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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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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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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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1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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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 등 총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돼지가 열받아갖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오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강래ㆍ강원모ㆍ김종득ㆍ조성혜ㆍ조선희ㆍ김희철ㆍ조광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나 의장 공식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본 안건 제안 설명을 공동 발의자인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해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한 조선희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을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인터넷 중독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에게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의 주요시책과 목표 및 추진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교육감에게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의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학생 중독의 예방, 상담, 치유, 재활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중독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인터넷 등 중독이라 하여 인터넷, 알코올, 약물, 도박 등의 각종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위한 사항이나 각 부문별 담당 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주로 PC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PC방이나 집에서 주로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육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요즘은 각자 갖고 다니는 핸드폰의 중독이 더 심한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핸드폰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각종이라고 하는데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학교 등ㆍ하교 시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면서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도의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설치까지 하는 심각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이고 일단 먼저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청소년건강형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6.7%이고 청소년 6명 중 1명이 한 달 내에 음주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이 29.3%이고 201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2.1%가 돈내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위험 수준에 이르는 청소년 수가 약 12만명 정도 4%에 이를 것으로 조사가 나왔고요.
학생들의 각종 중독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약물, 알코올, 도박 등 개별법으로 존재하여 현재 행정기관 및 담당부서가 상이하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부서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는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관련 중독예방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중독예방교육해서 유치원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예방 선도학교를 총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주의군, 위험군 대상 학생으로 정보문화축제를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63개교 110명이 참가하는 축제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예방공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내 연간 10시간 이상 약물 오남용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주관ㆍ운영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과 관련해서는 국고로 보건복지부에서 학생흡연예방교육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도박전문기관인 학교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온라인 예방교육이나 위기 개입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 실태 조사를 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기타로 학교 관리자라든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등 중독 예방관련 조례가 관련 부서가 3개 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해서는 창의인재교육과, 음주ㆍ마약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 도박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교육과 3개 과가 관련돼 있고, 관련법이 그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3개의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 보면 인터넷 관련 조례,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조례 이렇게 도박 관련 조례 이렇게 3가지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어서 저희도 별도 3개 과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행정상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이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면 3개 과가 협치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교육조례를 제정해서 인터넷, 약물 오남용, 도박 이렇게 3가지 조례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이런 교육들을 함으로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에 한번 알아봤어요. 아이들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 예산을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 없이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불러서 한번 같이 이야기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3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위험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폰이 29.3%인데 160명 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교육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본위원이 인터넷 및 뭐 제목 자체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인터넷 플러스 그러니까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중독예방교육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님들간에 조율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2조 제2호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예방교육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서정호ㆍ김진규ㆍ유세움ㆍ김희철ㆍ이오상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고, 미세먼지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인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적 역할 강화 및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은 시대 흐름에 부합되는 꼭 필요한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환경교육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학교환경교육이 보다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실시되리라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환경 교과목 채택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교과목의 중요성이 인식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교육청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2008년도에 동법 제정 이후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첫 번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 교과목 채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따로 별도 교과목은 없고요. 전 교과에 걸쳐서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환경 교과목 선택한 게 중ㆍ고등학교에서 2018년도에 평균 8.4% 채택을 했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1.5%이고 고등학교는 14.4%로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환경 과목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선도학교를 18개교에서 45개로 늘리고 있고요. 그 환경 학생동아리도 40개 학교에서 70개로 이렇게 확대 운영함으로써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9, 매년 그렇게 하지만 2019년도에도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요소를 반영해서 교육과정기반 생태환경교육 내실화를 기했고요.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원역량강화 그 다음에 생태환경 학생동아리를 총 40개 운영하였으며,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과연구회 환경사랑 프로그램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교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인천시 환경국, 인천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등과해서 민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에 답변까지 한 번에 주셨네요, 지금.
아무튼 그 안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게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적 계획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한 번에 국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잘 반영하셔서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또는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교육을 위해서 어떤 자문을 얻거나 그런 어떤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요.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례가 기존에 있었고 다시 제정을 하는데 학교환경교육에 어떤 발전을 위하거나 환경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회나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
자체 저희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민ㆍ관ㆍ학 협력체제 구축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는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또 구청에 미추홀구도 참여하고 있고요. 유관기관으로는 인천환경공단, 국가환경교육센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단체로는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해서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유치원이나 학교별로 환경이라는 게 서로 상이한 부분이 차등이 심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어떤 프레임을 정해야 되고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떤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 어떤 같이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그냥 단독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학교 그 많은 학교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간단체나 유관기관 단체하고 해서 학교환경교육협의회를 조례에 설치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셨던 환경 교과목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교사가 없죠, 학교별로. 그럼 환경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별도의 환경 전공자가 없는 걸로 인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환경 교과목 교사를 선발한 적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까지 약 70명을 선발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환경교사를 따로 선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학과에 생물 전공하신 분들이 유관 아무래도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분들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이 많은 이유는 생물이 세분 학문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이 많은 것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환경교육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감수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과뿐만이 아니라 교과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때 이 조례의 의미가 가장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세상과 가장 비타협적인 세대 아닙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세대이니만큼 초등에는 별도의 교과목은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사실은 그 세대인 거 같아요.
초등에서 이 교육이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도 이런 관련 위원회가 있을 텐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위원회 같이 결합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 때 살펴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과 교사들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도 계속 환경운동연합이 됐든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내실 있게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레타 툰베리 세계적인 기후 환경운동가 지금 청소년 세대에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세대이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날렸던데 올해도 아마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을 한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 봤었는데 청소년들에게 환경, 우리한테는 교육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환경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가장 좋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유세움ㆍ김희철ㆍ이오상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학생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살은 10만명당 7.8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이 수치는 교통사고의 무려 2.1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ㆍ자해 시도자 수 또한 매년 20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는 등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에서 2016년 8건, 2017년 5건, 2018년 11건 등 최근 3년간 총 24건의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자살예방 정책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생과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 어떤 지원과 어떤 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비용추계는 지금 앞으로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비용추계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2016년부터 3년간 자살한 학생들이 2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법령에 보면 5년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5년간 몇 명 정도 이런 사고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015년에 4명이고요.
’15년에 4명.
’16년에 8명, ’17년에…….
’14년도에는?
’14년 거는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아, ’14년 4명이랍니다.
’15년 4명, ’16년 8명, ’17년 5명, ’18년 11명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5명입니다.
5명이요?
그럼 6년 포함한 37명이 스스로 자살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18년도에는 11건이 있었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8년도에는?
통상적으로 4명에서 5명 그런데 ’18년도에는 11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왜 그랬죠?
’18년도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정 사정으로 2명, 우울증 1명, 특이하게 이성 관계 관련해서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비관 2명, 기타 우발적 충동이라든지 원인불명으로 2명해서 11명이 자살을 했는데요.
아마 2015년부터 ’19년까지 비교했을 때 이성 관계 관련 자살이 4명이 있어서 이게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이 나왔으면 그 분석에 맞게끔 우리 학생들한테 자살예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이나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그래서 계획서를 보자고 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대흐름이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 물론 가정사도 있었고 여라 가지 의견 다양하겠죠.
그러면 그 시대에 또 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살예방교육에 관련돼서는 내용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대응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 이런 자살시도 학생 지원과 치료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을 해서, 위원님 도와주셔서 추경을 해서 인천참사랑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마음건강 치료전문의를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범정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교육기관 우수사례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없어야 되지만 계속 있어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연수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에도요. 연수의 내용이 어떤 거였었나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는…….
아니, 교사, 교직원…….
교사들 대상으로 주로 교원대상 자살예방연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연수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사실 교사분들이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되게 책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자살예방 관련해서 담임교사들한테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살했던 학생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3명의 학부모를 제가 만났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분들이 떠올라서 질문하는 것조차 되게 힘든데 사실 선생님들한테 역량강화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면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교사들이 다시, 다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끔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줘야, 들어가 주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사실은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잡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프로그램을 여쭈어 봤던 거였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학생의 가족이나 주위학생, 교직원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되고 있었던 것을 조례화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돼 왔었는데 주로 상담에 치우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전문의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치료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사회 협업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아까 병원하고 또…….
길병원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뭐 청소년상담기관 이런 데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상담이나 이 부분이 학교 안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학교 밖의 안정적인 공간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또 원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협업기관을 확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내용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추진내용에 보면 지금 4가지가 와 있고 예산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 외에 다른 교육이라든가 하는 게 따로 없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요구한 건데 오기 전에 일단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표기된 내용이 다 전부인 거 같습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 관련된 게 빠져 있고 뭐 자살예방 교원연수 이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위기학생지원, 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생명존중 토론회, 생명존중 캠페인 그럼 아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힘든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아니면 어떤 예방차원에서 또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것 같고,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위원님 말씀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음건강정신과 치료전문의라든지 지구별 또 본청에 Wee센터…….
치료전문의가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 그 분은 직접 계약해서 고용하고 있어서요. 저희 교육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네, 거기서 상담하고 치료 연계가 되면 연계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몇 년 동안 몇 번 정도 나가서 그런 치료를 하고 왔는지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2020년에 1억 3600 예산 잡혀 있는데 ’21년도, ’22년도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2020년도에 해보고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해서 더 세밀하게 한 명 한 명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1년, 2년, 3년 그냥 기본적으로 3년 이렇게 대충 해놓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게 일단 ’21년도에 정해서 이렇게 지원 이만큼만 하겠다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충 이 정도 예상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활동 기본프로그램 운영비이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아마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 자살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 아끼지 마시고 더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3371명에서 3425명으로 5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4급 1명, 전문직 4급 상당 1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54명은 고교학점제 업무추진 등 국가정책수요에 13명,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등 지역현안수요에 10명, 신설학교 개교준비 등 자체수요에 3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3151명에서 3182명으로 31명 증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20명에서 243명으로 23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71명에서 3425명으로 총 5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0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의 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별정직 4급 상당 1명의 증원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9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마을교육지원단의 부서장인 마을교육지원단장의 정원을 금번 개정조례안에 교육전문직 4급 상당 장학관 정원으로 증원하는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재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우리 정원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현재 별정직이 5급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5급이 1명이 있어요. 그런데 4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인천이 이제 330만 정도 그 다음에 부산이 380만, 대구가 270만 정도 그 다음에 경기가 13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직에서 4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곳밖에 없어요, 일반직에서는. 그 다음에 별정직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남에.
그런데 우리가 별정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것이 다른 시ㆍ도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는 것은 검토하셨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인구는 외국인 10만명을 포함해서 30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설하는 민원의 어떤 요구가 지속 요구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에 따른 주민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무 기능이 조금 약한 부분을 지금 현재 비서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회라든지 대시민단체 또 시청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의 협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의 비서실장을 4급으로 변경해서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번에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아까 제가 정원을 잘못 얘기했어요. 단위를 3만이라고 했는데 3300이고요. 단위 조정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보다 정원이 더 많아요, 3800여명 우리 인천은 3300명 정도.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5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일반직 5급이 한 명이 따로 있고 별정직 5급이 또 3명이나 있네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4급이면 일을 더 잘하고 5급이면 일을 더 못 하냐 이게 하나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대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능동적인 걸 본다면 우리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별정직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1년 좀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하나의 꿈이 승진 아니겠어요. 그 승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의욕상실이나 회의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과장이나 국장을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직공무원들께서 이런 걸 가지고 회의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하는 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기,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5급 승진이나 4급 승진은 인천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속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승진에 대한 적체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 4급의 어떤 증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인천보다 인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에 학생수가 3만 3500명에서 금년도에 5500명으로 학생수가 부산보다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과거의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따른 학생 수는 적은 편이고 또 인천은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 유효하지만 거기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기 대책은 별도로 교육감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진에 따라서 이 별정직 4급의 증원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일반직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별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전체 임직원분들이 뭐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나 시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대가, 보상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직에서도 어떤 문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걸 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마을교육지원단 같은 경우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이 된 부분이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 신설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장을 공석으로 했던 이유가 혹시 뭐가 왜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3월 1일자에는 저희가 전문직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1일자로 전문직 정원 23명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4급 상당 전문직을 배정을 한 후에 학교하고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직보다는 전문직이 더 소통에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급 상당 전문직을 정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안을 통과시켜준다면 1월 1일자 전문직으로 마을단장을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단장 정원을 4급 상당으로 지금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정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는 학교를 더 많이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게 마을교육추진단에 어떤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학교에 경험이 있는 4급 상당 장학관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 4급 상당 전문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임용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번 바로 직전 회기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개월 동안 마을교육지원단이 진행했던 사업이 사실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교육지원단이라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선진국화 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부분 이제야 공감을 하고 이제야 변화가 있어 보이기에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교육감님 직속 부분이라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어서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정원 조례가 잘 통과된다면 정말 마을교육지원단만큼은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잘 이룰 수 있게끔 정말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도 개인면담을 통해서 다시 당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매년 다음 해부터 5년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2018년도에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세웠단 말이에요.
기본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예상과 금번에 올렸던 총액 인건비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올렸던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면 약 60명 정도가 증원을 해야 적정하다 이렇게 예상치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차이와 지금 차이는 다소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장님?
당시에는 국가정책 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자체 이런 수요가 매년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가정책 사업이 에듀파인이라든지 학교혁신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이 국가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 현안도 학교폭력 같은 그런 업무가 각급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매년 변경이 있습니다.
작년도 인력운용계획 예상치를 보면 기관별 인력증감 예상을 뽑아놓으셨어요, 보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에 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예상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 내년 3월 1일자부터 학교 학폭위 새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요에 대한 예상을 전혀 못 하셨고 또 올해 말 되면 인력운용계획을 5년 거를 예상을, 계획을 세우셔야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의 예상치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퇴직자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신설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년 반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따라서 매년 국가정책 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60명 안팎으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올해, 내년 것도 제가 올해 볼 건데 좀 체계적으로 수요 예측에 대한 예상치를 정확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세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교육부의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총액?
이 부분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교육부에 요구한 지금 총액 인건비에 대한 요구안을 통계를 뽑아서 올리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거하고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거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80%에서 90% 정도 아마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평균 80%, 90% 정도는 다른 17개 시ㆍ도교육청도 다 그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매년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수요인원에 비해서 100%는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학생증가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5년, 앞으로 5년 동안에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학생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짜주십시오. 그래야만 교육부에 요청한 예비산정하고 또 교육부에서 배정시킨 예비산정이 차이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 치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내용 보면 증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93.3%에서 92.7% 이상으로 0.6% 감소했어요, 지금 이번에 배정한 거 보면.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이 0.5% 증가 그리고 별정직ㆍ정무직 공무원이 0.1% 증가가 됐거든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일반직 공무원은 0.6%로 감소를 시켜버렸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소를 시키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보는 게 지난번에 학교행정인력에 대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으로 인해서 부득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시설행정인력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행정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원은 맞을 수 있으나 실제 현원은 일할 수 있는 현원은 부족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행정인력에 대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증원 내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 학교폭력사안심의 및 처분에 대한 인원이 8명이 늘어났는데 일반직이 4명, 교육전문직이 4명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일해야 될 일반 행정직에 대한 증원보다 감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100% 지원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도 100%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인원을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운용계획안을 매년 향후 5년 것을 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앞으로 2022년도까지의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수치가 거의 다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수요에 대한 예상을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다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80%, 90% 내려오더라도 항상 정원 인력이 적재적소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인력운용계획을 조금 더 세밀히 짜셔서 교육부에다 현실적으로 올려주시면 교육부에서 80%, 90%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행정요원들이 학교에서 학교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굉장히 늘어났어요, 행정업무가.
거기에는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유휴공간들을 대부분 국ㆍ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방침 아닙니까, 지금 40%까지 늘린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분담하실 거냐 이거지. 그런데 이 조직개편에 보면 일반 행정에 대한 비중은 감소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전문직하고, 전문직 인원을 늘리면 또 일반직의 어떤 인원도 감소가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 저는 전문직 분들의 역할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일반 행정이 부담하고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감원을 했다는 건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급 상당도 50%에서 67%로 조금 올리셨고 또 6급 상당은 50%에서 이하를 33% 이상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신설학교 개교준비 건에서 일반직이 12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아암초하고 경연초ㆍ중, 서희학교.
여기는 예정대로 인력이 그렇게 배치가 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체험관 개관 준비 인력이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개관이?
지금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2021년 3월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준공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이 분들이 운영에 대한 준비인력으로 됩니까? 이 분들 역할이 뭐죠?
체험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2021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받은 인원은 2020년도에 인력인데…….
그렇죠. 1년 먼저 지금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전체험관 개관 준비인력이 다섯 분 정도가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2020년도에 지금 이 분들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년 동안에.
그 분들은 개관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부족한 인원이 있어요, 다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소속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은?
지금 현재는 남부교육청에 소속이 되어 있죠.
남부교육청으로, 그럼 개관준비팀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 부서에 배정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는데요. 이거를 개관준비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남부교육청에 배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난 2013년도부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다 달라요. 근접한 게 없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일선 시교육청으로 했던 80%, 90%면 10%에서 20%의 갭이 생기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뽑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면 그 범주에서 전부 벗어나 있어요.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또 물론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인력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각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온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증원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0.6% 감소에 대한 거는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지원단 단장님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까지는 직무대행이었던 거죠?
네, 지금…….
사실 마을교육지원단이나 인권보호관 이런 부서가 생겨질 때 논리는 이거는 전문성, 경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나 행정기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때 별정직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와의 소통 교육전문직으로 4급 상당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진행하시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생겼던 거였는지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런 부분들인 건지?
지금 사실 전문직으로 이 분이 오시게 되면 현재의 마을교육지원단 체계와 달라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4급 지방공무원 일반직으로 정원을 배정을 했어요, 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직으로 승진을 해서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물론 마을의 어떤 활동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학교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공무원 일반직보다 4급 상당 전문직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서 당시에 일반 지방공무원을 승진을 안 시켰고, 지금 현재 5급 팀장님을 단장님으로 직무대리를 시켰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전문성 요구하는 그런 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하고의 어떤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어떤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4급 상당 전문직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4급 전문직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안정적인 2개의 수레바퀴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과 마을에서의 경험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정말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셔야 될 거고, 모든 곳곳에 마을교육 이런 정책용어들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팀이 되게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팀에 팀워크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사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규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열이나 급수 이런 것하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만나다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청 유관기관이 4급이면 존중하고 5급이면 존중하지 않나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과 너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의 신뢰와 능력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별정직이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분은 교육청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정무적 감각이나 이런 능력은 일반직이나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높여가야 교육청이 시나 다른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사업적 고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우리가 아니죠. 교육청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아까 부산 같은 경우 경남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4급 상당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면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청과의 능동적 대처라든가 재개발, 원도심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국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공적인 틀거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제가 현장에 가면 느낄 때, 느낄 때 실질적으로 최근에 모든 어떤 그런 행정이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런데 공무원인 제가 나가서 할 때하고 또 사회에서 어떤 많은 활동을 한 분하고 분명히 대하는 문제해결능력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고 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쪽에 정무적 기능이 뛰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성찰을 하시면 어쩌나요.
이게 꼭 필요한 변경인가 하는 거는 사실 여전히 의문점은 들게 돼요. 별정직들에, 저는 워낙에 존재했던 교육가족들의 팀워크와 역량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가 사실은 인천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던 거는 뭐 내부적인, 교육청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시청이나 유관기관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육청 내부소통의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기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의 유지를 위한 인력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또 질의 있으세요?
정회 요청했으니까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구성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기존 문화관광체육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은 긴밀한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은 어디로 가나요?
건강체육국이라고…….
따로 있나요?
따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보니까 문화관광국하고 체육국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하고 또 하나는 체육국이 따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건강체육국이라고…….
건강체육국으로 따로…….
네, 국이 하나…….
신설되는 거예요?
네, 이 2가지가 지금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하나에서 국이 문화관광국 하나 그 다음에 건강체육국 하나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을 그쪽으로 넣는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제3조에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3건, 교육감 제출 2건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 제ㆍ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반기 사업추진에 있어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달랑 실장님 한 분 놓고 그러고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면 누구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무에게도 저에게도 어떤 함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해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일이 있을 때만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모든 일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