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관련 중독예방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중독예방교육해서 유치원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반기별 1회 이상 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예방 선도학교를 총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주의군, 위험군 대상 학생으로 정보문화축제를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63개교 110명이 참가하는 축제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예방공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내 연간 10시간 이상 약물 오남용 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주관ㆍ운영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과 관련해서는 국고로 보건복지부에서 학생흡연예방교육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는 도박전문기관인 학교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온라인 예방교육이나 위기 개입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 실태 조사를 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기타로 학교 관리자라든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 등 중독 예방관련 조례가 관련 부서가 3개 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해서는 창의인재교육과, 음주ㆍ마약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체육과, 도박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교육과 3개 과가 관련돼 있고, 관련법이 그에 따라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3개의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 보면 인터넷 관련 조례,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조례 이렇게 도박 관련 조례 이렇게 3가지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어서 저희도 별도 3개 과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행정상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이 조례가 제정되고 통과되면 3개 과가 협치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유해물질 오남용 예방교육조례를 제정해서 인터넷, 약물 오남용, 도박 이렇게 3가지 조례로 제정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