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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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6.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9.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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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프랑스 니스시 부시장 일행 접견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홍준호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 추가 회부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2건, 기타 4건 등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홍성욱,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현환,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허회숙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이범수 님 외 33명께서 서명하신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대한 관리 위탁 청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노현경, 이한구, 배상만, 안병배, 허회숙, 이용범, 권용오,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방관서 취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절차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의결하고 12월 5일자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목표액을 감액 반영하고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감액을 통하여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 하였던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조 6,419억원보다 1.3%인 993억원이 감소한 7조 5,42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8억원이 증가한 4조 6,9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41억원이 감소한 2조 8,4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의 대폭 감소와 기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총 5,54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등 재산매각수입과 금년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과 영ㆍ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보전 등으로 세외수입은 7,0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증가분 252억원과 문학경기장 보수 및 복구,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등 특별교부세 186억원을 반영하여 총 1,7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372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09억원,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337억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으며 추가 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예비비 214억원, 기타 집행잔액 감액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6ㆍ8공구 매각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00억원을 전액 감액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5,425억원 대비 17.4%인 2,68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부담금 290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 연부액 조정으로 197억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조 5,797억원 대비 0.3%인 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 및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에 필수경비를 확보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2조 5,806억원보다 51억원 감액하여 2조 5,7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5억원, 국고보조금 95억원 등 140억원을 증액하여 1조 8,5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변동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28억원을 증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24억원을 감액하여 5,5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4개 사업 28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1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9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17억원을 증액하여 1조 4,3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96억원이 증액된 2,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인원 감소 등으로 77억원을 감액하여 1,4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26억원을 감액하여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감소 등으로 22억원을 감액하여 4,3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선납 할인 등으로 12억원을 감액하여 1,5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6억원을 감액하여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 29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총 세 건을 심사하여 두 건을 원안 가결하고 한 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와 (주)한진중공업간 합의에 의거하여 재정에 기여토록 기부채납하는 북항 배후부지 등 취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방관서 청라 119안전센터 취득 등 4건을 취득 처분하는 사항으로 소방관서 청라 119안전센터 취득 계획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라지구 개발에 있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인천시민들에게 환원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극 모색하라는 취지로 제외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총 5건의 발행요구액 5,158억원으로 투자사업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사업과 2013년도 차환채 및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7.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6차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계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이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153일간이었으나 이를 116일 연장하여 2012년 7월 6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다섯 번의 간담회, 세 차례의 현지확인 및 3회에 걸친 관계자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지원에 대한 행정조사 및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그간 행정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협의사항과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향후 차기정부 출범 시 대상사업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 및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보다 폭 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 연계 개발의 핵심기반시설로 국토해양부가 제3연육교 건설을 전제로 LH공사에 영종, 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 2연륙교에 대한 MRG문제 등으로 인천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변경할 것과 관련기관은 시민불편을 볼모로 논쟁을 중단하고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를 요청하고 선착공할 것과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검암IC 설치와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영종지구개발 등 교통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인천국제공항에 안정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며 무엇보다도 제18대 대통령후보께 제3연륙교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29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 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ㆍ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2012년 11월 29일 내일부터 12월 13일 목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석 재배치 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 분이며 회의진행은 오전에 일괄질문까지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단 회의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재병 의원

본 의원에게 교육 전반에 관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면서 문제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인천교육 행정을 챙기시느라 격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천 학생들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 학교 전반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에 시정질의를 할 때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현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생활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주마다 또는 계약할 때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대립이라든지 서로 회피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것은 만약에 교육 이외의 문제로 학교를 대여했는데,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했는데 거기서 관리상의 문제 이외에 인사상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재판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억울하게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부당한 문제가 있으면 국회 같은 데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는 시설관리자의 책임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만 그것이 판단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사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다 건의를 한다고 해도 입장이 저희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 건의나 이런 것은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도출되더라고요.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또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으셨는데 또 학교를 관리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까지 걱정하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교장선생님들이 안심하고 법률적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는 집단사회에서는 그것이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자본화가 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그 사회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과 학교 측과 신뢰관계를 둬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인들을 대표하는 인천생활체육회에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려서 신사적으로 이용하겠다. 또 학교도우미를 자처하겠다 이런 내용을 학교 측에, 교육청 측에 제안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측에서는 학교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민의 권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토론회나 합의식을 좀 부탁드렸는데 진전돼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를 활용하는 소위 동호인클럽이죠. 그 클럽하고 학교하고 합의가 잘 돼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클럽이 와서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돼 가고 있는 그런 학교도 꽤 있습니다.
꽤 있지만 언제나 문제는 잘 안 되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으로 발전하고 불신으로 발전해서 학교에서 퇴출을 당한다든지 하면 감정적으로 뒤에서 욕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시고 다음에는 아주 소극적이 되셔서 학교를 개방 안 하려고 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매뉴얼을 저희가 학교에 알려준 바도 있습니다. 이런이런 조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기보다는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지만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단체를 교육청이 만나서 우리가 신사적으로 이용하는데 합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난 문제는 토론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식을 좀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호인 클럽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 학교가 한 500개 되는데 한 학교당 한 3개 클럽꼴로 돼서 클럽수가 1,500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1,446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학교와 관계있는 클럽수가.
그러니까 클럽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클럽마다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는 저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의원님이 중간에 서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동호회 클럽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님, 제가 동호인 클럽마다 다 일일이 이런 것을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잘 되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저는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민원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접하지 않으시나 봐요. 이것의 문제의식 정도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 진행되다가도, 1년 동안 잘 진행되다가도 한 번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또 감정의 골이 생겨서 학교 측하고 생활체육인들하고 대립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면 이 문제를 수습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하시지만 가서 부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런 모범적인 협약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준해서 점점 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생활체육회 기관, 한 대표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해서 완성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상징적인 일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안전벨트 문제가 처음부터는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시작하고 계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지켜지고 그게 상식이 됐잖아요. 사회적 문화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초석을 놔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업무는 분담돼 있으니까 담당과장과 그쪽 해당되는 분하고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에도 적극 독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 일이니까 좀 자기 일 같이 교육청과 협조하도록 부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에서는 9월 12일 원도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원도심지역 교육 계획의 검토 배경 중 신설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후한 교육시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향상 제고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하면 원도심 대상 지역으로는 중구, 동구, 남구 소재 초ㆍ중ㆍ고 81개교로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 5개년에 걸쳐 2,029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중기적 사업이며 인천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2년 9월 12일자 인천시교육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도심 학교가 시급하게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하여 지역주민과 구체적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민주 과정을 거친 사업이 될 것으로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기획단의 원도심지역 교육 발전 계획은 의견수렴 과정이 매우 졸속하고 또한 그 의견 수렴이 극히 한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계획 내용과 예산편성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대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계획 수립한 근거로 제시한 의견 수렴 과정을 보면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단 5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방법도 학생, 일반교사와 학부모님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직접 방문하여 교장 등 교직원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대표 면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그 서식과 샘플을 받았고요. 그것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앞에서 질의드린 대로 단 5일간에 걸쳐 81개교 학교를 방문하셔서 교장선생님과 몇 분의 학부모대표들로 해서 면접조사를 하셨는데요. 이게 대표성이 있거나 급조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조사하기 3일 전에 이미 각 기관, 선생님이면 선생님, 학부모면 학부모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마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성 있는 얘기를 우리는 청취하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예고를 했지만 그 의견을 수렴하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의견을 낸 것이고 학부모도 학부모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의견을…….
그것은 교육감님의 바람이시고요. 학교에서 언제 학부모님들을 다 모아서 의견을 듣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수조사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해도 그것은 일치가 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 의회도 대표기관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5일간에 걸쳐 81개 학교를 모두 조사해 냈다는 것은 좀, 과부하 걸릴 일을 금방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거나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예산사업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26명이…….
맞아요. 추경에 반영하기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죠?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진행을 받았고 하여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밟으셨다고 하는데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분이나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접촉한 사람수…….
81개 학교 모두 포함해서 몇 분한테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교장, 교감, 교사 대표만 해도 한 학교에 네 분씩은 됩니다. 네 분씩이면 80이면 4×8=32, 320명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대표 몇 분들이 더 추가됐겠죠?
그래서 400명 내지 45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원도심 계획을 세운 데이터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주마간산 격으로 하신 것이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1차 연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아마 추후에 더 추가 조사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뜻인데 어떻게 하실지는 교육감님이 정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쭉 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사를 부리나케 하셔서, 5일간 부리나케 하셔서 한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숙원사업들 그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위가 매겨졌죠?
그래서 1위가 교육시설 개선사업 163건, 2위는 각종 인력지원 120건 이렇게 정해서 쭉쭉쭉 내려갑니다. 표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쭉 배치돼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기숙사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기숙사 건립이.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서를 드렸는데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위부터 교육시설 개선, 각종 인력지원, 연구학교 등 각종사업 우선 지정 선정, 교원인사 관련, 각종 현대화사업, 체육관, 운동장 개선 등 쭉쭉쭉 원하는 건수가 1위부터 내려가는데 기숙사 건립은 15위, 하위에서 5위 정도 되는 기숙사 건립에 11명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하신 결과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기숙사 건립은 그렇게 높은 요구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다가 기숙사 건립을 넣으셨어요, 교육감님.
아니, 글쎄 제 말씀을…….
그래서 기숙사를 몇 개 건립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아니, 교육감님 기숙사 건립을 몇 개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0 몇 개 학교인데 기숙사 대상은 16개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16개 학교 중에…….
그럼 초ㆍ중학교 빼고 고등학교만 설립했을 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빼고 고등학교만…….
중학교도 빼고, 그러면…….
초ㆍ중학교 빼고?
그럼요.
중학교도 한 군데 건립하신다면서요?
그것은 저희가 아무 결정된 것도 없고…….
하여튼간 그래서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도 11건이에요.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만큼 강력하게 밀어붙이실 만큼 그게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고 지금 총 일반계 고등학교가 16개교인 그중에 인명학교를 빼고 10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50%가 넘으니까 거기 순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가…….
8개 학교에서 요구한 게 아니죠. 이게 1명당 1표니까 8표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8개 학교가 요구를 했다 이 얘기죠.
8개 학교라는 뜻이 아니죠.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받은 게…….
아까 4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그런데 그것하고 저희가 통계 낸 것하고는 같은 통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학교수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그 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8개 학교가 원했다는 말은 그럼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사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들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 15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짓는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접게 된 모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학교 교육발전 계획에다가 이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은근슬쩍 집어넣으시면 다시 한번 의회하고 기숙사 논쟁을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내용이지 이게 지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초자치단체…….
아까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넣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만일 그 기초단체나 여기에서 이만큼 우리가 부담할 테니 교육청에서 얼마큼 부담해 달라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사전 작업, 사전 포섭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조사만 한 겁니다.
조사만 하셨어요?
네, 만일 남구면 남구청에서 우리가 얼마큼 부담할 테니 교육청이 해 달라고 하면 그때 성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입시교육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기숙사를 짓겠냐고 학교와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는 입시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옭매는 그리고 학업에 지쳐 있는 아이들한테 다시 채찍질하는 아무런 양심도 반성도 없이 그렇게 하는 교육행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는 받아들이셔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뜻을.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신 것이지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 만일 이것을 지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원도심 교육 행정 계획에 지금 기숙사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과정기획과 학력증진팀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이것 추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추진을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나 그 학교 자체의 동창회나 여기서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시겠다는 뜻이 아직도 계신 거예요?
아니, 요구해서…….
교육감님!
아니, 돈을 우리가 얼마를 낼 테니 교육청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기숙사를 지으시겠다는 뜻이 아직도 강력히 계신 것이고 어떤 명분과 조건이 주어지면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겠다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학력향상이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숙사라는 것이 꼭 학력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만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만큼 열렬한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만족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지.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기숙사 지어놓고 아이들 집에 못 가게 하고 24시간 학교에 있게 하면 거기서 전인교육을 시키고 없는 아이들 저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교육의 원로시고 교육 경험이 많으신 원로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24시간 일주일 동안 있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0교시 수업시키고 입시교육에 대해서 성적표 매기고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를 집어넣어서 경쟁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교육이 어디 그것만입니까? 절대 저희는 교육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천교육의 교육지표가 뭡니까? 바른 인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육성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획만 있고 예산은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정치적 제안을 하셨거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입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의회에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좋습니다.
만약에 또 의회에서 반대가 되면 다음에 또 추진하실 건가요? 만약 또 부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찬성하실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의회주의인 거예요. 예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예산 결재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안 된다 예산편성을 못 해 준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대의정치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 예산에 대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한번 부결이…….
저희가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또 추진하실 겁니까?
그것은 교육수요자의 욕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말씀 회피하지 마세요.
아니, 절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해 봤습니까? 기숙사학교 운영을 해 봤습니까?
교육수요자의 뜻이라고 숨기지 마시고 교육감님이 강력한 의지가 계신 거예요. 교육감님, 기숙사를 지어서 아이들 학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것은 광주나 어디 전남이나 전북하고 달라요, 인천적 현실은요.
죄송합니다만 저 그런 환상 없습니다.
환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려요? 교육감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으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왜 내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솔직히 제가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그럼 임기 내에 기숙사 추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으시다?
아니, 그러니까 임기 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고 아니, 수요자 욕구가 강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아직도 그 뜻을 안 굽히고 계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고요. 기숙사 추진 건에 대해서는 저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현실적 압박과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만 뭐 현실에서 많은 압박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진하시는 만큼 지금 교육 현실이 기숙사에 애들 넣고 교육시키는 70, 80년대 주입식 암기식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원격학습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은 또 자기가 받기 싫은 교육은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특성화해서 교육 받고, 아이들 스스로 교육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미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거기다 대고 옛날 방식으로 책상에 앉혀 놓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교육을 하느니 안 하느니, 공부를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식의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벗어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그런 시각은 벗어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은 갖지 마세요.
그런데 매번 기숙사를 짓겠다고 의회에다 올리시면서 계속 또 말씀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니, 매번 올리기는요. 지금 못 올렸지 않습니까? 무슨 매번 올렸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요구가 없으면 제가 그것을 왜 해요?
두 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지금 다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 계획에다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기숙사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리시고 계신 거라고요.
아니, 은근슬쩍 집어넣었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조사해서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왜 은근슬쩍 집어넣으셨다고 그러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시켰습니까? 어떤 조작을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당을 하신다고요?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난처하죠. 아니, 지금 저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 너는 아직도 그것 갖고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교육감님의 의지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 11월 27일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두 달간 수업방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미리 질의서를 드렸는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 고등학교 입시 일정 때문에 전기로 배치돼 있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가 전기이고 후기가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이렇게 배치돼 있는 전기 학교의 고교입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3학년 2학기 일정이 10월 말이 되면 기말고사까지 다 마쳐야 되고 그 기말고사 마친 그 결과를 전기학교에다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모든 것을 다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인 외고가 11월 19일날 접수를 받기 때문에 11월 16일까지 성적 산출을 해서 내라고 했고 그래서 기말고사를 10월 말에 봤다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기인 외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이런 것 할 때 일정이 서울과 비슷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해서 자율학습이나 비디오 관람이나 장난하거나 게임하거나 또는 밖으로 외출해서 PC방이나 노래방에 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이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전ㆍ후기 통합, 통째로 일정을 늦추거나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내신성적을 2학기 중간고사로 대치하면 어떠냐 그것 갖고 입시사정 자료를 주면 어떠냐 시험은 나중에 보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했고…….
교육감님들 사이에서 논의하신 건가요?
아니,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청 내부에서요?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을 뺀 성적을 반영하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할 때는 그 안을 우리가 주면 되는데 우리 애들이 다른 데로 갈 때는 2학기 중간고사 갖고 될 수가 없어요, 학기말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못 하고 있고 그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학교 3학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문제고 재학생도 문제입니다. 재학생도 12월 초에 시험을 다 봐 버려요. 그럼 12월 방학 전까지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약 후 2월달에 공부가 됩니까? 그것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더구나 주5일제 수업이니까 수업일수를 맞추질 못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수업을 해서 학교별로 2월달에 시험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끌어가라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전문위원이나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질문 카드에 남기고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면서 전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감님과 전문가인 교육위원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교육발전 계획과 학교시설 개방추진 현황 그리고 고교입시 전형을 마친 중3 학생의 수업공백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차준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삼산1, 2동, 부개3동 주민들이 뽑아 주신 차준택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궁무진 애쓰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법정전입금의 협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입금의 협의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저희가 작년부터인데 작년에는 시행 첫 해가 돼서 법정전입금이 또 제때 전입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협의절차를 작년도에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거치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거죠?
네, 저희가…….
답신을 받으셨나요?
협의자료를 인천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낸 지 아직 20일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항에 의하면 그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법적사항 의무인 거죠?
그런데 작년 첫 해이니까 시행을 못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이 개정된 것은 2010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11년도 연말 예산편성할 때 1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속내는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법정전입금, 시의 전출금이 제때제때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내부적인 검토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왜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저희는 어차피 다 받으려는 입장이고 또 시의 입장은 재정형편상 제때 이렇게 전입을 못 시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한 거죠.
이 법의 취지를 보면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내용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따른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보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작년, 올해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도.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는 아까 20일이 안 됐다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0월 29일, 10월 말에 시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20일이 안 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해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9일에 보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좀 늦어진 면이 있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늦게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의회에 50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11월 6일까지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일찍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전이라고 그럴까요 15일 전에 보냈는데 저희가 아직 받지 못해서 첨부를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시에서도 9월, 올해 얘기를 먼저 하면 올해 같은 경우 9월 25일부터 사전 예산편성 법정전출금에 대한 가내시 통보내역을, 예산편성 내역을 교육청으로 보냈고 시간을 좀 지켜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사전에 제출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공문으로.
거기에 대한 답신이 10월 29일에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10월 29일에 제출하셨다라는 것은 자료를 봤어요, 저도.
그런데 세입, 한 3분의 1 페이지되는 세입예산 편성안과 세출예산 편성안 뭐 다섯 가지 항목, 그렇죠? 그것이 전부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데 전체를 보려면 예산, 최소한 예산안에 대한 개요랄지 아니면 예산서까지 좀 같이 검토가 돼야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기를 좀 올해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좀 성실하게, 두 기관이 마찬가지겠죠?
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 기일을 엄수해서 시의회에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의원들도 알 수 있게 예산안하고 의견을 보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안 법정제출이 11월 12일 아닙니까? 50일 전이니까.
그런데 의회의 사정상 저희한테 예산안을 11월 6일에 보내달라고, 전까지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바삐 서두른다고 해서 10월 29일에 협의자료를 보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 부분만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될 건데 저희가 늦어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랑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시일이 엄수될 수 있게 그리고 법에 정해진 대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때 같이 의견서도 첨부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적인 면을 하나 질문드릴게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산편성내역을 보내서 의견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2010년에 ’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실 테고 아마 교육감님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 중에 제일 강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경직성경비에 너무 치중해서 편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달았어요, 시에서.
그래서 당시 내용을 보면 한 66.6%가 인건비였어요, 그렇죠? 인적자원 관리운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학력향상 경비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좀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신 경직성경비로써 그것은 추경이 되든 그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 아니겠어요,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거의 70% 가까이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혹시 걱정이 돼서 그것을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좀 논란이 있고 뭐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렇게 언론보도에 보면 시에서 법정전출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무상교육에 차질이 생길 거다 내지는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생길 거다라는 보도들이 일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면 그것보다는 시에서 그런 법정전입금이 늦어지면 오히려 교직원들 인건비를 못 준다라는 것이 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못 준다라는 것은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우선확보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학교교육비 내는 것을 몇 %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감액했습니다.
올해 제출하신 내년도 예산안 보면 법정전입금 총 4,387억 중에 97%인 4,254억이 경직성경비에 편성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3,761억, 학교재정 지원관리 493억 그리고 나머지 133억만, 3%인 이 비용만 교육복지 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제때제때 와서 인건비에 많이 편성을 해도 절대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인건비 비중을 많이 높이신 거예요?
비중을 높였다기보다는 거의 매해 저희가 전입금에서 얼마,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에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구분을 못 하지만 2조 5,000억에 가까운 돈의 결국 69%, 70%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확보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 지금 전입금에서 이것이고 뭐 교부금에서 이것이고 그렇게는 제가 구분을 잘 못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교과부의 보통교부금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1조 7,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재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경직성경비는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경비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시의 법정전입금도 제때제때 오리라는 보장은 사실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적기에.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제때 전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법정전입금이 교육세나 여기에 법으로 거쳐서 그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저희에게 주시면 되는 거지 시 재정을 거기에 더 보태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준다면 저희는 이해를 잘 못 하죠.
재정의, 그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안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시에서.
아니, 그러나…….
시는 교육청에도 줘야 되고 군ㆍ구에도 줘야 되고 각종 사업에도 줘야 되고 시 공무원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줘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청과의 1:1 관계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아니,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징수된 세금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세 받은 것을 저희한테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줘야죠. 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필요한 시점하고 여기에서 돈을 적기에 줘야 될 시점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분기에 징수된 것은 1분기 내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분기 내에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1분기에 걷은 것은 좀 정산을 해 달라라고 협의를 해서 하시면 돼요, 시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지금 다른 시ㆍ도는 아주 언제까지 조례로 돼 있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법정전입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시ㆍ도가 몇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천도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같이 되는데 왜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저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세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저도.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면 그런 부분들을 시랑 충분히 협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포함되고 시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으로 나가는, 교육청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은 좀 그 안에서 해 줬으면 이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에서 나가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도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같이 포함해서 심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아까 얘기하신 교육복지 지원사업이든 학력향상을 위한 경비든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랑 협의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행령 제8조2, 3항에 보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시ㆍ도에.
네,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뭘로, 회의를 하실 때 안건이 뭐였습니까?
글쎄, 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협의회는…….
올해 개최가 됐어요?
돼 있고요. 어차피 양 기관이 서로 협조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시청의 사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니,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구를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협의를 원만히, 협의를 통해서 좀 풀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 교육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저는 조례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인천시에.
조례로 돼 있답니다.
우리 시에요?
그러면 그 부분 자세히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법 절차상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럼요, 법은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좀 답변,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실까요?
이것이 언제 조례가 그러면 제정이 됐죠? 우리 인천시에.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것은 시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원래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는 인천시에 그 전부터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체, 교육지원협의회든 이런 협의체가 있고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구성된 것은 좀…….
구성돼서 그러면 올해 만약에 교육정책협의회가 개최가 됐었어요?
아닙니다.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건이 교육지원심의회, 종전에.
그런 내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중복,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만든 먼저 조례하고 이런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금년에 개최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 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시의 비법정 전출사업이나 아니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에 있었던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정책협의회는 그 전입금이 협의사항에 들어있잖아요? 시행령에 보면. 아까 제8조, 그렇죠?
그러니까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안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시의 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둔 그 사항들이 예산관계가 주로 그동안에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시랑 협의가, 이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논의가 주였었다는 거죠? 과거에 개최됐었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교육정책협의회가 시행령, 이 전입금의 협의 제2항, 제3항에 규정이 돼 있다라면 그 조례가 제정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법정전출금이 아니라 법정전입금,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구조를 여기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가 의회에도 제출되고 의원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교육청도 시랑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시의 의견을 수용해서 교육청이나 시가 둘 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사업 제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성 경비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시겠지만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줄 때에 총 재정수요액에다가 시 법정전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든 경직성경비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경직성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법정전입금을 그쪽에 치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죠. 그 얘기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직성경비가 많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시의 법정전입금에서 경직성경비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97%가 경직성경비라고, 그렇죠? 교육청 전체예산의 경직성경비가 몇 % 정도 돼요? 한 70 몇 % 되나요?
아니, 저희들 사실은 인건비말고도 기본적인 학교 신설비 이런 것도 경직성경비로 보는데 경직성경비가 한 80%, 85%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교육청 그 인센티브 뭐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차준택 의원)
(부록에 실음)
차준택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합의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의원님들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여 주시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ㆍ2동과 청천2동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천광역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명칭은 좀 다양하지만 혁신 학교 내지는 새로운 학교 시범 실시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와 인천지역의 110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 지원사업 사업수행자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들의 고용 안정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경기도 양평군 조현초등학교에 대한 KBS1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를 약 10분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분간은 제 발언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힘드신 의원님들 편안한 마음으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조현초등학교의 새로운 교육 시도에 대해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58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요한 교장공모제에 관한 것은 편집을 했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교육감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부평구청 강당에서 새로운 학교를 위한 교육희망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주최하였고 구별 희망네트워크가 함께 하였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의 사진 한 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자리에 오지혜 배우가 사회를 보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과 경기도 서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회장님 그리고 인천 상정초등학교 박근상 선생님 그 다음에 인천 산마을고등학교의 신은솔 고3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뒷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관객이 약 300명 정도로 모여서 3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진을 내리시고요.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그 동영상 잘 보셨죠? 교육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부평에서 했던 콘서트에 우리 경기도 교육감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착잡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와 교사들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토크쇼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김상곤 교육감님 오시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저것을 왜 인천의 새로운 교육을 희망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인천의 나근형 교육감을 모시지 못하고 경기도 교육감을 모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섭섭하네요.
섭섭한 것이, 물론 섭섭하시겠지만 모시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글쎄, 저는 모르겠네요, 왜 그랬는지.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보다 좀 변화된 저렇게 아이들이 주말이면 오히려 학교 갈 날을 기다리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그럴 의지를 잘 안 보이시니까 대신 모신 것 아닐까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됐는데 저도 거기서 그것을 보고도 판단이 안 섰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분만큼 또 반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못 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 하고 지금 궁리 중에 있고 한 가지 또 저희가 안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강원도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하고 전남은 무지개학교, 경기도는 혁신학교, 광주는 빛고을혁신학교, 서울은 서울형혁신학교, 전북은 혁신학교 해서 통칭 진보교육감님이 계시는 곳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학교 수가 많습니다.
전국의 6,000여개 학교 중에 현재 2011년도에 323개, 2012년도에 142개 해서 약 465개의 학교 약 5.2%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의 핵심은 저기도 나왔습니다만 교장공모제와 교사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정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천은 교장 자격이 없으면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없습니까? 교육감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용된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그 4년이 다 끝났는데 예를 들면 조산초등학교 같은 데가 자격증 없는 평교사가 가서 했었고 불은초등학교가 교감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고 서구에도 있었습니다.
서구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관계관과 협의중)
원당초등학교입니다.
원당초등학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혁신학교 내지는 새로운 것이, 아무나 그렇다고 교장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교장에 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학교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육감님이 잘 심사해서 시범학교로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강화 같은 섬지역에 가서 자기가 점수를 더 받는 그런 제도로 가서는 안 되고 자기 승진과 점수와 상관없이 임용을 해 줄 수 있는 절차 하나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지역도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를 지원하는 이유가 가서 점수 더 따서 그 다음에 승진하는데 좋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저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그 학교의 새로운 변화에 참여해 보고 싶어서 교직의 오랜 경험을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다고 법률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의 기본적인 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면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도해 보는 이런 학교를 인천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없습니까?
제가 우선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된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조산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분이 갔는데 나머지는 현직 교장이 아니고 교감이 갔다는 뜻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증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요. 특별지원금이 나가는 교육청이 있어요, 또 한 2억 정도 연간.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학부형이나 학생, 선생님들이 아, 우리는 이 혁신학교 성향의 학급을 운영하고 싶다 하면 그것을 저희는 임시, 그냥 말하자면 감성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희망조사에 의해 하는 겁니다.
또 창의탐구반이라고 해서 현재 애들의 창의성만을 길러줘야 되겠다고 원하는 그런 반은 또 그런 반을 운영해서 한 학교에 같은 동학년의 두 형태의 학급편성을 하고 운영해서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느 쪽이 더 좋고 또 학부형의 선호사항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연간 약 3,000명의 아이들이 지난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밀학교를 새로 만들어서 하고 계시지만 그 90명짜리 해밀학교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변화된 시점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가 점점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대가 변해 가는데 교육이 안 변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아이들이 벌써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도 저희 자제 분들보다도 이미 바뀌어서 정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맨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로 그 형태는, 결국은 교장선생님과 교사 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거부해 버립니다. 억지로 졸업장 따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상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는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이 나옵니다, 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면 그 중앙부서에서 각 지역에 하나하나 간섭을 할 수는 없고 또 각 지역이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장 큰 줄거리의 교육정책을 실행하면 그것을 그 지방에 맞게 교육 지방 책임자를 둬서 그 사람이 그 정책에 부합되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주민들의 욕망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교육감을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자치가 되지 않아도 똑같이 교육감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특별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해서 민선으로 교육감님을 뽑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라고 하고…….
그 말씀이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여 드렸듯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3,000명이나 연간 떠나면서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뭘 살리셨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뭐가 변했느냐? 지금 학교에서 과거에는 행정위주의 어떠한 지시나 행정예고만 바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그 학교별로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교육공무원도 과거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인천은 그냥 학력 위주로 해서 어쩌고 그러지만 저희가 학력 때문에 얼마나 언론의 매도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천의 교육감님을 선택하여 주신 인천시민이 교육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실시도 아니고 다른 지역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셔서 내년부터 몇 학교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하나씩이라도 우리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에게 전면적 자율권을 주고 또 교장자격증이 없지만 의지가 있는 교장선생님을 임용해서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혹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연구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내년 3월부터.
교장선생님 공모제는 내부형, 외부형 이런 것의 형태가 있어서 그것은 교과부의 어떠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고…….
아닙니다. 동영상 본 거기 조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장자격증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 자꾸 교육정책, 매뉴얼 얘기만 하십니까? 변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만 하시렵니까?
아니,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제를 하더라도 몇 명 중에 몇 %에서 몇 %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학교 수가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바뀌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학교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는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네, 그 말씀 정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보다는 그 이상의 시민이 원하는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교육감님 내용 보고받고 잘 알고 계시죠?
110개 학교가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아시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
140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0개입니까?
지금 가장 좋은 장점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선은 요즘 얘기로 사배자들에 대한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 여기에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자를 또 다른 학교보다 더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만족도 이런 것은 많이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2011년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서 지역의 특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수행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5년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글쎄, 성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5년을 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모님들이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사업수행자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둬서, 이게 1년 맞이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마음 변화도, 열지도 않고요. 똑같은 사람이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해서부터 졸업에 즈음할 때까지 5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돌보고 변화를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교과부가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학교장님하고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로 고용된 68명 중에 올해까지 30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원래 사업수행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되는 그리고 2년 전에 새로 된 분들이 내년이면 2년이 되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2년 지나면 떠나야 됩니다. 이것 교육감님 실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종사자 중에는 31명이 무기계약 전환이 돼 있습니다, 현재.
아, 그러면 현재 2년 지난 사람들도 무기계약직 시켜 주실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2년 미만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이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작년 한해에 30명, 올해까지 30명이나 중도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탈락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싫어서 그만둔 것이고 그 원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는 비정규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어느 정도 되고요. 전문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제 문제제기는 그런 겁니다. 왜 5년 동안 사업수행을 장기간 하게 돼 있는데 일을 시작해서 짧은 기간 안에 그만둬야 된다면, 그게 한두 명이라면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68명 중에 30명이나 그렇게 됐다면 뭔가 운영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잠깐요. 강병수 의원님 질문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서면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문지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또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본청에서는 복지재정과가 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창의인성교육과가 하면서 좀 손발이 안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교부금으로 왔으니까 인천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
강병수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 시범사업 추진과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수행인력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공립유치원 증설과 유아교육 발전 방안에 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틀 전인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16개 시ㆍ도교육청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또 다시 최하위 수준인 1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12위보다 한 계단 더 떨어진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렴으뜸 인천교육을 표방해 온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이 그저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6.84점으로 11위인 반면 내부청렴도는 6.99점으로 16위이며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고객평가 부분에서는 4.98점으로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저조한 영역을 보면 외부청렴도에서는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 분야에서 매우 낮았으며 내부청렴도 역시 인사업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직ㆍ간접 경험 영역에서,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분에서, 정책고객평가에서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분야에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즉 외부ㆍ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세 영역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 취약 부분에서 청렴도가 모두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렴으뜸 인천교육, 깨끗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결과는 매년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각오로 맑고 투명한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감님을 비롯해 전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인천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건강한 교직풍토 마련 및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충격적인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교사 투서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승진을 빌미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부당한 요구들을 한다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실시한 인천시교육청과 저희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상당부분이 투서내용과 일치했고 현재 인천시교육청 설문결과를 토대로 60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여교사 투서사건이 일부 몰지각한 관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된 승진, 근평, 전보, 초빙교사제 등 현재의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건강한 교직풍토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감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감사원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0월에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여교사 투서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솔하고 적극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제출한 의견들 중에 가장 많이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안을 인천시교육청은 어느 정도나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수립한 보다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외고 교사 복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인천외고 임시 이사회는 두 해직교사의 복직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감님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직교사의 복직과 관련해 최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신성학원 이사회에서 복직안을 부결시킨 것과는 별도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가진 법적 권한으로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채용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해직교사들은 7월 30일자로 사립교원의 자격을 상실해 공립 특채를 할 수 없으며 공립 특별채용은 현직에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공개전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봐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로써는 아무 길이 없다. 사립학교의 신규채용이 되든지 공립학교 임용고사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다시 특별채용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전 교육감이나 공정택 전 교육감 재임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항제2호에 근거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은 늘 있어 왔습니다.
2004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당시 공정택 교육감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2004년 총 52명의 사립교원과 3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하였음을 밝히며 그 법률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채용 제1항제2호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특별채용의 요건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2010년 6월 제출받은 2006년 2월 복직권고 공문에 의한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1일자로 복직한 교사가 4명이고 2년 후인 2008년 3월 1일과 5월 1일에 복직한 교사가 각각 있고 3년 후인 2009년 3월 1일에 복직한 교사도 3명이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특별채용 여부를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판단ㆍ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 해직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복직권고 공문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사들 대부분 사립에서 해직되었고 원 소송학교인 사립학교로 복직된 교사보다 공립으로 특별채용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감님이 의지만 있다면 인천외고에서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두 교사의 특별채용에는 하자가 없으며 법적 혹은 현실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해묵은 인천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한 인천의 사립학교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두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을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법인 신성학원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임원간의 분쟁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지난 2012년 2월 13일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정상화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실적이 보고되었는지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보고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향후 별도로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지금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임시이사가 1년 가까이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해당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시점을 언제쯤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한 학교법인이 정상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현재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법인 신성학교의 경우 임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전 이사장 강모씨와 인천외고 학교장 동생 강모씨의 형제간 다툼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파행 운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인천외고 학교장 강모씨가 학교 회의석상에서 자신이 이사장이 되겠다. 교사 및 학부모 결의서 그리고 임시이사들의 추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 이사장과 인천외고 학교장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교육감님은 전 이사장 및 학교장을 만나 학교 정상화를 독려하고 촉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기고사 분리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1월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고사, 기말고사를 방학 전에 분리 실시함으로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학생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하여 결국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전 5개 중ㆍ고교를 시범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습 습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정기고사 분리 실시를 권장하였고 올해 23개 학교가 정기고사 분리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을 위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기말고사 분리 실시 결과 크게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고사 분리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단위학교 학운위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올 1월 교육청 공문을 보면 미실시 학교에 대한 컨설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정기고사 분리 실시에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정기고사를 분리 실시한 학교들에 대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성적을 비교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방학 중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기고사 분리실시 학교들에 대한 평가 결과 별 실효성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정책 추진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뻥튀기 예산으로 관계공무원 징계조치 등 물의를 빚었던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재편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58억원이 교육청의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당시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관련해 전 고위 교육 관련 출신 사립학교장에 대한 특혜의혹, 개축등급 하향 의혹에 이어 20억원이나 부풀려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과 문제를 일으킨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이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뻥튀기 예산으로 질타를 받은 탓인지 지난번 예산보다 약 18억원 줄여 40억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덕신고 예산 관련해 관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조치인 주의, 경고 조치만 취한 채 불과 몇 달 만에 여러 의혹이 제대로 해명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 예산 규모만 약간 줄여서 다시 신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 기숙사에 이어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까지 인천시 교육청이 이처럼 인천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예산을 계속 올리고 의회를 기만하는 듯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적어도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혈세의 낭비를 할 뻔한 20억원이나 되는,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 학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많은 혈세를 낭비할 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은 먼저 인천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몇 달도 안 되어 문제의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덕신고보다 더 노후되어 증ㆍ개축이 시급한 공ㆍ사립학교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며 덕신고에만 증ㆍ개축 예산을 몇 달 만에 다시 상정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과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인천외고 교사 복직방안과 신성학원 정상화 방안 그리고 정기고사 분리실시 개선방안과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재편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동수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0일 녹색기금 GCF 사무국 유치 시로 우리 인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분야 선진국이며 유럽의 강국인 독일을 꺾은 한국의 대역전극이었다고 합니다.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환경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생활환경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발암물질이 문제가 되기 전에 꿈의 물질이라고 하는 산업용품에 일회용품까지 약 3,000여 종류에 쓰여지고 있으나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 IARC에서 석면을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였고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비롯한 10여종의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석면안전관리법령을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 처리과정과 현 석면물질 처리를 살펴보고 시민의 안전불감증은 없는지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보도된 석면 관련 뉴스를 잠깐 상영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미 한양대의대교수가 YTN뉴스 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석면함유량 의심 학교가 100여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6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석면을 철거하는데 5조 4,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석면이 미세입자로 되어 있어 흡입할 경우 폐까지 침투해 면역체가 약하고 성장하고 있는 민감한 학생들에게 폐암이나 중피종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인천의 한 초등학교 멀리뛰기장에서 0.5%의 석면이 검출되어 멀리뛰기장을 천막 등으로 덮고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금년 10월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급별 석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1만 9,945개 중학교에서 72.7%인 1만 4,490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인천지역은 491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 총 860개교 중 56.9%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교과부가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9년 85.7%에서 다소 줄어들었으며 검출된 학교 중 대부분 석면기준 3급으로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인 경우에 해당되나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는 미세한 양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환경에서 학교주변 석면공포로 인하여 우리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 산하 유치원을 비롯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포함한 인천시내 학교 중 석면 의심학교 현황 및 그동안 확인 결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석면으로 인한 의심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교실 보수 중 천장텍스 파손 교체공사 시 안전시설, 즉 바람막이 석면분진가루 날림 등에 대한 대책 없는 공사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지금까지 알고도 무방비로 방치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석면관련 개ㆍ보수 현황과 작업종료 후 주변공기 시료검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고 행복한 학교, 성장하며 꿈을 키우는 학교 조성에 힘써주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배움의 미학에 진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수 의원님께서 학교 석면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지역구인 산업위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시며 좀 더 나은 삶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바라며 시정과 애정을 지켜보신 인천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정부가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어려운 다수의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공공대안학교 확충의 필요성, 국ㆍ공립유치원 학급 신ㆍ증설 계획과 동양지구 누리과정 교육시설 절대 부족 현황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원도심과 신도시간 교육격차 문제와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문제는 우수학생의 수급문제와 교육환경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수학생은 대부분 가정환경에 의한 사교육 등 조기교육 여부에 달려 있고 교육환경은 교육시설과 교원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영향을 받는데 학교시설을 잘 갖추고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고 수월성 교육시설인 특수목적교가 집중된 신도시가 유리한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영종도에 공립인천과학고와 국제고, 인천공항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가 있고 신도시인 논현동에 인천미추홀외고와 삼산동에 공립인천진산고, 송도에는 포스코가 설립하는 자율형 사립고인 송도자사고에 이어 공립인천과학예술영재고까지도 곧 설립한다고 합니다.
당초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을 막기 위해 남동구와 계양구, 서구에 특목고를 설립한다던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 계획 이행은 온데간데없고 교과부의 공모조건에만 주먹구구식으로 맞춰가고 있고 더 이상 원도심에서 우수학생 영입도 학교시설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원도심의 학교들은 너도 나도 탈 원도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됨을 우선의 교육방침으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물질적 투자와 경쟁력 수단이라는 깊은 수렁으로만 빠져 들어가고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10년 넘게 애쓰시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이제 과감하고 전향적인 교육정책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국민소득 2만불에 오르내리면서도 3만불, 4만불 진입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은 비단 경제정책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로써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갖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사회의 능동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교육정책 자체가 기회의 불평등에서 출발한다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행적이었던 교육정책을 대다수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원도심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수치 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원도심의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단순 민원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청이 추진하는 원도심 교육시설 투자항목을 만들어 원도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수학생의 원도심 학교 진학을 위해 일정비율의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원도심의 특별전형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학교 전체가 우리 학생들이 목표 없는 대학 진학만을 위한 학력향상 선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준비와 전인교육이라는 측면과 대치되므로 원도심의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진출과 전인교육을 시킬 교육과정에 대한 병행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1번 질문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일반학교에서 일시에 대안학교 또는 혁신학교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일반학교에서의 대안교육 또는 혁신학교 시범학교 운영과 강화의 폐교를 활용한 대안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 동안에는 대안학교를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을 상대로 한 추진이었다면 중학교 또는 고교 진학과정에서 일반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대안교육과정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강화 산마을고등학교는 경쟁률이 5:1을 넘어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새로운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대안교육 시설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강화에 있는 교육청 자산인 폐교 등을 활용하고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산마을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접목하여 희망하는 교사를 선발하여 운영한다면 향후 일반학교의 대안교육 또는 혁신학교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ㆍ공립유치원 학급 신ㆍ증설 계획 관련 및 동양지구 누리과정 절대 부족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만 3세, 4세, 5세 취원대상아가 8만 569명으로 현재 공립ㆍ사립유치원 정원 4만 6,698명과 어린이집 정원 3만 8,521명을 합치면 정원 총계가 8만 5,219명인데 재원현원은 유치원이 3만 8,162명, 어린이집이 3만 3,715명으로 총 7만 1,877명이고 미취원대상아는 8,69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원대상아가 1만 5,216명이고 정원이 1만 4,244명으로 전체 취원대상아가 취원할 경우 972명이 과부족한 부평구와 10명이 과부족인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4,650명이 현재 정원으로 여유가 있고 실제 총 정원이 8만 5,219명이지만 실제 취원 인원은 7만 1,877명으로 1만 3,342명의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천시교육청의 2013년도 공립유치원 학급 신ㆍ증설 계획을 보면 해당지역별로 꼭 증설이 필요한 지역인지가 불명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신도시나 도심 외곽지역의 시설 부족 현실을 고려할 때 이미 포화된 도심권의 공립유치원 증설ㆍ신설 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우리 공공에서 투자 부족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 원아교육의 역할을 다해 오신 분들과의 협력도 필요한데 일방적인 신ㆍ증설 계획으로 새로운 갈등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 신ㆍ증설 계획 중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신ㆍ증설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반면에 신ㆍ증설 계획 변경에서 영종과 서구 도심 외곽지역 일부는 반영되었지만 취원대상 아동이 인천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계양구 동양지구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도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서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이 빈부격차의 연장이 되어 교육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희망의 대한민국, 희망의 인천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과 공공대안학교 확충 그리고 국ㆍ공립 유치원 학급 신ㆍ증설과 동양지구 누리과정 교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보완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사. 허회숙 의원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오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셨으나 원도심 학교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부평구, 계양구 지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가 좋지 못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다각적인 향상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교사 투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무기명 투서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과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학교 60교 중 28일 현재 56개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교사들은 주로 전보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우선전보교사 비율 축소, 초빙교사제 운영방법 개선, 비교과 교사 전보기준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교사들의 의견 중 교육과정 운영상 3% 이내의 교사를 요청하는 우선전보제도를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폐지하려고 합니다.
초빙교사제는 2013년 3월 1일자 정기전보 대상자부터 그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만기가 된 근무자에 한해서 초빙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교과 교사인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의 근무여건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전보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승진과 관련된 교원인사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승진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업무가 관계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선택가산점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가산점 개정은 교육활동 우수교원의 관리직 진출 동기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현장 교사들과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 높은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인천외고 교사 복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만한 처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복직불가 최종의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타 학교의 전적 불이행으로 현재 교원 신분도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채용 근거로 말씀하신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교과부의 발표를 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이것은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다른 신규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최근에 신규채용 인원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교과부의 판단에 우리 교육청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채용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특별히 채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은 우리 교육청 기준에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기준을 바꿔야 되느냐?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준을 바꾼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립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기준 여기에 고친다 해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학교법인 신성학원 정상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신성학원은 매년 1회 이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성학원 임시 이사회에서는 갈등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는 정상화 합의에 이르려면 아직은 당사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 교육청을 경유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26일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그 보고를 하였습니다.
임시이사 해임 시기는 갈등당사자 간의 진정한 화해와 합의서와 공증 등의 정상화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갈등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정상화를 독려하고 촉구하기에는 갈등당사자 간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합의된 의견이 없어 정상화를 예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상화 필수조건은 갈등당사자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면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성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의 모 학교 법인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임시 이사에서 정이사제로 체제를 바꾸어 정상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고사 분리실시 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1학기 정기고사 분산실시는 23개교가 주로 영어, 수학 과목을 실시하였고 2학기는 99개 학교가 실시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의 자료 요청으로 1학기 실시 학교의 실시 전후 성적을 파악하고 있으나 문항의 난이도, 시험 범위, 실시 시기 등이 달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학력 변화를 판단하기 어려워 성적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학년 말 수업 공백의 최소화하는 문제, 2월 수업일수 준수 등이 잘 유지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모든 학교가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년 말 공백 기간은 중3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도 똑같이 나타나는 우리 교육계의 고민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신고 증축, 개축 재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신고등학교 개축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요구했으나 과다 계상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덕신고등학교 본관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학생들이 안정감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급하게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재난위험시설물,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은 4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개축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학교는 제일고, 동산고, 명신여고 등 3개교이고 덕신고등학교 본관동만 개축하면 모두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관련 대책입니다.
석면자재 의심학교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실태조사결과 공ㆍ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848교 중 76%인 644교입니다.
훼손 정도에 따라 심한 훼손인 1등급은 없습니다. 부분 훼손은 2등급이 3개 학교, 훼손이 없거나 국소적인 3등급이 641교입니다. 이중 2등급에 해당하는 3개교에 대하여 2009년 12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석면의심 학교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10억 3,000만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위해성이 높은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석면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석면의심환자 발생 사례는 2011년 2월 영선초 멀리뛰기장에 관람석 모래장 설치 후 석면검출 민원 발생에 따라 2011년 10월 영선초에 석면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석면 함유 기준이 기준치의 1% 미만인 백석면 0.5%가 검출되어 경인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그해 ’11년 12월 6일 관람석을 수거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청원학생이 773명 있었는데 그 중에 개인정보 동의학생 442명을 석면 환경보건센터에 등록 관리중이며 이중 정기검진 대상학생 147명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등에서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천장텍스 등 석면 해체 제거작업 시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등록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작업장소 출입통제와 비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석면관련 개ㆍ보수 현황은 화장실 보수, 교육환경 개선 등 9개 학교이며 작업종료 후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1㎤당 0.01개 이내인 0.003 내지 0.005개로 검출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석면 개ㆍ보수현황표는 참고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인데요. 인천의 특목고는 중구에 3개교, 부평구에 2개교, 남동구에 2개교, 서구에 1교, 남구에 1교 총 9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에 특목고를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원도심지에는 신설학교 부지를 구할 수가 없고 기존 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하기 위해 희망을 받아봤으나 희망을 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교육발전 방안은 11월 12일 발표한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에 담겨 있으며 3개 분야 16개 사업에 2017년까지 총 2,029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 교육시설 노후화 지원기준에 따라 원도심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보건실 환경개선 사업,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사업 등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우수자원 배분 방안으로는 원도심 학교에 수석교사 배치율과 공모 교장의 교사 초빙권을 확대하고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기숙사 신설과 자율형 사립고의 지원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수를 늘리고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50% 이상을 원도심 학교에 배정하며 원도심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70% 수준까지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학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요청해 주신 우선선발 특별전형제도는 평준화 정책에 위배되고 이것은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은 창의ㆍ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표를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삼고 경쟁보다는 나눔과 배려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가 교육청의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목표를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독려하고 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대안학교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인성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일정기간 교육한 후 원적교로 복귀시키기 위해 4개의 대안교육기관과 전국 최초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 대안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2013년도 예산에 2개의 대안교육기관 위탁기관 지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화 폐교를 활용한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문제는 교사 및 기숙사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해밀학교 운영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경비만 연간 한 학생에 75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유치원 학급 신ㆍ증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과 유아학비 무상지원 확대로 인한 유치원 취원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청라단설유치원 9학급과 병설유치원 58학급 등 총 67학급의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기본 방향은 유아 수용기반이 취약한 신개발지역의 유치원을 우선 신ㆍ증설하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 인근 유아 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하거나 해당 지역 내에 공립유치원이 절대 부족하여 최소한 공교육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만 3, 4세 학급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급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양지구 내 유아수용시설 부족 대책으로 는 계양동에 소재한 귤현, 당산, 양촌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2013학년에 각 1학급씩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ㆍ증설계획은 최소한의 공교육 기반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시에는 수용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증설하려고 해도 유치원 교사 증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사 증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교육과정을 거쳐서 저희에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당해 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노현경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재편성 문제와 해직교사 특채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교육발전 방안과 다목적강당사업에 그리고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와 대안학교 동양지구 유아시설 등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하셨는데요. 두 가지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보니까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약간 흥분하셔서 교육감님이 질문을 거꾸로 의원한테 하시던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할 의무만 있으시고요. 질문할 권리는 없으십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덕신고 증ㆍ개축 재편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을 지난 5월 제1회 추경 시 58억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왜 삭감됐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대됐다고, 실제 예산보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두루뭉술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무엇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20억, 40%나 뻥튀기 예산이 됐는가 그 부분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강화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강화 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20억원 정도가 과다 편성돼서 그것은 교육청 감사 결과 이후에, 삭감된 이후에 자체감사해서 교육청이 스스로 낸 답입니다. 그렇죠?
약 40%, 약 20억원 이상이 뻥튀기 예산이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셨는데 그냥 주의경고만 주셨어요. 왜 그게 만약에, 의원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의원인 제가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모르고 넘어갔다면 20억원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뻥튀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고받은 바에는 그게 순수한 개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 문제부터 면적 문제 이런 것이 개축이면 그 넓이 그대로를 올리는 게 개축인데 그렇지를 않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신축예산으로 적용해서 평당 160만원 정도 해서 한 20억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리고 감사했을 때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6명을 징계하셨어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개축을 신축으로 잘못 계산을 해서 그 당사자를 인사조치하고 그런 겁니다.
아니요. 시설공무원들이 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그런 계산하는 건데 그것이 단순 실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여튼 보고받기로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을 못 해서 20억원이 뻥튀기된 예산, 뭐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저는 더 심한 말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20억원이 예산낭비, 더군다나 그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천시민들, 여기 290만 인천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일부 강화교육청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이렇게 그냥 밑에 직원이니까 감싸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기를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감사한 보고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실무자에 있지 않고 강화교육청의 과장한테 있지 않고 교육감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앞서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도 일반고가, 아까 이재병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기숙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40% 이상 과다, 말이 아주 좋게 표현해서 과다 편성이지 사실은 뻥튀기 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이 혈세 낭비될 뻔 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20억을 횡령을 했다, 평생 감옥에서 썩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안이하게 과다 편성된 것인데 그래서 그냥 징계조치 주셨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D등급 받았으니까 올려도 된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러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고 지금 올린 것은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D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다 됐는데 거기만 애들을 위험시설에 노출시킬 수 없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낸 겁니다.
네,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님 스스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도요.
물론 그렇겠죠.
직원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못 한 교육감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관련해서 D등급 말씀하셨는데 D등급을 판정한 것이 누가 한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 3월에 해빙기 안전진단에서 교육청이 B등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B등급 했는데 자체 학교에서 한 것은 D등급 나왔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업체의 것을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덕신고에서 의뢰한 겁니까?
덕신고에서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육감님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했으면 B등급 나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임 여기 국장 출신이 교장으로 가고 몇 달 만에 7월에 자체적으로 학교를 개축하고 싶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당연히 D등급 안 나오겠습니까? 뭘 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을 업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특혜의혹도 있고. B등급이 D등급이 된, 갑자기 하향된 의혹도 있고 더군다나 40%나 뻥튀기 예산 올리고 이러한 문제덩어리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올리실 것 같으면요. 저는 이번에 올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데 올리셨으면요. D등급이라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교육청에서 했는지 학교에서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밀진단, 정말 신뢰할만한 곳 한 두 군데나 해서 저는 진단받아서 D등급 나온 다음에 올리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항만 알았지 그것을 누가 했냐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교육청 청렴도가 만날 바닥인 겁니다.
교육감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서면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도 D등급 지정으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그런 것 다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 B등급 나오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안 합니다.
작년에 삭감될 때 전체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쪽은 B등급, 한쪽은 D등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학교에서 자체로 한 것만도 그 부분 지금 일부분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B등급까지 나온 것까지 해서 그것도 증ㆍ개축 단가 적용 안 하고 신축 단가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40%가 아니라 두 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튼 시간 관계상 교육감님 주문드립니다.
저는 덕신고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올린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면서요. 적어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 두 군데 정도는 등급 다시 정밀진단해서 이후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올리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건물 이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니, 교육감님이 예산, 잠깐만요.
실무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기, 교육감님.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행정행위에 대한 최종행위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을 다 듣고…….
그런데 시정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하셔야죠.
본인은, 나는 모르니까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반드시 재검토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외고 교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에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의하면, 불가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제10조를 인용하신 것 아시죠?
교육공무원법 제10조는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12조1항2호에 임용예정자로서 상응 어떤 연구실적이나 3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것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그 법조문은 그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가격요건이 된다는 얘기지 교육감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10조는 일반적인 교사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규채용이에요. 신규채용은 당연히 교사를 해야죠. 그런데 12조는 특별채용 부분이 있고 만약에 신규채용으로만 교사를 채용할 것 같으면 왜 12조에 특별채용 규정을 뒀겠습니까? 특별채용 규정을 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특별채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러면 두 교사가 특별채용을 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있는데 특별채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냐 안 하냐는 우리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교육감님이 특별채용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지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의 과목이 뭐냐 하면 일본어예요. 그런데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일본어가 전부 과원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법정교원, 제가 행감에서 그 부분 분명히 짚었습니다.
초등교원은 거의 100%가 돼 있고요. 중등교원은 법정교원 대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배치한 교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78%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22%, 22%가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등교원이요. 비교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교과는 훨씬 더 심하고요.
그 말은요, 교육감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신규교원을 채용할, 여기 답변서에 교과부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교사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 대한 판단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신규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최근에 신규채용 인원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교원이 중등이 78%로 22%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확충하려고 교육감님은 노력하셔야 되고 그것이 교육감님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채용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왜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일본어 선생님이 지금 남아도는데 일본어 선생을 또 특별채용을 한다 그것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주용 교사는 일본어 교사고요. 박춘배 교사는 무슨 과목인지 아십니까?
영어라고 들었습니다.
영어교사, 그러면요. 일본어 교사하고 영어 교사 기간교사 한 명도 안 쓰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은 일본어 교사, 한 분은 영어 교사입니다. 일본어 교사와 영어 교사가 지금 법정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과목별 법정정원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감님의, 제가 이렇게저렇게 질문을 돌려서 하는데 교육감님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감님이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신 데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외고 문제와, 우리가 결의문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외고 두 교사가 학내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했고 그 부분 또 인정하셨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사장님도 몇 번 만나봤고 현 임시 이사장님도 만나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했는데도 불행히도 재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교육감님.
어쨌거나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월 30일자로 부결시키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제가 몇 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에 대한 강구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니, 선생님이 남아도는데 더 채용을, 그것도 특별채용을 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보세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두 교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채용이라든지 법이든, 법에도 허용이 되어 있고 또 교육감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거나 일본어 교사하고 영어 교사에 대한 법정교원 대비 교원확충현황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 주실 수 있죠?
자료요?
교과목별 선생님 자료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고통의 8년의 세월, 부당하게 해직된 이후의 8년의 고통의 세월을 생각하시고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입니다.
보충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서를 좀 봤는데요. 답변내용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한 취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다른 답변이나 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이번에 먼저 원도심 지역에 특목고 신설하지 못한 이유는 신설학교 부지가 없고 기존 학교를 특목고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인천학교설립계획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당초에 서구, 남동구, 계양구에 설립한다는 그 계획이 있었죠? 이미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설립계획에 있었죠?
네, 서구 쪽에 국제…….
계양구에 과학고.
국제고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네, 남동구에 미추홀외고, 검토가 아니라 학교설립계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학교설립계획 지금 변경하셨나요?
아, 저…….
학교설립계획 변경하셨냐고요?
설립 그러니까 서구…….
학교설립계획 변경했다고 저희 의회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문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왜 과학고, 기존 고등학교를 전환하는데 부평으로 했냐 당시 진산고 할 때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과학고가 2개 생기면 과학영재고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학영재고는 당초 학교설립계획에 있었던 과학고의 계획지역이었던 계양에다 하겠다라고 사실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과학영재예술학교 이 추진과정을 쭉 검토해 보니까 여기 답변내용이 신설학교 부지가 없어서 못 했다고 하셨어요.
학교설립계획이 있으면 학교 부지를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님이요?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그럼 부교육감님…….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아니,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세요, 교육감님.
저는 부교육감님이 전에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계양구청장님이…….
아니, 저기 교육감님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작년 초까지 쭉 제가 시정질문하고 그때 답변하신 이후에 교육청에서 과학영재고 새로 추진할 때 그 계양에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전에 부지가 뭐 있니 없니 과정은 이미 전에 다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인천시교육청에 학교설립계획이 있었으면 학교설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셨어야지 그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송도 6ㆍ8공구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6ㆍ8공구가 당초 그런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인가요?
그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니, 그냥 답변,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6ㆍ8공구 학교부지가…….
아니, 교육재정 여건상 학교신설을 통한 과학영재예술학교 유치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서 이 기존 학교에서…….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다 내용 알아요, 과정도. 기존학교를 검토했는데 그래서 올 초에 제물포고등학교를 했다가 제물포고등학교 총동문회 임원단이 하기로 했는데 총동문회 총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추진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신설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인천시청에서 부지를 대주겠다 그러면 그쪽에 신설을 같이 하자 이렇게 검토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드릴 말씀은 교육청의 일관된 교육정책입니다, 지금. 학교설립계획은 괜히 세우셨습니까?
시청이 여기저기에 땅 줄 테니까 여기에 학교 세워라 그러면 당초 학교설립계획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아무데나 세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에 주먹구구식이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핑계대세요, 지금.
핑계가 아니라 그 경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상 그것은 없기 때문에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갖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신도시에 새로운 지원을 받는 학교들 다 몰아놓고 무슨 원도심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인천시 교육정책 인천시로 다 이관하세요, 지금.
어떻게 부교육감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지금.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차원에서 자꾸 그러한 유인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도 거기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휘말렸다기보다는…….
휘말리신 것이지 뭡니까? 지금 학교설립계획에.
그것은 인천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시의 요구에 같이 협조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개교하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6ㆍ8공구 상황 어떠신지 아시죠?
거기 학교부지 그러면 일반학생들 어디에 다닐 거예요? 지금.
인천시의 발전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부서마다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이고 교육청은 균형적 교육발전 당초 세웠던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던 학교설립계획 이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죠.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해 놓으시고 교과부 기준에 교육부지로 되어 있는데 또는 전환 그 학교로 전제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요구해서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학교설립계획에 미리 포함…….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설립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원래…….
죄송한 게 아니면 뭐…….
원래 학교설립계획은 수용…….
다 문제 일으키고 나서 죄송하다고만 하시면 뭐해요, 지금 다.
원래 학교설립계획은 수용계획에 맞추는 학교설립계획에 다 들어가고 이번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 수용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학생들 수용계획과 상관없는데 인천시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여태까지 와서 계속 보고하신.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또 그러한 우수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학교, 저는 그러한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당초 취지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청이 책임기관으로써 책임 있게 판단하지 않고 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허허벌판에다가 그것 하실 것 아니에요, 6ㆍ8공구.
보세요. 2016년 이것 개교할 당시에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학생들 어디 학교에 다닐 것인지 아무런 그런 변경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계획에 있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변경절차도 안 거치고 양해도 안 구하고 저질러 놓고 죄송하다.
다시는 그런 일 6대 의회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보셨잖아요, 우리 시 본청도. 무시하고 추진한 절차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교육발전에 지금 11월 20일에 발표한 계획에 3개 분야 16개 사업인데 왜 여기 계양하고 부평은 배제시켰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교육발전방안 후단에 보면 우선은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남구, 중구, 동구를 지금 시작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계양이나 부평 등 원도심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왜 확대 적용하세요? 우리 원도심이라면 경제자유구역, 신도시를 뺀 나머지 기존 290만 인천시민의 대부분이 사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도 못하고 정책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부평이 신도시예요? 계양이 신도시예요?
그 논란이 내부적으로도 있었지만 그 재정여건도 있고 또 문제의 발단이 박문여중ㆍ고 이전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발단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발단만 보시지 그 문제의 근원적, 균형적, 합리적 도대체 그런 생각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내오면 당연히 반발 있고 당연히 이것 이렇게 추진되기 힘들 것 모르셨어요?
당장 시정하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원도심 교육구역 발전방안과 별도로 특별히 원도심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그런 것은 예산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해서 다시 발표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이렇게 해 놓고 말로다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변경해서 다시 발표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발표된 계획이니만큼 1차 연도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기타 뭐 필요한 사업 또 다른 지역 확대 여부는 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 발표된 것 집행도 안 됐는데 왜 변경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유치원 신ㆍ증설계획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2011년에는 조사하고서 2012년에는 지역별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주먹구구로 학교에 마구잡이로 증설하려고 하다가 지금 반발을 사서 다시 지금 변경한 것 아니에요.
이 변경한 것도 구체적인, 제가 질문한 타당한 답변 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왜 주먹구구로 하시냐고요? 정책을.
부교육감님이 실무 총괄하시면 실무자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형평성, 형평성.
유치원 공립 신ㆍ증설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한 검토해 온 것으로 이렇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다시 본청에서 직원들을 다…….
이게 어떻게 일부 지역의 문제예요. 보세요, 당초 계획.
진짜 필요한 도심외곽 이런 데들은 별로 없고 다 이미 정원도 많이 남고 이런 데들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거기 민간 쪽에서 반발하고 와서 데모하고 이래서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나마.
그렇다고 큰 틀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한 전체적으로는 3개 학급을 감하고 그 지역을 조금 원도심에서 신도심 그런 쪽으로 좀 바꾼 게 일부 있습니다.
자, 원도심 교육발전방안 3개 분야 16개 사업 변경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우선은 의원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구, 동구, 남구를 제외지역에서 정말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런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교육발전방안은 우선은 1차 연도에 시행하고 원래 계획에 있는 대로 좀 지역을 확대하면서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교육을 끝까지 집행하기 전에 고치지 않겠다고 하고 계신데, 부교육감님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나오세요.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도심 교육선진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발표했고 또 계양이나 검단 뭐 부평 여기는 다 하겠다고 그렇게 거기 부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지금 실행도 안 해 보고 또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시 답변해 주세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면 그 계획변경이야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부평이나 계양, 검단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남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추가로 있는데 잘못된 계획을 아직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시정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겠다고 인천시 교육수장이라고 하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과 어이없는 그런 심정으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이한구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오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 20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해 하에 1회 5분 질문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이한구 의원님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이한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 니다.)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이재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한구 의원님의 끈질긴 요구와 또 여러 가지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부당한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이쪽만 모여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80학교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치면 한 400 내지 500개 미만의 샘플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조사서 3개의 구가 표집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게 데이터상의 타당성에 근거,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걸쳐서 중구, 동구, 남구에서 81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몇 명, 한 6명 이하를 하셨는데…….
네, 아까…….
거기에 있는 학교, 학부형 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그 샘플에 해당하는 10%면 10% 통계상으로 의미가 있는 20%면 20% 이렇게 표본샘플을 조사하든지 하셨어야지 지금 대표성 있는 몇 분만 조사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서식을 줘서 3일 전에 그…….
그러니까 그 1명이…….
학교장…….
그 서식을 받은 1명이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분 1명의 의견일 뿐이지 거기 데이터상에 표집조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학교장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의견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는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에 대표성 있는 몇 분만 그것도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 교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학교 측의 의견으로다 교장선생님의 의견으로다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식의 의견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통계상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계상 무슨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의…….
그러면 뭐하러 하셨어요? 아무 의미 없이.
학교에서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냥 심심하니까 조사해 보신 거예요? 예산 쓰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 로우데이터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잠깐 말하려다 잊어버렸는데 9월 11일날 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9월 11일날 보도자료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주무관 박상희 님의 자료로 되어 있고 해서 제목 인천시교육청 원도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 보도자료가 9월 11일날 나왔는데 그 샘플조사를 불같이 번개같이 하셔 갖고 새로 그 안을 내셨어요.
그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이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11월 12일인가 내셨어요.
그런데 9월달에 낸 보도자료와 샘플조사를 해서 나온 11월달의 보도자료가 내용이 놀랍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9월달에 이미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마음먹고 있었던 원도심에 대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는 의지가 그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했던 그 조사를 통해서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11월달에 보도자료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9월달에 여기에도 똑같이 기숙사 문제가 들어있어요.
아니, 전에도 의견 내려 보낼 때 그 영역을 인사 무슨 뭐 환경개선 이런 영역을 나눈 것이고 의견도 그러한 영역 안에서 좀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영역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구까지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에 하겠다는 것도 비슷하고 일관되게 또 놀라운 것은 기숙사 문제는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 있는 것이, 그 샘플조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의 미사장치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표집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부평, 계양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로다가 일단 그러면 박문여고가 떠난 데부터 하겠다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있지만 샘플 조사하는 것에서 부평, 계양을 빼 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체 학부모들,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조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원도심 교육환경 종합적인 지원에 대해서 뭘 요구하느냐 이런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도심 종합지원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면 오래된 학교라든지 급한 학교라든지 이 원칙의 순서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구도심에 대해서는 그 세 구만 딱 정하고 여기에 가장 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평, 계양이라든지 또 서구도 구도심이 있어요. 남동구에도 구도심이 있고요. 아주 급한 위기에 처한 학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아예 논의되는 논의 건에서 제외하시고 없는 것으로 하고 박문여고 근처에 있어서 일단 여론수렴, 여론무마형으로 필요한 세 구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발단이 박문여중ㆍ고 이전에서 이게 발단된 문제고 또 당장 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러면 부평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부평구 중심으로 이것 조사하셨을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 중학교를 진학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주먹구구이고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과 지속성이 없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로우데이터를 제가 다 검토해 봐야겠지만 의견수렴 결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그 로우데이터에도 보면 1위가 교육시설 개선사업이에요. 역시 구도심은 학교건물이 열악하니까 노쇠했으니까 고쳐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종 인력지원이에요.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편하게 해 드린다든지 아이들에 대한 교사가 더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인데 1위, 2위, 1위는 존중됐다고 하더라도 2위 각종 인력지원은 없는 것으로 싹 해 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게 기숙사 아닙니까?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그 인력지원 문제는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문제가 크게 논란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 전체 입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의 대상에서는 좀 제외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5분이 다 되었기에.
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이 주먹구구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득력이 떨어지고 일반적인 행정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무효화시키고 새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재병 의원
ㆍ강병수 의원
ㆍ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교육지원관 김진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