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틀 전인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16개 시ㆍ도교육청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또 다시 최하위 수준인 1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12위보다 한 계단 더 떨어진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렴으뜸 인천교육을 표방해 온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이 그저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6.84점으로 11위인 반면 내부청렴도는 6.99점으로 16위이며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고객평가 부분에서는 4.98점으로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저조한 영역을 보면 외부청렴도에서는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 분야에서 매우 낮았으며 내부청렴도 역시 인사업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직ㆍ간접 경험 영역에서,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분에서, 정책고객평가에서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분야에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즉 외부ㆍ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세 영역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패 취약 부분에서 청렴도가 모두 최하위 수준인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렴으뜸 인천교육, 깨끗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결과는 매년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각오로 맑고 투명한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감님을 비롯해 전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인천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건강한 교직풍토 마련 및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충격적인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교사 투서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승진을 빌미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부당한 요구들을 한다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실시한 인천시교육청과 저희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상당부분이 투서내용과 일치했고 현재 인천시교육청 설문결과를 토대로 60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여교사 투서사건이 일부 몰지각한 관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된 승진, 근평, 전보, 초빙교사제 등 현재의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건강한 교직풍토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감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감사원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0월에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여교사 투서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솔하고 적극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제출한 의견들 중에 가장 많이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안을 인천시교육청은 어느 정도나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여교사 투서사건 이후 수립한 보다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외고 교사 복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인천외고 임시 이사회는 두 해직교사의 복직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감님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직교사의 복직과 관련해 최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신성학원 이사회에서 복직안을 부결시킨 것과는 별도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가진 법적 권한으로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채용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해직교사들은 7월 30일자로 사립교원의 자격을 상실해 공립 특채를 할 수 없으며 공립 특별채용은 현직에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공개전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봐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로써는 아무 길이 없다. 사립학교의 신규채용이 되든지 공립학교 임용고사를 봐야 한다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다시 특별채용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전 교육감이나 공정택 전 교육감 재임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항제2호에 근거해 사립교원 특별채용은 늘 있어 왔습니다.
2004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당시 공정택 교육감님의 답변자료를 보면 2004년 총 52명의 사립교원과 3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하였음을 밝히며 그 법률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채용 제1항제2호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특별채용의 요건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2010년 6월 제출받은 2006년 2월 복직권고 공문에 의한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1일자로 복직한 교사가 4명이고 2년 후인 2008년 3월 1일과 5월 1일에 복직한 교사가 각각 있고 3년 후인 2009년 3월 1일에 복직한 교사도 3명이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특별채용 여부를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판단ㆍ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 해직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복직권고 공문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사들 대부분 사립에서 해직되었고 원 소송학교인 사립학교로 복직된 교사보다 공립으로 특별채용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감님이 의지만 있다면 인천외고에서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두 교사의 특별채용에는 하자가 없으며 법적 혹은 현실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해묵은 인천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한 인천의 사립학교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두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을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법인 신성학원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임원간의 분쟁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지난 2012년 2월 13일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시이사의 임기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정상화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실적이 보고되었는지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보고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향후 별도로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지금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임시이사가 1년 가까이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해당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시점을 언제쯤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한 학교법인이 정상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현재 선임된 임시이사를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법인 신성학교의 경우 임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전 이사장 강모씨와 인천외고 학교장 동생 강모씨의 형제간 다툼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파행 운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인천외고 학교장 강모씨가 학교 회의석상에서 자신이 이사장이 되겠다. 교사 및 학부모 결의서 그리고 임시이사들의 추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 이사장과 인천외고 학교장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교육감님은 전 이사장 및 학교장을 만나 학교 정상화를 독려하고 촉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기고사 분리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1월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고사, 기말고사를 방학 전에 분리 실시함으로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학생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하여 결국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전 5개 중ㆍ고교를 시범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습 습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정기고사 분리 실시를 권장하였고 올해 23개 학교가 정기고사 분리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감을 위해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기말고사 분리 실시 결과 크게 실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고사 분리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단위학교 학운위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올 1월 교육청 공문을 보면 미실시 학교에 대한 컨설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의지가 정기고사 분리 실시에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정기고사를 분리 실시한 학교들에 대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성적을 비교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방학 중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기고사 분리실시 학교들에 대한 평가 결과 별 실효성이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정책 추진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뻥튀기 예산으로 관계공무원 징계조치 등 물의를 빚었던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재편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58억원이 교육청의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당시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 관련해 전 고위 교육 관련 출신 사립학교장에 대한 특혜의혹, 개축등급 하향 의혹에 이어 20억원이나 부풀려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과 문제를 일으킨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이 이번 회기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뻥튀기 예산으로 질타를 받은 탓인지 지난번 예산보다 약 18억원 줄여 40억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덕신고 예산 관련해 관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조치인 주의, 경고 조치만 취한 채 불과 몇 달 만에 여러 의혹이 제대로 해명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 예산 규모만 약간 줄여서 다시 신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 기숙사에 이어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까지 인천시 교육청이 이처럼 인천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예산을 계속 올리고 의회를 기만하는 듯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적어도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혈세의 낭비를 할 뻔한 20억원이나 되는,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 학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많은 혈세를 낭비할 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은 먼저 인천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몇 달도 안 되어 문제의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덕신고보다 더 노후되어 증ㆍ개축이 시급한 공ㆍ사립학교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며 덕신고에만 증ㆍ개축 예산을 몇 달 만에 다시 상정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