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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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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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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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계획안 2건과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건물취득, 교사동,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건축취득입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내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42학급 규모의 검단1고등학교, 2022년 9월에 개교예정인 48학급 규모의 검단5초, 죄송합니다. 설립계획안을 먼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려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난 2019년 9월에 개최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은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등학교, 가정지구 내 루원중학교 총 2교의 학교신설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단5초등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5초가 위치한 검단신도시 내 1단계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되면서 2019년 11월 현재 9개 블록 총 1만 126세대가 분양 완료되었고, 10개 블록 총 1만 956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초등학생 4972명, 중학생 2491명, 고등학생 1803명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단신도시 내 유입학생의 배치를 위해 금년 4월까지 교육부로부터 신설 승인을 받은 초 2교, 중 2교, 고 1교 총 5교의 설립계획안을 지난 6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는 지난 9월 신설 승인받은 일반 48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치원 7학급 총 57학급 규모의 검단5초를 2022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루원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원중에 위치한 가정공동주택지구는 2012년 첫 입주를 시작하여 공동주택 총9438세대 중 882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인근 루원시티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 9453세대, 오피스텔 1475실이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심의 의뢰한 루원중학교는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신설 승인받아 일반학급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의 2023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역은 송도, 검단, 영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택사업 추진여건에 맞춰 지속적인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7호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총 7만 4000여 세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 주거 생활 안정 등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신도시가 되도록 주택입주 시기 및 학생유입 시기에 맞춰 적기에 적정한 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총 1만 9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과밀과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입주 및 학생유입 시기에 맞춰 적기에 적정규모의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럽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회 회기기간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예산안 심의까지 쭉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국은 검단신도시가 한동안에는 지지부진해서 분양을 해도 미분양사태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사태에서 최근에 도로라든지 철도망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불로동 쪽으로 지선이 연결되는 것과 함께 또 검단신도시를 동시에 함께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는 그런 발표와 또 5호선이, 서울 5호선 지하철이 우리 검단지역에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미분양됐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또 올라갔어요.
거기에 최근에 GTX-D가 서북부 쪽에 들어온다는 일부 매스컴 또는 시장님이 국토부장관을 만나고 와서 그런 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나오면서 검단신도시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 학교 중투심사를 통과해서 설립계획을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검단신도시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또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대표들이 있어요. 그 대표들도 굉장히 이 학교나 유치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우리가 송도나 영종도를 보면 꼭 학교가 나중에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나서 과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현재도 영종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량의 문자폭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물론 중간에 어떤 도시개발의 변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정하지 못한 우리 학교설립이라든지 그런 것, 수요를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만 검단신도시가 지금 유입인구, 유입이 한 16만, 17만 정도에 육박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구가 15만에서 16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단지역에 그렇게 되면 32만에서 34만이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배움의 학교가 차질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때는 유치원이 자꾸 예정돼 있던 것을 여건이 안 맞는다 해서 없애 가지고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또 상당한 반발이, 요새는 네트워크가 발달이 돼서 입주예정자들이 서로는 모르지만 그게 SNS로 공유가 돼서 상당히 빠르게 입주자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입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역의 정치권이나 또 우리 여러 교육청이나 이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도나 영종도를 비춰봤을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검단에도 또 한 번 그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루원중학교, 루원시티 쪽에 보면 루원중학교 설립계획이 있는데요. 그쪽에 중학교만 설립해서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거기가 지금 가현중학교하고 신현중학교하고 신현여중이 있죠, 그쪽 지역에, 배정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수요를 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가현중학교나 신현중학교나 신현여중에 주로 이쪽에 있는데 초등학교계획은 지금 없고 중학교만 설립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설립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설립과장님 오셨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루원중학교가, 루원시티가 개발되면서 9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현초등학교하고 그쪽에 인근에 있는 봉수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가현중학교를 22실을 좀 증축할 예정이고…….
가현초하고 봉수초요?
네, 그 다음에 봉수초등학교도 LH에서 60억원 정도 기부를 받는 걸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학교를?
그러면 봉수초 같은 경우는 학급수를 몇 학급으로 증축을 하나요?
봉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까지 60교실 정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가 몇이죠?
지금 현재는 38학급입니다.
38학급에서 60학급으로?
봉수초는, 가현초는요?
가현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40학급에서 그것을 2025년까지 62학급 정도로 이렇게…….
62학급, 2025년까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축을 해서 학급수를 늘리는 걸로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효율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것은 아마 더 절감은 될 수 있겠죠, 학교부지나 다시 신축을 하는 것보다.
문제는 루원시티를 들어오면서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카무플라주가 된다고 봐요, 조금 멀어도. 그런데 초등학교는 좀 요즘 학부모님들이 조금 큰 대로변을 걷는다든지 조금만 길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또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루원시티의 인근에, 주거지 인근에 학교를 하나 따로 신설을 해서 수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가정2지구 내에 하나의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가정2지구 내에. 그런데 그것은 그쪽이 개발되면서 분양을 어떻게 좀 진행상황을 보면서 학교설립을 검토할 거고요.
지금 그쪽에는 분양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계획을 중투심사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은 최근에 시청에서 가정2지구까지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안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것이 분양공고가 나거나 어떤 본격적인 가동이돼야 학교계획을 잡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루원시티 내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루원중학교 부지, 학교부지가 딱 하나만 남았고 그 외에는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현초등학교, 봉수초등학교 그 부분을 증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학교 수요, 학생의 수요에 맞춰서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증축을 해서라도 수용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거리감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증축하는 돈으로 새로 인근에 학교를 신설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학생들의 위험, 통학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위험,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든지 그러면 예산 조금 더 절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험요소를 없애는 게 맞느냐.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루원시티도 사실상 꽤 오래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GTX-D가 청라 쪽으로 들어가느냐, 검단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개발하는데 있어서 탄력이 어느 쪽으로 더 빨리 이루어질 거냐라는 것은 아직은 전망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도 GTX-D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서북권 쪽으로 필요하다 이런 발표가 되면서 청라 쪽으로 가느냐, 검산신도시 쪽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주중점일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주택개발이 어느 쪽이 더 활발 경제를 뛰느냐에 따라서 또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걸 좀 더 감찰을 하셔서 차질 없는 그런 학교,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또 입주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영종지역에 지금 계속 과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량문자가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내가 우리 학교설립과장님한테 나오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라.
그 이유는 우리 영종지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빨리해 달라는 그런 문자폭탄 그런 것 때문에, 조광휘 위원님이 아마 그쪽 지역구 위원이지만 또 조광휘 위원이 산업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의 학교를 일일이 또 방문을 해서 학부모들 만나고 이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종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종지역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유발률 그것에 따라서 학교신설을 저희가 계획대로,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중에서 사실 청라나 그 다음에 영종도, 송도를 비교했을 때 영종도가 특별히 더 과밀하다는 판단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학교 하나 이번에 12월 달에 중투를 올릴 거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다른 지역 신도시보다 심각하게 과밀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중학교 중투 올릴 것을 빨리해 달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게 중투심사를 하면 당장 내일모레 뚝딱 이렇게 학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3년 정도 지나야?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겠죠.
지금 다른 송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종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과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은 새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사 오는 날짜와 학교가 설립되는 날짜하고 안 맞는다는 이 얘기거든요. 자기네들이 이사 오기 전에 학교가 있어야 이사 와서 바로 학교를 가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안 맞는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라지역도 마찬가지로 학교신설되기 전까지는 인근에 가장 학생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조금 늦어지는, 몇 개월이든, 1년이든 늦어지는 것은 인근학교를 배정을 해서 학교설립되면 전학하는 걸 유도하겠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사 오기 전에 학교가 생겨야 그런 불편함을 없애는데 왜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생각의 차이겠죠.
과거의 어떤 사례로 봤을 때 영종지역이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건축해 놓고 입주가 상당히 반 이상, 20%, 30%, 50% 이런 시기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동사무소라든지 학생들의 유입현황을 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근의 학교에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중투로 중학교를 올렸을 때 이게 중투심사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데 이것도 중투 위원들이 그 지역의 어떤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중투를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두 번씩이나 올렸어도 실질적으로 교육부 중투 위원들이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투 위원들이 중투를 통과해 주는 거지 저희가 지역의 어떤 민원인들이 많은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투를 올려도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중투는 교육부라든지 중투 위원들도 이번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과를.
그럼 12월 달에 그러면 영종지역에 중투가 통과될 거라고 우리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되기 위해서 저희 또 학교설립과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영종도에 인터넷방송으로 아마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 있게 한번 이번 12월 달에 영종지역 학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한 말씀하시죠, 그래야 문자폭탄이 안 올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의 어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중투를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또 가지고 가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 시교육청에서만의 계획을 잡아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교육부에서 심사에 의해서 또 우리 교육청도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못 하냐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뚝딱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입장을 표명을 하지만 또 위에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는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그전에 과거에 비춰봤을 때 분양은 됐지만 입주가 늦어져서 또 이런,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입주자들의, 주민들도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새로 입주를 해서 이사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발 빠르게 빨리 인근학교라든지 배치를 해서 그런 불편함, 우리 시민이 지금 그런 걱정 하는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느냐, 이런 계획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편안한 학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번 계획안은 좀 더 차질 없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하나 신설되는데 토지비 포함해서 신축비가 3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까지 24개 학교를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진 10개면 3500, 20개면 7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통과됨으로써 인천에는 350억이라는 이런 돈을 또 교육부에서 받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4개 정도면 저희가 설립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이렇게 저는…….
8400억이네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네, 그래서 이 막대한 돈도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재정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뭐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인구가 자꾸 주는데, 학생이 주는데 유독 인천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좀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말씀을 저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중학교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안전한 통학로 문제, 제기됐던 문제 내용과 어떤 대책들이 세워진 건가요?
루원중학교는 2023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가 준공 개교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거였어요, 교육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올 정도로.
그쪽에 학교부지가 당초에는 2만 3000㎡이었어요. 2만 3000㎡이었는데 6000㎡를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해서 LH에서 반환을 요구해서 반환을 했고, 지금 현재는 1만 7000㎡이거든요. 1만 7000㎡인데 다른 학교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보통 중학교 용지가 1만 3000에서 1만 4000㎡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4000㎡가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가 상당히 청라에서 서울로 가는 이런 버스노선이 상당히 통학로가 도로가 상당히 넓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 날 관계기관 협의를 하셨다는데 협의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도로가 넓다 보니까 육교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하고 또 시청하고 또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jtbc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던 부모가 있었는데 건널목 건너면서 사실은 자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던 기사가 나오면서 안전한 통학로 문제 30km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 곳마다 CCI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 문제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루원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앞에 과연 얼마만큼의 안전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게 물론 모든 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마련이 됐으면 해서 교육부도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팰요할 것 같고, 예전에 봉수초 학부모들이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길 만들어 지면서의 문제점과 이 학교 잠시 이곳에 학생들이 수업하고 다시 학교가 만들어지면 가야 되는 이런 데 있어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더라도 인접거리에 있는 이전학교와의 교육격차해소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설립과에서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일반 교육행정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육교를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인근에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육교를 신설을 안 하는 이런 어떤 방침이, 정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루원중학교는 도시개발 되면서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육교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육교를 왜 설치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발 벗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지금까지 제 머리 속에 있는 거 말씀드려도…….
옐로카펫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요.
저 그거 같이 했던 사림이에요.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걔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검단택지 개발지구, 가정지구 및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설립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럽계획변경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 54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건물취득, 교사동,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먼저 검단 신도시 내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42학급 규모의 검단1고등학교, 2022년 9월 개교 예정인 48학급 규모의 검단5초등학교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정지구 내 30학급 규모의 루원중학교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학생 과밀해소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으로 가현초등학교, 양도초등학교는 교사동 증축, 부흥초등학교와 부평동초등학교는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숭의초등학교, 가정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갈산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화초등학교는 도화지구 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의 배치를 위하여 2018년 심의받은 바 있는 교사동을 15실에서 20실 규모로 확대하여 심의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과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검단1고, 검단5초, 루원중 설립 건입니다.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개발로 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교설립을 통해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흥초, 부평동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인근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ㆍ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학생배치와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화초 교사동 증축 건입니다.
서화초 교사동 증축 건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기존 5층 15실 규모에서 5층 20실 규모로 증축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과밀해소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에 따른 뭐 학교신설이나 증축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서화초의 기존 5층 건물에 15실에서 20실로 같은 5층으로 증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기존학교의 규모는 운동장이나 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기존, 대지를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규모에서 증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증축을 할 수 있는 5개실이면 한 층에 5층이면 한 개 층 정도 이렇게 더 나와서 지어야 되는 거네요, 5층이면,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체육활동이나 학생들의 어떤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15실을 증축을 계획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 실무팀에서 교실만 증축하면 안 되고 같이 연계되는 아이들 급식실을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백…….
증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 얘기인가요?
네, 충분합니다.
일부학교에서 보면 체육관이 없어 체육관을 진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급식실을 증축한다든지 함으로써 운동장을 잘라 가지고 특히 불로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잘라서 체육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떼쓰는 게 운동장이 작아졌으니까 운동장 늘려 달라. 또 다른 어떤 문제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5층에서 6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5층을 그대로 놓고 옆에를 더 늘리겠다는, 증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그쪽에다가 줄여가면서 이렇게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증축하는 게 아니고 서화초등학교는 별도의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연결해서 짓는 게 아니고 별도로 따로 짓는 건가요?
그러면 급식실하고 뭐 이렇게 따로 짓는 건가요?
당초에 15실로 했을 때는 급식실을 증축하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20실을 증축하면서 구관에 어떤 5실을 신축하는 실로 일반교실로 옮겨주고 구관에 있는 5실을…….
건물을 이용해서 급식실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급식실로 만들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은 뭔 얘기냐 하면 학교라는 게 운동장과 학교건물과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대지 면적이 일정한 대지 면적에 하다 보니 기존에 거기에 맞춰서 지었을 거란 얘기죠. 제가 가보지 않아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 실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급식실이라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다목적실,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땅이 부족하니까 운동장을 잘라 쓴다는 거죠, 잘라 쓰고 나중에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운동장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체육활동 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니 해서 또 운동장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 또 최근에 서화초등학교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누차 수차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서화초등학교는 별도로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증축하는 거고요.
다른 학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장이 이렇게 축소돼서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 신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화초뿐만이 아니고 부흥초나 부평동초, 가현초 이런 데도 그런 교사동 증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또 다른 우리 학생들의 활동범위가 축소되거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가현초도 그렇고.
지금 일부분은 아마 학교에 운동장이 축소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공간이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이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해달라 하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일부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근에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 급식소라든지 같이 연계된 다목적강당을 신축해 달라는 이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양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그 학부모들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또 일부 학부모들은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장이 작아졌으니까 운동장 늘려 달라 이렇게 또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경우 설령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동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해도 수용하겠느냐라는 어떤 조건부를 해서 일단은 일을 저질러 놓고 다목적실이 필요하다고, 급식실이 필요하다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또 떼쓰거든요. 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자꾸 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동의를 충분히 구해서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모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고 운동장이 축소되는 거는 싫다. 이런 학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목적…….
그러니까 그게 입장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추운 겨울에 또 급식실이 없어서 그런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일부 사람들은 또 아이들이 충분히 체육활동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이렇게 가두어놓으려고만 하느냐 이런 어떤 또 다른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그 학교에 학부모들을 충분히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갖든 무슨 공유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라.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행정국장님, 가현초 교사동 증축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내용을 보면 루원시티 주택개발 사업자가 교사동을 증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의 협약내용에는 그 협약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이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관리나 하자보수나 감독은 사실 말하면 기부체납 받는 교육청이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기부채납 하는 개발사하고 개발자 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여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발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는 건지? 혹시 협약내용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교실을 22실 그 다음에 특별교실 5실 신축해서 기부채납 하는 건데요. 금액으로는 69억 정도 됩니다.
주 내용은 그렇게 되겠고, 공사 시행은 그쪽에 신영건설 쪽에서 개발하는 신영건설 쪽에서 공사를 진행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 블록별로 시행사가 달리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업자들이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을 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영건설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 관리ㆍ감독은 학교가 신축되면서 서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진행 상태를 계속적으로 감독을 할 겁니다, 감독을 할 거고 준공검사도 저희 본청에서 마지막에 최종점검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 줄 거고요.
이후에 하자보수는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자부분은 시행업체에서 법적으로 책임지게끔 돼 있으니까 하자부분은 저희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관리ㆍ감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은 아닐 것 같아요, 개발업체 측에서 교육청에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에서.
저도 여러 번 접하는 내용인데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법에 정하는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받기 전에 철저한 관리ㆍ감독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기부채납을 꼭 받아서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설립과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에 대해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49억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한 4조 317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89억원, 국고보조금 33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증액되어 총 26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광역시 법정이전수입 감소 및 무상급식 정산 등으로 1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보육료 인천광역시 집행 잔액 59억원, 수업료 및 이자수입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총 7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법정부담금 56억원, 지방공무원인건비 2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전문직 인건비 등 4억원을 감액하여 총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20억원, ICT활용교육 34억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진흥 14억원 등 29억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12억원, 누리과정지원에 39억원을 증액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기타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12억원, 적수사태 피해지역 급식비 지원 30억원 등 93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등 171억원을 감액하여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3억원, 사학재정지원 4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 일반시설의 다목적강당 증축예산 22억원을 포함하여 39억원을 증액하고 학교 신ㆍ증설 관련 22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4억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교과용 도서 패소대금 104억원, 제4세대 나이스 구축 22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운영비 집행 잔액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BTL학교 운영비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누리과정 사업비와 방과후 보육료 정산 등으로 71억원을 제지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금년 중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2948억 8100만원 대비 0.5%인 222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31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13.9%인 528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최종 3회 추경예산 3조 9190억 5500만원과 비교하여 2019년 최종예산 규모는 10.1%인 398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시책사업비, 재해대책사업비, 지역교육현안사업비 등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26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이전수입 중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6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 집행 잔액을 서구청에서 반납하여 13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입, 유휴부지 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금수입, 예금의 이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각종 계약 관련 위약금과 누리과정사업 및 방과후 보육료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증대로 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편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증액에 대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대금 정산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교과용도서 대금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출판사들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을 상대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대법원이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부와 출판사간에 합의서를 채택하여 해당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 확정된 정산금액 지급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결정된 총 부담액 138억 3000만원 중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과용도서 대금 정산지원으로 1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막대한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대법원의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교지원금액과 자체재원 금액 결정 사유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적수피해학교 급식운영비 및 시설비 증액은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영종, 강화 지역에 발생한 적수사태로 인해 해당지역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생수부족 등 큰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의 상수도 관리상 문제가 있었고 탁도계 고장 등 사안발생 이후 미흡한 초동대응과 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사업비로 인천적수 발생 피해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 30억 2400만원과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적수피해학교 식재료 폐기비용 및 급식용 생수비 지원 예산 44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선 집행 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수피해학교 급식소 메인 수도관 필터설치비 비법정전입금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050만원 및 적수피해학교 등 급식소 수도관 정수시스템 설치비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수돗물 적수사태를 계기로 추후 급식 관련 사안 발생 시 교육청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동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화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인천남중 학교 토지매입 대상지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남중 급식소에서 발생한 우수로 민원인의 주택이 침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남부교육지원청과 해당 민원인과의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2011년 본예산에 금번 매입 대상지의 주택매수예산 4억 2500만원이 반영된 바 있으나 매수 금액 협의 및 관련 법률상 검토 중 토지매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인천남중 토지매입 건에 대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남중 학교 토지매입비 3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학교 토지매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원인과의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 토지매입 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는 합당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31쪽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 관련입니다.
인천예술고는 1980년 설립된 구 경기간호전문대학 건물을 개선하여 1998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이미 39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교육환경개선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예술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예술관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 5월에 예술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6월에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민원협의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9년 7월에야 예술관 증축위치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예술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부적합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은 인근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 협력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술관 증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복합화시설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최고의 예술고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개선과 내진보강 및 내ㆍ외부 도장 등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각종 사업비 57억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편성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편성된 예산의 전액이 이번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상황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의 방법이 있음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6900만원을 증액한 4조 31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와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총 14개의 10억 이상 신규 사업과 각 주요사업별 크고 작은 증감이 있는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크고 작은 시설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시행되는 곳이 많은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도말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사업계획 초기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연구학교 합동보고서 폐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중학교 교육비 지원한, 10년간 지원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교육지원단에 교육정책개발 지출내역서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원청별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현안사업비 2019, ’18, ’17년도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8년도 보니까 지역교육현안 수요사업 중에서 교육부에서 감 교부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감 교부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두 가지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것하고 일반지역 현안수요에 대한 감 교부 현황 이것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에 없어 가지고 그게, 아마 준비돼 있을 겁니다, 정책국에.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요구자료 중에 마을교육지원단 교육정책개발 지출내역서 세부내역에 보면 교수, 강사들 인건비가 나간 게 있는데 교수, 강사님들 직책, 명단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학교 토지매입비에 관련된 주소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항공사진이든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주소지가 다 나와 있는데, 주소지만 나와 있는데 항공사진 찍어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93쪽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적수사태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학교에 지출을 했고 긴급으로 또 조치를 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학을 끝나면서 개학하기 전에 급조로 우리 학교 급식실에 대형필터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리 가정용이나 이런 데에는 필터장치라든지 이런 정수기회사들이 기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급식실에 대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품, 상품이 제대로 된, 적합하지가 않아서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것을 각 학교별로 우리가 돈만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학교별로 선택을 하게 해서 설치를 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대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만 지원해서 각 일선 학교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학교별로 설치한 것이 다양하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는 꼭 필터에 의해서 물을 이물질을 거르거나 정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화처리를 해서 이물질이나 물의 구조분자를 변화시켜서 안전한 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물의 구조분자를 변화를 시켜서 이물질이나 녹물을 제거하는 방법. 제가 알기만 해도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과연 학교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치했는지 좀 자료가 사실 필요한데, 제가 자료요구 하려다가 자료요구해도 없을 것 같아. 없는 것 맞죠?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금액적으로 학교별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해 있을 거고요. 어떤 회사 것이냐, 방식이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으로 한 것에 대한 조사는…….
그것까지는 구분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일선 학교에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어떤 방법을 학교별로 했는지 그 효과ㆍ효능 이런 것의 만족도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적수사태로 인해서 서구나 강화나 영종지역에 한정적으로 급한 대로 불을 껐고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도 각 학교에 적수사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학교의 배관을 통해서, 아무리 정수장에서 고도화 정수 처리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마지막에 수도꼭지에서는 어떤 적수물이라든지 녹물이 나올 수 있는 또는 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음식을 통하든 음용을 통하든 우리 인체에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식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만 던져주고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인천 관내의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이 시스템 그러니까 급식실 정수필터라고 꼭 얘기를 하는, 정수시스템이라고 용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필터라고 하면 반드시 필터를 걸러서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화수 처리든 어떤 물의 구조분자를 변화시켜서 정수처리를 하든 그래서 그런 정수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우리 인천 관내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작정 진행할 게 아니라 이미 기존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고 있는 학교, 지역을 좀 더 분석과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기존 상품이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진행할 사항을 두고 본다면 그런 정수기 회사든 필터회사든 그런 쪽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학교 급식실에 적합한 상품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에,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적수사태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정수시스템을 갖추는데 타 시ㆍ도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연 설치만 해놓고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학교 급식소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급식 이러한 정수시스템의 방법에 따라서 어느 것이 만족도가 높고 어느 것이 낮은지 이런 실태조사를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관들에 있어서 노후화가 심하게 됐다면 학교 건축 연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검사하게 돼 있죠?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상 궁금한 사항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하겠죠. 그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과연 우리 학교에 적합한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95쪽에 지금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HACCP시스템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학교의 안정성 확보와 급식 만족도 제고라고 그랬는데 이 HACCP은 지난번에 제가 학교급식의, HACCP은 대부분 식약청에서 식품제조업체나 이런 데에 적용을 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학교급식에도 이 HACCP에 적용이 되냐 하니까 이것은 급식실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급식실에는 말 그대로 요리하는 곳이잖아요, 식단을 요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HACCP이라는 것은 어떤 식품을 가공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식약청으로부터 HACCP이라는 시스템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 시스템 허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조공장 그러니까 가공업체 이런 데가 허가가 날 수가 없죠. 허가의 기준에 하나인데 HACCP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추, 제가 국장님 자료 찾을 동안에 시간 벌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자료 찾아보세요.
김치공장을 예를 들면 처음에 배추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검수를 하겠죠. 검수를 해서 전처리 시설을 하죠. 1차적으로 검수, 전처리 시설, 세척 그 다음에 제조에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시스템 자체를 HACCP이라고 합니다.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HACCP이라고 해요.
과연 그런데 우리 학교 급식실에 이 HACCP이라는 시스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제가 한번 그것을 관심을 갖고 물어봤을 때는 학교 급식실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HACCP을 우리 시스템을 시설 및 설비를 학교 급식실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죠?
HACCP의 시스템 중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괴정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리를 할 때 그 조리를 한 상태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또 어느 온도까지 그것을 조리를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온도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요리 시에.
그 다음 보관할 때 그 온도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영양 선생님 안에 있는 컴퓨터 혹은 급식실 안에 모니터 상에서 이러한 온도변화의 추이를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에서 120℃에서 어느 정도 이 조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90℃에서 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 식약청에서 얘기하는 HACCP하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기 위한 전체의 과정 중에 일부를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HACCP이라는 표현보다는 적당한 용어가 필요할 거 같은데 HACCP하면 HACCP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제가 제조를 해서 잘 안다니까요. 제조를 해서 저도 식약청에서 허가받아서 제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HACCP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매뉴얼을 HACCP시스템이라고 하면 처음과 끝을 전부다 통 털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우리 필요한 것만 급식실에 적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아니까 이해가 빨라서 그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그 다음에 우리 직속기관의 공용차량 관리비 감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요즘 개인차들을 많이 몰고 다녀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관용차에 관련돼서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예산이 지금 감액 관련돼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차량 운행에 따라서 아마 운영비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수립 당시보다 운행이 아마 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덜 한다는 것은 개인차를 이용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해서 차를 안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개인차를…….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건지, 이유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공용차량 운행을 이용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안 해요?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 출장여비에서 뭐 떨지는 않나요?
공용차량으로 했을 때는 출장비가 아마 지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로 했을 때는 하루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 이용 안 하고 2만원씩 받기 위해서 관용차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어쨌든 감액을 하겠다 이 얘기네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 관용차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우리 본청에만?
저희 관내 관용차량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56대 정도 있습니다. 본청에는 업무용 차량 2대 그 다음에 승합버스 2대 그 다음에 교육감님 차량 한 대 이 정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일을 또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대중교통도 많이 발달이 됐고 또 개인차량들을 많이 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같은데 이 차량에 관련돼서는 좀 더 우리 관용차에 관련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건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본청하고 지원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육교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산 문제일지, 경관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전의 문제를 우선으로 두는 것은 맞지만 육교문제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장애인 접근성, 예전에는 인천시교육청 안에도 셉테드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요즘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물론 육교도 장애인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안전한 통학로 문제 하실 때…….
최근에 육교를 설치할 때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동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했던 게 걸려 가지고 이 장애인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육교 문제를 다시 고민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고요.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교육협동조합 정책개발 워크숍 운영이 축소가 됐던데 동아리 지원도 그렇고요.
이류를 혹시 아시나요, 감소 이유가 뭐죠? 예산은 감액됐지만 애초에 70개에서 30개교로 줄어든 이유를 혹시 분석하셨나요?
저희가 70개교를 목표로 해서 설명회나 알리미 활동을 하고자 했는데요. 신청교가 저희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고요. 동아리 또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수보다 좀 숫자가 4개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예산 지원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800만원이 거기서 감액된 겁니다.
이게 인원부족 때문인 건지? 인원부족 때문에 일을 못한 건지, 아니면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이라서 어쩌면 의지의 부족인 건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작동은 합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이나 교육활동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사실 1, 2월 정도에 안내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지원단은 3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는 썼습니다만 사실 학교입장에서는 이미 일정들이 상당 부분 상반기에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설명이나 홍보나 연수나 교육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셨던 거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상태가 나아질 거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담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율선택제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부담이 덜하시면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하지 않을까?
참고로 올해는 11교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필요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신청하신다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 같은 경우가 이게 협도조합 사업인 건데 이게 다른 과로 예산은 돼 있더라고요.
네, 복지재정과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분석 해 보셨어요. 건강매점이 원래 하려다가 하나도 안 된 거던데.
예산 자체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협조를 해 드려서 건강매점을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업무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건강매점에 대해서 공문을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지금 현재는 잡혀 있지 않은 거 같고요.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서 복지재정과에서 올리시게 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협동조합 특히 매점 등등해서 설명회를 광범위하게 열지 않으면 상태는 대폭 전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을교육지원단이 그렇게 교육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왜 협동조합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실적인 건가가 궁금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연수 설명회 사업계획을 보니까 2시간인 거 같아요, 2시간 1회차씩 교육이 진행되는 거 같아요.
네, 2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회 2시간으로 잡은 건데 이 계획 자체가 타당한가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라면 되겠지만 협동조합을 실제로 만들려면 누구랑 어떤 주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이게 그나마 가능할까 말까 할 텐데 이런 사업계획이 타당한 건가?
아, 이거는 2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협동조합 자체를 생경하게 느끼시는 게 학교 현장이고요. 선생님들은 조금 아실 수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모르십니다.
그래서 일종에 홍보를 위한 설명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200만원해서 예산을 드려서 협동조합 설립 준비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연히 1회성이나 2회성이 아니라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공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이전부터 왔었던 협동조합 알리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의 일이 알리미 양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협력의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갈 수 있게끔 이전부터 있어왔던 사업이라서 관심의 바깥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는 교육협동조합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관 협치를 잘해서 많은 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기존에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학교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흥이 개소식한 것처럼 좀 더 많은 관심을 하실 수 있다,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매점에서 목공으로 바뀔까봐 또 우려가 돼요, 트렌드가. 보니까 목공 되게 많이 하던데 한동안 건강매점으로 막 가다가 이 트렌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는 협동조합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학생협동조합도 사실은 필요할 거고요,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게 경제학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안배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정책국장님께는 정말 질의 드릴 게 많은데 제가 최대한 15분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업이어서 관심이 원 밖에 있는 건가 이 우려가 들었다면 저는 주민참여예산 보면서도 그런 고민 들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101페이지인데요. 뭐 예산상이야 참여가 적었으니까 감액을 하는데 애초에 원인제공이 있는 거잖아요. 축소 운영을 했던 이유들이 있나요? 101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회 계획했다가 1회로 하신 거고, 분과위원회도 6회였다가 4회인 거고, 학부모 참여예산은 예산이 준 거 같고요. 참여 학교수가 적었던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횟수보다는 인원수가 참석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예를 들면 뭐 50명 예상을 했는데 한 회에 20명이 참석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학부모 예산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했던 횟수는 다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적었고 또 청소년 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이거와 함께 병행해서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버스킹이나 소통도시락과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다양한 의견을 하기 위한 그런 통로, 소통의 창구라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그것을 제도화하고 구조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이게 제도화, 구조화된 것과 내가 한번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하고는 되게 다른 민주시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이 부분들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1회성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단기성 사업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인 의견들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본인들이 결합을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제안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을 때 참여도가 높아질 텐데 참여율이 적은 요인분석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성 계기적 사업으로의 정책제안을 받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로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이 또 하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거였는데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우려 섞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2가지 요인 같아요. 하나는 홍보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효과는 덜하다는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효성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잘해줘야 이 분들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아, 이것이 교육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이 실현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 참여사업으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 틀에 갖춘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사실 방법은 쉽거든요. 한 번도 써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도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저는 정책 참여 경험이 되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정책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한 파트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 100인 토론회든 예산학교든 이런 부분에 또 하나의 축이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급 운영 감소한 거나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감액한 거나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미루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요. 소외가정을 위한 미추홀 산타 행사.
네, 위원님.
작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을 했던 거 같은데요. 이걸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에 행복한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교육청과 함께 한 거는 2016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3200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7년에 3500 그리고 4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미추홀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인천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학생들도 참여하는 행사, 학부모도 참여하는 행사 또 인천시청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천비전기업협의회, 인천대교주식회사 이렇게…….
인천시교육청이 그럼 후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이 업무담당자가 있더라고요.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시청 문화예술과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럼 이 분은 이제 시청에서도 이 행사를 한다는 건데 저희도 보면 독자적인 행사처럼 보여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럼 시청이 어느 날 어디서 하고, 교육청은 또 어느 날 다른 데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시청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들하고 함께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맡은 일부분이…….
부스 하나 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부스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그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하니까 복장비 임대지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사업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활동 이것보다도.
예를 들면 여기 예산서 보다 보니까 특별장학생 장학금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복지과였나, 교육재정과였나 그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별장학생 장학금인데 장학금이 5만원이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그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더 의미를 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와 인천 교육재정 중에 야학 지원하는 예산이 있던데 그런 곳으로 지원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다운 사업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소외되고 어려운 어떤 지역이든 계층이든간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을 어디다 더 많이 하느냐? 그런 금액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한 곳을 또 빼고 간다는 것도 봉사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또 의미가 나름대로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또한 야학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도 계속해서 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어 학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한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현실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저희가 하는데 강제적으로 학급을 개설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현재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장학생 장학금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5만원씩 주고 있던데 특별장학생 장학금 모르세요, 몇 페이지에 있더라?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 특별장학생 장학금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들 지원 하나는 그런 대상인데요. 이 학생들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5만원이었어요?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1회성 행사에는 이거는 교육청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교육청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육청이 이게 홍보사업으로 잡힌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육청 홍보사업으로 잡힌 게 아닌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육 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의 5만원 장학금 주면서 질 좋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교육청다운 예산 편성이 어떤 건가라는 질문에서 이 의문점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홍보가 목적인 건지 아니면 부스 운영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도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 행사에서 부스 운영할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아니면 진짜로 올해 이 사업 계획하시나요? 올해 사업 이거 진행하시죠, 2016년도부터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그 동안에.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하니까 교육정책 정비사업에서는 이 논의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정책정비사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고서 협의를 합니다.
이건 논의 안 됩니까? 이게 교육청한테 맞는 방식이야 이런 거는 논의 안 하세요?
1회 이거 10만원인거 아는 데요. 1회당 5만원씩 줘요, 전체는 10만원이지만. 한 학기 나누어서 주던데 1회당 5만원씩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챙겨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것이 아니라면 봉사활동이라면 학생들한테 맞게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계층 대상 아, 이 표현도 되게 사실 걸려요. 이분들을 대상화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교육과에 맞게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사실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조금 더 이러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의미 있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계층에게 좀 더 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적으로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하면서 가장 주된 목적, 취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돼야 돼요. 지금 한 말씀도 틀린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홍보한 내용과 그리고 2016년도부터 한 부분의 정산내용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취지는 큰 맥락에는 맞아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작년에도 사실은 어부지리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취지, 작년에 본 위원인가 누가 얘기한 거 같아요. 교육적인 취지가 약하지 않나? 학생들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 참여하게끔 홍보는 얼마만큼 하는지 이 부분 계획, 만약에 이 예산이 혹여나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계획이 아주 디테일하게 짜여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내년, 후년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한 거론이 또 된다면 그리고 작년도 했던 부분 조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했던 부분 평가를 보고 과연 정책사업에 대한 차기 연도 계획을 짤 때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지만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취지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고 의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사업 취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 맞게 홍보를 잘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 끝나면 결과보고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행복한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 4000만원이 증감이 있어요, 이번에. 내용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맞죠?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행사에, 우리 교육청이?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거죠?
자체행사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에 관련된 소외계층의 가정이 미추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찾아가서 물품을 전달하는 거죠? 그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대상은 우리 교육청이 참여를 해요?
자, 누구에게 이 금액이 후원이 아니라면, 자체행사라고 하신다면 이 4000만원에 관련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하나요, 교육청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시청과 다른 참여하는 기관에서…….
아니, 국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만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4000만원을 들여서 불우한 가정을 물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물품으로 찾아가서 지원을 하는데 그 선정대상을 아니, 4000만원을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선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위원님, 여기에 저희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청도 하고…….
아니요, 국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참여하는 지분이 있는 거죠. 우리도 4000만원 내고 다른 데에서, 교통공사에서 1억을 내든 2억을 내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적어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불우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 4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 4000만원에 관련된 부분에는 우리가 선정하게끔 해 달라.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게끔 몇 가구는 우리한테 달라, 4000만원에 관련된, 그 한 바구니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만원이든 얼마든 40가구든지 400가구든지 받아야 되는 거지 돈만 들이고 거기 부스 하나 차리고 그게 취지에 맞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선정대상도 하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에서 선정해서 우리 돈만 내는 거예요, 교육청은?
아니, 상식적으로 국장님 이게 말이 맞아요, 약 오르지 않아요, 이것?
여러 단체가 하다 보니까 맡은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
아니, 그러면 선정하는 파트는 우리가 안 맡고 돈만 내는 파트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국장님,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답변이. 취지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4000만원 우리가 돈만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어떻게 사업내역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4000만원 들여서 물품을 지급하겠다는 대상선정을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게 이게 우리 자체행사예요, 돈만 주는 거지.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적어도 선정대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참가하고 하기로 했으면 이 관련된, 적어도 해야 이게 취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교육청에서 돈만 냈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씀이냐는 거죠.
아무튼 계속사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해 주고도 부끄러운 사업인 거죠, 이게.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소외가정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각 지원청별로, 각 학교별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게 맞지. 부스 차리고 배너 올리고 영상 찍고 거기에 가서 돈만 4000만원 내고 하나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정도 못 하고, 대상자를. 이게 맞는 사업이냐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다음 선정할 때, 협의회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시청과 많은 후원사가 있지만 우리는 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의사결정 할 때 적어도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돈만 내는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시려면 국장님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는 거지, 사업취지도 좋고 괜찮아요. 좋은데 이게 적절치가 않아요, 그 부분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제가 요구자료 온 부분 먼저 확인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 중학교 학습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최근 3년치도 아니고 10년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10년간. 그거 국장님 자료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뭐 2011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1인당 지원액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중학교 과정은 청소년이 아니라 만학도분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학 분위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10년 동안 동결이에요. 우리 급여가 10년 동안 동결이라고 하면 우리 다 앉아 계신 분들 일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중식 이후에 제가 자료 보고받기는 위원님 자료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부터 공ㆍ사립학교 동일’ 해 가지고 동결됐다고 비고란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남인천중학교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성인반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일반 중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수준만 갖추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학교의 요구예요. 그 수준만 맞추어 달라, 더 많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금액이 11년째 동결입니다. 이건 시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글쎄 하여간 이게 학력인정시설이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팀에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원금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원 검토할 때 그런 거를 다시 세세히 살펴봐 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차기 연도 본예산에는 중학교 과정 일반중학교 지원금과 동일하게 잡아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지금 본예산은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다 지금 자료가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살펴서 보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페이지 221페이지 보면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실내 환경개선 초등 돌봄 공기정화기 설치비 지원, 우리 초등학교 전 교실을 할 때 왜 돌봄은 못 했을까요?
그때는 일반교실하고 보건실하고 그런 데 설치 예산을 지원했고요. 이 돌봄교실은, 돌봄교실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 추경 자료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8월 20일 날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계획 안내 및 내시통보가 왔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추경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이 돼서 편성해서 온 거고요.
저희도 이제 돌봄교실 우리 위원님, 늘 우리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공기정화장치 벽걸이형이냐, 스탠드형이냐 이런 거 말씀도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공기 예를 들면 기계 환기를 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게 벽에다 설치 그러니까 외부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는 대개 벽걸이 실내 장문을 닫고 안에서 공기정화장치인데 이거는 그 외에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유해 공기 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남은 잔여금으로 저희가 창문형 방지필터를 설치했잖아요.
아,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설치되어 있는 거고,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거다 이거죠?
네, 다릅니다.
이거는 공기순환장치.
돌봄교실에 우리 학생 대상은 저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 국장님 이하 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도 이거 조속히 진행되면 한번 나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보십시오. 우리 1ㆍ2학년 아이들이 거의 저학년 아이들이 쓰는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교육국장님 꺼밖에 없는 거 같은데, 교육국장님?
네, 말씀하세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있잖아요. 이거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9억 7000 정도 정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정리하시는 거죠?
자료에도 보시면 지원 대상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 지원 대상 학생수가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이맘때겠죠. 그때는 우리 본청에 학교설립과에 학생수 추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2019학년도 입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신입생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제를 받는다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또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주는 장학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거나 또 진로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직장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학생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우리 인건비하고 이렇게 장학금 지원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요.
이게 정말 승급분 인건비로 볼 때 승급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될 수 있지만 이 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상이 분명히 나와서 이 대상을 보고 차기 연도 예산을 잡아 드린 건데 10억 가까이 지금 반납을 하신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특성화고는 장학금 형태로 전체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를 시키거든요, 전체 학생. 그러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건 실제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이 ’19년 예산 편성할 때 학생수 추계하고 실제로 2019년 입학생이라든지 중도 탈락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수가 차이가 나서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10억이 남아서 불용을 하는 게 정리라는 게 아니라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모자라서 더 증액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지금 특성화고 학생수가 그만큼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중도탈락도 있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0억에 대한 예산은 공공도서관 8개 10억 가지고 예산을 쪼개서 드리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때도 면밀히 보겠지만 앞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그런 대안은 분명히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죠?
이게 합동보고회가 왜 폐지된 사유가 뭐예요?
원래 합동보고회라고 한다면 합동보고회 할 때 합동보고회에 대한 일체 경비 즉, 대관료랄지 초청강사료, 보고회 책자 그 다음 물품구입비 전부다 우리가 대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부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합동보고회를 하게 되면 현장 교원들 참여율이 더 낮고 또 수업협의회 보고회를 따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랄지 그 다음에 담당자 협의회를 하게 되면 의견이 약간 상반된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만족도 설문조사하면서 설문조사 때는 합동보고회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학교 운영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주관해서 합동보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9년도에 신규 지정 연구학교와 같이 그래서 올해 보고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전반적인 의견이 합동보고회 하지 말고 단독보고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보고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결정도 없이 예산 신청해서 받아서 지금 불용하시는 거예요, 70% 이상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는 합동보고회를 실시를 했었고 그래서 예산 수립 시기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나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납액이 70%가 넘어요. 이거는 예산이 사실은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이행을 못 하신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설문을 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서 이 설문을 토대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니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어야지 예산은 확보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정책을 그렇게 바꾸면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의결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산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합동보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합동보고회를 했었고 그때 조사했을 경우에 의견이 반반 나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먼저 미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조심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예산 낭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셨어요. 항상 저는 그런 기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시기적으로 잘 맞추어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이게 불용 프로테이지가 3% 이내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그죠?
이 3%는 어떠한 공고를 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계획성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수립 전에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금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20%가 넘어요, 지금 정리하신 게. 이 주요 증감사유가 간단히 뭐예요, 이거는?
지금 가장 큰 게 영상자료제작실이 내년 1월 1일자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서관으로?
어디로?
영상제작실은 지금 본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청으로 옵니까?
네, 그래서 그 영상자료제작실에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가 아마 금년도에 종료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개발한 자료에 대한 어떤 영상자료 그 다음에 구입영상, 음향소스 그 다음에 방송장비 수리 유지비를 많이 감액을 시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소통협력관실로 가는 거죠, 이거?
소통협력담당관실로 한 분 오시고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나온 정책이에요, 아니면…….
아니, 연초부터 말씀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관되는 부분을 알고 계셨을 텐데 예산 세웠다는 부분이 그러면 잘못 세우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관 얘기 나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금년초부터 업무이관 협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이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월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관 얘기가 나오면 연초에 이걸 빨리 집행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잘 이용을 하다가 이관을 하셔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회의를 하시겠지만 예산 집행은 집행의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빨리 집행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이고, 1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이러한 계획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다 자세하게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수영장은 누구한테 여쭈어 봐야 돼요?
학생수영장, 이게 내년에는 동부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학생수영장. 동인천중학교 안에 있는 학생수영장이요? 담당자가 없습니까? 담당과가 없어요? 학생수영장. 담당자 안 계세요? 담당과 없습니까?
학생수영장 이거 직속기관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학생수영장은 자체적으로 동인천중학교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담당과는 있을 거 같은데요.
시설부분은 저희 본청 시설과에서…….
그럼 행정국장님한테 일단은 질의를 하고요. 이거는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학생수영장에 대한 진행상황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84.3%를 그냥 반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오픈을 하는 시기 그리고 내년 정도에 다 오픈된다는 부분만 제가 얘기는 간략하게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을 얘기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시설과장이…….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답변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학생수영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7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9월 달에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든 거기 다목적강당하고 특별교실을 지금 동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가능한 같은 시기에 끝내고 했으면 좋겠다해서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9월에 오픈하는 겁니까?
내년 9월이요.
그러니까 내년 9월이요. 아니, 올해 9월은 지났으니까. 내년 9월에 오픈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픈하면 이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금 준비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까?
아마 직제개편해서 동부교육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시설 얘기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원에 준공하고 9월에 개장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알기로 직속기관은 본청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고,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평생체육과가 있네요, 관리가.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좌석에서 현재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볼 테니까 지금 조속하게 이게 담당하는 곳이 없는 게 그리고 직속기관을 학교에다가 행정을 맡긴다는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학교에다 맡겨놓고 공사는 시설에서 하고 여러모로 이게 일원화된 게 없잖아요. 품위는 누가 올리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잘 확인하셔 가지고 마지막 질의 때 다시 한 번 분명히 여쭈어 볼 테니까요. 담당과가 어디인지? 지금까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 시설과에서는 7월에 준공하고 9월에 개관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부로 이관된다고 그러는데 업무 인수인계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그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인천중학교 가 보셨나요?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이거 한번 보셨어요?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저번에 예산 내려서 아이들 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현안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야구장…….
근데 야구장 왜 짓다 말았어요?
제가 보고를 오늘 최종적으로 들었는데요.
들으셨어요?
네, 들었는데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보고를 받고 당장 내일 가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야구장에 관련된 것들, 저는 어디까지도 얘기했냐면 이 안에 아이들 옷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며 이런 것들도 놓고 그물도 좀 쳐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조차 안 올라가, 건물만, 뼈대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것 혹시 전에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이것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보고를 지금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공사가 미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는 학교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1600 얼마를 학교비용으로 예산이 투입이 또 된 거예요, 이 비용이.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뼈대만 남아 있어요. 연습장인데 아이들 겨울에는 실내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가 하다 말아 있어요. 계약서 한번 거기 보면, 계약서에 보면 이걸 짓게 되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하고서 계약서를 쓸 텐데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것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안 됩니까, 이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세요, 이것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졌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살펴서 그것이…….
그리고 계약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그 계약서 보시고 여기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과연 그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시고 이게 왜 짓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을. 그죠?
네, 그래서 현안사업비 나간대로 집행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여기가 운동을 잘하는 곳이에요. 야구중학교인데 굉장히 잘하는데 시설이, 지어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 지어준다고 정말 좋아했는데, 겨울에 연습해야 되는데 뼈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오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쪽에서 안 여쭤봐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한 곳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한 곳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쪽에,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질의를, 북구도서관 관장님한테, 대표시니까 대표한테 제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도서관별로.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434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급량비를 보면 248일을 아이들한테, 아니, 사회복무요원한테 식사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4일이에요. 나머지 44일은 어디, 왜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요즘에 공익들도 연가가 있다 보니까, 연가, 병가를 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 세울 때 연가는 생각 안 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풀로 세워놓고 연가는 나중에 빼는 거예요?
일단은 봉급이다 보니까 그것을 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급량비잖아요, 급량비. 그 다음에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상병, 일병.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정도 하면 그 친구가, 복무요원이 몇 월 달에 관두는지 그런 것도, 몇 월 달에 전역인지도 나올 것이고 이게 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44일씩 차이 나게 여기에다 예산 올려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쓸 경우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풀로 잡고 있는 걸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풀로 잡아놓는…….
그러면 이제 나오시기 불편하니까 부평도서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452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을 잡아놨는데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려다가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저희 특수운영직군에서 사회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렇게 4대 보험 정도가 60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급이 안 된…….
예산 올릴 때 그러면 60세 이상인 걸 모르냐는 얘기예요.
작년에 이게 계약이 되면서…….
갑자기 된 거예요?
계약직이 되면서?
올해 예산에는 지금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료도 다르고 고용보험료도 금액이 또 다르고 이것은 계속 똑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매년 바뀝니까, 이게?
바뀌는 건 아닌데 개인별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너무 44일씩이나 올려놓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열흘, 2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44일을 해 놓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차피 휴가라는 게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휴가 가라면 안 가겠어요? 다 가지. 그것은 다 뻔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는 좀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을 봤을 때, 여기도 똑같은 거니까 제가 한 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들어가시고요.
학생교육원 대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돼지열병 때문에 많이 못했죠, 그죠?
학생교육원 고보선입니다.
저희가 돼지열병 때문에 2주 동안 완전…….
그래서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네, 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전에도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광우병 기타 등등.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 적도 있는데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면 그럼 대체로 바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천재지변처럼 그런 상황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학생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취소가 아니고 야, 이것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한번 하자, 좀 아쉽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사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하도록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화 쪽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물어보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통일평화 체험교육 이게 다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수 교육원 벤치마킹이라고 해 가지고 409페이지에 보면 교육활동 지원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물어볼 거라고 예상했죠?
이것은 왜 벤치마킹을 2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교학과라고 해서 교학과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요. 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데에서?
그 밑에 보면 교육원 출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일 잡아놓고 58일,
아, 그것 100일 잡아놓고 58일은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돼지열병이나 기타 해 가지고 학교수가 원래 한두 시간 학교에 가 가지고 하는 건데 3시간, 6시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지금 그것을 날짜수로 아마 담당자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못 기록한 것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 똑같은데 412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 관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가 몇 년식이죠?
2대인데 2009년식하고 2012년식 있습니다.
그 세금이, 매년 나오는 세금이 달라요, 금액이?
세금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만 5000원 나왔는데 40만원씩 올려놨어요, 차 유지ㆍ보수에. 40만원씩 올려놓고 12만원, 알잖아요, 내년에도 12만원대 나올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40만원 잡아놓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을…….
내가 내년에 차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더 잡아야죠. 내년에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세금도 비싸지는 거니까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2000cc에 맞춰서 세금을 올리면 돼요. 50만원 정도 올리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오래된 차들인데 딱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40만원 잡아놓는다는 것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30만원, 40만원 잡아놓고 세금은 10만원대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차가 몇 대예요, 교육청에? 많잖아요, 그죠?
60대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수가 그러면 지금 과하게 잡힌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것들이에요. 다 내년도 똑같이 나오는 예산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군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도, 그분들도 휴가라는 것은 분명히 가요. 100% 안 갈지 모르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가니까.
네,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몇 분 지났죠? 2분 남았네.
계속 하세요, 계속해.
또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천체투영실 고치기로 했어요? 못 고치신 거죠, 이것 못 고친 거죠?
천체투영실 고치는 게 아니고…….
수리비 그 프로젝터 수리비 못 고쳤죠?
못 고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천체투영기 수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러니까 부속품들을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위탁업체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산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새 것 사시라고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금액이 지금, 그때는 새 것 샀으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6억 이상 든 예산이라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은 다음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걸, 제가 볼 때는 못 고쳐요. 없다면서요, 자재가. 이런 것 계속 올리지 마시고.
377페이지 보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각종 협의회 해 가지고 30만원 1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기 검사해 가지고 4회를 고치겠다 해 놓고 반도 안 쓰셨어요, 다들, 377페이지에 보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디 있더라?
이런 예산들을 줄이고 줄이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올까요,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각종 협의회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꼭 내야 될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내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 아마 총무부에서 안 내도 되는 것까지 다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안 오니까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지서가? 그러면 물어봤어야죠, 고지서 좀 보내 달라고. 매년 나오는 거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기검사 수수료는 이 부분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 아마 잘못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또 나오는 줄 알고 올린 거예요?
네,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잘못 세운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3년에 한번인데 매년 나오는 줄 알고 올린 거잖아요?
총무부에서 잘못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좀, 들어가시고요.
학교 토지매입 관련 대상 부지 항공사진을 제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셨는데 이게 가정초가 기획재정부 땅이네요?
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땅을 굳이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가정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을…….
이쪽 좌측에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동안 매입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매입을 이렇게 하게 됐네요, 보니까?
가정초는 다목적강당이 신축이 급박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 부평동초하고 부광초등학교는 학교 내에 일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교육청에?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아서,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남중은 이건 오래된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그죠, 어떻게?
인천남중은 2007년에 인천남중 민가주택 그쪽에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하면서 아마 일부 우수가 그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몰리고 해서 집에서, 이 분은 집에서 못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하고는 잘 얘기가 된 건가요?
이분하고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 8월에 한 10여 년 동안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원을 효율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도까지 수차에 걸쳐 이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분이 교육청은 법에 의해서만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있고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저희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올라왔기에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이 순증이 있었고 순감이 있거든요. 그 자료는 2008년도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교부금에 대한 감 교부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 2008년도 학교용지분담금 환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0년도 1월에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위헌소송을 내가지고 2005년도에 위헌소송을, 위헌이라는 것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받은 금액을 환불을,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환급재원을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에서 분담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7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금액을 서부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줬고, 서부교육청에서는 61억원을 민간인들한테 다 환불을 해 주고 나머지 10억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문이 와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반납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요. 2008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특별교부금으로 71억원을 교부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2009년도에 1월 달에 특별교부금을 서구로 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서구청에서 개인에게 환급을, 지금 몇 년 입니까, 5년간에 걸쳐서 61억을 했어요. 61억을 하고 차익이 한 10억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2014년도, 2008년도 사업이 시작하더라도 일단 교부금 받았으니까, 2008년도 했던 것을 이제 2019년도에 순증으로 하고 또 그때 받은 금액에 대한 10억원을 또 교부를 감 교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 작년도,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완료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벌써 회계연도가 몇 번 지나가서 결산이 끝났어야 될 시점인데 이 결산은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작년에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구청에 71억을 주고 거기에서 이것을 다 사용한 그런 걸로 교육청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이 서구청에 그냥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교부를 다, 어찌됐든 학교용지분담금은 개인한테 돌려준 거잖아요. 71억 중에서 61억을 다 환급을 시켜주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교육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서구청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제서 들어오니까 순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플러스해서 13억을 감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국장님, 이해가세요, 이 내용이?
그동안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것을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한 겁니다, 그동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제가 참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자도 한 3억 정도 발생했죠?
네, 그래서 이자는 저희가 저희 세입으로 잡고요.
그 내용을 알고 교육부에서는 10억을 감해 버렸고.
교육부는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10억을 줄 것을 감액시켜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받을 걸 못 받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근 10여 년간을, ’14년에 완료했다 치더라도 근 5년, 6년간을 그대로 서구에서 보관을 고스란히 하고 있다. 이제서 교육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감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증감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부분을 조금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세입이 지금 한 22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증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자체수입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도. 자체수입 증감을 한번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자산수입에서 자산임대하고 자산매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산매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산은 본청에 각종기관에 있던 각종 물품을 매각한 겁니다.
물품매각이에요?
그거 확인 가능합니까? 물품 맞습니까?
물품 맞습니다.
본청하고…….
물품이 8400만원입니까?
혹시 자산매각이 토지매각이라든지 부지매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뭐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자산매각이 토지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매각일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를 받아, 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토지 내지 건물은 아니다?
일부 물품에 대한 매각이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타수입이 33억 9000만원이에요. 기타수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에서 발생된 거죠?
이거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가요?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세입예산에 기타이전수입의 13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수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자체수입이요?
지금 수입이 아시지만 중앙정부수입 또 지방자치단체 수입, 기타이전수입 중에서 자체수입 전체에서 기타수입이 33억 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수입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자체수입은 누리과정 지원비에서 우리가 시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곳에 지원했던 금액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이 수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이전수입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을 말씀드린, 이전수입은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자체수입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33억 9000만원이면.
자체수입에 기타수입은 이번에 65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이런 것들이 7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이 부분이 또 58억 증돼서 65억이 된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이전수입에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학교용지는 말씀드렸고, 기타이전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수입 중에서 기타사업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그 수입은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금액이죠?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입은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오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이전수입 중에서 법정수입 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감액받은 게 62억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62억은 물론 그 전에 62억에 대한 사업도 세출에 넣었을 텐데 그 62억을 시 2추에서 삭감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62억에 대한 기존에 세출에 편성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으로?
네, 낙찰차액 이런 부분으로 메워진 부분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중에서 무상급식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기초에서 30억 1100만원을 감액했고요, 감액했는데 이렇게 기존에 무상급식비가 광역, 기초 우리 교육청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배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30억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무상급식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학생수라든지 급식 일수의 변동에 따라서 지원했던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급식 일수?
그 급식 일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맞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을 때가 감했을 텐데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납니까? 저는 그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인원수를 계산할 때 전년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카운트 하는 인원수하고 저희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하에 하는데 인원수가 전년도 예정으로 잡은 그 인원수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 인원수하고 그 괴리가 한 1만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만명 정도면 통상적으로 1만명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산출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산출기초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카운트 되면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비율을 맞추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틀림없이 아마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율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육청은 집행 잔액이 없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30억이라는 돈을 감액했을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요조사 충분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인원수 산정에 있어서 예산 세울 때 이거 유념하겠습니다.
세입 추계, 보통 세입은 들어오니까 추계를 고민을 많이들 안 하시는데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세출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불용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들 보면 큰 단위에서 비율은 0.1%, 0.7% 이렇게 나오지만 몇 십억 단위의 1%는 굉장한 큰돈입니다. 웬만한 부서에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세입 추계, 세출 추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급식비 나왔으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보면 중식비 지원이 있어요. 중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편성기준을 보면 평균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5일 그리고 중학교 7일, 고등학교 11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감하게 된 게 3200만원 이렇게 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유치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상급식 유치원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 유치원은 빠졌단 말이에요. 유치원 지원은 어떻게 안 하실 겁니까?
유치원 무상급식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빠져 있어요, 이 사업 편성기준에, 이 추경자료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유치원은 또 다른 곳에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아닙니다.
유치원 보면 무상급식 단가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부계획에.
아니, 지금 예산서 383쪽 한번 봐보십시오.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 급식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치원이 저소득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거기는 빠져 있어요, 지원이 편성기준에 보면.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학기 중 평일 날 미급식 하는 날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죠, 유치원 아이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예산서 116쪽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보면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 찾으셨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11명이었어요. 그런데 19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증액을 시키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퇴직을 보면 2억인가요, 2억을 세웠다가 전체를 순감을 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11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 버렸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퇴직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질병 이런 게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에 따른 어떤 승진 6급 이하들의 승진 적채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요예측보다도 더 확대돼서 이렇게 이 분들이 명퇴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퇴가 증가되는 사유를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직급별도 굉장히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건축직도 올해 늘어났다고 했지만 충원을 했지만 퇴직한 사람이 또 있어 버렸잖아요, 뭐 들어오자마자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직급별이라든지 또 명예퇴직자들이 증가되는 구체적 사유 이런 것도 보시고 또 혹시 어렵게 들어오셔 가지고 금방 퇴직을 해 버리시는 분들은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근무여건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게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명퇴가 늘어나서 급기야 추경까지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당초에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원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미리 사전에 받고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그러한 제도 하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걸로 믿고,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하시니까.
네, 하십시오.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을 살짝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계시기 때문에 추경 때 부득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직속기관 기능, 제가 본예산 자료를 보다보니까 직속기관 기능개편이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업무가 조금 이관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구도서관을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갑자기 껑충 뛰어버렸어요, 북구도서관.
지금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전에 했던 부서가 교육과학연구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좌석에서 맞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그동안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했거든요.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독서교육에 관계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들 독서이력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개편에서 도서관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직개편, 기능개편이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기능개편하면서 사업의 성격상 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관시키신 거죠?
거기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인력은 지금 사서 1명과 DLS서버 관리자 1명 2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분이 가시게 됩니다.
한 분이 가시게 돼요?
네, 한 분은 사서이니까요.
아니, 기존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필요한 인원이, 인력이 두 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서도 한 분이 계셨고, 지금 말씀대로. 사서7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서7급과 실무원 한 분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도서관으로 넘겨 버리시고, 인원은 한 분만 넘기시겠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통합서버로 해 가지고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독서관리 DLS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서버관리인원은 그대로 저희가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DLS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그거를 DLS라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북구도서관장님, 잠깐 답변 좀 하십시오.
왜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능개편 하면서 일부 기관에서 다른 데로 이전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과연 그 업무가 가면서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배정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궁금해서 오늘 아니면 전체 모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관장님,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 사업을 우리 북구도서관으로 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나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DLS라고 그래서 독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시스템이 DLS이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은 게 독서활동 후 그 활동에 대한 거를 하는 학생들이 올리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서종합교육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 좀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이전된 사업을 제가 쭉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과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업무도 넘겨줘야 되는데 업무만 전부 이전시켜 버리고 인력은 충원이 안 돼,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충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식속기관 기능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부분도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안 되신 거 같아,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인력이 아주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했고 또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업무분장으로만 해도 상관없는 이런 업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인력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나가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 업무가 과연 인력이 1명이나 2명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업무냐,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분장으로만 해도 가능하면 그 기관 내부에서 업무분장으로 해서 인력을 지원을 안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 기능개편하면서 이전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제가 한번 쭉 한번 분석을 한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하셔서 기왕 좋은 사업 이렇게 이전하셨으면 그 이전하는 이전 받는 기관에서는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맞죠?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페이지 61쪽 각종 소송업무수행 이게 교과용 도서 가격조정 명령처분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추경에 104억이라는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이게 국장님 2014년도, ’15년도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 교과용 도서대금 가격조정논의에 따라서 출판사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 상대로 가격조정 명령처분취소를 우리 출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인 거죠, 이 내용이?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의 이의신청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요쟁점이 뭐였는지를 간략하게 그 요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국장님.
2014년, ’15년에 감사원에서 교과서 가격에 대한 개선통보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조정명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조정명령은 출판사에서 정한 교과서 대금이 예를 들면 1만원이다, 한 권에, A라는 교과서가. 그런데 교육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교과서의 가격은 1만원보다는 8000원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가격조정을 명령하고 고시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출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출판사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정산금을 지금 출판사에 지급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저는 이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전국 시ㆍ도교육감 총회에서 출판사 의결을 통해서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서 확정된 정산금액을 지급한다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총 138억 중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104억을 거의 75%를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25% 정도되는 나머지 금액 그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특교 지원으로 해서 금액을 내년도에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담금 비율을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내고 75%나 되는 우리 정산금을 이걸 대법원 확정으로 한 건지, 시ㆍ도교육감과 출판사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건지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이 나왔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저희가 138억에 대한 분담금을 갖게 된 거에는 저희가 주문한 검인정 교과서의 주문량에 해당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출판사에 가격과 그 다음에 예전에 교육부가 했던 조정명령을 해서 했던 그 가격과 갭이 있는데 그 갭의 차이를 저희가 내게 되는 건데요. 전국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함께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수에만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출판사가 이삼십 개 되는 것은 다 함께 같이 걸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수대로 저희가 138억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34억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준다는 그 기준은 시ㆍ도별로 약 47% 정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47% 정도를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초ㆍ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나머지 부분 53% 이거를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이 138억입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간단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138억 중에 지금 분담금 비율이 우리 자체에서 75%를 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25% 이 비율이 원래 그러면 교과서에 분담비율이 원래 그 정도로 서로 분담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히 17개 시ㆍ도에 대표를 17개 시ㆍ도가 다 모여서 출판사하고 협상하기에는 너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표교육청을 서울, 인천, 경기 대표교육청을 뽑아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국장님 이건가요, 그러면 삼자들이 모여서 교육부, 대표교육청 시ㆍ도교육감, 출판사 자, 교육부에서는 얼마 우리가 분담할 테니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얼마씩 분담해라. 이렇게 협의한 내용으로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3555억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1000억 이상 협상과정에서 출판사와 협상과정에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감사원하고 교육부에서 일은 벌려놓고 그 나머지에 정산할 금액은 본인들이 적게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나머지 시ㆍ도에서도 처음에 개별적으로 그러면 출판사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길어지고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 대법원에서 출판사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수혜를,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결국 교과서에 대한 수혜를 입은 것은 시ㆍ도교육청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100억 넘는 금액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내년도에 특교로 해서 내려주면 2차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1차로 출판사에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내년 2월말까지 각 시ㆍ도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지급하기로?
네, 저희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대금 차액은 교육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많이 아니, 5대5면 이해를 하겠어요, 적어도.
가격조정 명령은 거기서 해놓고…….
그러니까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지, 본인들이 일은 다 벌여놓고 적정하게 그런 일이 없으면 교육청에서도 적정한 금액을 출판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을 했을 텐데 본인들이 적합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교육부에서 처분취소를 내려놓고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교과용 도서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세입에 대해서 제가 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 그리고 우리 교육청 법정이전수입이 한 1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추경에 대한 부의를 11월 8일 날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에게 11월 12일 날 12억을 법정전출금을 감액한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의한 이후에 이 부분을 통보해 줬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차익이 세입재원 감액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세입재원 12억 감액분을 갖다가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은 지금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부의한 게 11월 8일이고 우리가 받은 게 11월 12일 통보를, 감액통보를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처리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고, 그것을 예비비에서 세입ㆍ세출을 맞추시겠다 지금 그런 겁니까?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왜 시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평상 시에 시에서 저희한테 법정전출금이라든지 비법정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조가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전수입을 주는 그런 자치단체인데 이번 일은 어떻게 저희가 일을 너무 일찍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좀 늦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잘하고 시가 잘못했겠죠, 그것은.
하여튼 면밀히 파악하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법정전출금하고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시하고 바로바로 소통을 하고 저희가 당연히 또 받아야 될 예산 아닙니까? 저번에 지방세 감액도 62억인가? 그때도 불시에 그렇게 하신 거죠? 사전에 예고 없었죠?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좌석에서 - 우리가 62억은 추경 다 편성한 후에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잘 소통하시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 질의 좀…….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예산 지금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소대로 똑같이 그렇게 과학실 현대화 사업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하겠다라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사리울중학교하고 영선고등학교 다녀왔는데 두 학교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보통…….
제가 거기 가서 실망을 해서 그래요. 몇 년 안 된 학교에 상판 뭐야 과학실 뭐라고 그래요. 가구, 가구 갈고 그 다음에 찬장 같은 것 갈고.
실험장, 실험대.
특별하게 뭔가 변한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갔을 때는…….
명선고죠?
영선고요.
영선고요?
영선고 갔을 때는 거기는 뭔가 좀 그래도 예산을 많이 잘 들였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곳은 대부분이 아마 다른 곳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현대화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할 때. 기본적으로 과학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5000만원씩 해서 지금 41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40개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는 2000만원, 어디는 7000만원 템이 너무 커요. 신규학교, 얼마 안 된 학교하고 오래된 학교하고 차이점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학교마다 과학중점학교라든지 또 다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말고도 타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1차 투자를 하고 저희거랑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사리울중학교하고 보면 사리울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 거고, 영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 받은 예산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교당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0에서 700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둬서 그런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이렇게…….
전에 학교를 할 때 현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과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저분한 데가 깨끗해졌다라는 느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실이라고 하면 과학실 같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학교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어느 학교의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 갔더니 과학실 자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도 얼마 전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를 왜 부러워해요? 다른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왜 부러워하냐고요, 그 학교가.
그러면 예산 좀 더 들여서 그런 자료, 그런 실험실, 실험교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곤란하기는 한데요. 이게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몇 년, 삼사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계속 과학실이라는 게 시대흐름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한 이삼년, 삼사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에도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교육예산이 줄고 겨우 회복하기 시작한 게 삼사년 전에 2016년, ’17년이에요.
그 사이에 많이 투자가 미진하다 보니까 학교간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노력해서 다른 부서에서 외부기관 지원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학교라도 1억원 이상을 지원해서 하면 좋지만 그 사이 누적된 투자 너무 갭이 커서 일단 기본적인 시설부터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이든 아니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한지 오래된 학교든 이런 데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학생들이 와 닿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해도 되고 내후년에도 해도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면, 그게 다시 오려면 그때 가면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한지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거기다 또 투자를 하겠냐고요.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난번 다녀오고 나서 내년도 예산, 추경하고 그럴 때는 학교에서 어차피 예산심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학교, 선정된 학교하고 일대일로 자문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개교 하겠다고 하는데 40개교에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금 현대화 사업을 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의 학교에도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방안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사오년 됐다라는 것 같았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를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도심 학교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도서구입비로 예산에 3%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과학실로 관련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의 3%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걸 더 강조해서 학교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만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음이 있나요, 다음 구상이 또 있어요?
지금 40개 잡은, 40개 학교 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는 다 끝났죠, 올해는 다 마무리했죠?
네, 추경으로 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과학실을 다녀보면서 이게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10개 학교해서 50개 학교를 내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50개 학교 등등해서 계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계속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남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 510개 학교 정도를 보면 현재 이렇게 지원해서 4년 동안 이것까지 하면 410개인가 정도, 100개 학교 정도, 410개 학교 정도가 투자를 했고요. 남은 학교가 100개 정도인데 2추경과 내년 본예산 50개교 그 다음에 2020년에, ’21년에 50개교해서 일단은 모든 학교에 1교 1과학실은 이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족함이 없이 해 주세요. 어차피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맞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동의하셨고 이번에 지원을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한 데들 전후로 해 가지고 사진 정리해서, 중간 중간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461페이지 아, 4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453페이지에는 만 60세 도달 연금납부 종료자 6명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 462페이지요, 62페이지에 보면 당직자 경비원의 국민연금 65세까지 가입대상, 여기 국민연금법에 보면 60세가 된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장님?
주안도서관장 안종준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왜 차이나죠, 여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이 65세까지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5세 지나신 분이 지금 현재저희 당직경비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해서 그 금액을 지금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여기가 지금 나이가 잘못된 거죠?
제가 파악을 60세인지 65세인지 지금 정확히…….
이것 바로 떼면 바로 나오는데, 60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65세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감액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들 놓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예산 세우실 때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512페이지 보면 시설유지ㆍ보수가 30만원씩 2회를 잡았는데 4만 2000원 1회로 이렇게 마무리되신 거예요?
512페이지 특수교육 지원센터운영.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는 서흥초등학교에 있고요.
제물포여중으로…….
제물포여중으로 옮기게 되는데 당초에 장판교체 그 다음에 사무실 도배 이런 것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옮기게 되니까 그것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릴 때는 그 예상을 못했나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말이 없었어요?
제물포여중으로 옮기는 것은 금년 6월경에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때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 갑자기?
모른다기보다는 늦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전이.
늦게 결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센터에 센터직원 연수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 감액입니다.
아, 다른 거구나. 감액하신 거예요? 연수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센터직원 연수비가 있었는데요. 이게 각 교육지원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본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연수를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센터직원 연수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 후에 본청에서 일괄해서,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일괄해서 직원들 연수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계속 질문하니까 요. 1분 남았는데 5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20회 잡았는데 15회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회의라고요, 이게 해마다 저희 남부 관내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0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7회로 줄더니 금년 10월 현재 9회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더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와야 교육환경보호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참석인원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차로 이동을 해서 내용을 보고 오셔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회의 개최횟수 이게 줄어듦에 따라서 그 내용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돼 있는데 이게 왜 12만원을 잡혀 있어요?
그 버스임차료라는 게 교육환경보호위원님들 구성이 학부모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청의 해당 과장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을 개인차량으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은 버스를 임차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도 개최횟수가 줄다 보니까 버스임차료도 남게 돼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버스라고 하면…….
보통 35만원부터해서 4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렴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그런데 하루 온종일 쓰는 게 아니고요.
잠깐 쓰는 거죠?
시간을 그 시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같은 공통적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예상되는 부분들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좀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상이 되는 것들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까 차에 관련된 세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차를 변경이 된다면 그때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잡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 차 교체를 안 할 거면 똑같잖아요. 세금 나오는 게 적어지면 적어지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그래도 변수가 없는 것들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204페이지 교육국장님 보시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 중에 공기정화기 시설 설치지원 금액이 4100만원 증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돌봄하고 똑같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돌봄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거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교실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공기청정기 한다는 거죠? 명칭은 똑같은데 보니까.
공기정화장치라고 통칭을 그렇게…….
통칭은 그렇게 쓰고?
네, 거기에 기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다 이 설치를 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네요?
네, 이번 추경 하면.
잘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211페이지 보면 도서벽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이거 저희 백령도하고 그쪽 갔다 왔을 때 본 사안이죠?
이게 현재 미신청 교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건데 강화에 있는 하점초 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벽지네요? 벽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다른 백령도나 그쪽은 좀 보수돼 있는 거죠?
저희가 갔을 때 좀 많이 열악했거든요.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학교 실내 환경개선 체육관, 강당 청소 9억 6600만원 이렇게 잡아서 학교에 다 배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몇 프로 다 됐는지, 몇 프로까지 진행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이게 1추경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상식적으로 볼 때 다 당연히 청소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가 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이 추경 회의가 끝나면 한번…….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지원청에 협조요청해서 학교별 지금 청소진행 현황 그리고 나중에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참 좋아하시더라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것 참신했다고 보입니다. 이것 취합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
자료는 급하게 주시지 말고 예산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네, 이 시의회 끝나고요.
끝나고 숨 좀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 팀장님.
마을교육지원단장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세부집행 내역을 좀 봤어요.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운영비를 보고 싶은 것은 없고요. 우리 강사님들.
이것 보고 싶어서 사실이것 요청을 했고요. 강사님들 수당이 다 달라요?
네, 박사급하고 일반 3급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다릅니다.
제일 적게 주는 부분은 얼마가 나가요?
보조로 가는 분들은 8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아마 중간에 연극시연을 보여줬을 겁니다. 아주 보조는 3만원이고요. 비싼 분은, 많이 드린 분은 3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럴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학력이나 박사학위 소지 그 다음에 공무원은 급수에 따릅니다.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100%, 120%의 역할을 다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정확히 따지셔 가지고, 제가 디테일한 자료는 못 봤는데 정확히 따지셔서 집행을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했습니다.
학생수영장 누구한테 여쭈어봐야 되나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행정국장님이셨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업무분장은 평생교육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네요, 분장이 돼 있으면. 그거 결재받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초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결재받잖아요?
그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평생교육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면 되겠네요.
그게 조례 시행규칙에는 평생교육체육과가 업무분장이 돼 있고요. 수영장 장을 동인천중학교 교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는 동인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관리는 관리이지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이거를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1월 1일, 1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1월 1일부로는, 본청 어디서 책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이것도 일단 숨 좀 돌리시고 서면자료를 주시는데 학생수영장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진행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까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맞는 거고 1월 1일자로 동부에 이관하실 때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 관리 주체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관리 주체에 대해서 혼동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국장님,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이거 때문에 이거 주체가 누구냐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교육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자, 끝으로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봤어요. 이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내년에도 이렇게 잡혀져 있나요, 5개 지원청에 내려가는 부분이?
네, 저희가 한 37억 그렇게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집행함에 있어서 뭐 특수목적경비나 어떠한 틀에 짜여서 내려가면 사실 전자문서 앞에서 클릭만 하면 끝나요, 그냥.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학교의 수요가 올라왔을 때 교육장으로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운신의 폭도 드려야 되고, 그게 힘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강구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 37억 안에서 지원청에 5억, 5억 5000, 2억 이렇게 배분을 하고 본청에 14억 정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또 교육감님께서 본청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 지원청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다 쓰고도 해결이 어렵다. 그럴 때 또 본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요지는 금액이 적지요. 뭐 5억이면 100개 학교에 현안사업비 5억 주면 100개 학교 얼마씩 가야 돼요, 다 주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이 적어요. 하지만 그 적은 예산이라도 교육장님들께서 어떠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운신의 폭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 정책국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봐요.
제가 인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인사하고 예산이 사실 기관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과 어떠한 권한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우수한 힘을 가져야 교육감께서는 17개 시ㆍ도에서 진짜 1등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는 이런 부분 좀 더, 어차피 다 부의돼 있고 올라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계수조정 분명히 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현안사업비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부의 이후 인천광역시청에서 법정전입금 12억을 감액 통보하였는바 미반영된 법정이전수입 12억원 감액을 반영하여 세입 부분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7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전입금 40억원과 시ㆍ도세 전입금 23억 2400만원은 증액하여 총 법정이전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분은 세입 부분에 반영된 법정이전수입 12억원 감액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 중 예비비 12억원을 감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중 학생교육원 국화리 학생야영장, 서사체험장에 외부환경개선 공사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과 원활한 교육과정 또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니 학생교육원장은 이점 유념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요. 진짜로 유념해 주세요. 아셨죠?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좌석에서 네.)
다 증인입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정책기획과장 이종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송영호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교육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석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의정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섭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래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장 김기택
교육연수원장 이혜경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
학생교육원장 고보선
교직원수련원장 강신호
평생학습관장 김선미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공공도서관)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주안도서관장 안종준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