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2948억 8100만원 대비 0.5%인 222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31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13.9%인 528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최종 3회 추경예산 3조 9190억 5500만원과 비교하여 2019년 최종예산 규모는 10.1%인 398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가시책사업비, 재해대책사업비, 지역교육현안사업비 등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26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이전수입 중 무상급식비 지원액의 감소로 6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 집행 잔액을 서구청에서 반납하여 13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입, 유휴부지 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금수입, 예금의 이율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각종 계약 관련 위약금과 누리과정사업 및 방과후 보육료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증대로 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편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증액에 대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교과용도서 대금 정산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교과용도서 대금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출판사들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을 상대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대법원이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부와 출판사간에 합의서를 채택하여 해당 출판사와 협상을 통해 확정된 정산금액 지급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결정된 총 부담액 138억 3000만원 중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교과용도서 대금 정산지원으로 10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막대한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대법원의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교지원금액과 자체재원 금액 결정 사유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적수피해학교 급식운영비 및 시설비 증액은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영종, 강화 지역에 발생한 적수사태로 인해 해당지역 학교현장은 대체급식, 생수부족 등 큰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의 상수도 관리상 문제가 있었고 탁도계 고장 등 사안발생 이후 미흡한 초동대응과 조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사업비로 인천적수 발생 피해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 30억 2400만원과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적수피해학교 식재료 폐기비용 및 급식용 생수비 지원 예산 44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선 집행 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수피해학교 급식소 메인 수도관 필터설치비 비법정전입금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9050만원 및 적수피해학교 등 급식소 수도관 정수시스템 설치비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수돗물 적수사태를 계기로 추후 급식 관련 사안 발생 시 교육청 관계기관 및 해당 학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동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화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인천남중 학교 토지매입 대상지는 지난 2007년 7월 인천남중 급식소에서 발생한 우수로 민원인의 주택이 침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남부교육지원청과 해당 민원인과의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2011년 본예산에 금번 매입 대상지의 주택매수예산 4억 2500만원이 반영된 바 있으나 매수 금액 협의 및 관련 법률상 검토 중 토지매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인천남중 토지매입 건에 대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남중 학교 토지매입비 3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학교 토지매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원인과의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교 토지매입 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는 합당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31쪽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 관련입니다.
인천예술고는 1980년 설립된 구 경기간호전문대학 건물을 개선하여 1998년 3월에 개교하였으며 이미 39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교육환경개선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예술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예술관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교부금 20억원을 교부받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 5월에 예술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6월에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민원협의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9년 7월에야 예술관 증축위치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인천예술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부적합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은 인근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 협력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술관 증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복합화시설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최고의 예술고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입니다.
노후된 급식시설개선과 내진보강 및 내ㆍ외부 도장 등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각종 사업비 57억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편성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편성된 예산의 전액이 이번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상황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의 방법이 있음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6900만원을 증액한 4조 31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와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총 14개의 10억 이상 신규 사업과 각 주요사업별 크고 작은 증감이 있는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크고 작은 시설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시행되는 곳이 많은 만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도말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사업계획 초기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회계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