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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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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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2월 9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
9.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
1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202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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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성수ㆍ남궁형ㆍ이오상ㆍ조광휘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진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이오상ㆍ김성준ㆍ임지훈ㆍ백종빈ㆍ이용범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오상ㆍ안병배ㆍ김진규ㆍ임지훈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민경서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ㆍ박정숙ㆍ고존수ㆍ유세움ㆍ신은호ㆍ박종혁ㆍ김종인ㆍ김성수 의원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국환ㆍ김종득ㆍ강원모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성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병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인동ㆍ임동주ㆍ조성혜ㆍ김희철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종인ㆍ박성민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유세움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용선ㆍ정창규ㆍ박성민ㆍ이오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 ㆍ임동주ㆍ조선희ㆍ김종득ㆍ김강래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진규ㆍ강원모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ㆍ김강래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김진규 의원 발의)
9.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서정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임동주ㆍ윤재상ㆍ백종빈ㆍ신은호ㆍ고존수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2019.∼2023.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마쳤습니다.
특히 서정호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더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답변자료 준비에 부교육감님, 국장님, 각 기관장님,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올해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강래ㆍ임지훈ㆍ김성수ㆍ남궁형ㆍ이오상ㆍ조광휘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텃밭 활성화를 지원하여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학교텃밭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텃밭의 토지 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과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 교육 및 연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청, 시청, 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성과관리와 공적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지원하여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텃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텃밭의 체계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족,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부족, 학교 안에서의 따돌림 그리고 학교폭력과 게임중독, 사이버폭력 등에 노출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텃밭 활동은 학교폭력 및 입시경쟁의 대안으로 학생들의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상호협력과 배려, 관찰과 상상력 자극을 통한 창의성 향상과 정서함양 및 인성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텃밭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등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도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텃밭 활동이 교육과정 속에 연계되지 않을 경우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전문인력 확보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텃밭 활성화에 대한 지원의 조례는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매우 유효한 조례라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관되었을 때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교 업무 부담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교육지원단에서는 교육혁신지구의 마을교육콘텐츠 특히 마을교육자원목록과 함께 연계해서 이 조례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단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텃밭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 학교텃밭 운영은 민주시민교육과를 매개로 해서 검암중학교, 인천여중, 청량중, 인천계수중 등에서 2019년 총 4교가 진행 중이고요. 그 전에는 ’18년과 ’19년도 농림축산부 예산지원을 받아서 교육부와 협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학교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정 실과와 연계돼서 교육과정연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매개로 해서 학교교육과정 연계가 된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텃밭을 통한 인성함양이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례 검토의견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타 지역의 조례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정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기준이라든지 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한 점 그 다음에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같은 기준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과 연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촘촘히 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활용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축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연계교육 콘텐츠 혹은 마을교육자원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0교가 넘는 학교들이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학교텃밭이 조성 가능한 학교 같은 경우는 좋은 수업이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 안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간 확보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지 않지만 주변에 사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텃밭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학교텃밭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연계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와 연계한 텃밭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학교 내에 공간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 내에 공간이 없었을 때 지금 말씀대로 인근 토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근 토지에 대해서 확보를 매입으로 하실 건지? 임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인근에도 토지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례의 정의에 근거해서 할 예정인데요. 조례의 정의에 학교텃밭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조에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지금 공간 확보가?
학교 안에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접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텃밭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한 대로 텃밭을 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업무증가에 대한 거 행정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든지 기존에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 이 학교텃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서 그냥 들어 올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과정 안에서 처음부터 편성을 할 경우는 사실은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텃밭에 대한 교육 활성화는 외부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실 건가요, 그럼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텃밭의 조성 자체는 전문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학교와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텃밭교육은 학교 내의 교육의 업무보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코티칭방식 협업수업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하시겠다?
조례에 근거하면 첫 번째 연수, 7조에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같은 경우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연계교육과정을 통해서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재료비 등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학교로 별도 운영비로,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마을교육지원단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미 혁신지구사업을 통해서 마을연계교육과정 사업이 300교에 현재 23억 정도가 편성 예정돼 있습니다. 단위학교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갈 텐데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예산을 아마 판단해서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시킨 거죠?
이 사업을 위한 특정한 것을 잡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연계교육과정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교텃밭이 제시될 수 있고요. 학교텃밭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신다고 할 때는 지역사회연계 전문가 집단 혹은 콘텐츠 집단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를 기존의 포괄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 말씀이신가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이고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김성수ㆍ유세움ㆍ이오상ㆍ김성준ㆍ임지훈ㆍ백종빈ㆍ이용범ㆍ정창규ㆍ김진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 충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범위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과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은 지방공부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지방공무원 고용률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근무기관 배치 및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에 따라서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기관 배치할 때 사실 장애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배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의 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3.4%이상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고 이 조례가 심의되고 통과가 되면 관심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지방공무원 현황을 보면 92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계획수립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이런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조인 1인당 1일 8시간 근무 12개월 했을 때 한33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또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중증인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그 다음에 경증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는데 전제로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인원이 파악이 되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확보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오상ㆍ안병배ㆍ김진규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조례명 포함 전부를 개정하여 기존 조례 제정취지의 목적을 구체화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ㆍ사립학교, 공립유치원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생산품 종류 등을 홍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조례명을 포함 전부 개정하여 기존 조례 제정 취지의 목적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높인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정비율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청 산하기관의 대다수인 학교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중 실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화장지, 면장갑, 용역서비스 등으로 제한되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 시 구매실적 달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상위법령에서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유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동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화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구매내용 이렇게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2017년도 1.2%에서 2019년도 0.7%로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표준사업장도 0.3%에서 0.1%로 매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국장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2개 업체요?
그리고 아마 떨어진 이유가 별도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생산품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있다든지 이럴 텐데 그 품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 포함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화장지, 면장갑 뭐 이런 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품목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구매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한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구매 개수 또 구매 단가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이런 갖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품질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뭐 정상, 일반기업에서 생산하는 거나 또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법정 구매비율도 못 채우는 거는 결국은 우리 행정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좀 더 구매를 해서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도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그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무조건 우선구매가 아니고 어떤 시장원리에, 우선구매를 하되 시장원리에 의해서 평균가인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해야지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싼데 무조건 우선구매 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등한 가격의 입장이라면 우선 구매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는 전부다 동감을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 턱없이 비싼데 우선구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두 배, 세 배 이상 비싼데도 우선구매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병래 의원님 특별히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부분 우려들을 아까 임지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의지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고 할 때 지난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이 0.8% 정도로 이렇게 높습니다. 다른 데 0.69%, 57%, 47% 이렇게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에는 15위 정도 이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표준사업장 생산품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대부분 많이들 그렇게들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뭐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 물론 가격경쟁력은 생산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은 적어도 일반기업에도 우리가 강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구매율 이상은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강래 위원장, 조선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민경서ㆍ손민호ㆍ이병래ㆍ백종빈ㆍ박정숙ㆍ고존수ㆍ유세움ㆍ신은호ㆍ박종혁ㆍ김종인ㆍ김성수 의원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폐교재산의 대부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과 관련한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강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평이동으로 인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 이전 재배치가 요구되어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ㆍ시정하고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ㆍ문화ㆍ복지ㆍ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정보 2019년 3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3784교의 폐교 중 매각을 제외한 1409교의 폐교 가운데 28%인 395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 중인 폐교재산 15교의 폐교 중 8개교가 미활용 상황인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폐교의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건가요?
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15개의 폐교에서 그 중에도 8교가 지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15개의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학교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료요청한 거죠, 김진규 부의장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은 자료 오면 검토할 것이고요. 우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마 행정국장님 파악해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먼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자료 지금 주나요.
그쪽 추우면 난방 켜세요, 저쪽에, 그쪽 추우실 것 같은데, 그 뒤에 난방 켜라고.
미리 자료요구할 걸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오셨군요. 그 센스 있는 어떤 자료준비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8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뭐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우선은 각 폐교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는 5개를 하고 있고요. 자체 활용 2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활용이 8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특별한 계획 잡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앞으로 찾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는 남부에 영흥도 선재분교 같은 경우는 제2교직원수련원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기간이 끝나면 지역에 마을학교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난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평화학교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기타 외에는 아직 좀 더 구체적으로 자체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또는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활용을 최대한 차지해야 되겠고요. 활용도가 없는 부분은 계속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매각해서라도 어떻게 다른 교육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혼자 결정질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폐교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매각으로 가느냐? 활용으로 가느냐?
그런데 우리 교육청 방향은 매각이 아닌 활용으로 지금 방향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주 내용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중장기계획까지도 수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진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획수립을 빨리 하셔야 되고, 이 조례에서 또 하나 특징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안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이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진단을 구성함으로써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문제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수립을 갖고 계신 걸로 이렇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금번 조례에 대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분들이 추진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매각이냐, 활용이냐 이런 정도의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생각이 어느 정도 갭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실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야지 지금 비율을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위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인들로 하실 건가요?
공무원하고 외부 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 보면 자문 어느 정도 역할까지 받으실 건가요? 매각 또는 활용 이 범위까지 받으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자문을 얻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역할에 대한 거를 명확히 거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단이라는 구성을 해놓고 이 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상반되거나 이랬을 때는 아마 운영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단 구성하실 때 면밀히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국환ㆍ김종득ㆍ강원모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성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병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인동ㆍ임동주ㆍ조성혜ㆍ김희철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종인ㆍ박성민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구ㆍ영종ㆍ강화지역의 적수사태 발생으로 급식중단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질 정상화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정수장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력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각급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정수장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시기에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서구 및 영종ㆍ강화지역의 이상 수질 발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는 물론 학교급식 중단 등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내 수질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이상 수질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수장치는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ㆍ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질적인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 주체인 각급 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서구 및 영종ㆍ강화지역에 이상 수질 발생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바 급식용수로 이용되는 수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급식 용수에 대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어 학교급식 운영ㆍ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설치, 정수장치설치 현황을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 갖고 조례 제정해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 시스템설치비 21억 700만원인가 저희가 편성해서 심의ㆍ의결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요?
현재 21억 700만원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조만간 12월 중에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인데요. 대상학교 수는 지난 적수피해지역 153교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 전 학교 587교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교당 500만원씩 마찬가지로, 1차 지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당 500만원 또 사립유치원 30만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정수장치를 교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 내용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의규정이면 교육감님께 그만큼 권한을 드리는 거고 또 책무에 대해서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설치되지 않은 정수 수돗물 내 그러니까 급식소 내에 있는 수돗물의 정수장치를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특별히 학교가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학교 모든 대상학교는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급식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러한 정수장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정수장치를 모든 학교에 다 설치를 해 주고 또 운영ㆍ관리를 하고 그게 운영ㆍ관리 이후에 노후된 시설에서는 다시 재설치해 주고 이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년도까지 급식소 내에 있는 수돗물 정수장치에 대해서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학 중으로 다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화장치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설치 및 관리조례안
오늘은 심사안건이 총 12건으로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를 마친 마을교육지원단장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강래ㆍ서정호ㆍ조선희ㆍ유세움ㆍ강원모ㆍ임지훈ㆍ이용선ㆍ정창규ㆍ 박성민ㆍ이오상 의원 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6조에서는 인증기준취득 의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7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함 법률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계획ㆍ기획ㆍ시공관리를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촉진하여 장애인 등 시설이용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설치된 비인증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건축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각급 학교 강당, 시청각실 등에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됐나요, 추진경과나 결과가 있는지, 어떠한지 한번?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 3월에 각급 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67억원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금년 12월, 1월 중에 모든 학교에 설치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단위학교에서의 적용사례가 좀 있나요,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적용사례로는 저희가 2017년 개교학교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출입구에 대한 단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계단 손잡이, 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블록이라든지 무대의 경사로들을 없애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인증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여부도 인증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인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분들이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청사 건축물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각별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보면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여기서 이 조례의 포인트는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용한다는 제8조를 한번 보면 인증기준에 대한 나와 있습니다, 규칙이. 주무 장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두 번째 항에 보면 어쨌든 인증을 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조에 보면 주무 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ㆍ개정화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증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본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없어도 됩니까?
조례는 여기 8조에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규칙에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해야 되는데, 인증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분이 없어요, 이 조례상에. 없어도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만, 조례 나와 주시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평가 인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실 겁니까?
규칙에 담으려고 합니다.
규칙에요. 아, 그래요.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삽입을 시켜야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 몇 명이고 운영위원장은 누구이며 또 감사를 정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필수 아닐까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에 대한 거니까 교육규칙에 담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조례에는 모든 조례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원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어쨌든 빠뜨렸다고 하면 규칙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규칙은 어쨌든 조례에 대한 심의는 의회의 기능인데 그 의회의 기능 일부를 집행부에서 한다. 이것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만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조례에다 담기는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조례 자문단 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각 조례를 운영하는 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이 필요한데 그 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8조 규칙에 준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8조 규칙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칙은 우리 행정부에서 다시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이렇게 적용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3항까지 해서.
저희 지금 개관하게 될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거죠,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게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적용범위가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직속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됐든 어떤 상징적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생활적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홍보 따로 나의 현실 따로의 느낌들을 사실은 학교구성원들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관련한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럼 계획들이 다 촘촘하게 세워진 거예요, 실태조사 후에 어떠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 교육청 4층 본관만 하더라도 장애인 접근성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원탁회의실 넘어갈 때 계단을 두세 개를 넘어가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번에 67억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또 추가로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계속 지향하고 있는 바가 동아시아 미래인재 양성 이렇게 해서 계속 미래인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 또한 지금 배리어프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실제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저희 세대와는 또 다른 후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임동주ㆍ조선희ㆍ김종득ㆍ김강래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진규ㆍ강원모 의원 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표발의 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은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내 학교의 기존조명을 경제성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신축건축물은 30%, 기존건축물은 40% 이상을 LED 제품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2020년까지 전체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력효율 향상 사업과 보조를 맞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는 동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과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LED조명의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LED조명 보급으로 양질의 조명환경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의 LED조명 보급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LED보급 목표가 2020년까지 100% 완료인데 그 계획에 지금 차질이 없나 우리 교육청 입장을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69%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직속기관은 88%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까지는 LED조명 교체가 불가능하고요. 2027년까지 석면교체사업과 연계하여 100% 교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2027년이요?
꽤 멀리 잡는데요? 원래 목표가 2020년까지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석면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석면교체공사가 2027년 마무리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27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0년까지 100%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LED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어쨌든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등급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더 효율이 나아지고 하면서 옛날에 1등급 2003년도에 1등급 받았던 게 지금 1등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등급은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1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LED를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에너지 효율도 좀 우리가 분명히 검토를 해서 기왕 교체를 하면 LED라고 해서 똑같은 LED는 아니다. 그래서 효율이 좀 정부에서 등급이 우수한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앞으로의 미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박인동ㆍ서정호ㆍ김강래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체계 구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은 차별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부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감이 개선교육과 관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 없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대상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장애인권 존중은 물론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함께 화합하는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본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계획수립하고 7조에 교육에 실시로 이렇게 주목적이 교육인데, 개선교육인데 7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었고요.
또 7조 2항도 보면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하고 또 학교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삽입을 시켜야 되고, 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근데.
대부분이 교육내용에 따라 다른데 현재 장애이해교육 실시 형태를 보면 교내에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장애체험활동 참여하는 게 있고,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 주로 지역단위 복지관이라든지 외부 전문위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일부 인성교육 차원에서 직접 특수학교교사라든지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수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개선교육 활동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강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3항에 보면 개선교육 교재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교사를 지정한다는 거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좀 상반돼요.
지금은 복지관이라든지 외부강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학과 담당교사들에게 이 업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담당교사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학교업무에 보면 장애인식교육에 대한 업무담당이 있고, 주로 이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초등학교 같으면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계획은 학교 전체적인 교무부장 중심으로 세우고요. 학년단위 교육과정은 학년부장 중심으로 학년 선생님들이 세우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과정 편성하고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여기를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말씀드린 5조 같은 경우는 전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2항에 보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교사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 담당교사를 누구 맡느냐 이거죠?
보통은 다른 주요업무…….
지금 담당교사를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교과목 선생님들이 담당교사를 받는 건지, 맡은 건지 아니면 외부에 담당교사를 새로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실 건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아, 현재 외부 인력은 아니고요. 그 학교 해당교사가 담당을…….
그러면 교과목 담당교사가 이 업무를 하나를 더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이 조례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 업무가 추가되지는 않고요. 현재도 장애인식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학교에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가 의무적으로 개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의무적이지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지만 거의 이 장애인식교육이 굉장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과목에 의무사항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권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가능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뒤에 의무규정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를 권장해서 하고 있으나 이제 이 조례가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준비는 미리 하셔야 신학기 때부터 이게 적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번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이오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수업과정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공간 속에서 학교 교사나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 이 분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들도 사실ㄹ은 진행이 돼야 생활 속에서 받는 차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교육내용 속에서의 사실 차별은 강조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차별 다 금지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직원연수가 매년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기관별로 이런 장애인식교육, 장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예를 들면 성교육이나 되게 많이 해오고 있고, 금연, 흡연 아, 2개가 맨날 헷갈려요. 금연교육하죠? 금연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해마다 되고 있지만 과연 학생들과 교육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이번에 이오상 의원님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 필요한 부분들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 통해서 개선방안들까지도 찾아주시면,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조례안

9.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김강래ㆍ김병기ㆍ김종득ㆍ서정호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임동주ㆍ윤재상ㆍ백종빈ㆍ신은호ㆍ고존수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종국제도시 내 계속되는 인구유입의 증가로 학급당 학생수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 학교신설이 지난 4월과 9월에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신도시 지역의 학교수요와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로 인해 두 차례 모두 부결되어 향후 초과밀학급 운영 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학교신설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라는 명목으로 1개 학교 신설에 평균 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현실에도 학교신설 금액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심사를 받게 한 것은 사실상 자치교육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므로 중앙투자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결의안은 영종지역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방편인 학급증설을 지양하고 학교신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 개발사업의 규모와 유발 학생수, 분양공고 규모, 해당 학교설립 지역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주 시기, 개교예정 시기의 학생수 및 인근학교 학생 수용 여력 등 전반적인 학교설립 여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36학급으로 신설된 중산초, 하늘초, 영종초등학교는 각각 43학급, 42학급, 48학급으로 증설되었고 심지어 영종초의 경우 3교대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심시간이 2시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칭 하늘3중 및 가칭 하늘6고가 신설 승인되어 2021년도 개교예정에 있음에도 2022년까지 영종국제도시에 공동주택 9057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심각한 과밀이 예상되므로 선제적ㆍ예방적 교육행정을 위한 본 촉구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인천하늘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와 교육부의 2025년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등 학생배치 여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발의안은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결의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중투심사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요. 사유가 뭐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설립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설립과장 채한덕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중앙투자심사에 하늘1중하고 하늘5고 두 학교를 신설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종도에 신설공동주택 분양물량 공고가 나온 게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종지역에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 그런 감안이 덜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영종지역은 입주현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종지역이 경기에 따라 가지고 입주율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7개 블록인가 영종지역이 블록별로 상당히 어려 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입주율이 주춤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지금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중투를 신설을 내줄 때는 분양공고 물량 하나만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유입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종도에 지금, 여러 차례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당장 과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2년도, ’23년도쯤에 과밀이 올 것 같아서 하늘1중하고 하늘5고를 신설을 추진을 계속, 이번에 12월 달에 가면 세 번째 올라가는데요. 현재 당장 과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종지역은 접근성도 어렵고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사항을 많이 따지는데 특히 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번 조례에 대한 취지를 적극, 통과가 된다면 감안 취지에 대해서 이번 12월 달에 중투할 때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운서동에 SK뷰가 1153세대가 분양을 했죠? 그 이후로 영종지역에 지속적으로 입주예정이 계속될 건데 물론 교육부에서는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입주한 사람들이 입주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학교가 생김으로써 기존, 먼저 입주하신 분들의 불편함이 항상 따르고 있어요, 신도시나 이런 걸 보면, 청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또 유입인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은 안 하고 분양공고에만 의존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의 어떤 사항이 정말 지자체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교육부에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종지역에 앞으로 진행되는 개발행위 이런 것도 우리 시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부에 잘 전달이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물론 교육부에서는 어떤 신도시가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인구유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먼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학교신설에 대해서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서 기초자료와 어떤 그런 근거를 중투 심사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도 잘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1중하고 하늘5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투에서 가능성은 어때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번에 12월 19일 날 중투가 있는데 우리 설립과장이 책임을 지고 통과시킨다고 이렇게 각오가 대단합니다.
(웃음소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라면 어디까지 책임이에요? 안되면 그만두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과장님, 어떻게 각오가 그런가요? 아니면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학교설립과장 채한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내일모레 11일 날도 서울에서 중투 조건 관련 의견수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해 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또 분양공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투 문제가 인천의 특수성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중투 문제 가지고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일 날 최종적으로 중투 조건을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말에 결정을 하고 내년 5월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고요. 또 일정표도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늘1중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저희가 가는데 현재도 유발률하고 입주로 따지면 학생들이 중학생이 한 4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설물량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부에 가서 여러 차례, 아까 조광휘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영종주민들한테 저희가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명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물량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가져와서 일단은 위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현실을 공개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 정도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1중 하나하고 하늘3중은 중투 통과됐습니다만 그게 미래교육 공간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개이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PR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또 우리 지역에 인천에도 국회의원 중에 교육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도 가서 충분히 교육부를 설득해 달라고 같이 정무적으로도 판단할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무적으로도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교육부에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교가 승인이 안 되는 주된 요인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분양시점에 맞춰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분양시점이 아닌 인가시점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하고 새로 온 학생들이 그 학교가 개교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조광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00억 이상이었을 때보다 실제로 신설학교 했을 때는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까지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를 하냐? 우리 자체심사도 지금 40억 정도 되죠, 우리 시교육청 자체심사?
그래서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으시라고 보고 단, 촉구결의안 중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교육부에 신설학교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 맞죠?
그런데 그 결의안 하나를 한번 보시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영종지역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방편인 학급증설을 지양하고 학교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우려를 해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촉구결의안은 교육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문구는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큰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중앙교육투자심사에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우리 교육청과 힘을 합해서 또 인천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아니, 문구만 바꾸고 그대로 하면 돼요. 제가 드린 것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에서 우리 상대는 인천시교육청과 의회와 학생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촉구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는 영종지역 학생들의” 이렇게 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특목고, 자사고 관련된 계획이 발표가 됐고 한데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공항고, 영종고가 있고 과고는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하늘고 문제가 있을 텐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얘기를 하면 답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국장님, 과장님? 중투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종도의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신설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거기에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 이 부분이 2025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쪽에는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설립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을 매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결의문에는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된 내용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전술적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결의안은 영종지역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방편인 학급증설을 지양하고 학교신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신설 승인 촉구를 위한 사항으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부분을 “교육부는”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결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승인 촉구결의안

1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9월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초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1개원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새봄초등학교 등 4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장아초등학교 등 2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금번 신규 등재되는 인천새봄초등학교 등 4개교의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동춘1초라고 있잖아요. 지금 새봄초등학교로 명칭이 신설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봄초등학교 진행시에 학교설립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난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착공을 시작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와 그리고 현재 공정률 그리고 개교진행 준비사항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당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원만하게 조합 측하고 합의를 해서 2019년 6월 10일 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28% 진행된 상태고요. 지금 4층에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9월에 개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내년도에 얼마 전에 개교 준비하는 학교도 방문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주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게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교육청에 전화해서 민원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소통협력관실과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 새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20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는 부분 홍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0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잘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서 학생들이 개교를 함과 동시에 입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의 진행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한 건물을 사진을 찍어서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저희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 상태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좀 더 신뢰 있는 교육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꼭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새봄초등학교 등 4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장아초등학교 등 2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202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에서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금번 안건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력 운용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회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2018년부터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부 지침이 2월에 내려와 6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교육부에 최종 검토 결과가 9월 16일에 통보됨에 따라 관련 보고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부터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고 시점인 금년 6월 21일까지는 22개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에 3개교가 중투를 통과하여 현재는 25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정책 및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신설학교 및 학교현장 직접고용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직종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직종은 단순화하는 등 인력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932명을 증원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시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64명을 감원하여 2023년까지 2018년보다 868명이 증원된 837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증감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 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도 집행률이 141%예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집행예정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총액인건비 인원대비 해서 초과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이 171%가 초과가 돼 있고, 정원 대비해서는 113%가 초과가 돼 있거든요.
그 학생수들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조금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렇게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추가인원이 많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인건비에 대한 압박을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보다 많이 자체고용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조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신규인원보다는 기존인원을 재배치해서 이 신규인원이 들어갈 곳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또한 자연퇴직으로 인해서 감소할 때 이러한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정원을 감 조정하는 이러한 사업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학차량 실무원이라든지 영상실무원 이런 부분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정원을 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고령자라든지 고령자 직종을 좀 찾아내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될 때 인력운용에 어떤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속해서 고민하고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에 준한 인원에 대비해서 초과한 건 분명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인력 인원 산출명세서를 제가 잠깐 봤어요, 봤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현황 중원하고 또 감원 대비하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증원을 굉장히 많은데 감원은 몇 명 안 돼요.
증원 수요를 다 지금 향후에 계획이기 때문에 이대로 실현하기는 어렵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것만 보더라도 감원은 33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증원이 169명이에요.
국가수요가 주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학생수요는 점차적으로 2017년부터 ’18년까지 조금 증가했다가 ’19년도에 또 감소됐더라고, 학생들이.
네, ’21년까지는 증원이 조금씩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22년부터는 감소되는 추세로 확실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나 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거는 아주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될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투자액보다 아이들 교육비 직접적인 투자액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하고 또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늘어나고 아이들 직접 투자 교육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향후 10년을, 지금 5개년계획을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내년도 것도 하면 그러면 ’20년도부터 ’25년까지인데 ’25년 이후에는 과연 우리 교육청에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교육받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자보다 교육에 관계되는 인건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다 지금 자체수입은 얼마 안 된다고 치지만 자체수입도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그러면 이제는 전혀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야지 향후에 재정이라든지 또 총액인건비가 같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까지 저희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학생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교육경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수요 또 학교별에 대한 수요 여기다 국가정책 시책에 대한 수요 또 하나 더 나아가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수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냐 이거죠?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으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감사 실시에 애쓰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 수감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시정사항에 관해 적극 수용하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애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시민양성, 학생자치, 마을교육공동체 등 인천교육 중점 추진사업에 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개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이 있는 교실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서정호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서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3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43건이며 보고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학생교육원 시설 중 국화리야영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행정처리 절차 완료를 시정 요구하였으며, 처리요구 사항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실습실 안전사고예방 기준 및 설비 확충, 취업률 향상 개선책 등의 정책추진을 요구하였고, 학교폭력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기관 및 행정처리 절차 변경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폭력사안 발생 이후에 2차 피해는 물론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민원사항 중 주차, 공기질, 식당관리, 흡연, 열람실 퇴실 관리 등 고질 반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등 총 19건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건물관리, 학교통학로 정비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추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제안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연수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와 마을 현장중심사업이 추진되도록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행복배움학교, 교육균형발전학교 등 관련 정책을 운영하여 인천의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43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9건, 교육감 제출 2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제ㆍ개정하거나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각자 맡은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새날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병래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마을교육지원단장 김태정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총무과장 송영호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