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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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 교육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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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3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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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서지역, 재난 발생기관 등 다양한 교육현장 방문 그리고 간담회 및 토론회, 조례 의원발의 등 인천 교육의 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하여 7명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인천교육이 공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전재운ㆍ이오상ㆍ이병래ㆍ김강래ㆍ조선희ㆍ김성수ㆍ김진규ㆍ서정호ㆍ노태손 의원 발의)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이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실내 환경조성 및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흡수율은 성인에 비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8년 8월 14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에서는 학교장에게 공기질의 관리ㆍ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의 유지ㆍ관리 방안,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공기질 개선 방안 등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쾌적한 학교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관내 특수, 초ㆍ중ㆍ고, 각종학교 학교 시설 내 공기질 정기 점검을 금년부터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학교내 공기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렌털방식으로 계속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비치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론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렌털방식으로 학교에 비치하는 걸로 모든 걸 임무를 다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CO2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런 것을 반복이고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대안이 어떤 건지를 찾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 렌털방식으로만 갈 거냐라는 거죠.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고 여러 언론이나 신문지상으로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걸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확산을 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교육청에서 계속 답변을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여러 차례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4월인가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교육부하고 관계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학교 실정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개발 연구용역을 줘서 시행 중이고요.
그때 당시에 3년간 개발하는 걸로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렌털로 해서 현행처럼 공기정화장치를 각 교실에 설치하고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공기정화장치 렌털로 임대로 하는 곳은 차액으로 방진창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학교들이 겨울 방학 때 공사를 마친 데도 있고 현재도 설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범 운영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작년에 상반기 2회에 걸쳐서 5개 학교인가 가서 저희 보건팀에서 가서 학교에 상주하면서 측정을 해서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청정기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혹시 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이런 곳은 일반 아파트처럼 공기순환장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기를 흡입해서 실내 공기를 빼내는 순환장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환장치 자체가 필터가 달려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름망만 돼 있다, 그러면 거름망만 돼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 일기예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일기예보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나쁜 공기를 오히려 노약자들은 일기예보에서 황사나 이런 게 일어나면 외출을 금지하고 집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황사 있는데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황사를 주고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CO2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순환장치 하더라도 그 순환장치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터가 장착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다.
본 위원이 지금 일부 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 걸 제가 소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제도가 저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나 누구든지 스마트로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하면 실내 공기질을 스마트에서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는 시스템이 개발된 게 있어요.
그런 걸 도입을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또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옛날에는 실내 공기질 교실에 2년에 한 번씩 측정하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측정한 거하고 그 자료 데이터를 제가 2년 치를 받아 봤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가 5도 나오고 8도 나오고 7도 나와요. 내가 직접 가서 재면 PM10 100 넘어요. PM2.5 초미세먼지 100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8, 9가 나오고 10이 나오고 그러냐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 하면 측정하는 시점을 어디 기준으로 두고 했느냐라는 거죠. 물청소 다하고 애들 다 보낸 다음에 측정하면 당연히 없죠.
그러나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측정을 해야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 기준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보면 형편없어요. 제가 7대 때 시정질의를 했지만 위탁했으니까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위탁업체에서 전문업체가 측정했으니까 믿어야 된다,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측정해 보세요. 여기 누구 하나 나가서 측정해 봤어요? 제가 7대 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대여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학교 측정을 직접 측정기 가지고 했어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데이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행정을 우리가 펼쳐야 된다. 우리가 요식업에 구청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 위생검열 나간다 하면 위생협회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미리 통보 다 됩니다. 냉장고 청소, 왁스 넣어서 싹 청소하죠. 위생검열 걸립니까? 그러나 예고 없이 나가면 다 걸려요. 왜, 어제 팔던 야채도 남아 있고 그제 팔던 생선도 남아 있고 그게 위생법 다 걸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실내 공기질 위탁 맡기면 거기서 그 학교에다가 몇 월, 며칟날 공기 측정 하러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문제 안 생기려고 학생들 시켜서 물청소 싹 시키고 아이들 다 집에 보내고 빈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치 미만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이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인 것을 놓고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걸 주문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도, 방학한 것을 연장하거나 개학을 늦추는 경우 있고 졸업식도 문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모두 취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전 학교에 작년에 사스나 올해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이, 유행성이 발발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위생관리 질병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나 조례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전 국민의 관심사고 전 세계의 관심사가 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도 교육부로부터 1월 27일 날, 1월 20일 날 국가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주의로 발표를 했고요. 1월 27일 날은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격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1월 13일 이후에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 입국 후에는 무조건 14일간 등교중지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조치를 해서 했고요. 그 관련된 문자메시지는 당연히 발송을 했고, 전수조사를 1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29일까지 해서 중국을 다녀온 학생 또 중국 내에서도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 이렇게 이원화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1월 14일 이후에 입국해서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가격리를 다 연락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 인천 시내에서 학생 중에는…….
아, 그것은 우리가 조례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업무보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학교별로의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예방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예방지침 이런 거, 이게 꼭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병…….
그런데 아직 특별한 거에 조치된 게 없나요?
기본 원칙이 다 있어서 이런 감염병…….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열감지기를 비치를 한다든지 또 손세척기를 비치를 한다든지 전 학생들 등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비치를 해서 대안을 찾아놔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 학교 현장에서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례니까 그 업무까지는 깊이 너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히 물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국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이런 유행성 또는 이런 병,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발발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나 장비 또 이런 것들을 상시 또는 우리 학생들한테 마스크 같은 것도 학교에 비치를 해서 비상시에는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뭐 손세척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학생들의 관리가 아닌가?
또 개교하기 전에 일선 학교에서 외국을 다녀온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한다든지 이번에 아마 불로동에서도 불로중학교에서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 일부 있어서, 가족 여행 갔다 온 학생이 있어서 개학을 연기하니 마니 하다가 다행히 지금 괜찮다는 판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불로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에 관련해서 신속한 대처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특히 평생교육체육과 보건팀 직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한 부분이고요.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수차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기질 개선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돼서 500여 개에 대한 학교에 배부가 돼야 될 거예요.
검토보고 하실 때 이런 혹시 계획 가지신 거 있으셨나요?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뭐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학교에 시달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더 정확하게 하여간 이 조례에 맞게 학교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당부인데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정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에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작년에 각 학교에 체육관, 강당, 다목적강당 청소에 대한 예산이 9억 7000여만원 정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잘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당뿐만 아니라 교실,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될 텐데 청정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깨끗하게 해 놓고 청정함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례 통과된다면 올해도 학교의 공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얘기 안 나온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 및 측정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측정 방법과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열셋 항목을 측정을 하고요. 그 기준은 다 돼 있는데 전문 용역업체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인천에 몇 개 정도 있고, 각 학교에서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지금 1000여 번, 1년만 해도 1000번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교육감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고 계셔서 우리 보건팀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냥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래도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팀 서은선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체가 몇 개 있는지는 대충 알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 1회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다고까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려, 받았고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게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입찰이 들어오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해서 입찰 업체 그 다음에 입찰한 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수치가 오버가 된다든가 그런 학교는 없었나요?
작년에 2019년도에 했을 때는 531개교 중에 26개교가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시 2차하면서 다시 환기 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26개교가 1차에서…….,
1차에서는 부적합으로…….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2차에서 적합으로 나왔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가 참 중요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청소를 다하고 측정한다고 하면 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요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학교 내 우리 임지훈 의원님께서 내주신 그 조례안에 관련돼서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만전을 다해서 다 조사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는 하여간 원칙과 여러 가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하여간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직원의 입장에서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실내 환경조성 및 학생의 건강을 증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민경서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수ㆍ서정호ㆍ손민호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 이용범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공동 발의한 서정호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 확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장실습 추진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는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 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현장실습협약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및 제7조의2 에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프로그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실습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ㆍ시행하여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 관내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지원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학습을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데 학생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꼭 어떤 학교의 입장하고 학생의 입장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지정했으니까 거기만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한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데를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현장학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 산업체 같은 경우 일을 하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이랬을 때의 조치사항은 그 업체의 책임이 누가 있는가요, 치료해줘야 될 의무를. 산재보험으로 업체가 처리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학교에…….
현장실습 나가서 안전사고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와 동등한 산재보상이 보장돼서요. 실습생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서…….
적용이 되나요?
네,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금한 사고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 있지만 큰 사고인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사고 안 나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학습을 나간 학생들한테 근로노동법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 내용은 저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을…….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원이 아니고 또 실습을 학교현장학습이라는 그런 명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노동법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을 긋고 체결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다보면 현장에서 뭐 심지어는 사망사건 그 다음에 현장실습 선배의 폭행, 폭언으로 숨진 사건 등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실습 현장에 철저한 점검 및 학생의 안전보장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걸로 보입니다.
동 조례 제13조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현장실습 등에 건실한 운영을 위해 매년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교육청의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 조례 제14조 학생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발생 시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 교육청은 시교육청 현장실습 지침에 따라서 실습현장에 대한 안전, 노동인권, 교육과정 준수여부 등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모든 업체에 지도ㆍ점검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취업지원센터 및 담당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 부장교사들로 조직된 현장실습컨설팅단을 조직을 해서 그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단위학교 및 기업체의 컨설팅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할 또 교육청의 역할 그 다음에 컨설팅단의 역할 이렇게 3가지 종류로 해서 점검을 하고 실습현장의 안전 또 노동인권이라든지 교육과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학생에 안전보장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실습 지침에 따라서 현장실습 파견 전에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교육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습 중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 교육청, 교육부로 보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실습운영 매뉴얼에 이런 내용들이 대응절차가 자세히 안내돼 있고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서 보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실습 업체에서 우리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의 근태에 관련된 거는 하루 하루만에 보고를 받는 건가요? 이 친구들이 실습에 관련된 그러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시간에…….
그 근태에 관련된…….
거기에는 기업체에도 있지만 그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에서도 교사가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등교를 했다가 업체로 가는 형식인가요?
그 업체가 아닌 학교, 소속 학교 교사가 점검하는…….
우리 인천에는 현장실습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건들의 사례가 있나요?
제주도에서 2018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경미한 정도 있었지만 큰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건데 우리 인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게 가는 현장실습 하는데 그런 폭행이나 어떤 폭언 그리고 또 그 업체에 힘든 열악한 조건이 있으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점검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보장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의장님한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올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무원, 공기업 등 대거 합격”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인터뷰나 이런 기사도 같이 봤는데 이렇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은행권 이렇게 합격했다고 한 걸 봤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서 현장실습을 한 건가요? 혹시 아세요?
그 개별학생들이 실습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합격 저희가 작년에 많이 해서 담당 과하고 장학관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학교에서 이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히 지도를 해서 시험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아마 공무원, 공기업 취업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실습 없이 바로 시험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인 실습은 안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에 그런 업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실습 나가는 업체들에 업종이라고 할까요?
그 참여기업 전체 2019년도에는 현장실습을 진행한 기업체 수가 831개였는데 그 중에는 참여기업과 선도기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이 참여기업은 단위학교하고 그 기업하고 연계한 실습 지원이고요. 선도기업은 참여기업 중에서 저희 교육청 실사를 통해서 여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업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해서 선도기업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선도기업에 실습을 하게 되면 목적이 조기취업, 현장실습이 끝나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각 실습을 나갈 때는 보통 1개 기업에 1개 과정 정도의 실습과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대개 보면 1명 내지 2명 그래서 최대 3명 이내로 이렇게 그러니까 1개 기업에는 학생수가 많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수한 기업은 선도기업 발굴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취업과 관련해서 또 실습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여러 우수기업도 방문하시고 계시고 올해도 그럴 예정인데요.
2018년도에는 선도기업이 약 105개가 지정됐는데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198개로 거의 두 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서 실습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학과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거고, 직업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이미 지정된 선도기업, 참여기업 말고도 사실은 업체를 발굴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우고 계산 거죠?
네, 저희가 특성화고 혁신 이런 것해서 학과개편도 하지만 인천 지역 내 기업이라든지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수기업들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실습을 그럼 참여하는 학생들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까 보니까 바로 시험 준비를 한 학생들도 있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저희가 조사 직업계 포털 정보 사이트에서 조사한 것은 1월말 기준인데 작년에 참여한 학생수는 37.5%가 참여를 했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제주도에 안전사고 이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서 참여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현장실습은 37%이고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도 지난번에 1월 6일자로 창의인재과에서 보고했을 때 22.6%가 작년보다 작년에 34% 정도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실습 이후에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지속 가능성 그게 안전한 노동시장임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현장실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여기 8조에 보면 2항에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있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고 이럴 텐데.
하여간 아시는 것처럼 민ㆍ관ㆍ산ㆍ학 해 가지고 협의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력풀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처음에 행감할 때 관련해서 노무사가 단 한 명이고 서울이나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단체나 이런 데도 관련한 운영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서 현장에서 밀착돼서 학생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안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인력풀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해 주셔야 이 조례가 현장실습을 활성화해서 취업을 잘 하게 하자는 단순한 취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게 제안이유로 되어 있는 만큼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동안전 측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실습 대상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특성화고가 28개.
28개 학교, 과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이게 상업계열도 있고 공기계계열도 있고 정보계열도 있는데요. 과 숫자까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그거는 참고로 제가 질의했던 거고, 12조 보시면 현장실습 협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이게 규정을 넣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갔을 때 계약체결을 다하고 이렇게 현장을 체험합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약기간이?
학습시간이 1개월에서 3개월 3학년 2학기 때 나갑니다.
만약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법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부득이 실습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기간을 이행을 못 했을 때 혹시 해약을 했을 때, 해지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창의인재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는 자동해지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업체하고 어쨌든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면 그 업체에서는 어떤 다른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네,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이었는데 지금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해지가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근로 산업체에서 만약에 다른 학생을 요구한다면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다른 학생을 갖다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하도록 돼 있고 해약할 때는 상호간의 책임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일 때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하고 근로기준법만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 계약체결과 해약에 대한 거는 혹시 만에 하나 학생들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계약 협약했을 때 당시에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 없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현장실습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촉진법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했을 때 물론 교육감의 책무가 들어가 있지만 이 책무가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동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지첨에 의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어떤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선포가 된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두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아까 우리 참여 학생수가 37.5%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7.5%가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신직도 있을 거고 기능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체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그와 더 능가하는 그런 어떤 산업체가 발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또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또 다른 불만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 요소가 산업체에서 불만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 보시고 그로 인해서 산업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좀 파악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실습에 대한 요구하는, 실습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또 실습을 원하는 그런 업체가 어땠는지도 실태조사를 한번 정도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는 담당 선생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공인노무사가 1명씩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생산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생산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직도 가는 아이들도 있고 연구직도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생산직이 가장 많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우리 실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조선희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종득ㆍ김종인ㆍ정창규ㆍ신은호ㆍ안병배ㆍ손민호ㆍ박성민 의원 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인천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정호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인천 학생들의 자치적 역사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천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에게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교육감에게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제안의원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궁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역사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역사바로알기교육과 관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를 보면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되어있는바 학교의 범위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역사바로알기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와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근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사실에 입각해 가르침으로써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주변국에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사적, 실천적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데에 이 조례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역사바로알기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1조 목적에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학교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학교의 범위에 속한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2조 정의 보면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특수학교라든지 다른 각종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학생으로 규정을 안 합니까?
학생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죠? 담아있지가 않죠?
이 부분은 학생의 범위를 조금 제한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 초ㆍ중등 교육과정 속에 이러한 역사바로알기교육을 시킨다는, 초ㆍ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시킨다는 이러한 의미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또 다른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게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 특수학교나 각종학교들 또 그래서 제가 앞에 목적에서 학생의 규정의 범위를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학생으로 볼 것인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초ㆍ중등…….
1조하고 2조하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일치가 되냐는 거죠?
1조를 포함하려면 광의의 학교를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학교의 범위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특수학교하고 각종학교들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정하신 남궁형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학생의 범위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법에 대한 규정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한 취지는 어긋나지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4조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우선은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역사바로알기교육이라고 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궁형 의원님 뜻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기본계획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천광역시교육청도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역사바로알기 이런 측면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4항을 보면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관련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이 아직 인천시교육청 안에 들어와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영하고 운영할 것인가요,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와 관련된 자세한 개별사업은 현재 없는 상항입니다. 일부 사업 속에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것만을 단독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올해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내용의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의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개기 교육 차원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NGO 활동하면서 대일항쟁기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 관련해서 만났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창영초등학교를 아니, 창영국민학교죠, 거기 다니시다가 끌려갔던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명예 졸업장을 추진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올해 구술사,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분들이 여섯 분이 인천에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들의 구술사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같이 연계되어지는, 인천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는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궁형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에서 교육 운영의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 위안부의 내용은 예를 들면 허스토리나 아이 캔 스피크나 주전장 나왔던 일본군 위안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임시정부 1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위로하고 안심을 주는 소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로 요즘은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공식적인 용어로, 국가가 쓰는 공식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일본군 작은따옴표 위안부’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분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학계에도 그런 표현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일본군 작은따옴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용어를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역사바로알기 하면 범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규정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니까 인천의 어떤 역사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건지,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죠?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바로알기라고 제목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있으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 자체로 보면 인천의 역사를 바로 알자라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바로알기 활성화를 위한 건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바로알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역사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역사 과목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이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간추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핵심을 역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한 어떤 홍보, 계획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바로알기 이렇게 보다는 우리나라 역사바로알기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남궁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주셨던 그런 용어가 필요하시다면 집행부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이라고 아까 제가 조례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지금 되고 있는 곳들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해 보이시면 수정할 의향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는 뭔 얘기냐 하면 그냥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이렇게 얘기하면 타이틀만 보면 인천 역사를 바로 알기를 하자는 건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알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우리나라든 역사바로알기 이런 타이틀을 좀 넣어주면 좀 더 감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시행되고 있는 5개 광역단체에서는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다른 자치단체장도 그냥 이렇게 타이틀이 이런가요?
네, 교육청 뭐 역사, 경기, 광주, 대전, 세종, 전남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필요해 보이시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잠시 정회…….
정회하기 전에 잠시만요.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목적에 학생이라고 국한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바로알기교육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들일 텐데 학생이라고 국한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남궁형 의원님.
우선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인천시교육청에서 하기로 했고 당연히 교사님들은 그런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학생 위주로 또 조례를 다른 시ㆍ도도 검토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례를 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포커스로 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은 사실 지역이라는 표현은 제가 전남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맞게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학생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는 사실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정회 때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관련 과에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정회를 한 이후에 과장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슴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2조제2호에 학교의 정의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에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중 “위안부”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일본군‘위안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희망찬 경자년을 맞아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특수지 등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무의도와 석모도 소재 4개교의 등급을 연육교 개통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벽지로 조정하고 폐교된 4개교를 특수지 등급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인천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2017년 석모대교 개통으로 해명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삼산승영중학교는 특수지 지역등급을 도서 라지역에서 벽지 라지역으로 조정하고, 2019년에는 무의대교가 개통되어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를 도서 다지역에서 벽지 라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접적 나지역인 난정초등학교, 서도초 볼음분교장과 서도중 볼음분교장, 접적 다지역인 삼량중학교는 폐교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접적 나지역의 지석초등학교는 특수지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교명을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정도에 따라서 수당도 좀 더 차등되는 거죠?
헹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도서지역, 벽지지역 그 다음에 접적지역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그래서 가 등급인 경우에는 6만원 그 다음에 나 등급 5만원, 다 등급 4만원 그 다음에 라 등급 3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가 지역이요?
가 지역이 3만원이요?
6만원입니다.
6만원, 나 지역이 5만원.
네, 다 4만원 그 다음에 라 3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도서지역은 또 물론 도서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고가점수도 더 추가로 이렇게 주는 것도 차등하나요, 어떻게…….
지금 일정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가점도 차등을 하느냐?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차등을 하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말씀드리면요.
이 도서벽지수당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에서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진가산점 기준은 인천시교육청 자체 기준으로 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해서…….
A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A, B, C, D, E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각 시ㆍ도교육청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강화는 그럼 어느 정도 가산점에 몇 등급에 해당이 되나요?
강화는 접적지역 그래 가지고 휴전선 기준으로 해서 접적지역을 갖다가 그 전에는 A, B, C, D중에 접적지역 가까운 송해나 교동, 난정 뭐 이런 지역 갑룡 이런 데는 읍내에 있는 학교라도 휴전선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읍내하고 또 도서지역…….
접적지역으로 해 가지고 서해5도보다는 낮은 단계로 제 기억에는 B등급인가 이렇게…….
B등급이요?
그러면 수당은 어디에?
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아까 행정국장이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강화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가급지로.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가 제일 수당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 전체를 갖다가 다 가로 지급하고…….
아,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도 구분을 하나요?
가급지로 해서 수당 지급하는 데는 서해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이런 데하고 그 다음에 교동지역, 강화 교동지역하고 그 다음에 읍내 중에는 송해면에 있는 송해초등학교 그 다음에 갑룡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접적지역이라든가 하여간 휴전선을 기준으로 가까이 거리를 따져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도서는 섬 지역 그 다음에 여기서 벽지라는 것은 도서는 아니지만 뭐 육지 같은 데서도 아주 오지 강원도 산촌이라든지 경기도 같으면 연천 이런 지역.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강화는 전체 학교가 거의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강화는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화도면이나 길상 또 양도 이런 데는 불은면 이런 데는 또 농어촌지역이라 따로 있습니다.
강화읍내도 적용이 되나요, 그럼?
강화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강화나 거기는 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읍내로 돼 있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불로동 쪽에는 아직 전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쪽 하고는 좀 더 지난번에는 선생님들 가산점이 있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그것을 없앴어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철도 2호선이 오류ㆍ왕길동 쪽으로 뻗어 나가지 검단4거리에서 그쪽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불로동 쪽은 김포방향 쪽인데 그로 인해서 그쪽 선생님들이 상당히 교통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점에 의해서 그게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수지라는 여기에서 얘기한 특수지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 시교육청 차원에서 시내 지역 중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특수지역이라고 따로 지정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호선 검단 서구 도시철도 2호선이 쭉 가서 검단4거리에서 오류ㆍ왕길동 좌측으로 뻗어 나가고 불로동은 우측에 김포 인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제일 변방이고 제일 먼 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감단 신도시가 개발되면 도시철도 1호선이 불로동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지금 불만이 있지만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기까지는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대로.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특수지역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 전체 교사들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관리협의회 의견수렴해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매년 6월 달쯤이면…….
6월 달이요?
네, 늘 인사관리기준 관련해서 전교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핵심은 도서지역에서 벽지지역으로 바꾸는 지역 지금 등급조정 하는 거죠, 지금.
앞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수지가. 그런데 그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인천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29일 날 등급조정안에 대한 것이 통보가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요내용 보면 지금 도서지역 4개에서 벽지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도서지역은 대부분 지금 섬들이 다리가 놓였기 때문에 육지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벽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해제된 곳도 있죠?
이번에는 일부 학교가 폐지된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벽지지역에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모대교라든지 무의대교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벽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통되면서 예를 들어 교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다리들이 개통하는 시점이 다르다 말이에요.
네,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석모대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 28일 날 개통이 됐고요. 무의대교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 30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급지 조정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급지 조정 시점이 그때 했으면 맞는데 그때 급지 조정이 안 되고 5년마다 하게 되니까 그럼 그 안에 급지 조정에 따른 특수지원 근무수당은 그대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삭제된 부분에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도서지역에서 벽지로 변경되는 것은 도서 라에서 벽지 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 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수당 3만원이 라도 3만원이니까.
다리가 없었을 때 도서지역에서 다리가 논 다음에 벽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 수당과 지금 현재 수당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 5년이라는 그런 실태조사도 차이가 없겠네요, 그럼.
예를 들면 ’17년도에 다리 개통해서 바뀐다거나 아니면 지금 올해가 2020년도이니까 2015년도에 실태조사 이후에 다리가 하나 개통이 됐어 예를 들어 교동도 같은 경우 개통이 됐어 그러면 그 전에는 도서로 근무지원수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리 개통이후에는 벽지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육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수당은 똑같단 이 말이죠.
그게 1, 2년 차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4년 정도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개정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할 때 어떤 기준 연도를 기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 차이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우리 김진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전에 도서산간벽지에 근평에 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묘하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근거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지방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 소관의 법입니까?
수당 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교육부 지침이죠?
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부 지침과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수당에 관한 지금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근무 근평에 대한 그거 참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명확하게 근거를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벽지에 대한 부분은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특히 영종이나 가까운 곳이 아닌데도 벽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타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초임교사 선생님들 위주로 많이 발령도 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균형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강현선 행정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소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5년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5년마다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인사혁신처에서 우리 인천에 대한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때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 공문에 인천지역의 현실성을 반영해서 교육부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에다 통보해서 혁신처에서 등급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성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핵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이나 임지훈 위원님 뭐 여러 위원님 다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교직원 또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분들도 처우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불합리한 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개선이 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질의를 하는 걸로 갈음하겠지만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하게 여쭙고자 하는데 강현선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인사혁신처의 건의라든지 보낸 공문들, 보관된 공문들 있으면 전부다 한번 추려 가지고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및 인천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425명에서 3428명으로 3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정책대학원 교육훈련 결원보충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원하고, 특수직 공무원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 지원강화를 위하여 243명에서 24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지원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3173명에서 3172명으로 1명 감원하였고, 교육전문직 정원을 243명에서 247명으로 4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425명에서 3428명으로 총 3명 증원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 지원 강화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의 증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일반직공무원 정원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및 학교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 4명이 증원될 예정인바 증원의 필요성 및 사유, 담당 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5급 상당 이하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증원을 4명을 더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1명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여건을 갖추겠다는 의미도 갖추는 건가요?
장애인 의무 고용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별개 문제입니까?
그러면 일반직 1명을 그만두게 하면, 줄이면 현재 있는 조직에서 1명을 줄인다는 건지, 앞으로 보강할 사람을 안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정책대학원이 매년 4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금년도 인원은 3명으로 이렇게 감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급 1명을 감축하는 거고요.
감축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감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인원을 파견하는 인원을 못 빼는 거죠, 1명을. 4명 가던 것을 3명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고용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인천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 3.4%가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3정도 돼요. 그래서 0.1% 정도…….
의무 규정이 3.4%인데 지금 현재는 3.3정도 된다?
네, 그래서 0.1%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큰 어떤 부족한 인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2배로 3.4% 정도 해야 되는데 6.8%로 공고를 해서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하면 의무고용 부담률은 만족…….
2배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지금 현재 3.4%를 의무고용 부담인데 그것을 아직 미치지 못하니까 장애인 공무원을 더…….
그러니까 그것은 0.1%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3%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8%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무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맞추지 않게 되면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34억을 다 부담을 안 하지만 연차적으로 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업체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인력 하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회사를 통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고용 노동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다,
지금 화장실 개보수는, 화변식 이런 걸 개보수하면 예산 태부족이잖아요. 그 노동 고용비를 부담해야 될 그 돈으로 그것을 해서 일선 학교에 그런 개보수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고용 노동한 걸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부담금을 안 낸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같이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확인을 해서 가능한가 안 하는가를 확인을 해서 한번…….
제가 자료 받은 게 있고요. 확인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 학교 일선에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 예산 비용도 충당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교육전문직 정원 4명 늘리는 이유가 뭐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1일자 본청이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타로 지역 교육청도 지금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4명 증원된 인원은 평화인권교육이라든지 학교자치업무를 담당할 강화를 제외한 4개 교육청에 1명씩 정원을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일반직 행정공무원과 교육전문직과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교육전문직은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공무원 총정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직하고 전문직공무원하고 합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직하고 일반직을 합해서 100으로 봤을 때 전문직공무원이 약간 늘면 지방공무원이 조금 감축되고 일반직공무원이 늘면 전문직공무원이 약간 줄고 이런 상태가 되기…….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총원에 비례해서 정원이 조정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74명이 증가가 됐고 전문직은 39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나 전문직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업무의 경감에 대한 부분은 매번 행감 때나 이런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들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급여 지급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 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 한두 명만 증원시키더라도 전체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반 학교 행정실에서 조금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책정기준 비율 계산 다 하고 계시겠지만 비율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기준을 봤을 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비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타 시ㆍ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문직 같은 경우는 7.8% 되는데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일반직 비율이 좀 높고요. 그래서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낮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해서 정규직화시키면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비율,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선 학교, 일선 일반 행정들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 병가도 있을 거고 육아휴직도 있을 거고 또 갑작스레 명퇴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현원이 부족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체인력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시급하게 바로바로 수급이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이 현재 지방공무원보다 많아요. 행정실을 예를 들어 5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두세 명은 대체인력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 교육감 늘 말씀하신 “원도심,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하겠다, 그 교육격차 해소하는데 가장 큰 정책 중에 109개 균형발전 대상학교 선정하고 또 혁신학교 선정해서 물적, 인적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과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물적 인프라 좋습니다. 원도심 학교들 노후된 시설들 개선사업 많이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데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또 그 사업하는 동안 우리 재학생들 고스란히 피해 다 봐. 소음, 먼지, 통학로 안전, 학사일정 늘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좀 풀어가야 돼요. 큰 산을 옮기려면 작은 돌부터 옮겨야 합니다. 늘 큰 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작은 계획부터 좀 실천을 하시라 이것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없어요. 직급별 또 종류별, 작년에 우리 국장님 우리 인천시교육청 직급 상향시키려고 교육부에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아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 12월 말에 통보가 왔는데요. 교육부에서 조금…….
어렵죠?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합한 게 아니고 정무적인 역할이 부족했다고 저는 봐요. 그 부적합한 게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시 광역시급들이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또 인천시보다 적어요. 한데 직급은 더 많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강하게 어필하시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지역 국회의원들께 보고도 드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직급이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죠, 밑에 내려갈수록.
그래서 직급 전문화될 수 있도록 상향하는 거 올해는 처음부터 좀 잘 계획하시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도 좀 잘하시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대체인력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 질문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참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도 있고 또 민감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질문하다 보면 좋은 얘기보다 쓴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업무보고 때 부족한 건 일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시에서는 균형 발전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이게 결국은 시장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균형발전의 기본은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교육 중심 되려면 당연히 교육격차 해소시키려면 인적, 물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선 사업비 많이 늘어난 학교들은 한 번씩 현장 다녀보시고 과연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부에서 연말에 교육부 예산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일선 교육청에 광역 교육청에 예산 듬뿍 내려 보내버리고 자기들은 불용처리, 없애버리려고 국회의원들한테 국감 때 지적 안 당하려고 막 내려 보내잖아요, 연말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교육청은 본청은 또 어떻게 해요. 각 지원청으로 또 막 배정을 시켜 버리죠.
그러고 나서 행감 때 맨날 지적사항이 왜 사업 늦게 하느냐? 또 왜 이월시키느냐? 불용시키느냐? 이것은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조건하고 환경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 각별히 잘 면밀히 파악하셔서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위원님들 학교 예산 주고 싶어도 주면 왜 가져왔는지 그것 귀찮아한다고.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사업하는데 계획 잡아야지, 인력 세워야지, 거기에 또 사업 하나 하고 나면 연말에 감사받아야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가 타 시ㆍ도교육청보다 좀 차별받는 거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다시 교육부에 건의하게 될 때는 위원님께 적극적인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인천이 타 시ㆍ도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 인원이 저는 교육지원청의 학교에서 담당하던 학폭 처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학폭 관련 인원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학교자치, 평화인권 이런 인력이지 학폭 관련 업무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이 학폭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엄청나게 업무 과다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전문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직도 사실 있어야 될 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인력을 재조정을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다시 이렇게 그쪽 부분을 전담하는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조건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인원이 많이 가야지만 이 업무를 거의 마비 상태일 텐데 교육지원청에 회의 공간도 없다 보니까 이것도 구해야 될 거고 이게 사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올해, 처음 겪게 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셔야지 될 텐데 인원 증원에 그 부분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는데 인천이 학생 수 대비해서 차별받고 있는 거, 교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겠지만 기사 보니까 한 50명 추가 요청했는데 4명만 받으셨더라고요. 여기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지역 신문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 저도 답답한데요, 교육청도 답답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학교폭력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과로, 안전한 노동조건을 만드는데도 좀 적극적인 행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지원 강화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원발의 3건, 교육감 제출 2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아이라도 또 한 시민이라도 전염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남궁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학교보건팀장 서은선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