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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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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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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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11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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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추우세요? 더우세요?
(「쌀쌀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 쌀쌀하다내 저는 더워 죽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6일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에 개교하는 아암초, 경연초ㆍ중, 서희학교를 방문하여 개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경연초ㆍ중학교는 인천 최초의 도심형 통합학교입니다. 인천은 타 시ㆍ도와 달리 신도시 등에서 인구 유입 증가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 교육시책으로 통합학교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학교 운영 시 검토할 사항이 많겠지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개교 이후 시설물 하자보수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국환ㆍ남궁형ㆍ임동주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ㆍ서정호ㆍ이오상ㆍ조선희ㆍ김강래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학생 관련 정책과제 발굴, 제안,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제안의원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자치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정책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 학교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학교 급별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학생참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학생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함양이 우리 교육에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100인 토론회, 중ㆍ고 학생자치대위원회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시국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에 또 안전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입학, 개학도 2주 이상 연기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잡혀서 정상화 되겠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끝까지 우리 학생들의 안전 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관련해서 다른 17개 시ㆍ도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다른 타 시ㆍ도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타 시ㆍ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2개 시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세부조항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정확한 용어로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정책참여를 보장한 곳이, 학생인권조례로 보장한 곳이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으로 학생조례가 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밑에 세부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시ㆍ도에서 거의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네요?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께서 이 학생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취지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 모두가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보면 참여위원회 구성 자체가 30명 이내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급별, 연령별, 성별 이런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학교 급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본청에서 이런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 현장에 어떠한 구성에 대해서 내릴 텐데 구성계획은 혹시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조례안 제4조 구성에 따르면 저희가 계획하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별, 성별, 학교별로 균형 있게 구성할 계획인데요. 지역별로는 지원청별로 저희가 초ㆍ중ㆍ고 각 6명씩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특수와 다문화 학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에 대한 균형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소외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심혈을 잘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보여요, 보니까.
이 위원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급별 혹은 연령별로 소위원회 아니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회와 지금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6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소위원회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활동 영역별로 저희가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 영역이라 함은 운영위원회라든지 홍보위원회라든지 인권, 예술ㆍ체육위원회, 봉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영역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활동 영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정도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학생들의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이것은 최종 확정해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정말 좋은 취지로 지금 발의된 부분이 있으니 이게 통과되더라도 각 학교에 학생 대표들 이게 구성과 여러 가지 부분의 문서를 내리기 전에 어떠한 토론회나 간담회 정도도 한번 가져보시고 이 학생들의 자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가 17개 시ㆍ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키우고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학생자치 활성화를 우리 교육청에 2020년도에 사업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우리 학생들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정책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처음 조례안 심의인 것 같아요. 처음 심의인 만큼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우리 인천 전 교육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결정에 학생참여 보장을 위해서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서정호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도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서울, 경기, 광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위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명 막 이렇게 되던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저희하고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을 구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위원회를 학교 급별 초ㆍ중ㆍ고 물론 다문화나 특수까지 포함하신다는 이렇게 차별 없는 구성을 고민하고 계시던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사실은 각자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나 학교운영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폭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지원청별로 6명씩이다 했을 경우는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초등 2명 남녀, 중등 2명 남녀, 고등 2명 남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고등학생의 부분이 전부다 포함되기에는 요구가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ㆍ6학년 학생 중에서 지역별로 1명 그리고 중학교에는 2명, 고등학교는 3명 그래서 지역별로 6명으로 일단 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원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네트워크는 해당학교 학생회장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모임들을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때 그 의견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학교가 최대한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동급 학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2명 이상은 되어야 의견이나 이런 게 되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고등학생 3명과 중등, 초등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발언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이런 문화들이 어쨌든 형성이 돼 있는, 문화가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그룹별로 동년배 그룹들이 2∼3명씩은 있어야 원활한 의견개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큰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임기가 1년이잖아요. 학생들의 학년이 1년마다 바뀌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거의 지금 학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이 안에 보면 1년을 하고 1년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년까지, 네.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하고 자문단 구성하는 것까지 되어 있던데 제가 학생참여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그 1년간 참여한 학생들은 너무나 뿌듯해 하고 너무나 경험과 민주적 시민참여, 민주 시민성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데 되게 역량이 많이 축적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처음부터 맨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다른 학생들이 구성이 됐을 때.
그래서 자문단 그룹에 꼭 성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했던 학생들이 위원을 그만두게 되면 자문단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학생 입장에서 조언이나 이런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지원청별로도 학생의 활동 지원비 이런 것 때문에 학생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럴 텐데 이것은 그냥 무작위적 공모인가요, 아니면 그 친구들 중에서 뽑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학교민주주의 조례네요, 그러면. 거기서 학생 대표성을 정확히 갖고 있는 부여받는 학생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 추천이라는 자체가 과연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인원을 늘리면서 학교 추천 몫과 적극적인 참여 학생수 이런 사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이 고민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시도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고 서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겹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적극적인 학생들은 어디나 갑니다. 저도 교육청 참여 예산. 시청 참여 예산을 청소년 참여 예산을 봤을 때 두 군데 다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다양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시 아동청소년과하고도 서로 상의하면서 기왕이면 10명이 다섯 번의 경험을 하는 것보다 50명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좀 참여도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제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점검이…….
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스쿨 미투 집담회 2시인가 4시에 했다가 청소년들한테 혼났거든요. “학교에서 올 수가 없는데 왜 이 시간에 하시냐고?” 여기 학생참여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학교 급별로 수업 종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학사 일정이 운영되는 중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학생참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그리고 임시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1회 하는 부분은 두 번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하고 이틀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해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도 많으실 텐데 민주시민교육과는 주말근무까지도 결심을 하셔야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훈 의원님께 아까 구성에 관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청소년 조례가 아마도 아까 말씀한 대로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시작을 어느 정도 소규모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효율성을 보고 확대하는 것이 더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조 위원님이 확대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수정안도 동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았을 때 운영을 구성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의 경우 면적 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 채취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을 변경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를 산출토록 하였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의 혼란방지 및 적법한 규정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의 해당 공유재산 조례를 직접 전수 검토하였고 같은 해 5월 교육부에서는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추진 협조를 통해 관계 법규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공유재산위의 역할은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변경, 기타 재산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의 용도폐지ㆍ변경을 삭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건 뭔 뜻이죠, 이게?
기존의 조례에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330㎡ 이하 그 다음에 대장가격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조례에서는 면적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공유재산위를 거치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공유재산 중에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강화지역에 폐교재산이 한 11개교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체 관리하는 그런 폐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명도소송 중인 것도 있고 서도초 그 다음에 서도중 이것은 자체 방안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할 만한 게 특별하게 없나요?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어떤 행정재산의 용도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재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관리가 더 조금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소송 중인 것은 강화의 선택분교라고 있습니다. 선택분교가 있는데 지금 소송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임대를 해 줬을 때 당초의 계약보다 중간에 임대인이 자꾸 내용을 변경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임대하는 사람이 특정 종교집단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폐교재산을 관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법 개정하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바뀌었습니까, 개정이? 물품관리법?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개정하게 된 그런 계기는 지난 4월 달에 감사원에 어떤 민원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월 달에, 11월 달에 감사결과가 통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조례를 바꾸는 건데…….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기존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냐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보고…….
또 하나는 개정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제가 왜 시기를 여쭤봤냐 하면 이 개정이, 우리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교육청의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어떤 또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개정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불편이나 민원 야기에 대한 어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작년 11월 달에 통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교육부에서 개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도 같이 지연돼서 왔기 때문에 개정이 지연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어떤 지연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다?
우리가 토석도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인천관내에?
지금 현재 저희 재산 관리하는 자산 중에서 토석 채취를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우리 교육청도 조례를 맞춰서 개정을 해 줘야 만이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일원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국가사무의 기준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방사무가 갑자기 바뀜으로써 또 다른 피해라든지 이렇게 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혼란방지 및 적법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흥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당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관련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9조는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자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심의기구로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원위원회 위원구성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을 보면 지원위원회의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지원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구성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는 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면책은 말 그대로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면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적극행정을 정부업무의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공직문화를 바꿔가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셔 가지고 3월 달에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기관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작년 8월 달에 제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이나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일부로 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감사의 일부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행정이라는 이게 새로운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새로운 업무로 해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중앙정부가 어떤 업무를 내려 보낼 때 인사처 또는 감사원, 행안부 이런 데서 대부분 이렇게 내려 보내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업무 치침을 어디서 받은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업무 분류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보낸 건가요?
이것 내려온 것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네, 인사제도과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을.
지금 우리,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방공무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총무과죠?
네,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이 업무를 감사의 일부로 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팩트는 적극행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반대로 말하면 소극행정이거든요. 그 정의를 어떻게 보세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부작위나 업무태만 같은 업무 행태로 해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대한 좋은 사례 있습니까, 혹시?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사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동안 왜 없었죠, 이 제도는 있었는데?
감사원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에서 면책제도에 대한 업무를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는 하셨는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대한 게 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 없었습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이 담당을 안 해서 실적이 없었습니까?
사실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이, 감사원의 기준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기준이었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것 그리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dl것을 해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고 싶어 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징계 받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면책은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못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은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징계 받았던 문제들이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이런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부득이 이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면책을 한 번도 안 해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그게?
앞으로 잘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도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왔지만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감사…….
그러면 이 적극행정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적극행정 면책제도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우는 것, 조례 세우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적극행정은 과실에 대한 어떤 면책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리고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이제 적극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적극 행위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면책제도를 충분히, 제가 활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면책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방공무원들 또는 국가공무원들 징계 받은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그동안 1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2019년도에 지방공무원이 징계 받은 사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
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사실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징계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업무를,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올리신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만 올리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같은 2019년도에 시행이 8월 6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도 2019년도 8월 6일 날 시행이 똑같이 됐어요.
네, 같은 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지방공무원만 있습니까?
물론 교원들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무원만 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먼저 지방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중에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교원들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든wl…….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에 대한 건 어느 누구보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돌아가는 게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교육감 소속 근로자도 있지만 우리 지방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올해 1월 1일자 현재로 3425명 정도.
국가공무원은?
교원이 2만 4744명.
훨씬 많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한 8대2 정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연장선상에서 가려면 법이 똑같이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은 원래 국가공무원이신데 직을 지방직으로 지금 직을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지방직으로 보시고. 감사관님은 어디 직이에요?
저도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각 과들은 과들 보는 분들은 지방직에서 대다수 맡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직에서 맡는 거예요?
일단 2013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교원들은 지방교육 전문직원으로 지금 돼 가지고…….
저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조직개편안에서 지방직이 줄어들고 전문직이 늘어났잖아요. 0.1% 차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지방직도 0.1%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전문직이, 국가직이 지방직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게 지방직으로 되는데 국장님이 나중에 학교로 가시게 되면 국가직으로 다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지방공무원들과 국가공무원들은 동일하게 업무를 봐야 되고 똑같이 적극행정을 해야 돼요. 지금 지방공무원만 적극행정 한다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단적으로 봅시다. 우리 일선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하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요? 지방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적극행정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위원님…….
그 행정실에는 지방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극행정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조례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내용은 대부분 기본적인 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건데 위원회 구성이 빠졌어요. 위원회 구성을 왜 뺐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럼 표준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 행정 빼고요. 시ㆍ도 빼고 시ㆍ도교육청에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조례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교육청 한 군데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통과가 됐나 모르겠네, 경기도하고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 조례를 보면 다 형식을 갖추었어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걸 준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뺐어요, 그거를.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옳으시고요.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안부의 어떤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냈고…….
감사관님,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적극행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 행안부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있는 교육부에서 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모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동안에 면책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면책제도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데 행안부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경기도나 강원도교육청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걸 왜 안 담으시려고 그러는지 대한 게 제가 궁금해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담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저기 뭐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법 기술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위원님들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셨다는, 표준안도 아니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적극행정 운영조례에는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것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이해를.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 법을 지방에서 만드는 우리 조례 이 법도 한번 만들면 이게 지금 제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제정했을 때 굉장히 심도 있게 구분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도 미리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득을 못 하시고 그러니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선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시간이 가더라도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풀어 가면 좋지 않겠어요.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조례를 그냥 올리시고 제가 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 지적은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이 법 기술상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내려온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학생참여위원회 조례를 제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부위원장님이 참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우리 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 위원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걸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까요?”라고 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런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 학생이 만들어 와 보세요 해서 그래서 학생이 만든 겁니다, 발의는 제가 하지만.
이런 교육청에서 지금 적극행정에 대해서 결국은 면책도 하지만 인사에 대한 또 특별히 우대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밀한 것은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설득이 안 가요, 저를 설득을 시키세요,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아까 목적도 들었고 취지도 들었고 또 설치에 대한 기능도 들었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들었는데 구성내용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다시 해야 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임지훈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조례안을 보고나서는 그러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시민들이 다시 운영규정을 찾아봐야 적극행정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는 적극행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요. 이걸 봐도 말로는, 글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적극행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이 부분은 여전히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적극행정의 취지나 이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를 바꿀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 안 접해 봐서 그런 걸까요, 감사관님?
일단 이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처음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는 단순히 면책만 시켰는데 적극행정 지금 실행계획이나 규정에 의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요. 특별승진이라든지 특별승급 또 특별휴가라든지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이런 혜택,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포상이나 이런 것은 결과이고, 우수공무원 선발은 결과이고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적극행정이라는 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이 더 의미가 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적극행정의 결과로 우수공무원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행정의 주체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 같아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지 이것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게 신장이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실행하려면 예를 들면 민원이 제기됐던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고 그런 사례들이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직원, 지방공무원들이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이게 살아 있는 조례가 되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 갖고서는 그냥 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행정 과제도 발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거고 적극행정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그런 문화의 확산,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행계획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규정을 보다보니까 마지막 19조에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혹시 이 19조에 근거해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시행된 교육과 홍보사업이 있나요?
지금 이게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처음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선두로…….
그러니까 조례는 처음인 것이고요. 이것은 중앙규정이니까 교육부장관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을 관할하는 곳이잖아요?
교육부장관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사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준비가 규정만 있지 제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행계획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네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적극행정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이것에 체감할 수 있을까?
정책이 바뀔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지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저는 적극행정을 뭐라고 해설할 건지가 사실 잘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행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행정이 뭐야?”라고 했을 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여기에도 엄청난 해석이 달릴 것 같아서 이 불합리한 규제가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돼야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선되는구나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가장 의미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행정의 말과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실물적이지 않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돌이표 질문 같은 걸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본청에 해당부서 총무과라든지 초ㆍ중등교육과,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해 가지고 8개 부서가 여기 세부적인 실행계획에는 주관부서라고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행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 관련해서는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고요. 내용과 취지는 방향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잘 가게 하는 방도가 무엇일까는 좀 함께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아니,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인천시교육청에 들어와서 이것만 볼 거거든요. 이것만 보고서는 적극행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은 저희가 민의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만족도의 질을 떨어뜨릴 것 같아 가지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아까 시간 없어 가지고 결론을 못 맺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위원회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회의 17일 날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이 됐을 때 앞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행계획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면책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의 그 동안에 면책에 대한 게 있었느냐?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적극행정 했을 때 말씀대로 인센티브 포상을 줄 수도 있고 또 혹시 잘못되면 고소, 고발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포상에 대한 기준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현재 말씀한 대로 8대2 정도 되는데 업무가 일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일괄적으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조례하고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같이 와야 됩니다. 위에서는 상급 대통령령은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했어요. ’19년 8월 6일 날. 하나는 지방공무원 하나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례상에 구성원에 대해서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장 시행이 되면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미 나왔어야 되고, 저희들이 조례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의하지 않습니까?
네, 실행계획은…….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조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로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2개로 돼 있거든요. 하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 적극행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조례 발의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11조1항부터 5항까지 사항이고, 13조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히 어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 어떤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 또 아직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조례가 굳이 지금 그런 규정이 확실시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그런 규정이 정해지면 또 이게 자칫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런 규정이 확실시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의장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다시 교육부에 확인해 봤는데 교육부에서 교원들에 대한 거는 하반기 중에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임지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된 데가 강원도교육청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군데가 다 일단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시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 뭐 사업소 같은 데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거기는 다 지방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방교육 전문직원 이렇게 돼 가지고 지방직들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을 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먼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이 조례들을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이 먼저 정해지고 기준이 마련이 돼야 거기 지방에 자체나 이런 데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게 우리 조례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기준이 상위 법령이 아직 명쾌하지가 않은데 그것을 어림잡아서 만들어놓았다가 법령이 규정이 정해지거나 했을 때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거나 뭐 상위법 하고의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는 지금 지방공무원 위원회는 보면 여기에서는 10조1항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참고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지정하도록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핑퐁 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각이 없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조례에서 만들어라, 조례에서는 여기 기준을 두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도 찾아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이런 내용에서 과연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만들어도.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법령을 보면 여기에서는 내용은 약간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는 위원장은 1명이고,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성별을 구별하여 구성한다.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의 민간인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과의 같이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통합시키려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식의 어떤 그런 것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조례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더 위원회나 이런 것이 명쾌하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써먹지도 못하는 걸.
일단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정해져 왔어야죠.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항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인 이상 15인 이하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어쨌든 뒤에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에 보면 자세한 사항은 실행계획을 통해서 구성운영계획을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례에다 집어넣었다고 해도 그 규정 이상의 어떤 내용을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만들어도 이대로 우리가 써먹지 못하는 조례가 되는 건데 굳이 지금 하느냐? 이걸 보류시켰다가 그런 것이 법령으로 먼저 규정이 정해지고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적용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적극행정 조례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이상으로 의원 발의 1건, 교육감 제출 2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조례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학을 3월 23일로 추가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소통 협력하여 휴업기간 동안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습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운영ㆍ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개학 시기에 맞춰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물품수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예전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