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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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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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2024.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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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인
8. 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2024.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강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수ㆍ안병배ㆍ김강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고존수ㆍ강원모ㆍ이용선ㆍ이병래ㆍ임지훈ㆍ민경서ㆍ서정호ㆍ김진규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조성혜ㆍ전재운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진규ㆍ노태손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강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2020.∼2024.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회의 종료 시 본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현장에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발언의 위중함을 소홀히 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강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에서 시교육청 위탁연구과제인 ‘교육협동조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학교협동조합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안함으로써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교육서비스업종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역을 확장된 학교 개념으로 보는 연구사례와 ‘마을이 학교다’라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의처럼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고 마을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졸업 및 전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협동조합에 마을을 포함함으로써 정주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교육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여 조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교육협동조합이 갖는 의미를 근거할 때 교육협동조합의 용어 개념이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교육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청에 관심을 특히 많이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교육지원단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수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확대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도 또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하는 게 좀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은 4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까지 할 때는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산 부분은 지자체와 시청과 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먼저 통과가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것을 할지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 예산도 확보를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한데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놔버리면 선은 어디까지 그을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교육협동조합에 관련된 기반, 기초 뭐 이런 것부터 계획안을 먼저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학교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이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가 구체적으로 영역이나 이런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학교매점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선학중학교나 강화여고, 강남미디어고등학교는 매점과 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형태와 교육으로 겸임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동조합사업으로 매점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유형은 매점이지만 학생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경제적인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목공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참여에 대한 그런 민주시민교육도 이루어지지만 방과 후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의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들면서 교육협동조합 내용에 왜 마을이 빠졌을까?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2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놓쳤었는데 이병래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관련해서 지금 개정준비를, 개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에 따라서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에 마을이 추가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은 어떤 거세요?
학교기반으로 했을 때는 주로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교사 위주로 하다 보면 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또 학부모님이 학생졸업에 따라 참여 안 하고 그러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주성을 가지신 지역주민이 같이 연계된다고 한다면 그게 학교기반이든 마을기반이든 지속성이 더 담보될 것 같고 그렇게 지속 가능하면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 관련해서는 사실 서흥초등학교에서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뒤로도 지역에 계속 거주하시는 주민이시기 때문에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조합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 주셨던 몫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협동조합과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융합되어져서 학교단위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장님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 조례 관련해서 조금 폭넓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께 먼저 개정 취지에 대해서 너무 틀을 저희가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잘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 지금 마을지역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 위원도 몇 학교를 가봤어요. 하지만 지금 범위를 잡아 놓은 것은 너무 좋은 범위를 잡아 놓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원과 범위가?
현재 저희가 학교기반으로 하는 데는 4개 학교고요. 4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또 교사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런 인원의 제한성이 있고 학생이 동아리 형태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연계하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의 어떤 확장성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금 질의의 취지는 서흥초등학교 예를 들면 목공이고 아주 좋은 사업들이에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과 이런, 이게 선진국에 대한 우리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아주 많이 흡사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이끄는 분들은 불과 많지가 않아요. 그것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일부 개정을 하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와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잘 우리 마을교육지원단에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당부드립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만 지금 학교 또는 마을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용어를. 그리고 신설해서 마을이란 이렇게 또 용어를 풀이하셨는데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지금 말씀하신 교육협동조합의 차이는 뭡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은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교육협동조합은 더 어떤 업종으로 얘기하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교육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교육협동조합을 지금 사업을 일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범위를 포함을 시켰는데 했을 때 가장 큰 기대효과는 뭡니까?
일단 학교기반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성 있는 지역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과 더 결합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협동조합형 마을학교까지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과의 역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재정적인 기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지자체와 협력한다고 한다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가 협동조합으로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지자체와의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조가 잘 됩니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춰서 해야 할 일이 저희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야 할 당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만의 고유 업무로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각 지자체, 기초단위급 지자체와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연대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나중에 효율적이나 결과면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서정호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성수ㆍ안병배ㆍ김강래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와 같이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에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기반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교육협동조합 지원 대상인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관계 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과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육협동조합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추가하여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후에는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의 교육협동조합을 말한다.”로 개정하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함께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 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교육협동조합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2조 5호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조례 개정 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등이 돼 있다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외에 또 다른 단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뺐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개정 전 지금 현행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그 등이 있었을 때와 개정했을 때, 등을 뺐을 때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와 그것은 사실은 제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뀐 부분에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아니, 지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2조(정의) 5호는 “학교 또는 마을을” 이렇게 개정을 하셨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행 조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포함”한다 해서 등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단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등이 있었을 때는 아마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에 다른 단체가 포함이 돼 있었을 텐데 이 단체가 어디냐 이 말씀이죠?
개정안 한번 보십시오, 단장님?
(마을교육지원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가 지금 개정안과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현행과 개정안 지금 개정조례잖아요,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포인트가 지금 다른 “학교 또는 마을을”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이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일 포인트가 이거인 것 같아요.
“사회적폅동조합연합회 등 포함”한다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국한시켜 버렸는데 이렇게 하신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관계법령을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예요.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보면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기본법에 의해서 포함한다 등을 빼신 건지? 그 기본법에 의해서 등을 뺐다고 하더라도 제10조에 보면 또 내용이 달라져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추어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2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라고 단적으로 말했지만 10조에 보면 협동조합 등이라고 포함을 시켜줬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함한다라고 아니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만을 하는 조례이거든요. 다른 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협동조합의 이번 개정 취지는 마을기반과 확대되는 것에서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포함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협동조합민관협의회에서 관련 연구결과 보고받으면서 그때 분명히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릴 만큼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상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협동조합연합회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명확히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기반한 것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논의됐던 내용을 살펴보고 물론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 보고드리겠지만 저도 위원회에 그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단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교육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이를 제가 질의를 했었고, 단장님께서는 교육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전에 내용과 지금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만을 위한 조례처럼 비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협동조합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육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유형인 거죠, 비영리에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개정안을 개정을 한 이후에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내용은 우리 조례 발의하신 이병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정의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도 정확히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서 등을 뺐던 이유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과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 어떤 광의의 의미를 지니는데 일단 그래도 협동조합기본법상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그 다음에 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조례에서는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하고 괄호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켜서 협동조합기본법상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제 사무실에 내려가서 관련 자료를 갖고 올라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큰 의미가 등을 빼더라도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마을을 포함해서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많이 인천에 존재하거든요. 또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까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4개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금 현재 협동조합들 4개만.
그러면 나머지 사실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또 마을과 우리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이전에 최초 조례를 제정할 때 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라고 등을 표현했는지 이제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등을 뺐었던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에 등에 포함된 또 다른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들을 제외시켜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예를 들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등이 모든 다른 단체가 다 포함이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에 다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 등을 뺐을 경우에 그 단체들은 결국은 사회적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육협동조합에서 제외를 시켜 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럼 이병래 위원장님 발의자께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이렇게 검토하시고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맨 처음에 제정하면서 제가 오히려 임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들어서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이것은 교육협동조합 지원조례하고는 다르게 등이라는 것을 넣던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N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단체명을 쓰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요.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에 보면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저는 등을 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단체명이 아니라는 거죠?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정의를 해도 무방, 지금 개정을 해도 괜찮을, 무방할 듯하다.
다만 교육협동조합이란 저도 다시 보니까 등을 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정의에 있어서 또 다시 교육협동조합 지원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호의 내용을 교육협동조합이란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협동조합 먼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협동조합 지원조례 몇 호였죠, 그게. 그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쩌면 빈번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취지에 충분히 동의가 된다라면 정의를 새롭게 재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협동조합’이란 지원조례 정의에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안을 제출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협동조합연합회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포함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돼서 등을 뱄는지, 아니면 다른 그동안에 활동했던 단체가 없어서 빼는 건지? 그건 명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그것 파악은 됐습니까, 단장님?
그리고 지금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일부는 제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지금 관계법령 상위법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고 개정을 하는 건데 정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고 말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2조에 있는 정의는 그런데 제10조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력 등 여기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은 이 내용은 협동조합 등이라는 또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정의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만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대표발의자로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사실 학교안에 학교에 국한된 협동조합에 지원했던 것들을 마을로 확대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봤을 때 또 협동조합기본법에 전혀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전혀 위배됨이 없고 또 거기에서 정의됐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할 어떤 기관들이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지금 조례개정 저희가 취지처럼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또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동조합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그래서 저희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주셔도 무리는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카톡상으로 지난번 연구 이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던 기관의 대표와 지금 잠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어서 자신 있게 등이 빠지더라도 조례개정의 어떤 취지나 또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 빠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추후에는 교육협동조합의 정의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종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교육협동조합을 말한다.”로 이렇게 하면 추후에 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개정에 따라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속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정의를 잠깐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제2조 제5호 조문 전체를 “‘교육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고존수ㆍ강원모ㆍ이용선ㆍ이병래ㆍ임지훈ㆍ민경서ㆍ서정호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 교육기부 협약의 체결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부터 제15조까지 교육기부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방과후 교육활동, 진로체험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기부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교육기부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교육기부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이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고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ㆍ물적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바 인천광역시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유도와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기부가 단순한 재능기부에 국한되지 않도록 실습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제공, 시설ㆍ기자재 제공 등 다양한 교육기부 제공을 위한 충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교육기부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 조선미 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 지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기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교육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더욱 내실 있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교육기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후 운영계획은 어떤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계획은 1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라든지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분 또 소속 공무원 또 위원님들까지도 저희가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구성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부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및 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청과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멘토, 멘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습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예술 파트가 있었고요.
또 인천 YMCA와 연합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교육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이 1500명 이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식생활네트워크와 연합해서 학교로 250개의 학교로 찾아가서 텃밭이라든지 아이들의 식생활, 농어촌과 연계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학부모팀에서는 안전서포터즈라고 해서 26명의 학부형님들이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도와준 예가 있습니다.
교육기부가 더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시행 중인 사업에서 시청과 YMCA,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안전서포터즈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연계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정의에서 대가성 없이 제공한다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부 다 민간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나 이것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대학생 멘토링도 그렇고 YMCA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대가성 없이 지불이 되는 건가요, 제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멘토링비가 6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인천시청에서 연계해서 하시는 거고요. 또 봉사활동 시간은 20시간에서 26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부에 관해서는 대가성 없을 때는 봉사시간 인정이 되는 거고요. 대가가 따를 때는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교육기부라 하면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에 보면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하고 개인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업, 대학, 공공기관으로 확장하셔야 사실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조례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진로교육이라든지 방과 후부터 교과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은 교육기부가 체결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앞으로 또 우리 인천에 특화된 그런 기관들이나 개인들을 발굴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마을교육공동체나 교육협동조합 조례랑 혹시 상충될 우려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기부라는 차원이 대가성이 없다는 것인데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1인당 50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그 부분과는 상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의 적극적인 교육기부와 또는 본연의 마을활동가들의 목적과의 어떤 상충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활동가나 교육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게 이런 분들이 모두 인천시교육청의 귀중한 교육자원들이실 텐데 너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층과 자원봉사로 기부를 해야 하는 계층은 저는 다르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부가 강요되지 않는, 온 국민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사실은 기부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더 왕성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과 기업과 이런 안정적인 기관들의 교육기부 활동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으셔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을 해 주시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이나 교육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것이 우리 교육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이 2가지 영역이 충돌되지 않게끔 단장님께서 잘 필터링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굉장히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워낙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교육자원들을 보셨을 거고, 마을 단위가 품고 있는 자원들을 보셨을 것이고 학교에서 계시면서도 마을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실제로 마을교육공동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잘 살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감하셨지만 오늘 마을교육지원단 관련된 조례가 지금 3가지가 되고 있는 조건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되게 의지를 갖고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기부도 자원봉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지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기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기부의 범위는 우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 내지 사업 방향.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다양한 분야들이 사실은 교육기부와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학교도 학교 필요에 의해서 자체기부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하거나 협약을 맺어서 교육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하는데 문화콘텐츠라든지 또 연구라든지 시설 기자재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용 발생되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지불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하고 있는 현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교육기부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히려 조례제정이 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자가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기부는 그런 필요한 시설 또 기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신 적이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의 기부 범위 자체가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까지도 넓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용들은 지불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돈 들어가는 사업, 돈 들어가는 기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재능기부에서 그분들이 발생되는 실비에 대해서 지불을 하실 겁니까?
그것은 또 사실은 2011년도에 교육기부 활성화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교육기부에 관련된 사업들이 활성화됐었고 그때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실비라든지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가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봉사시간 부여, 하나는 실비 지급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봉사도 하고 실비도 지급하면 그것은 봉사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보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나 법을 살피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셔야 예를 들어 교육기부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기부를 했을 때 자원봉사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실비가 지급이 된다 이것은 봉사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충돌되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업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의 범위도 교통비 실비냐, 아니면 식대 실비냐? 이런 실비 범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줘야 각 부서에서 사업할 때 이것은 자원봉사시간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실비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혼선이 없거나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입니다. 재능기부라든지 교육기부 이런 좋은 제도인데 그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안 돼요. 아마도 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비를 지불해 달라, 봉사시간을 달라.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성준ㆍ임지훈ㆍ이병래ㆍ조성혜ㆍ전재운ㆍ손민호ㆍ조광휘ㆍ김진규ㆍ 노태손ㆍ유세움ㆍ박성민 의원 발의)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제정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의무설치하고 그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다문화 친화적 학교 및 한국어 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에 교육여건개선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개선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다문화교육 학생 수는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총 13만명을 초과하는 등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국도 다양한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실질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을 정의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치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교육 정책 운영이 내실화되고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여 교육기회 평등 실현을 더욱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네,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리 인천에는 791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그중에 74%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17.6%, 고등학교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현안을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중에 특히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특별학급을 개설하여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또 문화 다양성 교육 중점학교 등을 운영하여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를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업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다문화교육이 친화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문화교육 진흥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개정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다문화교육 기반을 강화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교육공동체 모든 이들이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되어져서 앞으로 맞춤형 다문화 교육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것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한다고 해서 많은 불편을 가진 적도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네,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신설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문화의 충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언어소통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학부모님도 다문화가정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소통을 못 해서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번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중언어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새롭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원격으로 개학이 되어져 있을 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도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언어 강사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아이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초ㆍ중ㆍ고 분포를 보면 지금 7914명 그중에 초등학생이 74%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만큼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나이대가 어리다.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언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지역도 논현동 쪽인데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보면 거의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종합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안 되고 교육청만 힘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이것을 조금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 체계를.
혹시 기존에 협의 체계가 구축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에 관련된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기존에 구축이 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 언어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없다라면 언어,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이미 계획이 구축되어 있는 건지 한번…….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군ㆍ구청과 사실은 많은 협조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하면서 사업을 할 때 겹치지 않게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러한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남동구청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을 것이고 구청이나 지원청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말하면 대상자는 특정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피로감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분포돼 있는 남동구나 이런 자치단체에는 긴밀하게, 사실 말하면 자치단체장이랑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한 가지 사업을 서로 매칭해서 예산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특히나 언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더 각별하게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는 한누리학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협의회 다문화교육 유관기관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40개 기관하고 교육협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살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뀌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기구로 바뀌는 사유가 뭡니까?
다문화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심의기관으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심의를 어떤 걸 심의하시겠다는 것이죠?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또 이것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를 심의하신다고요?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하고 또 다음 차기 연도를…….
심의라 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의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건 취지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 시행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까지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서 평가까지 같이 저희가 적시를 해서 같이 심의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심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을 심의기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든지 예산이든, 여기에 들어가는 한도 예산이든지간에 이 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모든 것은 심의 의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조를 보면 아니, 16조, 16조를 보면 실태조사도 결국은 이 위원회에 대한 의결인데 16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교육감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럼 심의기구로서의 이 기구가 맞습니까? 심의기구가 필요 없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충되죠?
예를 들어 위원회의 권한을 자문기구로 했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을 앞에 답변하신대로 어떤 결정, 의결기관 심의기구로 하셨다면 교육감 고유권한을, 교육감 권한을 여기다 부여를 해 주시면 이것은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하면 돼요. 굳이 여기다 3항을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발의자이신 조선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기구라 했을 때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
아니, 실태조사도 그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심의로 바꾼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한 중요도 이런 부분을 민간과 함께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6조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있던 내용이 아니고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취지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고 그렇다면 이 내용에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개정은 결국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맞추어져야죠?
그런데 심의기능 외에 교육감의 권한을 따로 부여를 했어요. 그럼 심의기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기구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한정해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빼고…….
아니,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조례라 함은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어떤 업무는 심의회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이건 조례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의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결정을 교육감이 한다. 이거는 일관성이 있죠.
하지만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바꾸면서 또 일부 사항은 교육감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교육감의 권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에다가 맡겨줘야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희 의원님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는 본 취지는 똑같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기구로서의 기능이 일부를 교육감한테 권한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러시죠, 그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지훈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16조 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강원모ㆍ박종혁ㆍ김강래ㆍ조선희ㆍ유세움ㆍ조성혜ㆍ고존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 이용범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직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했으며,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 직원 지정, 상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64세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0여 개월이 흘렀고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존중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가 일선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조치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바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교육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필요 조치 등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우리 교육청이 권위주의,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교육청의 일선학교나 이런 데서 직장 성희롱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돼서 상담사도 운영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다만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써의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어느 정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조례가 지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근거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도 상담업무를 신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설을 하면 거기에 상담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또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 담당자들이 법률적이나 이런 것에 유권해석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률적인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상담업무를 신설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전담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어떤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결여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각 기관에서는 상담을 하는 분을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시는 담당자가 전문적인, 법률적인 판단이나 상황 판단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갑질신고방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협력과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갑질과 관련된 고충상담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노사협력과에서도 노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진 민원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담당자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되 그것이 자체 내에서 이것이 종결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전문성을 요하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 본청에 해당 과와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힘을 상담업무를 신설해서 그 전담을 담당하실 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일선학교에서는 관리자라 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관리자 아니겠어요? 그 밑으로 물론 부장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할 건데 갑질이나 괴롭힘이라는 것은 동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위에 사람한테 밑에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과연 직급이 낮은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선정이 되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넘어선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시교육청은 감사관을 비롯해서 감사실이 있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이것은 직장 내이기 때문에 각 일선학교라든지 소단위의 어떤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실효성을 거두려면 담당자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 전체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네고를 한다든지 또 이런 계획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게 단순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계획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신설업무에 대한 운영방안 그 다음에 담당자의 어떤 전문성을 고취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제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 컴퓨터에도 조례문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공동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정의에 있어서 직장이라 했을 때 각급학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정책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또 각종학교 다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 사립학교라는 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포함인가요, 사립학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나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서, 교육청 조례로서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난번에 행감 때도 감사관실을 통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라 한다, 뭐 가이드라인이나…….
저희 감사관실에서 갑질 행위에 대한 것을 수시로 예시를 통해서 학교에다 내려 보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별도로 준비된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행위는 교육 분야,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이것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만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교육 분야를 살펴봤을 때 대학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초ㆍ중ㆍ고, 유치원 교육기관들인 것이고 거기에 맞는 유형들이라든가 구체적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서로 간에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인식개선과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들, 교육청이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랑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한테 생기는 변화, 기대효과 같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안전한 근무환경이 굉장히 보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위해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함께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지만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인천시교육청 내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제가 준비하면서는 사실 실태조사 부분을 넣었거든요.
이 실태조사가 되어져야, 제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준비한 조례는 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실태조사 부분이나 적용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갑자기, 느닷없는 질문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조례안에 7조를 보면 예방을 위한 교육은 1년에 1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그것을 계획을 더 갖고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도 여기다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나 개선권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서 이것을 물론 의장님이 발의하셨지만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더 논의를 해서, 전 실태조사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조례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8조(실태조사) ①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김강래 의원 발의)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기본방향 및 목표, 예산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인천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인천이해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인천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8대 역점사업인 평화ㆍ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 중 인천사랑 동아시아 역사문화교육,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등과 목적, 내용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인천이해교육이 이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현장탐방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체성과 애향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의 역사ㆍ지리ㆍ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인천학생들이 인천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에 같이 살면서 인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천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가는 걸 보면 얼마 전 모 초등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 심의회에서 보면 학년별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외부로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왜 이것을 서울이나 다른 이런 데를 잡아야 되느냐, 인천에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인천에 송도 같은 데 실질적으로 어느 외국 못지않은 그런 규모의 어떤 콘셉트 또 도시 이런 것도 하나의 인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볼거리이기도 하고, 오페라하우스 같이 아트센터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시설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에 뭐 용인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맨 그런 거나 보러 이렇게 가는데 굳이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또 시간적인 낭비, 외부로 빠져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도 그렇고 경비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실질적인 일선 학교에서부터 인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콘셉트를 어떤 야외활동, 견학, 실습 이런 것을 인천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빠지는 것부터 하나씩 사실 제도권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인천을 제대로 알리는 것 아닐까? 또 인천에는 국제도시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송도뿐만이 아니고 청라나 영종도 같은 데 국제도시가 있는데도 그런 데도 사실은 나름대로 볼거리가 많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 같은 데서부터 쭉 둘레길 같은 데 가보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볼거리나 인천의 발전상을 정말 자랑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선학교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은 사실상 돈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외부로 가는 활동비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자부담을 하면서 굳이 위부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거기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송도나 이런 데로 가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우리 인천을 알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도 PR을 일선학교에 될 수 있으면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바로 알리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을 이해하고 또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발의되지만 또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의 그런 일선학교에서, 인천을 뭐 전체 다 우리 학생들이 다 가보고 더 갈 데가 없어서 더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천도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걸 주문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 인천상을 또 인천을 제대로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타 시ㆍ도 관련 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역이해 뭐 향토사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이해교육이라는 어쩌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정책국장님이 답하시는 사안인 거죠? 혹시 교과과정하고 연계되어서 인천이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 4학년 과목이 아마 동네 이런 교과과정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인천이해교육 관련된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운영되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혁신사업의 하나로서 각 군ㆍ구별로 마을지도를 만들거나 해서 지금 자료가 체험학습 자료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은 2가지 영역에서 인천이해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인천이해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또 진로진학연계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천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역사ㆍ평화교육 강화 영역 측면에서 인천바로알리기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지역의 향토문화와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천에 체험 장소를 4개 탐방루트로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탐방을 하면서 인천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인천이해교육을 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인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라는 것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교육청은 정체성 애향심을 가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동아시아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 올해 2020년도 인천교육 8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인천에서 체험한 바를 한중일러 교육기관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경연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분명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인천이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알고, 인천을 알고, 동아시아를 알고, 세계시민교육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교육에 이걸 비전, 비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틀걸이들 이런 것들을 잡아 가고 계신 것 같고, 인천이해교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작동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역사나 문화, 지리적 특성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인천의 산업 저희가 공항이나 항만이 인천의 특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초등학교는 어느 시기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경제나 인천의 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동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GM도 있고 되게 산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교과서 속에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인천이해교육에 근거한 산업이나 경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것과 연계하는 체험프로그램은 이미 진로진학연계프로그램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 좋은 그러한 체험지를 겪고 애향심을 갖고 거듭나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사용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정된 11개 타 시ㆍ도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금의 사용한도를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불가 하도록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였고, 나머지 10개 타 시ㆍ도의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불가 하도록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목적은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기금의 사용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의견서를 보듯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 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해충돌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별도의 대안이나 또 해결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6월 회기에서 심의를 하여서 다시 심의를 받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조례에서는 디테일하게 담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부칙이나 이런 걸로 첨부할 생각인가요?
현재 입법 예정 중이고요. 6월 회기에서 심의를 받을 그러한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게 조례에 같이 첨부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규정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사용 한도를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10개 시ㆍ도에서는 50%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50%로 하는 것이 맞는지? 70%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전국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5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와 세종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의 신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세출 사업 수요가 긴급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70%로 상향하여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신설학교가 많으므로 70%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당장 설치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이 말씀한 대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보통 심의위원회들은 해당 관련업이라든지 이런 제척ㆍ회피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6월에 심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의 연임제한이라든지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또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6월 회기에서 이것을 개정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번에 같이 올리시든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개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미리 이것까지 되어졌으면 좀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는 아쉬움보다는 원칙이 먼저인데 왜 이번에 안올리신 거예요,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번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입법예고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0일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담당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하나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잖아요.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입법예고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항들이?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직은…….
아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입법예고에다가 사항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뭐 입법예고에다 의견 올릴 일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다른,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려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입법예고에다 올렸어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시겠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전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책국장 그리고 임명직으로 학교설립과장과 교육시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부…….
당연직 빼고요.
당연직 빼고 나머지 임명직, 위촉직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이죠?
전부 전문가이십니다.
그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사항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현재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안 계세요?
네, 참고로 위촉직에 대한 대상자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하고 또 원활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시청 교육협력담당관님 또 한국지방세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등의 재정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 시민단체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으로 최대한으로 구성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실 때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 2년이죠, 임기 2년이죠?
네, 2년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하면 그분들 임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그대로 지금 현재 남은 임기를 보전하고 새로 뽑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임기를 그냥 보전을 해 주고 제척ㆍ기피되어지는 분들을 교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면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위원들을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로 대신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되어져서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거나 또 재원조달에 관한 것을 또 취급을 합니다.
또 교육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하고, 그밖에 교육감님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시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조 목적은 제가 알았습니다. 목적은 알고 기금조성이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이 이 항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출연금을, 대부분 특별회계를 보면 거의 100%가 목적비입니다. 특별회계인만큼 목적비용이에요. 이 목적비용으로 내려온 것을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목적사업비로 되어져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으로 운용비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나 학교 신설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큰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 해에 사용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기금운용안정화기금위에다 설치를 해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 자체가 목적비예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가 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교부되는 목적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비, 특별회계 중에서 출연금으로 특별히 이렇게 이 특별회계가 남아서 사업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하실 겁니까?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금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보면 보통교부금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또 법정 전입금도 지방교육세 전액 또 시세에 5%, 담배소비세 45% 전부 조세의 어떤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예산은 총 예산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러한 예산들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경기에는 또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감소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재정 수요를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여유자금으로 뒀다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기금 설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운용할 수 있는 운용기금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경기 흐름에 따라서 지금 2항에 보면 3년 평균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판단되실 때 그 증가된 금액만큼 일부를 기금에다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특교로 내려온 것,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이 예산들이 당장 올해만 보면, 올해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출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사용과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기는 하지만 여유 재원은 지금 사실 있다고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월이나 불용사업 같은 것을 포함해서 여유 자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월이 예정된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사고이월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을 넣을 겁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는 학교 신설비 중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 쉽게 말씀드리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연말에 가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 사업 하다 보면 물가상승에 또는 물가증감률에 따라서 남은 예산들이 있어요. 또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기금에다가 조성한 것은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을 기금에다 넣겠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기금 사용하는 게 70% 미만입니다, 지금. 70% 미만 가지고 학교 신설하는 예산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신설 금액이 한 학교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최소 금액이. 250억 이상 들죠? 250억, 올해 설계비만 하고 나머지 확보된 예산에서 70% 가지고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앞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금운용 수익금 어떻게, 기금운용이 없는데 수익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금운용 수익금 어디서 발생시킬 거예요?
보통 이자 같은 것에서…….
기금이 없는데 이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밖에 수익금은 아마 학교 수업료라든지 기타 자산 대부료, 이자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어요, 올해?
그래서 기금조성에 재원에 대한 조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기금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용도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기금 조성했을 때? 기금 조성하고 용도를 어디다 쓰실 겁니까?
보통 기금을 조성을 했을 때는 신설학교와 관련되어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또…….
아니, 신설학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정책사업이라든지 또 교육복지와 관련되어진 어떤 포괄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목적 중에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기금사용 필요성이 갑자기…….
재난 재해는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천재지변일 경우에도?
그런데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복지사업 지금 이 기금 없어서 사업 못 합니까? 기금 없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또 교육복지사업 못 합니까, 지금?
이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들 그러면 다 여기다 넣어놓으면 앞으로 이월은 제로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 뭐하라 합니까, 거기에다 다 통으로 넣어놨다가 하나씩 꺼내 쓰면 되지.
그래서 기금 용도도 명확하지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은 제가 충분히 동의한다 말씀드렸고 기금조성과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뒤에 보면 용도에서 6항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1항도 보세요.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3항 보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 지급 BTL 사업들” 지금 BTL 사업들 다 장기계획 잡혀있죠, 행정국장님, 다 잡혀있죠? 매년 얼마 같아야 되고 매년 이자가 얼마고.
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을 안정기금에서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혀져 있습니다.
이미 순차적으로 다 잡혀있어요.
국장님, 올해 BTL 사업 관련돼서 정책국장님, BTL 사업 관련돼서 원리금 플러스 이자가 얼마 지출됩니까, 올해 예정돼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0억 정도.
380억 잡혀있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예정돼 있죠?
매년 그 정도를 이렇게 잡혀서…….
BTL 사업은요, 모든 예산에서 필수조건인 법적 경비, 인건비 여기에 BTL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안정화 기금에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명확히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국장님께서 “아,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교육청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아요. 이 내용으로 저희를 설득하려면 설득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었을 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불용이 발생되어진 것을 이렇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적립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염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들었을 때.
또 예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졌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되면 교육부 특별회계가 일시에,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세수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을 정도로 예산을 집행을 해 버리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연말 되면 내려온 예산 계획했던 사업들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배정시켜버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재배정하면 결국은 학교에서 이월사업 만들고 교육지원청 이월사업, 우리 교육청 이월사업 그러니까 고스란히 교육부는 국회의원들 국감 때 깨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 맨날 결산할 때, 올 6월 결산 때 보십시오, 이월사업 없는지? 맨날 이월사업 깨지고.
그런 미리 방지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은 좋으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말씀 가지고 이것 기금에서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면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기금 심의할 때 기금 사용하려면 또 기금 심의받아야지 되실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잡으셔서, 기금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조성을 해야죠. 조성하고 또 사용처도 분명하게,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해야죠.
70% 또 70%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어디, 세종은 70% 이상?
70%입니다.
예비비도 1% 미만으로 적립하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 예비비에다 넣지 말라 이거야. 사용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70% 이상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학교설립비 이런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70% 미만으로 제한을 하면 아니, 내년도에 학교 설립해야 되는데 200억 갖다 넣어놓고 거기서 70% 사용해 가지고 학교설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담는 취지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기금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알아요. 그것은 사유로 들지 마시고…….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저희가 안정화 기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저희 임의대로 빼는 게 아니고요. 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위원회 예산 집행하는데…….
그래서 예산안과 같이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기금에다 다 넣어놔, 그럼 이월은 제로야. 이월 나올 수가 없어, 그거 조금씩 빼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것 예를 들어 교육청 교육감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권 또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권 자체를 행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금에다 넣어야 될 예산 또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용도를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이죠,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불용된 사업들, 수입에 잡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밖에 수익금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 놓고 포함해서 세출로 잡으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넣을 게 없어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올해 사업들, 불용시킨 사업들 넣으시고 또 사업들 취소해 버리거나 축소해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은 정말 나중에 심의할 때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교육부 방향, 예산 방향 보면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교육청 특별회계 증액 거의 없어요. 거의 감액이에요.
그럼 결국은 매년 세출 해야 될 사업들 세출 사업 편성 줄여 가지고 기금에다 넣으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하여튼 잘하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명심해서 조례를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정의 건전성하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정의정 정책국장님은 해당국 조례심사가 끝났으므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와 동일하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3호에 나목에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바 제2조 3호의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6개 기관에 3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되는바 예산 지원 여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6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총 1억 8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런 시설이 발생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가 원래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정의에 나와 있는 가항에 관한 기관이라 나항을 삭제하더라도 현재 지원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6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애인 지원하는 곳이 없나요, 시설이?
저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외에는 따로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따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죠? 뭐 포인트 쓰는 것 있지 않나요?
저희는 하여간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 인건비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청의 지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워낙에 있었던 장애인교육시설 예산 지원현황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게 법이 바뀌면서 조례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인 거죠, 국장님?
이번 내용은 저희가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 9월 3일에 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조례를. 그 다음에 9월 6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일자로 교육부에 공문으로 이 조례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9월 18일자로 교육감 공포 결재가 났는데 교육부에 보고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9월 19일 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나목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그럼 우리가 금방 이렇게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의결이 돼서 공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금방 의결돼서 공포한 내용을 바로 또 개정하기는 그러니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익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첫 회기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설과 설비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관련돼서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거기 조건에 이 학교들이 충족이 돼요? 아마 이런 데 되게 맞추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아마 수석전문위원 검토 자료에도 보면 평생교육법시행령 12조 2항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그래 가지고 등록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명칭, 유형ㆍ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등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는 현재 우리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 조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학이고, 야학이잖아요?
처음에 이 시설들이 야학으로 했다가…….
특수학급이나 여기로 포괄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야학인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례나 이런 부분이 바뀌더라도 뭐 김성수 위원님도 우려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대책으로, 그런 방안으로 계속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령에 맞추어 조문 및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있는 학습휴가제도를 전체 공무원에게도 확대ㆍ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복무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3일을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평생교육진흥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조례에 담아 명확히 하고, 학습휴가를 근무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2항 표기가 누락되어 “제8조제1항 전단 중”은 “제8조제1항 중”으로 “같은 항 후단 중”은 “제2항 중”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각급학교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에게만 3일 이내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를 통해서 특별휴가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확대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학교 휴업일 등에 맞추어 가지고 3일 이내 학습휴가를 주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교근무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으로 학습휴가제도를 확대ㆍ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존하고 바뀌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학습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로 그것을 확대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타 시ㆍ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9개 시ㆍ도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학습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 근무자만 시행하는 시ㆍ도도 지금 현재 경기도 등 9개 시ㆍ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적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확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제주도는 지금 전혀 이 제도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중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개정조문에 제8조 1항 전단 중에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등 근무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준하는”을 “이와 비슷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2항이 표기가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닌지?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정되어야 되지 않아요?
우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정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8조 1항 전단 중”은 “제8조 1항 중”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같은 항 후단 중”은 “제2항 중”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수정해서 다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8조제1항 전단 중”은 “제8조제1항 중”으로, “같은 항 후단 중”은 “제2항 중”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2024.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6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부 수립 지침을 통보받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총 23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추진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향후 5년간 398명을 증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운전직렬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축소되는 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128명을 감원하여 2024년도에는 2019년 대비 270명이 증원된 총 364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게 5년간 중장기 기본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재정심의를 받았을 테고, 자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졌을 때 앞으로 신설학교나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학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겼지만 이게 밀폐된 공간이나 학생수가 평균적으로 20명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실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 예전에 원도심에 지어진 예전에 그런 학교의 교실에 대해서는 제곱미터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그 외에 것은 많이 다른 걸로 우리가 시찰가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장기계획을 잡으실 때 인구유입도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년 전에 교실의 규모나 지금 신설학교에 짓는 교실의 규모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25평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과거에는 학교가 없을 때는 한 교실에 50명, 60명 정도 사용하던 교실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8명, 중학교는 27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6명 정도 저희가 급당 인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인력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전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예방하고 또 잘 대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설학교나 특히 학교설립과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준비를 하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년간 중장기계획이 학교신설에만 그치지 마시고 어떠한 교육균형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원도심에도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환경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신도시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젊은 부부가 와서 원도심에도 젊은 부부가 와서 마음 놓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 원도심 쪽에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 교육의 인프라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보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집행부에 전달하셔서 앞으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운용계획이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네, 매년 연말에 교육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또 교육부장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할 때 여기에 참고적으로 하신 게 뭐 어떤 자료가 참고적으로 하시죠?
저희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 신설학교가 5년 동안 어느 정도 신설되느냐? 또 저희가 국가정책으로 내려 와가지고 업무가 어느 정도 국가정책이 내려왔는지 이 규모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학교에 업무경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환경 쪽은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시설은 확대되고 비대해지는데 인적 환경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12년도부터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12년도 봤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이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도에 비했을 때 우리 인천의 인구 내지 학생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학생수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황금돼지해에 학생 출생자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백호 호랑이 이런 붐이 있었을 때 그때 출산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는 학생수가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증가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설환경은 신설학교들이라 아까 말씀한대로 23개가 앞으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맞는 인적 인프라는 너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수립하실 때 인적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증감을 보면 2016년도 대비해서 5.2% 증가했고요. 2018년 대비해서 3.3% 증가했어요. 이 증가 추이를 보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 이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하위에서 아마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교육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의 규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인력이 감소했다고 그래서 축소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축소를 해야 인천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보면 부산보다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약 2600명 정도가 부산보다 많고 또 인적으로 보면 부산보다는 또 적어요. 그 기준이 교육부에서 승인기준이 3급 정도로 교육부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3급 정원이 8명, 대구가 7명, 서울 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죠?
반대로 가고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19년도 10월 정도에 저희가 위원님께 그 전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3급 정원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3명 정도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ㆍ도에서는 규모를 줄여갖고 인천에 줘야 되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아 오지 못한 경우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존심의 문제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규모라든지 또 학생수가 부산보다 많은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이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도움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천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정원확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부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준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원은 전체적으로 묶여 있고 교육부, 지방 시ㆍ도에 묶여 있고, 이 부분에 행안부에서 또 정원을 갖고 있는데 정원을 행안부에서도 그냥 타 시ㆍ도에서 줄여갖고 반영해라 이런 취지로 교육부에 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돼요. 인천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면적이 늘어납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유일하게 우리 17개 광역시ㆍ도중에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게 우리 인천광역시예요. 거기에 따른 학생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동안에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줄어드는 게 훨씬 폭이 적거든요. 그리고 학교개설도 훨씬 늘어나고 또 주변에 도시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송도ㆍ청라ㆍ영종 이런 데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행정기구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올해도 우리 정원확충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시설이나 인적 인프라들이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비율을 잘 맞춰서 결국은 부족한 만큼 우리 인천의 학생들은 그만큼 학습권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시설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에 대한 물론 센터 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원본부라는 이전 정도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원본부 정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 정원 충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201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원 구성되면서 제2교직원수련원과 그 다음에 시설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완만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2021년도 5월에 시설지원센터가 완공될 시 지금 현재 본청에 행정지원센터 인력하고 남부에 편성돼 있는 시설지원센터하고 합해서 규모가 큰 단이라든지 부로 승격을 해서 인력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시설지원에 대한 게 부산 같은 경우는 본부급이에요. 본부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지원에 대한 급을 상향을 시켜서 본부급으로 운영하시면 조금 더 교육청에서 업무분담이 되지 않을까? 또 전문분야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께서 전년도에 한번 애쓰셨는데 올해도 명분을 충분히 달아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6건, 교육감 제출 4건 총 10건의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제ㆍ개정안, 계획안이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래 오늘부터 고3 등교개학이 예정되었으나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 발생으로 학생들의 등교일이 또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 운영과 병행하여 변경된 일정에 맞춰 등교개학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중삼중으로 고생하시는 교육 공동체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총무과장 송영호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