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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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금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림고 및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변경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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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륙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서정호ㆍ이용선ㆍ김준식ㆍ전재운ㆍ신은호ㆍ조광휘ㆍ백종빈ㆍ민경서ㆍ임지훈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진규ㆍ임동주ㆍ김국환ㆍ이오상ㆍ임지훈ㆍ박정숙ㆍ이용선ㆍ민경서ㆍ이병래ㆍ서정호ㆍ강원모ㆍ조성혜ㆍ노태손ㆍ김성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서정호ㆍ고존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신은호ㆍ백종빈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진규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조선희ㆍ김병기ㆍ김진규ㆍ김종득ㆍ고존수ㆍ임동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강원모ㆍ안병배ㆍ이병래ㆍ조선희ㆍ서정호ㆍ조성혜ㆍ박성민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 및 계획안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서정호ㆍ이용선ㆍ김준식ㆍ전재운ㆍ신은호ㆍ조광휘ㆍ백종빈ㆍ민경서ㆍ임지훈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에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책무 등을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성화고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연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노동인권교육에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근로가 실재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는바 학생 스스로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통해 학생의 노동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제출 수렴과정에서 노동인권 용어의 적절성,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과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는바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것으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이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 운영사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과 상담 및 권리구제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타 도시에서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얼마나 제정하고 운영하는지? 그리고 타 도시에서 제정 운영하는 현황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타 시ㆍ도에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조례를 운영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10개의 시ㆍ도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조례, 진흥조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서 노동인권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차원 또 미추홀구, 서구, 동구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조례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육목적에 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뭐 알고 있는 것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동인권교육조례가 되면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노동법규에 대한 지식습득이라든지 또 권리의식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과 또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 교육정책 추진과제인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도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에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나 혼란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교육활성화에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노동인권 전문교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어려움도 있고 또 노동인권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관리자들을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이해도 또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또 학교별 담당교사 연수 또 노동인권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연수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감대와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동영상 자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제작을 해서 교육에 보급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중에서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하는 다수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제정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다수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인권이라는 말은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따른 개념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영역에서 나타난 인간의 권리, 인권의 구체적인 모습, 노동에 관한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 이러한 것이 노동인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인 제3조(정의) 2호에 이번 조례안 속에 노동인권은 헌법 및 법률과 국제인권조항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 노동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여서 논란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큰 의견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각종 권리 등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강래 위원장, 조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김진규ㆍ임동주ㆍ김국환ㆍ이오상ㆍ임지훈ㆍ박정숙ㆍ이용선ㆍ민경서ㆍ이병래ㆍ서정호ㆍ강원모ㆍ조성혜ㆍ노태손ㆍ김성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에게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교육감에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김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이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외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 국제교류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역할 및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급의 차이에 상관없이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을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김강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 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제교륙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제정 이전에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내부지침으로 추진해 온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국제교류협력의 경과나 절차, 형태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동아시아국가 중점 국제교류는 20개 학교에서 자매학교형 국제교류 추진으로 추진되었는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국가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자매학교를 연결해 주는 것인지 이런 사업내용 또 예산,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그동안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되어졌던 국제교류협력사업과의 관련되어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체결이 된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천진이라든지 천진교육위원회 또 필리핀 세부교육청 또 몽골 투부아이막교육청, 캐나다 필교육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고 이것은 체결 시기는 끝난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효한 체결현황은 2018년도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고요. 2019년도 중국 하남성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까지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베트남 하노이시 교육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교육위원회와 블라디보스토크 교육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국제교류를 할 때는 단위학교가 협약을 통해서 지정하고 있는 학교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교류 대상국이나 학교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27개국에 117개 학교가 교류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국제화특구 세계시민교육 선도학교를 통해서 10개교가 지금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육국제화특구 세계시민학교를 통해서 43개교가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동아시아 시민학교를 통해서 20교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선정을 하고자 하여 이미 얘기가 된 그러한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류학교나 대상국을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어찌됐건 이번에 이런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어떤 내부지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한 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론 다 예산에 관계된 건 의회를 다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조례안의 위원회가 자문역할인지, 어떤 사업에 대한 심의역할인지 이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이것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네 가지 심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대상선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국제교류협력 추진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역할이 아니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당연직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고, 이것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심의의 목적이라면 예산이 물론 집행이 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 명 정도, 대다수가 들어갑니다, 다른 심의회를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제가 왜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류사업이 적법한지 또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위원 중에서 먼저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보면, 11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11조는 이 사업을 하실 때 목적사업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류사업 할 때?
이건 목적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목적사업으로 가게 되면 건건이 다 광역시 의결을 다 거칠 겁니까?
이미 목적사업으로 돼 있으면 전년도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2018년도 본예산 때 이 사업은 이미 의결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것을 목적사업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차 심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7조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그 사업의 계획수립이 먼저 우선시 된다면 사업의 적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야 만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7조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분야에만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예산에 어느 한 곳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7조하고 11조하고는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11조에 의회 의결은 이것은 삭제를 해도 지금 말씀대로 목적사업에, 목적사업 들어갔으면 이미 계획수립은 다 하셔야 됩니다.
매번 건건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의결을?
심의는 가능한데 지금 7조에서 심의는 가능한데 의회의 의결 이거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잘 듣지 못해 갖고요.
곤란하십니까?
(웃음소리)
아니,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국제교류, 상위법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편성은 하셨죠? 교류에 관한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죠?
교류에 대한 예산편성은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요.
아니,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2019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의 의결이 끝났어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 조례대로라면 또다시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국제교류사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안 없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편성 기준, 예산 심의 의결에 대한 것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1조에 의회 의결에 대한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때, 추경 때,
물론 당연히 예산은 시의회 전체를 다 받도록 돼 있죠. 뭐 예산범위가 크고 적든 간에 이거는 법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류사업을 목적사업비로 계획수립을 했다면 시의회 의결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을 심의를 건건이 할 때마다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 받으시려면 넣으시고요. 괜찮습니다, 넣으셔도.
그러면 이 7조에 있던 심의하고 11조에 있는 심의하고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심의해서 먼저 받고 또다시 의회에서 받고,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예산에 대한 의회에서 의결이 없는데 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겠다, 7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산,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서 시의회 의결은 우선시되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조에 의회의 의결은 이미 본예산에서…….
다 끝난 겁니다.
심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그리고 나머지 세부사항,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행할 때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자문역할이라면 제가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이건 심의역할이라면서요. 아니면 교육감님이나 뭐 우리 교육청에서 매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매번 국제교류 가시겠다 하면 매번 심의를 별도로 받으세요, 추경 때마다. 그 사업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지 될까요? 그 수정…….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시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다. 삭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7조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네, 의원님이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위원 구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성과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심의됨을 고려하여 안 제7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는 삭제하며, 이하 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서정호ㆍ고존수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김성수ㆍ신은호ㆍ백종빈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진규ㆍ김종인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방법을 규정하면서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처럼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유아 및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고자 김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및 학생이 재난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기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 이후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여 유아 및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취지를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각급학교 등교수업이 지연되고 원격수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강래 교육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재난으로 우리 학생들이 새학기에 등교도 못하고 지난주 6월 11일부터 전학년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꾸러미로 학생들에게 1인당 3만 3000원 상당의 쌀을 배부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해 발생한 무상급식비 예산과 꾸러미 사업 이후 잔액 발생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교육재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비에 미집행된 예산을 봤을 때 교육청과 시ㆍ군ㆍ구가 함께 하는 이 무상급식의 미집행 예산은 56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 꾸러미 105억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456억의 무상급식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되어져서 한 17% 정도가 학생들에게 배송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미급식한 이 예산들은 시ㆍ군ㆍ구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재원을 부담한 그러한 예산으로서 나머지 미집행된 455억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와 군ㆍ구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 교육재난지원금이 통과가 된다면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번처럼 쌀과 같은 현물 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나요?
지금 조례 6조 2항에 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우리가 농산물 꾸러미를 할 때 쌀로 했던 것처럼 그 이외에도 쿠폰이나 포인트나 상품권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쿠폰이나 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용을 할 때는 해당 사업자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여부를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수정을 할 곳이 있는데요. 조례안 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2조 4항에 보면 “학생에게”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안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를 포함하여 학생에게”를 “유아 및 학생에게”로 수정의견을 드리는데요.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겠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제2조 제3항에도 그 용어가 “학생에게 지급하는”이라고 되어 있고, 학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을 “유아 및 학생에게”라고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통일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의 용어가 제목 자체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말씀했듯이 현금 또는 현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금 하면 돈을 얘기하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금보다는 교육재난지원조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금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네,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타 시ㆍ도에 조례제정 된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조례제목을 붙일 때.
현재 울산하고 제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는데 거기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고 재난지원금에 정의를 현금이나 현물로 한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넣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만 봐 가지고는 현금으로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재난지원조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의에 보면 거기에는 현물 또는 현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 보면 마치 돈,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라는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105억에 대한 꾸러미 사업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발의하기 전에 나머지 561억 중에 105억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456억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계속 진행할, 지원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05억 지원한 것은 조례에 어떤 기준도 없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 105억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의 무상급식, 급식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해서 아이들의 급식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여서…….
아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561억이 지금 무상급식에 급식 지원을 안 해서 남은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리고 또 456억도 마찬가지이고 선 진행한 105억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456억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105억에 대한 지원한 것은 조례 근거도 없이 지원한 것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얘기죠?
이 105억의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할 때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의 이 사업과 관련되어진 협조 공문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농산물 뭐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그 예산이 급식을 안 해서 남은 예산으로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머지도 이 조례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면 그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조례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의 성격도 큽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6억은 언제쯤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 계획 착수하나요?
네,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분명히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진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와 더욱더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신속히 학생들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천시가 쌀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시행은 제일 늦는다.
타 시ㆍ도는 벌써 이것이 지원이 돼 가지고 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각 개인한테 벌써 지원이 다 돼서 전달 다 받았는데 인천시는 아직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똑같이 지원을 해줘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만 해준다 하고 왜 지금껏 그것도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1/3에 해당하는 걸 지원해 주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불만이지만 시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절차와 시간, 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기라는 게 있고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456억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그 사업에 착수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착수할 생각입니다.
기왕 할 거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줄 건 다주면서 욕은 다 먹고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기왕 줄 거라면, 지원할 거라면 빠른 시간 내에 발 빠르게 다른 시ㆍ도에서 집행한 것 이상의 우리 인천시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안전 용어에 대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타이틀 자체가 조례 타이틀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금 또는 현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제목만 봐서는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걸로 내용상으로 들리니까 교육재난지원 조례라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용어가 교육재난지원금을 삭제하자 이렇게 하신 건데 지금 4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현물 또는 현금…….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이렇게 해서 “경제적 지원 금품”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품에 현금과 물품이 같이 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취지입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지금 3개 시ㆍ도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입법예고된 데가 있는데 여기도 전부 그래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명 개정에 대해서는 토론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 그러면 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토론에 앞서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럴 때 교육청 소관은 아니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교육청에서도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처럼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2조 제3호 “학생이”를 “유아 및 학생이”로 제4호의 “학생에게”를 “유아 및 학생에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조선희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조선희ㆍ김병기ㆍ김진규ㆍ김종득ㆍ고존수ㆍ임동주 의원 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교육감 및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재정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적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안전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시책추진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학교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는 1차적으로 지금 해당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유지가 힘들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혹시 우리 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자체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이 발생 시에는 저희 기술직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은 계절별로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또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3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6조 제2항을 보면 수정해야 될 문구가 있어 보여요.
제6조 2항을 보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결과를”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상 “정밀안전진단을” 거기 문구에서 “을”을 삭제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맥락이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내용 자체는 같은데 문맥상 중복이 돼 보여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여기 “을” 자를 삭제를 하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로 정정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의원님도.
이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을”과 “를”이 이렇게 중복된 것을 이렇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을”을 삭제하고 “를”로 이렇게 공통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이 조례하고 전체적인 내용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학교를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했을 때 일반주택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잖아요. 하자이행증권을 끊는데 우리 학교시설물은 너무 그게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옥상에 방수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 대한 하자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그게 4, 5년 지나가면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다 지나가서 결국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유지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 하자보수증권 끊는 규정은 교육부에서 원래 법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원래 발주할 때 하자보수이행증권 기간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법에 의해서 나타난 기간 내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이나 학교건물하고는 또 별개의 법 적용이 별개로 돼 있는 거네요?
우리는 시설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민간부분은 또 민간부분에 법이 달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관공서에 어떤 건축이라든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그냥 일반기업들이 보면 뭐 얼렁뚱땅해도 된다 뭐 어떤 이런 이미지가 만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재정을 좀 더 절감해야 되지만 안전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부에 혹시 교육부에 그렇게 규정으로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건의를 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 학교시설물 안전과 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6조 제2항에 “정밀안전진단을”중 조사 “을”을 삭제하여 “정밀안전진단”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강원모ㆍ안병배ㆍ이병래ㆍ조선희ㆍ서정호ㆍ조성혜ㆍ박성민 의원 발의)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노골화됨에 따라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육감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독도교육 주관 지정ㆍ운영 및 독도교육주간 기념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인천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평화ㆍ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궁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독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의 효과성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화ㆍ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한 독도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도주권 수호의지가 중요한 이 시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평화ㆍ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의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평화교육 인천바로알기와 더불어 독도교육 강화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남궁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독도에 관련된 교육은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남궁형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함으로써 좀 더 더 관심 있는 독도교육 우리 학생들한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점에 대해서 남궁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독도교육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수업시간 외로 별도로 뭐 이런 걸 가집니까, 아니면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합니까? 각 반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초빙강사나 누구를 불러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 거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아, 독도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독도교육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에 한 주를 그 기간 전체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선정을 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이론으로만 독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독도에 대해서 주권수호의지를 강화하면서 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교육주간 중에는 한 시간 이상을 우리 학생들이 전부 계기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규 교과시간을 활용해서 또 주제 중심의 독도교육을 학생들이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독도교육을 받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설전시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독도 상설전시관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 곳에서 독도를 영상교육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초ㆍ중ㆍ고 전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일본이 쓸데없는 주장을 자꾸 함으로써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남궁형 의원님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더 더 확고한 그런 자리를 굳혀서 우리 학생들한테 확실한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님 우선 조례발의 애쓰셨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독도교육주간 학교별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학교 급별 참여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참여현황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 않은데 추후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초등학교 100%, 중학교 97.6%, 고등학교 75.2%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입시나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예전에 김장훈이 독도수호 관련해서 막 미국에 신문에 광고내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들이 온라인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또 원격수업에 도입도 됐고 하니까 독도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독도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실제로 통화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기왕에 짜여진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방안 찾아주시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독도상설전시관도 있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내용이 이렇게 업데이트되는지나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드니 만큼 인천 교육청에서 좀 더 이렇게 혁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도상설전시관에서는 학생들이 독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VR기기를 비치를 하고 있고 또 독도의 날씨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의 역사라든지 독도 영토주권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라든지 영상 같은 것을 전시하고 상영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독도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진 덕분에 이게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됐었는데 저희 인천에 학생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독도에 계신 분한테 그런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평화ㆍ공존에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심의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 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는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3조의 2에서는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조에 3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해촉 기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 시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적인 이해 개입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정책국 소관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 위원회 자체가 얼마만큼 위중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몸소 느꼈고 근데 일부개정에 대한 그 부분, 취지가 왜 개정을 하게 됐죠?
지금 보면 위원들이 연임을, 연임규정이 있는데 무한정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심의에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임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깐 뭐 중장기 5년, 중장기 예산심의도 하고 그리고 중투도 하잖아요, 자체 중투도. 이 위원들이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에 연임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려고 지금 제정 사유를, 개정사유를 밝히신 거죠?
네, 그래서 한 번만 한차례 연임하도록 하고 특히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직이 2명, 임명 2명, 위촉직 11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도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취지는 2년 연임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연임만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해서 개정 취지를 밝히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 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다른 위원들의 임기조정으로 위원들의 위촉 임기를 같게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 2는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제척, 기피, 회피 기준조항 신설이며, 안 제20조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조항은 새로 뽑게 되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임기가 다른 위원들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칙 특례조항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인천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고, 임기가 다른 위원들의 위촉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게 언제가 처음이죠, 시작이?
2016년인가요?
죄송합니다.
201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 이번에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안의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개정안으로 제출을 하셔서요.
그래서 그동안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돼 왔을 텐데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회의에서 뭐 어떻게 배제되었는지,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제척ㆍ기피에 대한 이 조항은 없었더라도 회의를 운영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항상 여쭈어보시고 진행을 하셨고 이와 관련되어져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분명한 근거를 갖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그러면 2020년도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은 청소년 예산학교와 학부모 예산학교 또 교육재정토론회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예산학교의 경우는 6월부터 8월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작년에는 10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5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학부모 예산학교 운영도 7∼8월 중으로 하되 교육지원청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재정토론회 경우에는 8월에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예술회관에서 했는데요.
다만 지금 추진은 이렇게 계획은 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에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변동 가능성은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청소년 예산학교다라고 하면 이 참여학생들이 어디 사전에 의견을 모아서 옵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학교에 대한 사업을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의견란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할 수 있고 각종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 의견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결산심사할 때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광장토론회 정책제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미달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법이나 여러 가지에 걸리는 조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설이 되면서 참여에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저는 이 부분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의견은 냈는데 반영이 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게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야 이렇게 하고 나면 지속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취합의 과정이나 반영의 방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3년 전에 학생참여예산학교 했을 때 그때 학생들이 내왔던 제안 중에 하나가 “인천시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의 의견을 낸 것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참여예산제도 올해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사들한테는 안 받습니까, 이 청소년, 학부모 이렇게만 돼 있어 가지고. 교사들은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광장토론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도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의견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4주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시민들 모두에게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나열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많은 교육 구성원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과정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부칙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 임기를 조절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지금 삼십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이 각기 임기가 달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의 위원은 ‘20년 8월 20일부터 새로 시작이 되면 2년 후면 ‘22년 8월 19일에 이렇게 끝나게 되고 있고요.
열다섯 분의 다른 위원들은 ’19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 후면 ’21년 3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임기가 다르다보니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진 제안들을 받을 때는 보통 그거를 8월 14일까지 제안들을 받게 되는데 새로운 임기가 절반의 임원들은 또 8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다보니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있다 그냥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임기가 다르다보니까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임기를 맞추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임기를 맞춘다라는 것은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를 종료 시기를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3월 달로 시작이 되는, 3월이 임기만료 시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면서 8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임기를 동시에 종료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하는 이런 방식은 제가 시청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 봤을 때 겹치기가 되어져야 1기에 주민참여위원이었던 사람과 2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서로 섞여 있어야 더 충분한 이해와 토론을 더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으로 임기를 3월로 하는 부분들은 마감시기를 3월로 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절반의 위원님들이 8월 19일에 임기가 끝나게 되고 절반의 위원님들은 또 3월 31일에 임기가 끝나다 보니…….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기를 맞춘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22년 8월 19일에 끝나시는 임원의 경우 3월 31일에 맞춰서 앞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해 15명씩 임원을 또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3월 31일로 맞추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때 보면 내 임기가 줄어드는 것에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한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한 반응이 있는데 행여나 이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그 접수의 기간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늘려서 같이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인천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시기 변경과 지난 2020년 4월에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승인을 받은 검단신도시 내 가칭 검단3초등학교와 검단11유치원 2개교의 학교신설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시기 변경입니다.
도림고등학교는 2021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지하수가 다량 유입되어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약 5개월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교시기도 2021년 3월에서 2021년 9월로 연기가 불가피하여 금번에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단3초 신설입니다.
가칭 검단3초가 위치한 검단1단계 지역은 전체 33개 블록 3만 3000세대 중 현재 23개 블록 2만 3000세대가 분양 및 착공을 완료하여 2023년 1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검단1단계 전체 12개교 신설 계획 중 7개교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단3초는 일반 48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55학급 규모로 2023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단11유치원 신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검단신도시 내 병설유치원 3교와 단설유치원 1교를 승인 받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2023년 1월까지 공동주택 2만 3000세대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유아를 배치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검단11유치원은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 총 18학급 규모로 2023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림고 및 2023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 변경안은 2021년 3월 이전 개교예정인 도림고등학교 지하 안전시설 추가시공으로 신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과 검단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필요에 따른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도림고 신축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림고의 지하 안전시설 추가설치 시 차후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검단1초 신설을 재검토 의뢰하여 과밀해소 및 유입학생들의 효율적 통학여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고 지하에 안전시설에 관련된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지금 대처하려고 하는 뭐가 있나요, 지금?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도림고 지하 터파기공사 중 지하수가 다량 유입이 돼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차수가 가능한 흙막이시설을 가설 중에 있고 요. 따라서 흙막이시설 가설 중에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음에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교는 늦춰지는 거죠, 1학기에서 2학기로?
네, 6개월 정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벽이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간판만 하나 되어 있고. 뭐 교육청 홍보라든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던데?
현장에 한번 가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붙여놓잖아요. 교육청은 그런 넓은 공간에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같은 것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1초가 4월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나요?
네, 부결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검단2초에 과밀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대응이나 방안 정도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초가 2023년 3월에 개교가 안 되면 2초가 급당 인원이 53명 정도 과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번 8월에 정기 중앙심사에 올려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단2초가 과밀이 몇 학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학급당 몇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는데 53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반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초가 금번에 중투에 통과가 안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3초가 ’23년도이고 검단1초가 지금 승인이 안 나 있으면 이것 어떻게 다 53명씩 어떻게…….
이번에 중투를 8월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상도 그렇고 53명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준비를 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도림고가 지금 불가피하게 개교는 늦춰질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짚어봐야 될 사항이 지질안전평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질안전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 개교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하수 다량 유입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하기 이전에 지질안전평가를 해야만 그 지하에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질안전평가를 했더라도 문제 안 됐어도 문제거든요. 어떤 사례입니까?
설계 당시에 시추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파일이 27m 정도 박히게 돼 있는데 지하수 검출된 것이 4m 정도에서 있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파일을 박다 보니까 많은 양이 유입돼 가지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지금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하에 암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보기위해서 미리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 시추봉 3개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셨어야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많은 시추봉을 하다보면 그만큼 시간과 예산이 더 들거든요.
지금 시간, 예산을 말씀을 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한 학기 전체가 이렇게 개교가 연기됐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커요. 아이들 교육문제를 시간과 예산을 핑계 삼아서 사업을 축소하시면 안 되죠.
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추봉을 지금 3개 박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면적에 3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건물 들어설 부분들을 몇 군데 잡아서 하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세 군데를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하실 때 지금 한 학기 개교가 연장됨으로써 보면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인근을 보면 전부 공동주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언제 입주입니까, 여기가?
지금 그 주변에는 입주를 많이 했고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입주 시작돼 있죠?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개교 하는 시점과 입주시점도 못 맞춘 거예요. 학사의 문제가, 이전의 문제가 없도록,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인근 공동주택 이전시기부터 그 이전에 학교가 다 마쳐야 되거든요.
기존에 도림고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용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도림고하고 이전 도림고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3㎞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전배치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배치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시기도 문제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 원거리 통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하시기 전에 아, 일반 공동주택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지질안전평가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공동주택도 하는데 특히 학교 이전 재배치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왜, 애들 교육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됩니까? 그건 평가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학교 애들 우리 수용계획에도 큰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면밀함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한 학기가 연장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앞으로 신설계획들이 계속 있는데 치밀하게 면밀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검단3초도 지금 보면 설립계획조서에 보면 아예 계획조서에 보면 급당 인원을 32.4명으로 이렇게 계획조서상에 예측을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급당 평균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27명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3명, 25명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학교설립계획 자체에도 32명으로 이렇게 해 버렸어요. 이 설립계획에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중투를 올릴 때는 급당 인원을 33명 기준으로 해서 24학급 이상 규모가 나올 때 중투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진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준공하고 나면 여유교실 뭐 특별교실 일부분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급당 인원을 낮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검단3초 원당동 432번지 일대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국장님도 도시계획에서 많이 다루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예측이 나오거든요.
작년엔가 검단 인근에 초등학교가 과밀돼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 유입을 막겠다라고 집회까지 했죠?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보다 일반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오피스텔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입된 인구가 학생들이 200여명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런 오피스텔 또 도시형생활주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없어요. 당초에 전부 다 공동주택, 즉 말하는 아파트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잡혀있으면 예측은 했었어야죠.
제가 봐서는 32명이 지금 계획이 32명인데 앞으로 급당 32명이 훨씬 넘을 수 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입주세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인근에 공동주택 수요에 대한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분석 이후에 학급당 인원수도 대략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급당 32명이면 과밀이죠?
과밀이죠. 네, 그렇죠, 기준상으로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명 정도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특별교실이 들어있습니까?
네, 특별교실하고, 특별교실은 빠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특별교실은 특별교실의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특별교실 계획을 했거든요, 설계를 했고.
그런데 늘어나면 특별교실을 없애고 일반교실을 쓰겠다. 이건 취지에 많이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추후에 입주세대하고 유발 학생수를 검토해서 준공 후에 학생수가 과밀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증축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한번 계획했던 학교를 인근 과밀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해결하는 방법 딱 두 가지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공동주택을 세웠을 때 용적률이 줄어든 적 봤습니까, 심의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용적률을 좀 늘릴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시행회사에서는. 그러면 그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획안 잡으셨던 특별교실을 없애고 일반교실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증축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당초에 그것을 중투에 올리셨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하십시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 배 고픈가봐.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2021년 3월 이전개교예정인 도림고등학교 지하 안전시설 추가시공으로 신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개교시기 조정과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필요에 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림고 및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검단지역 개발사업에 맞추어 2023년 3월 개교예정인 검단3초등학교와 검단11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구 소재 신흥초등학교, 부평구 소재 후정초등학교, 연수구 소재 인천여자중학교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중구 소재 송월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증축하여 해당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부평구 소재 하정초등학교는 십정2구역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배치를 위하여 교사동과 급식소를 증축하고 해당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검단3초, 검단11유치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며, 신선초, 송월초, 후정초, 하정초, 인천여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교사동 증축은 우천, 황사,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에는 학사일정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서 검단1초가 중투심사에 부결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검단1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중투에 지금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8월에 열리는 중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들부락이 4000세대가 넘게 분양을 완료했고, 분양 경쟁률이 7대1이었어요.
아마 며칠 있으면 추첨 들어가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오류ㆍ왕길동 중학교 신설문제도 지금 8월 중투에 같이 예정 중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검단에 아니, 저기 검암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검암지구에 인구 유입될 예정과 또 오류ㆍ왕길동에 단봉초등학교에 있는데 출신들이, 마전중학교가 인천에서 최고에 과밀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또는 검단중학교로 단봉초등학교 학생, 졸업생들이 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전부다 와서 단봉초등학교에 와서 학부모님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단봉 오류ㆍ왕길동에 중학교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설립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는데 한들부락이 분양시점에 맞춰서 계획을 잡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사항이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네, 한들초등학교는 개발업자가 모든 걸 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아니, 초등학교말고 중학교를 말합니다.
중학교도 이번에 8월에 오류중학교 8월에 중투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후정초 작년도에 아마 올해 설계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교 결정은 연초에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특교 결정되고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습니까?
그 집행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집행 안 됐어요?
내려왔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단계까지, 설계 끝냈습니까?
우리 시설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과장님.
거기 마이크 가지시고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금방 끝낼 거니까요.
추진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비가 아마 2추에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후정초등학교 설계비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북부에다가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취득시기가 2021년 7월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취급시기대로 돼 가고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추진이 돼 있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정도 되면.
지금 추진 현황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계획대로?
네, 설계가 5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공사는 10개월 정도 잡으면 내년 7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7월이면 충분하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흥초, 송월초, 후정초, 인천여중이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인데 여기에서 네 학교가 전부다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가 다 증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 학교는 다목적강당만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송월초만 다목적강당인 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인천여중하고.
인천여중은 지금 기존 건물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가 다목적강당이에요?
네, 다목적강당.
인천여중에.
그 다음에 하정초가 급식소하고 교사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선행돼야 될 게 지방자치 투자의향서잖아요?
그게 지금 그럼 이 학교들은 각 구나 이런 데서 투자의향서가 먼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온 게 있나요?
네, 다 그게 준비가 돼야 저희가 특교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벽히 다 됐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근학교의 과밀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설립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의원발의 5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조례안 제ㆍ개정 및 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남궁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
행정국장 강현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