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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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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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 및 계획안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안병배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강원모ㆍ고존수ㆍ유세움ㆍ임지훈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준식ㆍ조성혜ㆍ김종인ㆍ이병래ㆍ김희철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성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전담부서 설치 및 피해자 지원 및 상담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3호를 보면 성폭력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를 보면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여성폭력 중 하나로 성폭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와 제5조제2항3호 및 9호를 보면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교육청 조례 처리 경과를 보면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으며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여 가결되거나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충북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스쿨미투 및 학교구성원 간 성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는 혐오와 갈등, 성차별을 넘어 학교 내 성폭력 증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보장 및 책무를 규정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정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제정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는 제안으로 사료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 먼저 교육위원, 교육청의 많은 학생들을 위하고 또 시교육청의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타 시ㆍ도에서도 그 부분이 특히 기독교에서도 옛날에 우리 시 조례에도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성평등하면 좀 더 포괄적인 어느 용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확대해석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취지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양성평등은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성별 구분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관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이런 전체 확대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희 의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양성평등, 성평등이 젠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였는데 두 가지 용어가 사실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그런데 지금 본 조례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인데 이것과 연결되어서 사실은 양성차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성폭력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성평등이라는 것으로 조문 속에 넣은 것이었고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저는 다른 개념이 아닌데 다르게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는 사회문화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아닌 것에 의회나 교육청이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성차별ㆍ성폭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성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없다.
교육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 성평등에 대해서 동일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이나 충북에서도 비슷한 성평등이란 용어가 들어간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도 충북교육청에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제의요구를 했는데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제의요구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례에도 성평등이란 용어를 썼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아까 조 의원님 의견처럼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정의가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 문구 자체를 성평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별 무방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희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집단에서는 이것이 마치 좀 더 포괄적으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그거에 대한 자꾸 사회적인 물의 또 집행부에 또 우리 시의회에 이런 데 계속 항의나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그동안도 계속 받아, 지탄을 받아왔고, 항의를 받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똑같다고 하면 굳이 성평등 보다는 양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하면 인터넷 들어가도 표현을 했듯이 남녀를 구분하고 사회적 가치나 이런 법률적인 용어에서도 성별구분을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의자이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양성차별, 양성폭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성평등이라는 것으로 사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게…….
용어 그렇게 쓰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3호를 보면 성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를 보면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성폭력과 구분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폭력의 정의를 내렸는데 법에 의하면 여성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의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꼭 성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SNS을 통한 상대방을 욕을 한다, 비방을 한다든지 어떤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SNS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에 굳이 이것이 다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잘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같이, 발의자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떤 성평등이냐, 우리가 말했던 양성평등이냐 이 얘기를 계속하셨는데요. 이 취지는 다르지 않다고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네, 죄송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그 원래의 뜻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어떤 취지나 뜻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서 그냥 가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뭐 다른 예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성차별ㆍ성폭력에 대한 부분, 성인지 교육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건ㆍ사고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적인 것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감사관실도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과 학생, 교사와 학생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사뭇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서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3시간 포함한 15차시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또 중ㆍ고등학교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1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저희가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 1개 학년을 선정해서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년에서는, 전체 학교 511개 학교 중에 321학교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자료라든지 또 남학생 양성평등 지도자료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참여 중심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요,
혹시 요 며칠 일요일 날 SBS에서 하는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혹시 우리 관계자분들 보신 분 있습니까?
일요일 저녁 11시 5분에 정확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 성에 대한 부분점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타 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1시간 이상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의 성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학교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지 교육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춤형 성교육이 지금 되고 있지가 않다, 그냥 주입식으로만 하고 이 아이들의 어떤 연령대에 맞춰서 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했던 그리고 스웨덴에서 했던 1971년도에 했던 그런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가 사뭇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걸 다 수거를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이 만들어둔 조례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학생들의 성교육이 아니라 학부모의 성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교육이 사뭇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먼저 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소중함을 좀 하고, 여기고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되지 않다 보니 성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런 어떤 소중함을 간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요즘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했던 거를 다시.
보시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아,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학교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관계자분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선희 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관계국에서도 잘 관심 있게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가능하시죠?
네, 하여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성교육에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선희 의원님 좋은 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큰 의견 없이 원안가결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선희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여성폭력방지법 이렇게 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런 부분이 성폭력만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같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종합해야 돼라는 이게 상당히 강했던 과정에 성폭력방지법이랑 여성폭력방지법 이런 부분들 같이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고요.
더불어서 성차별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그럼 성차별을 정의하고 성폭력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나 기존 안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성폭력이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제3호에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안 “제2조제4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호 위원님 토론한 것에 제안자이신 조선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손민호ㆍ민경서ㆍ고존수ㆍ강원모ㆍ조광휘ㆍ남궁형ㆍ임지훈ㆍ유세움ㆍ박성민ㆍ김종인ㆍ김강래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지원을 위해 전학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사안 발생 시 재발 방지 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보고 대상자를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 보고를 의무화하고 책임교사의 처리권한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담기구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여부 심의권을 부여하고 구성원에 학부모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 예외로 하였으며, 신속하게 전학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3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건수가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처리 시 학교의 교육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본 안건에 안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관계 회복프로그램 참여에 서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위력에 의한 피해학생의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해학생의 위력에 의해서 피해학생이 프로그램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청예단이라고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안내서를 전 학교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보면 사전안내 후 사전개별면담, 관계회복프로그램 구성, 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종결 및 사후관리인데 선결조건에 이 관계회복프로그램의 진행에는 양측의 동의하에 모든 참여 학생이 함께 대면하여 진행한다고 해서 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해학생이 유리하게 피해학생이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취지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 통과된다면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14조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문제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여부 심의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해결을 위한 신속한 결정과 조치 이행이 가장 중요한데 심의기구 구성원 다양화와 권한 강화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저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전담기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1항에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학부모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학부모를 또 참여시킨 것은 교직원끼리에 어떤 구성원보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지 그렇게 방해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취지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에 대해서 작년에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작년도보다 작년보다는 ’19년도 2학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56.5%였는데 금년도 1학기에는 69.4%해서 12.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대표님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게 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초기 조사라든지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또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피해보는 상황이 없을 수 있게끔 최소화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수 년 간 하고 지금도 지역에서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학교폭력이죠, 그렇죠?
학교폭력이 아이들 상호간에 폭력이 상당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도표에서도 봤듯이 24% 정도가 증가가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에 적절하게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제13조에서 학교폭력 보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거기에서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서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한 교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 보고 대상자는 사실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사료가 되는데 지금 보면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한 교원이면 그 학교에 관계된 교사가 봤을 때 이것을 보고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송한데 몇 조?
안 제13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안 제13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13조1항.
네, 거기에 보면 교원의 권한 및 책무에 강화된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교원으로 확대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의 성향이나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담임교사가 특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력이 뭐 학교 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도 폭력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학교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폭력을 인지한 교원이면 대상으로 된다. 전체로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주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뭐 지금도 그런데요.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경우가 학생들의 상담과정 중에 발견이 되거나 또 담임교사하고 어떤 대화 속에 하는데 이것을 그냥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더 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원해서 상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교원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예방한다거나 피해학생의 보호 차원에서 인지한 교원을 폭을 넓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밖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약간 음습한 곳에서 아이들의 폭력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났잖아요. 뭐 학교 담이나 아니면 나무가 울창한 숲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 관계된 교사나 누가 인지를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조례는 조례대로, 아이들의 예방책은 또 교육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보면 부모교육, 학부모교육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폭력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아이의 심리상태라든지 아이의 어떤 학교에 등교했을 때 담임교사께서 그 아이들 대략적으로 20여 명에서 30여 명 되는 아이들 다 볼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어떤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잘 하고 계신 것 아는데 아까 24%가 증가되는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수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에서도 올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여간 앞으로도 더욱더 학교폭력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종인ㆍ김진규ㆍ이오상ㆍ민경서ㆍ고존수ㆍ박종혁ㆍ정창규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ㆍ제도개선과 함께 사회ㆍ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ㆍ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비행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 및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 및 각급 학교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법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육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와 준법정신이 함양되어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는 준법교육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학교의 준법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만의 어떤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의 성격이나 앞으로의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대부분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한테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육을 통해서 몰랐던 것도 습득하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미성년자들은 호프집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가서, 청소년노래방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 가는 게 불법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나중에 “아, 나 미성년자인데 어떡할 건데? 신고할까?” 무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취하고 내가 고발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면 몰랐던 사람도 그런 방법을 또 터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조례에 맞게끔 준법교육이나 이런 걸 교육청에서 잘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그냥 교육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잘 청소년시기에 그런 자칫하면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중요한데 그 사전교육을 잘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서정호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4.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진규ㆍ김종인ㆍ박인동ㆍ김성수ㆍ고존수ㆍ정창규ㆍ임지훈 의원 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증진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소속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서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사립학교에서도 녹색제품 구매가 적극 장려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우선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과 같이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선미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녹색제품 구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 2019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녹색제품 제조나 소비ㆍ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나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제품들인데요.
제품의 종류에 보면 컴퓨터, 복사기, 책상,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친환경 제품을 구매를 해 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한 68% 이상을 구매를 했고요. 금년 7월말까지는 65% 정도를 구매해 와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했을 때 사립학교도 녹색제품 구매가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사실은 말씀대로 사립학교는 포함되진 않지만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발전보다는 경제와 환경에 조화로운 성장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제품 구매도 작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오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인데 녹색제품을 씀으로써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앞으로의 자손들한테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부터 또 우리 학생들까지 관공서나 전 국민이 필요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강래 전 위원장님께서 질문했지만 사립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강제의무 사항이 테두리에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일반 회사나 구청 같은 데는 재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집행하죠.
그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재정과에서 그런 구매를 할 때 우선 조례만 만들어놓고 우리가 실천은 안 하고, 시행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는 반드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매년 행정감사든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김강래 위원님이나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녹색제품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일단 친환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저탄소.
그렇죠?
그 다음에…….
유발을 방지하는 제품.
그리고 리사이클링 돼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친환경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이오상 의원님이 우리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만들어졌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환경부장관의 어떤 지시로 해서 저탄소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을 펼치는데 그린뉴딜정책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이걸 발맞춰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급 학교에 많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구매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구매를 할 때 이러한 저탄소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공문이나 그런 걸 갖다가 보내준 적 있나요, 근자에?
녹색제품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생산업 이렇게까지 있는데 우선 구매대상에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달계약을 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학교들은 친환경과 관련한 제품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번 더 공문을 생산해서 학교가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 입법예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게 시행이 되죠, 공문이? 바로 시행은 안 되죠?
바로 시행은 안 되고 공포하면 2주 경과가 돼야죠.
올 연말쯤에는 가능한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갖다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각급 학교에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품목록 같은 것도 저희가 사이트도 안내해 드리고 물품목록도 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제품의 어떤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잘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국장님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원안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발 빠르게 각급 학교나 지원청에서도 계도를 통하고 또한 이거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지도하고 또 문서도 생산하고 실적점검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조 보상금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조리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신고한 경우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24조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징계는 받지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0조 별표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중복 규정되어 있는 알선ㆍ청탁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사항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신고자 보상액을 명확하게 하고자 알선ㆍ청탁행위 신고 시 지급 기준액을 300만원 이내로 통일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근거를 보완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일반시민으로 한정한다는 문리적 오해 여지가 있으므로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을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먼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최근 3년까지 부조리신고를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급한 선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저희가 매년 포상금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아직…….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실제 지급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 필요 없고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동 우리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공직자보호법에 있죠?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55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나 부패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다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의 1항을 보면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아까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부패방지법에는 누구든지 공직자나 시민 그런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기관 등에서 시민 등의 어떤 부패 신고행위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시민 등을 규정에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일부 신고자를 자격을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공무원 및 일반시민으로 하면 대상을 한정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상위법에서도 대상자를 폭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신고자의 범위를 일부 한정하는 취지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부패방지 쪽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적인 거는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 놓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3년 이내의 이러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제보들, 특히 성실의 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항들은 저희 감사관실에 제보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패행위, 부조리행위에 대한 사항 등은 제가 포상금을 지급할 상황까지는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잘 마련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공직자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마련이 돼서 가야 되는 게 당연지사이고 현 시점이나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를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서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청렴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 또 지도 말씀주신 부분들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우리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조3항에 보면 “부조리행위 신고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5조에서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면 “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은 규정이 일부 좀 미비하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이번에 수정…….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2조3항에서 부조리행위 신고자와 같은 맥락으로 5조에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을 이렇게 “자”로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수정하려는 시간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의종결 하셨습니까?
지금 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 이 부분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에 정창규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안 제19조2항에 따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국장님?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권고지 개선사업은 아니죠?
네, 권고 의결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사안에 따라서는 반영하지 않을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9조2항에 대한 부분은 권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2년 초과 신고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했고, 60일 이내 신고에 대한 부분을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에도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증거 확보나 부조리행위 위반 처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년이 초과가 되고 3년, 4년 이 부분들을 그냥 유효하게 놔둔다라고 하면 부조리위원회에서 요식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5년이 지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은 민원인들이 또 무턱대고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는 요지에 대한 사항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19조2항에 대한 부분, 즉 그 내용에 대해서 60일 이내 신고 그리고 2년 초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여러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부조리신고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조사로 인한, 조사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런 어떤 여러 사항에서 정말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고 또 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혁신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부분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부조리 신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런 사업들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막힐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조리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증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불충분으로 인해 또 다른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9조2항에 대한 부분 분명히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삭제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에 개선 사업이 아니고 이 조항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유지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최종 반론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저해하고 많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제도는 따로 신고기한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고기한에 대한 사항이기보다는 제19조가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대상 시기를 따로 한정하지 않는 취지로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하되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극 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중하게 또 증거에 입각해서 사안을 조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부분이 시효나 이 부분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어야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의견은 다른 의견이십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신고법상에 각종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법령의 체계상 신고기한은 따로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듭 우려를 제기해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를 주신 사항, 오랜 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신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말씀은.
그러면 그 부분에 증거나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 부조리방지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소시효에 대한 폐지보다는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더 낫지 않은가? 이 부분이 개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최종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거듭 다른 차원의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도 신고기한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각종 공문서에도 회계서류의 보존기한이 5년이다 보니까 보존기한을 넘어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이나 기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어떤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한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다만 문서보존기간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공익보호를 위해서 또 중대한 부패행위적발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나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정확한 증거와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척결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효가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민원 또 다른 신고의 양상들을 야기를 시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 이 기준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이 제보사항이나 부패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차례 주신 말씀 숙지하고 계속 업무에 반영해서 증거가 부족한데 또 어떤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데 또 부작용이 큰 사항 등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도 괜찮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올린 조례안 개정안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느냐, 삭제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부조리 척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으니 이대로 유지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지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 야기가 더 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관님께 여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의 취지와 또 저희 교육청에서 부조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 개정안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회 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급대상에서 19조2항 즉 2년 초과 신고는 제외한다. 지금 현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뜻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취지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 권고안으로 또 상위법에 의해서 청탁신고를 했을 때 200에서 300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주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부조리, 청탁 이것이 그냥 신고만 하면 그게 적용이 되면 무조건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상중하의 어떤 그런 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탁이나 부조리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경중한 게 있고 이런 나름에 어떤 경미한 것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무조건 신고하면 무조건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게 있나요?
즉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패방지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도 세부적인 지급 기준까지는 정하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겠네요.
신고한 사항과 그 신고결과…….
신고한 사람은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 부분이 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뭐 경미한 거다. 청탁이라고 하면 아니면 부조리라고 하면 “야, 이거 좋은 거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것 구매하거나 이것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조언해 줬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부조리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청탁이라는 게 “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잠깐 밥이나,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애로사항 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게 얘기하면 자본이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게 청탁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고했어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청탁이냐? 내가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거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을 때는 신고한 사람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한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재차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2항을 삭제하려고 그랬느냐? 그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항을 삭제했을 때 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 하고 큰 차이가 뭡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대상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60일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비위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규정을 삭제하게 된다면 비위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설령 60일이 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서 2∼3년 정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60일이 지났더라도 또 2년이 초과됐더라도 그 행위자들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은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재차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지금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한 근절예방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부분들, 2년 이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폐지를 안 해도 그 부분에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한 보관에 대한 거는 5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행의 조례로도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 예방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60일 이내가 적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 신고에 대한 부분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다같이 2년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어떤 수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서 그 부조리 신고에 대한 것들에 많은 부분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은 어떻게든 조정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차원에서는 정부 부패방지제도를 총괄하는 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제도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는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교육청 등을 포함한 6개 교육청은 이미 이 사항을 개정을 했고, 현재 나머지 교육청들도 대다수가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패방지정책 입법적인 판단이 많은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기한을 삭제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도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심도 있게 판단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부분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패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나요. 만약에 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수정 가결했을 경우에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권고에 대한 부분들에 위원들이 수정 가결했을 경우에 패널티가 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 행정기구 차원에서는 아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까지가 저희 행정기구 역할일 것 같고 그걸 실제로 개정을 심의의결하시는 것은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아니, 패널티가 있냐고요? 아까 패널티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면 저희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패널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그러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조례는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거죠, 감사관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거죠, 지금?
네,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즉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앞에 내용대로 하면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조리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처벌에 관한 규정과 지금 2항에 삭제하고자 하는 기간과의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님 설명드리면 현재 조례상으로도 부조리신고는 언제든 그 기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 기간 내에 아니면 기간 밖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부조리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맞죠?
맞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런 기간과 잘못이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경우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과의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서 징계시효 등이 3년 또는 5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몇 년이요? 처벌에 관한 규정이 몇 년이에요?
3년 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그 기간 그러니까 5년을 넘어서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징계시효는 도과돼서 징계의 벌은 없지만 아, 징계조치는 어렵지만 또 형사적 조치나 기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2년을 초과를 했을 때 초과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삭제를 하면. 그렇죠?
지금 삭제하기 전에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넣어놓았을까요, 그러면. 2항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내용이 권고사항이지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든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을 설득을 시켜 주셔야죠,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기간이 지나거나 기간이 초래되더라도 그런 행위자를 일반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유효가 넘었어,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처벌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부조리 행위자로 신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금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희 규정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기간을 한정하다 보니까 설령 공직자의 어떤 부조리를 알고 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반시민 등이 부조리를 신고할 어떤 요인이 부족했다라는 정부 공직자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 부조리를 알고 있을 때 일반시민 등이 신고했을 때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조리는 신고할 수 있고 또 그 부조리에 해당되는 자는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법적 시효 등에 문제를 검토해서 시효 내에 있다면 여러 가지 형사적 또는 징계조치 등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제도의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5조1항 신고의 방법 등에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은”을 “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감사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4건, 교육감 제출 1건, 기타 1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성수 조선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김선미
감사관 심재동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