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3호를 보면 성폭력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1호를 보면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여성폭력 중 하나로 성폭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와 제5조제2항3호 및 9호를 보면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교육청 조례 처리 경과를 보면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으며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여 가결되거나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충북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원안가결 되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ㆍ도교육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스쿨미투 및 학교구성원 간 성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