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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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교자치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202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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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4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202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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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보고 건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이오상ㆍ민경서ㆍ이용범ㆍ이병래ㆍ이용선ㆍ전재운ㆍ손민호ㆍ임지훈ㆍ김종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적 설치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회 선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의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선출 및 의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임의사항인 학부모회 설치를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항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입법사항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총회 의결사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학교 단위의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 법 제14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부모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총회 의결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총회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조항 신설을 통해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총회 의결을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공백 최소화와 학교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난상황 발생 시 총회 의결사항 진행 절차 등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대가 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사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과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방법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개정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립학교도 학부모회 설치가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상에서는 학부모회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모든 학교가 학부모회를 설치를 해서 학교 운영에 학교자치라든지 또는 학부모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하는 학교에만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 자치활동이 활성화하는데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고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3조5항을 보면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와 또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등을 활용하여 의결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에서 혼란은 없었는지? 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의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처음 맞이했을 때는 학교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게 의무규정이 아닌 학부모회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쪽에 법적인 설치기반에서 많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학부모회는 우선적인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점점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학교의 어려운 점을 우선 감안해서 3월 11일자로 순차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걸 안내를 했고요. 상황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또 7월 1일자로 또 공문을 안내해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올해는 순차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가 2019년도에는 거의 99.4%가 구성이 됐고 올해는 약 86%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앞서 우리 김강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아마 운영위원회를 다 한 번씩, 학부모회나 아니면 다 통해서 한 번씩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재난상황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현재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총회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단장님?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학교에 보냄으로써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각 반의 학부모 또한 동료아이들을 같이 얼굴을 보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한 구성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학부모회장을 선출한다든지 학부모회를 운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이렇게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이게 투명성이 좀 제고가 될까요, 공정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려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해서 학교에 잘, 홈페이지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안내를 드려야 되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3월 11일 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회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총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약간 예로 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 그것 좀 말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올해 2019학년도에 접어들면서 입학도 하고 학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해 같으면 대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총회라든지 그런 걸 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례로 뭐 몇몇 학교는 이러 이렇게 진행을 했다든지.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위원으로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회를 못 했지만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의 입회하에 우리 운영위원을 하실 분들 그리고 학부모회에 지원하신 분들을 토대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알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사례도 있었고요.
우선은 초반에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을 학교가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린 게 뭐냐 하면 선관위에서 전자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에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전자투표로도 이렇게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알리미 앱을 활용해서 전자로 또 총회에서 임원들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학교의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하신 데도 있고요. 또 임원들이 하시고 그 내용들을 학교에 다시 안내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제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총회 의결사항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각 해당 학교에도 빨리 좀 전달해서 후속조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제시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조례 개정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학교에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 1단계로 낮춰진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우리 국장님들 교육청에서 다 나오셨는데 어쨌든 학교 일선에 어떤 안전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이상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갑에 정창규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 학부모회 설치가 86%라고 하셨나요?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519교 학교에 516개교, 3개교 빼놓고는 다 99.4%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통계는 2019년도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모든 학교가 99.4%가 설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의 100%가 설치가 됐는데 학부모회는 86% 설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이 그러면 설치가 취소가 된 건가요, 다른 학교는?
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3월 달과 7월 달까지 설치하도록 안내를 해 드렸지만 학교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학부모회까지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학교까지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독려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6% 설치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99.4%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부모회가 줄어든 거네요, 그 위험성 때문에?
네,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초등학교 두 군데와 고등학교 한 군데가 학부모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세 군데는 왜 설치를 안 한 걸까요?
저희도 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외에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학교에 문의를 드렸거든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학운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학부모회가 소규모학교에서는…….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건과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지역은 어느 쪽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은 어디 쪽이십니까, 파악한 거는?
지역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강화 쪽입니다.
세 군데 다?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사립고등학교?
그러면 그 부분에 이 안 하고 또 설치를 한 곳도 있겠고 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운위가 또 있고 별도로 학부모회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학운위에 참석 지역위원으로 가보면 맞벌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여율이 좀 저조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 즉 이런 학교에 학부모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참여가 돼야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효과라든가 또 이런 부분의 그런 상황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교육지원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런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구들에 학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또 가정적인 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또 다른 차별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단장님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또 같이 학교에 어떤 교육활동의 모니터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소외감을 또 느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소통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임원 구성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하라고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권역별로도 이루어지고 또 지구별로도 이루어지고, 학교간 이루어지고 또 소외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둬서 학교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에 이제 자율장학…….
그런데 보면 여러 사항들 임원의 선출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면 좀 이렇게 패가 갈려서 그런 역기능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것들을 왕왕 보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서로 간의 의견충돌 때문에 역기능들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순기능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좀 참여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 봉사,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장하는 것에 모범을 좀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기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고 또 그 조절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조절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임원 구성을 하는데 패로 갈려가지고 뭐 싸움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에서 중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자체 내에서만 해결하라고 할 수 있는 건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학교에서의 소통구조가 강화돼야 되고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담당자 연수라든지 학교장과의 어떤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인지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중재에 대한 담당자가 있나요?
네, 물론 업무담당자는 있고요. 학교에…….
어디에서 담당하죠?
저희 마을교육지원단 학부모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도 그런 매뉴얼과 그런 시스템적 매뉴얼이 있나요, 그 분쟁에 대한 부분에?
주로 대립이라든지 어떤 규정상의 갈등이라든지 또 정보에 대해서 소외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학교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또 역기능이 발생되고 대립과 갈등과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자체 내에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정확한 매뉴얼과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학부모회가 설치가 되고 그 좋은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대립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로 변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육청 내에 정확한 그런 매뉴얼들이 구성이 돼서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하실 말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올해, 기존에는 학부모 총회를 각 학교에서 3월에 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을 이렇게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집합금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학부모회가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하지 못 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지원자들을 선출해서 하는 것이 기존 조례에는 총회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혼란이 일선학교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서는 이렇게 가정통신문이나 우편이나 전자 SNS 같은 이런 걸로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 알리고 거기에 신청자나 지원자로부터 취합을 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길을 터놓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부모회가 굉장히, 3월에 사실 구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구성이 된 학교도 있고 아직까지 하지 못 한 학교도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못 했을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신 김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총회 의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고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국환ㆍ이용선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병기ㆍ임동주ㆍ이병래ㆍ손민호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운영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학교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환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자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구성원의 조직구성, 의사결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인 전교조인천지부에서는 학교자치를 학교자율로 맡길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여 예산배정, 자치활동 관련 보장 범위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학교장이 자치기구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교원단체인 인천교총에서는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 민주화의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시하여 민주적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의의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원과 직원의 경우에는 교직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 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간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교육 참여와 협력이 우리 교육에 중요한 과제가 된 지금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교육 활동에서 모든 교육주체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의 정의 및 운영원칙과 조직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표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주요정책으로 5가지 중에는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적 학교문화형성의 기반위에서 상호 보완의 측면으로 제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인천교육은 교육주체들의 학교교육 참여 속에서 자율과 책임의 진정한 학교자치 구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급 학교별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등이 구성ㆍ운영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자치기구가 구성이 되면 자치기구의 구성ㆍ운영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광주나 경기, 전북 타 시ㆍ도의 경우에 지금 이 조례와 비슷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가 먼저 제정된 곳이 있는데 지금 이곳들은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지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운영이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회를 갖다가 법제화 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자율적인 어떤 운영을 조금 배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갈등요소라고 그럴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인천지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자치기구간 의견조율이나 분쟁조절을 위해서 학교자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인천의 경우 학교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기구별 의견 조율이나 분쟁조정 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학교자치기구로서 4개의 기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직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를 근거로 해서 교직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에 조례를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부모회가 근거 설치 운영이 됩니다.
이 학생회는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학생회 운영에 대한 근거 지원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자치 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조율하는 방법은 바로 그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자치 회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가 얘기했던 각종 회의들은 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설치 운영되는 그러한 기구지만 학교자치 회의는 아직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추가로 운영을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학교자치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도 각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사,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자치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차원으로서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법에도 근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것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셨는데 사실 조그마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본 조례가 각급 학교 현장에서 잘 안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황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1학년도 개교예정학교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기존학교 교명 변경과 이전재배치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따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학교 명칭 및 위치변경입니다.
독립적 유아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개원, 병설유치원 4개원과 송도ㆍ검단ㆍ영종ㆍ청라 등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존교명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아암초등학교를 인천은송초등학교로 변경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개편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를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로, 인천하이텍고등학교를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바 학교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교 1개교에 대해서는 기존 지번주소를 새로이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현송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15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였고, 인천은송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4개교의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위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인천경연초등학교 등 6개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6ㆍ8공구, 검단택지개발지구, 영종하늘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등에 위치한 일부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최신화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등재 6개 유치원 및 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명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공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재배치 학교인 도림고의 경우 지하 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개교시기가 연기된 점을 고려할 때 차후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를 신설학교를 새로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가정동이라든지 서구 쪽에 보면 검단신도시에 대거 학교가 지금 새로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단신도시는 택지 내에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가정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지금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학교를 큰 대로를 건너서 이렇게 기존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가 새로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교육청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안전성 확보를 100%해야 된다.
지금 가정동에 새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존학교로 큰 대로 8차선도로를 넘어가는데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니까 육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구상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큰 대로를 건너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거기 같은 학교에 자기 형이나 누나나 오빠가 있으면 손잡고 가면 좀 더 부모로서는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학년 학생들을 매일 학부모들이 데려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히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건데 그 학생들의 안전도를 100%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 지금 9개교 이번 신규로 이렇게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명을 변경, 학교명만 변경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100% 다 확보가 돼 있느냐, 점검을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교업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각 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이 많습니다. 시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검단신도시는 오히려 설치기구나 이런 것을 경찰청하고 구청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증축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진 부분의 송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가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차선 뭐 12차선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경찰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가정지구에 대해서는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그게 주상복합과 관련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 시 교통과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준비는 합니다마는 뭐 업무자체를 추진을 안 하기보다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각급 학교 신설학교 부지 위치를 보시면 가장 안 좋은 취약지역에다 일단 업체에서 학교 부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주체가 되는 공동주택에서 제외된 오피스텔이나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나 이런 곳에서 관계기관에서 검토를 할 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 안전이나 학교 학생들 배치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 주면 좋겠는데 특례법에는 그게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답이 아직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이게 보면 교통의 학생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게 100%여야 되는데 관련 부서가 시 또 뭐…….
경찰청의, 도로 문제는 또 경찰청에 의견제시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 또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 책임을 져야 되는,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서들의 서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도 정말 100에 가까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국밥이란 말이죠.
여기다 얘기하면 시에서는 또 경찰청 얘기하고, 교육청은 또 교육청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처음부터 신설될 때 그런 것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해놓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뭐가 어쨌다, 어쨌다 학부모님들의 계속 민원이고 그러다가 사고 한번 터지면 그때서 하는 척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설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통학로 안전문제에 관한 것은 예산 확보 요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까지.
그래서 기존에 진행해 왔던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덜 되면 다음 연도에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향후에 신설되는 학교는 전부 그렇게 사전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민원과 저희나 교육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법 개정 요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안전문제는 백번을 외쳐도 다 갖추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후에 개교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CCTV를 달아주느니 또 인도를 더 설치하니 방지 턱을 설치하니 이럴 게 아니고 학교가 신설되기 전에 최우선 학생들의 안전 확보,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그런 것이 확보가 먼저 되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런 학생들의 안전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 내에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과밀이 예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어느 정도이며,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적정규모로 했을 때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30명 이내, 중학교ㆍ고등학교는 35명 이내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초등학교는 30명 미만인데 특별하게 아파트 입주가 과하게 될 경우는 좀 많이 과밀이 되는데요. 청라지구가 30명에서 36.8명까지 과밀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설을 통해서 계속 과밀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35개교를 과밀 해소를 했고 또 내년에 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림고의 경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개교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교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공사는 지난번에 지반에 지하수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황은 다 조치를 완료했고요.
당초에 ’21년 5월에 준공이 돼 있던 부분인데 아마 7월까지 연장을 하고, 도림고등학교는 8월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수립 때 국장님, 도시계획수립 때 학교위치 선정을 하잖아요?
학교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을 잡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수립 때 학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제일 우선시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이겠지만 학교가 맨 마지막으로 배정이, 맨 뒤로 밀려요, 항상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통학로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도시 계획했을 때 주변에 있는 용도가 바뀐다. 상업시설에서 주상복합시설로 바뀐다. 우리 교육과정, 학교용지분담금 때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이 도시계획 때 우리 교육청과 협의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 협의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학교용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경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해결하고자 할 때는 주변에 학교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못하죠?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증축을 하려다 보니 그 통학로가 굉장히 멀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통학로 초등이 한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 거리가 예전하고는 달라요. 도시를 계획하다 보면 주택과 학교와 그 이동하는데 도로변이 굉장히 30m, 40m가 이렇게 도로가 납니다.
그럼 과연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 아이들이 그 통학로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네, 있습니다.
그것 해결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최초 당초에, 수립계획 시 당초에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위치에 대한 것은 반드시 통학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의를 해 줘야 돼요.
교육청 협의가 없으면 도시계획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용도 바꿔버리잖아요. 용도 바뀔 때도 교육청 협의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 용도의 전환에 대한 것도 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반드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유념해서 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현송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15교의 명칭 및 위치 신규 등재와 인천은 송초, 송초등학교, 은송초등학교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말이, 인천은송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4교의 교명 변경,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위치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경연초등학교 등 6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202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금번 안건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2018년부터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 교육부의 최종 검토결과가 8월 21일에 통보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학교 급별로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학생수는 2023년까지 증가하고 2024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수요가 증가되어서 2023년까지 23개교로 예정되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수립 이후에 추가 2개교가 확정되고 최근에 2개의 학교가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는 27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신설 계획된 이 4개 학교의 근로자 정원은 내년도 중기기본운용계획에 반영하여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이러한 여건 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국가정책 및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새로운 교육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신설학교 및 학교현장 직접지원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자 하고,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준수를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직종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이 축소되는 직종은 단순화하는 등 인력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정원 직종, 정원 외 직종,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대상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26개의 정원 내 직종과 6개의 특수운영직군, 취업지원관을 포함하여 총 33개 직종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특수교육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 등 신설학교 23학교에 필요한 수요인력을 281명을 포함하여 총 871명을 증원하고 배치계획을 변경하거나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시에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7개 직종에 56명을 감원하여 2024년까지 2019년도보다 815명이 증원된 8481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증감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액인건비 준수, 학령인구감소 대비에 따른 정원조정,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 및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기존에 보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변화된 학생수나 학교수, 학급수, 교직원수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상으로 이렇게 분포도나 이런 것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학생수 전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학생수의 전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네, 2015년도부터 지금 자료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아니, 그러니까 여기 ’17년에서 ’19년까지는 그동안 있는데 앞으로 미래 예측한 인력운용을 위해서는 학생이나 학교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추상치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기초자료가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좀 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있으신 자료의 5쪽을 보시면…….
5쪽이요?
네, 5쪽에 맨 위에 보면 학생수 변화 추이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못 봤어요.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기인력운용 전망자료 2쪽을 보면 2017년도부터 ’19년까지의 그 학생수와 학교수를 보면 2018년보다 ’19년이 오히려 학생수는 2.5%가 줄었고 그 다음에 학급수는 1.3% 그러니까 948명에서 930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3년간 기능별 주요 환경ㆍ인력 변화는 ’18년보다 ’19년이 증가, 교직지원이나 행정지원 인력이나 학생지원 인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정책국장 정의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수나 학급수가 줄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회계직원의 수는 늘었습니다.
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학생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급의 급당 인원을 줄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원하는 부분도 있고, 2018년에서 2019년 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 7442명에서 8927명으로 148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이때는 특수운영직군이 아시다시피 용역으로 쓰시던 분들이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한 1200명 정도가 전환되어서 그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오면서 교육감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학생수와 학급수는 줄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관리자나 교직원은 늘어나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기계획을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자료가 뒤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변화에 대한 거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 행정직들 이런 분들이 발맞춰서 또 보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은 다른 지역하고 또 타 시ㆍ도와 달리 신도시나 뭐 국제도시나 이런 데도 또 가정루원시티나 이런 데도 폭발적으로 지금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계획이 차질 없도록 면밀한 계획 하에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업무인데 수요예측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변화된 업무까지 다 예측해서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결국은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것은 인구에 따라 기초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 쭉 보시면 아마 5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5페이지 학생수 변화 전망을 주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인력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신 거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위에 학생수 변화 추이 중기학생배치계획요약을 보면 지금 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ㆍ기타 이 인구들은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뭐 2020년도나 ’21년이나 다르고 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치원 보면 유일하게 연평균 증감률이 떨어져요?
초등ㆍ중등ㆍ고등은 늘어나는 반면에.
그래서 그 유치원의 증감률이 줄어들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 기초는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예측을 저출산에다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기기본인력계획 짜시면서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초ㆍ중은 좀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4년 계획 중기계획인력인데 그런데 그 유치원에 필요한 실무요원이라든지 행정수요는 또 늘어나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신 거죠?
그건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수는 줄지만 정책적으로 요즘에 공립유치원이 굉장히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고 또 돌봄에 대한 것 또 유치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긴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포함되지만 수요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1명이 되든 2명이든 교육정책에 대한 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2건, 교육감 제출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민경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
행정국장 김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노사협력과장 이정기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