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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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0월 29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
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
15.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1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조영홍 의원
나. 노현경 의원
다. 구재용 의원
라. 신현환 의원
1.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김기홍ㆍ홍성욱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허인환ㆍ구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5.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차준택 의원 소개)
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안영수ㆍ허회숙 의원 외 10인 발의)
1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국제정치학회 주관 국제학술회의 참석 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GCF 후속조치를 위한 기획재정부 출장 관계로 그리고 이웅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인천세계장애대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주요 간부가 본회의장에 참석 못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여자고등학교에서 김정래 선생님의 인솔하에 문윤정 학생 등 마흔 명의 학생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부평여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의사보고에 앞서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직제개편으로 10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회의 출석대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관의 김진용, 국제경기지원관의 최계철, 소통협력관의 박성민 과장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용 교육지원관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지원관으로 보직 재발령을 받은 김진용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천시의 교육발전과 교육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를 이루어서 우리 인천이 명실상부한 현모 인천의 교육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국제경기지원관으로 발령받은 최계철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실내무도아시아대회 또 전국체전 그리고 후년에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대회를 차질없이 행정지원함으로써 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력관 박성민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광역기획담당관에서 소통협력관으로 보직 재발령받았습니다.
중임을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열린 눈과 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등 신임간부 공무원께 인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과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홍준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 추가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ㆍ정수영ㆍ신동수ㆍ박승희ㆍ이도형ㆍ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윤재상ㆍ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순남ㆍ김기홍ㆍ이수영ㆍ노현경ㆍ김영태ㆍ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준택ㆍ김기홍ㆍ홍성욱ㆍ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재병ㆍ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도형ㆍ허인환ㆍ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차준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 내부적으로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안영수ㆍ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에서 2016년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셨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인천 첫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해밀학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하여 그리고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이전소득 반영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영홍 의원

남구 주안 2, 3, 4, 7, 8동이 지역구인 조영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GCF 유치 이후 후속대책에 힘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학야구장의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 최고의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우리 인천문학구장에서도 지난 9월 100만 관중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고 인기 스포츠이자 관중 100만이 든 문학야구장이 적자 운영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료요청과 개인적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문학야구장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고 공단은 다시 SK구단에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입장료수익 및 광고수입 등을 합한 영업수익이 26억 7,000만원이었는데 영업비용 즉, 사용한 돈은 30억 6,0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매점운영권과 광고수입인데요. 시설관리공단과 SK구단과의 매점, 광고비 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광고가 96개소, 매점이 22개소로 되어 있고 금액이 연간 9억 5,000만원입니다.
타 시ㆍ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슷한 규모인 서울 잠실구장과 부산 사직구장을 비교했더니 부산이 10억 900만원, 서울은 무려 92억에 위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2개 구단이 위탁 운영중이므로 반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46억으로 인천과 무려 다섯 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잠실구장이 ’84년도에 지어져서 새로 야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2002년에 지어져서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문학구장이 서울의 2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구장 내에 게시되고 있는 광고료가 많게는 억대에서 작게는 수천만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SK구단 측에서는 광고료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개소의 매점 또한 의혹이 있는데요. 지난 5월 부산의 롯데구단이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권리금 장사, 이른바 전전대 의혹이 일어나서 부산시의 전면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 문학구장에서도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문의했으나 공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SK구단이 광고와 매점운영으로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지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공단 측에서는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로 계약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야구단 운영이 적자라서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극히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원래 프로스포츠단은 대기업의 홍보 및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광고효과가 있기에 그 의견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의 사후 시설활용이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100만 관중이 이용하는 문학야구장이 적자운영이라면 앞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의 일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강력한 경고와 아울러 위탁비용의 현실화 및 또 다른 불법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3월 개교한 인천의 첫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인천에서는 약 3,000명의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가운데 학교부적응 또는 위기의 학생들에게 상담 치료 및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 개교한 학교가 바로 해밀학교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과 학업중도탈락 위기의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은 나근형 교육감님은 물론 송영길 시장님의 교육 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해밀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해밀학교 설립비로 교과부 특교예산 30억, 인천시 예산 27억, 시교육청 예산 37억 등 총 94억원이 들었으며 현재 교직원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모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밀학교는 개교 1년도 안 된 현재 운영상 여러 우려할 문제를 안고 있어서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교한 지 두 달도 안 돼 가혹한 벌점으로 여러 명의 학생이 학교부적응으로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온 해밀학교에서 다시 원적교로 퇴출되어 물의를 빚었으며 학교관리자가 대안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학교 운영하듯이 하고 학생과 교사와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학교운영으로 우수하게 선발되어 온 교사들의 열정은 식어가고 있으며 학교관리자가 바뀌지 않으면 모두 다른 학교로 전출하기를 희망할 정도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중ㆍ고등학교 한 학급당 15명씩 6학급 총 정원 90명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학생수는 아직도 53명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0억원의 설립비와 연간 4억원의 운영비가 쓰이고 있지만 해밀학교는 우리가 꿈꾸던 건강한 대안학교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조속히 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교장임용제로써는 해밀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에 조속히 대안학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위기의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초빙교장 또는 공모제 교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의 해밀학교의 문제를 정밀진단하기 위해 조직, 운영, 교육과정, 시설 사용 등 장학차원의 종합감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열린 대화를 통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밀학교의 운영이 안착될 때까지 해밀학교발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전반에 관해 매달 또는 분기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설립 첫 해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해마다 수 천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상황에서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시장님!
인천의 첫 공립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어 많은 위기의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주제는 수도권매립지 준법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이 지난 22일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 체결로 골프장 운영권 논란이 가닥을 잡으며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사후관리, 골프장 운영관리, 수입금의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골프장 운영수입은 전액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을 계기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골프장 운영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쓰레기 감시활동을 중단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골프장 운영을 위해 자회사 설립 운영 방안을 승인했다가 지난 8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돌연 민간위탁을 제시하면서 이에 반발한 지역주민협의체는 9월 3일부터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하여 준법감시활동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총 3,964대 중 505대가 적발돼 326대가 반출되었고 평균 하루 137대가 반입되어 이는 8월 평균 하루 858대인 16% 수준으로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반입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의 토지의 불법적인 매립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불법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배출단계의 관리ㆍ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한시적인 감시보다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매립지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는 미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법감시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복지시설 건립 등의 사업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이 더해져서 준법감시를 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주민의 고통과 인내로 이어져온 수도권매립지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발생에서부터 매립까지 폐기물을 관리하는 주체들은 불법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적법한 매립지 운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감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고 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수도권매립지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인천시민들에게 밝혀주시고 불법매립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숭의동, 용현1, 2, 3, 4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GCF사무국의 인천유치로 인천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영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시의원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인천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추홀복지회관 행사에 참석하여 남구의 행정과 복지에 관한 연설을 청취 후 질문을 듣는 중에 한 시민으로부터 복지 불만에 대한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전유공자인데 잘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유공자수당을 주고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없는 이런 복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을 접하고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시는 조례에 의해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월 8만원을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참전명예수당 전체 지급대상자인 1만 7,218명이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647명입니다.
그런데 참전용사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인천시민은 참전유공자수당을 인천시로부터는 받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명예수당 8만원을 기초수급자 급여에서 수당액 만큼 삭감되어 명예수당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과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서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정하여 이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연금 등은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 급여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소득으로 반영해 명예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소외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수급권자 책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고 언론보도로도 나간 바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명예수당을 생활이 어려운 소외층 참전유공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분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 체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오히려 국비절감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시ㆍ도와 함께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 집행부서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만큼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전체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이는 그 처음의 취지에 맞으려면 장기적으로는 100%로 확대돼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 역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는 기초수급 금액에서 기초노령연금지급액만큼 감액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국민들을 한 번 더 배려해 보는 세심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또 이밖의 다른 복지지급액에 관해서도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시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늘 강조해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초노령연금 지원범위 확대와 두 배 인상이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 표결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보고의 건을 제외하고 총 18건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순서대로 이의 유무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미리 의석에 비치된 발언통지서나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표결방법 변경 등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찬반토론을 신청하시면 그 안건을 처리할 순서에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반대토론이 있는 경우에 찬성토론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과정 즉,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 확인과정에서는 누구든지 이의 유무 의사표시 이외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찬반토론을 하실 수 없으므로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미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고 이의 유무 확인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발언허가 없이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가ㆍ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절차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민선5기 후반기 인천의 목표와 비전, 주요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생활, 일자리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등 행정수요 확대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며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정원감축과 기한이 만료된 한시정원 전원 삭감과 소방현장인력 확충 및 기능 쇠퇴부문 전환배치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총액인건비와 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2년도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합하여 4,013억원으로 총 예산 7조 4,000억원 대비 5.4%이며 정원은 2012년도 현재 6,244명으로 2016년까지 397명 증원 821명 감원되어 총 5,81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김기홍ㆍ홍성욱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46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인천시와 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재병ㆍ전용철 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명칭을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의 통합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산업위원장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광역상수도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권자가 군수,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개량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을수도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공원시설 사용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공원시설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원 및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원수 중 팔당댐 용수의 비중이 약 68%에 해당하고 있으나 팔당댐 용수의 가격은 톤당 213원으로 한강용수 48원보다 약 4배의 원가부담을 안고 있으며 평균 원수 구입비용 면에서도 타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아 해마다 원수사용요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약 440억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원수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예산 안배나 형평성의 고려 없이 졸속으로 인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도 4,300억원이 징수됨에도 인천시는 한강하류라는 이유로 약 10억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원수요금의 인상은 인천을 홀대하는 처사로 원수값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원수가격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 반대 결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물에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원수요금 인상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허인환ㆍ구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5.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차준택 의원 소개)

(12시 0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LH공사의 부개5단지 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였고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에 대하여는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배제하여 2,000㎡ 이상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유도를 통한 대기환경개선의 촉진과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2만㎡ 이하 사업은 소규모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부담경감 등을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외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건물, 업소별 여건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군ㆍ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경우도 대형차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은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원 연수, 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자연녹지 기준 4만 7,436㎡를 준주거지역인 1만 2,749㎡ 및 중심상업지역 3만 4,687㎡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은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승소 이후 LH로 받은 판결원리금 등을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반환해야 하나 1심에서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였음에도 소송절차상 문제로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비용 및 이자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는 청원으로 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 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LH공사의 부개5단지주공아파트 하자보수비 환수 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안영수ㆍ허회숙 의원 외 10인 발의)

1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8.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9.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0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기획업무 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부서를 설치할 예정임에 따라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업무 일부를 변경 및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의 사용료를 교직원과 교직원이 아닌 기타사용자로 구분 차별화하여 인상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자 이전재배치한 5개 학교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고 주소의 도로명이 바뀐 23개 학교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 기간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명우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다음달은 정례회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는 GCF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진영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교육지원관 김진용
국제경기지원관 최계철
소통협력관 박성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홍준호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