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구 숭의동, 용현1, 2, 3, 4동 지역구 시의원 신현환입니다.
GCF사무국의 인천유치로 인천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영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시의원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인천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의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추홀복지회관 행사에 참석하여 남구의 행정과 복지에 관한 연설을 청취 후 질문을 듣는 중에 한 시민으로부터 복지 불만에 대한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전유공자인데 잘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유공자수당을 주고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없는 이런 복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을 접하고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시는 조례에 의해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월 8만원을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참전명예수당 전체 지급대상자인 1만 7,218명이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647명입니다.
그런데 참전용사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인천시민은 참전유공자수당을 인천시로부터는 받고 있지만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명예수당 8만원을 기초수급자 급여에서 수당액 만큼 삭감되어 명예수당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과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서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정하여 이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연금 등은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 급여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소득으로 반영해 명예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소외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수급권자 책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고 언론보도로도 나간 바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명예수당을 생활이 어려운 소외층 참전유공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분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 체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오히려 국비절감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시ㆍ도와 함께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 집행부서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만큼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전체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이는 그 처음의 취지에 맞으려면 장기적으로는 100%로 확대돼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 역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게는 기초수급 금액에서 기초노령연금지급액만큼 감액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더 어려운 국민들을 한 번 더 배려해 보는 세심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또 이밖의 다른 복지지급액에 관해서도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시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늘 강조해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초노령연금 지원범위 확대와 두 배 인상이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