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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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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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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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4.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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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오흥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지침이 개정되어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 가능 용량이 50㎾에서 1,000㎾로 대폭 확대되었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로 군ㆍ구에 위임한 안 제84조 별표 제3 제1호 가목(3)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로 발전용량 50㎾를 발전설비용량 300㎾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군수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 개정하는 사항과 300㎾ 이하의 풍력설비에 대하여 신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및 현지성 업무의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용량 제한이 없는 반면 풍력설비의 경우 200㎾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풍력설비 위임 규모에 대하여 현재 강화군 및 옹진군의 현황과 연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에 따른 옹진군청의 제출 의견과 같이 풍력설비를 반영하여 개정할 경우 관련 법 시행규칙 조문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공동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라고 한다면 기본원칙이 인천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산업에 발전을 주고 그런 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규정이 최선의 규정이잖아요.
때로는 또 조례를 만들어서 구속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구속을 해제시켜 주고 그래서 요즘 각종 규제를 갖다가 해제시켜준 것이 조례로써 기존에 있던 것을 해제시켜주는 것 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제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더 넓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참 좋은 조례란 말이야,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도 보니까 좀 더 현장에서 시에서 권한위임을 줘서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경제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예요, 사실. 참 좋은 조례예요, 이런 조례가 기본적으로.
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조례고 나쁜 조례는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 자꾸 구속시키는 게 사실은 행정제약을 주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에게 시민에게 구속을 주는 거니까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되고 꼭 최소한에 머물러야 되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파악돼요.
그런데 이건 단지 조례 중에서 풍력설비인 경우 200㎾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이 우리 시ㆍ도에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됐는지 그것 분석이 좀 돼 있어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하인 경우에는 아니 되는데 300㎾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100㎾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게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100㎾에 해당된 이 부분이 시행규칙 위임 조례에 맞냐는 얘기예요, 100㎾ 차이가 나는데. 그게 입법성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검토가 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보면 제6조5의2에서 거기서 보면 5의2의 나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단서조항의 끝에 보면 200㎾ 이하인 설비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에 대해서는 위임이 돼 있는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100㎾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됐냐는 얘기죠.
그것은 200㎾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임의시설이냐 필수시설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은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건.
가만있어봐, 여기서 나도 지금 이걸 조금 지적된 사항이 이게 잘못하면 뜻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입법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냐 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 중에 200㎾ 이하에 해당된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하는 시설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상에 해당된 것은 말을 뒤집어보면 도시계획 결정을 아니하여도를 바꿔서 하여야 한다는 시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것하고는 말이 우리 조례 규정하고 비춰서 위배된 사실이 없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까지 권한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시려 그러는 겁니까?
아니, 법률해석을 하자니까요.
제6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풍력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200㎾ 이하는 도시계획결정을 아니하여도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재량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단 얘기고 그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계획하면 군관리계획으로 하면 행정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계획을 하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행정계획으로 하라는 뜻은 행정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당초에 권한위임이 안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50㎾까지 이걸 권한위임을 해 줬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조1항의 나호 같은 경우에는 용량 200㎾ 이하인 설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임의시설이냐 필수시설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임의시설이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을 기준, 그 기준이 200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행정계획이거든요. 행정계획이면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되고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은 행정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행정 내부적인 그것이 아니고 외부 구속적 행위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속적 행위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것이 거기에 속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 만든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례가 구속적인 행정행위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구속적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시민의 합의로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구속적 행정행위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0㎾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거든. 도시계획이 뭐냐 이거지,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행정계획이잖아,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가 행정계획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300㎾를 100㎾ 오버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의 행정계획에 속하는 행위가 되냐는 얘기죠. 원래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공청회나 아무튼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거기에 해당되는 성격이냐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 주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행정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오버된 100㎾에 해당된 부분이 도시계획에 이게 우리가 조례로 결정한 것이 결국 군관리계획에 속한 결과가 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로 갈음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조례 만든 것은 입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으로 정해진 것을 행정행위로 정하면 행정내부적 성격이고 그것은 그렇지만 외부 구속력을 갖는 거고 이쪽에 해당된 것은 조례로서 외부 구속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쪽 우리 조례로서 구속을 갖는 것이 행정청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그 자체가 구속적 행정행위에 해당된 그것하고 이쪽 조례 사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 것하고 효과를 보면 이쪽이 국민적 시민적 합의된 것이 효력이 더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효력은 법률적 효력으로 봐서는 법이 우선이죠, 조례보다는 위계로 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잖아요. 이게 군계획이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은 이게 하나의 계획행정이라고 그러거든, 계획행정. 계획행정은 구속적인 행위가 되고 구속적 행위는 결국은 시민의 권한을 제약하잖아, 제약. 제약하거나 풀어주거나 이런 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것하고 같이 갈음되어서 같이 동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됐네요. 그것이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확실하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300㎾까지 늘려주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풍력설비 경우 200㎾로 제한이 되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입니다.
풍력까지 같이?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그 조례를 보면 이게 수력도 있고 해양에너지도 있고 지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태양에너지하고 풍력설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나머지는 해당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조례개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풍력발전설비를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이 조례를 바꾸면 시행규칙을…….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해 주시죠.
이 조례를 바꾸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후속으로 같이 개정하게 되나요?
아니, 시행규칙은 저희 시장이 고칠 권한은 없고요. 지금…….
이게 법률 시행규칙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행규칙에 200㎾라고 돼 있는 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거냐, 아니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를 정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300㎾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한테 권한위임을 주는 범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200㎾라고 시행규칙에 돼 있는 것은 이게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거냐 결정하지 않아도 될 거냐를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을 제한한 거고…….
이번에 조례개정한 것은…….
이번에는 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것을 늘려준다는 거죠, 300까지?
네, 위임해 주는 건데 300까지를.
그러니까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50㎾와 300㎾일 경우에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보통? 이랬을 경우에 우리 산지관리나 다른 관련 법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의 권한과 군수한테 위임한 이런 범위 내에 이게 포함되나요?
이것 관련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태양광 50㎾면 보통 어느 정도죠, 50㎾?
위원님, 어느 정도라는 건 어떻게…….
규모죠, 규모. 태양광이면…….
기계가 설비가 앉아 있는…….
그렇죠.
가로 세로 면적이라든가.
그래서 제한을 두는 거죠. 군수한테 50㎾ 이하로 제한 두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일 경우에 약 한 1,300㎡ 정도.
얼마요?
몇 ㎾일 경우?
20㎾, 태양광.
20㎾일 경우에?
1,300㎡ 정도…….
1,300㎡, 20㎾가?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300㎾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200 정도, 300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1,200이지.”
얼추 20㎾ 같으면 40㎾.
그러니까.
300㎾ 정도 하게 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2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의 양의 규모에 따라서 범위도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일 때 1,300 또 300일 때 1,200 이 정도면…….
20일 때 1,300.
아니, 20㎾일 때 1,300㎡인데 300㎾인데 어떻게 1,200㎡나?
약 300일 때 1,200 정도 이렇게 쓴 게 여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걸로 봐서는 부지의 형편에 따라서 아마 이게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의 형편에 따라서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니죠, 그것은 패널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부지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그것은 태양광의 설치 방향이나 그런 것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을.
이것 한번 다른 답변하시는 동안 참고자료 있으면 자료 검토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용지, 뭔가 사용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사용 이런 부분하고 또 군수한테 권한위임된 부분이 저촉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22.5㎾에 1,200㎡네요, 여기.
그러니까 백아도, 굴업도, 지도 섬마다 조금씩 다른데…….
백아도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같이 합쳐서 있는 거네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300에 약 1,200 정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옹진군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관련 현황들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늦게까지 안 왔어요, 자료가.
지금 조례개정하는 게 혹시 옹진군이 기존에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을 뭔가 빨리 무마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조례개정이나 우리가 시가 뭔가 행정편의라든가 사업목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필요한 건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다툼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제시켜 주거나 이런 데 이것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용량을 300㎾까지 늘려줬을 때 권한을 그랬을 때 우리가 도서지역이나 또 임야라든가, 도서지역이 대부분 임야잖아요, 산지나 그런 부분들.
아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지만 산지를 훼손해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그것을 또 대체효과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 관련 자료는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죠,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에 제가 요청을 했죠.
했고 어쨌든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뭔지 확인해서 늦게라도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늦게까지도 안 왔어요, 오늘도 지금까지도 안 왔고. 제가 오늘 분명히 조례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참고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자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에 영향이나 부정적인 걸 주지 않는다면 가급적 군수님이든 구청장님이든 많이 권장하면 좋죠. 저희가 국가나 시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급이나 시설이 다른 부분에 저촉이나 다른 부분과 이게 서로 배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절한 부분들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우리 사전 자료요청한 것도 안 오고 이게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질의 그냥 우선 일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가 입안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 군데 자가발전설비가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처럼 있는데 옹진군에서 예산 관계라든지 관리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니까 한전으로 이걸 아마 이관을 시키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자체를요.
한전으로 이관을 시키려면 개인 사유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토지수용해 가지고 보상한 다음에 한전으로 이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도 새 대통령님께서, 보셨잖아요. 어제도 노후된 화력발전소 5월, 6월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전력수요 계산을 해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확대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확대되는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시는 좀 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서지역 같은 경우 실제 자체적인 이런 시설들이 더욱 확대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당장 군수한테 이걸 위임을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미세먼지 문제 우리 가장 심각하잖아요. 황사 문제도 제일 크게 걸려있고 인천에 남동 여러 가지 발전 회사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아마 옹진군에서 관리가 점점 부실해지니까 이것을 일단…….
아니, 관리부실하고 이것은 또 별개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요, 그것은. 세 군데 굴업도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들은 그 3개가 먼저 일단 한전으로 아예 관리를 이관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계산을 하고…….
이게 조례를 바꾸면, 조례를 안 바꾸면 관리이관을 못 시키고 조례를 바꿔야지 기존 시설을 관리이관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조례를 바꾸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아까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조례를 바꾸게 되면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군수한테 도시계획 관리시설 그것을 더 대상지 규모를 확대해 주는 거랑 이것은 시장이 갖고 있던 것을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러면 시가 하면 되는 거죠. 시가 역할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잖아요, 지금.
시가 역할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가 역할을 안 했으니까 기존 시설들을 설치를 해 놓고서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새로 300㎾까지 권한을 군수한테 달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옹진군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지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50㎾ 이상은 시에서 관리계획 권한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이번에 이것을 군수한테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개정안이.
그렇습니다.
200에서 200 이상까지 그러니까 30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기존시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시설 관리계획상에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관리계획 권한만 갖고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이.
아니, 지금 조례개정안이 뭐예요, 핵심이? 50㎾에서 이것을 300㎾로 완화해 주는 게 핵심 아니에요. 이 얘기만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 갖고 자꾸 하시지 말고.
50㎾에서 300㎾로 이것을 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것을 더 넘겨주는 거잖아요.
권한을 확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만 갖고 하시지 자꾸 관리 문제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관리 얘기를 해야 뒤에 좀, 왜 이것을 300으로 확대시키려는 건지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아까 두 가지 관련 자료나 좀 추가적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신 정부 들어오면서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10개 정도 가동중단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몇 평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것 설치를 하기도 건의하고 그러잖아요.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에서 300㎾로 확대해서 그 권한을 시에서 군으로 이렇게 위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옹진군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옹진군뿐만 아니고 전 국토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촌으로 가면 유휴부지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휴부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것인지. 지금 현재 그런 유휴부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돼 있는 그런 유휴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는 전력은 또 한전에 매각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심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도 나대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들, 주차장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매각하는 그런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권한을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그 지역에 행정사항에 잘 알고 있는 군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바로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보려고 생각을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새 대통령께서도 발전소 가동 중단시키는, 석탄을 이용하는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그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 보면 장소, 설치장소가 제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장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답으로 돼 있다거나 조성이 되지 않은 그런 공원이 있죠, 조성이 안 된 공원. 그런 곳까지도 다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는데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냥 놀릴 수도 없고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런 곳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물론 그런 데 유휴부지에 설치를 해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면야 좋겠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지금 그렇게 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주차장이나 정류장, 무슨 광장 이런 것은 지정이 돼 있잖아요, 할 수 있게. 그런데 다만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데 그냥 공휴지로 놀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먼저 한번. 그래서 공원부지는 아직은 할 수 없다고 내가 보냈거든, 그대로.
그래서 공원 노는 땅을 이용해서 에너지생산하고 또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서 전혀 개인재산 피해를, 개인재산으로서의 저기를 하나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 땅 주인은 상당히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일정 이런 에너지발생 저기로 해 가지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위원님 지금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나 법적인 게 좀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알아서 주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또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4호로 수정을 했고 그런데 4호는 태양에너지 설비만을 말하기 때문에 5호인 풍력설비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하나가 이렇게 좀 밀려서 가야 되는데 5호를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잠깐, 이것 좀 해결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 조금 이어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200㎾인데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면 군ㆍ구로 위임해 주면 군ㆍ구에서 다시 군관리계획으로 300㎾, 200㎾ 이상에 해당된 것을 300㎾ 이하 이 부분을 이제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할 것을 군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행정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냥 백지위임이에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줄 겁니까?
상위법이나 상위 시행규칙 또는 상위 지침에서 정하는 법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권한만 주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위임을 그리로 줬으면 시에서 거기로 결국은 회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결정할 때…….
군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천시에서 했었는데 그것 소관처가 군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뀐 거잖아. 그래야 도시관리계획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로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한 것하고 군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단지 소관처만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뭐냐 하면 인천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여기에서 옹진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른 별도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겁니까? 조례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서 권한위임만 해 주면 나머지는 옹진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이제 그것은 손 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만?
연계성은 별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3 제1호 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200㎾ 이하인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별표3 제1호 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300㎾ 이하인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풍력설비로 발전설비용량이 200㎾ 이하인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최석정ㆍ박종우 의원 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완화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계양경기장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용도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 24만 9,107.3㎡ 중 1만 4,460㎡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심 내 위치한 현 농업기술센터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기술 보급 및 주민체험시설 등 장래 활용 요소를 고려해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계양경기장 일부 부지에 부평구 십정동 소재 농업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동 부지 사용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전 사업이 장기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사항인 경기장 이용 시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충분한 녹지경관을 확보하는 등 경관계획 수립 반영 및 건축물 시설 규모가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설치토록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의원이니까 동구 의원답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동구로 옮길 생각 없었어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동구로 가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양구 뺀 나머지 다른 데로 옮길 장소는 없냐는 얘기예요.
센터에서 생각하기에는 계양구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최적지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농경지가 거기는 많고 교통도 편하고 접근성도 양호하고 해서 거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적지가 계양구에 농민이 많고 거기 지금 현재 이 센터에 맞는 일체화된 지역 특성하고 맞춰서 그쪽으로 옮긴 게 타당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적어도 동구보다는요.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게 뭐 한 10년 만에 청사 이전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간만에…….
아마 이게 마무리, 청사 이전 관련해서 거의 마지막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결정하는 자리일 것 같아서.
인천광역시에는 이제 옹진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 강화군에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구 지역에서 관장하던 농업기술센터인데 인천시 농민 인구의 60% 이상이고 농지면적이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다른 용도변경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한 10년 전에 인천시가 계양구로 이전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계양구 다남동 쪽에 왜냐하면 청사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부대시설 실증포라든가 시험재배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나 또 도시민들의 농업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센터기능으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 1,000평 정도죠,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로 이전 예정부지가 약 6,000평 정도 1단계 당초에는 다남동에 추진해 왔다가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가 불가능하게 2009년에 바뀌면서 사실은 원래 예정부지로 청사가 못 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2015년 말에 규제완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계속 완화시켜줬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라는 게 시설 가능한 것만 법에 명시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되지 않으면 다른 데 입지가 참 어려운 이런 시설이라는 그런 조항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2015년에 시행령에 예외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인천시 농업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건데 다른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이전할 만한 지자체가 없었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미 다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 농업 지역으로 이전을 마쳐서 최하 1만평에서 이삼만평까지 농업기술센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천이 마지막이었고 사실은 그래서 인천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었는데 그것을 6개월밖에 그 시행령에 따른 변경된 것을 적용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후퇴하게 된 부분들 오랫동안 이것을 추진하신 기술센터 직원들 입장에서야 아주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운 거죠, 이런 부분.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전하면서 공공청사는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없는 국토부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서 못 가고 아시아경기장으로 이번에 가는데 경기장에도 유휴부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토부가 그런 의견 그대로 주셨잖아요. 경기장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기에도 다행히 그런 의견을 같이 수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 숙지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청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센터가 청사에서 필요한 면적보다 부대시설들 여러 가지 실증체험장이라든가 농업 농촌 그런 체험 그 다음에 뭐 옥외 이런 농업박물관 기능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지역에 실제로 위치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에 예정부지는 그대로 병행한다는 것을 여기다 올렸어요.
네, 붙임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한 건데 국장님도 확인하신 내용이죠?
네, 그것은 센터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준 것이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당장은 청사 이전이 급해서 현재 아시아경기장 부지로 가지만 그 부분들을 청사와 관련한 최소시설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아파트단지나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그 도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이나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가공장, 가공 제조가 현재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채소시설 공동 가공장 이런 시설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지금.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처럼 농업 관련 훨씬 더 많은 부지면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제출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계양으로 간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그런데 계양에 농지가 그렇게 많다는 걸 사실은 본 위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소장님께 혹시 좀 발언할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민의 삶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소득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증사업을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 보급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포장에 실증사업을 비롯한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이런 부분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도시민을 위한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서 저희 농산물을 갖다가 직거래를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 또 판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조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향상, 교육사업, 기술보급, 가공ㆍ유통 주로 이런 기술보급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 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수리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농기계는 혹시 이쪽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산을 위한 수단 방법에 있어서 농기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농기계 대여은행을 갖다가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체육시설 부지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인데 일부분에 공유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찬성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체육시설 부지 옆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많은 농기계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 체육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저희가 농기계대여사업소는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 예정지에다가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다남동에서 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남동 지역에 농기계대여사업소를 갖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다만 현 청사 부지에는 농기계와 관련된 소규모의 실내교육과 운전조작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이전청사 예정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관련 수리 및 대여사업은 별개 다른 곳에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교육만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농기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소장님 잠깐만요.
오랜 숙원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인근 소장님 이제 정년 하시기 전에 마련해 놓고 정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벌써 진작 도시계획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서 청사이전을 했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십정 청사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은 시 본청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빨리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농민들의 질적인 향상이나 모든 수혜자 혜택을 위해서도 이걸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빨리 채워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인천시에서는 도심 위주로 정책이 펼쳐지고 그리고 농촌이 다소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후된 농업기술센터가 확장이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부 6차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보면 6차산업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업자가 6차산업 승인을 받으면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받은 데들 보면 경기도는 농촌 비중이 이렇게 크니까 그런 승인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은 강화지역에 왕자골 화문석이라든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콩세알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영인팜, 정들콩, 나래식품 이런 데들이 몇 군데 이렇게 해서 6차산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이렇게 받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문가들을 한 40명 정도 확보를 해서 계속 기술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센터도 확장이전을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승인업체가 선정이 되면 장기 저리융자를 받는다든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런 데들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은 특히 특산품으로 해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특산물 쪽에 인천 주변에 포도나무,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포도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것 그때 판매를 하지 못하면 그게 처진다고 그러나요?
저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가공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시설에 포도농가에서 나오는 포도들을 판매하는 건 판매하고 또 남는 부분들은 가공을 해서 주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포도 말리면 건포도인가요? 그런 걸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데 인천시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든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주스를 만들면 인천시 공동브랜드 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다 확대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당초 농업기술센터는 계양구 다남동으로 이전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청사 기본시설만을 아시아경기장으로 변경추진하는 것으로 청사를 비롯한 로컬푸드 매장, 최소한의 공동가공장 등 기술센터 기본시설에 국한하고 지역적응시험포와 가공교육장, 농업ㆍ농촌 체험장 등은 붙임3에 첨부된 다남동 시설확장지로 반드시 추진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4.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0건에 1,282억 6,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7건에 1,271억 8,7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3건에 10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월 20일 기준으로 총 444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약 3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선학동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총 53억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국비 8억 3,600만원을 국토부에서 교부받아 집행했습니다.
12쪽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입니다.
현재까지 1,866억원을 국방부에 납부했습니다. 미집행된 금년도 사업비는 6월에 집행예정입니다.
13쪽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2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4만 6,908가구에 28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14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수거보상제 예산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8개 구에 1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5쪽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강화 온수리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정주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인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과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빛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사업입니다.
인천만의 환경색채를 개발ㆍ보급하고 컬러링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속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 및 인천가치 재창조 붐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500만원입니다.
2016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열세 군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9쪽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여건 반영 등을 위해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각각 2억원씩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3개 시ㆍ도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서지역별 특화된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도서지역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사업수행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해법을 조언 받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제 식사시간이 가까우니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 한 가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종전에도 했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결재에 따라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공고ㆍ고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권한ㆍ권능을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의사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권한이 아니고,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위임을 받은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심의ㆍ의결을 하기는 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정심의기관이기는 해요. 심의기관은 많아요, 우리가. 밑에 거의 다 심의기관이거든요. 여기 가지고 있는 게 심의기관인데 최종결정자는 누구냐면 시장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관인 게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전문가의 의사 그 자체, 여러 사람의 산재돼 있는 의사를 하나로 결정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의사의 한 의결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의사를.
최종결정자는 시장이 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봐 가지고 그걸 또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거기 결정기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심의ㆍ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심의ㆍ자문기관이에요.
그런데 다만 법에서 절차를, 절차적으로 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죠,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옛날 도시계획법에서 그때 했었고.
그 의미를 왜 제가 묻냐면 이런 심의ㆍ자문기관이 의회의 의사를 묻고 그걸 토대로 또 심의ㆍ자문하거든요. 현재 의회는 뭐냐 하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나름대로 의사결정기관이거든요, 여기가. 시장도 의사결정기관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ㆍ자문기관이고.
그러면 자문기관이 어떻게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를 먼저 종전처럼 물어보고 그걸 토대로 심의ㆍ자문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올린단 말이야, 절차가. 그 행정절차가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됐는지.
그게 지금 무심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물어보고 의회 의사를 또 참고해 가지고 시장이 그것을 결정고시할 것이냐 아니면 재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런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이 먼저 마치 상위기관으로 해 가지고 먼저 우리 의회를 물어보고 그 의회를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기관이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의사를 그 의사에 혼합시켜 가지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올리고 있어요.
그 절차가 우연하게 법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넘어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절차적인 관계가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에 돼 있으니까 합법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민주화되면서 의회와 시장의 기능을 각각 봤을 때 그걸 토대로 비춰봤을 때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은 설치했을 때 이런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부동의를 하시거든요. 아니면 보류 또는 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이러이런 마땅치 않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달아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이 의회보다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야기드린 거예요.
상위기관은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의사를 갖다가 인천시민 전체의 의견,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인천시민의 전체 의사거든요, 의결이거든요. 그것을 일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참고로 한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즉 말해서 절차가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된 걸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시장에게 바로 올라가고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회에 정확하게 의사결정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장 결재되기 전에 공고ㆍ공람 최종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묻고 거기 되돌아가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 결정하는 이런 절차가 맞는 것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까 말한 심의ㆍ의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별도의 다른 행정기관이면 몰라도 시장의 부속기관이거든요.
그 부속기관이 의회에 해당된 별도의 독립기관에다 물어 가지고 부속기관이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권한이 없는, 결정기관에다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버리죠.
이게 즉 뭐냐 하면 행정절차상에 그게 법적으로 그전에 옛날에 이것을 손질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심결에 만들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고정관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의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에 의사를 묻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사에 그걸 섞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의회는 독립기관인데.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독립기관이면 상관없어요, 독립기관. 그런데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독립기관은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부속기관이 우리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의회에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게 맞냐 하면 중요하다고 의회에 물어봐야 될,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계획으로 해서 이게 행정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이 행정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해당된 행정기관의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 내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해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이 우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의견청취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돼버리죠, 논리상 안 맞아요.
글쎄, 법을…….
그걸 다시 한번 검토, 이건 법리적으로 그래요. 연구해 보세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갑자기 하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법리체계하고 의회 기능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과 시장의 기능을 각각 독립기관과 부속기관의 관계를 비교 대비해 보면서 분석을 다시 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 개정작업 들어가야 돼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 그래요, 개정작업 해야 됩니다.
글쎄, 법을 처음에 만들 때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러게 처음에 출발했는데 와서 법률체계가 잘못됐다 이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법률을 바꿔야 된다.
물론 여기서 사항은 아니지마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기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인드가.
어쨌든 지금 현재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을 뿐인데 가져가셔 가지고 한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법 개정사항이니까, 그렇죠? 우리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현 일선에서 도시계획국장님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해서 당황했죠? 이런 이야기는 끝없는 이야기니까 괜찮잖아요.
한 가지만, 몇 가지만 할게요.
16페이지 보면 10대 명소 발굴 인천 만들기 하는데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빛의 도시가 하는 것? 간단하게 어디어디 하는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4월 20일날 착수보고를 겨우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장조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16, 17페이지하고도 같이 유사한 건데 그것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뭐냐 하면 어둡고 침침한 도시에 빛이 필요하거든요. 밝고 환한 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빛의 도시 하면 밝게 환한 데다 자꾸 만들려 하거든요. 빛의 도시에 대한 장소를 어둡고 침침한 곳에, 어두운 곳이 빛이 발하는 거거든요,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많이 어둡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43%라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가구별로 좀 틀린데요.
대충 어느 정도 이하 이게 나오잖아,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얼마 정도.
뒤에서 빨리 좀 일러 주시죠.
1인 가구일 때는 160만원, 2인 가구일 때는 280만원 이렇게 가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인 가족일 땐 280.
3인 가구 때 360.
3인일 때 360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고 지금 노후도에 따라서 개량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주실 건가 아니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수리를.
노후가 된 주택인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디까지 되는 건지.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요청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들어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지금 조사를 LH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LH 쪽의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H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LH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LH에서 하고 예산은 시에서 주고?
네, 사업비를 요구하면 시에서 군ㆍ구로 주고 군ㆍ구에서 LH로 다시 지급하고.
LH에 그러면 위탁을 한 거네?
원래 그랬어요, 이게?
네, 거기가 아무래도 전문 집단이니까요.
LH에서 조사.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인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광고물을 수거해 오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 현수막 같은 걸 걷어 오시면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한 건에 얼마?
네,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냐, 기준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지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나 수거하는 데?
네, 벽보는 100매 수거해 오시면 5,000원 드리고.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쪽에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중에 길상시장이 재래시장이죠?
네,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경관개선사업이 여기서 해요, 우리 과에서?
도시경관과 소관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강화군으로 저희가 자금을 내려줍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저기서 하는 것 아닌가, 산업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서 산업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까지도 포함해서 경관이 좀 안 좋은 그런 시장이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데를 전수 다 조사해서 거기를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일률적으로 한곳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이게 특색이 있는 거니까요.
왜 양쪽에 이렇게,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재래시장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관개선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를 개보수를 다 해서 새롭게 거의 만들어 주다시피 하는데 저희는 꼭 손봐야 될 곳들만 손봐서 경관을 조금 지금보다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해야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 부서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한쪽에서 해야지. 이것 양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9쪽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기하고, 서울하고 인천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경기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발주가 되죠, 다음 달부터?
경기도에서 편성을 끝까지 안 하게 되면 인천하고 서울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하겠다? 여기만, 양쪽에서만?
그런데 경기도를 빼고 이런 재정비 사업이 될까요? 인천은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인천, 경기, 서울 다.
저희가 3개 시ㆍ도 국장들이 모여서 그 문제 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세요.
아직은?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라고.
국토부가 중간에서 중재도 좀 해 주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은 같이 어울려서 해야지 중간에서 딱 빠져 놓으면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죠.
같이 가게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잔량이 많이 남아 있나요?
경기도…….
경기도도 소진이 거의 많이 됐고요. 자기네들도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려고 그러죠?
크게 우리 인천처럼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더라고요, 서울이나 인천처럼.
근데 이 GB 관련은 경기, 서울, 인천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이야 각 시ㆍ도 지사들이 개별적으로 뭐 관리계획 변경이든 관련하지만 수도권은 지금 공동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뭐 꼭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따로 3개 시ㆍ도에서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한 거지 꼭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 빼고 갈 수 있는 건가요?
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빼고 가면 내년에 국토부가 또 계획이라 그랬죠?
국토부가 이제 중재를 하고 있죠, 경기도 같이 가자.
아니, 3개 시ㆍ도가 해서 하면 이제 국토부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물량을 새로 배정을 할 건지 국토부가 또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이것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조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본 용역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 용역.
그러니까 본 용역이 국토부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저희가 3개 시ㆍ도가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3개 시ㆍ도가 같이?
그러면 그 조사한 걸 가지고 바로 국토부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나요?
네,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차질 없이.
우리는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필요로 한 부분들을 반영시킬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균형발전국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 여기하고 5억원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이 같이 섰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벌써?
중간보고는 저희 실무선에서 일단.
용역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용역은 처음부터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나 자문 이런 건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의견 받기 위해서 여러 분야별로 전문가나 단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까지 다 신청을 받았는데 한 번도 진행상황이 보고된 적이 없는데.
지금 전문가들 자문회의하고 시민참여단 토론회 개최하고 중간보고 우리 실무선에서요.
위원들은 뭐예요, 위원들은 그냥.
위원님들께는 아직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단계까지는 아직 못 왔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 정식보고 하는 것 말고 여기 용역에 각 세부 주제별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받았잖아요.
아, 그건 혹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해양친수도시도 받았잖아요.
해양친수도시는 위원님들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는데요.
이것 추진현황 세부자료, 과업지시서랑 추진 중간보고한 것하고 현재 자문의견 받은 현황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보시면 도시관리의 결정과 변경 해서 현재 우선정비대상 13개소 용도지역 관련 4개, 용도지구 관련 2개소, 지구단위계획 일곱 군데인데 우선정비대상을 지정하는 근거가 뭔지 여기 각 지역별로 또는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별로 당초 어땠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데를 우선대상으로 지정한 사유 해서 이것도 그냥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여기서 또 왈가왈부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형평성 있게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 계실 때 제가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나가시는 바람에.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지만 10개 군ㆍ구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10개 구ㆍ군의 시민들, 주민들이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녹지 확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적정하게 인구에 맞게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구 개념을 가급적이면 벗어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천의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지역에 지금 공원도 없고 여러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데들을 그냥 계속 재개발, 계속 아파트만 거기에 막 때려 짓고 이게 동구주민들을 위한 거냐고요. 동구주민들 앞으로 거기에 입주하고 이사 올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한 지구는 공원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편의, 쾌적한 삶 이런 것을 위한 공간으로 그걸 바꿔야지 거기를 계속 그냥 모든 지역을 다 그렇게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때려 지으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도시계획이 아니죠. 광역시잖아요, 우리는 광역시.
국장님 이해하시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좀 잘 암만 지역의 선출직들이 개발 개발 하더라도 진짜 거기서 앞으로 사실 분들을 위한 미래도시계획 그런 고민 좀 하시고서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화, 지난주인 것 같은데 강화의 신도시 고려역사도시를 복원하면서 인근에다 신도시 30만평이 나왔어요, 또.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계속 강화읍성 재창조를 위해서는 기존 읍성과 이렇게 중복돼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인근에 그런 배후도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은 해 왔지만 너무 그냥 또 이렇게 아주 대규모 막 이렇게 해야지 멋있어 보여서 그러는 건지. 이게 어디서 제안된 거예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국에서 지금 구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요?
30만평까지 가능한가요?
딱 가능한 곳까지만 잘라낸 겁니다.
검토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막 발표해버려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도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없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권한 관련해서 이게 구청장님한테 위임된 권한들을 우리 시장님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권한위임을 해 준 것에 대해서요?
권한위임을 했는데 구청에서 용도지역 관련, 용도시설 관련해서 구청장님들이 이건 허용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권한위임됐으니까.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 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구청장께서…….
그러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2014년, ’15년에도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초기에 제조시설, 공장들이 난립함으로 인해서 거기 거주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문제가 되니까 제조시설을 그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가공 이런 것 자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5년에 이런 농가공, 주민 공동이 이용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영농조합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농가공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각 구로 다 보냈는데 지금 구에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쨌든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위임했지만 시장님이 필요해서 바꾸면 일괄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아니, 시 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을 때만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요.
별도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면 위임된 거지만 전체 구에 일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대법원 소송 2015년에 올라가서 지금 햇수로 3년째인데 이게 왜 계속 암만 안건이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 게 있나요? 다른 대법원 판례들 보면 어떤 건 6개월 안에도 나고 이러던데.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빨리 뭘 촉구를 하든지 뭘 해야지 이것 가지고 지금 벌써 인천시가 1심, 2심 다 승소하고 대법원 가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계속 계류 중이라는 게. 그냥 우리 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답변하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이나 다른 시설 결정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유보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부분들이라든가 예산까지 편성됐던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조성계획이라든가 지금 그 소송 때문에 중단된 지 3년이 돼 있는 건데 예산까지 다 편성돼 있는데도.
심리를 주관하고 진행해야 될 법원에서 꼼짝을 않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냥 대법원이 지금 3년째 이것 직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대법원에 문서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되나요.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관련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좀 의회에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지금은 조직 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아무튼 과제나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행정정책관실하고 같이 그것도 얘기도 좀 하고 그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산택지 터미널부지 주상복합 용도변경하고 컨설팅 감사 결과대로 이행하라 그래서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데 필지분할 고시 관련,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그 다음에 OBS 유치 세 가지인데 필지분할 관련해서는 고시를 하셨다고요?
네, 그건 했습니다.
그것은 컨설팅 감사 결과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개발기부채납 받는 개발이익 관련 환수하는 내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통과됐지만 그게 마무리돼야지 고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개발이익 관련 별도 추가 환수할 게 없다라는 내부검토결과에 의해서 그냥 고시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개발이익 분석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네, 저희가 한 것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그 기부채납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계산 방법까지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했다고 저한테 보고하길래 그런 계산법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인천시 땅 1,000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202억원의 토지와 건물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인천시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비용에만 그 개발이익이 다 투입돼야 되고 또 하나는 1,000평을 붙여줌으로써 추가로 그만큼 주상복합을 더 지을 수 있게 된 부분들을 같이 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 건물 가격이 348억원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 가액이 348억이 맞는 건지.
총 건축면적이 4,900평인데 348억이라고 하면 평당 710만원, 주상복합도 아니고 일반건물 이것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1층이 오픈스튜디오가 다른 것보다 이게 높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라는 걸 치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안에는 방송통신 관련 자재나 시설이나 방음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돼서 OBS가 자기네들 못 온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평당 710이다? 시설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것 자료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했다는 그런 판단하신 자료랑 이런 부분 관련해서 평당 기부채납이 적정하게 됐다라고 전에도 보고하셨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자료 일체를 국장님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개발계획구역 해제 총량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인천에 남아 있는 게 양이 얼마만큼 돼요?
지금 약 1.36㎢ 정도 됩니다.
인천에 남아 있는 양이요?
총량 중에?
1.36㎢ 그러면 몇 평쯤 되나, 이게?
약 40만평 가까이.
한 40만평 되죠?
그러면 이것이 벌써 오래 전에 확보했던 양 중에 아직 쓰고서 남아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안게임 때도 쓰고 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구에서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는 것도 이 양에서 좀 풀어 달라 그런 얘기 맞습니까?
얼마나 해 달라 그러는 겁니까?
따지면 0.005 정도.
그러니까 40만평 중에서 평수로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7만 4,000평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큼 해 주려고, 어느 정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작년에 저희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남동구에서. 그래서 그 자문 받을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저희가 줬거든요. 이러이러한 의견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남동구에서는 문서로 저희한테 이제껏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 연두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자문을 해 줬는데 그 자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 없고 조치계획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서는 얼마 전에 또 남동구의 관계자들 입회하에 저희 시 전체 관련 부서 다 합동으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요구하는 양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7만 4,000평인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해 주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시에서 해 주겠다는 양이 얼마죠?
아직까지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7만 4,000평이라는 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 답이 없네요.
아니, 답을 찾아서 지금 남동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도 없고?
아직까지 처음으로 남동구에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남동구청에서 7만 4,000평을 해제해 달라라는 것도 없던 것 아닙니까.
그게 최근에 시장님이 거기 연두방문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인 게 7만 4,000평을 요구하고 있다?
1단계, 2단계 합해서 8만 1,000평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렇죠?
8만 1,000평 더 되는 것 같은데.
8만 1,000평 맞습니다, 1, 2단계 합해서.
1, 2단계.
그러면 1단계만 7만 4,000평은 아니죠?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1단계가 양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만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이 문제를 시하고 구하고 해서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과제입니다.
국장님 이것 좀 명심하셔서 무리 없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총예산이 1,652억에 5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오늘 열 가지 올라왔거든요. 열 가지 올라왔는데 도시계획과가 3건, 개발계획과가 하나, 건축계획과 하나, 도시경관과가 다섯 가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도시경관과 예산이 한 3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건 중에 5건이 36억에 대한 얘기만 올라온 것 같아요, 부서별로 보면.
이런 부분은 뭔가 각 부서별로 미진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데 부서에 1개씩 하는 이런 경우,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국 예산의 대부분은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비거든요. 그리고 또 주거급여비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돈 그것 빼놓고 나면 사실…….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자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도시경관과에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이것을 하는데 빛만 아름다우면 안 됩니다. 인천시의 도시경관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인천시가 외곽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데, 인천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데 그런 데도 인천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업들도 저희가 경계지점에 여기가 인천이다, 지금 인천에서 나가고 계시다 이런 사인 같은 것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서구 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기가 인천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
그 준비를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계획이 지금 수립을 해 놨고요. 아직까지 어디에다 할 건지 장소가 덜 확정이 됐습니다.
계획수립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다면 남동구에서 수인산업도로를 통해서 거기 8차선이에요. 운연동을 지나면 바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있고 경계가 경기도 시흥시가 되고 시흥산업단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도 엄청난 유동차량이 다니고 있는 그런 관계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지에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나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지적하신 남촌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사업성에 있어서는 2020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빠진 게 있어요.
이한구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계속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19페이지에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용역준공이 ’18년 6월달에 준공예정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가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서울하고 인천하고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18년 6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토부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 전체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확보할 때는 다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 서울시, 인천 이렇게 해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토 전체 용역을 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참여해서 모든 걸 국토부에서 나눠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한 지가.
자기들은 이제는 참여만 하고 그런 식으로 물량 가지고 조절은 안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죠, 지자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지자체의 성격이고 그리고 국토부는 전체적으로 국토 전체의 그린벨트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도 국토부 용역도 없이 어떻게 지자체에서 한 용역을 토대로 국토부가 협의만 하고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토부 생각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기들은 참여 안 하고 각 시ㆍ도에서 해 가지고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물량을 이 용역이 5년치로 할 수도 있고 10년치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제물량이 몇 년도까지는 가령 지금 이제 ’17년도 하면 2025년까지는 몇 평을 해제총량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30년, 40년 이렇게 해서 5년치, 10년치, 20년치 이렇게 단위를 나눠 가지고 총량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개발이라는 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개발이 됐었지만 급속도로 또 노쇠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국토부에서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정해 줄 수 없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매번…….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해제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하는 그게 정해져야죠.
그건 물론 지자체 용역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거가 1.1㎢ 해 가지고 대략 한 40만평 정도 그리고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게 44㎢ 해 가지고 인천시의 한 40배 정도를 국토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6월달에 용역준공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인천시가 확보하는 시점은 적어도 한 2020년 이쯤 가야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금 40만평에서 여기 한 7만 6,000평 쓰고 또 다른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항시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제승인을 국토부로 받으면 인천시 해제물량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2020년까지 그러면 40만평에서 한 7만평 쓰고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고갈돼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촌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있어요. 단, 남촌산업단지만 가지고 용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 용역에 해제물량 배분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것도 검토가 좀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물론 들여다보겠지만 거기 먼저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산업단지로서 적정하냐 그게 먼저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물량을 얼마를 배정할 거냐 그게 논의가 돼야겠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이 부분 여기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2025 정비 용역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구 용역하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중복되지 않을까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인천시 전체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 용역에서 빼죠, 저희가.
따로 덜어낸 건가요?
네, 중복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이효순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강원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