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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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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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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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5일째로 241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134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4% 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투자사업은 2건으로 총 1,29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며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886억 200만원으로 4월 20일 현재 15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1월에 전동차 제작발주 구매를 의뢰하여 5월에 발주하였으며 4월에 건축ㆍ기계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공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한 결과 지금은 전 공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기, 신호, 통신분야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6월에 전동차 제작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연장 0.82㎞의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47억원으로 국비가 808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409억 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3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지반보강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4월 20일 현재 12.98%의 공정률을 보여서 계획 대비 16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건축, 기계, 전기 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말 개통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합해서 15분 내로 정하고 1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들 간에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으로 오시고 나서 어때요. 그동안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2호선 개통인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작년 7월달에 개통하고 그동안에 개통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서 건교위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은 안정화돼서 일상적인 관리수준으로 정상화돼서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상황을 애시 당초부터 관리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개통은 했네요, 그렇죠? 개통은 했고 개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노심초사 걱정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 정도 곧 있으면 돼 가는데 10개월 됐나요? 괜찮죠, 이제?
어떻게 만족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는 정상적으로 궤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2량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요?
1편성 2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워 시간 때 4량 1편성 운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타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내가 그냥 타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들어봤거든요. 너무 짧다, 그게 귀엽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좋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남성들은 또 아예 효율적으로 봐 가지고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가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수송수요의 추이를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그것 지금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 정거장 역사별로 구간별로 러시아워 때 수송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을 오버하고 그랬을 경우에 필요하면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증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 개통하고 나서 손해배상 사건이, 뭐든지 다 끝나고 나면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꼭 마무리에는 정산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정산이 바로 뭐냐 하면 끝으로 나온 게 손해배상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안전요원 투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액이 총 51억가량 수준 된다고 했던가요?
51억 정도.
그러면 그 비용이 바로 뭐냐 하면 투입하게 됐는데 그게 투입하게 된 원인이 당초에는 처음의 계획은 무인이기 때문에 투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뭔가 불안하니까 마치 우리 무인자동차 운행할 때 무인으로 가더라도 운전기사 옆에 해 놓고 유사 시에 불안하니까 그래서 보조 운전기사를 태우고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그야말로 믿고 그냥 무인자동차로 아예 운전기사 빼버리고 가면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비용으로 불안해소비용으로 투입된 부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저희한테 안전요원 투입비에 대한 부분을 손실비용이라 그래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자본공제조합이라는 하자관리증권을 관리하고 있는 두 기관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시철도건설,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본 기관에서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직접적인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자로 저희가 봐서 하자보증증권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자공제조합에도 저희가 문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손해 이런 부분은 하자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확대손해부분이라고 영업손실비용 같은 것은 확대손해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보증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탑승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게 100% 그러한 장애가 없고 제로화됐다고 하면 어쨌든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탑승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는 교통공사에 그런 의견을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시공사에 일단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자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교통공사는 직접 계약한 기관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철도본부가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하자로 인해서 안전요원이 필요화 했던 횟수는 있었죠?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안전요원이 타서…….
장애로 인해서 투입된 경우가 있었죠?
있었죠? 전체 다 속하지는 않지만 투입된 요원에 해당된 그 인건비 부분만큼은 하자 부분에 해당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손해는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철도본부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철도본부는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면 이쪽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본부가 도시공사에게 지급,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상권이 발생해 가지고 그쪽에다 요청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왜냐하면 그쪽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하고 여기서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하자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요원 투입되는 횟수와 인건비, 원가 이것까지 산정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다 그 부분이 이쪽으로 다 투입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은 나오기는 나와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을 산정을 해서 그쪽에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또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지급하고 계약에 따른 거니까.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것을 정산할 수는 있겠어요.
그 다음에 99분에 해당된 것과 3분에 해당된 그 관계에서 여유 부분에 해당된 약 5분에 해당된 것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일주시간 규정을 맞췄냐 못 맞췄냐 그 문제인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여유시간이 누락, 여유시간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9분 정도 되거든요.
포함됐다?
네, 그래서 시공사는 그 부분이 99분에 포함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그 부분이 누락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차량이 한 3편성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중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속도프로파일 등을 그동안에 계속 몇 차례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울컥울컥하는 것 이런 것 장애를 지금 정상, 일상 수준으로 온 그런 상태에서 일주시간을 다시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 편성수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말에 최종적인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돼서 완료가 되면 교통공사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또 요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중재위에 또 반영을 하고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계약을 보니까 너무 계약이 3분과 99분에 해당된 그 계약 조건이 너무 간단해요. 구체계획이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 계약 조건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 사고력 가지고 관례와 사고력 그 다음에 상식 이런 범위 내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관계, 이게 많이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논리구성과 거기에 따른 이유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철도본부에서 그래도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 하면 개발을 해야 되고 논리근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조건 너무 간단해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근거가 중요한 거고 근거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5분에 해당된 추가편성 필요한 요구 그것을 논리개발 좀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 문제하고 몇 가지들 문제가 있는데요. 추진현황, 손해배상청구라든가 협의 진행사항의 세부내용은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손해배상청구해서 무인승차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장이나 문제로 인해서 안전요원을 탑승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50억이죠, 50억?
50억 6,7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지금 교통공사에서 영업손실비용으로 한 게 3,300만원이에요, 승차권 반환 및 수익금 감소액.
그런데 이것은 교통공사가 운영을 맡아서 승차권을 반환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교통공사로서는 이렇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납품 자체에 문제로 인해서 생긴 지금까지 33편성을 운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33편성을 운행해 오셨나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5월 10일 전까지는 31편성을 운행하다가 지금 33편성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33편성을 운행해야 정상운행인데 33편성을 지금 바로 지난주 전까지는 운행을 못 했죠? 왜 운행을 못 했죠?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각 수송수요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수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행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부장님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기전부장 김용태 좌석에서 - 맞습니다.)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기전부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31편성 가지고 운행을 이렇게 쭉 수요에 의해 가지고 운행을 쭉 하다 보니까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 좀 짧게 편성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두 편성을 더 투입해 가지고 러시아워 시간에 더 늘려 가지고 운행을 해서 지금 33편성 가지고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33편성을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워 시간에 3분.
그런데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 3분 이것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 왜 못 지키셨어요. 일주시간도 못 지켰지만 31편성으로밖에 운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31편성밖에 못 했냐는 걸 질문드렸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차가 고장 나 가지고 계속 이것을 투입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차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37편성이 다 가용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왜 33편성을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약 조건 일주시간을 못 맞추고 있는데, 33편성을 해도.
지금 33편성 해도 108분이에요, 일주시간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편성 가지고 지금까지 운행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실납품, 부실자재, 품질ㆍ규격미달 지금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37편성 74량의 차량들이 지금 계속 교대로 가서 부품교체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31편성밖에 못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개통을 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본부장님이 자세히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운영방식을 결정할 때 러시아워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아니, 본부장님 지금 일주시간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제가 지금 31편성이 들어간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많아서…….
본부장님, 답변 진짜 답변 자꾸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리액터라든가 제동장치, 공기압축기라든가 또 VOBC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제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37편성 74량이 계속 고장들을 일으켜서 이것을 수리하러 이삼일씩 들어갔고 심지어 일주일 걸린 것도 있고 이런 납품 부품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래서 31편성밖에 투입을 못 했고 이제 겨우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것을 납품회사들이 다시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해서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건데 33편성 투입한 것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운전 때 점검됐어야 되는 이러한 성능시험, 부품시험 이런 걸 다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론에 나왔던 큰 고장들 말고 74량 전체가 지금 의무적으로 청소나 정비를 해야 되는 2편성 이것 말고 최소한 2편성은 33량 말고도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 가지고 31편성밖에 못 굴린 것 아니에요. 작년 7월 말서부터 지금 5월 10일까지. 그런데 무슨 답변을 다른 답변하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책임 33편성을 납품해서 운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자재라든가 부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31편성밖에 운행하지 못한 이것에 대한 손실책임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주시간은 별개예요,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이것은 교통공사가 손해배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공사가 아예 31편성밖에 편성을 못 하고서 한 거고 그중에 고장 나고 이래서 티켓 끊은 사람들 승차권을 반환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손실, 교통공사는 운영상에서.
이것은 납품받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예 투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납품회사한테.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납품편성수가 전체가 37편성입니다. 37편성인데 이제…….
저기 본부장님, 그만하세요, 진짜.
자꾸 답변을 변명하지 말고 33편성을 정상 운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납품한 부품, 시스템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는 당연한 거지만 이러한 2편성 지금도 러시아워에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33편성을 해도.
그런데 이것을 2편성을 계속 못 한 거란 말이에요, 엉터리 그런 자재나 이런 것들 부품이나 시스템들 갖다가 지금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33편성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31편성만 한 것이 차량이 가용차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31편성밖에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니, 그러면 차가 남는데 차를 투입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엉터리로 밑에서 보고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고장과 이런 것을 도시철도본부에 다 제출했다고 제가 제출한 내용들을 다 자료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그런 근거도 없이 질문하겠어요.
일주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3편성 5.9량이었죠. 그 차량이 부족하다라고 청구 중인데 물론 아까 답변에 지금 일주시간 계산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6개 편성이 부족하다라고 실제 거의 1년 가까이 운행해 온 결과로 부족 전동차 추가요구를 했다라는데 이것 도시철도본부로 했습니까, 이것?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문서로 도착했어요?
아무튼 그 부분들…….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이게 GSZ, GO SLOW ZONE이죠. 열차운행속도제한구간 여러 가지 타임아웃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속도,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속도를 저하시키면 안 되는 운행하는 검토 속에서 이것은 탈레스하고도 이미 다 서로 확인해서 한 거잖아요, 20여 차례 프로그램들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개통 시부터 정상적으로 됐어야 될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개통할 때는 개통 기준에 맞는 기준에서 한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답답하시네요. 개통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납품요구한 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요구한 3분 또 30초, 20초, 일반시간 6분 이것을 지키는 게 개통이죠.
그래서 그러한 승차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더 추가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승차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타임아웃, 대부분 타임아웃 현상 700, 여태까지 거의 900몇회가 일어났고 지금 아직도 월 한 4, 5회 정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GSZ 구간이 35개소에서 16개소로 줄었어요, 개선을 많이 해서.
문제는 이 16개소의 GSZ 구간을 이 부분이 만약에 개선을 해서 해제가 된다고 해도 5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부터의 과제는 개통 이후에 생긴 여러 문제들 이런 것을 개통 이후에 문제가 안 생겼어야 되는 건데 생긴 거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이것에 따른 것을 제대로 납품하고 이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서 하지 못한 시공사한테 책임을 묻는 그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 이미 문제가. 이미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무슨 해명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툼 여지는 법리적으로 어떠냐 이런 것은 당연히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계약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운영적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도 쭉 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시공사에 책임 묻는 그런 방법을 교통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리 검토도 하고 교통공사하고의 데이터 수집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데이터 수집하고 대응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5월 말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일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수만큼을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또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대 중재신청할 수 있는 비용까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급공사는 눈먼 돈으로 그렇게들 생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해서 우리가 재발을 잡아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교통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시공사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의를 하고 꼭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인터벌을 길게 가지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외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 순환노선을 계획하고 있죠?
대순환선.
1단계 구간이 있는데 단계별로 언제쯤, 이게 도시철도본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까?
시 철도과에서 기본계획을 구상을…….
계획이 돼야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이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 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에 상당히 저는 여기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33편성이 정상운행돼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31편성밖에 운행 못 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수송수요를 교통공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수송수요에 맞게끔 차량편성수를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33편성이 정상운행되는 건데 수요에 맞춰서 31편성밖에 운행이 안 됐다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는 계속 세워놓은 겁니까?
교차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대는 계속 여유로 이렇게.
여유로 일곱 대가, 어섯 대가 여유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차량부품 납품은 정상적으로 납품이 됐나요?
차질 없이 공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한구 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한구 위원님이 지금 현재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실제로 31편성을 초창기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차량 자체에 대한 결함이 있어 가지고 운행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당시에 철도본부의 기술본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전부장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 재직하시기 전에도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그걸 다시 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전부장 할 때도 차량이 영업운전을 하면서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그 다음에 일부 SIV 전원공급장치가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것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 왔는데 그렇게 차량운행을 33편성을 다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차량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31편성을 운행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연장하고 1호선 연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선, 1호선 다 기본설계가 돼 있는 거죠, 연장 관련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실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의 문제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공과 또 운행 이것을 다 우리 인천시, 시공은 도시철도본부가 하고 또 당연히 운행 부분은 교통공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운행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운영을, 이런 입장에서 시공에서는 발견 못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같이 시공계획서부터 사실은 운영을 책임질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2호선 2011년부터 계속 문제제기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검단1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이게 2편성 돼 있는 거죠, 2선 2편성?
검단연장선은 아직…….
1호선 검단연장선.
1호선 검단연장선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갔나요, 기본설계가?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안 들어갔고 그러면 석남연장선은?
석남연장선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연장선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설계안이 없어요? 제가 기본설계안을 1호선 본 것 같은데?
1호선은 국제업무지구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한 정거장 건설하는 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호선 검단연장하는 안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기본설계안이요.
아직 안 넘어왔나요, 철도과에서?
네, 철도과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과에서 이 부분들은 해결하고 여기에서 설계가 확정돼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도시철도본부가 설계확정하지 않아요? 답변해 주시죠.
공사시설부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단연장선의 기본계획까지는 우리 시의 철도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철도본부로 이관이 되면 기본설계부터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 시에 어떤 설계의 기본방향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선을 4선으로 늘리는 문제나 귤현기지창에서 또 귤현 본선에까지 연결하는 거기 차량기지 안에서 지금 서로 이격길이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장하려면 이 부분들을 새로 연결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추가로 그게 기본계획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그것까지 다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설계 때는 그 범위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본설계 본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계획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교통공사랑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 주관해서 또 본부랑 같이 협의하는 자리가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석남선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현재 개선요구들이 석남선 연장하는 데 끝쪽에 그런 승무원 또는 역무원 또는 연장하는 선 사이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그러면 또?
그것은 저희가…….
도시철도본부에서?
본부에서 실시설계하고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가 반영시키고 다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교통공사를 통해서, 교통공사하고 철도본부랑 소통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구두로 왔습니다.
구두로만 왔나요, 구두?
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했는데 설계서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반영을 시켰다, 지금 추가로?
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들 반영시킨 것을 나중에 자료로 그냥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 제가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간편합니다.
지금 보면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두 건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사업이…….
이것 두 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두 건이고요.
계획하는 거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단연장선…….
그렇게 계획하는 거라도 좀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이다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 건데 딱 두 건만 해 놔서 우리가 사실 업무보고받아야 될 그런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하고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을 첨부를 시킬 수 있고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될까 봐 사실 뺀 거거든요.
중복이 돼도 대부분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도시철도 문제는 교통공사하고 거의 중복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좀 지적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1호선하고 7호선을 공사를 하게 될 것인데 제가 그냥 당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7호선 공사 연장구간에 대부분 도로로 지나가죠, 도로 밑으로 하죠?
도로 밑으로 갑니다.
도로 밑으로 하는데 도로를 전부 다 밑으로 굴을 뚫어서 하나요, 아니면 개복을 해서 하나요?
비포장도로는 개차구간이 좀 있고요. 나머지 본선구간은 터널식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터널식으로 뚫고 나가죠?
그래서 지상에 바로, 혹시 주택가 지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도로 선으로 지나간 터널구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밀집 상가들이 많거나 주택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또 주택을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이게 참 앞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하면서 구에 지하로 하다 보니까 공사자들이 대부분 보면 편익, 진짜 그야말로 공사 편익 위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뻥뻥 터트리고 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이게 크랙 가고 그러면 손해배상 원인이 그걸로 했느냐 마느냐 그런 어떤 일의 법률적 관계를 어려운 관계, 손해배상은 상당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게 서로 인과관계 구성하기가.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대부분 뚫고 나가고 굳이 문제 되거나 그것만 나중에 주워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사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대부분 100의 주민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저항하고 법률적으로 가는 사람은 100의 손실 주변에 준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행위자는 한 10% 내지 20% 정도 행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80%는 득이 발생한다고. 그 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위를 그냥 밑의 지하로 뚫고 지나가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나중에도 보면 주민들이 어떠냐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해도 진짜 이것이 오래된 건물 때문에 발생한 거냐, 본래 가지고 있는 거냐, 공사로 인해 발생하냐 이 원인을 못 안 걸 틈을 이용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중에 보면.
그래서 공사비 절감이나 또 공사업자들 실질적으로 수주받을 때는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받아놓고 공사설계나 이것 다 받아놓고 실제 들어갈 때는 아주 저렴하게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정말 그게 현실의 격차거든요.
또 하청에 하청을 줘 가지고 100이라는 공사를 우리는 줬지만 또 밑에 공사시행자의 유통체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 실제 들어가서 40은 도중에 날아가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주변 주민에게 가버리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원리는 그거예요. 진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민사 고소로 연관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무진동 공법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하는데 대부분 보면 NATM 공법을 중심으로 이게 설계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 NATM 공법은 ’82년에 한 이래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시형 뚫고 나갈 때는 진짜 TBM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원가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최대한 피해를 조금 주려면 먼저 굴을 뚫어버리고 조그맣게 2m, 3m 뚫고 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을 갖다 폭파장치로 해 가지고 뚫고 나가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이게 뚫음과 동시에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위로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질량불변의 원칙이라고.
옆으로 양이 흡수되지 않으면 위로 가거나 위로 진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옆으로 뚫으면 폭파 힘이 다른 데로 돌출구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런데 막힌 상태로 뚫으면 바로 위로 올라간다고 이게. 그게 대부분 보면 NATM 공법의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보강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 다중폭파 방법으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시차로 폭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량을 폭파하더라도 그 진동은 나갈 데 없으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TBM 공법의 장점 중의 하나가 막 뚫어놓고 하는 거거든, 미리 기계로 뚫어놓고 주변을 폭파해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폭파방법 중에서 위로 안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도심에 공사할 때 그 견적까지도 받아봐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과정에 주변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연구 좀 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 좀 하겠어요, 어떠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 보면 이게 전부 다 NATM 공법으로 해 놨거든요.
NATM 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변경하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걸 앞으로?
앞으로 새로운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 설계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공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TBM 공법으로 하면 한 3m 정도 뚫고 미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원가 조금 들어가는 옛날 방식으로 ’80년대 큰 산이나 뚫고 들어가는데 원적산은 괜찮겠어요, 보니까 이것 뚫고 들어가는 데. 그렇지만 주변에 주택가 지나간 이 부분은 진보된 그야말로 발전된 그걸 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위치별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도 그런 부분이 많죠? 여기서는 보니까 거기도 이게 산보다는 주변 도로를 타고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주변하고 많이 기존 도로를 뚫고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진동은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이잖아, 시민. 시민을 행복하게 해 줘야 되는데 공사업자들의 이익을 배불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간 게 제일 쉬운 방법이 NATM 공법이에요. NATM 공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TBM 공법을 해 보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아니고 하셔야 돼, 이제는.
지금 공사하는 데는 변경하기는 힘들고요. 앞으로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기술이 개발되거든요, 그걸로 해야 원가도 줄어들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석남7호선 전동차 발주 나갔죠, 구매 발주?
여기 제작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이게?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기술제안서에 대한 공고만 됐고 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평가를 하면 아마 다음 달까지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업체선정…….
해서 제작ㆍ착수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약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는 그러면 몇 대 발주 나가는 거예요?
2편성에 16량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설명회 한 적이 있죠?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사업기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처리, 총사업비 변경 관련 또 사업계획 승인 관련 이런 행정처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운전 부분에 대한 항목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또 7호선 같은 구간에 대한 시운전 실적, 기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실화시킨 공기를 저희가 잡아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강화되고 철도건설법이 강화가 되면서 절대공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 시점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게?
그게 2014년도에.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2014년 9월에 그걸 착공을 해 가지고 착공보고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2015년 1월달에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행정절차라든지 철도공사 방법이 강화된 그 시점을 인지한 것은 2014년도 9월 이전이죠.
철도안전법이 바뀐 게 2013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2014년도에 시행령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가 한참 철도안전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2호선에…….
아니요, 그러고 나서 착공식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월달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착공식 할 그 시점에도 행사를 하면서 유정복 시장님도 거기 와 가지고 2018년도 개통한다고 이렇게 발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2018년도에 개통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2020년도, 물론 의회에는 2015년도 1월달에 보고를 하고 그때 언론도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18년 개통이 아니고 2년 연장해서 2020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역이 개통이 되면 그쪽에 교통편익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그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 2년 정도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한 2년 지났잖아요. ’15년도 1월달에 의회 보고하고 그때 언론에 나가고 그랬는데 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공청회를 한 이유가 뭔가요?
공청회를 하려면 총사업비가 일단 조정이 돼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의 공사 관련해 총사업비가 조정을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총사업비 조정 확정된 게 금년 2월 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속절차를 행정절차를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건으로 공청회를 해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데 조건사항인가요, 이게?
그래서 공청회 할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모였어요?
그 당시에 한 육칠십명, 제가 갔었거든요. 한 육칠십명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본부에서는 각별하게 이런 점들 유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원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사로 인한 민원?
크게 민원 발생은 없는데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오면 그건 즉시 즉시 저희가 시공사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 하고 있고 또 진동 발생하는 시기도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딱 두 번만 발파를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민원 발생되는, 첫 번째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 발생이 되면 즉각 조치를 취해 주는 데 역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28건에 3,641억 7,800만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공공시설건립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도로보상 338건, 시설보상 1,262건 등 총 1,600건에 1,07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은 1,077억 4,500만원 중 19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1,330억 7,5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78.7%입니다.
예산집행은 167억 6,000만원 중 3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차도 박스구간 구조물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금년 8월 1일에 지하차도 상ㆍ하행선 4차로 중 왕복 2차로를 임시개통하고 12월에 전체 개통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6.5%입니다.
예산집행은 94억 2,400만원 중 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 신설 2개소와 구조물 시공 중으로 연말까지 포장공 골재포설 등 계획공정 9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1단계는 현재 시작단계로 공정률은 0.1%입니다.
예산집행은 72억 5,3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지장물 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토공사, 교각 기초공사 등을 계획공정 12.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5%입니다.
예산집행은 30억 3,200만원 중 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농지 표토제거 및 지장물 이설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 등 계획공정 8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579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82%입니다.
예산집행은 56억 2,900만원 중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계배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수천 자연형 하천 2단계 조성사업은 이달 5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72억 6,500만원 중 5억 6,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착공하여 이달에 호안공 및 우수토실 개선공사와 해당화 등 관목식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사업인 만수교 재설치와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은 별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의뢰 중이며 예산집행은 8억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43.5%입니다.
예산집행은 69억 100만원 중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3월달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및 배수구조물과 제방공사, 조경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359억 500만원으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98%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은 139억 1,000만원 중 8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 공정률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57억 9,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보지 공사를 완료하여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2공구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61억 9,900만원 중 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7건에 1,186억 8,1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5,2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 진행 중이며 보상실적은 39.5%입니다.
예산집행은 696억 9,000만원 중 17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하게 되며 2018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01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1.8%입니다.
예산집행은 65억 8,900만원 중 9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수영장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12%입니다.
예산집행은 37억 3,800만원 중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은 99%입니다.
예산집행은 164억 6,900만원 중 8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시립 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57%입니다.
예산집행은 46억 1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67%입니다.
예산집행은 72억 1,0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7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72건에 184억 7,700만원이며 주요사업 4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7.3㎞ 구간에 도로유지보수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59억 8,800만원 중 1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도로의 노후, 파손된 것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6억 3,100만원 중 4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19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10억 5,0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보강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119개소이며 교량 104개소, 터널 9개소,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75억 9,700만원 중 1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위원회 현황이 안 나와있어요. 종합건설본부에 위원회 없습니까?
위원회 있습니다.
이것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서에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치조감도를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참 보기 좋고 아주 신경 많이 썼어요. 잘한 것은 잘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안에는 흑백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페이지하고 딱딱 연결해 가지고 잘 됐어요. 우선 감사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래교 확장공사 있잖아요. 소래교 확장공사하면서 대교설치하면서 그 밑에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촌계하고 어업 피해가 좀 있을 건데 어떻게 잘 이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민원들은 없어요?
지금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각종 어구, 어민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걸 협의하면서 그런 것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지역은 다 보상을 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주민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별도로 저희한테 특별한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업보상했던 자료를,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제한보상을 했는지 뭐냐 하면 이런 공사를 하면서 종전에 보면 어선들에 따른 제한보상 아니면 시설보상, 어구보상들을 일부 했을 거라고 그게.
그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전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보다 전문가들이다보니까 각종 공사가 하면 그쪽에다가 소속을 주고 정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어구가 자동차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중보상이나 과다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해서 하되 자칫 잘못하면 이중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 10년 전에서부터 일어났던 보상했던 소래 그쪽에 했던 거나 타 지역에서 했던 거나 이런 것을 자료로 수립해 가지고 전부 다 비치해 놓고 성명동의되었는지 그것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려돼서 좀 드린 말씀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쪽저쪽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래서 그게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 괜찮은데 사업시행 기간에 이게 각각 다르다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잘못되면 수사기관에 되고 언론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담당했던 사람이 업무과실로 발생하고 손해배상 발생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
제일 심각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쓰시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하수처리장 이게 지금 동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 하면 어떻게 많이 악취가 줄어들겠어요,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동구하고 바로 붙어있어 가지고, 바로 인천유수지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이것.
담당자들하고 관련 용역사들하고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 왔어요. 서울같이 잘 된 부분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취개선에 해 당되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악취가 기존에 왜 났으며 지금 현재 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거죠.
밀폐시설이라든가 탈취시설, 포집시설, 악취저감시설 이런 게 미흡해 갖고 보강이라든가 신설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의 보강이네요, 그러면.
밀폐는 밀폐로, 탈취는 탈취 그것에 더 디테일하게 시설 한다는 거죠?
냄새가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다행히도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없어 가지고 다행이지만 공장들…….
아니, 그 냄새가 바람 불면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유수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그게 건천하천이 되지 않나요, 석남유수지가 이걸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럴 확률도 있죠. 다 받아 갖고 우수토실로 이렇게 받아서 가는…….
한쪽으로 몰아오고 이게 박스로 시켜버리니까 이게 건천하천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때는 일반하천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평상시에는 건천하천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건천하천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마는 여기다가 뭐냐 하면 체육시설 가능한 것을 용도로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 가능한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도 체육시설이 적다보니까 또 아니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토지수용을 하거나 부지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민이나 이쪽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거든요.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데 그 시설들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건천하천을 만들어서 조금 차집관거 이걸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시설보강을 잘해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보시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나중에 장마가 치거나 폭우가 많을 때…….
그때는 안 하지.
이게 잠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잠겨도 물 빠져나가면 쓸 수 있는, 한강변도 그러잖아요. 한강도 다 그러고도 다 쓰고 있잖아요. 물 완전히 만수가 될 수가 있잖아, 한강도. 물 빠져나가면 다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연중에서 몇 번 안 돼요, 여기에 다 차는 경우가. 한두 번 생기는 걸 기준을 365일 중에서 며칠 기준해서 다 못 쓰게 하는 이것보다는 그때는 안 쓰고 그 후에는 쓸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많아요, 물 끝나고 나서 쓸 수 있는 것.
그 체육시설 좀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 찾아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넓은 땅을 그냥 우리가 신경만 쓰면 생활체육에 해당된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뜀뛰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천이 경사를 진 제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도 어렵고 비가 많이 오면 쓸려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건 있는데 우리가 시설보강을 하면 그 땅을 쓸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꼭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찾으면 준공원화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체육시설에 해당된 것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걸 추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해당된 겁니다.
지금 종전에 잘 아시다시피 숭인지하차도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기 위해서 송현터널 해 가지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올 8월은 개통이 되는 거죠, 부분 개통이?
그리고 숭인지하차도 공사계획은 언제 정도 시작되겠어요, 부분 개통과 이후 언제 정도?
저희가 5월 4일날인가요,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한 자료를 시 도로과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와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때서부터 예산반영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딱히 날짜를 딱 정할 수는, 연도를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8월달에는 부분 개통을 하잖아요, 일단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숭인지하차도는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거든, 지금. 거기도 하려면 빨리 끝내버려야 되거든. 그걸 부분 개통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숭인지하차도를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는 것을 주민에게 예고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완전히 그것까지 방침 끝내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1안, 2안, 3안 있잖아요. 그중에서 주민들이 2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2안의 장점과 3안을 장점을 잘 혼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접근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기본틀은 지하를 뚫냐 안 뚫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해결이 끝난 거거든. 그럼 지상활용은 어떻게 하면 약간 지엽적이긴 해요, 이제는.
그것까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지상활용에 최적화 그리고 인근 주민에 해당된 만족도까지 고려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도로기능에 대한 어떤 최적성 이 세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절차적 과정을 잘 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빵을 주더라도 묻지 않고 주면 싫다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하고 주민들에게 타당한가 하고 그 다음에 2안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맹지가 생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 그 사람들까지도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통계를, 절차적인 그 부분을 국민들의 공청회나 설득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최종결정된 것은 꼭 큰 벽보에다가 확정된 것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부분 개통을 해 줘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 개통이 주민들이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ㆍ공정한 보상협의 추진 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협의불가 물건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어요. 밑에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이나 각종 공공건축물사업을 할 때 보상이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보상이 된다라면야 수용재결로 안 가죠.
그런데 대부분 수용재결로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32%가 진행이 돼 있는데 그 후에는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거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 2차로 나누어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업마다 다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몇 건 나올 수 있네요. 나중에는 자료로?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결의인가, 결의라 그러나?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한다, 강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일이 통보가 오면?
그것 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때 보상금을 주든가 지불하든가 공탁을 주든가 이렇게.
공탁까지?
그러면 아까 농수산물 그것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어차피 거기가 39%뿐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39.5%.
학교민원 문제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민원 문제는?
학교민원 문제는 대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학교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
서있는 상태에서는 도로확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에 대한 냄새가 나니까 그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출입구 변경, 비산먼지 발생 이런 것을 저희한테 해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학교지원금을 좀 달라 이런 얘기까지.
학교지원금?
운영지원금을 달라?
그렇죠, 그런 거죠.
학교운영지원금은 구청에서도 나가는데?
별도로 달라 그러는 거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좀 달라.
그게 얼마를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12억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번에 12억, 1년에 12억?
4년에 걸쳐서 달라는 것 같아요, 4년에 걸쳐서.
4년마다?
4년에 걸쳐서 3억씩.
12억을.
그러면 12억만 주면 더 이상 요구를 않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요구를 했으니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12억을 달라.
학교를 옮겨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학교를 옮겨달라고 그러려다가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반발을 하니까?
네, 그래서 반반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도로확장 해 달라는 1차선 확장, 셋백해 주는 사항하고 보도육교 신설해 달라는 것 그것은 23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로 인한 냄새 그것을 지하화하는 걸로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18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출입구를 바꿔 달라, 공사장. 그것은 별도로 서축으로 옮겨서 새로 세차시설을 하는 걸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눈이 잘 안 보이네.
소래대교 확장공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위치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질문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영동선에 붙어 있는 그 대교 확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요, 바로 옆에.
옆에 따로 있는 것?
네, 따로 있는 것.
영동선이 아니네, 그러면.
영동선이 아니고 옆에 따로 붙어 있는 것.
옆에 우측에 있는…….
그것을 확장한다?
왜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요.
교통량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요구했고 남동구청에서도 요구했고 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논현2택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때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고향의 강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내가 조감도를 달라고 했더니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은 조감도가 아니고 조감도가 따로 있잖아요.
조감도는 따로 없고요. 그냥 설계서는 있습니다. 조감도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없어요?
조감도가 없을 리가 있나?
조감도를 별도로 이렇게 도면, 그런 건 없고요.
아니, 사업에 대해서 조감도 만들어 놓은…….
그런 도면은 있습니다, 조경하고 다 합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그 도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걸 갖고 왔어.
그래서 일단 그것은 내가 참고상 보려고 하는 거지 굳이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조감도 오면 나중에 주시고.
49쪽으로 가서, 49쪽이 아니고 64쪽에 지하차도 문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몇 개나 돼요, 전체?
지하차도 6개입니다, 6개소.
이것 6개뿐이 안 돼요, 지하차도가?
나머지는?
구청에서,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능안삼거리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금 숭의역 옆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시에서 착공을 한 거거든, 시에서.
그랬다가 몇 년 있다가 구로 넘겨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뒤에 과장님들?
(「남구에서」하는 이 있음)
남구에서 그것을 착공했다고, 처음에?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현재 관리는 남구에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그때 인수받은 즉시로는 1년에 막 몇 억씩 들어가고 한 번에 15억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물론 시비를 내려보내기는 했겠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남구로다가 관리해라 해 가지고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보니까 6개만 관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6억 가지고.
그런데 남구에서 온 걸 보니까 지금 받은 것 보니까 매년 이렇게, 그래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5년 단위로다 한 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5년 단위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구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설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는데요. 사무위임조례로 인해서 구청에 내려보내져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를 좀 끝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지하차도에서 물이 막, 물이 하도 솟구쳐 가지고 매년 공사했어, 매년. 1년에 한번 공사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나중에 십몇억을 들여서 한번에 공사를 했는데도 또 솟구치는 거예요, 무슨 특수공법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6개, 여섯 군데뿐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러면 내가 도로과로 다시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화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상 없이 가동이 되겠죠?
이상 없이 가동은 되는데요. 지금 9개 업체가 입주돼 있어 가지고 오ㆍ폐수 처리가 120t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서.
적게 나와요, 지금 53t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험운전 기간을 12월 15일까지 잡아줬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은 미리 완료하고요, 6월달에. 나머지는 시운전 개통은 12월 15일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여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왕 이걸 만드는 거니까 앞으로 업체는 계속 입주가 될 거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수천 29쪽을 보면 2단계 사업을 쭉 잘 하고 계시는데 만수교를 재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교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옆에다 붙이실 겁니까?
(「철거하고 다시」하는 이 있음)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교량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만의골 쪽으로?
아니, 장수천…….
밑에 장수천 밑으로. 그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할 겁니다.
철거하고 다시.
어차피 화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도 다시 뭘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천유지용수를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유지용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천유지용수사업은 남동정수장으로 지나가면 장수교가 있죠. 장수교를 지나가는 남동정수장으로 유입되는 큰 관이 1,650㎖인데 거기서 250㎖를 따서 40m 정도 올려서 유지용수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원수 쓰겠다 결국 그 얘기네요?
물값 괜찮겠어요?
물값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나가겠죠.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것은 한강원수가 좀 비쌉니다.
풍납 것보다 비싼데 그것을 쓰겠다는 것은 우선은 지금 입에서 달지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다음에 그 뒤쪽에 31쪽에 보면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시려고 실시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188억쯤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실 때 이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하시겠다는 이 위치도에서 거기서 조금 한 일이백m 올라가면 경로당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야 밑에 돈 들이는 게 효율성이 있지 그 부분 안 해 놓으면 효율성이 없어요.
본부장님, 이것은 용역 발주할 때 꼭 그 부분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당초 계획은 42번국도 밑으로 해서 한 2㎞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윗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하상정비 정도 등이 필요하기는 하겠더라고요.
필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윗부분을 해야 밑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그렇죠. 현재 2㎞ 이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락경로당인가요? 거기까지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만 장기적으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54쪽을 보면 가족공원 3-1단계를 하는데 이게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이 문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점자도서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쪽에 있는가 하니 74쪽에 보면 단위별 추진내역에 있어요.
이것도 설계용역 관계인데 우리가 어디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많이 또 하고 당연히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나 박두성 선생님께서 점자를 만드시고 묘도 수산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드실 때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고개길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상이 조금 안 됐다는데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유수지는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제2유수지에 대해서.
제2유수지 1단계가 완료됐는데요. 준설하고 차집관거가 1.1㎞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유수지에 새들…….
저어새.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재 쪽하고 환경 쪽하고 대립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남동공단과 연수구, 멀리는 남구까지 빗물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전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이 모든 공사가 시민들한테 바로 직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공사에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사업은 대부분 예산 재배정 사업이시죠?
그래서 당초 사업주무부서에서 확정된 사업들을 재배정 받아서 시공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당초에서 고려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통해서 실제 이용할 그런 대상이나 시민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제 곧 준공인데 80% 넘게 공정률이네요, 보니까.
지금 장애인 관련 체육회라든가 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공사과정에 설계에서부터 같이 협의나 하고 계셨나요, 지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같이 점검하고 이래서 계속 플러스되는 공정이 나와서…….
그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시아경기장같이 큰 그런 사업들도 실제로 공사해 놓고 나서는 장애인이용편의라든가 법적의무들을 상당히 안 지켜서 사실은 경기 앞두고 또는 경기 진행하면서도 임시시설들 보강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한번 더 이용자들 편의를 같이 이용자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시면 장수천 자연형하천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은 감리업체가 없죠? 다른 사업들은 시공이 있고 따로 감리업체가 다 있는데 여기는 왜 없고 직접감리라고 했는데 직접수행, 누가 직접수행합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절약도 되죠. 능력만 있다면야 공무원이 하는 게 좋죠.
아니, 사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담당공무원분들이 직접 감리들을 과거에 하다가 여러 가지 업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리업체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후책임 문제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사실은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한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은 것은 다 합쳐서 하나하나 합쳐서 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제가 다른 사업들 보니까 대부분 100억대들 사업이 다 감리업체를 두고 감리업체도 보통 두 군데 이상씩 그런 감리 주요업체에 전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데들을 같이 해서 대부분 감리업체가 선정돼 있는데 이것도 130억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여러 건을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건으로 해서 집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것은 이렇게 사업비 들여서 사실 감리업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당시 재배정 받았을 때.
재배정 받았을 때는 감리업체까지 산정돼서 추정가가 가격이 설정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해당 담당이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115억, 계산천 고향의 강도 이게 얼마예요.
토목부장 오수구입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48억 7,500만원입니다.
토지보상비 빼고요?
네, 공사비만요, 순수공사비.
48억, 그러면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감리를 그렇게 했는데.
100억 미만.
여러 군데 100억 미만인 사업 여러 개 묶어서 다시 감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 한 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것은…….
다른 사례들이 또 있으신가요?
다른 사례…….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 특히 기술직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전문성들이 있으시니까 사실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업무에 어떤 과중이나…….
업무에 부하가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논고개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뭔가.
아무튼 별도로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감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업무과중이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절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세 가지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나름대로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주 시기가 비슷한 것은 좀 묶어서 감리 나갈 수 있는데요. 따로따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불가피하게 작은 규모는…….
알겠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아까 이제 준공하려면 시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얼마 안 돼서 폐수 발생용량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폐수종말처리장 라인이 몇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2 개인가요?
하나, 방류 부분은 하나입니다.
(「2개」하는 이 있음)
아니, 폐수처리용량 대부분 2개 이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기 위해서. 2개면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준공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당시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입주를 초기에 몇 개 업체 안 하기 때문에 2개 라인을 동시에 작동하면 그런 기계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폐수에 접하다 보면 노후나 이런 게 빨리 되기 때문에 검단 같은 경우도 1개 먼저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1개의 작동을 통해서 그런 시운전들을 통해서 준공하고 이것을 작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ㆍ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은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 것 다 복구 끝난 거죠?
복구 끝났고 전체 그러면 공사진행 준공에는 큰 영향이 없으시죠?
큰 영향이 없는데 지금 제가 와서 검토한 것이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아직 검토가 안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기기 때문에 잠겨서 나중에 청소하고 하는 인력이라든가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사를 불러다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설계변경이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 따로 보고를 해 드리고요.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처음 이것 계획단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굴포천 본류에서 이것을 본류요, 본류. 굴포천 본류가 100m에서 지금 벌말 쪽으로 가면서 40m 로 줄어드는데 이게 갑자기 홍수나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이것을 한강 또는 경인아라뱃길로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제시키는데 경인아라뱃길로 배제시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배제하기 전 정도의, 이게 굴포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갈 경우에는 100m에서 40m로 줄어들고 그 40m가 다시 경인아라뱃길의 역 사이폰으로 해서 아라뱃길 지하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5m짜리 관로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한강 지금 굴포천 하류죠. 한강 접하는 측면에서 빨리 이것을 펌핑해서 끌어올리게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굴포천이 계속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더 악화되고 또 한강에서, 아라뱃길로 이것을 방류할 정도가 아닌 그 정도 우량일 경우, 그러니까 아라뱃길로 가는 굴포천 러버보를 이게 비가 그 이상 와야지만 물이 넘는 거잖아요, 아라뱃길로.
그 이전에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향의 강 같은 경우 친수공간으로 돈 많이 들여서 조성해 놓고도 사실은 잠기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관계 부서하고 그동안 지적을 계속 해 왔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그리고 빨리 개선하는 것을 종합대책을 세우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류지구 이것 간단히 여쭤볼게요.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저희 상임위에서만 세 번이나 갔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가스 이것 당연한 기반시설들을 하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 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는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저희 사업 시행과정에서 같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도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막바로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사업을 못 했습니다.
아니,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에 그런 기반시설비가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추가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저희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은 100%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되나요?
네, 도시계획개발법 55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좀 행정적으로 뭔가 협력,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해야지.
여기 몇 세대예요, 지금 오류지구?
거기는 아직 단독주택지구는 허허벌판입니다, 이쪽으로는.
아니, 예정.
예정은 5,348세대니까요.
그러면 5,348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그게 바로 한꺼번에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당연한 기반시설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최석정 위원장님이 주재해서 몇 번 회의를 거쳐 왔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또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업들도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월농산물시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도림고 이전으로 언론에도 나고 막 이랬는데 이전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네, 확정은 아닙니다.
언제 정도 확정 예정인가요?
그건 시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어쨌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에서 여러 가지 반영하신 것 정문 변경 또 쓰레기들을 지하화 저 끝 쪽으로 그 다음에 도로를 다시 확장하는 부분이나 육교들을 또 다시 연장해야 돼서 확장한 만큼 이렇게 다 해 놓고 만약에 도림고가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결정이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어쨌든 설계변경으로 실제 사업하기 전에 가능하시고 그런 아무튼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결정들을 빨리 잘, 민원처리가 또 중요하지만 이건 상반된 민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잘 결정이 나서 예산 불필요하게, 지금 육교 다 없애는 형국인데 있는 것 철거해서 더 넓혀서 20억 넘게 또 들여져야 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전한다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이건 자료로, 전체를 덮는 건지 이 부분은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대부분 덮는 걸로 많이…….
전체 덮는 걸로 하나요?
대부분 덮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둔치에 있는 거기 종말처리장 한 것처럼 그 방식으로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게 당초에 2017년 8월달에 임시개통을 하고 ’17년 12월달에 준공하기로 당초 계획인가요?
이 계획 좀 늦어졌죠, 이게?
네, 맨 처음의 계획은 아니고요. 중간에 2년 연장 보상 때문에 3차로 확장하기 때문에 보상도 해야 되고 해서 기간이 2년을 연장됐습니다.
지금 옹암사거리 지하차도는 김포IC에서 인천항까지 제2외곽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여기 수요가 발생이 되면 이 차량들이 서해대로로 해서 시흥~평택 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개선사업이 필요로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공사가 김포~인천항 도로가 3월 말에 개통이 됐고…….
23일날 개통했습니다.
그 개통시점에 맞춰서 옹암사거리 지하차도도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늦어지면서 이쪽 교통난이 가중이 됐어요.
이렇게 늦어졌는데 중간에 여기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죠. 조명업체 부적격업체 참여 이런 걸로 해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조명공사를 언제 공사 조명이 들어가는, 조명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토목공사가 ’12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전기공사가 12월 17일날, 토목공사는 12일날 하고 전기공사는 12월 17일날.
그러니까 공사가 토목공사하고 그리고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 마지막에 조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육칠십%의 토목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부대공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기, 기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일찍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2012년도에 계약을 했죠?
이렇게 한 5년 전에 한 사유가 뭔가요, 이게?
글쎄,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제가 그 사유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본부장님 취임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언론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고 그러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나요, 이것?
확인은 했는데 사유는 언론에도 났지만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담당팀장의 사유로 인해서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아니, 공적인 일을 하는 종합건설본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라고 함은 어떤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도 받고 언론에도 났지만 터널등으로 해야 되는데 경관등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단가가 고가가 됐습니다. 1,22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171만원짜리를 설계해서 21억이 들어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터널에 들어가는 등은 터널등으로 해야 되는데 경관등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어떤 개인적으로 친분에 의한 설계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본부장님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입찰과정에도 5개 업체가 입찰하는데 3개 업체는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업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2개 업체는 상호만 다르고 실질적인 업체는 1개 업체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개통이 외곽순환도로, 외곽고속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옹암지하차도도 개통이 돼 줘야 되는데 이런 공사준공 시점을 외곽도로하고 맞춰서 공사가 일정에 맞춰서 원만하게 개통이 돼 줘야 되고 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더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전기공사로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만 본부 직원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공사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이 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본부장님 그런 것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옹암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외곽순환도로 개통이 3월 23일날 됐는데 그때 저희가 도로개선사업을 일부 하고 해서 지금 교통량을 볼 때 한 1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외곽순환도로는 현재 양쪽을 비교하면 남항에서 김포 방향은 계획통행량의 50%가 통행되고 그리고 김포에서 남항은 약 60%가 통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가 통행된다면 옹암지하차도에 많이 부하가 걸리겠지만 현재는 한 1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크게 옹암지하차도로 주변의 교통혼잡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도 했는데 장수천 거기 감리를 왜 자체감리를 뒀는가에 있어서 본부장님 굉장히 편하게 그냥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예산절감도 된다는 얘기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감리라고 함은 종합건설본부 내에서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외부기관이 들어와서 감독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왜 내부에 이렇게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감리를 두는 것은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감리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가 감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내부 식구들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두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리가 걸러주고 저희가 또 거르고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하다가 보면 입장차이도 있고 서로 잘 알다가 보면 체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감리를 두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된다 그렇게 편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명심하고 여러 건 묶어서 감리를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위치도 조감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출했는데 컬러로 해 가지고 잘 보여서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오류지구도 하셨는데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감도에 맞나요, 이것?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실시계획 변경이 몇 번 이루어지고 이건 당초의 조감도죠, 이게. 10년 전의 조감도예요, 이게.
10년 전의 조감도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알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조감도 이것 맞아요?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당초의 조감도죠, 이게.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죠, 이게.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오류지구 실시설계 승인 자료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반공사 설계도면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김승지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김학수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