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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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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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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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 순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으로 이 중 4,910억 9,823만 1,000원을 수납하고 3,166억 6,4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23억 2,506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9,403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서부터 12쪽까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910억 9,823만 1,0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38억 550만 9,000원보다 665만 7,000원이 더 수납된 38억 1,216만 6,000원인데 이는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호선 설계보상비 반환소송 공탁금 3억 9,145만 8,000원과 석남연장 1ㆍ2공구 발파암 매각대금 2억 3,745만 4,000원 등이 포함된 8억 9,17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96억 3,500만원 중 1,656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 예수금 수입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86억 5,1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07억 5,929만 9,000원이며 3,207억 5,93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26쪽까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으로 이 중 3,166억 6,429만원을 지출하고 1,723억 2,5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9,40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79억 68만 3,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3억 7,7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5억 2,320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17쪽까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822억 3,779만 3,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27억 3,510만 4,00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943억 21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총 1,970억 3,73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852억 4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까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912억 8,947만 6,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6억 8,8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2,700만원을 포함한 626억 1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750만 3,000원 중 3억 5,1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95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21쪽 도시철도건설 부채지원은 예산현액 35억 2,885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사업은 예산현액 283억 9,022만 4,000원 중 283억 9,0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예비비는 54억 7,383만 1,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사용내역 1건에 대해서는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462억 1,970만 4,000원 중 462억 1,9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설명서 24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3억 3,531만 6,000원 중 인력운영비로 86억 2,8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4억 4,2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4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주식회사 외 4개사가 우리 본부를 상대로 2015년에 신청한 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간접비 등 청구 중재사건이 2016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필요한 3,026만원을 도시철도건설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국고보조금 1,696억 3,500만원 예산 중 1,656억 3,500만원만 징수되고 40억원이 미징수됨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추정되는바 그 사유와 다음연도인 2017년에 교부받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공사는 245억 2,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바 송도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586억 7,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바 과다한 이월금액의 발생이 공정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5억 409만 1,000원 중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간접비 등 청구중재비용 부족분으로 3,026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차량 추가납품 등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재진행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호선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이 852억원입니다. 건설사업비가 199억원이고 차량운행시스템이 652억원인데 2호선에 계속비 이월이 건설사업비에 199억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지금…….
건설사업에 대한 것은…….
이 담합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과 별개로 기성은 이미, 건설 부분은 나갔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담합 관련 사항은 별개 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보신다?
담합은 별개로 보시고 차량운행시스템은 929억이 집행됐고 652억원이 지금 계속비 이월인데 이것은 담합 건이 아니라 납품계약상의 이행 관련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관련된, 계약 관련 이행 사항으로 중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성 부분을 그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거죠?
현재 그러면 건설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입찰 담합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입찰 담합 소송은 지금 2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략 우리가 이미 기성집행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담합에 의한 우리 손해배상청구들을 현재.
지금 것은 담합 소송…….
아직도 안 나왔나요, 우리 가액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가액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 추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산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소송 소가가 1억으로 돼 있는데 소가결정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보고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런 소송가액에 대한 이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들을 거쳐서 그것을 산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들 해서 두 가지 사례들 있죠. 소송할 때 상대측하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에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 뽑아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결론 다 한 다음에 그렇게 해 보시지 말고 항상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얼마, 또 상대측이 주장했을 때는 얼마. 그것이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측에서는 비용기반학적 방법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이 6월 2일날 5차변론에서 재판부에서 두 가지로 다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다 계산해서 제출해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산출했냐 제가 여쭤본 건데.
아직 안 했습니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이미 지난번 보고 때 이 두 가지는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는 청구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뽑아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7호선 계속비 이월이 626억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계속 공사기간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것은 2호선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2호선은 납품 자체들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잔금을 주지 않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하든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거고 7호선은 사업 공사기간 저희한테도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지만 공사기간을 잘못 예측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지금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된 건데 이미 2014, 두 가지예요,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하나는 이미 2년 전에 사업변경이 정해져 있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장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철도안전법이강화돼서 사실은 2014년에 철도안전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은 또 왜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꼭 필요한 데 필요하면 먼저 쓰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필요한 부분을 못 쓰고 적지 않은 오륙백억 정도를 계속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연속으로.
7호선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4년 10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공기진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액이 지연이 됐던 것으로 이월기간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연장에 대한 것은 철도안전법이 변경이 돼서 실질적인 시운전기간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애시당초에 유사한 그런 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반영돼 있던 부분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절대공기 검토미비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개월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죠.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승인이 10개월이었고 철도안전법 강화에 따라서 철도시설성능시험이 당초 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이 늘어난 거고 영업시운전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5개월로 3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최근에 지난주에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2014년에 철도안전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벌써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법이 개정돼서 강화돼서 바로 시행인데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부분을 적용하셨어야 되는데 적용을 바로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어디다 쓰니 또 여러 공채니 이런 부분들 빨리 갚았다가 내년도 필요하면 사업비로도 쓰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운영을 못 했다는 얘기죠.
제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쓰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자라도 좀 더 아끼기도 하고 우리 일반회계 이번에 6,000억 조기상환하잖아요, 지방채 빚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도 이 도시철도 2호선, 7호선 하는 데 이것만 해도 몇 조예요, 빚이. 그러면 빨리빨리 당장 이게 집행되지 않을 돈이면 먼저 빚 갚을 수 있으면 갚고 해서 이것을 묶어놓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 집행, 지출. 그래서 당해연도에 100% 지출해야 되는 게 가장 예산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잘한 거라는 거예요.
돌출된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미 그 전전년도에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2년 후에나 이렇게 예산들을 그대로 편성만 해 놓고 또 계속비 이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10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1,696억 3,500만원 중 1,656억 3,500만원만 징수가 됐어요. 그게 이제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철도사업은 이제 국비가 60%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 비율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비에 대한 40% 매칭을, 40%에 대한 매칭을 조금씩 늦게 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국비 매칭 대비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 이 국비 대비 시비 매칭이 안 된 그런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됐더라도 교부하지 마라 이렇게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 매칭 안 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예산은 세워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 액수만큼만 그게 40억이에요?
시에서 매칭을 못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현재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이번 추경에 비매칭분 시비, 전체적인 시비 비매칭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거니까 국비 미교부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져와라 국토부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이 시비 비매칭분 99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나머지…….
그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배정해 달라고 저희가 하면 금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짜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네, 추경에 시비 비매칭분 반영한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그대로 제로로 해 놨어. 40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일단 금년에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선 건설사업 있죠. 그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총사업비가 3,82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총사업비가 3,829억이요. 그중에서 국비가 2,297억.
국비를 내가, 국고보조금을 물어본 거예요. 2,297억원 중에 우리가 지금 교부받은 게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848억을 받았습니다.
40억 제외하고?
848억.
그러면 40억은 금년도에 교부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2호선 차량 추가납품 대금청구소송에 관련돼서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그게 개통을 작년 7월 30일날 개통하고 저희가 이제 개통을 하면 준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네들이 제출한 그런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일주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유시간이 누락됐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3편성, 누락분 3편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납품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납품요구를 하니까 컨소시엄에서는 자기네들은 계약이행을 다 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대금을 안 주고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중재를 신청한 겁니다. 대금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반환지급해 달라 중재신청이 들어가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1차 심리를 했습니다. 1차 심리를 했고요.
네, 1차 심리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금년 2월달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심리를 한 상태고 저희는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한 1년 이상은 서로 심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판단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면 도시철도2호선이 작년 7월 30일 개통하고 나서 2,000만명 승객을 돌파했다고 금년 1월 15일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이런 성과가 난 것은 물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향후의 계획은 뭐가 있는지, 2,000만명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승객이 증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에서 향후 계획은 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운연역에서부터 검단까지 29㎞에 대해서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하고 이제 지금 다음다음달이면 한 1년 정도의 운행기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되고 있지만 수송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증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 수송수요에 대한 별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증차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만 사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수할 수 있는 검수시설이라든지 유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별도의 기본계획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결과라는 게 지난해 것이 금년에 우리가 보고 금년에 하는 사업을 내년에 또다시 이런 성과보고회를 다시 한번 해야 할 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삼아 가지고 다시 좀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간단간단하게 9쪽을 보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여기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에 해당된 현금에 따른 현금이자수입인데 공공이자수입은 이자가 몇 % 정도 되죠?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 얼마에 해당된 이자수입이에요, 이게? 몇 %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점, 2.01%입니다, 정확하게 2.01%.
2.01%.
이게 지금 현재 최저, 정기예탁금이에요? 1년성이에요, 아니면 몇 개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설명하면서 현금, 보통예금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붙었는데 이것은 몇 % 이자예요, 이것은?
이유는, 왜 묻냐 하면 가급적이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말고 금리 조금이라도 좀 더 상승된 높은 쪽으로 많이 이용 현금은, 보통예금은 최소화시키면서 고정성예금의 높은 쪽으로 많이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000만원이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한 120만원 정도 되고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그게 125만 9,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가 한 5,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보통예금 이자가 한 66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 1년 단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년 단위의 이자?
현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고 1년 기준, 그러면 위에는 2% 정도 된 것은 몇 년 단위예요, 이것은?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전월 이월금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지체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철도특성상 잔고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몇 조원씩 되거나 몇 천억대거든, 최소한도.
그럴 때는 금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이자수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출도 중요하지만 고정성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현재는 금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월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한전에 따라서 지장물 이전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어느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송전탑 이전에 따른 건가요?
도로변에 있는 한전주, 송전탑도 가능하고 일반 전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전했을 때.
그것 이설을 우리가 한전에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직접 이설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자가 되니까 환급이 됐다 이거죠? 최종소비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정산돼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 부가세 발생한 것을 공제함으로 발생한 거다 이거죠, 이게?
네, 도시철도사업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이거든요.
영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렇게 되면 한전주 어차피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대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우리는 적용을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한전에서는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적용 안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환급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대상이…….
최종소비자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됐는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죠.
아닌 거죠, 대상으로 해서 냈는데. 조금, 왜냐하면 이게 또 시가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부가세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공부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조금조금씩 차액이 발생해요.
그게 아마 단수 정리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씩 발생한 것. 딱 못 맞추는가 보죠?
예산현액은 1,000원 단위로 계산이 됐고요.
하다 보니까 자투리 때문에 발생했다 이거죠?
네, 자투리 때문에. 수납액은 원 단위까지 하고.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해 놓은 것하고 대출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이자소득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가 하면 얼마 받아요, 거기다 대출해 주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오는 겁니다, 차입.
차입하거나 하게 되면.
해 올 때, 차입할 때.
그것 해 올 때 이자가…….
한 2.5% 되죠, 거기?
통합관리기금은 한 2.5% 정도 됩니다.
2.5% 되죠?
시중 금리보다 그래도 여기를 이용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도 많이 해 왔습니다. 800억 이상 차입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인천시 자금인데 그래도 내부거래지만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해야.
그러면 조금 각도를 달리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살림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호선 개통 관련해 가지고 약 1억 4,481만 7,020원을 지출했는데 대부분 보면 개통 행사비하고 출장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누구나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건 이 앞전에도 우리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설부대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내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출장여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통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에 속한 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것은 경우는 사실은 성격상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로 들어가서 시설비는 우리 금액에 포함되거든요, 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품자산에 플러스가 된단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냐하면 회계처리상 부대시설이라든가 시설비는 아무튼 우리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 중에서는 비품, 건물 여러 가지 있죠. 아니, 어떨 때는 소모품도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비라고 돼 있으면 뭐로 처리가 됐어야 되냐면 거기 우리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고 업무추진비 쪽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사비가 특히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비.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통상 개통 시 행사나 이런 내용들은 시설부대비용…….
아니, 그러니까 업무비용 부분인데 잘못하면 슬그머니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이것 분류 잘못하면 소모품 또는 아니면 부대시설비거든요. 부대시설비는 시설비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부풀려진다는 얘기가 돼, 이게.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 비용 분류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20페이지 보면 차량운행시스템 중재 비용이 6,3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게 상사중재원으로 지출된 거예요, 어디로 지출된 거예요,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지출된 겁니다.
거기에 다요?
거기가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나요?
네, 수수료가 소가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받는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요?
일반 소송하고 어때요, 비율이 좀 차이가 나던가요? 그것 좀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소송하고 중재원 비용이 너무 과다한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실효성도 없으면서 바로 들어가버리지 중간에 이런 비용 부대비용 들어가면서 돈까지 줘 가면서 이런 것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중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과연 시간만 소요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중재에 대해서 결론 그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냐 하면 중간비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이것 꼭 검토해 보세요. 실효성에 대해서요.
21페이지 보면 3심에서, 다른 건 몰라요. 뒤에 2심에서 패소해서 280억이 지출됐는데 여기도 3억 7,000에 해당된 인지 때문에 송달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소송의 기법을 좀 활용해 가지고 소가를 정할 때 요령 있게 했어야 되는데 원액대로 다 한 것 같아, 금액이 너무 높아. 홍정화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송 과정에서 내용으로 덤벼들어야지 금액으로 덤벼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상고하면서 그냥 금액 전체를 다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 하나도 불과 돈 몇 푼 안 들고도 재판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3억 7,000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정화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딱 봐도 제가 봐도 뭐냐 하면 소가에 해당된 그 금액 편하게 갖다 지출한 거예요. 조금 신경 썼더라면 이것 한 내가 보면 2억은 아꼈을 거예요, 2억 이상은.
그리고 그에 따른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공무원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버리잖아요. 좀 신경 써보세요, 그건.
뒤에 담합에 해당되는 건 내가 체크는 했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 마지막 2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지적하니까 본래 내용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실질상으로는 유사와 중복성이 엄청 많아요.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목적으로 다 필요해서 나눠지기는 하지만 많이 나누다 보면 경비는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쪼개면 쪼갤수록 그 항목만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쪼개면 늘어나고 통합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분석하면 이건 분명히 중복성이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직원대민활동비하고 예산담당공무원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전혀 특정업무경비하고 포함되지 않는데 예산담당공무원 수당 이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인건비인데. 왜 이게 이리로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급여적 성격에 해당된 건 경비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침 한번 내가 다시 그러면 다 분석해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상 그거예요. 예산담당공무원 수당은 이리로 들어올 성격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약 2년이 지금 지연이 돼서 계속 이월이 됐는데 지연사유를 보면 행정절차로 인한 것과 철도안전법 강화로 인해서 시운전 기간이 연장된 것 그리고 절대공기 예측을 못 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행정절차 지연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공기 예측을 못 했다거나 철도안전법 강화에 대한 것을 미리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도 드렸지만 사실 철도안전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반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착공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반영돼서 사업계획을 다 바꿔야 되고 총사업비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착공 자체가 지연이 되게 되고 저희는 먼저 일단 착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영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변경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013년경에 기본계획 변경을 한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이 강화된 게 2012년이고 시행이 2014년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계획을 변경할 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도 있고 2013년도에 법은 개정이 됐는데 세부 시행령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정비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못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2호선과 관련해서 1차 심리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쟁점은 어떤 거였나요? 인천2호선 소송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호선 입찰담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일주시간 계산에서.
차량 추가납품 말씀하시는구나.
일부 차량 추가납품 관련해 가지고는 차량편성수를 어디다 근거를 해서 계산할 거냐 그것이 쟁점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소송 큰 맥락에서 쟁점사항은 맞는데 1차 심리에서 중재위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것은 어떤 건가요?
1차 심리에서는 서로 궁금한 내용들을 일단 제출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상태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심리 때 더 상대방들이 필요한 것을 추가로 제출을 하는 그 정도 선에서 1차 심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심리에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 상대방이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내용, 세부적인 우리가 더 제출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안인지는 여기서…….
그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같이 저거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송 자체를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건 맞나요?
서울도시철도7호선 소송도 변호사가 진행하는 게 맞나요? 제가 듣기로는 소송업무를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7호선이든 지금 2호선이든.
아니요,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놨던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 10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요금 정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943만 3,926원이 세입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게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운연동 차량기지에 보면 거기 검수동 건물 큰 게 있습니다. 검수동, 차량 정비하는 검사동 그 옥상에다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일정비율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런데 설치를 하고 설치기간이 그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하다 보니까 전기생산이 빨리 됐어요. 전기생산이 빨리 된 것을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다 저희가 판 겁니다. 팔아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면적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얼른 대답 못 할 정도면 자료를 좀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소비된 예산 이런 것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석남7호선 개통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암발파 구간이 지금 작업구간이 몇 개인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세 군데서, 양쪽 두 군데서,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1ㆍ2공구 다 합해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세 군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개통 시기를 그러니까 토목공사 준공을 ’18년 10월달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암발파 구간을, 작업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린다고 경남기업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로 늘려 가지고…….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군데서…….
지금 네 군데?
3개에서 네 군데로.
3개에서 네 군데로 늘려 가지고 하는 건가요?
늘려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준공은 ’18년 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기도 했는데 국고보조금 40억 미징수된 데 있어서 인천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미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당초에 석남7호선 ’18년도 개통에서 2020년으로 2년 연장된 것이 기본설계변경이라든지 철도안전법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인천시 예산이 반영 안 되다가 보니까 연장사유도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개통 시기를 당기면 ’18년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인천시 예산이 이게 50대50이죠?
시비와 국비가 6대4입니다.
6대4예요?
그러면 시비 40%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반영이 인천시 예산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걸 연도별로 해서 나누다가 보면 1년 집행액이 인천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이걸 연장한 사유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2015년, ’1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국비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지급을 하지 마라, 교부를 하지 마라 이러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공정도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 시비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크게 직접적인 관계는…….
전체적으로 계속비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 걸 보면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행정절차라든지 그러니까 철도법 강화가 돼서 공기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은 철도본부에서 이걸 긴장감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본부장님 여기 ’18년 토목공사 준공 그리고 2020년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 텐데요.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저희가 항상 결산 때마다 같이 첨부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앞으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지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런 내용들을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표에.
인천2호선 공정률, 서울7호선 석남연장 토목공정률. 이 공정률을 가지고 정책사업목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앞으로 지표가 안전하게 공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 공정률을 달성해서 실제 운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실공사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런 게 들어가야지 정책사업목표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이라는 게 지표달성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공기나 공정률만 막 때우고 공사는 대충하고 또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사고에 노출되고 이러면 이건 정책목표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표 자체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목표에 시공 시 안전여부 그래서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고횟수 또 부실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고장횟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표에 우리 도시철도본부는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표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과분석에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 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타당성보고 때는 타당성보고 이런 이용 어떤 인원수 이런 걸 잔뜩 부풀려요. 그리고서 실제로 개통하고 실제 이용되고 나서는 타당성보고 때 이용예측인원 숫자는 어디 들었는지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슬쩍 100만명 이용했니 여기처럼 200만명, 2,000만명 돌파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초 사업타당성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용의 기대치라고 하는 있잖아요. 월간 600만명이었죠? 본부장님, 타당성조사 때.
네, 잊으셨어요? 제가 개통 이후에 100만명 돌파했다 막 이래서 300만명 돌파했다 그래서 아니,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는 월간 600만명 계획인데 100만명, 300만명 돌파했다고 이것을 성과라고 하시면 됩니까라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일 최대 26만명으로 계획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예요, 일일…….
30만명 잡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죠, 사실.
그렇죠?
네, 훨씬 많습니다, 최대로 했을 때.
그런 일 되풀이되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말고 나머지 많은 사업들은 우리 각종 터널이라든가 각종 우리 인천에도 벌어진 국가사업 우리 시 사업들이 부풀려 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명시해서 당시에 엉터리로 부풀렸던 전문가나 전문기관들이 그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집행부, 시, 집행기관들의 허수아비 노릇 하는 것 막죠, 이제는.
부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끝으로 개통 시기 연장 관련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없었는데 국토부가 승인한 게 7호선이요. 이게 2년이 연장되면 사업 지난 다음에 이것 사업자들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사업비 추가부담 요구하겠죠, 본부장님?
총사업비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안 됐지 않았…….
두 번 필요한 건데요.
이것 이렇게 이번에 2년 가까이 연장되는데 2년 가까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총사업비도 같이 반영시켰나요, 연장에 따른?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제가 그것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행정기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또 하나는 또 역시 행정이 빨리 당초 변경했을 때 철도안전법 강화에 따른 것을 빨리 적용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변경할 때 그런 행정절차와 철도안전법에 따른 연장을 뒤늦게 반영하는데 이것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 턴키사업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일부 추가부담 시켜 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 예측 안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7호선은 사업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은 됐지만 그게 턴키로 발주된 게 아니고 토목공사하고 실제는 분리발주가 된 사항이고요. 토목공사는 사업기간은 연장이 돼도 준공기한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연장은 안 되는 겁니다, 공사에 대한 것은.
단지 그 후에 후속공정 이제 앞으로 실시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공기가 늘어나는 거고 그 외 사항은 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사업기간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거라는 거죠,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신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부분에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134억 4,802만 5,000원 대비 82억 195만 3,000원이 증가한 1,216억 4,9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134억 4,802만 5,000원에서 도시철도건설 부채, 예수금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610억 8,610만원이 금년 1월 철도과로 이관돼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605억 6,3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46쪽부터 647쪽까지의 세출총괄표와 648쪽의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61억 888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금년도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의 국비 대비 시비매칭 부족액 97억 7,500만원 중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인 24억 9,190만 4,000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650쪽부터 651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까지 국비 대비 시비 매칭 부족분은 97억 7,500만원으로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우선이행조건으로 지방비 확보를 요구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1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에 따라 정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17억 2,4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3쪽 일반운영비는 도시철도2호선 차량 12량 추가납품 요구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비 1억 4,735만 4,000원과 수행비용 간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원감축에 따른 대민활동비 1,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ㆍ시비 매칭 관련 시비 부족분 97억 7,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의 국비 및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계획 공정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억 7,500은 뭐 이의가 없고 그것은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발생된 후속조치니까.
그런데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17억이나 줄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부서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이 감축돼서요?
금년 1월달에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저희가 102명에서 65명으로 감축됐습니다.
몇 명으로요?
102명에서 65명이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줄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사시설 2호선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관련된, 2호선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서 직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간 겁니까, 여기는?
시로 갔습니다. 시 다른 사업소로…….
그러니까 전보 발령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네? 거기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보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간 거고 저쪽이 늘고 전체적으로는 변동은 없겠지만 저희 본부 입장에서 보면 줄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상사구축중재비용 이게 1억 4,700 이것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량 추가납품 관련해서 지금 중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재 진행되는 내용 관련해서 거기 보면 대한상사중재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하면 가용가액의 0.599%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최대 우리가 중재를 해서 더 받고자 노력하는 편성수가 6편성으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그것은 최대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재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상사중재원에 대한 그 결정에 따라서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판결이 됩니다.
최종 판결은 아니고 중재, 어떤 재결서 같은 건데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재판의 효력은 없잖아요?
그게 최종판결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 아니, 여기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재에서 하게 되면 최종판결…….
중재에서 끝나고 나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재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의 효력하고 중재의 효력하고 처음에 이것 안 되면 상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사중재원으로 간다는 합의서에 있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에 어떤 분쟁이 있은 경우에 이것을 일반 소송으로 할 건지 중재로 할 건지 이렇게 택일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애시당초에 그것을 중재로 하는 약관을 뒀습니다.
그러면 중재원의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재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다 분석해 보셨어요, 그동안? 그게 왜냐하면 다음부터 중재로 가 가지고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은 그야말로 상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상사중재원 그 자체가 우리 공기관하고 보통, 우리 공기관은 영업 그러니까 이게 중재원이 보면 상사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기업법이라든가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로 중재를 하고 그런데 여기 같으면 우리는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에 해당된 위상하고 그 다음에 중재원에 대한 위상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재판의 격이 있거든요. 격이 단위가 우리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낮게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중재원 여기에 가서 중재역할을 담당시켰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우리 또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해당된 부분은 거기로 다 위임한 결과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해당된 것도 중재에 그런 것도 하나의 격이 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받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수용하는 격에 안 맞다. 그러니까 중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하지 마세요, 이건.
왜냐하면 안 맞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가용금액이라 그랬죠, 가용금액의 5.99%?
0.599%.
그런데 가용금액을 차량 대수로 얘기하는 거죠?
네, 차량 대수입니다.
그냥 대수인데 1대 가격을 얼마로 지금 산정하죠?
20.
(관계관을 향해)
“얼마지?”
(「23억」하는 이 있음)
저희가 23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3억으로 계산해서 12대를 곱해 가지고 0.599%를 곱해서 산출을 한다?
차량 1대에 20억, 23억이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과장님, 진짜 맞아요, 23억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량이 20억 5,000만원.
나는 갑자기 차량비가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3억이라고 해서 몇 억씩…….
그렇죠?
어쨌든 2호선은 그렇고 지금 7호선에 대해서 자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꾸 연장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감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102명에서 65명이 됐으니까요.
102명에서 65명 감원한 게 맞습니까?
네, 정원이 102명에서 65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9명에서 83명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님, 이건 뭡니까?
이 109명에는 파견자까지 포함된 인원이고요.
파견자.
그러면 파견자가 7명이네요?
그러면 65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83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서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면서 이 83명은 현재는 65명인데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검단1호선 연장선 이런 사업도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직을 한 팀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연말까지 83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18명을 더 늘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말씀하시는 것 차후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하고 이것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추경, 조직은 전체 102명에서 정원은 65명으로 줄었고 현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9명에서 83명인데 예산은 83명분을 계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3명분이 그러면 17억 2,5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정원이 감원된 것만큼 전원에 대한 인원을 감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저희가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충원이 될 것을 그때 다시 인건비를 세울 수 없잖아요.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요.
102명에서 65명으로 한 부분을 계속했는데 그게 17억 2,500만원이라고 계속 말씀해 왔던 부분이고 이 서류에는 109명에서 83명으로 돼 있는데 그 83명 중에 18명은 연말에 다시 충원을 해야 될 부분까지 다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괴리감이, 차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본부장님.
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추경을 받겠다고 그러시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따져서 얼렁뚱땅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이게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것은 단위가 틀린 것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65명하고 83명에 대해서 17억 2,500만원이 같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18명 부분은 쉬운 얘기로 뻥튀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 더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숫자가 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잠시만요.
해당 담당이, 담당자가 누군가요?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하시죠,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장 안인호입니다.
저희들이 직제를 추가로 보완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 추경은 우리가 한번 예산을 인건비를 다운시켜 놓으면 다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직제는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추이를 봐서 이게 반영되면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철도본부의 고무줄예산 아니에요. 편리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정리추경 때 없애겠다.
그런데 인건비는 한번 삭감시켜 놓으면 예산을 다시 다음 해 추경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정리추경만 있고. 그것은 예상할 수 없지만요.
아니,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원이 맞지 않는데 액수는 맞춰놓고.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산운용상에…….
아니, 우리가 양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죠.
도시철도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호한 얘기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넘어갔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기전팀의 한 팀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우리 조직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곧 바로 직제가 개편되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차액 남기지 않고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장님, 인원 18명이 증원될 거죠.
그것은 파견부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미지수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놨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고 부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서류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지 한꺼번에 두루뭉술 해 놓고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착오 있었던 것 같고요. 사항별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충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려고요.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석남7호선, 도시철도7호선 연장사업비가 지금 97억 7,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017년까지 국비가 얼마예요, 지금?
국비가 888억입니다.
2017년까지 888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비가?
시비가 592억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592억을 매칭해야 되고 국비는 얼마 왔죠, 지금?
국비가 지금 우리한테 온 게…….
본예산에 202억이요. 아, 122억.
682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888억에서 682억.
888억 중에서 현재 682억원이 왔다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592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97억 7,500만원을 추경하는 건가요?
592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국비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592억을 이번에 97억 7,500만원을…….
해서 592억을 맞추면.
그렇게 되면 ’16년도 미교부액 40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고 있는 156억 합해서 206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이미 국비가 편성돼 있는데 저희한테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지급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죠? 국비가 편성돼 있는 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렇게 추경이나 국비ㆍ시비 매칭하는 추경같이 예산변동 특히 국비, 지방비가 서로 안 맞아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연도별로 국비 얼마 편성 그렇게 여기에 자료에 제출이 돼야지…….
별도 자료로 그것은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별도자료가 아니라 최소한 설명서에는 자동으로 올라와야죠, 설명서에 자동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888억원 이게 이미 편성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돼 있습니다. 국비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미 돼 있나요? 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가 지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된 거죠?
네, 교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세입이 안 된 몇 년 동안, 그러면 세입이월이 되는 거네요, 계속 지금 국비가?
그래야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개년도.
’16년, ’17년 2개년도?
네, 2개년도에 미교부된 겁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16년, ’17년 국비 888억원이 이미 편성이 됐는데 시비매칭이 안 돼서 이번에 97억 7,5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592억원 우리 시비매칭 이게 40%죠, 그러면? 60대40%.
그러면 여기에서 저한테 제출된 2018년 이후 244만 6,999만원 중에 국비가 140만 9,540만원, 시비가 103억 7,450만원인데 이것은 왜 또 6대4가 안 맞아요, 그러면 비율이?
우리가 추경해서 2017년까지 이것을 다 맞춘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2018년 이후 비율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60대40으로.
2018년 이후 2,446억원 기준으로 이렇게 쭉 해 보면 57.6%대42.3%인데요,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건데 아니면 여기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017년까지로 돼 있고 2018년까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97억 7,500만원이 2018년 이후 속에 포함된 거면 지금 자료제출하면서 추경 부분을 반영 안 하고 저한테 그냥 줘서 이 비율이, 그것도 아닌데요, 이게.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것 자료제출하신 분 누구예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내용이 지금 현재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제출된 자료대로라면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2017년도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17년도까지 매칭비율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97억 7,500만원 더 해야 이게 정확하게 6대4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매칭 비율에 대한 것 2017년까지.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자료를 자세하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97억 7,500만원을 미반영한, 쓸 때까지 2017년까지 매칭비율로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 그러면,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추경 올리면 자료 표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위에다가 추경액 97억 7,500만원…….
이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산출근거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차별 투자계획이라고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97억 7,500만원 추경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밑에다가 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표에다가는 2017년까지 이 추경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2018년 이후부터는 60대40으로 액수가 맞게 제출돼야 이해하죠. 추경을 넣은 것을 포함한 자료인데, 이게.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김승지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김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