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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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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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4.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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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최석정ㆍ임정빈ㆍ유일용ㆍ김금용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와 운송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 군ㆍ구 대상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교통안전시범사업 운영, 교통안전 신기술의 활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을 통한 대민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교통안전 시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와 7조까지는 시, 군ㆍ구 대상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통안전 분야의 신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술홍보와 정보교환 등을 위한 신기술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12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ㆍ구 대상 교통안전사업 추진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및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 등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시장은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신기술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여지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입법예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6조 교통안전사업 공모ㆍ선정 및 지원에 있어 제3항제1호에 해당 군ㆍ구는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임의규정인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조례명 수정 등 제시한 의견도 조례안 수정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3항제1호의 내용 중 해당 군ㆍ구는 연 2건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임의규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조에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이라고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가사무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 자치사무나 위임사무라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데 교통안전 신기술이라는 게 국가사무인가요, 사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지방사무라고 이렇게 언급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교통신기술 규정 및 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하기에 앞서서 조례안 제8조의 내용 중에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단서규정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내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교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조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게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상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의 근거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보다도 제출하여야 한다, 2건 이상이라고 하면 요즘 자치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 사무 측면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둔다라고 하면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붙임의견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아니고 군ㆍ구의 자치 성격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 정도나 필요한지 혹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 교통안전 측면에서 뭔가 인천시만의, 인천시는 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시책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사례를 좀 더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일단 발의가 되면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느 정도 재정수반이 되나 그것을 좀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도별로다가 비용추계를 사실상 대략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용이 수반되는지.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연차별로다가 한 7,000만원이라든가 8,0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저희들 판단이 좀 그릇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연락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비용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마다 무사고 운전자 표창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년 무사고, 15년, 20년 이런 걸 매년마다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한 게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이 이걸 꼭 이렇게 짚어서 조례 만들도록 기다리고 계시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교통안전법이라든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이것은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의원님처럼 생각을 못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죠, 동의하시죠?
네,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상위법하고의 문제점도 없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제라든가 제한이라든가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게 없기 때문에 큰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고하십니다.
여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제출했어요. 제정안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서 보면 제4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해서 4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해서 등에 관한 조례를 뭐로 바꾸자고 했냐면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수정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등을 뺀 것과 그 다음에 넣은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관을 향해)
“잘못된 거지,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착오요?
등이 표기된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 명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등을 넣었기 때문에 빼야 된다.
잘못됐습니다.
이건 자구수정이죠?
그 다음에 아까 홍정화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6조에서 1호 해당 군ㆍ구 연 2회 이내의 교통안전사업을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즉 머스트(must)로 했단 말이야. 이걸 캔(can)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네요.
12조에서 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된 것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조례명 수정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정확한 명칭인가 보죠, 이것도?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공식명칭을 표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조례명 수정 필요하다였죠?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별표2의 제65호 해당된 것을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바꾸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별표2의 제65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수정된 게 맞습니다.
수정된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이건 그렇잖아요, 수정에 속한 거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이게 상위법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은 전체의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방자치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가 있거나 또 아니면 지방자치법 22조인가 그렇죠? 위임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2항에서 단서조항인가 그래서 아까 홍정화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권리나 제한이나 그 다음에 벌금 부과 등에 해당된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관련된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말한다는 상위법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상위법은 뭐로 봐야 되나요? 여기 내가 특별하게 상위법이 탁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로 상위법 위임 규정을 봐야 될까.
사무위임 조례가 속하기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권리나 제약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기본적으로다가는 사실상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것은 교통안전법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서 사무위임 조례가 있나요? 어디에 속해서 이게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위임된 사항은 없는데 교통안전법하고 신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안전 신기술 실용화보급 이러한 것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있습니다. 거기 102조제2항에 보면 교통신기술 실용화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에 아까 말씀한 대로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께서 정확하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위임에 해당된 그것이 좀 불분명해 가지고 취지는 좋지만 국가사무에 해당된 부분이면 국가사무에 해당된 부분에 대한 위임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재정적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예산으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히려 국가에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든가 이쪽에 거래를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사무에 해당된 예민한 부분이 아까 8조에 해당된 그 부분인데 거기서 다만 단서조항이 우리가 지방사무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이건 독립적으로 돼 있고 기업은 시내 거주하는 사람 이게 지역적으로 넘어왔고 또는 시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가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국토교통부에다가 신청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신청을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국가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사실상 지역, 단서조항에는 인천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시내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단서를 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봅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1. 또는 들어갔어요, 또는은 선택입니다. 및 하면 플러스 개념이고 또는 기업은 시내 거주하는 사람 2. 또 들어갔어요. 또는 시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3.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2와 3은 시내에 거주한 시내에 소재지를 둔, 즉 인천시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앞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바로 국가사무하고 이렇게 좀, 뒤의 것은 2하고 3은 우리가 말한 대로 국가사무하고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발자 이것은 충돌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앞에다가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정화 위원님하고 유일용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국가사무와 그러니까 국가에서 위임한, 법에 의해서 위임한 조례와 자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때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을 씌우는 것은 법에서 위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례도 법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의무를 씌우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러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술에 관한 관련법 부분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시ㆍ도, 전 국민을 상대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근거가 그 법이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신기술에 대한 지원은 신기술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지원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이 국토부장관처럼 전 국민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국토부장관의 의무다, 국가사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시민이나 인천에 소재를 둔 기업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다만이라고 대상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국가사무,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 맞아요.
그 이야기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법에 해당된 것과 위임받은 그 부분의 한계와 영역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발전하고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 기본취지에 맞으면 꼭 반드시 지방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 아니면 아주 우리가 국소 해 가지고 위임받은 것만 딱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견해로 굉장히 조례 제정할 때 애로사항이 한계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광의적 개념에서 볼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하고 다만 문장으로 나타난 이 부분 아까 말한 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후 문장에서 시내라는 걸 굳이 표시하면서 앞에서는 그 말을 안 썼기 때문에 1ㆍ2ㆍ3 중에서 쓰지 않은 1에 해당된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발자 굳이 그렇다면 뒤에도 다 빼버리든가 앞에 넣든가 문맥에 대한 그것이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정성에 해당된 것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뒤도 다 빼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본취지는 맞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조례에 대한 한계나 규정이 꼭 법률상 사무위임에 대한 법률범위, 위탈된 범위 그 다음에 의무나 권리나 법령 그 다음에 벌칙을 지정하는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인신구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위임규정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맥을 같이 해 주라는 얘기죠, 뒤 문장하고 앞의 문장하고.
그 의미지 이한구 의원이 생각한 그 의미는 이해한다는 얘기죠. 문장상 그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법령에 따라 중앙 또는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12조에서 시민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해서.
지금 현재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이쪽에다가도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거기도 포함되나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다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민간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방금 말한 대로 더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없을까요, 그게? 허가를 받은 기관에 인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그게 수용되나요? 인가 기관인가요, 교통안전공단이?
국가 산하공단이죠.
국가 산하공단.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괄하면.
어쨌든 방금 말한 대로 국가사무하고 우리 지방사무에 대한 구별을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외에는 이 조례는 본 위원도 동의한 거고 찬성한 거고 발의한 거기 때문에 좋은 조례이고 안전에 관한 것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로 “별표2의 제65호” 다음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해야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자, 기술개발자 이것을 뒤에 시내라든가 이것하고 같이 맞춰서 앞에도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단서 중 “시내 거주한 사람 또는”을 “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나”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로 “별표2의 제65호” 다음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제3항1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단서 중 「시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을 「시내 거주하는 사람이나」로 하고 안 제12조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로 「별표2에 제65호」 다음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의 건과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2년 연장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2014년 9월 착공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시운전 기간이 5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되는 등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해 지난 5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부터 인천2호선 석남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3,829억원에서 변경됨이 없이 연장은 4.165㎞,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여 202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18년까지 준공하는 계획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수요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일일 약 4만 1,000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으로 건설공법, 정거장 계획, 건설비용, 운영계획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2018년까지의 투자계획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빠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공사현장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 단축 건의에 대해서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등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도시철도 결산하고 추경 때도 자세히 설명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간 절차에 따른 소요하고 또 철도안전법상의 안전 강화에 따라서 이게 연장이 된 거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고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공청회에서도 의견 주셨지만 대부분 반영이 됐네요. 반영이 됐고 이제 좀 조기개통,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조기개통 했으면 한다.
이거야 뭐 조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또 부실시공 없는 정확한 시공을 통한 개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하고 연관해 가지고 석남연장하고 동인천북광장, 동인천역하고 마을버스 연결되는 것은 좀 구체화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건의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B/C값을 청라로 가는 것하고 동인천 우리 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B/C값을 해 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동인천역으로 연결한 것이 향후 그쪽으로 모든 개발사항이나 구도심권에 해당된 발전사항으로 봐 가지고 더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청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반드시 석남에서 바로 동인천역하고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자주 이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2020년도 연장되는 기간에 그때 가서 또 국장님 바뀌었다고 다른 분 오시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담당자 바뀌었네, 국장 바뀌었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은 아예 그냥 유언 아닌 국장 후계자에게 특별 위임사항으로 연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다음 진급하실 예정자 되시는 과장님들 계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변경안이 올라올 때마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도 하고 이번 변경안을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총사업비 조정대상으로 국비지원을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토목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건축은 200억 이상은 총사업비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승인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11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리고 ’13년도에 1차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13일날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9월 6일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13년 11월 14일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강화로 인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행정절차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장되는 것이 그 2년, 24개월이 철도안전법 강화로 인해서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인천시가 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500억 이상 토목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인천시가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건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건만 가지고 연장을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초에 ’11년, ’13년 이때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0년 정도에 개통이 가능한 사업을 이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공기 단축을 시키고 행정절차 단축을 시키고 그러면서 ’18년으로 픽스시켜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것은, 기재부나 국토부 승인을 받는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다 받아야 되고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공기를 단축 계획을 세워서 ’18년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를 배분하는 과정에 공기, 공정표 그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배분 그것을 정하면서 이게 좀 총사업비 조정하는 기간이 2018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배분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즉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리 알고 이것을 애시당초 2020년이다라고 하면 그 2020년으로다가 기준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기간이 늘어나는데 2020년도 10월달 개통해서 지금 우리가 추측컨대 더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이대로 그때는 개통이 완전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획은 2020년까지로 연장은 되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개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역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러한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까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조건 2020년은 충분하게 기간을 두었고 또 사업비도 확정이 됐으니 전혀 지장이 없이 개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더불어서 철도안전법 강화 자체도 2012년에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2013년에 변경계획이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신 것 맞죠?
좀 더 양해를 홍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 담당부서인 도시철도본부장이 지금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답변은 들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공기 단축 물론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기 단축만을 위해서 건설을 하시다 보면 도시철도2호선처럼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챙기시면서 공기 단축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처음에 왜 2018년으로 이렇게 공기를 단축해서 잡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총 사업기간이 우리 기본계획 세울 때 2018년까지 하는 걸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잡은 건데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수년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게 된 거죠.
당초 무리하게 잡았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 공기, 그 사업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늦어졌다?
네, 그러니까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견 제시된 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셔 가지고 철저히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기 단축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액 내역 위주로 그리고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9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01억원 1,0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9,900만원으로 2,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7쪽에 교통정책과 그외수입 중 미수납액 6,000만원은 인천모범운전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정사용액 환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11쪽 택시화물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1,300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그외수입 중 미수납액 4,000만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비 등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지난연도수입으로 2,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5,300만원은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징수를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쪽 과태료 미수납액 160만원은 택시미터기 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이며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중 14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9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합계 예산현액 6,072억 6,300만원 가운데 5,924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3,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6,200만원으로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2%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 가운데 16쪽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720억 9,000만원 중 704억 7,700만원은 지출하고 12억 7,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3,300만원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7년 5월 준공함에 따라 9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8,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불용액 4,9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비 불용액 1,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8쪽 역전광장 정비사업 불용액 1억 3,600만원은 동구 재배정사업이 미이행되어 반납된 금액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철도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45억 4,400만원으로 2,043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43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 택시화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593억 1,500만원으로 1,53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쪽 택시 감차보상은 업계 출연금 모금 미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고 30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1억 5,300만원은 카카오택시 등 활성화로 인한 콜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버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58억 4,800만원으로 1,493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노선개편과 버스조합과의 이행협약서 체결 지연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하여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4,300만원으로 6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1만원으로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9억 2,100만원으로 8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및 교통정보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3쪽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공사 낙찰차액 1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50쪽 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0억 6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4쪽 철도과 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1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5쪽 교통정보운영과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10억원은 지난해 7월 30일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68억 5,700만원이며 721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603억 1,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7억 8,700만원 중 5억 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2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수입 징수율은 92.2%로 미수납액 17억 5,1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쪽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미수납액은 6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9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64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미수납액 1억 3,8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쪽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년도수입 2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8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미수납액 3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9쪽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32억 200만원 가운데 3억 9,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68억 5,700만원 가운데 425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82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0억 8,500만원은 예비비 49억 9,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81쪽에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21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 7억 3,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9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0억 6,100만원이며 871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639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2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4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부담금의 실수납액은 47억 4,500만원으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년도 수입이 1억원은 미징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지난연도수입 231억 6,2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7쪽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0억 6,100만원으로 567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100만원의 예비비를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은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철도과 1건으로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 구간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일부 우선 지급을 위해서 300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6.5%인 358억 5,000만원으로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체납으로 판단되나 이 중 금액이 과다한 사항별설명서 11쪽 일반회계 택시화물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등 7억 2,9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60에서 6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17억 5,100만원과 과년도 60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 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32억 2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94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시설부담금 현년도 1억원과 과년도 231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체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072억 6,300만원 중 지출액이 5,924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34억 3,3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3억 6,2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0.7%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별설명서 18쪽 역전광장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액 4억 3,300만원 중 불용액이 1억 3,600만원이 발생한 사유 중 동구 재배정 미이행으로 인하여 24%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6쪽 택시 감차 보상금 2억 6,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바 사전에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이월예산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2건이며 명시이월 11건에 107억 8,924만 8,000원과 사고이월 1건에 5억 9,067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35쪽 수도권통합환승할인시행 연구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568억 5,700만원 중 지출액은 425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7%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4.5%인 82억 5,4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60억 8,500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80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금액이 21억 9,8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바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세출 결산 총괄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20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은 567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0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43억 1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98쪽 청라~강서 간 BRT 차고지 건설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1억 5,900만원 중 2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원은 명시이월하였는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세출 예산현액 40억 600만원 중 38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서 55쪽 세출 예산현액 21억원으로 지출액이 없고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철도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억원과 교통정보운영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는바 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일부 우선 지급을 위한 배상금 300억원을 지출한바 청구소송 주요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택시화물차 과징금하고 유가보조금 환수금 세입처리가 안 돼 있는데요. 7억 2,900만원 세부내용하고 또 60쪽, 61쪽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17억 5,000만원하고 과년도 60억 3,000만원 관련 세부자료하고 94쪽에 광역시설부담금 현년도 1억원하고 과년도 231억원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사업비 여기에 직접 표시는 안 돼 있는데 86쪽과 연관이 돼 있어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뭐로 충당을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부분 질의는 자료 오면 드리도록 하고요.
이월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ATMS 등 22억 중 9억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산시기가 미도래된 건가요?
사항별설명서 16쪽…….
명시이월 이월예산 사업비.
명시이월 이것은 사실상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우리 시가 2015년인가, ’13년인가요?
’15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2013년인가 이걸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한다 그래서 유보를 요청해서 이게 유보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전국적 실시로 유보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먼저 이것을 설치했죠,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죠, 서울시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겁니다.
저희가 이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신주차정보시스템 이것을 하는 건데 인천시가 제일 먼저 전국 최초로다가…….
우리 시가 이것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 이것은 결산입니다만 금년 5월 9일까지 일단 이것은 되는 거고 또 금년도 사업도 추가로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택시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준공영제 버스유류대보조.
택시유가보조금이 55억원이 이월됐고 준공영제는 51억원이 이월됐고 버스유류대보조는 10억원이 이월됐는데 보시면 집행시기 미도래예요. 미집행입니다, 미집행.
미집행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여기에 비고란에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지침이시죠, 국토부가?
이게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에너지 세제개편을 2001년도에 하면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분 그것을 일부 운수사업자한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도 국가에서 다 전액…….
교통세 같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월됐냐는 거죠.
이월되는 것은 집행잔액이면서 계속 체차이월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납을 안 하고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또 쓰고 그래서…….
그러면 당해연도…….
당해연도에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됐는데 잔액이라는 거예요, 잔액이요?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예산?
남은 예산을 또 다음연도로 또 넘겨라 그래서 넘겨서 또 지급을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규모를 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해연도 집행은 완료됐고 이 부분은 남은 예산이라는 거죠?
남은 예산이면서 다음연도에 또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이월되는 겁니다.
2018년 편성 시 고려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 때는 편성 부분이 ’16년 정산이 안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는 왜 10%나 이월이 되죠? 이게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줘야 될 것을 왜 안 주신 거죠?
500만원…….
595억 중에서.
595억 중에서 남은 게 500만원입니다. 남은 게 명시이월된 게.
500만원이에요?
네, 5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준공영제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1월까지 집행을 하고 또 다음연도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500만원이요?
네, 512만 7,000원입니다.
버스유류대 보조는요? 47억 중에서 10억인데.
준공영제도 제가 다시 자료 보니까 51억이 맞는데요, 지금 이월액이. 자료 다른 것 보셨나 본데요, 국장님? 일반회계 명시이월.
지금 사항별설명서 33쪽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명시이월비…….
왜 51억이 이월됐냐는 거죠.
이것은…….
집행잔액이면 당해연도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인지 아니면…….
재정지원금도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다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당해연도는 10월까지만 재정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전년도 2개월치를 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당해연도 10개월분 그리고 전년도 2개월분 해서 1년치가 이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51억 2,700만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12월에 예산심사가 끝나면 바로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정산을 하고도 51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또 다음 지금 2017년에 못 반영했으니까 2018년 가서 또 반영할 것 아니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데 쓰셔야지.
맞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10%에 가까운 액수도 큰데 595억 중에 51억이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재정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긴축하고 유보하고 이러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통국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불가능한 재정지원이 생길까 좀 우려돼서 실무적으로 여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는 항상 논란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2016년에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받아 가지고 매칭 못 해서 사업 못 하는 것만 해도 많잖아요. 지금 버스 운영하시면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해 놓으신 것 여러 권역별로 한 군데도 못 하시잖아요. 이번에 추경에도 또 편성도 안 하셨던데.
일단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노력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추경 때도 말씀, 이것 명시이월을 시키셔야 하나요, 꼭?
네,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분을 안 준 것, 미지급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1월달에 정산이 돼야 되고 2개월치씩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명시이월하고 저희가 새롭게 내년도 편성할 때는 10개월치만 편성하면 되네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예산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예산 재배정사업을 역전광장 정비사업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텐데 이게 1억 3,000, 24%나 불용했어요. 이것을 정리추경하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동구가 재배정하지 않아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추경을 저희가 몇 번을 했는데.
동인천역 앞에 이 예산을 사실상 동인천 북광장 그쪽에다가 화장실, 간이화장실하고 파고라 2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주민 상인들이 간이화장실은 오히려 오염원이 될 수 있고 주변 청결하지 못하고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니 화장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하지 마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변 상인분들 설득이 안 돼서 계속 추진하시다가 이번에…….
설득이 안 됐다라기보다도 지역 주민들은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못 하신 것은 뭐…….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먼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기술했는데 사항별설명서 98쪽이요. 청라∼강서 간 BRT차고지 건설에 10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연도로 10억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BRT하고 GRT하고 청라GRT 그리고 일반 버스차고지로 해서 통합으로다가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1억 5,900, 전체 사업비가 31억 5,963만 6,000원에서 2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다가 10억을 이월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다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1억 5,900만원은 이게 건축비용인가요, 아니면 부지매입비인가요?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을 지난해에 지출을 했고 그리고 공사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그게 세 가지의 차고지다 보니까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도 차이가 있는데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지 총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부지매입비가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것은 준비되면…….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이것은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설명서 11쪽에 택시화물차 과징금 유가보조금 환수금 7억 2,900만원인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 화물차만인가 봐요?
지금 현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1억 1,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액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도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게 누적된 거죠, 5억 5,000만원은? 화물자동차 과징금하고 유가보조금 미수납액 부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 2,900만원.
합친 금액이 7억 2,900만원입니다.
택시는 없고 이게 다 화물차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시설부담금이 현년도 1억원, 전년도 아, 과년도 그동안 누적된 게 231억원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게 대부분 영세조합들이라고 착공서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 걸린다는 건데 이게 착공은 한 데들인가요, 대부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착공하고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착공을 하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정확하게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인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그러면…….
사업승인이라든가 또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납부기한은 1년입니다, 1년.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각종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2009년 기준으로 약 212곳이었잖아요, 사업대상지가?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인가 취소한 데도 있고 스스로 포기한 데들도 있고 이런 데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냐라는 거죠. 인가를 받았다가 다시 취소됐든가 사업을 포기했다든가 이런 경우.
만약에 사업승인을 받고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것을 바로 착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 2년, 3년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합원 조합설립을 해서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고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데 그때 착수를 해서 바로 건축을 하고 이러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취소한다든가라고 하면 또 이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 과오납으로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분들이 지금 제대로 여기가 분류가 돼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는 전체 집계금액만 나와 있고 내역은…….
담당과장님이 한번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승학입니다.
사업 중간에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가 되게 되면 감액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했다가 감액처리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삭제가 돼서, 줄어드는 거죠. 그런 형태로 중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리를 지금 해 오시는 건가요?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취소가 되면 취소통보를 받고 바로 감액을 하든지 과오납으로 반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경우는 취소가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보통 1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씩 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데 건수가 되게 많네요, 보니까?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1개, 택지개발사업 이런 게 몇 달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5년, 6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것이 전부 다 종결되지 않는 한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재산이 51건이고 납세태만이 또 13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2건이에요. 그래서 76건인데 231억원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무재산이 어떻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죠? 193억원인데 무재산이 51건?
위원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 예를 들어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합이 어떤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합명의로 재산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준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준공승인이 나기 때문에 담보는 그러니까 징수담보는 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준공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면?
납세태만은 그러니까 납부기한에 납부기한을 지난 부분이 되는 건데 자기들이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납부기한을 늦추는, 안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준공여부와 상관없이요?
네, 그러니까 준공은 준공되기 전에는 납부를 해야만 준공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이 납세태만은?
그러니까 인가가 나고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죠.
1년 이내라면서요, 인가 나고 나서.
그것은 납부기한이고요. 그러나 사업은 계속 진행, 끝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대부분 인가받고 제때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가산금만 부과돼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이후에 계속 3%씩 가산금 부과.
한 번만 부과합니다.
한 번만 3%.
어쨌든 공사여부와 상관없이 인가 이후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데는 납부태만으로 본다 그러신 거고 그중에서 1년이 지났는데 조합명의의 재산이 있는 데들은 가압류나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명의가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는 무재산 유형으로 분류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또 취소도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사업이 취소되면 감액하거나…….
다시 그냥 감액되는, 자동 감액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주차빌딩사업이 어디 사업이시죠? 국장님한테 여쭤, 제가 계산택지공영주차장 사업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제가 왜 자료요청 드렸냐 하면 2011년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조례를 새로 만들 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걸 분리해서 만들 당시에 그 당시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계산택지개발이익금 1,287억원 중에서 계산택지를 위해서 재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용종지하차도하고 그 다음에 박촌우회도로 그 다음에 계산택지공영주차장 건립비 해서 약 470억이 집행이 됐다, 1,287억 중에서. 1,287억원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매립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는 첫 사업비로 다 투입이 된 건데요.
그중에 47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계산택지공공부지정상화대책위가 시장님 면담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문제, oBS 문제, 또 민간주차빌딩 추진문제, 문화부지 정상화 문제 또 공영주차장 2013년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광역공영주차장을 군ㆍ구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군ㆍ구로 그것을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빨리 이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답변서를 제가 봤더니 계산택지개발이익금 중에서 아니죠, 공공주차장 사업비에 그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공공주차장 사업비에 그게 뭐죠? 채무, 무슨 채무였죠, 그 당시에?
이것 저기…….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사용해서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그때 제출된 자료가 2023년인가 몇 년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갚게 되면 그 이관 부분은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사업비 자료 제가 이렇게 오전에 요청해서 지금 받은 것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에 기속 규정에 의해서 이것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기속하게 돼 있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계산1ㆍ2ㆍ3ㆍ4택지를 하면서 주차장을 당시에는 인천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립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대로라면 택지개발사업비 속에 주차장 건립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런데 지난번 저한테 비상대책위에 답변한 자료에 공영주차장 2013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군ㆍ구로 이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들이 이행 안 되는 이유로 저한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2023년까지 부채관계를 우리가 채무부담인 채무액이 남아 있으니 그것이 정리가 되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잘못 답변하신 거죠?
아니요, 그런데 했지만 지금 다시 시장님하고 저희가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 군ㆍ구에서 공영주차장 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군ㆍ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일단 주차장은 소유권은 인천시로 두면서 관리 운영은 구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징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채무확보액을 위해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19명이 공영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부지매입비나 시설비가 들어간 경우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하셨단 말씀인데 지금 계산택지라고 특정해서 질의를 지난번에도 드렸고 또 지금 답변, 지난 답변에는 지역개발 특별회계 기금, 주차장 기금 그걸로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고 난 뒤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답변, 제가 인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답변은 지금 답변하신 것과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계산택지 상황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거죠.
계산택지는 어쨌든 계산택지 당시에 개발할 때 그 비용에 다 포함돼서 개발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파악된 것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설명서 86쪽에 결산서 1030페이지인데요.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올해 보니까 2억 1,640만원이에요. 지출이 6,120만원을 하셨네요. 제안서 검토수수료하고 지금 1억 5,5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이월이 부당해요, 제가 보기에 예산 낭비예요, 이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종 허가권자가 해당 구청장님이시고 구청장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할 당시에 2014년 최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러한 민간주차빌딩 상업지역을 30% 포함하는 이 부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당 허가권자가 계속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밝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이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공영주차장 계산3하고 계산4 주차전용건축물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계라든가 인허가 관계는 의제처리가 되도록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좀 법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실시계획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의 의견도 듣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양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양구 의견 주민들이 민원도 냈고 진정서도 냈기도 했고요. 시장님 면담도 했고 오늘도 아마 2시부터 또 계양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사전 동일한 입장을 직접 듣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의제처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의제처리가 해당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허가권자나 이런 사람을 강제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정부라고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권한과 권익, 권리를 침해하면서 무조건 사업들 강행하게 하면 그게 인천시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시장이라는 건 구청장이라는 건 허가권자는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속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 보호하고 공공주차장 목적을 최대한 잘 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그 주변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주변 상인들, 그 상인들의 상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 상인들, 상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계양구청에서 일관된 의사통일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일부 분들은 찬성을 하고 일부는…….
제가 아무튼 우선 1차로 배당받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낭비적인 예산이 이월이나 이런 건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11쪽에 결손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2,176만 8,890원이 결손된 내용이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제목은 지난연도…….
지난연도수입금에 대해서 세입에서 결손처분이 된 부분이에요.
2,176만 8,000원 결손처분했습니다.
이 관계는 납세기간이 5년인데요. 시효소멸로다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재산도 판명돼 가지고 한 250만원 그리고 시효소멸이 1,900만원 해서.
그러면 국장님, 결손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자료를 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손이 5년이라 그랬죠, 5년?
그러면 가장 많이 된 결손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여기 구별로다가는 나와 있습니다.
구별로?
네, 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 건별로 세세한 내역은…….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아니, 13쪽에 택시미터기 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지난연도 과태료 이게 지금 택시미터기를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건가요?
11쪽 아니, 13쪽. 미터기 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로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미터기 검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게 검정기간이 어떻게 돼요?
2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정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 검정을 안 받고 그대로 다니는 차가 있다는 얘기죠?
운행된 사항을 적발해서, 단속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과태료가 한 번 적발되면 액수가 큰가요?
30만원 정도 됩니다.
1차 적발 시에 30만원?
그래서 이것도 결손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5년 이상을 못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한 번 지적을 당하면 언제까지 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지적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적을 하면 바로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대로 시행은 되나요?
검정을 하고서 운행을 해야지 검정 안 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시행은 되는데 저것만 과태료만 지금 안 내고…….
과태료만 안 내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시정이 된 겁니다.
과태료 안 냈을 때 무슨 제재되는 게 있나요?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네,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를 압류를 하는데 5년씩 이게 기간이 걸릴 일이 없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결손한 게 5년 넘은 게 있어?”
아니, 이것 결손이 5년 이상 지나야 결손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세한 것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어느 분이 아시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도 돼요.
이게 결손됐다면 5년 이상 지난 것이 결손된다는 건데…….
국장님, 여기 해당 부서 담당이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교통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길주입니다.
택시미터기 검정기간 경과와 관련돼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가 일단 위반이 되면 적발해서 바로 시행된다 그랬잖아요.
시정된다고 그랬는데 결손은 5년 이상 납부를 안 했을 때 결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하튼 정확한 자료로 제가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택시미터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령 미터기 작동을 조작을 해서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을 택시 넘버에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운전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인지.
가령 택시 넘버에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그 차량 자체가 운행이 안 되게끔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년 동안 이걸 방치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운전자한테 부과를 했을 때는 운전자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운전자한테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택시는 그대로 운행이 되고 운전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전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차량에 대한 부착된 미터기를 제때 검정을 안 받았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소멸 결손처분한 내역이 과연 미터기 검정 과태료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군ㆍ구에서 이게 결손처분한 내역이 말씀하셨다시피 운행중지해 가지고 당장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5년 동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것은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미터기 검정 과태료만이 아니라 다른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포함됐는데 그것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설명서에는 미터기 검정기간 경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터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택시미터기에 대한 사항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뭘 알고 오는지 모르겠다.
18쪽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18쪽에 보면 역전광장 8개소 중 6개소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률 9% 나온 아래에서 두 번째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동인천역 북광장하고 주안역 남광장 외 6개소 이렇게 해서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사유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동구청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이것을 1억 36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정리추경 때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동구 재배정사업 미이행 해 가지고 24%거든요. 24%고 나머지 보면 이월이 60%고 불용이 31%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우리 예산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집어넣고 사용도 안 하고 불용시키고.
제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뿐이 아니고 보면 거의 다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여기 아주 수없이 많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업을.
정리추경이 있을 때 제때 다른 용도로다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정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질문해 봐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내가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지난 5월달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 1995년부터 ’99년까지 개인택시를 2,500대 증차했죠?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증차한 이후에 ’99년도 이후에는 증차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증차 목적이 뭐였어요?
택시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좀 연차별로다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수요량을 공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훈령에 의하여 인천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인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거죠?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500대를 증차를 해 놓고 여기 보면 서울차량과 경기차량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 차량이 서울택시하고 인천택시하고…….
경기차량.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4개 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광명시 그리고 고양시, 김포시 그렇게 해서 행선지별로 6개 시를 구분해서 우선배차를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인천택시한테 우선 순서대로 배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증차한 2,500대가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해 주시든가 아니면 감차를 하는데 국토부가 알아서 감차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국토부가. 인천시 예산으로 감차를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인천택시업계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차 실적을 감안할 때 60%가 서울택시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천이 20%, 경기도가 20%로 해서 인천지역의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택시에 한해서 이렇게 지역 편중돼서…….
60%씩이나.
60%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리고 훈령에 의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국토부 핑계를 대요, 사실상. 국토부에서 이것을 훈령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관련 과에다가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지 왜 국토부를 거론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우리 택시노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인천시 지역관내에 인천택시들한테 불리하게 배차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업계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최대한 인천택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일한 대처로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특단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피해는 우리 인천택시가 보는 거예요.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빨리 무슨 조치를 좀 내려주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항공사가 인천 소재지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항에 공동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리고 서울 손님, 부천, 김포, 인천 이렇게 분리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와서 그리고 이 택시가 공항에서 서울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인천지역에 있는 택시는 서울 손님을 태우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김포나 부천 이쪽으로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택시운행하는 데 있어서 인천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그러면 서울 가는 것까지는 영업권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서울에서 손님 태우고 다시 인천 오는 데 있어서는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영업지역 외를 벗어나면서 거기에서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천택시는 단거리 손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승객을 기다리다가 승객을 다시 태웠을 때 가까운 거리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한 거기를 갔다 와야 되고 이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천택시들이 지금 불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택시공동구역을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개 시에 조합이 결성이 돼 있고 그 조합에서 서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있다 보니까 4개 조합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 위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공동적으로 그런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인천택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내가 보면서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인행위는 모든 지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계약이라든가 또 아니면 행정행위라든가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다거나 지출결의가 된다거나 어쨌든 간에 원인이 있어야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지출은 언제나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원인행위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출액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산서 527페이지에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결산서 한번 봐 보세요. 큰 것, 그것 말고 항목별 말고 결산서.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걸로 봐요, 두꺼운 것.
52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책 효율화사업 있죠?
527쪽에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있습니다.
버스정책 효율화사업 거기서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죠?
855억 2,923만 410원인데 지출행위는 854억, 855억이 아니고 854억 2,900만 410원이에요. 차액이 1억 23만 10원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게 왜 발생한 거지?
다른 데는 보니까 다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가 딱 차이가 생겨.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틀어질 건데.
이걸 좀 더 상세히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원인하고 지출행위 1억은 그러면 근거 없이 안 나갔거나 더 원인행위는 높고 지출행위는 낮으니까 사실은…….
미지급금이라든가…….
그런데 뒤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3,10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맞을 텐데 전체적으로 틀이 틀어질 텐데 이건. 이것 전체 계산의 틀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 지출액은 이게…….
만일 이게 지출액이 원인행위가 아마 뒤바뀌었으면 큰일 날 일이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적은데 이렇게 되면 결산서 전체가 문제가 돼요, 이게. 2016회계연도 결산서 전체의 시스템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것.
이게 컴퓨터로다가 작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오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것 왜냐하면 총액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출액이 전체가 달라져요.
저도 옛날에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는데 1원 찾기 위해서 한 달을 고생하고 그래요, 1원 찾기 위해서. 차라리 1원 내가 현금으로 내는 게 낫죠.
일단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좀 더 차이가…….
1억 23만 10원 차이가 보고 그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지금 현재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내용 중에 국장님이 숫자까지 지금 현재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당 주무과의 담당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담당 주무과가 어디인가요?
버스정책과…….
해당 담당 좀 나와보세요, 앞으로.
이건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 검산을 좀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고 계시는데 뒤에 해당 과 그리고 주무담당관들 다 이렇게 배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숫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러면 여기 질의하면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 그냥 앉아 계시면 이것 어떻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그러면 차이 발생은 왜냐하면 총 전체 결산서에 문제가 되니까 이 금액만큼은 다른 데가 수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거든, 이게. 그게 전체가 안 맞아버리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이 금액 부분만큼이 숨어서 다른 숫자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총계 수가 나중에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서 전체 부실화가 됐단 얘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결산서에 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틀을 보시고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산서 2016년도 전체 결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53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5억 9,376만 8,000원에 해당된 것을 지자체 단체이전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셨는데 이게 전용한 거죠? 예산서 534페이지 여기 결산서.
534쪽에 보면…….
위에 상단에 전용이라고 나오거든, 전용. 전용, 예산성립 후 증감액…….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결이라든가 다른 전용 절차를 밟았나요? 어떻게 밟았죠?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전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다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용에 해당되는 것은 꼭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되는 것에 해당된다 이거죠?
금액이 큰데? 이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도 전용에 해당된 것이 전용적 성격이 있는 것하고 전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격상.
그런데 이게 전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서 자료로…….
전용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좀 그 근거, 전용근거를 그것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산서는 그걸로 끝내고 항목별로 넘어갈게요. 유가보조금은 아까 다 질의했으니까 그걸로 하고 17페이지요.
불용액이 여기 4,900, 약 5,000만원 정도 났는데 낙찰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과목이…….
낙찰이 92%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사업, 단위사업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인데 이렇게 정비사업 할 경우 우리 예측한 것보다는 약 5억 5,000인데 6억에 예산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절감됐거든요. 이게 낙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사유서는 적어놨어요.
이것은 낙찰차액으로다 4,900만원이고 집행률은 한 92%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 예산을 잡을 때 10% 정도 변경이 생기는데 현실하고.
그런데 아예 계약공고하고 입찰공고할 때 금액을 줄여버리면 또 거기에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미리 충분히 잡아놓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이 너무 커 가지고 오차가, 낙찰이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계약관계 입찰,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동인천 북광장에 화장실 건립 건, 이것 사실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뭐냐 하면 사실상 필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떠돌이 예산이 돼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결하죠? 좀 좋은 생각 없어요?
결산에 불용으로다가 처리가 된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지난해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노숙자들 집합소가 된다 또 불결해진다, 냄새난다 해 가지고 지역상인들이 극구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불용됐다는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꼭 필요합니다.
별도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 해야 합니다.
정작 필요성이 있는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적으로 필요한 것하고 지역주민의 지역적인 소수 사람들에 대한 의견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실을 못 하는 경우거든요.
그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하철역사 공기 질 개선사업의 전출금이 얼마냐면 28억 5,000만원인데 이것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공사ㆍ공단에 전출할 때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 관계는 일단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나간 건데…….
매칭은 했는데 그래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내역은 교통공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일단 다 내려보내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이게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다시 환불 받는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근거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여기 22페이지 보면 배상금 300억이 돼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서울철도7호선에 290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손해금액이.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290억을 패스했단 말이에요. 금액차이는 왜 난 거죠? 여기 특별회계에도 30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내가 봤더니.
그게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예비비 집행한 내역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패스한 게 일반회계에서 저쪽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290억을 패스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비 해 가지고 290억이 돼 있거든.
전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상 입찰담합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업체 간에 입찰담합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저것하고 이겨서 이제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807억원이다라고 해서 1심에서 2015년 2월 13일날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2016년 9월 8일날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는 오히려…….
그 내용은 압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여기하고 각각 기여도에 따라서 다시 재분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300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 다 알고 있단 얘기예요.
290억하고 300억 차이가 여기에 왜냐하면 금액이 10억이 차이가 났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것은 별도의 다른 겁니까, 이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반환금 규모가 580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300억원을 집행을 했고 그 부족분 280억원을 이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290억하고 300억하고 다른 거다 이거죠?
네, 다릅니다.
그러면 590억이 되는 거예요?
네, 580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590억이잖아, 290억이니까.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안 맞아, 지금. 계산을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90억에다 300억 하면 590억인데 이것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있다 다시 준비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일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980, 소액 금액은 내가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982만 2,810원이 있는데 이게 스티커 미제작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사실은 예산절감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고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택시정책 기반 조성.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것이 미제작에 따라서 동원차량스티커 미제작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줄었죠, 이게? 불용됐네.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것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직원이 놀았단 얘기가 되잖아요.
집행은 다 할 일은 다 하고 순수하게 어떻게든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물어본 겁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278만 6,53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용사유에서 보면 단속 또는 출장 시 개인차량 활용 증가로 차량유지비 절감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희생을 강요한 건데 이렇다고 이것 아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부자되는 것 아닌데.
국장님,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직원에게 되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려줄 방법 좀 찾아보세요.
몇 쪽, 죄송합니다.
29페이지 제일 중간에 보면 278만 이게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네, 공공운영비.
278만 6,530원을 직원들 차량 동원해 가지고 써 가지고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산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유류비, 유류비를 절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참 예산 절감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지만 이런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 크지도 않는데 직원들에게 이것 우리 인천시가 부담 줘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봉급 충분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있는 예산은 일 처리하는 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무슨 직원들 죄가 있다고 더 거기다 수당 주지도 않으면서 차 추가로 쓰고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의 절감은 없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서 약 17억도 했고 지출액이 15억 4,600 됐는데 여기서 콜택시앱 카카오택시로 인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증가추세를 봐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없애도 되지 않아요?
회의 전에도 콜비에 대한 지원 이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카카오택시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다가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천콜이라든가 세븐콜에 대해서는 좀 실적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운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송업계보조금에서 이 항목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콜비 지원은 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택시업계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되는데 다만 이제 무료 콜택시앱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유료가 무료에 대한 방안이 벌써 나왔다면 이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무료 쪽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차라리 이쪽에, 카카오택시를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보면 어디가 이쪽이 잘 연결이 되냐 하면 카카오택시를 부른 쪽에서 부르는 사람이 신분이 안정돼야 꼭 신뢰가 따라야 오거든요. 그런데 길거리나 이런 데 하면 안 와요. 왜냐하면 오면 또 다른 것 타고 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불신이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뢰비용으로 이 비용을 그리로 돌릴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카카오택시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걸로 일원화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그것을 사실상 대다수가 전부 다가 한다라고 하면야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면 되겠지만 지금 택시업계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것 예산을 조정한다든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의 절감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택시 쪽으로 주류라고 한다면, 대세라고 한다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했거나 그 실적 가지고 그 실적이 통계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통계 나온 그쪽에 예산지원방안.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까지 공차로 가거든요, 부른 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요금 미터요금으로 가다 보니까 희생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부르다 보면 때로는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택시를 이용실적이 많은 그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적 대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카카오택시가 실제 운송한 실적 가지고 우리한테 각종 보조금 처리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아무 데나 불러도 그 실적 타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강구하셔야 돼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로 일원화하고 카카오택시 이용실적 대비 보조금 지급 방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각 회사별로 이용했던 것 실적 가져오면 보조해 주겠다고 그러면 전부 다 실적 가져옵니다. 그리고 카카오택시 그렇게 했다고 모든 국민에게 홍보하면 그쪽으로 일원화돼 버려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것은 예산은 적지만 38페이지 보면 이번에 버스노선 운송체계 개편추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노선을 이번에 변경함으로 7월 30일 변경하고 나서 정말 해당 의원이나 각 지역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다 가버리고 구도심권은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홍보나 정보부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더 답답해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민설명회 개최비용을 갖다가 911만 9,300원으로 줄여놨어요, 보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홍보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더 써도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줄였어요. 1,000만원 설정해 놓고 거의 안 해 버렸다는 얘기인데 시민설명회가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이제 시설 대관료 측면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각 군ㆍ구별로 다니다 보니까 군ㆍ구 관공서 회의실 같은 대회의실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ㆍ구에다, 그 군ㆍ구에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ㆍ구 대회의실 같은 경우를 활용했고 일반 건물 임차는 좀 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렇게 크게 뭐냐 하면 변경하고도 홍보비용이 많이 따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용이 너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가 너무 적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이것이 근거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지 금액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공요금 등 불용사유 해 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이게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나온 거죠, 이게? 44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공공운영비.
393만 9,030원, 그런 경우가 왜 발생한 거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교통정보센터 거기를 경찰청 건물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요금을 경찰청에서 일괄납부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경찰청에서?
기관 간에?
저희가 공공요금은 그냥 무상으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
무상으로 쓰는데 이건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온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 세워놨는데 그런데 청사 자체 사무실이 경찰청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그냥.
크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득을 봤다는 얘기죠? 그게 좀 희한해 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부 다 본예산만 물어봤으니까 특별회계예산을 조금 물어볼게요.
59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여기에서 5억 정도 해당되는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세입안에서.
유일용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죠.
알았어요, 그것 하나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상 구청에서 부과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든가 납세태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효소멸되는 경우에 5년이 경과돼서 납세권한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효가 5년이잖아요, 각종 사용료에 해당된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 주체가 부실하거나 소홀하거나 권리를 우리가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종전에 전 기획행정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세입 부분에. 세출은 원인행위 해 가지고 100% 나가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무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이면서 체납된 것은 시설주의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또 전매제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서로 납부에 대한 귀속 그것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지적했으니까 대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출은 100% 하면서 수입은 이렇게 펑크 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아까 하다 만 부분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그 과에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다 각 대과별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료를. 대과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0쪽이 어디야, 교통정책과인가 교통관리과의 예산을 보면 65억 4,300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20만원뿐이 안 돼요, 120만원.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서 몇 쪽…….
아니, 이것은 칭찬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찾아도 돼요.
40쪽인데 불용액이 120만원뿐이 안 돼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나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65억 중에 120만원, 결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지금 안 하신 거예요?
못 했습니다.
못 한 거예요?
이게 용역을 몇 년 만에 주죠?
원래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
작년에 사실상 처음부터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감사실 주관으로 특정감사를 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전에 외부감사를 좀 해라 그렇게 지적이 돼서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행합의서라든가 조합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반영하고…….
내년에 반영…….
금년도 해서 내년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정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 집행이 아니라…….
발주를 못 했습니다.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노선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노선이 타시ㆍ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부천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서울 왕래하는 광역버스가 타시ㆍ도…….
광역버스 말고 우리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우리 인천 근교 부천이 제일 좀 있습니다.
부천이 많이 들어가고.
시흥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시흥도…….
(관계관을 향해)
“시흥 여기서 들어가나?”
(「하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개 노선.
이렇게 타시ㆍ도 들어가서 우리가 덕 보는 게 뭐가 있죠?
우선적으로다가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승 없이 그러면 우리가 자주 가는 곳 그런 곳을 짚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다만 부천시나 시흥시나 저희와 달리 그쪽에는 민간 운수업체다 보니까 수익금에 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해서 가급적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도 송내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지 버스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 버스한테 피해가 온다라고 해서 좀 방어적인 입장입니다.
상대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아예 막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득이 되는 것 조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득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다가 이용객이 많으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득실을 떠나서 일단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피해 보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외버스가 우리 관내는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여객이라든가 경기도 시외버스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재정지원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환승을 안 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외지역.
시외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시내도 환승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시내 자체도 환승을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사업자 있죠, 실제 사업자가 국장님보다는 현장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실히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보다는 더 잘 알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절대 수입이 안 된다 그래요. 수입이 안 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굳이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수입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자가 판단할 때는 진짜 가도 가나 마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용자 측면에서 그 노선을 단절시키는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배차시간이 거의 15분에서 20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1대만 잘못되면 40분 이상 걸려. 그것 때문에 아주 시민들 원성이 너무 높아요.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걸 줄여서 차라리 배차간격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전혀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건의돼서 접수를 제가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견, 이용자들 한번 실태를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교통카드 이용실적이라든가 이걸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기 끝나면 그 버스 타고 현장을 직접 가려 그래요, 조사하러. 다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버스는 서울ㆍ인천ㆍ경기 해서 행정지자체장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확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3개 시ㆍ도가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생활권은 수도권으로 해 가지고 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김포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또 시흥이나 부천 이쪽으로 나가는 버스도 있죠. 이런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이런 광역버스에 대해서 협의안을 중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입장이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 해서 입장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중재를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조정협의를 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광역버스 하나, 노선 하나 신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을 제안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들어오지 말라라는 입장이고 경기도도 부천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늘 중재요청을 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에다가 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데 3개 시ㆍ도가 의견합치가 잘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8,200만원이 증가한 222억 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7,600만원이 증가한 4,77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2쪽 교통정책과의 경우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버스구매와 운영비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전입금 1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택시화물과 소관 사항으로 2016년 택시승차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억 6,100만원, 장애인콜택시 사고차량 배상보험료 7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화물연대 화물운송 집단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 국고보조금 419만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8,0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구매비 102억원과 차량운영비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버스정책과 예산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액 8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계양구 작전도서관 앞 횡단보도 설치 관련 버스베이 이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철도과 예산으로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매칭 부족분 시비 24억 9,100만원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택시화물과 예산입니다.
불법운행택시 등 신고포상금 부족분 400만원과 택시운송종사자 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유지비 3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으로 41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집행잔액 8,0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정보운영과 예산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2016년 교통공사 대행사업비 미지급 보조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4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503억 8,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창차고지 신설 사용료 수입 1억 6,600만원과 금곡동 55-5번지 공영주차장 매각수입 14억 2,000만원, 기타수입으로 BRT 운영 손실금 보전분담금 1억 2,700만원,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65억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627쪽 교통정책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628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등 9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1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9쪽 버스정책과는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고 서창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교통관리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장비 수선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780만원, 동춘동 공영주차장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동1번지 공영주차장 등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로 50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총 세입규모는 20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청라~강서 간 BRT 통합차고지 건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 21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5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세출예산은 청라~강서 간 BRT 통합차고지 건립비로 2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5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2쪽과 예산안 395쪽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버스구매 및 차량운영비 120억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전출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배경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6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부족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4쪽 동구 금곡동 55-5번지 공영주차장 매각대금 14억 2,000만원이 세입으로 신규 반영되었는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배경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30쪽 동춘동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동춘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고 주변 상가지역 활성화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재건축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8쪽, 예산안 640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7,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바 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버스구매 및 차량운영비 120억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출금 대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GRT 사업이시죠, 이게요?
현재 당초 GRT 사업이 LH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인데 총 700억이죠?
상세한 금액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사업 시행주체인 관리하는 감독부서가 경제청이기 때문에 경제청과 LH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제청하고 LH가 협의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우리 교통국으로 다시 전출이 와서 교통국에서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기반시설 여러 가지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있을 거고 관련 차량구매가 있을 거고 운영비가 있을 거고 이게 당초 700억이 이미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 분양가에 다 반영된 거잖아요?
네, 조성원가로다가 반영된 사업비가…….
여기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0억원만 이게 전출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것을 사실상 그동안에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신교통 교통수단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하고 인천청라국제도시 그걸 할 때 2010년도에 이게 도입을 하겠다, 최초에. 무려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수년 동안 청라지역 주민들은 아니, 신교통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 도입이 되는 거냐라고 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을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일단 대중교통수단 청라구역 내에 일반버스든 어떠한 버스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을 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청라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인천시가 그러면 모든 사업비, 제반 차량구매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LH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저희 인천시가 그것을 구매를 해서 운영비 또한 LH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사업비, LH가 분담하기로 한 전체 700억원을 왜 일괄 전출받지 못했냐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LH와 이미 기존의 기반시설에 사용했다라고 LH가 주장하는 내역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것하고 현재 384억인가요, 남아있다라는 관련 사업비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384억 중에서도 이번에 120억밖에 전출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 120억도 보면 차량제작에 신교통 굴절버스죠. 15억씩 4대 해서 60억인데 차량제작비용에 그 다음에 일반버스, 우선적으로 일반버스를 먼저 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14대.
그렇습니다.
3억원씩 1대로 잡았는데 문제는 이 신교통이라고 하는 굴절버스 4대를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제작받는다고 하면 지금 문제점이 이게 보험에서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상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GRT에 대한 신차에 대한 보험 관계라든가 이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이미 국토부하고 시범적으로 이 차량을 제작하고 시스템을 국토부 160억을 지원받아서 이걸 추진했던 한국화이바가 이 부분을 추진하다가 손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또 굴절버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걸리죠, 굴절버스 제작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버스는?
일단 전용차량은 그쪽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사업으로다가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해서 말씀하신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절차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추이를 보고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굴절버스가 그냥 일반버스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전용차선에 바닥에 전자장치 칩이나 이런 게 부착이 돼서 매설돼서 필요하다면, 원래는 무인시스템이잖아요?
원래는 무가선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토부 시범사업에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직 이 부분이 우리 일반 각종 자동차 관련 보험 적용 대상도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사전, 이것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확실한 전제로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게 당연히 청라주민들 분양가에 포함됐고 또 지금 청라역서부터 워낙 교통이 청라 이런 주민들 거주시설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호선 가정역인가요? 여기하고 연결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우리 뭐예요, 월미은하레일 똑같이 돈 1,000억 가까이 투입해서 했지만 지금 다 철거했잖아요.
그 관계는 과업지시라든가 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적인 감독관청인 경제청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GRT다 아니다 기다 신교통이다라는 확정이라든가 검증 과정은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주민들이 분양가에다 반영한 이런 교통 관련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문제도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확실한 장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꺼번에 이걸 당연히 다 받아서 384억원을, 이것은 우리 지하철7호선의 향후 연장 이런 것과 무관한 겁니다. 이미 그냥 기존 분양가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LH는 이 돈을 LH가 직접 교통체계 운영할 것 아니면 우리 시로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향후에 7호선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그 부분들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전액 아시는 바와 같이 잔액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다가 인천시로다가 넘기는 경우에 우리가 전적으로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LH에서는 그게 수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후속조치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괜히 이것 120억 받고 LH가 자꾸 이 이유, 저 이유 대고 또 미루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준공영제, 예산안 396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삭감하시나요? 이걸 조합에 그대로 맡기실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버스조합 업체 스스로 다 회계처리한 것을 조합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업체 계약이 3월달에 됐습니다. 돼 가지고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주를 이미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용역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금액은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검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스회사들의 연합체인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에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인데 과연 그런 운송수입금 문제라든가 또 각각의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니 여러 가지 유류, 적정하게 차량들이 운행거리만큼 운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 회사 차액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회사들한테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을.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일단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빠진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지난번 업무보고, 계속 올해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업무보고에 한 내용입니다.
이것 분권교부세 받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벌써. 2007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돼서 2013년에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14, ’15, ’16, ’17 이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사실은 사고이월. 일반적으로 따지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기 때문에 그냥 정부로부터 감독 안 받는 거죠, 지금? 이미 폐지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시겠지만 분권교부세라는 사업 자체가 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6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7월서부터 그동안 4년 동안 국비 받아놓고도 쓰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돼서, 지적됐잖아요, 감사에서.
그렇습니다.
시급히 계양 이쪽 지역에 버스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부분이 정책이 이행 안 되는 것을 감사 지적까지 받은 사업을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끝으로 준공영제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잠시 전에 결산에서 51억원을 말하자면 이월시켰어요. 잔액이월이죠, 잔액이월.
51억 잔액이월 시켰는데 이번에 83억원을 다시 증액을 시켜요.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여기 이유로 제출한 부분이 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이용 우리 시민들이 감소됐고 각종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그게 인상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도 우리가 결산에서 51억원을, 작년 결산이 오백몇십억이었죠, 사업비가? 그중에서 51억원을 반납한 건데 그 정도에 그런 차액분이 생기냐 그런 거예요.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51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고 사실상 수입금이 좀 떨어졌고 반면에 이게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많이 신경 쓰셨겠죠?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해 주신 건데 624쪽에 동구 금곡동 공영주차장 매각이 지금 됐죠?
네, 매각됐습니다.
이게 언제 매각됐어요?
이게 동구청에서 지난해 구에서 좀 달라, 무상으로다가 그랬는데 지난해 7월달에 무상으로다가 드릴 수가 없다 해서 동구청에서 그러면 사겠다 해서 금년 3월달에 용도폐지를 시켰고 주차장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서 3월달에 대금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책정할 수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네, 수입금이 새로 생긴 겁니다.
금년에.
지금 이게 동구…….
동구청 앞에.
동구청 앞에 맞은편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평 정도나 되죠?
거기가 면적이 2,109㎡입니다.
2,100.
그러면 주차장으로 안 쓰고 용도변경할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짓는다고 그래요. 다시 철골로다가 해서 3층 4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겠다 그러한 계획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주차장 짓는 공법이 2층, 3층 이렇게 지을 때 옛날에는 아나방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을 깔아 가지고 소음이 막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공법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원도심 중심으로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 게 지금 이 지하를 파서 예를 들어서 3층까지 파서 지상에 1면 주차하던 것을 3배로다 늘리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차를 이렇게 지표면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좌우로다가 이동을 시켜서 위아래로 주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공간이 좁을 때 하는 거지.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조금 큰 면적이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 거기. 기계 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고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지하든 지상이든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기계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 지하로 2층, 3층 파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지금 정석항공고 운동장에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15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려면 1층만, 지하 1층만 하는 데 추산해 보니까 한 15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1대당 1억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실용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단 주차장만큼은 재산권이 시로 오는 것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는 학교 것이지만 일단 주차장은 시로.
그러면 구분지상권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630쪽에 동춘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입니다마는 그것을 안전진단을…….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내가 안 가봐서…….
지금 이게 건축연도가 1998년도에 지은 거예요.
몇 층인데요?
20년 됐는데 지하 1층이죠, 60면.
지하 1층으로?
네, 지상 44면 해서 104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오래돼서 노후된 상태에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증개축이라든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안전진단비용을 세웠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60면?
104면이 있습니다, 전체.
104면.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21억 정도 더 하셨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계획서를 쭉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21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봐주세요.
2억원, 지금 예산서 396쪽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계양구 작전도서관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이것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경찰청으로부터 2014년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태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서로 이게 소관 업무 아니다라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 위원님께서도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것 그래서 이번에 추경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다 이루어지겠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그 베이를 그냥 아예 폐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 안 할 거고 만약에 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래된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 이게 되면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모든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33쪽에 보면 서창동 공영차고지 위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어디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조합에다 위탁합니까? 아니면…….
지금 충전소는 이미 입찰을 받아서 위탁을 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마찬가지로 충전소와 같이 일반경쟁으로다가 공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를 공개입찰하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수차고지하고 송도차고지는 교통공사에서 하고, 저쪽은 송도는 교통공사, 장수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창은 버스조합이 시설물, 건축물은 조합이 지금 짓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그 차고지에 대해서는 별도 입찰을 부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하고 차고지하고는 별개네요?
분리되는 거죠. 별개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입찰을 해서 그 입찰자가 낙찰되면 주위 사람들하고의 불편함이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라∼강서 간 급행버스 건설시설비, 부대비 21억 7,300만원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고 얘기가 많았던 건데 추경에 21억 걸리면 이것도 해결 안 한 겁니까?
이게 그동안 BRT라든가 GRT 그리고 일반버스 그래서 통합차고지로다가 짓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건축허가신청을 지난번에 경제청에다가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도 협의 중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라국제도시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그 문제를 경제청하고 LH하고 서로 핑퐁하고 있는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시에서 경제청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LH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LH에서 이것을 다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종용을 좀 자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잔액,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산관계라든가 기존에 투입된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게 좀 미진하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LH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무슨 결말을 내줘야지 하는 대로 돈을 준다 그것 무슨 근거도 없고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비에 대한 확보 측면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질문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철골주차댐부 그걸로 하는 것이 소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슬래브로 이렇게 하는 공법이 있답니다.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슬래브로 이렇게 하면 영구적이고 소음이 절대 안 난대. 그래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입장인데요. 별도 상세한 것은 제가 여쭤보러 가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영구적이고 소음 안 나고 민원 발생 안 하는 것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또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라 GRT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일반버스 그리고 굴절버스 해서 GRT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앞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GRT는 신교통 개념으로 해서 바닥에 도로에 전자칩을 심어서 그리고 자동제어방식으로 지하철처럼 궤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힘없이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GRT 교통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조성원가에 700억을 반영하고,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700억인지 아니면 800억인지 얼마인지 지금 현재 인천시도 모르고 경제청도 모르고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또 LH에 자료요구를 하면 LH는 GRT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비용 산출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산출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뻗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LH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성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부담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 돈은.
그래서 어쨌든 700억 중에 316억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가 384억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여기 GRT 운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전자칩을 박았는지 이 부분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제청하고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120억이 넘어왔는데 사실 120억을 집행하는 것은 차량발주하고 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그냥 발주하는 대행만 지금 하는 거예요, 협약하고 그런 것은 경제청하고 LH하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LH하고 경제청하고 협약 내용을 보면 여기에 손실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난다고 그러는데 이 운영손실금에 대한 문제는 그 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인천시는 운영손실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LH는 GRT사업비에 대한 이것만 그냥 넘겨주겠다, 700억에 해당하는 이것만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차량은 이렇게 운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운영손실금에 대한 것은 LH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선 120억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H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GRT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칩을 박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동주행방식으로 운행돼야 되는 이런 교통수단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2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협약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일반버스를 굴절버스로 다 변경하겠다고 그런 건데 일반버스 14대, 굴절버스 4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굴절버스는 이게 자동제어방식이 아니잖아요.
무인으로 해 가지고 운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초 그 계획하고도 이게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가 경제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통국에서 버스발주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통공사로 넘기는 거죠, 넘길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확실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LH하고 경제청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일 처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 신교통건설계획 그것과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상태로다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청라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구매 신청을 하겠지만 GRT 4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있다가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청라BRT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 아니, 3,000원입니다. 3,000원, 5,000원입니다.
일반버스 3,000원 그리고 중형은 5,000원입니다.
아니, 일반택시.
그런데 ㎞하고 거리하고 병산처리하기 때문에.
몇 미터당 100원씩 올라가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144m당 100원씩 올라가고 시간당…….
중형 2㎞를 기준으로 144m, 30초 할 때 100원 추가 이렇게 미터 되고 그리고 모범이 3㎞인데 164m 해서 39초에 200원씩 이렇게 병산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차가 서 있을 때는 35초당 시간으로 해 가지고 100원씩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심야는 20%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면 우리 시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부담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카드로 계산을 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불편하겠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현금을 거의 안 쓰고 일반 승객들도 카드로다가 다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명한 회계관리, 수익금 관리 그런 측면에서도 카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투명한 회계관리나 또 투명한 세무관리를 위해서 카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서 택시기사들의 환경은 우리 대중교통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일단 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수요자는 편리하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단 얼마가 되든지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택시도 대중교통이라고 본다 그러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말로만 우리가 아무리 높이라고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손실이 난다고 그러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 정책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쪽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섯 곳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공영노외주차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시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주변에 개발이 된다든가라고 할 때는 토지주가 안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매각의사가 있는지 해서…….
매각의사 있다 그러면 뭐해요, 매각 그래 놓고 나중에 협의보상할 때 다 올려 달라 그래서 사업자한테 돌아오는데.
일단 그래도 감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들어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아니, 이게 다 지금 매입비잖아요. 주차장당 보니까 최하 4,000에서 6,000 이 정도로 거의 다 책정이 됐는데 결국은 부지매입비지 노외주차장 실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제가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국비 받아오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은 사업비를 계속 반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 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주차장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이 추진하는 주차장사업도 그런 문제를 안고 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정이 된 곳 그렇게 해서 이것 예산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그래야지 우리가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데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지출할 수 있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타 용도로다가 사용 못 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뭐 하고 한다는 게, 도시계획 입히고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식의 사업이 계속 사업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게 반복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그것도 어떻게든지 시장 주변에 부지확보가 우선입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다 부지확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우리 시가 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협의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당초 부지제공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다 비싸게 그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산되는 게 지금 50%가 넘잖아요, 사업들이.
제도적 근본적 장치 마련하셔야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다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5,000만원 증액,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23억 5,30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임정빈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5,000만원 증액,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23억 5,300만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최강환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태동환
철도과장 유세종
택시화물과장 이학규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