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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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2.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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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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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691억 3,78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0억 6,653만원으로 800억 6,07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7,426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태료 수입 13건 1,215만원, 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2억 2,0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 5,8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억 8,785만원, 8쪽에 국고보조금 153억 5,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8억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0억 7,717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80억 7,13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525만원을 2016년 10월에 부과하여 금년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 53만원은 이중부과로 감액처리한 사항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설명드리면 9쪽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5억 8,898만원, 10쪽 국고보조금 27억 5,711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5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4,67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562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569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쪽 국고보조금 1억 7,54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40억 2,204만원으로 1,102억 1,8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5,319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7억 5,0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사유를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275만원으로 47억 8,5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7쪽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643만원, 20쪽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9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06만원으로 3억 2,6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6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05억 7,408만원 중 779억 9,4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 6,125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8억 1,7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6억 8,800만원 미교부와 32쪽 섬 특성화사업 협력기한 시기 미도래에 따라 1,8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9쪽 해양환경정화선 중간검사 대비 정기수리용역 낙찰차액 1억 57만원, 32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8,027만원, 33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5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1,643만원으로 이 중 230억 4,3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7억 2,2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유는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어한기인 동절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35쪽 어초시설사업 시설비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678만원, 42쪽 어업지도선 유류비 집행잔액 및 보수유지비 유보액 9,359만원, 45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군ㆍ구 교부금 미집행액 1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31억 7,595만원으로 30억 1,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3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4쪽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77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375만원으로 10억 5,5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19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6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항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징수ㆍ수납액이 91억 6,6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9쪽 수산과 지방어항 시설사용료가 일부 미수납처리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여 금년 1월 납부 완료되는 등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비 지출 및 전용ㆍ이용은 없으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비 예산 9,470만원 중 4,735만원을 지출하고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4,7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바 연구용역은 완료되었는지와 용역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1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 8,800만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1억 2,300만원 중 2,47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65%인 8,000만원가량은 불용처리하였는바 많은 금액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처리를 못 한 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5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1억 8,900만원 전액이 중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로 불용처리하였는바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처리를 못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3억 7,900만원 강화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사업진행 세부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라뱃길 용역사업비가 지금 1억 얼마죠, 이게 반납되는 게? 전체 총사업비가 5억이었죠, 이게?
19쪽이요.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과오납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과오납금등 돼 있네요, 과오납금등.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반납 1억 6,700, 이게 얼마야. 1억 67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억 676만 8,000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우리 시 1억과 수자원공사 4억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용역 시행을 했고요. 지출액이 1억 676만 8,000원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이요?
무슨 분담비율이죠?
우리가 20% 했고 수자원공사 80% 해서 5억 가지고 공사했거든요.
이게 집행잔액 반납한 건데.
계약금액이 5억에서 계약금액이 3억 6,654만원을 가지고 시행해서 집행잔액 80% 금액을 수자원공사에 다시 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로 다시 반환시켜주는 건가요? 전체 80%.
네, 5억의 20%가 시비, 80%가.
그렇죠.
그 잔액을 80% 만큼 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나요, 2013년도에 사업용역이 끝난 건데?
용역기간은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12월…….
’14년부터 ’15년까지였나요?
네, 15개월 진행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4억, 우리시가 1억 그중에서 전체 80%대20%로 서로 그걸 나누어서 잔액만큼을 수자원공사에 반납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 해양환경정화선 공공운영비가 3억 4,000만원인데 이게 5,000만원이나 불용됐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서 29쪽 그 아래 바로 보시면 해양환경정화선 수리비도 2억 중에서 1억이 또 불용됐고요.
해양환경정화선 왜 이렇게 많이 거의 50% 가깝게 수리비는 1억, 50%나 불용됐고 공공운영비는 3억 4,000만원 중에서 이것도 5,000만원이나 거의 30% 가까이 또 불용됐습니다.
이것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정이 생겨서 환경정화선 운영을 그만큼 덜하신 건가요?
아니요, 과하다기보다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운영 과정의 예산절감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절감을 하셨다고요?
공공운영비 유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유가절감분은 다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가절감액이?
상당히 비중이 크네요, 유가 비중이.
그렇습니다.
수리비는 수리를 안 하신 건가요, 이것은?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설비에 수리비 3억 중에서 2억을 집행하시고 1억을 지금 불용하셨잖아요. 이것도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겨울철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한 금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어한기인 겨울철에 선박을 수리하다 보니까 시클린호를 그래서 이월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발생된 겁니다.
어디가 이월로 돼 있어요? 아, 여기?
그런데 왜 이월, 이것은 2015년 제2종 중간검사 대비 정기수리 이월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1억 1,618만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불용이 돼 있잖아요, 지금 1억 57만원.
1억, 이 시설비는 저희가 수리를 할 때…….
여기는 낙찰차액이라고 사유가 적혀 있는데.
최저금액 87.4%의 근사치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억에서 1억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사업비 분석을 해 보면 2015년 이월액이 1억 5,500이고 2016년도에 1억 4,600 가지고 3억 1,000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시설보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아닌 거죠? 전년도 이월액하고.
이월한 거고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비인데 그러면…….
그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기검사는 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도 다 하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서 당해연도 수리를 두 번을 한다면 예산 자체가 과대편성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과대편성이기보다는 시클린호가 운항이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활동이 적기 때문에 재작년 겨울에 한 금액이 이월되고 올해도 하게 되면 ’16년도에 겨울 안에 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수리를 하게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활동 안 할 때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있지만 매년 한 번씩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두 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건데 전년도 것을 이월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만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좀 하지 못한 게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1쪽 보시면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이게 국고보조금 16억 8,800만원이 미교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세입에서도.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됐죠?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이고요.
국고보조금 총 483억 중에서 466억이 교부가 됐고 그래서 지출이 됐는데 16억 8,800만원만 왜 이게 미교부 됐는지.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특수상황지역 각 시ㆍ도에 자금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국비, 기재부에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까지 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미교부된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금년도 4월달에 다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교부가 안 됐고 올해에도 이월돼서…….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 돼 가지고 사업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에 애인섬 만들기 1억 2,000만원 사업비인데 2,400만원 지출하셨고 그 다음에 1,800만원만 이월을 하셨어요. 그리고 8,027만원을 불용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아마 대부분 행사성 이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게 애인섬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그중에 일부 사업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쓰셨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섬프로젝트를 작년에 우리 국에 3월 1일날 업무인수를 받아 가지고 인계가 돼 가지고 이 1억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했었는데 자매결연행사를 한다든가 직거래장터 할 때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화회하고 자매결연하는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했고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저희가 군ㆍ구에 해 줘야 되는데 군ㆍ구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송비라든가 행사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애인섬 만들기 1억 2,300만원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지출과 이월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획 대비 불용한 세부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한 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셔서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나 결산하는 이런 자리입니다마는 국장님, 해양항공국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중에서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보니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또 금년 들어서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크루즈사업은 우리 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루즈를 타고 온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4월에 골든하버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게 되면 우리 시나 IPA에서는 거기 국제크루즈 골든하버에 원스톱할 수 있는 이런 쇼핑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하는 와중에 크루즈 관련이 우리 특히 중국발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3월에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크루즈 관계가 우리 인천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런 측면을 좀 발표는 안 하지만 완화하는 기류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크루즈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크루즈, 궁극적으로는 2019년도 4월에 골든하버가 준공되게 되면 이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도 인천에서 관광과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항만하고 쇼핑하고 전부 다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신데 좋은 일이고 이런 문제는 관광공사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45쪽을 보면 염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1억 8,900만원 이게 뭐 중구에서 조정위원회 부결이 됐다, 심의결과에 부결이 됐다는데 천일염 요즘 상당히 각광받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절차는 사실은 각 군ㆍ구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수부에 상정을,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에서 염전바닥재 사업이 추진을 못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우선 해수부에 보고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중구 수산조정위원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적격자가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염전이 중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염전 중구의 숫자요?
2개소 있습니다.
2개. 그러면 중구 외에 다른 강화 쪽에도 없습니까?
(「강화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옹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옹진에 4개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국비 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하거나 어떻게 잘 계도를 해서 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염전 관계는 자연적인 관광상품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의 8대 전략사업인 항공사업도 부서에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분발을 좀 하셔서 인천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데 좀 앞장서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부적정, 지원대상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점이 부적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 후에 다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적정한 이유가 뭐였는지 표기가 돼 있으니까.
수산과장입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적정 사유가 현재 염전이 실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너무 과다지급된다 그래 가지고 중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실소유주가 하지 않고 개인한테 임대가 된 겁니다, 염전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든 실소유주든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는 부분은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구 같은 데는 이제 오염원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업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임대를 했다 이렇다면 모를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염전에 현재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골에 주변에 노인분들이 몇 분씩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합니다.
실소유주는 그 염전도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 동네에서 임대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몇 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거꾸로 보면 좀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실소유주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얘기네, 그런데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운영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 염전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보조금이라도 일단 나가면 나중에 가치를 해야 하는데 가치가 없다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군 법상에는 17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수산업계, 학계, 업계 대표인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관내에 수산업계, 학계, 업계 해 가지고 17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무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조정위원회 정확한 사유는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질의하던 부분인데 29페이지 3억 중 2억 쓰고 1억을 지금 불용처리된 건데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줄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월금은 2015년도에 수리를 하면서 예산집행이 안 되게 되면 이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용이 됐잖아, 또 ’16년도에.
수리는 하는데 저희가 수리 관계는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지만 배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 돈을 쓰면 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우고 당해에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때 활동을 좀 덜 하기 때문에 그 동절기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발생금액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수리할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수리는 했는데 그게 12월 31일로 끝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이월시킨 겁니다.
이월시켰는데 ’16년도에 또 이월되잖아요. 불용되잖아요, 불용.
불용이 돼 버렸어요, 1억이.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16년도에 불용이 또 돼 버렸으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7.4% 예산액의, 예정가액의 87.4% 근사치가 최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87%면 13% 정도로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사항이 차액이 발생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년도에서 해서 ’16년도로 이월됐고 ’16년도 하다 보면 ’15년도 1월이나 2월에 수리를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안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것까지 대답해 주시면 돼요.
’17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섰죠? 내가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액이요?
네, 이것은 ’16년도 1억이 불용됐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17년도는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하는 금액은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억 9,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 5,600하고 시비 1억 3,300 해서 1억 9,000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불용처리 할 수 있게 더군다나 이게 한 30% 정도 돼요, 불용처리 한 게 지금 보면. 그래서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17쪽으로 가서 행사운영비가 이게 돈 1,000만원인데 360만원만 사용하고 64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런 부분은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 회의장 임차료가 160만원, 11회 물류발전대상 및 물류인의 밤 행사장 임차료가 200만원 그리하고는 불용이 됐어요, 640만원이.
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관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0월 12일날 해양주권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발표하면서 행사를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나갈 돈이 집행이 안 되고 행사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하고 물류인의 밤하고 따로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네, 따로 별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같이 하는 걸로?
아니, 그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번에는 물류인의 밤하고 해양주권 발표를 저희가 같이 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과도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대책 없이 정말 많이 세워놓고 불용처리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리추경 때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든가 2차추경, 정리추경 다 있잖아요.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인데 다른 사업에다가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랑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천일염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중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된 이유가 실소유자가 염전을 운영하였던 게 아니라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것 예산 세우실 때 소유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세우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 타시ㆍ도에 배정됐던 금액이 포기를 하니까 우리 시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신청을 한 겁니다.
예산을 받아 놓고 예산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칙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해수부에 전달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타시ㆍ도에 집행 안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받아 놓고 수산조정위원회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격자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미리 저희가 예산을 받아올 때 소유자에 대한 조사 정도는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저희도 그렇게 밟아서 하는 건데요. 이게 추진과정에서 타시ㆍ도에서 반납된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줘라 인천시를, 우리는 염전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는 받아 놓고 대상자를 받아서 해서 절차를 밟아 올리라 그랬는데 구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좀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애인섬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라든가 조금 전에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행사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애초에 행사운영비를 많이 잡으시고 다 불용액 처리하시는 게 너무 사업계획을 러프하게 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인섬 만들기 행사운영비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16년도 3월 4일자로 우리가 일명 섬 프로젝트 업무를 우리 해양항공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추경에 1억의 행사운영비를 섬 프로젝트를 해양항공국에서 하니까 우리 국으로 일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도 줘야 되고 행사비를 저희가 줄 계획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옹진군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물류연구회하고 인천항발전협의회는 각 개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 10월 12일날 우리가 해양주권을 발표하면서 이걸 연계해서 같이하자 행사를,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0% 남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짜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한 절반 정도가 연구용역비에서 명시이월돼 있는데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가 됐는지 경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발연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금년 2017년도 1월 9일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이에 따른 예산집행 다 됐습니다.
모두 사용이 된 건가요?
네,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2016년도 결산서 한번 보셔봐요, 두꺼운 것.
결산서 보기 전에 전년도 예산성립 후 증감 해서 지자체보조가 있게 되는데 몇 페이지냐면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561페이지.
찾았습니다.
지자체보조가 얼마냐, 124억이 이게 뭐냐면 전년도 이월액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자체 보조가. 성립 전 증감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124억 3,100만원이죠.
거기서 보면 또 다시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앞전에 전년도에 124억이 이월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 돈도 기재부에서 행자부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우리 시에 돈을 못 줘 가지고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집행이 안 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돼 가지고 나중에 남는 다음 명시이월이 16억 8,800 정도 됐다 이거죠? 대부분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거기 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6억 6,300 뭐냐 하면 뒤로 더 세부사항 보면 나올 건데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억 6,339만 9,800원 돼 있는 게 쭉 빼면 마지막 거기서 보면 5억 7,900이 집행잔액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자체보조 경상보조금인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위원님, 결산서 보시면…….
다음 뒷장에 나와요, 바로.
이 사항은 이 내용이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11월에 행자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집행이 안 될 금액은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자부에서…….
덜 내려온, 안 내려온 겁니다.
수요조사해서 안 내려보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내려옵니까?
아니죠, 이 사항은 저희도 반납을 안 하고 행자부에서 예산을 덜 내려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수요조사, 됐습니다.
아무튼 어떤 수요조사를 행자부에 할 때 우리가 수요조사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예측력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대비책은 없었나요?
이것은 정주생활지원금과 교육비, 생활폐수운송비, 노후주택개량, 노후주택개량이라든가 생활폐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정주생활지원금이라든가 교육비 관계는 전출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 하면 한번 돈 받은 것을 받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좀 검토,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잘 우리가 현업에 있지 못해서 그걸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조사를 해 봐야, 거기에 대한 자료나 한번 제출해 주시죠, 나중에.
위원님께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주생활지원금이나 교육비는 개인 대상한테 주기 때문에 개인 대상이 없으면 돈을 집행을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덜 내려왔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그러면 그 후에 변경이 생긴 거네요. 가격이 상당히 큰데.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정주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고 또 군인이나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는데 군인 가족은 대상이 되고요. 또 공무원 가족도 대상이 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감소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감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대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상이 없어지니까 잔액이 남아버리는데 결국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상이 없다는 건요.
아니, 예를 들면 군인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군인 전체 가족이 다 들어가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출이 다섯 나왔는데 한 명이 들어갔다 그것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그래요, 여기 이 자리에 말하기 다 곤란하니까 자료로 나중에 주시죠. 자료로 주시고.
월간 추이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냐 하면 그 금액이 반납되는 합리적 근거 있잖아요. 그것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8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1억 5,000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 2,937만 1,000원이에요.
지출액은 없고 그런데 명시이월을 1억 5,000을 보냈는데 원인행위 이상으로 초과된 예산현액이 있을 수 있나요?
1억 5,000에서 1억 5,000 지출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니, 지출한 게 아니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에서 시설비 부분인데.
이것 명시이월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활동이 활발할 때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한기라든가 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보다도 예산액을 초과해서 잡은 경우가 가끔 가다 좀 있기는 있는데 원인행위보다 예산을 더 초과해서 잡으면 그게 나중에 원인행위 이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는 없는데 이게 과대하게 잡아진 결과거든요, 이런 경우가.
원인행위보다, 원인행위는 1억 2,93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1억 5,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원리상 원인행위 이상으로는 지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결국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2,000만원 정도는 과대하게 처음부터 잡았다는 얘기가 되죠.
아까 위원님, 제가 모두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상을 하게 되면 예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정가의 보통 최저가가 80.4% 그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1억 5,000을 예산편성해 놓고 1억 2,900을 집행하냐 그렇게 되면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냐 아마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정상가격을 편성해 놓고 예정가격을 받아서 거기에 80.4% 정도를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불예측 가능하고 변동 있는 것은 원인행위하고 예산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원인이 예산하고 거의 바로 직결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원인행위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결국은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도 그렇겠지만 원인행위에 준해서 예산액을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원칙이거든.
그런데 원인행위에 해당된 것보다도 높아지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많이 당겨쓰면 다른 데서 우리가 못 쓰는 결과가 되니까.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냥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활동경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인력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예측 가능한 건데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그게 바로 집행잔액으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이 부분들에 대한 원인행위하고 예산 잡을 때 반드시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거든요, 원리가. 그렇죠?
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로 대신하고요. 자료는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8쪽 보면 23억 7,900만원인데요. 2015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3배가 더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동검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인데 교각 하부공사 중 이렇게 지금 성과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동검도에 어디 생태계 보고 하는 거죠, 교각 하부라고 하면? 동검도 진입하는 데는 그냥 밀물 때 물에 잠기잖아요. 거기가 그냥 갯벌에 시멘트 콘크리트 그냥 도로죠. 그리고 거기가 물이 서로 통하게 관로로 작게 돼 있고.
위원님 가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석축을 쌓아 가지고 주로 소통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교각을 놓게 되면 교각 대 교각이 되면 물이 소통이 되는 이 사항을 공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교각으로 그걸 바꿨나요?
네, 교각에서 물이 이렇게 되면 교각 사이로 물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복원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물이 그 안쪽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축을 다 걷어낸 겁니다.
거기 석축을 걷어내고 교각을 만들고.
거기다가 교각을 세워 가지고 주위 소통도 되면서…….
거기 그러면 덱(deck)을 설치하는 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미리 덱을 설치했던데 안쪽에요.
관계없이 이번 사업은 그냥 교각만 변경했다는 거죠?
네, 이게 생태계 복원 측면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설명서 보시면 강화교동연륙교 사업이 2011년에 원금 차입금 50억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지금 이자가 나가죠. 매년 2억 700만원씩 나가는데 내년, 언제부터 그러면 원금상환이죠?
원금상환은 금년 12월부터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26년까지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는 이자만 냈고 금년도 12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석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화교동연륙교는 차입금을 해서 50억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했는데 석모도 같은 경우…….
석모도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차입금 들어갔나요, 우리 시?
제가 그건 확인을 하고.
그것 그냥 별도로.
석모도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냥 재정사업으로?
네, 이것은 기채사업이고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상환이 없습니다.
41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중구 마을 두 곳하고 서구에 세어도 해서 계속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중이잖아요?
네, 월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어촌체험사업비도 여러 차례 지원이 됐었고 국비ㆍ시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중구는 잘 되고…….
국장님 한번 언제 추진현황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한번 시간 될 때 그동안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체험마을을 운영한 데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인데 운영성과나 또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현장방문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 연계되는데요. 정책협의회 물류발전, 물류협회, 물류대상? 물류인의 밤 행사 이 행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20쪽에 보니까 물류정책위원회 심의수당, 물류발전대상 심사수당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면 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가 또 있고 사업내용은 토론회, 세미나, 경진대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 목이 달라요?
같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천항발전협의회 운영 관계하고 물류연구회 행사하는 주관 주체가 다릅니다.
이것 국제물류산업전시회 이것은 어느 단체예요?
이것은 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에 6년 만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산업전시회하고 물류연구회하고 인천항발전협의회하고 주관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이걸 지금 2억은 어느 단체에 지급하느냐고. 자치단체에서…….
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행사하는 행사별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해, 그해 그냥 한 해, 한 해?
이것 6년 만에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가.
6년 만에 처음.
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한번 또 개최하는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고?
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 이게 목을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다 따로따로 기재해 가지고 여기도 전부 그래요. 보면 집행잔액이 근 사오십% 이런 식으로 남았다고 여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항발전협의회하고 인천대학교 물류연구회는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다른데 작년 10월 12일날 해양주권 발표를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사항에 한 기관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230만원 세워 놓고 128만원 사용하고 이게 이건 뭐냐, 8,000만원 세워 놓고 950만원 또 불용시키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불용이 너무 많다.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20쪽이에요, 20쪽.
네, 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이런 게 다 근 50% 이상이 남는다는 얘기지, 50% 가까이.
20쪽에 8,000만원에서 7,000만원 지출하고 950만원 집행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맞습니까?
네, 이것도.
이것은 인천물류연구회 그러니까 물류연구회 하면 인천대학교에서 교수 주관돼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항은 전문가 심화프로그램에 교수님들이 참석하는데 그때 교수님 일정이 너무 상이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원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지난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11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인하대,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146개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016년 12월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 금년 4월 설립되어 법인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총사업비는 584억원으로 국비 119억원, 시비 245억원, 민자 220억원입니다.
시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산업 육성기부금 2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우리 시 분담금은 총 45억원이며 민자에는 인하대가 제공하는 부지가 현물로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항공우주캠퍼스 1만 248㎡와 항공산업기업ㆍ연구관 9,917㎡를 건축하여 항공 관련 인재양성과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우선협상계약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착공, 201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금번 출연금 115억원은 시비 15억원과 인천공항공사 기부금 100억원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 115억원 중 시비 15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으로 받겠다는 계획이나 안건지 9쪽 참고2 관련 문서에 의하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현금 3년 분할 지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 건축비 제외하고 운영비 70억이 있는데 운영비 70억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지막 부분 3년간 분할 지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된 겁니까?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한 내용은 우리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돈을 낼 때마다 저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부금을 미리 저희가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한 번 내지 두 번에 이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이게 문제거든요. 공정률에 대한 판단이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이게 추상적이어 가지고 율이란 게 뭐냐 하면 어느 건축, 어느 건축 우리가 기초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을 완결했을 때 또 지급하고 또 어느 부분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현장에서 서로 의견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1년씩 아예 정기분할을 해 버리든가.
그리고 공정률에 해당된 것은 우리 관련 실제 건축하는 곳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면 될 것인데 이게 현장에 일어난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집행과정이나 받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해 가지고 3년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확실한 이런 계약인 것 같아 가지고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기부금 액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2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공항공사에서 보내온 서식을 보면 실질적인 상생협력 진척 시 100억원을 추가기부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액수는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이후로 진척이 된 게 있는지.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융합지구 공모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200억 기부를 하는 걸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이사회를 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는 지방세 감면 관계를 가지고 그 추이에 따라서 100억 더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공항공사하고 작년 11월 7일날 상생협력을 체결하면서 큰 틀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또 산학융합지구가 공항 관련이기 때문에 200억을 공항공사에서 같이 기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11월 7일날 상생협약을 우리 시장님하고 공항사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실무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관계가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공항공사 실무자와 실무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항공사에서도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보니까 10월달에 보낸 거고 협약 자체는 12월달에 체결하셨다고 하니까 협약이 더 늦게 체결하신 거니까 이것은 다 협의가 된 상황이라고 보면…….
작년 11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액수도 200억에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100억씩 받기로 한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약속한 기부금은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0억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상생협약에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큰 틀의 금액은 협약서 내용에는 인천광역시와 공항공사가 인천시발전상생협약 이렇게 큰 틀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 내용에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협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협약에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산학융합지구 추진을 하면서 공항공사에서 200억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세 감면 관계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이사회에서 100억을 주고 지방세 감면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학융합지구는 아까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듯이 항공 관련 또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할 때 이것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협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 신뢰성의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에, 금액에 있어서 공항공사 이사회에서 결정 난 100억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해서 기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생협약을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인천시하고 같이 상생을 하겠다, 같이 상생하자라고 하는 그 협약이지 그 협약에 100억을 추가로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 항공산업융합지구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인천공항공사 200억이라는 문구도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 대 신뢰성의 문제라서 이것은 당연히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는 항공산업융합지구는 공항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겠다라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은 지방세 감면 문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상생 공항공사와 지방세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100억을 더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공항공사는 지방세 감면 포기의사를 이렇게 밝혀 왔잖아요.
자기들이 내겠다고 자기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그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100억 더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대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지방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해 주면 저희는 업무를 만약에 지방세 감면을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일단 일몰이 됐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해 줬을 때 우리가 페널티까지 해서 4년 동안 504억의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에서 지방세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504억의 세수가 생깁니다. 인천공항에 감면해 줬던 금액에 페널티까지, 이번에 페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504억의 세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504억의 세수 생겨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이기 때문에 이것 항공 관련이니까 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고 이것 공모할 때 공항공사도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억원을 기부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요.
인천공항공사에서 200억 기부할 것 이사회 의결이 됐죠?
여기 의결사항이 나왔네요, 그렇죠?
100억은 지방세 감면 가지고 하니까 100억은 기부하고 지방세 감면 추이에 따라서 100억 이렇게 공항공사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100억에 해당된 것은 이사회에 의결됐지만 100억은 조건부거든요. 그러면 조건부에 해당된 것이 실행여부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아닌 걸로도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에서 감면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저희가 앞으로 상생협력관계는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실무협의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공국장이 단장이 되는데 그때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감면세 관련해 가지고 여기를 투자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 원칙에. 무조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뭐냐 하면 우리 실리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원칙이 깨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 하면 지방세 감면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별도의 의사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세하고 이것 연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무회의하실 때 그것은 유념하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감면을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공항공사나 항만공사에 같이 발전한다면 저는 지방세 감면은 같이 가야 된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보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방세 감면을 제로다 이렇게 심의도 하시기 전에 공항공사에서 인천시에 지방세를 면제된 지방세 100% 내겠다 본인들이 발표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세 제로로 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내겠다고 언론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발표 했다 이거죠?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물어봤잖아요,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지방세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발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조회를 해 본 적 있나요? 언론에 이렇게 났는데 그것을 확정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문서로는 확인을 안 했고요.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낸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하고 관련해서 물론 언론보도가 진위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그 사실인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는 발 빠르게 그것을 확정 시켜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기관 대 기관의 신뢰니까 신뢰를 담보로 가지고 계신 것은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의 상황에서 안이한 대처예요. 그 사실 관계를 확정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런데 지난 5월 2일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상생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공문도 우리한테 왔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천공항공사가 감면 안 받고 내게 되면 우리가 504억의 세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측면까지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감면 없다고 그러면 통보를 해버리세요.
조만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실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통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것은 동의안으로 의회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100억 올린 겁니다.
아니요,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지금 현재 자금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이렇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지금 공항공사에서 200억 해 가지고 전체 이 사업비가 584억 중에 건축비 314억, 운영비 70억 그리고 인하대 부지 한 200억 정도하고 인하대에서 20억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융합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출연 동의를 의회에 받는 건데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200억 현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이 금액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는 여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100억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고 추가로 100억 기부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상생하는 조건으로 100억을 더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방세 감면하는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감면 안 받겠다, 우리 내고 말겠다라고 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 504억 정도 지방세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페널티 받는 것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4억이 여기에 꼭 편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200억을 동의안을 냈으면 당연히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추경에는 세수를 100억만 잡았습니다, 일단은. 100억 잡고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실무협의를 하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100억을 더 기부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아까 504억이 오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는 확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신뢰성을 깨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 100억밖에 못 내겠다. 저희는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차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예산부서하고 지방세 감면해 가지고 504억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인데 일단은 저는 일관되게 공항공사에서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200억을 내야 된다 이것은 일관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6월 30일까지 하고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장님은 안 계시는 거네요?
후임 국장한테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3개 학과 500에서 700명이 이전 예정이에요. 산학캠퍼스죠,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으로.
여기 출연내용에 보시면 세부사업 개요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쪽에요.
이게 무슨 과가 오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나오셔서 아시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어디 인하대학교에 무슨 과가 오는 건지.
항공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된 학과는 항공우주공학과하고 기계공학과 그리고 뿌리기술공학융합전공대학원 그리고 미래융합대학 그리고 계약학과 이렇게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들이 지금 산업단지캠퍼스로 오게 되면 인하대학교가 당초 이전 예정인 5ㆍ7공구 옆에 11공구에 인하대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차질 없이 간다는 거죠?
이미 산학융합지구 공모에 신청할 때 인하대 재단 내에서 학교, 인하대학교 총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개별교수, 학생에 대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공항공사가 국장님, 여기 왜 이렇게 직접출연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만약에 직접 여기 협약의 당사자로서 참여해서 출연했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200억 출연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들, 우려들 이런 것 안 받을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시 지방비로 세입을 잡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공항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금으로 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사연이 있냐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산학융합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우리 인천시에 자금을 기부해서 우리 시에서 산학융합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단법인에는 출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주게 되면 시에서 하는 걸로 실무적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사장이 두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두 분인 것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장님하고…….
저는 처음 접해요. 이사장이 둘인 사례는, 법인에 이사장이 둘인 사례는.
위원님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관하고 기업연구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교육과 연구활동 측면에서 두 분의 이사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관장을 두셔야지 이사장은 전체 총괄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뭐 특이한 사례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최소한 공항공사에서 이사 정도로는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우리 시로 기부해서 이게 시가 출연하는 형태를 거쳤지만 그래도 공항공사가 이 사업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앞으로도 협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이사 한 명 없어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사회 구성은 정관에 15인 이내하고 감사 2인인데 현재 저희가 이사 구성을 당연직 12명을 했고요. 선출직하고 지금 감사 2인은 아직까지 미선임을 했습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출직 3명을 아직 선임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기업들이 우리 행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약이나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또 다른 뭔가 이익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씩 붙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도 이사회가 이런 조건부를 어떻게 보면 붙인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남동 교량건설로 인해서 거기가 위험하게 도로선형이 돼서 직선화하기로 벌써 5년 전에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5억 가지고 모자라서 3억 4,000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다 하고 지금 벌써 5년째 이행되지 않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왜 이행이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감사가 수자원공사의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에는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단서를 달았고 또 하나의 사례가 경인교대가 아, 경인여대죠. 경인여대가 예비군훈련장을 이전시키면서 그 부지를 경인여대 교지 확장지로 사용하는데 우리 인천시 시유지 땅이 4,000평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문화 관련 부지로 이미 오래전에 민선4기부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놨던 곳을 경인여대가 토지교환도 안 시켜주잖아요.
경인여대 재단이사회에 그런 토지 가격 등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교환은 사립학교 관련법에 위배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업은 다 사회공헌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죠, 사회공헌 적극적으로 또 이끌어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사회공헌할 건 하고 또 다른 건 다른 것대로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처럼 우리가 참 이런 완벽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보고 신뢰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결국은 이건 시가 출연한 걸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공항공사에서 100억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기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115억만 이번에는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115억이고 이 안의 내용에 공항공사가 100억을 출연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저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384억만 가지면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84억을 제가 알기로는 200억은 공항공사에서 우리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중재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최석정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확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억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는 것 보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 모양이다 또 이렇게 염려스러운데 그것은 애초에 알고 있었어요, 확정된 걸로.
우리 국장님 자신 있죠?
네, 담당국장으로서 기관 대 기관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인천대학교에서는 땅을 대고 20억 나머지를 댄다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119억원은 변동 없는 거죠?
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는 45억만 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착공 전에 본 사업의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보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또한 공항공사 추가 100억 기부금은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0억 9,1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592억 4,753만원보다 118억 4,35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66억 3,0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920억 3,826만 2,000원보다 145억 9,22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항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만과 세입예산은 3,4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6년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사업비 등에 대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1,023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4쪽 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1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88억 8,9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7억 8,200만원보다 11억 75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12억 2,8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21억 5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9,953만원보다 7억 6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 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6,1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00만원보다 1,95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집행잔액 1,83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쪽 항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항만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9,0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35만 3,000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 48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억 8,4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55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7억 1,6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61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2억 5,000만원,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극지포럼 및 체험행사 7,500만원, 403쪽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억 5,500만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사업 2억원, 투르 드(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 1억원, 404쪽 교동향교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3억원, 2015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을 위해 6억 4,6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5,33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14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7,000만원, 신도 선착장 보수보강 8억원, 407쪽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4억 8,62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초저온 냉동고 고장으로 인한 시료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국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4쪽, 예산안 401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100억원에 대한 세입과 시비 분담금 15억원을 포함한 115억원의 세출규모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부금 100억원을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3년간 분할납부한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계획과 다르게 100억원 전액을 금회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4쪽, 예산안 402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46억 2,000만원 중 4억원 삭감에 따라 백령발 인천항로 운항여객 손실금 지원 세출예산 5억원 삭감과 자체 운임지원사업으로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2억 5,000만원을 신규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2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법정계획인지와 일부 예산은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02쪽에서 405쪽 그 외 극지포럼 및 체험행사,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투르 드(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설명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400쪽 보면 해양박물관 있잖아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홍보물 제작하고 여비활동비 해 가지고 200만원, 여비 280만원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과 전체 예산에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라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예산 이걸로 봐 가지고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형식적인 의미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총알이 있어야지 뭐 해 먹지 이것 가지고 하겠어요?
과에 있는 기본 수용비 및 여비도 있고요. 저희가 해수부에 6월 5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전달이 되면 거기 세종시 주로 가는 여비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기정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조금 전에 결의했으니까 놔두고 여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에 해당된 것은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운행여객 손실금 5억을 갖다 삭감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저희가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백령발 여객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5억의 80%면 4억이 국비 4억이고 우리 시비 1억을 해서 5억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서해5도지원특별법 백령발 여객선 지원 관계가 국회 안행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계획을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와 옹진군비로 해서 6월부터 운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액 4억과 1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억 삭감 중에서 2억 5,000은 되고 나머지 2억 5,000은 어디다 쓴 거죠?
2억 5,000은 옹진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백령발 아침여객선 출항할 때 손실보상금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억 5,000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국은 손실금 운행여객 손실금 중에서 2억 5,000만원만 해당된 거네요?
네, 시비는 2억 5,000입니다.
5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2억 5,000만 지원되는 겁니다, 옹진군으로요.
그러면 해결됐다 이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쪽에 애인섬 만들기 보니까 교동에 향교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3억원이면 가능한가요, 이 사업비가?
교동 진입도로가 우리 시비 3억과 군비 3억 총 6억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ㆍ군 50대50%로.
네, 50대50 매칭입니다.
사업추진하실 때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특성에 맞게 잘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강화군에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법 절차가 적용되는 지역이 부산항과 광양만입니다. 우리 인천항은 항만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 관련 종합계획이 수립에 우리가 해양도시에서 안 된 건 우리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올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재정관계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심사는 거쳤나요, 그러면?
네, 다 거쳤습니다.
항만배후도시 관련해서 인천이 왜 없죠, 배후도시가?
유휴부지가 없다는, 배후…….
유휴부지가 인천이?
네, 예를 들어서 내항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유휴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걸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요.
그러면 유휴부지가 내항재개발 용역을 하면서 유휴부지 개념으로는 그 부분을 전환을 못 시키나요?
아직은 항만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ㆍ8부두 지금 개방을 했지만 내항 전체를 개방하고 예를 들어서 남항이 석탄부두 나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가 해수부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서 국비도 받고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내항은 내항재개발 용역을 하시면서 면적이 넓잖아요. 넓고 동시에 다 재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관련 클러스터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켜야겠네요?
그건 과업추진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에 평화누리길 걷기가 있고요, 자체사업비. 국제자전거대회를 행자부가 인천시 공동주최 요청해서 이번에 인천시 1억 부담이라고 하는데 며칠 하시는 거죠? 자전거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경기, 강원 거쳐서 보니까 약 490㎞ 정도 되는데 7억 5,0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그게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지금 행자부 주관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경기ㆍ강원 접경지역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도 강화를 포함해서 전야제 행사로 하고 올해는 본 경기는 경기하고 강원 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때는 인천도 같이, 저희는 당초에는 같이 포함을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미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인천은 전야제 행사에서 1억만 부담해서 하고 내년부터 한다면 인천도 경기나 강원같이 같이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 1억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제자전거대회지만 그러면 인천구간에 자전거대회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터즈 동호인대회를 강화에서 하는 겁니다.
국제자전거대회가 아니고 그냥 동호인대회, 국제자전거대회 일종의 이벤트 정도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자전거대회가 아니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 내년부터는 우리 인천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렇게 우리도 인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촉박함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마스터즈 동호인대회를 하고 내년부터는 경기ㆍ강원ㆍ인천 같이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자전거대회나 행사 이런 게 여러 축제 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해양항공국 업무 주무는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자전거들 레저로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자전거, 생활 속에서 우리 승용차를 대체하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자전거 예산이 이렇게 하루 이벤트 쪽으로만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생활자전거 확산하는 주무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국제자전거대회 하는데 올해 꼭 이렇게 이벤트를 우리가 동호인대회를 별도로 해야지 내년에 공동주최가 가능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저희가 접경지역 업무를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하다 보니까 접경지역 측면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데 총리실 규제개혁단 우리 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뱃길을 연결하는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지난해부터 협의하고 있는데 4월 2일날 사실은 용역을 확정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연기를 통보해서 지금 용역 확정을 못 해서 확정된 부분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인지를 못 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게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아라뱃길에 배가 여의도선착장까지 1,000t이냐 700t이 과연 어느 게 환경이라든가 경제사회적 영향들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서울시 측과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고천수중보를 철거하느냐 마느냐 서울시 측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4월 2일 회의가 연기된 건데 어쨌든 용역에 고천수중보가 철거될 수도 있는 개방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회의 내용처럼 고천수중보까지 철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용역을 같이 병행하면 어느 정도 예산 우리 필요한가요, 지금?
한 1억 정도 생각…….
서울시 1억, 인천시 1억.
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좀 업무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용역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양 지자체 간 협의 여러 가지 그사이에 정부도 바뀌고 이런 변수들이 생겨서 좀 늦어져서 사전절차를 미이행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심의 절차랑 서울시 합의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이 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설계용역이에요?
해양산업 육성을 어떻게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이런 용역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관계상 계속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용역이 돼서 거의 설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었구먼.
저희가 전문가의 용역은 하지 못하고요. 해양항공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용역을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유일용 위원님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 용역에다가, 공무원들이 한 용역에다가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 더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역이 늦어졌네. 그건 잘 알았고요.
11쪽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보조 그게 지금 71억 7,400만원에서 5억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이 삭감된 것은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5억에서 국비 4억을 받고 시비 1억원에서 백령발 오전 여객선 운항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이 안행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국비사업과 시비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대답 하신 거고 그 앞에 보면 자체운임지원은 또 2억 5,000이 증액됐고.
네, 그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비고?
네, 그리고 옹진군비 2억 5,000에서 5억 가지고 금년도 백령발 아침 여객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4쪽 중간에 보면 2015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12억 2,864만 350원.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 2015년도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감사 부서에.
(관계관을 향해)
“감사 부서 하는 게 뭐죠?”
(「일상감사」하는 이 있음)
일상감사를 하는데 월 2회 정도만 정화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국비하고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와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바다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월 2회만 청소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와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상시 청소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남아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2회를 하라고?
감사, 일상감사하는…….
감사에서?
네, 그렇게 지시가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대로 따른 건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는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하는 것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했을 때 피해 어업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국가가 보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90%까지 보전을 해 주는데 이게 95%로 이렇게 상향조정되면서 금액으로 보니까 5만원이에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중구 3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쌍끌이 대형 저인망 해서 오징어 3건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이렇게 지금 산정이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2016년도, ’15년도인가요? FTA 타결이 됐잖아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 타결이 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산 수산물이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패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선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1식이에요. 한 건인데 이 한 건이 한 품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지불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 고시로 품목이 고시가 됐습니다.
3개 품목인데 오징어하고 고등어하고 참다랑어 3개 품목이 고시가 됐는데 3건에 87만 2,000원 우리가 조사결과가 보전직불금으로 나왔습니다, 3건이 조사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직불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불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전체 금액이 한 40몇만원 되는 것 같아요.
3건에 87만 2,000원입니다.
87만 2,000원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게끔 쿼터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쿼터제.
가령 여기에 3개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오징어, 고등어, 참다랑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수입이 돼버리면 국내시장이 가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에 몇 ㎏까지 그것을 정해놓고 그 ㎏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쿼터제.
그 총괄은 우리 해수부에서 전체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 어업인이 생겼을 때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미미한 금액이 전체 세 가지 품목 다 해 가지고 한 87만원 정도 지원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아라뱃길 한강유람선 운항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공동용역 1억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아라뱃길에서 한강유람선 운항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공동용역 1억원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공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도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정재덕
항만과장 조형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
수산사무소장 손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