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691억 3,78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0억 6,653만원으로 800억 6,07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7,426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태료 수입 13건 1,215만원, 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2억 2,03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 5,8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억 8,785만원, 8쪽에 국고보조금 153억 5,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8억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0억 7,717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80억 7,13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525만원을 2016년 10월에 부과하여 금년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 53만원은 이중부과로 감액처리한 사항으로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설명드리면 9쪽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5억 8,898만원, 10쪽 국고보조금 27억 5,711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5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4,67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562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569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쪽 국고보조금 1억 7,54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40억 2,204만원으로 1,102억 1,8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억 5,319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7억 5,0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사유를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275만원으로 47억 8,5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7쪽 항만공항발전협의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643만원, 20쪽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9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06만원으로 3억 2,6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6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805억 7,408만원 중 779억 9,4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 6,125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8억 1,7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6억 8,800만원 미교부와 32쪽 섬 특성화사업 협력기한 시기 미도래에 따라 1,8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9쪽 해양환경정화선 중간검사 대비 정기수리용역 낙찰차액 1억 57만원, 32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 8,027만원, 33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미교부액 5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1,643만원으로 이 중 230억 4,3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7억 2,2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유는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어한기인 동절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35쪽 어초시설사업 시설비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678만원, 42쪽 어업지도선 유류비 집행잔액 및 보수유지비 유보액 9,359만원, 45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군ㆍ구 교부금 미집행액 1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31억 7,595만원으로 30억 1,2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34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4쪽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77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375만원으로 10억 5,5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194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6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항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