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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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 5.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6.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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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
5.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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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 9건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부지로 1만㎡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에 부지면적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에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부지로서 1만㎡ 이상인 지역을 신설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는 제외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7조의3 조항은 관련 법령 조문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4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설치 신설 조항은 관련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 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지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여 이견은 없으나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조항에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추가하는 사항은 소규모의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은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해가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54조 건축제한 제1항제1호 가목에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정육점을 제외하는 사항도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59조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 내용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6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차장 및 세차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6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시행령에 부합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학교 중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할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3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84조 군수 권한위임 사무에 있어 별표3 마목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중 10만㎡ 미만을 15만㎡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의 30만㎡ 요청사항을 고려할 때 규모의 적정성에 있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조례안 제15조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부지로서 1만㎡ 이상인 지역을 신설하는 사항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해놓은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이 이전, 이 범위를 왜 이렇게 정했죠?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공장이나 학교ㆍ군부대 같은 경우에 1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부지를 예전에 그냥 방치해 뒀었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면적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군부대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한 대로 운동장ㆍ체육시설 이것은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 굳이 제외했다면 제외한 이유가 있었나요?
운동장하고…….
학교.
그러니까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제외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 이 범위를 딱 특정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고요.
그러면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범위를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 이걸로만 해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 앞으로 예시하면서 등이 이렇게 하는데 등이 빠지고 딱 이게 예시, 해당된 종목이 딱 4개로 정해졌기 때문에 좀 이게 너무 탄력성이 없어 가지고 등을 넣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등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 건지 그 범위에 대한 것, 등을 너무 광의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특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률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특정을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17조의4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다면?
시에서 운영할 건지 끝으로 이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를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입안권자가 시장이 되게 되면 시장이 하고요. 또 구청장인 경우에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준주거지역 있잖아요. 경계로 해 가지고 경계로 우리가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측정이 일하기는 편한데 실질적으로 밀집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을 기준해서 경계를 정할 때는 담당자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앞으로.
글쎄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인 규정이기는 해요. 종전에는 뭐냐면 준주거지역에서 경계로 그냥 해 가지고 직선거리 딱 재 가지고 하면 이게 완전히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거리를 재 가지고 하자는 뜻인데 이게 참 좋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 좋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자마다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잘 조정이 될는지 그게 걱정이네요.
당초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한 것 자체는 완화해 주는 의미가 있어서 괜찮은데…….
완화는 좋은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가 주택 밀집지역까지를 어디로 볼 것이냐를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국토부에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일단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나름대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일하시는 분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허가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법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담당자에게 위임한 결과가 돼버려 가지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 좋아요. 완화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할 때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된 지적도상 해당 것하고 직선거리로 할 것이냐 이런 것 지적도, 실질 건물로 기준할 것이냐 아니면 지적도상 개별 필지에 해당 지적도의 경계로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 서 있는 곳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토부에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답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이 있으니까 허가권이 있는 자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답변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무상 우리도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직선거리 개념을 지적도, 그 해당된 밀집지역에 해당된 지적도를 경계선으로 해서 직선거리를 상업시설, 숙박시설하고 직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이 앉혀져 있는 그 건물 외벽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도로 하게 되면 좀 그것도 획일적인, 괜찮기는 해요, 지적도로 해도. 그런데 건물 자체로 하게 되면 또 측면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건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도로 하면 딱 떨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적 경계선부터 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가장자리를 경계로 할 거냐 아니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군ㆍ구에서 이것도 우리가 시 조례가 완성되면 군ㆍ구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아마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내려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하고 토론도 좀 하고 해서 군ㆍ구에서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기준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막아야죠.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 밀집지역이라고 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밀집지역. 밀집지역에 대한 개념을 뭐로 볼 것이냐. 밀집지역에 어느 정도 해당된 게 밀집지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산재된 지역, 밀집된 지역 이걸 개념도 아주 추상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이게 좋기는 좋아요.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단지다 그러면 단지에 해당된 것은 밀집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이다 그러면 주거 밀집지역이다, 일반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이다 그러면 밀집지역의 그 마지막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만약에 밀집지역의 중앙을 중심으로 본다면 바로 전부 다 바깥에다 바로 숙박시설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밀집지역에 해당된 경계는 어디로 볼 거냐면 밀집지역이 깔고 앉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직선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밀집지역의 지적도 중심으로 경계를 재야 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담당자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니까요.
지금 17개 특ㆍ광역시에서도 우선 먼저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마 나머지 잔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가질 건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든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조례는 이렇게 하고 바로 이게 시행되기 전에 보완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좀 더 연구해서 이건 다시 개정작업에 들어가든가…….
17개 특ㆍ광역시에서도 지금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조치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의 지적경계로부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게?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밀집지역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건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 전문가로서의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같은 해결방법은 지역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밀집지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문제고 밀집지역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걸 밀집지역의 지적경계로부터 이렇게 해도 될 성싶은데.
간단히만 말씀하고 끝냅시다. 일단 개념은 알았으니까.
일단 우리 조례에서 이걸 새로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이대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15조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공장ㆍ학교ㆍ군부대ㆍ공공기관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부지로서 1만㎡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천지역을 보면 산업폐쇄적인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굴뚝산업이 시작되면서 그런 공장들이 사실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큰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기반이전, 이전하는 거죠.
지방 쪽으로 지방산업단지 쪽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이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 부동산기획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쪼개 가지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인천에도 그런 데들이 많이 진행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행 중인 데는 부지매입하는 데 있어서 땅값 협상에서부터 또는 그게 땅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기본설계에서부터 용역단계에 있는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입법이 되면 그게 다 막히는 거죠?
네, 해야 하죠.
앞으로는 조례나 법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진행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승인은 안 난 상태고 허가는 안 난 상태로 진행 중인데.
허가는 안 났지만 이 사람들이 필지별로 잘라 놓은 건 있습니다, 분할해 놓은 것들은.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코스모화학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쪼개기 다 해 가지고 분할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홀딩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쪼개서 분할하기 전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획사들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면 된 부지를 필지분할을 해 놓은 것까지는 이 법이 개정이 돼도 그러면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이미 필지분할이 됐기 때문에.
분할 다 돼서 사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늦었지만 부랴부랴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안이 입법이 되면 기존 공장들 이런 공장들은 지금 현재 인천도심 내에 원도심 쪽에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은 필지분할해서 분양을 했을 때 땅에 대한 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쪼개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막는다기보다는 주변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 땅은 활용도가 있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유지 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가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활용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큰 땅을 택지라든지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장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형공장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1만㎡ 이상 되는 데는 그런 지구단위로 해서 분할 못 하게끔 막아 놓는 건데 그런데 그 공장에 부지는 큰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이 땅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걸 배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도 설치해 주고 적정용량으로 저희가 분할도 하게끔 도와주고 물론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죠. 말씀하신 대로 사업제안자가 제안해 오면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런 일을 해 나가겠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것 내놓고 나가 이게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거기도 살고 시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천지역은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이런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2025가 되든 2030이 되든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2030 끝나고 2035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인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좀 담겨야 되지 않나 하는 이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이 입법이 되면. 그러나 지금 현재 1만㎡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5만평, 7만평 이상 되는 공장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 고민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2016년 7월 7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참고해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과 인용조문 그리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 그리고 제23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는 광고물의 바탕색을 적색류ㆍ흑색류에서 적색ㆍ흑색으로 완화하여 색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안 제4조는 네온류와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과 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개정 법률에 맞게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합하고 허용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시설물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추가하고 도로와 근접하여 안전운행에 방해가 우려될 경우 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따른 용어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대상이 조례안 거의 전부에 해당되며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 위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제1항제2호에 광고물 바탕색의 표시방법을 현행 적색류 또는 흑색류 2분의1 이내 색깔 사용에서 개정안은 바탕색의 표시방법을 적색 또는 흑색 2분의1 이내로 하고 광고물 1면의 면적이 현행 3㎡ 이하에서 개정안은 10㎡ 이하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광고물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 표시방법에서 제2항제3호에 전기사용 광고물등의 허용기준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현행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명칭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정하였으며 현행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및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었는바 개정안은 6쪽 제2호에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 및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단서조항으로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9조 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중 12쪽 제3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제1항제8호로 버스정보안내기를 추가하였으며 14쪽 제2항에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설한 사항에도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제1항제1호에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제1항제5호에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가 즉시 제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제2호 나목에서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현행 0.4㎡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는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조항은 행자부 표준안을 적용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20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서 횡단보도안전표시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에서 제1호로 제5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한 사항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상기 사항 이외의 조항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거나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전단지 무단살포,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방법 등은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개정안도 그렇고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도 그렇고 3조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에 색깔 사용은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규제를 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적색류하고 흑색류를 적색, 흑색으로 이번에 한 건데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왜 적색과 흑색을 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적색 또는 흑색을 규제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준안 자체에 왜 그런 규제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오랜 우리 관습을 들 수 있는데요. 적색이라 그러면 피를 상징하는 게 있고 검정색, 흑색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의식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의식이 있다면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색은 아예 피할 것 같은데 굳이 규제를 두어서 이런 자유를 침해하는 여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글쎄요, 이것은 법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제정할 때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 다 자문 구하고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는 이 규제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조2항2호에 기존에 3층까지만 간판을 달 수 있게 했던 걸 지금 5층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인데 이게 3층이나 5층으로 제한을 뒀던 게 안전성 때문인가요?
안전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판류형이나 입체형에 따라서 안전성 문제가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입체형보다 판류형이 중량이 나가니까 안전에는 입체형이 좀 낫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에서도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걸 두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 광고수단이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일이층이라는 저층보다는 위층이 더 임대료도 싸고 그런 것 때문에 보다 영세한 업체들이 입주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세업자들에게 광고의 길을 너무 막아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보다는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층까지는 판류형으로 하되 입체형에 대한 제한은 조금 완화하는 게 어떤가. 입체형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판류형보다는 덜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법 개정 당시에도 타시ㆍ도하고 다 의견을 들어서 한 건데요. 이건 아마 동일한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ㆍ광역시 빼놓고라도 나머지 232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층이지만 제주도는 아예 층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안전성 때문이라면 제주도는 특히나 바람도 많이 불고 더 위험하다고 할 건데 그런 제한을 오히려 두어야 하는 지역 아닌가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법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데 5층…….
지금 3층 이하 입체형과 판류형, 4층에서 5층에는 입체형을 하도록.
이게 법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도 이번에 개정되면서…….
법이 어떻게 개정된 거죠?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나온 거죠.
표준조례안인 거잖아요. 법이 아닌 거잖아요.
표준조례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처음에 표준조례안 만들 때도 설명회를 했었고 같이 의견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 의견에는 실무하시는 군이나 구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18쪽 예외규정을 충족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 층에 간판을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활성화된 상업지역에는 상당 부분 지금 전 층에서 간판을 달 수 있게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게 그렇게…….
설득력도 없다.
설득력도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경우에 여기는 경관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층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도.
사실 송도 같은 데도 바람 많이 불고 태풍 있을 때야 물론 내륙지방까지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인천도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두는데 예외원칙과 예외를 두어서 그렇게 운영할 바에는 아예 원칙적으로 층수 제한을 더 완화시켜 주어서 지금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불법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적인 분들을 합법화 테두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10%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1항3호에 지주 이용 간판 이게 우리 시내에 지주 이용 간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게소 지나가다 보면 땅부터 설치되어 있는 그 간판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간판은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서 크게 눈에 띄어야 하는 공간에만 사용되는 간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크기를 크게 하는 필요는 없는가요?
6m로 제한을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높게 해서 나는 더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군ㆍ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m까지도 허용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군ㆍ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뤄보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 11조2항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1항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 중 대부분 이게 1호부터 지금 7호까지 보니까 보통 인도에 많이 이런 경우가 설치된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접해 있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도로와 접해 있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여기다가 차량통행 플러스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통행도 이게 방해가 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차량만 해 놨거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 도로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인도 같은 데 이런 게 차도 같은 데 많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세워놓잖아요.
전기선로로 해 가지고 풍선 같은 경우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너무 그게 막 어떨 때는 과도하게 인도 같은 데도 이게 많이 침범하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량뿐만 아니라 통행 그러니까 사람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그것까지 넣으면 어떨까요? 차량만 지금 해버렸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지금 길에 이렇게 전기선이 노출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불법광고물들입니다.
그렇죠.
에어라이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제거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이번에 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런 데서 점멸 반짝반짝하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해 가면서 인도에 전깃줄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걸로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량만 기준으로 해 놨거든요.
이게 사람통행까지도 이렇게 조례안에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물론 이렇게 지금 전기박스나 허가를 적정하게 받고 하는 시설들은 다 매립을 해 가지고 전기가 누전되는 일이 없도록 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만 보자니까. 우리가 업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례를 차량통행만 넣었는데 인도통행도 사람통행도 여기 이 조례안에 넣으면 어떠냐는 얘기지.
사람이 지나갈 때는 사람이 만약에 좌측을 봤을 때 이 광고물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면으로 이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내가 한번 지적해 본 거고 그것을 조례안에 담았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고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5층 이하 해당된 5조였던가요, 5조? 이게 3층에서 규제완화해서 5층까지 한 거죠?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한 7층까지 아예 해버리면 어때요? 규제를 한 7층까지 넓혀주면 안전에 문제가 될까요?
안전도 물론 저희가 제일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7층까지 하게 되면 정말 무질서해지거든요.
무리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그런 데 보시면 건물 하나가 통째로 다 광고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즘 광고물이 표준화돼 가지고 아주 예쁘게 경량화 되면서.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좋아졌는데 옛날 것은 광고 간판들이 무게 있고 세로간판, 가로간판 이렇게 있는데 세로간판 특히 벽에 붙여진 게 바람 많이 타고 해 가지고 위험하기는 하거든요.
일부 저희가 5층까지는 그렇게 해 놨지만 우리가 광고물도 어떤 지역은 광고를 활성화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특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8층까지도 허용하려고 준비하고…….
(「7층입니다」하는 이 있음)
7층.
하려고?
네, 7층까지.
7층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법 개정 당시에 상당히 민원하고 갈등이 많았었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반 간판 소위 이런 옥외광고물 업자들하고 여기에 있는 디지털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고산업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면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는 그런 관련 의견이나 이게 따로 없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한 마찰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냥 상위법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한 조례들을 또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큰 그냥 뭐 없었던 거네요, 보니까?
앞서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11조 이게 전기 부분들이잖아요.
차량통행에 방해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설했는데 이게 전기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 전선을 끌어서 디지털이나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디지털 장치들이 전기만이 아니라 배터리를 통해서도 작동들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조례 법의 취지는 차량운전 안전 바로 눈에 이런 것이 장애가 될까 봐 이걸 제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전기라고 하는 선을 이용하지 않고 배터리장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금 보통 저희가 동영상 화면이라든지 전광판 같은 것들 디지털 광고물, 네온…….
아니,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여기서 이렇게 제한하는 취지가 대부분 도로와 접해있는 이런 시설물들이에요. 그래서 제한하는 건데 그 제한하는 것을 지금 전기를 이용한 부분으로 이렇게 명시했단 말이에요, 국한.
그런데 우리 디지털 장치들이 뭐 전기로 다 하나요?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 저장장치를 통해서 작동들을 하죠.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의 이 광고 해당 법에 전기 광고물류가 네온이나 디지털광고 이렇게만 지금 딱 돼 있기 때문에 네온과 디지털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다른 걸로 지금 배터리로 뭐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왜 지속이 안 돼요, 지속되지.
물론 되겠죠. 그런데 광고주들이 얘기하는 광고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속성이 있을까는 좀 의문시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좀 유심히 봤는데 우리 길거리에 구두박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벌써 생겼어요.
배터리로 하는 게요?
아니, 그게 배터리로 하는지 전기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지금은 다 전기인가요?
다 전기입니다. 매립해서 지하로 매립해서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튼 이 부분들은 차량운행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 이것 당시에 이 법이 처음 허용하는 디지털광고가 허용될 때 상당한 갈등을 빚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가게나 이런 데들 유리창에다 이게 다 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존에 간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수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광고를 하던 데들에 상당한 타격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방법상에서 타격도 생겼지만 사실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특징은 현수막은 다 소형, 영세 이러한 우리 지역의 다 이런 사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 그런데 디지털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국장님. 이건 대기업들이 바로 시장을 우리 지역 골목 사실은 상권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게 열린 거예요. 이게 로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기업 전자 관련 이런 회사들이 아마 국회에 로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지만 그걸로 인한 부작용만큼은 최소한 안전이나 이런 것만큼은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회가 그런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광고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데 종사하던 분들의 생존권 문제는 국회가 책임져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런 디지털 대규모 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했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만큼은 지키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 제정 당시에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없애려고 동영상이라든지 점멸 같은 걸 못 하게 정지화면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제가 봤죠. 그 법 개정 당시 논란된 내용들 살펴봤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이 개정해서 대부분 된 내용들이지만 법에서 미흡한 지금 말씀드린 전기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저장장치로 인해서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으니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부분들에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국장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전기라고 하는 것을 그것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모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2조를 봐주시겠어요.
제1항에 3을 보시면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현하여야 하고 출입문ㆍ창문ㆍ환기구 막아서는 안 된다 뭐 귀는 맞습니다마는 바탕색이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바탕색을 우리가 색깔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건물의 색깔에 따라서 좀 조화롭게 건물이 채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틀리게끔 명도나 채도가 완전히 틀리게끔 해 놓으면 진짜 좀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걸 좀 적절하게 맞춰라 하는 건데.
현수막을 예를 들어 거꾸로 이게 조화가 안 맞는 색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제를 들어가야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게 주변 경관을 해칠 정도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은 무조건 철거하는 거고요. 지정 게시대에 물려 있는 현수막이 그 정도다 그러면 달기 전에 이미 시, 군에서 아니, 군ㆍ구에서 이 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고 승인을 내주겠죠.
이런 것은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되게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조화되게.
이렇게 하면 너무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고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제정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 외의 부분 중 5층을 7층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제3호 중 차량통행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외의 부분 중 5층을 7층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제3호 중 차량통행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종 불법광고물 관리는 엄격하게 단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간석동 3-9번지 일원 근린공원이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1966년 8월에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에 따라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남동구에서 구민을 위한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실은재 근린공원은 인천가족공원 인근으로 1966년 8월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포함되어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남동구에서 체육공원으로 시설변경 후 2016년에서 2017년 중 조성 추진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라 존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 제안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미집행 도로 일부구간을 포함하여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어도 2020년이 실효시기로 판단되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시 소요사업비를 30억원으로 추정하였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었는지와 남동구 자체예산 추진할 계획인지 또는 시비보조가 불가피하다면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미집행시설 해제대상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
만월산 배수지 있는 데…….
배수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위치, 높이 정도가?
표고 차이가 좀 납니다, 배수지 정상하고는.
정상하고는요?
네,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으로…….
그러면 산 중턱인가요, 이게 올라가는?
약간 중턱 정도.
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로 하게 되나요, 하게 되면?
궁도장입니다.
궁도장?
어디 있는 것을 옮기는 건가요, 남동구에?
구월정이라고 지금 구월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금자리주택이 수용되면서 2011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구월정을 옮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위치상의 궁도장, 국궁장 과녁이나 이쪽에 표적 쪽은 그냥 산인가요? 어떻게 안전상의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도 없으시고요.
사대 만드는 거나 이런 것 다.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도로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마 그냥 도로로 도보요, 도보.
도보로 현재 사용 가능한데 이것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시에는 도보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여기 주셨어요, 검토의견을.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현행 도로 일부를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 도로…….
그건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님, 현행 도로 폐지하는 것은요.
사용하지 않는 도시도로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폐지하고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데 문제는 도보, 도보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은 조성계획상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나요?
공원조성계획상.
아니,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공원할 경우에 이게 공원과 연계하는 외부 어떤 도로라든가 보도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또 공원 목적 당초 목적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계양의 귤현지구 도시, 우리 귤현도시개발사업 하실 때 거기 들놀이공원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들놀이공원을 하면서 거기에 농로들이 그 공원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는데 그것을 공원 조성하면 거기에 농로 이용하던 부분을 거기에 공원에 접해서 개설해 주겠다고 시에서 그걸 명확하게 그 당시에 구하고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공원 조성안에 그것을 외부에 이용하는 그것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반영을 못 시켜줬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게 다른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라면 거기 주변을 이용하는 데 도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도로부지로 여유 15m 외에 나머지 부지 속에서 그 기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 체육공원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공원계획 시에 그 도보 이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잖아요.
활용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변하고 보행자들 다니는 게 단절되지 않도록요. 그렇지 않으면 15m 그냥 도로만 남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 중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1쪽입니다.
2016년 12월 제237회 정례회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의회에서 해제권고한 시설 40건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화군과 서구에서 공원시설을 존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2쪽입니다.
소명 대상은 서구 검단15호공원과 강화군 북산공원 2개소입니다.
서구 검단15호공원은 당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검토되었으나 임상이 양호하여 민간공원 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 측면보다는 사업에 따른 경관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제안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월마을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검단지역 산림형 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서구에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강화군 북산공원은 강화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화군에서 사업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부지로 이렇게 분류돼 있는 2020년이 되면 전체 일몰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돼 있는 지역이 사업 대상지가 인천시에 지금 현재 한 100여 군데가 더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이 되면 전체 이 사업이 추진이 그냥 일몰이 돼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제대로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20년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미리 이렇게 해제를 해 주자라고 해서 이제 해제를 해 왔잖아요.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시에서 이걸 해제를 하니까 구가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구가 이것 해야 된다, 구가 이제 급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이걸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해제를 하자고 해서 해제를 했는데 구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단15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강화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외에 다른 대상지는 없나요, 지금?
일단은 소명 들어온 건은 이 2건입니다.
그래서 해제권고를 할 때 인천시가 해제를 할 때 구하고 충분한 협의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소명을 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구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군ㆍ구가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다만 구에서 갑자기 사정변경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예전보다 나아졌다든지 사정이 그랬을 때 이건 공원을 그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예산이 넉넉해졌으니 이걸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죠.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합니다, 구하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0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해서 지금 혹시 새 정부 어떤 정책방향 전환이 두 가지들이 변화가 예상되잖아요.
지방분권들이 강화되면서 지방분권재정이 같이 병행이 될 텐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부지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제 계획만 하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해제하게 된 건데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분권에 대비해서 아마 바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텐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동안 국가가 같이 지원하던 또는 추진하던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 역시 같이 이관하는 이양하는 이렇게 되겠죠,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확실시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로 뭔가 검토, 우리 지자체들에 대한 의견이나 국가차원의 새로운 걸 검토하기 위한 게 하나도 없었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 조금 답답하기도 한 건데 분명히 예상되는 분권이고 분명히 예상되는 그것에 따라서 또 재정분권이 같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같이 지자체 의견들을 빨리 수렴하고 같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의아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환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인지 그 의견도 저는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정책공약 같은 것들은 미리 우리 인천시에서 벌써 다 확보를 해서 부시장님이나 올라와서 다 얘기까지 하시고 저희 국장들도 지금 계속 다음 주부터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제기를 할 겁니다.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가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 다 내려주든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중앙에서 행사하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것을 나누겠다고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개별공약 이런 것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이해 가시죠?
그 문제들도 올라가지만 이것도 거론하겠다…….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이게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중복되는데 국가도시공원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 사례잖아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실제 사업비는 다 지방에 전가시킨 말이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정책들을 기존 정부나 국회가 사실 해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미집행시설들을 해제할 건지 안 할 건지 분권재정이 지금보다 전체 한 50%가 늘어날 경우에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시 우리가 이걸 집행계획으로 전환할 건지 그런 걸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224억 4,711만 3,868원, 실제수납액은 1,224억 3,481만 9,71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를 수납처리했습니다.
미수납액 1,229만 4,1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 209억 617만 3,084원을 수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 30억 8,500만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200만원은 2015년도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3쪽 개발계획과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250억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업무이관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 건축계획과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과 주거급여사업 등 보조금 이자는 5,590만 9,391원입니다.
용현동 국민주택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 3,295만 3,68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5억 2,060만 8,131원입니다.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1,317만 6,040원은 수납처리하였으며 1,229만 4,150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국비보조금 수입은 714억 1,294만 8,000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8억 2,980만 7,610원을 회수했습니다.
1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야간경관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4억 2,058만 5,51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5,368만 9,965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2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17억 9,764만 8,860원, 지출액은 1,593억 6,822만 4,62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1,817만 7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125만 3,539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7쪽 굴포천역에서 부평구청역 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준공금 2억 5,246만 1,400원을 집행했습니다.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6,241만 8,700원,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1억 3,905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2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4,600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30쪽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그 외는 국비보조금과 부서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2쪽 개발계획과 세출입니다.
33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준공금 2억 2,455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429억원은 국방부로 전액 납부했습니다.
34쪽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246억 2,000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 외는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39쪽 건축계획과입니다.
41쪽 인천건축문화제 행사,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42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은 선학시영아파트 등 8개 단지에 1억 1,420만 2,220원을 집행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거급여사업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44쪽 근대건축자산 보수복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2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는 공동주택 현장상담, 관리실태 점검수당과 부서운영비 집행내용입니다.
48쪽 도시경관과입니다.
49쪽 홍보 조형물 설치비 4억원은 시 상징물 사용가능 시기에 맞춰 이월했습니다.
5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51쪽 도시경관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원,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680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52쪽 도서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용역비 6,845만 2,000원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강화대교 조형물 설치사업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53쪽, 54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4,520만원, 표준디자인 개발사업비 1억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비 7,325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 외는 도시경관과 부서운영비 집행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340억 9,097만 11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2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6,914만 4,25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358만 8,051원을 집행했습니다.
65쪽부터 67쪽은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청산금, 체비지 매각수입, 무단점유 변상금과 시비 반환금 수입 등은 전액 세입처리했습니다.
71쪽부터 74쪽 세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체비지 소송판결에 따른 판결금 9억 9,726만 7,801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용역비와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9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3억 4,350만 899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80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350만원입니다.
83쪽부터 87쪽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93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22억 4,854만 6,923원으로 전액 수납됐습니다.
94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41만 5,600원입니다.
97쪽부터 102쪽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반환금이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체비지 소송판결에 따른 판결금 9억 9,726만 7,801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93억 5,177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1억 8,71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43억 1,348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0억 9,15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17억 3,02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국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720억 2,157만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했고 국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3억 7,894만 5,000원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지금 의사일정 제5항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 2건을 상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까지 지금 일괄상정하신다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추경은 의사일정 7항으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국민주택단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결정액 2,540만원 중 1,229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바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되었는지와 징수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 사업 시설비 4억원을 전액 명시이월시킨 사항과 관련하여 지출액이 전혀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사업대상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서 51쪽 제2차 경관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억원은 2015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었으며 명시이월 2억원은 2016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나 지출액이 전혀 없이 총 3억원 전액을 이월시킨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부터 예산 부족으로 용역발주가 어려웠으면 2015년 예산 삭감처리 후 2016년 신규 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함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아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3쪽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6,680만원과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억 4,5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완료 예정시기 설명과 함께 2015년 본예산으로 예산 확보 후 2016년까지 마무리 못 하고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용역을 추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견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에서 7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년 대비 지출액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서 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견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에서 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집행사유 미발생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9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견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년 대비 지출액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개발계획과에서 지출한 체비지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9억 9,726만 7,000원가량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지 및 소송 주요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빨리 안건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질문을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설명서 34쪽이에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게 108억이죠? 올해, 2016년 지금 결산이 108억하고 또 이자까지 같이 상환되는 건데 이게 전체 지금 얼마 중에 얼마 상환하신 건가요?
총액이 이것 1,084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숭의운동장 개발을 해서 축구장까지 이게 같이 개발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변을 개발해서 개발이익으로 이것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주변 개발이 안 되면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게 대행한 사업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당시에 이게 현물출자 또 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다가 총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매년 이렇게 상환원금과 이자가 얼마씩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냥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쪽 건축계획과의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창조 보시면 4,500만원이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그냥?
그냥 집행잔액인데 여기 설명이 없어서 집행잔액인지 어떻게 불용된 사유가.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창조는 위원님, 40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종합세부내용들이네요, 뒤에까지 연결돼서.
집행잔액 일부 있고요.
41쪽에 주거환경개선에 명시이월된 3억 5,000은 어떤 내용이죠?
(관계관을 향해)
“주거환경개선은 이게 우리 국의 건가?”
명시이월 3억 5,000 설명이 없으셔서 다른 부분들은 설명들이 있는데 41쪽.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그 뒤에 있는 근대건축 2억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그게 44쪽에…….
2개 주거복지 기본용역 이것 집행시기 미도래인가요, 그러면?
네,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 안 돼서.
지금 근대건축문화 같은 경우는 2억원 중에서 이게 지금 강화군에만 네 곳 신청이 돼 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중구 근대건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신청들을 안 해서.
이게 군ㆍ구와 50대50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닌가요?
30, 자부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 30?
자부담도 3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전체 집행계획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지금 5개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네 군데로 됐다고 보고받았는데.
그래서 올해 안까지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전액 다 명시이월이 돼서 그러면 나머지 그냥 한 군데도 추가로 계속 공모를 이어가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네 군데만 할 예정입니다.
네 군데 그냥 2억을 그러면 다 집행하나요?
이것 원래 근대건축 중구 한 군데도 당초 계획해서 2억이라고 들었는데 제가요. 강화의 개량한옥 네 군데하고.
그러면 명시이월시켜놓고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시켜서 한 군데 마저…….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국이 정리추경들을 잘하셔서 전체 불용이나 이런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전체 예산들이.
아무튼 예산편성 대비 집행들을 계획대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93억 5,177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71억 8,71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43억 1,348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0억 9,152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17억 3,02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국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720억 2,157만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했고 국비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3억 7,894만 5,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국비 보조금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는 경상경비 1,537만 6,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80쪽 개발계획과는 893억 1,201만 5,000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 외는 경상경비 감액입니다.
381쪽 건축계획과는 768억 5,241만 3,000원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2억 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세 임대사업 15억 7,178만원과 매입 입대사업 45억 4,500만원은 시기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비 2,937만 1,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83쪽 도시경관과는 57억 2,038만 8,000원입니다.
경관개선사업비 29억 7,800만원과 부평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42억 1,738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억 1,62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20억 9,454만 8,000원과 체비지 환급금 2,170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669쪽 도시기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5억 6,113만 1,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과 예산안 381쪽 전세임대경상보조 국고보조금 신규 세입 및 세출예산 15억 7,100만원과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신규 세입 및 세출예산 45억 4,500만원에 대한 세입 경위 및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82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 조성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 예산반영과 관련하여 추진 배경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3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한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사업 2억 300만원,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 7억 7,500만원,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10억원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부평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8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체비지 환급금으로 2,100만원을 신규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네」하는 이 있음)
대답소리가 큰 것 보니까 일들 다 열심히 하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세출예산을 쭉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시경관과가 이번에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도시경관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늘리면 일 많이 하는 건가요?
꼭 비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도시경관과가 어떻게 주섬주섬 이것저것 보니까 1억, 2억 이래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건수도 많고 하기 쉬운 일도 결코 아닙니다, 이게 다.
전에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보니까 도시경관과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21억이나 늘어났으니까.
예전에 디자인기획단으로 있을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니, 시설계획과는 늘어난 게 없으면 거기는 일을 안 하는 데고 개발계획과는 0.05%니까 거기는 조금 하는 데고 그런가 본데 이것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다는 건데 이게 법정사업으로 하는 그런 과는 예산보다는 법적사무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를 좀 봐주시겠어요. 16쪽을 보면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는 행사비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게 뭔 내용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천의 우리 시민들이 78%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세요. 그중에 아파트가 54% 약 한 160만명이 살고 계시는데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 게 아파트 비리 문제입니다.
관리비 비리 문제가 거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늘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실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책까지 펼쳐 내신 분들 전문가들 모시고 스물세 분 모시고 TF팀을 한번 만들어서 인천만, 인천이 최초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어떤 유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예방을 해야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 보려고 준비를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시게 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네, 그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절감이 되니까요. 그것을 이제 관리비 절감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전기요금은 이렇게 아끼십시오 또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마지막에 다 설명까지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우리 이 TF팀하고도 어떤 연대를 가져야 되겠네요?
네, 인천의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두 분씩 참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전부 스물세 분이 다 그 방면에는 정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경청하고 기록해 두고 워크숍도 하고 진행공청회, 설명회, 홍보하고 현지시찰도 좀 다녀오고 그러는 경비인데 그런 것 모든 것을 들여도 사실 저희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실제 나중에 저희 효과는 한 76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그 정도겠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운영하시게 되는 겁니까?
내년 4월까지 운영합니다.
상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안 121쪽, 예산안 381쪽 보면 전세임대경상보조 국고보조금 신규 세입하고 세출예산 15억 7,100만원하고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신규 세입ㆍ세출예산 45억 4,500만원 이 세입계획 경위나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말씀 그대로 아니, 성립전경비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설명해 달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전세임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전세를 계약을 해 가지고 집 없는 분들한테 전세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해 드리는 거고 매입임대는 집을 사서 거기에 들어와 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몇 년으로 그분들한테 해 줄 작정입니까? 그냥 무한정일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임대계약기간이 최초 2년부터 최장 길게는 20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정해지는 겁니까?
임대기간도 정해지고 보증금 같은 거라든지 월 납부액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사업이네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은.
많이 해 줄수록 좋죠.
우선 여기까지,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18페이지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이 사업을 보면 사업대상지는 강화군 온수리 그리고 볼음도 그리고 진리 선착장 그리고 중구 월미관광특구 일원 해 가지고 19페이지를 보면 예산금액이 나오는데 여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하고 그리고 볼음도, 덕적도, 월미관광특구 해 가지고 19억 해 가지고 2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정이 10억이고 증감이 19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10억은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을 기정액으로 10억으로 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미관광특구 경관사업 해 가지고 10억이고 덕적도 7억 7,000 그리고 볼음도가 2억 3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이 끝난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여쭤본 것 기재하느라고 질문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시돼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은 별도로 파악해 주시고.
그게 위원님 당초예산에 있던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10억입니다.
온수리?
네, 온수리 경관개선사업.
이 10억이 온수리 경관사업인가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볼음도, 덕적도, 월미관광특구 해 가지고 토털 19억 정도 해서 29억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용역 다 끝난 거죠?
볼음도하고 덕적도는 저희가 1년 동안에 기초용역을 다 해서 인천에서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168개 섬 중에서 몇 개 섬만 지금 선택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또 볼음도하고 덕적도만 먼저 가자 그래서 168개 섬 중에서 두 군데만 선정을 먼저 한 겁니다.
용역이 끝난 건가요?
기초조사만 끝난 겁니다.
기초조사만? 그러면 용역해야 되는 거죠?
용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1억 가지고 40여개 섬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볼음도, 덕적도.
그러면 해당 지역에 주민설명회나 또는 공청회 그런 것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나요, 이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미리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는 사실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고요. 만약에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이거다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시냐 다시 묻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 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이것은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것을 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공을.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월미관광특구 경관사업은요?
관광특구…….
월미관광특구는 기초조사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이건 기초조사보다도 기존에 거기 있는 건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존에 125군데 되는 앞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의 입면이라든지 간판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도 나중에 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볼음도나 덕적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쭉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월미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추진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이것 어쨌든 기초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로 한데 이게 어떻게 공사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2월 말,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중간에 차질이 좀 빚어져서 기간이 좀 더 연장되게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월시킬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사업비 전체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비 정도 수립해서 이 용역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용역이라고 그래 봐야 크게 시간을 오래 요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지금 제물량로, 월미도, 연안도 세 군데를, 이게 또 월미도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를 잡았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우선순위를 더 좀 잡아본 것도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좀 확보하라고요.
이 점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 관련된 내용은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은 균형건설국에서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는 간판사업이나 경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관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균형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 하면 간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간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은 균형건설국에서 하지만 간판과 관련해 가지고 간판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1호가 뉴딜사업이잖아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뉴타운사업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뉴스테이사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1호가 뉴딜사업이에요.
이 뉴딜사업은 뭐냐 하면 과거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해 가지고 도시를 걷어내고 도시를 다시 입히는 방식에서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도시재생을 했는데 이 뉴딜사업은 기존 있는 도시를 그대로 보전을 하고 왜냐하면 걷어내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 도시를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그 도시의 가치를 살려서 재생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 또는 생태계 이런 것은 보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뉴딜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면 거기에 2025 인천도시재생의 재생전략계획에 보면 당초 여기 계양창조도시라든지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일반형이라든지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에서 전부 12군데로 정해놓고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한꺼번에 12군데를 다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1년에 한 두 군데 내지 한두 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계양창조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전체사업비 500억 해 가지고 50% 250억을 국비로 지원받는 거고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은 200억 해 가지고 50% 국비 지원받고 일반형 같으면 100억 해 가지고 50억을 지원받아서 이런 뉴딜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그대로 두고.
그런데 가령 일반재생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그 지역을 재생한다 그러면 사실 100억 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주차장 하나 만들고 도로개선하고 그러면 이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사업이나 그런 걸 단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다 모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압축시켜 나가고 그래서 거리를 개선시킨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선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도로를 개선시키는 방법도 가령 그 지역을 상권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골목상권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 지역에 콘텐츠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재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간판사업, 경관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것도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뭔가 인천시가 사업을 선정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그런 전략을 담아서 신청했을 때 당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 보니까 현재 국비 확보방안 해 가지고 공모자격 해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활성화지역에 대한 세태진단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 재생목표, 사업계획 등을 담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런 계획이 잘됐을 때 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지역을 지정해서 얘기하면 SK삼거리도 일반재생형으로 신청대상에 지금 인천시가 담아놨는데 이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국비공모사업에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의도는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질문하셨는데요. 전체 추경예산이 이번에 많지는 않네요. 90억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93억 8,400만원인데 이번에 아무튼 그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전하는 사업 있고 또 하나는 경관개선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경관개선사업으로 지금 상정됐는데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사업 7억 7,500만원은 이건 보니까 미리 선행예산이 편성돼서 조사 및 시범사업발굴 이런 걸 지금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덕적도, 이게 온수리라든가 이런 데는 선행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데 덕적도 진리항하고.
진리항 같은 경우에 7억 7,500 저희가 올렸는데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1억 그 다음에 상업시설들 경관개선하는 데 2억 5,000, 선착장 경관개선, 해변산책로 조성하는 것, 마을 내부의 경관개선하는 것 이렇게 합해서 7억 7,5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사랑 실제 사업시행 예산이 같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월미관광특구도 마찬가지고요?
월미관광특구는…….
10억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상정된 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그 다음에 파사드 정비하는 데 일단 전체 예산이 2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10억 그 다음에 구에서 10억, 자비가 또 4억 있습니다. 일반인들 부담하고.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 2016년 결산을 하면서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월미지구가 고도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고도도 완화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면 그러한 변화들을 좀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들은 건물에 여러 가지 사인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일부 사인도 바꾸고 도색도 좀 해 주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도 완화라든가 지금 상당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전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그런 행위들을 할 텐데 돈 들여 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게 또 철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경관개선사업은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예측 또 그것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서 건물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간판이든 이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안내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그것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구상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여기에 고도를 높여준 거랑 용적률을 또 높여준 걸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제 막 올라가요, 여기. 안 그러시겠어요, 국장님?
주민들이 그것 하려고 그 많은 민원을 내서 우리 시가 여러 특혜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노력이 2013, ’14, ’15, ’16, ’17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이게 행해진 건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고시까지 돼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까지 해서 이제부터 막 바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 지금 있는 건물에다 거리 뭐에다 이것 한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희도 그 염려를 안 한 건 아닌데 여기 뭐가 전제가 되냐면 소유자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사십년 정도 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니, 국장님 100%가 당연히 안 되죠. 거기 건물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곳, 안 바뀔 곳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경관계획을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설치하는 부분들은 동의하는 데만 하겠지만 그러면 그냥 이 빠지듯이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설계는 큰 밑그림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일단 동의한 데만 먼저 하겠다는 거죠.
국장님, 아이고 참. 건물들이 막 없어지고 바뀌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경에 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2012년 6월 29일날 20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양구 벌말지역 도시정비사업 청원이 있어서 이게 7월 1일자로 청원이 채택이 돼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 무슨 과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인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소규모 공장 난립한 상야동, 하야동, 평동 벌말지역.
항만과 사업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국이라고.
건설교통위원회 2012년 7월 1일 청원 채택이 돼서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도시계획국이에요,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이때는 2012년에는 해양항공국이 우리 의회 산업위원회 소관이었고 이것이 7대 의회 넘어와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청원 처리가 이미 2012년에 채택이 돼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가 2012년인가요, ’13년에 2025 도시계획 변경 때 벌말지역에 거기 개발제한구역 약 5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산업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여기랑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마련해 준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해양항공국으로 이게 넘어간 것은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을 할 때 선행된 우리 도시계획국의 청원 채택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개화역까지 연계를 해서 전체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에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 용역 당시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상야산업지원지구라고 아라뱃길 발전방안 용역에는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의하면 개화역하고 아라뱃길까지 전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시킨 거예요.
문제는 이 부분이 사업성이 0.97, 타당성 B/C분석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용역 이후에 용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행위들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용도 또는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좀 필요하겠다, 지난 작년도 연말에 사실은 예결위에서 용역 반영을 하려다가 이게 인발연의 정책과제나 그런 것을 좀 같이 병행하는 걸 검토하자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인발연에서 부시장님과 최종협의 결과가 용도들을 일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상향하고 이러는 권한들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 주무부서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상야산업지원지구 사업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제고방안 그런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시가 사전계획 등에 부분적으로 반영한 바가 있고 최종적으로 사업성 제고 관련해서는 작년 예산심의 때 같이 또 협의들이 끝나 있던 부분이었는데 후속조치들을 인발연 정책과제냐 아니면 용역으로 할 거냐 가지고 검토하다가 최종 아마 정책과제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인발연에서 직접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뭘 상향하고 이러는 권한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좀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저께인가 아무튼 그렇게 입장이 정리됐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전에 따로 보고받으신 바는 없으시죠?
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근간에 진행됐던 서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으시고요.
저희가 인발연에 줘서 정책과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며칠 전에 그게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발연에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미 상야지구 일원이 타당성용역을 아까 말씀하신 0.975가 나왔던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유사용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용역심의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저희가 다 했는데 그게 엊그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다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구가 물론 여러 가지 6개 지구가 있었습니다만 460만 중에서 454만이 그린벨트인데 이것 해제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물량으로는 절대 이건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천시 물량은 이미 2013년에 경인아라뱃길 개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미 시하고 합의가 된 내용들이 남아있는 40만평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동시에 이런 여러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이러한 계양지역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개발제한구역 사용 문제들을 검토할 때도 예를 들면 검암역세권같이 인천도시공사가 검토할 때도 전제가 국가물량을 사용하는 걸 전제로 그것은 이미 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성 있는 누구 사업자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012년에 시에서 그런 처리가 타당하다고 해서 시가 당연히 한 부분이고 다만 사업을 해당 민원인이 해야 되는지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50%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계양구든 인천도시공사든 어딘가가 제안에 의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사업들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 사업에 어떤 타당성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당초에 보고하거나 추진해 왔던 것을 하실 그런 입장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제안자들이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사실 B/C값이 안 나온다 해서 B/C값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지를 그것 먼저 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사업구역들 개별건축물 용적률 상향해 주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부분 해 주던데요.
용지 자체를 그것에 맞게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면 용도 자체를 바꿔주고 이런 걸 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하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 처리했던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거기까지 오는 거고 그 전에는 소관 부서가 있겠죠.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항만과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해 왔었는데 B/C값이 안 나온다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이걸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도 재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의도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과연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행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행부서는 어디가 되나요? 여기에 주거환경정비, 개발제한구역을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처럼 이것을 같이, 해제절차들이야 그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문제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디가 실행부서입니까,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치단체보조금에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이 이게 책정됐어요. 더 늘어나셨는데 이것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구를 말씀을 드리면 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5억은 남동구에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것 5억 가지고 해결 납니까?
네, 처음에는 5억 8,700 요구했는데 5억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남동구에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겁니까?
남동구에서는 처음에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요청했었죠.
요청한 것만큼 주시지 왜 5억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구에도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구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 이렇게 도로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구수ㆍ부평구ㆍ계양구에도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건 도로개설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것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정액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감됐는데 시행주체는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현황파악하고 국비 요구하고 취합해서 돈 내려주고 그겁니다.
그러면 시비는 인천시가 시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이게?
이것은 국비인데요, 다.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50%라고 돼 있는데 이 시비는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이게?
50대50으로 해서 시비 50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한지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사업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역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선학시영아파트, 연수시영아파트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공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몇 % 건설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건설을 했는데 또 임대수수료도 도시공사가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왜 시비를 부담하는지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사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워낙 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일정 금액은 좀 도와주자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 어려운 걸 얘기하면 도시공사나 인천시나 똑같은 현상인데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운용자산이 수조원 이렇게 한 8조 정도로 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2억 5,800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분을 실제로 도시공사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수수료도 도시공사에서 다 거기의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게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중앙정부에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또 매칭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을 보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기존 주택을 임대를 해서 재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다가구 매입 임대대출자 이것은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이것도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좀 차이점이 전자의 것은 산발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이런 임대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자에 맞게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대출자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통째로 매입해서 재임대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맞나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LH나 도시공사에서 빌라 같은 걸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이게? 시행주체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인데 어쨌든 이것도 기정액 대비 이번에 4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이것도 현황파악해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현황파악해서 알려주는 것, 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막연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대상자죠, 대상자.
대상자들, 여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들어갈 사람들.
그 대상자들?
네, 구로다 먼저 보내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지역에 보면 LH나 도시공사에 의해서 이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00억 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빌라를, 빌라업자가 빌라를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지어서 그러면 그 지어진 빌라를 통째로 LH나 도시공사에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매입을 하는데 단 조건이 주변에 할인마트가 있어야 된다든지 교통편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이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통이나 생활편의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다가 보면 임대는 싸게 해 가지고 들어가지만 생활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건은 부여를 하는데 이런 주택들이 지금 현재 인천 남구 쪽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천 남구 쪽에 집중이 돼 있다가 보면 그쪽에 이제 임대수요자들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는 거잖아요, 그 지역으로. 몰리다가 보면 인천시 전체 균형적인 주택 분포가 남구 쪽에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다가 보면 그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를 하고 시가 도시공사나, 도시공사에 이렇게 할 때 또는 LH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좀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군ㆍ구별로 해서 물량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제 아마 위원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그래도 남구가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부평이 제일 많습니다.
부평, 남동구, 동구 이런 순으로 남구는 다섯 번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빌라 매입하는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부평이나 동구 이쪽에서 많이 그런 주택을 짓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매입하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수요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요는 동구 사람이 동구로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것은 따로 이렇게 LH공사에 들어갔더니 LH공사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에서 남구 쪽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그쪽으로 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참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부평이 제일 많고 남동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이제 남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장님 갖고 계신 것하고 한번 참고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383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82쪽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 3,000만원 증액, 상야산업지구사업성 제고방안 용역비 5,000만원 신규편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서구SK에너지입구삼거리 일원 2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383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82쪽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 3,000만원 증액, 상야산업지구사업성 제고방안 용역비 5,000만원 신규편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서구SK에너지입구삼거리 일원 2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이효순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