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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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소개: 김진규 의원) 2.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4.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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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2.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4.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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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정환용 건설심사과장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김진규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진규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최초 계획은 기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5개 역사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검단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2개의 역사로 축소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1역사와 102역사의 거리는 약 3㎞ 넘는 기존의 인천도시철도1호선, 2호선의 역사와 거리를 비교해 보거나 검단신도시 개발 시 주민들의 편의를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당역사 추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며 검단신도시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원당역사 설치를 요청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향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청원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원당ㆍ불로지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노선변경이 어려운 만큼 원당지구와 불로지구의 중간 창신초등학교 북측에 원당역사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과 검단1지구를 거쳐 검단2지구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0.9㎞에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검단신도시를 운행하고자 총연장 6.9㎞에 정거장 2개소를 운행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2역사는 당초 계획상 원당지구 북쪽에 인접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안 위치보다 약 700m 서측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에 따라 철도사업비는 교통수요 유발 원인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이 원칙이며 2024년 개통 및 기존에 계획된 역사 설치비 부담방안에 대하여 LH 및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 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역사가 계획됐다가 이것이 다시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죠?
빠진 이유는 2013년 5월에 검단2지구가 지정취소가 되면서 역사라든지 연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빼게 됩니다, 2지구에 포함됐던 게.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7.4㎞로 변경이 되면서 역사 2개소로 국토부의 중재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빠진 이유는 검단2지구 지정취소와 관련되겠습니다.
2지구가 취소됐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당초 102역사 위치가 2지구하고 좀 이렇게 2지구 인접한, 연접한 그런 데죠, 이 위치가?
그것은 아닙니다. 1지구 내에 있었는데.
1지구 내에 있지만 위치상으로, 거리상으로.
위치상도 1지구에 중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지구 중앙인데 지금 다시 서쪽으로 102역사가 700m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북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2지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지구 쪽에 가깝게 있던 102역사를 지금 2지구가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것까지도 서쪽으로 700m 변경하신 거잖아요?
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101역하고 결과적으로 102역하고 거리가 당초보다도 이게 훨씬 더 길어진 거죠? 3㎞ 가까이 늘어난 거니까?
네, 3㎞ 넘어갔습니다.
3㎞ 넘는 또 이런 역이 있나요, 어디?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3㎞ 넓게 길게 띄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없앤 것은 그냥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사업비하고 용도지역에 상업지역 내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업지역 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 청원에도 있듯이 여기에는 시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대중시설들이 또 있는 용도예요, 보니까.
그러면 무슨 상업지역에만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또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02역사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LH하고 도시공사 양쪽 입장은 어떠시죠?
지금까지 저희 인천시는 일관되게 아까 김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또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 분담비율에 의한 5대5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 협의한 550억 이외에는 추가부담이 불가하다, 전액 추가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그것은 사업비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전에 한번 그런 의견 주셨죠? 당초 5,550억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 이 역사를 그러면 없애는 것에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반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게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 사업자들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세 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은 2주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전액 거기서 부담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는 방법도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철도법상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사업시행자들이 부담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중재요청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도 2개 역사 그 다음에 길이를 축소하고 비용부담도 결정해 준 게 국토부가 중재해서 했기 때문에 최초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토부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중재요청을 해서 지금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될 걸로 저희는 예측합니다.
지금 이렇게 검단신도시 이 사업 관련해서 기반시설들이 늦어진 건데 이 검단신도시 개발 자체가 사실은 계획 대비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대비용들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을 잘못 추진하면서 기회를 상실한 거라든가 또 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더라도 무리한 현실성 없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얹었다가 또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많은 그런 비용에 대한 손실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입주해야 되는 시민들 그리고 당초 계획처럼 이미 입주했지만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원당지구 이러한 기존 주민들의 편익까지 고려해서 5,550억에 인천시가 550억을 부담한 이유는 바로 신도시 내에 입주할 분들만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우리 원당지구라든가 이런 주민들 비용들이 여기에 이용시설이다라고 해서 시가 550억을 부담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담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는 역사를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LH하고 하는 사업 또는 LH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속에서 우리 인천시랑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서조차도 이 사업의 각종 그런 조성원가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이게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산하의 그런 공기업이 그런 지자체와 공공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도시개발을 하면서 조성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또는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이것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LH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데 우리 도시공사 역시 사업파트너인 도시공사, 인천시 산하의 도시공사조차도 비밀협약 무슨 준수니 영업비밀이니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조성원가공개를 안 하니까 이러한 우리 시민편익, 우리 지자체의 손익 당연히 합의된 것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주신 것에 저희들도 요새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는지 적자인지 매번 적자라고 얘기는 하고 시민들하고 시한테 손을 벌리고 국가한테 손을 벌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 제도상에서 또 남의 행정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국회의원님들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 때문에 5대 항목은 제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제도적으로 한번 저희도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 이 사업 추진 당시에 계획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과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 그 목적에 우리 예산은 분명히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목적을 실행시키고 실현시켜야 할 역사는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기존에 당사자 간 그런 협의와 합의 방식으로 이것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갈 거예요. 당장 택지기반조성해서 지금 분양하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나머지 광역교통계획들 계속 인접도로니 이런 것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거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갑질하는 이런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갑의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으로 그것 다 누가 쓰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개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또 우리가 일단 해 놓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나중에 합의 안 해 주면 그냥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다각도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선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노선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양역에서 지금 이 계양역에서 이렇게 당초 목상교 있는 데서 휘어갔잖아요. 그래서 계양역에서부터 보시면 이 101역까지 이게 정상적 노선이 아니에요, 당초 계획 노선 자체가.
국장님, 중간에 역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긴 거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최초에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 1호선 마지막 차량이 정차하는 데서부터 곡선 반경을 좀 생각했고요. 신도시 내에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검은 선같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빨간 선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국장님, 빨간 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빨간 선도 그냥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과 10년, 20년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교통계획을 엉터리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양역을 거쳐서, 귤현역과 계양역을 거쳐서 바로 아라뱃길이 나중에 생겼는데 이 인천지하철1호선 귤현역 기지창이 생길 때 이미 장기지구는 구획정리와 택지개발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기지구 바로 지나자마자 이 유현사거리에 지금 원당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그 풍무지구에 신동아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라든가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계획을 엉터리로 1호선 당시 기지창하고 거기 도시철도, 공항철도랑 연계하는 환승체계를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때 철도기본계획을 과거부터 저희가 쭉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 상태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지구를 통과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검토를 요청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못 간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가 그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계양역 기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 이미 철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 광역교통계획 속에서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노선의 우회와 이러면서 사업비 증가와 실제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다음 안건인 철도망구축계획이 있듯이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개발할 때도 그것을 활용해서 또는 변경을 해야 된다면 같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가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공사하고 LH하고 인천시가 공동사업시행자잖아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한 11조 중에 5조 5,000억 정도가 여기 투입이 되는 건데 공동사업자로서 조성원가를 알 수 없나요? 인천시가 알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5대 항목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아마 결산에서 재정 분야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것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순수 검단신도시에서만 발생되고 그랬느냐 하는 것은 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부터 공사비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가 나오는 거죠.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은 인천시도 알 수 있는 건데 단 여기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것은 나중에 분양할 때 택지는 분양가를 정해 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상업용지 분양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예측할 그건 미지수이기 때문에 단 그걸 모를 뿐이지 조성원가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나 LH가 검단신도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LH도 그래서 루원시티에서 손실 났던 것을 검단신도시에서 만회하겠다고 한 것이 검단신도시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수익이 나면 LH가 당초에 철도 들어오는 걸 BRT로 하겠다 등등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또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분양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분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빨리 끝낼게요.
유일용 위원님.
아무튼 소개된 거니까 이것하고 다음 의결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550억이 앞전에 우리가 결의했잖아요. 그게 인천시가, 원래 사업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550억에 해당된 인천시의 10% 지원이 원당주민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담결의안 우리가 결의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원당역사는 서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그 간에 원당하고 그 다음 역하고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멀죠.
아니, 처음하고 그 다음 역하고는 짧단 말이에요. 뒤 역하고 짧아요.
그때 도면을 내가 갑자기 와 가지고 못 보는데 그렇다면 그 거리의 배분상 아, 이것 다음에 의결할 사항이죠, 일단? 지금은 해당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550억은 인천시민이 10% 해당된 이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원당역 개설에 해당된 비용으로 보고 그때 우리 부담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정거장이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원당역사의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가 역사 신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정거장이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원당역사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가 역사 신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의견서

2.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결과, 관계기관 협의,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철도법 제6조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9년 12월 확정되었고 2011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바 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금년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쳐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1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현재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을 횡단하여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직결노선으로 총사업비는 6,427억원, 연장은 6.9㎞,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여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노선연장 10.9㎞에서 6.9㎞로 정거장 5개 역에서 2개 역으로, 사업비는 1조 3,332억원에서 6,42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수요분석입니다.
교통수요는 개통연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역에서 102역까지 1일 약 36만명을 수송하고 계양역에서 102역까지는 약 1만 8,000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비 분담계획은 총사업비 6,427억원 중 5,550억원에 대해서는 LH와 도시공사가 5,000억원, 인천시가 550억원을 분담하며 나머지 877억원에 대해서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별도협의하여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차운영 계획입니다.
인천1호선의 총 운행거리는 편도 36.8㎞로 차량은 31편성으로 첨두 시 4.5분, 비첨두 시 8.5분으로 운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검토결과입니다.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개통 후 40년까지 분석하였으며 B/C가 1.01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원당역 추가 설치와 정거장 출입구 위치 조정,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당역 추가 설치는 소요사업비는 약 85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조성 총괄부서에서 사업시행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거장 출입구 위치 조정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단축은 2024년을 개통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 단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계기관 협의는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기본계획 노선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노선을 반영하여 2011년 기 확정고시되었으나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검단신도시 기능 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당역 설치를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도 청원 건을 채택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검단2지구 사업이 잘못돼서 폐지가 됨으로써 이게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5개 역에서 지금 2개 역으로 만들었는데 1개 역사는 원당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 변경안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사실상 사업시행자인 LH와 도시공사 그리고 인천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택지개발조성사업 한다라든가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철도 관련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근거해서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이 사업시행자인 광역교통개선대책 거기에 내용을 일단 수정해야만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구축계획망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원당역사를 추가하느냐 아니면 사업비 분담을 어느 정도 각 기관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직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도 변경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의안도 마찬가지고 원당역사 그게 3.3㎞인데 그 안에 역이 없다 하니 이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검단 그쪽 일대에 지난번에 주민들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원당역을 추가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여기 쭉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건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대처를 해서 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원당지구에 역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사업비가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원당역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약 한 850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추가하는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애시당초에 5,550억원에 대한 LH와 도시공사가 각각 2,500억씩 그리고 인천시가 550억원 이것은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철도 용역을 변경함에 따른 용역을 한 결과 6,427억원이 됐습니다. 그게 추가분담해야 될 게 877억원입니다.
그래서 5,550억원에서 877억원을 더하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원당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850억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700억원 정도에 대한 사업비 분담협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
지금 현재 그래서 청원에도 들어왔지만 역사를 추가해라라는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1차적으로 연도 기준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등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2017년 1월 20일에도 인천시와 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이나 조달계획에 대한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협의가 확정이 될까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자체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비용분담을 분명하게 해서 신청을 해라라는 의사입니다.
물론 원당지구에 대한 850억 추가상승분은 별도로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 전에 부담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엄청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확정을 지어서 도시철도기본계획도 변경을 빨리 하고 그래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LH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협의하실 때 앞으로는 850억원 추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판단을 해 보는데요.
지금 검단2지구가 지구지정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소되면서 이렇게 재조정한 철도인데 만에 하나 이게 다시 또 검단2지구가 지정이 되고 아니면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검단2지구를 개인업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도 관계없기 때문에.
검단 제척된 2지구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들이 한 5개 구역을 나눠서 본인들이 하고자 지금 추진위도 만들고 조합도 결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대중교통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되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약 100만㎡ 이상일 때는 대광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랬을 때 각 토지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각 개인들이 조합들이 주민들이 만나서 토지주들이 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전체를 철도를 하기는 좀 사업성이 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계획을 거기 나중에라도 개발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서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1지구만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천시 철도망구축계획에는 검단2호선을 우리가 걸포지구를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1호선을 장기지구까지 가는 것으로 철도망구축계획에는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구축계획도 아까 교통국장님 얘기대로 선행되는 게 과거에는 철도기본계획이 우선이었지만 법령이 바뀌면서 철도망구축계획이 선행과제입니다. 그래서 철도망구축계획에는 1호선과 2호선을 다 검단2지구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
어디서 연결된다고요? 이것 지금 이 선 말고.
지금 거기 제안서 12쪽에 보시면 흑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정이라는 데서부터 파란, 이것 흑백이니까 완정이라는…….
이것 보이지도 않아.
일단 그 계획을 맞춰서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그 얘기죠.
지금 임시지구지정이 해제됐다 해 가지고 그걸로 맞추지 말고 만에 하나 여기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 것 좋겠고 지금 변경안을 보면 조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양에서 101호 역이죠, 101호 역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몇 ㎞나 돼요, 이게?
지금 전체 저기가 101역과 102역의 거리는 2.65㎞.
101역하고 102역은 그런데 계양역하고 거리는 상당히 멀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초 계획 보면 계양1지구를 조금 들어가게 시행이 돼 있거든. 그걸 벗어나 가지고 된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01역하고 102역 위치를 보니까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특별하게 거기다가 지정을 해 놓아야 될 일이 있느냐는 얘기지.
이게…….
거기 지역특성상 거기다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B/C값이 있어야만 나와야만 되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1.01 B/C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상업지구에다가 역사를 넣는다든가라고 해서 수송인구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다가 검토할 때 1.0 이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업지구가 아닌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경우에는 B/C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송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런 말씀은 알고 있지만 상업지역을 여기다가 지금 지정을 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위원님,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은 저희 국 거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101역이라고 돼 있는 데가 원당지구서부터 김포 풍무지구를 거쳐서 가는 동서축의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선 남북으로 우리 경인아라뱃길서부터 검단신도시 북측으로 올라가는 십자형도로, 사지교차로 정도의 사람이 가장 집적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검단1지구 내 1단계 내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101역.
102역도 그렇고요?
네, 102역도 그대로 보시면 우리 철도라인이 그때는 다시 남북이 아니라 동서축으로 만나고 다시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보면 남북으로 다시 올라가는 과거에는 77번 국도라고 합니다마는 지방도로라고 합니다마는 그 도로 축상에 십자형으로 만나는 사지교차로기 때문에 거기도 중심, 2단계 지역 내 보면 중심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 집적이 가능하다 해서 상업지역을 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의 102역하고 원래 원안의 102역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전의 102역.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자로서는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은 철도에 대한 사업성, B/C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단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업성을 사업시행자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당지구 경계점에 보면 원당지구 북단은 거기가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적되지 않는 위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업시행자들이.
그렇게 위치를 한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당지구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경 102역?
아니요, 당초 102역.
그러니까 당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02역으로 하고 지금 자꾸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당초 103역을 마무리하면 다 편하게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역사를 하는 게 검은색으로 돼 있는 3개의 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4년도에 국가공사공단재정건전화에 의해서 국가에서 대규모 단지개발을 할 때 재정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서 과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축소시키는 과정에 이 하나를 축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를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그것 좀 타당한지 내가 모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역사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면 주민의 편익을 좀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주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결국은 이 역사 변경은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변경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철도나 버스나 또 아니면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까지도 전부 다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수익력이 보충되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 6,500억에 해당된 게 2개 역 비용에 소요된 걸 말합니까? 아니면 5,550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역입니다.
그러니까 2개 역의 비용이 5,550억이에요, 그중에서 이 앞전에 우리가 가결했던 게 원당역 때문에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사업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도시공사하고 LH가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0%만 하고 인천시가 10%를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떤 명분이든 간에 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익자부담금이 결국은 사업자냐 아니면 기존의 인천시냐 이런 어떤 추상적 개념 위에서 그냥 대충 10% 정도 우리가 때려버린 건데 어쨌든 이 유발효과는 이렇게까지 이게 유발효과는 결국 검단신도시 때문에 이게 철도가 기본적으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에 해당된 걸 인천시가 지금 550억을 부담하겠다고 한 이유는 원당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서 그 개념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6,500억에 해당된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한 가지 덧붙일게요. 6,500도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역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념차이가 날 뿐이에요. 2개 역사를 가지고 5,500억이냐, 비용소요액이 앞으로 공사할 것에 대해서.
아니면 6,500 소요될 것이냐 그것은 비용 추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오차가 생긴 건 맞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다가 원당역을 또 집어 넣는다고 하면 또 추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소요액이 얼마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 2011년도 것은 검단1ㆍ2지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고는 안 드리고요.
2014년도에 검단1지구만 하면서 7.4㎞에 역사 2개소입니다.
그때는 기본계획이든 기본설계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추정하는 금액, 추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정예산을 5,550억이다라고 정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철도기본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우리 시가 할 때 2개 역사에 7.4㎞를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 역사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길이를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만 선에서 빨간 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6.9㎞로 줄어듭니다, 길이가. 6.9㎞에 2개 역사만 해서 6,427억 정도가 나오고요. 다시 원당역사까지 더 추가하면 7,277억이 나온다는 겁니다. 총 증가되는 비용은 1,727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버렸는데요,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당초에는 5,550억이 다시 6,500으로, 6,500에서 또다시 우리가 지금 원당역을 개설한다면 하나를 개설할 때마다 약 700억인가 칠팔백억 들어가죠?
850억.
그렇게 되니까 눈덩이처럼 1,727억이 나중에는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전액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당역에 대한 550억원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검단신도시의 수용인구가 약 18만입니다. 그런데 원당지구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1만 8,000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알고 있어요. 아무튼 10%에 우리 기존도시의 인구가, 주민이 사용하게 되니까 신도시하고 상관없는 기존도시 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 10%.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10%를 분담했고요. 나머지 1,727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입장은 전액 LH와 도시공사가 부담하라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협상하고 있고 순수 증가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아까 연장이나 역사를 고정시켜 놓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증가되는 약 877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역사 하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은 인천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위원님 아까 그 10% 원당역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 역사를 빼버렸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이 550억도 못 부담하겠다 그런 논리로 같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철도사업은 뭐냐 하면 선의 개념이 아니고 도로는 선의 개념이지만 철도사업은 점의 개념이거든요. 어느 역이 생기냐에 따라서 부담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 보면 원당에서 쉬지 않고 가버리면 인천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점이 없기 때문에.
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원당역에서 역사가 없으면 인천시는 1%도 부담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역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상업지역, 교통 지하철 모든 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토지 이익의 값의 상승값을 개발이익의 값을 누가 가지냐면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2개 점에 해당되는 것은 원당역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일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점에 해당된 그 부분이 역에 해당된 주변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개발이득을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만 원당역을 넣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분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인천시 우리 전체 공무원이 바로 협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면 총 이게 아까 그렇게 6,500에서 또 850억 합치면 1,700 그것까지 총 합치면 6,500에다 850을 합치면 총 얼마죠? 총액이 예측된 게 3개 우리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 원당역을 넣는다고 본다면?
7,277억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 7,200억 정도 되잖아요. 7,300억 그렇죠?
굳이 이 논리대로 10% 부담한다면 여기에 10%가 해당될 수는 있겠어요. 만약에 그 논리가 과연 10%가 우리 인천시민이 여기서 부담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에 해당된 건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총 10%로 본다면 총액 중에서 약 730억 정도는 인천시가 부담할 수는 있겠어요, 그 논리에 의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에 오버된다고 하면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7,300억 중 730억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10%가 우리가 만약에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도 저기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의 기본계획을, 기본협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본협약에 의해서 50대50을 부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양 공사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큰 광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천시라고 한다면 결국은 도시공사도 인천시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인천시로 보고 인천시와 두 군데 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거기에 합쳐서 50%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는 별도로 같은 식구인데도 그것을 같은 식구를 별개의 식구로 나눠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오차가 생긴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결국은 인천시에 해당된 도시공사 플러스 인천시 합쳐서 10% 빼면 45% 결국은 55%, 우리가 55%를 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14년까지 협상을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지금은 최초의 2009년도 기본협약을 가지고 양 기관을 우리 인천시와 한 몸이라고, 도시공사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전체 기관에서 한 몸으로 보지만 이 사업만은 따로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됐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 지금 오늘 결의안이 아무튼 2개 역사를 말하지만 원당역사 포함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청원은 1개 역사를 더 하라는 거고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게 포함해서 3개 역사의 가결입니까?
아닙니다, 가결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만 주시면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국토부에…….
그러니까 의견청취 확정을 우리가 3개의 역사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는 거죠?
2개 역사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하시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지 여기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안에 대한 2개 역사 플러스 1개 역까지 포함해서 의견청취를 듣는 걸로 보면 개념정리하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죠?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
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2개 역에 대한 조건을 의견을 주시면 그 조건으로다가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3개 역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은 아직, 3개 역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다루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으로 볼 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담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담아서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담 부분도 있고 의견청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된 거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2개, 그러면 또 3개가 가려면 우선 전부 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또 광역교통대책 이것도 변경이 또다시 따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3개로 바꾸려면?
토지이용계획은 별개고요.
그것은 다른 그거니까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개로 한다면 다시 변경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기본계획 내용도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토지계획도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3개로 된다면.
위원님, 이렇게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철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토지이용계획하고 연관시키면 더욱 혼동스럽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오늘 의견청취 묻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또는 부당성 또는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주문을 해 주시면 각론으로 놓고 보시면 나머지 후속조치는 저희 국에서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하냐면 2017년 2월달에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 확정됐거든요.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 2개 역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3개 역사를 할 때는 이것 자체 또 변경이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기본계획이 이번에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달에 우리가 변경된 사항이 토지개발계획까지 같이 묶어서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2월달에는 광역교통, 우리 2월 3일날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제안서 1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2월 3일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만 된 거니까요.
아니요, 거기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 여기 유인물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용계획하고 철도계획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그 저기를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같이 엮어 가면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2023년과 ’24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 못 지으면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고 그냥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광역교통도 갈 거고 토지이용계획도 필요하면 바꾸지 토지이용계획을 꼭 바꿔야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역사 하나 만드는 데 토지이용계획을 왜 바꿉니까?
왜요? 역사 바꾸면 바로…….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뭐냐 하면 주변에 바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입니다. 아까 상업지역을 왜 두 군데 배치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전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어쨌든 검단신도시2지구가 사업취소가 되면서 2014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협의에서 5개 역사에서 2개 역사로 줄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시행자가 5,00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부담한다고 해서 이것은 협의를 한 거죠.
협의를 한 건데 어쨌든 국토부로부터 총사업비가 6,500억으로 늘어나면서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서 3자 간에 협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것 확정된 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550억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동의안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일정 1항에도 청원 건을 채택했고 그리고 양 국장님 의견들도 여기 원당역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당역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해야 됩니다.
향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6,500억 정도 됐을 때 인천시는 550억하고 나머지는 LH하고 도시공사가 부담하라고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이게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원당역 추가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사업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남아있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2개 역사에 6.9㎞짜리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청원을 냈고 시민들 얘기 또는 시나 위원님들의 방침, 방향이 원당역사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사업시행자하고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교통국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의, 승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걸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과연 2024년도에 이걸 준공을 할까 하는 의문점도 갖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단신도시는 2023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2024년까지 이걸 개통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그런데 당초에 이게 2009년부터 철도계획을 세워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데 그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시점에 변경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과연 원당역을 추가를 했을 때 다시 또 변경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과연 2024년까지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 또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토지분양을 하고 있어요. LH에서는 택지공급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도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에 있어서 분양성에 대해서 역사로 인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나중에 변경안이 또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토지분양을 해서 토지분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역사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역사 중심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질의 때 교통국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검단신도시예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원당지구 아닙니까. 기존 인구가 한 2만 정도 도시가 형성돼 있는 원당지구고 그리고 당초에 역이 이제 원당지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이 역사고 다시 역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옮겨갔는데 여기 역사가 지금 현재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 사회복지, 근린생활 이런 나머지는 공원으로 이렇게 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이 이렇게 들어오면 역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토지분양을 하고 있어요.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변경안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나중에 변경할 그때쯤이 되면 검단신도시는 택지분양은 웬만큼 다 끝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LH나 도시공사는 여기 토지분양을 최대한 빨리해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택지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는 어쨌든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백 기간이 한 1년 정도 공백 기간이 생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지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공사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의사일정 1항의 원당역 추가 청원이 채택이 됐는데 이 사항에서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원당역을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토지분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단신도시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ㆍ2ㆍ3단계로.
지금 1단계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각도 1단계 101역사에 있는 지역만 9필지를 팔은 겁니다. 2단계에 있는 102역사 또는 2단계와 접해 있는, 2단계 내지만 원당역사 위에 요구하는 원당역사 그쪽은 토지매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자꾸 위원님들은 이 원당역사를 만드는데 왜 사업시행자한테 토지를 용도를 바꿔줘서 꼭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당지역 내에 반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아까 제가 주거용지로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친구들한테 LH나 도시공사한테 위에 북단을 상업지구로 꼭 바꿔야만 850억이 확보된다고 단정 지으시는 것에 첫 번째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꼭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는데 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협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LH하고 인천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도시공사도 공동사업자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데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도시공사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자잖아요. 공공사업자가 수동적으로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원당역사 추가하는 데 공격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H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LH는 본인들은 5,000억에 대한 정액제로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5,000억 이상 내지 못한다. 절반씩 하면 2,500억인데 5,000억 이상 내지 못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지금 대라고 계속 뻗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H는 검단신도시사업의 조성원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따지는 것이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철도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철로가 놓이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해서 여기에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은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인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사업성, 역사가 들어오면 이 주변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주자고 하는 게 골자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여기 변경안 변경을 한 번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LH나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높이는 건 꼭은 아니다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그런데 위원님들은 토지이용계획이 꼭 필수적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다만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얘기가 중요하다는 게 2024년도에 철도를 개통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의견청취가 지연이 돼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늦어진다라면 그게 수년이 되면 바로 철도 준공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한 일 때문에 사업자나 인천시가 지역주민들한테 늦게 되고 또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게 더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유일용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왜 5,550이 7,300억까지 가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은 증가되고 민원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청취하는 거죠,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대로 해 주시고 우리는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또 하고 해서 투트랙으로 가면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주재해서 세 번 했고 우리 실무진과 과장들은 격주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도시공사와 일반적인 인천시에서는 같지만 이 사업만큼은 다릅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고 기본계획에 50대50으로 부담되도록 돼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대광법상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50억을 한 것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2013년과 ’14년에 한, 좀 아쉽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먼저도 부담 동의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저 친구들이 다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협상하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 부담에 대해서 제가 답을 안 드리는 게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저희는 투트랙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사업비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 분담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질질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결정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변경승인하고 국토부 승인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현재 협상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협상의 문제에 있어서 LH하고 사업비 분담 이 부분이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걸 결정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 분담에 대한 것을 정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 재원조달계획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과거에 김포한강신도시를 하면서 LH하고 김포하고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3,000억에 대한 철도에 대한 게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행할 각오가 돼 있고요. 또 그것을 다 끝까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LH가 도시공사가 부담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걸 계속 버티고 있다 보면 6개월, 1년을 끌고 가면 2024년도에 안 됐을 때 고스란히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종결하고 이한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따 오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원당역사 설치 청원을 반영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담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방안을 확정한 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의견청취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당역사 설치 청원을 반영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한 부담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사업비 분담방안을 확정한 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4.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은 7월 3일자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672억 2,325만 3,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72억 6,882만 5,928원입니다.
미수납액 29억 1,631만 8,427원 중 2억 1,542만 2,30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27억 89만 6,12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정책관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3,613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 5,964만 2,000원으로 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1만 2,000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52억 3,600만원은 국비 보조입니다.
12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보고중단)
국장님, 2016회계연도 사항별설명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서로 대체를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일반부담금 결산내역의 예산현액 53억 3,000만원 중 49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까지 완료되었으나 결산내역에 미수납액으로 표기한 3억 8,456만원이 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라 LH 부담금 징수가 지연된 사유가 인천~부천 간 도로사업에 따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민원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7쪽 도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목의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2%로 미수납액 9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는바 미수납액 주요 발생사유 및 최소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1쪽 건설심사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예산이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억 4,300만원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100만원인바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예산 상당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는바 용역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내역에 개항창조도시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 미착수로 2억 4만원은 명시이월 하였는바 현시점에는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지와 미착수하고 있다면 예산 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30억원 및 원도심 가치 재창조사업 20억원 2건의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대상지 중복으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당초 사업 위치 등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예산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43쪽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시설비에 대하여는 앞서 세입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까지 있음을 감안할 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시설비인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이월사유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변여건 변화 및 용역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용역 발주시기를 2017년 3월로 조정한다고 하였는바 현시점 용역은 발주되었는지와 사업추진 방식 등은 결정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82쪽 소방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모두 군ㆍ구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로사업과 군ㆍ구에 재배정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94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이 발생하지 않아 이견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98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도 예비비 154억 8,100만원 집행잔액 이외 특이사항이 없어 이견은 없으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검토는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매몰비용 지출액이 3억 2,400만원 정도이나 현시점은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지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외 4건의 소송 판결금 지급으로 77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 세입 대비 세출하고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로과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1,851억 중에서 629억원이 지금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당초 사업계획 편성 당시에 당해연도에 적정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돼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예산 시기 예측 부정확하게 하고 또는 과다편성해서 결과적으로 된 건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지연 문제 또는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 그 다음에 행정절차, 중앙부처, 환경문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에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사례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종건이 금년도부터는 같이 회의를 하고 서로 지도점검을 해서 당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꼭 이렇게 100%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협의도 늦어진다든가 또는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 결과적으로 수용재결로 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행정을 반복적으로 해 온 건데 그러면 그것에 따른 적정한 부분을 좀 편성을 하게 해서 부족한 거야 또 추경이 매년 두세 차례 이상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과다비중이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개선방법을 한번 강구드려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2016년 결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시급해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시급한 사업들이 오랜 민원들이 이 부분이 겨우 어렵게 예산들을 반영했는데 새로운 계획을 검토한다라고 해서 또 이게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시면 2호선 석남동, 가좌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좀 불용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1억 2,53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일반도로화계획은 발표가 났고 이 부분을 동시착공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검토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올라왔듯이 사실은 횡단, 주요 이런 연결지점들 구조개선 동시착공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바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의 개발 기대심리 때문에 거기의 토지주들이라든가 건물주들이 새로운 재산권 행사 또는 변화되는 것에 따른 뭔가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받았지만 일반화가 되면 이제는 지금 일반화가 되는 도로변이 대부분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주 측면도로에 접해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이 상업 일부분으로 근생 변경 예정이시라고요?
더블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의 방음벽 이런 부분을 철거할 때 지금 고속도로 중에 일부랑 측면도로 2차선에서 3차선 양쪽으로 기존 도로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러면 당연히 현 구조대로라고 하면 새로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천 어디를 가도 3차선의 도로가 지나는데 바로 접해 있는 주거지역에 방음벽이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근생이나 상업 관련으로 앞으로 바꾸신다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아마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2015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오다가 저희가 2015년 말에 이관계획을 협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도로를 끼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용역을 중지시켰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업을 잘하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음에 대한 부분은 속도제한을 다양하게 해서라도 소음에 대한 분쟁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계속 이게 시급한 사업들이었는데 다른 계획 때문에 지금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한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34쪽 보시면 원도심 시장활성화 30억 또 원도심 가치 재창조 20억 이게 아마 동구에, 동구인가요, 어디 시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뉴스테이 중복, 뉴스테이 사업들이 무리하게 특정 업체로 인해서 인천의 여러 지역들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되겠냐 도대체 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이것을 동시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누가 봐도.
그러면 사업성 있는 데부터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성이 낮은 송림초교 주변의 작은 단위 지역들 부분은 언제 될지도 모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주거환경정비나 또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또 이월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종~강화 간 51쪽에 도로건설 2억 4,000만원 명시이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이 시급해서 우리 시가 벌써 오래전부터 정치인들 시장들 나올 때마다 공약 세워 가지고 해 놓고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사실은 필요한 거면 진행하시면서 나머지 계획들에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연계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오랜 숙원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기초사업비들이 편성된 것을 확정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다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시급하고 주요현안이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하되 다음에 변경되는 쪽에서 이걸 어떻게 승계해서 그동안 추진한 행정절차 이것이 예산낭비로 되지 않게 할 것인가를 이런 방법들을 바꿔야죠, 이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도시균형건설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편성, 집행 또 이월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개선 요청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비보조세입에 답동성당 관련 2억원이 이월된 게 있고요. 또 23억 5,300만원은 수납돼서 이미 지출이 끝났어요. 세부내역 주시고 이 지출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당부드렸지만 답동성당 측과 아직 협의들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조속하게 협의가 잘 돼서 답동성당이 관광이기도 하지만 당초에 성역화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8쪽에 도로점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부적격자 반환금도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2,639만원 너무 많아요, 비중도 높고.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쪽 보행자 안전도로만들기사업 국민안전처 17억 5,000만원 올해 세입인데 이게 전에 하고 이어서 지금 35억원이 명시이월 돼서 남동구와 계양구에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것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3억 2,300만원은 한 푼도 안 쓰고 또 계속비로 이월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이월된 사유가 공사비 추가편성이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착수조차 아마 못 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시면 노오지JCT 개량 설계비분담금 17억 이 부분은 이 17억이 누가 분담한 거죠?
우리 시가 도로공사한테 분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비인데 이렇게 많나요, 설계비만이?
많습니다. 설계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공사비가 서울과 인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저희는 설계비만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시는 설계비만 부담하고 사업비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기로 그게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관련해서는 성과보고서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목표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올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또 올 초 계속해서 조례 여러 가지 개정 관련 검토 때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책임지고 그런 법에 맞게 정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벌써 6월달인데 전혀 진척사항과 보고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자체에 없잖아요, 그런 중요한 정책과제가 지적사항이고 행자부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지적사항이기도 한 내용들에 관련해서요.
그건 별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앞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는 사전에 했기 때문에 빼고요. 일단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대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43쪽부터 볼까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의 원금상환 해 가지고 33억,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 쭉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차입금만…….
네, 이것 따로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게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잠깐만 이게…….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적으로 약 한 710억 정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전체가 710억 다 합쳐서?
710억.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차입을 할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르죠?
주로 몇 %, 몇 % 되는 거죠?
저희가 차입금은 2.5%짜리하고 3.5에서 3.9까지 있습니다.
2.5에서 3.9?
네, 3.9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리가 안 되나요? 금리변동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재정부서에서 일괄 정리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5%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2.5.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은 아직 정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안 돼서 못 한 건가요?
안 돼서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중이다?
아직 협상 중이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자를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상해서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자가 수월치 않잖아.
지금 4%대 이자가 없죠. 그래서 한번 짚고 갑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빼고 53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53쪽에 하단부에 보면 신호등 설치 공사비 지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신호등 설치하는 데 한 곳 설치하는 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죠?
그것은 신호등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지냐 3지냐 2지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금곡동은 4지교차로로 약 1억 정도…….
4지냐 3지냐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거리교차로냐, 삼거리교차로냐…….
그러면 사거리는 얼마, 삼거리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하나 1개소당.
왜냐하면 4지교차로라고 하면 보통 지금은 4개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예비와 본 해서 8개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1개소당 얼마인지를 한번 파악해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360만원을 잡아 가지고 90만원 쓰고 260만원 이상을 불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지역이에요. 중구, 부평구 또 1억 3,000세워놓고 1억 3,900 그것은 전액 또 다 사용을 했고 그 밑에 보면 700만원 세워놓고 또 300만원 불용시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철도건널목에 당초에는 시설비 성격으로 조금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가 1억 3,000은 집행을 다 했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연도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고 12월까지 계산이 아니라 다음연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월까지 여기 같이 계산돼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다 1, 2월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360만원인데?
일용인건비가 되거든요.
1, 2월까지…….
계산해 놨던 거기 때문에 이월시킵니다.
집행을 못 해서 그렇다?
그 밑에 시설비 700은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동인천 산업제1건널목, 경인고속도로 건널목이라고 그래서 중구하고 부평구에 있는 건데요. 건널목의 경보장치 교체 또는 신호정보 분석장치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비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철도청에서 이만큼 들어간다고 요청해서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니까 380만원 해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견적을 안 보고서 하나요?
그게 철도 쪽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요청하고 집행한 뒤에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한 5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62쪽에 소송 건이 있어요, 소송 건.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잠깐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 배상금이죠. 이게 77억이나 지금 77억 9,000.
이렇게 많이 패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1건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여기 보면 4건으로 돼 있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검단1지구 내에 당초에 검단하고 오류지구 간 등 4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관리비 성격이 되고요. 1건은 삼산농수산물에 대한 도로에 대한 환매권을 안 준 것에 대한 소송 1건으로써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환매권이라니?
당초에는 도로공사를 한다라고 저희가 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삼산지구에 포함되다 보니까 10년 안에는 환매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환매권을 안 줬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건 패소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77억씩 예산이 소요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수가 보통 1년씩 연장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는데 신고자가 없었나요, 하나도?
신고자 내부 공사 관련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외부자가 신고하도록…….
외부자만?
네, 외부자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소방특별회계로 가서 82쪽인가 여기 보면 시설비가 38억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어떤 시설이죠?
위원님, 지금 3억 8,000인데 그것 아마 점이 집행잔액 점이 잘못 찍혀져서…….
이것 아까 내가 확인한 건데 나도 지금 또 잘못 봤네요.
사실은 이 표기 때문에 나는 이것 한참 오늘 새벽에 한 10분도 더 들여다봤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것 자료 만들어놓고 한 번도 확인 안 하냐고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 숫자를.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지하도상가 때문에 지금 한 말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게 97쪽이죠. 우리가 지하도상가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합니까?
전체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마무리…….
임대기간 끝나면 무조건 리모델링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노후화되거나 낙후됐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0년에서 15년 사이를 한번 주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 처음에 임대 줄 때 5년 일단 주죠? 5년은 아닌가요, 처음에?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아니라 그냥 협약에 의한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규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에 법인설립이 안 돼 있거나 이럴 때는 시에서 리모델링 다 하죠?
네, 그렇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비용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늘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규정이 있죠?
조례에 있죠. 내가 조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4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할 적에 그러면 다시 이제 공개입찰하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아니, 업체가 아니고 다시 이제…….
관리법인이 없다가 새롭게 할 때요?
네, 공개입찰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상인을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말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임정빈 위원님 질의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더 이상,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도로사용료가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하고 또 연관해 가지고 도로사용료 다음 페이지 보면 뭐냐 하면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된 경우가 있거든요. 2개가 연관해 가지고 미수납도 많고 부과 잘못해서 반환한 것도 많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질적인 체납하고 일반적인 체납이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납세자들을 중간에 폐업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 찾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들의 납부의무에 대한 태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부분이 뭐에 속하냐면 이게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두 가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5년만 지나면 이게 또 면제가 돼 버리니까 청구할 수 없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5년만 견디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통지라든가 아니면 시효중단행위를 하면 그게 그만큼 또 연장이 될 건데 그런 연장을 그런 것을 또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장도 안 되고 그대로 5년 지나면 지나가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사용한 결과가 돼버리는데 또 더더욱이나 뭐냐 하면 다음 장을 보면 과오납은 아주 엄청 많아요, 또.
과오납해서 반납해 버리는 것 이것도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냈던 것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여기 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도로사용료 징수를?
군ㆍ구에서 합니다.
군ㆍ구에서.
그런데 과오납금은 위원님, 도로점용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 때 우리가…….
그것은 물론 합쳐져 있는데…….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과오납된 자료 한번 주시고 2개 합성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료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연수별로 사용료 미수납된 성격별로 나눠져 가지고 통지행위를 몇 번 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시효중단 건이 몇 건 되고 실질적으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도망가 가지고 행방불명돼서 못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시, 군ㆍ구에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회수노력에 따른 시효중단 건수 그 다음에 중단되지 않는 것, 그대로 5년 만에 임기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끝난 것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또 21페이지 보면 약 10억 정도 해당된 과징금 강제이행금에 해당된 것이 다음으로 이월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징수가 잘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렵죠?
네, 업체가 도산이 되는 경우에 그럴 때가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1억 8,000도 또 역시 그렇고 그 밑에 나온 것 보면 지난연도수입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 처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이것은 직접 시에서 관리하나요?
네, 이것은 직접합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 방법 없어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업체가 파산이 돼버리니까 도산이 돼버리니까 이게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것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인 경우 파산되면 받을 수 없죠?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거고, 법인 파산이니까.
그랬을 때 법인 파산되고 나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연대성을 가지고 개인에게도 추적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끝까지 추적할 수 있고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업체가 법인이면 법인 파산되고 나면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까지 결국 법인이라고 돼 있어도 나중에 보면 본체는 개인이거든요. 그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부터 개인까지 납부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꼭 필요합니다.
34페이지 이한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20억, 30억 뉴스테이 가지고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쪽 지역에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주세요.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답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잠시 나중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내가 다시 파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송현터널 관련된 1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개통시기가 한 9월 정도 되나요? 8월은, 9월달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금년도 11월경에 저희가…….
조금 늦어지네요?
그게 당초에 방음벽 업체와의 논쟁이 좀 있었던 걸 개선해야 됩니다, 토공법에 대한 것.
여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게 지금 방음벽을 하면서 일부 터널 또 일부는 방음벽인데 참 보기 싫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딱 봐 가지고 어디 구간까지는 해당되고 송현아파트 쪽으로는 완전히 오픈돼버리는데 그것 참 사전에 내가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의원의 한계가 그 부분인데 집행기관은 그냥 집행해버리고 나중에 사후에 문제 되면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땜빵하러 다니는 이런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될 경우에 예측해서 관계 해당된 시의원에게 먼저 사전에 사업현황이나 설명을 하고 주변의 민원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에 이게 필요한데 의견의 조율도 좀 필요하고 한데 그게 또 법적으로 집행권의 무슨 관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일을 진행해버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는 지역주민에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받고 그러면 다 끝난 것 또다시 수정할 수도 없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한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할 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사진 다 찍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쭉 방음벽 하다가 무슨 날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서 또 터널식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런 경우를 나는 못 봤거든요.
순수하게 소음치만 가지고 종건에서 해결했고…….
그러니까 소음치가 결국은 한쪽의 누리아파트 쪽에 해당된 건 해당되는데 거기 조금 내려오면 또 저층아파트에 송현아파트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가봤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뭐냐 하면 터널 공사방식하고 여기 방음벽 공사방식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보면 뜯어내고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봤더니 기초공사가 똑같아요. 여기 터널식이나 방음벽 이쪽하고 밑의 포트나 각종 재료 사용 그 다음에 기초 관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가 찍어왔어요, 사진 찍어왔는데 여기서 담당자 누가 나중에 와서 봐도 그 부분을 다 과연 변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이쪽만 씌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터널이기 때문에 긴 것도 아니고 서로 각각의 터널 부분에 세워져 가지고 연결하면 위에 지붕만 씌우면 되거든요. 밑의 부분은 옆의 방음벽 자체는 같아요. 저쪽 터널식으로 된 거나 이쪽이나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씌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죠.
종건으로 하여금 그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건에 그걸 또 확인했더니 각종 사유가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봐보니까 거기 방음벽 지지기반하고 벽 그 다음에 터널 지지기반이 같아요. 육안으로 봐서도 100% 같은데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뒤에 하는 건 많지만 그것 해당된 것만 하고 이것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기금 사용 중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중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기금 쓰는 실적 좀 있었습니까?
금년도 실적이요?
금년도 실적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기금 사용 실적 있잖아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까지 다 총액 해서 이게 그때 기금액이 총 얼마였죠, 이게 총액이?
제가 기억에는 한 250억 정도.
250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나간 모양인데 250억에서 현재까지 기금 사용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지금 6억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두 군데 사업비로 돼 있었는데요. 이건 2016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니까요.
그때 저희가 두 군데를 다 받지 않은 이유는 경남아파트 건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하나아파트 건은 끝나서 저희가 받아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경남은 아직 세입을 잡지는 않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앞에 배 밭하고 경남아파트 사람들의 설치 위치 때문에 논쟁을 펴고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저희가 다른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아예 배 밭까지 저희가 보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방음림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되게 기초적인 단계부터 다시 검토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예전부터 봉오대로가 개설된 때부터 있었던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서도 나오고 지역 민원인들이랑도 같이 자리를 몇 번 가져서 몇 월달에 착공을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지금 방풍림도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다시 처음으로 회귀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설치는 하되 방음벽으로만 경남만 딱 삐쭉하게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배 밭에 대한 개인토지가 언젠가는 또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몰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편한 것은 방음 효과를 보려면 경남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또 거기는 경남아파트 자체, 위와 아래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소로까지도 개설해서 한번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전에는 6월에 그게 착공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또다시 종건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8월 정도에는 착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종건과 시민하고 저희하고의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기관 간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로사업 관련 소송관리 해서 77억원 정도, 78억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원리금 지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 소송에 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원금에 대해서 소송기술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서 이자지급이라도 멈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판결에 따른 이자가 연 15%로 고이율입니다, 그런 건.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부분인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따라서 임대기간을 정해준다 이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게 40억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을 들었다면 그게 한 5년 정도 기간이 1차 그거고 추가로 한 5년까지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닙니다.
총 연간임대료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개 점포인 지하상가에 대해서 연간임대료가 4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40억을 4로 나눕니다. 그러면 10년 정도를 연장해 줍니다.
10년 연장?
그냥, 그러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됩니다.
5년 내 5년 연장해서 10년을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지하도상가 보면 부평지하상가 같은 데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똑같이 적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여기 보고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상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갈등,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발의했다가 지금 취소시켰죠? 취소시키고…….
아닙니다, 지금 보류해서 우리…….
보류했나?
네, 저희 시 집행부에서 만들려고.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자체 예산을 솔직히 돈 50만원, 100만원도 못 내는 상가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한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15개 중에 지금 제일 열악한 한 군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관리법인이 포기를 했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거냐 우리 직권으로 할 거냐도 아직 정리가 못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조금씩 거치를 해 가지고 일단 정말 수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 하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전체가 관리법인을 누가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게 정리가 덜 됐었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한번 제시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로 삼고 담당자 이따가 나한테 별도로 얘기하고요.
거기까지 넘어갈게요. 지금 자꾸 나한테 눈치를 줘, 빨리 끝내라고.
그리고 주안시민지하도상가하고 석바위하고 연결한다는 것 지금 그게 12억 5,800이 이미 사용이 됐어요. 어떤 작업을 지금 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주안시민상가하고 석바위가 2호선 역사하고 연결시켜준 겁니다.
2호선 역사하고?
어디 지하상가?
주안시민상가에 보면 옛날에 주안초등학교 뒤에가 역사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 동쪽이 역사고 서쪽이 지하상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줬고요.
여기 보면 석바위까지 연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주안시민상가는 역사와 연결한 거고 석바위는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무슨 교회 앞에 있는 데가 역사가 있고 우리 옛날 수도사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상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역사와 역사를 연결한 거지 도로상의 지하상가를 연결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와 역사 사이에?
역사와 지하상가 사이를 연결해 준 겁니다.
이따 그건 내가 가서 확인 좀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115쪽에 매몰비용이 지금 보면 3억 2,400 지급됐어요, 그렇죠?
14억 중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죠, 지급된 데가?
지금 총 7개 중에서 4개소를 지원을 했고 3개 지역은 지원기준이 부적합해서 못 했는데요. 지원한 지역이…….
4개 지역에 지금 1억 3,000, 1억?
3억 2,000을 지금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4개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이건 2016년도에 지원이, 결산이니까 2016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4개 지역에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확인 지금 돼요?
전체가 77억 4,700인데요.
4개 지역에?
77억 4,700에…….
검증한 결과는 4억 6,000, 이게 구청에서 검증했는데 4억 6,000이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3억 2,400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검증금액의 7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3억 2,400 가지고 4개 지역은 그러면 해결했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세한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에서 43쪽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101억 8,85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50억 9,634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5억 3,771만 9,000원으로 2016년보다 49억 77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덕적도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억 4,39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1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설계비로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덕적도 영구임대주택사업 사업비로 4억 4,394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로 44억 5,86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여유자금 예치로 14억 5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4쪽 덕적도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 4억 4,300만원 세입 반영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1회성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45쪽 영구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 5,000만원 증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영구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설계비 6,5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획안 46쪽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44억 5,800만원 반영은 국비지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세입재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또 하나는 제가 앞서서 결산에서도 지적했듯이 올해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집행이 가능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용역이 내년 3월 준공예정이고 사업은 내년 3월 용역 이후에 또 착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빨리 아무튼 지적을 할 텐데 30쪽에 인천IC에서 도화IC 교차로 개선사업이 16억 8,500만원 신규로, 용역비는 기 투자된 거예요, 3억 7,000만원.
이한구 위원님, 지금 현재 추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급해 가지고 저도.
국장님, 여기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된 사항으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항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 384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2억 4,700만원 및 시비 5억원 신규반영과 관련하여 매칭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2쪽, 384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국비 2억 5,000만원 및 시비 2,800만원 신규반영 사항도 매칭비율 및 사업개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8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및 이자반납 예산 21억 2,600만원은 선도사업의 사업성 부족 및 시비 미확보로 2015년도 결산 시 불용처리한 국비 20억원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7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검단~한강신도시 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시설비 2억 1,600만원 신규반영에 대하여는 검단2지구 취소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은 완료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2쪽, 예산안 388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국지도 98호선 설계용역비는 검단신도시 계획 중복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공사비 및 부대비도 부담하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8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동춘1구역 소암마을~동춘2구역 대건고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반영에 대하여는 추후 공사 추진 시 터널구간이 포함돼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9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공사비 1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설명자료에 의하면 4월 현재 공정률이 77%로 2017년 12월 준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바 동 공사는 장기간 추진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 본청 차원에서 더 이상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예산안 390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군ㆍ구 보조사업 3억 5,000만원 대하여는 설명서에 의하면 당초 계획을 2014년 10월로 수립하였고 금회 추경에 어두운 골목길을 2배 더 밝게 개선하는 보안등 교체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는바 사업개요 및 효과를 포함하여 10개 군ㆍ구에 모두 일률적으로 배정하게 되는지와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0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서해도로 정비사업 5억원 신규반영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도로를 차량방호책 설치, 차선도색, 보도 및 녹지화단 조성 등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타당성용역 예산 2억원 1건에 대하여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8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각각 3억 6,7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입니다.
결산하고 예비비승인이 같이 처리되고 기금변경과 예산추경이 같이 처리돼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같이 처리되는 걸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기금변경 통과가 됐지만 이제 여기 다시 저희가 추경에 세출로 또 같이 세입ㆍ세출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45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사업의 덕적도 4억원, 십정2구역 44억원이 있는데 십정2구역 44억원은 어디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십정2구역 내에다가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뉴스테이사업하고 어떻게 관련되나요, 그러면?
뉴스테이사업 지역 내에 300세대를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을 짓도록 했고요. 300세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약 7,000, 한 로당 한 7,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로 반영해서 도시공사로 300세대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자한테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자한테 사업비 부분들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사업자한테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테이사업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되죠?
그래도 저희는 짓게 됩니다.
누가 짓죠,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인이 짓든 또는 우리 공사가 짓더라도, 민간인이 지을 때는 저희가 사서 영구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짓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영구임대주택, 인천시가 임대주택 비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우리 또 고시로 민간사업개발해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지금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주택정책, 집 없는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역행한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더 역점을 두고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이번 추경에 온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보세요. 9쪽, 10쪽, 11쪽, 14쪽, 18쪽, 17쪽. 14쪽 빼고 지금 검단2지구 취소지역 조성 타당성용역 2억 1,694억원, 백석동∼양촌면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670억원이 기투자됐는데 이것은 국비 50% 광역 부분으로 돼 있는 거죠, 광역계획에?
17쪽에 광로3-24 금곡동에서 또 김포시계. 이것도 또 올해 추진해서 ’24년까지 1,7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광역도로로 미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용역 2억원 하는 거고 또 보세요. 중로1-141 18쪽 거첨도에서 김포시계 간 신규 이것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m 도로도 있고 20m 도로도 있고.
10m 도로는 기초지자체가 하는 도로죠, 20m 이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66억원 2017년부터 2023년.
우리 인천에 기존 시민들이 생활권역 내에서 도로들이 소방도로도 안 돼 있고 지금 하여튼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인근 지자체로 연계해서 확장하는 지금 이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좀 사업별로 약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2지구 취소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결정했고 그게 타당성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타당성용역 하나의 노선만 하는 거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를 거친 것 알죠. 거쳤으니까 지금 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 인천시 권역 내에 지금 소방도로도 안 돼 있어서 또 우리 인천시와 시의 구와 구 사이 이러한 연결도로들이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계양하고 부평에 지금 천대고가들이 만성적 정체로 인해서 벌써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냥 서 있잖아요.
이것 전체 사업비 몇 백억이었어요, 전체? 우리 인천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내 구간에 시급한 이런 예산들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자체로 연결하는 것을 수천억들을 들여서 지금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 도로개설 우선순위에서.
내부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는데요.
내부도로에서 없잖아요, 지금. 20m 이하 도로는 다 구 도로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예산 구 도로는 우리 재정지원 조례에 의하면 50%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하셨어요? 우리 일반회계로 한 적이 없죠? 구 그런 지원들의 원칙이 깨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몇 군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소방…….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하냐고요,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특별회계나 특별교부세로…….
소방특별회계는 하신 것 알지만 지금 일반회계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 여기는 거첨도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가 아니고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비 50%를 받고 시비 50%를 대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국비를 받든 광역도로로 하든 우리 시 자체도로로 하든 인근에 지자체와 연계하는데 이게 너무 비중이 높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m 이하 도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원칙을 제시하셔서 소방특별회계라든가 특별지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근근이 시급한 도로들을 해 왔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려면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광역도로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도로가 아닌,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른 페이지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구에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형평성 있게 내년부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재정이 좀 부족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수도 없이 제가 7년 동안 들어온 얘기예요. 지난 12월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깨집니다 그래 놓고 추경에 버젓이 올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때는 형평성 있게 지역에서 파악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나 개발을 안 시켜서 그렇게 취약한 지역들을 그런 데들 우선적으로 보급률이 적은 지역들 우선으로 하고 그런 기준은 있어야죠.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는데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원 근거도 있잖아요, 50% 지원하는.
그리고 지금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이 부분은 우리 권역, 우리 인천시내에서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이건 착수해야 돼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 인천시민이 서로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나 이런 단절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어디 고속도로 이런 데는 신규로 예산을 다 안 하려고 올리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연결하는 수천억의 예산계획을 새로 착수하는 걸 올리고 정작 우리 시내 이것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하고요.
인천IC∼도화IC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화IC∼가좌IC 이 부분들은 16억 8,500만원, 도화IC∼가좌IC 교차로 83억 이것은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시설비들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인천IC∼도화IC 15억 이것 시설비 내년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시설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착수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이 지금 내년 끝나잖아요, 3월에.
저희가 발주를 시작했고요.
발주준비는 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관계는 내년 3월, 내년까지지만 금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게 안 맞는 지금 절차적으로도 또 37쪽, 38쪽 보세요.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타당성조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시는 거죠, 이것? 2억 4,500만원이요.
수수료예요?
네, 이것은 수수료 성격입니다.
이것은 행정연구원에 500억 이상 투입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타당성조사를 그러면 받았냐고요.
이것은 받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교차로를 연결해 주는…….
아니, 국장님 38쪽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억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는 사업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걸 또 수수료 2억 4,000을 세웠잖아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나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사업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38쪽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결산 때 일부 불용을 시켰지 않냐.
37쪽에 그러면 타당성용역은 뭐예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타당성용역은.
이것은 37쪽 세부편성목별에 보면 타당성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혼잡도로하고 기본구상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에 준하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4,000억을 들여서 전체 완전하게 다 낮추고 방음벽을 다 없애고 공원조성하고 가운데 공공시설 놓자는 그 4,000억이 타당성 있느냐 라는 게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수수료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타당성조사를 4,000억에 관한 사업을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지금 여기에 도화IC 교차로 개선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런 게 다 결국은 일반화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도 전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접속도로를 저희가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동서로 연결을 해 줘야 아까 천대고가교 말씀하신 대로 접속도로가 없어서 지금 가좌IC 하나 그 다음에 석남1ㆍ2고가교 있고 용현동, 도화동에 있는 것을 중간중간에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도화구역에 있는 교통을 해소하고 그런 접속도로입니다.
국장님, 수도 없이 사업설명 들었잖아요. 직접 와서 여러 차례 보고도 들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걸 전제로 접속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 일반화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돼서 추진돼도 그것은 계속 접속도로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도로를 만드시면서 제가 지난번 지적했듯이 경인고속도로 구간과 측면도로 구간의 구배가 다른 이 높이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연계성들을 사후에도 예산 낭비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지적했고 이번에 보고받으니까 별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 부분을 깎아내도 그대로 예산 낭비요소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꾸 입씨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들이 수수료가 반영된 건 지금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타당성이 안 끝났는데 지금 연계사업들은 다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2017년 4월에 학술용역심의가 원안가결됐는데 이런 것 엉터리로 한 거죠. 다 그냥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다른 사업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절차니 이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보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시장님이 그냥 딱 발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냐는 거예요, 선후절차를 무시하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균형건설국인데 우선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골목길 불 밝히기 이 사업을 3억 5,000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각 군ㆍ구로 어떻게 배당을 해 주나요, 아니면 군ㆍ구에서 받아 씁니까?
저희가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어느 곳에 한 군데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을 군ㆍ구에 전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0개 군ㆍ구에서, 옹진하고 강화는 빼고 8개 구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고요. 거기에서 하겠다는 자리를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저희 예산이 세워지면 정밀 확인을 해서 선정할 겁니다.
어느 지역에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8개 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선정을 좀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저희는 적극적인 것은 구비까지 세운 데, 이것은 5대5 매칭입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예산을 먼저 확보한 자리와 그 다음에 경찰 쪽에서 안전, 위험성이 있는 자리 위험도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군데 선정할 겁니다.
선정기준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어느 구든 간에 모두가 다 필요한 사업일 텐데 이것을 심의하시려면 조금 혹시 파열음은 없겠습니까?
어쨌든 인천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시범사업이니까 효과가 좋다라면 지속적으로 파급을 시킬 겁니다.
그렇습니다. 143억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하여튼 잘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주민들 안전 또 주민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래대교 확장 이 문제는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죠?
네,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물론 노파심에서 여쭙는데 내진설계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진설계는 시설등급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평동에 있는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되고 거기 부평6동주민센터가 옆에 들어서고 그 옆에 성모병원 네 병동 그쪽에도 들어서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를 우선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오늘 목을 좀 세워놓고 하고 계속적으로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인정하시겠죠?
금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 정도를 저희가 예산요청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덜 됐습니다.
감정평가 그것도 있겠지만도 이제 보상비로 한 이삼억 추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 하고 이래서 진행이 돼서 경찰학교에 있는 도로 22m인가요, 이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꽤 넓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런 시점일 텐데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은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예산 운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한 이삼억 정도 반영을 해 보는 데도 이의는 없으신 거죠?
세워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임정빈 위원입니다.
옹암사거리 사업비가 1억이 추가됐잖아요. 사업비 추가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이게 이제 사업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제2외곽이 되면서 교통시설을 좀 교통구조개선을 했습니다. 교통구조개선에 대한 비용 1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
구조개선 예산이 애초에 안 서 있었나요?
당초에 최초의 것만 있었지 제2외곽이 되면 송도신도시를 통해서 나갈, 연계돼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에 준공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 추가될 비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 종건에서는 8월에 임시개통을 하고요. 더 추가될 비용은 크게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금리, 물가변동에 의한 자연증가분 ES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항목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 8월 개통한다고 그러면…….
8월은 임시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8월 개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2월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임시개통이라고요?
12월이 정상적 개통이고요. 8월에 지하차도를 양방향을 해 줘야 우회를 하기 때문에 8월에 임시개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 너무 혼잡해 가지고 아주 참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개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설명서 22쪽에 드림파크 유지비가 대폭 삭감돼서 17억 7,700만원이나 이게 관계없는 건지.
그 부분은 이제 27억을 저희가 SH매립지 공사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금년도 전체 물량을 다 확인한 결과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양, 서구에서는 10억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인데 뉴스테이지역에 뉴스테이가 취소가 돼도 임대주택은 짓겠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건 뉴스테이가 취소가 되는데 어디다 짓겠다는 거야?
지금 이 지원은 영구임대주택이고요. 뉴스테이지역에 우리가 의무를 부과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뉴스테이지역에 뉴스테이지역이 취소가 되더라도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니까 계속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대답을.
그러면 어디다 짓는 거야, 뉴스테이가 취소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십정2구역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뉴스테이 취소가 돼도 임대주택을 그 자리에 짓겠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의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십정2구역에다가 짓는 걸로 국비를 받아 온 거니까 십정2구역이 취소가 돼서 다른 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반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천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짓게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위치를 바꿔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십정2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임대주택만 짓게끔 주민들이 허용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는 거고 세대당 7,500만원씩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가만 있자, 우리 국장님 어디 아파요? 병원에 가셔?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인천대교하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우리 인천시가 지원을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합니까?
3연륙교 당초에는 하늘도시 입주 시까지 했는데 지역형편이나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받으셔서 3연륙교 건설 시까지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글쎄 그건 자료 안 줘도 돼요. 자료 안 줘도 되고 MRG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받는 것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받는 것하고 지금 걔네들이 받는 게 연간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두 군데를 다 합하면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07억 되나?
네, 110억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구하고,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돈 속에?
네, 돼 있습니다. 20%를 중구하고 옹진군이 부담합니다.
연륙교는 지금 언제 정도 착공하려고 계획이 돼 있어요? 잘 돌아가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것?
그것은 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제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추경에 사실 어떻게 보면 꼭 시급을 다투고 급한 예산이고 들어와야 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보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졌어요.
작년 9월인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신흥동 철길 폐쇄 거기 한번 가봤었죠?
거기 갔더니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도 난 곳이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그 철길로 인해서 기차가 다녀서 많은 소음, 비산먼지 등등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그것 빨리 철거해 가지고 포장도 하고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시 도로든 구 도로든 도로개설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이해는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구에서 매칭사업이란 말이야, 이게. 구에서 5억 시에서 5억.
10억 매칭사업인데 구에는 이미 돈이 예산은 섰답니다, 5억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 추경에 제가 증액을 좀 해서 5억을 올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냐고?
네, 확보가 됐다라면 저희도 필요재원은 지원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예산…….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하나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 이게 지금 27억 중에서 9억으로 17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게 환경미화원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6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양구하고 서구에서 필요가 없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다 그런 수요파악해서 하신 거잖아요.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때 계양구하고 서구에서는 진공청소차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청소하는 데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결산 때 불용시킨 그 부분이 진공청소차 구입 관련해서 불용을 시킨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이게 많이 증액된 것은 수도권매립지도로 드림파크로 지금 이 안에만 대부분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드림파크로 옆으로 주변 농경지에 온통 쓰레기 더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를 특별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상적으로 편성되던 인건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편성된 건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삭감해요?
이것은 다시 세부내용 파악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필요한데 환경부가 심사해서 부적절한 거라고 하면 유지관리 반납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협약서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만 돼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부적합이라고 한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로에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쓰레기들을 다 주위에 날려 가지고 도로 주변에 농사짓는 온통, 가보세요, 거기. 막 쓰레기들 태워 가지고 그냥.
저희도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비닐…….
작년에 다 지적했잖아요, 다 지적하고 우리가 시정요구까지 하고 이런 것을.
이런 것 왜 받아서 관리하세요. 매립지공사든 환경부든 직접 관리하라 그러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 1-327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증액, 신흥동3가 소1-5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 1-327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 증액, 신흥동3가 소1-5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균형건설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김기문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교통국)
국장 최강환
철도과장 유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