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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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소개: 최석정 의원) 2.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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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2.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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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의 건은 본 위원장이 소개한 청원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설명을 위하여 유일용 위원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최석정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최석정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검단오류지구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20여만평 규모의 택지지구로서 아파트 약 20%, 단독주택용지 약 70%, 상가 및 준주거 약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10%, 용적률 160%로 필로티를 제외하고 3개 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허용 가능세대는 3세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는 1998년 구획정리사업이 예고되어 2006년 착공되었습니다.
당시 구획정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에 주변 매립지와 더불어 임야와 농지가 혼재된 일반적인 농경지대로 판단되어 예상되는 계획인구가 매우 적다는 판단 아래 전원주택단지에 저밀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지구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오류역과 왕길역이 위치하고 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여건과 검단일반, 김포학운 등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대단위 인구유입 및 정착이 필요한 지역적 특성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환경영향평가지표에 의거한 건축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건축을 할 수 없어 건축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 의회 및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현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 추가확보 등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은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답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검단오류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청원이 위원회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검단오류 구획정리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일원 약 66만 8,300㎡에 5,348세대 1만 4,000명 인구계획으로 2006년 2월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현재 공정률은 약 98%이며 금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저밀도로 계획하도록 승인되었고 이에 적정한 용량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세대수 제한사항도 환지계획 시 토지평가 및 감보율 등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2월 세대수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련 규정 및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는바 세대수 및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기반시설 용량이 적정한지와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주민부담은 없는지 등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담당자와 저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최석정 의원님과 종합건설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원에 관련해서 완화해 주는 것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데 입안하는 우리 기관이 종합건설본부가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이걸 입안해야 되나요?
개발계획과에서 먼저 입안을 한 다음에 저희.
올리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과가 올리는…….
그러니까 입안을 정확하게 누가 하냐는 거예요. 완화해 주는 것, 세대수를 완화해 주는 입안.
종합건설본부는…….
저희가 합니다.
종합건설본부가 하시나요?
이것은 대행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직접사업이신가요?
직접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지금 몇 %죠?
기반시설이 98%입니다.
기반시설 98%고 준공예정이 언제신가요?
12월이요? 12월 준공예정이고 아직 그러니까 입주된 부분 없는 거죠?
입주는 공동주택은 건설한 부분은 다 입주했고요.
공동주택은 입주했고 저쪽 한쪽으로는 그것은 입주된 거고 전에 저희 현장방문 때 이쪽에 있던…….
서축으로 단독주택필지하고 공동주택 일부 남아있습니다.
거기 인도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민원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현장방문도 한 지역인데 왜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이 당초 계획서부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민원이 되풀이되죠?
이 지역은 당초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저밀도로 해서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여기 검토의견 이런 데 보면 이미 기반시설이 98%가 돼서 완화가 된다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주들의 감보에 의해서 감보율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결과적으로는 제로가 돼야지 사업을 가장 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체비지 매각이 안 될 경우 나중에 매각 시 그게 지가상승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남는 거고.
여기는 현재 상태에서 100% 준공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가 12월달에 준공을 예측했을 때 한 29억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만약에 여기 이걸 완화시켜줘서 공공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하죠?
보통 잉여금으로 사실은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거고 준공 전에, 잉여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설치하는 거고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그런 하자보수에만 쓸 수 있잖아요, 이 구획정리사업의 특징상.
그렇죠, 미집행사업이라든가 잔여.
그러면 지금 예측이 적자인데 그 적자는 어떻게 해요?
오류빌라지역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약간 남는 돈이 또 있고요. 변경을 해서 나오는 돈이 한 19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5블록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이라든가 층고 상향된 부분에서 14억 정도 해서 사업비는 얼추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구획별로는 적자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구획정리사업…….
현재 상태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9억이 부족한 사항인데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그 사업비에 맞출 수 있단 얘기.
현재 적자이지만 일부 층고를 높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감보율을 적게 하고 용적률, 층고나 이런 걸 완화한다든지 세대수를 늘려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보율을 토지주들에게 좀 이익이 가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높여준 부분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입주한 사람들은 불편을 겪는 거고.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입주하는 사람한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려 그랬는데.
그 두 가지들 여기에 검토의견도 그렇고 그 두 가지 부분, 이미 감보율에 따라서 세대수나 이런 걸 정했고 거기에 체비지 매각비용이나 기반시설 비용도 정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세대수만 완화해 준다 이러면 결국은 세대수를 완화해 주면 현재 각종 토지들 이 부분들을 빌라업자라든가 직접 토지주라든가 건축행위들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오류지구는 98% 정도 사업준공이 돼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다시 변경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발생되겠죠.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체비지 조성을 해서 이게 사업비가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로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면 다시 지금 현재 사업구획이 다 결정 났기 때문에 체비지 조성은 어려운 문제고 분담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그런데 여기에 세대수 하나를 더 3세대에서 4세대로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반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조정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인구가 1만 4,012명이고 세대수는 한 5,3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세대수 완화를 시켜주자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만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단독주택지가 500 한 30세대 정도 되는데 530세대에 한해서만 세대수를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가보면 현장에도 이한구 위원님 그때 여기…….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었죠.
도시가스 때문에 현장에 가봤지만 현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지는 건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 60%에 용적률 160%, 3세대로 세대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필지가 100평짜리 필지에 건폐율 60% 하면 60평을 앉혀요. 그리고 160%로 하면 쉽게 계산을 해서 60평짜리 건물이 3개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3개 층으로 올라가면 60평 하면 아파트로 따지면 한 80평, 90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80평짜리 아파트 정도 되는 것을 3개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여기에 과연 임대자가 세입자가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건축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면 전부 이게 나대지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주차면적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지금 구획정리사업들을 과거에 한 데 보면 왕복 2차선 대부분 단독주택지 이런 데 다세대, 다가구주택지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 문제를 그 안에서 개별 세대에서 하지 못해서 다 길에다 차를 거의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세대가 평균 이것 160%면 50평의 한 필지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0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60평짜리 집을 지어서 살라는 이게 구조야, 당초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잘못 설계한 거죠,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 설계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기반시설을 3세대 또는 한 필지 또 한 세대 이것을 기준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98%의 용적률에서 이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 이 개별평수를 세대수를 늘리면 이제 30평 이하 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수가 2배로 늘 텐데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기반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이나 이걸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 답변, 설계변경을 통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설계돼 있는 것에 인구수를 더 담을 수 있는지 정밀검토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평가를 다시 해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정밀검토를 하고 그리고 세대당 인구는 앞으로 이제 점점 감으로써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세대당 인구가 2.62명이에요. 2.62명이고 그리고 2030으로 가면 이것보다 좀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세대수는 좀 더 늘려도 세대수당 인구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주차면적이나 도로나 그리고 기반시설의 오폐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이렇게 좀 정밀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제가 어쨌든 알겠고요.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구획정리지구사업이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구획정리지구사업을 도심지 근처의 구획정리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게 잡아주고 외곽이나 자연부락은 낮게 잡아주고 어디는 용적률을 250% 막 해 주고 여기 같은 경우 160%, 어디는 200% 이렇게 막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수, 저는 세대수가 중요하다고 봐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인구수가 중요한 것은 하수나 이런 처리문제 상수보다도 하수죠. 이런 처리에 있어서는 인구수가 중요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나 여기에서는 세대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별로 대부분 자가 차들 특히 외곽에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구획정리지구별 세대수 또 인구수별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별, 기반시설, 도로는 어느 정도로 확보했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했고 또 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했고 이런 부분을 좀 인천시 전체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게 외곽에 있고 자연친화적인 곳에 있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는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흥철 위원님.
본부장님, 2005년도 환경평가에서 쾌적한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개발을 하면서 현재는 503세대인 단독주택용지만 조금 완화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늘어나면 몇 세대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자료도 참고하시면 인구계획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으로 따졌을 때는 2025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한 212세대, 2030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공동주택 실입주 세대를 감안했을 때는 오류빌라에 연립주택 176세대, 45블록 공동주택 125세대를 반영한 나머지 216세대에서 428세대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걸로 도시기본계획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98%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 다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완화가 안 되니까 사업자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 자리만 쉬운 예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과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주차문제는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세대에서 3세대로 2014년도 한 세대씩 올려줬잖아요. 2세대 기준했을 때 수압이 2.5㎏입니다. 그런데 3세대로 1세대 올려주면서도 2.5세대도 가능하다 해서 1세대를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세대 더 올려줄 경우에는 상수도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수압이 많이 달린다 이런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보실 때 이것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까,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에 여기 조금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지역을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428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뭐 이 청원서는 과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거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는 개인적으로 큰 이견은 없지만 수압이 달리고 하수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밀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함께해도 무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하면서는 곤란하고요.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오류지구에서 여기 단독세대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걸로 판단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그런 답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답을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지금 한 필지당 50평이 넘는 전용면적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필지수는 몇 필지나 되나요?
531필지 정도 됩니다.
532필지?
거기에 540세대라고 아까 말씀 안 하셨나요?
428세대가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만 428세대.
그래서 한 세대당 이미 두 세대, 한 필지당 두 세대, 세 세대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 아니에요. 거기에 한 세대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480세대가 들어간다.
428세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428세대가 더 늘어날 때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주차는 물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수도하고 가스라인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가스는 아직 매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스는 아직 안 됐고?
네, 아직 매설이 안 됐고 수도는 지금 돼 있죠, 일부.
그 수도용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일부 구간에 관경을 좀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정확히는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아는데요. 한 15억에서 20억 이상 들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더 들고 그렇습니다.
향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당장 이 청원이 성사됐을 때 당장 필요한 게 일단 수도라인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도측면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수…….
도로 같은 것은 지금 못 하잖아요,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주차면적도 못 늘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 현재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3개 층에 해당된 것에 3세대면 1개 층에 1세대만 넣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개 층을 반을 쪼개 가지고 하기 전에 3개 층으로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실제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반, 왜냐하면 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절반으로 뚝뚝뚝 쪼개 나가면 3층은 주인이 살고 1층, 2층은 2개 세대가 4개 세대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요. 허가 다 맡아놓고 나중에 구조 그렇게 해 놓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대수 증가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현상적이고 그 지역의 정서가 1인 또는 2인에 맞춰지는 세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행정력이 언제나 그걸 가지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4세대에서 4개 층으로 늘려달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끝의 층은 주인이 살고 3개 층은 6개로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인데 그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그러면이제 면적이 조금 쭈그러들기 때문에 한 층을 반으로 쪼개서 하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층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개 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현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428필지로 보여지는데 거기 늘어난다면 한 층에 428필지에 해당된 게 한 사오백 필지 되는데 그것을 내가 평당 60평 기준해 가지고 약 400만원 정도로 가격을 넣어 가지고 했더니 1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보아하니 위치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하면 한 20억 정도 되겠어요. 매각상품금액, 이것 하나 상품으로 보자고요.
지금 현재 분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분양 일부 됐죠.
분양 일부 돼 있죠.
일부 돼 있는데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적습니다, 양이.
적죠, 그 얘기는…….
분양이 아니라 매각.
매각이 돼 있는데 …….
환지 받아 가지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금 뭐냐 하면.
개인 거예요, 개인.
미매각상태, 그러면 전부 다 환지됐으니까 개인 거네요?
다 그러면 분양이 된 걸로 봐야 되겠네.
본부장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층수가 더 이상 올라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용적률이 여기 160%기 때문에 3개 층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세대수를 완화해 준다고 해 가지고 층수가 4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도는 아니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 세대수를 이렇게 늘려 달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지주들은, 토지등소유자는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기존 이렇든 저렇든 사회의 수요에 맞춰서 사실은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민에게 범법을 만들어준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니까 세대수 늘려줬다고 해 가지고, 안 늘렸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늘리면 그만큼 불법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세대수를 좀 늘려주면 합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에게 소위 말해서 건축법 위반에 해당된 그런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대수 증가한 것은 사실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기반시설에 해당된 것은 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매각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되고 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또다시 건축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시 또 뭐냐 하면 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용량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측력에 대해서 그것은 추가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현재처럼 놔두면 결국은 세대수 증가에 해당된 것은 그만큼 재산권에 해당된 것으로 해당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전입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직접 간접으로 다 해당된 시는 전부 다 환수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반시설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 반영해 주신다면 용역을 정밀검토해 봐서 가능성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검단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세대수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관련 규정 및 기반시설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검단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세대수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방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의견서
(유일용 위원장대리, 최석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3,251만 8,000원이며 36억 8,273만 536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 3,302만 8,086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138만 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4,970만 2,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6,082만 1,000원으로 7억 8,182만 9,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7,669만 9,3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7,169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고 29억 90만 1,176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5,632만 8,726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사망 등으로 결손처분된 138만 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억 4,318만 7,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68건,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 291건, 행정대집행비용 미납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01억 5,180만 329원으로 190억 4,963만 6,553원을 집행하고 9,610만 7,1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605만 6,646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각 예산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예산현액 85억 8,094만 8,329원 중 82억 3,933만 6,377원을 집행하였으며 9,610만 7,13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 4,550만 4,822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설명서 19쪽입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5억 1,928만 1,040원 중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비용 등으로 3억 9,832만 6,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62억 2,311만 4,000원 중 37건의 도로유지보수 공사비로 59억 1,420만 4,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교량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현액 4억 9,553만 7,289원 중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 등으로 3억 748만 9,506원을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등으로 1억 7,199만 5,50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5억 7,085만 2,000원 중 108억 1,030만 176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6,055만 1,824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8쪽부터 30쪽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설명서 3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 9,610만 7,13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로는 출납폐쇄기한인 2016년 12월 말까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설해대책 장비임차료에 대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4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38억 5,285만 6,000원으로 세입은 52억 7,004만 7,97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3억 1,097만 2,655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5억 4,188만 3,345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부터 51쪽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108억 8,711만 3,000원으로 세입은 117억 9,223만 6,08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104억 4,839만 9,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미지급 교부 청산금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한 4억 3,871만 3,99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미지급된 교부 청산금은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9쪽입니다.
원당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85억 7,587만 5,000원으로 세입은 85억 7,985만 6,76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63억 8,472만 8,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미지급 교부 청산금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한 21억 9,114만 6,080원을 불용처리하고 미지급된 교부 청산금은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8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183억 5,352만 8,950원으로 세입은 177억 8,785만 7,73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62억 6,592만 1,58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억 8,760만 7,370원은 예비비 20억 6,958만 1,000원, 미집행 기반시설공사 집행잔액 1,802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부터 83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242억 5,867만 5,920원으로 세입은 247억 5,258만 5,02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168억 3,187만 8,898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6억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8억 5,838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6,841만 22원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4억, 사고이월 예산 재이월 불가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35억 6,841만 22원입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부터 96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143억 8,546만 1,350원으로 세입은 148억 3,707만 1,84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16억 5,418만 7,148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22억 5,73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4억 7,392만 2,202원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0억, 사고이월 예산 재이월 불가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84억 7,392만 2,20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7쪽입니다.
불로지구 세입ㆍ세출예산 각 총액은 48억 7,095만 6,410원으로 세입은 49억 30만 8,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5억 8,589만 4,670원을 집행하였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인하여 33억 3,514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2억 8,449만 3,93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6,541만 9,810원으로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2015년 사고이월 예산인 연구용역비 5억 9,657만 5,200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 6,884만 4,6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과 관련하여 7억 1,500만원의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액 과다발생이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문제점으로 부과기준 개선이 지적된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이견은 없으나 설해예방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9,610만 7,130원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3쪽 검단1지구와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8쪽 당하지구는 각각 2012년, 2013년 관할 구청장에게 이관된 지구이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에서 51쪽, 55쪽에서 59쪽 검단2지구와 원당지구는 서구청장에게 이관되었지만 자금부족으로 인한 청산금 미지급 사유로 각각 4억 3,800만원과 21억 9,100만원의 불용 발생된바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1쪽에서 83쪽 오류지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며 사항별설명서 80쪽 성과상여금으로 2,102만 7,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집행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 96쪽 마전지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며 사항별설명서 89쪽 예수금수입 40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서 107쪽 불로지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06쪽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이월사유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세입에서 보시면 설명서 14쪽이요. 징수결정액이 3억 5,441만원인데 미수납 이월이 3억 480만원이에요. 이게 도로법 과태료 미납이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미납 6,800만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이 너무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됐죠?
이건 도로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아서 생긴…….
계속 누적돼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기준으로 보면 4,000만원 정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수납은 당해연도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아마 이게 계속 누적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으세요?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냥 불용되잖아요.
돌아가신 사람에…….
이것 그냥 연도별로 그동안 도로법 과태료 미납, 행정대집행 미납 세부내역 연도별 누적현황 그냥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수납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 2016년 6월부터 세외수입 체납 전담조직이 세정담당관실에 생겨 왔고 지난연도 과태료 미수납액 2억 3,000만원 정도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관리는 종건에서 하기로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세입을 위한 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전담부서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넘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작년 6월이면 벌써 1년 지났잖아요. 그동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 부분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일반회계 어쨌든 세출관리를 잘하셨어요, 보니까. 전체 201억 중 190억을 지출하시고 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어요, 9,610만원 일반회계는 종건에.
그런데 문제는 불용이 10억 605만원이나 돼요. 인력비용이 이게 보면 일반직 보수 3억 7,000만원, 무기계약직 보수 3억 3,000만원 왜 이렇게 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설계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이것 왜 정리 못 하시고?
정리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원이 196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86명이거든요. 원래 보충해 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중간퇴직금 2명이 정산을 계획했었어요. 하고 이 사람들이 취소하는 바람에 이게 불용이 돼 가지고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직운영을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조직개편이 수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기하고 또 하반기 예측들이 되니까 그것에 맞게끔 예산들을 세우시고 부족한 부분은 조직개편 되면 추경이나 이럴 때 새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보면 검단1지구, 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쭉 특별회계가 있으신데 지금 구획정리지구에서 지구로 이게 전출되고 이런 게 있어요.
당하지구에서 오류지구로 120억원 또 당하지구에서 마전지구로 40억원 왜 이런, 왜 이렇게 된 거죠?
2015년도만 해도 이게 다른 지구에서 그냥 전용해다 쓰고 그러는 바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유 있는 지구에서 돈을 일단 빌려주는 것 예탁을 하고 거기서 사용하다가 체비지라든가 청산금이 생기면 다시 예수하는 갚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게 빌려주는 개념, 지구 간 특별회계 간에 빌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탁은 빌려줬다는 얘기고 예수는 받았다는, 받는다는.
그러니까 빌려주신 돈이네요. 오류지구 많이 빌려주셨네, 120억. 많이 빌려다 쓰고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못 갚고 계신 거네요.
검단2지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7억 6,486만원이에요. 2015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원당지구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71억원 그런데 2016년 이번 결산에 원당지구는 또 청산금이 당초 85억이 예정이었는데 지금 60억만 하셨네요.
아직 나머지는 사업비 좀 덜 끝난 게 있나 보죠? 아니면 체비지 매각이 덜 된 건가요, 자금부족으로 불용 21억 된 부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 자금부족으로 된 거거든요. 예산이 60억만 서 있고 나머지 21억은 허수가 되는 바람에 자금이 없어서 금년도 ’1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0억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이 더 나온다는 거죠, 올해?
2017년에.
이 청산금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구획정리지구사업을 하면 5년 동안 구획정리지구사업 기관이 이 부분을 하자보수나 관리하다가 이게 2012년인가요, ’13년부터 1년 안에 지금 바뀌었나요? 우리가 바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이 부분을 세입시키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15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청산금으로 교부됐다라는 것은 다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게 전출처리됐다는 건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시의 개발계획과로 넘어가지 않고요. 나중에…….
어디 가 있죠, 이런 돈들은?
그냥 과목으로만 이렇게 처리하고 갖고 있고요, 아직은.
원래 준공하면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준공 다 하신 거잖아요, 이런 데?
준공은 됐다고 하지만 서구청…….
그것 자료로 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획정리 관련 조례가 당초 5년에서 1년 전출로 바뀐 아무튼 전후로 해서 그 관리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준공여부랑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또 청산금 또 각 지구별로 잔여체비지 현황 자료 주시고요.
우리 종건이 과목으로 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것하고 또 우리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자금부족으로 각 지구에 보면 불용시킨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각 지구별로 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허수로 편성했다가 금년 예산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가 생각 되는데 맞습니까?
예산 예측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체비지라든가 징수청산금이라든가 이런 게 딱딱 맞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측치가 안 된 거죠.
대답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허수로 편성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제가 좀 잘못했는데요. 쉽게 이해되게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다 기록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듣기 거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처리된 게 많지는 않지만 135억인가, 5만원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게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랬다 그랬죠?
본인이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
당사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이런 게 가족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당사자만 해당됩니다.
그 조례가 있구나, 내가 그걸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불용액 그렇게 저기해서 하는데 마전지구 93쪽에 한번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시설비 중에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 및 공사집행 잔액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면적의 곱하기 공시지가의 30%를 내게끔 돼 있는데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은 사업시초에 내는 게 아니고 완료단계에서 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미리 내지 않고 불용을 시킨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이건 20억 됩니다.
20억. 20억이라는 예산이 이러고 있었다?
저희가 사업을…….
’16년도에 부담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마전지구가 유보지역이 있고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라 해서 유보지역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상이 늦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된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걸 불용처리한 겁니다. 준공시점이 연장이 된 거죠.
준공시점이 연장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지불되나요?
완료시점에서.
완료시점에서?
내년쯤이면 지급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올해」하는 이 있음)
올해 참, 올해 12월까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불로지구인데 불로지구에 위에서 조금 아래 되면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8억 8,700여만원인데 1억 1,000 정도만 사용하고 지금 5억 9,600이 불용됐어요. 이게 용역을 어떻게 한 건지 편성을 과하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불로지구가 1공구, 2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2공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고 1공구는 사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사업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집행시기가.
이것도 그러면 17년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잘해 주시면.
여기 13쪽 보시면 부가세 환급 있잖아요. 왜 생기죠, 그게 7,900만원 정도?
13쪽 세입 부분. 13쪽 제일 밑에 부분 나와요. 7,978만 4,237원.
이 사항은 맨홀보수비용과 관련해서 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한 다음에 맨홀비용을 한전에서 받습니다. 한전이나 각 통신 이쪽에서 받고요. 그 공사비…….
부가세를 받았다 이거죠?
네, 정산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청구해서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게 부과세.
그러면 여기서 중간납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건설본부가?
최종소비자, 중간납부가 돼서 뭐하면 매입 부분하고 매출하고 정산해서 환급금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인천시다 보니까 부가세 비과세로 인해 가지고 면제되거나 아니면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부가세를 우리가 책정해 놔 가지고 그걸 다시 환급을 받는 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다 보니까 이게 부가세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제된 것을 면제되지 않은 걸로 착각해서 부가세를 이렇게 설정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환급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에 속한 건지 잘 모르겠네.
아니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최종소비자로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중간납부자로서 매입과 매출의 차이에서 매입 부분이 높아 가지고 매출보다 높아 가지고 환급되는 경우 이 두 가지예요, 정산해 가지고. 여기는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공사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ㆍ관리기관에 공사비 청구 이렇게 하면서 정산하면서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로 환급하는 겁니다.
정산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중간자로서의 정산이 있고 최종소비자로서의 정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간으로서의, 중간자는 뭐냐 하면 부가세를 중간에 세무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 내가 매입할 때 부가세가 매출할 때 부가세 발생 매입할 때 부가세 발생해 가지고 두 개 빼고 난 나머지를 우리가 세무세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마지막 내가 부가세를 갖다가 우리 어디 가서 보면 음식점에 가서 보면 내 음식 값에 플러스 부가세 별도 해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냈는데 그것이 거꾸로 환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인천시다 보니까 그래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급이 되는 수가 있는데 환급에 속한 게 그거냐 이거지.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이재근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돈을 줄 때 공사대금할 때 이것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받는 곳이 한전에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정산 주고받고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산으로 세무서에…….
최종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부가세 부담이 아니고 중간 납부자로서, 이게 중간 납부자가 세무서 대행업무거든, 이게.
매입과 매출을 해 가지고 차액 가지고 빼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환급 받았다는 얘기는 매입 부분을 많이 발생했다는…….
많이 해 줬다는…….
많이 찾아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우리가 매출 부분이 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나온 것에서 매입 부분을 많이 찾아냈다는 얘기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잘 찾아낸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부가세 매출에 대한 정기적으로 신고……
꼼꼼히 잘 따져야 이게 뭐냐 하면 환급이 나오거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회계자의 어떤 꼼꼼하고 잘 챙길 때 이게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잘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당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꼼꼼히 해서 이렇게 환급을 많이 받도록 이게 챙기면 들어오거든요, 이건 어차피 세무서가 정산하니까. 정산 잘 하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잘하셨고 더욱더 잘해서 환급 많이 받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은 이걸로 하고 동구에 관한 사항만 딱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부장님, 저 얼굴 보시고 그것 뻔하죠, 제가 무슨 얘기할 거란 것.
지금 균형건설국장님에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아무리 거기 현지에 가도 반은 터널식, 반은 방음벽식 하다 보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게.
하고 나서도 나중에 잘못하면 욕먹기 꼭 알맞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것 일 누가 했냐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계로 인해 가지고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내가 현장을 또 가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하부 기반시설은 터널 쪽이나 방음 쪽이나 똑같아요. 위에만 덮어씌우면 그만이에요. 그것 가서 보세요. 자꾸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 이번에 시정질의에 내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다. 한쪽의 부분은 민원이 해당돼서 우리가 터널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민원이 없어서 방음식으로 했다는 것은 본부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덮어씌운 것은 아직 안 했으니까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 조금 변경만 하면, 덮어씌우는 것만 하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리한 요구한 것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될 것이 잘못 가는 것을 잘 가도록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기존 틀에서 꼭 그대로 가야 된다 생각 말고 이것 끝나고 나서도 내가 일하고 나서 마지막 준공하는 사람이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사인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 그렇게 실명적으로 했을 경우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쪽도 해당되는 도로과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부탁드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데 철거를 하고서 이 절차를 다시 밟으면 한 40억이 들어가는데 있는 상태에서 하면 위에 그 지붕 같이 이렇게 쳐진 부분을 잘라서 거기에 또 나사, 볼트 이 장치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끝에만, 끝에만 내가 가서 봤어요. 끝에 부분만 딱 거기 올라가는 끝에 부분만 이쪽 안으로 치기 위해서 그것만 같이 접속 부분만 하면 되겠더라고, 끝에 부분.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부분을 누가 봐도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것을 철거, 벽을 방음벽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끝의 부분에 연결된 꼬리만 볼트정리만 하고 부속 서로만 더 맞추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숙인 부분을 잘라서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볼트, 너트 그것을 다 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끝의 부분을 보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철거하지 않고는 그 상태에서…….
철거하지 않고 윗부분만.
그 상태로 못 한다고 시공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상태에서는 세워져 있는 상태는 작업을 할 수 없대요.
그것 뭐냐 하면 시공사를 다시 불러 가지고 전문가하고 다시 불러 가지고 검토합시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의 범위 내에도 위에 그 부분만 하게 되면 변경, 그러니까 밑의 원 지지기반은 그대로고 윗부분만 정리할 부분인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의 범위 안이라니까요. 밑의 기반은 똑같아요, 보니까. 윗부분만 좀 정리하면 돼요. 연결 부분만.
위원님하고 현장 나가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지기반의 밑에 받치고 있는 하부는 똑같아요. 그게 달랐으면 모르지만 그게 땅속으로 들어간다면 땅속에 무슨 암반 있고 무슨 뭐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냥 그 위에 도로 교량 위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지는, 무게나 이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볼트식만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옆에 H빔 같은 것 봤더니 H빔 용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의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건설업자에 해당된 그쪽에서 일하기 곤란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현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도 그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것 하자 나면 소송감정을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
건축사끼리나 감리사들 자기들 서로 주장 달라 가지고 그것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시공업체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 꼼꼼히 좀 따져보세요.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얼른 그냥 끝내고 손 털고 나중에 퇴직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 몰랐다고…….
예산이 40억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그냥 손 털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퇴직하셔도 쫓아갈 거예요, 제가.
동구주민들 다 해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6,720만원에 교량 내진보강을 위하여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여 17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1,494만 7,000원에서 25억원을 증액한 249억 1,4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된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서 408쪽 도로유지보수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교량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한 15억원은 교량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8억원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7억원은 금년 4월 27일에 교부받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서 550쪽부터 572쪽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검단1지구 29억 5,907만 5,000원, 검단2지구 13억 4,383만 7,000원, 원당지구 21억 9,512만 7,000원의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및 582쪽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5억 2,193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마전지구에서 회수한 40억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맞추어 55억 2,193만 6,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및 593쪽, 594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64억 6,231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조성비 22억원을 진행 중인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포함 시행하고자 단위사업을 이동하여 편성하였으며 환지처분 용역비 8억원과 예비비 54억 1,0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및 604쪽 마전지구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09억 2,553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8억원과 GIS DB 구축용역비 4억원, 당하지구 예수금 원금상환금 4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56억 9,5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및 614쪽 불로지구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6억 9,477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GIS DB 구축용역비 3억원 편성과 예비비 3억 9,4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5쪽, 408쪽 송신고가교, 장수고가교 내진보강공사 등 8억원과 효성고가교 외 4개소 내진보강공사 7억원 신규편성 사항에 대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는지와 매칭 의무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580쪽, 604쪽 마전지구 예수원금 상환에 대한 당초 당하지구의 유휴자금 40억원을 자금이 부족했던 마전지구에 자금을 이전 조치한 발생 및 해소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04쪽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8억원 신규편성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안 604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 그 다음에 기반시설 조성비 8억 신규편성이 마무리 단계인데도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된 사유 잠깐 설명해 주시죠.
마전지구에 기반시설비를 8억 증액한 사항은 보상이 다 끝나서 그동안 못 했던 기반시설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금년에 마전지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학적 측량이라든가 GIS DB 구축 이런 것을 증액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어서 종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터널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해 놓고 또 날개 달 듯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어쨌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사업하고 나서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사하기 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당 기관에서 해당 시의원에게 먼저 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서나 사전설명하고 출발했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뭐냐 하면 의원들하고 하면 법률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그래서 그냥 독단적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다 진행한 과정에 꼭 잘못하면 나중에 알고 나서 발목 잡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고 아주 곤란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지역 민원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점점점 이게 나중에 거세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해 놓고 나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임을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위에 당장 뚜껑 씌운 건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절차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간단히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절차가 설계용역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잔여 부분, 밑에 하부 부분에 대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지상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설계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잔여니까 그것 이으니까 용역했던 곳에서 다시 이어서 한다면 추가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면 그게 해결되겠어요?
만약에 한다라면 설계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별도로 판단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한 2,000만원 이하면 될 것 같고요.
2,000만원 이하.
기존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시공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실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계획보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일단 첫 단추는 계획부터 시공 설계서부터 들어가야 하니까 절차가 그렇다면 추가되는 부분이 2,000만원 이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 노력 부탁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세입들이 늘어났는데요. 오류지구 보시면 이게 29쪽에 청산금 등 보면 여기에서 기반시설 사업비 22억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새로 27쪽에 기반시설 사업비 또 22억 감리비까지 해서 23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걸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뭐죠, 사업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 자체를 따로 분류하셨죠?
이게 이번 추경에 바꾸는 이유는 먼저 오류지구 기반시설공사 22억원하고 그 다음에 아니, 오류지구 오수펌프장 그게 시설개선이 17억 그리고 오류빌라 1월에 미집행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시행을 하려고 당초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는 걸로, 왜냐하면 오류지구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개선 용역발주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공하는 걸로…….
용역 펌프장하고 다른 사업을 같이 묶어서…….
기반시설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기반시설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들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나요?
그리고 거기 보면 28쪽에 환지처분용역비 8억 새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증액으로 이 부분이 지금 환지를 처분하는 용역과 함께 실제 환지처분까지 한다는 거죠?
8억으로?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안건 전에 청원처리 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청원이 만약에 채택돼서 거기 세대수나 이런 게 늘려서, 이게 뭐죠?
환지용역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환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를 할 때 감보율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는 거잖아요, 환지가.
그렇죠. 아까 청원했던 것하고…….
환지해서 뭐 그걸…….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검토 그런 의견에 감보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는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는 5세대 이상이 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토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검토할 겁니다.
4세대까지 그런 기반시설이 수용가능한지 그 다음에 5세대 이상 상수도만 하더라도 5세대 이상이면 300억 이상이 든다고 의견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도로는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의견에.
네,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 구획정리지구는 단독필지고 거기에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놀이터로 소규모로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골목 자체가 놀이터예요, 아이들한테 또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골목들에 차들이 사실은 다 불법으로 주차, 정차되어 있을 경우에 상상을 해 보세요. 안전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을 안 주셨는데 검토의견 중에 그런 감보율에 따른 만약에 이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세대증가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실제 거기 입주 시에 거주민들의 쾌적한 또 안전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감보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마무리됐을 때 이 환지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처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될 경우에는 연계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아까 우리가 청원처리한 것에 대한 그것을 비교조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마전지구 보시면 3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4억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39쪽에 보시면 불로지구는 GIS 데이터베이스 DB 구축하는 게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규모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규모가 틀립니다.
같은 사업인데 마전지구가 불로지구보다 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박촌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하고 밤 11시 넘게까지 현장에 있다가 갔을 때 마침 종건 그 당시의 직원이 현장에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야간에 긴급 이런 문제가 도로에 생겼을 때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도로를 긴급 포장하는 포장재,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간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종건 직원분이 나와 계셔서 아마 종건에는 창고에 도로 포장재가 비축돼 있다고 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출근시간대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지금 야간 시간대 도로상에 긴급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매년 포트홀이라든가 싱크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이런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시스템 연락망이나 또 비상 이런 창고 또는 여기에 같이 도급계약 맺어 있는 공사업체들 충분한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 부분들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500㎖ 이하랑 이상 관을 지역사업소하고 본부 관리체계가 이원화돼서 상당히 복구하는 데 지연된 게 사실 우리 같은 시 산하 같은 본부 안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가중된 바가 있지만 아무튼 다행히 종건에서 또 현장 계속 지켜보고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안타깝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종건 본부 직원 두 분이 불미스러운 일에 언론에 오르내렸어요.
한 분은 현재 종건 근무 당시의 문제이고 보니까 한 분은 종건 오기 전에 전 기초지자체에서 있었던 문제로 저희가 별도보고 받았는데 건설 발주나 관리감독 항상 사실은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사들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 불편,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산낭비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근무기강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로유지보수비가 추경에 10억이 증액됐어요. 보수할 곳이 많이 늘어났나요, 왜 10억이 증액됐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82개 노선에 533㎞, 전체 면적이 17만 3,000a(아르)입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산할 때 연간 약 2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9억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59억이 예산 서 있다는 얘기는 전체 면적의 2.9%밖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저희가 19억을 요청했는데 1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게 한 641a 정도 포장이 가능해서 전체 면적의 한 3.5% 포장이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2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나마 이게 자꾸 유지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하려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노후 관을 교체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도로도 이게 한꺼번에 나중에 밀리게 됩니다. 그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00억 정도는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전년에 보면 62억인가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7,000 얼마인가를 불용시켰더라고요. 불용시켰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도 알고 있어요.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불용시킨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10억을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추경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주해서 나온 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입니다.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나온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60억에 7,000만원이면 몇 % 안 되니까요.
몇 푼 안 된다고?
그리고 교량 보수보강 공사도 지금 기정액 대비 1,269%나 올랐어요, 기정액 대비. 이러면 본예산에 왜 책정을 못 했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면 다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이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처로다가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다르지만 하여튼 몇 억씩은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언제쯤 내려왔어요?
작년 12월 말 8억하고 올해 4월달에 7억 이렇게 왔습니다.
15억이?
올 4월하고 작년…….
그런데 왜 작년에 온 것을 그러면 예산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예산작업이 다 끝난 후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한 거죠.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12월 정도 왔네.
12월 말이니까요.
그래서 안 잡혔구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593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재검토 용역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593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재검토 용역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건설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 송현고가교 구간은 지역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민원 해소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오흥철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그리고 임정빈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