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송림초교는 근본적으로 저의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해서 때로서는 오해도 받고 때로서는 참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고 있는 게 사실 저입니다, 직접 타격자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물어볼게요.
사실은 이제 여기 감정가격에 해당된 것이 종전자산하고 보상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가 영역이니까 제가 이야기 할게요.
종전자산의 성격은 뭐냐면 분양가 대비해서 종전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추는 그런 가격이고 보상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실가격을 그대로 가격을 내는 두 가지 본질상의 조건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 형식의 이걸 따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기존에 민간, 순수한 민간 재개발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요, 구청에 주민추천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둘 선정하는데 그것을 시로 전부 다 시에 보면 지적정보과가 있어요. 그쪽에다 의뢰를 해 버려요, 아예.
그러면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뺑뺑이 돌려 가지고 선정돼요. 그렇게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민간사업자에 해당되고 이번에 특이하게 도시공사에 사업시행자로 된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되면 주민이 기대한 가격이 굉장히 너무 민간 순수한 재개발에 의한 가격에 따라서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의 때 이럴 때 뭐냐면 주민추천제도를 집어넣자라고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 주민추천제도가 최초로 거기에 된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주민이 추천한 거고 가교감정은 하필이면 그게 묘하게도 내가 오해를 받는 게 내 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여기 담장 쳐 가지고 저쪽 사무실 쓰고 내가 이쪽 사무실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인천시에서 동구청에서, 그게 동구청이라고 그랬는데 동구청이 추천한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인천시로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뺑뺑이든 어떻든 간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화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잘 됐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그래도 아무래도 팔은 내 안으로 굽겠지. 그렇지만 나도 직업이 평가사이면서도 남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관여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신용정보 위반이라든가 각종 법률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동료의 소위 말해서 직업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잘 부탁한다 추상적으로. 또 가격이 높으면 어렵다.
하지만 평가사라는 직업 자체는 어느 곳이든 간에 고유의 권한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높으면 사업시행자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낮으면 주민에게 높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런 것을 숱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마이웨이 길로 가야 본인들도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말을 듣기는 들어요. 의견수렴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 평가사는 객관적으로 우리 협회 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받을 때 그것은 아주 냉혹한 가격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필이 딱 떨어져야 그 다음에 평가서가 효력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사에 대해서 압력을 놨다 그래서 가격이 사업시행자가 내려서 내려갔다 마음대로 그게 조작해 버리면 평가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평가사는 평가사 나름대로 평가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 또 뭐냐면 도시공사 하면 도시공사 평가에 흠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또 넘어가면 주민은 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앞뒤로 다 훑어봅니다.
그러면 이쪽 중요시하면 이쪽이 다치고 이쪽 중요시하면 여기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러기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탁상감정할 때는 620억 정도 됐다가 실제 감정 들어가니까 오차가 생겨서 800억대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740만원 정도에서 200에서, 720에서 740까지 분양가를 정하려고 한 것을 그걸 반영해서 760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분양가에 반영이 돼버린 거잖아요.
역으로 분양가를 정해놓고 감정가를 거기에 맞췄다면 그것은 계수조정이 되는 거고 가격이 나오고 나서 분양가를 조정했다면 그것은 분양가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사실 대행사업이고 일부 수수료 먹고 하고 원가를 공개할 것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사업시행자로 돼 있었지만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주민의 기관을 대신해서 일부 4%에 대한 수수료에 의해서 정리되고 나중에 2%로 더 떨어뜨렸지만 그런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도시공사가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운 상태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구조 속에서 행여나 도시공사가 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구조상 이익을 착취한다는 관계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착취한다는 소리 듣고 가격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뭐냐면 가격조정까지 했다고 듣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림초교 같은 것 사업 포기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주민들에게 각종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로 인해 가지고 유일용이 거기에 또 평가했다까지 나는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오도돼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경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늘 다 밝혀주신 결과가 됐는데, 기회를 줬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