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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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안 2.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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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
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3.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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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제242회 정례회 7일차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사가 쇠퇴하고 노후된 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사실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십정2구역과 송림구역에 접목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중산층의 전월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에 발표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정비구역 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장기간 중단되었던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하며…….
(보고중단)
잠시만요, 사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 예정에도 없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사장님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게 그러니까 조사특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의사과에다가 접수를 시켰더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다 찾아내서 다시 접수를 해야지 본회의 안건에다가 상정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오늘 더불어 시당하고 3시에 조사위원님들하고 미팅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잡힌 게 지금 1시 반인데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시가 벌써 45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지금 이것에 대한 질의를 못 하고 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3시에 약속이 돼 있으면 적어도 여기서 2시 5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1시간여 가지고 여기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궁금한 것을 어떻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도시개발공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시간을 길게 늦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내일이나 모레로 연기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토론할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개발공사한테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받은 내용은 도시공사 사장이 3시로 그냥 식당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사장님이 뉴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위원이 질의하는데 나 가겠습니다, 거기 약속 있어서 가야 된다고 일어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뉴스테이의 사업목적은 서민 재산을 보장하고 서민에게 싼 가격으로 질 좋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죠, 좁혀서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민간기업보다 어떻게 공기업이 더 악랄하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본 위원에게 많은 제보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보를 받고 안타깝고 그래서 과연 그런가 저 역시도 의아스러운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동료 위원들도 또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십정2구역이 790만원이죠?
이게 관리처분은 됐고요.
관리처분방식으로 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됐고.
이번에 재차 공모하셨죠, 사업자 공모?
그래서 유찰됐죠?
네, 1차로 공모 나간 게 유찰됐고요.
어디에서 한 군데 나왔죠, 입찰한 데가?
이지스자산운용이라는 데서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지스요, 이지스가 했는데 이지스가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790에서 830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공모 나간 건 830만원 이상으로 공모가 나갔습니다.
나갔죠.
그런데 830 썼죠, 이지스가?
저희들이 개봉하지를 않았습니다.
유찰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려줬습니다, 개봉하지 않고요.
돌려줬습니까?
아니, 재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재공모를 하게 되면 또 입찰자가 없고 그 사람 단독으로 되면 그냥 입찰 확정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께 제2차 공모에 현장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7개 업체가 왔고요. 6월 말에 다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번에 현설을 했어요? 현설 했는데 7개 업체가 왔어요?
이지스 포함해서?
그래서 분양가가 790으로 가다가 830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강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한 4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400억을 쓰려면 이 사업이 관리처분방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민총회에 부쳐서 주민에게 물어봐야죠. 400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830만원 늘어났을 경우에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억 중에서 이자 부분 132억인가요, 이번에 낸 게?
네, 108억이고 십정2지구 108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앞에서 하여튼 송림하고 합해서 130.
송림까지 1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서 이자를 우선 먼저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주민의 분양가를 깎아주든가 또 복지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등등 이렇게 주민한테 의향을 물어보는 주민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최종적으로 대체사업자를 결정할 때는 주민총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선협상자를 정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우선협상자가 정해지면 주민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우선협상자가 정해지고 최종협상안이 나왔을 때 최종협상안을 주민총회에 부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나는 시간이 제대로 맞냐는 얘기지.
이것 언제까지입니까? 국토부에서 6월 6일날 취소공문 왔어요, 이것 십정2지구에 대해서?
십정2지구에 대해서 6월 9일날이요, 6월 10일까지가 원칙적으로 1차 마감기한이었고요. 연장조건을 9월 10일까지 하는 걸 연장공문을 받았습니다.
9월 10일. 9월 10일까지 조건부죠, 이게?
이제 시공 들어와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계약금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체결하고 해서 절차가 밟아질 때 이건 유효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으면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문에도 이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보도상으로.
제가 원칙적으로 공급규정상 6월 10일이 1차 마감이었고 3개월 연장가능했기 때문에 구두로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마감이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가만있자, 우선 자료부터 한번 요구가 먼저지, 이것 하면서 자료 좀 받아보게, 자료요구.
관리처분계획안 있죠, 송림 처분계획안 그것 좀 빨리 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이건데 보면 12월 15일자만 저한테 왔어요, 회의록이 회의자료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2일…….
2016년 말씀하십니까?
또 12월 18일 송림초교 이것 회의록을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안 왔어. 이것 15일자만 왔는데 그것은 왜 안 주시나?
12월 12일, 12월 15일, 12월 19일 이게 세 차례 회의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회의한 게 보면.
지금 확인한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2일, 19일날 회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참석한 것은 12월 15일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드렸습니다.
회의록은 12월 15일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게 없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김기문 과장님 어디 계세요?
김기문 과장님은 출석요구를 안 받았습니다, 저만.
국장님이 아시나? 5월 10일날 올해 시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회의한 것 알고 계세요?
실무회의 얘기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지하실.
시 주거환경과장 김기문 과장하고 공사 측이 나와 있고 마이마알이 나와 있고 동구청의 신 과장 외 2인이 와서 회의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모르시죠?
들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뉴스테이 하면서 십정2하고 송림초에 대해서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사항들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때는 실무회의추진단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이마알이에서 해지와 관련된 펀드조성과 관련된 거기에도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요청이 있어서 실무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적으로는 펀드조성이 안 되니까 해지하는 게 된 거죠.
해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마이마알이에다가 해제하라고 한다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거꾸로인데 거꾸로 동구청, 공사, 우리 시, 마이마알이에다가 가지 말고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
이 사업을요.
잠시만.
알았습니다, 그것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노경수 위원님 잠시만.
김기문 과장을 출석 좀 시켜 주세요.
지금 제가 오라고는 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지금 의회 관련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송림초교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송림초교는 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죠, 국토부에서? 송림지구.
우리 사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4월 21일자로, 2017년 4월 21일자입니다.
2017년 4월 27일자?
21일자.
감사를 그만둘 때가 언제죠?
2016년 10월 17일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그리고 시로 들어가셨죠, 그렇죠?
시에 계시다가 다시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감사로 계실 때 이미 2016년 10월 17일이니까 뉴스테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네?
그렇죠?
마이마알이와 해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마알이와 계약해지는 십정2지구가 있고 송림초교 지역이 있는데요.
묶어서 얘기하세요.
십정2지구는 마이마알이 측이 펀드를 설정하지 못해서 5월 10일까지 펀드설정이 되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된 것이고요. 송림초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정2지구가 펀드조성이 안 돼서 해제가 됐다는데 누구 잘못으로 펀드조성이 안 됐나요?
펀드는 기본적으로 마이마알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책임입니다.
거기 책임이죠?
그러면 펀드조성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갖다가 도시공사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게 4월 20일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까지 펀드조성 기간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마이마알이 기업형 대표하고 함께 5월 10일까지 펀드조성을 위해서 함께 마케팅활동을 하고 노력하자 하고 여러 번 만나서 계속 함께 공동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형 임대, 마이마알이의 펀드조성이 실패한 결과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종료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을 노경수 위원님이 이어받아서 질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아니, 질의를 할 때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지.
오흥철 위원님.
제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오흥철 위원님 질의시간을 노경수 위원님이 이양 받아서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임정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파고들어가 줘야 되냐면 특위 구성을 안 받아 주니까 문제점을 찾아내야지 특위구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핵심만 빨리빨리 해야지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이 자꾸만 끊어지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왜 펀드조성을 못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을 우리 사장이, 도시공사가 안 해 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보증심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왜 못 했어요? 그게 해야만 펀드조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펀드조성에 대한…….
그것은 누가 해 주는 거야.
그것 역시 마이마알이가, 즉 펀드조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금과 에퀴티(equity) 두 부분이 있습니다. 70%는 대출금이고요. 총사업 규모의 20% 정도는 에퀴티인데 그 에퀴티 투자를 받기 위해서 70% 대출보증을 선행조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조건으로 받아야만 펀드가 조성되는데 70%라는 허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20% 에퀴티 중에서 10% 이상의…….
됐습니다. 이것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MOC를 받아와야만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사장님, 됐어요.
2016년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못 받았죠? 2016년도 연말에?
그건 도시개발공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목이잖아. 그러니까 못 받았잖아.
못 받아서 그랬을 때 마이마알이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연장해 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2017년 2월달에…….
아니, 연장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연장해서 한 게 5월 10일이죠? 연장 5월 10일까지?
네, 3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월 8일날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3월 10일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조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특혜 의혹 제기하고 4월달에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했죠?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허그보증심사를 못 받았다 보니까 펀드조성을 못 했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박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허그보증 대출보증이 안 돼서 결국 에퀴티도 펀드조성도 못 한 건데요.
다만 그러면 실제로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건데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 민간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민간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이 일단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시간 어디 있어요. 저것 11분 남았어요?
알았어요.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펀드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 위험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마이마알이가 초기 계약의 불안정성이 자금시장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미 투자 받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기했던 것이 증폭이 되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돼서 투자 받기가 더 어려웠지만 본질적으로는 초기에 마이마알이하고 도시공사와 계약한 ABCP 발행구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뉴스테이사업상 주민과 그 다음에 민간기업 분양가가 동일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으로 가죠, 일단?
원칙, 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게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율을 100%로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럼으로써 국토부가 인정을 해 준 거고요.
주민의 재산보상액이 낮으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아지죠? 그건 맞죠?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죠.
송림초교에 종전 자산평가가 얼마였습니까?
송림초교의 자산평가가 우리가 비례율 당시에는 한 600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얼마요?
종전자산가가?
600억 정도로 비례율, 우리가 사업을 100% 비례율 맞출 때는 6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800억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대표에게 사장님, 회의하는 과정에서 12월 12일, 15일, 19일인가 세 차례의 회의를 할 때 우리 사장님이 배석하지 않고 이승우 본부장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승우 본부장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
이승우 본부장입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종전 자산평가 예상가가 한 920억 정도가 나왔는데 비례율을 맞추려면 800억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낮춰라, 또 분양가를 올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저희들이 노 위원님이 질문하고 지금 요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송림지구는 사업 초기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120% 정도에서 630억 정도를 보상계획으로 처음에 책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보상가격을 종전평가를 산정할 때는 평가사들을 선임하게 되는데 평가사들 선임이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에서 추천을 한 명 받고.
(관계관을 향해)
“자료 왔어요? 자료.”
말씀하시고요.
자료 왔으면 주세요.
그리고 동구청에서 한 명에서 두 명이 평가사로 추첨이 돼 가지고 평가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높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해도 평가사들이 그런 주민들 요구를 들을 리가 없고 사업자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깎아라 해 가지고 해서 깎아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본부장님.
하여튼 그런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죠?
안 하셨죠?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네, 저희들이 제가…….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수료 몇 % 받습니까, 총사업비? 4% 받죠?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의 4%를 받습니다.
4% 받고 계시죠? 송림초교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000 한 칠팔백억 되죠?
저희들 수수료 받는 게 한 170억 정도…….
170억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17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이승우 본부장께서 세 번의 회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민의 보상가도 깎아야 되고 분양가는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비례율 100%를 맞출 수 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170억의 수수료를 40억을 나도 깎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전제가 잘못된 것이 저는 회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상처장하고 건축처장이 들어가고 저는 회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보상처장 들은 적 없어요?
보상처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들은 적 없어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보상처장 서경호 좌석에서 - 그 당시의 보상처장은 지금 다른 보직을 맡았고요. 건축처장인 제가 15일 회의 때 주민대표회의하고 한국감정원하고 마이마알이, 주민대표가 있는데 이때 제가 참석했었고요.)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안.
관리처분인가는 송림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계획안, 계획안. 계획안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처분 계획안이 있잖아요.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이승우 본부장님.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 들어가세요. 회의 석상에 안 계셨다니까 들어가시고.
보상금액이라는 게 지금 15일날 회의자료를 보면 제가 참석 안 한 회의지만 회의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
아니, 그러면 알고 계시다면 그날 회의에서 주민의 받는 돈은 깎고 내려라 100억 정도 내리고 분양가를 올려라.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170억의 수수료를 40억을 나도 깎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안 했다 이거죠?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깎겠다고 하더니 거꾸로 175억이 써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것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면 모든 재정비사업은 비례율 100%를 기준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송림지구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200억이 넘는 돈이 더 보상비가 나와 가지고 비례율이 70%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비례율을 100%…….
됐습니다. 나중에, 3분 남았어. 내가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수고하시고 사장님, 이게 저한테 준 자료인데 내가 자료요구했더니 회의 12월 15일자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인데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갖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뒷받침이 나와요.
보세요. 종전자산평가 금액 총액을 800억 수준, 분양가 평당 760만원 수준, 세대수 100세대 늘리면서 용적률 10% 업시키고 그래야지 비례율 100% 맞춰질 것이다라고 검토된다고 공사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종전가격 감정가를 깎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논하지 않았다면 분양가 올리라고 얘기 안 했다면 회의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오죠?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것은 회의자료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처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건축처장님 나오셔서…….
그러시죠.
건축사업처장 장관구입니다.
제가 이 회의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의 주목적은 한국감정원이 국토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전국의 뉴스테이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한국감정원 내 뉴스테이사업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단장이 직접 십정지역과 송림지역 현장들을 다니면서 뉴스테이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국토부에 보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가 소집이 됐던 거고요.
한국감정원이라는 데는 감정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이마알이에서 언론보도에 주장하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감정원 앞에서 감정가를 운운하고 조작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그날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두 번째 동그라미 현안사항에 보면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최초의 아까 초기에 사업 구상할 때는 종전자산가액이 63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감정이 진행되면서 납품이 아직 안 됐고 납품이 회의 후에, 한참 후에 납품이 됐는데 진행되는 중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된 연후에 주민들이나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가격을 이야기하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뉴스테이 구조가 원주민들과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 임대사업자와는 720 내지 740에 매매계약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60으로 분양가가 맞춰져야 겨우 비례율이, 그래도 100%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여 세대를 더 증가시켜야 비례율을 맞출 수가 있어서 원주민들께는 원주민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730만원 평균가격이 760으로 들어지는 것이 주민들 대표에게는 공감이 가야 되고 임대사업자 역시 당초 매매, 매수 예상가격보다 더 높게 써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성을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원주민들하고 동일가격 760만원이 돼야 비례율이 그래도 사업상 시행자 쪽에서는 100여 세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사전회의를 하고 임대사업자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핵심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는데 그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냐는 얘기예요. 주민의 보상가는 내리고 분양가는 올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수수료도 40억 정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과 다릅니다.
수수료 얘기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송림초교는 근본적으로 저의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 대해서 때로서는 오해도 받고 때로서는 참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고 있는 게 사실 저입니다, 직접 타격자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물어볼게요.
사실은 이제 여기 감정가격에 해당된 것이 종전자산하고 보상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가 영역이니까 제가 이야기 할게요.
종전자산의 성격은 뭐냐면 분양가 대비해서 종전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계수를 맞추는 그런 가격이고 보상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현실가격을 그대로 가격을 내는 두 가지 본질상의 조건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 형식의 이걸 따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기존에 민간, 순수한 민간 재개발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요, 구청에 주민추천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둘 선정하는데 그것을 시로 전부 다 시에 보면 지적정보과가 있어요. 그쪽에다 의뢰를 해 버려요, 아예.
그러면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뺑뺑이 돌려 가지고 선정돼요. 그렇게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민간사업자에 해당되고 이번에 특이하게 도시공사에 사업시행자로 된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되면 주민이 기대한 가격이 굉장히 너무 민간 순수한 재개발에 의한 가격에 따라서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의 때 이럴 때 뭐냐면 주민추천제도를 집어넣자라고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 주민추천제도가 최초로 거기에 된 겁니다.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주민이 추천한 거고 가교감정은 하필이면 그게 묘하게도 내가 오해를 받는 게 내 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여기 담장 쳐 가지고 저쪽 사무실 쓰고 내가 이쪽 사무실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인천시에서 동구청에서, 그게 동구청이라고 그랬는데 동구청이 추천한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인천시로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뺑뺑이든 어떻든 간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화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잘 됐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그래도 아무래도 팔은 내 안으로 굽겠지. 그렇지만 나도 직업이 평가사이면서도 남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관여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신용정보 위반이라든가 각종 법률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동료의 소위 말해서 직업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잘 부탁한다 추상적으로. 또 가격이 높으면 어렵다.
하지만 평가사라는 직업 자체는 어느 곳이든 간에 고유의 권한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높으면 사업시행자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낮으면 주민에게 높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런 것을 숱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마이웨이 길로 가야 본인들도 살아가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말을 듣기는 들어요. 의견수렴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 평가사는 객관적으로 우리 협회 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받을 때 그것은 아주 냉혹한 가격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필이 딱 떨어져야 그 다음에 평가서가 효력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사에 대해서 압력을 놨다 그래서 가격이 사업시행자가 내려서 내려갔다 마음대로 그게 조작해 버리면 평가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평가사는 평가사 나름대로 평가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 또 뭐냐면 도시공사 하면 도시공사 평가에 흠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또 넘어가면 주민은 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앞뒤로 다 훑어봅니다.
그러면 이쪽 중요시하면 이쪽이 다치고 이쪽 중요시하면 여기 다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러기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탁상감정할 때는 620억 정도 됐다가 실제 감정 들어가니까 오차가 생겨서 800억대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740만원 정도에서 200에서, 720에서 740까지 분양가를 정하려고 한 것을 그걸 반영해서 760으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분양가에 반영이 돼버린 거잖아요.
역으로 분양가를 정해놓고 감정가를 거기에 맞췄다면 그것은 계수조정이 되는 거고 가격이 나오고 나서 분양가를 조정했다면 그것은 분양가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사실 대행사업이고 일부 수수료 먹고 하고 원가를 공개할 것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사업시행자로 돼 있었지만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주민의 기관을 대신해서 일부 4%에 대한 수수료에 의해서 정리되고 나중에 2%로 더 떨어뜨렸지만 그런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도시공사가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운 상태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구조 속에서 행여나 도시공사가 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구조상 이익을 착취한다는 관계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착취한다는 소리 듣고 가격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뭐냐면 가격조정까지 했다고 듣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송림초교 같은 것 사업 포기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주민들에게 각종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오해로 인해 가지고 유일용이 거기에 또 평가했다까지 나는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오도돼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경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늘 다 밝혀주신 결과가 됐는데, 기회를 줬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십정2구역이나 송림초교 모두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인천이 반드시 실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뉴스테이 사업 연계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사업을 어떤 사업성을 높이고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다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 반대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 하면서 자체로 할 수 있었다면 자체가 가능했는데 사실은 자체도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고 주변에 자체 하겠다고 재개발 자체도 그렇게 출발했지만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지하 부분에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정화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인천 앞바다 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든지 해야 인천 앞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그쪽에 오수로 우수로 그냥 방류합니다, 그게 오수들이. 이런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깊게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야기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거죠?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760보다는 보니까 790이나 830까지 뭐냐 하면 사업자가 오도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는 720 이하 또 뭐냐 하면 종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업자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민에게 아까 말한 대로 기반에 오수 같은 것 이런 처리 문제, 기반시설조성금을 좀 더 투입해서 다운시켜 주고 그러면 7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에서는 팔백이삼십 되면 100여 만원 이상 차이 나면 아마 처음에 보상가가 높았든 낮았든 그게 전부 다 주민에게 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또 다시 시장님에게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더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테이 사업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지역이 혹시 접수된 구역이 있어요, 다른 구역?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들 외에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거론되는 것 외에.
그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문의는 있었지만 접수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열한 군데가 시범사업하고 선도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는 지금 없고 왜 아니냐, 왜 하지 않느냐까지는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정2구역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보도내용을 다 접하고 거의 다 뉴스테이 쪽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뉴스테이 사업이 장기간 체류돼 있던 재개발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을 빨리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만들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 회사가 여러 가지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은 지역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지금 그러는데 일단은 마이마알이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커졌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그게 자금시장이 노출돼서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된다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거래적 리스크가 좀 있어…….
그것 맞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일단은 처음부터 맡겠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마이마알이가 시행사로 들어오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전도관지역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전도관지역은 아직 들어온 것 없습니다.
들어왔는데?
우선협상자를 지금 저희가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들어온 것은, 현장에서는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보고가 안 됐어요?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대한토지신탁이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그러면 전도관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우선협상자 협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협상자 협상 중.
그래서 이렇게 토지신탁 같은 데다 위탁을 하고 하는 지역은 지금 별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왔던 마이마알이도 법인체로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유자격자는 맞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이든 한국토지신탁이든 이런 분들이 일단 기업형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요.
있는데 지금 자산이 4억뿐이 안 된다고 밝혀졌잖아요.
자산의 성격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투자자가 덤비느냐고 안 덤비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물론 시에서 강제로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유도는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경수…….
제가 간단하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갑자기 지금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제 조사특위 구성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필요한지 사전검토 차원의 업무보고예요.
지금 감사신청해서 감사 전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셨죠? 어떻게 돼 있죠, 처분이?
지금 중간처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처분결과는 나왔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처분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처분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감사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감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그러면 다른 기관 연계해서 받는다는 거죠.
어디어디 받고 있나요, 지금?
감사 겸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평구청하고 우리 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받고 이게 시와 부평구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와 부평구가 연계해서 받고 있는 거다?
국토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건 계속 확인작업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 없다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처분결과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감사 처분결과가 안 나왔고.
지금 도시공사와 우리 시, 부평구 또 국토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들이 마이마알이가 네 군데예요. 그 다음에 토지신탁들이 또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몇 군데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언론보도자료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 도시공사가 주민들을 일종의 기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반박하는 자료나 이런 걸 언론에 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번 있습니다.
언론에?
언론에 낸 적이 있으시고 또 도시공사 내부에 도시공사 노동조합인가요? 노동조합에서도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들 또 사업방식에 관리처분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왜 실제로는 관리처분방식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반박하신 것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조와 이야기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반박하신 게 있냐는 거죠.
반박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관리처분방식이라는 것은 사업결과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토지주가 같이 나누고 분담하고 손실이 나면 또 같이 손실을 나누는 건데 부담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은 한정된 기준을 뒀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익부담은 관리처분계획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에도?
손실이 나면 손실 책임지고 이익이 나면 이익은…….
그런가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 노동조합이라면 거기 직원들 아니에요?
노조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6월 7일자인데 6월 7일자에 도시공사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에는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지 말아라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예산과목이 임의로 집행부 경영진에 의해서 사용됐다 이렇게 또 주장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미 그것은 편성돼 있었다는 건가요?
이게 마이마알이를 통한 사업계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업에도 자체예산에도 편성을 했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게 비록 관념적으로는 손익귀속이 주민들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로 도시공사가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도시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발주 이런 것들이 권한은 주민대표에게 있지만 그것을 발주하고 감독하고 이런 권한 자체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로서의 공기업 도시공사의 지위가 있습니다.
시행사로서?
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도시공사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행사로서 도시공사가 시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건설사업자라든가 용역 이것 도시공사가 집행했나요?
다 발주를 나갑니다.
발주 직접 도시공사가?
그러면 십정2지구는 포스코죠?
물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주민총회에게 많이 이게 손익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실제 사업시행과 감독은 도시공사가 하게 돼 있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거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정법상 도시공사 또는 지자체나 공기업만이 사업…….
시, 군ㆍ구나 공기업만 가능한데 공기업도 주민들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이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관리처분방식이라며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수용, 이게 일반적인 관리처분방식은 예를 들어서 주택…….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관리처분방식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시행자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런데 또 관리, 이게 지금 뉴스테이가 뭐가 문제냐면 여기 십정2지역도 그렇고 동인천 르네상스도 그렇고 각각의 사업방식은 A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B와 C 이런 다른 방식의 사업들을 결합해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또는 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때로는 동인천 르네상스는 그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이 그런 부분을 맡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민간이 하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십정2지역 같은 경우는 또 관리처분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군이나 구, 시가 이것은 주도해야 되는 건데 지금 관리처분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을 혼용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럼으로써 나중에 책임들을 누가 질 거고 결국은 사업이 안 되면 그 책임이 시행자냐 사업대행자냐 이런 부분이 막 혼선을 빚다 보니까 결국은 손실 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다 떠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방식을 혼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마알이니 이런 데들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그러니까 현재…….
아니, 당장 십정2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마이마알이가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반환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부분들 우리한테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그 부분들 이미 백몇십억을 줬잖아요, 지금 마이마알이에.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인수 문제라든가 또 사업을 했는데 과도한 상업비율 문제, 비례율을 높게 만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상업이나 이런 것이 분양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또 누가 책임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혼선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 도시공사가 용역사 선정과 제가 질문을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실제 포스코건설도 그렇고 도시공사가 선정을 한 건지.
그건 주민대표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갖고, 지금 현재 도정법상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을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권한은 누가 행사하는데 어떤 방식일 때 권한은 행사하고 누가 책임지는데 또 여기에 적용한 방식대로 했을 때 권한은 누가 행사하고 책임은 또 누가 지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 마이마알이하고 우리 도시공사의 계약에 과도한 반환환급금 그 자체만 갖고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환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 이런 것 자체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납득이 되세요, 사장님?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펀드설정도 못 한 것으로 볼 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없고 그걸 지금 문제가 없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가 있는, A 입장에서는 B가 문제고 B 입장에서는 A가 문제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당초 그러한 협약,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약들이 문제고 근본적으로, 사장님은 그것에 의해서 마이마알이가 자본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해지했기 때문에 협약의 해지사유대로 해지한 거고 또 반환수수료는 불리한 거였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이마알이 측에서는 그렇게 반환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손실이 없이 전혀 그렇게 반환받은 것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해지한 것, 기회를 더 주지 않았다 당초 협약내용 기간까지 그런 부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왜 그러한 계약이 됐는가에서부터 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책임을 지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것대로 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 또 최종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장님은 됩니다, 반환이자수수료 주고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큰소리치셨잖아요.
그것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셨죠. 하지만 됩니다라고 재차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됩니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마알이는 지금 그걸 가지고 특정업체랑 사전에 밀약을 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네를 해지시켰다 이렇게 또 밖에서 언론플레이하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냐는 거죠, 뭐가. 저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처음 계약서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단추가 끼워진 건지 그 진행과정이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우리 도시공사만이 아니라 시 그 다음에 마이마알이, 사업 관계자 자기 측을 항변하고 싶은 데들을 다 출석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내용을 갖고 같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이게 진행되는 사업을 중간에 점검하고 나갈 때 지금 대체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나서 사후에 검증해도 사실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 어느 정도가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리스크, 기회를 또 상실할 거냐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니 주택정책이니 원도심 활성화정책들이니 새 정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새 정부의 정책하고 연계해서 이 기존 정책들 다시 점검하고 검토해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십정2지구나 송림초교는 새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고 다른 주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감사도 있고 계속적 문제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또 같은 내용 갖고 다른 주장하고 그러면 그걸 따지고 가야지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신 신념 또는 어떤 특정한 정보 이걸 가지고 그냥 옳다고 해서 가다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지난번에 답변 못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할 거냐에 대해서.
가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다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질의할게요.
5개월, 6개월을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5개월,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다. 검단스마트시티는 1년 넘게 그렇게 해서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봤고 기회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존에 서로 다른 입장, 주장, 국가차원의 정책의 전환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정책이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다 지금 하는 방식이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사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실에 대해서. 역대 전임자들 누구도 그렇고 그런 걸 아직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드리겠는데 저희 다음 일정 전에 보상금 관련해서 보상금을 낮췄다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성 있는 제보자에 의해서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보상금을 도시공사가 보상금 낮추는 것을 강요했다는 정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번별로 보상금 지급액수에 대해서 지번별로 피해자 아니, 주민들의 이름은 지우고 지번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그건 안 되겠구먼. 왜냐하면 개인에 해당되는 것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지우고 지번별로만.
이름이 아니라 지번이 나오면 소유자가 나오거든. 그것 안 준다 이거야, 해당된 사람만 봐야 돼.
아니, 답변은 여기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줄 수가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가 힘들다면 열람만 부탁드리고요.
열람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반환이자 대체사업자 정관에 시민부담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해제에 따라서 계약금 반환 이자손실이 132억 정도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체사업자에게 당연히 전가가 되고 그렇다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서 시민 부담이 증가되는 게 거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지금 자료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계약해지가 돼서 십정2지구 같은 경우 108억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만약에 계약이 유지됐으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108억 이자는 해제와 관계없이 계약 유지될 경우에도 발생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펀드가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펀드조성할 사람이 사업비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나 기존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서 기존의 펀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해도 그 금액은 거기서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금액으로요.
그러니까 전혀 시민 부담의 증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중립적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계약서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까지 열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마알이는 계약해제 무효확인소송이랑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하고 도시공사 역시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하게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그것…….
아직 소송이 접수된 게 없나요?
네, 저희들이 소송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의 추측일 뿐입니다.
마이마알이가 소송을 한 적이 없나요?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만 더 1초.
여하튼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주 계약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행사업 비슷하게 돼 가지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주체이고 단지 우리가 업무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 그것만 재개발 형식으로 한 주민이 주체한 것하고 똑같은 사업방식, 그러니까 주민이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리처분형이에요.
사업방식은 그렇지만 사업주체는 도시공사예요. 개념정리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개념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관리처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서도 안 되고 손실이 나서도 안 돼요.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냐면 790만원이든 830만원이든 그동안 투입비용과 원가계산 잘해 가지고 나온 부분을 안정적인 투자가에게 정확하게 사업자인 임대사업자에게 가격을 정확하게 잘해서 맞추면 이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처음 어렵고 힘들지만 개념정리해서 잘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사유가 시의회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십정2구역하고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사업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파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키려고 지금 동료 위원들 서명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는데 본회의장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혹사실을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라면 상정을 할 때 하더라도 미리 한번 검증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 현재 송림초교하고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이 정상대로 굴러가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 우리 같은 십정2지구나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공기업의 자금이 선투입 되지 않고 민간자본이 선투입 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시장에, 저는 만약에 특위가 열리고 어떤 의혹을 그러니까 근거 없는 또는 근거 있는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경우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자금시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르게 이 사업의 특성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9월 10일날 대체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문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참아주신다면 사업이 만약에 9월 10일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 된다면 이것은 뉴스테이사업지구로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 그때 대체사업자가 선정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조금 죄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조금만 얘기합시다.
우리 존경하는 먼저 이한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동의하세요?
저도, 그런 문제가…….
아니, 그것 동의하시냐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런 동의보다도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각자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것은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뉴스테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특성 때문에 9월 10일까지는 기다려주시고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진상특위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 좀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사장님 사업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그냥 우습게 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십정2지구에 이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이사를 이사한 데가 얼마큼, 몇 가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몇 가구 하셨냐니까, 십정2지구.
지금 가구수는 1,818세대 세입자로 있고요.
이사, 이사가 몇 가구가 이사했냐고, 십정2지구. 거의 다 갔죠?
지금 십정이 318가구가 공가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체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9월 10일까지 될지 안 될지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들으셨다면 말씀을 좀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9월 10일까지가 대체사업자 선정기한입니다.
이때까지 선정이 안 되면 뉴스테이사업지구로 지구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도시공사는 다른 방안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방안을 찾아,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사업자가 그때까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구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뜬구름 잡는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게? 한두 푼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무산이 되면 사장님 말씀한 대로 한 400여 가구가 이사를 했어요. 지금 공가가 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갖다 다음 대체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저는 120%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송림은 그러면, 송림은 어저께 인천대까지 관리처분인가도 못 받았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국토부의 시한이 언제입니까?
국토부의 시한은 원칙적으로 7월 10일이 1차 시한입니다.
7월 10. 얼마 안 남았네?
연장기한이 3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연장을 한 번 할 수 있다 송림지구를?
네, 그렇습니다.
10월 10일.
그런데 10월 10일까지 지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든 것 다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이 이것 잘못되면.
건성건성 대답하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취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위에 대해서 이것 특위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갑을이 전부 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다 잘했다. 또 마이마알이라든가 주민 쪽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다 잘했다라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계속 공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줬으니까 제가 해도 돼요.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그러면 정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관계자들, 주민,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논의하면 진상이 밝혀지고 누가 잘잘못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지고 풀 것은 풀고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죠.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행과정에서 건교위를 통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형태는 이 사안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반대하고 또는 마이마알이 기존에 사업자가 반대할 수 있지만 이 주민도 일부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주민, 십정2지구에 83%의 주민들은 이 사업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을 뿐이죠.
그러면 송림초교는 몇 %죠?
내가 알기로는 54%로 아는데 58이에요?
네, 오십칠점몇% 해서 58% 되고요. 많은 주민들은 오히려 이걸 진행되길 바라고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클 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마알이 같은 친구들이 지금 일종의 방해공작으로 여러 가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한 발 한 발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바로 지금 말씀하셨잖아.
마이마알이라든가 주민들 일부가 이것에 대해서 음모 내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면 그것을 해명을 해서 풀어 줘야만 도시개발공사를 인천시민이 공기업으로서 인정하고 믿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또 시정의 감시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위가 구성돼서 흑과 백을 가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동의하세요, 그 말에?
이 단계에서는 건교위를 통해서 업무보고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아니, 답변만 한번 해 보세요. 동의하세요?
아직 특위는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시기상조예요?
어떻게 시기상조입니까? 9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예를 들어서 9월 10일까지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못 했을 때 그 올라오는 파장을 생각 안 하세요?
그것 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파장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특위 열리면 그 파장을…….
이걸 빨리 고름을 긁어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 하고 있어요. 정례회 하고 지금 이리로 들어와서 이것 지금 급한 상황이라 여기 다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세 분이.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어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마이마알이에게 받은 십정2지구 2,000억 그 다음에 송림초교 500억 통장사본 주세요.
가능하다면…….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1년 전에 받았죠?
그것은 이미 조금 사업 목적으로 200억 정도는 2016년에 사용했습니다.
썼어요, 200억?
네, 그 정도 내외로.
그것 승인받고 썼어요?
그것은 승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사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마알이에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아까 말씀에 소송이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법에 가서 갑을이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아는 법 상식 갖고는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때려버리면 현장에다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 풀릴 때까지.
그랬을 때 9월 10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부분도 검토돼서 가처분을 용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법률의견도 받았습니다.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건성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림초교도 지금 3개월 연장하면 10월 10일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관리처분인가도 못 받은 상태고 굉장히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나름대로 위원장 또 우리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현재 뉴스테이사업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테이사업 현안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박병만ㆍ정창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보전시책에 따른 책무와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의에 대한 사항 및 심의결과 활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습지보전의 실천계획을 시장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조항은 관련법에서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관련 타시ㆍ도 사례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조항 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습지보전기초계획 및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습지보전과 관련한 국가위임사무 등 법령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와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용역 등이 필요한 사항인지 또한 습지보호지역 등 우리 시 습지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탁월한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시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구 의원님의 제정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말씀한 대로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위 법령은 위배에 해당된 척도하고 위배되지 아니했다는 척도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엇이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데 거기 위배되지 않았다 이것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습지보전법 제2조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2조에서 습지보전법 2조의 예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2조가 뭐죠?
습지보전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용어의 뜻인데 습지란 해 가지고 담수, 기수 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내륙습지, 연안습지가 포함돼 있고요.
또 3조를 보게 되면 습지보전의 책무 그리고 5조를 보게 되면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중앙계획에 수립이 돼 있음을 이것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위 법령하고 위배되지 않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위 보전기초계획수립하고 조례에서 표시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습지보전기본계획은 국가 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기초계획. 거기는 기초계획이고 환경부장관이 한 것이 습지보전기초계획이거든요.
습지보전기본계획입니다.
아니, 법에서 기초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기초. 그런데 기초나 기본이나 뭐 비슷한 건데 기초계획하고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그러니까 결국은 보전은 다 똑같은데 기초하고 실천하고 차이가 있거든.
그게 어떤 차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조례하고 법에서는 기초고 조례는 실천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실천보다 큰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준하는 세부실천계획을 우리 시 단위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실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습지보전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이것에 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 그러면 수립 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실천계획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가의 용역도 필요하고요. 우리 시정의 방향도 같이 용역계획에 담아 가지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근거해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천계획 수립의 그 영역은 전문가에 의해서 수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습지보전지구가 어디가 있죠? 순천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습지보전지구면 송도 앞에 11공구 람사르습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습지보호지역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송도갯벌 있는 람사르습지하고 옹진군의 장봉도갯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요?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3.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임정빈ㆍ최석정ㆍ노경수ㆍ황흥구ㆍ안영수ㆍ정창일ㆍ이한구 의원 발의)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항권역에서 개발되는 인천항만공사의 사업 중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사업 등에 인천광역시가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고 참여하여 효율적인 인천항권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취등록세 75% 감면이 2016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인천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정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ㆍ개발 등의 사업에 인천광역시가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금의 반환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칙 제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인천항만공사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문화되고 동 조례안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원활한 보조금 지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에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항권역에 종사하는 기업의 시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증가가 예상되어 임대료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가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게 협의하도록 정하면서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인천시에서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건지 4쪽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 부담금으로 인천항만공사 시세 납부액의 80% 지원으로 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12억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시세 납부액의 80% 지원으로 산출하게 된 사유와 함께 조례가 제정되면 2017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와 2021년 이후에도 예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등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한 조례안 제2조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에서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인천항만공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3조의 재정지원 등에서 시장은 인천항만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를 인천항만공사에서 의견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으로 수정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헌신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흥철 의원님의 제정 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조에서 여기 지정한 바와 같이 변경으로 온 것 있잖아요. 변경사항으로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그 다음에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항만공사에서 아마 의견이 들어온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죠?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 그 다음에 신규화물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신규화물.
신규화물로 된 것이 조금 뭐냐 하면 화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불특정하고 그 다음에 개념정리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 물류란 말을, 신규물류 창출을, 물류로 하면 이게 정식개념이거든요. 물건의 유통의 흐름이거든, 물건의 흐름. 그러면 이게 생산에서부터 고용까지 모든 것이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생산단계, 제조단계 모든 것이 물건의 흐름에 다 해당되거든요.
여기 신규가 들어가니까 물류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화물은 개념정리가 좀 안 돼요. 물류는 정확하게 사전을 찾으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2조 사업참여에서 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이렇게 됐는데 인천항만공사만 해당되나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기업환경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참여가 인천항만공사만 해당되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참여의 범위를 좀 넓게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만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천시민 도서민 요금 선임 지원하는 거라든가 타시ㆍ도민 요금 지원을 할 때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가 개인별로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사한테 직접 주는 걸로 채택을 했듯이 이 사항도 우리가 개별화주들한테 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PA를 통해서 주는 게 오히려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다 측면에서 항만공사랑 저희가 검토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화물 창출 이런데 신규항로 개설이라든가 신규화물 창출은 저희가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지 못하고 있고요,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BPA에서 약 100억 정도를 주는데 IPA는 10억 정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명분도 되지 않나 해서 신규화물이라는.
화물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을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화물을?
화물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예요, 물류. 화물은 개념이 축소됐어요, 물류예요.
그리고 여기 항만공사에 참여하여 시 발전에, 여기서 앞에서 뭐냐 하면 보세요. 인천시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이건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재개발 그 다음에 항만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을 조성 이건 또 전혀 다른 분들이서 하거든요. 여기 항만공사만 해당되지 않아요. 개발 등 이것 민간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앞으로 기재를 해 놓고 뒤에다가는 항만공사만 해당된 걸로 참여를 딱 이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항만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게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사업참여를 넣으면서 일전에도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내항재개발 할 때 1ㆍ8부두 개방할 때 이에 따른 용역비를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적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례안에다 이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항만공사 하나만 특정한 것이 앞의 내용하고 안 맞다, 개발 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 가지고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이렇게 되거든. 그래 가지고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여기서 한정이 딱 들어왔단 말이야, 앞에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러면 포괄적인 것에 내용을 담아서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인천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 사실상. 협의 안 할 수는 없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공사만 왜 이렇게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공사만.
항만개발 관련이 해수청이나 항만공사하고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공사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했고 나중에 항만공사만 딱 한정해버리니까 이게 사업에 특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위원님, 항만 관련 개발이라든가 재배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로 항만 관련 기관이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로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사도 할 수 있고 도시공사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업하고 추진은 아직까지 항만 관련은 항만 관련 인천지방해수청이라든가 IPA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국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투기장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하고 준설토투기장이 꼭 항만공사만 하나요?
대체적으로 발주를 해수청에서 많이 하죠.
해수청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준설토투기장 조성하고 개발 등 이렇게 됐는데 거기 인천항만공사로 딱 찍어 뒤에 가 가지고 이것 해당된 사업은 항만공사로 뒤로 딱, 포괄적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항만공사 한 기업만 딱 찍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준설토투기장 사업정관에 보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해수면 매립해 가지고 도시공사도 매립해 가지고 송도신도시 하듯이 항만청에 매립허가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 해당되면 그게 공사만 한정한다는 건 좀, 사업내용은 넓게 해 놓고 나중에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딱 항만공사만 집어넣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담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1조에 보면 인천항권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항권역에 보시면 취지는 항만공사 쪽으로 특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조례 제명도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추가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청 정도가 추가되지 않나 하는데 해수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수청보다는 인천항만공사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인천항만공사 및 공공기관 등 이렇게 넣죠.
왜냐하면 사업자가 앞에가 넓은데 뒤에 인천항만만 딱 집어넣은 건 안 맞아요. 거기다 개발 등까지 넣어놓고 앞에. 준설토투기장의 조성 그 다음에 개발 등 이렇게 되면 거기 인천항만공사만 공사하나요. 이것 다른 데 사업업체도 민간업체도 많이 해요, 허가 맡아 가지고. 그리고 인천항권역인데 이게.
그리고 우리 앞바다가 매립할 데가 많아요. 그런 데 많은데 여기 항만공사만 하나요, 공사가.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할…….
잠시만요.
조문 읽으니까 앞의 내용하고 뒤의 공사하고 너무 특정돼 가지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준설토투기사업은 이것은 해수부 관할이고 해수청이나 IPA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도시공사나 LH 같은 데는 주택사업을 하는 건데 준설토투기장이 완공되었을 때 그 땅을 매입해서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준설토사업을 할 때는 LH나 도시공사가 영역 밖의 일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초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개발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설토투기장의 조성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한번 범위를 봐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준설토투기장에 이것에 해당된 것은 민간도 많이 했고 한보철강도 지금 현재 현대제철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대전국토관리청 거기 허가 맡아 가지고 전부 다 100만평 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어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바다 매립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앞에 개발 등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만 딱 특혜를 줘버리잖아요, 공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걸 조금 넓혀…….
이것 저희가 한 것은 인천항권역 해 가지고 근본취지는 저희가 IPA를 지원을 해서 인천항권역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다 뭐냐 하면 특정성보다는 일반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 기업을 위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항만공사 조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IPA, 각 지방항만공사에는 위탁이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니, 여기 뒤에 또 개발 등 해 가지고 돼 있잖아, 앞에가 개발 등. 그렇게 되면 개발 등은 또 넓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뒤가 넓다고, 지금 그 뒤 부분이. 그래 놓고는 나중에 공사 사업에, 인천항만공사로 딱 찍어서 왔단,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조례가 하나로 너무 특정된다는 거야, 한 기업을 위해서만.
조례는 전부 다 시민에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등성에 위반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만공사만 딱 찍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공사의 사업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만공사는 여기 인천항만공사를 찍어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이건 한 기업만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조금 넓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조례가 한 기업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취지는 알겠어, 취지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원금의 반환과 관련해서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부를 그러니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그 전부를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부를 넣은 취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홍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를 넣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IPA에 재정지원을 했을 때 재정지원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일부 또는 환수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구를 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만 환수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부터, 1부터 10까지 사업을 했는데 1에서 10 외의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목적외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구분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네,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유일용 위원님 질의내용과 이어서 지금 현재 2조 사업참여에 있어서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항만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ㆍ개발 등에 있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되 공사에, IPA에 사업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권을 LH나 도시공사 이런 데도 사업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투기장 이런 사업 같은 게 사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준설토투기장이 지속적으로 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 해수부의 고유사무 해 가지고 IPA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사업이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현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1ㆍ8부두라든가 용역 준 게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설토투기장의 조성ㆍ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발은 어떤 개발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준설토투기장 하게 되면 준설해 가지고 토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성이 되고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부칙 제2조를 보게 되면 인천항만공사에 재정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항만공사 재정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저희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토투기장들이 완료된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매립권자가 매립이 완료가 되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가진 자가 다른 민간기업이 참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준설투기를 완료했을 때 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한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안 제2조 전단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 “시”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안 제3조 중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물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인천광역시」로 하고 안 제2조 전단 중「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를「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공사」를「인천항만공사」로,「시」를「인천광역시」로 하며 안 제3조 중「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를「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물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주거환경과장 김기문
(해양항공국)
국장 정재덕
항만과장 조형도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사업개발본부장 이승우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상임감사 강신원
보상처장 서경호
건축사업처장 장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