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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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5.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6.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8. 인천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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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5.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6.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8. 인천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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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동석 지역개발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동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2017년 2월 3일 변경ㆍ확정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금년 3월 29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및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당역사 복원 청원 채택과 관련하여 철도역사 2개소에서 3개소로, 총사업비는 5,550억원에서 7,27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증가되는 1,727억원 중 우리 시에서 170억원의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으로 역사 1개소 추가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1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에 포함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비 부담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시 550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으나 제242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채택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및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하여 인천시 부담 사업비 170억원 증가분을 시의회에 추가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자연증가분 877억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안건지 4쪽 국토교통부 중재로 사업시행자 부담금은 당초 5,000억원에서 1,550억원이 증가한 6,550억원이 우리 시 부담금이 727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금번 부담 동의안 내용은 당초 550억원에서 추가 부담금 170억원을 포함한 720억원으로 변경하게 되는바 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와 국토교통부 중재 금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인정하고 있는지 등 분담 합의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및 사업시행자와의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정산방법 등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추가 분담, 거기에 앞서 먼저 1호선에 한번 이게 설치되면 이제 영구히 가게 되는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나 이쪽에 우리가 욕먹지 않으려면 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1, 102, 103 그 역사들이 101과 102는 그런대로 긴데 이게 좀 뭐야 103하고 102, 원당하고 이게 너무 가까워서 이것에 대해서 합리성이 없어서 좀 101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철도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 6월에 저희가 임시회 할 때도 당시에 청원과 관련해서 역사가 가깝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역사를 이번에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철도계획의 라인을 계획하는 거나 토지이용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이게 합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할 때 좀 번거롭더라도 일하기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미래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야근을 하는 게 있더라도 설득을 하는 게 있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균형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총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인천시가 1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 어차피 국토부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10% 선이라고, 크게 봐서 10%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지가 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이게 보면 우리가 700, 여기서 727억인데 720억으로 정리를 해서 7억이 그래도 이렇게 큰돈인데 이걸 이렇게 차이가 나서 좀 깎아진 것은 참 이게 우연스럽게 깎아진 건지 아니면 노력이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한 7억 차이가 난 것 해명 좀 해 보세요.
당초에는 6월달에 상정안건 임시회 할 때만 하더라도 역사 추가에 대한 것은 LH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1,487억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의회에서도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에서도 실어줘서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을 결집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72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중재할 때 우수리가 있는 것은 지금 시가 그것을 갖고 사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추가할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을 어필해서 720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가 이게 부담한다는 것은 참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데 이게 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가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선택이라고 생각되고 결국은 6대4가 돼 버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6이고 인천시가 또 LH가 4가 된 격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도시공사도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 결국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끝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아껴줬단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과 함께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서 예산절감에 상황상황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2024년도 개통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이것 일단은 저희 국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이나 이쪽에서 사실은 추진 일정에 맞춰서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철도과 교통국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더 신빙성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 동의안이 가결되고 그리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이제 용역 들어가고 실시계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시계획 들어갔을 때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용역에 의한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추정사업비인가요, 이게?
아직 이제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또 사업비가 그것은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들어가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금번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향후에 이제 철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저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 외 사업에 잉여재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는 큰 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생긴다고 그러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입찰 들어가면 이 사업비에서 입찰률이 한 85%, 90%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7,200억 사업비 중에 입찰했을 때 85%에 입찰되면 마이너스 15% 정도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대략 10% 줄어들어도 한 700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정산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틀 안에서는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조금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의 증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향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합의에서는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의서를 썼다는 얘기가 될까요,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중재로 사업비 분담을 했는데, 분담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7,227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경쟁입찰 부치잖아요. 시공사를 이렇게 선정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 경쟁입찰 부치면 그러면 그 입찰률이 100%가 있으면 100% 미만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보통 하면 지금 한 85% 내외로 이렇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들어왔을 때 7,227억이지만 입찰에 부쳤을 때는 사업비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줄어드는 그 사업비는 인천시하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합의가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산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게 끝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건설협약을 별도로 또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언제 부담해야 되고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것에 대한 건설사업비 부담이 협약을 별도로 또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 큰 틀 안에서만 정리된 거고 향후에 진행절차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일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 소속 유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설면적 134㎡당 1대를 호실당 0.7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숙박시설에 취사시설을 갖추어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최근 신축 및 분양되고 있어 향후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호실당 0.7대로 시설용도를 세분하여 강화하는 사항으로 2017년 2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생활숙박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으며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안건 외 의결사항으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소관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조례 개정 재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주민의견도 있었지만 서구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실당 1대 이상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 생활숙박시설은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 이용형태 또한 오피스텔 및 원룸형주택과 유사하여 호실당 0.7대의 주차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피스텔 및 원룸형주택 등 유사한 건축물에 비교하여 호실당 0.3대의 주차기준을 완화받는 결과이며 오피스텔 및 원룸형주택의 주차기준 강화 이후 주차기준이 완화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룸형주택 등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호실당 0.7대로 할 경우 조례 개정의 효과가 미약하므로 호실당 1대로 오피스텔 및 원룸형주택 등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타시ㆍ도 사례로는 안양시의 경우 2017년 1월 5일 생활숙박시설을 호실당 1대로, 수원시의 경우 2017년 7월 17일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실당 0.7대로 하며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바 있으므로 의원발의된 개정내용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현황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시지역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부설주자창 설치기준이 유사시설인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시설난립으로 인한 불법주차라든가 교통혼잡 유발, 소방활동 지장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로 건축 분양되고 있어 숙박 또는 거주공간이 아니라 변형된 주택으로서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거주환경과 시설 주변의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주하고 분양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 대비 2배 정도 강화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 이후 시설이용 현황을 확인해서 필요 시에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획득하고서 용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완화하는 쪽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아파트는 세대당 1대 꼴이죠?
1대입니다.
세대당.
지금 대한민국 전체 또 인천 전역의 제일 첫째 민원이 주차시설입니다, 주차.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이해가 상충되고 업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완화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좀 더 하려고 주차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사글세 사는 사람, 뭐 없는 사람도 차는 다 있잖아요, 지금?
가구당 보통 암만 적어도 한 대 내지 두 대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 대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 주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하는 이런 일도 왕왕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이거를 생활형으로 허가 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이거를 갖다가 분양을 했을 때 그 주차대수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지역에.
그래서 이런 것은 유일용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를 잘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충되는 얘기지만 여기에 연결돼 있는 업자들이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많은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이런 큰 틀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0.7에서 더 강화시킨다든가 더 줄인다든가 해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법무담당관실 그쪽에 법제 심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수정, 강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하기 전에 건축심의 받으려고 지금 접수해 놓은 게 있죠, 들어온 게?
네, 있습니다.
어디죠, 그게?
지금 이게 쭉 추세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뭐 5건, 2016년 7건 이렇게 했는데 금년 8월까지 11건으로 대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지난번에 오피스텔 그거를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여기로다가 옮겨오는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의 구분하기가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생활형 숙박시설로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오피스텔로 분양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산해 보니까 호실별, 건축허가 들어온 게 2017년 8월달에 11건이 1,581호실이 들어왔는데 주차대수가 586면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산하다 보니까 0.37대 이렇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구지역에도 들어온 게 있어요. 신흥동에 9월 19일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관계없지만 그게 부결이 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 갖고 바로 공포해서 기준일을 공포기준일로 할 거냐 아니면 건축심의에서 부결이 됐다 하면 이걸 따를 거냐 그것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9월…….
19일날 건축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입법예고는 다 끝났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공포일 기준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시행일 이후에 심의를 받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신 조례를 따르는 거고 만약에 공포 전에 건축심의가 끝난다라고 하면 전 조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되기 전에는 접수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접수를 했다 해서…….
0.43으로 적용을 안 한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례공포되는 걸 예측을 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제 참고가 되겠죠.
접수일로부터 이것을 적용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접수하는 걸로 적용받는 게 아니고.
시행일, 우리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네, 공포한 날부터.
그러면 왜 미리 접수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공포 전에…….
모르고 접수했어요, 그분들이?
접수했습니다.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은 0.43으로 종전…….
그것은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건축업자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적용을 받지 못한다, 미리 접수를 해도?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해도 좋다 통과되면 이 조례, 신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구 조례를 따르는 거고요.
만약에 조례가 공포됐다 그 이후에 들어 왔다 하더라도 부결이 돼서 그 이후에 심의 받는다라고 하면 신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그건 얘기할 것 없는 거고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이분들이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구 조례로 적용을 받습니까, 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받냐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공포가 되면 공포되는 날로부터 신 조례로 해서 전부 다 다시 버무려서 신 조례로 받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조례공포일 그 이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신 조례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건축심의 받는 것은 구 조례를 따른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접수를 했고, 건축심의…….
심의에서 부결 나면 부결 나고.
필요 없는 거지, 그건 또.
부결 나고 만약에 조례 공포한 이후에 시행일 이후에 다시 재심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봐요, 확실하게.
잘못 들어서 얘기하시나 본데 바로 얘기해 봐요.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위원님 발의내역 부칙에 대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 부칙에 최초로 신청한 시설물을 조례 시행일 이후에…….
다시 얘기해 봐요, 신청 뭐요?
그러니까 시행 전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부칙에 이것을 담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신청한 시행일로 규정을 한다, 이 얘기죠?
네, 부칙에 다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심각한 얘기를 갖다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공포되면 신 조례로 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부칙에 제가…….
잘못된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게 신 조례로 적용을 한다면 왜 미리 그것을 건축심의 받겠다고 여기다 접수시키겠어요. 신 조례 갖다 공포…….
부칙에, 부칙 2조에 그것을 달아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몇 건이에요, 지금?
된다라고 하면 종전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 조례를 피해가기 위해서 미리 접수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구 조례로 적용을 받으려고 접수를 했는데 그 건이 몇 건이냐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8월 현재 11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11건이요?
네, 11건. 1,581호실 건축허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건축심의 안 받았죠, 11건이 아직까지?
접수만 됐어요?
네, 다 이미 통과돼서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난 거고요.
지금 심의?
현재 심의 받을 대상은 12건이…….
무슨 소리야?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해할 수 있게 똑바로 얘기해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현재 파악,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됐고요. 건축허가 건수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거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접수한 것 중에서 구 조례를 적용해 줘야 될 게 몇 건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 신 조례가 공포가 되면 0.7로 했으니까 올렸으니까 이걸로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0.43으로 지금 적용받겠다고 접수한 게 몇 건이냐는 얘기예요, 난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모르세요? 모르면 담당이 직접 얘기하세요.
누구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시나?
그것 아직,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를…….
지금 확실하게 파악된 건 중구에…….
노경수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받는 걸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가만있어 봐,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그것 국장님께서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것 잘 파악을 하셔야지, 조례를 의원이 신 조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시고 차후에 또 할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여기에 자료도 이렇게 있지만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이 있고 관련 기관부서 의견이 있는데 주민의견은 지금 현재 찬반여부를 물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여기에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은 여기 다 사업자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부터 한다라는 얘기예요. 토지매입을 할 때 지금 현재 구 조례 134㎡당 1대로 돼 있는 이 조례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주차대수를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바뀌는 조례보다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토지가격을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성을 거기에 맞춰서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입법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현재 질의하는 내용이 그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신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이게 입법예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은 이 조례 변경에 의해서 굉장히 불리한 사항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신고 접수일로부터 이 구 조례를 따를 것인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법예고, 9월 8일날 본회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행자부를 갔다 오면 한 20일 정도 통상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9월 말쯤에 이 조례가 입법고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시가 딱 되면 고시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건축신고 접수하는 자의 신 조례를 따르겠죠. 그런데 입법예고되기 전, 전까지는…….
기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지를.
전까지는 건축신고 접수자를 구 조례로 적용시켜 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건축신고 접수를 하려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와요.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건축심의에 올리기 전에 담당자가 설계를 보고 건축심의에 올릴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는 제대로 됐는지 이제 그냥 탁상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이게 미흡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 급한 시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조례 바뀌기 전에 이걸 접수를 해야 되니까 급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안 받아줘. 안 받아주면 시간이 흘러서 조례가 입법예고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담당자가, 각 구별로 담당자가 앉아서 이 사람이 좀 심한 얘기로 마음에 들면 그냥 건축심의 올리고 접수를 받아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너무 길게 가지 맙시다.
간단한 얘기를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본 게 그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접수일로 기준을 둬서 구 조례를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부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시행 전, 지금 현재 시행하기 전이잖아요. 전에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라든가 신청분까지도 종전규정을 좀 적용하도록 부칙 2조에…….
부칙이 돼 있다 이거죠, 다?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시 얘기해서 접수일로 준한다?
네, 그렇습니다.
접수일로 준해서 구 조례로 적용을…….
신청된 것.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길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기존의 설계하고 건축심의 넣고 신청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전 신청한 것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부칙에 담았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심의에 통과가 돼야지, 그렇죠? 접수가 됐다 그래도…….
신청분까지라고 했으니까 심의부결 여부는 관계없이 신청분까지도 따르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맞지를 않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이것은 편법이다라고 건축심의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부결이 될 텐데 그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존 조례 적용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부칙 2조에 끝부분 말미 부분에 보면 시설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 등이라는 게 거기에 건축물 경관심의라든가 건축심의 신청이라든가 건축신고 아니면 용도변경, 설계변경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청한,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심의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종전규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그것은 아니죠.
지금 그렇게 유일용 의원님께서…….
잠시만요.
발의자니까 내가 이야기할게.
발의자는 가만히 있어. 여기 국장하고 얘기하는데 발의자는 질문하면 받아. 가만있으라고, 가만있어.
답변을 둘 중에 한 사람이 하기로 돼 있잖아.
해 봐, 한번.
유일용 의원님.
여기 종전규정에 부칙에서 충분히 그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유일용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은 홍정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을 상대로 그리고 유일용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정화 위원 해, 나 그만 할게.
제가 이것 지금 부칙을 읽기로는 건축심의가 들어가면 종전규정 그러니까 구법을 적용을 받고 건축심의에서 설령 부결이 되더라도 후에 그러면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신청, 이 부결된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구법을 적용받는지 신법을 적용받는지 이게 나뉠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게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결이 되면 끝이란 얘기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종전에 처음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 부칙에 써 있거든요, 그것 맞는 건가요?
그것을 보완을 좀 해야겠습니다.
문구가 의원님께서 부칙에 달아주신 내용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려면 재심사…….
재심에 신청했을 때도 그전에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정도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건축허가심의, 행정 법적인 절차용어 그것을 명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칙 2조를 해석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 기준으로…….
조금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야 돼, 국장님.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문구상 지금 보면.
그래서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러면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기득권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청은 최초 신청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건축신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건축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부결되면,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결되면 재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신청을 하는데 재신청을 하는 그 기간에 입법고시가 돼 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도 노 위원님께서도 부칙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건축심의를 1차 넣었을 때 부결 된다라고 하면 원래 재심의, 재신청을 해야 되겠죠. 없는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칙의 내용에는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게 당초 신청한 기점을 따지느냐 아니면 재심의 이것까지도 포함하느냐 아니면 최초의 신청한 건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재심의와 재신청을 자꾸 혼돈하세요.
재심의는 부결된 것에 이의를 신청해서 재심의를 받는 거고 재신청은 새로운 건을 최초 신청하는 겁니다, 전 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 부칙 2조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해도.
여기 최초 신청이라는 것은 그 건에 대한 최초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 신청한 이후에 심의위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뭘 또 뭐 하고 사업자가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이런 연속성에 있는 어떤 부분도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부결은 그냥 부결된 거예요. 그 자체가 신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최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재심의를 받는 이것은 그냥 그 연장이죠, 최초 신청의.
부결된 경우 재심의 받았다고 다시 바뀌겠어요? 거의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심의와 재신청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
아무튼 조금 더 검토사항이 필요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의견을 확인해서 주시고요. 절차적인 거니까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정취지가 명확한데 그런데 이것 0.7대로 하셨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에는 다른 지역에 아직 많은 지역이 0.4대, 137㎡ 1인당 1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또 보면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유발돼서 다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개정한 데들 보면 1대 지금 이런 문제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 인천도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1대로 바꿨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게 후속으로 지금 나온 문제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1대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주차 문제 때문인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에 서구청에서 의견 내신 것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의견을 잘 냈어요, 자료도 근거까지 해서.
지금 석남동에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숙박시설인데 이게 10만㎡에 이른다는 것 아니에요. 석남 거기 보면 거북시장 주변 일대에 지금도 그냥 막 밀집돼 있는데 여기에 상상만 해 보세요, 이런 걸로 빨리 편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것은 아무튼 1대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지금 현재 기준은 13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레지던스 호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걸…….
이것을 호실별로다가 환산해 보니까 0.3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1대로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저기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꾼 지역이 큰 충격을 받아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 비율을 내가 설명해 줄게요.
지금 생활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원룸하고 우리가 주거형태가 좀 달라요. 생활숙박시설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것은 그냥 숙박시설이고 거기다 조금 장기성이 포함된 게 거주 그러니까 거류지, 거류.
우리가 머무르는 것을 보면 하루 머무는 것은 숙박시설이고 적어도 일주일이나 며칠 정도 가는 것은 생활숙박시설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사무실용 부분이고 원룸은 그야말로 그냥 장기 주거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능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기능이 지금.
그래서 기능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다른 것 장기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숙박시설에 집어넣어버리면 사실은 그건 용도에 맞지는 않거든요. 이게 다 용도별로 분류된 것은 우리가 거주형태, 정주형태 기간의 개념이거든 이게.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고 0.7을 내가 해 봤더니 호실당 0.7을 했더니 현재 134를 나누면 3개 호수가 나와요, 보통.
3개 정도 나옵니다.
3개 정도가 나와요.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3개 호수 나오는데 0.7한 효과는 2대, 지금 현재 134에서 1대인데 2대의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1대가 더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0.7 하면. 이게 정확하게 2대로 하려면 0.666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올림해서 0.7 한 근거예요, 이게.
그래서 1대가 2대가 되는데 한다고 한다면 2.1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2.1대. 그래서 정확하게 2대로 하려면 0.677이 돼야 돼요. 그러면 2대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확률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규정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0.7로 한 근거예요. 왜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근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지 대비해서 건축면적은 전부 다 상업지들이거든요. 상업지들이기 때문에 여기 주차대수를 내 나름대로 다 환산을 해 봤어요. 우리가 뒤에 보면 한 사례를 잘 분석해 놨어,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서 보면 대지면적 대비 해 가지고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그 다음에 원룸주택 해 가지고 각각 지어진 유사한 사례를 호실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대비해 보면 지금 현재 여기 441㎡에 29대가 나오거든요, 지금 사실은 29대 현재. 오피스텔은 545 대비 얼마나 나오냐 46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비교해서 땅 그 다음에 원룸주택에 대해서는 52대가 나왔어요.
그걸 대비해서 토지면적 대비로 환산을 해 봤더니 생활숙박시설 대비해서 봤을 때 그걸 우리가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1.2358 정도 면적이 더 커요. 그러면 그걸 대비한다면 생활숙박시설이 41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46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코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 상태는 좀 낮아요, 땅 대비해서 보면. 호실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 다시 변경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지면적 대비 주차 소요대수에 해당된 게 그렇게 2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강화가 되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차대수에 비해서 본다면 오히려 주차가 강화돼버려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대비로 본다면.
무슨 말씀, 아니, 제가 얼른 마무리를 해야죠. 제가 마무리할 텐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거주자시설 위주는 세대별로 해서 세대별 1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상업적 목적의 당초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러한 상업적 목적으로, 임대죠. 그런 부분으로 이용되는 어떤 소수의 실제로는 대부분 거주시설로 이용되는 거죠. 실제 당초 목적과 다르게 그렇게 분양하고 있고 실제 지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반대의견 내신 분 보세요, 주소가 다 서울인데.
서울로 돼 있습니다.
29명 의견 내신 분도 다 서울 강남ㆍ송파예요.
서울입니다.
이분들 투자하신 분들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은 투자한 대비 비용을 덜 들이게 하고 수익을 최대한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분들 낸 의견 보세요. 다 똑같이 공영주차장을 빨리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을 내요, 다.
우리 시가 제대로 주차대수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들을 허가를 남발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생,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주차장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못 해 주고 계시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못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제대로 그런 걸 고려해서 건축허가니 이런 걸 하셨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편드신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부작용들을 봐 왔잖아요. 지금 계속 나타나고 그러면 빨리빨리 대처해야죠. 한 건이라도 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악용하는 법의 제도의 맹점을 그렇게 해서 빨리 손을 쓰셔야죠.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 계속 그렇게 피해 보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하나 만들 때 확실하게 하셔야죠. 기존보다 더 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레지던스 이런 어떤 숙박시설, 호텔 이런 개념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냥 생활하는 주거시설로 대부분이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빨리 예방해야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무튼 더 이상 발언해도 비슷한 내용 가지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시가 주차공간 부족한 것 같이 예산 올려서 다 세워주든지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별표2 중 「호실당 0.7대」를 「호실당 1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별표2 중 「호실당 0.7대」를 「호실당 1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그동안 추진사항, 기본계획 변경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시철도법 제6조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9년 12월 확정되었고 2011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바 있으나 2013년 5월 검단2지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기 위해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쳐 3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시의회에서 원당역 복원 청원이 채택되었고 의회 청원 및 공청회 때 의견수렴한 내용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을 횡단하여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직결노선으로 총사업비는 7,277억원, 연장은 6.9㎞, 정거장은 3개소를 건설하여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노선연장 10.9㎞에서 6.9㎞로 그리고 정거장은 5개 역에서 3개 역으로, 사업비는 1조 3,332억원에서 7,277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사업비 7,277억원 중 인천시가 720억원을 분담하며 나머지 6,557억원은 LH와 도시공사가 분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2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당역이 빠져 있는 기본계획의 문제점 등으로 보류하였으나 집행부의 철회 요청으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2017년 8월 4일자로 안건이 철회된 후 앞서 심의한 추가사업비 동의안과 연계하여 안건이 재제출되어 심의하게 된 사항으로 본 안건은 당초 기본계획 노선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노선을 반영하여 2011년 기 확정고시되었으나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원당역을 추가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일에 수고들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도시균형건설국에서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비 동의안 통과된 상태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원당역 건설을 해야 된다고 수차 시정질의도 한 것 기억나는데 3개 역사는 이렇게 돼서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단 당초에는 2개 역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청원 있다시피 그래서 의견을 존중해서 3개 역으로다가 수정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 변경안에는 본 위원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2014년 1월 28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협의 당시에 2개 역사로 하면서 우리 시가 550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게 사실 문제가 된 발단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550억은 원당역 기존에 원당구획정리지구사업한 부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5개 역 계획 당시에 포함돼 있었던 거고 그걸 위해서 55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한 건데 이게 역을 원당역을 빼고 2개로 바꾸면서 550억은 그대로 분담하는 협의를 하셨어요, 2014년 1월 28일.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행정의 어떤 이런 잘못된 과정들로 인해서 다시 지금 여러 차례 일정도 늦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비 분담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런 되풀이 좀 되지 않게 행정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견청취 당시에 원래는 택지개발법상에 의해서 당연히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기반시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관리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BRT를 좀 하겠다 이리 했는데 BRT는 그것보다는 우리 철도를 놔야 된다라고 해서 좀 보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러다 보니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철도계획이었다가 BRT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성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검단 여기 택지개발지구 이 사업의 조성원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각 1지구, 2지구, 3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개발을 다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적자가 나고 이러면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또 역점으로 추진한 우리나라 마지막 택지개발사업 중에 하나니까 나름대로 책임성 갖고 1종 간접시설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수 있지만 개발이익이나 조성원가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지 조성원가가 얼마였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런 것도 제대로, 이게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조성원가 대비 개발이익이 많이 나서 국가 공기업인 LH가 그 이익을 여기서 다 그걸 만약에 상당한 액수를 빼간다면 그리고 우리 지자체는 또 재정도 어려운데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그걸 택지개발사업자가 하게끔 법에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분담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최소한 그 법을 무시하면서 추진해 온 그런 기반시설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 부담 동의를 받으려면 당연히 투명한 조성원가와 투명한 개발이익 예정 추정을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받으셨잖아요, 그것 또.
그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약을 별도 맺어야 되는 것으로…….
국장님,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택지개발사업에 이렇게 직접적 개발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원당~태리도로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 구역 밖이지만 이걸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것을 구역 밖의 주민들도 이용하니까 일부 구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일부 구간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런 조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디를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기반시설을 지자체나 이런 데가 부담합니까,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게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동의를 해 줬듯이 지금 이 부분도 당연히 동의를 해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머지 또 많잖아요. 광역교통계획에 이것 다음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제출할 때는 반드시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추정하는 것들을 보고해야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러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우리 시 부담 부분들을 저희 의회가 그걸 해 주죠, 그렇게.
그것은 앞서서 동의를 해 주신 개발계획과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그러니까 개발계획과랑 같이.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지 세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그것 보고해서 전체 수지가 이래서 우리 지자체가 가능한 법적 허용범위에서 이 정도 부담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국토교통부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지금 금년 이번에 어느 정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계획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아니, 3월 29일 이후에…….
공청회를 했고…….
아니, 역사 그때는 2개 갖고…….
2개로다가 했는데.
지금 저희가 3개 역사로…….
3개로 해서 그것을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검단신도시는 이게 LH, 도시공사 그리고 인천시 공동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 부분은 충분히 원가를 나중에 이것 정산할 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실시 기본설계를 하고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진행과정에 최종적으로다가 준공되고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 부분은 그러는데 전체 조성원가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검단신도시에 조성원가 얼마 들어간 그게 실제로 조성원가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얼마가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라는 그런 얘기로 됐는데 그 부분 꼭 좀 명심하셔서…….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걸 좀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사실 청라나 가정지구 LH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은 조성원가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검단신도시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철도역사의 위치는 용역에서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101역하고 102역, 103역 간의 거리가 102하고 103역 간의 거리가 0.9㎞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미세한 저기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101역하고 102역하고 그 거리에 비해서 102역하고 103역 그 거리는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역사 간격을 좀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역사 간격을 조정하다가 보면 인천시가 지금 9대1로 해서 720억 정도 인천시 재원을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여기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여기 원당 주민이 전체 검단신도시에 한 10% 정도 검단신도시가 18만에 원당이 2만 해 가지고 20만 도시가 그쪽에 만들어지는데 원당지역 주민이 10% 있으면서 원당 주민을 위한 예산이 10%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당 주민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예산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당 그림을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역사가 옮겨갔을 때는 기존 있는 원당 주민들이 또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과정에서 좀 상세하게 주민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는 것은 실제로 있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원당 주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철도건설을 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그러는 것은 원당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건데 당연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 역사가 이용하기 편리한 현재 정해져 있는 2지구가 취소되기 전 그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역간의 거리, 적정한 간격이 어느 정도 넓혀야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천시 예산이 여기에 72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경 관련 심의사업 중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이번 추경에 140억 증액됐습니다. 이게 아마 2호선 개통으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버스이용 수송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감소됐습니다.
140억이 증액된 세부 계산내역.
수송인원, 2호선 개통 전 수송인원과 2호선 개통 후 수송인원의 차이 이걸 버스수송운영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2호선 이용인원을 기존 버스이용 수송인원 대비해서 이것을 그만큼을 감한 건지 또 기타 재정지원에 어떤 내용으로 예산들을 지원하게 되는지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흥면의 인구수는 6,200명으로 옹진군에서 가장 많으며 7개 면 중 유일하게 연륙교로 연결되어 연간 관광객이 300만명에 이르고 수도권 제1의 찾고 싶은 섬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체계로 인해 교통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시내를 오갈 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데 요금이 비싼데다가 버스가 1시간마다 오는 등 배차간격이 또한 깁니다.
이에 옹진군청과 영흥면을 운행하는 790번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하여 준공영제 실시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5개 노선이 모두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군 유일의 영흥면 버스노선에도 준공영제를 즉시 도입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옹진군 영흥면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에서 영흥면까지 준공영제 버스노선 투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옹진군 영흥면에는 3개 노선 3대의 공영버스가 운행 중이나 인천에서 영흥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으로는 790번 버스가 유일합니다.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인천시청후문-남동구청-소래포구입구-시흥시 오이도역-안산시 대부도 등을 거쳐 편도 40개 정거장의 장거리 노선이며 배차간격 또한 1시간으로 드문 실정입니다.
평소 노후차량의 잦은 고장과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 등의 도로사정으로 운행간격 1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크며 요금도 2,500원으로 인천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에 높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 내는 지난 241회 임시회 시 공영버스증차 청원이 채택된 바 있어 현재 증차를 검토 중이나 시 담당부서에서는 준공영제 수용 시에 특혜시비 발생 및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부담이 되고 시내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이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노선투입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흥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기존 790번 버스의 증차노선 조정 등의 개선방안과 함께 비교ㆍ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방안으로 영흥면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영흥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내에서 영흥면을 연결하는 790번 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90번 버스는 2005년 7월달에 노선입찰제를 공모해서 선정된 노선으로 2005년 9월부터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한정면허로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준공영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790번 버스노선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준공영제 수용 시에 다른 한정면허 업체와의 형평성 등 특혜시비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노선의 면허기간이 내년 7월 31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투입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영흥면 내에는 시비 지원으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3개 노선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기 위해 금회 2회 추경에 버스 1대 추가 구입비를 예산 4,00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영흥면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차량에 대한 청결유지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지도하고 차량교체를 통하여 승객불편이 없도록 하고 내년 7월 말 한정면허 기간만료 시에는 노선입찰 공모 또는 환승할인 재정지원 방안 등 영흥면 주민들께서 시내를 오가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적의 버스운행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우리 소개의원님을 대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건 근거리 그야말로 먼 거리잖아요, 여기는.
우리 시내 이런 시내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강화나 또 아니면 여기 옹진은 인천시내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인데 육교가 생기다 보니까 육지화 됐는데 이게 먼 거리로 다니고 있는, 이런 시내 개념하고 좀 다른 먼 거리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옹진군청에서 영흥도까지 버스가 790번이 가는 노선을 기준한다고 하면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낮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40분 정도 계산을 했는데 실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주말에는 영흥도에서 인천까지 나오는 데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영흥도에 가서 시화에서 많이 승차를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평상시에 평일날에는 옹진군청에서 대부도까지 가는 데 실제 이용인원이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원내용을 버스가 잦은 고장이나 승객, 운전기사들의 어떤 불친절만 말씀하시는데 청원내용에 분명히 준공영제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영버스 마을공영버스도 그것은 영흥 내에 다니는 공영버스지 인천시내에서 가는 인천시민이나 타시ㆍ도 관광객들이 다니는 교통은 유일하게 790번 버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니는 버스가 7년, 8년 된 버스고 지금 사진에는 빨간색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파란색도 있습니다.
파란색은 8년, 9년 된 버스고 빨간색 버스는 검단에서 서울 다니던 버스를 중고차를 갖고 와서 지금 여름에는 에어컨도 고장이 자주 나고 또 의자 같은 것들이 많이 파손돼 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시의 재정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인천시민들의 또 도서에 사는 영흥 주민들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교통국장님 말이죠.
준공영제에 대한 기본개념이 이제 보면 기본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천이라는 여기 전체 권역에 우리가 인천광역시잖아요.
어차피 여기 다 시내인데 지금 거기는 멀다 보니까 시내의 개념으로 포함될지 아니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곳, 먼 곳을 우리가 연결해 줘야 인천시가 하나의 통합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인천, 그야말로 시내, 여기 우리가 말하는 시내 여기서는 어느 버스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대체 버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로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저기 영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없는 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거의 그 차량이 없다고 그러면 접근이 안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봐서 교통 개념과 준공영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그쪽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노선도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790번 노선에 대해서는 편도 58㎞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시간 40분 말씀하셨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편도 그렇게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연되고 이러는데 사실상 이게 준공영제 시내버스, 시내버스 중에서도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한정면허가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영흥면에서 연결하는 시내하고 연결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790번 버스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 9월달부터 계속 노선입찰로다가 응찰을 해서 사업자가 여기 얼마 기준요금 측정한 이후에 손실보전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한 2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것을 2015년,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지난해 7월달에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때 재정지원을 이제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버스요금을 그때 당시에는 1,900원이었습니다. 1,900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1,300원으로다가 내리면서 내리는 조건은 이 시계, 인천 시계 소래에서 영흥도까지 그 거리를 단축시키자.
그리고 굳이 옹진군청까지 들어갈 일이 아니고 여기 시내에 환승이 가능하니 소래까지 단축을 하고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첫 번째 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그게 아니고 그냥 현행대로 다니되 요금을 올리자, 2,500원으로 해서 두 가지 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것 좀 광역버스로 해 달라 그래서 요금을 2,500원으로다가 6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올리고 해서 업체 측에서는 괜찮았죠. 그리고 대신 재정지원금을 안 주는 거예요. 취소시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요금이 이제 시민들한테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찌 됐건 이걸 한정면허 7월 31일, 내년도 2018년 7월 31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고 그때 노선입찰을 다시 과거처럼 요금을 1,900원으로 할 건지 1,600원으로 할 건지 1,500원으로 할 건지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때 가서 고시할 때 기준을 정한 다음에 업체를 공모하면 들어옵니다.
이제 또 수요가 어느 정도 많다, 관광객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운수업체에서 자발적으로다가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준공영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 중에서도 아닌 경우가 있고 또 광역버스도 출퇴근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준공영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니, 개념정리를 다시 하자고.
일단 도 간 도 간 서로 연결되면 광역이고 같은, 멀다 하더라도.
시내 직행.
같은 광역 내에서는 시내로 분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천시내에서 한 노선이 없다고 해 가지고 노선이 없어진 어떤 파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시내에서 이렇게 먼 지역에 연결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역 간에 지역을 갖다가 연결해 주는 하나의 선이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생명선 같은 건데 그런 측면에 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내 한 노선이 없어진 것하고 거기 있는 것 없어지는 것하고 파장효과가 어떤 게 더 크냐면 거기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파장효과가 더 커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중요하다는 뜻이 되고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정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중요한 걸로 분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결과도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노선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 변화도 앞으로 예고되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확실한 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중요도가 떨어져서 한정면허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물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영제라고 일단 들어온 제도권하고 제도권 밖인데 이것은 제도권 밖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다시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다. 어차피 이게 집행 진행한 건데 그것만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노선이 왜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강점으로 이야기한 거라고요. 시내 노선의 한 노선보다는 그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르신들…….
당연히 있어야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영흥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거리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내는 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앞으로 개념도 바꿔져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꼭 이것을 지금 우리 시 재정상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개념정리를 해서 접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보충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시에서 영흥면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노선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버스운행 방식이 원가 대비 적자액을 전액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 요금을 저렴하게 내가 서비스 제공하고 충분히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노선에 대해서만 노선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준공영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김경선 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아니, 질의를 먼저 좀 받으시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흥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노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도 물론 있겠지만 우선은.
네, 관광객도 있습니다.
영흥도에서 이게 당초 2개 노선을 단축하면서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하고 노선을 유지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후자를 선택하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영흥도에서 옹진군청까지 오는 이용주민이 얼마나 되시나요?
버스정류장별 통계가 다 있거든요. 지금 갖고 계세요? 버스정류장별 승차, 하차.
정류장별은 저기고요.
전체 2016년도 이용객이 38만 4,783명입니다, 연간. 그리고 금년 7월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이용객이 22만 4,236명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 버스노선을 이렇게 정비하고 버스노선을 정비하는 이런 핵심이 중복 노선들을 폐지하고 환승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스노선이 가지 않는 곳들을 구석구석 대중교통수단을 확장하는 거예요.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취지가, 우리 정책 취지가 2011년서부터.
왜냐하면 이미 그걸 먼저 추진한 타 지자체들이 그런 효과들을 투입 대비 효과 이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정책을 2011년, ’12년 용역 거쳤고 그 다음 또 용역 거쳤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기존 중복노선이 있는 지역들이 지금 계속 중복노선 있는 것 안 빼고 있잖아요. 기존 당초 노선 선점한 것에 대한 기득권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평소에 이용하던 습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 있다가 없어지고 뭘 한번 갈아타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증차를 안 하고 자꾸 또 신도시나 취약지역에도 이제는 이런 우리 공공 버스정책을 또 연장시켜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정책과 그러면 기존에 준공영제가 아닐 때 노선이 중복되고 이랬던 것들을 빨리 정비해서 이런 데로 막 확산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질문드린 요지는 길어요, 이게 240분이에요, 노선이 115㎞에 240분.
그렇습니다.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흥도 주민이 과연 옹진군청까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영흥도 주민들이 실제로 영흥도에서 출발한 주민들 이런 분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한 70, 80, 90% 옹진군 거의 용현동 아니면 최소한 석바위, 제물포까지 온다 이런 경우랑 그런 것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이 어느 구간을 주로 하는지.
제가 이것 파악된 자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옹진군청에서 승하차하는 1일 평균인원이 13명 그리고 숭의역에서 10명…….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 정도뿐이 됩니다.
그분들이 또 영흥도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38만명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영흥도에서 또 영흥도를 가는 이런 분들이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옹진군 소속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버스를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 같지만 어느 주민이 2시간 걸쳐서 뭘 갈아타든가 다른 교통수단으로 훨씬 빨리 가는데 그럴 주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뺑뺑 돌아서 가는데 가겠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들을 좀 단축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서 준공영제에 편입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강교통이 이 노선들을 수익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해 준 것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옹진군청하고 영흥면 지역하고 그래도 군을 방문할 수 있는 민원, 교통수단은 하나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금을 올리더라도 군청까지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앞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통계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10명, 타는 사람 10명, 내리는 사람 13명 이건 안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걸 이용하겠어요, 2시간 가는 것을.
그런데 그래도 영흥면에서 옹진군청 간다 그러면 노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명분 내세워서 하란다고 하나요. 중요한 건 영흥도에서 밖으로 대중교통이 많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든 대중교통수단을 연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영흥면에서 2호선 운연이든 인천대공원이든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좀 이렇게 기존 이용하는 어떤 정점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까지로 하면서 2호선 어딘가를 연결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준공영제에 편입시켰을 때 노선을 짧게 하고 그러면 배차시간도 단축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정면허가 내년 8월인데 이것 당장 신강교통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강교통이 우리 적자 나서 이것 못 합니다 하고 나가고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면허를 내년 8월까지 줬는데 이걸 중단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강교통을 준공영제로 해도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8월 안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일단…….
아니면 신강교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바로 임박해서는 좀 어렵고요. 한 수개월 전부터 한번 고민을 해서…….
오래 고민해서 준공영제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하거나 아니면 노선 입찰, 요금을 인하해 주고 우리가 부족분은 충당을 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굳이 왜 준공영제다 준공영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한정이냐 이걸 준공영제로 바꾸냐로만 보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대중교통 여건이 생긴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노선을 정비하고 시간대도 좀 더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정면허가 내년 8월이라도 준공영제를 좀 앞서서 투입할 뭔가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반대하면 못 하나요, 한정면허가 그런 건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같은 노선 이게 수지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한정면허 있는 데들 신규노선 추가로 들어가는 데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한정면허업자한테 동의받고 하냐고요.
그건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래도 준공영제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아니, 인천시가 택시 이번에 종합계획 세우면서 내년부터 1원 택시인가 1,000원 택시…….
100원 택시인가요?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을 우선적으로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배편까지 준공영제를 요구하잖아요, 정부에. 그러면서 정작 우리 시는 가장 대중교통의 첫 번째 수단인 버스를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준공영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장 많고 환승들을 고려한 새로운 우리 대중교통 효율적 정책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지역들 준공영제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재정수반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버스준공영제에 의한 기존 버스 실사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혈세가 지금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해당 종사자들로부터 저만 해도 수없이 민원과 제보를 받아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려서 실사하라고 올해 예산 편성해 드렸는데 그런 데서 절감해서 이렇게 당연한 시민이 똑같은 세금 내고 혜택 못 받는 이런 부분들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저는 빨리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못 들었는데 몇 대가 증차요청된 거죠?
지금 현재 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증차요구.
증차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정면허로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를 바꿔달라고?
그 차를 한정면허가 아닌 시내버스 준공영제로다가 편입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한정면허업체가 그 한 곳만 있으면 이게 하겠는데 그 이외에 8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8개 업체에 한정면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이런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영흥에 있는 회사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영흥지역 내에는 공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에 3개 노선에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면사무소 내에서는 면 지역 내에서는.
마을버스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공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영제로 했을 적에 우리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보통 한 4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전금이죠?
그렇습니다.
보전금.
수입금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정지원금만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성은 어때요, 그 노선이?
수익이 좋으면 준공영제로 해 달라고 건의를 안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죠.
운송수지가 지금 현재 이걸 업체로부터 받았는데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대당 한 19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걸로.
19만 5,000원.
그것만 해도 그러면 몇십만원이야, 이게 120만원 정도 되네, 6대로 하면.
대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790번 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그냥 사설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안 나니까 더 이상 신차로 개선도 하지 않고 배차간격도 조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요금을 올릴 당시에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2,500원으로 인상을 해 주면 1,900원에서 2,500원, 600원을 올렸잖아요. 인상을 해 주면 버스도 바꾸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요금을 올려준 거거든요.
승인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입이 좀 기대 이하로다가 들어오다 보니 차량을 교체하고 이러한 여력이 안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나지 않아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은…….
그건 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그대로 믿고 진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설에만 맡긴다면 그런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런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천에서 영흥면으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에 준공영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유무가 달라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당연히 영흥면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 대중교통수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고 다만 운행거리를 꼭 군청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늘상 계속 시간대별로다가 이게 아니라 대수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준공영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정면허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전반적으로다 검토를 해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한 이후에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주민들의 요구대로, 왜냐하면 한정면허로다가 다시 넣어서 입찰을 해서 요금을 한번 1,500원 수준으로 해서 낮추겠다 그러면 공모를 한다라면 분명히 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구태여 준공영제로다 반드시 해야 되는가라는 건 또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가장 먼저는 한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버스는 들어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따져야겠지만 효율성은 배차간격이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걸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단 한 명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없거나 있거나 이렇게 유무가 판가름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충분히 재정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시민의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해야지 민원에 의해서 그냥 노선을 계속 확장한다든가 버스를 증차한다든가라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준공영제를 하면 버스요금이 내려갈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에서 지금 교통주권이니 해양주권이니 해 가면서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다들 인천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주권이니 해양주권이니 지금 그렇게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백령도 왕복 13만 5,000원인데 올해 그게 준공영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민들 50%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 60, 70% 지원해 주죠, 내년에 80% 지원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 다 뭡니까? 해양주권, 교통주권 거기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민들의 어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준공영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요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2,100원 하다가 이걸 1,450원으로 내렸잖아요. 1,450원 내린 게 뭡니까? 옹진군청에서 영흥도까지 가는 데 기본요금을 1,450원 하다가 거리제를 했어요. 10㎞를 1,450원을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킬로당 얼마씩 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영흥도까지 도착하는 걸 따지니까 더 비싼 거예요, 거리 요금제로 하는 게. 그래서 1,900원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거리제 없애버리고.
그러다가 또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려 달라 그걸 이 업체에서 요구했어요. 그래서 2,500원으로 올려주는 조건이 뭐였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교체 않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올렸어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색깔로 따지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파란 버스가 원래 기본 버스인데 빨간 버스를 갖다 교체한 거예요, 노후 차량. 보통 이게 지금 8년 내지 9년 됐습니다, 버스가.
빨간 버스는 지금 검단에서 서울 뛰던 신강교통 버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은 더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업체에다 교체를 요구했더니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다니는 업체를 준공영제 업체로 해 달라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업체든 간에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790번 버스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버스도 교체하고 또 요금도 내려가고 이러기 위해서 청원을 한 거예요.
아까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영흥리에 6,200명 주민들이 물론 자기 차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주가 60대 이상 차 없는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790번이 하루에 16번 다닙니다. 옹진군청에서 영흥도까지 왔다 갔다 16번 하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버스 한 번 타는 데 실제 영흥주민들은 영흥에서 군청 오는 데 10명 이내예요. 중간에 탄 사람들이 중간에서 환승하고 하기 때문에 연 38만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이 청원 내용대로 이것을 준공영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한정면허 기간 내에, 기간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준공영제로 검토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내용을 좀 심사숙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청원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의 영흥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정면허를 내주면 그 기간이 한 12년, 13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한정면허 기간이?
원래 그렇지는 않고요. 해서 5년이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연장을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3년이나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데 계속 연장을 해서 이게 온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장을 몇 번 한 거네요?
네, 연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 한번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이것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정면허와 준공영제의 차이점이 한정면허는 중간중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준공영제는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준공영제의 취지는 이게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노선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준공영제로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 수익에 대한 분배를 골고루 이렇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사실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이 나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예산이 계속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계약갱신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아있는 거잖아요. 내년 7월 말에 계약연장을 하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게 준공영제로 가면 족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운송업체는 사업이고 운송업체 측면에서만 본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운송업체 측의 상황만 본다고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면허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시 입찰을 부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부쳤을 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공급업체는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요금조정을 하든 준공영제로 하든 2차적인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노선조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환승을 통해서 한다든지 사실 영흥면하고 옹진군청하고는 행정기관이 면에서 군으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부족해도 환승 없이 그냥 직선으로 그어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영흥면 주민들께서 우리 인천시내를 오가시는 데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은 교통소외지역인 영흥면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공영제 버스도입 노선을 요청한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은 교통소외지역인 영흥면 주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공영제 버스노선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의견서

6.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943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8,300만원이 증가한 4,96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1쪽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지원 국고보조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운수업계보조금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버스정책과 예산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족분 140억 3,200만원, 버스유류대보조금 부족분 16억 4,8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개선 신규사업으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비 1,700만원, 광역버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설치비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철도과 예산으로 서울7호선 인천구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 부담금 2억 6,600만원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지원금 23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택시화물과 예산입니다.
택시운송업무 지원으로 택시홍보단 구성ㆍ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운수업계보조금 택시교통카드 수수료 등 지원예산 8억원을 증액하고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콜비는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운송사업 CNG 유가보조금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4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판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옹진군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6쪽 교통관리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철거비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쪽, 예산안 224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도시철도 스크린 개선지원 국고보조금 14억원 및 시비 9억원 신규예산 반영과 관련하여 승강장 안전문 고정식 안전보호벽을 개폐식으로 개선하는 사업비로 반영하였는바 금회에 한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지 추가 잔여 사업비 반영이 필요한 사항인지 등 사업내용 및 추진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140억원 증액 반영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으로 83억원을 심사한 바 있으나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당초부터 예상한 예산 부족금인지 아니면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노선 증설 등으로 인하여 신규 사유가 발생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8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카드수수료를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는바 상향지원 사유 및 타시ㆍ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4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예산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당초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하게 된 시급성이 있었는지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5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옹진군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예산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바 사업비가 부족하였다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예산으로 가정동 산21-17번지 일원 및 가정동 산21-6번지 일원 2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다들 아시겠지만 예정된 추경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0월 정도에 지방세 세입 추이라든가 또 그동안 6월달 우리 보통 1차 추경한 이후에 국고미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10월에 하고 10월에 하면서 일부 정리도 하고 그리고 12월에 정리추경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정부, 새 정부의 추경이 잡혀 있는 것에 같이 발맞춰서 하느라고 급하게 했어요.
전체 예산이 한 96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아주 적은 액수 추경인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막 끼워 넣은 게 많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많이 있지만 기준을 막 추경에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기준을 바꿔서 예산을 변경한 것도 있고 또 1차 추경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83억 증액을 했는데 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 추경에 140억을 반영했는지 지하철2호선 개통은 이미 작년에 다 했던 거고 교통변화 이런 것은 있었던 거잖아요, 다.
왜 이렇게 되셨나요, 일단?
여기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족분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된 게…….
이게 1차 때도…….
필요했었습니다.
필요했었는데 그때 예산 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밖에 못 했다는 거죠?
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 7월 30일 도시철도2호선 개통하고 맞물려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을 한 상태에서 수입금을 그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전체 수송인원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송인원이 줄어든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2014년하고 또 2000, 몇 년이에요, 이게, ’16년, 2017년 그러니까 이게 2호선으로 인해서 수송인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2호선 생기기 전에도 이미 계속 수송인원 줄었어요, 승용차 증대로 인해서.
승용차를 전부 다 이게 대중교통을…….
승용차가 10만대 이상이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 우선정책, 그동안 역점을 두고 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 아닌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을 계속 권장하고 이 대중교통 권장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교통체증 또 많은 주차문제 또 차량에서 발생하는 경유차 또는 이 차들의 대기오염물질 이로 인한 사실은 우리 국가나 또는 지구적 특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미세먼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가장 대기오염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돈을 다 쓰고 있어요,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에도 지금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승용차를 계속 늘리고 있고.
그게 이제 인구가 늘면서 자동차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바탕은 개인 소유 승용차의 이용보다는 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의 버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 가끔 이렇게 교통노선 취약할 때라든가 급할 때 승용차를 끌고 나와 보면 심각해요.
이것은 출퇴근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선별로 그런 것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차들이 진짜 전에 비해서 거의 도로에 항상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준공영제 계속 확대하고 재정지원 계속 이렇게 막 100억, 200억씩 늘려가면서 그러면서도 그걸로 인한 기대효과는 안 나타나고 뭔가 좀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철도를 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철도사업을 등한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스는 이용자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그래서 철도를 어떻게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추경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뭔가 시민들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뭔가 종합적인 관련 부서들, 환경부서 뭐 우리 교통 관련 부서 이런 데들이 도로 이런 데들이 특단의 종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빈,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을 모든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고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조정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실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존 준공영제 지원하는 부분들의 적정성들이 올해에 반드시 평가됐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속에서 또 이렇게 전체 수송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예산을 순증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실사를 해서 이번에 이것을 그대로 지원하더라도 다시 이 부분들을 반환받는다든가 이럴 수 있는 뭔가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카드 수수료 50%, 80% 이것 왜 기준을 바꿨죠?
먼저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00%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는 무리인 것 같고 해서 80%로다가 조건을 집행부에서 인상해 주면 의회에서 그것을 안 다루겠다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한…….
이것 지난번에 콜비 증액된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고 그걸 이쪽으로.
그렇죠, 감액하고 이제 이리로 전환하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실제 택시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택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도 있지만 또 하루택시라든가 계속 여러 차례…….
격주근무 있고 전일차 있고 그렇습니다, 격일근무도 있고.
그러면 자료에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가 많잖아요, 실제 서 있는 차들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냥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을 도덕적해이나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들 아무튼 다음 저희 행감이나 이때까지 철저하게 그런 문제된 부분들 같이 좀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매립지특별회계로 가정동에 공영주차장들 2건인데 같은 장소인가요, 이게 번지수는 2개인데?
장소가 다르죠, 다릅니다.
두 군데 하는 건가요?
두 군데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것은 아니, 오류동 공영차고지를 하라는 것은…….
하나는 가정동 산21-17번지고 하나는 21-6번지입니다.
오류동 공영차고지는 왜 안 하시고 절차 뭐 지난번에…….
행정절차, 버스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까지 벌써 받아놓고 한다고 국비까지 받아놓고 뒤늦게…….
압니다, 그래서 일단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시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뭐…….
그것은 이제 우리 귤현 기지창에,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귤현…….
여유부지.
여유부지가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으로다가 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그동안에 계속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이게 너무나 땅이 아깝다 하니 우선적으로 적은 돈으로다가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어떻게든지 계양지역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고 해서 귤현 차고지 그것을 조금 검토하고 있고.
그러면 오류동 공영차고지는 절차를…….
오류동 공영차고지는 장기적인 문제니까.
행정절차, 아니, 국비 받아놓은 게 왜 장기적인 거예요.
일단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어쨌든 거쳐 가는 건 가는 거고 지금 임시 그 전에 수단으로 귤현 기지창 내 여유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깊은 생각을, 나도 그러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서 어디 가고자 하면 옛날 같으면 내 기억력으로 가지만 지금은 전부 다 무조건 내비를 찍죠?
네, 그렇습니다.
내비를 찍다 보니까 내비대로 간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요즘은 또 발달돼 가지고 내비가 또 그쪽에 뭐냐면 교통이 어려우면 색깔로 표시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 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감소한, 승용차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어디를 딱 가려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 내비도 좋고 내비에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출발해 가면 승용차 가기 전에 우리가 다 목적지를 친단 말이에요.
출발해서 출발지는 벌써 뜨니까 그래서 치면 내비상에 승용차로 갈 때는 얼마의 경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대중버스로 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가면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다. 그게 비교분석해서 바로 나올 정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가장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딱 출발해서 내비를 틀면 내비 속에 대중교통까지 같이 겸해서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어디 지역 가서 어디에서 환승하고 어떻게 가면 비용은 얼마고 소요된 비용은 얼마다 이것까지 떠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보시스템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는 자꾸 공영제가 버스들이 비어있다는 것은 정보부재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도 게으를 수도 있고.
순간 승용차를 이용한 것하고 대중버스 이용한 것하고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을 하는데 가장 편한 승용차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승용차로 가는 거예요. 순간 결정이거든, 그게.
그런데 많은 정보가 잘만 대중버스 이용하는 게 잘만 홍보만 되고 편리하게끔 쭉 연결코스가 바로바로 정보가 지원되면 거기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이 약해서 자꾸 공영버스 지원이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 이게.
그래서 그것을 승용차 늘어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승용차는 자꾸 늘어나고 버스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 가지고 뜰 수 있는 이걸 한번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라도 해야 될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인터넷에서는 웹서비스로다가 이게 제공되고 있는 목적지, 출발지하고 목적지 이렇게 해서 정하면 승용차로다가 몇 시간 몇 분에 도착하고 또 대중교통으로 하면 어디 가서 몇 번을 타면 된다라는 정보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나도 그것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승안내, 시내버스에 대한 환승안내 몇 번을 타고 어디 가면 몇 번이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다라는 안내를 말씀하시는 걸로…….
내비하고 같이 묶어버리라고요, 내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내비는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나 내비하고 대중버스하고 같이 묶어서 그쪽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그 다음에 철도까지 묶어 가지고 같이 떠버리면 우리가 정보, 2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냐, 대중버스를 이용할 것이냐 분석을 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편리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순간의 선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그게 정해지거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승용차하고 자꾸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내비하고 승용차 내비하고 같이 동시에 깔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버스종사자들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예산을 좀 잡으셨고 광역버스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설치를 한 9,000여만원 잡으셨는데 우선 이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7월 9일날 경부고속도로상에서 M버스가 대형사고를 일으킨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또 전세버스가 사고를 내고 대형사고를 내고 그래서 가장 저기가 운전자의 졸음운전 이걸로다가 사고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이게 운전자들이 졸음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체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데 거기로다가 위탁교육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무엇을 어느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운전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위탁교육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첨단안전 보조시스템이라고 해서 광역버스에다가는 차선이탈 경보음이 날 수 있는 그것을 너무나 광역버스업체도 경영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다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교육을 하시는데 이것을 종사자들께서 교육이수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겠죠?
네,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별도로 또 우리가 안전체험교육을 좀 그것을 회사에다 맡겨놓고 알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방치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예산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이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강제성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적정한 예산 같고 그 다음 차선이탈 경보음 장치를 부착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전 버스에 전부 다 부착하는…….
광역만…….
그러니까 광역버스에 전부 다 부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광역에다가만.
이게 몇 대나 됩니까?
255대 있습니다.
255대.
하여튼 이런 교육과 이런 방지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안전한…….
사전에 졸음운전을 하다가도 차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경보음이 뜨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말고도 연구를 좀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꾸자꾸 개발을 해서 시민들 안전에 최우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서안 224쪽 서울7호선 인천구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부담금 8,88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서구 오류동 1665-1번지 앞 사거리 및 오류 풍림아파트 옆 삼거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2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서안 224쪽 서울7호선 인천구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부담금 8,88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서구 오류동 1665-1번지 앞 사거리 및 오류 풍림아파트 옆 삼거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2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장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교통국장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유일용 의원 소개)

(16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유일용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석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현고가교는 동구 송림로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의 높이 4m의 방음벽터널 502m와 높이 5m의 방음벽 544m를 방음시설과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시작하여 금년 9월 30일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송현1ㆍ2차아파트 앞에 송현고가도로를 건설 중이나 고가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현재도 주민들은 소음ㆍ매연ㆍ분진이 심하여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도로가 개통된다면 아파트와 인근 주민은 대형차량 등의 소음과 매연 등으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송림로에서 동국제강 간 방음시설 및 부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소음방지 대책수립과 방음터널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방음터널 설치와 아파트 후문 쪽 방음벽의 재설치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본 청원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구 송현3동 소재 송현1ㆍ2차아파트 앞에 건설 중인 송현고가 방음덮개 미설치 구간에 돔 형식의 방음덮개 설치와 아파트 후문 쪽 방음벽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송림로에서 동국제강 간 방음시설 설치 및 부대공사는 높이 4m의 방음터널 502m, 높이 5m 방음벽 544m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6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부분개통 관련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는 송현3동과 송현1ㆍ2동에서 방음시설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및 설계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6년 10월 솔빛주공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송현1ㆍ2동주민센터 등에서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방음시설의 형태는 공공디자인 자문과 설계경제성, 교통소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향후 방음벽 및 방음터널 설치 후 도로개통 전과 후의 소음측정을 재실시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음시설 형식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는바 그에 따른 민원수용을 위한 방안은 없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추후 계획 중인 소음환경기준 재측정 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방음시설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고요.
민원 수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방음벽 설치한 부분을 271m 전체를 다 돔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성 검토 당시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서 설치할 수는 없고요.
대안으로 송현아파트1ㆍ2차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요.
소음측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다 준공한 후에 저희가 5t 이하만 통행하기로 지금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어요. 당초에는 제한은 없이 다 15t이든 t수에 제한 없이 통행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5t 이하만 통행해서 소음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종합건설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본부장님 그런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 본인이 본부장인데 이것을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의 소신대로 대처해야죠.
이것 그리고 측정해 봤어요, 소음환경 이런 측정 그쪽에 다 해 봤어요?
네, 기준측정은 다 해 놓은 상태고요.
했어요?
네, 해 놓은 상태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요, ㏈이 얼마 나와요? 그걸 일일이 봐요? 분석하고 해야지.
지금 10개 지점을, 10개 지점을 측정해서 현재 주간에는 거의 다 오버되는 상태고 아니, 주야가 다 오버되는 상태고요. 방음벽 설치하고 준공할 때는 다 기준치 이내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나온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그래야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서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여러 번 갔다 오셨겠죠?
네,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소신 있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든가 이 얘기를 붙여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 방음벽은 계획이 있다 그 얘기죠, 일반 방음벽은? 돔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에 방음벽 설치한 구간에 돔을 설치해 달라는 건데 그건 돔을 설치할 수 없고 대신에 교량 옆에 측면소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방음벽 설치한 구간이 한 240m 되는데 그게 높이가 5m 이하입니다. 그것을 5층 건물이니까 아파트가 그래서 한 9.5m로 새로 설치하면 도로 측면소음도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m요?
아파트 측면길이가 240m입니다, 도로 옆에.
높이가?
높이는 지금 5m.
5m인데 9m 높이로 방음벽을…….
9.5m로 하려 그럽니다.
그 아파트보다 더 올라가나?
아닙니다. 높게는 안 올라가고 거기 조금 밑에 못 미칩니다.
무슨 소리야? 5m인데 9.5m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기존 노후 방음벽을 철거해서 기존 노후 방음벽이 아파트 GL보다 약간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거기서 설치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오르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높이가 얼마냐 할 때 5m라고 했잖아요, 5m.
방음벽 높이가 지금 5m라 그랬죠, 기존 방음벽.
기존 방음벽. 내가 아파트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9m로 높이겠다?
그랬을 때 소음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지금?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곳을 측정한 겁니까, 여기가?
네, 현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5t 미만만 지금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도로는 5t 미만만 통과되게 안 됐다면서요.
당초에 설계할 때는 4만 7,000대가 통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t.
t은 현재도 5t 이하로만 통행하는 걸로.
그러면 기존의 도로는 상당히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낭비라고 꼭 할 수는 없고요. 5t을 통해서…….
아니, 5t만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교량을 도면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돔으로 하게 되면 기존 설치한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니까 낭비고 그 아래쪽에 기존 방음벽의 높이를 더 높이겠다는 건가요, 아래쪽에?
그렇죠, 아래쪽에 방음벽 기존에 설치된 부분 아파트 옆.
아파트 옆에.
소음측정 장소가 실제로 고가의 차량이랑 또 고가 아래 측도 여기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측정이 돼 있던 거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현황은 다 측정한 겁니다.
9m로 높이면 거의 5층 아파트 상당 그 높이까지 되겠네요?
거의 갈 수 있어요.
바로 앞에 거주자들은 아주 답답하시겠네.
답답하지만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워낙 소음이 많으니까?
하긴 보니까 다 6㏈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돔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청원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이잖아요.
처음에는 돔을 설치해 달라고 청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에서 대안으로 한 부분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공사가 우리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에 있는 이 공사를 하면서 남은 잔여 잔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음벽 설치를,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한 지금부터 20년 동안 묵어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1,500억 들어간 것을 그동안 다 이걸 못 하고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현재까지 오다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폭풍전야예요. 주민들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이것 안 된다고 반대 돌아서면 아주 곤란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개통하고 나서 여기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게 주민들 정서는 아주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속히 지금 방음벽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하는 모양새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현재 그냥 개통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 또 한다 그러면 주민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대화하면서 달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공사 관련해서 잔여공사비가 있는지, 그게 좀 있어요?
꼭 잔여공사비라고 할 수는 없고 유용할 수 있는, 어떻게 조금 돌릴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그걸 왜 묻냐 하면 시점이 중요한데 이걸 내년 본예산 넘어가 가지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좀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그것도 설계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내려보내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데 구청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는 대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급하니까 주민들도 자꾸 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사업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게 이게 맞아요. 이쪽에 돔 설치해서 끝까지 해 달라는 게 사실은 나와 가지고 나오면 일체로 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돔 오다가 균형이 무너져 있단 말이야, 지금 사실은.
보기가 싫어요, 엄청 보기 싫다고 지금 거기가. 한쪽에서는 하다 관둬버리고 중간에 오다 중간만 이것 돔 씌우고 나머지는 그냥 방음벽만 달랑 세워놓고 한쪽은 또 방음벽이 거기도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동국제강 쪽은 아예 비어있잖아요.
외부에 봐서는 미관상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도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빨리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내년에 본예산이나 이게 좀 시기가 늦어져버리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바로 표출될 수 있거든, 지금.
알잖아요, 그쪽 넘어가 가지고 수인지하차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죠? 여기도 지금 폭풍전야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로 강구하세요. 나머지 유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빨리 대처하시고 신속하게 하세요, 신속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데 있어서는 저는 집행부에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시뮬레이션 소음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구간 1.2㎞ 중에 절반은 터널로 오고 절반은 방음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방음벽은 93%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까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부에서는 시뮬레이션 소음기준치를 측정해 본 결과 여기에는 소음기준치에 야간에는 55㏈, 주간에는 65㏈ 미만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미비한 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소음측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방음벽을 5m로 세우면 차량이 다니는 소음 발생되는 그라운드레벨하고 그리고 방음벽이 서면 이게 소음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퍼져 나가는데 방음벽이 걸려 있는 그 부분까지는 차단이 되는데 그 윗부분은 계속 대각선으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퍼져 나가면 이 아파트 높이가 최고 여기 25층도 있죠?
25층은 없습니다, 5층입니다. 측면에는 다 5층 이하 아파트입니다. 누리아파트 있는 부분은 다 돔 설치돼 있습니다.
C지점, D지점 이게 지금 현재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2층에서 재고 송현아파트1차 7동 같은 경우에는 7동 2층에서 재고 5층에서 잰 건가요?
그러면 직각으로 했을 때 그 높이가 5층 높이까지 차단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노선에 방음벽 설치한 것이 송현아파트보다 대부분이 높습니다, 방음벽 설치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영향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것은 방음벽이 조금 높아요, 밑의 지역만 조금 빼놓고.
여기에 청원의원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 지상 부분하고 지하, 교각 밑의 부분 있는데 지상은 어떻게 보면 5t 이하로 하니까 소음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교각이 되고 나서 그 밑에 1층으로 다니는 무제한 차량 다니고 거기가 엄청나게 적재차량들 다니고 있잖아요. 그 소음이 위로 받치면서 튀어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밑에 교각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 소음이 교각 위에 지상을 치면서 그리고 돌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본질 문제예요. 그래서 이쪽에 송현아파트 쪽으로 최대한으로 높이 해 가지고 그 소음이 튀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방안밖에 없습니다.
다 했어요?
위원장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5m 높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 도로가 된 거죠?
지금 송현아파트 옆에 설치돼 있는 게 2001년도 6월달에 설치돼 있는데요.
2002년도.
2001년도. 구청에서 설치했는데 그게 5m거든요. 그게 노후되고 뭐 떨어져 나가고 또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거기다…….
완전히 철거하고 교각.
교각하고는 관계없고요.
교각하고 관계없이…….
관계없고 도로변에다가.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교각 위에다 5m 높이로 할 것을 9.5m로 늘린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청원이 들어왔잖아요. 청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송현아파트1ㆍ2차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9.5m 설치하는 걸로 도로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돔을 설치할 경우는 사업비가 또 많이 들고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240m, 9.5m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최종적인 대안입니다, 그게.
청원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다 수립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 청원 들어온 대로 청원에서 넘기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대책 강구하면 그걸 별도로 넘겨주자고, 우리 청원 들어온 것 청원대로 가결하고.
여기 내용이 두 건이니까 일단 해서 종합대책은 그쪽 하니까 주민들 일단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틀린 것은 아니고 타당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은 동구 송현3동 소재 송현1ㆍ2차아파트 앞에 건설 중인 송현고가의 방음덮개 미설치 구간에 돔 형식의 방음덮개 설치와 아파트 후문 쪽 방음벽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음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은 동구 송현3동 소재 송현1ㆍ2차아파트 앞에 건설 중인 송현고가의 방음덮개 미설치 구간에 돔 형식의 방음덮개 설치와 아파트 후문 쪽 방음벽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임정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음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의견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3회 임시회 도시공사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님이십니다.
전상주 마케팅본부장님이십니다.
남찬일 경영본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도시재생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님은 공석으로 현재 임원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지난 7월 31일 자 조직개편 내용과 공사 현안사업인 십정2구역과 송림구역, 미단시티 차입금 대지급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별첨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 및, 죄송합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공사는 십정2구역, 송림구역 등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및 공사 핵심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2017년 7월 3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감사 2본부 1실 10처 31팀의 조직에서 1감사 4본부 1단 10처 36팀으로 1본부 1단 5팀을 확대하였으며 정원을 기존 299명에서 7월 27일 자로 시에서 29명이 승인되어 32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과 단지로 2본부 체제였던 사업본부를 재정악화에 따른 사업축소로 2015년 통합하여 사업개발본부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재정여건 개선 및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핵심사업 및 뉴스테이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리더 공기업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여 다시 2본부 체제로 개편하고 컨트롤타워의 조직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경영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 십정2구역 및 송림구역의 책임감 있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장 직속으로 십정2구역과 송림구역 각각 인허가ㆍ공사 분야와 보상 분야로 나눠 4개 팀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처ㆍ팀 변경사항입니다.
도시재생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재생사업처 내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응한 주거지재생팀과 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관리팀 2개 팀을 신설하였고 사업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 분야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술지원처 및 미래기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고 고객가치 경영실천을 전사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팀을 신설하였으며 전사사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시에서 정원 승인에 따라 추후 인력보강 시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을 통한 공기단축 및 직접감독 전환으로 약 459억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서민계층을 위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의 확대 등 공기업 본연의 역할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조직개편 전ㆍ후 조직도 비교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존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매매계약 해제 후 6월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 20일 이지스자산운용을 기업형임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주현황은 8월 현재 주민이주대상 2,916세대 중 1,264대가 이주하여 48%의 주민이 이주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당초 8월 31일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이주여건을 고려하여 2개월을 연장한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9월 9일 주민총회를 거쳐 10일에 우선협상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송림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림구역도 지난 5월 기업형임대사업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7월과 8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찰업체가 없어 현재는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분양신청 현황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21일까지 약 40일간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분양대상자 600세대 중 372세대 약 62% 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은 두 번에 걸친 유찰로 대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 공고 중으로 적극 홍보를 통해 10월 10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향후계획입니다.
9월 10일까지 수의계약을 마감하고 9월 30일까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10일 매매예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대체 기업형임대사업자 제안이 없을 경우에도 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단시티 공모구역 차입금 대지급 현황입니다.
미단시티 공모구역 관련 차입금은 3,372억원이며 이는 공사의 토지비 반환약정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만기일이 금년 9월 8일입니다.
금년 8월 현재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자금현황은 상환 적립금으로 약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사가 약 2,872억원을 대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는 대지급은 금년에 확정하고 대지급 시기는 금년 9월에서 ’18년 9월로 이연하는 등의 리파이낸싱 방안에 대해 공사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급합의서에 의거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 대지급 사유 발생 시 자동 계약해제로 계약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는 법적 허용범위 내 리파이낸싱 협조가 가능하나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요구사항은 행안부의 유권해석 질의회신 결과 2016년 6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환 또는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하고 우리 공사 또한 추가적인 신용공여 등이 불가한 상황으로 기한상실이익이 발생하여 차입금 상환 부족분에 대한 대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9월 8일 기한이익사유 발생 시 차입금 상환 부족분에 대해 공사가 대지급을 실행하고 지급합의서에 의거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게 토지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사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봐, 우리 사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꼭 한 말씀 좀 해 드리고 질의할까 해요.
사장님이나 나나 우리 인천시민 300만 시민이 행복해지고 인천이 발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의회 3선 의원입니다, 구의원 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른 공사도 그렇고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
현안 같은 것 있으면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통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됐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했다가 당대당으로 가는 바람에 조사특위가 무산됐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무산이 됐으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와서 의회에 와서 상임위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쭉 설명을 하고 향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아주 너무 무시하고 너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언짢은 소리하는 게 내가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민이 알권리가 있고 대변자예요.
시정의 감시자고 의회가, 당연히 시민을 대표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장님하고 무슨 개인감정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은 개인감정으로 저를 갖다 대해 주는 것 같아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어때요, 그 생각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현안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당연한데 왜 안 했어요?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때 보고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혼자 인천 지키고 혼자 나라 지킵니까?
무슨 현안사항이 그렇게 바빠서 상임위 의회에 와서 그동안에 진행되는 상황 보고 없고 또 그 전자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본회의장 또 여기 또 상임위 이 자리에서도 답변에, 위원 답변에 거짓말로 답변한 것에 대한 것도 해명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걸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양해도 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든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아주 무시하는 것 같아,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제때 적시에 보고 못 해 드린 것에 있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로만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몸에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그냥 상투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먼젓번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했어.
마이마알이에서 2,000억을 받았는데 얼마를 썼냐고 내가 여쭤봤죠?
얼마 썼다고 그랬어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140억 정도 썼습니다.
200억 썼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나는 사장님이 아주 굉장히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분으로 아는데.
200억 썼다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금 내역서 갖고 오라고 갖고 와서 보니까 2,000억을 입금한 날 다 썼어요, 입금한 날 다 인출해 갔단 말이야. 오늘 인출했으면 오늘 자로 다 인출해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부렁을 했단 말이야, 위원들한테 본 위원한테도.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갖다가 와서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위원님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부분 좀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140억, 200억 정도 쓴 것은 보상비나 용역비 이런 것들이…….
얼마요?
140억, 20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때쯤 해서요.
아니, 나는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그것 제가 숫자는 정확히 그 당시에 기억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두 군데가 십정하고, 십정과 송림초교가 있어서 아마 숫자는 조금 제가 틀릴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비용에 쓴 비용이 그 정도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바로 2,000억이 다 인출됐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건 계좌이체에 불과한 거고요. 그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억이 들어오면 그 계좌를 우리가 에스크로계좌로 묶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에스크로계좌라면 그 통장에서 인출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이마알이하고 계약금을 받을 때 이 에스크로계좌로 묶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비용 쓴 것을 정산하고…….
됐어요, 그건 됐고.
계좌이체에 불과했던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0억을 인출을 해서 입금한 날이 그날에, 그날 2,000억을 그대로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다 넣었단 얘기죠?
도시공사 다른 계좌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제출을 안 해요.
왜 내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2,000억을 입금을 받았는데 마이마알이에다가 받았는데 계좌이체를 해서 이쪽에다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갖고 와야죠, 통장사본을 또.
그건 왜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날짜가 있으니까 제출하세요.
바로 가능하죠, 그 날짜에?
인출한 날짜에 그 통장에 입금했으면 그 날짜에 그 날짜가 맞을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얼른 갖고 오세요.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오시라니까.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송림초교하고 십정2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십정2지구는 이미 이지스자산운용과 우선협상자가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
됐어요, 그만하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지스자산운용에서는 지금 계약금 10%를 입금하셔야죠, 이지스자산운용회사가?
아직 아닙니다.
계약금의 10%를 그렇죠?
규정은 이렇게 돼 있잖아. 10% 입금해야 되잖아, 10% 이상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9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참 답답하시네.
제15조를 그 내용을 아세요, 15조? 1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2항에 따라, 2항을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매매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매매계약 체결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해야 된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아직 계약은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 했으니까 10%를 입금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표준계약서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9월 10일이다, 그렇죠? 열흘밖에 더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매계약은 표준계약이고요. 반드시 10%를 계약금으로 넣어야만 매매계약이 성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매매계약금이 10% 될 수도 있고 5%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달리 또 특약사항으로 묶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입니다.
지금 그 표준계약서상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계약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이상, 10% 이상.
그런데 이제 그것은 표준계약에 불과하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원칙은 당사자 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허그(HUG) 그러면 보증 거기에서 보증을 받아요? 받았어요?
아직 매매계약 신청…….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요.
못 받았죠?
절차가 아직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매매계약 체결…….
열흘 남았는데 절차나 허그에서 보증을 받나 똑같은 내용, 얘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날짜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허그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그보증신청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체결이 가능하냐고요.
매매계약체결은 9월 10일이고요.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이지스인가 거기에서도 사업을 거의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에다가도 비추고 있어요. 언론에다, 그것 못 봤어요? 언론 그것?
그것은 조금 소위 시기를 하고 있는 측에서 매터도어(Matador) 비슷하게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고요.
시기, 그런데 언론에서 거기를 갖다가…….
저희들은 매일매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계약조건이 거의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언론에서 거기에다 시기할 게 뭐가 있어?
언론이 아니라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한 적은 없고요. 지금 그런 항간의 이야기를 퍼트린 사람 한두 분 정도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오늘도 이지스자산운용과 거의 모든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글쎄, 하여튼 봅시다. 열흘 남았다니까 그걸 논할 건 아니고 하여튼 보자고.
그런데 나는 참 아쉽고 답답한 게 뭐냐면 왜 뭐 때문에 마이마알이라는 데는 2,500억을 갖다가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다 입금시켰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뭐가 하자가 있길래 이자 132억을 안 물어야 될 것을 왜 물어가면서 해약을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갑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온 성격이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펀드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요. 당초에 마이마알이 쪽이랑 계약한 것은 부동산 펀드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펀드가 설정이 되면 그 계약을 승계시키겠다는 이야기였고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매매계약금이라는 형태로 2,000억이 들어왔는데요, 십정2지구역만 해서. 그 십정2지구의 2,000억의 성격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채권발행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면 펀드가 설정이 안 돼도 자기들이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계약 부동산 펀드와 본래의 기업형 사업자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거의…….
아니,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사장님 말대로 위험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 돈을 왜 받아요?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1,000억이 들어왔고요.
아니, 위험한 돈인데 안 받으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132억을 왜 물어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왜 물어내냐고. 안 받았으면 안 나가는 것을 132억을,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부동산 펀드가 5월 10일까지만 설정이 되면 그 이자는 펀드가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이자부담을요.
사장님.
그런데 더 이상 지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말싸움 그만합시다, 말싸움 그만하고 됐어요. 됐고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그때 다룹시다,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송림초교 거기 지금 이번에 재분양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세대 분양 더 받았어요?
한 20세대 정도 더 받았고요. 그래서 당초 58%…….
20세대 받아 가지고 62%죠?
네, 그렇습니다.
20% 더 받아 가지고, 20세대 받아서 62%인데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받았냐고요, 20세대를 정상적으로?
보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강요라고 생각한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물론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의 헌신적인 노력일 뿐이죠.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뉴스테이사업 송림ㆍ십정 다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선배로서 제가, 거짓부렁을 한 번 하면 거짓부렁을 덮으려고 또 거짓부렁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부렁을 속이려고 거짓부렁을 또 하는 게 사회의 기본이에요. 사장님이 그 꼴이야.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잘못돼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 와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덜 섭섭하다는 얘기야, 내가 섭섭한 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의원, 제가 시의회 3선 의원이에요. 나는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 진짜로 이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제가 평소에 위원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가 만약에 이루어져서 조사특위가 가능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아주 너무 경시하고 조사특위가 무산돼서 끝났다 너희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다가 가미시켜 가지고 지금 행동하시는 게 얼굴에 보여. 그러시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또 한번 사과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 모든 게 지금.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전부 다 윗사람이야, 한참 윗사람. 내가 당신하고 무슨 개인감정이 뭐가 있겠어. 다 잘되자고 하는 건데 나는 내 사업하는 거요?
서민들, 원주민들 정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임대 들어온 사람들, 인천시민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임대해서 살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당연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독ㆍ감시기관인 의회가 당연히 공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이것을 이 부분, 사람이니까 잘못할 부분이 많죠. 왜 없겠어요. 난들 잘못 안 하고 삽니까? 이런 것 의원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죠라고 털 것 털고 덮을 것 덮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만이 거짓부렁이 자꾸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송림초교는 어떻게 가능해요?
좀 어렵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9월 10일인데?
10월 1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약 한 달 열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비상대책까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송림초교는 안 받았잖아, 처분인가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거기는 완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화로써 충분하게 서로가 우리들하고 서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또 우리들도 위원들도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함구하고 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오셔 가지고는 얼마 안 남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정상이 안 보이는데 이상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야,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정은 버리세요, 알았죠?
제가 존경하는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버리시라고.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사실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꼬이고 꼬이고 또 자꾸 꼬이는데 지금 이지스가 십정지구에서 이게 자금운용펀드까지 전부 다 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긴 사안인데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속도가 빨리 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지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허그보증 70%의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보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에쿼티(equity) 20%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사업의…….
에쿼티가 10%죠?
네, 본래 20%고요.
10% 아니에요?
20%가 되겠습니다. 10%는 보증서 발급 당시까지 10% LOC를 확보하는 것이 10%고 최종적으로 20%의 에쿼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른바 민수(민수)를 찾고 지금은 에쿼티 투자 모집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쿼티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해결방안이 있다 이거죠?
네, 구조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의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에쿼티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12년 뒤거든요. 12년 뒤에야 엑시트(exit)가 가능한데 이 사업의 특성상 3년 내지 4년은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년 임대를 통하고 12년 뒤에야 자산을 처분해서 자본이득을 얻어서 자본금을 회수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장기투자가 됩니다, 에쿼티 투자가요. 그러니까 장기투자다 보니까 자본이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년 배당수익률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품 구성을 달리해서 즉 캐피털, 자본이득을 투자하는 사람 또 우리가 매년 배당수익률을 일정률 이상 요구하는 투자자 이렇게 재구성을 조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보다는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금 들어오는 건 11월 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해결 전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본질은 잘 파악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본차입과 배당요구 이 부분이 서로 투자자에 대한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무수익 기간이 삼사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진짜 어느 공간에 우리 어떤 블랙홀에 들어가버리면 이런 결과가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음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아까 배당요구자하고 자산투자자에 대한 차이를 서로 성격별로 나눠 가지고 그걸 다시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렇게 뭐냐 하면 부동산이 일단 차액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당 2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때 가면 또 많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금융기관에 우리가 거대한 자금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3% 이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예리하게 서로 맞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배당에 해당된 것을 이익을 나중에 얻기 위해서 임대료가 또 많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임대료 요구하게 되는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또 있기는 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무튼 우려되고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이 앞전에 ABCP 어음 발행한 2,500억을 갖다가 무수익자산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금융비용으로 그냥 지급하고 나중에 수익력 있을 때 그때 부동산 펀드가 일어나는 방식, 어차피 5%에 해당된 금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든 저러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사업비로 전가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이마알이에게 기회를 줬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아쉬움도 보이더라고. 지금 약간 불안해져버린 거거든,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확실히 그것은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게 계약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돈이 5% 이자수익률로 사업자금을 쓰면 좋은데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1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구성이 되기, 설정이 안 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야말로 도시공사와 인천은 마이마알이의 처분에 달려 있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것은 노예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사업자가 5%를 내가 계약금 줄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마이마알이가 돈 준 것은 부동산 펀드사업자 돈 준 게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승계해서…….
계약 기간이 정해진 약속이니까.
이른바 브리지론에 불과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위험성이 있었어요.
마이마알이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습니다.
자금에도 연속성이 없고 단기자금 활용한 것밖에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지했다는 그 원인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림초교, 송림 주거환경 이걸로 넘어가서 이것 아까 우려된 것이 이것저것 다 안 됐을 때 그러면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내 아주 유수한 자산운용사, 증권사와 수의계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지만 유효한 입찰자가 없었는데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수의계약 의사를 표시한 데가 상당히 유수한 곳이 있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금껏.
그래서 절차적인 타당성만 투명성만 갖추게 되면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그것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아니고요. 유일한 안은 아니지만 최종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히려 지금 자체사업이 가능한 요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없게 될 경우에 거기에 기업형 임대사업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가 사라지느냐 아니냐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2016년 2월달에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해제돼도 지정이 해제돼도 공공주택 200세대 이상만 공급하게 되면 당초대로 행정 인센티브를 유지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으로 그대로…….
거기서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현재 뉴스테이 봤을 때 350%인가요, 지금?
330% 정도 됩니다.
330%. 이게 330%가 계속 그러면 공공주택 200세대 이상만 되면 330이 유지된단 뜻이죠?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준주거지역이 300에서 500%까지의 용적률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그 330을 딱 매칭되는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걸로 보는 게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겠네, 도시계획이 결국은.
특별히 도시계획 바뀔 건 없습니다, 이것 준주거지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준주거지 그대로 가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걸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일부 변경이 좀 있습니다.
일부 변경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하면 일반 민간업자가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손익분기점의 턴포인트를 가지 못하고 그 이하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자든 사업자들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판단의 기준이 지금 있단 얘기죠. 있단 얘기는 수익성이 일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안 되면 직접사업으로 보완책으로 최대한으로 보조장치를 해 놓고 시작하시죠. 이게 절박하니까 한 군데 믿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2차 보조장치로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냥 그 사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당초부터 도시공사가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간 것하고 안 간 것하고 두 가지 축 중에 사회적 파장이 안 간 파장이 훨씬 커요.
본 위원이 거기 지역이잖아요. 나도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이나 이것 때문에 그쪽을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얼굴만 보이면 유일용이 사퇴하라고 팻말 들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아주 지금 내가 가장 힘들게 견디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개념과 사회파장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정치적 그런 타격보다는 이게 꼭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안 가버리면 동구 전체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행정력이나 이런 도시공사의 어떤 공신력을 보더라도 대안으로도 끝까지 간다 그것은 주민에게 각인시키고 홍보를 하세요. 불안해 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림구역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사가 수의계약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시행자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도시공사가 2007년부터 이미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공사고요.
그런데 내가 어제 집행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여기 때문에 용역비 책정하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 아니에요, 혹시?
거기 아니야.
이거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고 거기는 어디냐면 동인천 프로젝트 이 앞전에 우리 하다가 마이마알이하고 해약되다 보니까 모든 게 전면 다 지금 새로운 상태라 그쪽 지역이야, 중앙시장 쪽, 중앙시장 그게 건너편.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다시 좀 알아보고 도화지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화지역.
도화구역에 여기 보면 ’16년 9월까지도 9차 실시계약 변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또 변경승인됐고 ’17년 10월달에 또 변경승인이 됐어요, 변경승인이 계획돼 있네.
제가 여기 토지이용계획을 보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
지금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 이용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글씨가 하도 작아서 지금 잘 못 읽겠어, 이것.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고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공청사는 무엇무엇이 다 들어오는 거고 학교는 어떤 학교가 설치되는지 대학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내일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이 좀 잘 돼서 부채를 많이 갚고 그래야 인천시도 숨통이 좀 트일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부채비율을 230%대로 낮추는 계획을 초창기에 말씀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맞춘다는 것이 한두 가지 요소가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변수들 조정하면서 전사적으로 부채비율 230% 맞추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0%에 맞추시려고 인천시에다 혹시 현물출자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은 없죠?
기획행정위에서 현물출자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그것은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 맞추기가 목적이 아니라 당초에 2011년도 감사를 통해서 무수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출자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까지도 이행 못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2017년도에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현물출자안이 통과를 해서 잘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투모로우시티 부속 토지 출자가 이뤄지고요. 그 다음에 문학동 문학경기장 그쪽의 부지가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연수원 부지가 있고요. 교통연수원 그 다음에 PAR3골프장 그 다음에 LNG기지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 부지.
LNG기지의 야구장 부지.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 이 정도 그 다음에 현금 한 200억 정도가 출자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금도 200억?
이 정도의 현물출자를 가지면 물론 어려움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큰 도움은 되겠습니까?
물론 큰 도움이 되고요. 당초에 이게 대우 R&D 부지 무수익자산이 4,850억인데요. 이걸 다 합해도 3,452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인천시에서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을 다 발굴해서 도시공사에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과제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은 다 도시공사에다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추가출자해야 될 자산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는 사장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글쎄, 말씀드린 것처럼 4,800억의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3,452억밖에 안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은 또 시에서 자산을 발굴해서 출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800억에 3,450억이면 약 한 1,40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정도는 또 시에서 현물출자할 때 받으셔야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것은 행정명령에 가깝습니다, 행자부의.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를 2011년, 이미 거의 6년 이상 경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쭉 대체출자해 왔는데 그것이 사실상 거의 한계에 도달한 거죠, 기한의 한계가.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부채를 좀 줄여야지 시에서 자꾸 이렇게 현물 받아 가지고 쉬운 얘기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장사 해 가지고 이것 갚으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거저로 부채 줄이는 건 아니고 감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4,800, 4,500억 정도인데요. 4,500을 감자하고 거기에 대해 대체적인 대체자산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죠.
저희들이 거저로 현물투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만큼 감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 자산을 돌려줘야 됩니다, 대우 R&D 자산을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천 한 사오백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는 이상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금년이 되든 내년이 되든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인천시의 노른자 땅 또한 어떤 부지 이런 총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도시공사에 많이 줘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3,452억의 현물출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바로 사업화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고요. 다만 대우 R&D 부지가 이게 시에 넘어가야 될 자산입니다. 이게 출자가 완성이 되면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다만 저희들도 현재 상황이 진짜 노른자 땅을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해서 사업이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본연의 사업에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러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채에 대한 얘기는 요쯤만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공사가 벌이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인천시하고 함께 손잡고 잘 굴러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반, 걱정 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궁금한 업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이 자리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선 조직개편을 한 지가 한 달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도시재생본부 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은 지금 공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왜 아직도…….
공고가 나와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면접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는 개편하기 전에 인물까지 선상에 올려놓고 거기에 준비를 해서 개편을 단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 넘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직의 본부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인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지금 2개의 사업본부가 공석 중에 있는데요. 당초 사업개발본부장이 8월 1일 자로 사표를 냈고 그 날로 바로 그래서 공모를 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도시재생본부는…….
언제 결정 나는 거죠?
9월 7일 자로 임용 예정입니다.
어쨌든 조직을 이렇게 확대하고 개편하는 데는 도시공사의 어떤 업무 양이 그만큼 많아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하고 효율성 있게 도시공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십정2구역에 많은 질의들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답변 중에 십정2구역은 종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편을 구조조정, 사업방식을 변경을 했고 그리고 종전에는 마이마알이가 어떤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여기에 처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이지스가 협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보증 4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지스자산운용도 여기서 쉽게 발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입찰을 통해서 우선협상자가 됐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
그래서 향후에 도시공사 또한…….
잠깐만요.
사장님, 그 부분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기 십정2구역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이지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이마알이의 사업방식은 마이마알이에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지스에 해제가 된다든지 계약해제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가다가 서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업방식을 구조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을 한 데는 도시공사고 도시공사 사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취임을 해 오셔서 취임하자마자 십정2구역은 사업방식 변경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9월 10일까지 이 사업은 계약성사를 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마이마알이의 역할에 따라서 십정2구역사업이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도시공사 사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에서 십정2구역사업을 사장님만큼 잘 알고 또 사장님 방식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사장님 외에 누가,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 본부장이 단을 이제 별도로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직분을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업단에서 단장이 하는 역할보다도 사장님의 역할이 참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의 책임감이 크다고 보는데 역할도 크고 책임감도 크고 일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정말 사장님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거죠?
네, 제가 무한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십정과 송림의 문제는 도시공사 또 사장으로서 무한책임을 갖고 정말 막중한 책무로 느끼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없는 변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든 지혜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9월 1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냥 사장님 믿고 기다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 사업을 주도를 해 나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장님 존중하고 그리고 기다려보자, 믿어보자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암역세권은 이 지역이 지금 검암역이 트리플역세권이고 도시철도2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도시형태를 보면 서구청 일대 도시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검단일대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서 그 중간에 아라뱃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라뱃길이 있고 아라뱃길 옆에 검암역이 있고 그 검암역 일대에 개발사업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오래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 왔죠.
진행이 돼 왔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물량으로는 해제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0만평밖에 안 되니까 이걸 쓸 수 없으니까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물량을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2월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또 한 거죠.
그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친수법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거기 4대강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손 털고 나가면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는 용역 완결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도시공사에서 한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수정가결을 했어요. 수정가결을 하고 그리고 192회차인가요. 이사회 때에는 여기에 복합환승터미널을 담았을 때 그러면 복합환승터미널이 들어오면 이게 B/C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논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다시 이 B/C값이 나오는지 용역을 해 보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들어갔죠. 용역이 들어갔나요, 지금?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러한 도시공사의 마인드를 보면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도시공사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용역이나 하고 그러고 이사회에서 결정 나면, 이 얘기 저 얘기해 가지고 결정 나면 그 결정 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서 가는 그런 건지.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수장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의지가 여기에 반영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할 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가면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정부정책이 뉴스테이사업에서 뉴딜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으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10조 8,000억인가 얼마인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한 50조 정도 예산을 세워서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공주택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이제 세워서 국토부 승인 받고 지구지정해서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 심의 통과하면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용역하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다 바뀌어버리고 정부정책은 부동산 정책이 이게 뉴딜사업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그때 가 가지고 국토부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과연 그때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 나고 이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겠다고 하는 것인지 사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암역세권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입장이고 또한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이 예산에서 유보된 보류가 된, 최종적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검암역세권의 공공주택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당연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더욱더 했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님 생각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말씀하신 검암역세권 사업비가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검암역세권이 뭘 포함하느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사업 규모가 7,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환승센터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이 복합환승센터를 도시공사가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것을 시에 처분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지가 600억인데요. 600억에 시에 처분해서 사업타당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B/C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이익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주택용지가 한 또 500억 있습니다, 거기에 영구임대, 준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곳이.
그래서 만약에 복합환승센터가 사업성이 없게 결론이 나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 사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7,000억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조 4,000억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암역세권의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포함된 검암역세권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금액 이상의 7,000억의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가 안 하면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한테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7,000억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안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인지 시인지가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합환승센터를 시에서 하게 된다면 시에서 교통순환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요.
시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한다면 도시공사가 사전에 복합환승센터를 도시공사가 할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7,000억 사업인데요.
이것 당연히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전체 사업의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데 복합환승센터를 사업주체에 대한 교통정리 없이 명확한 사업주체자 없이 포함해서 검암역세권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장님.
이것을 시의회에 올려도 2개의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으로 의안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극히 행정적인 지금 현재 이 방식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여기 페이퍼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9급공무원이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감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9급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이 재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면 흙탕물에 들어가고 그린벨트 해제에 들어가면 꿀단지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합환승센터를 빼고 하면 B/C값이 나온다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환승센터 주체가 시가 될 거냐 도시공사가 될 거냐 이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 가면서 따져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국토부 승인 받는 게 우선인데 지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9급공무원이 얘기하는 그 페이퍼, 펜 놓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그러면 사장님의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크게 봐서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9급공무원처럼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전문적 검토를 도시공사 내에서 충분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합환승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GB해제이지 않습니까, 국가물량으로 이게 핵심이잖아요.
국가물량 GB, GB 국가물량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순 100% 동의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지구 내에 일반 상업지역이 있으면 분양리스크의 문제인데 복합환승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국토부가 승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택지, 검암역세권 택지 내에 복합환승센터 수요를 일으켜서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 서북부의 복합환승센터 수요가 있는 것이지 역세권, 검암역세권 공공택지사업을 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수요가 생긴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국토부도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죠.
이것을 당연히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번 더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 될 뿐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업적 관점이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7,000억짜리가 그쪽에서 B/C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설사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B/C가 안 나와서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복합환승센터 그렇게 못 하겠다, 승인이 못 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제3연륙교와 같은 또 다른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환승센터를 전제로 각종 상업지역도 택지도 분양하게 되는데 실제로 B/C가 안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새로운 위험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현재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1년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B/C가 나와서 이것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공사는 공익을 담보로 있는 공사예요.
북부 환승터미널이 인천 북부 쪽에, 서북부 쪽에 이런 환승터미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 공익을 담보로 있는 도시공사가 이걸 B/C값만 따지고 이 사업주체가 인천시인지 공사인지 이것만 따져 가지고 시간 이렇게 보내버리다가 이 사업 못 하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알려졌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느 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또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를 지금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도시공사가 사기업이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위해 있는 공사가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인천시냐 도시공사냐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구지정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 차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 자체가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구지정 받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관련 규정과 해서 보고드리고요.
반대 보고로 제가 그 부분도…….
다만 이 문제를 빨리 빠른 속도로 풀기 위해서 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공약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복합환승도 타당성검토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상 어불성설인 겁니다.
사실상 복합환승센터를 검암역세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주안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복합환승센터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이 2개가 결합돼 있는데 이 2개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처구니도 없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서 이게 타당성이 이루어졌고요.
복합환승센터가 또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규모가 작지 않고 7,000억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절차적 투명성 또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제 사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 일부분 저도 이렇게 납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이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으로 가는데 복합환승터미널이 들어옴으로써 지구지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반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승터미널을 여기 끌어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벨트가 있는데 여기 개발사업하겠다고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물량 달라고 그러면 이게 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환승터미널을 담은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나 절차적으로 볼 때 절차적 투명성으로 볼 때는 7,000억의 복합환승터미널센터가 도시공사가 하든 시가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한다고 해 놓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관여하지 않겠지만 시의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니 될 경우에 도시공사가 할 경우에 7,000억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에 이 안건을 올릴 때는 검암역세권과 복합환승센터 2건을 같이 올려야만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도시공사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게 시간이 가면 우리한테 불리, 인천시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불리해지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기에는 도시공사가 이사회에 거의 의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전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해서 지구지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환승터미널은 시와 공사가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구지정 받는 데는 또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십정2구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여기 직원들보다는 사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거기도 따로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미단시티 차입금 대지급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차입금 우리 도시공사가 보증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기일이 9월 8일인데 다시 리파이낸싱해서 이것 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요지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2017년 8월 21일날 질의회신을 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부터 사실상 채무상환보증에 포함된 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초 우리가 보증 서면서 계약했던 대로 우리가 다 땅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원상회복으로…….
원상회복으로 전체를 다 이제는.
그러면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는 해산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금 문제도 그러면 같이 안고 가는 건가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세금 문제는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사실상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작년에 토지를 저희들이 갖고 담보신탁으로 토지를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대지급, 사실상의 대지급이었거든요.
그러나 대지급이 일어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매매형태로 했고 차액이 생기면 그것을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법인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기 때문에 100% 과세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과세가 된다면 부당거래로 해서…….
과세가 된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법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지기 때문에 지급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그냥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는 어쩔 수 없이 청산돼야 되는 거네요?
그걸 우리가 또 돈 몇백억 세금 꼴아박고 이미 여기는 스스로 어떤 파이낸싱 자금조달 그런 능력으로 한 것도 없고.
자기 의무를 다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세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이 진행사항, 이것 이제는 청산하려면 그동안 진행경과와 쭉 우리 도시공사가 얼마나 뒷받침을 많이 해 줬어요, 진짜 여러 가지 그걸 떠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로 한번 정리 쭉 해서 앞으로 예정된 절차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교통국)
국장 최강환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태동환
철도과장 유세종
택시화물과장 최민수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토목부장 오수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
경영본부장 남찬일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상임감사 강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