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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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6.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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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5.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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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은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1호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을 1만㎡로, 생산관리지역 1만㎡ 미만을 2만㎡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관련법 시행령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담당관실을 통하여 사전파악된 집행부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여건변화 반영이 필요하며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에 이의가 없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불법건축물의 증가 우려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부 관리지역이 있는 서구와 강화군에서는 동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나 옹진군의 경우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옹진군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ㆍ체계적 개발 및 관리방안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만 완화할 경우에는 난개발, 불법건축물 등의 증가를 초래하여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현행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구ㆍ광주ㆍ울산ㆍ세종시는 우리 시 현행과 같고 서울ㆍ부산ㆍ대전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고 있으며 서구ㆍ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각각 1만, 2만㎡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법령에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 사전협의 의견인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법건축물이 증가할 우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방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심의대상 등을 기준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심의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이와 관련한 기준, 어떻게 심의기준 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옹진군 해당 우리 이걸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가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및 심의대상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공원 안에 주차장을 지하나 이렇게 건립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토지비용이 덜 드니까 이래서 공원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내부, 법이 아니라 주차장도 공공시설로서 필요하지만 공원도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법정기준 우리 인천시는 공원기준 목표에 따라 한참 모자라는데 거기에 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공원의 고유한 목적이 침해, 지장을 받는 거죠. 이래서 그걸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그 본연의 기능들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우리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월미고도 완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공익적으로 공공적으로 그렇게 그걸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 옹진군같이 특수한 이런 지역에 명백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의적 판단으로 항상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의적 판단은 대부분 개발업자들의 개발 주변과 연계한 형평성 이런 걸 이유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취지니까 관련 어떻게 강화해서 거기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말이죠.
이게 강화군이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옹진이, 옹진하고 강화가, 그렇죠?
강화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 김포기 때문에 거기는 본 조례가 균형에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고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이 부분이 대부분 임야를 말하는 거죠, 임야? 거의 임야.
그렇습니다.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농지고요.
농지인데 어떨 때는 또 임야들도 생산관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보전관리 해당된 부분이 임야 훼손에 해당된 부분인데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법에 의해서 또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또 산림법에서도.
산림법에서 임야 본수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종 종류별로 해 가지고 산림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산은 임야는 수목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또 보전관리의 목적에 산림법에서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에서 제재가 있고 하니까 이게 그쪽에 옹진군에서 한 그 부분도 또한 산림의 훼손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률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법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보전관리의 본질 목적에 위배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않고요.
일단 보전관리든 생산관리든 간에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신청이 되면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에서 이미 일단 심의를 한 번 하고요.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최종 저희 시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크게 우려하시는 점들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림허가를 맡을 때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수목에 따른 임목수나 이걸로 의해 가지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거기서 많이 제약이 되지 않나요?
많이 됩니다.
거기서 많이 되죠?
네, 거기서 이미 많이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훼손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잖아, 사실상.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섬 지역에 해당된 산림 부분이 훼손될 부분은 안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하고 대비해서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훼손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법규하고 대비해서 효과, 여기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옹진군에 파장이 얼마나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옹진에서는 북도하고 영흥도 이쪽에 계속 개발 압력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저희한테 개발관리방안을 좀 수립해 달라 그랬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가 놔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림법 같은 경우가 오히려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도 더 강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법 때문에 형질변경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야 본수나 수종에 따라서 허가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임야훼손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관리는 농경지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사실 그렇게 문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 봐서는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옹진군에서 이야기한 그런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처음에 의원발의 넘어왔을 때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임목축적이나 산림법이 되게 강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강하게 규제한다.
아니, 이렇게 강하게 규제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2년 사이에 우리 조례에서만으로도 임목축적과 경사도라든가 이런 걸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3년 내에 산림법 관련 법과 이런 조례 규제가 강화됐는지 완화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이게 지금 서구하고 강화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옹진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옹진의 환경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물론 저희는 이런저런 환경을 다 조사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늘어난다든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보전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 가령 100에 20이 되든 이렇게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늘어나는 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비례해서 건축면적까지 늘어난다는 건 아닙니다. 늘어날 수도 있겠죠.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요청을 했냐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참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비교된 타시ㆍ도 사례라는 걸 보면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왜 이런 기준이 없냐. 논이 없잖아요, 산도 없고. 산은 다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접 시에 우리보다 완화된 데를 운영하는 김포시라든가 일반 여기 도의 시들.
도의 시는 특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제 이런 권한, 행정 어떤 도시계획 결정권한 또 예산 이런 자치 재정, 지방재정이죠. 세금의 광역세와 기초세.
광역은 광역 비중이 65% 이상, 지방세 항목에서도 기초세가 세 가지밖에 안 되고 도시계획 결정권 이런 걸 다 시장이 갖고 있지만 도는 반대잖아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게 거꾸로 도세가 한 35% 정도 되고 나머지 다 시세ㆍ군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접에 김포시ㆍ부천시 이런 데가 그런 재정권이 크죠. 잘 알다시피 성남시 같은 경우 정부 상대로 큰소리 뻥뻥 치고 수당 막 준다 그러고 이번에는 셋째아 출산해 가면 1억원을 준다고 하는 조례까지 냈다가 그것이 너무 사회적 파장이 있으니까 결국 부결시키기는 했지만.
뭐냐면 김포시가 제대로 된 도시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포시가 지금 과연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한 도시로 보이세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김포.
김포시에 대한 판단까지는 제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김포시민들이나 김포를 갔다 온 사람들, 거기에 고향인 사람들 누구나 다 김포 다 버렸다.
택지개발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개발허가권을 준 이런 지역들 마을이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농림지역 이런 데 빼고 완전히 다 난개발로 인해서 온통 공장인지 여기가 공단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바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생긴 그런 부작용들을 생각해야죠. 이런 제도의 허점으로 사실은 선하게 모든 정책을 이용하면 재산권 행사를 공공도 위하고 이웃도 위하면서 같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제도적 허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회 공공비용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반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야지만 과연 여기가 산림법상의 임목축적, 오래된 수령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거기에서 개발대상 제외가 될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옹진군의 각 섬은 섬의 특징을 살려서 그걸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려고 하는 우리 시와 지금 옹진군도 그런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옹진군 직접 이걸 관리해야 될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서구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들을 같은 우리 인천광역시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그 지역의 지목이니 토지현황이니 또 앞으로 발전특성화 전략이니 이게 분명히 다른 이런 것들 고려하시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할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들을 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진짜. 왜냐면 답변 자체가 잘못된 답변을 또 하셨으니까.
산림이 뭘 강화돼요, 지금 다 완화시켜줘 가지고 어디든 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보전림 지역까지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을 2004년도에 체육시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골프장도 그 다음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야금야금 법을 다 완화해서 결국은 허점을 만들어 놓고 근본 공익적 취지가 다 없어졌잖아요. 재산권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차별화된 재산권 못 하는 건 다른 차원으로 다른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하는 정책들을 펴 나가야지 국토가 균형적이고 진짜 지속가능하게 후손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강화를 했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그렇고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산림법에서 강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 게 없잖아요. 강화도는 골프장 들어오고 스키장이니 뭐니 무슨 레미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통 강화 동네마다 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개발과 보전이라는 것은 우리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계획의 심의기준이나 이것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되게 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인천 도시의 여러 심의결과들이 현재 인천 모습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그런 심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공원위원회 사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해 왔던 사례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뭔가 재산권을 지켜주고 뭔가 균형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했는데 그러면 거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걸 심의위 내에서 어떤 기준을 보완장치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냐는 걸 제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 답변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되면 받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바뀐다고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이 보전관리가 20%고 생산관리 20%, 계획관리는 40% 그리고 단 읍이나 면 단위에서는 도시계획구역에 별도로 좀 특례를 둬 가지고 읍ㆍ면에서는 조경이나 4m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 특례를 적용받고 그 외 도심지역에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즉 얘기해서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그러면 건폐율이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이 규모를 완화해 준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한은 계속 가능합니다.
단 허가 대상에서 5,000㎡ 미만에서 이걸 1만㎡…….
1만으로 바꾸고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바꾸고 단 이것만 바뀌는 건데 그래서 옹진군에서 왜 난개발을 이렇게 우려한다라고 한 데 있어서 어떤 난개발 우려가 되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옹진군에서 온 문서에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하고 불법건축물의 증가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불법건축물이 증가되는 건 군수가 책임지고 그건 막아야죠.
이것을 시장이 불법건축물 생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군수의 책임이니까 군수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뭐 난개발을 막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 지역까지 전부 다 합해서 저희가 도시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나누어 놓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개발압력이 좀 높거나 그런 데들은 좀 풀어주고 규모를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발전해 나가는 거지 이것 한꺼번에 다 우리가 막거나 한꺼번에 다 풀어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난개발을 우리 실무상으로 해 봤더니 실제 이제 이렇게 면적이 자기 개발하고자 하면 쪼개서 개발허가를 득해버리거든요. 세분화시켜 가지고 개발허가를 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5,000이다 그러면 5,000에 해당된 것을 자기가 개발하고자 한 게 단지가 크다 그러면 그 단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는 방법은 쪼개버리더라고 그게 오히려 난개발이 되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오히려 하고자 한 규모를 일정 부분 줘버리면 거기 계획에 맞춰서 오히려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난개발이 더 안 돼요.
이게 규모가 작을 때는 계속 개발업자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쪼개서 개발허가를 득하고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이하로 가서 다 쪼개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쪼개기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버리더라고, 나중에.
그런 사례를 내가 많이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허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단화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개발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은 하기는 하더라고, 다 쪼개기로.
그래서 적다 보니까 쪼개기가 되고 그게 난개발이 돼요. 집단성은 난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정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가기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쪼개서 위원회 안 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쪼개 가지고 하다 보면 더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엉망이 되더라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현장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단지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난개발이 아니에요, 크면 클수록 난개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게 행정계획을 자꾸 요구하지만 작을수록 그런 계획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개발하는 개념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 이거죠. 무분별한 난개발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 맞다는 얘기죠, 그 개념정리가.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옹진군에서 우려하는 부분 도시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ㆍ체계적 개발 및 관리방안 없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만 완화 시에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법건축물 등의 증가를 초래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옹진군에 충분한 설명이, 옹진군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임정빈 위원님.
제 생각은 옹진하고 강화는 이 조례를 오히려 더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데 역으로 옹진에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비교표를 보니까 여기가 평택이나 인천, 양평, 괴산 이런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도시 형편상.
그런데 옹진에서 이런 이유를 댄 이유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강화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강화는, 강화하고 옹진은 다 이 조례를 얼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의를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아마 저희 옹진에서는 영흥하고 북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네, 거기는 사실 비도시지역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지역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왜 안 해 주면서 이쪽은 이렇게 범위를, 규모를 크게 완화해 주냐 아마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중 주택법과 관련된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9조, 제10조에 주택법으로 명기된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은 신설조문입니다.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과 실시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사무인데 이를 시장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감사요청서의 접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상위 관련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 안전관리비용 및 안전점검사업비 군ㆍ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18조의2 권한의 위임으로 제1호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지원으로 신설하였으나 안전관리비용 지원 문구로 권한위임하게 되면서 시에서 군ㆍ구의 예산지원이 아닌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공동주택에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 조례 제7조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및 제8조 관리비용 지원도 이와 동일하게 군ㆍ구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9조 및 제10조만 권한위임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오기 글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9조에서 여기 군ㆍ구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대상이 없어진 결과가 되고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군ㆍ구를 다시 이렇게 특정해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조에서도 역시 2항에서 보면 그것은 개정안에서 ‘어는’ 하는데 이것은 철자가 연음 ‘어느’ 이게 ‘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설명이 좀 이상하죠, 문장 흐름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문자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2항에서도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특정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수정안에서 2호에 대해서도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이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자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군ㆍ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 1호에서도 우리가 개정안 중에서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렇게 바꾼 게 더 명확한 걸로 보여지는데 하나의 표현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건.
마지막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먼.
신설 조항에서 개정안 중에서 18조의2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은 14조2의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접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로 1, 2호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는 게 더 나을성 싶은데 그것까지도 판단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 중 “지원할 수 있다.”를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는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로, “지원할 수 있다.”를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8조의2를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접수 권한을 군ㆍ구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9조 중 「지원할 수 있다.」를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는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로, 「지원할 수 있다.」를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8조의2를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접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5 재정비용역의 일환으로 주변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자연경관지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자연경관지구는 문학지구와 송도지구를 변경하는 겁니다.
문학지구입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자연경관지구의 연속성 및 기능이 상실된 지역 약 1만 9,000㎡를 해제하는 겁니다.
다음 둘째, 연수구 동춘동 봉재산 일원 송도지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과 중복된 지역 그리고 주유소, 군부대 등 경관훼손지 약 60만 5,000㎡를 해제하는 겁니다.
16만 1,750㎡는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최고고도지구는 청량지구 외 5개 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연수구 청량산 주변 청량지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변경하는 사항을 3층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을 지표면에서 1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둘째, 동구 송림초교 인근 송림지구입니다.
4층 이하와 지표면에서 14m 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제를 지표면에서 14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셋째, 계양구 및 부평구 일원 김포공항지구입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이 공항 주변에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 건축물 높이 기준과 동일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 중구 영종ㆍ용유동 일원 인천공항지구입니다.
폐지사유는 김포공항과 같습니다.
다섯째, 서구 경서동 경서지구입니다.
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상의 높이 계획이 최고고도지구보다 강화되어 있어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째, 서구 검암동 일원 검암2지구입니다.
폐지사유는 경서지구와 같습니다.
다음 공항시설보호지구 변경사항입니다.
계양구와 부평구 일원 김포공항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공항관리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하고 합의한 결과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문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최고고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이 그림은 청량지구 및 송림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이 그림은 김포공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천공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경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이 그림은 검암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이 그림은 김포공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12개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의견 2건은 계양구 계산동 일원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과 연수구 동춘동 일원 최고고도지구인 청량지구의 고도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곳의 대상지 모두 구릉지에 양호한 주택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풍치유지와 경관보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자연경관지구 변경 2건 중 문학지구는 송도역 부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편입과 경관지구 기능이 상실된 부분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송도지구는 연수구 동춘동 봉재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중복되고 주유소, 군부대 등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관훼손지를 해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최고고도지구 변경 6건 중 청량산 기저부 청량지구와 송림초교 전면 송림지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 주변에 건축물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어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폐지하는 사항이며 또한 경서지구 및 검암2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이 고도지구 높이계획보다 강화되어 고도지구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은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어도 개발제한구역과 용도지역이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제236회 임시회 시 지적했듯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의 완화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금번 의견청취 대상에 대하여 주민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 중에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공항은 몇 개인가요?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총 몇 개 공항 중에 몇 개, 4개인 건가요?
16개 중에서 네 군데입니다.
그 4개 공항도 제가 알기로는 공항시설 정말 적은 지역만, 공항시설에만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계양구는 광범위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어떤가요?
인천공항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김포공항 주변은 얼마나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인천이?
2만 9,000, 죄송합니다.
약 2,900만㎡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천 계양구 또는 부평구 삼산동 일원 일부가 너무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지금 국계법상 용도지역 규제나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계법상 용도지역 규제도 있고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건축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항관리기관 서울지방항공청이나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지금 이것을 폐지, 해제를 추진하신 건가요? 그전부터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전부터 사실 이걸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이런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것들을 해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시켰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 주민들은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서 한 이삼십년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빨리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정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연관 지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천시 전체 도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완화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나 검토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는 없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에 여기 보면 그림이 두 군데는 지금 해지가 됐고 한 군데가 해지가 안 됐거든요.
거기 지금 보시고 계세요? 해제 안 된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이걸로 봐서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해제 안 된 지역이 청학풀장을 생각하시면 청학풀장 북측에서 문학산 능선을 넘어가서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사이 서광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조광사.
서광사.
거기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원이에요?
네, 청학풀장을 북측으로 넘어가서 문학산 능선을 넘어가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거기 학익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 지역이.
학익동입니다.
학익동 맞죠?
학익동인데 여기가 지금 집성촌으로 돼 있는데?
집성촌이요?
주택이 밀집돼 있다고 여기에.
네, 무허가 주민들 많이 있는 데 거기.
지금 거기 있는 게 전체적으로 무허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주택이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허가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빨리 해제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를 해제시키게 되면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 주택들이 더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이미 훼손이 다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여기가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합법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나 당장 시에서 나서서 뭘 이렇게 할 입장은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고 수봉산의 고도지구 저기 된 것 있죠. 그걸 약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어, 지금 여기에 보면.
수봉산은 이미 좀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그게 1m 높여줬잖아요, 1m 작년에.
아닙니다. 1층, 한 개 층이 높아졌죠.
m로 1m가 돼 가지고 한 층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1m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좀 했던 사항이에요. 다만 한 층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한 층이라도.
거기서 수십년씩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본인이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층만 더 좀 높여주면 조금이나마 수긍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지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 좀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안타깝고 그러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거기 새롭게 저희가 1개 층 올려주고 고시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있었느냐,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군데군데 지나다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아직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1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아마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여러 번 뒤바뀌었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냥 층수로다가 이렇게 고도제한을 해버리니까 아래쪽에도 5층, 꼭대기서도 5층 이러다 보니까 산 위에서 5층 올라가면 그것은 아주 완전히 공원을 다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세진빌라 때문에 난리 부리고 있잖아요. 그것 지금 헐어야 될 상황인데 세진빌라 같은 건 산 위에서 4층 올라가, 산 위에서, 공원 위에서 4층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게 지형에 따라서 좀 고도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뭐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반을 다 레벨로 수평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사실은 거기가 구릉지고 굴곡진 데가 있어서 지형이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 맞춰서 층수도 같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가보시라고 지금. 밖에서는 그 집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이 공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쉽사리 또 다시 한번 더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못 하고…….
그래서 위, 그러니까 차등 하자 이거예요.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을 차등해서 아래 지역으로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고려가 된 겁니다. 다소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굴곡진 지형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맞춰서 한 건 아니고.
아니죠.
4층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지반고가 좀 내려가 있는 데는 아무래도 내려가거든요,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4층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게 안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위에서 4층, 아래서 4층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형이 똑같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같이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지금 4층이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4층. 그러면 지형에 맞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팀장은 내 얘기 잘 알아들었어요. 지난번에 엊그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내용을.
처음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가 ’84년도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려서 똑같이 그렇게 한번 차등을 둬서 해 봤는데 그것도 벌떼처럼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97년도에 또다시 바꿨습니다, 지금처럼.
그게 무슨 민원이 나왔죠,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바뀐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겠는데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같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 것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볼 수가 없어.
PPT 자료는 컬러로 따로 드렸습니다, 위원님.
아, 여기 있다.
지금 와서 이걸 보려니까 영 안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늘 그걸 따로 컬러로 준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 주거나 해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사유재산권 보호나 이런 것의 기본 틀은 잘된 것이고 어쨌든 규제는 자꾸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몇 가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지역에서 경관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경관지구 해제된 그 내용으로 이게 감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말로 옥골지구.
노란 부분이 주거지역이거나 이쪽이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필요성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의 부분은 해지되지 않는 이것은 파란 걸로 중앙에 있어서 당연히 그건 해지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감을 갖다 1만 8,934만 한 거죠,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송도지구도 뭐냐면 밑에 보니까 전체 다 감해버렸고 이 부분만을 아직 남겨 놨는데 남겨 놓은 이 부분은 왜 남겨 놓은 거죠?
우리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가 낮다는 거예요?
등급이 매우 높아 1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곳이 수림이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호해서…….
남겨 놓은 겁니다.
그대로 남겨놓은 거다, 여기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미 다 훼손됐고…….
이미 훼손 다 끝나버렸다 이거죠?
네, 군부대가 나와 있어…….
거기는 훼손이 안 됐고 그래서 그건 보존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지구에서 봐서 높이로만 이건 보통 3층, 층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높이로만 정해버리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미터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기는 해요. 층수야 뭐 짜게 하면 또 층수 많은데 층수는 낮게 해버리면, 층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높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송림지구도 같은 선상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 관련해 가지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하고 최고고도지구나 이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고도지구는,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대부분 이런 게 다 정해지고 그러는데 공항시설법하고는 서로 다르단 말이야, 이게 개념이.
그런데 이게 좀 이런 건 있어요. 최고고도지구라든가 이것은 전체적 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근거죠, 이게 공항법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법이 다른데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개념이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하는 그런 범위가 규정돼 있다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 최고고도지구나 이게…….
그건 일률적으로 그냥 제한…….
그건 일률적이잖아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쪽에서 아마 이것 제한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개념이 서로 다른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중복됐다고 해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좀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지금.
지금 수평표면이나 진입표면이랄지 전이표면, 원추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 그대로 저희가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해제는 하더라도 공항시설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풀지 않고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고도지구하고 그 개념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최고고도지구 개념 좀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고고도지구로 돼 있는 그것은 꼭 공항에 대한 이착륙 때문에 발생하는 건 그것만을 원인으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지.
최고고도지구는 저희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서지구도.
그게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또 제고를 위해서 높이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정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도시환경의 조성.
지금 다음이 뭐냐면 검암지구도 고도지구하고 중복됐다 그래 가지고 최고고도지구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연관해 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해시키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용도지역.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 아니에요? 용도관리지역.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미팅 때 얘기한 공항시설보호지구하고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지할 경우 문제점.
우리 계양지역에서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이걸 한 취지가 이번에 두 가지예요. 고도지구 해제와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한 취지가 행위를 좀 자유롭게 뭘 해 달라는 취지랑 고도완화를 해 달라는 취지 두 가지로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실제 보면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그냥 행정상의 중복성 그런 규제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도 다른 고도제한으로 계속 이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없애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거니까 이것은 없애도 상관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서도 명확히 우리 주민들은 이걸 없애면 고도가 완화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실제 고도를 완화하는 것을 요구한 거지 실제 이런 행정적으로 고도를 이렇게 규제하는 이중적 이런 것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당연히 하나를 없애는 부분이 맞지만 이것 원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실제 고도를 옛날에 공항 무슨 법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좀 우리 시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 노력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데.
글쎄, 지금 주민들께는 달리 저희가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이게 지금 시장님이 우리 연두방문 때 처음 이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 참석, 아시잖아요, 그날 분위기. 참석한 주민들 얼마나 많은 박수를 쳤어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실제 박수를 쳤든 실제 고도가 완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죠?
이 해제가 돼야만 다른 게 또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잠깐 제가 두 개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도완화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다니면서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가서 설명드릴 때…….
아니, 주민들이 기대했던 고도완화가 이번으로 바뀜으로써 된 건 아닌데 그걸 뭘 반상회까지 하면서.
고도완화가 이래서 고도완화를, 최고고도지구를 이래서 해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의도를 말씀을 드리려 그러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최고고도지구 해제한 이후에 고도 실제로 완화하는 후속조치하실 거예요? 우리 시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행법상에는…….
공항시설법 34조.
공항시설법 거기에 보면 청원자가 부담을 해서 공학적으로 이걸 검토해 달라고 청원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 여러 차례 했잖아요. 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 거기서도 하고 수도 없이 지금 몇십년을요.
아무튼 그런 후속조치를, 어쨌든 이것이 그것을 완화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사실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은 공항시설법 34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후속조치를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일단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게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지 또 혼돈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던 용도나 이런 시설 부분이 이제 완화돼서 뭔가 좀 어떤 재산권 행사나 이런 데 도움되는 걸로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시설보호 그것을 해지할 경우 실제 완화되는 게 뭐냐. 공해업종 그 다음에 발전시설 그 다음에 묘지예요, 세 가지. 이런 것은 오히려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던 기대한 것하고는 반대예요. 주민들은 이런 것 규제해 달라고 우리 서운산업단지 할 때도 얼마나 민원을 많이 냈습니까, 공해업종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공항시설보호지구에 제한업종으로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제해 주면 거기 지금 부천ㆍ계양신도시 이런 걸로 완전히 밀집돼 있는 가운데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중적 규제로 생각했지만 보니까 산업단지는 아닌 거예요. 서운산업단지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또 추진해야 되는 제2산업단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했던 테크노밸리 그 산업으로 할 경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야산업지원지구 또 이 부분을 해도 다 이걸 허용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물론 이게 동전의 양면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설이나 묘지는 못 들어오겠죠, 당연히. 거기는 개발제한지역이고 못 들어오는데.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발제한구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안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데는 못 들어오죠. 하지만 산업단지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신청업종을, 대상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거나, 지금 검단산업단지 어떻게 운영됐어요? 국장님 모르세요?
검단산업단지 처음에 거기에 유치 가능한 허용업종을 공해업종 이것 되는 걸로 했었어요? 안 됐잖아요.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다 들어와서 난리잖아요.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모자라 가지고 추가설치했는데 지금 또 무슨 텍인가 공장 그 안에까지 그런 시설들이 막 난립해 가지고 지금 난리인 것 모르세요?
아파트형 공장에까지 지금 다 들어와서 그런 폐수업체들이 이런 검단산업단지 내부에 완화된 이걸 가지고 틈타서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 폐수업체가 직접 다 폐수를 방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 추가로 설치한 폐수처리장 용량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요지는, 결론은 그거예요. 주민들은 주민들이 제한된 여러 업종과 이런 걸 완화해 주기를 바랐지 누가 주민들에 피해 가는 이런 것들을 규제한 건데 다른 효과도 없는데 이것까지 꼭 해제를 해야 되냐 그겁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공항시설에 제약을 받지 않다가 보면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위해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려하시는데요.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다 거쳐서 유치업종이나 공해업종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검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을,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지금 계양구 거기 우리가 상야지구 같은 경우 개발계획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것도 조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공항시설보호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검단산업지구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인허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산업단지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식품산업단지도 있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승인을 이렇게 받을 때에 이게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위해시설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승인 자체가 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희가 관련 부서 같은 데 거치는 것만도 우리 시 내부만 해도 24군데 정도 거치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70군데가 넘습니다. 그걸 다 협의해 가지고 일일이 하기에는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쉽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해업소가 들어오는 것보다 개발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 집행부에서 그냥 딱 제한하면 아예 계획 세우는 데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걸…….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토론 좀 하죠.
뭐라고 웅얼거리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토론할 거면 정회해서 토론하자고 그랬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하고 토론을, 위원장님 정회하고 토론을 하시죠.
정회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취지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완화 취지였고 서운산업단지 추진 시에도 주변 계산택지, 동양택지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인접해 주민들이 공해업소 등 유해시설 입지를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실제 공해업소와 묘지, 발전소만 제한하는 지구로서 오히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므로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를 반대하며 앞으로 예정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서운산업단지 2단계와 계양테크노밸리, 상야산업지원지구 등이 해당되는데 향후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치업종 및 공해업종 입지를 제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근본 제한사항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안으로 이번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해야 상야지구개발 및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조성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므로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해업소와 묘지, 발전소를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이한구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수구 동춘동 산59-1번지 일원 동춘근린공원으로 미래과학관 취소부지를 편입하고 배수지 남측부지를 제척하도록 인천도시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변경되어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제척대상부지의 주민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춘근린공원 기존면적 54만 2,734㎡에서 미래과학관 취소부지를 편입하고 배수지 남측부지를 제척하는 43만 1,503㎡로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동춘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수구에서 추진하던 미래과학관 건립 취소에 따라 공원부지로 재편입하고 대체부지 중 조성 완료된 송도배수지를 제외한 남측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축소면적 및 203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축소면적과 금번 변경안 면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일부 구간 경계선 조정으로 인한 차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행정에, 어떻게 보면 이건 행정을 대표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쉽게 지정했다가 또다시 사업이 안 돼서 해제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우리는 쉽게 하지만 그 사이에 여기에 해당된 행위제한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원상회복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사유재산권 얼마나 그동안 침해했냐고, 이게. 이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지금 미래과학관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하느라고 남의 땅을 지금 공원을 지정했단 말입니다, 일반 시민 땅을. 그렇죠?
이게 몇 년도에 지정됐어요?
미래과학관을 한다고 공원해제한 지가 몇 년도예요?
2009년 5월입니다.
2009년.
5월, 그러면 지금 2017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8년 이상은 지금 되겠다, 8년. 그렇죠?
그걸 왜 진작 풀어주지 8년간 이렇게 이걸 지연을 시켰나요?
연수구에서 그동안 다방면으로 미래과학관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민자유치 실패하고 또 재원을 연수구 재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끌고 왔던 겁니다.
이것을 공원을 해지하고 다시 지정하는 과정에, 그 과정이 어떠한 절차가 필요했죠?
주민의견 청취부터 시작해서요.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그 주민들이 이걸 공원을 지정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번에 새롭게 한…….
아니, 처음에 해지할 때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지정을 했잖아요, 다른 곳으로.
그때 그 과정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똑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하고 같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하고 구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그때 지정할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줬느냐는 얘기죠.
당시에는 자료를 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절대 내 땅 공원으로 묶으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정을 했냐 나는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17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반대, 민원인 부지를 제외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 안 하고 그대로 했잖아요, 진행을?
네,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러한 절차들이.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이러한 절차를 밟은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거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지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공익이 훨씬,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죠.
공익이 사익보다 큰데 내 생각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정하려면 그 땅을 매입해야 맞아요, 매입.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맞는다는 거죠. 그냥 매입도 안 하고 자기 권리행사도 못 하고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이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달리 피해보상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됩니까?
내가 사실 오늘 안 들어오려다가 이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정해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변경해서 원위치 시켜버리고 8년 동안의 손해를 시에서 배상을 해 줘야 맞다는 얘기죠, 이제는.
170여명이 반대해 가지고 지정을 못 하게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익이 많다 해 가지고 지정해버린 거죠, 그 말씀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아니죠, 위원님 조금 전에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상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공익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정했습니다라고, 저희 책임이죠.
이것 지정하고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내가 그 현장을 수없이 쫓아갔었어요, 수없이 이 현장을.
그리고 결국은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나 구가 구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이제. 시민의 얘기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이나마 해제를 해 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원안이에요.
그것 이상 좋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그 공원결정이 된 지구에서 일부는 이제 그걸 해지를 시키고 다시 편입되는 부지가 있잖아요.
미래과학관 들어오는 그 부지에 토지소유주의 반발은 없습니까?
기존에 들어오는 부지에는 11필지인데요. 11필지인데 그중에 1필지만 사유지고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입니다, 우리 시 땅인데요.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사유지, 12필지라고 그랬나요? 12필지?
8필지입니다.
8필지.
8필지 중에 7필지는…….
그리고 1필지는 사유지인데 이 사유지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가 없었습니다.
사유지는 어떤 사람이죠?
동춘개발이라고 주식회사 동춘개발 PFV입니다.
그러면 동춘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옆에 사업지구, 사업하는 사업자하고 동일업체인가요?
동춘1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같은 경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5.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설명은 따로 나눠 드린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와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2월에 경관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관계획 수립의무기관입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 경관계획은 광역차원의 전략계획입니다. 따라서 군ㆍ구 경관계획이 상위계획이고 인천시 전반에 걸친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문헌검토, 현안조사, 경관인식조사 등을 통해 행정, 자원, 인식 그리고 계획별로 인천시 경관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의 경관미래상을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와 12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권역계획은 신도시경관특화권역, 원도시경관정비권역, 역사ㆍ문화경관관리권역 등 총 4개의 대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부터 6쪽에 담았습니다.
6쪽의 경관축 계획입니다.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가로경관축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쪽과 8쪽에 담았습니다.
8쪽 하단 경관거점계획입니다.
총 46개의 거점을 설정하고 지표경관, 도시진입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등 유형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쪽부터 10쪽에 담았습니다.
10쪽 하단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번에 처음 지정하는 겁니다.
세부지정원칙과 구역계획 설정원칙에 따라 송도, 인천항, 소래포구, 마니산, 문학산, 계양산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구역별 계획내용은 11쪽부터 13쪽에 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조망점 26개소와 축제나 특화거리와 같은 비물리적인 경관자원 30개소를 선정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실현계획입니다.
경관제도, 경관사업,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천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2017년 10월 중에 경관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수립된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을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군ㆍ구 경관계획수립 근거가 되는 상위계획으로 인천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 기조가 되는 계획입니다.
전략별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인천의 경관 특성에 따른 경관의 관리 및 개선방향을 유도하고 시민과 경관행정 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경관사업ㆍ경관협정 등 실행 추진체계를 명확화하고 상위계획으로서 구체화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계획에는 경관권역, 축, 거점 중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계획적으로 형성,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6개소를 선정하였는바 계획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2015년 7월 착수되어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 연말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었는바 지연된 사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6개소 설정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사업 등 추진 시 경관시뮬레이션 용역 수행 및 경관규제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관제도 개선방안으로 공공예산 확보 및 민간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경관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바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은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상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경관거점지역을 지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상위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국비지원이 대폭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만 국한되는, 우리 인천시 안에서만 구속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국비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건가요?
일단 2020년까지 단기사업을 저희가 구상해 봤는데 6개 사업을 제안하는 걸로 해서 약 65억 정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도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공공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사업으로 가는 것은 가령 단지나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조성해서 거기에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갔을 때는 민간시설로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계획상에도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경관거점지역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죠?
일반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거기 관리를 많이 하게 되죠,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쓴다든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지저분한 것들 못 들어오게 좀 저희가 막을 수 있다든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니까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하겠지만 2030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리고 경관계획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많이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을 인천의 최상위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 2030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수립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우려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같이 가다 보면.
아니, 저희 2030 계획은 이미 저희가 다 여기 담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한 경관계획은 우리 이 경관계획에 지금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경관권역에 묶이면 많은 제한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답시고 괜히 또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경관권역으로 그러니까 쭉 묶으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면 거기에 벗어나는 그런 게 내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뭘 제한을 하는 게 있을까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물론 염려는 되시겠지만 최대한 그걸 저희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 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에 대한 계획의 위상과 성격을 가만히 봤더니 내부 프로그램적 성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외부 구속적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 계획의 위상과 성격 해 가지고 내가 봤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인천경관의 기본방향과 원칙 제시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게 상당히 전문가가 다 작성한 거고 전부 다 인천 전체 틀을 봐 가지고 경관을 현재 있는 현상을 가지고 경관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서 또 다른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역사적 특성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표현돼서 이게 전체 다 수립된 걸로 보여져요, 보니까. 그것을 현실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큰 틀로 봐 가지고 크게 어떤 방향전환을 시켜 가면서 현실 그대로 표현해 가면서 그 속에 미래 방향 틀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 틀어져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밀어가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보니까.
아무튼 현실적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경관을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미래 어떻게 틀을 전향해 가는 것 미래지향적으로 갈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워낙 내용이 많아 가지고 한마디로 엮기가 좀 어렵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중점경관관리구역 구역 구역이 좀 행위제한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 이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은, 저희도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요.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곳들 주로 그런 곳들에 한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관리구역의 추진절차를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구역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를 벌써 하게 되면 이게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계획구역 재정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쪽 부분이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분은 행위제한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네, 앞으로.
왜냐하면 행위제한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경관계획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죠, 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러한 A라는 행위는 B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행위제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가급적 가지고 가려 그러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게 미관지구처럼 이렇게 딱 행위제한이 일어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 가능성을 저희도 제일 염려하고 가급적이면…….
이것 중점관리구역 계획이 바로 그런 거거든, 이게.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그런 구속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계획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또 의문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소의 참견은 좀 해야겠죠, 아주 나 몰라라는 아니고.
참 경계성이 애매하고 한계가 모호해서 아무튼 내부, 일단은 개념정리는 외부 구속적 행위는 아니고 내부 프로그램적 성격이다 이 정도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전 여러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 저도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의견개진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우려점이나 또 기대 두 가지들이 같이 의견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계획이 행위제한이나 규제 이런 차원이라는 걸 가장 우려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경관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명소 하나 이런 지역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대표 이런 통합적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경관관리 측면이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특색화한 견인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범사업이나 만약에 이렇게 경관중점구역이라고 하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경관 가이드라인의 건축 또는 색채나 여러 가지 전체적 고려사항들을 미리미리 우리 시 정부가 준비들을 해 놔야지 거기에서 허용된 기존 행위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 사전에 해서 하잖아요.
자꾸 개입이 된다라는 의견이 오는 것은 그런 것을 제대로 미리 안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만 세워 놓고 그렇게 하면서 개별 기존 법에 의해서 행위들을 할 때 보면 자꾸 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관계획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기존 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제한 여러 가지 이런 게 되지 않게 그런 것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그러고서 실제로 이런 경관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통합적 관리로 인해서 명소화시켰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지역발전 또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이러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는 보면 건축 중심, 어느 거리 중심 사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게 다 묻히잖아요. 그 주변 대부분의, 비율로 따지면 그 주변 전체 권역의 5%도 안 되는 그런 요소들밖에 안 됐죠.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중점구역을 선정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 인천경관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빠져 있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계양산하고 아라뱃길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별도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자꾸 왜 이렇게 통합경관계획을 세우면서 아라뱃길과 계양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라뱃길에서도 지나면서도 계양산, 계양산에서도 또 아라뱃길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관광이니 뭘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 시에서도 연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다른 이유 때문에 분리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포함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경관에 시범적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가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가 좀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의견청취니까 그냥 의견 줄 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문화 이쪽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경관을 저해시키는 그런 개발행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아니, 자꾸 이것을 저해시키는 걸로 보시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은 안 하지만 수변축 경관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수변축 경관에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그 구역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통합적 이렇게 관리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가 구역 지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왜 수변축에도 들어가지만 중점 들어가죠. 여기에도 보면 중점경관구역에도 있지만 또 다른 내항이니 개별 몇 개 요소 요소 다 있잖아요. 있는데도 같이 중복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왜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데도 거기에 수변축에 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빼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의견이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으로 한 가지 그냥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대교 경관이 지금 1번이에요, 1번. 우리 경관에서도 또 여태까지도 계속 10년 가까이 그랬고.
인천대교 경관 1번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경관 침해요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이 계획과 연계해서 관련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 인발연에서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천대교를 전체 가로막는 해안가로 이게 건설될 예정인데 이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계속 경관계획에 대한 것을 그냥 연계된 다른 계획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건 특히 다른, 여기에 없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대표경관으로 계속 인천대교가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왜 상반된 부분이 있는 걸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느냐는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현재 의견을 낸 이 부분에 있어서 아라뱃길은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는 관리권이 국토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 2030 경관기본계획을 그런 국토부나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범위가 거기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천시에 국한된 경관계획인지 그것을…….
가능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위원장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공식 적시하지 않아도 지금 제가 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안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ㆍ황흥구ㆍ최용덕 의원 발의)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제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당연직 위원 중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여론 수렴 및 안정적인 시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를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구성 및 임기를 개선하고자 현지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부평구 시의원이 동 위원회에 불가피하게 사임할 경우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도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종전 위원이 1회 이상 연임하고 있을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금회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의 적용례를 두어 연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안에 동의는 합니다.
개정한 것에 동의는 하는데 연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다 좀 연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제홍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유제홍 의원님?
지금 이게 위촉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연임할 수 없다, 위촉직은. 이 부분 때문에 바꾸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 임기 동안 지역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을 못 하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시는데 만료 즉시 해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위촉직을 시의원이 위촉직이었는데 이걸 당연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필요했던 사항을 또 적기에 아마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으로 어쨌든 시의원이 조례에서 한다는 것은 아마 최초의 조례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시의원을 하는 게 뭐에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당연직은 우리 담당 소관 행정, 시 어떤 담당국장님이든 아니면 해당 기초지자체랑 협력해야 되면 거기 지자체 관련 집행부서 책임자들이 아마 당연직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민들 의견하고 같이해서 캠프마켓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라 아마 이렇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임기 중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구사항 조정이나 이런 것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하고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한다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1회에.
그런데 만에 하나 시의원이 다시 당선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것 다음에 들어왔다 이거야, 시 입성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3회가 되는 거거든요. 관계없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3회가 아니고 임기가 일단 한 번 끝나고 다시 시의원이 되신다 그러면 이 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없이?
다시 시작되시는 거죠.
다시 1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다?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냥 시의원을 4년 임기로 해서 또 그 사람은 새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위원들은 계속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관계가 없죠. 위촉위원들만…….
이 내용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꼭 이렇게 바꿔야 되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
기존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캠프마켓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긴 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지역분들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4년 정도면 충분히 그 위원직을 수행했다라고 보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평구 지역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요,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인천광역시에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시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서 1호 안은 삭제하는 거고 임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두 가지 케이스, 처음 선임된 사람은 그 임기 끝나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미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두 번 하고 있으면 그걸로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부칙이나 어디다 정해 주셔야만…….
그렇게 넣습니다, 지금 넣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게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촉직은 한 번 연임이 가능하고 당연직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당연직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사람만 바뀔 뿐이지 자연인인 사람만 바꿀 뿐이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직은,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가령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어요. 당연직으로 들어갔는데 또 재선이 됐어요, 3선이 되고 그런 경우에 계속 거기에 연임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당연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직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을「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안 부칙을「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직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웅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98억 6,103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92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45억 9,329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4,98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입은 725억 3,083만 2,000원입니다.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증액분 5억 92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은 774억 3,222만 7,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5억 4,98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한 건으로 예산안 81쪽, 예산안 217쪽 주거급여지원 세입 및 세출예산 5억 4,9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국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읽은 것 주거급여지원 세입 및 세출예산 5억 4,9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국비가 5억 900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죠?
당초보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이 가장 포인트이니까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현재는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부양할 자식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안 주고 있거든요, 부양할 자식이 있으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화돼 가지고 부양할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는 더 드리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양할 자식이 있는데 부양을 제대로 못 하는 노인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된 것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변변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어서.
그러면 예산을…….
10월경이나 돼야 각 구에서 그게 조사가 끝난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내려줬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먼저…….
먼저 그냥 해 준 겁니다.
먼저 해 준 게 뭐예요?
예산을 먼저 주고 조사해라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세워야지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아니,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파악을 늦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침이 또 그렇게 갑자기 내려와서.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이런 분이 몇 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 갖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남으면 남는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및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철운 유제홍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배찬웅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