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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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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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 3.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4.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6.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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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
3.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4.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7.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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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43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은 정상철 도시재생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박병만ㆍ이용범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도구역 내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시공기준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를 분리 설치 시 각 규정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시공기준 나의 규정을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경우 도로폭에 따라 4m에서 5m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차량 등이 진ㆍ출입하기에 그 폭이 턱없이 부족하여 진ㆍ출입에 따른 보도파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ㆍ출입 분리 설치 시 시공기준을 삭제하면 별표 시공기준 가. 차도폭원에 따른 가각규정에 따라 횡단차도 폭을 10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보도에 설치되는 진ㆍ출입로의 폭은 가호에 1개소 설치 시 도로폭 15m 미만은 5m 이하, 도로폭 15m 이상은 10m 이하로써 차량이 진ㆍ출입하는 데 지장은 없는 반면 나호에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에는 도로폭 15m 미만은 4m 이하와 도로폭 15m 이상은 5m 이하로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지만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에 따른 진ㆍ출입에 지장을 받게 되어 대형차량 진ㆍ출입 시 보도의 파손뿐만 아니라 파손이 복구되기까지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며 타시ㆍ도의 경우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현행 조례보다 대부분 완화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 조례안과 같이 보도구역 내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원을 완화 효과가 있게 일원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례는 당초 무분별한 진입로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안전보행 권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가 분리되는 시설의 입구와 출구 폭원이 각각 확대되면 운전자가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등한시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보행 권리에 저해됨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오늘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있는 조례는 보행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체가 회전반경이 좁음으로 인해서 보행사고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이렇게 좀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타시ㆍ도도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대부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 의견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님은 참 유능하시다.
이것을 우리 찾아내려고 나도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서 이걸 또 찾아냈어요, 그래.
칭찬이죠?
이 조례를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아무튼 감사하고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진입폭 자체가 이렇게 좁으면 진ㆍ출입함으로 인한 그 부분이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 오히려 보행자를 이렇게 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차가 급하고 또 보행자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는 되지만 자유로울 때 이게 교통사고도 안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m 이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보행자가 조금 우려된다고 한다면 이하 해 놓고 단서규정을 보행자 보호되는 어떤 단서를 달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네요.
일단은 10m 이하는 괜찮은데 너무 진ㆍ출입이 커져 가지고 2개가 20m가 되다 보니까, 너무 큰 도로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걸 여기 10m 이하 해 놓고 단,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설치물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 조항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대형차량들 그동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항상 이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제가 이게 항상 늘 궁금했고요.
이 보도구역을 진ㆍ출입하는 차량들이 보행자를 우선하지 않고 막 튀어나온다든가 그냥 갑자기 이쪽으로 진입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도 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여기 모든 횡단차도에 보행자우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차도폭에 따라서 진ㆍ출입 폭이 작아서 대형차량들로 인한 보도구역 훼손들은 당연히 개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으로 이 보도구역 내 이런 진ㆍ출입 차도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도 사실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아예 좀 더 예방해서 운전자들에 주의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모든 이것은 없애주고 그 대신 모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에 쭉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우리 횡단보도 표시하는 것처럼.
이해 가시죠?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우선 도로표시 있잖아요.
당연히 보도는 보행자 우선이 돼야 되니까요.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차로가 그대로 횡단보도구역을 단절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조항 하나를 제4조에다 아예 그냥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우선하기 위한 보행자우선 표시를 의무화한다.
과장님.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 기존 진ㆍ출입차량에 의한 사고도 예방하고 동시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형차량들이 또 이런 조건에 안 맞는 기준 때문에 한 부분도 해소시키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유소가 대부분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주유소는 지역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가령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되는 차량들이 대형차들, 트레일러 이런 차들 때문에 진ㆍ출입로를 좀 넓혀주자, 보도가 파손되기 때문에 넓혀주자고 그러는데 이 대형차들은 다 트레일러 등 해서 대형차들은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인사업자들은 아무 주유소나 가서 기름을 넣는 게 아니에요. 지정된 주유소가 있고 거래하는 주유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래를 해야 좀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주유소는 시내에 있는 주유소도 있고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주유소도 있고 그런 지리적 환경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다가 보면 시내에 있는 주유소들은 도로폭이 지금 현재 15m 이상 되는 경우에 5m인데 그러니까 진입로 5m하고 출입로 10m를 하면 주유소 하나를 두고 보도를…….
여러 개 만드는…….
한 20m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이 출입구가 넓으면 속도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행자는 통행하는 데 불편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그런 횡단보도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 보행자는 횡단보도표시를 하기 전에 우선돼야 되는 게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 환경이 다른 이런 주유소를 좀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도로폭을 5m에서 10m로 확장할 때에는 이 적용을 확장할 때는 우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그런 심의위에 제출하는 요건들이 그런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 즉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 반경이면 다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심의위에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심의 이제, 왜냐하면 도로 내든지 이게…….
(관계관을 향해)
“이게 심의대상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교통안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네, 최태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 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도로폭이 15m 이하인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간선도로가 아닌 곳에는 특별히 대형차들이 안 다니고 문제가 없고 도로폭이 15m 이상인 도로에서 대형차들이 다닐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개정, 김진규 의원님께서 개정한 사항은 최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업자가 더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개정 안 되더라도,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최대기준이 상한이 있어서 5m를 더 넓히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 예전에는 5m까지만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없앴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주유소 환경에 따라서 어떤 주유소는 4m로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최소기준을 둔 게 아니라 5m 이하로 최대기준 5m 이하를 삭제했기 때문에 10m 이하에서 어떻게 도로폭이 15m인 간선도로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대형차량에 있어서 최대기준을 없앴을 뿐이지 운영자가 사업시행자가 주유소업 하시는 분들이 4m로 하나 도로폭 최소 3.5m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유소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자기 대문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이지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입구를 좁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해 주면 최대한 대문을 들어오는 출입구를 넓히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다 이렇게 넓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15m 도로 하면 우리가 도로폭이 15m면 20m 미만은 이제 관리권이 구에 있을 정도로 15m는 굉장히 이 폭이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다 15m 이상 되는, 소로라도 다 이상 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15m 이상에 출입구를 10m씩 이렇게 해 가지고 20m를 낸다고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좀 무분별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걸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게 충분히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점용허가자들이 아니, 점용허가 받을 때 과대하게 예를 들어서 10m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점용할 때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용을 넓게 받으면 점용료가 또 땅값 비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불필요하게 점용할수록 점용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필요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점용료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가 얼마나 차이 나죠?
면적에 따라서…….
5m 했을 때하고 10m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면적이 2배면 2배입니다.
보통 5m 이하면 얼마 나옵니까?
보통 땅값, 그게 딱 일정하지 않고요. 땅값에 비례해서 0.02% 정도.
0.02%, 땅값에 비해서?
그것 점용료 때문에.
주유소 감정 시세의 0.02…….
점용료 때문에 일부러 막 넓게 하려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될 거예요.
땅값의 0.02%.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땅값에 비례…….
0.05%예요.
이게 점용료가 많이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연으로 계산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점용허가 받을 때 경찰서와 협의 후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안전 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발의자로서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진입로나 출입로가 좁으면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많습니다.
보행자도 급격히 꺾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도 갑자기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또 도로 인도나 이런 부분들 파손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로폭이 넓으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져서 오히려 운전자의 진입로라든지 보행자도 거리가 넓은 거리를 걸을 때하고 짧은 거리를 건널 때하고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 보도에 보도를 잘라서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에 그게 적합한지 또는 그 횡단보도 설치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누가 할 것인지 그 주체가 주유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사용자부담 아닙니까?
네, 원래 신청자가 허가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주유소 측에서.
그러면 도로교통안전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할 경찰서하고 안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여기는 너무 넓다 그래서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또 당초 10m 하고 싶은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도로관리청인 우리 시나 구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아마 안전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충분히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규정에 안 맞으면 축소하거나 아니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보행자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볼라드(Bollard) 설치해 가지고 더 바깥에 못 나오게 하든지 이런 것도 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어 진입하려고 그러면 차가 진입하려고 그러면 속도를 내고 진입하면 넓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스토퍼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 운전자하고 보행자하고 경계선 안에서 충분히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사실상 나가기는 나갑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하면 우리가 조례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사실은 메모를 줬던 건데 위원장님이 또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 안에 보행자우선도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보도구역 내 차도를 설치, 진ㆍ출입로를 설치할 시에 표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게 경찰의 어떤 소관인지 아니면.
법에는 도로법에서 나오는 안전은 도로법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의 안전은 또 따로 있고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아무튼 제가 드린 취지는 그런 우리 모든 횡단보도 내에 이런 보도구역에 진ㆍ출입하는 구역에 지금 딱 단절돼서 그것은 도로로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가 단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차가 우선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보행자들이 항상 후순위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개념을 당연히 차들이 진ㆍ출입을 해서 그것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보행자를 우선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확대된 데만 적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들도 한꺼번에 이게 불가능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그 표시를 다 해 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면.
그걸 우리 지자체가 조례로 그냥 정해서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그 다음에 도로법이나 이런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회 때 그걸 빨리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또 상의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차도 설치현황 실태파악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차도 설치현황 실태파악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신은호 의원 소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신은호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정적 중단상태인 것으로 어제 부평구청 해당 부서에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의 비율이 13대1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전체 331명인데 이 중 전체 사업지구 토지 60%를 소유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청산대상자 중 235명이 조속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이 신청하지 않아 현재 가산금도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난 칠팔년간 관계 기관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조합과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자료요구를 공개하고 사업타당성이 없을 경우 직권해제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절차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평구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고 사업지연으로 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직권해제를 해 주거나 현금청산 또는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개4구역은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면적 6만 6,688㎡이며 조합원은 528명입니다.
2009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25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2012년 4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경미한 사항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1,120세대에서 1,268세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였고 2016년 8월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11월 취하한 바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의4제3항에는 위 기준에 따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 소관 부서의 의견으로는 조례 제4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른 직권해제를 위해서는 조합장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과 권리가액 등이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1년 11월 25일에 사업시행인가되었고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개4구역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 전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하나 현금청산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현금청산 지연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적으로 청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현금청산 지연을 이유로 일부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할 수는 없으며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청구 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장의 직권해제는 지난 임시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조례로 구체적인 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등 직권해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시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대로 저희들도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청원요지 내용을 보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상황을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에 조합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올 2월달에 조합 정기총회도 개최하여 조합위원의 임원 건과 올해 조합 예산 및 그 다음에 정비사업승인권을 의결한 게 있는 것 보니까 조합활동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지금 현재 청원 건만 가지고 직권해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최도수입니다.
청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 뜻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인천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부개4구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해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에서도 의견조사 절차를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청원인 144명의 심정은 이해가 되나 사업추진 여부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청원의 취지를 보면 세 가지예요.
청산금을 조속히 지급하거나 두 번째는 사업구역에서 제척시켜주든가 청산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거죠, 이런 걸 이행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또 검증하자라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경과들을 보면 이게 참 오랫동안 사업추진했다가 반복들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 2016년 8월 28일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했다가 변경신청을 철회했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사업자 측이 사업을 사업성이 있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해제요건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찬반논란이 좀 심한 경우에 또 주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 경우에 또 하나는 반대 측이 소위 말하는 거기 조합원이나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사실은 반대를 더 주민들, 조합원들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찬반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이 대신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개발을 한다 그래 놓고 장기간 안 되면 결국은 그런 책임을 거기에 찬성했던 주민들이 다 물게 돼 있잖아요, 이 조합방식의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내용도 있듯이 현금청산 벌써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올해 조합 측에서 총회를 했는데 조합 측의 변호사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청산가액의 75% 추가부담금이 지금 부과돼 있다라고 여기 기록돼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다른 주장은 그것은 확정되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뭐가 사실이에요, 지금 두 가지 중에?
위원님…….
총회에서 변호사 측이 75%라고 했던 청원인들의 주장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민감한 사항이라서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 하시죠.
사실은 조합 측하고 여기에 청원인 측 직접 참여시켜서 양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선 지금 여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도시재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7년 조합총회도 개최하는 등 일단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기, 제가 질문드린 건 총회에서 현금청산자들이 유예금으로 75%가 추가부담돼 있다라는 것을 조합 측 변호사가 거기에서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해야지 실제로 나중에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같이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 보고 안 하고 나중에 이걸 보였다가는 조합 임원 측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보고절차를 거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 청원에 쓰인 내용은 일단은 현금청산자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면 다른 자료가 왜 없어요.
제가 계속 전 심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가 너무 엉터리예요, 지금. 이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새로운 우리가 개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그 부작용이 있을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뭘 보고 판단해요, 이것을.
사실 사업성…….
청원인의 주장이 그러면 시가 그런 판단을 다른 걸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했어야죠. 그런 판단 뭘 갖고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시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 사업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 추정분담금 시스템이고요. 가장 정확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저기 과장님,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말씀하셔요.
지금 추정분담금이 또 여기서 주장은 조합 팔백육십몇세대 중 현금청산대상자로 300여명이 빠져나가서 실제로는 그리고 일반분양이 육십몇세대고 이런 게 그래서 전혀 사업성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 측에서 추정한 자료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보고 판단하게 해야죠. 그리고 조합 측 총회 자료가 무슨 자료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출해서 보게 하시고.
빨리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얼른.
이것 되게 중대한 문제고 저희가 이 중대한 오랜 주민들 간의 갈등을 행정기관이 사실은 이런 걸 처음부터 제도적 미흡도 있지만 그래서 인천이 온통 그렇게 온 것 아니에요. 210군데 곳곳이 다 주민들끼리 싸움하게 만들고 결국은 개발 환상을 잔뜩 가졌던 주민들 대부분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조합이 그걸 다 부담하게 돼서 지금 그걸 국비ㆍ시비로 다시 메꿔주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제출 다 해 주세요, 지금. 자료제출해 주시고 과연 그 부분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청원서에 어떤 청원인들이 제출한 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이랬다면 이건 당연히 부결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청원인들의 주장처럼 충분한 그럴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채택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주장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확인할 수 없고 자료준비나 입증할 수 있는 게 안 됐다면 보류돼야 될 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 판단할 수 있는, 우선요.
저는 제출받고 이따가 또 위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선 전체 조합원이 528명입니까?
528명입니다.
그중에 청원에 참가한 분이 144명.
그렇지는 않고요.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를 제외한 사람이 조합원이고 청원인은 현금청산자 331명 중에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331명 중에?
그러면 전체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처음에 전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토지등소유자가 829명입니다.
829명 중 144…….
85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59명.
혹시 매몰비용이 얼마나 났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판단되기에는 한 68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68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 상의한 적이 있나요?
조합원들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68억이 대여금 성격이지 이 사람들은 매몰비용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지 않습니다.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68억.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청원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청원을 하면서 상당히 부담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찬반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여기 고민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해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원이 또 지역구의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 청원을 이렇게 한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왜 청원을 이렇게 했는지 또 왜 청원내용대로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도 조합원과 내재산지킴이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대위 측하고 갈등관계에 있어서 많은 구의원님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소개할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제 지역구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이 있지만 딱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부평구의회에서도 청원으로 소개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토론을 했고 부평구청하고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개한 청원요지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조합 그 다음에 일반분양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추정분담률 비율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인천시에서 추정하는 추정분담률 비율도 50.8%로 사실은 굉장히 사업성이 미약하고 이렇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체되고 사실은 진행 안 된 것은 결국은 고스란히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책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과중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인한 결국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평구의회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따졌지만 최초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조합이 분양 완료된 150일 이후에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법률적 도정법에 현금청산을 하게끔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답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지금 해당 조합의 변호사께서도 재결신청을 안 해서 가산금이 75%에 달한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분할 수 있는 조합 측의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가산금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 지역에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과중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직권해제를 해 주든가 아니면 사실 이 내용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조합원과 청산대상자가 공개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자라고 직권해제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관리ㆍ감독기관으로서 조합과 내재산지킴이 측에 공개적인 토론장소를 마련해서 사업성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게 맞고 여론을 수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일부 공토법이 사실은 2015년에 개정이 돼서 전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을 부담했지만 다소 낮춰지기는 했습니다, 15%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한 칠팔백억 가까운 그리고 지난 3월 10일이나 6월 10일경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한 800억 가까운 그런 돈이 가산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집행부도 사실 아니, 조합 측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청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비하고 사실관계 확인 못 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권해제를 했을 경우에 이미 조합원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약 육칠십억 정도 되는데 조합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분담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이끌고 있는 임원들한테 모두 다 책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합 측에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해산을 하고 썼던 비용에 대한 것을 재판을 통해서 임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고 임원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사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합원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육칠십억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고민도 조합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현지실사로 조합 다섯 군데를 나갔는데 한 군데는 조합이 폐쇄돼서 없어서 네 군데만 실사를 했는데 실사내용을 보면 실제 비용을 20억 썼으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비용이 한 1억 9,000, 2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그 쓰고 있는 비용이 영수증을 처리할 수 없는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께서도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명을 첨부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억울함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청원은 부개4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에 지금 144명이죠, 서명을 한 사람이.
현금청산대상자가 860 조합원 중에 331명이고요.
여기 청원요지에 서명하신 분들이 144명이지 실제 현금청산대상자는 33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사업지구 토지면적도 57.5% 정도 분포하고 있어서 실제 40% 정도의 토지지분율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청산금을 정리하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대신해서 지금 청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현금청산자 331명 중에 여기에 서명을 한 사람은 144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반대쪽의 이 사업을 이렇게 여기 서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 사실은 사업총액 금액에 대한 사업변경 신청하면서 기재를 잘못해서 단위가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로 사업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구청 해당 부서에서 검증을 안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검증되니까 추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사업을 담당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부평구청이나 인천시에서 관리소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사업성이 정말 있다 그러면 조속하게 재결, 조속하게 수용재결신청을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재결신청을 안 하는, 수용신청을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부담이 결국 조합원 등 일반분양자에게 돌아갑니다.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은호 의원님의…….
그래서 지금 서명하는 144명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 과정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집행부에 파악해서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해야 맞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청원내용을 보면 요지가 직권해제를 할 여지가 없거나 여기서 요구한 두 번째 내용까지 수용이 어렵다고 그러면 정말 그들이 조합 측이나 내재산지킴이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청회를 주관하셔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한 마지막 마지노선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측 간의 대립이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시에서나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개토론을 부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관리ㆍ감독하는 집행부에서 해야 맞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입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추정비례율 80 미만이거나 아니면 직권해제 동의 50% 이상 이렇게 받으면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도 다 입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비단 지금 현재 부개4구역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사업지구가 사실 한 230몇개 사업인가를 이렇게 내주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쨌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고 해서 지금 실제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무조건 직권해제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가능한 데는 빨리 사업을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직권해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번 우리 조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개4구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조합이 조합총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총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의 50% 이상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청원요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내용, 경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모든 내용에 대한 청원요지나 채택여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한 내용은 전반기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건교위에 있으면서 질타한 것이 결국은 해당 국이나 부서에서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되는 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라 내용을 지금 전국 시ㆍ도, 자치 시ㆍ도까지 다 비교를 해 보면 과도하게 규정을 높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직권해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집행부의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습니다, 다른 타시ㆍ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봐도. 조목조목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청원을 드린 부분에 대한 채택여부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위한 자료 확인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지금 우리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성이 없다 또 이런 비례율 50점몇%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르게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진행 부분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청원인들은 지금 관리처분신청도 안 내고 있고 토지수용재결신청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관리처분신청도 인가 받은 이후에 5년 이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5년이 안 되면 직권해제시킬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예요, 사실 그 부분도.
그러면 왜 사업성이 있고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집행부가 판단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조합 총회록이나 이거나 그걸 보고서 저는 다시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이따 해, 어차피 못 끝내.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이 재개발사업지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업구역에 해당된 지정해제 문제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구에서 다 하잖아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각종 모든 것이 구가 거의 다 100% 중에서 보면 90%에 해당되고 우리는 재개발구역에 해당된 그 구역 자체란 말이에요, 자체.
그래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사업시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자 아직까지 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 없이 하면 순서가 바뀌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이제 뭐냐하면 재결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조합이 자금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돼서 왜냐하면 재결이 다 끝나고 나면 공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공탁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발생시점이 언제서부터 시작이에요?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청구한 날로부터.
청구라는 것이 뭐냐면 보상금 청구죠, 그게?
보상금 청구.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분양신청 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150일 이내에 보상금을 미분양, 그러니까 청산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150일 이내에 약 5개월 후.
그 다음에 5개월 끝나고 나서 다시 기산점으로 해 가지고 구에 청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청구를 뭘로 볼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재결을 요청하는 재결신청청구가 있거든요, 토지수용법에.
그 청구에 의한 건지, 그 청구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한 청구죠, 이게?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일 이내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청구라는 것은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조합으로부터 청산자가 청구한 날짜예요?
조합에다 신청하는 걸로.
그러면 개별적으로 일어난 건가, 단체로 일어난, 개별적으로 신청요구를 한 건가?
단체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청구라는 개념을 뭘로 볼 것이냐, 이제 그래서 지연이자 문제인데 지연이자 발생 기산점을 언제 볼 것이냐 하면 사실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권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연이자는 우리가 채권채무 발생해서 그걸 채무불이행일 때 지연이자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이 변경되고 난 이후 채권으로, 부동산이 채권으로 바뀌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직까지 확인 안 해 봤지만 청구 자체를 채권으로 봐 가지고 지연이자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또 채권이 별도로 발생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게 어느 법률에 나왔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연이자의 발생에 대한 청구는 사실 논리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고 그 물권이 채권도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신청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지연이자에 대한 개념을 내가 보기에는 잘못 내려진 것 같고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점은 서로 법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구권이 즉 채권은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 부동산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석되고 그러면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이게 청원을 우리가 청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청원은 또 깊숙이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같은 입장이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뚜렷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 요건이 맞으면 사실상 검토대상이 되는데 요건이 안 맞으면 일단 저희들은 반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요건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본 위원회에서도 그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석해도 되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현금청산대상자 331명 중에 144명 서명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마침 이게 한 50% 거의 되는데 그게 이제 퍼센티지 맞추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59명 중에 이 퍼센티지를 맞춰야 된다고 지금 생각되고 전 조합원, 그렇죠?
그 부분하고.
아니에요, 지금 현금청산대상자가 331명인데 그분들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면서 답변하고 있어.
아니, 어쨌든 퍼센티지를 맞추려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의회에서도 청원을 세 번이나 한 거로 내가 지금 기록을 봤습니다.
’13년도에 ’14년도에 ’17년도에 이렇게 구의회에서 청원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입니다.
구의회에 청원이 세 번이 있었고요. 구의회에서는 일단 청원은 채택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 다 채택은 했는데 집행부에서 실행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 한번 좀 묻겠는데요.
매몰비용이 68억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해지를 요청하는 쪽에서는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 주세요.
현금청산자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것까지 본인들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금청산자들이 청원요지에 보면 요구한 내용이 토지수용재결을 빨리 해서 본인들의 현금청산을 해 주든지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켜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몰비용은 그분들이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조합임원들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이미 판결을 통해서 그게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겠는데요. 해제요청지역이 열한 군데라고 아까 들었는데 그 열한 군데는 비대위 측에서만 요청이 된 건지 아니면 조합 측하고 합의해 가지고 다 요청이 된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부 다 비대위 요청에 의해서 일단.
다 비대위 측에서만 요청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조합 측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현재 다수고 그중에서 현금청산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탈퇴 주민들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니까 2대1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권해제라는 것은 요건을 다 갖춰서 당연해제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또 그런 요건은 못 갖추지만 우리 시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해제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직권해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직권해제라는 것을 쓰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청원인들과 오전에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다른 사실이 있었잖아요.
청원인들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사업추진 일정도 지금 계속 뭘 신청했다 다시 철회하고 이러면서 재결신청도 안 하고 관리처분신청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냐라는 게 있는 거죠, 청원인들의 취지라면.
그래서 요구하는 게 사업성이 있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것 제출해서 본인들을 설득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업계획도 논란이 있으니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진짜 있는지 그것 가지고 토론회 하자.
조합 측이 안 하니까 우리 시가 중재해서 토론회 중재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시가 하셔야 될 겁니까, 안 하셔야 될 겁니까?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상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청원에 제출된 것과 답변한 내용에 사업성 이런저런 얘기들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잖아요, 지금.
봤는데 지금 청원인들이 제출한 내용과 실제로 지금 변경계획들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것 얼른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공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가요?
청원인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신 것은 조합원 분양이 860세대고 일반분양이 69세대인데 총 929세대예요.
지금 이 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 내용으로 신청했다 철회했던 거죠, 이것 한번?
네, 그렇습니다.
왜 철회했죠?
그것은 조합 내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그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대수가 1,268세대로 늘어나고 일단은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신청 최종합계가 뭔지 모르지만 조합원 분양이 528세대, 일반분양이 676세대, 임대가 64세대.
임대 부분도 뭐 많이 그냥 줄여준 거고 일반분양을 많이 늘리신 거네요?
임대도 좀 늘렸고요.
아, 임대를 늘렸고 일반분양도 늘어났고?
네, 일반분양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것 또는 이것보다 사업성이 높은 게 오면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한 현금청산 이런 부분들도 원만히 할 수 있을 수 있다, 협의를 통하면.
지금 그게 집행부의 입장 아닌가요?
일단 지금 청원인하고 조합하고 좀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도 서로 많은 간담회라든가 현장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9월 중에 대표분들 한 다섯 분들 모시고 같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정비계획변경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이 되면 저희가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그 자료를 입력해서 사업성을 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원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나 이런 기준요건 또 이런 부분하고 유사한 인천지역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의 취지가 이게 타당하지 않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합이 60% 다수라고 해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감으로 인해서 그 조합원 자체들도 피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원의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럴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취지가 사실 직권해제는 청원인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지만 우선은 요건을, 나머지 사업성 있는 사업자 조합 측에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또 여러 가지 재결신청, 관리처분 당연히 하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 또 사업성이 있다라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그런 걸 가지고 공유해서 또 설득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것 이런 게 다 지금 불신이 있고 그런 걸 신뢰하지 않으니까 생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가 청원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부가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추진절차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결과적인 주민 전체가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조합 측 주민도 주민이고 이것은 청원 현금청산대상자들만 제가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조합 측 주민도 같이 피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사전에도 보고하셨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아무튼 저는 우선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게 재개발조합은 처음에 조합원들을 구성할 때 70% 내지 75%가 동의해서 조합이 생성된 거고 또 사업이 시작돼서 간 거란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여기 하는 과정에 절차상이나 또 아니면 조합에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제반사유 아니면 주민의 이해 갈등 이런 게 생겨서 반대하게 되고 또 여기서 서로 반대가 되고 그 세력이 또 커져서 당초에 시작됐던 신뢰를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줄기는 당초에 조합 설립했을 때 동의를 했던 그 부분이 가장 살아있는 상호 간의 약속이고 또 하나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말 바꿔 가지고 또 다른 형체로 해 가지고 왔을 때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주최자 측에서 정당하게 가지 않고 또 예를 들어 즉 뭐냐면 비합리적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내가 그렇게 신뢰해서 동의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또 비대위가 성립되고 이런 현상까지 오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이 하나의 합치가 되면 이 사업이 무사히 가 가지고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질 건데 이게 서로 쪼개지다 보니까 반목과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상호 간에 재산적 피해가 생기고 막다른 골목에 와 가지고는 그동안 썼던 비용마저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우리 입장에 봐서도 백번 비대위나 이쪽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해당된 조합원 중에 임원들도 대표로 뽑혔는데 그것도 또 주민에 의해서 뽑힌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또 뭐냐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65억에 대한 보증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발생하고 그 후에 또 그러면 구상권이 조합원 임원이 가만있겠어요? 또 각종 그때 당시 조합 설립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구상권 행사해서 엄청난 소송으로, 소송이 소송으로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일파만파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정신을 차려서 가지런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혼선을 자꾸 치르게 되는데 우리 오늘 회의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고민을 잘 담아서 비대위분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 소위 말해서 방관해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도 지금 현재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한 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불을 꺼달라는 겁니다, 크게 봐 가지고.
그냥 너희들 민간사업이니까 너희들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러지 않고 봐 달란 얘기고 우리 신은호 의원님도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이걸 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도 또 유권자고 아닌 분도 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현실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오늘 토의를 다 들었으니까 그걸 취합해 가지고 적극적 행정개입해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매몰비가 65억이라 그랬습니까?
(「68억」하는 이 있음)
68억.
지금 그것 조합 측에다가 압류 들어와 있나요? 매몰, 대림에서?
아직까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확정…….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 추정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청산 안 했으니까?
아직 압류가 안 돼 있구나.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청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는바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되므로 본 청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청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는바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하므로 본 청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3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요 핵심사업과 재원조달계획 및 주민의견 수렴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특별법 20조에 따라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6년 4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5쪽 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중구ㆍ동구 일원 3.9㎢로 사업추진기간은 2021년까지 6년간 진행됩니다.
본 지역은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대규모 유휴부지의 활용과 100여개가 넘는 지역문화자산을 보유한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따라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새로운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을 기반으로 한 최고의 인천개항창조도시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관광 활성화, 교통환경 개선의 세 가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거점 조성에 필요한 전략적 연계방안으로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경제기반거점으로는 상상플랫폼 조성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해양관광거점으로는 월미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과 해양박물관 건립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역사문화거점으로는 개항장에서 배다리를 연결하는 근대역사문학길 조성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세 가지 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마중물사업 3개소, 중앙부처협업사업 5개소, 지자체사업 14개소 및 민간투자사업 3개소로 총 25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국비가 지원되는 마중물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 270m, 폭 45m의 기둥이 없는 낡은 곡물창고를 ICT를 기반으로 한 상상플랫폼을 재창조하여 첨단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상상플랫폼 공간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관광객 집객을 위하여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문화체험 및 마켓시설이 운영되며 행사 시에는 전시이벤트 및 축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구조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회고가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항만과 원도심을 단절시킨 산업용 우회고가도로 1,276m를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회고가 철거 이후의 조감도입니다.
내항 상상플랫폼, 인천역, 차이나타운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회고가 일부를 활용한 하이라인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주체는 인천시, LH, IPA 공동으로 시행하며 지난 8월 사업화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해수부에서는 ’15년, ’16년 두 차례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여 2016년 12월 인천시, LH, IPA가 공동시행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아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및 공공기여 방안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주체는 코레일이며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안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제시한 인천역 복합역사 조감도입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입니다.
21쪽 재원조달방안으로 개항창조도시에 총사업비 5,666억원이 투자됩니다.
총사업비의 63%는 민간투자유치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재정사업은 국가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0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입니다.
토론자 의견 12건과 주민 의견 9건으로 총 21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반영 5건, 검토반영 11건, 미반영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4건은 타 부서 협조요청 및 개선방안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회고가 가로공원 조성 등 총 6건 중 4건은 본 활성화계획에 검토반영키로 하였고 만석고가교 보도 및 엘리베이터 설치와 인천역에서 배다리지역 모노레일 연결 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대표 토론자 의견으로 김상은 내항살리기 시민연합 대표께서 제시한 내항을 해양문화복합항만으로 재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내항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반영하겠습니다.
하승보 인천항미래희망연대 대표 의견 중 상상플랫폼의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물의 제시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정부 도시재생공모사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미반영하였고 내항 8부두 개방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9월에 정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하고 10월에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본 활성화계획안을 확정ㆍ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마중물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25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중ㆍ동구 일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중물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한 추진주체,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등 세부계획을 담고 있으며 또한 연차별 재원투자계획과 단위사업별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연계방안,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평가 및 점검계획 등을 수립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수립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의 경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일부 구간 존치 후 공중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바 동 노선은 화물차량의 이동이 많은 노선으로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면밀한 교통수요 예측을 통하여 도로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역 주변 지하차도 조성사업 및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의 경우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보다 적절한 공사 착수시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소요예산 산출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실은 이 앞전에 공청회 제가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내항 재개발이 이게 잘 이렇게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잘돼서 구도심권에 소위 말해서 활력 될 수 있도록.
계양에 가서 보면 아라뱃길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참 쾌적하고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아라뱃길로 보면 또 다리와 다리에 엘리베이터 연결해서 인도 다 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에 강 건너와 길을 건너서 통합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요즘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만석고가교 같은 경우는 달랑 여기 도로만 그대로 나 있고, 그렇죠?
옆에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없고 도로만 달랑 남아 있고 그래 놓고는 여기서 다리를 쭉 넘어가면서 철길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꺾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정말 열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건너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철길 때문에 완전히 지역단절화가 돼 있어요.
그 경치 좋은 한 지역에는 그런 수변공간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그냥 갖다가 철길로 해 가지고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그런데도 옆에 인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거기는 그쪽에 가서 보면 엘리베이터 잘 설치돼 가지고 다 돼 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인색하단 말이에요.
도로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기에 대해서 이건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쪽에 구도심권의 일원화 중에서 하나가 옆에 다리, 인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손색이 없도록 좀 꼭 당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내가 요청했던 대로 도시공사의 참여라든가 또 아니면, 꼭 도시공사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인천시가 직접 지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회고가도로 폐지로 인해서 도로하고 다시 옆에 폐지됨으로 해서 최소의 도로를 연결하면서 도로공원길 잘 구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개발하면서 나중에 땅값 올라가게 되면 높은 금액을 주니까 지금 개발하기 전에 소유권 정리를 다 최대한 많이 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옆의 부지를 다 직접 매입해 가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초를 마련하고 그리고 모노레일을 꼭 인천역에서만 연결하는 걸로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인천역에서만 연결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모노레일 그 자체가 관광으로서만 가는 것이 수요가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월미도에서 끌어당기는 그 부분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순환되는 도로 기능까지 꼭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하셔야 돼요.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한 줄 알겠지만 그것까지 꼭 연계해야 교통수요도 그걸 해결하면서 관광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인천역이 또 직선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사람도 바로 와 가지고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단기적인 것 말고 꼭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구상을 좀 하시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외 6부두는 친수공간으로 좀 해서 그쪽에 건물 짓지 말고 저쪽 건너편에는 일단 인천역이나 이쪽에는 집약적인 건물 지어 가지고 개발하고 그 앞에는 월미도 뒷 산자락에서는 특정인의 건물 지어 가지고 소수인이 득 보게 하지 말고 거기는 그야말로 수변 그러니까 친수공간과 같이 어우러져서 체육시설을 최대한 많이 넣도록 그쪽은 그렇게 구상해서 좀 해 주면 경관도 좋고 또 여러 사람이 인천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하반기에 우리 해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한번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특히 뭐냐 하면 축구장 있는 데다가 거기가 뭐 들어서죠, 축구장 자리가?
해양문화콤플렉스요.
그것 들어오죠? 그러면 그쪽 가게 되면 바로 건너편에다가 꼭 축구장이나 다른 주민생활편의시설 꼭 넣어달란 얘기죠.
꼭 그렇게 계획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내 지역을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내가 안 하려 그러다가.
아니, 월미도에 있는 축구장이 이전이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축구장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전할 계획이에요?
우리 여기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원래 활성화계획 들어가 있는 건 그 자리가 시유지라서 해양문화콤플렉스를 거기에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축구장이 만약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그러면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는 것을 앞으로 바로 인근에 6부두에 그런 것을 같이 좀 대체시설 하는 것을…….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 그렇죠?
아니, 잘 쓰고 있는 체육시설을 갖다 그것을 대안 없이 없애버리고 뭘 한다?
아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것.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위원님, 없애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위치에 왜냐하면 토지변경을 짜다 보면…….
아니, 해양문화 저기를 유치한다면서 거기다가요.
과장님, 거기다 해양문화 관광 저기를 유치하신다면서 거기다가 센터를 해양문화.
그런데 그 뜻은 위원님 이겁니다.
거기 이제…….
그것은 다시 잘 검토하시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발상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있는 시설을 갖다가 없앤다는 게 말이 돼?
같이 우리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 할 때요, 같이…….
마스터플랜에다 그걸 그대로 접목시켜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없애고 거기다 뭘 한다고 그런 발상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답동성당은 지금 담당 과장이신데 어떻게 좀 가고 있어요? 성역화사업이요.
답동성당 그걸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정상적인 추진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정상적인 추진이고 지금도 정상적인 추진인데 진도를 물어보는 거야, 어느 정도의 진도.
지금 답동성당 지난번에 문제 됐던 것은 상호 협의가 돼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게 설계하고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설계해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면 공사 착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언제 들어갑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라면 내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면 공사 착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답동성당 투쟁위분들하고 합의 봤었어?
어떻게 보셨어, 지하차도…….
주차장 하나를, 한 층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아니요, 한 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하되 옆에 공터가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 봤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없던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 유일용 위원께서도 월미도 저기다가만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골고루 상권 같은 걸 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해양문화단지 조성산업 말이에요. 그것은 월미도가 확정이 됐죠?
네, 해양박물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IPA하고 인천시가 해결해서 땅을 샀어요?
지금 원래는 그게 협약을 해 가지고 IPA가 매립했으니까 사는 게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박물관 들어갈 자리니까요. 그게 이제 기재부 예타의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걸로.
IPA가 인천시 상대로 그것 소송했잖아요.
소송했는데 이게 원만히 추진되면…….
추진 아직 안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 상황은 항만과 소관 업무인데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 인천역 북항역사 개발사업이라든가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이 민간이 투자하잖아요, 이것 잘하셔야 될 거야.
기존 상권이 잘못하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가 앞에 주차장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로 다 몰리게 되면 기존 상권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잘 해야 됩니다. 잘 버무려서 잘 하셔야 돼요.
저희도 아무래도 1ㆍ8부두 사업화용역도 들어가고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도 수립하는데 지역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지역의견 수렴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기존 상권도 무너지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앞에는 친수공간 해 가지고 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중구 거네.
이것 내가 다 해야 될 건데 나 그만할게요, 동료 위원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건데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되어 있네.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그쪽은.
화물차량 통행량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거기다가 컨테이너 이런 것 실은 차가 아마 다른 도로의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계획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일부는 존치를 해 가지고 공중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화면을 좀 띄워 줬으면 좋겠는데요. 페이지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내가 보다가 말았는데.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우회고가를 철거하는데 단계별로 철거할 겁니다. 그런데 화물차 통행량도 감안해 가지고 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감안해서 철거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우회고가로 인해서 내항하고 원도심하고 많이 단절돼 있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철거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분산되고…….
분산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데 장래에 만약에 교통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하차도 계획도 사실상 입찰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철도도 있고 이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 철거를 했는데 그렇다고 화물차가 안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줄긴 줄었지마는.
그렇죠.
그러면 화물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내항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보행자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철거를 다 하지 말고 일정 부분 한 180m 정도 내버려 두고 서울역 고가가 친수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또 뉴욕에 가면 하이라인파크 만들듯이 일부 구간을 존치해 가지고 보행자가 바로 인천역에서 내항으로 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것을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이나타운에서 인천역 내항 쪽에 왔다 갔다 하는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신호등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겨 놓은 육교를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있는 우회고가의 6차선 도로의 일정구간을 내버려 두고 그것은 광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공중정원으로 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보기 흉할까봐…….
바로 그 얘기예요.
디자인을 좀 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흉물로 남아 가지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철거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고가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있는 걸 살리되 최소화해 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끔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정말 나중에 흉물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개항창조도시와 내항하고 그 다음에 연안부두 그리고 개항창조도시는 근대건축문화거리나 차이나타운에서 배다리까지 사실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전체적인 연계성과 특성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하시잖아요. 지금 내항 주변에 새로운 인프라들이 갖춰질 경우 그쪽으로 이걸 해소할 것들은 유사한 것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근대건축문화거리는 건축문화 더 그런 부분을 복원이나 이걸 또 강화시켜서 특색들이 있게 여기는 해양문화적 레저 이런 특색, 거기는 근대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 배다리는 배다리대로 살리는, 이래야지 거기 오신 분들이 특색 있는 차별화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모노레일의 연계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이것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찾는 관광객이든 이런 분들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떤 관광수단으로 여기를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갑문 같은 경우를 도로를 계속 놔 달라고 하는 중구청 요구가 계속 몇 년째 있었는데 그런 것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에 부합합니까, 그게?
지금 갑문에다가 도로 내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안됐지만…….
갑문 자체는 진짜 우리나라의 하나밖에 없는 갑문인데…….
아니, 이 부분이 재개발 되면 이제는 그러한 물류 거점항의 보완기능도 약화될 거잖아요. 레저 전문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더라도 갑문 자체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남겨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자체를 활용하는 그것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다른 사례들이 모든 갑문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은 해외국제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회고가도로 문제는 이게 6차선 도로가 밑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6차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회고가로 180m인가를 살려서 일단 연결한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그랬을 때 현재 조감도 내에 있는 그 정도로써 사실은 그걸 소화해 내기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체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 보행자들이 다 우선적으로 다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국립해양박물관 위치 문제나 또 반드시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게 필수적이잖아요, 해양도시로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 효과를 높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해양콤플렉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과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사실은 이게 가급적…….
집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입지해야 되는데 자꾸 주차공간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월미도도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월미도 고도완화시켜서 지금 망쳐버렸죠. 지금도 완전 하나 건물 이 정도 짓다가 부도나 가지고 흉물로 있는데 이제 더 높아졌어요.
이런 정책하고 완전히 역행한 것들 한 것 아니에요. 차 어디다 댑니까, 거기 다?
지금도 주차할 데가 없고 차들이 빠져나갈 동선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여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야, 이것 기반시설 교통흐름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저희 개항창조도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경인선이 있고 수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아주 고속도로도 접근하기 좋고 좋은데 그렇다 보면 차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요.
인천역에서 동인천역까지 전체 자유공원 둘러서 우리가 개항버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비슷하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월미도에서부터 지금 인천역 방향, 월미도 진입하는 바닷가 쪽에 공장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개선되지 않고는 효과가 완전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우리 유일용 위원님이 아라뱃길 예를 들으시면서 교량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아무튼 내항하고 개항창조도시는 많은 콘텐츠가 이미 개발이 아주 오래전부터 돼서 그리고 지금도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라뱃길 주변은 다 방치돼 있잖아요.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여기는 특별히 어떤 혜택을 받고 새로운 우리 인천 발전을 선도하는 구상을 잡는 것인 만큼 긴 안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배치, 교통흐름 여러 가지들이 바다에, 지금 계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 위주로 될 것 같아요, 내항에도.
우리가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해양정원 수역 50만평…….
50만평.
그것도 같이 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간활용 문제나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주변 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해 주시고 국제공모하신다고 또 하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고 아, 이게 빠졌네.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어쨌든 마중물사업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전체 내항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이 속에서 이걸 고정적 프로그램이나 고정적 콘텐츠가 아니라 그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국내, 여기를 찾는 시민 또는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내항 전체를 어떤 콘텐츠로 이런 부분들을 새로 만들어 가면 좋은지에 대한 수요자 조사들 같이 병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계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플랫폼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고정시설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변형으로 해 가지고 다양성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의 내부 시설물 설치하다 보면 그게 콘텐츠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시설물은 가변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개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에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로 내용을 충분히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내항의 특징, 개항창조도시 여기에 워낙 다양한 특색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을 창의적이고 창작적 문화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과 접하는 많은 참여 프로그램을 진짜 2년이고 3년이고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 전체에 대한 걸 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천이 확 달라질 것 같은 개항창조도시가 정말 이 도시 원도심 쪽의 도시재생이 아주 첨단도시로 변화할 것 같은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해도 그게 완성되는 데까지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마중물사업하고 국가협력사업들은 2019년도에 마무리 짓고 나머지 민간투자사업은 앞으로 이제 많은 협의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계획이 당초 그림하고는 변경될 우려도 있고 그럴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 인력, 인력이 뒷받침이 돼 줘야 사업이 완성단계에 갈 수가 있는데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국비가 한 30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인천시가 한 500억 정도, 한 360억인가요? 한 540억 정도 되네요?
아니요, 더 됩니다. 전체 한 1,600 정도 됩니다.
1,300, 1,349억 지자체사업.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이고요.
2001년도가 가면 한 400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자체사업 중에 2020년에 160이 되고 앞으로 2020년이 되고 2021년이 되는 데까지는 인천시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전담 맡아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조직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들 22명입니다.
이 22명은 도시재생에 그러니까 2025 도시기본전략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서부터 이 인원이 여기 조직을 맡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정책이 뉴딜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 뉴딜사업은 도시를 확 걷어내고 다시 입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시에 그 도시의 가치나 뭐 문화, 역사, 체육 이런 것들 콘텐츠를 발굴해서 도시재생을 해 나가는데 도시재생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지게 하게끔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도시재생 방식에서 뉴딜방식의 도시재생 방식은 이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난번 정부 추경에서 도시재생사업에 10조 몇천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해진다는 얘기죠.
현재 해 오던 전담 조직인력이 22명에서 이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시는 도시재생사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인천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성격상 보면 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나 주거복지 그리고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재생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도시재생을 하는 이 재생 방법하고 성격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의 정책인데 인천시가 다른 데 위탁을 하다 보면 행정, 공정이 인천시의 정책이 한 단계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는 현재 있는 인력들이 일반적인 시에 있는 인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에는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또 영입해서 자문기구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 단계 더 거쳐서 건너가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근처 경기도의 안양시나 부천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기구로 이렇게 두고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인천시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정비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인천시 조직에 센터를 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 것은 심도 있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열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설치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고도 돼 있고 법적요건은 돼 있는데 그동안 16개 시ㆍ도 중에서 울산하고 우리만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저희도 설치하려다가 예산안에서 담았는데 빠지다 보니까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행정조직보다는 행정조직과 주민들 사이의 중간조직의 개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민간조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공기업위탁으로 공공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전국에.
그 다음에 완전히 재단법인 설립해 가지고 넘겨주는 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가 좋은지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도시재생업무 자체가 민간한테 처음부터 완전히 넘기는 것, 처음부터 넘기는 것은 아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대부분의 주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구성하고 행정, 그 안에 또 행정업무도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많은데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왜 이렇게 검토했냐면 도시공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2년 전부터 사실상 저희들끼리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발연의 용역보고서, 연구용역 검토보고서에도 봐도 도시공사에게 주는 게 맞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사는 공공디벨로퍼(Public Developer)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새 정부 들어 가지고 도시형 뉴딜은 과거의 중앙에서 하달하는 식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주변에 원치 않는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는 상향식으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시형 뉴딜이.
그래서 소규모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사업 위주로 선정해 주겠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인천시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조직에 초창기로 100% 넘기기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주관하되 우리가 직접 하면 과거하고 똑같은 중앙 하달하는 식으로 되니 도시공사하고 민간이 중간에 같이 중간조직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도시재생 방법이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인발연의 용역결과나 그리고 과거에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을 하는 디벨로프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은 과거 정책에는 그렇게 갔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분위기 전환도 해야 되고 종전에 이렇게 해 오던 방식이 현재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지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민간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발굴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주민의 의견이 담겨야 되는 건데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담는 방식은 의견을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을 외부에 이렇게 위탁을 하다가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에서는.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한마디만 할게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1ㆍ8부두 LH하고 용역 들어가려고 그러죠?
네,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발주를 했어요, 벌써?
이틀 전, 8월 엊그저께 발주가.
됐어요?
그것 잘 담아서 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용두사미 꼴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그동안에 쭉 인천시가 그런 책임행정을 하는 게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뭐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착수는 했지만 착수보고회를 시민들 앞에 같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터놓고 시민들 의견에 뭘 원하는지 받아 가지고.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잘하셔야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인데 워낙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길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죠? 이 사안이 이것하고 별개의 사안인데.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단상에.
여러 민원들이 저한테 아주 엄청나게 답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 속기록에 넣어서 내가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것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영종~신도 그 연도교 다리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금 진행을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연초까지만 해도 공항 공헌발전기금으로 방향이 가다가 최근에 공항 세금감면 문제가 틀어져 가지고 그게 좀 일단은 일단락됐고요.
일단은 그쪽도 계속 저희가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비, 저희가 신도까지 건설이 1,000억입니다. 거의 990억인데 시비 전액 하기는 부담이 돼서 최근에 접경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7대3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기본계획 확정이 9월이나 10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재부하고 담당하는 행자부, 행안부 쪽하고 계속 했는데 아직 결정만 남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접경지역발전사업이 된다면 거의 국비가 확정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 거기에 이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그게 정리가 돼야죠?
그게 언제, 이번에 회의 잡혔어요?
9월에 하셨고 위원님들은 국무총리 아니, 장관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이었는데 연장이 돼 가지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접경지사업들 다 담아서 9월이나 10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9월, 10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접경지역으로 이게 정리가 돼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요. 계속 기재부 찾아가고 도서발전과 많이 협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가능성이, 몇 퍼센티지로 보세요, 과장님?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네, 한 60% 정도…….
(웃음소리)
가능하도록 해야지, 모자라는 부분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영종~신도는 재정사업이고 신도~강화는 민간투자사업이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신도에서 또 강화까지 가는 데가 또 3,000억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로는 힘들고 저쪽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서 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쪽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신도까지만 되면 B/C 부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신도 이후부터는 건설된 이후에 또 국비로 국지도나 이쪽으로 신청하면 B/C 부분에 경쟁성이 있어서 일단은 2단계를 차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도 주민들이 전부 다 인천시에 와서 노숙한다고 합디다, 이것 해결해 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미리 다 이것 막아주면서 질의해 드리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 접경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국비 꼭 받도록 인천시가 좀 우리 도로과장 특히 열심히 뛰어다녀서 주민의 숙원사업 꼭 좀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제가 더 답변을 잘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해야겠네, 위원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4.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시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LH가 참여의사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행모델 발굴을 위한 용역비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역명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수립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ㆍ사업타당성 용역으로 부담 상대자는 시와 LH이며 총용역비 3억 5,017만 5,000원 중 과업 비율에 따라서 시는 60%, LH는 40% 분담하여 시가 2억 1,010만 5,000원, LH가 1억 4,007만원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하고자 시에서 LH에 참여의사를 제시해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관련 용역비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동 지역은 2007년 5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약 10여년간을 정체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를 공영개발로 시작했으나 보상비 및 사업성 등의 사유로 진행하지 못했던 동인천 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뉴스테이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대 지역을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2017년 2월 발표한 바 있었으나 여건변화로 민간사업 제안자의 자금조달 문제 등이 발생되면서 전면개발 형태의 뉴스테이 추진이 어렵게 됐고 새로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뉴딜사업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어 LH에서 참여의사를 제시해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을 LH에서 용역 발주를 선 시행하고 준공 후 시에서 부담액을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용역비를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그동안 추진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존 뉴스테이 민간사업 제안은 철회 또는 반려가 된 사항인지와 사업비 분담비율을 우리 시 60%, LH 40%를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뉴딜정책 및 용역착수 시기 등 용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나요?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보고하시니까 직원들이 다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다 앉아서 현재 있는데 직원들 다 빠져나가버리면 안 되죠.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구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시나? 몇 명 있어요?
동구가 7만이 조금 안 되는, 7만 정도…….
맞아요. 7만 맞습니다.
중구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중구가 한 10만…….
한 12만 정도 되고 영종ㆍ용유가 한 7만, 시내권이 한 5만 해서 5만몇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구에 하버파크호텔 아시죠?
그것 지금 시가로 따지면 500억이 더 넘는 그러한 건물인데요. 지금 인천시가 계속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돼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동인천 르네상스 먼젓번에 시장이 기자회견을 크게 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었죠, 마이마알이에서 펀드형 개발하겠다고. 그것 무산되고 사업 포기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것을 뉴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LH가 물론, 바뀐 것은 LH가 지금 들어와서 같이 이제 용역을 인천시하고 6대4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인천시가 외상으로 하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주는 걸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용역비만 날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이어서 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도 그동안 용역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하고 직접 해 왔는데요. 경제성이 안 나와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LH를 끌어들이는 것은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또 같이 사업에 LH가 참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LH가 일정 부분만 하고 말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추가해서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분담하게 된 겁니다.
아니, 공동분담이라도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게 용역비 3억 5,000이 그냥 하늘로 날아갈까 봐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아까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을 꼭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막 날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인천시가 얼마나 헛돈을 많이 날리고 헛발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잘 적응하시고 잘 대처해 나가셔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게 의무 부담안은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받는 건데 일단 이게 LH가 지금 집행을 들어갔는지 제가 사전에 좀 여쭤보기도 했는데 LH가 지금 미리 사전에 집행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 나오면 그때서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사후 예산편성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이 되면 LH가 집행하고 우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인천 르네상스 뉴스테이가 백지화되고 이게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약 우선 기본 100억에다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추가되는 거죠?
네, 저희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중심지역모델이니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아, 중심지역모델로요?
네, 거기에 이제 용역 하면서 규모는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대 할 수 있는 건 그 규모고요. 그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북광장 1구역서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전체 그러면 LH가 첫 사업에 들어가는 게 어디 구역, 3구역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고도화하는…….
지금 현재 용역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당초에 동인천역 르네상스사업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사업대상지를 완전히 다시 새로 정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제 북광장 인근에 중심 고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그런 수익적사업하고 주변에 이제 중앙시장이라든가 양키시장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은 그대로 상인들과 같이 재생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기존 특성을 살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도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은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비 이런 것을 좀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완전히 정비해서 사실 당초의 계획된 이것은 없어진 거고.
재개발, 재건축의 뉴타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없어진 거고.
아니, 그것을 이제 다시 이 도시재생 뉴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처럼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 것은 아닌 지금 재생적 특징, 특성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려나가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양키시장 또 그 다음에 수문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화평동 냉면골목 이런 것을 좀 살려 가지고 주변 배다리하고 연결되는 각종 문화적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한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어떤 지역은 우리는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항들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할 거라는.
어쨌든 이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한꺼번에 내쫓고 한 게 아니라 순환형 재개발방식을 도용해서 선도적인 주민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 놓고 다음 사업지 주민을 이 선도사업지로 이주시키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벌써 한 10년 전부터 우리 인천시 재개발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200몇군데를 밀고 똑같은 방식의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접목돼서 이미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주거정비니 실제 그런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재생이 됐겠습니까.
그걸 10년 동안 놓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첫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그 지역 주민이 바로 입주하면서 가지 않게 순환적으로 하는 방식의 아무튼…….
그런 취지로…….
취지로 아무튼 하시는 게 잘 좀 실현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인천시민들이 많은 애정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으니까 현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가 인천의 호적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구도심권이라는 것이 추계상 나타나고 현재 동구가 7만 한 700 정도 돼요, 인구가.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고 건물이 사실은 이렇게 르네상스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동인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그쪽 지역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전부 다 건물이 내용연수 수명이 다 달해서 다시 헐고 시작해야 되는 기점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뉴딜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릴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면개발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수명이 다해버렸다니까, 아예.
그래서 건물들이 전부 다 50년이 다 되는 건물들이고 특히 양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극장도 있었잖아요. 그 극장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상체는 위에 주거를 하고 있고 무겁고 밑에 하체는 허약해요, 지금.
그래서 D등급, E등급 이렇게 가고 있어서 잘못하면 인재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곳은 근본적으로 안전문제에 해당되는 것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안전하고 상관없이 개발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건물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이 너무 또 노후화될 걸로 보면 우리가 동인천 북광장 쪽에 건물을 그쪽으로 좀 지을 것 아니에요. 짓게 되면 광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현재보다 줄잖아요, 어쨌든.
줄죠,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니까.
그러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인천시 소유재산이잖아요.
그것 빼다가, 그렇게 되면 토지ㆍ건물을 합쳐서 지분이 발생하게 되고 매각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매각현상.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고층건물 짓게 되면 어쨌든 간에 토지ㆍ건물 같이 팔다 보니까 인천시는 자금회수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다른 노후화된 곳을 헐어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한다든가 특히 지금 뭐냐면 철로 지나가는 그 옆에 거기 사람 살 수 없어요, 그것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다시 주거를 하라고 하면 사람 살지도 못하고 1층은 전부 다 가게 정도 하다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경관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철길에다 붙여다 사는 옛날이야기지 지금 철길 옆에 붙어서 주거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3층, 4층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 있는 쪽에…….
중앙시장 철길 쪽으로 붙어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그쪽으로 공원화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철길 옆으로.
위원님,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중앙시장은 나름대로 전통이 있으니까 일부는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공간으로 쓰되 리모델링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냐면 주거공간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그런데 그 위에는 2층, 3층은 또 주거공간으로 쓰고 1층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쪽 철길하고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열악한 곳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사실 최도수 과장이신데 제일 인천의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도 사연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더 이상 나도 더 길게 못 하겠고 아무튼 동구가 이쪽 지역에 최대한으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지분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는 지분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 안 되면 도시공사라도 지분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 펀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사업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또 LH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 융통이나 이런 게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금도 뭐 쓰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들어왔고 정리를 끝까지 잘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결정하면 LH에서는 용역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용역이 최대한 긴급으로 빨리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시급성이, 빨리 하려고요.
LH하고 협약은 다 돼 있는 거죠?
일단은 문서로는 이제 의사타진은 됐고요. 여기서 결정이 돼야지만 정식적으로 맺고 이렇게 합니다.
이왕 시작한 것 빨리 시작해서 좀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국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5.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가 중인 신동명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09억 9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76억 5,771만 4,000원 대비 3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48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20억 9,489만 6,000원 대비 7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관련 컨설팅 자문 및 광역공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도시개발1구역 진입도로 보상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9쪽 지역개발과입니다.
세출예산 140억 3,3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9,128만 2,000원 대비 1억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유지 불법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했고 상야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0쪽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713억 1,9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93억 1,908만 5,000원 대비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숭인지하차도 개설공사비로 20억원을 편성했고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사업의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서해대교 정비사업도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21쪽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137억 5,968만원으로 기정액 133억 5,968만원 대비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유지관리를 위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8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관련 컨설팅 자문 및 광역공모 운영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반영 경위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모 추진계획, 대상사업 등 우리 시 공모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18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7억원을 추가반영하였는바 제1회 추경으로 국비 2억 4,700만원과 시비 5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추가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9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인천~부천 간 도로(2공구)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유지 불법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0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숭인지하차도 공사비로 2016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경위와 준공ㆍ개통 등 공사비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1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관리비 세부내역 등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서 인수인계 이 문제가 지금 4억이 이제 책정됐죠? 이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달부터 인수인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수인계는 9월달에 인수인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것은 올 예산, 내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올 예산에 필요한…….
12월까지 써야 되겠죠.
12월까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런데 4억이나 들어가요?
네, 그게 4억 정도, 그건 도로공사에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한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수인계할 때 이것 세밀하게 좀 따져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단장님이 이것 세밀하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셔요.
이종선 단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한 5개년 동안 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연간 한 16억 정도 우리 일반화 인수구간에서 비용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로상황에 따라서 연도마다 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16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포장 실태조사 그것까지 했고 전체 중에 지금 도로포장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다 협의를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어차피 우리 인천시로 가져오는 거니까 세밀히 좀 따져서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이 하나 있어.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장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숭인지하차도 20억 그게 지금 어디 부분이에요, 이게?
거기 말씀하세요, 도로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국비를 20억을 받아와 세입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이쪽 숭인지하차도로 세출할 목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집행할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중간에 염곡길로 돌리려고 신청을, 바꿨습니다, 세출을.
어디 뭐로?
염곡길 예산으로 신청을 좀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내년…….
그렇죠, 목적대로 해야죠. 그래서 다시 내가…….
다시 논의하다가 최근에 숭인지하차도 방식이 확정되고 확실해져 가지고 이번에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숭인지하차도 우리 지하 굴다리 뚫고 나간 그것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송현지하차도를 나와 가지고 바로 뚫고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 송림로 그 밑으로 지나서.
그리고 그 위에 지상은 공원이나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밑에 뚫고 지나가는데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지상에 쓰고 있는 우리가 동구가 녹지공간이 워낙 없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다닥다닥 사람만 붙어 살다 보니까 지상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뭘 우려하냐면 숭인지하차도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각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도로죠?
송림로 지나서 또 동구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2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밑으로 지나니까 그대로 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지상이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녹지공간으로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이렇게 중간에 녹지공간 하면서 옆에 주택하고 연결된 것 있잖아요. 그 도로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백지화 서명운동 받고 막 난리 난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예 사업하지 말라고 덤벼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미 그쪽으로 뚫고 들어왔으면 나가줘야 인천시민이든, 동구주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민이 전부 다 도로통행이 원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주민하고 또 뭐냐 하면 그래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통과해버리니까 별로 재미도 없다 이런 어떤 생각들.
또 아까 우회고가도로 우리 없애버리고 이리로 다 오다 보니까 도로만 지나갔지 동구주민은 별로 뭐가 있느냐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가 400명 이상 서명해서 지금 접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설계용역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갈 때 지상에 주택하고 최소, 예를 들면 4m 소방도로만 남겨놓고 양쪽 다 이렇게 되면 4m 도로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당초에 밑에 철길을 갖다가 도로로 내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각로가 위에 일방통행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이게 넓은 그것이 돼 있고 여기 통행은 그래서 좁고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방통행이 구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은 거기에 그냥 보도 길만 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하고 가운데 우리 녹지공간하고 그걸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4m 소방도로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 가지고 주민들 청문회나 아니, 공청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해야 주민들이 좀 잠재워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지금. 전면 거부반응이 들어왔거든요.
나도 지금 굉장히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주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 의원이 지역대표로서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 하면 주민이 나도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도로를 통해서 지하도로 통해서 저리로 넘어가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왜냐하면 거기 위에 지상에 도로를 통해서 도로화될까 봐 우려하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다른 공간을 나중에 좋은 주민하고 친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고 옆의 도로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중간에는 주민들이 공원으로서 좋은 공간을 갖도록 하고 일부 앞에는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설득이 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설득해 볼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하고 같이 화합합시다. 그 방법을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 말 없이 대답만 했으니까 맞단 얘기죠?
도로 폭이 50m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전면도로, 송림로에서 진출입 못 하고 직진차량만 지하차로로 완전히 해 가지고 송림터널 앞까지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녹지화가 생길 50m 전폭이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상부 지면을. 그렇게 되면 송림로에서 좌회전이나 좀 돌아가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결정된 것은 1차로만 3m 정도 2개 양끝에 50m 중에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녹지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무튼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냥 소방 기능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여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쪽에 금송로인가 그게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2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 앞을 주차장으로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쪽은 주차장 해버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다른 차량이 주민들이 이쪽 공간으로 들어오는 걸 대중화되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 개념이 보니까. 그것을 잘 살려서 동네사람들이 그냥 골목길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기능으로 그 다음에 소방도로 기능으로만 하는 원칙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건에서 내년에 공사 착공 전까지 한 올해 두세 번 더 주민설명회 설득도 하고 설명,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도 말이 좀 제한되는데 이것 끝나고 이따 다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이야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계신, 여기 지금 없는 건데 짧게 한번 제2외곽순환도로 2구간.
2구간이요? 인천~안산 간이요?
네, 그것은 지금 어디 업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업무분장이?
민간 포스코에서 제안해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했고 국토부에서 그것을 민간제안사업은 피맥(PIMAC)에 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네, 저희한테는 협의 온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적격성 조사 중이다, 이제?
초기 제안단계, 제일 맨 첫 단계입니다.
그것 언제 정도 될지 모르나요?
원래는 기간이 지났고 그게 B/C 문제 때문에 지금 다음 달 정도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어디로 와요, 우리 도로과로 오나요?
아니요, 국토부로 가서요.
국토부 갔다가.
공고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업무분장이 그게 6ㆍ8공구를 지나기 때문에 노선 변경 문제, 사업비 분담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면 본격적인 공고를 냅니다. 포스코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제안을 받습니다. 제3자 공고우선협상 되면 그때 협상이 관계부처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옵니다.
일단은 도로과로 온다?
이게 아무튼 복잡해서, 아시잖아요.
노선에서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업비를 경제청 6ㆍ8공구 그쪽 사업자가 분담하기로 한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절차나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건지.
일단은 포스코에서 제안했을 때는…….
아무튼 그것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상야지구 공장 난립이나 각종 국책사업 때문에 여러 피해 보는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2012년에 채택돼서 도시계획국에 있던 사업이 보니까 아라뱃길주변 발전방안 해양항공국으로 갔다가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왔다가 이번에 다시 도시균형건설국으로 최종 실제 개발 관련 시행과 연계된 우리 국으로 왔는데요.
아무튼 오래된 주민들 피해 관련해서 우리 시나 의회가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잘 이번에 용역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1초.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2ㆍ4동에 주안1구역 있잖아요. 이주계획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어디신가요?
거기 담당 과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조합 측으로 한번 받아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올 10월달부터 이주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남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허그 대출보증심사가 올해 10월달 끝나고 나면 한 11월 정도에 입주일정이 잡힐 것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쪽 주민은?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소청도 답동항의 접안부두는 여객선과 어선이 같은 방파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설물 또한 협소하여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소청도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인 답동항 접안시설 확충과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습니다.
소청도 답동항의 안정된 여객선의 접안 및 도서선박의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와 정부 관련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소청도 답동항의 안정된 여객선과 화물선의 접안 및 도서 선박의 안전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선 접안 방파제에 전용 부잔교를 설치하거나 여객ㆍ화물선 전용부두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청도의 행정구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로 인천에서 북서방면 약 200㎞ 거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5.6㎢로 2017년 6월30일 기준 약 890여명이 거주하며 다양한 수산물로 인하여 지역주민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청도 답동항은 1974년 11월 2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2004년 10월 제1차 어항정비계획 수립, 2010년 7월에 제2차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선착장 25m와 서방파제 89m를 연장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국비, 시비, 군비 총 5억원으로 기존 서방파제 보강 증고와 물량장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예산 123억원을 투입하여 동방파제 80m, 투기장 호안 157m 연장 준설 및 매립, 부잔교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청도 여객선 및 화물선 접안을 위한 전용부두와 선양장 및 부잔교가 없어 백령도와 대청도에 비해 여객선과 화물선 접안조건이 열악하며 부정기 항로로 운항되는 화물선은 기상악화 및 소량의 화물 선적 시에는 화물 운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 중인 소청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그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설치가 시급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여객선 및 화물선 전용 접안시설에 대하여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한바 국비를 투입하여 어항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청원의 내용인 부잔교 설치 또는 여객ㆍ화물 전용부두 설치에 대하여는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의 물량장 확장 및 화물선 접안시설 보강이 포함돼 있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이 승인 되면 지방어항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및 여객선의 접안을 위한 부잔교 설치, 화물선 접안구역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전문위원실에서 현지 출장하였고 주민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면 여객선 또는 화물선의 접안용임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방어항 개발사업보다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 재원확보 등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바 여객선 및 화물선의 접안 실태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소청도 답동항의 안정된 여객ㆍ화물선 접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소청도 답동항의 화물선 접안시설 부족이나 도서, 어선과의 충돌 안전 문제 때문에 여객선 접안 방파제를 위한 전용 부잔교나 혹은 여객ㆍ화물선의 전용부두 설치해 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본 건에 관련돼서는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변경계획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청원내용과 같은 전용 부잔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검토의견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행자부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청도 답동항 주민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행정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1년 갔다 오신 건가요?
2년 3개월 정도 갔습니다.
그 정도 벌써 지났어요, 어제 같은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그쪽이 감사하다고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듭 감사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원을 어디서 투입하느냐 이게 우리가 신경 쓴 부분인데 결론은 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자금으로 최대한 하든 인천시가 투입을 하든 결론은 여객 및 화물선 전용부두를 설치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청원은, 주민이 요구한 청원은 타당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청원내용은 타당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여하히 좀 더 빨리 조달 가능한 재원을 위해서 청원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일반국고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내용이나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금방, 당장 혹은 일거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재원, 조금 더 빠른 재원,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청원내용은 분명히 타당하고 서해5도 주민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좀 더 여하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했다가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승인과 그것에 따른 예산의 투입 우선순위를 지켜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늦어지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 자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소청도가 지금 청원이 왔지만 우리 서해5도의 유인도,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어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질의하신 어항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어야죠.
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직접.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빨리 그냥, 빨리빨리.
지금 서해5도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승인 나고 추진이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승인이 나면.
그러면 서해5도 말고 남은 일반 섬에서 지금 같이 분리어선하고 필요한 이런 곳이 얼마나 되죠?
어항이 국가어항이 있고요. 지방어항이 있고…….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지방어항은 시장ㆍ도지사가 하는 거고 어촌정주어항은 시장ㆍ군수 사항입니다.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답도항 같은 데는 지방어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특회계로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항에는 기본시설이 있고 기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화물선 접안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이 달리는 거죠. 우리가 지특예산 43억 정도 내려가는데요. 거기서 옹진에서 또 그거를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자기네가 답동한테 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천시가 가치재창조해서 인천 섬 활성화에 상당한 많은 정책들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섬만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섬 내 새로 유입되거나 거기에 정주자가 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데 반드시 필요한 게 접안시설인데 이런 접안시설들이 어선하고 여객선 또는 화물선하고 분류도 안 돼 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오늘 아까 우리가 내항이랑 개항창조도시 관련 의견청취도 가졌지만 거기에서 인천 부분들을 이제 해양, 문화, 레저 이런 전문복합공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데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우리 인천 섬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다랑.
맞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과연 우리 섬들은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해5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 내항 주변 여기가 해양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돼서 수많은 레저나 여객, 관광, 보트 이런 것들이 점차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섬에 대한 접안시설들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과거에 주민 위주의 이렇게 세웠던 계획들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동항 같은 데 한 1m 나가는 데 1억씩 들거든요, 돈이. 선착장이라고 해서 배 대는 접안어선 1m 나가는 데 1억씩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0m 보면 10억이고 아시다시피 바다에서는 거리가…….
아니, 우리가 도시 하나 만들면 연계도로를 검단신도시만 해도 주변도로 하는 데 10가지 교통광역대책을 세우는데 그중에 도로 하나 하는 데만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이 추진됐을 때 이 배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를 어디다 댈 데도 없어서 둥둥 뜨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만 활성화해서 오라 그래 놓고는 정작 섬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게 연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항종합개발, 개항창조도시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거기에 많은 새로운 레저든 관광유람선이든 여객선이든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당연히 하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인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 보니까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해양항공국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어쨌든 주민, 시민의 편의시설이나 복지나 체육, 문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이 집중돼 있고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해양항공국은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항공산업을 육성시키고 그 육성시키는 데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결국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한다든지 또 어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밑거름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업, 경제, 기업형 부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양항공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국장님의 역할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은 소청도 답동항의 여객ㆍ화물선의 안정된 접안과 도서선박의 안전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선 접안 방파제에 전용 부잔교를 설치하거나 여객화물선 전용부두의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여객화물선의 열악한 접안 조건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에 따라 여객ㆍ화물선 전용부두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의견서

7.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719억 9,0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719억 8,931만 6,000원보다 11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98억 8,356만원으로 기정액 1,076억 8,246만원보다 22억 11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수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121억 68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 FTA 직접피해 지원사업 행정경비 11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항만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36억 9,0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세부내역으로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지원을 위해 월미도 갑문매립지를 매립하기 위한 계약금 19억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90억 1,673만 7,000원으로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예산이 방문객 급증에 따라 예산액이 부족함에 따라 기정 대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애인섬 만들기 사업 중 신오도 관광인프라 구축예산 2억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삼형제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5,4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만원 증액편성 요청하였고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2017년 FTA 직접피해 지원사업 행정경비로 11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291쪽 항만과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한강~아라뱃길 선박운항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시책과 연계한 현안수요 지원과 시민체감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6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로 19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인천항만공사와 매각대금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와 연내 계약 및 잔금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지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반영하였는바 사업비가 부족하였다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신오도 관광인프라 구축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삼형제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신오도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강~아라뱃길 선박운항 관련 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는바 동 사업은 서울시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해5도 방문사업이 기정액 10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을 더 늘리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우리 수석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재원이 3억이 부족하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예산 때 10억, 옹진군 10억 해서 20억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건데요.
지금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절대 액수가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3억 하면 옹진군에서 3억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신규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건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후속조치에 따라 한강~아라뱃길의 중ㆍ대형 선박의 운항을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세워도 매립지특별회계하고 성격이 맞는 건가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이 개요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나 이런 걸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광의로 해석을 해서 어쨌든 경인아라뱃길에 여객선이나 관광객이 들어오면 수도권매립지역의 인근 주민에게도 일단 편익효과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격을 보면 용역비가 2억인데 서울시가 1억 부담하고 인천시가 1억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출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목적세란 말이에요, 목적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쓰게끔 되어 있는 건데.
네, 주변의 복지나 생활편의나.
그런데 이것이 아라뱃길의 선박운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용역 하는 데 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사업의 연관성이 긴밀하거나라고 해서 사업비가 특별회계에서 나왔다기보다 예산편성 요구 중에 예산편성 부서의 재원 변경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판단하면서 재원요건도 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광의로 넓게 해석해서 수도권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저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걸 위원장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고 원래는 인발연에 올해 인발연 예산으로 공동용역하고 내년에 인발연 우리 출연금을 좀 늘려주는 걸로 당초 그랬다가 이번에 이걸 여기에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또 이걸 편성해서 특별회계 목적이 주변환경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이것을 이제 여기 사업목적에는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게 맞죠.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의로 해석을 한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아무튼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안건처리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배가 우리들이 각 선착장이 연안부두나 남항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 데들이 대부분 민간이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점용으로 점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레저나 이런 보트 이런 것을 육상에서 보관하다 와서 이것을 바다로 띄우는 이런 데들이 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그런 내용들?
요트나 이런 것의 정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트는 어차피 바다에 대부분 있지만 보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소에는 이제 육상 안에 보관들을 많이 하다가 이동장비를 통해서 그것을 바다로 접안을 시키는데 그러려면 어딘가에서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보트를 어디 선착장이든.
그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육지에서 배를, 보트를 이동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 때마다 보트를 육지에서 자가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지금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정박장이나 계류장에 두고 본인이 보트를 이용할 때마다 와서 정박장에서 그 보트를 타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보트의 정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마리나와 연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새로운 신산업으로 등장이 돼서 저희도 마리나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아시안게임 때 만들어놓은 왕산의 마리나가…….
아무튼 국장님, 그런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육상에 보관하고 이런 보트들을 실제 이렇게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차로다가 뭔가 연결한 이동장비에 싣고 이걸 내려야 되잖아요, 바다로.
그러려면 어딘가에 있어야죠. 선착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선착장들이 대부분 민간들이 점용료를 내고 임대해서 여객선이나 유람선이나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뭔가 공용선착장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레저 자꾸 활성화해서 경기도 이런 데랑 경쟁해서 인천으로 이것 자꾸 유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려면 뭔가 그런 기반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제가 사실 또 지난주 토요일날 배가 다니지 않는 섬 작약도를 현지 뭐 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몇 시간을 사실은 배 내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유일용 위원님 그리고 홍정화 위원님 그리고 이한구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신은호 김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
(해양항공국)
국장 조인권
항만과장 조형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
수산사무소장 손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