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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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 2.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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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2.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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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풍성하고 여유로운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4회 임시회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이십니다.
지난 7월 31일 자 조직개편 이후 9월 7일 자로 새로 부임한 고병욱 사업개발본부장님이십니다.
남찬일 경영본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도시재생본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만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고 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으로는 다섯 건으로 도시공사 부채감축현황, 미단시티 토지매매계약 해제 관련 현황,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구역 추진현황, 용유 노을빛타운 추진현황, 끝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 부채감축현황입니다.
금년 부채감축계획은 총부채를 2016년 말 6조 9,655억원에서 6조 8,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7억원을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6년 말 245%에서 15% 낮춰 행정안전부의 목표 부채비율 23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6월 말 결산 결과 상반기까지 실적은 총부채는 전년 대비 612억이 감소한 6조 9,04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3% 감소한 242%로 결산되었습니다.
한편 금년 9월 8일 미단시티 토지매매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재무제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채비율은 약 20%고 당기순손실은 1,000억대 이상의 손실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230%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 자구노력으로 매각금액으로는 2조 7,630억원과 회수 1조 2,9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은 매각 1조 4,335억원, 회수 3,594억원으로 각각 계획 대비 매각은 75.9%, 회수는 69.3%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구노력과 병행해서 무수익자산에 대한 시 대체출자 자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된 대체출자 규모는 3,452억원으로 지난 8월 시 공유재산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시와 적극 협의하여 연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단시티 토지매매계약 해제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공동사업시행자인 MCDC에서 만기도래차입금 3,372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사가 2,872억을 대지급하고 MCDC와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미단시티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금조달과 핵심 앵커시설을 직접 개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MCDC는 2007년 합작법인 설립 이후 1단계 공모구역 준공시기인 2011년까지 매각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까지 직접 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마저도 매각부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부터는 공사의 신용공여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MCDC는 자본금 893억을 모두 소진했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10년 동안 금융비용과 회사운영비로만 약 3,300억을 지출하는 등 사실상 기업존속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동안 합작투자계약서상 타 주주사들에게도 자금협력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의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타 주주사들은 단 한 번의 협력도 하지 않았고 저희 공사만 공기업으로서 불가피하게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인 복합리조트사업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독으로 합작법인 자본금 174억원의 증자와 신용공여 등 리파이낸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책임은 공사가 지나 권한은 MCDC가 행사하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로 비정상적 구조가 계속 지속돼 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방공기업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금번 9월 8일 만기대출금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공사는 더 이상 법적으로도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16년 8월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인 리포(Lippor)가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인 LO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지분 철수를 공시함으로써 직접개발의무마저도 포기하였고 공사는 이에 합작법인에 대해서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도 상실했습니다.
결국 MCDC와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지급금합의서에 의거해서 공사의 대지급 실행으로 토지공급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금번 계약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공익성을 회복하여 공사가 직접 매각할 경우 공기업이라는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작법인과의 계약유지 시보다 마케팅 활동에도 유리하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등 증대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공사 재무영향은 당장은 재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사업지역의 토지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시 대체투자를 통한 자본확충과 자구노력을 통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목표 부채비율 2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2018년부터 수익 증대로 인해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공급계약 해제로 인해서 RF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지장 초래와 소송 제기 등 법률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RF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은 그동안 우리 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왔으며 RFCZ와의 계약 승계도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적법한 계약해제로 법률적 문제도 법률자문 결과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청에 MCD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시행자를 공동사업시행자에서 공사 단독시행자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 단독으로 변경되면 토지리폼 및 토지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RFCZ 복합리조트가 지난 9월 5일 착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연내에 추가 토지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구역 추진현황입니다.
십정2구역은 지난 7월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동산펀드를 설립하여 펀드와 9월 10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주현황은 현재 총 대상 2,922세대 중 53.8%인 1,571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송림구역은 9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입찰 공고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와 마이마알이컨소시엄 등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미래에셋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10월 10일 기업형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가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PFV 형태로 사업방식을 제안해 왔는데 당초 공모내용에서는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제안서 평가지침에 따라서 펀드 및 리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제안한 PFV 형태의 사업방식에 대한 평가기준이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마이마알이컨소시엄과 상호 간 평가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금융전문기관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총 4개의 평가항목점수 중 3개 항목을 미래에셋이 앞섰고 출자항목에 대해서 외부출자를 의미합니다.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단독 출자를 제안했고 마이마알이의 경우에는 외부투자자를 제안했는데 리츠와 펀드의 경우에는 외부출자만 평가하게 돼 있던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마알이가 점수를 높이 받은 결과입니다.
미래에셋이 제안한 PFV 형태의 방식 출자는 당초 입찰제안 시 고려하지 않은 상황으로 당연히 평가기준에도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출자와 관련된 부분이 미래에셋이 0점 처리되었고 미래에셋의 외부출자자의 출자의향을 통한 출자비율을 가정한다면 전체 총 점수는 미래에셋이 총점에서 6점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마알이컨소시엄 펀드방식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548%의 자금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펀드모집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았던 결과로 마이마알이가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가 진행되는 사업으로 투자자의 신뢰성, 투자 자금조달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가 선정기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어서 내부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절차의 일환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 전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마이마알이는 이미 펀드모집에 실패한 전적이 있어 신뢰도 상실로 선택되지 않았으며 직접투자 자금력이 있는 미래에셋을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경영회의에서 주민대표회의 의견, 심사위원 평가결과 및 자체 검토내용 등을 종합하여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0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송림초교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자의 동ㆍ호수 추첨과 관리처분총회를 거쳐서 12월에는 관리처분인가와 미래에셋대우와의 기업형 임대주택 매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십정2구역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즉 부동산펀드에 대한 자금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중산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방안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쇠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부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분양주택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이익을 주거환경사업에 연계된 뉴스테이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의 행정인센티브 그리고 분양가 및 통매각 등의 주택공급에 달하는 인센티브 또 허그(HUG) 보증을 통한 차입금 인센티브 등이 사실상의 사업성을 안정적으로 하겠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과제가 에쿼티(equity) 투자를 모집하는 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쿼티 투자 모집과정에 있어서 본 사업이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간이 포함된 약 12년간 자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장기투자사업으로 인해서 미래 불확실성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가 어려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추후 매각 차익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로 출자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기관투자자의 불안을 불식시켜주고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적 역할을 고려하여 출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펀드는 임대주택매입과 운영에 소요되는 9,246억의 사업비용을 공사가 610억원, 이지스자산운용이 100억을 보통주로 출자하고 기타 투자기관이 2,416억을 우선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125억원을 자본금으로 확충하고 장기차입금 5,100억원과 입주자 임대보증금 1,021억원으로 조달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공사가 610억원을 출자 시에 임대주택의 8년 운영기간의 배당과 운영 종료시점인 2030년에 주택 매각이익 등 약 1,241억이 회수됨으로 인해서 타당성 있는 투자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 의결 후 11월에는 공사는 부동산펀드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매매계약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기한 내 사업협약이행보증금 50억을 미납하여 9월 15일에 사업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10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협의와 공사 토지 위주로 사업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검토부지는 전체 32만평 중 공사 소유 보유토지 및 국공유지를 위주로 약 19만평 규모로 복합상업시설, 휴양문화, 숙박 등을 도입해서 해안 테마형 복합상업 도시개발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거점 조성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로 추진 예정 중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 약 80만㎡ 규모로 6,389세대의 공동주택지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부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최근까지 인천시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시의회에 신규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구 내 검토되었던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은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반영하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시와 사업방식 등 건립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검단신도시사업, 영종하늘도시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십정2지구 사업자 선정 및 변경 또 사업방식 변경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쭉 듣고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문제도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 부분들을 아주 완고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뀌었네요, 또 사업방식 입장이.
그 문제를…….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세부경위, 당초 그렇게 검암역과 환승센터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시공사 입장 대비해서 지금 사업이 다시 방식을 바꾸면서 변경하게 된 경위와 이렇게 변경했을 때 사업추진방식의 타당성 검토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2000, 가만있어 봐. ’14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산매각현황이 있을 겁니다. 자산매각현황 이 부분을 좀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질의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부채비율 당초에는 2017년도까지 200%까지 맞추라고 했던 것을 조정해서 230%까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올 연말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부채비율 230%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를 더 맞춰야 부채비율이 230%로 되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2016년 말 기준으로 당초 부채감축 계획으로는 부채감축 금액이 747여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증자가 1,000억 정도였고요, 자본증가요.
그런데 많은 변수가 생겨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747억이 아니고 6월 말 현재로 600억 정도의 부채를 이미 감축한 상태입니다, 6월 말 결산 기준하면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자본출자가 동의는, 대체출자 동의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출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자본출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3,542억이 지금 결의가 돼 있는데 금년 내로 목표를 달성하고 가능한 최소한도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미단시티 토지매매 공급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채부담을 2,872억 금년에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보증만이 아닌 부채를 부담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금년의 사업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던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손실이 약 1,000억 이상 생깁니다, 그 한 요인으로만 생각해 보다 보면 매매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자본출자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에 검단신도시의 10개 필지 모두 분양을 완료했고요. 하늘도시도 공급도 원활했고 도화지구도 공급이 원활해서 그리고 자본출자까지 겸하면 230% 목표는 달성 가능하리라 보고 다만 당기순이익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행안부에 제시한 부채 당기순이익은 350억이 마이너스 적자였는데 그 이상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요인으로 인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목표는 달성할 수, 부채목표 230%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는 100% 다 매각이 된 거죠?
도시공사의 금년 분양예정 공급물량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LH분은 일부 좀 남겨놓고 도시공사 것은 다 매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용지는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얼마 이상 분양 못 하게 정해져 있는데 상업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당초 예상했던 그 가격 대비 이게 지금 현재 토지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팔린 거죠?
지금 공동주택부지만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고 상업시설이나 이런 업무시설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반시설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2년 뒤 좀 지나서야 공급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만 분양이 완료됐고 업무시설하고 상업용지는 매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분양한 금액이 한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그것은 단계별로 좀 다른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체가 2,211필지 정도 되는데요. 잠깐 자료 보고,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합해서 1조 7,000억 정도, 1조 7,563억 정도가 공동필지 매각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 대략 들어간 투자비용이 한 5조 조금 더 되죠?
5조 5,000억 됩니다.
5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 대비 한 30%, 대략 그 정도 지금 매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대략.
계약금만 들어온 거죠?
이것 제가 말씀드린 건 매각금액이고요. 일단 진행일로 분납해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대금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계약금만 들어와서…….
계약금만 들어왔습니다.
계약금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부채비율에 영향 미치나요?
네,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출자했던 무수익자산 GM대우 R&D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 출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다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임시회의 때 3,452억을 금년에 대체출자하기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가능한가요, 이게? 시도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주로 현물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약 500억 정도가 현금출자고 나머지는 현물출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출자물건에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야 금년 내로 이 현물출자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십정2구역 출자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자 동의안 올라온 게 610억인데 이것도 그러면 출자를 하게 되면 부채비율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부채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이 자원은 우리가 부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수금을 받는, 지금 이게 이지스 쪽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1월 말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이요.
그런데 계약금이 전체 8,300억 가운데 6,400억 정도가 선납이 됩니다. 이 선납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논현동 주변 행복주택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현재 실착공준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착공계 나오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시공사 계약도 지금…….
착공계는 언제 나왔나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처장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처장입니다.
논현동 주변 행복주택 건립 착공계가 언제 나갔나요, 이게?
5월 18일날 나갔습니다.
5월 18일?
네, 그렇습니다.
착공계가 5월 18일 나갔으면 시공사 계약은 언제 한 거죠?
그 바로 전에 일주일인가 2주 전에 계약사 선정이 되고요.
착공계 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착공계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 18일 이전에 모든 행정행위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러면 5월 18일 이후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 못 들어간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착공하고 나서 여기가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저희가 득해야 되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 놓은 게 한 90일 정도의 기간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50일 얘기하는 건가요?
90일입니다, 90일.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상에서는 한 45일 정도 계획상 목표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부지 내에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가 한 1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철도부지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철도부지 남아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외쪽에다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철도청에서.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그 이후에 남동구가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 역사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자전거 거치대가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 옆에 잔여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쪽을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전거 이전에 대한 협의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시하고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에다 잔여부지 자투리 공간에다가 100대의 자전거 거치대를 갖다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주변 주민들 민원은 없었나요?
특별하게 민원은 아직까지는 제기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이전하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 계도기간에 저희가 이전한다는 안내문구를 지금 현재 현장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기간이 끝나면 18일부터 본격적인 펜스를 치고 공사 착공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날 착공계가 나가고 모든 인허가 승인이 완료가 된 시점인데 다만 철도청 부지이다 보니까 점용허가 이 부분이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인천시가 인허가 승인이 다 나간 건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허가는 됐고 점용허가는 공사에 따른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점용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했고.
점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거치대 이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지 사용에 대한 공사에 대한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공사에 따른.
그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인허가 다 나갔는데 철도청에서 점용허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사전에 이미 다 협의가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점용허가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문제하고 또 가로등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용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 거지 점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협의가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부탁했던 그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리나요, 조금 걸려요?
지금 현재 현장에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준비되는 대로…….
그것 오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부채감축 230%까지 낮추겠다는 데 대해서는 참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5쪽에 보면 손익 부분이 있어요, 손익 부분이. 지금 2012년 331억, ’13년 2,140억 이게 마이너스돼 있고 ’14년부터 ’16년도까지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이득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자료를 보면 금년도 손익 부분이 350억 정도 마이너스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책정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손실이 350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예상됐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
지금까지는 6월 말까지는 100억 정도 이익이 나 있습니다.
이익이 나 있고 연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면 미단시티 계약해제한 요인 때문에 회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얼마 정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단시티 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약 5,500억 정도의 매출을 취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조성원가 120%로 공급했던 거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의 손실요인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추정하기로는 회계적 손실 당초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원인으로 해서 조금 더 발생하게 되면 9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계적 손실이요.
미단시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네,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단시티가 회계적으로는 손실이지만 경제적 가치로는 향후에 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할 자원입니다.
일단 그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숭의운동장 자료 40쪽이에요.
숭의운동장 개발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당초 계획 대비 지금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으로 돼 있어요.
당초에 몇 세대였죠?
당초에 750세대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750세대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99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분양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30평형 이상이 많았던 것을 규모를 25평형 이렇게 줄여가면서 세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업이 가능하도록 또 기반시설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인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세대수가 그렇게 늘어나도 기반시설에는 관계가 없다?
크게 변동이 없이 그런 범위 내에서…….
크게라는 게 뭐야, 그게?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있지만 그래서 승인신청 과정이 있는데요. 기반시설의 변동 없이도 큰 변동 없이 또는 만약 있다면 조건부로 조금 나오겠지만 사업에 지장 없도록 승인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수만 줄였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상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줬나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평수만 줄여서.
평수만?
네, 세대수를 좀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도화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 투자 부분이 1조 3,000, 이게 얼마냐, 78억.
1조 3,078억입니다.
78억으로 돼 있는데 분양실적에 6,288억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회수실적에 5,593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실적이 이게 몇 세대나 돼요, 세대로 판단하면?
여기 분양에는 세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가 분양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가 얼마, 상가가 얼마 이게 나올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공동주택용지의 세대 공급가액은 전체 2,600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택은 2,600억?
네, 2,680억 정도가 공급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6,049세대입니다.
6,040…….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해서요.
그 나머지는 다 상가예요?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상가가 그러면 한 4,000, 3,000몇백억 정도 상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업용지가 1,671억이고요. 이것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이건 그것 말고…….
그래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관련한 건 추가질문드리고요.
십정2지구 이번에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610억원 출자인데 지방공기업법 몇 조인가요, 이게 제65조3항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해서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광역지자체는 200억원 이상, 기초는 100억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요건을 갖춘 기관에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받아서 지자체장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공모 당시에 그렇다면 이게 공모 여기에 제출된 자료의 일정을 보면 6월달에 입찰공고를 했어요. 타당성을 검토받은 걸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받았다, 받은 게 사실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아무튼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검토보고서하고 또 이런 관련 절차가 있죠,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으면 또 이사회 결정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 거친 과정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자료 제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십정2지구 사업 전체 사업규모는 1조 1,200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규사업…….
사장님, 저희가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이고 11월에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그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십정2지구 뉴스테이사업이 저희들의 신규사업이 아니라 본질적 위탁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출자 타당성이…….
그건 당초에 안 받으신 거죠? 당초에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610억의 출자는 신규사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상 출자기업의 출자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방공기업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관련 회계법인한테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54조를 적용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 법인 출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고 타 법인 출자로 봐서 우리가 관련 회계법인에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것 자문 받은 것 있으신가요?
신규투자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610억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이게 2015년에 이 지방공기업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강화된 거예요.
지방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출자 이러면서 재정손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 역시 2016년에 또 강화됐고요,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하는 기관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다 이렇게 하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법인 출자와 신규사업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타 법인, 이건 분명히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 법인에 대한 출자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출자로, 출자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의 주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만약에 이게 사업으로 본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 사장님.
이 사업이 뭡니까, 이 뉴스테이사업이?
여기서 출자되는 것은…….
뉴스테이사업 핵심은 12년 동안, 당장 여러 가지 분양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12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를 줘서 조기 매물들,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신 임대사업자는 12년 동안 임대수입과 12년 이후에 임대가격과의 그 당시 12년 후에 이런 매매가 차익 그것 아니에요.
시공사가, 이건 뉴스테이사업 임대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아니, 자꾸 길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려고 하는 게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제가 어제 사전보고 받을 때도 담당 본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담당 본부장님이 이것을 처하는 입장과 저와는 다릅니다.
담당 본부장님은 이 사업을 뉴스테이, 당초에는 LH가 하는 사업들을 이것을 뉴스테이로 전환해서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부터 마이마알이하고 그런 엉터리 계약으로 인해서 108억 손실을 끼쳤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사업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도시공사가 이런 어마어마한 600억이라는 돈을 출자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책임지고 성공시킬 것입니다 한 마디라도 하셨나요?
그런 얘기들을 이 사업의 전환 때부터 하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담당하는 우리 사업부서나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의 방식으로 시작해서 그 사업의 방식이 잘 안 돼서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다른 것을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결정이죠.
기관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하지 않고 단기투자한다라고 하는 기관투자의 성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기관투자자들이 3년 이 정도지 12년 동안 길게 투자해서 그러한 어떤 변동, 불확실한 미래, 지금 기관투자자들 투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내투자자만이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도 치고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12년이라는 뉴스테이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그 정책 자체에 대한 당초 설계 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에 212군데 도시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의 시도로 그러한 원주민들의 주거재정착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노력하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 책임질 거냐고요.
뉴스테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시공사가 적지 않은 이런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12년 후에 이 건설경기가 이 건축 값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게 자체가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과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과 그 변경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계약하면서 손실을 끼친 것 또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당당히 있다라고 큰소리 떵떵 치셨는데 어떤 도시공사가 출자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소리로 떵떵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자신감 있게 제가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이 뉴스테이사업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업자, 대체사업자가 오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맞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소신이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금 모든 요인이 사업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투자자, 금융시장의 투자자 관행에 문제가, 관행을 충분히 파악 못 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은 사실 저희들 몫은 아니고요. 대체사업자의 몫이었죠. 그 대체사업자의 몫이 투자, 에쿼티를 유치하는 것은 그쪽 몫이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계속 요구하면 배당 투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관투자자의 기본관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적으로 12년 뒤에나 엑시트(Exit)할 수 있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업성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투자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 왜냐하면 12년 뒤에 자기가 그 성과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당수익 얼마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털 게인과 배당수익을 분리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하지 않고 돌파구를 찾은 결과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장님, 자료랑 또 제가 검토한 것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그렇게 변경하고 그런 이유는 이해는 한다니까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당초에 계획 자체부터, 이 사업은 그러면 잘못된 사업이죠, 뉴스테이사업은 처음부터.
아닙니다, 잘못…….
아니, 이렇게 장기간 론(Loan)이라는 자체들은 단기기관투자자들이 단기간 배당을 빼기 위해서 넣었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양하는 지금 당장 분양 물량에서 수익을 다 빼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12년 동안의 임대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의 분양가, 12년 이후의 분양가 차액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것을 출자한 것 아닙니까, 기관투자자들이 그것까지 떠안지 않으니까.
이지스자산은 뭐예요, 그러면? 이지스자산은 100억 내고.
이지스자산이 임대사업자 시행자 아닌가요, 이지스가?
시행자 아닙니다.
이지스자산은 부동산펀드를 관리하는 관리회사에 불과한, 자산관리회사에 불과합니다.
임대관리는 누가 해요? 임대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이지스자산운용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뉴스테이 임대사업의 특징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임대는 누가 하냔 말이에요. 임대사업시행자 누구입니까, 12년?
그것이 부동산펀드인데 151억 펀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산관리…….
사장님, 저한테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지스자산은 자산관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12년 동안…….
실질적인 자본투자는…….
12년 동안 임대.
투자하는 것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당연히.
기관투자자 또 도시공사가 이번에 투자한 것처럼…….
아니, 제가 그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고 참.
그런데 이 사업은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뉴스테이 하면 장기임대주택 기업형.
그리고 그 기업은 선투자하고 12년 후에 임대수익과 분양수익의 차익으로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모든 사업요건은 갖춰져 있지만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무슨 신규투자가 아니에요, 신규사업이지!
그 부분 말씀…….
이지스자산이 기관투자도 모집해야 되지만 이지스자산이 12년 동안 임대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적 위치에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이 부동산…….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자본시장육성법에 부동산펀드회사는 법인에서 일임 회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투자자들도 이 부동산펀드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투자하는 것이고 펀드운영 하는 건 다르죠.
아니, 저희들이 610억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타 법인의 출자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타 법인의 출자에 불과하지 이 사업을 운영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 타 법인의 출자라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타 법인 출자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신규사업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으셨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률자문 받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두로 확인됐죠, 그것은.
무슨 구두로 확인하세요, 이런 중대 사안을.
54조를 적용하냐 65조를 적용하느냐 행정안전부 검토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
아니, 사장님 여기서 그것 갖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요업무보고라 저는 주요한 입장의 차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냐, 거쳤다면 자료를 저는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 그것 가능하겠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 가져와서 밤새실래요, 그러면 자료제출 기다렸다가 정회하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취지를 모르세요, 취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 내려고 하는 것 다르다. 저희는 당초 뉴스테이사업 또 뉴스테이 최초 계약도 잘못됐고 손실 입었고 그것을 공모할 때 전혀 이러한 우리 도시공사가 610억 출자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알리지도 않아서 여러 거기에 응모한 업체들에 대한 기회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 수사감이라고 봐요.
잠시만요.
이것 이지스가 사전에 인천시가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한구 위원님, 여기 지금 현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거의 답변하는 과정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자료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한구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검토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달라 이러는데 법률검토를 받았냐, 행안부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용을 받았냐니까 전화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전화로 받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 논리적 검토를 했고.
아니, 이것을 내부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확인을 다 했다는 얘기죠. 법률…….
그러니까 검토한 자료들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중대 사안을 왜 내부에서 그냥 검토하고 말아요.
나중에 대한 감독기관이나 책임져야 될, 법은 괜히 있습니까, 법은?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자료요청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 주시고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는 것 해 주시고 회의 중에, 아닌 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가 아니고 좀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당한 고통이라든가 이런 방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뉴스테이라는 것이 지금 적용돼서 외부자금 투입해 가지고 결국은 또 이게 만약에 분양이 잘됐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양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현재보다는 미래로 위임시켜놓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현재는 당장 뭐냐면 이것이 매각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뒤로 미뤘다가 그때 적정시기에 12년 후 정도면 잘 매각이 될 거라고 예측해 가면서 그 예측에 미래로 일단 매각, 원래는 하자마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미래로 이렇게 이연시키는 이런 방식이 됐는데 지금 이게 당장 현행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바로 분양 조합원, 주민 뺀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이게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종전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에 의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H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도 못 하고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가 그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낙후성도 있겠지만 분양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대한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영향받아서 서울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는 더욱더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적용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정이.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주 열악한 그리고 재개발은 그래도 조금 덜 열악한 그런 행위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행위요건들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공기관이 관여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 다음에 재개발은 민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임의성이 강한 것이 그쪽이고 강행성이, 공공성이 강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결국 이대로 놔두면 계속 또 이제 뭐냐 하면 지역의 변화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중에 뉴스테이로 찾는 것이 현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취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도 송림초교도 오랫동안 하다가 막상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땅값이 너무 낮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한 가지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신청률이 한 62%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38%가 이렇게 지금 미분양자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현재 분양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38%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면 청산자가 현재 종전 자산가격에 더 많이 최고 만약에 이게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10% 이상은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 봤자 5,000만이든 5,500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그것은 뭐냐면 분양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분양가치, 소위 말해서 그 분양가치는 한 몇천만원 되는데 그로 인해 포기된 손실이 또 나중에 또 다른 증폭작용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끝까지 공사하는 데 남게, 이전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방해가 되고 또 기간 늘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참여적 기회를 좀 더 주면서 기존 분양신청자하고 잘 비교해서 어떤 나중에 전환가능성에 이익이 있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회유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좋은 장점을 살려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꼭 반드시 강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안 하면,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어느 사안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위험을 따르고 위험을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거하느냐.
그런데 위험만 생각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안정을 생각한다면 수익이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런 두 가지 틀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송림초교도 이제 앞으로 여기 좀 십정처럼 이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투자자들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뉴스테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이렇게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이제 개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률구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차이고 그로 인해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저촉사항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근거나 이것은 좀 갖다 주시고 또 꼭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데 근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법률을 나중에 행정집행과정의 원활한 어떤 편안함을 주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뭐나면 사업에 대한 지연성,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해도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니까 사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은 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주변에 유권해석까지 다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지금 이번에 일련의 절차가 굉장히 시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적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결국은 현재 매각되는 시세하고 지금 뭐냐면 매입가하고 시세 차이 그것이 결국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임대수익도 결국은 그걸로 다 거기 마지막 20% 차이 난, 시세의 20% 차이 난 거기에 모든 것이 정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전에 전부 다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분배방식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선주나 보통주 그 다음에 에쿼티 발생한 회사 그런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익배분의 구조인데 수익배분의 구조가 우선주 쪽으로 일정률에 해당된 수익률 보장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장기성을 요구하는, 장기간 기다려줄 수 있는 투자자. 그것은 결국 도시공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장기투자로 전환하면서 보통주로 들어오면서 610억을 지금 투자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속성상 우선주들은 뭐냐면 빨리 일정률을, 보장된 일정률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그대로 해 준 것 아닙니까.
무수익기간에 대한 4년에 해당된 것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보장해 주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최후에 가 가지고 모든 정산의 원칙은 20% 시세차익에 대한 그 부분이 정산이고 그로 인한 수익률은 19% 정도 본 거고 그 다음에 한 6.8% 해당된 것은 우선주 쪽에서 가져가고 약 11%는 보통주가 가져오게 되고 보통주에 해당된 그 부분이 710억 중 610억은 도시공사고 100억은 이지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점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20%에 대해서 차이에 해당된 수익을 전부 다 뭐냐면 외부수익으로 다 돌려버리고 도시공사가 단지 대행만 했다면 무슨 또 비판을 받게 되냐면 이 사업결과의 이득은 누가 가져갔느냐. 외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았어, 그동안.
이익이 되면 인천시가 이 수익이 환원되는 구조였다면 우리가 뭐냐면 비판이 엄청나게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마이마알이가 바로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이제 도시공사는 대행사업에 불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으로서가 아닌 그야말로 객으로서 그 다음에 사무관리적인 측면에만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뭐냐면 인천시가 모든 행정이나 모든 서비스를 하고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은 전부 다 외부로 나가버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사업은 사업자 배 불려주는 사업이다라고 공격을 계속 받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선 보통주로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오게 하는 즉 말해서 비율로 따지면 710분의610 비율이거든요, 수익률이.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환원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간접적인 것이지만 입증된 결과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익구조나 그 다음에 명분구조는 잘 만드셨어요, 만들기는.
그런데 법적타당성 우리가 또 법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법률적 위배된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검토하시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조금 뭐냐면 수익구조에 대한 IRR 이런 거라든가 조금 약간 전문성 있는 쪽에 내가 물어볼게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구조를 만드는 그 과정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너무 길어지나.
여기 1,090만원 정도 현재 시세로 둔 거죠?
현 시세 평가는 1,0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현재는 830의 매입가격에서 부대비용 해서 약 914 정도가 매입가로 보고 그러면서 공실률을 이제, 여기에서 제일 변수가 공실률이 중요하거든요.
공실률 3%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거기 십정2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3% 정도 이지스가 자산 부동산펀드 운용을 잘하는 곳이고 특히 이제 주택사업을 잘 운영해서 자기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3% 이상의 공실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자체사업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추정인데 그런데 15% 이내의 공실률이라고 하면 배당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3%는 거의 만실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네, 뭐 충분히…….
만실로 봤어요. 그것이 나중에 미래예측의 오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언제나.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킬레스예요, 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실률하고 임대료하고 상관있거든요. 임대료 산출근거가 뭐냐면 내가 밑에 봤더니 이게 너무 시세에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좀 돼요.
여기 내가 시세를 쭉 보고 좀 이 시세기준에서 750부터 예를 들면 830이면 하한가로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보증금 3,000에 750, 26평일 때 그 다음에 30평일 때 35평일 때 90만원인데 결코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3,000 기준에서.
이 부분이 나는 우려된 부분이에요, 임대료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경험상 지금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이게 최보수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부분이 전세전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즉 일반적으로 전세전환율을 4.5%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사업계획에서 나와 있는 것은 약 3.9% 이내로 전세전환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와…….
거기까지, 지금 길어지니까 다시.
전세전환율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전세전환율 원칙이 뭐냐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약 2억이다라고 하면 한 3,000 정도 뺀 나머지 1억 7,000에 해당된 것의 임대로 얘기하면 즉 전세금 대비 실질전세금 대비 그 다음에 율이거든요. 임대료 수익률, 임대료율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걸로 돌린 부분하고 매각 매입가격에서 임대 뭐야 우리 여기 3,000만원 받은 임대 부분을 뺀 나머지 차액으로 계산한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이것도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이냐 매입가 914에 해당된 것에 거기다 빼기 그걸 해 가지고 나온 그걸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산출기준이 다르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전세전환율, 전세수익률, 실질전세 차액 이익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자율, 이자율로 할 수 없으면 대부율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실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전세보증금으로 한 것과 그 다음에 매입가에 대해서 월세 보증금 뺀 나머지 율 이것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전세보증금 대비 임대료…….
보증금 대비는 이미 했고?
네, 전환율을 따진 겁니다.
그 다음 매입가에 대해서 빼기 뭐냐면 보증금 뺀 나머지 그걸로 나오고 여기 나온 율, 임대 곱하기 12개월 해서 나오면 율이 또 다르거든요. 그 대비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투자동의서 안 중에서 8페이지 보면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해 가지고 의무기간은 8년 종료 후 매입가는 매입가격 대비 연 2.3% 적용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2.3%를 그러면 매각가는 매입가격의 2.3% 그러면 현재 830만원 거기에다가 2.3% 적용했다는 뜻입니까?
그것 좀 그 부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오늘 모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보도가 난 게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쪽에서 매매가액은 정확하게 우리가 주민대표회의 때 보고했던 평당 830만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매가격이 8,300억대가 맞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평당 830만원에 기준해서 매년 2.5% 상승했을 때 약 1,090만원이 나옵니다, 12년 뒤에요. 그러니까 현 시세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는데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털 게인이 발생가능한 것은 현재 시세보다 약 17% 낮게 매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당 830인데 이것이 연간 2.5% 상승했을 때 12년 뒤에 1,090만원, 현재 시세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시장은 0% 오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사업수익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1,090은 단지 현재 17%에 대한 가격 차이를 그냥 12년을 갖다가 나누니까 2.32가 나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왜냐, 어떤 여기에 변수는 적용하지 않고.
없죠, 실제로 부동산 상승률은 제로로 본 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 기회에 오해를 풀어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매매가액을 평당 830만원 그래서 총 매매가액이 약 10만평 돼서 분양가격 8,300억 정도 되는데 8,3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지스가 계약하게 되면 원래 계약금 10%지 않습니까. 진행률로 해서 중도금, 잔금 납부 스케줄이 있는데 일시에 6,400억을 납부합니다. 선급할인이 약 2.1%라고 하기 때문에 8,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약간 이번에 협의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하나만 얘기…….
유일용 위원님.
다 끝났어, 이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문제라고 보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자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궁금한 점들은 있지만 거기에 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는 걸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언제 오나요?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먼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검단역 관련 사업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우선 후에 복합환승센터는 특별지구 지정해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공공주택지구 지정 우선 하면 여기 GB 해제물량은 어느 걸 사용할 예정입니까?
국가물량입니다.
국가물량 지금 승인 났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상당한 정도 양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중이시고?
특별지구 지정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당초에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는 이걸 복합환승센터 지역 부지로 특정했는데 아직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복합환승센터를 현재는 예정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걸 다시 말하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복합환승센터가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방식이라든가 사업주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것이 나온 뒤에 여기다가 특별계획구역에다가 복합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죠?
현재로서는 그것은 타당성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이 곧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지구와 복합환승센터 특별계획지구 지정 예정인 규모 차이는 지금 안 돼 있나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지 정도 한 10만㎡가 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특별계획지구가 10만㎡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검암역 기준으로 당초 2단계, 3단계였잖아요, 최초에. 그러면 2단계, 3단계 어느 쪽이 되는 건가요, 이게?
검암역 역세권 바로 밑 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가 복합환승센터 7월 중에 지정이고 아시아드경기장 쪽 방향이 지금 공공주택지구 그렇게 되나요?
네, 부지가 크지 않습니다, 복합센터 부지는. 전체 80만평 가운데 한 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이렇게 지정해야지 복합환승센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완전 별개가 되는 거네요?
완전 별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나요, 공공주택지구를 도시공사가?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부터…….
주민들의, 우리 사장님, 도시공사는 공공적 필요한 공공주택 보급이나 또 우리 인천지역의 균형적인 도시발전 이런 걸 위해서 역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 전 땅을 개발해 달라 그러면 다 해 드릴 거예요? 서구에 검단신도시 또 루원시티, 청라지구 또 뭐예요, 검암 뭐 일종의 각종 지구단위계획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그것도 해결도 못 하고 있고 그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천, 백석지구나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계획적 개발을 요구하는 이 많은 지역들이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검암역세권 2단계, 3단계 사업 도시공사가 하려고 할 때도 계속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공공사업 필요에 의해서 이걸 같이 검토를 한 건데 지금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밀린 거죠, 같이 넣어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굳이 3단계 당초에도 이 사업들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아서 이게 도시공사가 계속하려고 했다가 못 한 건데 그걸 지금 시기에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도시공사가?
해 주시죠.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공공주택사업지구와 복합…….
사장님이 언제부터 도시개발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도시공사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검암역세권 2단계, 3단계 지역을 동시에 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한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과도한 주변 개발 서구지역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타당성, 필요성이 없다, 적다 해서 안 된 거고 이것 아라뱃길 주변 발전방안용역 할 때 그러면 여기를 서북부지역에 복합환승센터 기능들이 필요하니 이런 부분들을 얹어서 국가 차원의 그런 공공주택 이런 개발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오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본적인 모티브는 복합환승센터가 맞습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사업규모나 사업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를 그 지역에 하면서 공공주택지구로 묶어야만이 그 지역이 우리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을 같이 겸하는 겁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환승센터를 넣는 그러한 사업단계별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별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겠고요.
제가 보고받아서 아는 얘기고 여기 길게 더 할 부분은 아닌데 틀렸다는 얘기예요. 사업목적 자체가 바뀌어서 기존에 그 사업을 계속 승인해 주지 않았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적 자체를 내세워서 정작 그 목적에 대한 사업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이미 서구에 과도한 개발 또 도시공사가 현재 과도하게 투자해서 230% 겨우 국가가 지금 완화시켜줘서 넘길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분양 잘 돼서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정하냐는 겁니다, 균형발전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혹시 오면 자료를 바탕으로 한두 가지만 할 텐데 자료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목록별로 회의 중에 제출 가능하고 제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먼저 주세요, 목록에 따른. 그래야지 무작정 우리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정회하고 그걸 기다려요, 그러면 올 때까지?
지금 자료를 메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자료 목록별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그 부분을 회의시간에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운지 그것을 목록별 가능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뭘 하고 마무리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걸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주식회사 SPC 투자들 여러 군데 지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트센터도 있죠, 오케이센터도 있죠? 몇 %씩 있나요?
20% 범위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세 번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우리 출자한 SPC들의 임직원 현황 의정활동 차원에서 적정한 인사들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똑같이 오케이센터는 제출을 했는데 아트센터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자료제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아니 그러면 같은 사장님 아니에요, 거기 지금?
지금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공동으로 했다가 최근에 오케이센터는 도시공사 파견사장이 나가 있고 당초에 김석원 대표가 겸임하던 것을 아트센터만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센터는 뭐 도대체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가요, 지금?
오케이센터와 아트센터와 서운산단, 지금 인천글로벌캠퍼스 또 아메리칸타운, 웨이브시티, 로봇랜드, 송도국제복합단지 다 제출했는데 아트센터는 뭐예요?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에도 넣었는데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적정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부적정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다 출자한 SPC들인데 왜 여기는 똑같은 사항인데 이걸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냐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라 그래요, 바로 제출.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주요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까지 연계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도 받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자료제출하시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제출 여부 목록만 빨리 주세요.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가 그래야지 마무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목록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오면 오후에 하자고?
자료 안 오면 다음에 하고요.
아니요,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요청들 하고 자료 오는 걸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질의도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는데 자료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제출이 되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또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분량이 방대하다든지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 개별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질의 끝났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십정2구역은 여기에 지금 현재 53.8% 이주를 완료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 LH가 한 10년 넘게, 한 10년 정도 이끌어왔던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LH가 못 하고 LH가 못 하다가 보니까 인천시가 이 십정2구역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곳이에요.
그리고 십정2구역은 경사를 보면 정말 경사가 높은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기 때는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늘 불안하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하든 개발해서 이걸 재생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주도 지금 현재 50%를 넘게 이주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방식에 있어서 사실 벽에 많이 부딪혔던 거죠.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해소해 나가면서 결국은 도시공사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담보로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민들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자 동의안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에?
아니요, 마지막, 오후에 아니고 종결이잖아요.
오후에 안 할 거예요?
오후에 안 할 거예요, 오전에 끝내야죠.
그럼요, 저 오전에 끝나요.
지금 자료는 나중에, 안 오는 걸로 알고 나중에 별도로 받고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사업성 분석에서 관련 자료는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바로 해 주시고 임대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가 부담하나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죠.
기업형 임대사업자요?
그러면 여기 사업수지분석에 어디 들어가 있나요. 12년이라고 하면 적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한 액수의 충당금 적립이나 어쨌든 12년 살았으면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파시려면.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 부분에 제가 암만 봐도 그런 항목이 없어요.
조금 세분화시켜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여기 암만 봐도 없어요, 지출에 수지분석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끝으로 공적으로 주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를 주고 또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들한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인천에 212군데 다 다르지만 상황이, 다 그렇게 온통 인천이 재개발 추가 온통.
사실 이것에 그냥 지난 10여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얼마나 주민들끼리 고통받고 싸우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 시가 같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는 어디든 같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가 몇백억을 출자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잘못 뭘 판단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자함으로 인해서 여기 불과 몇 개월 전에 6월달에 공모했던 지금 다른 많은 기업들은 또 원성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이나 임정빈 위원님께서 부채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보면 3%를 줄였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목표가 15% 줄이는 게 목표인데 과연 상반기에 3%를 줄였는데 하반기에 12%가 가능할까.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되고요.
해야만이 아니고…….
가능할 수 있게 지금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면 상반기에 한 절반, 한 7%를 했다든가 이런 걸로, 3%를 가지고 하반기에 12%가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좀 드는데 말이죠.
물론 공사에서도 전력투구야 하겠죠.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하지만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그냥 그렇게 너무 우유부단하게 답변하시면 좀 모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그게 평균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출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출자가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자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시와 협조해서 출자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사실상 달성되고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의 의지가 대체출자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출자라는 건 시에서 대체출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난 8월달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받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대체출자를 받는데 이것 말고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대체출자 말고 다른 것을 또 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시의 결정에 따른 거죠, 저희들이…….
시의 결정에 따른다?
시에서 대체출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공사에서 시에다가 우리가 부채감축을 위해서 이러이런 게 필요하니 대체출자 좀 더 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3,452억에 만족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현되도록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현물출자 같은 것은 필요 없죠?
이 3,452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항간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라고는 하지만 그 자리가 매입할 당시에는 근린체육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과다하다, 과다매입을 했다, 환매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걸 남았던 부지를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설이 좀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공사에서 그 부지는 요구하지 않겠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이미 한 번 시도했던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러나 공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452억 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시와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감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 30년 후의 인천광역시도 봐야 됩니다.
지금 계양ㆍ선학ㆍ남동경기장에 남은 부지는 노른자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 부지입니다, 거기는 모든 기반시설이 주위에 다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덜렁 줘버리면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쓸 땅이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이 얘기가 오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한 공사에서도 시에서 준다면 받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그 얘기를 짚어보는데 사장님 생각도 거의 비슷하겠죠?
위원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고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제가 그 부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혹여 인천시에서 현물로다 이것을 도시공사에다 부채감축을 위해서 내겠다 해도 도시공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한 십정2구역 평가 관련 자료 그리고 검암역세권 세부추진경위 자료 그리고 십정2구역 출자절차이행 관련 자료 그리고 미단시티 계약해제 관련 자료 그리고 임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매각회수현황 자료 그리고 숭의운동장 세대수 조정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검단신도시 분양현황 및 여기에 시공사 선정이 돼 있죠.
시공사 선정과 그리고 지금 사업 진행률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행정감사하기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통공사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통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최광춘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유수 업무지원처장입니다.
노창형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문성훈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전제일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영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권영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윤한필 종합관제소장입니다.
장인수 감사실장입니다.
김용서 1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배재수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김순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장기환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두 가지 양해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님은 국감 독회 일정 간담회와 관련해서 자리이석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의 일반현황은 페이퍼로 대체하고 현안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자료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신 27쪽 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직영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해서 직영사업에서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정화를 비롯해서 4건에 대한 보고와 대행사업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바로콜서비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정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개통한 이후 운행장애 현황은 자료로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10분 이상 장애가 1건, 5분 이상 10분 미만의 장애가 2건이 있겠습니다.
5분 이상 장애를 일부러 제시한 것은 저희 공사가 스스로 자체 강화기준을 마련해서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현황이기도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합동 TF를 운영해 왔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그리고 2호선 안정화를 전담시킬 기술융복합팀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스템과 유사한 유관기관의 개통초기 장애조치에 대한 벤치마킹을 4개 노선을 다녀와서 벤치마킹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전 분야 특별 합동점검을 작년 11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승객들께 불편을 드리거나 열차운행에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5대 주요현안 발생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겠습니다.
5대 장애 중 비상제동 문제, 정위치 정차실패, 출입문장애, PSD장애는 안정화돼서 현재는 일상보수 수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약간의 잔여 장애가 남아있는 타임아웃현상과 안전요원 수동운전 장애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잔존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현상은 작년 10월 기준 하루에 6.4건에서 지금은 하루에 1.7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수동운전 장애감소는 작년 10월 기준 월 44건에서 금년 9월에는 월 1건 정도로 해서 98%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슬립/슬라이드 개선 문제는 58개소 속도프로파일을 조정하고 열차 추진 시에 가속도를 조금 완화 조정함으로써 개선시켰으며 나머지 승강장 안전발판과 제3궤조 보호덮개, 외부침입 방지펜스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열차 운행 중 확인된 소프트웨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동일 신호시스템 운영기관, 시스템 제작사 등 기술교류로 자체기술력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월미궤도차량 도입 재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고 현재 추진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8월 18일서부터 월미궤도차량 운행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제안공모가 공고된 이래 지난 9월 28일 1차 공모에서 유찰이 되고 현재는 10월 18일까지 재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량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과 개통을 통해서 2019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1차 제안공모에서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됐고 오는 10월 18일 2차 입찰에서는 입찰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계약 체결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진행경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1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5월 26일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이에 대비한 긴급운영 관리위탁계약을 우리 공사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 8월 30일 제가 의정부시장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까지 철도운송면허를 취득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냈으며 10월 1일서부터 긴급운영 관리위탁계약을 개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계약체결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의정부시가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으며 대체사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운영사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1년은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연간 164억 8,000만원이며 계약범위는 기존 계약사항에다가 SPC 업무를 반영한 계약범위를 저희들이 수주를 했고 운영인력은 이에 따라서 기존 94명에서 7명을 증원한 101명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약범위에서는 그동안에 기존 SPC하고 현안사항으로 미반영되었던 의정부역사 1개 역 추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와 또 시스템상 진상역률 시스템에 대한 초과비용 발생 부분을 반영시켰으며 나머지 SPC 업무도 적절하게 반영해서 계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정부경전철 차기사업자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입찰에 참여하여 가능하면 저희 교통공사의 운영노하우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전환대상 등 결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전담조직 고용안정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영실태를 고용노동부에 저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현재 저희 소속으로 정규직화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인원은 554명이며 이번에 전환검토대상이 631명으로 이 중 현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518명과 기간제로 운영되는 113명이 있어서 모두 1,185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사항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는 공사대표 7명, 근로자대표 7명, 전문가 2명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와 협의체 심의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대상에 대한 범위ㆍ절차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2일에는 정규직 전환 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심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에서는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의 1차 협의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전환대상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직접 고용방식과 자회사 고용결정방식이 있는데 직접 고용으로 결정될 시에는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을, 자회사 고용결정 시에는 시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바로콜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행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콜서비스사업은 현재 기존의 운영방법을 인터넷접수 20%, 바로콜서비스 80%로 할당해서 2시간 전 예약제도를 30분 전에 예약이 가능해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작년도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만족도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개선을 통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전략 5개와 중기전략 3개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콜서비스를 금년 말까지 시범도입해서 운영분석 및 고객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해서 2018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전략 5개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상담원 배차전담제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오전 시간대 순환인력과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장애인 콜 요청이 많은 시간대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바우처택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개선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은 올 8월에 30대가 교체됐으며 앞으로도 차령이 도래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전략입니다.
현재 특장차 140대가 하루에 약 27대가 가동이 안 되는 그래서 차량운행률을 100%로 달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충원을 27명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하여 충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30대를 차량증차 함으로써 이용고객에 대한 분담 및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 관제시스템을 개선해서 차량운행효율에 대한 제고와 통계자료 정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서 2018년도 운영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월미궤도차량 현재 구매ㆍ설치 제안공모 이것 선정 어떻게 됐나요?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8일 자 1차 입찰에서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현재 2차 공고가 진행돼서 10월 18일 다음 주면 마감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혹시 있나요, 누구 업체가?
사실상 1차 공고 때도 3개 정도 업체가 적극적으로 자료조사도 해 왔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준비시간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조금 짧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보완이 되면 복수 개가 참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로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40일이 짧다 하면 이게 또 뭐 이렇게 제안받아서 이것을 했다가 검증은 또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월미은하레일에서 사업을 실패해서 예산을 상당액을 손실을 끼친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또 했다가 사업자가 제대로 검증 안 되고 또 그래서 중도에 계약을 해제한 거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제한을 참여자 제한을 실제로 모노레일을 제작ㆍ설치한 실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작ㆍ설치를 했다고 그래도 모노레일이 이게 뭐 기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닥에 따른 또 레일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 또 차량을 장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체를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된 사업이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또는 안전하게 그런 레일들을 거기다가 장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교통공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 사업자들 입장에서 여기에 맞게끔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사전에 검토된 건지.
지금 벌써 몇 개월째예요. 거의 한 사장님 오신 이후로 자신감은 아주 내비치시면서 이것을 해 왔는데 지금 어쨌든 사업자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준비들도 했을 텐데 뭐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보 계속 또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저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정해진 이번 공모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조건 제시하기를 공인, 교통안전공단의 설계도 심사라든가 절차이행과 또 저희들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설관리용역을 해서 업체는 업체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실패가 없게 하는 사업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착수해서 공모 중이니까 14일까지 보고 그날 14일날 이제.
아, 18일날 응모돼서 사업자 확정이 되는데.
24일쯤이면 전문가들 그룹을 편성해서…….
심사하고.
네, 평가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튼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 시행착오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운영수지에 대한 것은 분석한 게 제가 자료요청을 전에도 드렸는데 별도 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지금 이미…….
뭐 제작해서.
이미 전에 드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수지?
네, 운영수지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에 운영수지가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운영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아무튼 그 부분들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기존에 자료요청했던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온 것도 못 받았던 게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 관련해서 제가 8월달에 8월 말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정규직ㆍ비정규직 현황이 있어요. 일반직ㆍ무기계약직 있고 급여현황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부서별로 우리 인천 또 의정부경전철 뭐 터미널경비 아무튼 다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지금 고용안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 차량정비직은 어디 들어가나요? 여기에 딱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차량정비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에 들어갑니다, 554명 중에.
무기계약직 정규직이요?
네, 이미 전환이 됐죠, 차량정비직들은.
전환이 됐는데 이것은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차량계약직 그러니까 차량정비직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을 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정비보다는 중정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점점 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경정비하고 다르게 상당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축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일반 정규직과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하고 또 인근에 서울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경력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당연히 다 안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갔으면 1호선 섰죠, 벌써.
경험 몇 년 한다고 우리 정비직 갖다가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연령도 지금 보니까 한 30대 후반인가 이 정도로 대폭 하향됐던데요. 문제는 이 30대 여기도 앞으로 40대가 되면서 가정을 또 이끌어가야 될 다 가장들 뭐 이런 역할이라 안정적인 그런 직장들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지금 여기에 고용안정 추진이라고 나와있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마침 보고내용에 관련한 게 있어서 이 부분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 어차피 자세하게 다루려고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지하철 한번 보세요, 사례를 어떻게 이런 부분들 개선해 가고 있나.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들을 보완을 행감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사장님?
네, 제가 와서 좀 안정화 인력을 최소한 증가시켜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용객은 많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삼사십%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 2량인데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증차계획은 현재 2량 1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혼잡도를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2량 1편성으로 하면서 현재 차량 시격을 단축시켜서 자주 다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2량을 4량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열차 배차간격을 좀 더 늘려 가지고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한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자주 오는 게 좋겠다, 같은 수송능력일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차량 증차를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죠? 어떤…….
협의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안은 드렸습니다, 시에다가.
결국은 증차를 하는 것이 옳은 거죠?
증차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을 제작하는 기간이 한 1년여 걸리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빠졌어요. 인천터미널 법인세 과세불복 사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걸 또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전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활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사실상은 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조세심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하는 건데 TF팀 꾸렸으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TF를 꾸려 가지고 나름대로 국세청에서 주장하는 논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1심에서도 충분히 다뤄주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자료도 좀 추가로 더 발견하고 해서 지금 항소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900여억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서 꼭 승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또 강조를 하지만 하여튼 사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하여간 최고의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소심 날짜가 언제죠?
항소심 날짜는 결정 안 됐고요. 11월 중순쯤에 1차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연락받았고 이달 중으로는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소송 건이 인천시가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900여억원이라는 큰 액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한 그걸 조금 잇겠습니다.
법인세 있잖아요. 그 자료를 소송에 대해 핵심포인트가 있어요. 있는데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이 앞전에 가져오라고, 뭐냐면 그쪽에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이나 우리 답변서나 이런 부분을 주고받는 것을 좀 가져와서 나하고 한번 상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네.
아직은 제출이 안 됐고요. 저쪽도 안 돼 있고…….
저쪽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심이죠?
2심이죠, 2심인데 2심 날짜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틀 전에 날짜가 11월 중순으로 잡히면서 의견서를 서로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준비되는 서면을 다음 주 중에는 일단, 저희들 의견서는 준비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고…….
그러니까 저쪽의 답변서나 저쪽에 나왔던, 원고 측에 나왔던 그게 지금 알아야 답변서 준비를 핵심포인트로 하거든.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시점 상승요인의 시점이거든요, 그게. 그걸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이게 핵심포인트예요, 그게. 장황하게 넓혀봤자 판사 너무 피곤하기만 하고 핵심포인트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물론 변호사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 시각이지 사실적 시각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좀 봐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핵심포인트에 해당되는 국세청에 해당된 그쪽의 준비, 요구하는 핵심포인트하고 우리 쪽에서 준비할 그 부분하고 두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여기서 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어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부분은 소송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업무를 언제나 감정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직접 또 감정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 감각이나 또 아니면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무료로 해 드릴게, 무료로.
(웃음소리)
그리고 여기 월미도 궤도차량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현재 여기 우리 일단 모든 주관을 갖다 교통공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죠, 앞으로 운영을?
그리고 차량 제작만 외부 적정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운행된 구간은 설치된 부분만 합니까?
일단은 지금 거기 한정돼서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로 더 연장하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에 말씀도 있고 하셔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관광으로만 가지고는 그게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기능하고 같이 합성이 돼야 된다 그건 꼭 명심하시고 항시 교통기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관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빈차로 다니면 사람도 피곤해요,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교통기능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그래도 거기 타는 사람이 있어야 운행의 목적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정규화되고 정규화되면 뭐든 홍보화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교통기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그러면 노선을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노선들을 전부 다 지상화해 가지고 비용 최소화시키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중으로 띄우다 보니까 비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추가연장 부분은 가급적이면 비용 안 드는 구간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접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냥 지상화해 가지고 경량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최적의 상태를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통기능까지 합성시킨다, 꼭 부탁합니다.
그럴 때 동구에 사람이 많습니다. 노인네도 많고 거기서 인구 집중돼 있는 곳에서 중구하고 동구 그쪽에 시간 나신 분들이 많이 타고 가게끔 그렇게 구도를 잡아보시죠.
위원님, 사실은 그렇게 폭넓게 구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업자 선정이 유찰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시간 가져서 뭐 해요. 시간 있을 때 다 해야…….
일단 시스템이 결정돼야…….
알겠습니다, 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고용 추진에서 여기 공사대표가 7명이고 근로자가 7명이거든요. 여기서 전문가 2명 있는데 전문가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이것?
전문가는 외부인사하고…….
그러니까 추천인 누가 하죠? 사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면, 회사에서 요청해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저희에서 한 분 요청드렸고 한 분은 고용노동부에…….
하여간 사장이 하고 일종의 회사대표가 하는…….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근로자대표 쪽에서 들어오느냐 공사대표 쪽에서 들어오느냐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어디서 들어왔다 이거죠?
한 분은 회사에서 추천을 했고…….
회사라는 것은 회사대표? 대표는 사장님.
네, 저희가 선정을 의뢰했고 한 분은 고용노동부에다 부탁해 가지고 한 분은 천거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측하고 중립적 입장의 고용노동부 한 분 그렇게 해서 구성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 두 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핵심적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비용 유발에서 관리비 부분은 일반 사무직들에 대한 대부분 관리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쪽 인건비하고 아까 말하는 무기계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비사 있잖아요. 정비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전하고 중요한데 그분에 대한 처우가 일반 사무직하고 큰 격차가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렵단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화이트칼라하고 블루칼라하고 여기서 차이가 많아져 버리면 관료적 성격이 강해지면 사고가 많이 생긴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것 보니까.
그건 뭐냐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나온 기술직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좀 더 사무직하고 비교해서 우리 주민에 대한 어떤 안전성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임금구조를 검토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비체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 정비사들은 아웃소싱에서 용역업체가 하시던 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원래부터 데리고 있던 일반직 정비사들은 고난도의 정비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좀 마이너한 정비를 하는 분들인데 임금격차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업체에서 전환할 때 그분들이 받았었던 임금베이스로 해 가지고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주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금체계가 호봉제가 아닙니다.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상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비사가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1호선이 다 노후화되고 어차피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안정성을 줘야 기술이 축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민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재정부담은 좀 있겠네요?
재정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 정부 지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도 하지만 이미 전환이 돼 있는 직이라든가 전환하면서 좀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추가재원이 처우개선하는 데는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7억 4,000만원 또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8억 7,000 해 가지고 총액 약, 저희 같은 경우에 36억원 정도가 연간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해서 지금 시와 상부에 보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핵심포인트, 정부가 그렇게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정부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시에다가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정부가 일단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정부보고 부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공문을 시행했으면 책임이 따라야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일반자금이든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으로 호봉 상승하든 또 여러 가지 호봉 상승으로 인한 미래임금 가치까지 포함한 그 부분을 평균화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원해 달라라는 그것을 일단 요청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책임 없는 요청은 쓸데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주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강력히 안 되면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시는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돈은 달라고 그것은 강력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앞전에 베트남 의회에서 갔을 때 우리 영종도에 자기부상열차 그것을 베트남에 소개했어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당서기까지, 그분이 다음에 대통령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호치민 당서기장까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민대표 소위 거기 실세란 분은 다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했거든요.
소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를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다 개발해 놓고도 앞으로 못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과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려는 괄목성 이런 환경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 놓고 나서도.
그래서 이 정도 시운전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인천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통공사가 또 운영까지 해 봤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베트남이 지하철은 일본에서 지금 다 수주받아서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고속 우리 수백㎞ 달리는 그런 자기부상열차 말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일단은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금세 또 뭐냐면 중국에서 다 이게 처리 앞서가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중국이 앞서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진출하기 제일 좋은 데가 베트남이에요, 지금. 그리고 베트남의 도시가 전부 다 자전거 문화다 보니까 오토바이 문화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율도 제일 높고 그래서 경전철, 우리 자기부상열차의 수출이 제일 유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는 그렇게 공산주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면 우선적인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 대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또 입증된 상태니까 좀 더 우리 사장님이 신경 쓰면 진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온 결과로는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베트남으로 여기 담당자 이틀 동안 되는데 그걸 번역해 가지고 전부 다 소개하고 했는데 좀 더 스마트하게 해 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자료를 넘겨주도록 요청이 왔어요, 사실은.
넘겨줬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요?
지난주에 넘겨줬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에 요청한 쪽에 넘겨줬다고요?
네, 저희들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그쪽에서 호치민시에서 5개 노선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건설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그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노선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약 한 저희들이 어바웃으로 계산해 본, 계획을 짜 보니까 약 20개 역사를 한 26.1㎞ 정도 순환시키면 전부 다 서로 환승시설과 도시의 순환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기부상철도로 해 가지고 고가형으로 건설을 하면 US$로 ㎞당 약 4,000만$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넘어갔단 얘기네?
네, 그분께 드렸습니다.
사실은 11월달에 제가 베트남 11월 17일날 갈 계획이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그때 뭐냐면 교통공사 담당 직원이 동승해 가지고 같이 그쪽에 해당된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본 위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저도 최대한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 호치민하고 이렇게 또 연결돼 있고 호치민만 또 사실은 완전 혼잡지역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치민만 진출하게 되면 베트남 나중에 하노이까지 다 이게 진출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11월 17일날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정한 담당 팀장이나 되시는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투자해 놓고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 얼굴 두껍게 분위기도 아닌데 당서기한테 자기부상열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 좋습니다 통역하라고 해 가지고 끼어들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조금 얼굴 두껍게 자꾸 끼어들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떡해요. 거기 가 가지고 우리가 남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자기부상열차를 수출할 계기가 베트남이 제일 적정이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루트만 잘 타면 반드시 가능하리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한번 해서 그쪽으로 꼭 진출해 가지고 운영권 따 가지고 우리 베트남 가면 공짜로 타고 다니는 티켓만 해 주면 만족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7일날 가니까 거기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간단하게 확인만 이것 좀 하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6년 감사원 감사처분요구 및 조치결과하고 2017년 감사원 감사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ㆍ관리실태 부, 2017년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2016년 우리 지하철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미비 이 부분들은 아직 진행 중이네요,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얼마나 걸리죠, 이 부분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송수관 설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네, 1호선 할 때는 기준이 없어 가지고요.
나중에 추가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나중에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까지 하면 내년 이후에 7.5㎞만 하면 되는데요. 한 1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그래서 하여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 보완계획을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월미모노레일사업자 선정업무 등 부당처리 중징계 2명, 통보 2명인데 여기 우리 사장님도 당시…….
저도 통보가 왔습니다.
본부장으로 계실 때 통보받으셨죠?
이것도 진행입니다, 이것.
아직까지 관련자 징계처분요구 9월 13일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아니, 진행이 거의 완료됐죠.
아무튼 이것 제가 자료 8월 말에 받은 건데.
인사위원회가 끝나 가지고요.
그런가요?
네,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부진행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하철역사 운영 민간위탁 수수료 한정 부적정도 진행으로 저한테 보고됐습니다.
이것도 세부진행사항 자료로, 아무튼 관련해서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적정 및 총 인건비 인상률 위반 아무튼 이것도 진행인데 세부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월미모노레일사업 시행자는 이것 참 제가 받아서 읽어보고는 어떻게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읽어도 봤고 제가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았으니까요.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결과는 뭐…….
안 받아들이면 감사결과대로 처분 따라야 되는 거죠.
아무튼 진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월미은하레일 이게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계속 많이 나가는지, 왜 이렇게 전기요금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유지관리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유지관리하는 개념으로 전부 전기ㆍ수도를 다 끊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본료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매년?
대체적으로 기본료와 최소한의 보안등 설비라든가 이런 정도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기본료와 최소한의 보안 관련 선로들.
그 다음에 우리 2억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유지사무실도 있고 그동안에 민간사업자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현황조사도 하고 해 오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 사업해서 사업비 손실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억대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인 거네요.
저희들이 빨리 성공시켜 가지고 효자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고요.
관련 자료들 제가 추가 요청한 부분은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
경영본부장 남찬일
사업개발본부장 고병욱
상임감사 강신원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이근학
영업본부장 남준우
기술본부장 맹윤영
기획조정처장 최광춘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도시철도영업처장 노창형
육상교통영업처장 문성훈
기술관리처장 전제일
시설환경처장 박영재
안전관리실장 권영호
감사실장 장인수
1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용서
2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상렬
종합관제소장 윤한필
귤현차량사업소장 배재수
운연차량사업소장 이갑두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