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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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소개: 황흥구 의원) 3.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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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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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44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월 25일 확정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 단기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466억원으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2011년부터 김포시와 협의했으나 김포시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 7일에 최종 김포시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건설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까지 총연장은 6.4㎞,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은 총사업비 466억 중에서 인천시가 166억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사업비 부담내역은 국비가 200억, 김포시가 100억, 인천시가 166억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에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연장 6.4㎞, 4차로로 46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에 있어 국비 20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액 중 김포시는 100억원을 정액부담하고 인천시는 김포시 부담금 100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66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강화주민 등 인천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이며 강화도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 김포시를 통과하여야만 육로로 연결되므로 그동안 단절이 매우 심각하여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담 동의안의 내용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매립지 구간을 포함한 시ㆍ도별 경계에 따른 도로연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합리한 내용이지만 김포시에서는 통과도로의 성격상 동 도로확장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인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김포시와의 협의경과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사항인지 앞으로의 사업추진 일정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로개설은 2011년 우리 인천구간이 끝났던 거죠?
네, 우리 인천시.
이 부분은 김포시계 구간들 그동안 김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일부 우리 인천시는 500m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것은 김포시가 이용하는 비율보다 우리 인천의 강화도를 오가는 시민들, 인천시민의 이용이 높다는 이유로 그리고 김포에서는 우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안 된 거고요, 이 부분이.
사업비는 이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에서처럼 증가방안이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2017년 기준으로 466억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2017년으로 확정이 됐고요.
’17년으로?
그러면 사업비가 더 증가해야 될 그럴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증가를 대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액으로 받습니다. 100억에 대해서 정산 없이 또 증가되더라도 저희가 그 안에서 낙찰차액도 다 쓸 수 있도록…….
증가돼도 낙찰차액으로 쓸 수 있게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액으로 받습니다.
아니, 증가가 많이 예상이 되면 비율을 정해서 국장님, 증가가 많이 예상되면 비율을 정해서 증가에 따른 우리 시와 김포시의 비율별 증가분을 분담하는 방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추정액이 최근에 산정한 거라 큰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 보통 한 70%대 낙찰되죠, 요새 도로?
75에서 80까지 가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또 있으시죠? 이렇게 김포시를 경유해야 되는 데.
우리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원당~태리도 있고 또 다른 도로는 없나요?
지금 핵심은 그 두 건입니다.
그 두 건만인가요?
그러면 원당~태리는 어느 정도 진행되시나요, 간단하게?
원당~태리는 최종 합의를 위한 협약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같다 이렇게 느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타시ㆍ도에다가 우리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인정한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김포 땅인데 우리가 166억을 대야 하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반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약간 지적을 했는데 타시ㆍ도에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예를 좀 알아보거나 한 적 있어요?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본 건 없지만 인천시와 부천, 인천시와 시흥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서의 기초인 각 시ㆍ군과의 관계 이러고 서울시 것을 확인했을 때 정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기관에서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비율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 비율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교통량이 저희가 봤을 때 2011년하고 2016년 말의 교통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한 1만대였던 게 작년 말에 한 1만 7,000대로 7,000대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통과하는 교통량이 우리 인천시민이 90% 정도를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하신 소유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을 한번 보상을 할 때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를 해야 김포시 것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김포시 소유가 되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김포시가 전액 대라, 너네 소유권이니까 이렇게 협상을 했고 시설비는 국비 50% 받고 나머지 166억은 시설비 차원에서는 우리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 차원에서는 해야 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설비만 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성격은 보상비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 차원이고 그러면 나중에 전부 도로가 완성됐을 적에 그 도로 관리를 김포로 줄 건지 우리가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행정경계별로 나눠가질 겁니다. 인천시 구간은 저희가 할 거고 김포시 구간은 김포시가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로 할 적에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게 방지턱, 과속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차가 그것 때문에 막 지체되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도로개설할 적에는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하셔서 그리고 도로도 좀 현 상태로 유지하지 말고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부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우리가 김포하고 어떤 협의를 했냐면 전에는 김포시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인천시 기준에, 광역시ㆍ도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돈을 더 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굴곡진 부분도 곧게 펼 거고 아까 말씀하신 구조개선, 과속방지턱도 오히려 CCTV나 가로등 이런 것을 다 달음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 이 사업 국비확보와 김포시 협의를 완료한 데 있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사실 이 도로는 행정구간이 거첨도에서 약암리 구간이 김포시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인천시민들이 다 이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포시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협의를 해 왔는데 김포시가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이게.
김포시장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포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이 도로에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작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인천시가 필요로 했는데 오랫동안 협의를 해 오면서 김포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협의를 안 해 줬죠.
또 이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되고 있으니 그걸 이렇게 해안도로를 외곽순환도로 대체도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개통을 하고 보니까 정작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를 빠져나오는 차량들과 그리고 가좌동, 동구 이쪽 그리고 청라 이쪽 주민들이 강화도하고 통행을 할 때는 외곽순환도로를 타 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IC가, 김포 쪽에 빠져나가는 IC가 대곶IC가 있는데 대곶IC에서 강화까지 올라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해안도로를 이용했는데 해안도로는 계속 차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확장해야 된다는 사유는 시급해지면서 결국 어떻게 하든 ’17년도 3월달에 국토부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시킨 거잖아요. 반영을 시키면서 김포시하고 협의해서 김포시에 한 10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원체 미온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사업권은 시행사는 인천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행정도시 도로건설하면서 시행사가 타 지자체가 시행사가 돼도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김포시하고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해 주시면 김포시하고 저희하고 협의안을 거의 써놓은 상태거든요.
그 협의안에 보면 우리 시가 하면서 상호협의는 해야 됩니다. 상호협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하는 데도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양 시ㆍ도가 협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이견이 있을 경우에 기준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동서의 방향일 때는 서쪽에 있는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고 남북 방향의 도로일 때는 남쪽에 있는 지자체가 하도록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김포도 큰 무리 없이 동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완성되도록 기다릴 텐데 그러면 이 사업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설계착수에서부터 한 3년 정도를 보는데요. 이것은 한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2년 내에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설계나 이런 게 있지만 착수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19년 말 정도 되면.
지금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이제 설계를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느라 고생했어요.
이 도로가 비록 김포 땅이지만 인천시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 또 국토부 지원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고심 많이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인천시민이 바른 직선로로 가서 우회도로 함으로 인한 시간손실을 최대한으로 절감시키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황흥구 의원 소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황흥구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구역은 논현역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남광장을 포함한 옛 철도용지로서 현재 논현역과 붙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수인선 및 향후 운행하게 될 KTX열차의 운행으로 소음, 분진 등 입주민의 민원제기와 논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한데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굳이 논현역의 남광장지역을 행복주택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지역인 남동구 고잔동 80번지 일원의 약 3만 5,000평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정부지는 논현역 역세권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주거환경개선 숙원사업 현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도면과 같이 논현동 남측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역 주택사업으로 인해 본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수인선 논현역 주변은 4만여 세대의 논현지구, 한화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주거환경개선 숙원사업 현장으로서 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소규모 공해공장들로부터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았고 역사 주변에 폐ㆍ공가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방치로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심각히 노출된 우려지역입니다.
더욱이 2012년 6월 수인선 개통에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슬럼화된 이 지역이 지상철 아래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도시환경 및 경관 측면에서도 수인선 논현역과 연계해 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잔2구역 상업용지 진입부 광장에 해당하는 논현동 731-5번지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상업용지의 개방성을 저하시키고 효용성과 사업성을 현저히 저해시킴으로 인해 고잔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보다는 고잔2 도시개발사업을 우선시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논현역 행복주택은 재고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잔2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만여평에 이르는 토지가 도시기반시설들로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건의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보다 공익적이고 행복주택 입주민 입장에서도 교통상 안전이 우선시되고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굳이 논현역 역세권 경관을 해치고 고잔2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면서까지 근시안적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청 스스로가 난개발의 결과를 초래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지역주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진행 중인 논현역 행복주택 건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고잔2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기부채납될 공공용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취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측 광장에 지금 소래휴먼시아1, 2, 3단지 약 3,000여세대가 1번 출구를 통해서 통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막힘으로써 통행권이, 보행권이 제한 방해되고 있어서 1, 2, 3단지 주민들이 지금 또 민원을 제기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의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고잔동 80-3번지 일원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의 개방성을 저해시키고 진출입 동선의 차단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철도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논현역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 철도용지에 사업비 국비 13억 8,500만원과 시비 32억 3,200만원에 총사업비 46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행복주택 11개 층, 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에 착공되어 2018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후 층수를 낮추는 등의 설계변경을 거쳤으며 2017년 5월 16일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처리되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지 점ㆍ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현재는 공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철도시설물 이전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시 소관 부서의 의견으로는 논현역 행복주택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로 인한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나 개방감 저해 등 주장은 실질적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행정 및 인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고 국비를 투입하여 시공자 선정 및 공사에 착공된 상태로서 토지주 간의 내부 문제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사유로 공공사업의 철회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승인, 예산 배정, 시공자 선정과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상태 등의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소한 광장 부분에 입지함으로 인한 준공 시 시민 통행 등 공공성 침해 부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청원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역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행복주택이라는 자체가 특히 청년 맞춤형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으로서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나 직장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하는 게 국가정책이고 또는 지방자치의 정책입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10 즉 1%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행복주택이 30년입니다, 임대가.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적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잔2구역 같은 경우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 자리를 제외한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구사업구역 내에도.
또한 인허가절차나 행정절차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한 개방감이나 통행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2번 출구부터 나머지 출구까지의 경계, 이격거리를 놓고 보면 짧은 데는 5m이지만 보통 12m 정도의 이격이 있고 지금 현재 논현지구서부터 나오는 통로, 자전거 거치대 있는 그쪽에도 공개공지 등을 마련해서 보행자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보행동선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고잔2구역의 어떤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도 지금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수용하고 행정절차 이행된 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황흥구 의원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런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주로 어디에 구성돼 있습니까, 어느 분들이 주로 민원 구성한 겁니까?
논현역을 경계로 해서 북측에서 좌측이니까 북서측 방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화 공동주택 고층에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주가 되고 고잔2구역 분도 몇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한 곳하고 행복주택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큰 연관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한화와 사이에는 광로가 있고 수인선을 잘 아시겠지만 수인선에 논현동에는 고가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도로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위에 고가구조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논현역 자체도 방음터널 형식으로 역사 전체를 방음터널로 막아져 있고 그 대형건축물들 앞에는 방음벽이 있고요. 특히 논현지역 가보면 풍림 같은 엑슬루타워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격거리 한 10m 정도에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동구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지어주면 우리는 적극 환영이거든요.
그런데 동구는 조그마한 만석동에 불과 50세대나 겨우 그것 해 놓고 있잖아요, 더 넓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거부하면 거기 무효화시키고 이쪽으로 돌려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동구에는 저희가 국공유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찾은 것이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마는 약 5개소 올해 옹진, 덕적도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한 5개 사업 정도를 할 생각인데요.
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고 거기 땅도 많고 하니까.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보다 뭐가 있냐면 건축물 자재 운반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좀 이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수요에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굳이 싫은 쪽에 자꾸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은 싫은 쪽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그 도면에 보시면 고잔2구역 남측, 즉 우리 행복주택 한 자리는 주거용지는 없습니다. 전부 상업용지를 배치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막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청년주택이라는 게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과 또는 교통 이런 데 유리한 데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업이나 업무시설 이런 게 같이 집합돼 있는 데 어우러지는 게 청년주택이거든요. 일반 우리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은 주거 쪽에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청년주택 1인 내지 2인 가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근접해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가 적지란 얘기예요, 지금?
도면하고 보니까 그렇게 꼭 적지로 보이지는 않던데.
꼭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기차, 열차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주택이 또 그것을 중간에 가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택지사업도 애로사항이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분양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봐 가지고는 굳이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잔2구역이 지금은 명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 아까 추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초에서부터 그 자리를 제외하고 경계를 합니다. 이점쇄선으로 돼 있는 게 이 땅은 빼놓고 시작을 합니다. 철도역사는 빼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필요했었다면 그걸 포함할 수 있거든요. 국공유지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빼놓고 했다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고잔2구역은 어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을 수 있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실체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목 또는 구청과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요.
특히 아까 환경을 얘기하셨지만 저 건물 위치를 보면 논현역의 북쪽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남쪽에 대형 창이나 이런 게 되고 북쪽은 일반 공동주택이고 환기구 정도 또는 환풍구 정도의 소형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는 없고요.
상업지역의 건축,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보면 우리 11층이지만 여기는 11층 이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측 방향을 보고 상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환경을 저해한다라고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30에서는 그러면 왜 이것을, 보면 여기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2030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주차는 논현역을 보면 북측입니다. 논현역 건너편이 논현택지지구 내 보면 상업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역사를 경계로 해서 굉장히 크게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고 심지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주차장이 잘 이용이 안 되니까 다른 상업지역까지 상업시설, 워낙 상업지구는 잘 되니까 그걸 하겠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거고 이 땅은 어떤 공공성으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 쓰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자 구획인가요? 여기 이것은 구역 밖인가요, 주차장 표시돼 있는 부분은?
네, 그건 벌써 지어져 있는 겁니다, 옛날 논현지구.
기존 논현지구, 논현이라는 한양수자인, 에코메트로, 휴먼시아 이런 데 쪽에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 앞에…….
주차장.
그 주차장 건너편에, 지금 도면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쪽이 큰 대로상에 상업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그 상업시설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상업시설을 위한 주차장이다?
여기 도로는 논현역하고 사이에 이건 40m 도로 지금 개설도로인가요?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도로고요.
지금 그 주변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만 해도 지금 이게 거의 한 15개 이상 단지가 이미 돼 있어요, 남측에.
그리고 고잔동 80번지 일원 또 3만 5,000평 도시개발 토지주들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전혀 사업추진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3만 5,000평이면 또 대규모 삼표공장, 도화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까지 포함되는 거죠, 거기 그 일대 같이 다?
네, 레미콘, 주유소 다.
어쨌든 그랬을 때 남측 광장에 환승기능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행복주택은 2030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국가정책에 벌써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에.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런 행복주택 그런 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택종합분석을 해 놓을 뿐이죠, 행복주택은 그렇게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행복주택 중에서 특히 철도부지를 통해서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출발했지만 거의 안 됐죠?
대부분 우리 인천에도 여기 말고 주안, 귤현기지창이라든가 사실은 여러 군데 행복주택 검토가 됐지만 대부분 철도라고 하는 기간시설 이런 것들의 운영 문제랑 사업비 여러 가지상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 정책 세운 것에 대한 집착한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청년주택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철도역 주변 이런 데들이 이렇게 많이 정체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혼잡들이 일어나는데 버스, 택시, 거기에 내려주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차들 아주 혼잡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역 주변들이 대부분.
그래서 과거에 검암이나 계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일종의 그린벨트라는 게 있고요. 또 귤현기지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행정적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그린벨트로 국가물량을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GB도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미리 사 놓고,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이 조금은 N포세대까지라고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 차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수요를 안 하고 우리 셰어(share)도 하고 있습니다만 카셰어링이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면 행복주택을 염두에 두고 부지매입을 해 놓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철도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드린 북측 주차장, 남측에 대해서 계단이 지금 도로에 못 만드니까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황흥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확보해 놨던 건데 여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역 근처는 대부분 진출입을 위한 또 복합기능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거치대도 그렇고 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철도부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광장은 그건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기능을 공공적 당초 기반시설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판단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주거로 활용하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 주변의 개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공공기반시설과 연계한 걸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은 같아요, 제가 봐도.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고잔동 3만 5,000평이 2015년 청원이 채택돼서 이게 이렇게 추진되신 건데 왜 12월에 벌써 사업승인이 났는데 우리 청원 의원님, 황흥구 위원장님 왜 이걸 그런데 이렇게 진작에 민원제기 안 하시고 왜 다 공사까지 하는데 이제 민원을 내셨죠, 민원인들이?
우선 하여튼 이게 그동안에 고시가 되고 이런 게 물론 시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간과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데 하는 건 저도 좀 되돌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셨다는 거죠, 이 행복주택 추진하는 것을?
짓는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솔직히 내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있지만 이게 이렇게 지역에 50세대 짓는 게 크게 대단위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 거기 터에 무슨 앞으로 여기다 행복주택을 짓겠다 써 붙, 나도 거기 수인선 논현역을 이용해서 출근하지만 그것도 없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청원을 하셨잖아요, 2015년에 그 이전에.
그래서 여기를 2015년 2030 때 저희가 삼표공장 일대를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이 시의원 되시고서 여기를 해결하시려고 진짜 얼마나 노력하셔 가지고 2030에 반영을 시키셨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지역 2030, 도시개발사업구역 주민들이 그걸 관심을 안 가졌냐는 거예요.
글쎄 하여튼 그게 뒤늦게 고잔2구역 주민들이 청원으로다 중점적으로 고잔2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고잔2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 재개발사업 의지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금 2009년에 재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제가 시의원 돼서 시정질문도 했고 몇 차례 전임 도시계획국장 이하 과장, 팀장 상업용지 부여를 6% 이상은 안 된다,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체된 그 이튿날 반려된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도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실체가 없다는데 그 사람들이 3만 5,000평 중에 1만 2,000평을 갖고 있는 신원모방이라는 공장이 지금 반려됐기 때문에 다시 토지계획 3분의1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고통 속에 그분이 3분의1 신원모방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건데 그게 지금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게 많이들 진척이 됐지만 지어 놓고 그 인근 입주민의 보행권이 저해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어 놓고 역에 붙어 가지고 앞으로 KTX가 지나다니고 또 수인선이 지금 출퇴근시간에 5분 단위로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느냐.
행복주택이 뭡니까? 행복하게 쾌적하게 안락한 그런 주거환경에 살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지어 놓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이라도 민원이 지역주민의 민원보다는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인천시가 이런 데다 입주를 선정했느냐 이렇게 말 나오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되돌려버리고 대안으로다 고잔2구역에서 3만 5,000평 중에서 1만여평을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 LH에서 논현경찰서 앞에 지금 한 450세대 행복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냥 KTX 앞으로 지나가고 출퇴근시간 5분 단위로다가 기차 다니는 데 붙여서 짓는다는 것은 고잔2구역도 그렇지만 그런 입주민들 또 통행하는 그 사람들의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소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 때 사업중단을 만약에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그런 피해보상 문제 이런 부분하고 또 청원인들이 지금 황흥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에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 고잔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기부채납 부지 내에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겠다, 지금 여기 청원 내용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합의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 사전에 지역민원인들이 그런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제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검토하신 게 있나요, 제가 미리 요청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DH종합건설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계산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실투입비용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고잔2구역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면 거기 기부채납 문제를 하셨는데 아까 실체에 대해서 황흥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왜 실체를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됐지만 지금 지구지정이나 조합결성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언제쯤 돼서 기부채납할지도 모르고 또 기부채납할 때도 과연 이게 어떤 목적으로 기부채납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부채납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왜냐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조합방식이면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마 유상인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법률을…….
조합방식이 아니라고 저한테 사전보고 때 하셨고 그것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검토된 게 아니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아니, 정확히 검토 안 되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합방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는 2018년도 내년이죠.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반영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삼표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공장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구에서 지구단위계획 할 생각으로 있다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동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지구단위계획도 검토 중인 걸로 안다라는 거죠.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논현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 청원 건에 대해서 어쨌든 철도용지에 국비 그리고 시비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이 건, 이 한 건만 본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또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현역 역광장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인천시 정책하고 인천 시책하고 엇박자가 난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토지가격이 제일 상상 안 되는 도시고 제일 낮게 평가돼 있는 도시가 인천시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수준을, 인천시 그레이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이나 그리고 주거환경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인천시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지금 인천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역세권개발 지금 현재 이게 인천시 시책 아닌가요? 지금 이런 사업하고는 현재 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주택 한 건만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철도역 유휴부지에 행복주택 자리를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진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원인들의 다수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북서 측에 한화공동주택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되고 고잔2지구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직접적으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반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도 철도역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 없는데도 인천시가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대상지를 그걸 점유해서 이것도 전체 한 구백몇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이 다 행복주택으로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이 부지가 일부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28%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역사 올라가는 계단하고 거리가 불과 한 6m, 7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데 아무리 그쪽으로 창문을 안 낸다고 그러지만 주택을 짓는 데 창문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창에서 보면 사생활 침해도 되고 그리고 역을 왕래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 사람들도 누군가가 저쪽 창문에서 나를 바라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최초에 인천시에 신청을 하고 했을 때 결국은 인천시가 반려한 사유가 뭐예요. 여기에 상업용지 비율을 6%밖에 인천시는 못 주겠다 그러고 이쪽 고잔2구역에서는 상업용지 6% 가지고는 못 한다 그렇게 해서 2030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상업용지를 15%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인천시가 여기 행복주택을 지어 가지고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주택을 여기에 지어서 재개발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고 도시재생시켜야 될 인천시가 역행하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그건 저희가 약간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지 현장의 상태를 보면 도면 갖고 계시는 상업용지 자리는 지금 산,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같이 공원 비슷하게 녹지로 조성돼 있는 것을 전부 성절토를 통해서 거기다 상업용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거용지는 아닙니다.
주거용지는 지금 서쪽 방향이죠, 강원레미콘이나 이쪽 일부 주택이 있는 공장이 있는 그쪽 도로로, 그쪽 도로라든가 바로 반대편이 뭐냐면 남동공단입니다.
남동공단 방향에다 주거용지를 한다는 거고 이쪽은 상업용지를 한다는 지역으로 논현역에 있는 상업용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얼핏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의 주차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거 공동주택이냐 했을 때 아니다, 그 옆에 있는 게 상업용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업용지화된 상업시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아까 상업용지에 대해서 우리 중심이 1,200%지만 일반상업 1,000%입니다. 그러면 거기 11층짜리 대규모, 도면 저희가 멀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개발계획도가 바뀌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런 상태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런 대규모의 상업용지 내에 지금 지구경계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걸로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도로가 들어가거든요.
이 상업용지 큰 덩어리에 11층 이하로 지을까요? 주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그 사람들 냈다는 것도 이쪽에 한화메트로 5단지거든요. 이쪽 분들 낸 거고 여기에 다 항측도에 보시면 역사는 모두 터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 내에 들어올 때는 소음은 줄어드는 거고 또 사생활 침해라고 보시는, 지금은 정주된 상태기 때문에 건축법상 한계는 있지만 주거지역 내면 굉장히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지 이동선 얘기한 것은 너무 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청원을 낸 데에는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청원을 낸 거고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고 없고 따지는 것도 조합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 판단해야 될 사업성을 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합이 그걸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연계성에 대해서,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주장은 맞습니다라고 지적은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데 주거와 이것이 서로 경관이나 연계성이 너무 어긋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상업용지를 6%에서 15%로 늘리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 어떤 도시기본계획상 또는 도시계획상의 총량제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지금 있는 도면이나 개발계획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사유권이죠, 어떻게 보면 기관이지만 국공유재산이지만 지구경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다는 것 이런 걸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성을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둘러서 가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둘러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리고 역으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행복주택이 한 50세대 정도 들어오는 그런 건축물이 앞에 떡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것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사업지구 안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지는 철도청 부지로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인천시가 오히려 그걸 점유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이 자리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일부 동의합니다. 왜 하필 이 자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측 방향으로 보면 벌써 도로가 개설돼 있고 북측에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경계로 고잔2지구의 지구경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고잔2지구의 조합으로 처음에 추진위가 했을 때도 이 도로를 인정했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것도 인천시민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평면도를 말씀드린 게 약간의, 어느 게 확정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위원님들 갖고 있는 게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이런 도로들이나 토지이용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아닌 직선으로 동선을 뽑는 것을 다시 계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고잔2지구가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 실체가 있는 겁니다만 개발계획만 지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걸 연계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까 저희 국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게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을 그냥 놔두면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광장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가공기업도 자기들 생존권에 의해서 이걸 다른 걸로 매각하거나 다른 것 쓴다고 하면 저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상으로 뭐가 결정돼 있다라면 못 하죠. 그냥 철도 유휴부지거든요.
저기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부지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여기에 광장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면 인천시가 승인 내주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철도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하겠죠. 용도변경으로 법적인 하자를 없게 해 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철도용지를 저 사람들이 바꾼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역할에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시를 위한 안, 공사를 한다라면 막아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하겠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당한 것을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행복주택 50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주차면적을 보면 24대예요. 나머지 26대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1대1 비율이 아니고 0.5대1 비율로 해서 주차면적이 24대고 그리고 26대 주차는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주택에 들어온 공간 행복주택 그 근처는 차가 이렇게 진입 못 하게 돼 있어요. 지하로만 들어가는 것이 24대 들어가고 나머지 26대는 댈 자리가 없으면 옆의 주차장 지금 조성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전체 세대수 대비 주차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실제 계획에 다 담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26대가 생각지도 않는 이 주차면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도 돼 있어야 되고 주차면적 하나 만드는 데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000만원 5,000만원씩 이것만 해도 한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실체가 없고 아직 개발계획이 인가가 안 난 상태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2025, 2030 기본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게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미래의 도시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합이 설립 안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안 났다라고 해서 이것은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한 3만 5,000평 정도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기 삼표레미콘이라든지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게 민원이 184건이나 들어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
그러면 이런 민원이 폭주를 하고 환경이 아주 열악한 이 지역을 인천시가 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정을 했다든지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든지 정상적인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조합이 와해가 되고 주민들의 문제에 의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의 문제에 의해서 개발계획도 무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볼 때도 실시계획인가가 된 게 정상이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그대로 담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 용지를 만들어줬고 상업용지도 요율을 높여준 거고 그런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80여건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 주민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매몰비용이나 추가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제가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체가 지금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된 이유도 지금 한번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작년에도 공원이라고 지금 법정공원이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다 내용 파악이 된 사항이고 오랫동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에 행복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이 자리가 선택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찾은 것은 우리 인천시 우리집 1만호에 저희가 도시공사나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 행복주택, 청년주택은 뭐냐면 외람된 얘기지만 국가, 국토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부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도부지를 이렇게 이용하라고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방침이나 지침은 아니고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게 최초의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어제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인천시에 그러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행복주택을 지을 만한 장소가 정말로 없었는지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저쪽 신흥동에 6,797㎡인데 이게 폐처리된 곳입니다. 상업용지고 지목은 그러면 한 2,0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규모가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철도청에서 2012년도에 매각공고를 낸 적 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매각공고를 내서 두 번을 냈어요. 2,000평인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신흥동의 상업용지 시내 적어도 평당 한 1,000만원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격 보면 480만원이에요, 2,000평인데.
그러면 이게 행복주택이나 이런 주택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교통,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마트 이 생활인프라가 돼 있는 곳에 행복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흥동 하면 시내 중심가인데 이런 땅들은 왜 검토가 안 되죠? 이것은 철도청에서 그냥 매각해서 자기네들 자산으로 수익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논현동의 역광장은 어차피 이것은 무수익자산이라고 보고 행복주택 지어서 여기에 점용료 받으려고 하는 게 철도청 의도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도청이 인천시 생각합니까? 인천시가 인천시를 생각해야지.
제가 신흥동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수인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과거에 남부역으로 오던 그 철도부지로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는 저희가 일부 도로도 결정돼 있고 그 주변 좌우측에 거기다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길이로는 굉장히 큽니다, 폭은 좁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주택가에 대한 도로를 만들고 가운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건축규모가 맞는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 이 자리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2012년, ’14년 말씀을 하셨다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항만에 대해서 마스터플랜도 하고 재배치 계획도 해수청이나 항만청에서 하지만 그런 데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미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건축에 적정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황흥구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 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청원을 드리게 된 것으로 우리 공직자들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시민의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실체 얘기가 나오는데 무산된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09년부터 도시구역사업 재개발 그것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걸 그냥 상업용지별 6% 이상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새로 집행부 바뀌고서부터 2030 해 가지고 15% 이상도 된다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 무산시킨 책임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것 반려시킨 부서가 어디예요.
그걸 지금 이게 반려돼서 고잔2구역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체가 없느니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2,000평 한 사람이 안 찍어주는 그 신원모방 그것 사려고, 다 아실 거예요. 그것 사려고 그냥 기준가 이상으로 더 사려고 하는데 무산된 걸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주거환경에 저해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지금 고잔2구역이 도면을 보면서 짓게 되면 상업용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용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들은 바에는 행복주택을 50세대를 지으면 그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정말 소음, 분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
황흥구 의원님.
하나만 더요.
그 다음에 역사를 막아놓으면 민원이 생기는 것을 한화6단지 그 건너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1번 출구를 내려오는 사람들이 건너편에 소래휴먼시아 임대주택 3단지하고 1단지, 2단지 사람 3,000여세대가 지금 계단을 내려오는 데 어렵다 이런 것을 민원제기하는 거지 건너편 6단지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6단지가 민원제기하는 것은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얼른 해 달라, 삼표레미콘도 올라가면서 많은 소음, 분진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재개발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지 역사를 막아놓으면 건너편에 소래휴먼시아3단지, 1단지 그 사람들 민원이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어려움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되돌리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지어 놓고 또 입주민들의 그런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드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에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하여 고잔동 80-3번지 일원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잔2구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구, 주민, 시공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에 수인선 인천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하여 고잔동 80-3번지 일원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 추진상황으로 볼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잔2구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구, 주민, 시공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의견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또 평소에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제 뭐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영종∼강화 간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중앙부처에서 접경지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중앙에서 결론이 나야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이랄까 무슨 대비랄까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속 시원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타당성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발전종합계획에 전에는 민자사업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영종에서 신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신도에서 강화는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두 개를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해 줬고요. 이게 기재부의 최종 협의사항인데 기재부에서도 거의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경지발전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저희는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에서 부시장님을 뵀더니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게 꼭 좀 이루어지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한 것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지금 영종∼신도 간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것 예산이 100억인가요?
(「1,000억」하는 이 있음)
1,000억에 국비가 700억 시비 300억이에요?
네, 접경지에는 7대3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봐도 되죠, 이것?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그것 다 될 것 같은데 되면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로.
그래서 마침 오흥철 위원이 질의해서 제가 또 생각나서 보충질의했고요.
우리 영종고속도로 있잖아요, 영종.
영종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우리 인천시가 지분이 몇 %죠?
공항고속도로에는 저희 지분은 없습니다.
없죠? 인천대교가 있죠?
인천대교 몇 %예요?
약 5.9%니까 한 6% 정도.
6% 정도.
1년에 받는 것 얼마 받습니까, 이익금이?
아직 배당금은 없습니다.
못 받았어요?
배당금 못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수천억씩 그냥 배당금 갖고 나눠가졌다고 신문에 한 번 난 것을 봤거든요, 내가?
이제 그게 저희가 이것 본질적으로 저희 국에서의 업무는 아니고 경제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투자, 건설자금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 민자주식회사의 출자금하고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출자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아마 그 배당이라는 것은…….
출자금은 배당금을 못 받나보다.
네,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을 아마 배당금이라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 한번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지하 보상 관련해서 물론 사업시행자가 인천시는 아니지만 인천시민이 지하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액, 심지어는 몇십만원 보상하고도 지상권 설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상권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그 후에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입체이용구간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결국 그 편의는 반대로 주민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방법이 일정금액 이하 한계심도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재산권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어차피 입체이용구간으로 도면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상권 설정 안 해도 그것은 법률이나 이런 걸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쪽에 실무자로서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 좀 해 주시고요.
목이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가급적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우리 만석고가교 있잖아요. 만석고가교 아시죠?
거기가 사실은 우리 인천 최초의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확 잘라 가지고 도로만 다니지 옆 주변에 인도개설은 아주 인색하게 했어요. 요즘 도로개설하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다른 타 이런 도로개설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인도 설치해 주고 아주 각종 좋게 해 주거든요.
우리 아라뱃길 보더라도 이쪽저쪽 건너서 또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인도 설치해 주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참 보기 좋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철길 그야말로 밑에는 거기는 물 지나가는 길이지만 여기는 철길 지나가는 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인도개설해 가지고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 해당되시는 분들이 동구에 더 쉽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답만 네 하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숭인지하차도 있잖아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송현터널 나와 가지고 바로 지하로 뚫잖아요, 그렇죠?
지하로 뚫게 돼 있고 그렇게 종전에는 사거리를 하도록 했는데 뚫게 됐는데 거기서 실무적 부분이지만 종합건설본부장이 다 토의는 해 놓은 상황인데 알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터널에 송현터널 나와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에 해당된 공원과 주차장 그 부분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철길은 그냥 보도나 인도로 해서 지나가고 그 밑에 여유 공간은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서로 화합되는 일치되는 주민의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알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송현터널에서 지하차도 뚫는 구간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눈비 오게 되면 슬립현상으로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은 덮개 씌워야 됩니다, 거기 덮개 씌워야 안전합니다.
거기는 무조건 안전시설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현재 지금 우선 개통하려고 하는데 송림동에서 송림오거리로 가는 그쪽에 좌회전 신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송림오거리에서 그쪽으로 송림1동으로 우회전 언덕길 올라가려면 그것하고 또 경합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송림오거리에서 우회도로, 송림2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측면 길이 있어요. 거기로 돌려서 터널 위로 돌려 가지고 1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해서 좌회전 오면 거꾸로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교통 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동부제강에서, 철강에서 온 그 부분이 이렇게 뱅 돌아서 다시 이어서 가려다 보니까 거기 우회전 도로 부분이 굉장히 막힐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3차도로로 하라고는 했어요, 거기. 왜냐하면 2차선으로 돼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거기가.
거기다가 배다리삼거리에다가 거기 삼거리 또 나와서 삼거리가 3개나 한 뭐 50m 이내에 집합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통시설에 신경 많이 쓰고 경찰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한 채널로 신경, 우리가 계획해서 올라간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그 부분은 그냥 소홀히 다루지 말고 현장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교통에 대한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익형량을 해 가지고 이익이 많은 쪽으로 정해 달라는 것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계획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원 반영해서 그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2페이지 보면 가정오거리~문학IC구간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혼잡도로네요.
네, 혼잡도로입니다.
문학IC하고 검단신도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 하고 있나요?
PIMAC에서 지금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9월까지 저희가 결말을 얻으려고 했는데 중앙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앙의 정책방향에 약간 혼돈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 중에 있어서 연말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달에 유정복 시장님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구상 발표한 것 있잖아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같이 용역을 담아서 한 거죠, 이게?
이게 9월달에 용역준공이 됐는데 기본구상 용역준공 이것 볼 수 있나요?
구상은 저희가 보고서 지금 책자로 최종적으로 유인에 있는데요, 준공은 엊그제 시켜서 그래서 상임위에도 필요하신 만큼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책자 다 만들어졌어요?
네, 기본구상 지금 유인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 일반화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 양이 많이 늘어났죠?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한구 위원님, 언제 오셨어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21쪽이요.
지금 내년도 신청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네 건을 신청해 놨는데요. 아직 공모사업의 선정여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건이요? 어떤 거죠, 네 건이?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사업 분야, 이렇게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이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들 우리 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농촌지역들 이런 데는 농촌 무슨 여러 가지 농촌마을사업이라든가 농촌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농촌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아니면 그런 생활환경개선이라든가 거기에 일자리 이런 것을 겸비한 활성화 마을 공동의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활력증진사업같이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특정 분야나 특정 지역에 계속 반복되게 하시지 말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개별 부처별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제도적 제약 때문에 이런 유형별로 해서 사업을 꼭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추진시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건교위 전서부터도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뭐 개선된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자료 있으시면 줘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반드시 구를 통해서만 추진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구를 주 사업자로 저희가 예산을 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당초에 보면 우리 누들누들사업 이런 게 다 사실은 목공사업 이런 게 구를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지만 시에서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누들누들사업도 사실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구하고 협의하다가 중구하고 동구하고 사업중복 문제 가지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수 지체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구로 하냐면…….
아니, 그러니까 구로 하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광역시면서도 농촌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은 이렇게 농촌특화마을이나 이런 사업 자체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농촌특화마을 무슨 이런 각종 산촌 이런 사업들이 다 군이라든가 이런 도 지역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는 또 그런 사업들을 계획해서 안 올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시근교에 지금 6차 산업이니 도시농업이니 농촌체험이니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종합적 사업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근교들이 그런 자원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도시활력이기 때문에 도심지에만 있었는데 농어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도시활력이라는 게 무슨 이게 도심, 원도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기존에 부처별로 추진되던 그런 여러 가지 도시 가꾸기, 마을 가꾸기 무슨 이런 각종 사업들이 이제는 일부들을 제외하고는 다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농촌마을이니 이런 특색마을, 어촌마을 이런 건 개별사업에 부처에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런 대상이 안 되는 농촌지역, 도시 내 우리 광역시 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여기서 도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발굴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안 한다고 시가 계속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반이 다 시에서 발굴했던 사업이에요, 사실.
그렇게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 지금 도로 문제에서 끝으로 배다리 다시 민원들이 계속 지금 벌써 30일 넘게 주민들이 천막 치고 어르신분들이 지금 계속 농성 중이잖아요. 해결방법이 뭐가 있으세요, 거기?
종건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지금은 중지해 있고요.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고 하겠다는 게 지금 종건의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런 걸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은 어렵지 않냐,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 2구간은 여기 보면 저한테 제출된 자료 보면 11월에 개통 예정이고 3구간 숭인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3안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3안이 뭐죠? 여기 3안이 따로…….
3안은 중구 율목동에서부터 동구 송림로를 넘어 지하차도가 박스구간이 송림로를 넘어가는 거고요. 그게 2안이 똑같습니다.
2안하고 3안이 똑같고 3안은 뭐냐면 상부에 배다리 지금 굴다리가 돼 있는데 그 높이가 한 3.7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는 못 가고 승용차 정도는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 1차로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그게 2안과 3안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과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3안이었던 건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전면 그걸 하지 마라, 숭인지하차도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일부 그것 1, 2구간을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되면 3구간을 한다 이런 것,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한다 그런 걸 못 믿겠다 이런 것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당초 중단됐다가 그래서 주민들은 백지화한 걸로 그렇게 이해했지만 사업 우리 시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로 필요에 의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에 이미 기반시설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중단됐을 때 주민들과 이야기한 부분하고 또 그런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고려해서 당초 취지는 살리되 기존 투자한 이런 시설의 구간별 연계성은 조금이라도 갖자라는 취지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또 전면확대하는 그런 것에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본질적 문제라면 일단 자료를 좀 각 안별로, 지금 제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자료요청했는데 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왔어요, 자료를.
그래서 배다리산업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의 기능별 필요성 그 다음에 각 도로의 필요성, 배다리산업도로 추진현황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누가 지금 가시나요, 거기 계속 농성하시는 데?
지금은 종건에서 전면대응을…….
아무튼 신뢰나 이런 것도 좀 쌓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도시활력증진사업 2018년 대상하고 숭인지하차도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6쪽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그 26쪽 하단에 인현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준공 있잖아요. 이번에 27일날 입주준공 환영식한다고 하던데 모르죠, 거기?
27일.
국장님은 모르겠구나.
저기일 겁니다.
도시공사?
네, 영구임대 우리집 1만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형은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조금만 더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붙어있는 것 말이야.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아니, 여기 지금 인현동 저층주거지 이번에 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옛날 사창가 그런 쪽이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싶어서.
그래서 저층주거지역은 원도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에 의회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셨지만 원도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다 보면 조례를 만들고 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이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게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6대 때 예산 선 거죠, 6대?
네,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게, 거기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우범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놔 가지고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 마저 좀 해 줘야만이 거기가 모든 게 다 형성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의회도 신경 쓸 테니까 이제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일반화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103억으로 알고서 그것에 맞춰서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주변지역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0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그것을 우리가 못 본 건지 애초에 있었던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IC에서 도화IC까지 진입로가 1개, 출입로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도화에서 가좌까지는 진입로가 4개, 출입로가 10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은 있나요?
지금 진입로 구조개선은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진입로는 마무리됐고.
마무리됐고 저희 업체선정을 할 단계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출입로는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진출입로를 이번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진출입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됐다, 용역이 완료됐다?
네, 그래서 착수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내에.
착수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인천IC에서 도화IC까지 총사업비가 28억 1,8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IC에서 가좌IC까지는 134억 8,2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44쪽에 보면 거기에 또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30억이 또 잡혀 있어요.
예산서하고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내역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예산서에 30억도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추경 때 세운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9월까지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본구상에 맞춰서 주변지역까지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는 30억을 반영해 놨던 거고요.
그래야 도로만이 아니라 주변에 한 500m 반경으로, 500m니까 약 한 1㎞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재생사업과 연계한 계획을…….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서상에 전체 예산이 133억 5,900만원이에요.
그건 시설비고 이것은 용역비로 아마 서 있을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 책자 없나?”
지금 그렇게 따져 보면 인천IC에서 가좌IC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미 163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30억까지 합치면 193억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103억을 최초에 세웠고 용역비 플러스해 가지고 백 한 이십억 정도 세웠는데 이게 재생사업 기본계획 세우는 것까지 용역비가 한 30억 세워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한 120억 정도 우선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훨씬 초과하는데 초과하는 사유가 뭔지 물어보는 팩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지금 103억이 아니라 13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고요.
103억은 시설비라고 얘기 나왔고 거기 주변활성화사업 이런 것 해 가지고 133억이 됐단 말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 30억은 제1회 추경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별도로?
네, 30억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책자가 없어서 저기인데요.
이게 1회 추경 아니에요? 1회 추경 이것 복사해 온 거예요.
그러면 1회 추경이 맞는데요. 그 페이지를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그런데 그건 명확하게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예산이 내가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울 적에 103억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103억에 대한 얘기만 주민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0억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이게 결국은 한 90여억원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다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서를 저희가 전부 출력을 해서 그 내용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다 서있는 거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예산 책자를 한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질문요지가 시설비는 103억이고 일반사업과 연계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별도로 서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우선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130억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공사비예요.
그때 분명히 속기록 보면 103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103억이 뭐 뭐냐 그러니까 용역비 또 진출입로 확장비 이렇게 분명히 내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103억에 대한.
그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비도 용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과거도 없이 이제는 190억이 넘게 예산이 서 있다 그 얘기야, 이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 여기서 따질 것 아니고 행정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이야, 지금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예산내역하고 사업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손철운ㆍ박종우ㆍ김경선ㆍ박승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할까요?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본 조례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택시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근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관련 법률 적용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에서는 현행 조례상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를 관련 법률상 문구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은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으로 대부분 카드수수료 지원 등 기 예산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제4호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안건지 제16쪽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공공교통 환승체계 도입ㆍ지원으로 5년간 1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타시ㆍ도 사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제6호에서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조례상 지도단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나 택시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로 봤을 때 이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로 보이는바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공권력을 가진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행정행위로 이는 민간에게 위임이나 위탁할 수 없는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이므로 민간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근거 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타시ㆍ도의 입법례도 찾아볼 수 없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의2 재정지원의 신청 및 제10조의3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제10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의 적용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근거가 명확히 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보다는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로 수정함의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사업시행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의 신중한 사업 검토ㆍ시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적용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택시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에서는 택시업계의 고충해소를 위해 택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택시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내용처럼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필요한 사전 행정적 절차들을 거치면 여기 비용추계 제출하신 것처럼 200억 가까운, 이제 몇 년 동안 예산이 수반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고 택시까지도 대중교통이라고 봤을 때 그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취지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죠,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답하신 것처럼?
택시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당연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택시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요인들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조례를 급하게 제정하는, 개정이죠, 개정.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년도 저희한테 별도 제출된 자료 보면 시스템 구축비 22억, 환승보전비 13억, 내년 예산편성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하셨나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하셨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들 저희가 사전검토하면서 의견을 들었지만 이 조례통과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 시스템 구축사업비 22억 반영은 별개죠?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왜 진작 못 하셨어요? 시스템 구축사업 하려면 이게 타당성검토나 또는 구축 관련 정보화 그런 적정성 용역이나 이런 검토들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거친 상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간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국장님, 그냥 저한테 답변 빨리 답 짧게 하세요.
안 거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발연에서 내부과제로 택시환승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 인발연에서 정책과제로 이 택시환승 수요조사가 끝나면 이제 그러한 것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떠한 행정체계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정책과제를 하게 되죠, 상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지금 전국 지자체들하고 교통안전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택시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도 지금 2년째 용역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이것하고 또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연계를…….
환승시스템은 교통카드사하고 우리가 별도 구축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운행실태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한테 정확히 지금 이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운행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용역인지를 별도로 잘 인지 좀 시켜 주세요. 왜 자꾸 우리 국장님 별것 아닌 걸로 답변하게 해요.
이게 오늘 하고 약간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인발연에서 연구용역 택시환승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택시회사들의 각종 운행시스템들 회사에 있는 단말기나 이런 것들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맞게 내년도에 정보시스템에 맞게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시스템에 맞게 칩을 하나 적용시킨다든가 단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비가 또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용역을 내년에 인발연에서 주는 것으로.
그게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22억에요, 지금 말씀하시던.
아이고 참 국장님, 다른 얘기 자꾸 하시네.
아무튼 택시환승체계와 지금 국토부랑 각 지자체가 같이 용역 중인 우리 시도 포함해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투명한 그런 관리를 위한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과제를 택시발전을 위한 그런 종합적 의미에서 내년도 인발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뭐냐면 요지는 택시환승 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니 제도니 또 그러한 통합정보시스템, 운행시스템 이런 것과 연계 이런 것에 대한 과제가 다 내년이니까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서 필요한 예산들이 또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 거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끝으로 불법행위들 부정한 불법행위 지도단속 필요한 물품 및 소요경비 지원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우리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나 이런 데들이 다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법이라든가 질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사업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자체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입법실이나 수석전문위원님 다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자 측 또는 관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적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 우리 대중교통 운영에 많은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원들이 다 필요한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다음 달에 행감이 또 있을 텐데 행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들 동시에 우리가 대중교통 또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개선요구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받지만 하나도 개선되는 그런 게 없어요, 1년 동안.
그러고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꾸 지원이 필요한 것들만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우리 의회에 올리니까 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불필요하게 자꾸 논쟁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다.
지원을 제대로 해서 택시종사자들의 처우도 높이고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가 높아져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이고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 선택할 수 있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택시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국장님이 어디다 목적을 두고 계신가 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 택시업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입으로다가 가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택시산업이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에서도 택시발전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맞춰서 우리 인천시도 인천시의 택시산업 발전하고 택시업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 궁극적으로는 종사자들도 어떻게 하면 좀 처우개선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조례안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다가 재정지원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상세하게 이렇게 조례내용을 담으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동의…….
아주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조례 제정을 꼭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 좀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쉽게 넘어갈 부분인데요.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각 시ㆍ도를 이렇게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니까 이 조례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부산만 환승할인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부산만.
부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 같아서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고를 삼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같이 우리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인천광역시가 300만 대도시가 되면서 뭔가 좀 전국적인 측면에서도 선도적으로다가 이게 이끌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쎄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또 어떤 게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송사업자 발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산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건데요. 그중에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는.
그렇죠,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실상 대중교통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택시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상 이용하는 데도 대중교통을 자가용을 두고 가급적이면 버스라든가 철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이 좀 다소 못 미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택시를 중심으로다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최대한 이용을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 그러면…….
시민편의 기준으로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아니, 이게 운송자에 대해서 금액 깎아주는 건데 지원해 주잖아요, 결국은.
그게 운송자가, 운송사업자가 받아야 될 돈을 기본요금에서 정량으로다가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건데 승객한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시민에게 택시요금 깎아주는, 할인해 주는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재정지원에서 우리 택시운송조합 발전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의 7조에서 택시운송업자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발전을 위한다면 이게 귀속처럼 뭐냐면 택시운전자에게 업자에게 가야지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왔기 때문에 택시운송발전에 해당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해당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수혜자는 누구냐면 승객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초에는 우리 버스라든가 철도도 단정요금으로다가 환승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에 철도 이런 측면에서 경영수지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택시에 환승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가장 본질적 문제는 우리 택시운송사업 발전하는 법률에 의한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비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택시운전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택시운송업자에게 지원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수혜가 가야 되는데 뭐냐면 운송 그러니까 즉 승객에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송업자에게 지원된 게 아니에요. 승객에 지원이에요, 이게.
승객 지원인데 간접적으로다가 승객을 유인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면 법률은 어디까지나 간접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다면 바로 택시운송업자에게 바로 지원이 돼 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 조례의 법률의 적합성이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니,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해 못 한 게 아니라 나는 이해 다 한다니까요.
딱 중요한 것은 택시운송발전에 관한 법률의 위임 조례에 맞느냐 그 개념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조금 전에 운송업자에, 택시운송업자에게 지원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지원되지 않고 승객이 결국 지원효과를 가져왔거든요.
택시를 이용을 안 하니까 택시이용객수를 어떻게 하면 유인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승객들한테 어떻게든지 많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택시산업이 발전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으로 하면 끝도 없이 끝도 없어요. 간접의 효과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법률의 취지는 운송사업자에게 발전을 위해서 직접 투입되는 이 의미로 인한 조례 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본 조례는 승객에 대한 지원책이에요.
간접적으로는 물론 효과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뜻하는 얘기죠.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부분이 공공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명분 있게 되는데 택시가 공공 그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냐면 개념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 맞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명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명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안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교통편익의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6과 19담당으로 정원 121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4쪽 주요사무와 5쪽 예산현황, 위원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주요예산사업은 50건…….
(보고중단)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구 쪽에 지금 현재 이 앞전에 많이 800번이라든가 또 뭐냐면 7번인가 23번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 쪽을 지나가는 버스 일부 8개 노선 폐지하고 3개 노선을 좀 보강했는데 그래도 뭐냐면 불편하다고 100%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나에게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이걸 보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요?
지금 기존 노선을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동구지역에는 나름대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형 마을버스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응모를 안 하고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동구지역에는 광역버스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광역버스사업자하고 최근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광역버스만큼은 한번 동구에서 출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뭐냐면 우리 청라 쪽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그 다음에 강남으로 가면 참 좋을 듯한데 그렇게 하면 청라 쪽에도 좋고 지역 간에 연결도 되고 좋을 듯한데 그래야 수익성도 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청라 쪽에서는 돌아가고 또 자기 출발점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또 추진하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동구에서 청라를 경유해서 서울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동구에서 바로 도화지구라든가 가좌동 쪽에 이렇게 경유하는 방안이 최적 노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해당, 거기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으니까 관두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7쪽에 저상버스 구입 국비가 18억에서 11억, 약 6억 5,200만원이 지금 덜 지급됐어요.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국비가요. 그래서 37대에서 지금 26대로 이것 왜 이렇게 됐죠?
당초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비 좀 많이 주십사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더 주십사라고 국비 건의를 직접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다가 정부 예산 그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도별 배분하는 데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이미 예산 11월에.
그것은 추경 때.
추경에 감액을 시켰다고요?
추경에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이게 언제 추경에 감액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부 추경에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감액이 돼서 시ㆍ도별 배분금액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상버스가…….
저희는 어떻게든지 2021년까지 45%까지는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8대를 도입한다라는 계획하에 국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했던 데들이 지금 다 감소했을 것 아니에요.
네, 감액이 돼서.
감액돼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렇게 만약에 감액했다면 앞뒤가 완전히 다른 정책이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진하고, 혹시 이것 전기버스 연계해서 가는 것 이래서 배정이 좀 밀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순수 저상버스 자체에서 이렇게.
이것은 진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정책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초에는 18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감액이 언제 됐는지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했고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 사업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이다라고 하는 경제청 특별회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내부 조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으로다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공영차고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 배정됐던 38억은 다시 반납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뒷장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훨씬 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 사전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올해 교통국의 주요사업으로까지 올라왔다가 예산배정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계양권역…….
투자심사를 아직도 의뢰 안 하셨…….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고 계양권역에 버스공영차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부권 지역에.
그래서 오류동 162-2번지 일원에 계획상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당초 계획은 2만 5,000㎡였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 대수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1만 3,00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50%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화물차라든가 전세버스나 이런 주차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우리 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화물자동차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차고지 있는 곳과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소상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 안 드리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법에는 이게 관할 소재지 행정구역 내에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실제로 사용합니까라고 하면 사업자들은 버스사업자,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방 관광을 갔습니다, 출장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주택가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단속을 합니다만 그 차고지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런 차 운행기록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운행기록에 며칠날 몇 시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사람 몇 명을 싣고 어디에 쉬었다가 몇 시에 다시 출발해서 어디에 일을 보고 다시 복귀해서 차를 몇 시에 차고지에 했는지를 매일매일 기록에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 의무로. 그런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지금 제가 행감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지금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법에 미비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등록하고 실제로 이러한 차고지 등록과 실제의 종사자…….
현재 실태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주자하고 이게 다르면서 차고지 등록에 주차장 관리들이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전산망이 잘 갖춰진 나라가 왜 이런 것은 통합관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빨리 제안해서 이런 걸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하라고 제가 계속 근본 개선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그것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주차장 관리랑 또 이런 화물자동차 관리랑 또 전세버스니 이런 걸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답변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화물차에 대한 이용 발생 그것은 우리 IPA라든가 항만 이런 쪽에서 유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물차고지에 대한 것은 IPA에서 좀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유발요인이 발생된 그런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국토부에다가도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택지 제3주차빌딩 관련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쨌든 최근에 문화부지 계산택지 사업자 동일인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시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그동안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주민동의를 받아오면 주차빌딩을 허용하겠다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한 지속적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차피 궁금한 것은 그런 사실여부가 있었는지 이 계산택지 주차빌딩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재투자나 여러 가지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 그 활용을 누가 운영하나에 따라서 또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이게 갑자기 주차빌딩 사업자가 문화부지 사업자라는 부분이 돌출된 거예요, 최근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또 그 사업자에 어떤 주민들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가 상인연합회가 동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닌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계산 3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차장 관련 문제인데 그게 문화부지 사업자하고 동일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미리 알았느냐라는 것은 저희 몰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라 뭐 하라라고 연락한 바도 없고 다만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계양구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창구도 계양구청에다가 하지 민간사업자한테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다른 이견들이나 주장이 있으니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거기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50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10억하고 시비 19억 2,8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추진실적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우리 서구지역에 버스이용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BIS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한 건데 앞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9억 2,800만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사업은 12월 2일날 사업준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이미 확정이 돼서 발주가 된 거고 내년 1월 28일날 이게 준공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안내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148대가 신규로 되고 80대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어. 그 부분에 그러면 이백 한 삼십여대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신규, 그렇죠, 228대가 새로 하는 건데 신규설치하는 게 148대 그리고 교체가 80대 그래서 228대입니다, 물량은.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그러면 5년 정도 되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거의 노후됐는데 그래도 고가이기 때문에 좀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하는 입장입니다.
수리는 안 되고요?
수리도 합니다, 수리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면…….
그런데 5년이라 하더라도 5년 내에는 교체를 못 하고 있고.
그게 오륙년이라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좀 이상한 민원을 받았는데요. 환승 문제,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타고서 내려서 환승을 하려고 딱 찍으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잔액 부족입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잔액 부족.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한번 타 가지고 환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승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 이것.
그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4회 무료환승으로다가, 시내버스 간에는 4회 무료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 요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일 차량?
동일 요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있고 간선버스가 있고 지선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광역버스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650원입니다. 그리고 간선은 1,250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액 되는 게 400원이, 1,400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 요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동일한 1,250원짜리를 탔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선불카드인 경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불카드는 이용자가 충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요금을 처리해 나가는데 후불카드는 나중에 통보 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가 똑같은 아, 동일 노선인 경우에 또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같은 번호라고 하면 요금을 부담하는데…….
같은 번호를 다시 환승할 때는 요금을 부담한다?
부담합니다, 동일 노선이라고 해서요.
그것 몇 분 이내 이런 것도 없이?
30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내에 거기서 금방 탔다는데.
그건 요금을 더 내, 다시 찍어야 됩니다, 환승이 안 됩니다.
동일 노선.
노선.
차 번호가 같거나…….
같거나 이러면 요금을 부담합니다, 환승이 안 되고.
차 번호가 같거나 동일 노선이면?
방향이 틀리면…….
방향이 가면 왕복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이내에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건 환승되겠지 그랬는데 그건 찍힙니다.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노선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무작정 와서 왜 이러냐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카드 이용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번호. 그것을 조회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비카드나 이쪽으로 조회하면 바로 이게 왜 이렇다라는 원인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어르신들께서 가끔 있습니다.
나는 처음 받아보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카드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용하셨다라고 해서 저희 정보를 주시면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고서 책자에는 없어서 제가 한 두 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계산동 문화부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가요,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문화부지 앞에 제3주차장입니다.
문화부지 앞에.
제3주차장인데 그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다 우리 시에…….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버스, 송도에서 지금 현재 M버스가 몇 개 운영되죠?
어제 16일부터 송도에서 여의도 그리고 송도에서 잠실 해 가지고 4대씩 8대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퇴근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청라 M버스도 청라~양재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지난해에 우리 여기 2호선, 1호선 인천지하철 이쪽으로다가 경유하느냐 아니면 청라IC를 경유하느냐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돼서 결국은 공모하고 취소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청라지역에는 M버스가 필요하다 해서 강남 가는 것 어떻게든지 재공모를 해 달라 그래서 이번 달에 공모가 아마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국토부 공고가 고시되고 그리고 여기 사업자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유 저기는 청라IC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현재 청라IC 경유를 해서 양재역까지 가는 M버스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토부에다가 지난해 무산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희는 어떻게든지 청라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 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수익도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국토부에다가 노선신설공모를 빨리 조기에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돼서 이달 중에 아마 공모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고시해 달라고 해서 공모 고시만 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거기에 공모를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인천시하고도 미리 교감도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천시하고 교감을 형성해 오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지금은 어느 노선 공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공모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자 물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무산될 당시에 청라IC를 경유해서 양재역까지 M버스 운행을 하다가 보면 운수업체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청라~강서 간 BRT노선을 이용해서 잠실까지 가는 차선책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어쨌든 청라주민들이 청라IC가 아니면 M버스 운행 불가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이 사업이 무산됐는데 단순하게 공고하는 걸로 그칠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청라, 지난해에는 청라IC를 가느냐 아니면 BRT노선 작전역을 경유하느냐 서로 대립이 됐었는데요.
어제부로 저희들이 공고 나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사업자 설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생긴다든가라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사업 참여하는 참여자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공모를 하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청라IC 경유가 아닌 다른 노선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 인천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내용을 보면 GTX노선 그리고 인천발 고속철도 그리고 광역철도ㆍ도시철도 속도향상 그리고 트램(TRAM)사업화 이게 다 송도에 집중돼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GTX-B노선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아시고 그렇지만 지난 8월 10일날 예타대상사업으로다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인천발 고속철도는…….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여기 마석까지, GTX-B는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발 KTX고속철도 그것은 지금 현재 예타 통과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선정하는데 용역에서 해결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송도에서 어천역, 수인선을 따라서 화성 어천역까지 해서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한 것은 경인선이라든가 지난번에 속도 급행, 초급행을 넣지 않았습니까. 경인선하고 수인선 그게 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송도 경유하는 건가요?
크게 수인선은 하인천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것을 좀 속도향상을 위해서 특급열차를 넣은 것을 그것을 여기서 용역을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 경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 송도를 경유합니다, 구 송도.
구 송도역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 송도역?
네, 구 송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램은요? 트램은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트램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선 대공원에서 1호선 국제업무지구 송도 거기로 연결하는 순환하는 그러한 노선이고 인트램은 이제 우리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석남동에서 문학IC 있는 그쪽으로다 가는 거고 그리고 영종 내부 트램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짓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망 연구용역을 보면 송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 송도와 연관돼 있는 거죠, 인천 송도에.
지역의 특정지역에 대한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거기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고 사실상.
제가 그냥 간략간략 단답형으로 이렇게.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7년 1월달에 실무점검회의를 했고 그리고 실무점검회의에서 B/C값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가 찾아서 제출해라 해서 5월달에 제출했죠?
네, 10개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2차 실무점검회의는 언제쯤 하는 건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이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KDI하고…….
KDI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직 최종 마무리가 좀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문제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 나름대로도 청라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B/C 향상 방안을 스스로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발굴해서 KDI에 제출하고 지금 이제 분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실무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발표 나고 하면 이제 우리 용역도 기본계획수립용역도 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월달에 실무점검회의에서 B/C값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오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 이후에 7호선이 청라시티타워 밑으로 지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티타워는 보성하고 한양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한양과 보성이 7호선 연장하는 것에 협조를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다가 그쪽 사실상 시티타워는 경제청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트램사업 계획이 있을 겁니다. 트램사업 계획 세워놓은 부분을 한 부 좀 주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도 버스준공영제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현안과제로다가 이게 보고를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05억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재원을 더 마련하셔야죠?
저희 2회 추경에도 140억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이게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830억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75억 정도 또 부족해서 정리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서비스 질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개선 TF팀을 만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구월~서창~강남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 때문에 본 위원이 수도권교통본부에서도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 때도 국토부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인천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9월달인가요, 노선조정위원회 통과됐죠?
네, 통과됐습니다.
9월달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우리 시에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우리 됐기 때문에 고시 공고를 해야 되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나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송도에서 강남 가는 거라든가 여의도 가는 거라든가 이것 뛰었다시피 구월~서창에서 강남 가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청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라지역에서 강남 가는, 양재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최대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인재역에서부터 이쪽 서창지구를 통해서 광명역까지 가는 노선하고 부평서부터 이제 모래내시장, 남동구청역을 지나서 광명역까지 가는 노선하고 또 3002번인가요? 인천대학부터 광명역 가는 노선이 서창지구로 해서 신천IC가 개통되면 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국장님 좀 경기도나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내년 1월달 정도면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조기에 개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직원분들한테 이번에 국토조정위원회 통과되게끔 애를 써주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황흥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
(교통국)
국장 최강환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태동환
철도과장 유세종
택시화물과장 최민수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