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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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도시균형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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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건설국
일 시 2017년 11월 1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2건으로 7건은 종결되었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루원시티사업비 관리 철저 및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사업비 관리계좌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사준공 후 철저히 정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지구 1블록에 이주대상자 6,995세대 중 6,025세대가 이주하였고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검단스마트시티 협약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은 2016년 11월 스마트시티 협약종료 후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단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률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1-1공구는 8%이고 LH에서 하는 1-2공구는 22%입니다.
15쪽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 구역 8개소에 대한 하수관 등을 정비하였고 75면의 주차장과 18개소에 도로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계획에 하수관로를 포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상상플랫폼 부지 소유권 확보는 지난 9월 부지 확보절차가 완료되어 내년 본예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지계약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조합장 등 관계자 교육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서창2지구에서 시흥IC 도로개설 공정 독려, 농지배수로 확보는 서창2지구~시흥IC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사업시행자인 LH와 남동구 간에 도로준공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도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남동구와 배수단면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ㆍ완료하였기에 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은 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년 4월까지 서구지역 104개소, 인천대공원역 6개소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호선 역사 주변 가로등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역사 주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 및 상인 피해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상가연합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8개 구역 560억원의 시비와 6개 구역 89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인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기본계획용역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앵커시설 유치는 현재 주민이 전면개발과 지역개발, 현지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없는 상태로 공영개발사업도 또 현지개량사업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와 LH가 금년도 공동 수행용역을 하기로 하였고 용역을 착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상향적 사업방식 병행해서 현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외 2건에 내년에 설치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협의체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뉴스테이사업 규모의 적정량 검토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9만호의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예측되며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무네미로 주변지역 교통소음 개선은 현재 KDI에서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환경교통영향평가에 저소음 포장 또는 교통소음 저감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경인고속도로 청라진입도로 주변 개발과 연계한 도로계획 검토와 관련해서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도로용량 검토 결과 청라진입도로의 용량에 문제는 없으나 향후 인천기점에서 남청라JCT로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과 연계해서 또한 3연륙교 건설에 대비해서 지하연장 방안 등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4,000억이 예상되며 재원확보는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민간개발 투자환경 개선, 도로공간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문학IC에서 도화IC 간 혼잡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도화IC 접속 시 병목현상에 대해서 사전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문학IC에서 검단까지 민자 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민자 적격성조사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때 병목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송림로~동국제강 간 방음시설 등 부대공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다소 마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2.92㎞ 구간 중 송림로~동국제강 간 1.6㎞ 구간을 가급적이면 주민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개통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친환경 도로조성은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친수공간, 자전거도로, 상부공간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소음 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성 및 환경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민자터널 다양한 지불방식 검토에 대해서는 문학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대한 하이패스 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하이패스 구축비용이 총 6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너무 설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또한 요금소 주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지불방식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내항 1ㆍ8부두 전면개방은 올해 8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해수부에 제안해서 조기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내항재개발 관련 해수부와 종합계획 및 단계적 추진계획 모색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우리 시와 해수부, LH, IPA 간 업무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수부에서 내항마스터플랜 용역 계약 및 발주 예정이고 마스터플랜에 시민의 친수공간 이용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주안초교 이전 공사는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2018년 2월까지 이전을 완료해서 내년도 학생들 입교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1구역 및 진입도로인 미추3-1구역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도에는 도시개발1구역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추1구역과 미추8구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국가지원 사항을 확정하였고 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통과됐으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만석어촌마을과 부평1지구 줄사택, 만석ㆍ북성 접경마을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과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강화읍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사업 구역 115개소로 사업별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연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17년 5월 총 56세대의 인현, 만석지구 영구임대주택을 준공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매각토지 등 약 42%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매각에 실기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지역의 단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등 2023년까지 신도시 준공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작년 3월 용역 착수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금년 11월 국토부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고시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7쪽 영종~강화 간 도로 개설은 그간 중앙부처 등과 국도 지정 및 민자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도로건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건설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국가계획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금년 안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쪽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입니다.
금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고 10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했고 12월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지도 98호선 도로 건설입니다.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도로 개설사업은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9월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하였고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남북축은 문학IC에서 검단신도시까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동서축은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화하여 고속도로 기능 회복 및 도심단절을 해소하고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입니다.
올해 9월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내년 9월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경인고속도로 인수인계입니다.
인수구간은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이고 인수대상은 도로시설 및 부속물 일체입니다.
올해 10월 도로공사와 시설물 인수인계를 체결하였고 향후 시설물 이관을 완료하고 유지관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종합건설업 495개사, 건설기술용역업 55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건설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 VE입니다.
금년에는 27건, 총공사비 3,428억원에 대한 설계경제성 검토를 추진해서 28.7%의 가치향상과 약 241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사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발주사업 4,902억원 중 2,685억원 약 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고 2016년 대비 원도급률은 4.2% 증가하였지만 하도급률은 4.3%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 산하의 수주실적은 도시공사에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부진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도시공사와 시공사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69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건실화입니다.
2017년 총 4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품질점검 40건, 용역 및 시공평가 1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용역ㆍ시공평가를 통해 주요 공공 건설사업 품질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 공모사업으로 현재 중앙공모 3건과 광역공모 7건이 접수되었으며 평가 등을 통해 12월 중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11월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상상플랫폼 리모델링 공사 착수와 우회고가 정비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인천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과 인천의 지역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균형발전 실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용역 발주를 위해 용역비 10억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 활성화 지원 11억, 기반시설 확충 12억원으로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해수부에 제안하고 2020년 사업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신도시에 적용해 왔던 스마트시티 조성을 원도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우리 시 전역에 지정된 12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1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만석어촌마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고 부평1지구 줄사택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만석ㆍ북성 접경마을은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만석동 철길마을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6월에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2건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17년 신규사업인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에 완료하고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상호 업무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87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내년 3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던 우리집 1만호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8년에 새 정부 정책에 맞춰 공급유형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제된 구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정체가 장기화된 구역은 해제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및 희망지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참여의 주거지 재생에 힘쓰겠습니다.
빈집 사업인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빈집재활용을 통한 주거지 재생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3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용역 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대해 LH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최적의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서 가정로 등을 우선 개통할 예정이고 가정역 주변이 루원시티 핵심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6쪽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가속화하고 2단계 공사발주 및 3단계 원당대로 남측지역 단지공사를 우선 착공하겠습니다.
광역도로 7개 노선의 설계 및 공사착공과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입니다.
전체 14.6㎞를 일괄 추진하는 데에는 재원 및 경제성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서 1, 2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국비 및 공항공사 출연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국지도 84호선 도로건설입니다.
강화군 남북축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사시행구간에 대해서 12월까지 교량 구조물 설치 등 공정률 2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국지도 98호선 도로건설입니다.
내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12월까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9년도부터는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건설입니다.
2020년까지 총 466억원을 투입해서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 간에 총연장 6.4㎞, 폭 4차로를 건설하는 인천~김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기타 도로개설사업은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본 용역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 및 역세권 개발 등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고 진출입로 4개 지점 10개소를 설치해서 고속도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등 통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0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착수해서 2021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남북축 문학IC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지하화사업은 민자 적격성조사 및 제3자 실시설계 등을 체결해서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화사업은 올해 12월 민자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입니다.
2018년에는 가치향상 30%, 예산절감 5%를 목표로 최적의 설계 도출 등 건설사업의 기능과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건실화입니다.
주요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서 품질관리 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점검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산투입시기 시작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내년도 예산까지.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요. 협의했던 공문 또 협의해서 서로 합의서, 협의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된 미합의된 내용,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는 주변 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 다음에 인수인계 이렇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주시죠. 이따 오후 시간에 질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은 우리 도시균형발전국 애인정책 발표한 사업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그 다음에 확장사업 부분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국토부에 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예산심사가 있었는데요. 국토부에 내시가 됐는지 여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임정빈 위원님.
제가 아까 좀 빼놨네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했거든요. 그 간담회 개최한 자료, 거기서 나온 내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빨리 좀 주세요.
국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뉴딜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뉴딜사업은 뉴딜사업 그 대상지 선정 공모 평가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 신청을 할 때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기준 즉 얘기해서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 이렇게 올라오면 그 사업지 선정을 하기 위한 점수 배점하는 게 있는데 그 배점하는 기준, 가령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때 몇 점을 채점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설치가 되었을 때 몇 점을 채점하고 하는 그 평가기준 자료요구를 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신속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야 빨리 지나가니까.
지금 자료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질의.
아니, 저한테 질의 이렇게…….
나한테 질의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아무쪼록 명쾌하게 답 빨리빨리 해 주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이게 시정질의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지하 보상금액이 소액인데도 지상권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인천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시민을 위한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요청사항이고 건의사항인데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걸 긴밀히 협의해서 단 몇 푼 주면서 그것 하루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지상권을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지금 문제냐면 그때 우리 지하철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왜 반영 안 됐냐면 7월 그때 당시 조례 발의를 7월달에 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담자고 했는데 위임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쪽만 이렇게 이게 담다 보니까 조례가 그때 참 아쉬운 그거였어요, 그게.
그때 뭐냐면 그게 했어도 법률에 이탈되지 않는데 명쾌하게 조례 법률에, 도로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때 못 넣었던 것이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법리로 봐 가지고 그때 그냥 해도 되는데 그게 빠진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도.
하지만 조례 어차피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번에 도시철도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최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사, 그 지하는 똑같은 원리니까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 철도법에 우리 관련 지하보상 조례에 해당된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걸 좀 뭐냐면 요청을 해 가지고 안 됐다면 그것을 재결평가 때 반영해서 하라.
내용이 뭐냐면 그때 조례 내용이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또 입체이용에 따른 도면표시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지상 가격하락 등 지가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요인을 보전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상권 설정에 해당된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되지도 않고 결국은 지하보상에 해당된 것,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지가하락에 해당된 이 부분이 반영도 안 되면서 가격 조금 나오고 그리고 조금 나온 것도 뭐냐면 지상권 설정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관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거기에 해당된 것이 뭐냐면 했는지, 반영을 했는지 반영했다면 이번에 재결평가할 때 그 반영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가가 다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하보상이 정말 뭐냐면 한계심도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재산권에 피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뭐야 보상금을 최소화시키면서 토지값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도로 개설한 이런 경우가 돼버렸어,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화수ㆍ화평지구 여기 아시죠? 화수ㆍ화평지구 거기가 5만평이 되는데 재개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재개발구역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다 큰 권역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거대한 사업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는 그걸 주택조합으로 지금 현재 뭐냐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또 뭐냐면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이 강해 가지고 공용 어떤 수용 방식으로 해서 공영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은 100% 민간 개발이다 보니까 95%의 동의로 5%에 해당된 토지소유권이 아닌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실상 사업진행에 훨씬 더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포기하고 지역조합으로 돌아간 그로 인한 주민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으로 간 게 2016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는 조합 간에 조합 이사장도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조합보다는 재개발구역을 일단 너무 광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3분의1 정도 수준에 해당된 곳을 재개발로 살려서 구역변경을 변경해 가지고 일부 해제해버리고 일부는 남겨놓고 그래서 진짜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지역조합으로 가는 건 오히려 재개발구역을 축소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조합은 좀 상당히 주민에게 자칫하면 피해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해제요청을 구에다 했고 구에서는 반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 정확, 다시 정리할게요.
5만평에 해당된 거대한 재개발구역을 일단 해제하고 축소한 재개발구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주택조합으로 하는 것은 더 잘못하면 주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소된 재개발구역으로 가서 재개발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민에 대한 객관화나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아파트 지금 현재 동부제강하고, 그 동부 해 가지고 이게 솔빛 지하로 지나가잖아요. 송현아파트 알죠?
거기가 지금 노후화가 심각하고 5층 주택인데 거기를 현재 재건축사업으로 돼 있지만 재건축이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이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2종으로 돼 있는데 3종 이상 아니면 준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어쨌든 용도지역 상향조정해 가지고 사업성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별도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요청사항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재건축사업보다는 주거환경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요청과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LH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죠. 동인천 촉진지구 거기를 좀 더 LH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용역결과 한번 나와버리면 변경하는 데 어려우니까 용역을 중간중간 체크하셔 가지고 방향은 어떤 방향식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용역결과 나와버리면 이것이 용역이다 하고 내버리면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인 용역의 참여를, 용역 내용에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 인천이 바라는 요청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인천 그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먼저 위원님들이 부담금까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내용 중에 뭐냐면 헐 것은 헐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 수용이 최소한도 50%는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헐 곳은 그렇게 해서 전면 수용을 하고 나머지 살릴 곳은 살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전부 다 소극적 방법은 현재 있는 것 그대로 다 단지 현지개량사업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최소한도 2분의1 이상은 전면 수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요청하는 거예요.
최대한 정부 정책인 뉴딜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림 뉴스테이사업 있잖아요?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사업을 도시공사가 이 앞전에 했던 것처럼 출자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대행사업 말고 출자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주체로서 할 수 있도록 십정2지구처럼 그 사업방식으로 했던 것처럼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도 그런 사업방식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지스 대우미래에셋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공사 적극적 사업이 되고 상호 구도심권 유기적 관계가 될 거예요, 십정2지구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뭐냐면 더 이 사업이 완료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공신력도 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가 좀 복잡합니다.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포장 쳐 놓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좀 신경 써야 되냐면 솔빛터널을 나와 가지고 다시 이제 숭인지하차도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요청사항, 거기 구간에 대해서 위에 방음문을 씌워야 합니다.
씌워야 돼요, 거기는 아예 터널처럼 씌워야 됩니다. 그걸 씌워야 그래야, 그리고 그것 씌우지 않으면 밑에 지하로 내려갈 때 나중에 오픈돼 가지고 경사가 져 가지고 슬립현상 사고 생겨요. 거기는 반드시 씌워버려야 돼요. 그대로 솔빛터널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고 지금 숭인지하차도를 내가 앞에 그 얘기를 봤더니 하반기 지금 용역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 제일 뒤에 자료 보니까 내년 2018년도 10월달인가 이렇게 돼 있대. 그렇게 용역을 그때 의뢰하면 어떻게 해요? 10월로 돼 있어요. 용역 준공으로 돼 있구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용역하고 있는 거죠, 착공된 거죠?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준공된다는 뜻이죠?
네, 그랬는데 지금 그게 계속 민원이 터지니까 아마 종건에서 연장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숭인지하차도는 아니지. 용역은 그냥 페이퍼작업인데 상관없잖아요.
숭인지하차도는 어디냐면 우리가 사업이 두 구간이잖아. 송림로 전까지는 동국제강~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그 사이 구간이고 숭인지하차도는 송림로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빨리 진행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내용 있어요. 내용 아시죠?
여기 지상 공원화시키고 주차장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도로와 도로 사이는 옆에 측면은 보도블록 깔아서 해 주고 철길 밑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각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훼손시키지 말고 원상 그대로.
그리고 거기 하면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지만 더 국장님이 신경 써줄 게 송림로하고 송림동이 지금 그것이 생겨 가지고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사실 반토막 났기 때문에 종전에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써서 주민들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도로 구조물이 생기면 출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터널 위쪽으로 그쪽으로 뭐냐면 주민들 통행이 좀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라든가 예산이 필요해요.
즉 뭐냐면 터널 위쪽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할 거거든요. 그 통행을 갖다가 오솔길로 만들고 조금, 오솔길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계단이 필요하면 계단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휠체어라든가 노약자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 세심한 배려 좀 부탁해요.
그건 그 공사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배다리가 뭐냐면 배다리 우리 지하상가 알죠?
그게 너무 도로가 좁고 좁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는 게 급경사로 돼 있어요. 계단이 좁고 급경사 이러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지역단절이 완전히 됩니다. 그쪽으로 통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또 뭐냐면 지하상가도 죽어버리고 지금 그래서 거기 지하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지하를 통해서 저쪽 건너갈 수 있거든, 중앙시장 쪽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급경사 계단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행이 안 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또 지하상가도 그 결과 죽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계단 때문에 그래요.
지하상가도 상권 활성화 및 도로통행의 일석이조입니다. 반드시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접근하기 쉬운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배다리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인도가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걸 봤어요, 협소해요. 그런데 조금 공간을 최소화해 가지고 1인 내지 2인만 타도 되니까 너무 큰 것 말고 조그매도 거기 엘리베이터 잠깐 1층이니까 회전수가 빠르면 되거든요, 그게. 사람수는 적게 타도 되니까 공간 적은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지 그것 한번 좀 부탁드려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가 딱 더 있네.
우리 현재 만석지구에 공공임대주택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테니스장이 붙어 있는데 주민하고 아마 라이트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곧 있으면 아주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도 시간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 아예 몇 시까지는 여기 테니스장 해당되는 것 라이트가 켜져 있다 하더라도 테니스 침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인의 의무를 갖고 그걸 아예 계약서에 넣어버리세요, 입주할 때.
그 부분도 저희가 빛 차단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단시설은 일부 벽에다가 왜냐하면 거기 방음벽 하려다가 그게 서로 침범이 커서 못 하고 그냥 유리에다 한번 더 유리를 더 끼우는 걸로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여름에 문 열면 다 소음이 있게 마련인데 그 부분은 후에 들어오신 분에게 기타사항으로 테니스장 관계해서 테니스 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소음이나 빛으로 인해서 그것은 9시나 10시까지 이외에는 서로 문제 되지 않겠다라는 임대ㆍ입주할 때 그걸 아예 명기를 해버려야 돼요.
법률적 하자 여부 한번 검토해서 문제없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서로 잡음이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는 데 2017년도 공모 접수현황 총 10개소가 있어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공모가 있고 중앙공모가 있는데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공모하면 각 군ㆍ구에서 시로 이렇게 공모접수한 계획 있어요. 전체 공모 접수현황이 10개소로 돼 있는데 10개소 전체, 군ㆍ구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접수한 책자로 된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책자는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평가 중이기 때문에 현황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책자까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뉴딜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군ㆍ구에서 접수한 계획을 이렇게 보면 뉴딜사업 방향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책자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밖으로만 안 나가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이 개항창조도시 등 해 가지고 열두 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이렇게 대상지역이 돼 있는데 활성화지역 열두 군데가 어디인지 이 두 가지 신청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도 했지만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 바라고 21쪽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 상인 피해대책 강구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협의안 도출을 통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동안 어떤 절차를 밟고 왔으며 어떠한 도출점을 발견했는지 그런 것 좀 묻고 싶고 그래서 지금 자료도 요청했던 건데 혹시 그동안 좀 합의점 같은 것 찾은 게 있습니까?
지나온 과정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 대표는 선출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협상할 대표는 선출됐고요. 그런데 견해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갈등조정 전문가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 전문가가 8월까지 활동하다 지금 잠시 휴강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강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까 요구하신 대로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 명단이 있어요?
네, 위원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 명단도 같이 좀 주세요.
갈등조정위원은 한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한 분?
네, 한 분이 가서 하십니다.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대표들하고 한 분하고 계속,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원칙만 고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우리 인천시 전체 풀 인원 중에서 한 분이 나가십니다.
민간 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그것을 가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분도 같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충분한 합의점을 찾은 후에 조례 개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것 아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 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자터널에 대해서 35쪽에 하이패스 시설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하이패스가 도로공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설치비용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왕복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출과 진입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관리운영비를, 설치비도 도로공사에 줘야 되고 운영비도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산했던 게 그나마 지금 많이 다운된 건데 과거 같으면 한 개소당 20억씩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민자에다가 도로공사에다 이게 접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민자사업자가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시비를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22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 또 만월이나 원적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교통카드를 접속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에 의한 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도 그냥 던지면, 800원을 던지면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더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동전을 던져서 나가다가도 조금만 잘못되면 통과 안 되고 또 그 시간이 오히려 카드 대는 시간보다 더 걸리더라니까, 동전 돌리는 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유인도, 사람이 직접 가 있는 것도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고요.
다니는 데가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이패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안 남았으면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1쪽에 주안2ㆍ4동 3-1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게 부분만 지금 도로개설하는 거죠, 3&#82111 부분만?
네, 3-1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지금 개설하는 거죠?
어디 연결도 안 됐어요, 뒤에 보니까.
과거에 그 자리가 귀빈예식장 주변 동서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남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SMC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여기를 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이걸 당초에 협약할 때 아마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비용을 대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에서 아마 지원하는 방법으로…….
학교이전 문제로?
네, 학교이전 제가 알기로는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을 다 SMC에서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률도 58.7%뿐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1월달에 뭐 철거를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41.3%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관이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것들은 많이 됐고 학교가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12월까지는 공사를 다 하고 애들이 방학을 하면 철거가 들어가는 그런 설계.
43.1%를 학교…….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다?
그 나머지도 그러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토지 안 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에 상정할 겁니다.
어쨌든 물의 없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49쪽에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212개소에서 지금 115개로 줄어든 거죠?
줄어든 그 자체는 우리도 인정하고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115개소가 남았어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5군데조차도 사실은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이걸 지금 보니까 4개 구역인가 해제된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 4개 구역.
4개 구역 해제입니다.
그러면 111군데인가요?
아니죠, 119개소에서 115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아, 119개소에서 115개.
해제하는 데 지급한 내역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매몰비용.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급신청한 데도 있고 지급한 것은 작년도에 지급했고 금년도는 아직 지급한 건 없습니다.
매몰비용 지급 두 군데만 했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건…….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에 네 군데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두 군데 것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올해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매몰비용은 대부분이 후불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제하고 나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의상 후불제라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매몰비용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습니까?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자치구에서 굉장히 검증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데 조합 관계자들도 회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우리 시나 구에서 조합 관계자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야 앞으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 정비구역 내에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서른네 군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어디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3쪽에 보면 주변지역개발계획이 나와 있어요.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당부 좀 드리려 그래, 당부를.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지금 주차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주차가 쭉 양쪽으로 다 돼 있고 심지어는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 많은 차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야, 그 많은 차를.
그래서 계획을 세울 적에 반드시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계획을 포함시켜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변지역에 주차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600면 정도가 주차라인이 그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권 지금 아홉 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아홉 개에 대해서 도로하부 또는 여유공간에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 놨는데 실시설계 내년부터 하면서 정확한 위치와 비용을 다 계산해서 설치하는 걸로 벌써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로 주변에 서 있는 차는 물론이고 지역 주택가 이런 데 서 있는 차까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 그걸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따가 또.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 나았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
국감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 또 이어서 행감 계속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2017년도 업무를 마지막 우리가 점검하고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을 체크해서 발전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것 끝나고 2018년도 예산도 다루겠지만 선심성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여기 행감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기분 맞추기식의 답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본 위원이 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유일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인천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죠?
네,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의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은 인천의 도시균형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를 놓고 대표성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해야죠, 그렇죠?
그 말이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은 그 말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또 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면 본 위원은 바보 아닌 바보가 되고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말 한마디 말에는 아주 신빙성 있고 신뢰감이 가고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름도 잠깐 잊어먹었네. 또 한참 얘기하니까, 유일용 위원이구먼.
유일용 위원이 얘기한 뉴스테이사업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을 하고 하는 거지만 거기의 모든 컨트롤은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송림초교 같은 것에 대해, 송림초교라든가 십정2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짜깁기해 가지고 만드는 행정을 하는 거고 주민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길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청와대에 가 가지고 1인 시위를,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네, 시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위는 두 번째고 행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뒤집어 가지고 바꿔서 사업자를 바꿔 놓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행감입니다,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분 맞춰주느라고 답변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확하게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림초교에 대해서 십정2지구와 같이 출자 문제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유일용 위원님이 질문과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하는 계약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아까 위원님도 저한테 책임성 있게 저희 국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답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또 확인할 건 확인하고 하겠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서두에 제가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의 소관 업무는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지만 거기에 함께 있는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그것의 주관자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고쳐 나가라고 지시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턱대고 위원이 질의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나는 듣기가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구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구도심의 현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중구에 있는 하버파크호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옛날 경찰청 자리인데 거기에 인천시 시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마다 거기다가 인천시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 그런 앵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나 동인천, 동인천은 더합니다. 그런 데다가 인천시 시민에 대한 혈세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그냥 아무런 계획도, 계획은 원래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동의하십니까?
저희 업무를 하는 데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홍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선거에 대한 이런 선심성 행정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강화~신도 다리 놓는다고 기공식 했었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삼목도에서 삼목에서 삼목선착장에서 강화~삼목 다리 놓는다고 기공식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언론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그런 쇼를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런 쇼를.
아무런, 아무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를 대비해서, 2010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삼목항 아래 다리 놓겠다고 발파작업하고 기공식 하고 저도 참석했었어요.
이런 식의 전시행정, 자기네들의 편리한 행정 이런 건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에 제가 많이, 나도 좀 많이 검토 이번에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인천시가 좀 더 건설적이고 인천시가 좀 더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앞서가는 그런 인천시가 되려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각 실ㆍ국의 국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이어서 지금 여기 보면 57쪽 한번 보시죠, 우리 국장님.
영종~강화 간 도로공사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8월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을 반영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기획재정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발전종합계획에 틀림없이 반영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네, 접경지발전종합계획 행안부에서 만든 것에 저희가 그것 말씀대로 1단계 재정사업으로 영종과 신도 구간, 2단계 신도에서 강화 민자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정사업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행자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로 행자부하고 기재부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내에 확정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 내, 그렇게 되면 금년 내에 이게 발전종합계획이 접경지역에 반영이 되면 국비가 70%를 받고 시비가 한 30%로 해서 매칭사업이죠?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 안에 이게 서로가 이제 협의를 봐서 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접경지발전종합계획이 법적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년까지는 발표확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사인이라는 게 협약 시에 그걸 뭘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다 이어져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모 국회의원께서는 내년 2월달에 삽질을 들어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아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업무적인 사실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이름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은 또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뛰잖아요, 신도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그런 선심성 이런 게 많이 남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에 거짓부렁을 하면서 삼목에서 강화 다리 놓는다고 발파작업까지 하고 큰 행사 했었어요, 거기서 그러고서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런 식의 행정을 반복해서 앞으로 이어나가는 인천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전체 올 컨트롤(All Control)하고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소관, 건설국이라면 건설국에 대한 도시균형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은 일에 대한 소신을 소신껏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할 사람이 이한구 위원밖에 없네.
오전에 자료요청 관련한 부분은 제가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셨겠지만 그래도 중대한 사안이라 지하도상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작년도 제가 대표발의하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행자부에서 위법한 내용 시정요구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행정의 아주 대표사례로 시정권고한 조례 개정안인데요.
국장님 뭐라고 하셨죠? 그때 대표발의한 저도 부결을 우리 건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저도 부결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홍정화 위원장대리, 최석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추진을 위한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기 행정 증인선서하셨습니다, 증인선서.
상인연합회,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법인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안을 찾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관계관을 향해)
“빨리 회의록, 제가 회의록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빨리 회의록 가져오세요. 회의록 갖다가 국장님 보여 드리세요.”
국장님 입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 입으로 답변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핵심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빨리 회의록 가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 뭔지 이해 못 하세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부결시켜요?
조례 개정 때 애로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행감 때에는…….
국장님, 핵심 제가 반복적으로 당시 확인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고 부결시킨 거예요.
정확히 답변하게 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무슨 협의예요, 협의는.
이한구 위원님 지금 현재 속기록 올 때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이렇게 보류를 해 놓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 제가 이 내용은 이제 다 알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 부결시킨 사유의 두 건이 뭔지.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면 제가 바보예요? 그것을 6대 산업위서부터 지하상가의 여러 문제점 또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위한 지하상가 운영, 상가활성화.
긴급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한구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게.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만…….
잠시만…….
이 부분은 국장님, 그 부분은 이따가 정확하게 자료 해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확인하고.
이한구 위원님,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긴급 의사발언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해 주시면…….
아니,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슨 긴급요청이에요, 지금.
증인을, 지금 출석한 증인에게 심문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관이.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나머지 관련된 또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증인 심문하는데 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여기 의사발언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못 합니다.
못 합니까?
당연하죠.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확인을 하고 그때 하자는 건 제가 그 내용은 자료가 오면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자는 건데 무슨 화를 내고 그래.
노경수 위원님, 지금 현재 발언권이 이한구 위원님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의가 진행이 좀 시원치 않게 돌아가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자료가 오면 이따 질의한다고 한 거고 나머지 질의한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분야 이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해야지.
노경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위원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해 줘야지.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 심란한데 아이 참.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 좀 하고 원만하게 해야지.
아니, 제가 7년 동안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들,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제시도 하고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할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요청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다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 오면 할 거고.
그것 빼고 다른 것 질의하고 이따가 다시 하자고 그러면.
석바위지하상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담당자들 통해서 확인도 했었어요. 이게 석바위지하상가죠, 이것? 저한테 답변 온 게 언제예요, 이 날짜가 2017년 7월에 저한테 제출이 된 자료예요. 석바위지하도상가 관리법인 운영 관련 사실여부 확인, 관련 자료제출 건설심사과 담당자 해서 확인자 지하도상가 팀장 외 실무자 2명, 2017년 6월 21일 석바위지하도상가 관리법인 사무실 방문.
우리 지하도상가 관리팀들은 법인의 무슨 대변인이에요? 가서 사실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사실 확인을 한 게 아니라 법인이 허위 작성한 것 즉 문서 조작한 것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을 해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요구하고 조사하라고 하고 그냥 제출된 자료 받으면 그걸로 그냥 잘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중대한 건지 몰라요, 지금? 위법한 조례를 벌써 몇 년째 개정도 하고 있지 않고 권익위가 특혜라고 하고 실제 장사하는 상인들은 계속 저한테 민원을 내고 있고 법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로비하고 있고.
보세요, 이번에 자료제출한 것 법인, 상인연합회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 상인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인연합회 상인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지 않은 대부자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석바위지하도상가 관리법인 운영 관련 민원 인천광역시 회신에 대한 답변 1. 회계감사 문제 아무 문제없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열몇가지 다 문제없습니다.
제가 민원인들 가서 다 만나고 여기 녹음한 녹음 갖고 있고 회계감사, 첫 번째 제일 중대한 회계감사 당시 허위로 회계감사 사인했다는 감사 여기 확인서도 받았고 여기 관리비 내역 고지서 하게 돼 있는 것 전체 50몇개월 중 20개월 이내 30개월 이상을 받지 않았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제가 바빠 죽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런 것 하라고 관리하라고 급여 주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것까지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가보셨어요, 지금?
공유재산 이리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공유재산은 대부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한 군데 가보지도 않고 지하상가마다 부동산들 매매 다 간판 내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시의회에서 몇 년째 위원들 간에 지역 그런 여러 법인이나 이런 분들 민원 또 저는 실제 장사하시는 진짜 상인들의 민원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중으로 돈 뜯기고 그것을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시정요구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법인 측 대변하기에 바쁘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지하도상가 공유재산 관리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자잖아요.
소유주는 인천시가 맞고요. 관리권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조례도 이해 못 하시네요.
자, 우리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시죠?
네, 그것은…….
관리권은 시장님이 관리권자를 지정하게 돼 있죠?
관리권자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이죠, 위탁.
그러니까 위탁으로 지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관리권자, 참 우리 국장님은 관리권자, 위탁 그걸 구분을 못 하시고 계세요.
아니, 소유권은 당연히 인천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우리 시 공직자에서 관리권자를 지정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관리권자에 의해서 위탁 또는 직영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관리권은 누구냐, 관리권자가 지금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우리 법과 조례상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는 우리 시장님이시고 관리 총책임자는 시장님이 관리권자를 지정하는 거고 관리권자는 그것을 직접 관리할지 또는 위탁이나 대리인을 지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전체 관리 책임자이시고 또 관리권자 우리 공직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 거기서 위탁해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또 법인에게 재위탁을 준 거고요. 그래야지 뭘 계산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다 건설심사과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미 이 개선 필요 내용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다 제출하셨잖아요, 재위탁 또 이것 잘못된 거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시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시장님을 상대로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작년 정례회 때 답변하셨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셨는지는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시설관리공단 수도 없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일 때부터 시정요구해도 위탁관리 안 해 왔고 제대로, 이렇게 엉터리로 해 왔고 다 아시잖아요. 엉터리로 해 왔잖아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허위자료 제출, 관리태만, 위탁태만.
7월달 것 지금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일단은 관리하고 이러는 것을 엉터리로 해 왔잖아요, 지금.
자료제출하고 이러더라도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꾸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왜 전차, 전전차 그런 게 조례에 일부 우리 위법하지만 허용이 돼 있더라도 권리금 받을 수 없고 거기에서 어떤 법에서 허용하는 것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계약관계를 법인 이사회에 계약서 제출하고 법인 이사회가 그 계약서가 적법한지를 판단해서 입점여부를 결정하고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관리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대나 권리금이나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얘기하셨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건 조례 개정 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조례 개정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하고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그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이따가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보고 정확히 보고하시고요, 자꾸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운영 자체를 적법하게 해 오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만약에 우리가 시에 민간보조나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또는 위탁사업들을 했는데 위탁을 받은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엉터리로 해야 될 고유한 업무 그런 위탁관리를 수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자, 위탁 해제하시고 또 위탁관리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고발하고 또 그런 위탁금 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고, 환수해요, 안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결을 요구했고 조례의 개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 근본적인 것.
하지만 현 조례라고 하더라도 조례 내에서 그것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들이 이렇게 많은 진짜 수백 수천 가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허위답변서나 그대로 전달하고 법인 무슨 담당 심부름꾼들이에요?
저희 그것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관리에 대해서 부분적인 문제는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고 저희도 인정할 건 인정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까지 세세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저희들 보고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세세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환수냐 또는 관리위탁에 대한 해지냐라는 것은 저희가 아직 고민 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까지 한번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 자꾸 왜 그러세요.
두 가지예요, 지금은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조례가 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 내 공유재산물품 우리 법과 조례 또 지하도상가 조례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됐느냐 제가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질의하고 여태까지 그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위법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에 적법하게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될 것도 안 지키는 것을 왜 여태까지 계속 방치하고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우리 공직자들이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반복하느냐예요.
관리위탁 해제하시고 제대로 관리 안 한 책임 있는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 시장님한테 위법한 조례니 전에 관리 위법 문제니 또 이런 내부적 관리 안 한 총 책임을 물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발한다고 그랬죠.
전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 직원분들 안 전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시장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 뭘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찾아져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지금 서울역, 영등포역, 백운역, 동인천역, 국토교통부와 철도청,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르세요?
네, 정확하게 지금…….
국토부 소유고 또는 철도청 소유 철도공사…….
인천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임대죠, 임대 거기는 공사로 바뀌었으니까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다 해지통보를 했잖아요. 영등포 롯데백화점 또 우리 백운역 또 동인천역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 종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점상인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입점상인들? 지금 얼마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겠어요.
소송 많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전차나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유지보수비나 이렇게 해서 기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누구든 적법한 부분조차도 보장하는 기관이 있고 소송 안 일어나요, 해도 지고.
왜냐, 거기 임대를 특정 A라는 데다 해 줬는데 그게 한 5년, 몇 년 지나서 거기다 권리금을 잔뜩 붙여서 매매하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우리처럼 복잡해지는 거죠.
전차나 전전차들은 거기에 이걸 매매인 줄 알고 입점을 하셨다면 누가 사기 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부동산이 이 매매가 안 되는 물건들을 매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 매매라는 뭐가 아니어도 매매 효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권리금 2억, 3억 막 주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 된 건 줄 알고 그것 우리 인천시가 보상책임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그런데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례들 수집해서 한번 보세요.
그때 11월달에도 틀림없이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균가가 200입니다라고 했더니 800, 임대사용료가 200입니다 그랬더니 800도 받는다 이런 걸 쭉 얘기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 제도개선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건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3,600여 상인들, 이 상인들이 장사가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상인들이.
그 부분 활성화도, 조례 개정 때는 활성화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했고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대로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런데 그 수립하고 하는 게 집행을 못 하고 시행 못 하는 이 문제는 어쨌든 저분들이 어떤 재산권에 대한 장사권에 대한 부분이 잘 호응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재산권 뭐 이런 것을 누가 안 지켜줘요, 그런 것을 당연히 지켜주고 정당한 재산권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바로잡는 그런 걸 하는데 자꾸 왜 다른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조례 개정 올해 하실 때도 제가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잘못됐다고 하나도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적 동의가 아니라 그걸 해결한다고 그랬고 지금 조례가 왔는데 좀 보셨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나 앞부분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조례를 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언제까지라고 제가 약속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그런데 다만 법인한테 어제 12일날 얘기한 20일 정도를 주면 본인들이 안을 좀 만들어 오겠다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무진들 채널을 하나 만들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정을 거쳐서 한번 답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질문했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 측에서 21인의 위법한 조항을 자문받아서 개정하고 동시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제출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국장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겠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시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냐는 거예요.
저희를 믿고 해 주면 시안을 내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 참, 진짜 답변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여러 차례 질문하고 이런 취지가 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위원장님실에서 회의하고 이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책임지고 그런 것까지 자꾸…….
아니, 여기 속기록에 있는 것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집행부안으로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여러 차례 제가 물었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가 첫째는 쭉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법인을 20일 정도 주면 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을 같이 만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까지 답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책임 못 지시겠다는 거죠?
책임 못 지시겠다는 거죠? 그때 답변을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아니, 그래서 책임 못 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답변이 엉터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정질문 답변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20일 안에 왔어요, 지금 법인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20일 안에 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재촉하니까 몇 개 내용이 뭐예요, 읽어주세요. 법인에서 개정하는 내용 빨리 갖다 주세요, 얼른. 법인 측에서 저 보여준 왔다라는 개정안 내용 두 개인가 몇 개 조항 위법한 것 개선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개정 요구안 그대로 읽어주세요.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그대로 읽어주시게 드려요, 그냥 법인 측에서 준 자료. 지금 여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
이게 6월 30일날 온 걸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조까지는 좌동으로 돼 있고 4조에 관리운영 및 자문위원회 설치라고 해서 6개 항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시라니까요, 그대로. 아이 참, 제가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이 6개 항 이러면 마치 위법한 걸 개정하는 뭔가 내용이 있는 걸로들 착각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위법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도 보면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요. 위원님이 위법하다고 말씀드린 것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라 조례를 우리가 부결시킬 때 법인 측에서 고문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 상인들의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20일 안에 제출하겠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안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일 안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제출이 안 돼서 6월달인가 언제 개정안으로 온 것 그걸 읽어 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협의를 했고 6월 30일날 온 게 많이 있기 때문에 6개 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조에부터.
4조 관리운영 및 자문위원의 설치 1항 상가와 그 시설물은 기부자 및 임차인의 사용 수요 허가 또는 유상 대부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과 공익성 또는 경영 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2항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활성화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호…….
국장님, 다른 조항 하세요.
아니, 계속 다 읽어드리니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럼.
1호 지하도상가 활성화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호 보행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호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호 인천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호 상가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및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호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에서 추천한 4인의 임차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제3조8호에 따름.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항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조 상가관리운영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좌동.
1호 좌동, 2호 임차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3호 임차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4호 좌동, 5호 좌동.
2항 좌동, 3호 좌동.
6조 좌동, 7조 좌동, 8조 좌동, 8조의2 좌동, 9조 좌동, 9조의2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인은 개보수 공사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2항 삭제.
10조 좌동, 11조 좌동, 제12조 업종제한 1항 좌동, 2항 관리인은 상가의 발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하도상가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삭제, 2호 삭제, 3호 삭제, 4호 삭제, 6호 삭제, 5호 삭제.
제13조 좌동, 14조 좌동, 15조 좌동, 16조 좌동, 17조 좌동, 18조 좌동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이한구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 마지막 이 부분에…….
이 건은 조금 심도 깊은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하는 걸로 하세요.
이것 질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것 관련.
끝내실 거예요?
끝내야죠, 이것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쭉 읽어주신 것들이 개정안들 이렇게 했는데 다 동일한 것까지 같이 반복적으로 읽어주셨는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그 개정안에 개정하겠다고 올리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쭉 읽어주신 것처럼 관리운영위에 무슨 자문위원회 설치 그냥 기존 위법한 것들은 존속하는 속에서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더 받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반려를 시켰고 실무추진단에서 계속 하는 데도 불응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갈등조정전문위원을 위촉했고…….
저기, 국장님 제가 답변받았고 갈등조정위원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정질문에 답변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법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국장님은 법인이 제출한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제출이 안 돼서 지금 못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온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안을 못 만들고 있는 거요.
못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한테 시정질문 최근에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집행부는 의사가 저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행정감사로 지금 현재 증인채택이 되어서 발언을 하시는 거고 감사내용 중에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관리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답변 온 내용들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93페이지 민자터널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문학산, 원적산, 만월산터널 각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씨티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적산과 만월산터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이비카드도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민자사업자들이 카드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통일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영업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카드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하이패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도 하이패스 설치 자체는 이용자의 편익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 교량해 봤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너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하이패스 설치까지는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다른 방안을 더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사용가능한 카드의 개수를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능한 카드를 통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정비사업 이것 매몰비용 신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신흥3구역, 답동구역, 용현9구역을 제외하고 부개삼이구역, 금창, 신흥4, 숭의2구역도 검증금액과 사용비용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용비용 지원금액이 검증금액에 비해서 조금 낮은데 이것은 추후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조례상에 제가 알기로는 검증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9구역의 경우에는 검증금액이 2억 3,800 정도인데 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이게 그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미지급하게 됐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현9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금액 대비해서 검증금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게 지급가능한 것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확하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요. 지급시기를 실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간이 지나서.
사후 치유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한다는 게 지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사후 치유하는 방법, 이번 용현9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동일 사례에서는 사후 치유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치유방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합하고 조합들이 해제신청이 오거나 저희가 직권으로 할 때 그 방법을 명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몰비용 신청현황 중에 현재 백운1구역, 천마초교서측구역이 모두 사용비용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검증이 완료됐고 처리도 다 된 상황인가요?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두 개가 다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검증은 완료가 된 게 아닌 건가요?
검증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완료가 안 된 겁니다, 아직.
3월 16일에 신청했으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구에 검증위원들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문제라든지 실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는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독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 만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선 칭찬부터 드려야 되겠네.
여기 자료 77쪽에 보면 점용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는 아직 다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징수율이 94%, 92%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체납정리현황은 77%, ’15, ’16년 대비 아주 상당히 높은 %수로 징수했는데 이게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전해 갖지 않고 이것은 받는 만큼 50%를 군ㆍ구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013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잘하는 군ㆍ구는 등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ㆍ구가 분발한 것 같습니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
네,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받아가기 때문에요.
그 제도가 성공했네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12월 1일부로 관리권이 이관된다고 안 했습니까. 관리권이 이관됐는데 다른 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테니까 지금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잖아요, 일반도로화되고 12월 1일부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철거하기 이전까지는 속도제한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입로, 진입도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원도로를 철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걸릴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60㎞/h나 이걸로 제한을 해 놓으면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안의 하나로서 철거하기 전까지는 속도제한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100㎞/h까지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80㎞/h나 90㎞/h 이런 식으로 하든지, 60㎞/h로 해 놓으면 이게 일반도로화했지만 아마 거기 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했던 건데요.
뭐냐면 공사진입로 4개에서 10개 할 때도 우리가 공사과정에도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만 첨두시간이 아닌 비첨두시간 때는 속도를 냄으로써 공사와의 사고 문제도 있고 또 일부를 철거하다 보면 주민들의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청하고 해서 사전에 서인천 쪽 줄어드는 데 거기는 80㎞/h고 서인천 좀 지나면 60㎞/h로 했는데요.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된 이유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공사 중에도 지금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전면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 1년의 갭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는 생각을 안 했던 건 맞고요.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중간에 100으로 가다가 60으로 별안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홍보만 치중했는데 한번 경찰이나 이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지만…….
그런 것 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전면철거하는 구간까지는 한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실시계획이 다 나온 거죠?
네, 시범사업이라고 같이죠, 시범…….
시범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진입구간 석남고가라든지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입하는 데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진입구간을 만들면 결국은 그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생긴 그 부분을 한 1㎞ 정도 깎아내고 진입도로를 만드는 걸로 구상을 하고 매몰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하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단차를 깎아낸다고 그러면 결국 사업은 전면철거 1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관리권 이관이 되면 12월 1일이죠. 관리권 이관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단차를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했던 건데 임정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의 틈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재고를 하라 그래서 그건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입도로를 지금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진입도로를 고속도로에다 연결하는 게 안 되죠.
연결하는 것 추경예산 됐는데요.
아니, 고속도로 위에다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진입도로가. 그렇게 되면 도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 벌써 옛날에 추경 통과됐는데.
그래서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단차를 깎아낸다고 그랬거든요.
최소화하시자고 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나온 것은 단차를 깎아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는 건가요?
위치상으로 단차를 깎지 않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단차가 없는 자리에다 진입을 만들었고 또 방축로 같은 경우에도 거기 한 70㎝ 정도 단차가 납니다. 그런 것 깎아내는 걸로 하고 특히 방축로 같은 경우는 도화구역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교통 문제를.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조개선으로 해서 이 네 군데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석남동도 가보시면 한 1m 정도 단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낮출 수 있는 데 저희가 최대한 낮춥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 저희가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게 왜냐면 원적산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재해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변지역을 높여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 도로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이번 실시설계 때는 내년도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매몰비용을 먼저 지적하신 대로 안 되면 최고로 좋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모든 사업에 정열을 쏟고 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7일날 현장답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무부서들 함께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서창2지구부터 신천IC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당초보다 계획이 한 2년 늦춰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게 생겼습니다.
궁극적으로는 LH에서 그날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시흥시에서 여러 가지로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진 건데 어쨌든 시흥시의 입장은 시흥시 주민들보다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뭘 많이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뜻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내년도 12월달에 임시개통을 하는데 조건이 시흥시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2는 물론 인천시 거지만 3분의1은 시흥시에서 관여가 되니 인천시에서도 여기 시흥시하고의 어떤 협조사항 또 LH하고 협조사항 또한 LH가 시흥시한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협조를 좀 해서 이 도로가 좀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별도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 다음에 지난해도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네미로 여기 영동고속도로 만수3지구 뒷부분 장수IC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 계획에도 있다시피 KDI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인고 하니 우선은 소음저감 도로포장이라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이런 상황이니 이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KDI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이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때까지 소음을 견딜 수가, 어렵습니다. 왜인고 하니 거기 방음벽도 한 30년 이상 된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교통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저감도로포장이라도 우선 임시방편이지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네, 전에도 지역주민들도 계속 이것만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국토부가 계획한 것에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벌써 시정질문부터 지금까지 온 게 햇수가 꽤 걸렸습니다.
그것을 KDI 용역 그것만 매달리고 계시는 그런 답변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아파트 뒤 도로 진입도로에 거기가 아파트하고 50m, 길어야 한 칠팔십m밖에 이격거리가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또 방음벽이 한 30년 전에 해서 워낙 한 5m도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이제 좀 내년 초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또 정리추경에 예산이라도 잡아서 저감도로포장이라도 해 줘야 주민들께서 이게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움직이고 계시구나, 공직자분들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그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토부 KDI 한번 확인을 하고 지원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음벽을 하겠습니다, 저소음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저희는 설계라도 해서 필요하면 저소음을 할 거고 아니다, 바로 들어갈 거다라면 못 하게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저희가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조금 좀 모호해요. 물론 당연히 KDI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만 KDI 용역이 금년 연말에 끝나는 거죠?
물론 길어야 한 두 달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소음저감포장이라도 해야 맞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건, 확인하고 포장은 종건에서 하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계속 지금 국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토부 관계자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고 PIMAC하고도 확인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도 거의 이제 KDI 결과에 관계없이 포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만들어서 수년을 또 몇십년을 소음에 시달린 분들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재정도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뭔가 돌려주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아하니 예산이 50억, 100억 들어갈 그런 문제도 아니니까 국장님 좀 포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사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더 자세한 건 아마 위원장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아우트라인(Outline)은 어떻게 그걸 잡고 계시나요?
뉴딜 관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배정 물량을 받은 게 이번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승인은 중앙에서 해 주지만 심의선정권을 우리 지방에 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3개의 사업물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70개입니다. 중앙에서 생각한 게 70개인데 그중에 10개는 공사ㆍ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13개에서 15개 정도는 중앙에서 직접 선정했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으로 분배를 해 줬는데 저희 3개를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진짜 얼마큼 시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3개 선정을 해서 하는,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중앙정부 것에도 저희가 3개 사업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은 12월달에 결정이 납니다.
선정공모에도 3개를 응모하셨다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이 약간 틀리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종~신도~강화를 들어가는 도로 문제인데 물론 신도까지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하고 항만국하고 같이 접경지발전종합계획에 신도까지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지방이 30%를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도부터 강화까지는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계획을 행자부는 반영을 해 줬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기재부 동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래로 소래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좀 많이 챙겨야 됩니다.
왜인고 하니 이게 과거에 있던 게 쭉 다 진행이 이제 좀 더뎌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앞당긴다 이것보다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겨줘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챙기세요. 물론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아니요, 질의.
국장님, 여기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인천이 입지한 조건을 보면 인천공항이 있고 이 인천공항이 세계글로벌공항서비스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하고 또 천혜의 자연조건인 항만이 있습니다.
이런 인천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도 하고 그리고 미래계획도 이렇게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인천시 인구를 350만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인천이 아닌 서울, 인천, 부산으로 가는 그런 미래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1970년대, 1980년대 이때서부터 서울 인구가 팽창을 하면서 더 이상 늘어날 자리가 없다가 보니까 그런 인구들이 위성도시로 번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부천이나 시흥, 안산 이런 데로 파주 저쪽, 의정부, 동두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그런 인구들이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 인구들을 인천시가 다 담아 들인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이제 팽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주택개발사업 또 도시개발사업을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 지역개발과가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있고 그리고 주택공공사업을 하는 LH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LH 본부가 진주에 있다고 그러면 지역본부가 서북부 쪽으로 해서 지금 논현동인가요?
네,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지역본부가 있는데 이 지역본부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인천시를 포함한 시흥, 파주, 고양 이쪽으로 서북부 쪽으로, 수도권 서북부 쪽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 LH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인천만 해도 서창지구는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그리고 루원시티, 영종 그리고 검단신도시 이런 대형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천시 위치로 본다고 그러면 대략 서북부 쪽으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인천시가 굉장히 곤욕을 겪어왔던 루원시티사업은 인천시와 LH가 이렇게 공동사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 지금 이제 부지매각을 하는데 한 42% 정도 매각을 지금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50몇%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 루원시티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주변에 서북부 쪽으로 계속 개발대상지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하려고 하다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장기지구, 상야지구, 계양역 일대 그리고 지금 검암역세권 개발, 백석지구, 공촌사거리 이 일대 해서 한 200만평, 300만평이 이렇게 개발대상지들이 서북부 쪽에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LH는 인천시하고 좋든 나쁘든 상생을 해 가야 되고 그런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지역본부의 위치가 지나치게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실제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대상지들이 있는 서북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LH하고 인천시가 이것은 협상과 협치로 그런 것을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저희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천본부하고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쪽 서북부 쪽이 많은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LH가 즉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과제를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에 있는 LH 지역본부를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 대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공간들은 다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있다가 지금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한다든지 시설활용을 하고 그리고 루원시티에 행정부지 한 3만평이 있는데 행정부지 들어올 3만평에 그런 LH 지역본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LH의 가치를 또 상승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천시하고 상생해 나가는 데 그런 인천시가 앞으로 또 이렇게 풀어야 될 도시개발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제가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었잖아.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앉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마무리를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무리 못 한 것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본인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지금 15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인천시 법을 제정하고 또 규정이 어긋나는 것을 바로 고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정생활,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살다 보면 법의 잣대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이 잘못돼, 규정이 잘못됐다, 위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리가 들어갔을 때는 인천에 몇천명의 더 많은 피해자가 도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해서 규정이 좀 틀렸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출점을 우리가 찾아서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규정과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동료 위원 이한구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과정이 조금 여의치가 않다, 여러 가지 피해자가 도출된다 이런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시에서도 지금 갈등해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러한 갈등해소 전문기관에다 의뢰하셨다니까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이것을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상임위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서도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관습적으로 10여년 이상 내려오던 이러한 일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에 위원님들이 입법발의하셨을 때도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합리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갈등조정 전문위원한테도 부탁했던 게 그런 과정이었으니까요. 최선의 합리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것은 이게 시기가 오래가지 않아야 되는데 참 의견이 서로 팽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늦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갈등해소 민원차원에다가 의뢰를 하셨다니까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규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무 국장으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개선 요구할 몇 가지가 더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옆에서 다시 또,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역구 바쁘셔 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시정질문, 자료요청 계속해 왔는데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조정, 갈등조정 담당 통해서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한테 최종 답변한 부분이 법인 측에서 위법한 사항 개정의지가 없다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중단됐죠?
네, 8월 30, 8월달에 하고 중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노경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상인들의 피해 거기에 수리비용, 개보수 비용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조례 개정안에 계약된 기간 동안 그걸 다 보장하는 게 돼 있죠?
또 거기에 전차, 전전차들이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부분을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최대 이런 걸 전제로 협의한다라고 돼 있죠, 취지에?
네, 취지에 입법하신 것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 기준으로 판단해서 어떤 피해가 또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잘 보고를 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아까 개선사항 몇 가지 우리 지하상가에 우리가 제도개선 궁극적인 것과 또 하나는 당장의 기존 조례에서도 하면 안 되는 위법사항 시정, 또 하나는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국장님, 제가 계속 요구한 게 이걸 뭉뚱그리시지 말고 문제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지하상가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많은 다중이용시설이고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난대비 시설에 대해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독면 새동인천상가 두 개, 공기호흡기 하나, 보조마스크 하나, 동인천지하상가 역시 두 개.
우선 여기에 이 하나 두 개 표시가 보관함에 몇 개 이렇게 돼 있는 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보관함에 몇 개 돼 있나요, 이게 보관함 개수라면?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잠시만…….
제가 몇 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두 개 이렇게 제출됐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함이 두 개고 그거라는 건지 일단 아무튼 그래요, 전체 지하상가가.
보관함이 이것이 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밑에 보면 여덟 개, 여덟 개 이렇게 있는 데들이 있어요, 네 개, 네 개.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하상가 규모나 이런 것 대비해서 이게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소화기들이 상가들을 많이 쪼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3,600개가 넘잖아요, 지금?
3,618인가 그런데 지금 점포가 1,165개밖에 소화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들이 이렇게 재난시설 자체가 장비도 이렇게 취약한데 문제는 여기가 셔터가 내려간다는 것 아니에요. 응급상황에 어디에 불이 나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전체 통로가 막힌다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확산이 안 되게 이게 거기…….
방화문이 닫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도면에 따른 방화문하고 동시에 재난 시가 아닌 상태에서 많은 다중이용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상가 이용할 때 보면, 그 긴 지하상가를 다닐 때 보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어디 하나 앉아있을 데가 없어. 점포들도 다 작아서 상품 위주로 진열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난 관련 대비하는 시설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셔터가 내려갔을 때 가정을 상황에서 화재나 뭔가 이런 사고가 발생 시에 셔터 안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막혀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안전한 이런 보호장구나 보호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관계 소방기관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편의시설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들에 상가를 위탁하고 이럴 때 일정 공간에 그런 상가를 이렇게 위탁, 대부하는 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들을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쉼터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적ㆍ편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상가 구조 이용들에 대한 재배치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제출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지하상가에는 이렇게 많은데도 사회적 약자나 공익적이거나 이런 점포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빈 상가가 있는 일부 지하상가에 청년상인들 2년, 1년 이 정도 지원한 바가 있지만 대부분 그곳에서 못 버티고 지금 또 나가 있는 상태고요.
바로 이런 게 종합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천 지하상가가 조례상의 위법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제출도 안 했죠, 자료도.
제가 대부료가 얼마고 그 대부료를 원대부자가 실제 상인, 입점상인한테 임대료 얼마 받고 있는지 권리금은 또 얼마 받는지 지난번에 저하고 간담회 때는 추정액이 몇천억 이렇게 하시고서는 자료제출을 제가 그걸 하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원대부자와 입점가 간에 계약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인의 이사회에 제출해서 법인의 이사회가 계약관계에 위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전차여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 그대로 대부자와 입점상인 간 전대차계약서 제출받지 않고 세부계약내용 이사회 미제출 이런 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그냥 위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을 그러면서 자꾸 무슨 피해, 피해, 피해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인 측이 실제 전차, 전전차들이 지금 사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들을 이걸 해소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것을 자꾸 그냥 활용만 해서 현재 잘못된 위법적인 걸 유지하고 거기 문제들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또 현행 제도 속에서의 위법과 불법 이런 잘못된 것은 즉각적 시정 또 한편으로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 안전 편의시설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것대로 같이 쭉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 세 가지의 요구에 대한 것 어느 것 하나 개선이 안 되어서 매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칠게요, 이 부분은.
다음 이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2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감사해서 우리나라 공공복지 주거 임대차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국토부를 감사해서 거기에 보면 지자체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 아시나요, 국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영구 및 국민임대 연간 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데 우리 인천의 사례를 보면 우리 인천이 수요가구가 8만 2,412가구인데 지금 2만 1,986세대로 우리가 공급률이 26.68%밖에 안 돼요. 전국 평균에도 한참 떨어지고 특히 수도권 이런 데보다는 다 떨어져요, 지금 우리 인천이.
이것은 다른 지역도 다 건설경기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몇 %의 의무를 주던 것을 다 해지한 결과 아니에요.
또 뭐가 지적됐냐, 바로 수요에 필요한 대비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LH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수요가 필요한 것에 맞는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정책을 국가목표 정책에 미달하는 이걸 해 왔다라는 것 다 시정요구사항이에요.
이런 부분 개선책들이 반영돼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맞춤형 계층별 주거복지 한 부분 있죠, 용역에? 그것대로 내년에 세우셨어요?
네, 내년에 그것대로 세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집단 공동주택주거지 연립이나 이런 것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됐나요?
매입임대와 신규임대에 대해서 다 같이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기존에 뭐냐면 기존에는 어디 한 채 한 채 이런 식의 매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국토부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런 매입이 결국은 시세보다 싼 곳들을 찾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하라든가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이런 공간을 매입해서 공가로 남겨두고 있는 이런 낭비적 요소가 많다라는 것도 지적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특징은 이런 개별적 매입이 아니라 어르신은 어르신 집단, 장애인은 장애인 집단 그래서 어르신들 이런 사회복지 연계하는 시스템과 하는 이게 지난 주거복지 우리 인천시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에요, 맞춤형 주거복지 전국 최초로 대도시에서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니, 본예산 때 할 건데 저희가 그것이 간단하게 돼 있냐, 안 돼 있냐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하셔서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 안 돼 있다면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그런 보완대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돼 있습니다, 충분하다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공가 같은 경우는 이게 국토부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빈 지하에 누가 들어가요, 비 오면 잠기는데.
이런 데를 활용해서 우리 스마트농업이나 도시농업 LED를 이용한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의 창업 단순히 청년, 빈집에 이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매입한 LH나 우리 시나 이런 매입임대에 주거가 취약한 지하나 이런 공간을 그런 데로 전향적으로 전환하는 자구책을 연계할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제출된 자료에 제가 군ㆍ구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계획 대비 봤는데 우리 도로 부분이니까 지금 미집행 도로계획이 우리 인천에 각 군ㆍ구에 920건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별도로.
별도 자료는 제가…….
없으신가요?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920건이에요.
문제는 계양구가 226건으로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구 153건, 남구 116건, 남동구 127건, 서구 68건. 가격 사업비 대비로는 서구가 68건이지만 1조 2,540억 서구는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한 건수보다 대규모 도로계획이 많아서 사실 건수는 제일 작지만 사업비는 두세 배 정도 많은 건데 문제는 계양구죠, 계양구.
중구도 153건에 사업비 높은 곳이 영종이나 이런 데 또 그런 도시개발지역들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데는 좀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상 개발용지와 미개발용지, 그린벨트, 녹지 이런 게 80%가 되는 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하고 이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동안 2016년도 예산편성까지는 군ㆍ구 20m 이하 도로 우리 시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했지만 올해 2017년 우리 편성에서 깨졌죠, 그게? 몇 개 구에 군ㆍ구 도로 50% 지원해 줬죠?
네, 특별교부금으로 간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말고 일반 예산으로도 했잖아요.
일반, 소방특별회계 간 것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대비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이런 계획 대비 미집행 비율이 높고 이런 데들을 우리 시가,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무조건 모든 것을 똑같이 해 주는 것도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다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다른 것은 전에 지적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유권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경인고속도로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80% 가까이가 인천시 소유로 돼 있었잖아요?
네, 소유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인천시 소유로 돼 있지만 부평ㆍ주안 국가수출산업단지 조성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연계된 도로라 국가로 사실은 그게 기부채납됐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부채납 안 된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지금 우리가 12월 1일부터 관리권을 인수인계해 오는 건데 소유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기부상에 인천시 소유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면 그것 관련한 협의나 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인천시로 다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받아와요, 인천시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민법상에 보면 소유가 인천시 거라 하더라도 관리를 약 50년 동안 국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상에 실질적 점유자, 지배권을 갖는다라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가 돼 있더라도 국토부의 주장이 맞다라는 게 민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인천시 도로로 오게 되면 당연히 회복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시 소유권 다 회복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관리권이 넘어온 것으로써 인천시 소유권이 된 거다?
네, 관리권도 넘어오고 도로가 고속도로에서 인천시 도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일반화 일반도로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서인천까지는 다 소유권도 넘어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혹시 우리 관리권을 이관하는 협의에 그 토지의 소유권 이관은 별개다 이런 것을 어디 남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굉장히…….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하려다가 계속 통화가 안 돼 가지고 담당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서로…….
아니죠, 문제는 우리 인천시 이해관계가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부천도 있고 서울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서구도 있고 부평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협상이죠, 협상.
확정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 드리는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은 행감을 하는 중이고 국장님은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여부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상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민법이면 민법이고 지배권이면 지배권이고 그 기준을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소유권이 서울시 소유권으로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소유권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소유권까지 같이 넘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관리를 하다가 보면 그 지배권이 인천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그러한 문제들이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답변 못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일반도로화라고 말씀드리는 인천시 도로로 지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속국도에서. 그러면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상귀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회복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국토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산 관리는 기재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소유권은 넘겨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천시에 딱 인천시 도로가 되는 순간에 무상귀속이지 않습니까. 국토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국토부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토부의 동의와 기재부의 협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속날짜가 언제예요, 귀속날짜?
12월 1일입니다.
아, 귀속날짜는 사업시행인가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언제죠, 그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이미 지난 10월을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2018년 초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전면개발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2018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혼돈할 수 있는 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면서 주변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그냥 이걸 하나로 보고 생각한 건데 문제는 일반화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12월 1일까지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 소유로 돼 있던 땅이 이것은 자칫하면 국토부가 지금 소유권 주장을 해서 못 올 수도 있고 다시 국토부로 괜히 관리는 우리가 해서 돈을 들이는 건 떠안고 소유권은 또 국토부로 가서 일일이 어떤 사업시행에 국토부로부터 또 을 대접을 받는다든가 국토부가 또 이걸 매각, 매입요청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6대 위원님들…….
왜냐하면 개발방식에 대해서 국토부는 그것까지 동의한 적 없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아닙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도로, 도시계획상 공원 이런 것에 대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칭 국토법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국토법상에 보면 대체시설을 만들거나 관리자한테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국토부는 무상귀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다만 아까 민법상의 문제 때문에 기재부하고 막후협상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 땅이나 이런 게 지자체가 서로 관리권 거기에 관한 것들이 넘어갈 때는 보상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귀속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무슨 사업하는 데 국가 재경부 땅이든 국토부 땅이든 그 사업목적과 유사한 공공적 목적이면 무상사용을 승인했지만 지금은 몇 년도부터예요, 기재부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게 이제는 다 지자체가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건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에요?
네, 일반재산이고 이건 지금 행정재산이 맞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려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급하게 관리권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유권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괜히 관리권 넘어왔어, 12월 1일날 선포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국토부나 기재부가 인정 못 해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 저희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착공이니 다 이런 얘기 지적 많이 했잖아요. 실제 동시착공 우리 아까 임정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한 단계가 있고 우선 조치해야 될 게 있고 제가 수없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주민들, 시민들한테는 한꺼번에 그 주변이 그냥 몇 년 안에 착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작 이러한 중요한 재산권 이런 것까지도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매립지는 우리 반대잖아요, 수도권매립지 우리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수도권매립지 29% 환경부 지분이 실제 인천시하고 경기도 지분 아니에요. 도화매립지에 대한 매립부담금 우리 인천시하고 경기도로 와야 될 것을 당시에 수도권매립지 만들면서 서울시 70점몇%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도ㆍ인천이 부담해야 될 것 환경부가 경기도ㆍ인천으로 줘야 될 돈 그걸로 대신한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인천시ㆍ경기도가 낸 걸로 간주한다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소유지분으로 행정적 절차를 그 후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권한행사하고 우리가 영구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적인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점도 제가 우려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게 전제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이한구 위원님 질의와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인천시 소유를 국토부가 장기간 지배를 하면서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산이 있고 일반자산이 있다고 그러면 양도를 할 때 행정자산은 일반자산으로 변경해서 대통령 승인받아서 무상양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자산은 대통령 인가받아서 유상양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행정재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로를 도로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의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최종결정 날 때까지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80페이지 보면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내년 ’18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내년부터 합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비교하는 게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라나 송도에 보면 신생 신개발하는 데는 스마트를 전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도심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마트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가칭 다섯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범ㆍ환경ㆍ교통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방범ㆍ환경ㆍ교통 이런 것을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웹(web)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웹만 만들면 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신도시에는 전부 처음부터 가면서 시설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에는 과연 그걸 넣을 수 있느냐 그런 모듈도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범ㆍ환경ㆍ교통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당연히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다라는 거죠. 제가 인천사람이 아니고 타시ㆍ도에서 시청 주변에 왔더니 주차할 곳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웹이 돼 있으면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인천시민도 집에서 앉아서 내가 지금 서울을 가는데 이쯤 도로에서, 이런 일반 내비게이션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 어디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어디고 지금 교통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웹을 만드는 건데 청라나 송도 같은 데하고 지금 현재 원도심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웹도 있지만 제가 아까 시설접목, 하드웨어도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시설접목은 어떤 거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느냐겠지만 통신선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무선으로 할 거냐.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구청에 보면 CCTV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관련 그걸 어디다 접목을 같이 묶을 거냐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 거죠?
네, 시설도…….
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은 한번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전체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아니면 책자를 놓고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새로 짓는 아파트나 신도시에는, 그래서 우리 검단신도시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무산됐지만.
그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거가 병원이나 문화, 기존 기본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권을 편리하게 주변시설이 갖춰지고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시티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도심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웹을 설치하고 하는 거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만큼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웹 만드는 건 웬만큼 다 만들어요. 내비게이션도 그냥 보면 다 이렇게 우리 웹들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차원의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좀 더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마트시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반시설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도심에 이렇게 보면 이 대상지가 전부 여기 나와 있는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을 보면 연안부두 어시장, 송림오거리 주변 쭉 이렇게 해서 이게 구도심이고 원도심이에요.
지금 현재 원도심의 현실하고 여기에 스마트시티를 입히겠다고 하는 이 계획하고 현실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아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그림을 아무리 좋게 그려 놔도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기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여기 인천시 대표적인 사업이 루원시티사업인데 루원시티사업을 당초에 그림을 그릴 때 프랑스의 라 데팡스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붕 떴어요. 인천시 전체가 뜨고 저도 그 지역에 프랑스 라 데팡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림을 그려서 사업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사업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티도 기반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되고 또 건축 구조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물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시티를 입히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실현성이 있느냐.
당장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당장 급한 것들이 원도심 쪽으로 가면 하늘을 보면 전깃줄들에 거미줄 쳐져 있어요.
지하로 보면 하수관ㆍ오수관ㆍ배수 오ㆍ폐수관들이 가스관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사 들어가느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가스관이 터지고 수돗물이 단수가 되고 그런 실정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여기 지하에 지하매설물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내 집 앞에 뭐가 지나가고 이게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웹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하는 것보다도 기존 돼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땅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하면 쭉 이렇게 나오듯이 내 집 앞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해서 웹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가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자는 GIS라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원도심에 기반시설이나 뭘 해야 되는지 스마트시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듯이 원도심에도 신도심과 같이 스마트에 대한 각종 IT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첨단시설을 보고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모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구상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도심도 스마트시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생각이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나 청라에 있는 모델을 외국으로 팔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생활이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GIS 있습니다. GIS에 쳐 보면 내 집 앞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습니다. 맞는 게 있느냐 장담은 못 합니다. 사실 이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가스관이 지나가는 게 이거냐 저거냐. 가스관은 최근에 했으니까 100% 맞겠죠. 그런데 상하수도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ㆍ동구 가면 폐관이 그냥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듯이 원도심에도 IT기술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시장이 어디고 거기 품목은 무엇이 있고 그것을 찾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도 다 내 집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인데 그게 원도심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모델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만들어보겠다는 게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앞으로 원도심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래의 우리 도시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는 데 있어서는 따져볼 일이 그런 웹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작동이 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폰으로 작동을 했을 때 우리 집에 현재 전기밥솥이 있는데 전기밥솥하고 이게 지금 현재 밥이 될 수 있게끔 폰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왔을 때 문을 열어줘라, 열어주지 말라 이런 건축 구조물에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원도심에 지금 현재 건축물에 그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기 현실하고는 좀 먼 거리에 있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이런데 저 먼 한 20년, 30년 여기 가 있는 아니면 인천시 전체 도시지형이 이렇게 바뀌어야 가능한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루원시티사업처럼 파리의 잘 알지도 못하는 라 데팡스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떠들고 기대감을 줬느냐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시티사업을 시범사업을 해서 인천시 원도심에 대상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12개 대상지가 있는데 12개 대상지에 주민들 기대감만 이렇게 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정작 정확하게 이해도 못 해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건데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얼마나 있고 그걸 또 접목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필요한가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하겠고요.
다만 왜 12개를 했냐라고 하면 이게 원도심 활성화 전략계획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재정을 투입하든 민간인이 참여하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든 뭔가 변화를 줘야 할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부터 변화를 할 때 같이 접목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범대상지에 일단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도심 전략 활성화계획도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저희가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이라고 가칭 용역비를 10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서 인천시 전체 원도심 이번에 활성화계획 특별회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주셨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지 선정할 거고 그 이후 스마트에 대해서도 접목할 수 있는 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실현성 있는 것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제가 그냥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고려해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우리 2010년에 국토부가 유시티(U-City)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신도시 유시티 전략도 원도심에 대규모, 원도시 소규모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우리 송도신도시가 이제 시범지역으로 돼서 그것을 추진한 거고 원도시는 부산하고 서울이 당시에 시범사업지역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신도시는 유시티 기본계획 해서 신도시대로 그 다음에 또 2013년도에는 인천 전체 유시티계획 해서 정보화담당관실 용역한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도시 유시티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시티계획의 특징들은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여러 어떤 타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잘 안 한 거죠. 기술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송도 유시티가 민간과 공동이라고 하는 유시티주식회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전혀 안 됐죠?
안 만든 만 못했죠?
이렇게 된 게 다행인 게 뭐예요. 당시에 KT하고 시스코가 사실은 그걸 명목으로 독점하려고 추진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독점할 수 없게 만들고 민간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와 그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그걸 제어하는 주주협약서나 이런 모든 계약서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통제를 했죠.
결국은 허황되게 부풀린 민간의 수익을 통한 공공운영이라는 게 실패했잖아요. 당연히 실패죠. 당초 계획대로 KT, 시스코 장비를 쫙 깔아서 독점했으면 그 깐 것을 가지고 행정, 기업, 일반 주민 모든 부분에 수익을 올려서 그냥 거저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보니까 포스코하고 지멘스가 들어가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 심사 때까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새로운 정부 정책이 도시재생, 신뉴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뉴스테이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추진 안 된 계획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테이 제대로 한 것도, 뉴스테이 아니잖아요. 지금 십정2지구 뉴스테이입니까, 그게?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가칭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뉴스테이예요, 국장님.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민간이에요?
기업형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이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LH나 도시공사 이런 데는 공공임대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 하라고 만든 데고.
여기 도시공사가 참여한 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같이 LH가 포기한 걸 어떻게든 주민들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을 시행사로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누가 다 떠안았습니까, 임대사업은? 610억 출자한 게 뭐예요. 임대사업 물량 다 떠안은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그게 어떻게 뉴스테이사업이에요?
그것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당초 뉴스테이사업의 자본, 사업형식, 임대형식, 임대관리주체에 민간ㆍ공공 부분들 자료제출하시라고요.
지금 새 정부 정책은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원도심 다 밀어버리고 무슨 분양이니 임대니 어떤 아파트 이렇게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재생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 임대주택이 8만호 넘게 필요한데 2만호밖에 안 되니까 그런 임대주택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개발한 데를 자꾸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안 된 이런 낙후지역들 이런 데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임대주택 공공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로.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도시재생센터에 관련해서도 자꾸 도시재생센터를 도시공사에 맡기니 이러고 도시공사가 그걸 염두에 뒀는지 도시재생본부를 저는 나쁘다고 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자예요. 지금 개발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개발사업자가 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자죠.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뭐예요. 정부가 지금 추진한 이 법에 의한 도시재생센터.
개발사업자와 주민과 또 시공사 또는 행정 이런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상향식 그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라는 게 재생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원도심이든 상당한 지역에 그런 시행 또는 시공을 참여하는 이런 복합적 형태를 해야 될 데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에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자체, 결정은 안 난 거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전문성,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이런 걸 갖는 그런 전문단체가 아직 인천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의 역할을 좀 우리 인천에 맞는 대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다 그냥 떠넘기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10개를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준 거고요. 개발도 하면서 또는 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아직은 민간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이 됐었다는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택하신 건가요? 저는 최근까지 아직 결정 안 됐다고 계속 보고받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재생센터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방침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의회 통과하기 힘들, 재생센터 못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반대하시는데.
그건 참 위원님…….
여태까지 그러면 허위답변한 것 아니에요.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그런 자리에서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생소한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국장님은 다 결정하고 해 놓고서 밑에 과장님, 팀장님들은 곤란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답변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상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원래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조정 문제도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방침을 정한 것은 그것하고 원래는 앞으로 이 목적은 센터가 민간 쪽으로 가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숙되지 못해 가지고 그 보완책으로서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업무를 지금 본부로 운영하고 센터를 지난번 가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주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게 아니고 민간참여,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완이 됐었습니다.
언제 결정되셨죠?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좀…….
언제,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감사 증언하는 겁니다, 심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지지난주에 토론회 장소에서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저하고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10월 30일.
다양하게 그 얘기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뭐…….
결정된 것 없다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집행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집행부는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는데 의회에 어떤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의회라는 절차가…….
그러니까 민간인의 전문가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시가 아마 그걸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곤란하니까 인정 안 하는가보다 다들 이렇게 떠돌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뜻은 아니고 시의회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의회를 뭘 존중해요, 시의회를. 업무보고 때마다 그것이 잘못됐다, 도시공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을 수익적 개발 위주로 해 온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와 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회의록 한번 다 보세요.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에서였지만 좀 문제가 있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겠어요, 일단 그런 방침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뭐 저희는 안 된다라는 거고 끝으로 지금 행감에서 지적만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동안 업무보고나 별도의 자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개4지구 청원 지금 망신 당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개4지구 청원 주민들한테.
제가 청원심사할 때 사업성 검토자료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조합의 그런 의사결정이든 이런 것들 있냐 없냐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안건 대비해서 십몇페이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미 다 제출됐잖아요, 지금. 시에도 되고 우리 의회 내부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의회에도 그런 사업성 검토자료 우리 구나 이런 데서 검토한 것 시에 제출된 자료 해서 300페이지 가까운 자료들이 제출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직권해제 요건 중의 하나인 의무적 요건인 두 개 항이 안 되더라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이런 조항이 법이나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검토할 만한 자료, 그런 사전검토 이런 게 없었냐라고 제가 했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막 이랬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창피해서 혼났어요.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9월달이었는데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보상을 빨리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자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누가 계산해도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히 빨리 청산해 달라 이런 주민 233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사업이 잘될 걸로 알고 지금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 계속 지나면서 이자 계속 늘어서 벌써 토지보상가의 이자가 벌써 100% 가까이 됐던데 이미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 다 지급해야 되는 걸로 다 나왔던데요, 벌써 똑같은 사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세요. 확인이 아니라 이것 조사하셔야 돼요, 바로.
저한테 그런 근거자료가 없는 걸로 심사 때 허위보고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이미 그러면 그런 준비나 검토가 덜 된 걸로 알고 저희가 우선은 이 개발요구자들이 아직은 더 많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이것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아무튼 다시 검토하셔서 조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
해지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직권조사를 하시라는 거지. 해서 이것은 이미 청산 요구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게 분명하다라는 게 나오면 빨리 해지시켜야 되는 거죠. 행정기관이 왜 있어요. 직권해지 관련 법이나 이게 왜 이런 게 개정이 됐냐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건 마지막, 우리나라 주택 인천이 87만명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한 채가 72만명이고 5채 이상이 15만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5채 이상이 보니까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일곱 명인데 서울 다섯 명, 인천 한 명, 경기도 한 명 여기는 아마 LH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구, 서구 지금 중구에 393채, 서구에 687채 이렇게 서구에 또 150채, 서구에 138채 이렇게 보면 개발예정지 이런 데들 계양구 여기는 LH의 임대주택 이런 소유고 이런 데들이 빈집으로 재개발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투자든 투기든 목적으로 이걸 사 놨는데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제대로 관리 안 돼서 우리 인천 빈집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뭔가 이제 당장 개발계획이 장기적으로 계속 미뤄지고 이런다면 그런 대책을 같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와 연관해서 뉴딜사업 거기 공모를 이렇게 보면 중앙공모가 있고 광역공모가 있죠? 비율을 보면 70대3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모평가 기준을 보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자료로 제출한 걸 보면 이게 중앙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광역평가 기준은 근거를 어디에 두나요?
이번에는 중앙평가를 같이 쓰도록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것에 지식이 있다는 전문가라는 분들을 국가에서 풀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위원 중에 나는 인천 평가위원을 하고 싶다, 서울 평가위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1순위, 2순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평가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라면 그 50명 풀인원 중에서 여덟 명을 선정하는데 일곱 명은 인천시가, 한 명은 중앙에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 명이 평가위원이 돼 있는데 우리 인천은 여덟 명을 선정했지만 다 승낙하셨다가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셔서 지금 일곱 명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인천이 이렇게 추천,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나가는데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지역구 의원들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하는 여기에도 주민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 상인들 사업참여 희망하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모를 하고 그리고 광역공모 1차 평가도 끝나고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까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죠?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응모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지 응모 과정에서 군ㆍ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만들 때 아마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는 평가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하기는 어렵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반납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각 군ㆍ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 것을 이 내용조차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라고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아쉬움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자들을 교육시킬 때 주민참여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할 때도 해당 군ㆍ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상의하는 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해서 올라온 이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유지관리비 문제예요. 이 세 가지형의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그리고 일반근린형 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추가로 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도 있고 이게 그러네요. 그러는데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해 나가는데 일시적으로 국비지원은 되지만 차후에 예산지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초기에는 예산지원이 되지만 나중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이 시설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획일적으로 주도를 해서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림은 잘 그리죠. 정말 여기에 보면 고생들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획서를 만들 때 아마 군ㆍ구 공무원들은 밤잠 안 자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이 결국은 보여주기식이 되고 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여기 뉴타운사업, 뉴스테이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인데 이게 과거의 정권에서 실패한 그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재생센터설립에 관한 조례를 언제 만든 거죠?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확인하니까 ’15년에 3월에 만든 거라고…….
2년도 더 됐네요. ’15년 3월달에 재생센터 설립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50조 뉴딜사업 해 가지고 연간 10조씩 해서 5년 동안 50조를 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는 재생센터 설립조차도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쭉 계획들은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센터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개 도에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시가 이걸 안 했던 것을 저 나름대로, 제가 과거까지 쭉 파악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마 재생이라는 부분을 전면개발로 알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빨리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생센터 설립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게 어떤 사업인지조차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해를 하고 급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과거의 잘잘못을 빨리 회복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모사업이 있는데 광역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앙공모사업에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이 자료에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시급성 30점 그리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효과 3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사업지 발굴을 하고 거기의 필요성을 만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도 있지만 지자체 도시재생추진단도 구성을 내고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성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면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다 채점하도록 평가기준 채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공모하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천시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잘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도 아까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인천시 할당이 3개였었고 중앙에 13개에서 15개고 공사가 10개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국가도 7월달 현 정부가 오면서 생기면서 급조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만들어주지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국장님 여기 그 부분 전자에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할당제로 주기 때문에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공동체마을도 만들어, 사회적기업과 공동체로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공헌기업도 좀 할 수 있고 주민생활협력체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방식은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가 그런 공동체인데 초기에 그런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한구 위원님이 센터 설립을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하기로 한 데 있어서 불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것과 그리고 앞으로 하면 이것 언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센터 설립목표는 내년 1월입니다.
1월 언제쯤 하는 건가요?
그 일자까지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공모, 센터장서부터 직원들…….
지금 국장님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건 속기록에 속기로 다 되는 겁니다.
내년 1월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단순하게 들어오는 인적구성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린 게 그때까지 센터를 하고 3월달부터는 개소식하고 가동할 계획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3월 이후에 센터에서 사업지 발굴 대상으로 해서 현장 센터 설립도 하고 하려고 하면 내년 한 중반이나 그 정도 가야, 최대한 빨리 가도 내년 중반이나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고 미흡한 그런 사유들을 단순하게 국장님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연된 것을 만회하고 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전국 전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11월과 12월 사이는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확정을 하고 센터를 다 설립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도 대부분 지방자치에 대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선정이 되더라도 국비를 바로 받고 지방비를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추경에 확보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 틀리지는 않게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딜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 두 군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얘기는 못 하지만 시범사업들은 각 지자체에서 전년도부터 서울 창의동이나 부산 초량인가요? 그런 데들은 진작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시계획을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이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나중에 조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현재 들어온 것들 보면 이것은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나중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여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면평가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가 선정하고 그러면 11월, 12월 사이에는 컨설팅이라는 걸 합니다, 평가위원들이요. 뭐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 더 좀 확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컨설팅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12월달에 최종 확정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결정, 확정이 되고 나서도 변경이냐 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민들 모아놓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면 이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죠. 피곤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략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번에는 이번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는 워낙 공모기간도 짧았고 신청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할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정상적인 평가와 정상적인 선정을 할 때는 아마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기 정부의 뉴딜정책사업이 인천시에서 관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인천시가 모델이 되고 인천시의 어떤 콘텐츠를 찾아서 최고의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6건 총 21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중 미추3-1 도로공사 보상이 58.7% 진행 중인바 잔여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권해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매몰비용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비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도시에서도 당초보다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기대감만 상승시킨 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행정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2015년 3월 관련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바 뉴딜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배점으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주민참여가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개4구역 청원 시 관련 자료 미첨부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는바 현금청산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보상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에 따른 소액 보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하시고 지가하락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등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수ㆍ화평지구는 재개발 면적의 과다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주택조합 방식도 재검토되고 있는바 재개발 가능 면적 축소 등 실질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구 송현아파트 주변지역의 노후화가 심화되는바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지역 상향, 인천도시공사 사업참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LH에서 추진 중인 동인천르네상스 사업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사업에 대하여도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과 같이 인천도시공사의 출자를 통한 사업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동국제강 부근은 방음벽 시공 시 터널형으로 검토바라며 송현터널 상부를 통하여 통행하는 휠체어 등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배다리지하상가 계단의 높은 경사도와 좁은 폭으로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엘리베이터 설치 등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종에서 강화 간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낙후된 도서ㆍ접경지역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창2지구에서 신천IC 간 도로개설공사는 LH가 서창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서창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시흥시와 적극 협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서창JC에서 장수IC까지 무네미로 교통소음 개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저소음 포장 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소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안전사고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하도상가에 화재 재난에 대비한 방독면, 소화기 등 재난대비 장구류가 미흡한바 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장구의 충분한 확보 및 지하도상가 구조의 재배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원도심의 공가를 활용하여 스마트농업, 도시농업경영 등을 청년창업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인천시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과 관련하여 향후 토지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우리 시 3개 민자터널 통행료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카드 통일 또는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정비사업 매몰비용과 관련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사후적 치유의 경우 인정 등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ㆍ시행하시고 신청구역에 대하여는 검증 등 절차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매몰비용 신청과 관련한 사례 중심의 홍보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건설국은 우리 시의 주요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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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