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1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도시계획국)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17년 11월 1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배찬웅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강원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웅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은 11월 2일 자 명퇴처리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총 11건인데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8건입니다.
3건은 종결됐고 8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컨설팅 감사결과를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 개발이익을 검토했고 방송시설 관리방안과 입주 방송사 인센티브 건을 모색 중입니다.
12쪽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동구 건의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및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 설치ㆍ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구성은 조직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라이프비취맨션 이전 문제를 관련 부서 간 협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관부서인 해양항공국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동구청에서 예산 4억원을 확보, 금년 9월 사업을 끝냈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 위치 선정 시 신중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후보지 선정 때는 인근 주택 임대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당초 110호에서 130호로 늘렸습니다.
2018년도에도 공급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성을 고려해서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광고물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계양구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을 마쳤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산업진흥과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20쪽입니다.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할 때에는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 간에 연 2회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 금액을 결정할 때 개발이익까지 고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토지가격 상승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이 되도록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산택지 문화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 8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가 비용 분담해서 공동 추진하고 경기도는 본용역부터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와 협약 체결했습니다.
26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1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28쪽 도시 재해에 대비한 방재도시체계 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차원의 포괄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30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과 원도심 주변 균형발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1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최초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서운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32쪽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입니다.
금년 2월부터 SOFA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오염 치유 주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안장로교회 앞 국방부 소유 토지 사용협약, 장고개길 3-2공구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고 11월에 시민참여 콘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33쪽 사유재산권 보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입니다.
시의회로부터 해제권고받은 40건 중 32건은 해제 및 변경하였고 검단15호공원 등 3건은 존치 결정하였습니다.
냉정지구 녹지 등 5건은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34쪽 미집행시설 디지털 정보 구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9건의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35쪽 시민이 행복한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2017 제19회 인천건축문화제를 300만 시민 누구나 참여ㆍ공감하는 문화행사로 치렀습니다.
2018 건축문화제는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7개소에 1만여호를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7개의 민간아파트를 점검, 시정조치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작은 음악회는 8회, 민원상담실은 11회 운영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3개소를 선정해서 12월에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수인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 4개 단지는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조치했으며 층간소음 등 갈등 및 분쟁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4쪽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입니다.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창호 교체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세임대 1,526호, 매입임대 130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지난 9월 현재 55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해서 취약계층의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46쪽 불법현수막ㆍ전단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시 감시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수거보상제사업에 예산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48쪽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 도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섬지역의 특화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올 6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50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연내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고 그중 1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51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계양구 계산동, 강화군 내가면 일원 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워크숍을 가졌습니다.
1개소는 주민과 함께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잠시만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료요구와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천 서구지역에 유해시설 현황관리카드가 있나요? 즉 얘기해서 업종별로 도금업체 아니면 자원순환시설 이런 관리카드가 따로 있는 게 있는지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가령 도금업체가 몇 개가 있고 유해업체가 몇 개가 있고 자원순환시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그게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은 인발연 여기 책자 같은 데 이런 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관리하는 카드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아마 관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관할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ㆍ녹지ㆍ기타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일체 목록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 아니, 개발제한구역 현황도와 향후 현재 개발제한구역 평가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등급 1부터 5등급까지 나온 그 현황, 등급 현황표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현재 해제되지 않은 개발지역 내 ’98년도에 각각 평가결과 나온 게 있거든요, 등급별 그것 필지별로 현황도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평가결과 필지별.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해서 전해 받아봤는데요. 인천시건축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별 심의결과 및 조건부이행 여부 확인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조건부 심의결과만 제출됐고 아직까지 조건부이행들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지금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같이 참여하는 공동주택연합회가 여러 개가 있죠, 공동주택연합회 무슨 지부 또 우리 인천 무슨 연합회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TF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행정과 협력이라든가 위원회나 TF나 어떠한 형태로든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연합회의 임원, 우리 시 연합회 또 각 군ㆍ구 연합회 임원 구성현황, 임원들이 각 공동주택의 현 회장인지 아니면 전 회장인지 뭔지 정확하게 직책을 전ㆍ현직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리 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 저한테 2014년 9월 1일 이후의 위원현황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각 위원들이 현 소속은 나와 있어요, 소속은 나와 있지만 어느 분야인지 구분들이 안 돼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전문가나 건설 또는 환경 또는 문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든 또 시민도 시민대표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민대표가 한 2년은 또 전혀 없기도 했었고 보니까.
소속 및 분야 어느 분야로 그러한 위원들이 추천됐는지 현황하고 끝으로 2014년 이후에 기부채납 시와 우리 군ㆍ구 각종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행정행위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현황과 기부채납한 물건들의 이용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은 오늘 행감 안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왜 할 수 없는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현황은 군ㆍ구 취합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시 것이라도 해 주시고 군ㆍ구 자료 갖고 계시면 군ㆍ구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야간경관 10대 명소로 선정된 것 있죠?
지금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없고?
그러면 11월 중에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네, 그게 지금 용역이 일시정지돼 있습니다.
정지돼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이 자료가?
저희는 지금 내년 2월이나 3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주세요.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면서 그냥 자료요구하고 답변은 자료요구로 받죠, 제가.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꼭 이 한 가지가 굉장히 관심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질의를 하는데 14쪽 한번 보세요. 라이프비취맨션 이것 협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 웃어.
(웃음소리)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왜 웃냐면 환경국에다가도, 환경국이란다. 항만에다가도 얘기하지 교통국에다가도 얘기하지 여기에도 얘기하고 하니까 웃는 거야. 답답해하고 계신데 다들. 우리 동료 위원들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라이프아파트가 이제 항동에 주민이 7,300명이 살고 있고 라이프아파트가 2,008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민이 4,900명이 거기 살고 있는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도저히 주거로서는 합당하지가 않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힘드니까 이주를 시켜 달라고 라이프아파트 2,008세대 주민 중에서 83%의 주민들이 서명해서 우리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한 세 차례 정도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듣고 그때 우리 국장님도 함께 한번 가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현안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보시고 해 보고서는 결과가 이건 도저히 이곳에서는 주거가 합당치가 않구나, 그분들의 청원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청원 채택해서 집행부로 보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교통국에다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서가 도시국, 항만물류국, 교통국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국이 혼재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만국으로 이것을 주무부서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만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잘 하라라고 해서 항만국에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청원 채택이 돼서 집행부로 넘어가고 나서 주무부서가 항만국으로 된 이후에 3개 국에서 이 라이프아파트를 가지고 회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국장한테 물어봤더니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회를 뭐로 보는 건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이것을 현장까지 두세 번씩, 세 번씩 가고 주민들하고 의견청취 다 듣고 해서 이것은 청원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보냈으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3개 국이 했으면 주무부서가 항만국이면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서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고 이게 바로 인천시의 실체가 아닌가.
아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인천시 하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인천시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본 위원이 모르겠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일대 주변 물론 도시계획국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일단 누가 했든 간에 잘못된 지역입니다. 주거와 물류가 혼재돼서 인천에 유일하게 항만시설이 있는 수입ㆍ수출화물이 하루에도 1만여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에 주거가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인천시가 방향설정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주변지역을 정리해서 환경을 정리해서 환경 쪽으로 해서 이것을 가겠다, 주민의 청원은 이주인데 이주는 안 된다. 이것을 환경을 정리, 주변정리를 해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설정을 하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가능한가요?
위원님 말씀이 일단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으시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럽지만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 TF 회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장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천시장의 권한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국에서는 그동안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검토해 봤고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묶여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사항들을 좀 완화를 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완화해 줄 때 어떻게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용역하고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안 들어도, 안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 및 용도지역 변경 여기 지금 연안동 일원 활성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좀 완화시키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완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을 좀 완화시켜 주고요.
건폐율ㆍ용적률을 어떤 식으로 완화시킵니까? 거기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도 있고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이죠, 거의가?
라이프아파트 있는 데는 상업이고요, 전부.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라이프아파트는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야 뭐 용적률 1,000%니까 그거야 다 똑같은 거겠고 공업지역은 거기가 다 공업지역 아니겠습니까, 항만배후지역이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가 국가기반시설이거든요. 거기 있는 게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SK, S-OIL, 53기의 유류저장탱크 그게 다 국가기반시설이죠. 그 뒤에는 바로 그쪽 건너가면 조금 뒤로 가면 모래부두에 석탄부두에 그 바로 뒤에는 2선석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 항만부두가 있잖아요. 그게 다 국가기반시설 아니겠어요?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게 설명하기가 힘드시면 자료를 주시든가. 굉장히 나는 본 위원은 의아하네요,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에 그렇게 라이프비취맨션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정책 추진 중이다 항만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무 이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실 도시계획국입니다. 거기 그쪽에서 민원에 대해서는 항만국은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저기가 없어요. 실제 주무부서는 도시계획국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지역이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공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을 해서 용도가 바뀌면서 그게 쾌적하게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 공업지역이 있고 가운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 가운데 상업지역 건폐율이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0%까지 좀 상향해 주고 또 용적률도 지금 400에서 600으로 돼 있는데 1,000%까지 다, 법에서 허용하는 데까지 다 허용을 해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저높이도 층수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2층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라이프 또는 그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혀 현장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건폐율ㆍ용적률을 올려 가지고 그게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더 심화가 되죠, 거기가 환경개선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니고 환경개선을 하려면 석탄부두, 모래부두, 컨테이너 2선석을 갖고 있는 거기 선석 이게 다 철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SK, S-OIL에 갖고 있는 53기의 유류저장탱크 이것도 다 철거를 시켰을 때 거기가 환경정화가 되고 다 정비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건폐율ㆍ용적률 올려준다고 그래서 될 것도 아니고 공업지역을 그러면, 공업지역은 쿼터제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인천시가 그렇죠? 지금도 그것 안 풀렸죠?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을 거기서 풀었을 때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배후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대기를 시켜놓은, 쉬운 말로 대기해 놓은 땅 아니겠습니까. 항만에서 필요하면 물동량이 많다든가 항만이 확장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땅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 대고 환경으로 가겠다, 환경을 정비해서 가겠다 지금 국장님은 건폐율ㆍ용적률을 올리고 내려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위원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방문 때나 주민간담회 때라든지 또 연안동 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올해 2월, 3월, 9월 이렇게 해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다른 건 저희가 당장 손을 댈 수 없는 거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석탄부두라든지 이런 게 이전이 되지 않는 한 가운데 있는 상업지역만 용도지역 변경만 한다고 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당장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 달라는 게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40년이 다 돼 가는 아파트인데요. 우리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고 창문을 열면 석탄가루 날아오죠, 모래가루 날아오죠. 하루에 8,000대에서 1만대가 그냥 왔다 갔다 윙윙대고 다니죠. 그게 어떻게 주거로서 합당합니까? 주거라는 것은 하루의 일을 하고 와서 자기의 몸을 심신을 풀고 피로를 풀고 다시 재충전해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직업전선으로 나가고 하는 그러한 베드타운 아닙니까,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지역에 창문도 제대로 한번 못 열고 빨래도 한번 못 널고 소음 때문에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지역이고 수돗물 틀면 녹물이 나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십여년 이상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제가 이번에 7대, 우리가 지금 7대죠? 7대 제가 시의원 의장을 하면서 전반기 제가 의장을 했지만 의장을 하면서도 계속 이것을 건의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라이프아파트 지역의 문제점 이것은 꼭 이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실현이 안 됐는데 그것의 키는 사실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것을 그러면 뭐 많은 재원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인천시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원은 인천시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뒷받침만 조금 도시계획국에서 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안ㆍ항운은 송도9공구로 이전이 확정돼서 거기로 곧 가지 않습니까, 연안ㆍ항운이요.
그러면 이 라이프아파트는 그 연안ㆍ항운보다 더 취약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송도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영종으로 자기는 보내달라, 영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조금만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우리 영종에 도시개발공사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좀 해 주고 건폐율ㆍ용적률만 좀 바꿔 준다면 라이프아파트 그 단지 자체를 가지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라이프아파트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것 팔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총량제 등등 거기에 걸리는 행정적인 연결되는 그런 것만 제거시켜 준다면 그것만 벗겨만 준다면 인천시는 부담이 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논의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진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3개 국이 계속 이렇게 만나서 이 라이프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고 숙의하고 막 대안을 찾을 줄 알았는데 교통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한 번도 회의 참석을, 회의한 적이 없다 또 우리 국장님도 역시 똑같은 답변이시고 그러면 이것 뭘 했나.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떠드는 게 우리가 개인이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은 인천시를 놓고 시장을 대변해서 답변, 우리한테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개인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아무런 회의 한 번조차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진짜 이것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행정의 뒷받침을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해서 하여튼 지역을 잘 검토해서 거기에 행정적인 것만 좀 풀어줄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인천시 재원이 안 들어가면서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게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아니, 도시계획국이니까 아무래도 한번…….
도시계획국에서 일방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결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아니, 본인의 생각, 도시계획국에서만 생각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예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예가 없었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을 아파트를 단지째 이주시키고 이런 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들을 가지시는데 특수지역 아닙니까, 특수지역.
인천에 지금 유류저장탱크 53기를 아파트 단지 이삼백m 앞에다 놓고 사시는 지역 있습니까? 대형 유류저장탱크 53기를 앞에다 놓고 사는 그런 지역이 있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기는 특수지역이다.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쳤을 때 오는 불안감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꼭 거기를 이주시켜 주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주시켜 달라고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 전부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부시장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쪽에다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놓고서 검토해야만 이것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는 그 행정적인 문제를 벗기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 뉴스테이, 십정2구역 뉴스테이 문제점, 인천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적률ㆍ건폐율 마음대로 올려서 지금 다시 재분양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 맞아요?
법이 있습니다, 따로 그것은.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규정대로 용적률을 정해놓고 세대수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다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132억원 손실을 끼쳐서 변상하다 보니까 그 돈 맞추기 위해서 세대수 올리기 위해서 용적률ㆍ건폐율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했을지언정…….
관련 법이 따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있으면 그렇게 처음부터 올려서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대수를 올리고 그리고 세대수 올리면 그 사람들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원주민들 정착률이 높아질 건데 왜 처음부터 용적률을 안 올리고 왜 그랬었냐 이거죠. 세대수를 더 올려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률이 더 높아질 텐데 그것은 왜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십정2지구는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처음에 할 때…….
십정2구역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송림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법의 잣대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 올려서 원주민들을 더 없는 사람들 정착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춰, 세대수만 올려주면 분양가가 낮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맥시멈 최대한 올려서 이것을 해 줬으면 원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그게 맥시멈해서 분양해 우선협상대상자 다 정해놓고 가다가 잘못돼서 132억을 인천시가 뿌려주고 나서 그 돈 반카이 하기 위해서 용적률ㆍ건폐율 올려 가지고 사업한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법 안의 테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올려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올려서 했으면 원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테두리에 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인데 법을, 법이라는 것은 인천시가 조례 좀 바꿔서 또 조례가 안 되면 중앙부처에다 건의해서 얼마든지 성의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는 사실 그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뉴스테이법이 생기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세대수를 늘려줄 수 있도록 이런 게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달라요?
해양항공국에서 사무감사 받을 때 이번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12월까지 로드맵을 보고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3개 부서 국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혼자서 이것을 답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이 갈 거고 답변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제가 항만지구 여기 보니까 항만지구 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금 정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단에?
네,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작약도 있잖아요, 작약도.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이야기할게요.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토지수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12만㎡인데 그중에 2분의1이 국공유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1이 사유토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물론 그쪽에다가 앞으로 유원지나 택지개발해 가지고 유원지 개발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사실은 개발자나 이게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6만㎡ 정도 된 그 부분을 토지수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근린공원도 지금 현재 유원지로 돼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작약도 전체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려면…….
근린공원으로 바꿔 가지고 토지수용해서 주민이 쓸 수 있는 데로.
그것은 저희 국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환경녹지국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보다는 검토해서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일단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거든, 그것을 어쨌든 용도를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유원지, 공원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원지로 돼 있어요, 유원지로. 그게 왜냐하면 근린공원으로 바꿔 가지고 주민이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전체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유원지로 돼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것…….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냥.
저희 국에서만 이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되기 때문에 타 부서도 내가 이야기는 했어요.
타 부서하고 한번 같이…….
했는데 그게 근린공원으로 우리 동구지역에 유일하게 섬 하나 있는데 인천에서도 가장 가깝고 과거에는 거기가 좀 그래도 주민들이 왕래하고 활성화가 됐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무인도 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치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쪽에 개발하겠다는,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개발사업자도 어려워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현실적 용도를 바꾸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해서 토지 전체 다 나머지 부분 수용해 가지고 인천시민이 다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정리하면 작약도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현재 유원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인천시민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상태 무인도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용도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송림아파트가 지금 현재 동구 송림아파트 알죠?
아, 송현아파트, 송현3동에 있어요. 송현3동에 있는데 그게 지금 5년 동안, 5층 아파트인데 그게 너무 한 거의 사오십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안에 내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옛날에 구형 5층 알만 하잖아요. 그것 재건축으로 돼 있는데 그쪽이 지금 현재 2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저히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용적률 올릴 수 있는 3종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건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이런 건 확실한 거니까.
풍림, 우리 동구에 풍림아파트가 있거든요. 풍림아파트가 그 앞에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풍림아파트 정문 앞에 공원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동구의 동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근린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밖에 없어 가지고 녹지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근린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이것은 새로운 접근의 방법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이용 중인 부분들이 거의 방치되거나 주민들이 쓰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습니다.
즉 해 놓고 그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그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이용함이 타당하지아니한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로 지금 현재 동구에 보면 거기 인천의료원이 있죠. 그 밑에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오랫동안 어린이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교통 관련 교육시설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용이 되지만 지금은 거의 유령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주민의 편의시설이 아니고 주민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늪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지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강구, 해당 부서에서 현재 강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인천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용도에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현재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전수조사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자칫 잘못 바꾸다 보면 환매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시 저촉 여부를 봐 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는 얘기니까 답변할 것 없습니다, 확실히 딱 떨어지는 이야기들이니까.
중앙공원도 이렇게 보면 위에서부터 쭉 여기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제일 아쉬운 것이 사실은 공원이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투입되고 좋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도로로 잘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효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공원은 길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들이 다 잘게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각 브리지 그러니까 다리를 좀 놔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했으면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 다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 부분은 예산을 빨리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서 그중에서 공원으로 활용이 좀 미진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체육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뭐냐면 예술회관 저 밑으로 더 하단 내려가면 그쪽에 체육시설이 가능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보면 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시설 필요하고 체육시설은 적으면서도 그쪽 안에서 우리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용도전환도 가능하니까 공원 내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외부 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족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은 또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복합공원으로 될 수 있는지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결과 ’98년에 해 달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집약드릴게요.
이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ㆍ2등급은 대부분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훼손이 안 되고 4ㆍ5등급을 중심으로 우리가 용도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맞는 걸로 보통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해당된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임대아파트라든가 또 아니면 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자꾸 공공연한 개념이 넓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창지구처럼 큰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일반분양해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면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하고 배치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봐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목적에 맞아 가지고 거기 허가가 떨어졌지만 나중에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하고 거기에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못 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어떤 주택시장에 완전히 불균형을 초래한 결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재개발구역을 훼손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어떤 주거에 해당된 것은 지으면 안 되고 어떤 명분이든 간에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해제물량도 얼마 많지도 않고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든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제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중심무게를 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이용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즉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 저희가 청년 세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홀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아주 소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짓지 말자는 뜻이에요.
아파트는 짓지 말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자연환경이 모든 사람이 그쪽 공기주머니예요, 앞으로 산소를 사고팔아야 될 정도 이런 시대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명분을 넣든 간에 특정인을 넣어 보면 그 사람들만 향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이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간은 그래서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특정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정인이 거기를 향유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좋은 지역을 향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도심지 내에서 엄청난 좋은 자연환경 속인데요. 그 비싼 땅 위에 거기 몇 채의 어떤 특수목적 가지고 해당된 사람이 주거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특혜입니다. 자연적 특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자연적 특혜를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특정다수인이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천시에서 보면 생활체육시설들이 너무 적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옛날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가 건축할 때 거기다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넣도록 강요화시켰어요. 요즘 다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민간개발 체육시설은 다 없어져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공부분에서 그건 해 줘야 돼요, 이제 그건 참 중요한 방향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인천시민들이 산에 안 가고도, 먼 산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고도 자기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체육시설 종목 많잖아요. 수십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당 굉장히 비쌉니다. 운동장 한 번 쓰려면, 한 번 게임하고 나면 사오십만원씩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호주머니 돈 내서, 인천시민의 돈을 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을 많이 남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동구가, 동구란다. 인천시 전체가 계양산 빼놓고 나서는 산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되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산에 가든가 그것도 등산도 체육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산이 필요하다고 자연적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인천이 자연적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천지역에 특화된 것은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중심으로 인천시민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아파트 짓지 마세요, 어떤 명분이든 간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어떤 명목이든 간에 공동주택 부지를 지양하고 인천시민의 불특정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지정해 강구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답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저 뒤에 계신 분도 다 운동하다 보면 체육시설 너무 없어 가지고 아니, 야구 한번 하려 해도 엄청난 비용 들어갑니다. 요즘 심각해요. 그게 우리 인천시가 그만큼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회적 부담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개인적 호주머니 많이 나가요. 운동하려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에요, 인천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수ㆍ화평 재개발구역이 한 5만평 정도 되는데 너무 커 가지고 지역적으로도 사업수지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장기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주택조합으로 전환해 가지고 해제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으로 간다고 하는데 주택조합 그 자체가 사실은 재개발보다도 더 어려워요. 재개발은 그래도 강제수용권이 있지만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권이 없고 매수청구권, 민사로 인한 95%의 주민의 동의가 5%에 해당된 매수청구권 즉 민사재판에 의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더 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민원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 이 부분이 잘못하면 주민의 피해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피해냐면 이것을 주택조합을 많은 청약이나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실행 안 돼 가지고 먹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성이 약하다 보니까 민간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는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좀 현실적으로 축소해서 그대로 재개발을 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월 여기 업무지구에 대해서 남동구에 100억을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기로 했죠?
잘, 항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여사업으로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오피스텔 짓는 걸로 해서 남동구청에 100억 기부채납하기로 한…….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100억을 기부채납받는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지어주는 건데 노인복지관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부지는 그린벨트가 풀렸습니까?
아직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렸죠?
그 문제하고 또한 그 자산이 시의 자산인데 이것을 구에다 남동구청에다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우선 땅에 대한, 땅을 시에서 남동구에다 사용승낙을 해 주든지 아니면 땅을 남동구에다 매매를 해서 남동구로 하여금 사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야 거기 노인복지관 짓는 것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린벨트도 안 돼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있고 사용승낙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함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어차피 기부채납받기로 한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오래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국의 업무인데요. 그것은 지금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그게 풀려야 토지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두르셔야지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것이 진척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일이…….
아니,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호선 과장님은 고속도로변의 방음벽 건에 대한 자료를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선 아까 자료를 요청 못 한 부분이 있어서 33쪽에 보면 사유재산권 보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해 가지고 ’17년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32건에 대해서 건수별로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건수별로 다른 물건에 대한 것을 다 자료로 달라는 말씀이시죠?
32건, 도로는 도로, 광장은 광장, 공원은 공원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시계획 부결에 따른 존치라고 한 게 있어요. 옥련녹지 그것도 별도로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사유가 뭔가 왜…….
부결 사유가?
네,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도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부터 갑니다.
20쪽에 보면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교육청과 협의하는 업무방식을 정착하라 이렇게 그때 했는데 지금 용마루에 대해서 학교부지 폐지된 것 알고 있어요?
용마루 건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업무가 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특위에서 학교부지를 폐지 못 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전달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업해라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구지정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몇 세대 이상일 때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 몇 세대 이상 되면 인허가 승인 전 단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용마루 안에 있던 학교 그것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학교부지가 폐지됐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게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LH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폐지시킨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전혀 몰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걱정스러운 게 지금 그게 4,500세대예요. 4,500세대인데 행복주택이 1,500세대고 그런데 학생수를 560명으로 측정해 가지고 지금 폐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5,000여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숭의초등학교 같은 곳은 교실이 모자라서 빨리 교실을 다시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인데 지금 학교신설이 폐지, 학교부지를 폐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꼭 교육청이나 사업시행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관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고도제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고도제한에 묶여서, 이게 매년 하는 얘기인데 묶여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저희가 재정비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고도지구 완화를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고도제한 완화시킨 것을 여기 명시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또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고도제한을 아주 많이 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한 일이층 정도만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도 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죠.
지금 수봉이나 이런 데도 많이 저희가 층수 제한을 풀어줘 가지고요.
지난번에 1m 풀어줬어요, 1m.
아닙니다, 한 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m예요, 그때 1m로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아예 한 개 층을 더 풀어줘라, 할 때 그렇게 좀 해 줘라 얼마나 부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m로 1m 지금 풀어준 상태거든요.
그게 한 층이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외로 한 개 층만 더 풀어줬으면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이런 얘기가 자꾸 돌아오죠.
앞으로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이게 수봉공원 같은 경우 언제 다시 심의할 계획이에요?
지금 수봉공원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할 때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당장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당장 할 계획은 없는데 재정비계획이 또 돌아오면 그때…….
그게 5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해 준 것 가지고서도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그 주변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더 추가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점검사항 내용에…….
위원님 몇 쪽이라 그러셨습니까?
거기 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경 그렇죠?
조경 시공 이런데 조경이라는 건 일단 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수형을 큰 것 갖다 놓고 작은 것 갖다 놓고 조화를 이뤄가면서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예요. 조경을 작은 면적에 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준공 때만 이 나무가 살아있어, 준공 때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준공하려고 임시 갖다 딱 심어 놓고 큰 나무 이렇게 갖다 심어 놓고 밑에 잔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이런 식으로 준공만 받고 나면 한 두 달 석 달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나무를 그러면 다시 안 심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후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 준공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데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수형이 큰 나무 이런 건 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수형이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아담하게 모양도 내고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더 있어요?
그리고 층간소음 모범사례 이것 40쪽이네요.
모범사례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건지 이게 모범사례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거면 홍보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현ㆍ학익지구에 1블록 있지 않습니까. 용현ㆍ학익지구 1블록 기부채납 추진현황을 보니까 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것 있고 시청에 기부채납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어디서 하죠, 기부채납 부지결정을?
협의합니다, 사업시행자하고…….
어떻게 어디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시하고.
이게 합의된 그런 현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구청은 상업지역 같은 것 하나도 안 주고 지금 보면 맨 창조 뭐 문화 이런 쪽으로만 줬어요.
거기서 원했습니다.
그쪽에서, 남구청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거기 뮤지엄 한다고 대규모로 잡아 놓은 것은 남구청에서도 사전에 양해를 했었고요. 나머지 부지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네는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원해서 거기로 준 겁니다.
그 담당자가, 남구청 담당자가?
담당자가, 남구청장이 하신 거죠.
일단 청장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남구청장의 명을 받고 왔겠죠, 그 사람이.
담당자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 의회에서도 다룰 겁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지금.
왜 상업지역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만 받아왔느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의원이.
상업 그쪽은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이것 상업지역은 안 된다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거기 유휴지 있잖아요. 체육공원 만드는 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야구장이 특히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야구장, 소형 미니야구장 이런 것 좀 체육공원 만들 적에 남구하고 또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같이 만들게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 민원들 좀 해결해야 되니까.
공원 관련 제가 조금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개입이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여기 도시계획국 행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관련들은 오면 오후에 질의하고요. 오전에 온천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에 온천 지금 뜨고 있죠, 석모도에? 국장님.
뜨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뜨고 있다고 그러시는 것…….
있잖아요. 석모대교 막 넘어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분양하느라고 난리가 나 있던데요.
그냥 일단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쭉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죠, 여러 번 아주 6대 때도 사실은 가봤었고 이게 전혀 지금 온천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그렇고 강화군도 그렇고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 신고가 되고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3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3년 내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죠? 다만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죠?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강화에만 일곱 군데 온천 발견이 신고된 경우인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유에서 덕정온천 ’90년 3월 30일 신고, 해명온천 2000년 12월 24일 신고, 용궁 2002년 10월 8일 신고, 삼산 ’97년 11월 25일 신고, 선두 2005년 8월 10일 신고, 염암 2006년 5월 26일, 인화 2009년 6월 26일 신고 이 중에서 삼산면에만 네 군데예요, 해명, 용궁, 삼산, 염암.
그런데 이 강화군에서 무슨 근거로 취소기간 유예를 해 준 게 다 2018년 12월 31일까지예요. ’90년 3월 30일 신고 후 3년 그러면 ’93년, 한 번만 3년 유예할 수 있다고 그러면 ’96년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제가 어쨌든 관리현황 일반적인 질의를 하는 거고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실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강화군에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뭘 알아봐요, 국장님. 이미 다 알아보셨잖아요, 자료 다 갖고 계시고.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일곱 개는…….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우리 담당 부서 사무실로 불러서 온천법이라든가 시행령, 신고니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임시 우선 사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행감 때 관련해서 질의한다고.
제가 암만 법을 봐도 법에 시행령에 막 다 자료 출력해서 보고 또 혹시 해서 또 봐도 그것 관련해서 바뀌고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우리 인천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석모도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 지정하셨잖아요. 그것 하셨죠, 아시죠?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강화군 삼산지구 복합관광단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 3.724㎢ 지금 기본적으로 온천 관련한 게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 시가 전혀 강화군이나 이런 데 행정조치하고 있지 않고요.
이러면서 무슨 류의 문제가 생기냐, 온천법 보시면 온천공을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지하수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년이라는 개발계획을 두고 또 3년 연장시키고 아니면 바로 지하수, 일반 지하수도 철저하게 관리하잖아요, 지하수 그런 데들을 다 신고해야 되고 이용 안 하면. 그런데 더군다나 온천은 땅속 100m, 200m 해서 몇십도의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이 없으세요, 국장님 도시계획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신고 수리나 유예해 준 게 다 군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 권한이지만 군이 지금 우리 다 개발계획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개발계획 이런 승인을 우리 시에 받게 돼 있잖아요. 입안과 절차는 군에다 하지만…….
온천에 관한…….
온천개발계획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아이, 또 지금.
과장님 똑바로 국장님 좀 미리 사전에 국장님한테 답변준비 좀 하시게 하시지 뭐예요. 다 시ㆍ도지사가 하게 돼 있죠, 개발계획 승인은. 3만㎡ 이상은 온천개발지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3만㎡ 이하는 환경성검토 전략환경평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온천개발지역이 인근에 각종 그런 경제자유구역이든 산업단지든 또는 그 관광단지든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 있는 지역은 그러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온천법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쭉 다 돼 있는데요.
어쨌든 조치 취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범위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단지까지 지정해 놓고 지금 이 관광…….
아니, 관광단지는 기본계획에 우리가 담아만 놨고요.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갈 때마다 삼산연륙교 개통 이후에 가보면 그 입구에서 그런 홍보 막 그냥 춤추고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마다 삼산에 뭐 무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기 지금 온천체험이나 이런 것 하러 가신 분들이 많이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지금 분양하잖아요, 2억원에. 알고 계세요?
그 문제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2억원에 분양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 부서들 와서 그런 문제 나중에 부작용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니까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제출 오늘까지 안 돼서 제가 지금 바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한 4개 중에 2개는 지금 없어졌고 두 군데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걸 흑백으로 출력해 왔는데 이게 전체 조감도예요. 한옥마을 그 다음에 지금 건물 하나에 4실, 6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11평형, 9평형 막 해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강화군을 통해서 이 자료에 보면 이 개발계획이 1단계가 바로 한옥마을 그 다음에 2단계가 핫스프링빌리지, 한 채당 4실, 6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 보면 수백채인데 이것을 2억씩 다 분양해서 끝나면 다음 2단계가 뭐냐, 바로 관광단지적 성격을 갖는 기반시설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거기 테마라든가 아주 그림 멋있게 그려져 있는 지금 뭐예요? 도시개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나 이런 항상 개발의 조건, 우리 송도 대우자판부지 지금 부영 계속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관광, 선 관광개발이죠, 선. 후 주상복합 이런 것 조건을 부여했잖아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문제는 지금 이러한 멋있는 조감도를 그려놓고 이 조감도 사업지가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석모도 관광단지라고 하는 속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실제 관광단지가 갖춰야 될 관광시설 이런 것들은 1단계 돼 있지 않고 다 2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당장 분양해서 수입이 되는 것을 분양하고 이 시행사나 분양사업자들은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양 수입한 것을 가지고 여기 관광ㆍ인프라 이런 것들 조성해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자만 놓고 봐도.
또 이게 우리 2030 석모도 관광단지 그 계획 안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법에도 다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개발하라고 되어 있고 반드시.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을 시ㆍ도지사에 맡긴 거죠. 군에 맡기지 않고 군은 그냥 허가라든가 그런 입안 이런 걸 하게 하고. 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군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사용권자가 직접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런데 강화군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우선사용권자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서 막 분양해요. 이것 분양하고서 만약에 그냥 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서 지금 분양한다는 말씀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강화군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분양하지만 뭘 해서, 아이 참 국장님 답답하시네.
온천을 다 이용해서 분양하잖아요, 온천.
리안월드 핫스프링빌리지 그리고 이 안에 제일 먼저 분양하는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온천, 1공, 2공, 3공, 4공 몇 도에 어떤 성분에. 성분도 좀 과장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게 다 이런 것 홍보해서 온천으로 온천수를 이용하고 이 온천수를 이용해서 또 난방도 이용하고 이런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분양이에요.
온천법에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할 때도 지금 잘못하셨어요. 온천법 해석을 제가 암만 봐도 이용허가에 저한테 지난번 답변한 부분이 온천이용허가 제16조 여기 보면 16조 몇 항이죠, 4항 뭐 일시적으로, 16조3항2호 일시적으로 온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온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6조 온천의 이용허가 1항, 16조1항에 의한 온천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온천을 이용해서 과대광고나 과대홍보나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도 뒤늦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월달에 지금 해당 사업자와 강화군에게 온천에 의한 과대ㆍ과장광고 이용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보낸 것들 저한테 제출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용허가를 받아서 괜찮다 이렇게 또 구두답변했는데 제가 법을 자세히 보고 이것에 따른 해석을 받아보고 하니까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자, 4항에 보면 16조4항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보시면 여기에 보면 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정식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거기는 그냥 건축허가 내서 건축 분양을 하는 거지 이 온천이용허가 개발계획 승인 이런 것을 아직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앞세워서 분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당연히 걱정되죠. 이 몇백명이 다 분양받았는데 달랑 한옥호텔 지금 각종 호실별로는 내부에서는 온천 하지만 외부에서는 족욕밖에 못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핫스프링빌리지에서 4실 또 6실짜리 그런 단순형 한옥형이 아니라 이런 걸로 지금 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돈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 계획이 다 돈 들여서 그래야지 온천이라고 하는 지구, 온천관광단지 이게 비로소 되는 건데 이 사업자들이 돈 되는 지금 두 가지만 딱 먼저 1단계로 해서 분양 다 해서 이걸 재투자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 누가 갈 거고 그것을.
그 심각성 모르세요? 사업자들이 선의로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문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의로 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의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2030 관광단지 제대로 거기 온천 좋잖아요. 물 온도도 다른 지역 온천보다 높고 그러면 제대로 추진하게 해야죠.
우리 시가 손 놓을 게 아니라 개발계획의 최종승인권자인 우리 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강화군에게 처음부터 그런 걸 하게 해야죠. 그리고 왜 온천법상에 3년밖에 유예가 안 되는 이런 온천 여러 온천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해 줬는지 무슨 근거로. 이것 다 점검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꼼꼼히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개발계획이나 또 여기 이 사업자들이 홍보하고 시민들 또 다른 외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강화군이나 인천시를 나중에 원망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중단시키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부분 그것까지 침해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오전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 오전에 질의 끝내면 검토만 하시라고 그래야겠는데요, 이것 큰일 났네.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아무튼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난 1년 동안 취해진 행정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26쪽 변경 올해 주요업무보고에도 변경이 돼 있는데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공항시설 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오해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중요한 것은 공항시설 보호지역 관련 중대한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까지 해당 지자체 또 해당 관련 기관 통보돼서 한 문제를 전혀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정말 모르셨습니까?
네, 저는 몰랐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내에 공항보호시설 위배되는 그런 공해업체가 들어와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고 거기에 일부 업체는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인천에 유력한 이런 업체는 끝까지 거부하고 그게 벌써 4월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4월달 그리고 이미 그때 조례를 바꾸면 되지 이런 얘기가 벌써 그 안에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기업 안에서 공공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오죽하면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4월달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들 다 생각했는데 위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조례를 바꾸거나 공항시설 보호지역을 해제하면 된다. 보니까 해제도 안 돼, 보니까 해제하면 다시 하면 되죠, 재공고할 때 들어오면.
우리 의회가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것을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몰랐거든요.
이것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한테 보고했다 이런 얘기 제가 또 확보하면 허위 지금 답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웃음소리)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그냥 존치하는 걸로…….
국장님, 그런데 감사원 감사자료를 왜 제출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감사원 감사자료요?
그것은 제가 감사원 감사받은 것조차도 몰랐다니까요.
아니, 제가 다 알고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갖다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삼자대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삼자대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자대면하셔야 됩니다, 사자대면.
아니, 위원님께서 달라고 그러는 자료를 갖다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하여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담당 시의 조례나 보호 어떤 지역 이런 걸 해제하고 이러는 최고 우리 마지막 절차인 도시계획국인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일선에 감사결과 감사에 따른 행정 기존 잘못된 것에 대한 면죄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선 지자체 또는 거기에 관련 기관 또 그 부분에 의해서 이 로또로 불리는 서운산업단지 입주인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자의 이해관계, 우리 시가 무슨 대변인 하는 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다음은 저희가 경관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지난번에 월미랑 중구 일대 세 군데 올라온 것을 월미지구는 고도완화에 따른 전체에 대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니 그것과 연계한 걸로 추진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지역 추진하게 했는데 지금 중구에서 계속 월미도를 고수하고 그 사업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냥 사업비 반납시키세요, 국장님.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 개 올렸는데 그중에서 다 바꿔준 것도 아니고 한 개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거기는 나중에 지구단위랑 하고 나머지 두 개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두 개 지역 있죠? 먼저 하라고 한 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 가서 알리세요. 우리 시 명의로 이 사업비가 왜 반납됐는지를 그 지역주민들한데 다 돌리세요. 마치 시하고 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안 한 것처럼 그럴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경관 우리 그래서 대상도 받았잖아요, 인천시 이번에 경관.
그렇습니다.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민원인하고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구청에서 월미도 안 넣어줬다고 시에서 예산 거기 두 개 지역은 하라고 한 것을 반납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에서 공문 보내서 그 지역 협의한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고지하세요, 국장님.
왜 답이 없으세요, 돈도 많이 안 드는 건데. 그 반납한 예산에서 돈 공지비용 필요하면 그것 비용 거기서 쓰세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경관개선 더 해야 되는데 왜 저 동네 안 해 줬다고 이 동네 하라고 다 우리 시가 해 준 것을 예산 없는 돈을 겨우 해 가지고 해 준 것을 왜 반납시켜요. 구청장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이에요? 구청장 개인회사예요, 중구가?
시에서 중구에서 이래라저래라 참견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보내시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하겠다고 주민들이 협의해서 올린 거니까 이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한 나머지 두 개 지역 구가 일방적으로 반납한 월미도 안 해 줬다고 해서 반납시킨 그 두 개 지역주민들한테 보내시라는 거예요, 공문을 있는 사유 그대로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시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치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시가 그냥 구 하는 대로 언제는 돈 달랬다가 돈 주니까 여기 안 해 주니까 이것도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그것을.
방송통신시설 계산택지 준공 안 났죠, 지금?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방송통신시설 준공이 나려면 방송통신시설 설계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언제 예정이죠, 준공이?
지금 구청에 준공접수가 들어가 있고 구청 내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공사 측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다 마치겠다,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저희한테 내용이 문서로 온 건 없지만 그렇게…….
시공사가 하겠다고요? 시공사가 무슨 책임으로 그걸 언제까지 마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건축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의 시설 내부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체 겉껍데기 이것만 지금 번지르르하지 그 시설 내에는 방송통신시설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80%가 전혀 안 돼 있죠. 가보셨어요, 국장님?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준공이 가능한 건지 건축이, 건축준공 안 되면 우리 기부채납도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에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는 공공사업 공익사업 때문에 그걸 용도변경해 준 건데 기부채납도 못 받고 결국은 그냥 용도변경해서 특혜만 준 꼴이 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은 받아야죠.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주상복합은 준공이 돼서 다 입주했잖아요.
주상복합은 어차피 주민들이 입주를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상복합사업을 하는 데서 사업자가 마음이 좋아서 이것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공공시설을 활용하려고 한 부지를 공공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비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받아야죠, 이제 기부채납을.
이제는 아이고 참 벌써, 이 준공이 주상복합 혜택을 준공 날 때 이게 같이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뻔히 아시는데 자꾸 길게 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행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런 행정행위가 앞으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사업 공공목적 이런 걸로 한 사업이지 공공은 아직 준공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사업자가 준공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준공을 책임져야겠죠, 안 지고서는 안 되죠, 그것은.
또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인천시가 몇십억이든 빨리 OBS 이전한다라고 하면 시설보완해 줘야지 그때서야 방송통신시설이나 이걸 갖춰서 준공이 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는 자기들이 지금 당장 얼마 돈 낸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의사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게 건축물하고 방송시설하고는 별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통신시설 얘기하는 거죠.
방송통신시설 사업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이 참,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니까 아무튼 다음부터는 공공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공사업을 앞세워서 어떤 특혜 그렇게만 주고 공공사업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행정을 되풀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수 아파트 지원 부분들이 지금 지난 2013년, ’14년에 6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아파트공동주택특별위원회 결과로 조례도 만들고 지원체계도 만들었지만 그동안 우리 시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수 아파트 시상도 최근에 참여 아파트들이 아주 현저히 줄었고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시상금을 이걸 줄 수 없다고 해서 주지 않으니까 아파트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시상금을 꼭 줘서 공동체 아파트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또 그런 유인정책들을 그동안 많이 펴 왔고 그리고 구나 이런 데는 지원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들 구 조례나 이것에 입각해 가지고요.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우리 행감 때도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를 우리가 빨리 건의사항으로 했었고 우수 아파트 지원방안을 우리가 시상금으로 줄 수 없으면 우수 아파트들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아파트 내 여러 가지 필요한 공공적 이런 걸로라도 좀 대체를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사실 또 우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런 보수나 수리를 요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깨끗한 아파트들이 또 그렇게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수만이 아니라 아파트도 새로운 아파트에서 선정하기도 하지만 지난번 우수 아파트 평가 때도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오래된 아파트의 기준에 따른 관리 이런 것을 같이 평가해서 대상 아파트들을 선정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는 시설개선으로 하는 거고.
(관계관을 향해)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지만 생생방송 같은 것 우리가 통신장비 그런 것은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오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설로 인한 인센티브 또는 지금 우리 공동체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데서 우리가 일반 마을도 있지만 또 아파트 대상 지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런 데 연계해서 시설이 현대화돼 있는 데들은 공동체활동 아파트들의 이런 활동들을 우선 선정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 지적사항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거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하셨지만 보면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법이라는 건 누구든 지켜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용도를 이렇게 조금씩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역주민들의 사업규모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대규모 해서 사업형 이런 데들 있잖아요. 주위에까지 피해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축사라든가 도시에서 축사 같은 걸 하지 못하게 하면 축사를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 주위에 농업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그걸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시행령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그런 걸 개선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개발제한구역은 관리라는 이런 측면에서만 얘기하면서 그런 개정이나 개선요구들에 대한 노력을 안 해요. 행정이 근본을 지키면서 또 지역주민들은 계속 규제를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본 자체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들을 그 여건에서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농지개발제한구역 안에 여러 부분들 지난 몇 년 동안.
하여튼 제가 끝으로 공동주택연합회 자료요청도 했지만 우리 공동주택연합회에 계속 민원이 되고 이러는 이유는 공동주택연합회들이 회 구성, 회원 자격 이것 가지고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공식적 채널은 현 공동주택대표들, 현 대표들이 다른 대표로 바뀌면 공동주택연합회 우리 관리규약 아예 지침에 그런 것을 넣으시란 말이에요.
공동주택 대외적인 대표는 현 대표가 자동으로 대표를 하게 한다, 이런 걸 아예 관리규약 같은 데 넣어서 주민들까지 계속 분쟁을 하잖아요. 서로 단체들 3개 4개씩 그냥 그런 것 없애야죠.
그래서 현재 대표들 체계로 공동주택에 우리 시와 협의하는 이런 대표체계는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나머지 어떤 자문이나 또 뭘 받거나 뭔가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전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또 그 역할을 어떤 보조적으로 하게 하는 걸 해야죠.
공식 대표성 체계는 하나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되면 그건 두 개를 인정하는 거죠. 이 하나와 두 개의 기준은 현 대표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하려니 나머지는 저희가 행감 나중에 최종보고서 채택할 때 추가보완할 내용들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속하려니까.
아무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앞으로 한 20분만 더 할까요?
여기 마지막 마무리 되는데 월미도 경관에 대해서 1분만 질문드릴게요.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관에 대해서 전부 요청한 예산이?
중구에서 요청한 거요?
중구에서 요청한 게.
총사업비는 14억인데요.
14억이죠?
중구에서 내려가는 게 7억 내려갑니다.
7억? 그때 10억 아니었나요, 10억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7억입니다, 7억.
7억이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월미도만 빠진 이유가 뭐예요, 월미경관사업만?
중구에서 월미만 안 하겠다라고 한…….
그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안 하겠다 그러면, 중구에서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시에서…….
중구에서는 거기까지 다 넣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 돈 안 받고 그냥 자기네 자체 예산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억도 반납하고 나머지 다 자체 내에서 하겠다?
7억만 일단 반납하는 걸로 지금 문서가 와 있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네, 삭감…….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예산도 다 안 세웠다는 얘기죠?
내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수감태도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지만 해당 실무 팀장들이 딱 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국장님의 리더십을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알파고도 아니고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과 판단력으로 결정을 해 나가는데 제가 그와 연관해서 정책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오류동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오류동 지역에 해당 팀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1995년도에는 이 구역이 행정구역이 김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여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용도지구가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김포시로 있을 때는 입점할 수 있었던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 공장들이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바뀌면서 자연녹지가 되면서 이게 다 불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것을 해당 구, 시에서는 이걸 알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해서 이걸 이제 단속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이게 흘러왔죠.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검찰에서 검찰조사를 나가고 그리고 검찰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범법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가구공장이 있으면 가구공장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니까 첫 번째는 가구공장에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자연녹지시설 안에서는 이 전기톱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톱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품 생산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다 기계로 하는 건데 그런 게 위반이 되고 또 집진기시설 하게 되면 그 집진기시설은 그런 톱밥들이 외부로 날아가지 못하게끔 다 그런 시설하고 내부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설한 게 이게 또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 물고 또 범법자 만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는 얘기예요. 이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당초에 범법을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게 불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인천시는 여기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공장들이 조합을 결정해서 기반시설하고 감보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0평 정도 공장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공장 규모가 그 정도 돼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이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해서 감보를 하라고 그러면 감보가 한 40%, 50% 이렇게 감보가 되면 공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안에 들어 있는 시설들이 장치시설들이고 이런데 이런 시설들을 변경하면서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국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5개 권역으로 해서 서울, 인천ㆍ경기, 경기는 남부ㆍ북부ㆍ동부 이렇게 나눠서 산업단지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물량도 국가물량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사항을 보면 이렇게 산재돼 있는 공장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류공단뿐만 아니고 또 서구지역에 보면 우리가 시설결정변경도 해서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이 혼재돼 있는 이런 지역들은 시설변경을 해서 벗겨내잖아요.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벗겨내서 그러면 그 공장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옮겨가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데 특히 서구지역 쪽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와 연계된 그런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또 환경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요.
산재돼 있는데 오류공단 옆에 보면 검단산업단지 1단계 사업을 했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030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요. 한 25만평 정도 이게 오류공단하고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그런 2단계 사업을 해서 첫 번째는 서구, 서북부 쪽에 산재돼 있는 이런 공장들을 한군데로 몰아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류공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 구도 많은 연구를 했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딱히 해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방안이 지금 현재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구역 변경을 해서 잘못된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든 구체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장 내부에 도로들이 비포장들이 막 이렇게 포장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요. 포장이 관할구에서는 포장을 해 주고 싶어도 이게 사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포장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당초에 20년 전에 행정구역 변경되기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다고 그러면 인천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6건 총 18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강화 석모도 등지에서 온천 개발 붐이 일고 있고 강화군 지역에 신고된 7개소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2018년 12월 31일 취소기간을 유예하였는바 2030 도시기본계획에 삼산면 일대가 관광단지로 반영되어 있으나 온천법에 의한 관리 미흡으로 수질오염, 부정 광고 등에 의한 분양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면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 오류동 434-69번지 일원의 목재가공 공업지역은 과거 김포시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 및 목재가공 설비 설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주가 피해를 받고 있는바 여러 가지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장단지에 대하여 한군데로 집결시키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구제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이주 청원이 채택되었음에도 진척사항이 없는바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안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요청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 이용이 저조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청 앞 구월업무지구 오피스텔건립 관련 공공기여사업으로 남동구 노인복지관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관계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조경시설이 건축물 준공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허가 시부터 적정한 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시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은 시의회 보고를 수시로 하여 주시고 요청자료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중구의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중 월미지역 고도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효과 등을 감안 보류한 사항과 관련하여 타 지역 2개소까지 사업취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특혜의혹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면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미흡으로 신청 건수 및 관심도가 줄고 있는바 시설개선비용 지원은 물론 공동체 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동주택연합회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기구에 대하여는 현 대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대표 선임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해양친수공간 용역결과와 연계해 월미도 등과 인접한 작약도가 시민 친수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계획변경 시 녹지가 부족한 지자체는 녹지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우선 개발시켜 쾌적하고 균형적인 인천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배찬웅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