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예산규모에 대한 표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보고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추경안 예산규모와 예산증감 현황표를 참고하시고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806억 1,5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0.8% 증가한 203억 8,54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부분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과년도 정산분이 72억 감소하고 인천광역시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2012년도 법정이전수입이 258억이 감소하여 총 330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과년도분 변동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인천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을 교육청 세입예산에 적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도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의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부분입니다.
기타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 지원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활동수입의 수업료 55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와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채 관련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인건비를 절감한 45억원을 정규직 교원의 육아휴직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본청 130억원, 지역교육청 73억원, 직속기관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은 참고하시고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기부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육기부사업의 상세한 설명과 본예산의 집행현황 및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홍보예산의 경우 대학생 교육기부 사업이므로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이 증가하였는 바 군과 구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지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야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37개원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유치원 10개의 지원금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운영 및 녹색성장 교육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운영사업에 대한 교과부 특별교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녹색성장교육 운영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녹색성장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단기간에 2012년도 녹색성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교육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자체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한 육아휴직자의 증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 시 제14호봉 제한금지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발령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확대ㆍ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급여관리,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시간외수당 38억원과 연가보상비 7억원을 기정예산 대비 20% 절감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연가보상비는 교육청 전 직원이 대상이지만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하위직 직원의 사기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증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영흥중ㆍ고의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므로 2013년 3월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 증축예산 중에서 설계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3년 2월까지 학교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원 능력개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겠지만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쪽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선학교의 운영비를 절감하면서도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일선학교의 운영비 감소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예산편성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는 계속비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투자사업에 대해 총 투자할 금액과 매년 투자 예정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계속비 사업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교육청의 금회 추경예산안의 영흥고 교사 증축 외 3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 대상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 및 시설비의 일부만 반영되어 각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소요예산 현황파악 및 예산심사에 한계가 있는 바 사업기간 동안에 총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