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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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9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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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영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철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윤예원 예산지원과장입니다.
박자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남기종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병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노희정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규진 북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최인숙 주안도서관장입니다.
한태형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박홍선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6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청의 예산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602억원보다 204억원 증가한 2조 5,80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353억원,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15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등 475억원을 증액하여 1조 8,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액 감소 예상에 따라 2012년도 법정전입금 246억원, 과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83억원 등 329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만월초 설계비 6억원 등 2건으로 7억원을 증액하여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55억원을 감액하여 9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인건비 99억원을 증액하고 어려운 교육재정을 교직원 모두 동참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 45억원을 삭감하는 등 55억원이 증액된 1조 4,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22억원, ICT 활용 교육지원 14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5억원, 특별활동 지원 6억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으로 56억원이 증액된 2,2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000만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사업 5,000만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3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29억원 등 보건급식 활동사업으로 32억원이 증액된 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학교 기본운영비 28억원을 감액하여 4,3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이전 재배치 등 학생수용시설에 7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30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29억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83억원이 증액된 1,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4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예산규모에 대한 표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보고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추경안 예산규모와 예산증감 현황표를 참고하시고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806억 1,5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0.8% 증가한 203억 8,54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부분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과년도 정산분이 72억 감소하고 인천광역시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2012년도 법정이전수입이 258억이 감소하여 총 330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과년도분 변동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인천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을 교육청 세입예산에 적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도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의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부분입니다.
기타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 지원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활동수입의 수업료 55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와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채 관련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인건비를 절감한 45억원을 정규직 교원의 육아휴직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본청 130억원, 지역교육청 73억원, 직속기관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은 참고하시고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기부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육기부사업의 상세한 설명과 본예산의 집행현황 및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홍보예산의 경우 대학생 교육기부 사업이므로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이 증가하였는 바 군과 구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지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야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37개원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유치원 10개의 지원금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운영 및 녹색성장 교육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운영사업에 대한 교과부 특별교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녹색성장교육 운영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녹색성장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단기간에 2012년도 녹색성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교육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자체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한 육아휴직자의 증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 시 제14호봉 제한금지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발령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확대ㆍ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급여관리,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시간외수당 38억원과 연가보상비 7억원을 기정예산 대비 20% 절감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연가보상비는 교육청 전 직원이 대상이지만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하위직 직원의 사기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증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영흥중ㆍ고의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므로 2013년 3월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 증축예산 중에서 설계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3년 2월까지 학교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원 능력개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겠지만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쪽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선학교의 운영비를 절감하면서도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일선학교의 운영비 감소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예산편성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는 계속비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투자사업에 대해 총 투자할 금액과 매년 투자 예정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계속비 사업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교육청의 금회 추경예산안의 영흥고 교사 증축 외 3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 대상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 및 시설비의 일부만 반영되어 각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소요예산 현황파악 및 예산심사에 한계가 있는 바 사업기간 동안에 총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시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602억원의 0.8%인 204억원이 증액된 2조 5,806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 추가발행,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 지원비 감액 편성 등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논의ㆍ심사하고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심사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간주처리를 해서 그동안 사용을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립전 예산 51건의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기술해 달라고 그랬는데 51건을 나열한 것 외에는 없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여기 기재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1학년도 특성화고 여건개선 실태, 세 번째 또래조정 시범학교 운영현황, 네 번째 야간 돌봄유치원 37개원과 증가되는 10개원에 대한 현황이요. 위치파악을 하기 위해서 균형적 배치가 됐나 보기 위해서 주소도 다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추진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학교의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증축이나 신축에 대하여 자료를 신속하게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억 이상 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근거를 세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이 그냥 제출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언제 집행될 것인지 9월에 집행 예정이다 10월에 집행 예정이다 이런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를 다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 사업 집행현황에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액과 계약금액은 틀릴 것이잖아요?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도 같이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학교이전과 관계되는 예산의 규모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 학교 이전을 시켜서 교과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지방교육채를 98억 정도 발행을 하시는데 그동안 발행하시기 전까지 지금 현재 인천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교육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정에서 간혹 발생되는 원생들이나 어린이 학대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지원에 따른 유용이나 횡령 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 바라 겠습니다.
또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만월초 이전 재배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향후 개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및 여론조사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 결과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현안사업비를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학교와 또 그 다음 에 어떤 분야별 지출한 내용 향후 또 계획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병배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김경원 의원님, 전용철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회의에 자료가 필요하니까 우리 특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세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리 특위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서상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우리 교육청공직자분들을 처음 뵙게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무실보다 여기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멀리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 요. 그래서 좀 더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2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또는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그것이 증액된 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 관련된 성립 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 지방정부이전수입 감소분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 자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큰 테두리라고 할까요?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하여튼 법규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제도가 있는데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 돈 쓰는 것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일반시민, 또는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예고 하는 기능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51건에 달하거든요. 이런 어떤 예산운영에 불가피성도 일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성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자체수입이든 중앙에서 내려오든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사용결정한 것이 51건정도 되는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것이 수시로 내려오면서 또 그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하는 시기하고 안 맞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등 이런 것들이 적기에 집행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고 보는데 더 근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많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운영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추경한 사전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신 것 같은 데 하여 튼 성립 전 예산사용.
네, 있습니다.
사용내역이 쭉 사전설명자료 5쪽에 나옵니다. 전체금액이 144억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51건에 그런데 사전설명자료 3쪽에 한번 보십시오. 성립 전 예산이 사용되면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세출예산편성 내역 한번 보십시오. 사전설명자료.
거기 3쪽에 보면 교육과정기획과 본청에 교육과정기획과 그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이 부분이 성립 전 예산사용내역보다 적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세출예산편성이, 세출예산편성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본청에 교육과정기획과 등이 성립 전 예산사용내역보다도 액수보다도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뭔지?
위원님 좀 살펴보고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액수가 적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 문서 자체에 허위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자료를 설명을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설명을 당장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위원님,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음에 편성할 때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연이 있을텐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지원과장 윤희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부분에서 성립 전 사용부분이 적은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면 사용을 하고 나서 감되면 도로 반환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러면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명이 이 자리에서는 꼭 필요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일단 들어가시고 나중에라도 추가 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것 좀 관련되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이전수입문제분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는 것 저희가 세출예산전부를 지정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그래서 여쭙는 건데 지정용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전부 조사하는 게 예결위의 권한인지 여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위원회 행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야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정된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특별교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자료 11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교과용도서 무상지원 포함한 5건이 집행이 되지를 못했거든요.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액편성된 사유? 이게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면 쓰셔야 될 텐데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자녀교과용도서무상지원감액 편성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7억 6,700만원이 지원됐고요.
16개시도교육청 교과부담당자협의회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됐던 기타 차상위계층 즉 최저생계비 135%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을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바람에 범위축소가.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그러면 반환한 겁니까?
감액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조치에 의해서 감액을?
네, 그래서 감액을.
해서 도로 반환했다?
네, 감경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정부이전수입이 감소가 됐죠? 원인은 부동산 경기 부동산경기하락에 의해서 사실 우리 시세에 감액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30억이 과년도 정산분 10억, 그 다음에 법정이전수입 319억 감소분 우리 2012년도 그래서 감액편성 되셨는데 앞으로 이게 부동산경기 지속적인 세입감소가 사실 예상돼요. 부동산경기의 하락국면이 언제쯤 저점을 찍고 올라갈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교육청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대책이 아무튼 저희가 볼 때 자치국 우리 시의 자치행정국의 의견도 내내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 든가 하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사실 시, 홍성욱 위원님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사실 시에서 희들이 작년도 2011년도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640억원입니다. 640억원이 있었는데 다음 다음년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일찍 정산을 하면서 110억원이 그래서 감액하면서 정산이 됐었고 또 금년도에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 상당히 감액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통보한 액은 금년도 예산액에서 가액될 것이라 는 전망으로 해서 통보한 액은 64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년도 것 110억원도 줄고 또 금년도 것도 644억원이 전망치였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 하면서 그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가는 도저히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학교운영비를 3% 감액한다든지 또 교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시간외수당을 감액한다든지 그런 것을 넣고 그러면서 또 감액추진하고 있는 것을 안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경 때 시하고 전입금관계 때문에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긴축해서 운영하고 내년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긴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수전망이 전혀 불투명하고 진짜 아직도 저점을 안 찍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그러니까 상당한 긴축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추경도 추경의 성격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점 당부드 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방교육채 발행증가액이 98억 9,000인가요? 99억정도가 지방채발ㅅ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할 예정이죠?
승인은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정부에 인천시정부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정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해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채발행해서 뭐에 쓰느냐가 또 중요한데 이게 계약제교원인건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어려우면 당분간 이점을 제가 굳이 지적하는 것은 당분간 이점에 대해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지방채발행을 인건비 관련성 있는 그런 경비를 위해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서에 작성하신 바대로 보고서 14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못했는지 사실 설명이 필요해요.
그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011년도 것 110억원 그러니까 640억원을 안 준 것을 저희들은 사실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도 나중에 금액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억원이 감액됐고 또 금년도에 연말까지 644억원이 전망치를 어둡게 봤는데 저희들이 한 삼백얼마만 감액했는데 결국 시에서 들어온 것을 감액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 학교운영비, 연가보상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는 또 교사대로.
지방정부 이전수입가지고 해야 될 사업가지고 해야될 사업부분과 지방정부이전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기술적으로 많이 조작도 하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68공구매각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받으셨나요?
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로부터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는데.
계획이 언제, 언제 세 차례요?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요.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총액은 얼마인가요?
총액은 1,4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 ), ( )만큼 거기에서 미전출된 금액만큼만 받으시는 거죠?
9월까지 기준으로 1차로 한 640억인가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690억 빼고 언제까지 받으신다는 거 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9월까지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9월까지 자금을줄 것으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9월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나머지 두 차례도 9월말까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게 집행잔액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까지 포함해서 3,623억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것은 이제 자금 안 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온 것 빼면 되는 거잖아요?
3,623억 중에서 이번에 온 것을 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당연히 줘야 되는 법정에 법으로 정해진 이전전출금을 못 주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잔액, 지금 일각에서 우리 교육가족계 일각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쓸데가 없어 가지고 안 해도 될 도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사업이 지방정부이전수입으로 충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지방정부이전수입으로 충당돼야 되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그 학교운영비가 여유가 있을 정도는 아마 안 되고 요.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데 살림을 좀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 회의할 때에 시에 재정 어려운 거나 그런 것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짜임새있게 살림을 해나가자 그런 당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말그대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내용에 대해서 우선 존중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상당히 궁금한 점도 있고 하지만 우선 몇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건 있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곡남중그린스쿨조성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서면초다목적강당증축, 또 인수초다목적강당증축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강당증축이나 체육관증축에 대해서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나요?
빨리 작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작성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자료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빨리주시죠.
지금 모니터링 안 하고 있나요. 바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바로바로 제출이 안 돼요?
자료 있는 것은 바로 제출이 되고 또 작성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어렵지 않은 자료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 발리 안 줘요.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 지역을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최초 강당 신축 연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안 물어볼 것인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바로바로 와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거르고 거기에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그러는 것인데 국장님 평소에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자료 주세요, 먼저.
자료를 빨리드리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린스쿨 산곡남중 예산편성은 북부교육청에 되어 있고 인수초등학교하고 서면초등학교 강당도 해당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린스쿨사업은 2009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아, 국장님!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메모했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강당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 지었는데 왜 모자라서 짓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왜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강당을 새로 짓는 겁니다.
증축은 있던 것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짓기 때문에 표현을…….
그러니까 몇 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왜 모자라서 짓는지 그 설명을 해야지.
새로 짓는 겁니다. 인수초등학교하고 서면초등학교 강당을 그전에 강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하고 차이가 뭐예요?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존 교사 건물 옆에 짓기 때문에 표현을 증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시 얘기해 봐요.
기존 교사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짓기 때문에 학교 전체로 봐서는 증축이기 때문에 표현을 강당을 새로 짓지만 증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짓는다 이거죠?
네, 학교가 있는데 교사는 기존에 옛날에 설립된 것이니까 있었던 것이고 그 옆에 강당 없던 것을 새로 짓는 것인데 표현을 증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다르잖아요? 교실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이죠. 전문용어가 안 맞나요? 신축이 맞지 않나요?
어떤 표현…….
교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가 아니고 강당으로 쓰는 것이면 신축이잖아요?
기존 건물에 추가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신축이 아니면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줄까 봐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럴리는 없고요. 표현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교실은 마감이 되고 강당인데 어떻게 그것이 신축이지 증축이라고 그래.
국장님이 말이야 독해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 때에는 이런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와야지 어떻게 그게 신축이지 증축이야.
빨리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리고 서면초 말이에요. 국장님!
강당 및 연결통로 해서 11억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당 연결통로가 11억 7,000만원이 들어가.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 해서 17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분리됐죠? 같은 학교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해당…….
국장님이 알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누구 직원들을 시켜요.
지역교육청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임무가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더군다나 증축이나 신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해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담당 부서가 다르고 교육청이 다르고 그래서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 똑같은 학교에 통로연결로 해서 11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강당 증축으로 17억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승인해 줘요. 알아야 승인해 주지.
설명해 보세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자료를 준비를 못 하고 계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드릴 때…….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해당 부서장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받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우리들이 승인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면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17억원인데 교과부에서 온 틀별교부금이 11억 7,000만원이고 우리 교육청 자체 1억 600만원 그리고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4억 3,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억 7,000만원 맞죠?
네, 교과부…….
연결통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연결통로가 11억 7,000만원이 아닙니다. 이 11억 7,000만원은 교과부에서 온 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천서면초 다목적강당 및 연결통로 증축 해서 11억 7,000만원이 있고 서면초 다목적강당 증축 17억 6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 연결통로는 강당을 짓기 때문에 기존 교사하고 강당하고 연결을 짓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금액은 그것은 얼마 안 들고 주된 것은 강당을 짓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보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증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신축은 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 옆에 추가로 지었을 경우에 증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사업 중심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책자가 세부사업 중심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46쪽과 247쪽에 나와 있는데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총 17억 600만원으로 짓는 것으로 이 재원 17억 600만원 중에서는 특별교부금이 11억 7,000만원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 전입금이 4억 3,000만원 또 교육청 자체 1억 600만원 해서 17억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결통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강당 및 연결통로라고 했는데 주된 것은 강당이고 그 본 건물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통로를 했습니다. 그 연결통로비가 2억 6,800만원이 아까 17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당초에 숙지하셔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인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당 증축하는 것?
본 위원이 서두 질문내용에서 지역을 물어봤는데 그 지역을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입니까?
서면초등학교는 동부 관내이고 인수도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느 구 무슨 동이에요?
국장님은 계속 무슨 교육청 소관만 말씀하시는데…….
서면초등학교는 연수구입니다.
인수초는 남동구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요?
아닙니다.
저는 아까 지역 얘기를 했던 것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전에 해당 부서 담당 직원이신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뽑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 교육청 상대로만 회의합니까? 자료를 여기만 요구합니까? 그것보다 더 방대한 자료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지금 강당 신축이나 체육관 신축, 증축 이 부분을 자료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어려워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자료를 드리하도록 겠습니다.
아니, 빨리는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체육관을 짓게 되면, 국장님!
체육관 운영에 대한 목적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체육활동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는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해서 건강증진, 체육활동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체육 일환으로 활용하는 체육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답해요.
자료 안 줄 거예요?
지금 체육관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안 주시는 거야. 참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운영할 겁니까?
위원님, 강당하고 체육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87개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체육관 자료.
기본현황은 있는데 그것을 당당 과에서는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자세히 아니라도 줘봐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자료 올 때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 급여가 35억을 삭감하고 대신 계약직 교원인건비가 98억 증액한 것이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원급여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텐데 이렇게 35억이나 삭감해도 됩니까? 전체 급여가 한 1조 4,000억 가까이 되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조 4,0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급여가 사실은 감되면 안 되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 수당을 감액하게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급여가 삭감된 게 아니라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수당?
네, 그렇습니다.
교원들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선생님들 동의를 다 받으셨어요?
합의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각급 학교 행정실장 회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금년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지역에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행정직공무원이 각각 몇 명씩이나 되시죠?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교육공무원이 한 2만명 되고요. 일반직과 기능직 합쳐서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행정직이요?
네, 그렇습니다.
2만 3,000여명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연가보상비는 연가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안 쓰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노동법상 아주 정당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그것을 합의 없이 깎아내도 됩니까?
그리고 2만 3,000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가 35억 때문에 깎여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입장에서 인천시 전체가,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물론 합의과정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전체 합의를 보기는 그렇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보고는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행정실장 회의에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만 했지 사실은 개인에게 교육감님 명의로 왜 이런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했는지. 2만 3,000명은 우리 시민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량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교육청 예산이 2조 5,000억 가까이 되고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200억 가까이 증액 추경인데요. 2만 3,000명의 급여를 깎는 과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지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깎아서 사기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것이 국가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지방직공무원이든 다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행정실장님들 모여 가지고 협조요청하고 그리고 끝 아닙니까?
아무런 동의절차나 내지는 양해절차도 거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의 가계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인천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땅을 팔아서라도 교육재재정 못 드린 것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35억을 깎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640억 미전입금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110억원이 감액이 돼서 통보가 왔고 또 금년 전망치도 644억이 시로부터 교육청에 줄 때 감액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감액한 것이 38억, 연가보상비가 한 7억 3,000 해서 총 45억 4,700만원인데 이것이 연가보상비는 물론 연가를 안 간 공무원한테는 줘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연간에 걸쳐서 연가를 적극적으로 가도록 내려와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의 인성교육 또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도 그렇게 노력하면 집행액이 조금은 줄지 않겠냐 이런 것도 조금은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가를 가급적 씁시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시간외근무는 하지 맙시다라고 권장하는 것과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습니다. 모든 회사가 연가 쓰라고 그럽니다. 강제로라도 연말되기 전에 2, 3개월 전에 당신 각각의 연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다 소진하십시오. 계속 문자 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과 일방적으로 행정실장 회의에서 45억을 잘라버리는 것과는 이것은 저는 경우가 다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필요하면 우리 교직원들이 왜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동의 안 하겠습니까? 저는 같이 협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감을 하시는 것과 예산을 아예 목을 이만큼 45억을 예산을 잘라버리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받는 인건비를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절차 와 또 캠페인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제 공무원의 인건비가 왜 갑자기 98억이나 늘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네, 교과부 호봉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665억 정도를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지만 3월에 저희들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실제로 본예산 확정은 한 507억 정도 잡혔는데 저희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2011년 2월에 바뀌었습니다.
2011년?
네, 2월 25일자로…….
네, 2월 25일자로 바뀐 게 뭐냐 하면 14호봉을 제한했던 것을 그 제한을 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호봉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동안 계약제 교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장기간 근속을 해도 14호봉까지만 인정을 받았는데 계속 근무하신 분에게 그 이상의 실질적 대우를 해 주는 지침으로 바뀌었네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향적 지침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어쨌든 조금 전에 질문도 했습니다만 교직원 및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사실은 교과부가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교원도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제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대신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에 관한 인건비 부분은 특히 그 지침을 푼 당사자가 교과부이고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예산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내려왔습니까?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는 지방채 우리 교육청의 예산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은 교원들의 인건비,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내려오지만 저희들 계약제교원의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계약제교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까 2만 명 교사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는 그 2만 명에는 안 들어가시는 거죠?
지금 현재 계약제교원이 약 9월5일자 현재 2,32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으시네. 10%에 해당하시네. 그런데 그것을 왜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인천시에 부담을 시키시죠? 왜냐 하면 국가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임신, 출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대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시잖아요. 그분들. 자격증을 엄연히 갖고 계시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예산 지변과목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변동된 사항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지금 분명해졌어요. 교원급여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국가에서 주는 교원급여마저도 삭감을 해가지고 또 비정규직인건비가 지침에 의해서 정상화 됐는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에 종사하시는 인건비 이거 승급분 일 텐데 이거 올해만 발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수당이고. 갑자기 계약제교원 2,000명이 줄어들지도 않을 건데. 이거 올해 지방채 발생을 해서 대체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인건비를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 전에 교과부에서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도 인건비 성격인데 교과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먼저 1회 추경 이후에 부분에도 지방채로 하게 됐고, 결국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협의하고 또는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타개책을 강구를 하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 발행 예정 이것까지 만약에 98억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먼저 1회 추경이 350억.
만5세 누리과정이요?
네, 다 합쳐서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 인천체고훈련동 증축,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런 거 다 합쳐서 350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누적된 거 전년도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총 현재 저희가 발행해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교과부에서 상환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나와 있는 1,012억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학교교육여건시설 개선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1,012억을…….
그것은 BTL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신설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BTL이 아니고요. 그때 세수가 상당히 결손이 돼서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으로 해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해줬습니다. 교과부에서. 1012억인데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이자는 계속 줬고, 2015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상환이 종료가 됩니다. 1,01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12억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가 와 있네요. 교과부가 재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올 초에 발행한 350억 이것은 우리 자체부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8억을 담은 약 450억 가까이 440억 가까이 되겠네요. 450억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통과시켜 준 것이지만 만 5세 누리과정지원 역시도 이거 국가정책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까?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고 돈은 지방에서 내고 우리가 빚내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5세 누리과정은 교과부에서 다 지원되고요. 내년도부터가 3, 4세까지 교과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빚을 내서 100억이나 썼죠?
제 기억에는 4세 쪽일 겁니다.
아니, 자료에 만5세 누리과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국가가 정한 정책의 변화 때문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아니 계약제교원인건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우리 정규직 교원들의 정당한 수당들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교사들도 동요해야 되고, 과연 정말로 이래야 되나 조금 전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종종 듣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연말로 가면 불용되는 것들도 많고 꼭 써야 되니까 마구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2조 5,000억이라는 전체 틀에서 저희가 좀 사업을 접을 것은 접거나 몇 가지를 좀 처리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빚내서 편성하고, 내년에는 정책 없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40만 교육이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필요하면 교육님께도 한번 시정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여론화 시켜야죠. 국가에게도 항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성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번에 전입금 관계가 상당히 감액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성을 감액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운영비가 물론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면 학교운영비가 일부불용액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도 3% 정도 61억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말로 더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만약이 교원인건비를 유지한 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이 좀 수업료가 55억 원이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세입 아마 수업료가 54억 정도 감액됐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수업료 납입액이 줄고, 두 번째는 납입 미납 학비감면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학비감면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수업료가 덜 받게 오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54억 정도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문제라면 본예산에 이미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줄었다든가, 감면자가 늘었다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라고 2,340명에서 25억이 되는데 그 예산이 2011년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인천시ㆍ군ㆍ구에서 20%를 지원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2011년도에 그렇게 지원받았으니까 2012년도에도 그렇게 올 것으로 알고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는 80%가 오지 않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그 금액이 왔기 때문에 그 상당하는 금액이 수업료는 감 되고, 특별교부금은 늘어나고 25억 정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은 언제입니까?
금년 5월 달에…….
그렇다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경을 5월에 했기는 했는데 사실은 5월 11일 날 여성가족부에서 통보가 왔는데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때는 벌써 예산이 다 편성되고 부의해 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5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될 만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주체를 교육청으로 바꾼 겁니까?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 대해서 수업료를 여성가족부에서 80%, 인천시ㆍ군ㆍ구에서 20%를 지원을 했었는데 2011년도까지. 2012년도부터는 80%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던 80%를 교과부 특교에서 줬고, 시ㆍ군ㆍ구에서 20%는 그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주는 그런 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던 것을 안 주고 이제는 자체경비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특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80%가.
그것을 지금 안 주고 그럼 교육청 예산 자체로 해야 될 사업이 된 거네요?
아닙니다. 수업료로 여성가족부에서 온 것은 수업료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게 2012년도에는 안 오니까 그만큼 삭감을 한 거고, 대신에 특별교부금이 늘어난 거죠.
아니요, 저기 상황설명서 86쪽을 보세요. 상황설명서 86쪽을 보면 지금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비지원 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ㆍ교육청으로 지금 변경된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교육청 부담이.
문제는 금년에는 그 80% 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줬는데 내년에 과연 그 사업이 계속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 올해도 안줬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4억을 감액 편성한 이유 중에 그게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54억은 세입에서 감액한 것인데요. 세입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온 것은 25억을 잡았는데 올 것으로 알고. 2011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왔으니까 2012년도에도 올 것으로 알고 20억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안 오고 그래서 세입은 수업료에서는 25억이 감되지만, 그 대신에 특별교부금으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문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특별교부로 대체가 돼서 내려오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주체가 바뀌었으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안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지방정부도 부담을 하라. 50대 50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해라. 이런 경향이 사실 좀 있기는 했는데, 과연 이 사안이 내년부터 어떻게 될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이 없을 경우에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금년에 29억 6,000만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금액전체를 교육청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부터는.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여기 보면 주체가 바뀌었다면서요. 지원주체를.
그런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과연 교과부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주체는 바꾸었지만 금년같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부터도 계속 줄는지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지방정부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할런지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별교부금으로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상 반영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예산 세출편성을 보니까 교육청 별로 많이 자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남부교육청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감액이 2억인가요? 전체 교육청별로 보니까 8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주로 그 지역교육에서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기본운영비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ㆍ중ㆍ고 전체를 감액했기 때문에 3% 정도 다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학교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초등학교라든지, 서면초등학교, 인수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54억 3,000만 원 정도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서면, 인수 초등학교인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사실, 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자치단체, 일반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분담을 해줘야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서면하고, 인수초등학교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런 줄은 알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감액 교육청들의 일반관리비까지도 감액을 하면서 특정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위원님 저희들이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학교 370 정도는 강당이 많이 있는데 강당 체육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데를 재정이 허락하는 데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거나 또는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도 재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ㆍ구 그쪽으로부터 30% 정도를 재정지원을 받아야지 특별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설정하지 않고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저희들은 그것은 서면초등학교 또 인수는 인수 이렇게 별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당 이런 것은 재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비 관계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물론 계속비가 5년 동안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강당 이런 것은 1, 2년에 금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1, 2년 정도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3년 이상 될 경우에는 그것은 계속비를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타 시ㆍ도도 알아보니까 그런 몇 년 걸리는 것은 일부 시ㆍ도는 계속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강당은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수당 같은 것을 깎는다든지 또는 교육청 쪽의 일반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특정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예산을 그냥 수십억씩 내려 보내고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장님이시죠?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국장님 오셨죠?
인사 한번 하시죠.
(간부인사)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도 인건비 삭감 관련해서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강병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연가보상비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하위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
네, 5급 이하에 해당되고요. 연가보상비는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원은 아닙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위직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다른 비용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연가보상비는 전체가 해당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가보상비는 전체가 다 해당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이하 하위직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위직들의 38억의 인건비 삭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직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인건비나 기타비용에 대한 삭감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다른 비용에서, 다른 항목에서.
저희들이 그것 말고 각 과에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의 절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5급 이하 하위직에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8억을 삭감하는데 그것 말고 고위직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뭐를 같이 분담하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초과해서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도 초과해서 더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연가보상비는 저희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말고 다른…….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초과근무수당 그 두 개입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는…….
그 외에 고위직에서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참하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연히 5급 이하 하위직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남아서 더 일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또 고위직들 별도로 조정하는 것은 그럴 필요성을 저희들이 사실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위직은 느끼지 않았어요?
초과근무수당의 대상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초과근무수당을 하더라도 받지 않는데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위직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떤 것을 분담하느냐는 얘기를 여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저희 고위직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밤에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적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10억 이상 사업집행현황 자료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말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은 근거들을 비고란에 써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아예 비고란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근거를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억 이상 사업이 9월 현재 67.4% 진행됐고 32.6%가 아직 미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00% 다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수치적 판단을 못 하시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지난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공사했을 경우에 설계기간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다 집행이 일부 안 되고 또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채를 98억씩 발행하지 않고, 이 남는 예산을 기채발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적 판단을 못 하시나요? 지금 한 32.4%의 6,940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되어 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은 그만큼 감액시키고 재원으로 지방채를 최소화하자, 줄이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는 사항들이 사실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목적사업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대로 목적사업비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혹시 금년에 다 못 했다고 해서 일정금액을 삭감하고 돌리는 것보다는 그 목적대로 일단 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10억 이상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6,000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12월 말까지 해서 이것이 다 사업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떤 항목에 얼마 정도는 또 남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판단 현재 시점에 판단 못 하시나요?
사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각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상당히 빡빡하다고 그럴까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대로 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 예산 다룰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남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질문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ㆍ도세 전입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원세수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거죠?
2011년도…….
’11년도 것 말고 12년도에…….
’12년도 것은 시에서 금년 말까지 전망치를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시에서 원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나 시ㆍ도세 전입금이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년도 전까지는 줘야 될 돈을 못 준 것이고 ’12년도 이 부분은 원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줄 돈도 줄어들 것이다.
대신 담배세 전입금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예상치 못하게 담배세는 올라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있잖아요.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학교기본운영비를 일선학교의 기본운영비를 다 감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은 항목이 틀릴 수 있는데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나요?
감액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절감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시에서 아까 연말까지 얼마가 감액될 것이다 이렇게 공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그 금액만큼 전망치만큼 감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정말 그대로 시에서 통보된 대로 전입금이 안 들어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각 과의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줄인 겁니다. 그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고 3회 추경 때 감액으로 들어갈 겁니다.
3회 추경이 언제쯤이죠?
마지막 정리추경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선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기본운영비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선학교의 기본운영비는 이렇게 삭감하겠다라고 하시고 정작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아직 삭감계획이 없고 3회 정리추경 때 하시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추경은 정리추경 때 하지만 이미 그 절감계획은 수립해서 각 과하고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집행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이나 지역교육청도 그만큼 절감하고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게 한 7,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은 지금부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본청과 지원청에 약 70억, 8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 기본운영비 삭감하는 것과 같이 본청과 지원청도 그렇게 7, 80억을 절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초ㆍ중ㆍ고 전체는 61억인데 본청, 지역교육청도 한 7, 80억…….
그 절감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영흥고 설계비가 반영이 됐잖아요. 당장 내년 3월이면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설계비만 반영되고 내년 3월에 수업하는데 학생들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1학년 34명이 입학해 있습니다. 영흥중학교를 쓰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설계비만 들어가고 내년에 본예산 들어가고 하더라도 내년 3월에 쓰지는 못합니다. 한 9월에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사실 조금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영흥고등학교는 저희들보다도 저쪽 옹진군…….
옹진군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옹진군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별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제대로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옹진군과 교육청이 서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불가피하게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찌됐건 간에 2학년 학생들이 정상적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3월 이전에 확보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계비만 책정해서 3월에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에서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거죠?
네, 수업을 해야 되고 2013년 9월이나 돼야지 새로운 건물이 준공되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도 사실은 옹진군에서 약속한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1학년 학생들,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맞죠?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안 보게 어떤 행정적 조치를 내려주셔야죠. 9월에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학기를 2학년 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시작이 옹진군에서 한 25억 2,0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추진한 건데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이제 와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도 어려운데 그것을 떡하니 예산,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반영하면…….
그러니까 옹진군에서는 예산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해 준다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교육경비 보조로는, 건물 신축하는 것, 교실 신축하는 것은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그 사안은 조금 됐는데요. 한 몇 달 됐습니다.
아니, 몇 달이 된 상황에서 옹진군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교육청도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옹진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상철 의원님도 처음부터 사실 깊숙이 관여를 해서 이 고등학교가 설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상철 의원님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쉽지는 않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핵상들이 불편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지금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확실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네 가지를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 4급 이상의 경우 성과급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 직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 같은 경우 4급 이상 하거든요.
연봉에 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는 형태로 같이 고통분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네, 저희들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요.
지금 10억 이상 사업을 보면 이게 본예산 그 다음에 1회 추경까지 거친 예산인데 이번 2차 추경 예결위에서 이것을 터치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자체예산 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있는데 자체예산사업일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격이 금년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집행을 다 못 한다는 것은 주로 시설비 성격인데 시설비 성격이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인데 자체예산으로 그럴 만한 사안이 있는지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 건데 살펴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차 추경까지 거친 사안인데 2차 추경에서, 우리 2차 예결위에서 이것을 터치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돼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모르시면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학교운영비 78억 정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안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배정을 안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7, 80억은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어차피 7, 80억 정도는 배정을 안 하실 요량이니까 쓰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 추경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소액사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번째입니다. 영흥고 교사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그것이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빨리 불편이 없도록 재촉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옹진군과의 협의문제하고 이게 지금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을 국가에서, 중앙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옹진군와의 협의도 있을 수 있고…….
교과부에서 교부금 주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왜 미달되죠?
교과부에서 줄 때는 적정규모가 돼야 교부금을 주는데 급당 35명 잡아서 24학급이 나와야 교부금을 주는데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자체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군하고 구가 좀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옹진군에서 처음에 25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로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옹진군에서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행정안전부나 교과부 이런 데 질의를 해서 가능하냐 하니까 상급기관에서는 그것은 교육경비보조 성격으로 볼 수 없다 보통 교실 짓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하는…….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죄송하고요.
질의하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기타직보수인 계약제 교원인건비 내용인데요. 기타직이라는 게 공식적인 행정용어입니까? 기타직 그러는데요. 여기서 기타직이라고 하면 어느 보직을 말하는 거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기타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직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왔나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 기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 혹시 예산과목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그것은 아니에요. 보통 얘기를 할 때 기타직보수라고 답변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김정헌 위원님, 교과부에서 사업별 예산구조라고 해서 과목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계약직교원 인건비 해 놓고 그 속으로는 또 기타직보수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부가 됐든 우리 시교육청이 됐든 기타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인격적인 측면이나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 안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것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압축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기타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자존감도 있고 내가 하는 업무가 주요한 업무다 작든 크든 무겁든 가볍든 간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경외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중심 관련된 예산 18페이지를 보면 유치원 교수학습방법 개선 관련해서 예산현황을 보면 본예산에는 2,634만 4,000원이 편성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지금 이 내용은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도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 오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12년 2월 29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크게 떠들썩했던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성격이 교육학에 보면 만 6세 이전에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 일찍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자는 데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 내용이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9월 14일 현재 그러면 본예산에는 2,6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지난 3월 학기부터 시작했을 때 한 6개월은 2,6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네, 그 항목은 특교로 내려온 거는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모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그 이외의 사업이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2월 29일 날 내려온 게 아니라 이번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돈이요. 한 1억 원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 들어 온 건가요?.
이번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기 때는 본 목적에 취지에 맞는 1학기 때는 수업을 못했단 얘기죠?
1학기 때는 큰 제목인 연수지원 및 홍보 쪽으로…….
그거만 한 것 아닙니까?
네, 이쪽으로 온 것은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관련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년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에 이루어짐으로써 본사업의 취지가 반감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교육 같은 경우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2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서요.
지금 환경보전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시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교육청이 녹색성장교육 우수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1억 2,000에 대한 공문이 2012년 5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자료는 벌써 이전에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볼게요.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충원 미달 그랬는데요. 지금 자율형사립고가 지금 많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저희 자율형사립고가 하늘고가 있는데 2학년의 경우 40명이 정원인데 34명입니다. 미충원이 6명이고요.
인천외고가 1학년이 정원이 50명인데 충원이 27명이 되고 23명이 미충원입니다. 또 2학년이 33명이, 지금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3명인데 충원이 8명이고 미충원이 25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알아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자율형공립고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원래는 사업 자체는 자율형공사립고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충원미달 재정보조는 사립에 해당합니다.
사립에만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충원이 안 된 경우에만…….
네, 그렇게 20%를 해라. 그런데 그걸 못 채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정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립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유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이거는 교과부와 우리 자체 예산 4대6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 우리가 교부받음과 동시에.
선생님들은 아니고요.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사를 신규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이 9월이면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가능합니까?
네, 바로 6개월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면 내년 2월까지 6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특별연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로부터 교부받으면 지금 올해 당해 연도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연속적으로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서행동 특성검사 담당교사 연수말씀이신 거죠?
이 연수는 꼭 이거로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 Wee센터라든가 또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이런 관련한 연수는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상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연수를 하여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학생정서라든가 행동특성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2013년도에도 상담인력 즉, 상담사를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 연수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5,000만 원 편성했던 거를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일 경우로 봤을 때 지금 가뜩이나 교육청이 돈 없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도를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요.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폐교가 됐거나 이전을 해서 영종초등학교 같은 경우요. 지금 폐교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학교설립추진단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예산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폐교가 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꽤 많이 있죠? 지금 당장 자료가 나올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그거는 도서지역에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교 이후에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의 전용을 했을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동안에 폐교를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하거나 그래서 사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폐교를 가급적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교육재정에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임대와 매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 상태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 매각을 하신다고요.
가급적 매각을 하지 않고 버틸 방법은 없습니까? 그 학교가 일단 매각을 하면 학교라는 것은 당시에 공공적인 공익적인 기능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각을 하면 그러한 거는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폐교를 할 때 어떤 교육청의 입장보다는 입장도 무척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지자체나 지역사회 이런 사회와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나요?
아마 지금 폐교를 임대 주고 있는 데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쳐 와서 임대가 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겠지만. 주민들한테까지는 그거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의 목적이었고, 또 과거에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자산가들이 기부채납을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기부채납 목적은 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이 됐을 때 과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게 옳으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향은 물론 공익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쓰지요. 딴 데 쓴다는 거는 아니라. 적어도 최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에 근간한 사업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에 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공감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옹진군이나 강화군 이런데다가 먼저 소요 조회를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쓰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뜻을 알았으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 다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신데 자료 요구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체육관하고 강당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뭉뚱그려 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자료 그리고 강당하고 체육관하고 똑같습니까? 국장님. 체육관하고 강당하고 똑같아요? 같이 쓰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체육관하고 강당을 동시에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 주세요. 교육청별로. 강당, 체육관.
다음에 운봉공고 화장실 보수공사 있죠? 그 현황 자료 주시고, 또 스마트 교육 추진현황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에 연수 지원 및 홍보 자료, 그 다음에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자료, 또 교육과정기획과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기타 교육과정 지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이 5가지 자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구 내용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전달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모르시면 윤재상 위원님, 담당자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받아 가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관계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의 의미는 추경예산의 의미는 우리 교육정책에 올바른 판단과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뭉뚱그려 대충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느 종목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집행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안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24억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교육재정 소요경비.
교육청 예산중에서 현안사업비가 얼마가 있습니까? 총.
저희들 24억이 있고 그 자료 드린 거에 2건해서 5,600만 원 집행한 거 그 자료…….
그거만 집행했습니까?
작년까지는 금액이 많았었는데 금년부터 현안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2건만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월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각급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월초 이전 재배치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구월보금자리주택에 약 6,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의 신설이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학교가 생깁니까?
결국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을 때 설립 수요가 있을 때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을 통해서만 학교가 신설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학교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맞게 별도의 학교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설립이 필요한 거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이동으로 인해서 이전 재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설립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10호 상항 중에 초중고등학교는 2개 또는 3개의 그린주거구역 당 1개의 학교를 신설 추진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린주거구역이라고 하면 대개 아파트 3,000세대 당 2,000에서 3,000세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이 6,000세대가 향후 6,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하나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기존에 성리초등학교하고 성리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 쪽에.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는 없지만 전체 학교군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없지만 새로운 고등학교 설립 수요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죠? 수요만 생기면 당연히 설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월2동과 구월1동, 구월4동 주변에 대략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그쪽 인구가 지금 현재 9만 이상을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약 1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에 고등학교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난번 본위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의할 때 의사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규정에 보면 반드시 고등학교는 사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만월초를 이전하는 경위에 있어서 지금 바로 옆이 구월초등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의 학교 중에서 왜 굳이 만월초등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 동창회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만월초등학교가 학교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구월초등학교보다 작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수요 측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부득이 하게 1개 학교 설치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신설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지만 또 전체적인 학교 수요에 따라서 이전 재배치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기존 학교에 대한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결국은 만월초등학교를 뭘로 활용할 것이냐 인데 저희들 아까 만월초등학교 또 영종초등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이전을 하게 되고 2015년에 기존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2, 3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학교에다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남동구 도림동 주변에 공동주택이 약 1,300여 가구가 생기면서 도림초등학교를 도림고등학교로 전환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00여 가구의 단지를 개발하면서 고등학교가 신설이 됐고, 보금자리주택에는 6,000세대가 생기면서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기존학교 재산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 주민 평생학습시설, 교육지원시실 등 의견수렴 후 활용방안 결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의결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역주민들한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교육관계자들에게 의견수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구한테 의견수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본청 각 과나 또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방안으로 하는 거가 제일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도 의견수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행정이 시민들과 또한 그걸 이용하는 관계 주민들 또 학생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몇몇의 교육관계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지역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역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추경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모든 일이 진행대로 차질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관계자들과 관련된 진흥원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것은 일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학생들의 또 이동거리 확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는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 이상이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도서관 및 공공시설이 25%되고요. 또한 주민 편의시설이 17%입니다.
즉, 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관계자를 위해서 세우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만월초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또한 그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론을 감안해서 차후에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현안사업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당초에 24억이라는 돈을 가정을 해 가지고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는 교과부에서 원래 예산회계 0.3%, 2011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0.3% 이하라고 해 갖고 비율이 좀 높았었는데 금년부터 교과부에서 0.1% 이하로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70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24억뿐이 편성을 못 했고 그리고 그 현안사업비가 주로 학교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 했던 것, 각급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운영비로 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또 운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이 나오고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상반기 때에는 학교운영비로 많이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성실하게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상의 편성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현안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지역 시의원으로써 동인천중학교를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실태를 보니까 교실 칸막이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문 자체가, 벽 자체가 살짝만 누가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화장실 개ㆍ보수도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등기부 때문에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눈이 나빠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LED로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얘기를 했으면 아니, 책임성 있게 어느 분이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 그런 사항들이 지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안 되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어렵다라든지 또 뭐 가능한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알기로 동인천중학교 LED등 교체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그것 왜 확인을 안 해 봤겠습니까.
해당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다 알아 봤었는데 그 LED등이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룩스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체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 등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인천중학교보다 더 급한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이 현안사업비 자체가 예산상의 여유가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먼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유로 다 의견수렴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립전경비를 써가면서까지 청천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노후창호교체를 하고 신천초등학교 노후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 얼마나 급해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성립전경비를 써가면서까지 했습니까?
이런 것은 현안사업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한 것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해밀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교육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학부모들이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로부터 언제언제 돈이 지급됐습니까,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총 1,496억이 가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금년도에 법정전입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항간에는 전출금에 대해서 전혀 한 푼도 안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많이, 온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랬었고.
물론 제때 전출금이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은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인천시가 그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비법정전출금 120억 지출을 했고요. 법정전출금 685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지급 전출된 금액이 68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9월말까지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 교육청으로 이렇게 800억 넘게 법정전출금이 지원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뒤에 관계자, 다른 교육관계자 되시는 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몇 분만 알았지 시에서 전혀 법정전출금을 안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같이 가는 그런 양말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만 그 재정이 어려움이 없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만 어려워서도 안 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차원으로 조금씩 서로 이렇게 맞춰 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 교육관계자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도 좀 교육만큼은 다른 분야보다는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또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저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 하여튼 이석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충분하게 하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결위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 초 기정예산서부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어서 혹시라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세밀히 다룬 그런 예산이지만 예산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간주처리 사용해서 오던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이 감액 때문에 326억인가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규모가 144억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전체 늘어나는 예산이 203억에 비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천시 하고는 틀립니다. 인천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 예산은 전액을 써야 되고 또 재난이나 위급한 시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늦게 특교나 뭐 교부금들이 그렇게 인천 교육청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정도에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포함들 안 하고 있다가 비로소 중앙정부로부터 교과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 잡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인천 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교육청이 다 똑같은 그런 사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에 좀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99억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전액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추경에, 정리추경도 아니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전액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정책국장님 저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아니,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국장님이 하셔야죠. 그 얘기 다 듣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1차 추경소요액 파악을 해 봤을 때 소요액이 566억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인건비 부족분과 예비비 약 20억 반영해 가지고 지방채 7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8월 집행현황을 근거로 추계해 보니까 68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족분 98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 증감사유로는 뭐가 있냐하면 일단 계약직원 처우개선 조치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인데 16개 시ㆍ도 계약직원 채용시 14호봉으로 제한하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임용고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호봉의 교사들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호봉의 선생님들까지도 계약제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늘어났고 또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육아휴직의 증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전에는 6세 이하까지 자녀를 두었을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8세 이하로 이게 늘었고요.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전혀 예측치 못한 사항들입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어서 1차 추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1일자로 그동안 대기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도 소진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직 요원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기 열릴 때마다 추경하실 작정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운영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요. 37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구에 11, 동구에 2, 중구에 1, 부평구 8, 남동구 7, 연수구 2, 서구 2, 계양구 2, 강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배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야간돌봄 말고 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중구 관내에는 3개가 되고요. 이 야간돌봄 유치원을 선정할 때는 희망 유치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10개원을 추가 신청을 받는데 이때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수, 희망유치원, 유아가 많이 희망하는 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거기가 지역안배까지도 신경을 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중에서도 낙후가 되었어요.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원하는 유치원이 없다고 배정들을 안 해 주면 젊은 엄마들이나 다들 신도시 이런 데로 나가버리고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런 데 12반밖에 없고 19반, 17반 밖에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책을 하시니까 그렇다고요.
신도시 이런 데처럼 잘 사는 부촌 이런 데들보다는 원도심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개 늘어나는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고 이제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역적 불균형을 이때 시정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이 부분도 애초 기정예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마치 1억 2,000 받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세운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 3억 9,000억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삭감 때문에 그런지 3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원래 인천시 지방재정 이런 부분을 보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아니면 사용 못 하게 해요.
이게 무슨 길가에서 새끼줄 하나 주워 오니까 뒤에 소 따라온다고 뒤에 것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산 3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활동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미발령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다 발령 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발령났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발령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스쿨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그것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스쿨사업은 현재 예산은 북부 관내 산곡남중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2009년부터 정부에서 친환경적 구성으로 해서 추진되어온 것이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곡남중 외에 그동안 실시했던 학교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용현남초, 2010년도에 동암중, 가정여중, 효성동초입니다. 그동안에 4학교가 됐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인천 남중 같은 경우에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쪽은 급식소 위반사항 때문에 그게 그린스쿨조성사업으로 변형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거없는 얘기였죠?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또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도 329억이나 감액편성을 하셨고요.
그런데다가 또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인천시가 내년도부터는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종전에 육성회비를 그동안에 시장하고 교육감님 협의 하에 반반씩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내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되면 3학년도 전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8월달에 위헌이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서 또 교과부로부터도 공문이 오면서 금년 2학기에 중학교3학년들 학교운영비 징수하지 말아라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학교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4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협약체결한 대로 지원받으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그렇지만 이런 위헌판결 난 마당에 종전하고는 조금 상황은 달라졌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 이상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만 세워야 된다.
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억이 소요됩니다. 1, 2, 3학년 전체 20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바로 해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17개 광역시ㆍ도가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파악은 했는데요.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부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순전히 인천은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시가 같이 재정부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생육성 및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특히 학교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구 출신 의원입니다.
보면 적정 학급수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4학급 정도 되어야 적정학급이라고 봅니까? 몇 학급이라고 봅니까?
이것 위원님 저희들이 추경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0만원이 되는데 요.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당 한 학교에 60명 미만을 대상으로 통ㆍ폐합 하는 것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 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면서 이런 것이, 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진행을 하지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교육청에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좀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계속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잠깐 쉬었다고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더운 것 같아가지고요. 윗옷 같은 경우는 벗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는 얼어 죽게 생겼어요.
거기는 그러지 마셔야죠.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사업을 보면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의 인천체육고 이전재배치 사업이 집행률이 97%인데 완료 여부는 완료로 되어 있고, 교육시설과의 LED조명 교체가 95%인데 완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의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 93%인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은 실제 완료가 된 거고 되었지만 예산액과 집행액 그러니까 예산액과 계약액이 달라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뒤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그것이 봤는데 앞에 거는 제가 좀…….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 중에서 원인행위한 액수가 100% 집행 됐을 때 100% 로 보는 거고요. 예산액 대 원인액의 비율이 97%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계약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계약이 예산액보다 적게 계약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 세 가지 사업만 유독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금액이 이렇게 7%씩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나요?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잔액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액은 불용 처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채발행하고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한다하더라도 10억 이상의 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3%인가요? 그렇게 해서 6,000억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까지 10억 이상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남는 금액이 발생이 되면 그 남는 금액만큼의 기채는 우리가 여기서 기채발행을 승인을 해줘도 실제 자금부분에 있어서는 남는 금액만큼은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남는 금액만큼은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네, 저희가 보유재원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은 기채발행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흔한 말로 교육감님의 현안사업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이게 24억인데 지금 9월 현재 5,600만원만 집행이 됐잖아요.
상반기 때는 학교운영경비를 통해서 현안사업들을 하다보니까 하고 하반기에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24억 예산중에서 지금 두 건을 제외한 건 아직 집행을 안 했고? 각 학교로 지원될 돈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실사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일선 학교현장을 많이 나가봅니다만 모든 학교가 다 현안사업을 요구를 하죠? 모든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가 바닥이든, 창호든, 외벽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요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급한 사정이 있는 학교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이 현안사업의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나요?
사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요구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억 가지고는 충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액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안사업비로 70억 이상을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교과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4억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 수요조사 하셨다고 했죠?
수요조사 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계약제교원 관련돼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14호봉 제한규정이 언제 풀렸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찾아보고……. 2011년 2월 20일입니다.
아까 2011년 2월이라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심각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수립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아까 저는 지난 1차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추경을 하고, 두 번이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인천시교육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가장 기준이 되는 14호봉 제한이 작년에 풀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어디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하는 건에 그러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수립을 하셨어야죠.
1차 추경 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160억을 1차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확보가 다 못 됐습니다.
올리신 자체가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삭감 했던 겁니까? 1차 추경 때 정확하게 요청하셨던 처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올린 거요?
네. 의회교육위원회나 우리 예결위에서 혹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추계를 해서 수요추계를 해서 올리셨을 텐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추경 때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은 약 79억 1,000만 원 정도 올리게 됐는데 그때 왜 그렇게 올리게 됐냐면 저희가 3월9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소요액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1차 추경 때 깎인 건 아니죠?
깎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은 어쨌든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추계가 잘못 됐다기보다는 변수가 생긴 거죠. 9월1일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발령대기자도 다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퇴자가 또 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원인이…….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 교육집행부에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사업명으로 79억, 98억 정도를 추경에 두 차례나 요구하고, 두 차례나 또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1일자 이후에 발행된 요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자 소진 됐고요. 또 학급수 증설 97학급에 대해서는 계약제 교원이 필요하고 또 정년명퇴자 보충계약제 교원이 필요하고요. 또 지난번에 37명 전문상담사를 전직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제교원이 또 필요하고. 영어희망연수 파견 나가는 데 대한 계약제교원도 필요하고 이게 숫자만 해도 288명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미 공무원인건비 계약제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한시적 기간제 증가가 200명 예측되고, 중등교사가 교원이 정원이 감소 돼서 또 늘려야 되고, 수석교사 선발을 해서 이것 또한 늘려줘야 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해서 58명 이건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또 사유가 발생돼서 또 늘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또 9월 달에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또 1차 추경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2차 추경 때 반영하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추계와 예산수립이 되냐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내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 성과급 주기로 했으면 또 그거가지고 또 지방채 발행하려고 올리실 겁니까? 내년부터 기간제교사들 성과급 드리죠?
네, 일반교사들도 같이…….
돈 없어서 또 지방채 발행해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올리지 국장님이 갖다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40만 교육가족을 책임지고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올리셨으니까 심의를 저희가 하겠지만 앞으로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 추경에 두 번 하고, 두 번 다 그것도 지방채로 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학교 문제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이전 문제가 지금 어제 교육감님께도 여러 시정질의도 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혹시 박문학교가 이전하면 인센티브가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100억 정도가 나온다고 소문이 있어요?
100 정도가 교과로부터 인센티브로 우리 인천시교육청한테 지급될 거라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0억 얘기는 교과부에서 학교통폐합 그러니까 두 학교, 세 학교를 한 학교로 이렇게 통폐합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물론 지금도 금액이 20억, 30억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30억, 100억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데 박문여중ㆍ고 관계는 학교통폐합 하는 게 아니고 이전 하는 건데 교과부에서 지금까지는 이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전용철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개정을 통해 교과부가 개정하는 거죠. 학교이전재치에 대한 교부금을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그것은 아닌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박문학교 이전문제가 이전하면 지금 당장 이전하는 건 아니니까 이전 재배치에 포함되는 거죠?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만약에 그렇게 교과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도 대상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한 만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교를 통합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통폐합에 해당합니까? 만월초등학교하고 다른 어떤 초등학교랑 통합하는 거죠, 그것을 이전재배치로 통폐합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전재배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오는 재원은 다릅니다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 만월하고 구월이 통폐합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전재배치도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전재배치는 이전해서 새로 배치하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저거는 만월초하고 구월초를 통합해서 한 학교를 없애고 거기다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안 났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통폐합하면 초등학교는 30억입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은 가까운 데 고등학교가 있기를 많이 원하고 그런데 혹시 우리 박문중ㆍ고등학교의 문제나 또 만월초등학교의 문제가 처리함에 있어서 혹시 기대되어지는 인센티브 때문에 중요한 교육적 정책결정이 유혹을 받는다면 안 되겠죠? 국장님. 그런 일은 없겠죠?
교과부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혀 그런 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시중에 팽팽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박문중ㆍ고등학교 이전하면 100억 인센티브 받는다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이전하는 게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중의 의혹어린 눈길이 있고 그런 면에서 만월초 문제도 30억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기에 불식시키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신뢰를 갖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교과부도 잘못하는 거죠. 시골에 작은 학교들 통폐합 하면 돈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하기를 포기하면 돈 준다는 건데 부득이 하게 지금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 할 필요가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거하면 30억 주고 뭐 하면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어려운 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건데 이것은 교과부로부터 돈으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인센티브에 현혹돼서 중요한 결정을 못하는 내지 는, 잘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유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교부금의 자칫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폐합이라는 것은 정말 학생요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부득이 하게 하는 게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의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신설 법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신설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이 앞에 보이시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이 9,00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 설 때 당초에 학교용지 부담금 40억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조합 측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고등학교가 먼저 하나 생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돈 40억을 남동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 비용을 썼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세금을 내면서 주변에 학교가 생기기를 바라는데 그 돈을 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동고등학교에다가 그 돈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에 6,000세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고등학교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계획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행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면서 그 학교를 갖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모든 행정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적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학 이동간의 근거리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있고 또한 다른 사고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통폐합되면서 약 3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의 설득이 필요하다.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80% 이상이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육 관계자들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쪽 남동구가 인구 50만이 6월15일자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50만이 훌쩍 넘어서 향후 5년 사이에는 인구 60만에 육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 남동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월동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만 해서 구월2동만 인구가 4만3,000명입니다. 3개 동만 묶으면 지금 현재 약 9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 향후 보금자리주택까지 하면 인구 11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중심에 고등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차편을 타고 만수동, 논현동, 간석동 끝 쪽 그쪽의 학교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교는 세워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입장을 또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이 다수 원하는 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설이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신설비를 따오든지, 규모가 작으면 우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국가나 지방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거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일견 보면 또 상당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전체적인 시각이든지 이렇게 넓게 볼 때는 조금 더 제고할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글쎄 제 귀에는 이미 지금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여기 의회가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 또한 TV를 통해서 모든 인천시 행정부나 모든 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난번 본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학생들 수요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설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설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인구가 지금 9만입니다, 9만. 그런데 어떻게 수요가 안 나옵니까? 향후 2, 3만이 더 늘어나는 상환인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수요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교육청안에는 거기다가 유아진흥원인지 교육진흥원인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민의 합이 없이는 절대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고 하면 저 역시 지역구의원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행정을 편하신 대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학부모, 학생들 고통을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여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꼭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태 실태 조사를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 보면 우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학생수가 31만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회수부수는 약 6만 3,000건 회수율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학생들에게 직접 가정으로 설문조사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때가 방학 때가 꼈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설문에는 응하고 봉해서 보낸 겁니다.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응하고 직접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회수율이 적죠?
기간이 방학 때이기도 했고요.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느냐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회수율이 적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응답률은 더 작습니다. 그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게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피해에 대한 조처를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대개 피해가 어떤 부류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다 취합해서 거기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나온 응답률 또 회수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교과부에서 다 주는 겁니다.
교과부 예산입니까?
아무튼 요즘 모든 매체로부터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말 자녀를 가진 학부모나 또 주변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공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시 해결해야 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에 대한 내용분석을 잘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차 폭력실태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은 다섯 건은 도착이 됐는데 두 건이 지금 안 왔어요. 먼저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17억을 들여서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한다고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또 인수초등학교는 14억이고요. 물론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영흥고등학교 교사 증축 있죠?
그 다음에 산곡남중 그린스쿨조성도 있고요. 여기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영흥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진군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설계비 반영하면 시설비를 넣으면 시설비 집행이 안 됩니다. 설계용역 납품할 때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못 한 것이고 산곡남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세울만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네, 영흥고등학교 지금…….
아니, 서면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가 추경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아까도 보셨지만 거기에는 주로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 주된 돈입니다.
매칭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국비가 얼마예요?
서면초등학교가 17억인데요. 특별교부금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담한 것이 4억 3,000만원 나머지 1억 600만원 정도가 우리 자체부담입니다. 인수초등학교는 총액이 14억 1,600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이 8억 5,700만원, 비법정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4억 2,500만원 그리고 교육청 자체는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흥고등학교라든지 산곡남중도 같은 비율로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영흥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옹진군에서 받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지 교과부에서 주는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시비로 설계비 빼고 세워야 되겠네요.
옹진군에서 받아서 같이 넣든 하여튼 본예산에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설계는 내년 2월달 또 산곡남중은 금년 12월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어쨌든 시비든 지방 군비든 세워서 매칭을 해서 가야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 짓는 것도 군비로 부담 하나요?
원래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군비.
그런데 그게 옹진군에서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학교설립 기준 교부금을 주는 데는 미달이 돼서 교부금 신청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옹진군에서 처음에 25억 2,0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이 학교가 시작돼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럼 25억은 구두로라도 확보는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요. 좀…….
그래요 됐어요. 25억 확보해서 나머지 시비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써 스마트교육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정도 되는 것, 신규교육.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지금 포괄적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신규사업인데.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은 교실환경을 기존에 있는 환경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IT기술과 접목된 그런 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그 다음에 e-북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 교실환경 내에서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인천 전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바로 이해가 돼서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리는데, 자료 주시고요.
자료가 저한테는 왔는데 위원님한테는…….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공고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어요, 12억짜리가 있어요,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축이나 신축입니까?
그 답변은 제가 아니라서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12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안 주세요? 지금 통상적으로 12억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신축을 해도 이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보수공사를 한다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국비는 우리나라 세금 아닌가요.
노후화장실 보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보수를 하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국비가 얼마 내시된 거죠?
이것은 12억 800만원입니다.
전체 국비예요?
100%가 특별교부금 국비입니다.
이게 성립전예산 신청한 거예요?
네, 성립전 사용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까?
성립전 사용 결정이라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기 로 결정한 건데 설계가 10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은 언제 내시가 됐나요?
내시는 5월 25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기가 좀, 그때 추경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은 좀 늦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국비인지 시비인지 그것도 없고, 원래 교육청 이렇게 합니까? 자료 달라고 하면 대충해서 하는 거예요. 세부자료를 봐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면 질문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국비인지 시비인지
여러 가지 기존 자료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다 이런 것 표시를 해 놨는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이것 하나 복사해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마 그런 것 쓴 것을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예결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다룰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대충해서 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에 보면 화장실 보수공사를 어쨌든 국비라고 해도 12억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공사를 할 건지 무슨 내부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정화조시설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회의록을 뽑아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겁니다. 국장님이 설명 안 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제가 아주 소상하게 집고 넘어갈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과에 보면 2,000%가 증액된 것이 있어요. 교육과정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1,2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교육과정지원이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하는 건가요?
이게 EBS 수능강의 지원 사업입니다.
어떻게요?
EBS 수능강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하고 서비스를 수험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신규도입된 건가요?
이번에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국비입니까?
네, 특교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그럼 증액된 것은 전부 국비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연수지원 홍보도 국비고요?
연수지원 홍보는…….
국장님!
오늘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 자료요구를 해도 민첩함이 전혀 없어요.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는데요. 다음번에 하실 때는 민첩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줄 때도 정확히 줘야지. 국장님들이 답변을 덜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됐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대충 늘어놓고 여기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해 놓고 또 네모 안에는 원으로 해 놓고 헷갈리잖아요. 글씨도 조그맣게 해 놓고.
전체는 단위로 천으로 하고 산출내역은 단위를 원으로 합니다.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가 잘못하는 거네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 그럼 여기 교육청이 맞는 거예요?
저는 행정관리국 소속은 아닙니다만 제가 배운 바로는 예산 사업할 때 바깥의 것은 천원으로 하지만 산출 내역만은 단위를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큰 문제 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답변이 적당하거나 완전치는 못하지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순발력을 동원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오셨죠?
대신 국장이 왔습니다.
박문여중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 동부교육청하고 연세대 복합단지주식회사하고 MOU를 맺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MOU를 맺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자료는 박문여중고가 교육청으로부터 10억 상당히 시설개선비를 받아가면서 제출한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여중고 이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 주는 기준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해당학교의 의사라고 봅니다. 사립학교니까 공립하고 달리 해당 학교에서 이전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또 현재 있는 데서 수용계획은 어떤가 그런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 과에 해당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 서류가 교육과정상에 맞느냐 또 시설부지도 적정하냐 각 과별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라면 지역의 의사를 왜 물어봤습니까? 행정예고기간을 통해서 찬반 의사도 물어보고 해 왔잖아요.
물론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아니, 판단 기준에도 안 들어가는 것을 왜 물어보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나 두 가지, 해당 학교의 의사나 수용계획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각 과의 의견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지 다른 것의 판단 기준은…….
제가 그것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장님 마음속에는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별로 안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정도지 무슨 판단의 기준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공식석상에서 판단의 기준을 물어보는 데도 그런 것 말씀도 안 할 정도라면 사실 지역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참조 사항이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 외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 그 법인에서 재원조달 가능성 수용계획 관계는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참고로 정부의 어떤 이전재배치 정책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법인에서 의사를 표명해서 추진됩니다만 결국 이해관계인의 어떤 의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가하는 겁니까? 이것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죠.
결정짓는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설립단의 역할은 뭡니까?
거기에 판단을 하는 자료의 정리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님한테 결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교육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판단 자료나 근거들만 제시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교육감님 혼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 과장이나 또 국장이나 부교육감이 있는데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것을
해당부서 과장이나 또 국장이나 부교육감이 있는데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올라가죠. 우리 자료가 이렇습니다 교육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국장님도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박문여ㆍ중고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교육감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전혀 권한이 없고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를 않는데…….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국장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개인도 아니고 교육청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다 검토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의 공식적인 의사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식적인 의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개인적으로 소신이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중요한 문제니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검토는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이 제 국장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청 공식적으로도 의사결정이 될 텐데.
나는 이 판단의 과정에 우리 국장님이 일정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역할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는데 역할을 하신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주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같이 교육청 간부들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추가질문을 안 한 이유는 그 답변서가 그래도 충실하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교육철학이 또 교육격차가 해소되어지는 정책들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이 짜지고 올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여중ㆍ고의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시의회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시의회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두 가지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각서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각서까지 제출한 교육계가 정말 거기는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교육청도 같이 사인을 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학교만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조차도 이전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권용오 의원님 질문을 토대로 해서 보면 거기 사인을 교육청도 같이 했다고 하던데 누가 확인하고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가톨릭재단도 또 학교재단도 또 학교에서도 5년 동안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제출해 놓고…….
법인 이사장 직인 또 학교장 직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다 해 놓고 나서 정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한다라면 누가 교육계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청도 그러한 판단의 기준들을,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MOU를 동부교육청하고 맺어서 2014년 5월까지 사립중학교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회사가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까지도 하게 되어져 있는 그 부지에 굳이 여기에 있는 학교를 빼다가 그 학교에 감으로써 인천에 학교가 두 개가 세워질 것을 생기지도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문학교가 동구의 다른 지역이나 청라로 간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지에 원도심의 학교를 굳이 빼가지고 거기에 해서 학교 하나가 저절로 몇 백억이 안 들어도 생기는 학교까지 막아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내가 질의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수용계획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모든 것이 만사 OK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단순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천시 전체가 한 학군이기 때문에 연수구에 있든 동구에 있든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인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본다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의 기준들이 실제로 이런 정책적인 판단기준을 할 때 이렇게 MOU를 맺은 그런 자료들 또 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져야지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해 놓고 단순히 수용이라든가 또는 학교 측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한다라면 또 단순히 지역의 의사, 찬반의 의사를 물었을 때 이것 뭐 성당에서는 조직적으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해당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까지 찬성들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들이 뭐고 또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결정 내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든 가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없을 때에는 교육청으로써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말은 그야말로 반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에 서로가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든 남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나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계가 나름대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을 안 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셔서 하여튼 박문학교가 있든 뭐 가든 어쨌든 간에 큰 인천 전체의 시각 속에서 원도심과 또 신도심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의 격차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덩어리의 정책적인 제안만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료도 찾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들을 통해서 예산배정이 돼서 정말 인천 전체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철학이 실행되어지는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가 오래토록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 또한 아직 회의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이번 추경의 중요성도 있지만 향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전용철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셨고 또한 저도 같은 입장에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만월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학교 자체 조사결과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까?
380명 자체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좀 세밀히 들어가는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설립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좀 물어봅시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의 승인을, 최종 결정이 누굽니까? 교과부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지역에서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결정을 하고 재원은 교과부로부터 타옵니다.
그렇죠?
타당성이 있으면 교과부에서는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교육감이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저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본인은 교육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교육감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실무팀 또한 해당 주무 국장님 그 라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새로 신설되는 데 말씀하십니까? 만월초 이전하면서 부담금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하면서 1%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학교용지특례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녹지를 1%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돈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학교용지를 준비해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월힐스테이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40억 받았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또 이 앞에 래미안 자리, 어울림 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받았으면 최소한 그 주변에 자리를 확보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셔야지 그러한 돈을 받아서 왜 다른, 근거리에 있지도 않는 먼 거리에 학교를 신설해서 이쪽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냐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체방안으로써 만월초등학교를 부득이하게, 원래는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신설해야 됩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법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경우라도 만월초등학교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반고등학교를, 여론이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여론을 확인할 겁니다.
뭐 통장들을 통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세대별 수요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를 할 터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안을 해서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네, 의견 주시는 것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안사항이 아니고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기존에 계획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철회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희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다면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역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꼭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증액될 사항이 뭔지 대충 짐작하실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액될 부분을 방법상 감액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협의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 중에 위원님들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만월초등학교 이전적지 활용방안 수립 및 박문여중ㆍ고 이전여부 결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그 결과를 활용방안 및 이전결정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부동산경기 역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출예산도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담당관 홍순석
학교정책과장 송영기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교원정책과장 김철구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총무과장 최광서
예산지원과장 윤예원
교육협력과장 박자흥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교육연수원장 윤병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
교직원수련원장 김문환
평생학습관장 노성진
북구도서관장 이규진
중앙도서관장 김희수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주안도서관장 최인숙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
서구도서관장 정우용
계양도서관장 김계순
연수도서관장 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