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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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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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김학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216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2%인 8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9쪽 인천2호선 동절기대비 슬립방지를 위한 레일 히팅장치 설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상구간의 급구배 구간 총 5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 13일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금년 1월 24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일주시간 부족에 따른 차량 추가납품 요구뿐만 아니라 속도프로파일 등 수정결과에 의한 추가 수량을 포함하여 납품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개통 시 시공사에 요구한 6량뿐만 아니라 속도프로파일 수정결과를 반영한 일주시간을 재산정해서 추가로 필요한 6량을 현대로템 측에 납품 요구하였고 금년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도출된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포함한 전 분야 종합백서 발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백서 추진사항은 현재 안전관리,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분야별로 작성된 원고를 최종 검토ㆍ보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통 전후 발생한 문제점들과 조치과정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향후 유사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오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상구간의 감속운행 등 다각적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소음저감을 위해서 해당 구간에 속도를 80㎞/h에서 70㎞/h로 감속운행을 하고 있고 차량전조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조등 하향 등을 조정하고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 시스템을 반영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3쪽 도시철도건설 시 주거지역의 터널공사 소음ㆍ진동 등에 관한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NATM공법으로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굴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 소음ㆍ진동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터널굴착 공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 부채 중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금 부채는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304억원을 2004년도에는 4.22%로, 2006년도에는 4.94% 이율로 차입한 것입니다.
상환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문에 의해서 건설비의 10%에 대한 이자를 개통 시부터 10년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업무는 금년 2월에 도시철도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철도 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철도시설 시공 및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철도건설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의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및 인력운영상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유경험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잦은 인사발령을 지양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 6개 분야에 대한 전문 직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 후 고장과 장애개선 등의 소요비용을 시공사에 부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정중앙시장 변전소 전력단전에 따른 보완 비용, 마전역 본선 송수관 누수로 인한 단전복구 비용, 선로변환장치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공사에게 부담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로 인한 개선 등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향후 도시철도 개통 시 검증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시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과 인천1호선 송도연장 개통 시에는 제반 기준 및 법에 따라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을 준수하고 중요한 시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입회하에 철저한 시험과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 5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 감정평가 방식을 복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인용된 만큼 철저한 변론준비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전차선 보호덮개 미설치 구간에 대해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급전레일 66.26㎞ 중에서 39.128㎞는 본부에서 기 설치가 됐고요.
미설치 구간 27.14㎞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금년 7월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합동점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시공사, 감리단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제도적 기준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각 분야별 주요설비 정상작동 상태 등을 점검 완료하였고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고 석남동까지 총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 분야와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9월에는 전동차 제작 및 개량감독용역을 착수해서 10월 20일 현재 토목공정률은 46.1%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8년 11월 토목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2020년 10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 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348억원으로써 국비가 809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감리 물가변동 조정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의 토목공정률은 10월 20일 현재 28.4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정거장 구조물 및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착수하고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ㆍ기계 분야 등 공사착공을 하여 2020년 7월 시운전을 거쳐서 2020년 말 개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이번에 손해배상 사건에 감정료가 9억 2,9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감정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군데 복수로 해서 오죠, 아마? 재판부에서 단수로 왔어요, 여러 군데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선정하라고 했어요?
재판부에서 단수로 왔습니다.
단수로 왔어요?
네, 지정을 해 가지고요. 재판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와 가지고 지정을 했다, 단수밖에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불과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감정조건,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감정조건이 있거든요. 감정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조건하고 감정기관 정해서 온,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감정조건을 제시하거든요, 변호사가.
그 감정조건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감정기관 정해서 통보 온 것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소장 있죠, 소장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소장하고 감정조건, 변호사가 감정조건을 제시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정료를 쓴 거거든요. 그것 그러니까 소장, 감정조건 그 다음에 감정료 산정하는 근거.
그 다음에 또 소송 건이 있었는데 상사중재원에 요청한 신청서 제출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 소장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신청하게 된 신청서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우리가 써서 제출한 그것 자료.
우리가 TBM공법을 TBM공법 이따, NATM공법을 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썼다고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TBM공법도 겸용하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 수정도 없이 NATM공법으로 그대로 하겠다고 오고 나머지 부분에 추상적으로만 썼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산정이 NATM공법으로 공사비 다 만든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발주한 지 벌써 2009년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제출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지금 도시철도 연장선에 교통약자 배려 편의시설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건설하는, 운행 중인 거요?
네, 현재 운행 중인 역사에 많아요?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것은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대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데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가는 구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안 돼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세 군데뿐이 안 돼요?
네, 3개입니다, 전체 구간 중에서 3개.
수인선 같은 데 다 돼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돼 있죠.
수인선은? 수인선은 뭐가 다 돼요.
수인선 있죠, 수인선 여기서 관리 안 하나?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요.
맞아, 수인선은 이쪽에서 관리 안 하는 거구나. 관리하고 있는 쪽 중에 엘리베이터나…….
잠시만요, 지금은 자료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안 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금리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지금 부채가 이게 304억이 다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받은 게 304억이고요.
전체 부채는?
전체 부채는 그것은 제가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부채 현황하고 그동안 이자 지급한 내역,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는데 민원 내용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SK건설 209공구 구간에 민원 발생과 관련해서 2017년 8월 2일날 민원 발생에 따른 통보를 본부에서 SK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보 내용과 통보 내용에 따른 SK건설에서 본부로 보내온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차고 그리고 2차 또 통보를 본부에서 SK건설에 통보한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SK에서 본부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SK건설이 209공구 사업준공을 하면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철도2호선 관련해 가지고 속도프로파일을 갖다 수정, 속도프로파일이라는 게 수정, 결국은 현실과 당초의 계획과의 차이 그로 인해 가지고 계약서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인데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부분을 진짜 말해서 6량에다가 12량을 이렇게 산정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당초의 계약이 너무 추상적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구체화하지 않다 보니까 상사중재원에서 단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참 단심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신속하기도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얼마나 정말 노력하느냐에 달렸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 한 량의 값이 얼마나 되죠, 그게?
한 24억 5,000만원씩.
24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게 한 25억 된다 그러면 6량이면 12량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만약에 받아낸다면 그리고 거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고생만 시키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승급 및 상장을 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충분히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손배소송 사건도 그 부분 그 담당이 취급하나요, 같이 하나요, 그건 또 다른가요?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 차량하고는 담당자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손해배상은 참 우리 민법에서 750조인가 그래요. 거기 손해배상 사건 인과관계 규정해 가지고 관련 끌어내려면 제일 힘든 게 손해배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 해당된 것도 또한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진짜 성공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처우를 해 달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요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감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청구 관련해 가지고 감정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사항을 어떤 식으로 지정해서 청구했는지 그게 변호사하고 해당, 변호사는 몰라요, 이것.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누구냐면 이쪽의 전문가는 이쪽의 담당 우리 직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현대로템은 그야말로 또 더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그쪽은.
그러면 결국은 재판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철도본부의 그야말로 전문성과 그쪽의 전문성의 재판이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판사님이나 또 아니면 변호사님은 잘 모른단 얘기입니다.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같이 최고의 철도본부에서 가장 전문가가 이쪽으로 편입이 그 업무에 담당을 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차량 추가납품 관련해서 중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담당자가 시운전 때부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현재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공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사에서 또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그것이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전문성과 문장 표현은 또 달라요. 두 사람이 같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야말로 전문가고 두 번째는 준전문가이지만 문장화가 굉장히 가능한 그런 엘리트 직원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현장직원의 전문가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가지고 재판부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에게 써서 줘야 돼요. 그건 그리고 변호사 또 굉장히 그것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변호사가 이해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이게 변호사가 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공계 계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전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서류를 다 써줘야 돼요, 그걸 자료 다 입증해 만들고 그리고 변호사를 주면 변호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겨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했으니까 졌습니다 하면 결국 우리 이쪽에서 대응 못 해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재판의 기교인데 정말 재판은 그 디테일한 부분이 전문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가장 재판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현장 전문가와 그 다음에 현장 전문돼 있는 것을 그대로 소송 관련 업무에 변환시켜서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이것을 두 개 접목시켜서 팀으로 이루어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내가 TBM공법 하라고 이렇게 감사지적까지 했는데 결국은 NATM공법으로 했네.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2000, 벌써 ’14년도 이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공사를 하게 되는데 NATM공법을 한다 하더라도 발파방법을 굉장히 이게 다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빵빵 터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약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쭉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소음이 최소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너무 말 안 해도 더 잘 알 것이고 그래서 NATM공법을 한다 하더라도 발파할 때 가장 소량의 폭약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참 아쉬움이었어요. 그것 좀 TBM공법으로 쓰라고 했더니 그걸 안 쓰고 결국은 NATM공법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놨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그 방법으로 진짜 주민들이 지상 있을 때 공법 하는 건 그런 부분 꼭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비 조금 늘려서라도 그것 꼭 계약 그건 아니잖아, NATM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할 때 장단점 비교해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한 공법인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주민의 피해라든지 진동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쓴 걸 지금까지 삼사십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좀 변경이 필요해요, 기술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지난번에 부채 변동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여기 대답이 저금리 채권 전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 불가 이게 무슨 얘기죠? 추진결과에 14쪽이에요.
저금리 채권 전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 불가 인천교통공사.
이것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로 2004년도 것은 4.22%로 고정금리로 받았고 2006년도에는 4.94%로 고정금리로 받았는데요. 이것을 금리를 낮춰서 공사채를 별도로 발행하려고 하니까 교통공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고.
공사채를…….
별도로 추가 발급할 수 없다.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변동금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채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변동금리로 못 바꾸겠다 그런 얘기네요?
위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게 이자 낸 것을 보니까 304억 우리가 차입을 했잖아요. 304억 차입을 했는데 이자가 100억이에요, 이자가 100억.
그런데 이게 지금 2006년 이후에는 금리가 몇 %인가요?
여기 보면 2004년 4.22, 2006년 4.94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고정금리로 차입한 금리를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그때그때 변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변동금리로 전환이 안 됐다는…….
안 됐어요, 못 했, 할 수가 없다는…….
그러면 고정금리인데 지금 몇 %로 되고 있어요,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내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이자가 원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공공자금관리 기재부에서 차입한 것은 고정금리기 때문에 이건 변경, 지금도 이 금리가 적용되는 거고 또 다른 일반 변동금리는 2.2에서 2점 한 9% 정도의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한 1%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바꾸라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
바꾸려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공사비에 대해서 1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또 그것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30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자가 4점몇%, 한 5% 가까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더 해 보세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행정소송 건이 21개사, 형사소송이 15개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소송이 18개사 중에 포기가 3건, 패소가 15건. 패소가 15건 그 패소 내용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입찰담합 관련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수가 21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개사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졌잖아요.
행정소송하고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정위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회사에서 소송은 자기네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자기네들이 진 거죠, 회사가 진 것.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아니고 회사가 진 게 18개고 포기한 게 3개사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진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소송을 한 건데…….
한 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한 처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기네들이 여기서 진 게 15건이고 포기한 게 3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지.
이것 시에서 다 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위에서 한 겁니다, 공정위하고 시공사하고.
공정위에서 패소했다?
네, 시공사가 한 게.
소송을 하면 패소할 건가 승소할 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21건 중에 15건 이상 패소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주 오늘에서 왔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한 것이 오늘에서 왔는데 송도연장선 총사업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발췌한 지 1년 만에 1억 2,000이 증액된 부분이거든. 그것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세요?
그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 반영했다는 거예요, 1억 2,000이.
이건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물가상승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게 되면 상승분을 반영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알겠는데 기간이 1년이라는 거죠. 1년 내에 그렇게 물가변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3개월 이상이 되고 %가, 3개월 이상 지나고 %가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그게 사실은 이해는 안 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주 해 주는 건 아니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그때 자료요구한 것 중에 7호선 전동차 제작계약단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26억, 2편성 16량에 32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 30% 빼고 그게 218억에 낙찰됐어요. 이 낙찰가가 한 30%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물품구매인데 이게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이 낙찰가하고 계상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326억에서 218억으로 떨어진다는 게.
낙찰차액이 10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보면 69%의 입찰을 받는데 응찰했는데 사실 69%면 굉장히 낮게 응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낮게 응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했다, 같은 물건을 싸게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좋다고 얘기하는데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지, 처음에 이게 딱.
나는 보통 낙찰률 10%, 5%, 8%, 보통 8% 아닌가요, 칠팔%.
그런데 이건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한 세 군데가 입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꼭 이것은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낮게 응찰한…….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느냐는 거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찰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실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낙찰할 때 최하가로 낙찰은 안 합니다. 다른 저기도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최저가로다가 낙찰받아 가지고 나중에 부실시공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간 어차피 최저가로 낙찰이 됐으니까 이것 아주 주시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공사와 업무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건설업체 참여도를 가끔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요구자료 16쪽을 좀 봐주시면 하도급에 비해서 지역업체 수주액이 너무 낮은데 업체들이 어떻게 입찰에 응찰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입찰에 대한 조건이 안 좋아서 응찰을 안 해서 이렇게 낮은 건지.
이게 보면 7호선 석남연장 1공구 건설에도 하도급총액이 594억인데 지역업체 수주액이 11억밖에 안 돼요.
또 2호선, 7호선 석남연장 2공구도 역시 692억의 하도급총액 중에서 우리가 수주한 금액이 19억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현장공사를 보면 하도급총액이 317억 정도에 지역업체 수주액이 겨우 20억밖에 안 돼요.
이것 본부장님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여기의 요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실 지역업체 수주액이 3.2%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저조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7호선 석남연장선을 계약을 해서 본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로 했었습니다. 토목 2공구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 하도급액을 한 380억을 이렇게 호성건설이라는 지역업체하고 했었는데 이 지역업체가 낙찰을 해서 계약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윤이 적을 거다라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포기?
네, 그게 한 388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처음에는 실적으로 관리해서 나름대로 좀 선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시티도 토공 관련해서 한 126억 그 다음에 철근 관련해 가지고 한 87억 해서 이것도 한 200억 이상을 지역업체하고 계약했는데 이게 타 공사대금을 이 현장에다가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원도급자하고의 계약서에 있는데 이것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현장에다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도급사가 그런 조건으로는 자기가 계약 못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한 200억 정도 하려다가 계약을 못 한, 결국은 다른 서울이나 타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한 500억 정도가 계약이 미성립된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토공이나 이런 구조물공 빼놓고 나머지들은 금액들이 적어서 건수가 많아도 총금액 따지면 이게 진짜 %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건수가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가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이건 저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도급사하고의 계약내용이라든지 이걸 할 때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또 여기 대처방안도 지금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철에서 과연 어떻게 중간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원도급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되겠지만서도 이런 지역업체들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수 있게끔 또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 숫자로 보면 워낙 미미하게 수주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할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이하 도시철도 모든 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인천지역업체가 많이 투자하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는 정말 아쉽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것 준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 해당되는 여기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중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지하사용 보상면적 범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철도2호선이 지나가면 지상에 지상권이 있었을 때는 지하권을 보상하는데 보통 도로를 많이 타고 지나가잖아요?
경인고속도로,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에 경인고속도로 지하 부분이라든지 서곶로 일대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석남 7호선 연장하는 것도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상에 토지가 있을 때는 지하권 보상이 정확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로를 타고 갔을 때 도로 지하를 타고 갔을 때 도로 옆에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들이 개인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 범위가 지하터널 지나가는 반경 몇 m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정확한 것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하구조물 평면 단면으로 볼 때 좌우로 0.8m인가까지는 지상 토지사용, 토지사용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 담당자한테, 알고 있는 분한테 양해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해당 과장님도 증인대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영향권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고 간접적인 영향권이 있잖아요, 지하보상에 대한 보상은 누가 보상을 하는 건가요? 본부에서 시행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사가 하는 건가요?
저희 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보상이 있고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지하보상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보상에 관한 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그리고 이 보상 나간 현황 이렇게 보시면 그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 이제 그러니까 없었던 구조물이 생기기도 하고 가령 지상에 환풍기가 생긴다든지 기존 관목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그리고 철제펜스를 친다든지 구조물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물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물로 인해서 주변 건물이나 그 건물의 임차인이나 또는 입점해서 영업하는 이 사람들이 가령 앞에 환풍기가 이렇게, 그 환풍기가 대형 환풍기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권을 가린단 말이에요. 가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건 없나요?
2호선 건설할 때 계단 출입구에 캐노피 외부로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중앙환기실의 환풍기 통풍구 그것에 대한 안전난간 이런 높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예전에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출입구 캐노피가 불투명 재질로 돼 있어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재질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2호선 할 때는 그것을 전부 투명재질로 거의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은 있되 바깥이 보이는 서로 관통해서 보이는 이런 구조물로 많이 바꿔서 민원인들하고 그런 시설로 변경하고 해서 많이 해소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보상금을 지불했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거기 건물주나 이용자나 지역의 그 부분에 상권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사전파악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물론 여기 출입구가 생기는 데는 상대적으로 건물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없이 환풍구가 이렇게 가로막았을 때는 반드시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파악을 해서 이 공사에 대한 총사업비를 세울 때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환풍구가 한 몇 개나 되나요?
환풍구가 꽤 많습니다.
정거장마다 인근 환기구로 해서 있고 중앙에 또 환기구 하나씩이니까 최소한 정거장 수만큼은 환기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목으로 이렇게 펜스가 돼 있던 부분들을 철제펜스로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목으로 돼 있을 때는 친화감이 있었는데 이게 철제펜스로 딱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어떤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준공을 하고 보도에 대한 부분은 관할 구로 관리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관할 구에서는 이것은 도시철도본부에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관리권만 넘겨받았다 이런 부분이 구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이렇게 넘겨받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관리권 넘겨받으면서 도시철도본부에서 설계대로 이렇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 변경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구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도시철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에서 구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철도시설물은 교통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가령 출입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출입구 건설하면서 반경 뭐 양쪽으로 기존에 관목이 이렇게 설치돼 있던 것을 철제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도이기 때문에 보도는 관리권을 넘기는 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저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 후에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관목이 설치돼 있었던 것을 펜스로 이렇게 바꾸면서 사전에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사전협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철도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공공성을 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양보를 하고 기다려주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사전 주민들 상황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준공이 되고 나니까 현재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로 그냥 관리권을 넘겼으니까 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권을 이관받은 구에서는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도시철도 운행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협의를 해서 하면 문제는 없죠.
협의사항인가요?
그렇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교통공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본부장님, 이것 본부장님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사항인지 아니면 협의사항이 아닌지 그러니까 구조물 변경을 할 때 관리권을 이관받은 구가 도시철도본부하고 협의사항인지 아니면 협의사항이 아닌지.
지금 규정상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도시철도를 환기구든 뭐든 간에 운영을 하는 데 적합하게 위치하고 이런 것이 선정이 돼서 시설을 한 상태에서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본부든 교통공사든 검토를 해서 도시철도 본연의 목적을 하는 데 목적에 반하지 않는 변경이라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리권을 이관받은 구가 본부가 되든 교통공사가 되든 협의사항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안 오니까 자료 없이 그냥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인천지하철2호선 공사 209공구 SK건설이 건설을 하면서 그 공구 옆 우리가 현장 행정감사 때 현장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본부장님도 같이 나갔었죠?
그 현장 보셨잖아요?
여기 진행 경위를 보면 2012년도 1월달부터 이 구간을 터널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최초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공사하고 3개월 만에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당월 모디쉬가구 옥상 방수를 보수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공사를 할 때는 시공사가 여기에 대한 시공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줬겠죠?
보통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네 현장을 확인해 보고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크랙이 간 것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네들 공사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이게 크랙이 가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공사현장과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현장에서 보수를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SK건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본부장님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가령 이게 공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보수할 이유가 없죠. 공사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공사로 인한 문제로 봤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줬겠죠.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혀 근거 없이 여기 SK건설보고 이것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러면 SK건설이 여기저기 이렇게 보수를 다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사하고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문서도 계속 보내고 이런 걸로는 일단 자기네들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나를 이렇게 때렸어요. 때렸는데 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본부장님 안 때렸는데 그것 보상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공사로 인해서 전혀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나를 때렸다고 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그런데 본부장님 안 때렸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어. 지금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을 뿐이지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맞았다고 여기 본부장님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하면 서 있은 걸로 해서, 옆에 서 있은 걸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민원이 발생됩니다. 바로 옆에 건물 기린푸드 여기에 시공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같은 2012년도 4월달이에요. 여기에 기린푸드 계단실, 창문틀, 화장실 보수를 시공사가 또 해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이제 흘렀죠.
그런데 지난 현장감사에서도 보셨지만 건물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금이 가고 보수를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벌어져 가지고 완전 건물이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한 통보를 본부는 SK로 하고 SK가 답변이 왔고 그리고 또 본부에 진정서 제출이 되었고 그리고 본부는 SK건설에 또 이 문제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2017년 9월달에 민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죠. 그런데 SK에서 답변은 법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법대로 해서 이게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형건설사는 이런 소송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포진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법률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을 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힘센 사람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행사인 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냥 문서 오는 것 진정서나 민원 들어오는 것 그것 그냥 건설사에 보내주고 시공사에 보내주고 그리고 시공사 답변 오는 대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 시행 중에 그런 주변 건물에 대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균열이나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 주변에 계측기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시공사는 계측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영향은 영향권은 아니다라고 걔네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저희가 우리 본부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아서 됐다 안 됐다라고 저희도 사실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민원현장에 여러 번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거다 저거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기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 공모지침이 있죠? 턴키방식으로 하면 턴키방식으로 하는 그 지침이 있을 테고 그런 입찰공고로 공고를 낼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입찰을 이렇게 낼 때 시공사 모집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령 지금 현재 본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가령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대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촬영을 이렇게 다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공모지침에 이렇게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어디가 누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부에서는.
그러면 그 공사하기 전 그런 사진촬영이 다 돼 있다고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이런 하자가 있었고 이런 크랙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공사 이후에 그런 크랙이 가 있으면 이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크랙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는 거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이걸 명확하게 지금 본부장님 잘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전수조사 다 하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담합업체들 우리 지하철공사 재수주현황 제가 자료요청 별도로 해서 2호선 205공구에 GS건설, 7호선 연장 인천연장 705공구 담합 이력이 있는 회사죠.
자료 받으셨어요, 혹시 본부장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7호선 706공구에 SK건설 지금 2호선에 209공구 또 공사 수주했네요, 여기도.
2호선 담합업체 중에서 우리 현대건설 또 코오롱글로벌 지금 석남7호선 1공구 수주했고요.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수주했고 이게 왜 담합이력이 있는 특히 우리 인천에서 발주한 사업에 담합했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호남고속철도라든가 4대강, 경인운하 이런 데서 여러 번 담합으로 된 업체들이 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계법상에는 이렇게 담합 몇 회 이상이면 할 수 없죠?
부적정 업체로 지정이 되면 6개월에서 최장 한 2년까지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끔 돼 있는데요, 계약법에. 이 업체들은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특별사면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약담당 부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계약했는데 거기서는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담합 제한을 못 한 겁니다.
2015년 8월 14일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됐네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 말고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국가도 손해를 입었지만 또 우리 지자체도 손해를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선심 쓰듯이 이렇게 부정한 담합업체들을 계속 사면하면 이게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로 인한 우리 시, 국가 예산낭비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처하는 행정력 손실 우리 바쁜데 공직자 여러분들 이것 어떻게 예방하실 거예요?
저한테 이게 법에 의한 거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냐, 우리 지자체가 예산낭비 또 우리 행정력 손실 이런 걸 재발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야지.
뭐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늘까지 방법을 좀 찾아오시라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못 찾아 오셨어요?
네, 밤새도록 계속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이게 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못 찾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이게 법이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도 그렇고 우리 국가기관의 처분 이런 것 다 그냥 한번에 무력화되는데 누가 지켜요, 이런 법을. 잘하면 안 걸리고 걸려도 실제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보다 손해배상 지난번 7호선 연장도 보셨다시피 제대로 판결 못 받잖아요, 담합했다라고 공정위에서 판결한 것만큼.
그런 업체들이 계속 또 참여하고 사실은 이게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최대한 우리 지자체의, 우리 시민 입장 또 우리 인천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에 부당한 우리 지역시민 혈세 낭비와 손실 끼치고 행정력 낭비를 끼친 부분에 적극적 대응해서 그것 대응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떤 입찰이든 부당한 이런 거라고 하면 그것에 법적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시키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그냥 조달청에 입찰의뢰할 때 아예 자격기준에 우리 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시 자체 그런 담합이나 이렇게 해서 1회 이상 한 업체들은 우리는 안 받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조달청에서 수용하든 안 하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담합업체들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찾으시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또 우리 시 자체가 조달청 의뢰 시에 원스트라이크죠, 원스트라이크.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시키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간 것 아니에요, 도둑질.
아무튼 조치를 취하시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2호선이 많이 문제들을 개선하고 운영이 많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타임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 안 되는 거고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타임아웃이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게 무인시스템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게 근본적 문제잖아요, 계속.
그런 전년도의 지적사항 또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들, 손해배상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공사하고 협력해서 영업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당초 계상하지 않았던 우리 도시철도본부 계상해야죠. 그것을 처음부터 다 추정해서 우리가 사업비니 철도, 차량이니 이런 것 다 계산한 거잖아요, 무인시스템이니 다.
아무튼 그런 추진현황들 자료에 여기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여기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총 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심지 주거지역 터널공사에 대하여 발파 공법을 TBM공법 적용 또는 기폭제량 조정 등으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선 및 도시철도2호선 연장공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바 대통령 사면조치에 따른 제도 개선 노력과 별도로 조달청 입찰의뢰 시 입찰담합 이력 업체에 대한 제재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시민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부당한 입찰에 대한 대응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도시철도 행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상사중재원 중재 및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와 교통공사와의 협력 등 철저히 대비하고 승소 시 담당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이자 상환 조건이 고정금리로 고이율에 의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저이율의 변동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호선 전동차 제작단가 낙찰률이 69%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제작이 우려되는바 부실한 전동차가 납품되지 않도록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한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원도급 업체에 지역업체의 어려운 점을 주지시켜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철도 공사 설계 시 환기구 및 지상 노출 시설물에 대하여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를 하여 주시고 수목식재 구간 및 도로시설물 등 변경 시 주변 건물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착공 전 충분한 주변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민원 발생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김승지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김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