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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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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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이근학
영업본부장 남준우
기술본부장 맹윤영
기획조정처장 최광춘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도시철도영업처장 노창형
육상교통영업처장 문성훈
기술관리처장 전제일
시설환경처장 박영재
안전관리실장 권영호
종합관제실장 윤한필
감사실장 장인수
교통연수원장 이경석
1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용서
2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상렬
귤현차량사업소장 배재수
운연차량사업소장 이갑두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통공사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이 3차 입찰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하여 금월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을 말씀드리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최광춘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유수 업무지원처장입니다.
노창형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문성훈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전제일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영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권영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윤한필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장인수 감사실장입니다.
이경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용서 1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배재수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김순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장기환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기구ㆍ인력현황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 중 도시철도 부문은 1호선과 2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호선, 2호선 공히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1시 1분, 1시 6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격을 보고드리면 러시시간에…….
(보고중단)
사장님, 업무보고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이번에 모노레일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한 업체가 3개 업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입찰공고 낸 것 있잖아요.
공고 내용, 내용 있을 것 아니야. 거기에 그것 좀 주세요, 한번 보게.
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 내용.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또 2호선에 보면 건설공사 하자검사현황을 우리 요구자료에 등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를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인 것만 해 주셨는데 건축 분야, 토목 분야 또 궤도 분야 이것을 2017년도 상반기에 하셨고 또 하반기에도 역시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각 분야별로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 통신ㆍ전기 분야는 하자검사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하자검사에 대한 또 현재 진행 중인 데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됐습니다, 질의. 자료요청…….
질의하기 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월미모노레일 이번에 언론으로 보면 입찰업체가 세 군데 입찰참여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입찰공고 나가면 입찰유의서 그리고 이 3개 업체가 들어오면 3개 업체의 제안서 방식으로 하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 그리고 입찰업체의 사업능력을 평가하는 재무제표 또는 실적 그리고 이런 걸 다 모아서 평가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
자료는 지금 일단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공사는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그동안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 건입니다.
사장님, 먼저 제가 인사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이미 감사결과에도 나왔고 또 감사결과에 나오지 않은 저한테 별도로 제보된 문제들 또 기존에 감사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인데 오늘, 올해 몇 월달이죠,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가?
월미사업 감사원 결과 말씀하시는…….
월미사업 말고 채용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결과죠. 지금 시 감사결과에서 일단 감사가 결과 나온 부분이 인사가 부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데 부당하게 된 내용들 제가 쭉 읽어보고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왜 교통공사는 인사 때마다 이렇게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지 끊임이 없고 또 제가 제보받은 내용도 아직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인데.
질문해 주시죠.
2015년 11월 3일 노사 합의서 및 2015년 11월 25일 하반기 경력경쟁채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능직 직원분들을 일반직 9급으로 전환하는 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목적이었죠?
16명이에요, 당초. 그런데 18명을 공고하셨어요.
문제는 18명을 공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 감사결과에도 지적됐지만 교통공사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시도 그렇고 기능직 또는 계약직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들을 대부분, 우리 의회에도 속기사 하시는 분들 과거에 그분들을 계약직 또 정규직 이렇게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능직 그래서 내부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이나 이렇게 전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매년.
여기도 그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안 계실 때죠? 이때는 2015년이니까요.
전임자이십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직을 이어받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니까.
지금 자체 내부시험이 가능한데 위법부당한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사실이죠?
당시로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부시험이 아니라 경력경쟁시험을 하면서 16명이 아니라 두 명을 늘리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거기 바로 인천교통공사 사장 조카,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간부 조카예요, 이분은 뭐예요, 또? 이렇게 해서 두 명을 포함해서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직 9급 전환하는 채용이 완전히 우리 교통공사 임원, 시설관리공단 임원들 친인척 채용하는 이런 걸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정당한 채용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는 채용입니까?
당시로는 경쟁시험구도로 하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실무적인 판단은 저도 알아본 바에 따르면 행안부에 같은 인사운영기준에 내부ㆍ외부인원을 포함하는 경쟁구도로 가라고 하는 그런 기본원칙에 따라서 외부인원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외부인원은 이미 2015년 별도로 30명 채용 일반직…….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16명 대상인데 외부인사…….
아니요, 외부인원은 이미 별도채용 일반직 30명 채용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기능직을 9급 일반직으로 채용하는데 거기에 16명을 18명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사장 조카와 또 인천시설관리공단 간부 친척을 여기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벌였어요.
채용기준에 당시 채용기준에도 없었던 내용인데 위법한 채용자격기준을 추가해서 부당한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 추가라고 그렇게 우리 시 했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 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이게 원래 채용기준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일반직으로 9급 전환 채용을 하더라도 기능직은 그 교통공사 내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 중에 16명을 9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시험인데 만약에 추가했다 이러면 그래서 일반적인 채용기준에 있는 거잖아요. 이 9급 일반직 채용 때는 다른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혹시라도 경력채용을 할 때는 9급, 동일한 9급 이상에서만 채용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기업 채용기준에.
그런데 뭘 넣었어요, 여기에.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기능직으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이런 불법적인 부당한 채용기준을 추가한 것 아닙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조카랑 인천시설관리공단 간부 채용하기 위해서 없는 조건을 넣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감사지적을. 무슨 정당한 인사예요, 이게.
지적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판단이 그랬다는 거고.
당시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터리로 했다고.
또 보세요. 이게 무슨 어디 일반 회사도 이렇게 안 뽑아요.
누구였어요, 여기 면접위원들 다 불러보세요. 면접위원들 이름 불러보세요, 면접위원들 누구인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빨리 자료제출해 주세요.
어떤 면접위원들이 이런 엉터리 채용기준에 내부 시험결과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부 적성검사, 인성검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면접위원들이 이런 공기업을 이렇게 망신시키고.
빨리 제출하세요. 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빨리 주시라고요, 얼른 자료.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가 같이 필기시험 성적 공동 2위 4명, 공동 6위 2명, 11위와 15위 각각 1명 등 8명은 임용예정인원 배수 범위 내인 고득점자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에서 배제됐고 더 보세요. 인적성검사 다음 점수 다음으로 따지는 필터링 순위 적합한 순위예요, 이것은.
1위부터 3위, 6위, 9위 고득점자 5명은 모두 탈락한 반면 인성ㆍ적성검사 인성 접목한 것 취득점수가 2개 항목 이상 50점 이하로 감정 상태, 정서불안, 침착성 부족 이것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면접위원들이 채점을.
이렇게 채점해 놓고서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나 뽑았어요, 이것. 10명이나 뽑았잖아요, 10명이나.
면접위원들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면접위원들 교체하세요. 다시는 인천교통공사 인사위원 면접위원 채용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인천시에서 14명 명단을 쪽지를 전해 줘서 이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다고 사전에 해서 그것대로 면접위원들이 그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 이러한 인성ㆍ적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엉터리 공기업에서 채용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전에 혹시라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이것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허위답변하시면 조사요구할 거예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쪽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 사장님 안 계실 때니까 14명을 인천시로부터 통보받아서 결국은 이런 엉터리 시험결과와 인ㆍ적성검사와 무관한 이런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별도 보고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채용기준과 인사규정이 다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교통공사 이 인사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교통공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간부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인사청탁을 했길래 인천시의 서열을 무시하고 3급이 교통공사 2급 되고 왜 2급이 3급 되고 이래서 계속 공사에 분란을 만드냐고요.
인천시가 그런 채용한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우리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갈 때 그 직급에 따른 수평이동 또는 상향이동 이렇게 가시죠? 그 서열이 무시된 적 있었어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정원 때문에 같은 사무관도 상위직으로 갈 때도 있고 그것은…….
사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를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알고 있는데…….
T/O가 A밖에 없을 때는, 사무관 T/O밖에 없을 때는 서기관이나 어떤 분이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뽑고 사무관 뽑고 이러는데 동시에 뽑는데 우리 시에서 서기관 하는 사람을 거기 사무관 시키고 우리 시에서 사무관 하는 사람을 같이 거기에 서기관 시키고 그런 인사가 있었다고요?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런 인사가 있었나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외에.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문제 갖고 우리 공기업 교통공사가 내부 직원끼리 화합해서 일을 해도 지금 산적한데 계속 그런 부분이 화합에 장애가 되고 불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교통공사 지금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구설수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제가 자료요청한 모 직원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르세요, 사장님 진짜?
진짜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운전원하고 차량승차대기원.
그 다음에 홍보팀 그리고 또 뭐예요. 4개 부서 직원 뽑을 당시에 그중에 여러 분을 뽑는데 한 명이 또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다라고 제가 제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그것이 적법한 인사였는지 요청했는데 일단 답변이 저한테 그런 일 없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가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자,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인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그 내용하고 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채용에 대해서 우리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감사가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훑어볼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 이렇게 부당하게 채용된 분들이 계속 근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분들…….
그런데 지금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당한 채용에 의해서 채용됐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엉터리 인사행정을 펼치신 분들은 완전히 솜방망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불문경고, 무슨 주의.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지휘에 따라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이 개정이 되냐고요, 개선이.
개선시키겠습니다.
다 바꾸시라는 거예요.
네, 바꾸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징계, 이것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일자리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일자리 못 구해서 지금 수백만명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에서조차도 엉터리 인사행정으로 공기업 사장 또 우리 인천시 간부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서열에서 정당한 선정 이런 시험과 인성ㆍ적성검사에서 제격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채용하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고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겠냐고요.
면접위원 바꾸시고 징계 부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인이든 더 높은 시장이든 사장이든 누가 청탁을 넣어도 공무원들 평생 자리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더 징계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사람들 무효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강구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불법부당하고 채용비리가 없는 인사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모두가 채용비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급기관이나 또 우리 경찰청에서도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행정행위는 우리 징계는, 제가 또 가르쳐드려야 돼.
행정행위가 일어나면 그 자체가 징계대상인 것 아시죠? 그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은 그 다음 문제예요. 2015년에 우리 인천시 연수구 이런 데들이 그런 이의신청, 1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나 이걸로 재심 또는 소송 이러면 그걸 유예시키고 그것 다 위법이에요.
행정행위는 바로 어느 행정기관들이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처분이 되면 그대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처음부터 힘드시게 곤혹스러우시죠.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잘하시고 월미모노레일이 제 지역구인 것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이것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만 지금 돼 있네요. 그전에 이것을 만들었나봐, 이 근래에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며칠 전에 입찰 그것 참여해서…….
그 이후에 제출자료, 요구자료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모노레일 처음 발주할 당시가 2000몇년입니까? 2004년인가요, 2003년인가요?
2006년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6년?
2009년도에 세계도시엑스포가 있을 때 그전에…….
2000몇년도 엑스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엑스포가 있었고 월미모노레일을 한신공영에다 발주할 때는 2008년도에…….
2008년도?
네, 2008년도 아직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어요?
네, 채 안 됐습니다.
이중호 사장은 그때 어디 계셨어?
그때 저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하철 건설만 담당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이 모노레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술본부장도 하고.
그때는 제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제가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에 있었어요. 건설교통 소관이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노면전차가 모노레일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걸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것 왜 노면전차로 가다가 갑자기 그게 모노레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시민의 혈세 850억 플러스 이자 하면 1,000억 가까이 또 거기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따지면 수치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신공영하고 2008년도면 지금 10년 가까이 됐네, 10년 가까이 이게 금액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땅에 누워 있는 꼴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가닥을 못 잡고 있고.
지금 가닥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중호 사장님은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저는 모르죠.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사후에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아마 결정을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부서는 구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구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구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를 바로 아까 누가 뒤에서 답변하셨는데 인천에서 우리 큰 행사가 뭐가 있었죠?
세계도시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세계도시엑스포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상수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인천시장 당시에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바뀐 내용은 모르신다?
저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고 결국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엑스포 전에 개통을 못 하고 기한 연장을 해 준 후에 2010년도 6월에 가서야 이제 준공처리가 되고 있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안내륜이 절손되고 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생기면서 결국은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가람스페이스하고는 지금 해지가 됐죠, 사업이 계약해지가 그렇죠?
네, 해지통보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해지통보를 했고요. 협약 조건에 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청문도 실시하고 또 시에서 합동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마는 해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선택을 했고 지금은 가람에서 협약유효 지위확인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소송을…….
금액소송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해지가 부당하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협약자로서의 유효한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사업자로 인정해 달라?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공사에서 가람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굉장히 가람 쪽에 유리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회 상거래 도덕상 맞지도 않는 그러한 문구를 많이 집어넣어서 가람스페이스에 유리하게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인정해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공사 사장께서는 가람스페이스하고 재판을 해 봐야 질 것 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의 지적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으면…….
유리하게끔 협약을 변경해 주면서까지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협약 조건대로 공정이행을 못 하고 또 자금확보 확인서를 제출 못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행 불능 상태라 미진행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글쎄 해지된 것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교통공사가 너무나 업자 편에 서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바람에 끌려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지금 교통공사가 불리하고 가람스페이스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중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제가 의장 할 당시에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은행의 지불보증을 꼭 갖고 와서 첨부했을 때 이것 공사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이중호 사장 기억하세요, 그것? 그때 계셨어요? 옆에 같이 오신 것 같은데?
협약하기 전에 저는 임기가 끝나 가지고 그만뒀고요.
오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거짓부렁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받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받은 게 아니더라고, 그게.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모 신문지상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3개 업체?
3개 업체가 응찰을 해 왔습니다.
응찰을 해 왔죠. 그분들한테 지금 공사발주가 아니고 물품발주 형식을 택하고 있죠?
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중 물품계약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총공사비가 186억인가요?
180여억 되고 그러면 이게 물품구입비 38억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물품구입 38억이 뭡니까, 차량구입비입니까?
원가계산상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차량 부분, 순수 차대 차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돼 있는 전기ㆍ신호ㆍ통신 부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거기서는 순수하게 전기장치 같은 것이 차량 내에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전차선 설비도 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저희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업인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역 중에서 차량 부분만은 38억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구성된다라는 추정가액이 나온 겁니다.
차량만?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이제 물품구입이다, 물품구입 계약 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차량만 물품구입이고 나머지 구성부품들은 공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 이해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시켰어요?
차량, 우리가 차량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궤도도 깔려야 되고 차량도 제작이 돼야 되고 전기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무선통신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차량이 구성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은 시스템을 일체형으로 패키지로 구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분야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사장님, 지금 패키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를 묶어서 그냥 입찰공사로 줘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분리발주를 하겠다 지적받은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찰 공모한 3개 업체하고는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로 이게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혹시 물품발주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그분들에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차량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물품제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반 건설공사 개념으로 발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차량시스템만 나머지 전기공사나 건축 역사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미 건설이 다 완료됐고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새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제작도 되고 일부는 현장에 부착하는 공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가중치가 이것은 제작해서 납품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7월달에 계약심사받으셨죠, 인천시 감사실에서?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받아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를 어떤 모노레일을 딱 어떤 업체 것을 특정적으로 미리 설계해서 선택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 업체가 있으면 각자 방식이나 여러 가지 제작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선택해야지만 비로소 분리발주할 공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재심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심요구한 결과 또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출장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지대화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어기지 말고 진행하라라는 통지를 받고 저희들이 공모지침서에다가도 발주처로부터 별도로 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리발주할 터이니 그런 취지로 해서 내용을 제시해라 이렇게 보완도 해 가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왜 자꾸만 잡음이 많고 누구 특정 업체를 안고 간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쪽의 여러 가지 발주에 대해서 자꾸만 예민한 생각들을 하는데.
특히 전기공사협회에서도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오셔 가지고 제가 우리 시스템의 성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제안받아서 선택되는 모노레일에 따라서 전기공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만일에 전기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분리발주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월미도 모노레일을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건설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시스템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입찰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공사는 이미 완료가 돼 있어요. 변전설비라든지 배전선로라든지 다 돼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서 차량 쪽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공사가 좀 부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전부 다 구동모터 용량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된 것에서 선택된 방식에 따라서 전기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리발주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차량업체도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그래서 설계해서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필요한 건 분리발주하는 겁니다라고 해명을 해 드렸죠. 다 결국 전반적인 걸…….
180억 중에서 지금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예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내일 평가위원이 결정되고 하는데요.
아니, 사장님이 알고 있잖아.
제가 볼 때는 차량시스템하고 궤도시스템이 돈이 가장 많이 들고…….
신호체계시스템은 얼마 안 들어가요?
신호체계시스템도 돈이 들죠.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차량시스템의 일부분이거든요. 신호하고 통신 쪽에 일부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 내가 이것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0여년 이상을 지금 이게 인천시민들 특히 중구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고철덩어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번마저도 우리 교통공사에서 또 실패작을 해 놓으면 그때는 아마 인천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교통공사.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장님이 전혀 고집을 부리면서 불법을 하고 있다, 이것을 공사발주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다 불법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오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혀 제가 왜 불법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무슨 뭐 이 어려운 사업을 맡아 가지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불법까지 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선서하셨죠?
선서했고 저는 양심에 양심껏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거짓 증언한다든가 하면 벌 받는 것 아시죠?
당연하고요, 어떻게든지 성공시켜 가지고…….
성공은 두 번째고 불법인줄 알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제보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것 불법은 없어요?
제가 감사받을…….
다 원리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요, 저희들이 조달청도 방문해서 다 코칭도 받고 함안이나 거제 등등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업을 금년에도 발주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자료조사도 다 하고 해 가면서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두들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발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답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고 알게 되면 사장님은 모든 걸 책임지고 구상권이라도 발동해서 사장님의 재산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도 관계없죠?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각오하죠?
각오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제가 잘하면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지금 공기대로 모노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 칭찬받죠.
공기는 좀 지연됐습니다.
또 지연됐어요?
입찰에서 입찰공고를 세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한두 달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얼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40일간 1차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응찰자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2차 공모를 저희들이 26일을 줬는데, 25일, 26일을 줬는데 그때가 중추절이랑 겹치는 바람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고민하기를 한 군데 들어온 데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시 3차 공모를 해서 이번에…….
알았어요, 사장님.
한 가지만 감사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요즘 불경기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를 입찰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오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니, 지금은…….
그때 당시에…….
왜 안 들어왔어요?
시스템을 자기들이 디자인해 가지고 제한경쟁에서 이기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다 해 가지고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20일이라는 시간을 더 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잖아요. 그 참여한 데 굉장히 사장님께서 물리적인 힘으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제가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인센티브도 좀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업자 편에 서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한 업체를 물고 가려고 들러리로 서게끔 두 업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이런 여러 얘기가 많이 지금 왕왕 돌거든요.
그것은 소설이고요.
소설이에요?
네, 제가 쉬운 길을 택했다면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도 준비를 계속 해 오던 부분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입찰을 시행했는데 3차 공모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3차 공모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면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물리적으로 이제 한계가 왔고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에서부터 모노레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체시스템으로 가든지 뭔가 하여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한번 하고 이번 3차 공모를 기다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우리 사장님 믿고 꼭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정리가 되도록 꼭 사장님 믿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노경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자칫 이 사업을 견제하고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든 정상화시키고 이 사업이 제대로 완성돼서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안전과 이런 걸 준비해 주고 그리고 입찰과정에 한 점의 어떤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정확하게 그렇게…….
이 모노레일을 제가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들린다고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 내용에서…….
전혀 오해하지 않았고…….
그렇게 들렸어요? 그건 아니죠?
저는 본 위원은 지역구…….
성공시켜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럼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 말씀을 조금…….
노경수 위원님.
도움 말씀을 도와주시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또 남이 들을 때는 노경수 위원이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닌가 노파심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조속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공사ㆍ공단에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크게 좋다는 소리가 못 들려서 유쾌하지 못한 부분은 사장님 이하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심정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선 안타깝게도 인천터미널 법인세 문제는 이것 이 얘기를 또 안 짚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돈이 일이억, 일이십억이 아니고 터미널 땅 팔아서 땅 없어지고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되고 이런 판국이 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터미널 부지 없어졌죠. 그 돈 받아서 다 어디다 썼는지 그 돈 없어졌죠. 이제 이것에 패소하면 한 1,000억 또 물어줘야죠.
이미 납부는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좀 찾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어서 진짜 우리 사장님이 여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 각오를 말씀드리면 이게 돈으로 980억, 약 1,000억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1호선, 2호선 운영해서 거의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의 한 90%에 해당되는 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세청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도록 하는 쪽에, 제가 교통공사에서 하는 가장 큰 과업 1, 2, 3에 속합니다, 이 사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터미널 팔아서 땅이 없어졌어요. 거기 세가 1년에 한 200여억씩 우리 시세가 들어왔잖아요. 땅 팔아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시에서 그 돈 물어주고 써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건 뭐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야. 남아 있는 게 없어, 인천에요.
저희 교통공사는 좀 아픈 추억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물론 이게 법에 있으니까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는 있지만서도 어떻게 해야 과연 이것이 온당하게 하는 건가 좀 부드럽게 되는 건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 많아서 사장님의 숙제 중의 숙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는지?
지금 저희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요. 오는 12월, 이 자료에는 11월 8일로 되어 있는데 1차 변론기일이 12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피고인 국세청 쪽의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다고 하면서 연기요청을 해서 12월 6일날 1차 변론이 시작되는데 저희 법무대리인하고 총 노력을 기울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 54쪽을 보면 도시철도2호선 안정화에 대해서 서술하셨는데 개선사항을 볼 때 타임아웃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가 됐고 안전요원 수동운전장애도 현저하게 감소가 수치상으로 봐서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물론 더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직원분들이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철도2호선, 1호선 같이 운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통공사가 이와 같은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송 사건은 일반적으로 일반상업하고 중심상업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가격 차이는 불과 10%밖에 안 돼요.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상업이든 중심상업이든 가격 차이가 없단 얘기예요. 그것에 해당된 포커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로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쪽 원고, 피고 측에서 소송의 포커스를 했다면 우리가 유리해요. 가격상승 요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감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변경은 종전에 주차장 터미널 부지로 썼던 것을 그 넓은 땅을 우리 주차장으로 토지용도가 정해진 것을 새로운 중심상업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일반상업지역도 주차장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현재 구상돼 있는 주차장 부지의 축소가 일반상업지역에서도 똑같이 그 정도 축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00% 주차장 축소로 인해서 일어난 이익이에요.
그러면 3,000억 중에서 10% 뺀 나머지 2,700억이 주차장 면적 감소로 인한 그만큼 쓰고 있던 넓은 땅이 전부 다 건물 들어서니까 뭐냐면 가격이 상승한 거다 이 얘기예요.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가격 상승 그게 주요한 팩트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상업지역일 때 주차장 면적을 지금 중심상업일 때 변경된 중심상업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현재 터미널 부지에 변경된 주차장 최선의 줄여 가지고 나온 그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주차장 면적 그만큼 줄이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도 나타나 있는 주차장 면적 부지의 확보가 용도변경해서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그 정도 주차장 변경이 가능했다면 결국은 상업지역의 주차장 면적 부지나 일반상업 부지의 면적 부지가 동등하다면 상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상관이 없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다 뭐냐면 가격상승 요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 예고했던 것 있잖아요. 개발이익에 해당된 그것이 3,000억이 거기로 부과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일부 10% 정도 상승요인은 인정하되 용도변경에 해당된 것은 대부분 90%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입증하면 대부분 우리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
그래서 담당자도 잘 알고 있어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이건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같이 공동운명체니까 지적이 아니고 이건 그냥…….
위원님께서 전에 자문해 주신 내용도 좀 반영하고 특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당시에 감정평가협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미래에 바뀌겠다고 예고한 것만으로서 용도변경이나 면적축소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해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감정할 수 없다라는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서도 문서로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 불과 가격변화가 10%밖에 안 된다는, 300억밖에 안 돼요. 90%가 뭐냐면 주차장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용도지역하고 상관없는…….
터미널과 주차장 면적을 감소시키면서 거기를 상업시설로 바꾸는 전제로 해서 시에서는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저희들한테 인수받고 나서 감정평가할 때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늘어난 것이죠. 주차장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할 때는 넘기면서 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감정은 못 해 주겠다는 거죠, 감정평가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딱 중요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그것은 축소할 수, 건물을 갖다가 주차장 부지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다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줄일 수 있었고 중심상업지역 줄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그 비율이 뭐냐면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일반상업지역이 조금 낮다면 낮은 부분만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가격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일부승소한다 하더라도 거의 전부 승소의 효과로 가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100% 우리가 전부는 할 수 없고 만약에 국세청 원리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10% 변화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 되시는 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쪽 온 자료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 있어요, 그 부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날카롭게 항변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번 소송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그건 그냥 업무사항 이런 기회가 돼서 사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하는 거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의 추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내가 이건 또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거기에 공개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관계, 내 자식이 교통공사에 지금 취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인사청탁이 됐을까 아니면 그냥 정당한 과정의 절차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인사청탁으로 보지 않을까.
우리 사장님 자식이 거기 시험 봐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될 만한데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를 갖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지는 있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역차별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역차별에 해당되는 것 또한 절대로 누가 억울해서는 안 되니까 이러든 저러든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7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에 관련해서 여기 우리가 전환검토대상이 631명이고 그 다음에 제외된,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의 확정도 113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제외된 분들은 원래 제외돼야 되나?
그분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인원들, 그분들을…….
직무 자체가 한시적?
직무 자체가 한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표 맨 아래 줄에 보시면 의정부운영 2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운영은 저희들이 내년 9월 30일까지거든요. 9월 30일까지 운영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더 계속 할지 안 할지가 확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시켜버리면 그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정년을 보장해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사람들 그리고 터미널 운영에도 경비원이 다섯 분 계신데 터미널도 저희들이 지금 롯데로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3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수탁을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한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쉼터관리원 마찬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직무사항 아무튼 기간성을 가지고 기간이 종료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60세가 이미 정년을 초과해서 시설관리원 중에서는 65세까지 예전에 전환되다 보니까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준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고 해당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를 인정해 주면서 여기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여기서 노사 전문가 협의에서 총 16명인데 공사 17명 그 다음에 근로자…….
아, 공사 7, 근로자 대표 7, 전문가 두 명은 누구예요, 어떤 전문가예요?
노무 계통의 전문가로서 노무사분들이 되겠습니다.
노무사.
노무사분들은 고용노동청 추천도 받고 저희들도 또 한 분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노무 전문가분들이십니다.
여기 인원 16명에 해당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 규정이나 있는 건 아니죠?
가이드라인에 규정화돼서 저희들이 시달받은 사항입니다.
시달받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의회 승인하고, 시 승인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환하는 방식이 직접고용 방식이 있고 자회사로 하는 간접고용 방식이 있는데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자회사 설립 자체로 하는 거지 고용 자체에 대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고용 자체 자료가 없어서.
여하튼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상자는 이미 정해졌을 것이고 정해진 그분들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기 직급과 또 정확한 직급 또는 아니면 지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평이동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우리 사장님의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청라국제도시 신 교통 GRT 운영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모달 트램은 아직 구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CNG 저상버스 14대는 구매계약이 완료돼서 내년 1월 17일날 납품이 될 거고요. 시운전을 거쳐서 2월달에는 개통을 합니다. 일단 목표로 가고 있고 바이모달 트램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계약을 해서 가능한 한 일정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제청하고 교통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고요. 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위수탁 협약이 아직 안 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고요. 서로 문안조정 과정에 있고 일단은 운전원이나 관리원에 대한 채용이 필요해서…….
잠시만 제가 그냥.
아니,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상버스 발주는 나간 거죠?
발주는 나갔죠.
나가고 납품도 1월 17일날까지 납품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주할 때 계약금 없이 발주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협약 행위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으로 현재 넘겨받은 금액이 얼마죠? 한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게.
120억 넘겨받았는데 이 돈은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통공사에서 집행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위수탁…….
왜냐하면 시와 경제청과 저희 교통공사가 구두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문서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합의는 본 거죠.
네, 합의 보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이 돼야 권리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거꾸로 가고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수탁 계약 못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안 되면 저희들이 안 될 수…….
여기 아니, 사장님, 이것 지금 현재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답변한 것은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책임집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인드는 어떻게 하든 하고 잘 못했을 때도 교통공사가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위수탁 계약이 일어나지 않아도 위수탁 계약 없이 그냥 사업이 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 지적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위수탁 협약 문안까지도 거의 초안이 확정돼서 그리고 또 문서상으로도 인원 충원 요청도 저희들이 받고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수탁 계약만 일어나면 이것은 그냥 이제 일이 정상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또 GRT 운행을 하기 위한 조기 개통을 하기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도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위수탁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위수탁 계약은 경제청하고 LH하고 관계가 풀려야, 합의가 돼야 경제청이 교통공사한테 위수탁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하나 풀고 나면 하나 생기고 하나 풀고 나면 하나 생기고 이러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또 차고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청에서는 GRT 운행하는 비용을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까지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경제청이 또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도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삐그덕삐그덕 하다 보면 경제청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게 해결이 돼야 또 이제 위수탁 계약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공사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 문제를 왜 LH하고 문제를 못 풀고 있는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것은 풀려야 될 문제고요. 방법상의 문제인데 조성해서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조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운행은 우리 시가 시 차원에서 내년 2월, 3월달에 개통을 하겠다고 시민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의 문제거든요, 운행시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GRT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한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청라국제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시가 나선 거잖아요. 경제청에서 해결 못 하면 시가 해결할 테니 그러면 그것 시로 넘겨 이렇게 해서 시로 넘겨받았는데 막상 또 이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지방재정 운영지침에 위배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컨설팅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또 차고지 문제를 가지고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교통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교통공사는 조금 있으면 1월달에 차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량 나오고 그리고 차량 나오기 전에 운영 인력조직이나, 인력조직이 채용이 되면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면 그런 것 위수탁 계약 무시하고 계속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요, 협약은 할 거고요. 조만간에…….
아니, 이게 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초안을 보냈고 답신이 왔고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최종안 보내면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제일 걱정이 차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당장 내년에 개통하면서 임시차고지를 써야 되고 통합차고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1년, 2년 정도 걸릴 텐데 결국 임시차고지 형성하는 비용 같은 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자체가 상당히 여기 개통에 납품하면 이제 납품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게 운행이 되고 차고지가 있어야 이 물건을 갖다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적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차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납품 자체를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운행 자체가 또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차고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위수탁 계약을 안 하고 하기 전에 직원 공고 내고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문서로…….
아니, 그러니까…….
협약 전 행정조치 사항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요청을 해서 경제청장 공문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안 하고 개통시킬 거예요? 운행할 겁니까?
협약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 채용을 하고 그러면 인력 채용이 된 사람은 언제부터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다른 데도 못 가고 묶어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위수탁 계약 안 한 상태에서도 개통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개통시키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아니, 이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위수탁 계약 안 하고도 개통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제 의지는 이것을 빨리 시민들 서비스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달 안으로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경제청도 그렇게 지금 알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야 뭐…….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발언하는 것은 발언이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 시의원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수탁 계약이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은 경제청하고 LH하고 문제예요.
LH가 여기에 조성원가 700억을 조성했는데 GRT 부분을 여기에 300억을, 400 얼마를 쓰고 390몇억이 지금 현재 남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주행운행시스템인 바이모달이 지금 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되는 동안 저상버스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버스가 개발이 돼서 나오면 다시 GRT, 그게 GRT예요. 자동운행시스템 그 버스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버스들을 인천시가 구매를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신 교통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동안까지 운행할 동안에 지금 GRT는 용역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 보면 이게 운행했을 때 적자가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 나는 부분을 교통공사가 부담할 거냐 경제청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LH가 보전을 해 줄 거냐 이것은 LH가 버스를 구매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줄 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행하는 적자 부분은 LH가 책임 못 지겠다고 한 거예요.
경제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경제청이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 이렇게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시로 넘기려고 했는데…….
경제청은 위원장님, 경제청은 그것을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한테 받아내고 이제 그런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넘어올 때 협약서를 보면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수탁 계약이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끌고 있는 사유가 그런 부분에 있고 지금 현재 차고지 문제도 이것 이렇게 달라고 지금 경제청은 그냥 기부채납하라고 그러고 LH는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이건 언론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보고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위수탁 협약을 사실은 대행사업을 하는 건데 경제청에서는 3년만 하자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노선을 3년 운행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영구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좋다 그러면 3년간 하고 또 그때 가서 연장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나는 부분은…….
손실이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청의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의 생각은 이것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위수탁 사업비를 다 쓰게 되면 시에서 좀 책임을 져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또 사실은 그걸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청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시에 의존하고 그리고 교통공사 운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잖아요. 지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운행대행을 시키지 마라, 돈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 한번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공사 사장님의 의지대로 빠른 시간 안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가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노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요.
공모 방식에 의해서 물품, 협상에 의한 물품구매 방식하고 입찰 방식이죠? 공사 수주 입찰 방식 두 가지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차량은 물품구매 방식 그렇게 가능하지만 나머지 전기ㆍ신호ㆍ통신 부분들은 입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과 분리발주.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2호선 때 수도 없이 주장했던 거죠. 결국은 이게 사업비하고 직결되는 거죠.
사업비도 그렇고요. 일의 성격상 미리 설계를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노레일 기종을 선정하고 가면 그게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수의 모노레일 방식 중에서 제안받아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노레일의 방식 그리고 궤도. 그러니까 궤도와 모노레일 차량 그런 한 1식으로 보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렇죠,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량과 궤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신호ㆍ통신ㆍ전기 이렇게 분리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분리발주는 필요하면 나중에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선정이 돼야지만…….
이번에 그러면 공모한 것은 시스템 선정.
차량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번에 공모는 차량시스템만인가요?
차량시스템 원패키지.
그러니까 차량시스템 안에 신호ㆍ통신 이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장착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장착되는 마이크 장치라든지 조명장치가 장착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 차량의 한 시스템이잖아요, 궤도까지 해서.
그쪽에 들어간 부분들은 차량시스템 개념인 거고 그러한 차량시스템에 따라서 기존의 변전소에서부터 전기를 끌어줄 때 여기를 얼마의 용량으로 끌어주라라든가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들은 필요하면 분리발주하겠다는 거죠.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시스템이 결정돼야지만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래 차량의 시스템하고 통신도 관제하고 궤도에 또 일정 기간에 통신시스템 설치돼야 되고 또 차량에 설치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제하고 관제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같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받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은 차량하고 운행시스템을 이것은 그냥 물품구매로 일괄발주한다는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패키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경우에는 2호선에 뭐가 문제였어요. 차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호ㆍ통신ㆍ전기 부분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사실은 나머지 비용이 다 높아진 것 아니에요, 95.89%까지.
2호선 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2호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그러한 예산낭비죠, 예산낭비.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차량과 신호ㆍ전기시스템을 분리발주하면 마치 이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사실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이유로 우리 감사관실에 그런 어떤 지금 물품구매 이런 협상에 의한 필요성을 주장하셨어요.
전혀 아니죠. 우리 2호선 개통하고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신ㆍ전기ㆍ신호에. 그걸 현대로템이 책임지셨어요?
로템 컨소시엄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컨소시엄에서 책임지지만 결국은…….
2호선은 지금 여기서…….
아니, 보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 이것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으로 인한 더 적정가격에 우리 예산을 덜 투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2호선 대비 어떻게 그런 걸 그러면 보완하는 그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과 운행시스템을 이것을 분리발주하더라도 얼마든지…….
아니, 앞으로 분리발주할 게 나오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제안 방식에서는 차량시스템에 관련된 사항만 제안을 받는 거예요. 제안받으면 업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용량도 다르고 정원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거든요, 모터용량도 다르고.
그러면 그러한 방식만 결정하고 나머지 거기에 소요되는 통신ㆍ신호 이런 모든 전기 이런 것은 개별발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존에 변전 전기설비하고…….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변전설비 사용할 것은 사용하되 이번에 선정되는 방식과 그걸 연계되게 하는 이러한 보조적 이런 것만 별도발주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차량내부 장착용 신호장치, 통신장치는 같이 발주 나가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차량에 있는 신호라든가 통신은 결국은 관제나 궤도에 설치하는 통신ㆍ신호 이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따로 발주하세요. 이것을 차량에 있는 차량 그리고 차량 안에 통신 또는 그 안에 신호와 연계된 장치를 통합발주할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를 기존 관제니 기존 전기니 이런 부분들을 별도발주한다고요? 사장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죠. 전기는 전기대로 연계돼야 되는 거고 신호는 신호대로 연계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발주를 하세요.
차량과 기존 설치돼 있는 관제에 있는 시스템, 기존 설치돼 있는 전기 또 기존 궤도에 연계된 선로, 통신장비 이것은 차량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는 것은 별도로 나갈 거고요. 차량시스템의 패키지로 제작이 되는 부분은 같이 묶여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걸 같이 하다 보니…….
물론 그렇죠. 분리를 한다면 지금 분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분리를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자꾸 분리를 차량에 있는 것은 지금 그냥 여기서 공모하는 데서 하시고 기존에 이미 돼 있는 것들을 변경하는 것은 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엉터리라는 거죠. 지금에 있는 신호체계랑 관제에 있는 신호나 그 신호를 연결하는 통신ㆍ장비ㆍ시스템 이런 게 호환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차량에 있는 차량과 차량 안에 있는 신호ㆍ통신 이런 것하고 기존에 있는 관제 이것을 따로 발주를 해요.
위원님, 기존에 설치돼 있는 통신이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량시스템에 따라서…….
사장님, 제가 이걸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면 그대로 그냥 호환하면 되는 거고 재활용이 안 되면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사장님, 차량시스템 제안하는 데가 어차피 그 차량시스템 하는 데가 거기서 무슨 전기하고 통신장비 하나요. 거기도 물품발주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시스템 제안하는 업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억 중에서 차량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차량과 궤도가 어떤 기본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기본 용역 한 데 이런 데서 선정하실 거면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ㆍ신호ㆍ통신 다 설계도가 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그러면 제안하는 데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걸 받고 나머지는 별도 분리해서 발주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공사발주가 되는데 자꾸 왜 차량 물품에다 이걸 끼워 가지고 우리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왜 여기서 선택기회도 주지 않고 전기면 전기업체, 통신이면 통신업체 이런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해야죠. 계약서만 있으면 다 설계도만 있으면 그것대로 다 납품할 수 있는데.
그리고 2호선처럼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서도 증명됐잖아요. 현대로템 차량에 신호ㆍ통신ㆍ전기 현대로템이 해결한 게 뭐 있어요.
다 관련한 데들이 와야지만 그때서야 손을 대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설계대로…….
공동도급이 돼 있는 거예요.
공동도급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신호, 그럼요, 당연히 신호니 전기니 통신을…….
제가 발주한 사항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분리발주하면 70%대 할 수 있는 것을 차량 로템에다가 얹어줘서 95.89% 예산낭비한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여기 아니, 지금 현재 사장님은 수감기관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자꾸 2호선을 말씀하시는지.
잠시만요, 지금 현재…….
2호선을 예산낭비했잖아요. 95.89% 차량운행시스템 정상적이에요, 그게? 95.89%에 낙찰된 데 있어요, 어디든? 왜 토목이 담합에 97%가 담합으로 15개 회사가 다 됐냐고요.
저기 사장님은 지금 현재 수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반문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낭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상에 95.89% 계약이 어디 있어요? 경쟁입찰했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다른 지하철들 경쟁입찰한 데 70%에 다 했잖아요, 운행시스템. 왜 그것을 수의계약했어요, 당시에 현대로템?
조달청을 통해서 1차 유찰, 2차 유찰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계약된 거죠.
현대로템하고 봄바디어사하고 봄바디어사가 로비하고 해서 검찰수사받고 또 에스컬레이터 여러 가지 당시에 차량회사들이 참여하다가 왜 참여 안 했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전기니 통신이니 현대로템과 같이 협력하지 않은 이런 전기회사들이 이중으로 현대로템 전기회사 다른 상대 경쟁회사가 또 이름을 하청으로 들어오고 하청에 재하청에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응찰 당시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담합하신 것 아니에요, 다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담합만 안 된 거지.
당시에 입찰했죠.
입찰했는데 유찰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로템만 두 번 응찰했기 때문에…….
로템만 왜 응찰했는지를 또 반복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예산낭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미모노레일 지금 하시는 것…….
예산낭비 없이…….
그렇게 되면 차량 해서 차량 중심으로 또 경쟁 없이 전기니 신호ㆍ통신 그렇게 또 갈 수 있으니 차량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설계도면 제출하고 전기 필요로 한 신호 필요로 한 통신장비 필요한 도면 제출하고 그것 가지고 나머지 입찰하시란 얘기예요, 방식을 협상하실 때.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은 좀 더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호선에서 이미 검증이 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2호선하고는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월미모노레일을 지금 이게 바로 정상적으로 하는 거면 말도 안 해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인천시 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1,000억 날려버리고 또 월미모노레일 엉터리로 사업해서 지금 2년 시간 허송세월하고 또 소송 당해 있고 소송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월미모노레일사업 엉터리로 해서 두 명 정직처분받았고 전 사장, 전 임원 퇴직 후에 여러 인사 부분에 참조하라고 왔고 지금 사장님도 당사자 아니십니까, 시장님한테 허위보고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건데…….
어떻게 그걸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다 읽어드려야 돼요, 또? 이게 어떻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허위보고하고 확인 안 하고 협약변경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해 주고. 사업자하고 계속 갔어 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지금 사장님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기업의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피감을 받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로서 전 인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엉터리 진짜 이런 월미모노레일사업들 중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인천시 1,000억 혈세낭비한 것 전국에 웃음거리가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재기시켜야 되는데 2년을 허송세월했고 엉터리 행정해서.
잘하셨다고요? 그런 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하신다니까. 또 예산낭비하지 말고 전의 전철 밟지 말고 또 우리 위원들 앞에서 입바른 소리하고 시장님한테 허위보고해서 말로만 자신 있게 하신다 그러시지 말고요.
질문입니까,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계속 문제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잔뜩 다 지적을 받았는데.
나도 질문할게요, 열 식히고 잠깐.
수지분석한 것도 보세요, 지금 수지분석 다 적자 나요, 다 적자. 그걸 임의로 여기서 말로다가 뭘 줄여서 그러면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도대체 그런 수지분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지분석에서 적자로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받았는데 보고하시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어떻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잠시만 여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교통공사 채용인사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인력 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의 채용으로 조직의 불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접위원 교체, 관련자 조치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물품 제작구매ㆍ설치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부터 능력 검증과 공정을 기하여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상 시에 독점에 의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존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협약과 계약 등 부당한 행정 처리로 숙원사업이 2년간 지체된바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터미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바 선정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가격상승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관련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 되었던 타임아웃 현상 등이 현저히 감소되어 2호선 운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바 향후에도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1ㆍ2호선 운행으로 시민이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라국제도시 신 교통 운영사업에 대해 바이모달 트램 투입 이전 저상버스를 우선 운영하는 계획인바 위수탁 협약체결, 조직 구성ㆍ인력 채용ㆍ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상 개통되도록 노력하시고 운행 개시 후 운행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기관 협의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과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직급 및 지위에 있어 최대한 수평이동을 통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차량정비직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우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현대화를 비롯한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총 9건입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는 우리 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철도ㆍ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 및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이근학
영업본부장 남준우
기술본부장 맹윤영
기획조정처장 최광춘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도시철도영업처장 노창형
육상교통영업처장 문성훈
기술관리처장 전제일
시설환경처장 박영재
안전관리실장 권영호
종합관제실장 윤한필
감사실장 장인수
교통연수원장 이경석
1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용서
2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상렬
귤현차량사업소장 배재수
운연차량사업소장 이갑두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