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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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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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17년 11월 1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조치현황은 종결이 12건, 진행 6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요구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해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중순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제설인원 64명, 덤프트럭 등 장비 56대, 염화칼슘 1,215t을 확보하여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절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류 및 마전지구 타절 준공 예정에 따른 법적장치 보완 등 조치방안 강구입니다.
오류지구 미보상 2건에 대해서는 협의 지연 시 타절 준공할 예정이며 마전지구 유보지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겨울철 결빙 폭설 대비 조치 철저입니다.
염수살포 설치 교량은 총 6개이며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제설업무는 관할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강설 시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겨울철 시민의 안전이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양대교 노면 훼손에 따른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계양대교는 포트홀, 침투수 용출, 포장체분리 등의 원인 규명이 되어 수자원공사에 교면 전체 재포장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북항 배후도로 등 해안가 도로 침수 예방장치 강구입니다.
지난 ’16년 7월 집중호우 시 북항 배후도로 등이 침수되어 관할 구청에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청소, 하수도 준설 등 안전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작년 12월에 한진중공업에서 우수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상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맨홀 일제점검 실시 및 불량 맨홀 정비입니다.
지난 ’16년 4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상수도, 구청, 한전, KT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점검결과 자체 정비대상 123개소의 불량 맨홀을 우선 선정ㆍ정비하였으며 관계 기관에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서부간선수로 도로사업 삼산동과 서운동 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추진 시 상부 연계 활용방안 검토 강구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부 연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중단 )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 지금 서곶로 공촌사거리에서 검암사거리까지 도로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그 예산이 한 ’17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20억 예산이 세워졌었고 ’17년도에도 30억 해서 지금 50억, 보상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보상 완료되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까지 공사가 못 들어가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버스베이하고 일부 도로를 셋백(Set-back)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과 거기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전면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사하는 측면에서 순서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의견을 받고 지금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1ㆍ2안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면 동사무소나 구청도 저희가 전면 2.75m 확장하는 것보다는 일부 세 군데 버스베이 정도 확장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그런데 서면으로 정식으로 오면 그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도 다 되고 있고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지금 1안과 2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면서 당초에 전면확장이 아닌 부분확장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의견을 모아서 합의하에 사업을 공사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이 공사가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 중에 1안과 2안 중에 전면확장이냐 아니면 부분확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실에서 전면확장을 요구하면서 지금 현재 관할 동사무소 또 관할 구청 여기 의견을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사업이 사실 언제 될지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하면서 상부로 고가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 사실 이 기둥은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한쪽으로 빗겨서 세우면서 한쪽 차선은 4차선이 되고 한쪽 차선은 2차선이 되면서 이 도로가 기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 수년 동안 지금 그런 기형적인 도로로 통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17년도 들어와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1차적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공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반대 민원이 생기면서 그랬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이 되지 어떤 사업을 해도 100% 만족하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합의를 다 해서 합의를 받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되는 일을 구나 관할 동에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구나 동에서도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그런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거나 구가 하는 거나 그 결과는 똑같다, 달라질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될 일을 구로 던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니까 구로 던져버린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할 때 지상으로 가면 안 되고 지하로 가야 된다고 수천명이 나와 가지고 반대했어요. 서명운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로 쫓아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사했잖아요, 이것. 그런데 일부 소음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빌라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면개통을 하면 방음벽을 9m까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가 가로막혀 가지고 단절되고 아주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고 그 뒤쪽은 수목이 양호한 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주민들은 방음벽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러면 전면개통을 하려고, 전면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방음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고 방음벽을 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암사거리에서 유도선을 만들고 버스베이를 파고 그리고 공촌사거리 쪽에 차선을 한 두 개 정도 더 확장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역주행하는 차선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빌라 주민들, 이분들은 어쨌든 소음 기준이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7㏈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소음이 그 수준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차선을 하나 더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 좀 더 가까워지니까 소음이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 구간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속도를 기준속도 60㎞/h에서 50㎞/h로 낮춘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제안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빨리 추진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얘기인데요. 일단 국회의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절차상을 한번 밟아보고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나 동사무소에서도 의견 주기가 좀 어려운 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 부분확장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실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실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소수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소수의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방음벽을 세워서 도시를 단절시키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하는 걸 많이 찬성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간을 ㎞/h를 좀 낮춘다고 그러면 지금의 소음 기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을 계산해서 투명하게 제공도 해 주고 그리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형적으로 돼 있는 도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현장 나가 보니까 시내가 전체 다 60㎞/h로 달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60㎞/h 넘게 달리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설계할 때 과속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선으로 된 동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다고, 한 차선이 역방향으로 가서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펜스를 1.1m 폭으로 해서 쭉 설치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교통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지금 현재 보상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보상은 73%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면 83%, 82%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토지보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은요?
영업보상이요.
영업보상, 지장물보상 이런 것 다 비슷하게 가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건에서는 협의보상은 다 했고 협의보상 안 되는 부분들은 수용재결 결정받는 건가요?
그렇죠, 수용재결을 5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끝났습니다. 5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5차 받으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5차는 1월 정도에 확정될 것 같고요. 결정될 것 같고 5차 이전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지금 현재 영업보상이 안 된 건 어떤 게 있죠?
영업보상은 학교 입구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그분하고 영업보상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따로 이렇게 자료를 보는 것보다 그 자료 있으면 그냥 쭉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영업권은 4차에 1건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영업권이 없었어요. 4차도 이것 수용재결이 결정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용개시일이 12월 12일이니까 그 안에 보상이 다 끝납니다. 영업권은 하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만 두 건 남아 있습니다.
영농이요?
영농은 어떤 거죠?
표고버섯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표고버섯이요?
표고버섯은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몇 번씩 찾아오고 여기저기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저희는 국토부가 고시한 소득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고요.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 2년분을 곱해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별표1에 나온 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증자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만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지 이것은 자기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저희가 입증을 못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농협에서 이렇게 수탁판매대금 정산내역 조회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는 보상을 측정해서 주는데 이런 것을 제시 안 하고 계속 그냥 저희한테 수십 차례 와서 자기네들 주장만,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죠.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자기 의견만 제시하고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고요.
생산량 근거가 있어야 산출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래서 수용재결까지 했어요. 11월 9일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보상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민원인이 찾아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표고버섯이 괜찮은가 보죠?
표고버섯이 연평균 330㎡로 따졌을 때 1,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평균으로 보고 있어요.
월 1,300?
네, 느타리버섯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연이요, 연 소득액이. 이걸 갖고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0㎡…….
330㎡에?
네, 나눠 보면 4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것의 두 배를 주게끔 돼 있어요.
저도 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660㎡ 하면 논 한 마지기잖아요. 논 한 마지기에 연간 소득이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330㎡에 1,300…….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논 한 열 마지기 하면 연간 10억 정도 소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보상하는 데 판단에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기준점으로 정하지 마시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수용재결 결정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의 판단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것 질의하셔서 홍정화 위원이 할 게 없대요.
지난해에도 감사 때 이것 많은 지적도 나왔고 했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왜 우리가 눈이 안 와 가지고 구입해 놓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그대로 보관한 때가 있었죠.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어요?
작년에도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총 적설량이 20.1㎝.
그게 우리가 예측을 잘 못 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재고가 남았었어요?
작년에 457t이요.
남은 게?
구입이 415t이었는데 먼저 것 재고가 있었나?
그게 작년 ’16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사용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구입이 417t이라고 돼 있어요.
남아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미리 전년도에 남은 것 그것까지 있죠?
네, 거기에 있죠.
보관은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은?
보관은 서구에 보관창고를 마련해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아니면 노지입니까?
아니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보관해서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다음에 사용하는 데 무슨 불편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은 응고가 돼서 파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파쇄가 돼요?
조그마한 것은 되는데 덩어리로 된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눈이 오면 또 살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지금 계획입니까, 구입?
올해 구입량은 1,020t입니다.
1,020t.
그러면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많이 구입,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언제 한번은 눈이 많이 와서 1,900t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애먹은 적도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눈이 또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조정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해 주세요.
보관하기도 어렵지 보관하면 또 보관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도 힘들지 그런 부분, 그렇죠?
참 애매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친환경 제설제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두 배 정도 됩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이게 염수 아니에요, 염수?
염수죠, 염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도가 바닷물하고 어떤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바닷물보다는 농도가 짙죠.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걸 모르고?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것 조정하기가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너무 많이 해 놨다가 먼저처럼 재고 되는 일은 좀 없게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것 옹암사거리부터 우선 가죠. 옹암사거리 12월달에 준공 가능해요?
12월 3일날 준공 기한인데요.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한 일이개월 연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부족해요.
내년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로 넘어가죠, 일부 저기 때문에.
개통은 이미 임시개통을 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지장이 없어요, 지금…….
8월 10일날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가 거기 계속 다니는 사람인데 뭐가 지장이 없어요? 이것 빨리 하여간 개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가 지금 2년이 넘어 갔잖아요, 개통 날짜가.
2년 연기시켰죠.
거기 한번 다니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산물 문제 지금 법정 대수를 871대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둔 건지 건물에 기준을 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전체면적에 그러니까 기준이 100㎡당 한 대로 치거든요.
100㎡, 면적에 비례해요?
네, 면적에 비례해서 하는데 871대입니다.
그런데 2,836대를 계획했다 그 얘기죠?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짚었던 건데 하여간 차량소통이 좀 돼야 상인들하고 매일 시민들하고 이게 서로 잘 융합이 되고 그러지 가보면 매일 싸우고 있어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몇 번째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장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같은 농수산물 얘기인데 ’17년 9월 5일날 공사 입찰공고를 했어요. 입찰공고 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21개…….
(「29개」하는 이 있음)
29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9개 업체.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29개?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 문제는 9월 5일날 공사입찰을 했는데 11월 6일날 업체선정이 됐어요. 상당히 빨리 된 사항이죠?
6일날.
16일날.
11월 16일날 개찰한 거죠, 개찰.
이것 순위 적격성 심사를 해서 90점 이상의 업체를 이때는 선정한 거죠.
업체선정이 그러니까 90점 이상?
그것 몇 개 업체예요, 거기가?
4개 업체가 안 되고 25개 업체가 됐습니다. 현설할 때 29개가 들어오고요.
29개가 들어왔는데 25개…….
이번에 적격성 평가를 해서 순위가 쭉 나옵니다. 그게 순위 안에 든 게 25개 업체 해서…….
그러면 11월 16일날 25개 업체를 선정했다?
네, 선정했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종합평가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이렇게 25개씩 선정해 놓고 거기서 합니까?
네, 자기가 써낸 가격이 뭐…….
(관계관을 향해)
“그것 드려.”
(종합건설본부 관계관, 임정빈 위원에게 자료 전달)
상당히 이게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공사에 비해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따 자료를 주시겠지만 담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 좀 잘 막아주시라는 거지. 담합해 가지고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12월에 착공한다고 했어, 또. 그렇죠?
12월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여건이, 현장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죠.
좀 염려되는 부분은 공사에 비해서 날짜가 너무 임박하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1쪽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시내를 돌아다녀봐도 사실 운행제한 표시 팻말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이 도로가 과연 몇 t 이상 지나가지 말라 이런 표시가 돼야 하잖아, 그런데 그 표시가 없다는 거지. 해 놓기는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화물운송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그걸 알고 지나다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교량에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표시가 좀 얼른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데다 해 놔야 일반인들이 단속할 수도 있잖아요, 꼭 단속반에서만 단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교량에 그걸 그전에 설치를 했는데 25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25개? 인천 전 시내에 25개?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죠. 좀 많이 저걸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자료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노경수 위원입니다.
가만있어 봐,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그 부분에 지금 잘, 농수산물 말이에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농작물 보상 있죠. 거기 농작물 보상 그것 해결됐어요? 많이 오던데.
아까도 최석정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민원이 많이 오던데.
두 분인데요. 안 다니는 데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저희한테도 수십 번 와서 땡깡 부리고 했는데 저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유도리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11월 9일날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해서 본인들도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들이 여러 명이고 거의 보상에 박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현장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보상표준에 의해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농작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라든가 여기 담당자들이 볼 때 많이 유도리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출해 달라는 생산량 근거라든가 이걸 좀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내달라 했더니 제출을 못 하고 여기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이걸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써서 낸 겁니다. 이것은 3억을 쓸 수도 있고 2억을 쓸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농협에 근거가 다 있어 가지고 수탁판매대금 정산내역 조회해 가지고 이걸 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는 보상을 책정해서…….
몇 군데 돼요, 그런 농산물 보상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80군데 됩니다.
되게 많네.
80군데. 80군데에서 그곳 한 곳만 지금…….
아니요,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근거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책정하는 겁니다.
아니, 했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업체 말이야. 그것 업체라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것 버섯 키운다고 그런 건가, 거기 다른 데 농작물 키운 사람들하고 보상은 원활하게 다 끝났어요, 이상 없이?
네,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그분만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두 분만.
그분들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근거 없으면 아닌 걸 갖다 그렇게 그냥 온 군데 다니고 다 다니시더구먼 그분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니까 남의 얘기는 안 듣죠.
너무 억울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좀 포용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럴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차 떼는 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지금 우리…….
세 배를 더 달라고…….
몇 배?
지금 6,500 정도 되는데 1억 9,000 정도 달라 그러니까.
우리 종건에서는 6,500 정도를 보상하는데…….
책정해 놨는데…….
책정해 놨는데 1억 얼마?
1억 9,000 정도.
1억 9,000?
그러면 뭐 1억 3,000 정도가 차이가 나면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 방법에 따라서 자기네들 계산한 것하고 저희가 계산한 것하고 틀리니까 계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거기 토지주하고 임대료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설치해서 ’15, ’16년도 생산했습니다.
물론 우리 종건에서야 보상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나도 해요.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선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상 기준이 있고 거기에 다 적합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6,500? 6,50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분들은 1억 얼마, 1억 9,000이면 차액이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분들을 조금 어루만져줄 수 있는 우리 종건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분도 인천시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이것 이상의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잘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려 그럽니다.
무대포로 무경우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게 달란다 그래서 줄 사람도 없고 종건에서 그것 응할 일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에 의해서 무슨 여러 가지 자기들의 권리주장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잘 보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분들은 그냥 보니까 물론 말을 하면 갑을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럽고 그래서 얼핏 보면 종건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 그 얘기…….
그분들 말씀 들으면…….
그러게, 그래도 종건 얘기 들어보면 또 종건이 그분들하고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억하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줄 리는 없을 거고 하여튼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본부장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 잘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90쪽 보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종건에서는 이 사업이 농수산물 하나밖에 없죠? 거의 지금 하는 게 별로 없죠, 도로니 이것 외에는 뭐 없죠? 큰 사업하는 게 없잖아, 별로. 있어요?
요 근래 큰 사업은 농수산물 이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주한 데가 어디예요, 지역이 업체가?
아, 아직 안 했구나,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
하여튼 가능하면 이것 지역업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경기가 없잖아요. 지금 없어 가지고 힘든데 가능하면 인천업체, 우리가 인천의회에서도 매번 주문하는 게 지역업체를 보호해 줘라, 지역업체 하도급을 의무화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부장님도 여기 종건에 계시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인천, 시에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에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이런 것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올해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 행감인데 행감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한 번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 지역업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잠깐잠깐 간단간단하게 하겠어요.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해서 79페이지 보면 ’17년 10월 18일부로 설계용역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공정률 78% 하면서. 중지사유가 뭐 때문인 거죠?
행정절차이행, VE라든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용역이 정지가 되나요?
이것 이행하려면 행정절차가 또 길어지거든요. 설계VE 같은 경우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번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 그래서 정지를 일단 시켜놓고 지금 행정절차 밟은 다음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재개가 돼요?
12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2월 정도 다시 재개?
이게 악취개선사업의 처리장을, 악취개선사업의 악취처리시설을 지하실로 넣을 수 있다고 설계내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기존의 하수처리장이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통합처리장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말씀드리고요.
그때 분뇨처리장.
그것은 지하로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해서 위에 막이라든가 SMC라든가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해서 분뇨처리장은 지하로, 그때는 그냥 업무보고 때 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지하로 이렇게 분뇨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냄새가 심하잖아요. 지하로 처리할 수 있는 설계를 설계내용에 담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니까 이건 감사요구사항으로 나중에 다시 정리합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운행제한 차량위반 단속 이것 있잖아요. 지금 현대제철하고 동부제강에 나와 있는 하역 처리장 고철 하역부두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고철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과적차량하고 차량 자체도 언제나 노후된 차량들 그런데 그쪽으로 다 하다 보니까 도시가 깨끗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 때문에 도시가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차들이 줄을 섰단 말이야, 거기에. 게다가 고철에서 나오는 각종 분진 또 대형차량들의 소음 이로 인해 가지고 동구나 서구 그쪽 지역이 진짜 신음을 앓고 있거든요.
여기 한 대처방법으로 지금 운행제한 차량이라든가 과적차량 제한, 과적차량 단속 또 이런 전반적인 미관 관련된 지속적인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그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쪽 지역에 워낙 미관도 안 좋고 그쪽에 오는 차량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ㆍ서구 그쪽 지역이 종합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단속 강화해서 분진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리로 지금 그쪽으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도로 교량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쪽에 자칫, 다시 정리하면 현대제철이나 동부제강 하역부두 출입하는 차량들 과적차량 제한, 단속 그 다음에 소음ㆍ분진 지속적인 단속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 84, 85 같이 묶어서 이번에 인천이 지금 현재 지진 관련해 가지고 안전지대라고 이쪽도 할 수 있나요?
장담은 못 하죠.
지금 사실은 우리 포항이나 이쪽은 태평양 지진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좀 대각선이다 보니까 서해안이다 보니까 동해안하고는 약간 우리 맞는, 직접 영향받는 것은 약간 간접일 수 있어요, 지리상 위치로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5~6 나간다면 2~3은 나갈 수 있어요, 절반은. 왜냐하면 거기서 뇌관을 때리면 여진이나 여파로 이쪽까지 온단 말이에요, 서해안 이쪽 바다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일반 공공시설물들이 내진이 대부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들이 오래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최근에 지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번에, 기존에 일어난 것 말고 이번에 포항에 일어난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지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전환기를 지금 맞았다고 볼 수 있고 인천시도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난 그 지진 강도에 따른 인천시의 지진에 대한 대비를 근본적으로 개념정리를 다시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안전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요구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공감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시설물이 119개인데 여기 내진성이 좀 미흡한 게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개소, 4개소에 대해서는 하나는 우회고가교 또 나머지 3개는 경인고속도로에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그때 추진하기 때문에 4개소를 빼고라도 30개소인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연간 한 30억 이상씩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포항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예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로 조속히 시간을 더 빨리 당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전의 5개년 계획이 아니고 이제 조속하게 한 3개월 이내라든가 기간을 줄여서 지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포항이나 경주에 일어난 지진의 이것은 국민적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에 맞춰서 우리도 안전점검을 당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으로. 5개년 계획이 아니고 그사이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이년, 3년 이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적어도 절반 정도 줄여서 3년 이내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뜻이고 그것 이번에 다 우리가 인정된 부분이고 93페이지 보면 미지급보상금이 있어요, 미지급보상.
미지급보상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도로 이미 공공사업으로 쓰고 있으면서 지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이 도로들이 이게 도로 내기 전에는 주민하고 난리지만 도로 일단 해서 통행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소극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민에게 손실을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 또 잘못하면 도로 사용으로 인해서 10년 이내에 임대료 청구소송도 언제나 가능한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임대료 청구소송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보상에 대해서는 전 대상자에게 빨리 조속히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실제 쓰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것은 사실 국민적 정서나 특별희생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속한 내에 대책을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미지급보상금 대상 제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찾아서도 보상을 주고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발굴,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 있잖아, 사실은 현재 도로 난 것 있잖아요. 구 도로는 20m 이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 도로 광역도로는 거기에 나온 지번도 있잖아요, 지번도로 쭉 하면 소유권만 찾아내면 금세 찾지 뭘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누가 노력만 하면 돼요, 그건 빨리 찾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찾아낸 명단 좀 줘 보세요,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있잖아요. 거기 건천 하천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면적이, 몇 번 이야기하지만 면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한강에 우리 뚝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유수지 이런 쪽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주민생활시설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우기나 이럴 때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100%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천 하천 여기를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할,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했기 때문에 행감이니까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효율적 유지관리 이래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많이 있어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어떤 뜻으로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효율적이죠?
120페이지 그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구간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얘기예요, 어떤 효율을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저희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유지보수라든가 제설 이런 재해대책 같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도 693개가 있고 도로가 10.45㎞니까 이것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효율의 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예로 어떻게 해야 효율이냐고. 이건 방금 대상을 이야기한 거고 효율적 유지관리라고 업무보고를 썼으니까 그러면 효율적 방법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특별하게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 유지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있던 사항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로 쓴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상은 있는데 효율적이라는 말을 네 글자인데 유지관리까지는 알겠는데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한 건지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나는 뭐가 또 특별한 게 있어서 효율적으로 한 줄 알았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던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되도록 해서 관리를 그렇게 잘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효율적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 위원 생각에 그동안에 거기가 100㎞/h씩 달렸잖아요. 100㎞/h씩 달렸는데 지금 80㎞/h로 줄었고 80㎞/h 이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의 유지관리 수준이 아니고 이제 뭐냐 하면 80㎞/h 가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새로운 조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던 수준으로 오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도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의, 일반도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의 친화적인 도로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그 도로시설물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차 중심이 아니고 차와 인간, 인간이 시민하고 섞어지는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민들이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불감증에 의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요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효율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말씀 않고 지나갔으면 그냥 차라리 넘어갔는데 도로공사의 수준에서 하겠다 하니까 아니, 도로공사는 100㎞/h고 사람 못 가게 해 놓고 한 것하고 이게 이미 일반화돼 가지고 사람하고 도로하고 섞여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안 했으면 나았을 건데 그랬네.
일반화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전제가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우리 송림지하차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 주민들이 거기 현재 점거하고 있잖아요. 점거하고 있는데 물론 점거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사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익적 가치에서는 사실은 그 의사와 그 다음에 개인적 가치에 해당된 의사가 서로 충돌했을 때 공익적 가치의 의사가 내가 보기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토론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것을 조속히 시행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그 도로 남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림1동과 2동 사이에 지역이 분할됐잖아요. 그래서 1동과 2동으로 이어지는 뭐냐 하면 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은 분할이 아니고 일체화됐다는 정도의 상호 간에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그러니까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도로로 인도를 개설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송현터널 입구 우측에 경사가 좀 심한데요.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완만하게 하려면 토지라든가 거기 지장물 매입을 좀 해야 될 위치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개발구역의 이외 지역이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 도로는 또 재개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기존에 있으니까 이면도로를 잘 분할해 가지고 하면 그건 그쪽 지역에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할 거예요.
이면도로 약간 축소해 가지고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도 길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장애자가 가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몰고 간다면 1m 정도 도로라든가 장애자가 들어갈 정도 이 정도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무튼 구조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는데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송림1ㆍ2동 주택재개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지하차도 건설할 때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필요한데 그것을 숭인지하차도 개설공사하고 같이 그때서 묶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그때 정도 되면 졸업하실 거고 나도 잘못하면 졸업하고 누가 지켜보죠?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저 뒤에 계신 우리 후배 되시는 분들이 듣고 해 주실 건가요, 전부 다 만약에 떠나가더라도 지켜줄 건가요? 뒤에 계신 분 누구죠, 지금 거기 담당 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후배님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행하실 걸로 보고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조금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38쪽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중에 추진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그 밑에 하도급 타 지역 특허 해 가지고 타 지역의 원도급이 다섯 군데를 줬고 하도급이 스물네 군데를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38쪽 그 밑에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 업체수가 어떤 특허 공정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도급 다섯 개는?
위원님,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잘 모르시면 그것하고 하도급 스물네 군데하고 합쳐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주시고 아까 구월동 농수산물 중에 보상 문제 거기서 버섯 재배 80여개 구역이 있다 그랬죠? 80 몇 개라 그랬어요?
딱 80개?
그중에 두 군데만 지금 보상이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보상하나요, 아니면 차등지급하나요, 보상을 80개를?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르죠. 채소도 있겠고 다른 농작물도 있고 농작물마다 틀리니까…….
아, 버섯이 80개 아니고 농작물 시설이 80개.
그러면 버섯은 두 개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속을 썩이는구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막 더 달라고 버틴다고 해 가지고 더 주고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보상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괜히 인정에 끌려서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요청하셨는데 지금 하도급 현황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 기준이 들쑥날쑥해요, 들쭉날쭉.
보면 대체적으로 하도급이 우리 지역업체가 100%인 데도 많고 보통 팔구십%가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도급률이 낮은 거죠?
인천가족공원 공사 두 군데 두 공사가 다 지금 하도급률이 낮아요. 인천가족공원 시설물 기능공사는 100% 타 지역업체고 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인가요. 거기도 보면 또 하도급 지역업체가 35.7%밖에 안 되고 국제빙상경기장 이것도 지역업체가 3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급관리를 계속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를 쭉 하시고 계신데 보면 특정 사업에 왜 이렇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상대적으로 낮고 은율탈춤전수관 8.8% 왜 이렇게 특정 사업들은 낮죠, 다른 데 비해서?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인천업체가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참여를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평균적으로는 오버가 되는 거니까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50% 이하 되는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타 지역업체가 어느 분야들로 이렇게 이게 진짜 기술이 부족한 건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50% 이하 지역 하도급 업체.
왜냐하면 일관된 발주기준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행차량 위반 관련해서 단속들이 지금 보면 운행차량 위반 이것은 사실은 안전에서 되게 중요하죠. 도로의 시설물 관리랑 또 하나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데 단속실적들이 연도별로 비슷해요. 혹시 단속 이것을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간만큼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인원도 그렇고 단속시간도 그렇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합동단속도 있고 해서…….
지금 몇 회 하고 계시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5,000건…….
횟수, 횟수.
횟수가 4만 5,000건 정도 되죠.
아니, 단속을 한 횟수.
이것은 건수고 4만 5,000건이.
횟수를 딱 따지기는 뭐하고 고정검문소가 항동도 있고 만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검문소가 한 5개반 편성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횟수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단속 건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시로 하니까요」하는 이 있음)
상시적으로 아무튼 사고를 예방하고 또 우리 시설물 관리, 도로 관리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좀 더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부간선수로가 지금 부평구간까지만 하고 전에도 답변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까지 서울서부터 일반화 추진, 지하화죠. 지하화 추진에 맞춰서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가는 게 지하화한 이후에 그것을 연계시키려고 그러나요?
일단 예산은 거기 설계비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설계도 종료를, 사업을 종료시키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현재 적격성 심사 그러니까 PIMAC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월달에 끝나고 민간사업자 선정돼서 2019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상부계획이 일단 나와야 저희가 같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잉여금들을 지금은 6개월인가요. 우리 시 도시개발회계로 이것 잉여금을 반납하는 기간이 5년에서 전에 조례 바꿔 가지고 그 기간 단축했잖아요?
1년으로 했었나요, 그때 바꾼 부분이?
1년으로 할 경우에 타 지자체도 거의 보통 6개월로 이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바꾼 거지만 그때 쟁점이 된 부분들이 문제는 잉여금이 그 지역에서 제로가 돼야지 맞잖아요, 원래는.
제로가 돼야지 맞는데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 매각 이런 것들이 늦춰질 경우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러면서 사실은 대부분 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축함으로 인해서 그때 우려했던 것 일선 지자체 기초 구들이 반발했던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재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재투입할 수 없다 이런 거였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지난번 조례 개정 이후에 그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이후 각 구획정리사업 조례 개정 이후에 잉여금 반납 현황하고 그런 반납된 잉여금들이 해당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재투입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구획정리사업의 단점이 현행 준공 이후에도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필요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나 이런 것 외에 아주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감보율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기반시설들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이것을 준공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들을 겪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감보율 계산하고 기반시설 계산하는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획정리사업 지역들이 준공 이후에 주차 공간이나 도로 폭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준 대비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전환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11월 7일날 행감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함께해 줘서 본부장님하고 각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구월농수산물시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동구청하고의 관계가 잘 진행이 돼서 건축 인허가가 나와야 되니까.
협의가 통보 왔습니다.
공사가 ’19년도 8월달인가요, 준공이 되는 거죠.
이게 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또 몇십년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적인 면은 워낙 출중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서도 모든 것을 향후 앞으로 미래를 좀 바라보시면서 물론 도면대로는 하시겠지만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만들어주셔야만이 우리 후대에 계속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기존 시설보다 한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70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2,836대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걸로 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그리고 공사하면서 여유공간이 생길 때 그때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만들어서 정말 인천의 걸출한 큰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1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곶로 도로확장공사가 지역주민 간 의견이 달라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주행속도 저감 등 주변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절기 기후에 따라 소량 강설로 인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재고가 과다 발생하는바 구입량 판단을 가급적 정확히 하여 재고량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고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준공이 상당 지연되어 이용차량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관련 고질적인 민원 해소 및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 구축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설계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완료 후라도 이관 기초단체와 협조하여 기반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보상 추진 시 상식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하지 말고 법에서 정해진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상협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의 지연 시 수용재결 등 적법한 관련 절차 이행으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목적하는 시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의 주차장 설치에 있어 상인과 이용시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고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공업체 선정, 착공과정이 단기 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정한 업체의 참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우량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행하고 아울러 업체 간 담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량 등에 부착된 운행제한 공고표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바 충분한 수량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운행제한 차량위반 단속 관련 현대제철과 동부제강 고철 하역부두에 과적, 노후 화물차량의 분진, 소음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바 소음, 분진,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과적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바 조속히 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지급용지 보상금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림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바 도로 개통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운행제한차량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상시적인 과적차량 단속 체계 구축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 부문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