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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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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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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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5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되었으나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통행료 인하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제2호와 같이 인천대교 통행료의 감면요율을 당초 100분의62에서 100분의68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2017년 8월 15일부터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되었으나 감면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통행료 인하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 지원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금융부채를 저리로 전환받아 자금 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인하한 700원의 통행료 중 시 예산이 절감된 400원만큼을 주민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어 영종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 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집행부에서 제시한 일반고속도로 요금 기준 ㎞당 44.3원을 인천대교 요금으로 산출했을 때 1,900원으로 환산됨에 따라 일반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주민은 1,900원, 시는 감면요율 66%에 해당하는 3,600원의 절충안이 좀 더 객관적이며 영종지역을 출입하는 다른 인천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제3연륙교 개통시기까지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5년 9월 8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3년마다 연장토록 한 바 있으므로 제3연륙교 추진이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상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구체적인 제3연륙교의 진척사항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조례 변경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연륙교 건설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통행료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원칙을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주민들 부담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통행료 요금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68%를 66%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다만 지원연도에 대해서는 ’19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3연륙교까지 하는 것은 전에 개정할 때도 저희가 3년마다 한다라고 했지만 특히 이것은 이번에 40%와 20%를 부담해야 되는 경제청과 중구청의 의견은 조금 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중기지방재정도 한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여기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3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3년으로 이게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시한인 3년 지난 이후에 또 다시 그러면 원상회복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사실상 원상회복이 안 되잖아요. 3년 이게 기한이 지나고 나서 제3연륙교 시까지 하는 것하고 3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연장돼서 한번 깎아버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기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조례를 바꾼다든가 어떤 행위를 해서 현재 수준 이하로 가든가 하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면 못 해요, 그때 가서도 그냥 행위일 뿐이지.
그래서 제3연륙교까지라는 것은 언제 제3연륙교가 될는지 몰라도 한번 내린 것 어떻게 보면 제3연륙교 그 자체 여부하고 상관없이 한번 내린 것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성을 봤을 때 어느 기점이 되면 단절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3년마다라고 했고 지금도 그 기한에 대해서 좀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각 기관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 정확하게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각 기관에서 예산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번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최근 2013년부터 올 ’17년 아직 최종지원은 안 했습니다만 가정해서 봤을 때 연 9%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110억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 40%를 하고 경제청에서 40%를 하고 중구청에서 20%를 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근 15% 정도까지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각 3개 기관이 충분히 재정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기간을 ’19년까지 해 주시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중기지방재정도 반영한 뒤에 갱신하는 것도, 연장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적인 사항은 이해하겠지만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주민하고 관계에서 한번 정해진 것을 그 후에 다시 그걸 또 기간 지나서 올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흡수해 줘야지 주민에게 그걸 부담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왜, 한번 내려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의 어떤 절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시한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앞으로 보세요, 한번 내려간 것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한번 내리면 거기에 맞춰갈 뿐 어떤 형태든 간에 맞춰가야지 한번 내린 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못 올려요.
담당 이번 발의하신 의원님이 생각할 때 한번 정해지면 그 후에 주민들 반발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를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할 때 정주요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나한테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형태가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통 시까지 했을 때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영종지역에 이사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려대상이 아닌가 해서 발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뜻이 뭡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한쪽에서 통행료를 내리는데 인천대교에서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에 대해서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이것을 발의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진통을 겪었죠.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법을 만드냐 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까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재의 요구까지 통과시켜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는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그 얘기 아시잖아요.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대체도로 없이 고속도로만 있는 곳은 영종ㆍ용유 국도 쪽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돈 없는 사람은 고속도로비 없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저기조차 되지도 않을뿐더러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는 인천대교가 개통이 안 됐더랬어요.
2007년도에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하나를 가지고 대법까지 가서 판결받은 게 그것도 1가구 2차량이었어요. 2차량에다가 장애인까지 무료로 해 주기로 이렇게 판결받은 내용인데 나중에 인천대교가 개통됐을 때 요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600원인가 3,700원을 받았더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인천대교가 그때 6,200원을 받으면서 차액을 영종ㆍ용유주민들이 2,100원인가를 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잘못됐다.
처음에 대법원에서 판결 낸 게 영종ㆍ용유주민, 북도면의 사람들이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및 시내로 나가는 데 1일 왕복 이런 명시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인천대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의 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공항, 지금은 신공항전용고속도로입니다만 그것 하나가 있을 때고 그때 인천사람들이 인천을 다니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종분들이 인천으로 나올 때 왜냐하면 지방자치니까요.
그랬던 거고 기간이 언제냐, 하늘도시입니다. 하늘도시 위원님들이 입법해 주신 겁니다. 하늘도시 입주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늘도시는 몇 년도에 됐습니까. 이걸 계속 위원님들이 갱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대법원에서 했느냐, 대중교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철도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때 우리 인천시에서 뭐라고 했냐, 다른 대체시설은 월미도에서 다니는 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대법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해서 대체시설이나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늘도시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요금에 대한 것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것은 의회의 지방자치의 재량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금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늘도시가 입주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갱신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시내 나오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도 보고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재원을 지원할 때는 한시적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5년인가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늘도시 입주라는 걸 해 준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도를 갱신해 주신 그런 사항이니까…….
아니, 국장님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끝냅시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다 본 위원이 되지를 않아.
하늘도시까지다. 아니, 하늘도시 입주가 되면 대체도로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만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늘 고속도로가 있으면 대체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쁜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일반도로로 가고 이렇게 이동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종ㆍ용유, 북도주민들은 이동권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뱃길도 바닷길도 길이라고 하는 그 판결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대체도로가 없는 일반도로가 없는 고속도로만 있는 지역이 영종ㆍ용유, 북도입니다. 그분들한테 헌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우리 발의자인 김정헌 의원께서 지금 300원 정도 주민 부담을 좀 덜어주라고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맞지 않아요. 전체 다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물론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아니, 정확하게 이것을 답변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대체도로 없는데 고속도로만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다른 전 세계 어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두메산골 같은 데 저기 가서도 사람 두 가구, 세 가구 사는 데도 도로를 다 닦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동권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권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장도 아까 유일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날짜를 정해서 연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항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3연륙교가 빨리 개통을 해서 무료화가 돼서 영종ㆍ용유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만 된다면 굳이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요금 깎아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인천시와 국가가 책임이지 시민 몫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세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뱃길이 대중교통이다, 뱃길이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교통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있다라고 주장한 것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체도로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동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도로가 없고 대체도로가 없는데 맞아요?
법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동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료를 해 주는 게 맞다 그 취지로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항고속도로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무료로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두 유료도로를 다 지원하라고 지금 나온 거고 그 기한도 무한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유료도로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개 하는 거고 그것도 기한도 무한대로 가고 3연륙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만하세요.
내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제한적인 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동권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1일 왕복 한 번밖에 더 합니까, 이것을 무료가. 두 번 갈 때는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제한적인 통행이 그게 이동권의 보장이 100% 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장님 그것 복지 차원에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론할 얘기가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더 이상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의원님.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동명 국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 집행부 입장에서의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봤을 때 지원에 따른 예산이 부담 간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나 인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되레 절감되고 인천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제3연륙교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인천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원을 부담스러워 할 게 아니라 제3연륙교를 빨리 개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금인하를 한번 하면 현행 지금 66%죠. 66%에서 68%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통행료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자로 이렇게 민간인 보조를 해 주는 이것도 도로공사 통행료 기준을 참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6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2%를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62% 조례상 계속 지원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항고속도로는 100%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천대교는 인하된 효과를 적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68%로 6%를 올리자는 거고 저희는 66%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공사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느 방법이나 괜찮습니다만 기간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62%인데 의원 발의는 68%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정안을 내놓은 거죠, 66%까지는 가능하다.
원칙을 하나 기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도로공사의 요금체계를 접목시키면 시민들도 인천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고속도로 요금만 나는 부담하면, 도로공사 부담만 하면 되고 나머지 것은 다 인천시에서 해 준다라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을까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당초에는 이 요금이 6,200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6,200원에서 700원 인하가 됐고 인하된 것을 ’15년도에도 한번 반영한 건가요, 이게 2015년도?
네, ’15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하는 걸로.
3년마다 이렇게 연장해 나가면 요금이 주민 부담을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복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냥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부칙 조례 제3998-1호 제2조 중 “제3연륙교(영종~청라 간 연결도로를 말한다) 개통 시”를 “2022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부칙 조례 제3998-1호 제2조 중 「제3연륙교 개통 시」를 「2022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헌 의원님은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인력ㆍ장비ㆍ자재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되는 경우가 있어 상위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자와 공동계약 또는 지역업자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3호를 신설하여 분할 또는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지역업자의 참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의 예외로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통합발주한 경우 분리 가능한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지역업자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조례안 중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된 경우의 문구에서 발주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는바 발주를 계약체결이라고 본다면 이미 체결된 계약을 공동계약으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체결 전으로 본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여 통합발주한 공사를 공종이나 공구를 분할하여 지역업자의 공동계약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의 운영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중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된 경우는 어법상 맞지 않는 표현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 등을 통한 지역업자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신 동 하도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주라는 용어가 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업자와의 공동계약 또는 지역업체와의 참여 이게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자와의 공동계약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창일 의원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가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일단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분할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계약담당자 등이 애초에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을 할 때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다시 살펴보면 지금 제8조2항3호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러이러한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된 경우에는 지역업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발주의 의미가 계약체결 전이라고 본다면 이게 아, 계약체결 후라고 본다면 일단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발주라는 단어를 그냥 살린다고 하더라도 해석 자체를 계약체결 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된 경우라는 것이 지금 시행령 제77조2항 계약담당자 등이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어떻게 해석될지가 문제인데 이미 이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통합으로 해야 하는 것을 나눠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 검토에 따라서 분할ㆍ분리계약이 가능한 것은 무조건 분리ㆍ분할 계약을 해야 하고 통합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통합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맞게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합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발주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라도 지역업체 참여는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담당자들이 통합발주를 검토 안 했거나 통합발주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건데 그냥 입찰공고 나간 것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확인한 경우에 보면 ‘통합발주된’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저희는 우리 건설부상에서는 여기 있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를 보면 어쨌든 하도급에 대한 것도 인천 건설 분야에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도급까지도 포함했을 때는 큰 문제없지 않느냐, 제목과 같이 지역하도급업체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해서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77조2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검토, 사업계획 단계에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분리ㆍ분할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되거나 또 분할ㆍ분리가 불가능함에도 분할ㆍ분리 계약을 하거나 이런 교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안의 77조제1항에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단서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역업체가 공동참여하는 입찰의 경우가 있고 분리발주할 경우가 있고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통합발주라는 것은 여러 공사가 공정이 하나로 묶여서 하는 공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A공사 포지션이 60%이상이 되는데 B공사 명칭으로 입찰을 보게 한다든가 또 5억 이상은 전국의 입찰을 보는 거고 5억 미만은 인천시 입찰인데 5억 이상의 경우도 지역에 하도급을 줄 때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이 법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경제화를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가능하면 지역업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도 통합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조례 개정안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취지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의원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역업자의 공동계약이 여기서 빠지고 그냥 지역업자 참여만 했을 때 조례의 의미, 처음에 발의한 의미하고 빠져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역업자의 공동계약이라는 것이 공동계약, 계약이라는 것하고 앞뒤가 선후가 안 맞아서 빠지게 됐는데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또는 지역업자의 참여 이게 공동계약이라는 의미를 꼭 이렇게 넣었을 때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 본래의 취지에 훼손되지는 않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참여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꼭 지역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할 때 공동으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기 공동계약,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법률상 서로 저촉돼서 문제가 되는데 계약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서 공동이라는 참여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역업체 공동참여 이게 중요한 건데 계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얽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참여로 바꾸면 어떨까요?
공동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개정안이나 요구한 것이 그걸 빼버리자고 하면 그냥 지역업자 참여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 발의에 대한 내용이 훼손됐다는 뜻이에요, 내 이야기는.
계약의…….
공동지역업체 참여인데 공동계약을 공동지역업체 참여로 변경하시자는 말씀이에요?
공동계약 이것을 공동참여로, 공동참여 또는 지역업자의 참여 이걸 참여로 바꾸면, 계약을 참여로 바꾸면 어떻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종전의 검토의견하고 나온 계약에 해당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꾸면 거기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래의 취지에 훼손되지 않냐. 이게 빼버리면 훼손될 것 같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빨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참여업체 공동참여라는 것은 지역참여와 지역업체 참여와의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참여라는 게 우리 조례에도 보면 8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동참여에 대해서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이 아예 명시가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도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권장사항으로 넣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보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업체 참여가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지역업자와 공동계약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삭제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의 공동계약 또는 지역업자 참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함에도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의 공동계약 또는 지역업자 참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창일 의원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889억 4,65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2억 4,63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283억 9,16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3억 6,2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먼저 11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 국고보조금이 2018년도로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에 2억 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4쪽 주거환경과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염전골 318만 3,900원, 만부구역 1억 3,023만 640원, 수봉영산마을 6,505만 1,460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에 성립전경비 11억 9,400만원을 포함한 14억 9,300만원을, 부평구 동암마을에 성립전경비 7억 6,400만원을 포함한 9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 기 납부한 한전 배전설비 준공에 따른 정산금 4,778만 1,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점용료 24억원을 증액하고 일반부담금 175억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4억 1,991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이관에 따라 비관리청 사업으로 설치한 방음벽 유지관리 대행비용 5억 549만 9,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 설명입니다.
먼저 351쪽 도시재생과 세출규모는 125억 3,297만 2,000원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15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중 금년도 운영 실적을 감안해서 2,34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352쪽 주거환경과 세출규모는 298억 5,677만 1,000원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에 성립전경비 11억 9,400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9,300만원을, 부평구 동암마을에 성립전경비 7억 6,400만원을 포함한 9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3쪽 도로과는 1,612억 1,665만 5,000원입니다.
대한항공 유류고에서 봉수대길 간 도로개설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25억원, 금곡교차로 신호등 공사 2,000만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2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354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과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검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145억 9,400만원과 30억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서해대로 정비사업은 2억 100만원, 민자터널 재정 지원은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환으로 11억 8,157만원을 반영했고 356쪽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은 91억 8,454만원입니다.
인천IC에서 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진출입로 개소 및 위치조정에 따라 3억 3,997만원을 절감했고 도화IC에서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또한 진출입로 개소 및 위치조정에 따라서 42억 3,5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유지관리비는 당초 시설비 4억원에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358쪽 건설심사과는 15억 6,747만 2,000원입니다.
과년도 토지매입비는 1억 26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를 위한 건설기술심사 운영수당은 5,600만원, 건설사업관리 운영수당은 1,788만 8,000원을 각각 감액했고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83에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 금액은 91억 143만 1,000원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8건,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사업 3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41쪽 소방 특별회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6년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4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장기사거리 아라뱃길 접근성 및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7,338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1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 관리운영비 3,342만원 중 2,342만원을 감액하였는바 삭감 이유와 코디네이터 위촉 등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5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및 부평구 동암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국비 24여억원이 지원되는바 지원 경위 및 지방비 매칭 등 집행계획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3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된 봉수대로와 중봉대로를 잇는 대한항공 유류고에서 봉수대길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집행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353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강화군도 10호선 양오에서 당산 간 도로 확ㆍ포장 10억원과 백령면 및 영흥면 회주도로 재포장 예산 15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연말 예산편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3회 추경에 신규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군에서도 50%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3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로 2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3회 추경에 긴급하게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8쪽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건설 예산 176억원을 감액하였는바 금년 발주하기로 계획된 사업이 내년으로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6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서 24쪽 인천IC에서 도화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도화IC에서 가좌IC 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예산으로 각각 3억 3,900만원과 42억 3,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6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하여 지난 2회 추경 시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평균 유지관리비 추계, 3개월분 유지관리비 4억원을 반영하였는바 12월 1일부터 1개월간 관리함에도 유지관리비가 삭감되지 않은 사유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4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연번 44번 드림로 토지 무상귀속 등기촉탁수수료 이월 사유가 서울시와 드림로 토지 무상귀속 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바 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인데 삭감이 많이 된 게 있어요, 국장님.
검단산단에서 검단IC까지 이게 왜 전액삭감됐죠? 세입이 보니까 안 들어오기는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왜 안 들어왔죠, 이게?
검단산단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시공사로 반영돼 있다가 일부 왕길지하차도하고 진입로에 대한 두 부분이 검단신도시로 사업시행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공사와 LH 간의 기본협약이나 실시협약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년에 받는 걸로 하고 올해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최종협의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협의 마무리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LH하고 도시공사랑?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5대5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19쪽 설명서 봉수대길 왕길사거리도 이게 60억에서 당초 30억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죠, 이월도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지하차도하고 아까 얘기하신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이게 다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도시공사랑 LH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리고 협의 조정이 돼서 30억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60억 중에 30억은 그냥 놔두고 30억만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30억은 내년에 또 받게 되나요?
네, 내년에 들어옵니다.
23쪽 설명서 도화IC~가좌IC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50%가 삭감됐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이.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하다 보니까 개소수 조정하고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것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삭감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순삭감이 되는 거죠?
네, 순삭감입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 좀, 당초 추정 당시에 면밀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어쨌든 예산이 이만큼 또 정리추경에 와서 이걸 삭감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추경 때 세우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관련해서 이밖에도 여러 사업 추경에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영했는데 이번에 감액하거나, 물론 이제 감액이 제대로 검토하면서 그걸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감액 잘한 거죠.
당연히 감액,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서 감액 요인을 잘하기는 한 건데 당초에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들이 사용돼야 되는 데 못 된 거잖아요,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유의 깊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10억 신규 대한항공 유류고부터 봉수대길 간 도로개설 정리추경인데 이것 신규로 이렇게 했어요, 10억.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네, 그걸 받은 것을 세입ㆍ세출에 같이 포함…….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 100%라고 지금…….
특교세로 내려오면 시비, 받게 되면 특교세니까 시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고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냥 시비로 편성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국고가 내려왔네요. 114쪽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간석자유시장 주변하고 부평구 동암마을 그쪽에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다시피 왔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뉴딜, 재생 관련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중앙에 가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아울러서 간석자유시장하고 동암마을은 기히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됐던, 선정이 됐던 그런 노력을 쭉 해 와서…….
어디에 선정이 돼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거고 그것 선정이 된 겁니다.
그걸 저희도 사실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중앙정부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계속 가서 노력한 결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얘기를 표현하지만서도 갑자기 이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14억 9,000, 9억 5,000만원 이것에 대한 매칭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반씩 할 겁니까?
우리도 매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면 아니, 이게 원래 5대5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14억 9,000하고 9억 5,000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익히 지금 간석시장하고 동암마을은 추경에 나온 것을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요청합니다. 2018년도 것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년도, 어차피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네,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경찰대학교 이전부지 1-327호선 도로 이 부분에 용역비가 토지보상 감정평가비죠?
이게 세웠는데 어떻게 지적불일치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지적불부합도 있지만 지출시기 미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감정평가하는 것 때문에 1년을 더 연기한다 이런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이 맞고요. 추경이 맞고 그 과정을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적불일치라든지 감정평가 기간이라든지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평가한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저희가 내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감정평가가 끝나야 예산을 정리…….
행정절차가 다 끝나야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들을 이제 ’17년도를 마무리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면서 미진한 게 없나 다시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안 356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한 유지분이 3개월분인데 여기 한 달분에 해당된 격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변경하게 되는 이유는 한 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산했던 거고요. 그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에 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일반적인 게 12월 1일서부터 내년도 3월까지가 제설기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설장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설장비로 2억 2,500만원을 구분시키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도로유지보수라고 해서 한 달 동안에도 소파가 나거나 또는 청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4,400을 구분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염화칼슘이나 부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100만원 이렇게 구분화시킴으로써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69억 3,895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49억 8,673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503억 9,770만 5,000원으로 2016년 284만 4,548만 8,000원보다 219억 5,2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세부계획은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5,000만원을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2017년 11월 현재 기금 잔액인 318억원은 서울 약 7,000억원, 부산 1,860억원, 성남 1,670억원에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으로 지속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됐나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될 곳이 총 우리가 지금 추정된 기금 소요액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5년, 10년 계획은 이렇게 있지만 원도심은 계속 낙후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필요할 겁니다.
예산추계를 앞으로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한다면 사업인정고시나 관리처분 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산추계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매몰비용을 전부 다 합해 보면 얼마 소요액이 나올 거라고요. 그것 소요 예상액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신규사업 이게 뭐죠, 지금 애인 동네 만들기 희망자 지원사업?
그것은 2018년…….
아, 그거구나. 죄송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없습니다.
국장님, 전체 우리 인천시 기금이, 현재 전체 기금이 한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 도시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체 기금이요.
전체는 제가…….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면 2017년도.
총괄 보면 아마 5쪽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상에서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한 7,500 그 다음에 지출계획도 7,500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 7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기금을 합하면 전체 금액이 합계 나와 있는 게.
7,512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7쪽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기금 조성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16년 말에 1,354억에서 ’17년도가 마을조성이 1,347억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1,300이 아니라 1조 3,477억이네요.
지금 현재 인천시가 전체 기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1조 3,546억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8페이지 3번에 보면 기금 조성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1조 3,546억이네요. 그렇게 해서 ’17년도가 수익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2,760…….
2,760억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1조 3,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기금을 예수나 예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자놀이도 할 수가 있고?
사용도 하고 안 남는 것은 아마 예수ㆍ예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한 1조 정도는 예탁을 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1조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수입이 한 2,700억 정도 들어오고 지출이 2,800억 정도 지출이 됐으니까 1조 정도는 항시 기금으로 예탁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은 저희는 명확하게 모르고 아마 이것 통합 관리하는 게 기획 예산부서니까요. 재정기획국에서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기금에서 기금으로 예수나 예탁이 가능하고 또 기금을 금융이자 발생도 가능하게끔 운용계획이 이렇게 있고 그것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수ㆍ예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안이 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160쪽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210억 383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32억 5,366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81억 4,788만 3,000원으로 2017년 503억 9,770만 5,000원보다 222억 4,9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임대료 수입으로 7,000만원입니다.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200만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01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000만원, 다음은 163쪽입니다.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8억 8,382만 6,000원입니다.
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7억 7,000만원입니다.
논현 행복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억 1,554만 8,000원입니다.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지원 2018년도분 국고보조금으로 55억 7,334만 3,000원입니다.
송림초교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지원 2018년도분 국고보조금으로 17억 307만 1,000원이며 정비기금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으로 275억 7,32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4쪽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로 5억 5,59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에 600만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704만 9,000원, 괭이부리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1,775만 7,000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에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66쪽 정비사업 DB구축을 위해 2,000만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보상금으로 1,000만원,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인 동네 희망지 지원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ㆍ공가정비사업보조로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빈집정비사업보조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관리대행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재활용시범사업으로 9억 2,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면 및 자료 작성을 위해 1,000만원, 해제된 추진위 및 조합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3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집 플래너 운영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옥련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18억 2,467만 2,000원, 간석 영구임대주택사업 17억 6,542만원, 효성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18억 3,700만 8,000원, 작전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18억 3,700만 8,000원, 덕적 영구임대주택사업 22억 1,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5개소에 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지원 2017년도분 55억 7,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림초교주변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지원 2017년도분 13억 6,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십정2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지원 2018년도분 55억 7,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송림초교주변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2018년도분 17억 3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로 1억원, 논현 행복주택사업 지원으로 13억 8,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논현 행복주택 관리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로 13억 2,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뿐으로 기금의 조성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2쪽에서 164쪽의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65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9억 9,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동 용역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및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 및 중점검토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66쪽 애인 동네 만들기 희망지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사업방식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66쪽에서 167쪽 폐ㆍ공가정비사업보조에 7억 9,200만원, 빈집정비사업보조에 5억 1,600만원, 공기관에 위탁하는 빈집재활용시범사업으로 9억 2,199만 4,000원으로 유사한 사업 명칭으로 신규 반영하였는바 집행부서 구분,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67쪽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관해 매몰비용 신청 구역 및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우리집 플래너 운영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밖에 168쪽에서 169쪽 영구임대주택 사업 지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행복주택사업 지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나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는바 사업개요 및 예산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세부사업,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세부사업 설명이 전혀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자료를,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지금 의사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정을 해 놓고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18년도 예산에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 예산에 또 나오는 거죠, 예산서에?
예산서에 나오지만 설명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대부분 기금사업들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리 2018년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산 여기 편성안에 군ㆍ구별로 2018년 사업 신청 및 반영현황,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의 예산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들에 편중돼 있어요, 전체 사업들이.
그래서 2018년 도시균형건설국 예산편성안 관련해서 군ㆍ구별 예산 신청 대비 편성안 반영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다 왔어요?
자료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여기 2018년도 기금 중에 지금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사업도 기금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항창조도시는 기금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갑니다.
’18년도 재정사업 사업지 발굴사업으로 10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1억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죠, 예산 세운 것?
애인 동네 만들기 희망지 지원일 겁니다.
위원님들 드린 보조자료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보조자료 드린 것에 보면 30페이지고 기금운용계획서는 166페이지인데요, 12억 반영돼 있는.
그러면 여기 열 군데, 열 군데죠, 이게?
네, 저희는 열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 지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보조자료 31쪽에 보면 사업방식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주거지 재생 추진의지가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재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그 다음에 사업모델 발굴 그런 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10개니까 약 1,200만원씩 10개소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 1억 2,000씩 해야 12억 아닌가요?
그러면 군ㆍ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겠네요, 이게?
네, 군ㆍ구에서 제안하는 방식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국비ㆍ시비 지원하는 거죠?
네, 처음에는 희망지니까 이것을 1년 동안 운영해서 확실히 잘 되면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지정하는 이것은 밑에 31쪽에 보시면 희망지라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간 연도별로 해서 1년에 몇 군데 정도 지정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지정하는데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열 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군ㆍ구가 제안하면 지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또 사업계획 구상도 해서 들어오면 시가 이걸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연간 몇 개씩 정도 지정계획이에요?
저희는 1단계로 지금 10개만 생각했는데요. 아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년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2억을 가지고 10개 정도만 해 볼 생각이었는데 좀 확대하시자는 의도로 판단되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0개만 저희가 계획을 했지 추가적인 걸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는 10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10개를 해서 이 사업구상 제안을 하면 시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해서 몇 군데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데는 이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예산 지원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몇 개 정도 되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연간 4개?
그러면 계속 연간 4개씩 이렇게 지정해 나가면 지정된 사업지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면 연도별로 해서 4개씩만 지정을 해 나가도 10년이면 한 40개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1개소당 무한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억은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비가 90%를 했고 구비를 10% 정도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까지도 국가에서도 지금 저층주거지, 이게 애인 동네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국비 받는 것도 저희가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정부가 뉴딜사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뉴딜사업은 뉴딜사업대로 하고 그리고 인천시가 별도의 애인정책으로 뉴딜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의 특색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애인 동네 만들기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집 플래너를 활용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세요. 총괄 계획과 MP 이 부분들은 어떤 역할이죠? 그리고 지원이 뭐가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집 플래너하고 MP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집 플래너는…….
이것 우리집 플래너는 저희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1만호를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건축사들한테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저소득층들이 사는 집이라 하지만 너무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게 떨어진 일반적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풀인원을 저희가 확보하면 우리집 1만호 할 때도 설계나 자문, 심사 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게 하고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설계ㆍ자문할 수 있는 그런 풀인원을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게 서울에 젊은 건축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청년 관련 여러 사업들 또 창의적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 어떤 뭐가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비용이?
네, 일부 지급 비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애인 동네에서 이 부분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애인 동네 지원하는 마을당 1억 2,000만원 이 사업 외에 여기 우리집 플래너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해서 일부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별도로요?
그러면 저층주거지사업에 또 거기 지원하는 전문가풀이 있죠, 저층주거지사업이었나요?
거기 하루 36만원 곱하기 한 달에 5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지금 또 있잖아요,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계획들이.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이것은? 그러면 인력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사업도 약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방법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51쪽 빈집재활용시범사업 51쪽이요.
빈집재활용시범사업 보시면 빈집 행복체험, 문화체험, 학습체험 여러 가지 사업 예시를 사업내용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 빈집이 지금 조사된 것만 한 2,000세대가 넘죠?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풀…….
그게 군ㆍ구를 통해서 대략 조사한 건데 실제로는 더 많을 걸로 사실 예상되는데 내년도 조사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토지정보공사랑 같이 또 시스템도 운영하고요.
시스템도 만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 제시가 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에 반영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매입임대사업도 별도 있잖아요, 기금운용에서.
매입임대사업 시에 우선은 매입임대를 했을 때 지금 원도심 내 방치되고 있는 일반 공공임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사실은 기피하기 때문에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일반 민간인의 빈집도 있지만 LH가 또는 우리 도시공사가 매입한 이런 매입임대 중에서 지하 같은 데 사실 매입하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매입임대를 할 때 실제 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게 임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장의 감정가나 이런 것보다 낮게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제 이용될 수 있게 해야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매입임대에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미 우리 공공 부문에서 매입한 부분이 빈집으로 있는 지하 같은 이번에 침수, 대부분이 침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민간의 이런 빈집들 여기도 있지만 경제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
지금 청년들의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입주하게 하는 그리고 마을 내에 뭔가 활력을 주기 위한 문화나 공동체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원도심 내 또 일자리 그런 거거든요. 지하 같은 데도 충분히 도시스마트농업이라든가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역을 좀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도 뭘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호 중에 30% 범위 정도를 청년주택으로 하고 그 사업내용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주택을 했을 때 이것을 분산하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청년주택 공급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 또는 공동체 활성화 또는 지역마을 기업이라든지 청년기업이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것까지 이끌어내기에는 현재 분산형들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집중해서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런 성공사례들이 문화나 도시스마트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게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도시스마트농업 이런 부분들 빈집을 활용한 이 내용이 없으면 또 나중에 이걸 집행할 때 그 내용이 없어서 못 하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추가시켜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내고 난 뒤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0%까지는 저희가 확정했고 사업내용을 무엇을 할 거냐는 지금 더 검토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4쪽에 마을주택관리소가 있는데 지금 신흥지역, 송림초교지역, 도화3구역, 숭의4ㆍ7구역 여러 지역들, 산곡지역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간석지역이요.
신흥지역을 보면 내년에 근대건축 우리 자산에 대한 용역도 내년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계획과에서…….」하는 이 있음)
아 참, 건축계획과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건축계획과에서 근대건축자산 해서 우리 중구 쪽에 근대건축거리, 역사거리가 있고 일본식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흥동 현재 대상 지역 건너편 지금 여기 뭐죠? 지역조합이라 그러나요, 지역조합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정법에 의한 사업.
아니,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인데 거기 시장 관사라든가 긴담모퉁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되게 중요한 현재 여기 신흥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사업들 벌이는 데 있어서 인천여상 거기에 옛날 일본 신사라든가 이런 근대건축물들이 그대로 유지돼 있으면서 바로 한길 건너에 일본 주택지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집적화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곳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 그 이전에는 재개발사업이죠. 재개발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자들이 주택조합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추진하지만 그것도 역시 안 되고 있는 건데 현장을 보시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 내년 조사에서도 그게 나오겠지만 거기의 그런 근대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사실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국은 다르지만 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자산ㆍ자원에 대한 건축자산 이런 부분들, 되지 않는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주택조합사업들을 가지고 몇 년째 그냥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빨리 그 자원과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관련 부서랑 검토하셔서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그건 검토를 좀 추가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것은 어떤 개발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데 누군가는 관리를 안 해 주고 모든 것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이 공공부문에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 장비라든지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운영해서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거지 개발사업은 아니고요.
혹시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국과 연계해서 근대건축이나 과거의 역사성이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 안 되는 사이에 그런 관리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마을주택관리사업 이 자체에서 계속 배제되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훼손되거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67쪽 매몰비용이 전년도에도 39억 1,900만원 또 이번에도 39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2018년도가 39억.
39억 2,000만원.
이것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거죠, 책정한 거죠?
2018년도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한 게 한 7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향을 보면 각 군ㆍ구에 확인을 해 보면 해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한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아마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으로 세워놨습니다.
혹시 신청 들어온 게 열네 군데인가요?
아닙니다. 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군ㆍ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게?
네, 해제를 추진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동향을 가지고 예측한 겁니다.
동향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한…….
네, 예측자료.
위원님, 자료 낸 것에 보면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57쪽, 58쪽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네 군데, 일곱 군데 정도 이렇게 잡으면 5 곱하기 7은 35, 한 5억 정도 평균 잡아둔다는 얘기가 되네, 그렇죠? 예상이…….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검증된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검증절차가 있고 과거 타시ㆍ도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그런 정도라는 거고요. 저희도 지원한 것을 한번 보니까 그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검증 절차라는 게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검증 절차 그게 30억, 40억을 썼어도 일이억뿐이 안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검증절차에서 나오는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해제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위원님, 좀 그 부분은 약간 상대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건 맞는데…….
다만 조합이라는 분들이 회계를 잘 모르고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조합원들의 승인을 안 받거나 공지를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조합은 너무 엄격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약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애인섬 동네 만들기 희망자 지원인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공모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166쪽에 있어요.
저희가 같이 자료를 거기 드렸는데요.
위원님, 저기를 좀 같이 봐, 저희가 자료드린 것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못 봐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희망지 지원은 약 10개 마을 해서 1개소당 1억 2,000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항목은 전문가나 마을활동 지원하는 거고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워크숍 진행해서 주민들이 주가 되는 재생사업 또는 뉴딜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주목적이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지 않으면 또 관 주도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수요자가 무시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를 통하는 게 12억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잘 무르익은 자리를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4개의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고요.
또 그리고 매년 4개 정도 그 이상을 저희는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31쪽 그 다음에 31-1, 31-2 이렇게 해서 쭉 나름대로 저희는 위원님들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넣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주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비용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7,400만원인데 이것도 여기에 있나요?
그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 올해 해 주시면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군ㆍ구에서 30% 이상 해서 올라오면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것을 구청장한테 조사하도록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비용이에요?
네,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과 이어 가지고 매몰비용이 1단계 대상구역 15개소 이것은 신청금액의 매몰비용 산정하는 방식이 매몰비용 곱하기 0.3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적용하고 2단계 대상구역에는 신청금액에 곱하기 0.3을 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0.3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계적인 매몰비용을 조합에서 신청한 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7억 정도는 안 들어가고 30% 정도가 매몰비용으로 판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그러면 저희는 검증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7인 건데 2018년도에 저희가 7개소에 0.7을 곱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혹시 저희가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0.7을 하지 않고 그냥 지원비율만 곱해 놔서 산출을 한 겁니다.
어쨌든 2015년 9월 1일 법 개정이 되기 전 단계는 1단계라고 그러고 법 개정 이후는 2단계라고 본다고 그러면 신청비용에 추정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털 금액은 같이…….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영구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료 현황을 봤더니 우리 인천시가 12평형 규모일 때 4만 9,000원으로 돼 있죠? 제출된 자료 사용설명서 4페이지에 있네요.
(도시균형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좀 보시고 임대료 산출기준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토부 고시로 정해진 2급지 해 가지고 광역시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지원하는 거죠, 그냥?
이게 원래 영구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또 구입하기 위한 비용 투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정한 거죠?
저기 보시면 임대료 해서는 저희 비용이 아니라 표준건축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좋게 지었다고 해서 그 총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표준임대료라고 그냥 돼 있지 건축비 대비해서 산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은 정책적으로 영구임대에 해당된 것은 건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정한 걸로 보여지는데 건축비가 각 지역별로 보면 경기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건 같고 서울만 5만 2,000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2급지로 돼 있고 서울만 1급지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서울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에 우리 만석동이나 이런 곳에 우리집 같은 땅값이나 건축비 비율이나 경기도에 또 나와 있는 각 땅값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게 각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급지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어떤 특별한 근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가 평당 한 700만원 정도 12평형으로 곱했더니 약 8,400 나오고 그 다음에 253만원을 갖다가 빼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8,100 정도 나오거든, 8,150 정도.
그걸 4만 9,000원은 월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다 12로 곱해서 나온 것에 58만 8,000원을 다시 보증금 뺀 나머지 8,100으로 했더니 0.7% 정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임대보증금은 우리 임대사례 검토에 보면 보증금은 250만원이고요.
표준임대료는 그 옆에 있는 2급지 1,833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곱하니까 임대료는 4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원가에서 발생된 일정비율이 아니고 그냥 국토부 고시로 해 가지고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원가가 있는데 원가 대비해서 아주 낮은 게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냥 이것 지을 때도 결국은 이것을 구입하거나 땅을 구입하거나 또 아니면 땅은 대부분 시, 군ㆍ구 땅을 사용하거나 하고 건축비는 또 이렇게 지원을 받죠?
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입주하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위계층, 저소득층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임대료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표준적으로 최하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통계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그걸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지 구성은 주로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서 하게 되면 워낙 건축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싸지니까, 올라가버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땅은 그렇고 이게 건축비는 전부 다 완전 시비로 하나요?
국비 7,000 약, 평균적으로 보면 한 7,600만원 정도 호당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7,000…….
600 정도, 호당?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때 내가 한 700만원 정도 쳤더니 8,400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면 대충 이제 700 이하로 지어지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그렇게 지원되니까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걸 왜 내가 분석해 봤냐면 인천시 자금으로 투입됐을 때 이렇게 특정인에게 혜택 된 이 부분하고 국비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하고 그 연혁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봤더니 대부분 국비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대로의 요율로 일률적으로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자가 2.1%죠?
대출이자는 얼마예요?
대출이자는 2.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오는 게.
2.5%.
장사 잘 돼요?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재정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2.1%가 나오려면 2.5% 금리가 잘 이루어져야, 대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보장되는가 보죠?
그것은 재정부에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예탁률이 높아요. 이율이 높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24억 5,635만 9,000원으로 2017년보다 667억 3,65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10억 1,794만 4,000원으로 2017년보다 867억 5,875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1쪽 도로과는 도로점용료는 90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은 25억 8,882만 8,000원, 일반부담금은 58억 53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변상금은 도로 무단점용에 부과하는 것으로 2억원,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황청에서 인화 간 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15억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 6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2개 사업 60억원입니다.
123쪽 건설심사과는 4억 3,720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3억 3,020만 8,000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5,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ㆍ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6쪽 도시재생과 세출은 107억 9,277만 2,000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억 5,791만 1,000원,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수당으로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5억 8,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주거환경과 세출은 36억 6,007만 6,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1,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에서 890쪽 지역개발과는 147억 8,592만 1,000원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9만 9,000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재원으로 사용한 기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77억 6,452만 6,000원과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69억 8,0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91쪽 도로과 세출은 972억 7,048만 6,000원으로 국지도84호선 길상에서 선원 도로개설공사 60억원, 황청에서 인화 간 도로개설공사는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92쪽 강화북단 대산에서 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6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소홀로 도로개설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 협약에 의해 우리 시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사업으로 41억 7,600만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2억 6,000만원, 계양구 효성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14억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 10억원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7억원, 보행환경 개선 통합제어함 시범설치사업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 도로시설물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인 신월초등학교 진입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을 포함해서 4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5억원, 드림로 유지관리비 11억 4,894만 7,000원, 보도 정비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경관 3D 아트도로 조성사업 5억원, 105호 고가교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시 경계 안내표지판 신설 1억원,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민자터널 재정 지원 159억 6,4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16억 4,094만원, 철도 건널목 관리 2억 8,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지하보도 유지관리 2억 2,666만원, 군ㆍ구로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80억원, 도로계획 및 관리 업무추진비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부터 901쪽은 예수금과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4억 5,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부터 903쪽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세출은 30억 3,376만원입니다.
문학터널 관리이행계획수립 수수료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유지관리비 예산액은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부천시계 간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에서 905쪽 건설심사과는 14억 7,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토지매입비 10억 6,0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비는 4,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를 위한 건설기술심사 운영수당 등에 5,7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등에 2억 1,013만원, 건설사업 운영관리 등에 5,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19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드림로에서 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설계비 4억 5,000만원,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 설계비 4억 4,000만원, 서구 사월마을 마을안길 도로 확ㆍ재포장 공사비 15억원, 계양구 수소길 도로 재포장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로 소음저감사업은 14억 8,100만원,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4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ㆍ세입예산은 210억 6,111만 4,000원으로 2017년보다 17억 4,7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40억 7,383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30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5,4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6쪽 세출예산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로 50억 8,025만 5,000원과 예비비로 159억 8,08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4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096억 1,07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522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4,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1억 3,500만원, 전입금 153억 478만 9,000원, 예수금 31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1424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인천 원도심균형발전 계획수립 용역사업에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18억 3,900만원,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에 11억원, 원도심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총괄코디네이터 운영비 3,342만 4,000원,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억원, 내항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용역 분담금으로 1억 8,56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1,600만원과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에 9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6억 4,530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6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2개소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9억 6,600만원과 29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28쪽 주거환경과입니다.
연수구 농원마을 등 3개 구역에 도시생활개선사업으로 1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저층주거지 지원사업으로 애인 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에 34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분담금으로 2억 1,01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29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 260억 8,400만원,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124억 7,000만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136억 8,500만원,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10억 2,900만원,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1-327호선 도로개설 32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7,97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31쪽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사항입니다.
고속도로일반화 도로개량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도 저희 도시균형건설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올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2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 중인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자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95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원 신규 반영에 대하여는 관내 네 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군ㆍ구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구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관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추진되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95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원 신규 반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축소 등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기 발주와 함께 용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895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15일 자로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었음에도 7%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02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문학터널 관리이행계획 수립 수수료 2억 8,000만원 반영하였는바 문학터널 재정 지원 종료 시점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2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서 54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2억원이 반영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민공감대 형성 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비용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예산 등 도로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였는바 예산집행 인력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로상 낙하물 수거 및 도로 청소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9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06쪽 2018년도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예산만 반영되어 이견은 없으나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같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24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 10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동 용역 추진이 법적의무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계획에 따르면 용역기간을 20개월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재생 관련 자료 등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내년 6월경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나 관련 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24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11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개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될 재정비촉진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25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억원 반영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비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도시에서도 당초보다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질의하시기 전에 유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가 여기 예산안 쪽에 당연히 전년도 부분이 없어요. 예산 대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해당된 이게 분리해서 이리로 회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상에는 없겠지만 사실상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있을 때.
이걸 대비표가 좀 전년도하고 이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옮겨서 대비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것 되죠, 지금 바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즉시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하고 대비가 되는데 특별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건 맞아요. 이렇게 전년도가 전부 다 제로로 해 놓은 것 맞지만 사실상 전년도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은 같이 있습니다.
있죠, 다 있는데 이건 그냥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건데 그런데 이게 서로 대비가 안 돼서 자료가 좀 미진해 가지고 서로 비교 차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좀 시간을 주셔야 만들 것 같습니다.
진즉 줬어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이것 지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최대한으로 뭐냐면 입력 안 돼 있어요? 이게 출력 안 돼요, 바로?
그것은 왜냐면 입력표상에…….
국장님, 일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제출된 자료에서 지금 군ㆍ구별 신청 및 반영현황 자료요청했는데요. 그중에서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이 두 개 사업들 각 군ㆍ구별로 신청한 여기에 그래서 반영된 세부 대상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상가 임대료 수입현황이 40억 7,000만원 세입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지하상가별 세부적인 임대료 수입현황, 상가별 상가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세입이 얼마, 수입이 얼마인지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었는데 도로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네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고속도로 처음서부터 장수IC 올라가는 부분에 좀 저소음 아스팔트를 해 주십사 그랬더니 전혀 몇 해를 거쳐도 이것을 안 해 주시는데 국장님 이것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도로재포장 이 부분은 저희 도로과, 저희 국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재포장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서 간에 예산액 문제가 있지만서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어떡하든 부서 간에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예결위까지도 얘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93쪽에 보면 골목길 안전한 거리가 있습니다. 7억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이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20m 이상 도로는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ㆍ구에서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골목길은 뭐냐면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원칙은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보안등에 대한 것도 설치를 해 줘야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금년도에 3억 5,000 시범사업을 했고 큰 호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 군ㆍ구로 확보하려고 7억을 지금 요청하게 된 겁니다.
시민이 안전한 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하심이 마땅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895쪽에 보면 시 경계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다섯 군데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서구 쪽에 보시면 김포이고 계양 쪽에 보면 우리 부천 그 다음에 남구 쪽으로, 부평도 보면 부천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보면 시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천도 있습니다만 남동구에 그래서 우리 시와 접해 있는 경기도 경계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이건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구상해 봐야 되겠죠, 자세하게는 안 나왔겠죠?
저희가 가칭 잡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길을 열다, 인천광역시 세계로 길을 잇다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게 예산이 반영되면 브랜드담당관실 또는 우리 도시경관과, 일반 상업디자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 겁니다.
인천광역시를 알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많은 사람에게 인천광역시를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잘 만들어서 인천 홍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인천역에서 홍예문 올라가는 길 부분에 거기가 시범사업으로도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떤 시범사업인가 하니 인천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도 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쪽 지역에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워낙 좁아요. 차가 교행이 되지 않아 인도도 없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 이런 일대로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혹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여러모로 인천에 좋은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인천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도 선정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로 폭이 좁아서 이것을 넓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구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서 도로나 인도를 만들고 시를 원도심이나 이런 개발하고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홍예문에서 동인천 간 인도 확장 저희도 이것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경제정책과하고 아마 골목상권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상으로 보면 인도정비도 하고 간판정비도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여기 아마 행정절차가 미달이 돼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는 10m 폭인데 그것을 이삼m,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삼m를 더 확장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건데 도시계획행정절차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 떨어지고 사업예산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행이 된 뒤에 경제정책과가 됐든 우리 건설국이 됐든 간에 한번 하면 재검토하는 게 맞지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짧은 거리가 불과 한 7m 이쪽저쪽밖에 안 되는 이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다 구다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골목형 경제활성화사업에도 선정된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그쪽에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좋겠다 그런 큰 폭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산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좀 안 됐다는 말씀만 저희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논할 때 내가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뭐.
이상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사업하고 있는 드림로에서 원당대로 간 도면 그리고 서구 사월마을 마을안길 도로 포장하는 위치 큰 도면 그냥 간략하게 세부도면 말고 위치가 어디인지 구간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수소길 그리고 드림로 소음저감사업이 저소음 포장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그리고 드림로 주변 도로조명 정비공사 이것 그냥 A4용지 한 장씩 해서 위치만 좀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비예산인데 아라뱃길 도로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아라뱃길 도로 인수인계는 지금 저희가 받지 않고 있고 경인운하운영본부에서 도시계획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정확하게 맞춰 오면 저희는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정비하는 데?
꽤 오랜 시간 협상을 했었고 운영본부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아라뱃길개선특별위원회 저희 6대 때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하실 때에도 저희가 도시계획상 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냥 이것 저희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의 논리로 막 밀려 했던 건데 저희는 안 받은 겁니다.
남측 도로가 실제 아라뱃길 사업계획상에 거기가 몇 차선이에요? 8차선, 4차선…….
4차선 20m로…….
20m인데 지금은 왕복 2차선이고 나머지 녹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이 도로와 녹지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도시계획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벌써 만 4년이 지난 건데, 언제쯤 끝나죠?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과하고 운영본부하고 협상해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이 끝나더라도 지금 20m 이하 도로는 구로 또 이관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계양구의회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방침은 뭐죠?
최종 저희가 협의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 뭔가 지원해야 되냐 하는 것도 잠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구에서 인수인계라는 게 법으로 지자체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인수인계는 실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관들이 협의해서.
그렇다면 안 되면 만약에 도로라든가 녹지정비가 되더라도 계양구에서 계속 유지관리비 지원 이 부분들을 요청하는데 안 받아주면 우리 시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 보면 2개 시ㆍ도나 2개 군ㆍ구가 걸려 있을 때 중재를 하도록 돼 있고 중재가 안 되면 상위기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보통교부세에는 도로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한 또 같은 삭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원래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주변지 개발을 우선하라고 계양에 그렇게 해서 6대 때 개선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권고한 건데 지금 그것이 계속 지체되면서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공사, 우리 도시균형발전국에서는 상야산업지원지구에 대한 사업성 제고 용역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리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계양역세권에 대한 도시공사의 빠른 우리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잔여사업 이것을 저희가 권고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실 유지관리비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무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자료 오면 이따 나중에 추가로 질의도 드리겠지만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여기에 저희한테 대규모 사업만 25개 이것이 다 사실은 몇 개 구에 이게 특정돼 있어요. 이 사업, 수백억의 이런 신규사업들이.
그리고 일반 지금 진행되는 개별 사업들, 우리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실제로 보면 균형발전 또 기반시설을 균형 되게 공급해야 되는 이런 원칙이 없어요. 제가 행감 때도 그걸 지적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각 군ㆍ구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과 이행된 부분들, 아직 미집행된 현황들 봤을 때 계양구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도시계획시설 다른 지역보다 두세 배 이상 아직 집행이 안 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서 이번에 편성 때 미리 반영들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그것에 대한 보완책들을 제가 요청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온통 사업비가 다 그냥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고.
그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군ㆍ구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20m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는데요.
이번에 그것 다 그렇게 깨졌잖아요. 지난번 한 데도 그렇고 여기 지금 군ㆍ구 이게 다 20m 이상 도로인가요, 제출된 자료?
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20m 이하도 사월마을이나 우리 재포장에 대한 것, 계양구와 서구에 대한 그런 것은 20m 이하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부 20m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에도 20m 이하 여러 개 있어요.
그것 뭐 제가 특정 지역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한 도로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그런 취약한 기반시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을 그런 것까지 제가 예시하면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일반회계로 지원했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이라는 것은 20m 이하 도로지만 구에서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 구청장이 관심을 안 가져서 못 한 건지 어쨌든 필요성을 인정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들도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이 관심이 없든 특정 지역들에 편중되든 아니면 예산이 없든 이런저런 사유로 이게 균형 되게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산은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해 오는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내내 강조한 거잖아요.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들 그동안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돼 오던 것들을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에 대해서 시비 지원요청을 받거나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돼야 된다. 아까 오흥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상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한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해서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50%를 지원한다라는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원칙으로 저희는 예산분석하고 지원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재정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성 여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로나 인도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가 어디 있고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가끔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것에 저희도 답답하고 그래서 원도심 특별회계에서도 저희는 규모나 지원할 수 있는 걸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라는 게 다음에 개정할, 이번에도 저희가 제정하는 것보다는 예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런 걸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모든 사업이 개발이 이미 다 끝나서 이렇게 노후화되고 이런 필요해요, 그런 데 정비하는 것 또 한창 신규로 개발하는데 그것은 또 새로운 동력이니까 필요하고 문제는 제도적 제약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녹지 여러 여건상 기반시설을 안 갖춰서 활용이 안 되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지역의 전체 비율에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계속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군ㆍ구 핑계를 대시면 아니, 우리 시가 군ㆍ구 예산 지원하는데 만약에 계양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가장 많이 비율이 높게 남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원도심 특별회계 지원하는 것처럼 특별 지원을 일반예산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라라고 하면 안 하겠냐고요, 국장님.
저희도 이제…….
기존에 인천시가 편성하는 예산기준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받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것 관련한 것밖에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특별회계 같은 것 기존 일반회계에도 그 원도심에 지원이 반 이상이 원도심이잖아요, 일반회계 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애로사항이 아니죠.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했고 행감에도 계속 지적하는 건데 그것 왜 반영을 안 시켰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것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된 관리지역이 제일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도시계획국에서 국비를 원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군ㆍ구에서도 같이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사각지대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미개발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도심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지역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시 경계 안내표지판 5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브랜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군ㆍ구 예산 재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급한 거냐, 뭐를 알리고 뭐 하고 그런 게 이미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주민들의 소방도로도 없고 그 많은 주민들끼리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도로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될 게 안 돼 있어서 이러한 민생적 생활적인 것부터 더 시급한 거냐는 거고요.
또 보세요, 38쪽 설명서 3D 아트 경관도로 이것 4개 지구 5억 시범사업 한다는데 보행자 보도에 어떤 뭔가 3D 아트 색이든 입체적 효과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또 사람들이 많은 어느 지역에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시범사업이.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게 예산이 집중돼서 이런 기반시설을 잘 갖춰놓고 그것의 어떤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 중복되게 또 지원되고 또 지원되고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경관 3D 아트도로는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4개 정도를 시범사업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과를 안 봐도 뻔해요. 바닥에 보행자 여기 도로에다가 입체3D 입힌다는데 이것을 사람이 덜 다니고 이런 데 하시겠어요, 이것을?
보통 우선순위가 이용자가 많고 이러니까 개발을 안 시켜서 미개발지역들이 계속 밀려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골목길 불 밝혀 안전거리 만들기도 지금 7억원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안전 부서죠. 안전 부서가 하는 방범등 이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셨죠?
네, 공약사항 맞습니다.
어쨌든 공약사항이어서 두 번째 실시가 되는데 이것은 시민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역에 요청사항도 했지만 필요하다면 취약한 지역,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이런 이미 가로등이든 방범등이든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랑 취약해서 어떤 어디까지 상당한 기간을 농경지든 아니면 인적이 드문 이런 곳을 다녀야 되는 미개발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과연 이런 데들이 이런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됐겠냐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드렸지만 어디 가도,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나겠냐고요. 도심지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도 이것의 최후 처리지는 취약지역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돼 왔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중복되거나 여러 다른 부분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데보다 진짜 가장 취약한 곳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표 보고 막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면 첫 번째는 경찰청에서 협조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범지대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전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구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그런 식으로 선정했다고 하는 데 보면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곳들 위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자료가 오면 제가 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관련 자료 그 다음에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세부현황 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거리 만들기 구체적 지역 현황 관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유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익아파트하고 동국제강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숭인지하차도하고 다 연계되잖아요. 그것까지 연계돼서 총, 그러니까 연관된 총사업에 대한 예산 수입내용하고 지출내용 두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시나리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세입은 도로개설은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만 있으니까 세출만…….
세입은 뭐냐면 이게 국비지원 사업일 때.
이것은 국비가 아닌…….
거기다가 국비,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우리가 행자부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특별교부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시비죠?
그러면 어쨌든 행자부에 받은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세입으로 일단 잡았다가 세출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일련 전체 다 연관된 처음 시작 때부터 처음에 1,500 얼마였죠, 지출됐다고 한 게?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장기 동안 방치됐다가 현재 다시 사업계획 개시되고 그 일련의 현재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예산서 892쪽 보면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18억이 계상됐는데 공사비가 13억이에요. 그런데 감리비가 5억이에요, 5억 감리비가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소래로의 전체적인 예산은 총사업비가 한 25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기 투자액이 약 82억 7,000만원하고 2017년 2억 8,000까지 하면 약 85억 5,000만원 정도가 기존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18억만 더 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리비는 상대적으로 5억 정도가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하고 올해 필요했었던 5억을 내년도에 세우는 거라 18억과…….
그러면 전체 예산의 감리비가 5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전체 감리비는 19억입니다.
19억 중에…….
10억 정도만, 내년까지 세우면 약 9억 8,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18억 중에 5억을 만들어 놓으니까 감리비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기정예산 기존 것까지 하면…….
이것 감리비가 원래 몇 %예요?
저희 공사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비용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는 19억이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5쪽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공항고속도로가 통행료가 지금 7억 얼마인가 올라갔죠, 7억 7,100 증액이 돼 있죠?
공항고속도로요?
895쪽 아래.
7억 7,100 그게 증액 이유가 뭔지 왜 이게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전에 김정헌 의원님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를 통해서 다니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한 9%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요.
몇 %요?
9% 정도가 증가가 되고 평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
네, 그래서 통행료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통행량이 늘어난 거죠. 통행량이 늘어난 것은 영종ㆍ용유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인구수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7%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907쪽 보면 이게 뭐야, 교통정책과? 여기 소관이 아니네.
무슨 과인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다.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저기 할게요.
홍정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질의ㆍ답변순서이지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중지하고 2017년 11월 30일 10시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2017년도 11월 30일 10시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정헌 정창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최태안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