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2-09-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9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12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2.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13.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14.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0.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23.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
24.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
25.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26.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
27.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
2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32.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3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이강호 의원
나. 배상만 의원
다. 조영홍 의원
라. 이재병 의원
마. 신현환 의원
1.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2.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용범ㆍ이성만ㆍ류수용ㆍ이강호ㆍ홍성욱 의원 외 32인 발의)
13.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박승희ㆍ강병수ㆍ신동수ㆍ허인환ㆍ이한구ㆍ김영분ㆍ안병배ㆍ이재병ㆍ전용철ㆍ김병철 의원 외 10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병수ㆍ이강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전용철ㆍ정수영ㆍ이수영ㆍ이재병ㆍ신현환 의원 외 2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전원기ㆍ안영수ㆍ구재용 의원 외 13인 발의)
16.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13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9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 의원 외 8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20.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3.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전원기 의원 외 21인 발의)
24.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강병수 의원 외 20인 발의)
25.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26.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27.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2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32.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만ㆍ노현경ㆍ김영태ㆍ허회숙ㆍ이수영ㆍ권용오ㆍ구재용 의원 외 10인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노현경ㆍ김영태ㆍ안병배ㆍ류수용ㆍ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과 투자유치 협의를 위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관련하여 인천세관과의 업무협의 관계로 그리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제16호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홍준호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안건변동 내역은 철회 2건과 추가회부 5건이 되겠습니다.
철회 안건은 2011년 8월 30일 이한구,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2년 8월 24일 이용범, 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8대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2건으로써 발의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9월 7일 철회처리되었습니다.
추가회부 안건은 이한구, 김기홍, 강병수,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병철, 이용범, 류수용, 박승희, 강병수, 신동수, 허인환, 이한구, 김영분, 안병배, 이재병,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이용범, 이성만,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김병철, 이용범, 류수용, 박승희, 강병수, 신동수, 허인환, 이한구, 김영분, 안병배, 이재병,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과 이용범, 이성만,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강병수, 이강호, 이용범, 박승희, 전용철, 정수영, 이수영, 이재병,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순남, 박승희, 전원기, 안영수,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과 김정헌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문학도시자연공원 외 2개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일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 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원안가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배상만, 노현경, 김영태, 허회숙, 이수용, 권용오,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현경, 김영태, 안병배, 류수용,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가결,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자체 의결한 한 건의 동의안을 제외하고 모두 3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사전에 이강호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신청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노력에 대하여,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교직사회의 안정에 대하여, 조영홍 의원님께서는 관내대학에 대한 관심부족 문제와 인천대학교 강의실 부족문제에 대하여,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한 인터넷 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태풍 산바는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시민께서는 각별히 대비를 하셔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에 따른 정부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인천대학교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곳으로 인천시민 130만명의 국립대 전환 지지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제출하였으며 교과부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4월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 MoU을 체결하게 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1년 12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간 인천시는 인천대의 송도캠퍼스로 이전을 위해 약 1조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을 이끌어 내었고 1994년 시립화된 이래 매년 400여억원 이상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재정상황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사정으로 한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직원보수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바 있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각종 법정의무경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 삭감, 재산매각, 도시철도 2호선 공기 연장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인천지역 각 시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7월 여ㆍ야ㆍ정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데 이어 지난 9월 7일에는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대회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의 200여개 시민단체들도 주요사업 국비확보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7월 종교계가 동참한데 이어 8월 초에는 서명 참여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지방재정특위 구성과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시의원 37명 전원이 찬성한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하여 호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MoU가 법률을 우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MoU에 따른 법인화 이후 6년차부터 운영비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대학교는 국가나 시의 지원금이 불확실한 상태로 등록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인천대학교는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절실하게 한다는 느낌은 와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최성을 총장 취임을 계기로 대학교 임원 구성이 새롭게 짜여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이 직접 팔을 걷고 발로 뛰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시위나 서명운동도 불사해야 합니다.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의 힘으로 모자란다면 인천대학교 동문들과 인천대학교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규합하여 범시민적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정부를 향해 주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시민 모두는 이러한 내용들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배상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대금 686억원을 포함하여 2012년 9월 현재까지 교육재정 2,546억원을 교육청 통장에 넣어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가지 교육문제로 골몰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2013년도 대학 수시입학 1차 전형에서 좋은 합격소식,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고등학교의 높은 취업률 등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어느 분의 교감승진 투서에 대하여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투서를 하신 익명의 이름 모르는 분을 귀하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귀하의 투서내용이 어떻든 간에 귀하의 용감한 고발정신을 칭찬합니다.
귀하께서 하신 투서가 귀하의 뜻대로 인천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하의 진정한 초심이 본의 아니게 악성으로 변질되어 인천시 2만 2,000여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묵묵히 인천교육의 교단을 지키는 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한 교사들이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음을 보는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익명의 투서에서 2만 2,000여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주었고 40만의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를 무참히 밟았고 287만 인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왜 이 투서 한 장이 인천교육의 정서에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투서자가 자신의 이름과 행위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무기명 익명투서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투서자이신 귀하께서는 이 엄청난 파장을 어떻게 보상하시렵니까? 지금 즉시 본인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대상자를 분명하게 밝히셔서 관계기관에서 옳고 그름을 규명할 수 있게 하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적 참된 고발정신이며 선량한 2만 2,000여 교사의 누명을 벗게 하는 귀하의 보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중지하시고 더 이상 끌지 마시고 현재의 자료로 관계기관에 넘기셔서 즉시 매듭지으시기를 본 의원은 재촉구하여 드립니다.
벼룩 한 마리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교육철학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영홍 의원

남구 주안 2, 3, 4, 7, 8동이 지역구인 조영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산바로 인하여 재난대비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으나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가 관내에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함으로써 제물포 일대가 황폐화되다시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천시가 경인교대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가 이전계획을 알게 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강력 대처하기 시작하자 최근에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요구한 경인교대 이전 계획 및 현황에 이전계획 없음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인교대는 여전히 이전에 관한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가천의대와 경원대가 가천대학교로 통합이 되면서 인천캠퍼스의 정원이 2011년 827명에서 올해 525명으로 302명이 줄어들었고 이 인원들이 성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줄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과연 제대로 된 협의라도 한번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직접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 산하기관인 시립인천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국ㆍ공립대학교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36개 대학 중 인천대학교는 비싼 등록금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과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가 1, 2, 3위인 것을 보면 특수대를 제외한 일반 국ㆍ공립대학교 중에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대학인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립대인 서울시립대는 최저 수준인 35위로써 인천대학교의 반값 수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립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인천시의 요구로 인천전문대와 반 강제적 통합을 하게 되면서 강의실 부족이 예견되자 도시공사가 강의실 증축비용을 주기로 하였으나 자금유동성 위기를 핑계로 주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에 강의실 부족 대란이 일어날 판입니다.
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나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이를 지급할 계획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대학교 대학부지 부족으로 인해서 송도 11공구 부지를 요구하자 이곳은 대학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송도5공구에 있던 인하대가 부지를 5공구에서 11공구로 바꾸었고 또 추가부지 요청을 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인천 홀대론을 주장하듯이 인천대학교 학생들도 인천시를 상대로 홀대론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 황폐화된 제물포지역 살리겠다고 땅값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유치한 청운대가 얼마 전 교과부에 발표된 43개 부실대학에 포함이 되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로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인천시가 기존의 지역대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일 때 지역인재 육성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번 시정질문 때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재병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풍에 피해 없기를 진정으로 시의원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8월 1일 현재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번 시정질의할 때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둘러싼 학교측과 생활체육인들간의 오래된 생활갈등을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야 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은 신사적 사용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를 함으로써 오래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니까 조금 엉뚱하게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이 제가 추진한 것으로 오해돼서 생활체육인들한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집중적으로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 약칭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10일 단위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소 6개월 내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축구나 배트민턴하는 클럽에서는 10년 때로는 20년 넘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의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료도 지불했고 학교에서 원하는 체육시설, 골대라든지 기타 시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줬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은근하게 원하는 기타 잡비용도 지불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세월 동안 생활체육인들은 그 학교를 사용하기 위한 배타적인 기득권이 생겨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절 무시하고 10일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라고 한다면 생활체육인들의 반발과 항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저한테 시정질의하기 전날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정확히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되고 있고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지 정말로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검토도 되지 않았고 보고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의원님들과 특히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현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위원님들한테 검토 받으시고 또 이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시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으셔서 또한 생활체육인들한테 의견을 받으셔서 현실성 있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 6개월 내지 1개월 정도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개 클럽이 학교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논리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안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학교시설을 어떤 표준에 의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권고한 것으로는 상당히 잘 된 사실입니다. 진일보된 사실이고 생활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서 물세, 전기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100원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30원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격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측의 불만이 많이 있겠죠.
또한 여기에 물세와 전기세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이 사용료 문제를, 발생하는 비용문제를 학교측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얘기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 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력 및 선정적 인터넷게임, 학교 인근의 유해환경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 지식 위주의 편중된 교육현실, 상급학교 진학중심의 경쟁적 구조와 같은 교육적 문제 등에서 비롯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2.3%가 최근 1년 이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이 30%에 달하고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13.9%나 됩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국 환경부는 학교폭력 해결책으로써 체육활동은 유효한 수단이며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는 폭력 및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 영국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10 내지 16세를 대상으로 한 여름 스포츠캠프가 청소년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스포츠위원회에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스포츠를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결과 2년 후에 대상 청소년의 절반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상자의 범죄율 또한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체육활동 참가가 청소년폭력의 주요 유형인 왕따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운동능력과 또래관계의 연구에서 체력급수가 높고 운동능력이 우수한 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체육활동이 또래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를 주당 4시간까지 확대하였으며 2007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가 확대만으로 학교폭력이 저절로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체육활동이 지나친 경쟁과 승리위주로 운영되거나 결과 중심을 강조하게 되면 청소년 폭력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과후 학교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학교 스포츠클럽 및 주5일제와 발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즉 왕따예방, 리더십 함양, 의사소통 능력향상, 폭력예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방과후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법적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효과를 검토하고 현행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 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하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시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님들 모두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금과옥조와 같은 발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시정, 교육청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37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상정순서대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절차와 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에 영향을 주는 안건으로 추경안보다 먼저 심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교육위원회 간사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국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 교원증가, 학급수 증설, 계약제 교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98억 8,911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허회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2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2조 5,806억 1,5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8%인 203억 8,542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의 타당성 및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 성립전 예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 학교 증축 예산편성시 시설비의 미편성에 따른 대책 등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계상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만월초등학교 이전지 활용방안 수렴 및 박문여ㆍ중고 이전여부 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그 결과를 활용방안 및 이전결정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윤재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회 개원 이후 21년간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간 이견조정이나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간사제도를 폐지하고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하여 시의회 위상에 걸맞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3조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부칙의 개정조례의 시행당시 위원회 간사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며 2012년 5월 15일자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 명칭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26조제2항제4호 가목 산업위원회 소관 출자 출연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간사제도를 폐지하고 부위원장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 의원 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2.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용범ㆍ이성만ㆍ류수용ㆍ이강호ㆍ홍성욱 의원 외 32인 발의)

13.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박승희ㆍ강병수ㆍ신동수ㆍ허인환ㆍ이한구ㆍ김영분ㆍ안병배ㆍ이재병ㆍ전용철ㆍ김병철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5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 비서실장을 일반직 4급에서 별정직 4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조금 지원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재외국민을 포함시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소래ㆍ논현도시개발사업 부지 기부채납 취득과 송도R/U센터 부지매각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고 건의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은 중앙과 지방 간 심각한 재정구조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국지지원 분담률의 합당한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와 중국 선양시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강병수ㆍ이강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전용철ㆍ정수영ㆍ이수영ㆍ이재병ㆍ신현환 의원 외 2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박순남ㆍ박승희ㆍ전원기ㆍ안영수ㆍ구재용 의원 외 13인 발의)

(12시 0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2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박순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가족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한 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외 13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9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 의원 외 8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도형 의원 외 8인 발의)

20.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3.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전원기 의원 외 21인 발의)

24.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강병수 의원 외 20인 발의)

25.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26.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27.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12시 09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 의사일정 제27항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 등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간사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청원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명예농촌지도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 조직에 맞게 심사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의 업종 중 현재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비영리 학교법인인 사립대학부속병원을 국ㆍ공립대학부속병원과 동일하게 업무용으로 구분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종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테크노파크의 명칭을 인천테크노파크로 변경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현 시점에 맞게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수도관 구경을 표준규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은 민간투자 자금을 모집해 민관합동으로 새로운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며 원활한 토지매각을 통한 재정 유동성 문제해결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수익성 문제에 따른 인천시의 손실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주주협약 시 보완장치 마련과 정책 결정자인 청장, 차장, 담당 본부장에게 이 사업으로 인한 손실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은 지역주민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에게 위탁되는 것은 지역적 배려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와 공익성 추구라는 당초 계획이 무산될 수 있으며 또한 매립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사후관리에도 영향이 있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은 오늘 날짜로 콜트악기가 2012년 2월달에 대법원에 부당해고로 판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공장을 매각하고 2차 해고통지를 해서 오늘 지노위에 다시 한번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새로운 사업주가 강제철거를 위한 병력과 용역을 투입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인천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조속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인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청 등에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사항임으로 인천광역시도 노동자의 권익과 노사화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문학ㆍ청량ㆍ연희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안 중 연희도시자연공원은 인천시가 논 습지를 도시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으로 현재 숭의, 문학 등 축구장에 대한 활용도도 낮고 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체육공원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바 체육공원을 근린생태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은 멸종 위기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송도 9공구와 인천대교 바다 사이 또는 아암도 해양공원 앞바다 등에 인공 생태섬을 조성하고 주변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서해 연안 해안 습지가 매립, 개발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안정적인 휴식 및 채식을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과 가로수 식재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촉구 청원은 무의도 주민의 평생 숙원사업인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을 2012년 12월 내 착공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청원으로 국비 50% 적기확보,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대상 초과 시 시가 떠안지 않게 할 것, 연륙교와 연계하는 도로개선을 위한 중구청과 협의, 노선변경에 따른 지질조사 철저와 민원해결 병행, 당초 사업 확정 시 충분한 노선검토 요구 불이행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 심사보고서
ㆍ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송도테크노파크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문학도시자연공원 외 2개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원안과 달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32.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2시 2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33항 남구 용현동 6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세분화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보통세 재원확보 기준비율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과의 연결통로가 (주)PSIB로부터 우리 시에 기부채납됨에 따라 동 재산을 인천교통공사에서 현물출자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개발행위 규모 등에 따른 도로ㆍ교통소통에 관한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토지분할 제한기준에 개발목적이 아닌 공유지 분할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과 자연녹지지역 내 용적률의 완화시설에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52만 4,910㎡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2012년 8월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의 공업지역 8만 2,42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북항배후단지에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남구 용현동 6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만ㆍ노현경ㆍ김영태ㆍ허회숙ㆍ이수영ㆍ권용오ㆍ구재용 의원 외 10인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노현경ㆍ김영태ㆍ안병배ㆍ류수용ㆍ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27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교육위원회 간사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근무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생활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조례로 관사의 지원범위 변경과 일부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실명과 공사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일부 자구수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일 개교한 인천영흥고등학교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자의 취업제한 확인과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위원회 기능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건으로 인천예술고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축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고 인천연수고는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노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203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의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 또는 시정질의에서 제시된 안을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정책반영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고 비상근무나 종합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만큼은 인천지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진영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유병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홍준호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