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안건변동 내역은 철회 2건과 추가회부 5건이 되겠습니다.
철회 안건은 2011년 8월 30일 이한구,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2년 8월 24일 이용범, 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8대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2건으로써 발의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9월 7일 철회처리되었습니다.
추가회부 안건은 이한구, 김기홍, 강병수,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병철, 이용범, 류수용, 박승희, 강병수, 신동수, 허인환, 이한구, 김영분, 안병배, 이재병,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 이용범, 이성만,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 등 2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김병철, 이용범, 류수용, 박승희, 강병수, 신동수, 허인환, 이한구, 김영분, 안병배, 이재병,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국 시ㆍ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개선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건의안과 이용범, 이성만, 류수용, 이강호,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강병수, 이강호, 이용범, 박승희, 전용철, 정수영, 이수영, 이재병,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순남, 박승희, 전원기, 안영수,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안병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멸종위기조류 보호를 위한 인공생태섬 조성 청원과 김정헌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 촉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문학도시자연공원 외 2개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일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센트럴파크역과 포스코 사옥의 연결통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원안가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배상만, 노현경, 김영태, 허회숙, 이수용, 권용오,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현경, 김영태, 안병배, 류수용,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가결,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자체 의결한 한 건의 동의안을 제외하고 모두 3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