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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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30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2.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6.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7.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10.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
16.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17.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18.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
19.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배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1.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LNG생산기지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의장제의)
2.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7.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0.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을태의원외6인발의)
12.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을태의원외6인발의)
1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9.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20.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재호의원외9인발의)
21.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푸른서구내나무갖기운동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155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지방채 1건, 예산안 1건, 기타 6건 등으로 모두 2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 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LNG생산기지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님께서 위원직 사임 의사를 표명하셨으며 4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 관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소림 의원님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2007년 4월 2일 이근학 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의 출연금을 금고 약정만료일부터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출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칙 중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자본금 증액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송도지역 3개 필지를 인천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출자대상 물건의 현지확인 후 출자의 필요성 및 출자 자산 활용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중요 재산 출자시에는 검토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체결로 도시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증진 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통합방위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파키스탄카라치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 유천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원된 구제물포구락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능동적 탄력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 기구 설치 및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관내 초
·중·고 교실에 현대식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제물포구락부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강석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2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경제자유구역청구홍보관대부료면제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을태의원외6인발의)

12.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을태의원외6인발의)

1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7.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청취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상 점용료의 종류 제3호 현수막의 기타 용도에 있어 을지에 점용료를 300원을 200원으로, 병지의 점용료 150원을 1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중 직접 손궤부분의 복구와 직접 손궤부분 인접지의 복구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화지석묘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문화시설 계획부지 확장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시설 계획부지와 국토 48호선과 인접되어 있는 하점지방산업단지와의 종합적인 토지이용방안을 검토하며 현지방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주안역 일원과 학익시장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중에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할 것을 사유로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7건)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 등)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의 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지석묘일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9.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종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종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최종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어문규정에 맞게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법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시 법규명령에 대한 띄어쓰기와 법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어 현재 운용중인 자치법규의 명칭과 향후 제정되는 조례 및 인용되고 있는 법률명칭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은 당초 총무처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으로 흡수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정당한 직무 행위로 입은 상해 등에 대해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종귀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7년 4월 6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4월 10일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26일과 4월 27일 이틀에 걸쳐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총규모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61%인 1,056억 2,531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의 타당성 및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 평생학습관 홍보를 위한 전광판설치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의 타당성 여부, 각급학교 냉·난방개선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디지털회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용역사업 등 각종 용역비의 타당성 및 과다계상 여부, 평생학습관 지하환기창 공사 및 청사관리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요구한 원안대로 하여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총 18억 600만원 중 평생학습관 지하환기창 공사비 삭감액2,000만원의 소관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소관 상임위원회 건의로 인하여 부활하였고 여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 CI 내부 사인물 제작 및 디지털회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총액 배분용역비 등 총 2억 2,49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총규모를 1조 8,524억4,128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이재호의원외9인발의)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의사일정 제21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장제출)

(11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활동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서 1년이 넘도록 메탄가스가 누설되고 있었음에도 감독기관 및 시민에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우리 인천시의회의 인천LNG생산기지의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의 영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함으로서 안전시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4월 30일 현재까지 2개월 15일 동안 활동하면서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회의 개최와 현지시찰 등을 통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활동 기간은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이었으나 이를 10개월간 연장하여 2008년 3월 14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연장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LNG가스누출 저장탱크의 전면적인 보수작업 실시에 따라 콘크리트 외벽동결에 따른 설비설치공사, 저장탱크 소기작업 등 실사에 따른 보수 준비작업이 2007년 10월 완료되고 2007년 11월부터 저장탱크 개방에 따른 내부정밀점검이 실시됨에 따라 LNG저장탱크 가스 누설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감시체계 확보, 지속적인 위험성에 대한 검토,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조사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할 경우 10개월 동안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저장탱크의 가스누설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동결작업 LNG 소기 작업실시 및 공개치환 등 가스누설 원인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에 따라 보수공사 등 안전작업 진행에 따라 주요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대책, 감시체계 확보 등 영구적인 재발방지대책 촉구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LNG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등 집행부의 많은 안건에 대해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예산이 인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