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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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3.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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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3.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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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요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입안내용도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도구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고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는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8년 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13년 9월 정부의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 계획에 포함되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남촌도림동으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남서측 사선 방향에 위치하고 대부분 전답으로 남동공단 초입부와 논현택지 단독주택지 일부와 접하게 되는 지역이며 간선도로변을 따라 비닐하우스가 산재되어 있는 등 도시미관 정비가 필요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3에서 5등급지 등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에도 부합되며 경계선 설정 기준 및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 시 배정 물량을 사용하는지와 우리 시 물량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국가물량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완료 시까지의 행정절차에 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건지 22쪽 남동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견 제시한 사업지구 내 이축권 대상 건축물이 존치할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가에서 LH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앞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등 또 남동구청에서 에코산업단지를 하겠다는 토지 등등을 아울러서 쭉 다 볼 때 전체적인 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결국은 GB해제하는 게 인천시 할당량 가지고는 안 되고 국토부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좀 바람직하고 저희 인천시로서도 물량을 여기 말고도 다른 데다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원래 국가물량은 사용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인천, 서울, 경기가 같이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 할 때 각 시ㆍ도별로 필요한 물량만큼을 정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얼마, 인천은 얼마, 경기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물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인천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국가 GB물량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것을 쥐고만 있지 말고 시로다 좀 넘겨 달라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물량 남아 있는 게 한 삼사십만평 정도…….
40만평 정도 됩니다.
40만평 정도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써지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데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 옆에가 바로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경기, 인천 GB할당 물량에 대한 협의가 있으실 때는 있을 시에 꼭 인천시의 물량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셔서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일어날 것이고 주변 환경도 좀 나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인천에 좋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국토부를 많이 쫓아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인천시 그린벨트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한 40만평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면 이게 2020년에 다시 확보를 하는 거죠?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비용역을 하고 예비용역 다음에 본용역에 들어갑니다. 예비용역을 서울하고 저희 인천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용역 때 경기도까지 합세해서 3개 시ㆍ도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 물량들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 확보되는 건가요?
그전에 되도록 해야죠.
2020년 전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들어갔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죠?
특정 지어서 일반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 건 없고요. 3개 시ㆍ도가 만나서 국토부하고 같이 합의를 합니다, 언제 이렇게 하는 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서 쓰고 있는 물량은 몇 년도에 확보된 거죠?
이것은 아시안게임 때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준 물량입니다.
’14년도, ’14년도에 받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 당시 전체 받은 물량이요?
2.099㎢ 정도 됩니다.
한 80만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80만평 중에 한 40만평 쓰고 2.9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한 80만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운동장시설을 짓는 특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그때 당시에 받았던 걸로 판단이,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건축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때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받았죠.
그러면 5년 단위로 해서 약 50만평에서 한 80만평 받았는데 그러면 5년 단위로 해서 한 40만평 정도 확보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통상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할 때 그때 필요한 물량을 한번 쭉 조사해서 가져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국토부에서 인천시는 통상적으로 얼마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 물량을 많이 잡아놓고 협상에 들어가야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GB물량은 우리가 필요한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쓰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7만평 정도 이게 7만평이잖아요, 지금.
7만평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0만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 30몇만평 남는 거네요?
여기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나 특히 이 지역은 남동공단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남동공단이 있는 지역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7만평 같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따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네, 교평 대상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평가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교통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게?
저희가 이것이 행정절차 앞서서 환경평가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같은 게 끝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통합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통합심의할 때 산업입지정책이라든지 경관, 사전재해, 교통이 이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한번에 통합심의를 하는데 이때 교통 문제가 거론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LH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게 사업주체로서 안 되나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공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네, 그렇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안 된다. 법률에 의해서 LH가 하도록 정해졌나 보죠?
정해진 건 아니고 공기업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이든 국가공기업이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 정책으로다 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LH에다 일을 맡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물량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참 불만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물량은 이러이러한 곳에 써야 된다라고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LH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물량 확보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보이콧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하든가.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해당된 이것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개발이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아주 모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이 해제 관련한 것은 별도로 하고 시행주체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물량 쓰지 못하면서 국가가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물량 사용하고 모순인데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무지 씨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나요?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 틀이 어긋났는데 필요한 것하고 이런 근본적 틀하고는 이게 좀 어긋났는데 이걸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거예요?
LH가 우리 인천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루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게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3개 시ㆍ도 서울시, 인천 이렇게 해서 시ㆍ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할 때 국토부하고 조율할 것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때 가서 조정해 가지고 국가물량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저희가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만평을 저희 몫으로 좀 더 떼어와야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강력히 요청을 일단 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게 저희가 그건 이미 공식적으로 해 놨고요.
해 놨어요?
지난번에 국토부 국장하고 저하고 경기도 국장, 서울시 국장이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 가급적이면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고기간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공고기간에…….
1차 열람공고 때 민원 들어온 게 있네, 보니까. 이게,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대토해 달라고.
대토해 달라 그러는데 대토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다죠.
그런데 이게 농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를 다른, 본인이 샀을 때 무슨 혜택을 주는 뭐 없나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상으로 주고 이런 경우에 보면 농지를 사면 무슨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그런 절차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를 보상받아서 농지로 다시 살 때 그때는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혜택을 받나요?
취득세 같은 것을…….
취득세만?
그래서 이런 분은 보니까 농지가 굉장히 필요한 양반이에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대토를 살 때는 혜택을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말고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해 가지고 올라왔다가 지금 우리 안 올린 것 있죠? 올라왔다 취소한 것 있죠, 이번 조례에?
이것 임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임목비율…….
상정하려다가…….
왜 취소했어요?
저희가 조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문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문 조정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7년, 이게 지금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7년이잖아요. 7년이 경과돼야지 이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명시가 해지되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길지 않아요? 7년 이제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7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모아주셔서.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참 많아, 어떻게 보면요.
인천시는 행정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나 두 개인가 지금.
용유 같은 경우에 재산권 행사 다 묶어 놓고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했다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무산시켜버린 캠핀스키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인천시가 잘못한 것은 그냥 놔두고 없던 걸로 하고 시민이 그것에 준해서 산림훼손을 조금 해서 그게 적발이 됐다 그래서 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계속 규제로 묶어 놓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지금 완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완화시켜 놨는데…….
많이 완화해도 이게 피해가 너무 많아요, 7년이면.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이것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다음 회기 때 의원 발의로 이것 좀 완화시키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때도 계속 여러 가지 국가물량 필요성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제도상 불가피하게 해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음 추진예정 이게 다들 알지만 남동구청에서 남동구청장님이 거의 시장님 연두대화까지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떼를 써서 관철해낸 거죠. 에코산업단지 시장님이 여러 차례 직접 회의하시고 부시장님이 여러 차례 회의하셨는데 우리 시 자체 검토자료에도 보듯이 바로 200m 앞에 선학동 주거단지가 있고 거기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고 이게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지, 토지이용계획들에 있어서 각 구별로 형평성 있는 이용계획 이런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잔여물량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도 없고 갑자기 이런 걸 우선 끼워넣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코산업단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잔여물량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지적했는데 이미 검토가 돼 오고 있던 계양지역이나 이런 데 우선 배정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병행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일부는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부가 남촌 가칭 남촌산단이라는 데가…….
일부 요만큼 돼 있잖아요, 지금 조금.
하단에 일부는 돼 있는데 나머지 북쪽에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그동안 남동공단은 포화상태고 지금 송도나 이런 데들 또 잔뜩 우리 경제자유구역 해서 많이 있잖아요, 부지들이.
이제는 융합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새로 길도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 GM대우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1,000개나 되는 하청, 재하청 업체들 미래에 맞게 전환시켜내는 그러면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금 전국 시범사업으로도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옆에 이렇게 물량만 늘리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기존 사업 못 하잖아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남동공단 우리나라 1호로 지금 시범사업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조성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데다 그런 사업들, 산업들, 융합산업들 유치들 빨리 먼저 해야지 경제자유구역에는 집만 잔뜩 짓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잔여물량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개발제한구역 전체 비율이나 그리고 지역발전들에 있어서 격차가 심한 이런 데 우선하라는 전제로 이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와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하고 115건, 12.5㎢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43건, 공원이 49건, 기타가 6건 등입니다.
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5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조 7,000억원입니다.
예산은 재정과 비재정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37회 정례회에서 해제권고받은 시설 40건을 조치한 결과입니다.
도로 대3-64호선 등 32건은 해제했습니다.
강화군 도로 대1-64호선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치시켰습니다.
강화군 도로 대3-1호선 등 4건은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서구 검단15호공원과 강화군 북산공원은 군ㆍ구 존치요청으로 6월 시의회에 소명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 옥련녹지는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2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해제 추진대상은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만 일부 변경하는 사항과 작년 의견 청취 시 권고한 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다수의 시설이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방안 강구 및 현실적으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검토했던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공원 존치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해제나 이런 것들 한 부분이고 존치 중에서 면적이 소월미공원, 공원이요. 2번 4,154㎡인데 이게 사업추진하면서 잔여면적입니까? 이게 왜 규모가 1만㎡가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관리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공원 여기 의견청취제안서 7쪽 소월미공원 2번이요, 공원의 2번.
거기 2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99㎡ 계양구 선주지동 거기는 몇 번인가요, 이게?
선주지는 녹지죠.
녹지요, 녹지.
녹지의 3번입니다.
녹지 3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녹지는 제한이 없나요, 면적제한이? 소월미공원 면적은 왜 4,000㎡인데 여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
녹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행정절차 같은 것들은 시에서 하고 시공은 구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선주지 1종일반주거지역 내 무슨 녹지인가요, 녹지 성격이?
(「완충녹지」하는 이 있음)
완충녹지요?
네,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고.
소월미공원은 그러면?
공원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154㎡인데 이것을 왜 구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가 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인데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닌데 공원이 이것 지금 이렇게 그런 의견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 장기미집행시설 업무보고 때 특히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2018년 예산편성에도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디 공원이 거의 400억 가까운데 조성비를 편성한 게 있는데 그게 토지매입비인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이제 일몰제가 되니까 그전까지는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 이것에 좀 주력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시설들을 일시중단하고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된 데들이 그냥 지금 상태로 놔둬도 그런 야산 임야라든가 자연녹지나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공적 시설을 하지 않아도 좀 간단하게 산책로나 이런 정비만 해도 우리 도시민들이 쉼터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고 지금도 사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공원시설을 안 갖췄어도.
그래서 그런 것 좀 올리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하게. 계속 그걸 얘기해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2020년 일몰제 전까지는 시설들을 일체 중단하고, 부득이한 진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하고 토지매입에 다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실제 주민들 재산권 피해 지금 계속 규제하는 것도 좀 해소하고 또 공원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지정들 해 놓은 건데 지금 정부에서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빨리빨리 국민들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의견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비를 우선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내용에 사업추진계획이 없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공원 결정이든 도로 결정이든 결정을 지금 해 놓고 30년, 40년 쭉 이렇게 흘러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은 지금 현재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이나 협의보상 이런, 수용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집행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죠.
수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토지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계획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부터 먼저 좀 해 놓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다 거쳐야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비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 장기미집행 부지 계획을 완수하려고 그러면 대략 추정으로 한 4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4조 7,000억 정도.
그러면 그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서야 되는 건데 그 계획을 먼저 세우고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부터 먼저 좀 확보를 해 놓자라고 하는 거가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 실제 시설비보다는 보상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저희가 관례로 돼 있고요. 또 보상이 돼야 시설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보다는 일단 보상에 먼저 치중을 해 달라 그러는 말씀 같아서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협의할 때 보상비를 먼저 세워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보상비가 지출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이미 다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조 7,000억이라고 하는 거가 추계해 보는 게 이게 땅값 보상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사업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거반 이것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이게 대략 한 4조 추계를 해서 4조 7,0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가 토지보상분이 그 정도 추계된다는 얘기죠?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이게 근린공원이에요? 전부 다 공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연공원이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입니다.
전부 다 근린공원이요?
전부 다.
자연공원도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기는 하죠?
집행을 하게 되면 토지 반드시 수용보다는 일단 보상협의했다가 안 됐을 때 수용 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연공원도 우리가 근린공원은 우리 인조적인 어떤 시설을 하는 거고 자연공원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연공원으로 돼 있어도 우리가 토지수용의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자연공원구역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조성계획이 들어가면 그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거죠.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원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소유권만 공원 목적에 우리가 이루면 되는 거니까 굳이 거기다 지상에 우리가 시설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자연상태로 우리가 공원을 느끼고자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우리가 시설 위주보다는 시설은 가장 안전에 관련된 것만 최소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있는 자연 그대로 하면 공원 목적에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걸 계획을 한다면 토지를 가급적이면 수용방식으로 해서 공원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토지부에 들어가고 지상에 오솔길만 내도 결국은 시설한 거니까 안전 관련된 것하고 자연 그대로 원형 보존하면서 인도 낼 수 있는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비용이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최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은 더 많은 소유자들에게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제한이잖아요, 결국 소유권 제한이잖아요. 그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래도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 지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진짜 최소로 들어가면서 자연조건 살리고 친화적인 관계를 하면서 하는 게 그것도 근린공원이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해?
어떤 것을…….
이것 기간이 없어요?
그것은 2020년 일몰 전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작년에 혹시 해제된 공원 있어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가 작년에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찾아보느라 그래요.
작년에 저희가 16개 공원을…….
해제했어요?
네, 해제를 했습니다, 녹지가 다섯 군데.
거기 숭의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해제된 것 있나 확인 좀 해 보세요.
(「자동실효」하는 이 있음)
위원님, 그것은 자동실효됐다고 합니다.
자동실효?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네, 조성계획수립이 안 돼 가지고…….
이게 70년이 넘게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자동으로 해제됐다고요, 작년에?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전체 보상비가 4조 7,000억쯤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 가장 빨리 해제되는 게 2020년도가 해제 도래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몰되는 해입니다, 그 해가.
그렇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내년 되면 뭐 한 이삼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조 7,000억 중에 2020년에 일몰될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계상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2020년도에 해당된, 가장 빠른 게 2020년도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개발 쪽은 저희가 추산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치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6조 7,000억입니다, 6조 7,000억.
아, 4조 7,000억이 아니고요?
도로는 그러면 2020년도에 도로, 공원, 녹지별로 대체적인 추계에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개 필지별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도로, 공원, 녹지, 그 외 쭉 다 합해서 6조 7,000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위원님 원하신다고 그러면 자료로라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해제가 돼서 사유지들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계획이야 있죠. 계획은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천문학적 숫자라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적인 물론 절차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로다 교부해 줘서 구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구 자체 예산으로도 하고 있고 일부 하고는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물론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일부라는 얘기 중에 지금 남동구청에서 만수동 쪽으로 가는 건설교육원 있는 데 이쪽에 구청 앞에는 대로인데 거기가 병목이라서 좁아요. 거기가 항시 정체가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선후의 순서를 두셔서 그렇게 어려운 또 도로 같은 경우 교통상황이 어려운 데는 좀 먼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세심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도시계획국 큰 일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리카드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위치도 깔끔하게 참 정리가 잘돼 있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이것만 딱 해결한다고 보면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다른 여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밀도나 경관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원특별법에 이게 2013년도에 이런 장기미집행부지 해결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 조성과 그리고 전체 공원이 한 100% 있으면 30% 미만 내에서 도시개발사업권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인천에도 지금 현재 한 열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도로 문제는 우리가 인천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30만평 이상 되는 사업지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면 30만평 밑으로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업지들 보면 30만평 미만으로 해서 25만평, 29만평 이런 식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도로 문제를 꼭 그 지역에 그 도시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자가, 개발사업자가 그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옆에 여기도 공원부지로 해서 모퉁이에 이렇게 자그마한 모퉁이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LH가 청라도시를 개발할 때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할 때 연희공원 모퉁이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그쪽에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이것 화면 안 뜨죠?”
그것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인 영향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하는 사업자가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을 때 실ㆍ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계양구 효성동에 이촌공원이 두 개예요?
왜 이름이 같죠, 이게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원 관리카드 33번, 31번.
위원님, 그게 효성지구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29번 이촌공원은 앞으로 없어질, 토지이용계획상 없어질 공원이고요.
공원 31번이요?
31번은 이제 사업을 앞으로 할 그런 공원입니다.
관리카드 공원 31번이고 33번이니까 거기 뭐가 번호가 두 개 밀렸나 본대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33번이 관리할 거고 관리카드.
네, 그렇습니다. 카드상으로는 33번.
31번은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돼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상 앞으로 해제될…….
토지개발계획 대상지라 해제되고 이만큼만 남는다는 거죠, 33번만큼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3.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웅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과장은 공석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128억 2,65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6,54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692억 3,99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5,33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13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201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자수입 13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고 주거급여와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 27억 7,40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집행잔액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3,904만 8,000원, 색채디자인사업 4,927만 2,000원,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조성사업 등 300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47쪽 도시계획과 세출규모는 23억 7,384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어 보상금 51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48쪽 개발계획과는 819억 3,032만 4,000원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가정산 결과에 따라 73억 8,16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49쪽 건축계획과는 801억 8,067만 1,000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요금할인으로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부족액 7억 8,744만 4,000원을 증액했고 매입임대사업은 지원단가가 더해져서 20억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50쪽 도시경관과는 47억 538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은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 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82쪽, 383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입니다.
금액은 30억 5,848만원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1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8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73억 8,169만 1,000원 감액이 정산 결과인지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3쪽 및 349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20억 3,4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50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비 7억원 삭감에 대해 이번 안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입니다.
숭의운동장이 2012년 축구경기장 준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축구경기장을 도시공사가 짓고 대행사업으로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서 1,000억 4,000만원 지급을 한 거네요?
그 부분들을 지금 최종 정산하는 건가요?
최종 정산은 아니고요. 가정산을 저희가…….
가정산하고 여기 보면 내년 초에 대행사업비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이 그러면 이월시킨 10억원은 어떤 목적으로 이월시킨 거죠?
지금 70억을 이번에 삭감 반납을 했는데 추경에서 정리를 했는데 가정산을 해서 이월에 지금 10억이 또…….
혹시 내년도에 또 우리가 가정산을 했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을까 봐 그것은 일부 좀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숭의운동장 관련 사업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고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거기 SPC인가요?
그쪽에 주변개발사업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 거죠, 아직?
지금 주택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으로. 그 부분들은 자체 조합사업으로 별개 진행되는 거고 우리 시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00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지어놓고 사실은 주택정비사업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만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고 경기장을 지으면서 사실은 주변 전통시장들이 세 군데가 예상대로 거의 아예 망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거기 주변에요. 나머지도 아주 좀 침체돼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네, 홈플러스 때문에…….
그런 식의 사업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이것 1,000억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실제로는 거기 운영효율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끝에, 상당히 진통 끝에 이 사업이 당시에도 결정됐지만 결국은 그런 당시 문제제기한 게 도시공사에 출연하고 또 대행사업비로 1,000억이나 자산출연과 대행사업비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국은 대형마트 우리 시가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지금.
부천시 신세계 상동쇼핑몰 이런 것 우리 인근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들 우리 상인들하고 시민들, 우리 위원들 같이 해 가지고 다 막아냈지만 우리 시는 정작 되지도 않을 사업들에 예산낭비해 가면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몇 년 지나면 담당자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누구 하나 그런 것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공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 부채비율 줄였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갚았는데 그렇다고 줄였어요? 못 줄였잖아요. 우리 우량자산 계속 전출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사업들 들어와서 변경하고 이럴 때 제대로 좀 심사하시고 제대로 해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1억 6,500인데 지금 9,2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7,300만원 이렇게 감소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아껴 쓴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또 공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작년도 12월부터 전기요금제도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누진제가 완화되고 필수사용량을 보장해 주는데 그걸 공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편돼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이게 누진제하고 단일요금제하고 있게 되는데 누진제 이 앞전에 칸수로 다단계로 돼 있는 걸 칸수 줄여 놓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얘기죠?
그 차이 좀 났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한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2배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8,000원 정도 할인해 주던 것을 1만 6,000원 정도 할인해 준다든지.
결국은 줄어든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다고 해야 하나 줄어든 게 제도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 20억 정도 증가됐는데 많이 매입했어요, 이렇게?
349페이지 임대매입사업에서 약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죠?
청년매입 임대에 약 3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청년임대, 청년들한테 주는 매입임대 물량이 그게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됐다 이거죠?
증가돼서 늘어났다.
청년에 대해서 임대사업이 어떻게 많이 활발한가 보죠, 이게 몇 평짜리죠?
보통 한 33㎡에서 57㎡…….
10평 정도, 10평 내지 12평 정도 행복주택하고 비슷한 거네.
그게 많이 효과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액이 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게 아주 다 줄였어요, 500만원 해당된 게 없어졌어요. 이것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 친구가 소집이 해제됐습니다.
소집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그게 예측되지 않았나요, 이런 것은 예산 잡을 때?
이것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퇴직한 거예요?
질병 때문에.
퇴직이 아니고 소집해제죠.
소집해제.
그러면 소집해제가 돼버리면 군복무가 끝난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의 그게?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설명서 13쪽에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이 10억, 볼음도 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이 2억 300, 덕적도가 7억 7,500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월미관광특구 개선사업이 지금 삭감됐죠?
14쪽 말씀하시는 거죠?
14쪽에. 그 7억은 왜 삭감된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중구에서 월미도관광특구에 세 군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7억 내려주고 중구에서 7억 해서 14억 가지고 예산을 쓰려 그랬었는데 시에서는 보조금을 내려주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절차를 이행해라, 중구에서는 경관심의 다 이행하고 절차 밟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하게 해 달라,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중구에서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돈 주는 것 안 받고 중구청 예산 7억만 가지고 그냥 사업하겠다 그 문서가 왔습니다.
단순히 경관심의절차를 안 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달라 그러는데 안 줘서 그런 건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준 겁니다.
관계없이요?
네, 예산은…….
심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걸린다고 자기네 돈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더 증액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구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업은 본인들이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하겠죠.
혹시 그 연락받은 것 있어요, 구에서?
어떤 연락을, 얼마나 자기네 예산 세울지요?
사업을 축소 않고 자기네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
문서로 온 건 없고요.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7억 가지고 그냥 하는데 지금 한 5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7억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079억 4,440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57억 7,973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83억 1,103만원으로 금년보다 269억 1,09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17억 90만원입니다.
개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300억 4,300만원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등 762억 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부터 88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은 22억 9,157만 7,000원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에 17억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8쪽, 879쪽 개발계획과는 495억 1,132만 4,000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479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이자상환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0쪽 시설계획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1쪽부터 883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829억 2,344만 2,000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련 위원회 운영에 1,690만원, 2018 제20회 인천건축문화제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4,5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4억 3,2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는 814억 8,6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실태점검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 등을 위해 4,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비 3억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비 3,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4쪽부터 885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35억 3,460만 7,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동구 간판개선사업 1억 8,000만원, 자월도 자월항 경관개선사업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3,23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50억 3,339만 9,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ㆍ매각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1375쪽 세출은 기본경비와 구획정리사업 업무지원 보조금이 8,22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49억 5,111만 9,000원입니다.
138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5,8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386쪽 세출은 토지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3억 5,850만원입니다.
139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억 1,113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1396쪽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과오납 및 반환금이 1억 3,000만원, 예비비는 21억 8,113만 1,000원입니다.
1422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액은 22억 3,235만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4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10억원,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2억 735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5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30 도시기본계획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용역비 11억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으로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 3차연도의 관리계획 정비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5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신규 예산 5,0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을 보면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 되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상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78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479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그간의 집행상황 및 환경 치유계획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2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주거급여 지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16.59%가 증액된바 지원 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82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관련 조례가 2015년 11월 16일 제정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다소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3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을 위한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3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대상 단지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 있게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한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인지와 기존 지원 단지에 대한 활용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84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예산 3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금년 처음 시행한 이후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 및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5쪽에서 1396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7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자 등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일반 및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22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시범사업 예산 5억원 반영하였는바 2017년도 반영된 예산 10억원 부족으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지역을 추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22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지하철 환경개선 표준디자인 사업 1억원에 대하여는 지하철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3억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 보면 2016년인가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수거보상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세부내용, 2016년 8월 시장님 지시사항하고 수거보상제 시행계획 수립하고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교부하는 데 교부 기준이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16억 도로 3건인데 이게 지금 도로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세 가지인가 있죠. 도로하고 여가녹지하고 또 생활지원인가요. 세 가지인가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 이번에 도로 3건만 있는데 그 다음에 16억인데 그 세 분야별로 현황을 좀 작년하고 올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랑 내년, 올해하고 내년도 분야별로 반영된 여부, 분야별로 미반영된 여부 그래서 그 세부 또 계획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 용역비 지출이 된 게 있어요.
용역비 지출내용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다음 81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83페이지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85페이지 표준디자인 사업 그리고 87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여기의 사업비 이것은 용역비 포함 사업비 지출내역과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 및 계획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실시설계는 제외하고 사업구상 및 계획안까지 해서 중식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두 개 정도 더,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이죠, 이것도?
위원장님, 혹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것은 제가 그러면 쪽지서면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 하나, 그냥 자료로 지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년이면 이제 우리 몇 차죠? 지금 토지 국비ㆍ시비 해서 내년에 또 479억, 43억 납부예정인데 국방부로 지금 거기 토지오염 문제가 막 심각하게 계속 대두되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 우리가 국방부 돈 다 주고 나면 실제 그건 누가 책임질 건지 그 현황 지금 문제점하고 그 부분들에 개선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이 이것 원래 추경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시네요?
그렇습니다.
3억 갖고 이게 되시나요?
저희가 조금 더 올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전에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초조사한 자료들 제가 보고 경기도에서 또 조사한 자료들 이런 보고서들 보니까 너무 차이 나던데 시립박물관에서 전에 했던 것은 그냥 간단하게 유형조사만 했었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한번 그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빠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거잖아요.
처음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빨리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안 타 지역들 광역하고 기초 몇 군데 있는 데 참조해서 우리 시를 반영할 그런 게 있으면 의견 달랬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좀 같이 확보를 병행해 가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지원사업 부분들이 이게 기존에 추진효과, 의미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내 분쟁들이 수천 건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분쟁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우리 지원예산이 이번에도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면 전문가들 위촉해서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생방송 장비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중계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기존 설치된, 시범설치된 데들이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시청이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방송시청률은 40% 약간 웃도는 정도 나왔고요. 홈페이지는 약 53%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방문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그 회의시간 대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저기네요, 실제로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답변은 주로 70% 이상 73%, 90%, 72%, 81%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주민지원사업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왔는데 보니까 이것 좀 다양한 사업분야별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여가녹지가 올해 좀 빠졌고 그런데 왜 이것 정부에서 계속 16억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계속 주민들 피해 주고 지자체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기반시설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도시니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아무, 마을공동시설이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님, 2쪽에 보시면요.
지금 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사실은 이게 최소한의 사업인데 마을진입로라든가.
위원님, 2쪽에 보시면 부평구하고 남동구 게 마저 그게 섰어요. 처음에는 3개 구만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부평구하고 남동구 예산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정부편성안이 아니고 국토위에서 증액요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광역시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1년에 16억 지원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삼사년 전보다 이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는 생활편익에서 도로라든가 또 여가녹지 이런 걸 별개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총사업비들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됐는데 왜 올해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됐는지 그러니까 근본적 국장님, 여기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을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주민지원사업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늘려야죠. 주민 매수청구권도 상당히 적은 금액밖에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생활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고 그 부분에서도 특히 지금은 그린벨트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실제 계획도로가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도로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기존 도로 갖고 안 내주고 또 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도 안 내주고 그러면 규제를 해 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차원의 예산을 같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국가로부터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거니까 제도개선, 예산배정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건의나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증액해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것 새로 반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이번 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요?
아무튼 검토해 주세요.
그냥 계속 아까부터 답변만 잘하시는데 정책개선 예산심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업비랑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한미군반환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 자월함 경관개선사업 60쪽 설명서 보시면 7억 5,000만원인데 아무튼 세부계획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섬에 자연적 특성을 살리는 경관개선사업이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경관개선사업들 보면 섬 도착하자마자 철제나 이런 걸로 뭔가 의미를 두는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부조화스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한번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시경관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획일적 틀 말고 대상지의 성격과 특색에 맞는 소재 또는 거기에 디자인 콘셉트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른 데 견학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그런 연관된 데들을 건축물이나 도시디자인이나 또 항만재생이나 이런 데들 가보면 그냥 다르잖아요, 벌써 특색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뭔가 차별화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섬 경관사업 이런 것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불법이동물 광고물 정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부분들은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도 해서 받았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좀 있었어요. 지금 불법간판 전산화라든가 이래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방식이 두 가지 가지고 아마 사업자들끼리 다퉈서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단점들을 잘 비교해서 내년에는 그런데 사업이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이.
남동구가 했었고 연수구가 했었고 계양구가 했었고 또 어디가 했죠?
(「3개 구」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올해는 반영 안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구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조정이 됐다고요?
네,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법간판 문제라든가 간판으로 인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인력이 적으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 실제 상업하시는 분들, 간판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그것 뭐예요. 신고비용인가요? 그런 것들도 좀 내고 그래서 여러 효과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 되면 적법하게 관리해야 되고 신고도 해서 신고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 뭔가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왜 남동구나 연수구나 계양구 이런 데들은 그걸 추진해서 간판을 제대로 정비해서 누가 업무를 하든지 그것이 적법하고 또 안전하고 위험한 간판들은 정비도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등록하고 등록비를 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세수도 상당히 효과도 거둔 걸로 우리가 작년에 보고받았고 다른 데 안 하는 것들 그런 다른 부분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하셔야죠, 감독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제가 말씀, 필요성을 행감 때도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용역비 이게 지금 3억만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건지 그런 계획이 지금 없잖아요.
이제 그것은 예산 서게 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거기다 하게 되죠. 아직은…….
예산 먼저 세워놓고?
예산이 안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사업을 미리 책정해 놓고 예산 세우는 게 아닌가요?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대가라고 그래 가지고 표준대가가 있습니다. 얼마짜리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미리 잡아놓고…….
용역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을 주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용역비만 딱 세워놓고서 이렇게…….
아니,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체적까지야 할 수 있나.
그런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 가지고…….
일단은…….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하겠다,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 몇 년도에서부터 된 걸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좀 소개해 주세요.
과업의 범위를 저희가 1876년도 개항 이후부터 1970년대 산업화시기까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삼고 있고요.
1876년도부터 1970년도 사이에 건축이 된 그런 건축물.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 대신 그 안에 만약에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문화재는 제외되고.
그래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헌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저희가 활용해서 후보군 목록을 일단 작성합니다. 어떤 것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상, 건축자산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 위치를 표기하고 매뉴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인천시 전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인데 이것 몇 명이 할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18개월 동안 어디 보니까 18개월로 돼 있네, 여기.
18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18개월 잡은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8개월 정도면 과업이 끝나겠다라고 한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또…….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닥을 정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전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겁니다.
용역 발주할 때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적절하게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어차피 시행하는 것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75쪽 우리 이게 뭐냐면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신규예산이거든요. 한 5,000만원 서 있는데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지 왜 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구청이 이사 가려고 지금 SK 혹시 새로 지은 것은 위원님 아시죠? SK스카이뷰…….
남구청이 이사를 가려고?
SK스카이뷰 앞에 공공청사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남구청하고 우리가 계획할 때는 남구청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서 무산됐습니다.
남구청이 이사를 가는 걸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다 이거죠.
전혀 아닌데.
아니, 그래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무산되고 거기에 이제 수산자원기술센터가 신축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것 기부채납받은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SK한테 기부채납받은 겁니다.
SK한테, 지금 모델하우스 지은 곳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SK 바로 앞에 네모 반듯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SK 바로 앞에 네모 반듯하게 돼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수산기술자원센터를 짓는다고? 거기에 전부 와요?
그중에 일부 3,000㎡ 정도.
3,000㎡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부지는 뭘로 활용하죠?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떤 걸로 활용할 건지 결과가 나와야겠죠.
지금 미술관하고 박물관 계획은 이쪽이죠, 학익1블록?
네, 1블록입니다.
학익1블록. 동양화학 원 건물 있는 데 그쪽이죠?
네, 옛날 구사택 같은 것들 있고 이랬던…….
그쪽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국비 신청 및 선정현황을 자료로 봤더니 여기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왜 그런 거죠? 반영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적게 된 것.
계양구하고 남동구가 그렇네. 남동구가 10억 신청했는데 5억 8,700인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부평구도 또 역시 그렇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선정됐던 기준.
사실은 어떤 기준보다도 국토부에서 예산할 때 우리가 10억원 올린 데서 얼마 삭감해서 또 기재부로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기재부에서 삭감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급되는 게 원칙이 없나 보죠? 삭감되고 마음대로 늘리고 삭감되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걸 신청할 때는 근거 있어 신청했을 건데 선정은 그렇게 됐다면 그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10억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다 못 쓰고 5억밖에 안 썼다든지 6억, 7억 정도밖에 안 썼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또 좀 줍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페널티…….
그러면 이게 남동구나 계양구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계양구는 아예 없었고 선정이 안 됐고요. 계양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올해 금년에요. 나머지는 돈을 좀 덜 쓴 거죠.
계양구에 이걸 신청했던 것은…….
2억입니다, 2억.
우리가 10억 신청한 건데 2억 준 겁니다.
10억 신청했는데 2억밖에 안 나왔으면 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면 8억 정도 차액이 난다면 신청과 선정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인천시가 문제가 아니고 계양구에서 거기가 활용을 못 한 거네요?
계양구에서 사실 불용처리한 거야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개발제한구역이 뭐냐면 특별한 희생에 준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런 보상적으로 해 가지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당초에는 이게 일반적 제한이냐 특별제한이냐 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도 이게 일반용도지역하고 똑같이 이것도 개발제한구역도 거기에 해당 일반적 제한에 속한다,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반적 제한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래도 제한의 강도가 일반용도지역보다는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보상이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국토부에 가봐도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비슷합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가 물론 국토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 정부에서 시의원으로서 할 말은 없고 공무원으로서도 할 말은 없겠지만…….
시에서는 다 올리죠, 저희는.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이렇게 진짜 들쑥날쑥해 가지고 이렇게 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미운 놈 더 주고, 미운 놈 깎아버리고 예쁜 놈 더 준 결과밖에 더 돼요, 이게.
그런 국가행정이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발생한 거네, 이게. 그렇잖아요, 올렸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건데.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떻게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 발생한 것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보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최대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884페이지 보면 남동구 자유시장 일원에 간판개선사업이 1억 8,000이 생겼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만든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걸…….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쪽 간석자유시장을 딱 타깃으로 해 가지고 1억 8,000 세웠잖아요.
그쪽에 자유시장 간판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동구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각 구에 이런 경우가 남동구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구도 있었는데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에서도 이걸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는 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10개 군ㆍ구가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여기 한 군데 하지만 또 후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선정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소한 건데 885 해당된 것 중에서 부서운영비가 작년보다도 좀 운영수용비라든가 이런 경비성인 데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로여비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난 이유, 금액은 별건 아닌데 예를 들면 공로여비가 일을 더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1,000여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1,500 그러니까 약 5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450 정도 그렇게 늘어났다면 어떻게 늘어날 만한 이유와 아니면 출장이 많아지는지 국내에 간다면 어디를 더 많이 다니시는지 그 부분은 어떤가요?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아마 상향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깎아서 올해는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
아무튼 여비 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여비는 활동비용인데 활동비용이 바로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모성도 해당되는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 국만이 아니고 아마 전반적인 예산의 기준이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그냥 생활에 해당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88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에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 해 가지고 사무비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수당 해 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홍보 해 가지고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관리비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한번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말한 거죠, 공동주택관리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 분과에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회의수당이라든지 워크숍 여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년 3월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데 그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직접 또 현지에 나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어떤 가장 분석되고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관리비가 어떤 부분이 공용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파트 내에.
그리고 또 평형별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기준으로 할 것이냐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세세히 들어가서 보면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도 면적 대비해서 대형평수는 두 대 그런데 소형평수는 한 대 그러면 두 대 넘었을 때 주차료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의 관리비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나눠져서, 전용 부분은 물론 개인이 내지만 공용 부분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각종 공사 위수탁 같은 것 할 때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다 담아 가지고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용역을 주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TF 위원님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가 다 그걸 정리해서 책자로 만드는 거죠.
위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돼요?
충분합니다, 그 방면에는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보통?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나도 입주자대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세세히 관리비 선정할 때 심지어는 전기요금도 단일제로 할 것이냐 누진제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 총량 그것 다 해 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관리비 산출을 최소화시키는 데 한번 모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서 구성돼 있는지 자료제출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있는 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중에 한 분 계시고 인발연의 연구원 들어가 있고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또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분쟁에 관한 전문 변호사분이 또 한 분 참여하시고 건축사협회 또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전기공사협회 그 다음에 인천아파트연합회하고 전국아파트연합회 이런 데서 전부 스물세 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죠.
3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각종 토론이나 워크숍이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빠졌네, 아파트관리소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택관리사협회…….
왜냐하면 현재 그냥 쭉 들어보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리비 관련 소송을 내가 담당 감정을 해 본 적 있어, 소송 재판을.
왜냐하면 관리비가 아파트는 그렇지 않는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각각 소유자가 달랐을 때 관리비 분배 문제 때문에 재판이 한번 해 가지고 내가 그걸 다 재판 감정을 한 적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그것은 한 섹터나 이런 것 나눠져 있지 하나로 묶는 컨트롤이 없어요, 지금 컨트롤.
컨트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아파트관리소장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걸로 그런데 그분은 다 빠져 있네.
여기 아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세 분이 오시거든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네, 그분들이 해 주시고 또 공인회계사협회에서도 두 분이 오시니까 검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변호사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야도 됐어요, 이것은 여기서 더 길 건 없고.
전기 분야 계십니다.
여하튼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나중에 추후로 내가 명단 한번 해당된 전문가를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주면서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기 88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10억 이게 어디죠?
네, 6쪽 위에 사무비 중에서.
균형국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 도시재생과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아도 부족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게 예산인데 내년 예산들 짜시느라고 여러모로 각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또 애를 쓰셨습니다만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들을 이번에 예산을 짰어요.
보니까 건축계획과에서 주로 담당하시는데 공동주택 현장상담실이라든가 층간소음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본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서 추경에도 필요하면 더 연구를 해서 좀 예산을 넣을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용역 3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한옥이라든가 근대건축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만 빼고요.
그런데 인천은 보면 근대개항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건축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시하시는 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억 가지고 용역비가 과연 괜찮은 건지 부족하지는 않은 건지 적정한 건지 물론 적정하니까 올렸겠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보다도 적정한 수준이 옳겠습니다만 과연 3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괜찮습니까, 국장님?
3억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산정할 때는 3억이 좀 더, 4억 정도 이상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 재정에 빗대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쳐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인천이 이렇게 과거를 찾고 문화를 찾는 이런 도시가 되려면 늦었지만 국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은 발굴해서 예산이 100억, 200억이 드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수순을 밟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곁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그쪽에도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고 해서 잘 좀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가 있는 인천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특별회계 쪽에 1422쪽이요, 야간경관 조성사업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시범사업 예산 이게 지금 5억이 섰거든요. 전에 10억이 서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10억 지금 있는 것은 그중에 2억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어디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찾고 있는 중이고 찾게 되면 나머지 8억 가지고 한 군데 명소를 지정해서 그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예산입니다, 그것은.
8억 가지고?
네, 그래서 10억 있던 것은 쓰고요.
그리고 5억은?
5억 올해 한 것은 열 군데 찾은 곳 중에서 저희가 한 군데를 8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아홉 군데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5억 가지고 또 나머지 사업을 좀 하려 그럽니다.
한 군데는 8억씩 쓰고 들어가고 아홉 군데가 5억 가지고 하고?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그러면 어디다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가결정도 안 되고?
그러면 열 군데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올해 증액했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서 또 한 군데 정도…….
한 군데만 더 필요한 걸로.
그게 결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 35쪽인데 주거급여 지원 해 가지고 110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좀 인상됐는데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됐고요.
부양의무자?
네, 뭐냐면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모시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서 적용, 부양의무자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모셔도 그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줬던 거죠,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해도 어쨌든 부양을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안 해 줬었는데 그게 이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것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요.
그게 지금 조사된 게 있어요?
올해 11월부터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리 조사된 건 없고?
그러면 11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책정해요? 계산을 어떻게, 조사가 돼야 그게 되지.
저희 인천시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행복이음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략적인 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은 뽑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몇 %예요?
90% 국비고 나머지 시비 5%, 5%예요?
그러면 90대7대3이네.
그러면 부양가족까지 같이 지불해 준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조사되면 자료를 좀 주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5쪽에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중심으로 이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아파트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야, 2,000만원인가? 2,000만원이에요?
네, 2,000만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이라 이게 1억을 가지고 2,000만원씩 쪼개서 쓴다. 1년에 그러면…….
아니, 1년에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0만원이니까 두 개 아파트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1,000만원씩?
한 군데 한 200만원씩 해 가지고요.
200만원씩?
네, 그러니까 공연단은 저희 시립예술단에서 나가고 나머지 예산은 거기 의자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무대장치들 임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씩 열 군데를 한다는 얘기예요, 1년에?
200 곱하기 열 군데를 한다. 결국은 의자하고 이런 것 옮기고 임대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국장님, 오전에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해서 2020년도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예산을 좀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아직도 그게 덜 된 모양이죠?
좀 찾아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중지하고 2017년 11월 30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2017년도 1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30일, 정정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배찬웅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도시경관과장 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