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평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적극행정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6조, 7조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인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례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조례안 심의 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실히 반영하여 인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