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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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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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일 (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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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김성준ㆍ김종득ㆍ안병배ㆍ이용선ㆍ박성민ㆍ김국환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용범ㆍ전재운ㆍ서정호ㆍ조선희ㆍ임동주ㆍ김종인ㆍ임지훈ㆍ김병기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인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장실의 설치기준 준수 및 위생적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화장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화장실의 유지ㆍ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화장실 관리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인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화장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관리 예산 확보와 관련 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인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화장실의 시설환경개선과 위생ㆍ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시점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 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 불안해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단 부분이나 이런 것을 3㎜ 이하로 두기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또 하단뿐만이 아니라 상단도 사실은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화장실 같은 게.
그래서 상단부까지도 이렇게 아예 밀폐되게 하든지 3㎜ 이하로 해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세면대 같은 게 우리가 건축법상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설학교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이나 2학년하고 또 5학년, 6학년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을 건축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쓰기에는 또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세면대가.
그래서 그런 것도 건축법상 일단 시공을 해 놓고 또 아이들 기준에 맞춰서 또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게 지금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런 걸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가 인천시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뜯어 고치고 다시 해야 되는 그 리바이벌되는 어떤 이중적인 예산, 불편함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축법상은 세면대가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올라와야 된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 아이들 현실에 맞게끔 또 뜯어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중적인 거잖아요,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규정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화장실 설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장, 정창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서정호ㆍ김진규ㆍ김종인ㆍ김강래ㆍ정창규ㆍ이오상ㆍ김병기ㆍ임동주ㆍ박인동 의원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응급처치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응급처치교육 대상, 교육내용,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처치교육의 추진방향, 재원조달 및 인력운용 방안 등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상황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2019년 11월 공동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2008년 2만 1905명에서 2018년 3만 539명으로 약 39.4%가 증가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생존율은 최대 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최대 6.2배 높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의 효과성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습ㆍ체험 위주의 응급처치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옥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을 숙지하여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최소 1개 학년 이상 선정하여 17차시 운영하도록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시에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강화효과가 기대됨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학습의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즉시 동료 학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이런 심폐소생술의 어떤 학습을 해서 갖추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지면 학생들한테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이수한 학생들한테 대부분 보면 소방서나 이런 데서 오면 자기네들이 시범 보이고 한두 명 나오라고 해서 해 보라고 하고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전 학생들한테 한번 정도 전체 돌아가면서 실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또 해본 학생들한테, 이수한 학생들한테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수증을 작게 신분증만하게 해서 주는 것도 그 학생들한테 ‘아, 내가 심폐소생술을 이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뒤에서 있다가 있는 학생들은 대충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 교육하는데 시간낭비하고 또 했어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실제상황에서 본인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했다라는 근거만 남길 뿐이지 실제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일선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이수를 하고 그 이수한 학생들한테는 소방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 이수증을 이렇게 줌으로써의 어떤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조례 문구상의 제2조제1항에 보면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학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학생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학생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제안하신 우리 임지훈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수정하세요, 학생으로.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우리 전광용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 실시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또 실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보건교육 운영계획에 이 응급처치교육이 포함돼 있고요. 최소 초ㆍ중ㆍ고별로 1개 학년 이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권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타 학년은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외부강사를 또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매년 4시간 이상, 4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급처치교육은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ㆍ체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교재ㆍ교구 확보와 전문강사 섭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이고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습교육이 중요한데요. 저희 종극적으로 모든 학교에 2017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설치하게 하고 있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1대 또는 3대 이상까지 설치한 학교도 있고 저희 인천에서는 모든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해서 일선 일반선생님들 특히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적십자사 연계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응급처치 강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1명의 인력풀이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실습교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학교들은 또 소방안전본부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외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제가 북부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부평성모병원에서 또 직접 의사하고 간호사 분들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자부심을 갖도록 국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교육청에서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정창규 부위원장, 임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평소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적극행정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6조, 7조에서는 적극행정 관련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인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례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조례안 심의 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실히 반영하여 인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기존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제외되는 등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동 조항은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대상을 포함하여 단위학교에서도 적극행정의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못한 사람들을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한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장려를 함으로써의 직원들간의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훨씬 일의 효과와 효능이 더 뛰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나중에 세부사항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서 이 적극행정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례만 만들어서 그냥 덜렁 던져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걸맞게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칙사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적극행정에 반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도 꼭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적극행정의 가장 큰 목적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과 질이 향상되고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전반에 걸치고 또 학부모, 시민들의, 학생들에게는 교육수준과 또한 시민 학부모들에게는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는 행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행정의 폐단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이권에 대한 부분에 어떤 눈초리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의 매뉴얼과 상시적인 교육과 그 조직문화에서 적극행정으로 했을 때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화시켜서 이 부분이 토착화가 되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그 적극행정을 했을 때 아, 진급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게 자리매김을 해야 이 적극행정으로 직원 분들께서 나서지 그 조직문화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잘못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교육공무원으로 30년 동안 해왔던 그 부분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누가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감사관님과 교육청에서는 매뉴얼과 정확한 그런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적극행정을 펼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여러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말고 다른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인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예시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의 여러 사항들을 하다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여러 사항들의 그런 예시들을 발굴해서 그런 발굴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속기관, 도서관 그리고 지청에 그리고 본청에 직원 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지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극행정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적극행정제도가 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매뉴얼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적극행정 사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정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교육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행정할 수 있도록 저희 세부적인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청이 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2가지 지적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원을 포함해라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이런 것은 잘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한 게 아까 교원이 제외돼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해서 지금 교원을 포함하는 걸로 왔는데 혹시 교원을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나요,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어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적극행정 관련 국가법령에 지난 3월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국가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조례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이 일부 미비한 부분이 파악이 됐고 결국 교육위원회의 어떤 지도사항에 따라서 국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정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조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에도 다시 질의를 해서 교육공무원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위원님들 감사관님께 더 혹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관님 업무에 임하십시오.

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선출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연기된 일정에 따라 선출될 위원의 임기규정 및 전임위원의 임기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상위법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상위법에서 이미 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자치법규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종 재난으로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선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13조제1항은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조의 경우 인용 조문이 2017년 6월 13일자로 개정ㆍ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문 개정이 지연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개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은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학교운영위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습니다.
동 조항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위원 선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행정 공백 최소화와 학교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이후 개정사항을 조속히 안내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집단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일선학교에서는 사실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임기, 현재 지금 2020년도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가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3월말까지 코로나나 이런 것 대비해서 교육감님 재량에 의해서 뭐 4월말까지 뽑는다, 이게 잠잠해 질 테까지. 이런 걸 두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 임기인 사람들이 3월말까지면 4월 달에 뽑았을 때의 그 공백 기간은 그냥 공백 기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20년도 운영위원회나 학부모가 거기까지 다음, 차기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를 뽑을 때까지의 연장되는 건지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교육감님이 필요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다고 했으면 연기한 만큼에 대한 공백 기간을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9조5항에다가 신설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차기 학부모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기간으로 본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선출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것 없이 선출하는 것만 연기해 버리면 임기가 원래 3월말까지인데 공백 기간이 생긴다 말이죠. 그 공백 기간을 그냥 두고 갈 건지?
그럼 코로나 상황이 정말 2단계, 3단계 가 가지고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속 공백 기간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제9조5항에 신설조항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본 조례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아니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5항 신설조항으로.
그러니까 그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김진규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연장된 위원을 아, “기존 위원을 학부모 위원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9조 신설 4항, 5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 어떤 발맞춰서 가는 조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단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월 달로 미루어지거나 했을 때, 연기가 됐을 때 차후에 정상적으로는 돌아갔을 때는 예전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임기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그 규정 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또 갈 수 있고.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4조를 보면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이게 지금 신규조항이죠, 신설조항이죠?
학교장에게 이렇게 재량을 주지 않고 교육감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전체 제안한 사항이라든지 교육부나 시ㆍ도교육청의 어떤 지침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 현장 의견도 수렴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재난이나 이런 발생을 했을 때는, 학교 자체에서 했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어떤 큰 지침과 같은 흐름을 타야 된다. 이런 현장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이 정하는 날짜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현장과 잘 소통해서 저희가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재난이라고, 각종 재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각종 재난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재난은 자연재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재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재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지금 코로나, 큰 사유가 코로나로 비춰지는데 코로나가 아닌 다른 학교만의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 학교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도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다 지침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아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학교의 특수한 상황은 학교내규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정된 내용은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 관련된 것은 학교자치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마저도 학교법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이 아닌 교육감께 이렇게 권한을 주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지침 내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해당되는 학교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또 해당이 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이럴 때도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 문구를 보면 준용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또 학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안내가 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위 선출은 어쨌든 학교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학교장은 또 교육감의 지휘 하에 또 움직여지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이 운영위에 관련된 것은.
저희는 지휘보다는 각종 재난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큰 지침이나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학교가 상황에 맞게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하시면서 학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혹시 의논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현장의견은 어때요?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안내를 해 주면 학교에서 또 학교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불가피한 게, 세 가지거든요. 뭐 재난이라든지 또는 각종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불가피라고 이렇게 사유를 드셨는데 그 밖에 불가피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를 겪었을 때는 저희가 재난으로 산정을 했듯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구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재난이 자연재해라든지 또 인재로 인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처럼 코로나19 공통적인 사항,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컨트롤타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는 이 불가피한 사유가 학교만의 사유가 있었을 때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도 교육감의 이 선출날짜까지 이렇게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학교마다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교육감이 어떤 시기를 정해서 안내를 한다는 것은 최대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 학교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재량보다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마지노선을 안내를 하면 그 학교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나름대로 이 운영위를 구성하는데 학교규칙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학교 자체의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학교규정을 바꿔야 되나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큰 조례개정 안에서 학교규정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학교규정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하십시오.
네,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학교에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각종 재난으로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위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선출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포는 했는데 저번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하나 하셨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아시는가요?
아, 저희 부서 것이요?
아니, 운영위 관련돼서, 학부모 운영위 관련돼서.
그것 잘 모,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위 구성이라든지 학부모 구성이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운영위원도 같이…….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례를 가지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선포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학부모 조례는 상위법이 없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한 곳에 집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앞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저희들이 근거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어려운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이용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였으며,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과 민ㆍ형법에 의해 처리해야 할 손해배상변상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공공성 및 입법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조례를 일반시민을 비롯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ㆍ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교직원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옥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재학생에서 이제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직원을 포함시키려고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제3조에 보시면 있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원래는 재학생만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직원 중에서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발표회도 하기 때문에 이용대상에 교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직원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용은 했지만 이번전면 조례 개정하면서 대상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셨는데요. 이 비정규학교를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특히 비정규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직원들 하듯이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 학교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을 하는, 전부개정인데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시설 이용료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국장님께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서 업무 보십시오.

6.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유는 2021년도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3428명에서 3482명으로 5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이 41명 증원되며 특정직공무원은 13명이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21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3181명에서 3222명으로 41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247명에서 260명으로 13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428명에서 3482명으로 총 5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수요 적정규모 인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 조직 능률성의 제고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 3월 신설 예정교는 8개교로 각급 학교 정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일반직 적정 배치인원은 30명 이상이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할 증원 또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 증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의 경우 0.4% 감하고 특정직의 경우 0.4% 증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정원기준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92.6%에서 92.2%로 감소했고, 특정직공무원은 7.2%에서 7.6%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현재는 3181명입니다.
3100…….
81명이고요.
특정직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죠?
247명입니다.
247명이요?
계속 일반직공무원들은 2017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율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직공무원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018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서 정원이 일반직은 169명 증원이 됐고요. 특정직은 현재까지 65명이 증가됐는데 저희가 비율로 볼 때는 일반직이 계속 축소가 되고 특정직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아니, 도표상으로는…….
도표상 비율로 볼 때…….
감소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증가가 됐다고 하면…….
비율로는 저희가 지방공무원은 몇 프로 이상, 특정직은 이내 이렇게 해서 100이라는 비율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줄 때는 저희가 지역현안으로 해서 주는 부분, 국가수요로 해서 하는 부분 또 저희가 자율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감 소속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증감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특정직, 전문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정원을 보면 국가수요가 있고 또 지역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려온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 보면 고교학점제라든가 또 우리 내용에서 보면 급식소, 보건안전관리, 폭력사안 이런 국가정책수요가 16명이 나왔고요. 또 지역현안이라고 해서 교육혁신이라든가 정책홍보 뭐 환경보호, 학생들 생태계 활성화 이렇게 해서 또 9명, 자율운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희 임의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아, 그러니까 기준이 특정직공무원 수행역할이 더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표상으로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전체비율은 저희가 일반직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급 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가폭에 대한 것들은 교육감님께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이나 그리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직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비율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어떤 결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일반직공무원들 감소에 따른 여러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증가추이로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현장에서의 당장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 같은 경우에도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족한 현상이 있고 또 금년에 경력직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년이 도래돼서 휴가도 들어가고 또 명예퇴직도 하고 이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래교육과 관련한 시설 이런 부분을 보면 기술직은 빨리 추가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 3181명의 일반직공무원들 중에 최근 3년간 또 퇴직하고 정년하시는 분들의 비율들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속 증가추이는 감소가 됐고 특정직은 계속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업무의 어떤 방향성이나 로스(loss)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감님과 본청에서는 엄중히 생각을 하셔서 업무의 어떤 방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 증가비율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확인하고 증가추이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여기 현장에 들어와 있고 또 그동안에도 조직관리를 여러 번 했던 부분이라서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일부 저희가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반직에 대한 증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시설관리직렬이라든가 2025년까지 또 자연감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직렬을 조정을 해서 교육감님과 우리 조직팀하고 또 부감님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 내년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공개채용을 좀 더 인원을 지방직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심도 있게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숙련된, 경험 있는 이런 노동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정책과 공약은 무용지물로 끝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년과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그 자리에 대한 로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계속 감소추이를 보이다 보니 그 사항들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인원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 3월 달에 전체적인 인원 풀들을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원정책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나머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이 54명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네, 행정국장 김선미…….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국가정책 수요에 필요한 인원 16명, 지역현안 수요에 9명, 자율운영에 29명해서 이렇게 54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신설예정 학교가 지금 몇 개교가 있죠?
저희가 상반기에 8개가 있고요. 하반기에 2개가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여기에서 배치인원을 보면 아까도 총량제, 총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배치돼 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국장님?
아시겠죠?
이게 지금 보면 각급 학교 정원배치 기준에 보면 지금 뭐 이것을 나열하지 않겠지만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합쳐보면 인원배치 기준에 보면 지금 32명이에요. 거기에서 9월 달에 2개교가 더 신설이 돼요.
일반직 적정인원이 지금 단편적으로 봐도 26명 그러니까 자율운영에 관련된 26명을 일반직으로 배치했는데 굉장히 상회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인원들을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항상 이게 유보정원하고 신설학교 정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신설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직 3명…….
교육행정직, 일반직 3명 그 다음에 시설관리직렬이 있습니다. 그 분 1명해서 4명씩 해 가지고 6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행정직 2명, 시설관리직 1명해서 이렇게 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도 2명씩 배정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1명씩 정원 감원을 해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외에 저희 자연감소라고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직렬에 대한 인원을 우리 행정으로 재배정, 규칙상 재배정을 하면 일단 그 문제는 ’25년도까지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교육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인력은 부족하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직렬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2가지 지금 안을 주셨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2명이 가실 것을 1명으로 배치한다든지 자연감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안에서 조율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건 지금 이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찌됐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총 금액 안에서 총량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방안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함께 자료로 한번…….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 현안 수요에 9명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홉 분이, 그렇죠?
지금 보면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수를 보면 여기도 일반직은 4명이고 교육전문직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지역 현안 수요의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이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율이 교육전문직에 많이 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해도 교육부에서 총액 산정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주는데요.
지금 교육혁신사업이라든가 진로교육원 사업 또 정책 공보나 미래교육, 체험중심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국자정책하고 관련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직이 서포트가 되는 거고 추진 자체는 전문직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교육부에서 다…….
이건 교육부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해서 내려온 거예요, 숫자를?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자체보다는 교육부에서 확정을 해서, 일단 수요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교육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교육부에서 재조정해서 내려준 정원입니다.
그럼 이 오십사 분에 관련된 54명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에 관련된 걸 우리 시교육청이 어느 정도 안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이걸 지금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딱 숫자를 픽스해서 준 거예요?
네, 픽스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재량은 없고요. 이 외에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안에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전문직은 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참.
’17년도에 사실은 전문직이 많다 그래서 감도 되고 그랬는데요. 또 교육부에서 다시 이렇게 증원을 해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신청했는데 1명 내려왔습니다.
뭐 어찌됐건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전문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반직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 분들이 서포트 하는 입장이 많은데 이 부족한 일반직 정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가중될까 이런 걱정이 돼요.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인력이 적어서.
아무쪼록 국장님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서 신설학교에 영향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그런 안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미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을 매년 계획을 정원에 대한 것을 계획을 다 하고 계시죠?
올해 최근에 했던 게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거 금년 봄에 하지 않았나?”
(「올 1월에」하는 이 있음)
“그렇지”
1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1월 달에?
2020년∼2024년까지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내년도 것도 그럼 1월 달에 확정하실 거죠?
네, 이번에…….
2021년∼2025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내려온 부분은 예정통보고 1월 달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협의를 더 해보려고요. 그렇게 쉽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안 5년 치 짜지만 매년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기기본인력계획안대로 가는 적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맞죠?
거의 중기기본인력계획안대로 간 적이 없어 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경우죠. 뭐 국가정책수요나 교육부 방침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
그런데 행정이, 행정이 위에서…….
일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행정이 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원직과 일반행정직 기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올리면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정원 늘어나는 것도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내려왔겠지만 그건 교육부에서 아예 교원직, 일반행정직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늘어난 인력만큼 우리 교육감께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한 인원만큼을 하고 그 인건비 보통교부금을 그렇게 내려 주는 거거든요.
아니, 인건비는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알겠고…….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원 몇 명, 일반행정 몇 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을 찍어주지는 않지만 이미 매년 저희가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보고를 현재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데 종전에는 그걸 딱 찍어주다가 학교수가 증가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까지도 합쳐서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사실 역할이라는 게 교육감님이 큰마음을 먹으면 지방 우리 자체 운영비에서 공무원을 임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인력수급에 교육부에서 승인 내려올 것 아닙니까?
수급이 내려오면 각 분야별로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부서배정은 권한이 있어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권한…….
정원 배정 부분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릴 때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맞춰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한 수요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못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정원 책정 기준 증감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일반직이 계속 2017년도에는 93.9%였어요. 이상으로 하라는 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92.6%로 그동안에는 계속 0.2%, 0.1%, 0.3% 2020년도는 0.6%까지도 이렇게 감해서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행정직들은 이대로 가다보면 계속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인원은 증가는 됐죠.
주로 인력배치 했을 때 국가수요라든지 지역수요에 맞춰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국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기반이 교육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추진은 교육전문직이 하고 서포트는 일반직이 한다. 그럼 추진하는 사람만 많고 뒤에서 일보는 사람은, 서포트 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될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일 구조가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문제 많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설학교 기준안이 32명인데 배정은 26명으로 해놓았어요. 그 공백 수요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많이 어렵죠.
일단 이게 국가수요가 많이 오고 저희 현안 오는 데도 이렇게 안 되니까…….
국장님, 국가수요 당연히 많죠. 매년 정책사업, 시책사업 얼마나 늘어납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을 맞춰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추진하는 사람만 있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행정가 출신이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한번쯤이라도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정원 더 배정해달라고 하죠.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걸 가지고 딱 키를 잡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12월 하순에 모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용지 관련 또 설립 그 다음에 이런 정원배정 이 부분이 같이 토의가 되고 있고요. 토의가 되면 결과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재권자는 많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 서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원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행정구조는 삼각형이 돼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결재권자는 적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단순 정원조례 표만 보면 우리는 역삼각형이야, 아까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추진하는 사람 너무 많아, 뒤에서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은 없어, 평가가 제대로 나올까요, 그러면.
아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내년도에 정원조례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3년차인데 3년 동안 계속 제가 공무원 중기기본인력계획안에 대해서는 매번 한 번씩 논했어요. 왜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이 매년 이렇게 적중률이 낮으냐?
계속 실질적으로 5년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이지만 이 계획안을 수립하는 건 1년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년도 아직까지 좁혀진 적이 없어, 제가 보면.
일단 제가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너무 크게 인원이 부족현상도 있고 그래요. 급당 기준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행정직은 많이 충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행정수요가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 시책사업들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앞전에 보건산업 한번 바뀐 적 있죠? 그때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죠.
지금은 해결되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수요도 많이 발생되는 건데 역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기기본인력계획안대로 이렇게 행정인력도 수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큰 역할해 주시고, 일반 행정실에 행정이 부족하면 또 대체인력 쓰죠?
네, 대체인력 쓰기는 합니다.
부족하면 결국은 대체인력이잖아요.
정원이 살아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도 쓰고요.
대체인력 쓴다고 그래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대체인력이 물론 그 분들에 대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기본 행정인력과 대체인력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씩 해도 괜찮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과 지청과 그리고 직속기관, 도서관들의 행정과 사무가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최일선에서 교육하는 교육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이 환경과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발맞추어서 따라가는 행정과 정무적인 부분들의 사항들이 빨리 같이 발맞추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과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서 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인천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시교육청에 관계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이 좀 더 발전되고 시대에 맞는, 코로나시대에 맞는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의 보장권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들이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면밀히 잘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돌발됐을 때 어느 타 지역보다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더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태세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좀 더 더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타 시ㆍ도의 교육청보다 앞서 가는 행정, 교육 꼭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행감을 통해서 질의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을 잘 수렴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 그리고 그 부분이 정책으로 그 다음에 행정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해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어떤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 아이들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어떤 반사이익을 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종식되는 순간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매년 되풀이 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항들은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개선되는 사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띠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보다 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위원회나 우리 시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저 또한 벌써 3년차가 됐네요. 매년, 매년 겪으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집행부 신뢰하고 항상 공생할 수 있게끔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린다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이 된 사항들 또 3년 째 얘기를 하는데도 관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우리 300만 인구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늦은 시각까지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63건 대비 약 29%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2021년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등 창의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교육 중점 추진사업에 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개선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꿈이 있는 교실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가셔서 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정창규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55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평화학교 설립추진에 있어 절차상,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26건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2021년도 사업 운영 시 코로나를 대비하여 원격수업 등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하였고, 신도시의 인구는 꾸준히 유입되나 학교신설이 지체되어 학교과밀, 통학구역 지정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등 총 55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2건, 교육감 제출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20년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각자 맡은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12월 3일 수능은 물론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인동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김선미
감사관 심재동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