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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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2.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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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2.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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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1호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철1호선 개통 후 18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대상의 급속한 증가와 개통 20년 후의 국토부의 철도안전점검에 대비하고 지하철2호선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전동차 증차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지하철 노후시설ㆍ장비 교체비 100억원, 2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20억원 등 총 120억원을 2018년도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재정건전화와 대중교통인 인천지하철 이용고객의 불편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복지의 차원과 해당 교통요금의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과 2호선 혼잡완화 및 안전과 관계된 노후장비의 시설 교체사업 등에 따른 출자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을 위하여 총 460억원 중 내년에 20억원 출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 경비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처음 구입해 가지고 내용연수, 즉 장비들은 다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연수들이 몇 년이죠?
기계별로다가 다 다릅니다.
공기구비품이라든가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써졌어요, 기계장비 및 선로에 20년에서 40년.
기계장치라든가 선로는 20에서 40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없어요?
별도…….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매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운영 과정상에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면 모든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감가상각을 어느 기업이든지 자본금 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분화돼 가지고 나중에 구입할 때 감가상각충당금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100% 이렇게 할 때마다 출자동의안 해 가지고 출자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쪽에 대한 회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이 안 들어간 상태라면.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니, 감가상각을 넣지 않는…….
철도사업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감가상각충당금도 매년…….
제일 중요한 게 감가상각충당금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이 됐으면 자본지출을 갖다가 월별로 나눠 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안 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회계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공사 회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충당금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일부 보전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돼야지 전혀 안 되고 인천시에 100% 출자동의안 해 가지고 노후시설 전면 다 교체해 나가고 그런데 시기 되면 또다시 교체해 나가고 그러면 밑 빠진 독이에요, 이건.
그런데 지하철 사업이 흑자사업이다라고 하면야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본적 지출로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적어도 충당금 일부라도 성의는 보여줘야지 100% 시민의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공중에 뿌려버리면 되냐는 얘기지.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고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 접근이 이게 안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시민의 발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출연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출자동의안을 할 때는 적어도 충당금에 대해서 왜 설정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회계상에 충당금이 빠져버린 이유 그런 것들은 적어도 교통공사에 확인한 다음에 이런 자료가 다 넘어와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것 노후장비 됐으니까 사주십시오, 출자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양 기관에서 최소한의 간 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교통공사의 수익구조가 사실상 철도사업으로다가 이래서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익구조기 때문에 출자금으로다가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회계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구입되게 되면 감가상각충당금을 아예 계정과목을 없애버렸는지 아니면 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출자하는 최소한도 그런 자료는 넘어와야 되는데 그냥 충당금 계정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예 처음부터 대비도 안 한다는 얘기고 시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그런 충당금 계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해 보고.
원래 회계계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계정과목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목은 있지만 회계처리상에는 비연금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당금으로 돼 있으면 충당금이 자금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입할 때는…….
현실적으로다가 그렇게 비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충당금 계정 있으면서 비치 자금 없다고 그러면 충당금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이 해명됐어야 되는데 해명 없이 그냥 무조건 출자동의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통공사하고 회계상 입증된 부분이 없네요.
내가 이것 자료요청할 수 있겠지만 거기 충당금 계정이 빈 깡통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수입ㆍ지출이 안 맞아 돌아가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비연금예산으로다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도대체 얼마가 수입되고 얼마가 나가는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 지금 기본 방향에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해 가지고 전년도에 50억을 지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그게 원칙적으로다가 사실상 전체 그동안에 우리 교통공사가 터미널 운영사업을 신세계백화점 있는 그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인천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전해 주다가 그게 지원하는 기간이 작년도로다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사실상 지출비용은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수입에서 터미널 매각수입, 임대수입 그 보전을 해 주던 게 종료되다 보니까 무임수송 이것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억을 100억으로다가 높인 사항입니다.
터미널역에서만 이렇게 지장이 있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한 300억원 정도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터미널 매각수입 그것을 보전해 줬었습니다.
임대수입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족분을…….
그동안에는 임대수입으로다가 이걸 메꾸는 바람에 50억 가지고 됐다.
그런데 임대수입이 안 들어와서…….
네, 안 나가니까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보전을 그건 끊고…….
그런데 임대수입은 임대수입 따로 하고 무임수송의 보전은 보전 따로 해야지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십니까?
금년도에 200억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지원했었습니다, 사실상 2013년도부터.
그런데 그게 마감되는 바람에 무임수송 보전으로다가 전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네요.
그리고 지금 2호선 전동차 증차 해 가지고 20억을 책정해 놨죠?
그렇습니다.
100억은 노후시설 문제, 장비교체 문제.
전동차 한 대 1량 가격이 그 뒤에 보면 25억으로 돼 있어요. 뒤에 증차 지원 해 가지고 12량에 25억씩 300억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20억을 빼는 이유는 뭐예요? 20억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억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는 걸로…….
그러면 이것 증차 20억은 설계용역비예요?
설계비 명목으로다가 세운 겁니다.
설계용역비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20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것 기준 있을 텐데?
기본 및 실시설계 유치선 공사라든가 이러한 전동차 구매 등등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차원에서 20억을 계상한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그것 좀 본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차 설계비라고 그러는데 20억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산출기초가, 전체 사업비가 460억 정도 소요예산인데 그중에 용역비 요율을 4.25% 이렇게 해서…….
아니, 46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고 쳐도 1량에 25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량으로 하면 10량이든 20량이든 기재 동일한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구매비로 20억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20억이 들어가는가.
유치선을 확장해야 되고 그러한 설계입니다. 지금 현재 운연기지에 유치선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12량을 증차함에 따른 유치선 3선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선 확장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차원에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하고 유치선하고 같이 한꺼번에 20억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설계비…….
그러니까 설계비 개념?
네, 그렇습니다. 용역설계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은 ’16년 7월 개통하고 지금 승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죠?
보통 평균 16만명, 오늘만 보더라도 16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개통했던 시점에는 최대 10만이고 10만 이하로 이용객수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증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202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저희가 인천교통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0년 해면 하루에 22만 2,000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 23만 6,000명 해서 정원 대비 150% 이상 수송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되면 지금보다 한 150% 정도 승객수가 더 늘어나는데 6편성 가지고 감당할 수 있나요?
당초에는 4량 1편성으로다가 역사에 대한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추가도입하는 경우에는 4량 1편성 아니면 2량 1편성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혼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편성인가요? 지금 몇 편성이죠?
37편성입니다.
37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차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몇 편성인가요?
32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2편을 운영해서 1일 16만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데 2020년 되면 한 150% 정도 늘어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편성 수가 50% 더 늘어나면 32편성에서 예비차도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18편성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11개 편성 22량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편성이 아니고 11개 편성.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은 6편성 더 늘리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다소 좀 부족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족한 것은 2020년 되면 또 필요로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더욱더 필요해질 테고 그러면 그때 또 늘려야 되죠?
단계적으로, 예산확보 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선 건설이 210m 3선 해서 160억이 들어가는데 이 유치선은 한 번 설계해서 16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것은 6편성에 해당되는 길이를 설계하고 만든 건데 나중에 5편성을 더 늘린다든지 또는 그 이상 늘렸을 때 그러면 이 유치선도 설계하고 공사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이중으로 들어갈 돈을 11편성에 맞춰서 유치선 건설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얼마나 더 추가되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이게 소요예산 나왔나요? 11개 편성 22량 소요예산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 보면 11개 편성은 22량을 할 때는 추가 소요예산이 한 550억 정도.
아니요, 유치선만.
유치선만…….
거기에서 차량 가격을 빼면 유치선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전체 신호시스템이나 전기시스템ㆍ통신ㆍ궤도 해서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전동차량 구입비 빼고 152억이…….
국장님, 저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편성을 늘렸을 때 유치선 건설이 160억 들어가는데 11편성으로 늘렸을 때는 유치선이 좀 더 길어질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추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718억 1,600만원…….
11편성 했을 때?
700…….
18억 1,60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460억을 빼면 얼마죠?
250여억원 됩니다.
252억.
그러면 11편성에서 지금 현재 6편성인데 차량 5편성 하면 편성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2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1량이 25억.
1량이 25억 그러니까 2량 하면 50억입니다.
아니, 2량 하면 50억 그러면 5편성 하면 25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유치선 건설은 11편성을 했을 때나 6편성을 했을 때나 유치선 건설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네요?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개략적으로다가 설계한 금액을 따져볼 때는 11개 편성 22량을 할 때 718억 1,600만원이 소요된다. 그중에 전동차만…….
잠시, 여기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6편성 했을 때와 11편성 했을 때 유치선 건설비가 지금 현재 국장님 계산을 해 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편당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별도 유치선에 대한 설계내역 이것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공사 출자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지방재정운용지침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16년도는 경상보조금이 안 나갔고 ’15년도에 18억 그리고 2017년도는 413억이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교통공사에 지원한 게 663억 출자를 한 거죠. 이게 출자금이 250억이고 경상보조금으로 413억이 나갔는데 공사는 그냥 출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운영은 공사에서 하는 건데 출자를 토털 이렇게 출자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경상보조금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원래 경상보조비 가지고 철도운임수입과 저것이 충분히 충당이 된다라고 하면 재정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흑자를 볼 수가 없는 수입구조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다가 우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 부분만 출자금으로다가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인 통상 경상비는 그냥 운영경비로다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 이전에는 구월동 터미널 운영수입이 임대수입이 매년 250억씩 들어오면서 교통공사가 무임승차라든지 대중교통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손실 나는 부분을 임대수입으로 충당해서 운영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인천시가 출자회수를 하고 그러면서 손실 나는 것을 인천시가 계속 출자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 경제, 사업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에 손실이 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출자해서 지원하는 구조에서 교통공사가 자체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그냥 운영비를 인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시민들한테 또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북부복합환승터미널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익금 나오는 것을 교통공사에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구월동 터미널처럼 임대수입 나는 것을 교통공사가 재정운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인천시 재정지원이, 출자지원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과거 인천종합터미널 임대수입이 한 250억원 이상 들어왔었습니다, 고정수입으로다가.
그런데 그걸 우리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매각을 한 관계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터미널 출자 임대수입 보전을 위해서 매년 한 200억원 이상씩 지원해 줬는데 이게 매년 그렇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맞지 않고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북부복합환승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서북부터미널 사업은 인천교통공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서 그 수입을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 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인천시가 잘 협의해서 공사에 지금 매년, 교통공사에 매년 출자하고 있는 출자금을 임대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잠깐만…….
준비하시는 동안 이어서 그러면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섰죠?
총사업비 460억 중에 20억 하면 20억은 이게 설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계약은 언제 하는 건가요?
설계 마무리 짓고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전동차 구입비를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제가 자꾸만 까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호선이 2량 몇 편성이에요?
37편성입니다.
37편성인데 우리가 편성을 4량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역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 구조가.
그런데 량을 늘리는 게 좋냐, 편성을 늘리는 게 좋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량 1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3분 시격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4분, 5분 이렇게 지연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과연 이용 수요가 2량 1편성보다 4량 1편성이 더 나은지 시민의 만족도는 과연 높아질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량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3량 1편성 하더라도 그게 낫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3량은 어렵다고 그렇게…….
3량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다가 2량 1편성 또는 4량 1편성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도가 돼 있어요?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
편성을 늘리는 게 너무나 구도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주, 우리 시민들은 자주 오게 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 3분 간격 아니었어요, 3분 간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분 20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3분 20초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6량을, 6편성을 더 집어넣을 때 그러면 2분 단위 됩니까?
지금 현재 3분 25초 그게 출퇴근 시간이고요. 평상시는 6분으로다가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3분 25초 그리고 평상시에는 6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 3분 시격으로다가 당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말고도 그렇게 당겨야 된다?
출퇴근 시간 3분 25초를…….
25초를 당긴다?
25초를 좀 당겨야 되겠다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편성을 늘리는 것하고 량을 늘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를 잘해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5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개량공사하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6대를 5억 4,000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쪽에 아래.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구연한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그것도?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개량공사를?
개량은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된…….
완전히 교체?
내부 기계만 교체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게 9,000만원이면 한다는 건가?
9,000만원.
에스컬레이터는 이게 얼마야, 7,200?
엘리베이터는 전체가 아니고 6대 계획하고 있거든요, 5억 4,000만원.
6×9=54잖아요. 9,000만원대…….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디까지 교체하는 건데 9,000만원이 들어가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계, 시설 내부 다 교체하는 건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부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겠죠, 전체 다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에스컬레이터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10대를 개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2.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교통 전문가를 활용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 5월 31일 제58회 조합회의 및 9월 27일 제60회 조합회의에서 일부개정규약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항 및 제3항 조합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교통 전문가를 1인에서 2인으로 1인 증원하고 안 부칙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안은 우리 시와 서울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수도권교통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당해 규약의 개정은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소관 부처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규약안은 조합회의 위원을 21인에서 22인으로 증원하고 증원하는 1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전문가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증원 배경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3개 시ㆍ도에서 이것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씩 출자합니까, 인천은 얼마고?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12억 5,700만원 운영예산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얼마요? 12억?
12억 5,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천이 3억 3,000만원 그리고 서울이 4억 6,000 그리고 경기도가 4억 6,000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구성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7, 7, 5네?
네, 그렇습니다. 7, 7, 5입니다.
7, 7, 5 그러면 의원님들 세 분 빼고 교통국장님하고 교통 전문가가 들어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교통 전문가가 한 사람인데…….
아니, 우리 인천에 배정된 다섯 명 아니야, 인천이.
우리는 다섯 분이 있죠.
다섯 명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한 분 누구야?
의원님…….
우리 세 명하고, 의원들 세 명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발전연구원이요, 연구원에?
박사 전문가 우리…….
성함 몰라요?
한종학 있습니다.
종학, 한종학 박사 있습니다.
이 사람 참석 안 하는 것 같던데?
참석합니다.
이것 보통 보면 저도 수도권교통본부에 제가 5대 때 의장도 했어요. 내가 거기 의장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교통 전문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박사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발언을 많이 해야 돼, 인천을 위해서.
5대 같은 때나 4대 때 보면 경기ㆍ서울 이런 데서는 아주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그냥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보면 인천은 보편적으로 그냥 회의 참석만 했다가 가는 이런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참석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인발연에 소속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매일 안 하죠, 매일 했어요?
매번은 못 가고요. 우리 회의가 중첩된다거나 하면 대신 우리 과장님이 좀 참석을 하고…….
그것 봐, 다른 도는 그렇지가 않잖아. 다른 도는 왕성하게 그 지역의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계속 어필하고 거기 건설교통국에서도 나오잖아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에서 나오니까 국토부에다가도 아주 강도 있게 어필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인천은 뭐 그냥 자리 메꾸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이것 출자도, 3개 시ㆍ도가 이 돈을 분담해서 내잖아요.
경기도가 한 번 불필요하다고 안 냈죠? 그때가 언제인지…….
안 낸 것 아니고 시기를 좀 지연시킨…….
지연? 아닌데. 일이년…….
안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산은 나중에 다 냈습니다.
나중에는 냈는데 1년인가 얼마를 안 낸 걸로 제가 알아 가지고 혼란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도의회에서 좀 역할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지연시킨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과연 이 수도권교통본부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조직체계를 보면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ㆍ도에서 차출된 공무원들이 거기 모여서 근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위임부대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어. 사실 조직에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의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무슨 휴양소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3억, 우리가 3억 얼마야, 3억 3,000. 3억 3,000에 대한 돈이 사실 무의미한 돈 같아, 이것 아까워요.
사실 우리가 3억 3,000을 거기다 출자하고서는 말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등등 좋은 얘기 거기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시민을 위해서 수도권교통본부가 하는 게 나는 없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조직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수도권광역교통청 그것 설립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지만 법적 지위로서 역할과 기능이 좀 미약하니 이것을 제도적으로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광역교통청으로다가 설립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앞으로 인천시도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인천시의 교통현안을 적극적으로다가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교통 전문가 1인을 2인으로 1인 증원하는 것 아니야, 지금 이게 그렇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이것은 단계적으로 앞으로는 광역교통청으로다 되면 그러다가 같이 흡수돼서 이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암만 바쁘시더라도 3억 3,000이라는 혈세 우리가 출자를 하면 인천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3억 3,000만큼의 본전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쉬운 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좀 높이라 그러시고 교통 전문가 인발연에서 그분이 목소리를 높이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해,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강도 있게 인천에 대한 교통의 흐름을 어필하시고 돈 값어치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3억 3,000.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이 회의에 가봐도 실질적인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인 권한이 미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참석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회의라든가 업무가 중첩되는 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할 뿐이지 고의적으로 안 간다든가 기능이 약해서 안 간다든가 안건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내용이 정말 인천시 국장급이 거기에 참석해서 시간을 보낼 정도의 가치가 있나 하는 판단 아래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가셨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다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수도권교통본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법적인 권한이 미약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수도권교통본부는 광역교통청으로 격상을 시키고 여기에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그리고 국토부까지 해서 장관급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버스라든지 BRT라든지 M버스라든지 사실상 이런 3개 시ㆍ도 노선 조정 또 행정도시 지자체 간에 넘나드는 광역버스 조정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또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이걸 조정하는 데가 교통본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본부에 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전혀 손 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얘기가 되고 대두도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 예산을 3억…….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보내는데 운영하는 것 이렇게 보면 사실 수도권교통본부가 서울시에서 최고로 비싼 명동이에요.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는 그 자리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하게 예산지원뿐만 아니고 인천시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도 조직을 인력배치를 못 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수도권교통본부에 파견되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충당시켜 주고 그리고 본부에 특별히 일이 없다고 그러면 다 원대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역할을 부여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교통현안 과제에 대해서 3개 시ㆍ도가 공통과제다라고 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다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에 있어서 지금 현재 광역청으로 격상을 시켜서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규약 변경안 올라온 것도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가 그래서 조합 증원하는 것과 거기에 들어오는 인력이 국토부에서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교통본부의 미약한 역할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들이 먼저 의사 다 끝나고 위원장님은 다 여기 알고 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위원장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못 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 해버리면 우리 할 게 하나도 없네.
그 의사진행은, 의사발언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의사를 할 때 승인을 받아서 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이 회의를 지금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아무 때나 발언해버리고 우리는 승인받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들 먼저 하고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빈자리를 메우는 게 맞아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늘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광역교통행정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전문가로다가 한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을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니 한 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 자체가 사실 왜 필요하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위원회가 그렇게 소중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교통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전문인력,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비전문위원님들을 조금 덜 두고라도 전문위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위원의 수당은 얼마나 돼요?
회의참석 수당이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드리는지는…….
국장님 참석하신다며?
저희는 공무원 안 받습니다.
공무원은 안 받고?
그러면 타 위원…….
공무원 아니신 분들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태동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100만원이 감소한 229억 5,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6억 700만원이 증가한 5,18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반드시 금년 내에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금 5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버스정책과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62쪽 철도과는 기타회계 전출금 총 86억 4,200만원으로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금 38억원 그리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고보조금 반납금 4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택시화물과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지원금 59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4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금 5억 5,0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환승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개선금 2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에서 38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이며 금액은 414억 3,300만원입니다.
기한 미도래 사업 4건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한 집행잔액 이월 3건 그리고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설치 완료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7,000만원이 증액된 57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금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8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1쪽 교통관리과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석모리 공영주차장 건설금 10억원 그리고 영흥면 내5리 공영주차장 건설금 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운영개선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이후 내년 3월에 공사 발주예정이며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착공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건설은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은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예산 58억원이 증액되었는바 광역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80%에서 90%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용 시점이 언제였는지와 경과규정을 두어 예산 확보 후 여유 있게 시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0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으로 7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으로 83억원과 제2회 추경으로 140억원 증액하였으나 제3회 추경예산으로 75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당초부터 예상하지 못한 예산 부족금인지 아니면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노선 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0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용역은 준공영제 운영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시 회계감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토록 한 사항인바 용역비 2억 3,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와 준공영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361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3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1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용역비 삭감은 집행 후 잔액으로 보여지는바 개략적인 용역결과와 준공영제 운송원가의 반영 등 용역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3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을 위한 전출금 예산으로 5억 9,600만원과 예산안 363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4억 4,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4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바 제2회 추경을 통하여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8억원 증액이 카드 수수료를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 예산 증액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증가된 사유 및 타시ㆍ도의 지원 사례는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4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 택시환승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개선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22억원을 반영하였는바 택시환승시스템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4쪽에서 63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석남동 481-1 공영주차장 매각대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초과 징수 등으로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보여 이견은 없으나 기초자치단체에 매각 여부 등 공영주차장 매각에 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2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자치단체등자본보조로 석모리 공영주차장 10억원과 영흥면 내5리 공영주차장 3억 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는바 연말 예산편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제3회 추경에 신규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군에서도 50%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5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능안삼거리 개선사업 및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4쪽에서 656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서 56쪽 광역교통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광역시설부담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준공영제 이 자금이 앞으로 계속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준공영제라는 준이라는 공영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 들어온 건 전부 다 나가는 상태에 빠지면 이게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지급하지 아니할 것까지 지급한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매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당 운영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면허대수와 운행대수 그것을 감안해서 대당 심사를 합니다. 대당 심사를 해서 대당 원가를 산정해 놓은 그 금액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몇 페이지냐면 360페이지 보면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해 가지고 그게 2억 3,000에서 8,000으로 줄었죠?
지금 뭐냐면 표준원가만 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회계감사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감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각 버스업체에서 업체별로 돼 있는 것을 운송수입하고 비용의 적정성 그것을 우리 인천시 주관으로다가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난해 11월 21일 그러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인천시하고 우리 버스조합 간에 체결한 게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회계감사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해서 서로 크로스체크해 가지고 적정한지 이것을 한 다음에 원가를 책정하자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시 주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행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조합에서 하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부 표준운송원가만 시에서 용역을 들여서 한 거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말이죠. 돈을 지급할 때 자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계감사를 조합에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지난번에 3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하는 그 업체가 지금 뭐냐면 선임 업체가 조합에서 선임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판사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지급한 쪽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엄격한 감사를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주최하게 되면 그 감사가 과연 용역업체거든요, 하나의 회계감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도 직업이 평가사입니다. 평가사도 어떻게 하냐면 선정 업체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사 측, 변호사 측 각각 전문가로서 위치가 다르잖아요, 중간에 판사가 있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천시 이 엄청난 자금 나갈 때 회계감사를 갖다가 조합에서 선정한 입찰업체에다가 한다 그것은 일단 감사에 대한 중립성이 완전히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한다면 감사에서 재무제표상 뭐가 있냐면 앞에 원가 부분이 있어요. 원가 부분에 해당된 그 부분이 뭐냐면 앞에 표준원가가 있어요. 표준원가하고 여기에 또 다음에 보면 표준연비하고 또 있어요. 그게 표준연비도 회계사 사무실이고 표준원가도 회계사 사무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회계법인,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조합에서 발주를 했든 시에서 발주를 했든 회계법인은 객관적인 공인받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지 이게 특정 수주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융통성이 있다든가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 앞에서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확실한 걸 가지고 나한테 그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벌써 이야기 끝났는데.
중요한 건 제도 개선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표준원가하고 이것도 더블이에요. 표준원가하고 뭐냐면 표준연비하고 회계법인에서 했는데 이 앞전에도 내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 표준연비 뭐로 하냐고 했더니 결국은 회계법인에 했다고 해서 부적성을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표준원가 계산하면서 여기도 또 회계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법인하고 이 회계법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뺏기면 그만이지.
다릅니다, 회계법인은 다릅니다.
아니, 회계법인 달라도 그것 자료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자금이 1,000억씩이나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다 전문가예요, 회계 다 분석할 줄 알고 그래서 이 표준연비는 뭐냐면 이공계 계통에서 그야말로 엔지니어 계통에서 각 연도별로 노후화된 연비 산정된 그걸 산정하라고 했더니 회계법인에서 회계원가 계산하고 있더라고 평균계산으로.
그랬더니 여기다 또 뭐냐면 표준원가 계산하는 데 또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더블 됐죠. 그러니까 서로 기능성이 없어져버렸잖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0억이나 나간 것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가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 매년 우리가…….
이것 점차 안 돼요. 이건 제도 개선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억 지급한 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 돈을 주고도 뭐냐면 찜찜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준공영제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니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일반 민영업체에서 받아가는 돈 그것에 대한 집행실태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챙겨보겠다라고 해서 경영개선 TF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많이 나가는 지출되는 항목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월이입이라든가 이게 특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하고 체크하려고 계획해서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통국에서 회계 전문가 있어요, 공무원 중에.
준공영제 1,000억씩이나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은 그야말로 객관화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회계감사가 물론 회계법인에 능력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임 주체가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선임 주체 그게 벌써 결여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런데 회계법인에, 우리 회계법인을 불신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물론 불신해서는 안 되지만…….
인증받은 회계법인인데 거기 자료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불신한다라는 얘기 아니고 벌써 자료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구체적 업무를 보면 자료선택에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적정한 비용으로 볼 것인지 적정한 수입으로 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선택에서도 순간순간 다 회계법인이 합리화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반을 편성해서 각 업체를 순회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체크할 계획입니다.
중간으로서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나온 그 결과서를 가지고 여기 교통국에서 완전히 아주 회계 전문가인 우리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두 명분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자료 받아 가지고 해당 영수증 전부 다 가져와서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자료하고 맞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업체에 대해서 전화 유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아르바이트 써서 여기 그것이 사실 맞는지 전부 다 현장 확인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실사가 다 끝난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회계에 해당된 프로그램 다 나올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맞는지 그걸 전부 다 개미작전 그야말로 써 가지고 다 확인 끝내고 그러면 그 자료가 토대로 만든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총 전체적인 회계시스템 봐 가지고 비용이 이쪽에 많은데 비용으로 적정한지 수익은 과연 적정한지 그걸 전부 다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회계법인에서 나오게 되면 자료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구체적 자료까지 다 하고 연락처, 모든 영수증 발행, 허위 유무 전부 다 우리 회계팀에서 교통국에서 적어도 1,000억씩이나 나가면 특별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 해당된 공무원 주무관이나 사무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써서 전부 다 뭐냐면 자료의 사실 유무 이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것 하면 여기에 지금 뭐냐 하면 보세요.
표준연비 5,500 나갔어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 8,000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버린,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제 앞에서, 본 위원 앞에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쪽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나도 회계학의 전문가니까 꼭 그렇게 대처를 하세요, 그것만큼은.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버스준공영제 남은 인건비를 특정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라는 부정수급 의혹이 10월달에 제기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유일용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예산까지 편성해 준 건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빈 차를 뱅뱅 돌려서 유류비나 이런 것을 과도하게 타 간다든지 여러 가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부정한, 부당한 수급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회계감사를 안 함으로써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지금 10월 중순에 부정수급 의혹 민원이 제기됐나요, 우리 시에?
민원이 노조에서 제기됐는데…….
국장님, 그러면 버스준공영제 관련 민원…….
전화로다가 상담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기록하셨을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누가 버스준공영제 관련 부정수급, 부정한 부분에 대한 개인민원, 집단민원 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본예산 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준공영제 예산편성한 산출기준, 추경 때마다 증액한 산출기준 그것 해 주시고 다음에 광역버스 또 광역 이번에 예산 58억 증액했죠. 광역교통예산 지원 58억 증액한 구체적인 근거하고 산출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에서 우리 회계감사 부분들 명시이월하지 않은 거죠, 이것?
이 부분들 명시이월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공정한 객관성 있는 회계법인에 맡겼기 때문에 조합이 발주를 줬든 시에서 발주를 줬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발주를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따라 일부 입맛에 맞추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발주가 나갔으니 말씀하셨던 대로 시 공무원, 전문가인 공무원을 투입해서 공정하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보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억원을 기정액으로 하셨었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당초 저상버스 구입보조는 국ㆍ시비 50대50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교통부 거기에 37대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국비도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국비보조가 당초에는 37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26대 분량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금액에 맞춰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37대로 구입을 예정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도 저상버스로 많이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풀예산으로다가 시ㆍ도로다가 배분하는 과정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 저상버스 적정량은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게 우리들이 현재 원래는 계획이 연간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한 50% 이상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서 내년도 저상버스로다가 전환시킬 희망업체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국비라든가 확보하는 게 뒤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2021년까지…….
내년도에는 4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게 48대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48대를 계획하고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지 못했던 10대 정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번 연도에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10대.
원래 시ㆍ도로다가 국토부에서 국비를 배정해 준다 하더라도 각 시ㆍ도에서 소화를 다 시키고 지방비 매칭을 해서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시ㆍ도 남은 예산이 국고예산이 있는 경우에 우리 인천시에다가 먼저 배정해 주겠다 그러한 약속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교통이용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택시환승체계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택시업계가 경영상태라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시민들한테 좀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과 연계해서 환승을 하는 경우에 택시 승객을 유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환승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환승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만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면 2018년 10월부터 추진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우리 택시환승실태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연초에 1월달에 예산을 반드시 연구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택시환승 정책 그것을 수립해서 용역발주는 2월달부터 계획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손실보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못 올렸고요. 그래서 환승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만 일단 세운 거고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손실보전분 500억씩 해야 될지 얼마씩 해야 될지 손실분에 대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금액을 예산에서 확보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부정수급의혹 민원사항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그동안에 쭉 지급한 걸로 하면 100억대일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그것 보셨죠, 국장님?
네, 봤습니다.
직책수당 지급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조사 중이어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중지급이라는 부분들을 확인 안 하셨나요? 그냥 우리가 표준운송비 거기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인건비 지급기준이나.
운전직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기준금액 한도라고 일단 정해서 이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노사 간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좀 실태를 조사한 후에 위법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직들이 부족한데 우리가 표준운송비 한도라고 해서 총 지급을 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직책수당들 만들어서 나눠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노조하고 임금협상 내용에는 사실상 팀장이다, 관리직을 둬서 운전직인데도 수당 명목으로다가 지급한다라는 것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하지 않지만 총액 내에서 표준운송비 기준 총액 한도 속에서 나눠가졌다라는 거고 이것은 그렇다면 부정수급이라는 민원 제보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문제는 지금 또 이게 85억원이죠?
아, 75억원.
75억원이 지금 또 추가로 나온 건데 이것은 2회 추경 당시의 기준에서 미반영된 거라고 여기 제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미반영한 거니까 그냥 반영하신 거예요, 당초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중요한 게 또 하나는 회계감사용역에 대해서 회계감사들을 계속 지금 1년 내내 지적받고 계신데 이걸 안 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계된 지적을 받으시는 건데 내년도 회계감사 및 표준용역비 본예산 편성을 1억 8,000 또 해 놓으셨어요.
1억 8,000 한 바로는 회계감사는 지금 현재 조합하고 인천시하고 운영 이행협약서 거기에 회계감사는 조합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다만 관리감독은 받겠다, 인천시의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보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비 올해는 2억 얼마였죠? 2억 3,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 8,000이라고요?
네,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운송원가도 당연히 해야 되고…….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하면서 거기 회계감사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회계감사 올해 한 것을 저희가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회계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우리가 예전에도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제보, 민원 여러 가지 부정수급에 대한 게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들을 항상 100% 편성하지 않고 회계감사를 해서 정확히 산정 후 지급하라라는 것들이 몇 년째 반복돼요, 지금 6대 때부터.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 줄 수가 없죠.
이렇게 부정수급한 것이 명백한데 이걸 알면서 당초에 그런 표준운송비 기준으로 해서 1년 치 산정한 걸 그대로 나머지 다 청구한다라는 걸 해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도,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유 있는 인력으로다가 운영되지 못하는 점도 있고…….
아니,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회계감사를 하시라고 예산까지 편성해, 그렇게 해서 편성해 왔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심사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미집행한 회계감사를 명시이월하시고 지금 3차 추경에 상정돼 있는 75억원을 명시이월 또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저희 75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계감사용역은 일단 금년도에는 조합 주관으로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저희가 인정 못 한다는…….
했는데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를 용역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주관으로다가.
아니, 표준운송원가는 맨날 매년 해 오던 건데 반복되게 나타나는데 자꾸 그러세요.
항목별로다가…….
회계감사용역비를 명시이월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 비용이 1억 8,000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준운송 또 매년 하게 돼 있는 그것을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면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좀 과다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표준운송원가 조사하는 것을 삭감하시고 회계감사는 올해 계획대로 또 올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걸 이행 안 하시면서 지금 계속 부정수급들을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고 계시니까 3차 추경한 것을 명시이월 또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절차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부족분 그것은 지금 현재 임금협상 중에 있고 또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협상결과가 얼마나 또 인상될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최소경비만 일단 75억이라는 것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회계감사를 진작에 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한 게 명백하게 이건 딱 봐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사실일 텐데.
그런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규모 면에서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고 부정수급 사실이 진짜 위법사실이다라고 하면 전액 회수하고 두 배 이상 부당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미이행 문제들 또 예산을 편성까지 해 오시고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그걸 이행도 안 하셨고 그리고서는 또 당초 세웠던 기준대로 그대로 준공영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세워 오신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에 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체계 구축 신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사실상.
시스템 구축하는 데 19억원이 소요되고 단말기 개선하는 데 한 3억원 정도 해서 22억원 정도 세운 겁니다.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들죠?
정산시스템, 택시환승으로 발생되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 영세단말기사업자 교체 문제하고 내년도 TIMS 6월부터 전면적용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고려가 되는지 여기 보면…….
그것은 IC카드 교체단말기사업은 별도고 택시환승시스템은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이용승객에 대한 정산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세가맹점 전환 시 단점 택시환승제도 선진시스템 도입 시 대중교통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움.
지금 올해 추경이랑 내년 본예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제출된 자료에 이게 어려움, 안 맞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번 행감 때 전체를 검토해 오시라 그랬잖아요.
IC카드 교체하고 우리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정산시스템은 확연하게 다른 사항입니다.
IC카드 교체사업은 현재 부착, 장착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그것 뭐 카드 단말기는 어차피 교체하셔야 되잖아요, 내년 2월 전까지 다 교체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는 새롭게 적용하는 대중교통 연계 환승체계시스템하고 또 기존에 이비하고 스마트카드 이용하던 부분들을 지금 영세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새로운 이 부분들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말기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과 또 대중교통 연계하는 환승시스템 방식 서로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이걸 하면 영세단말기로 바꾸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제출했잖아요, 어렵다고.
이것 제가 비교해 오래서 저한테 제출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단점으로.
지금 개인택시, 영세가맹점 전환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아주 상세하게 비교를 잘해 오셨어요. 이것을 영세로 바꿀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우리 시 예산에 당장은 얼마가 투입되더라도 몇 년, 이삼년 후에는 절감효과가 어떻게 있고 아주 분석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해 왔는데 문제는 이 자체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또 다른 20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것과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정산시스템하고 IC카드 교체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니까 자꾸 그런 말씀드리는 거죠, 별개 사업인 줄 제가 아니까 별개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라서 시스템이.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IC카드 교체사업은 기존 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택시환승시스템은 정산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착된 카드 단말기는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이비카드에서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택시요금에 대한 정산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수수료가 너무나 비싸니 그 수수료 영세가맹점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고 해서 IC카드 교체사업 일환으로 영세가맹점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이고요.
대중교통 버스나 전철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정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것도 택시환승 연계도 이게 용역을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인발연에서 지난번에…….
인발연에서 12월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수요조사고 아이 거참, 지난번에 행감 때 다 자료 받고 보고받아서 이게 3단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수요파악이고 내년에 이 부분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내년에 그것 용역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1월달에 환승 연구결과 용역결과를 가지고 인발연에서 분석한 것 그 자료를 가지고 환승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좀 정한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 2월달에 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이후에 2월달에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의 혼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예산이 좀 누락됐기 때문에…….
아니, 행감 때 그렇게 보고한 것은 1단계 올해 수요조사, 내년 본예산 전반기에 용역, 이 식을 실시를 했을 때 소요예산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용역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이렇게 보고했는데.
용역이라는 게 환승시스템 구축용역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시니까 자세한 건 다시 계수조정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한 가지만 질의 없으시면.
이한구 위원님.
계양역 환승센터 지금 추진되는 게 지연되는 걸로 갑자기 왜 이렇게 보고가 바뀌셨어요?
이게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다 마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광장 부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무상사용을 좀 하자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게 면적이 1,5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최근에 무상으로다가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정 나셨나요?
10월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 점용료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유상으로다가 써라,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다가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것 사업비를 계양구청에다가 배정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이번 달에 들어가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시이월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기존 공항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사실은 주차장 부지 일부까지 버스가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확 꺾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회전해서 나오는 반경이 너무 좁고 지금 설계로 할 경우에는.
계양구청에서는 도로 급경사 그 도로를 일부 확장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마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이걸 명시이월하자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반영시키고 내년 준공영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회계감사 부분도 올해 삭감한 부분을 내년도 회계감사 실시하는 부분으로 더 보완시키는 거고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리고 본예산 달아서 내년 이것은 할 것인지 우리가 토의를 하자고. 이것 조건도 여기 가결하면 안 되지, 독립적인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 및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요청에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360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38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1억 5,000만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60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38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1억 5,000만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7억 4,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35억 3,000만원이 증가한 498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버스정책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화물과는 전년 대비 100억 1,500만원이 증가한 126억 3,000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2억 2,000만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6억 6,900만원,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금 3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복권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지원금 75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6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사업은 총 641억 700만원으로 앞서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08쪽 운수업계 보조를 위한 수도권 통합환승제 재정지원금 52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버스정책과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892억 7,700만원, 910쪽 시내버스 환승무료 및 할인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137억 5,200만원, CNG 및 경유 버스유류대 보조금 100억 600만원,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9억 7,600만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비 8억 5,500만원,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1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3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철도과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75억,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금 436억 3,900만원, 도시철도건설부채 이자 상환 지원금 88억 8,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총 3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택시화물과입니다.
택시발전 시행계획 및 인천형 택시발전 모델구축 용역비 1억 2,000만원, 영종거주 택시사업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장애인콜택시 지원금 91억, 장애인콜택시 신규차량 구입비 4억 4,000만원,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4억 4,000만원, 교통취약지역 애인공감택시 운영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 업무용택시 운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2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금 57억 5,900만원,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금 16억원, 개인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금 11억 4,600만원, 법인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금 10억 7,700만원,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금 8억 800만원, 919쪽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5억 4,3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135억 2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금 4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13억 3,900만원,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교통관리과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지원금 32억 8,800만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4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교통정보운영과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25억 2,2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비 20억 1,200만원, 교통신호시설 관리비 12억 2,8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 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신호시설 확충사업으로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서 2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비 1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100만원이 감소된 34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49억 9,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11억 4,000만원, 1310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8억 7,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1억 5,0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5억 400만원이 증가한 186억 5,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5,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2,0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운영 개선사업 8억 3,400만원, 남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지원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5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액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500만원 증가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지원금 1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6쪽 버스정책과입니다.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금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 철도과입니다.
인천2호선 광명연장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 그리고 수인선에서 서울지하철4호선 직결운행 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9쪽 택시화물과입니다.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금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0쪽 교통관리과입니다.
1321쪽 공영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해 3억 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자치구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8억 1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3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3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6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4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8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은 세입 편성액 대비 40%로 4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47쪽 철도과 세입예산으로 도시철도 개통이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5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지원금 32억 6,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7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141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금 2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2,16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2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5쪽 세출예산입니다.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 28억 7,500만원, 옹진군 농어촌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 167억 5,600만원,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 숭의동 131-52번지 등 4개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 24억 1,100만원,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사업비 2억 6,700만원, 그린파킹 사업비 2억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쪽, 124쪽 세입예산은 저상버스 구입보조, 계양IC 공영화물차고지 건설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과 전년도 수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906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바 연차별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07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역전광장 정비사업인 간석역남광장 외 2개소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2017년 예산 7억 8,000만원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시민의 통행량 및 이용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추진현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9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2017년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1억 8,000만원을 계상한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회계감사를 경영실태 정산점검으로 변경한 의미가 있는지와 준공영제 운영지원 예산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대한 용역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0쪽, 세부사업설명서 32쪽 버스유류대 보조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바 증가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910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는바 사업비가 축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전기 저상버스 구입 보조 12억 5,000만원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1쪽, 운전자 첨단안전보조시스템 설치 보조에 관한 사업배경 및 설치대상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15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 택시발전 시행계획 및 인천형 택시발전 모델구축 용역으로 예산 1억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5쪽,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영종거주 택시사업자 통행료 지원 예산 7,700만원과 예산안 916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교통취약지역 애인공감택시 운영 예산 1억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사업추진 배경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8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예산으로 57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금년 7월 카드 수수료를 50%에서 80%로 상향 지원 결정하여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타시ㆍ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8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택시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지원 예산으로 11억 4,600만원과 법인택시 지원 예산으로 10억 7,7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각각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인택시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IC카드 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고 기 단말기 4,256대 교체자에 대한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8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 예산으로 8억 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지원의 당위성과 개인택시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19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교통신호시설 확충 예산으로 28억 9,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1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서북부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으로 11억 2,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1314쪽,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남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신축 지원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부지는 확보된 사항인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1338쪽,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세출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49억 6,000만원과 예비비 105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1437쪽,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는바 사업대상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 말고 국장님이 보고할 때 국장님 보고한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펴다 보면 벌써 가버렸고.
빨라서?
빨라서.
그렇다면 차라리 보고 계신 것을 보고서를 저희한테 쭉 주시면 그것만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일이 이것을 보면서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주든가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 내가 보다 관둬버렸는데 다음부터는 보고할 때 보고서 요약된 부분을 우리한테 주고 그것 우리가 체크하면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의문스러우면 이것을 보면 되니까 그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버스유류대 보조금 설명서 32쪽이요. 67억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33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경유는 유류인상분이라고 했고 CNG는 2017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그것 100%를 우리 시가 지원, 이것 문제는 자체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돈입니다.
교통세, 내려오는 돈인데 자체예산이라고 한 것은 보조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하신 거죠?
자체예산이라고 표기돼 있는 게…….
잠깐만요, 제가 자체예산으로 봤는데 잘못 봤나.
그게 아니고요.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은 내려오는 자동차세 일부 전국적으로다가 배분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유가보조금이고 이것은 100%죠, 100%?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경유가 한 32억 9,200만원이고 CNG가 한 67억 6,700만원 해서 100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여기 편성안에 있었고 34쪽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37억에서 17억으로 감소했어요.
36쪽에 바로 뒤에 보시면 전기버스 예산이 14억이 편성돼 있고 이것을 저상버스 구입 교통약자 편의증진이라 전기버스도 저상버스형 전기버스가 되기 때문에 같은 효과이기는 한데 이렇게 연계해서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랑 전기버스하고 배분하는 기준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다가 전기버스를 인천에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를 장애,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연도별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저상버스는 시범적으로다가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4억으로 편성한 근거는 충전소 설치비 2억 4,5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러면 버스 한 대당 지금 얼마 정도 산정하신 거죠?
지금 전기 저상 같은 경우에는 4억이 넘습니다. 4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충전소 별도고요?
충전소 별도 버스만 4억 5,000 이것은 어떤 사양의 버스 또 어떤 회사 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토는 다 끝나셨나요, 충분하게 지금?
지금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내부적으로다가 전기 저상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나 해외나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버스 먼저 도입했던 경기도나 이런 데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법적인 문제까지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한번 담당자분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또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애인공감택시 운영 1억 6,000만원 55쪽인데요. 이 1억 6,000만원을 산정한 근거가 뭔가요, 근거.
교통취약지역 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다든가 택시들이 기피한다든가 오지노선 같은 경우 1억 6,000만원을 산출한 근거.
일단 1억 6,000만원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표기돼 있듯이 국비를 1억 받고 시비가 6,000만원…….
대상지역이나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옹진군 섬을 대상으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65쪽 보시면 57억 5,900만원으로 이게 카드 수수료를 50%에서 80%로 지원하면서 증액된 건데 그래도 증액액수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카드이용률이 좀 향상됐습니다.
아, 카드이용률이 늘어서 따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수료도 80%, 50%에서 80%로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객들도 카드사용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개인택시 영세단말기 교체 이것은 또 단말기 교체지원비로 1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죠, 69쪽에.
그 효과는 카드 수수료 인하효과가 있어요. 50% 이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고려한 것은 아니죠, 이게 기존 산출기준으로 그냥 하신 거죠?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기존 기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고 개인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수수료 가맹점, 영세가맹점으로 하면 0.8%까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비 80% 재정지원하는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영세가맹점 이걸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상된 단말기 교체대수 대비 지원비가 들어가면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처럼 그러면 수수료가 또 얼마가 인하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미 다 그래서 또 교체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그게 좀 연계해서 반영되셨어야 되는데…….
일단 가맹점 이것을 먼저 추진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실행의 가맹점을 선정해서 추진된 경우 효과가 있을 때 그때 예산을 조정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맹점 변경에 따른 이것은 예산 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액이 불가피하겠네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계약이 됐다라고 하면 수수료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 수수료 지원금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감소효과 있는 이 지원을 하면 그 효과 기대하는 만큼을 기존 수수료 지원에서 줄여서 편성해 오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70쪽에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신규인데 8억 8,000만원 기존에도 블랙박스 지원이 있으셨나요?
기존에…….
신규예요, 신규.
기존에는 없었고 과거에는 2011년도, 개인택시는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한 게 있고 법인택시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건 몇 대 지원하시는 거죠, 이 예산이면?
그때 5,385대 전 대수입니다.
5,385대 전체를 다…….
전체를 10년 전에 지원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각 법인택시에 블랙박스들이 10년 전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조사해 보셨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년 전에 지원했다는 것은, 개인택시 11년 전에 지원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택시운수 종사자들을 지원 필요가 있어서 이런 특화해서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회사별로 또는 개인별로 그런 보호, 운행에 대한 스스로 여러 가지 사고 시에 법적책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좋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들을 하시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가 없는 데도 이것을 또 그냥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혹시 회사 법인택시별 영상기록장치들 그 이전에 10년 전 말고 이후에 교체나 이런 것들 조사하셨나 하는 거죠.
이후에 교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전 것을 지금 다 법인택시들이 달고 다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주의운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사고 났을 때 입증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하는 데도 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회사 택시잖아요, 회사 택시.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의 무슨 어디 공공택시인가요, 이게?
그 정도로 법인택시 회사가 사실상 열악하다 그러한…….
국장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법인택시들 회계정산한 것을 보니까 자본금이 5,000, 어떤 건 1억, 2억 이 정도인데 매년 이익금들을 배당을 그냥 한 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던데요.
아무튼…….
영상기록장치를 일단 설치해서 사고예방에도 좀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니, 제 얘기는 어떻게 10년 전에 설치한 걸 회사가 시민의 안전 또 운수종사자들의 그런 대응, 어떤 보호 이런 걸 안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인데.
환경이 좀 열악한 면이 있다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또 재차 답변하시게 하세요.
제가 다 봤잖아요, 택시요금 올려 달라 그럴 때 이걸 올려줘야 되는지 마는지를 제가 회사별로 연간 정산서를 다 받고 그 연간 정산서가 실제로 비용에 있어서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본금, 출자금이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사실 많지 않아서 저는 아주 놀랐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이 그런 배당들을 다 그렇게 사실 해 가고 영세 지금 어렵고 그런 게 사실이긴 하죠, 구조적 문제 때문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 법인택시나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택시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10년 동안 시가 지원해 준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걸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913쪽에 보면 예산서 제일 아래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이라고 그게 11억 9,217만 5,000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원리금 상환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이에요?
네,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온 상태인데요.
내가 그러면 잘못 본 거예요. 다른 걸로 봐서 내가 질문드린 거고 그 다음에 1314쪽에 보면 중앙교통공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중앙교통공원…….
중앙교통공원 6억 이게 지금 어디다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남구 저쪽 신세계백화점 앞에 중앙공원 내에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된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중앙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협의로는 됐고 그것을 이전대상 부지를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정 안 하고 예산부터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인가요?
원래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위치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해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SK 앞에 뭐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 입지가 어디냐 그것을 좀 파악해 봤는데 결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치를 정해 놓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잡혀져야지.
원래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다시 개축을 하려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고 새로운 입지로다가…….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처음부터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개인택시 IC카드 단말기 설치비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반 정도만 세워졌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반 정도.
그렇습니다.
아까 효과가 있을 때 조정하겠다, 조정해서 다시 예산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아요?
일단 지금 현재 IC카드로다가 교체를 하지 못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기존에 교체됐다 하더라도 영세가맹점으로다가 전환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 추경에 추가로다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게 대당 설치비가 얼마예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에…….
단말기 금액이 48만 4,000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당?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
자부담은 50% 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당연히 영세가맹점으로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카드 수수료가 1.9%거든요. 그것을 0.8%, 50%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 지출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0점…….
0.8%, 절감된다?
네, 50% 절감됩니다.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보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보니까. 법인택시 폐차보증금이라고 있어요? 법인택시 폐차보증금, 보조금.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반영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 조례안을 의결하실 때 일단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 교체사업 그 조항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지원 근거는 됐는데 지금 아직 계상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당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그게 대당 200만원 정도 계산했을 때 한 1,300대만 하더라도 26억 정도 이렇게…….
1,300대?
1년에 1,300대씩 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따져 가지고 교체대상이 그렇게 내년도…….
이게 5,000대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택시가 한…….
네, 5,385대입니다.
그러니까 5,000여대 되잖아. 그중에서 1,300대를 교체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은 아니고 내구연한 도달한…….
1차만?
1차적으로 우선 해야 될 게 한 1,300대 된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1,300대.
그런데 금년에 그러면 계상을 하나도 안 해 놨잖아, 지금.
못 세웠습니다, 사실.
내구연한 된 차가 있기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300대인가요, 현재?
현재 대폐차 대상이 금년까지 돼 가지고 내년 내에 교체할 게 1,300대다.
내년에?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유지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게 원래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못 됐는데…….
예산처에서 잘린 거예요?
네, 예산을 보조금,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못 했는데…….
아니, 여기 지금 어디 국장님이 못 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잘린 거예요?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우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신청은 했는데 될 줄 알고 방관하고 있었는데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잘라서 삭감이 돼서 그래서 좀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게 1인당 얼마꼴 간다는 것…….
5만원 정도 이렇게 월…….
월 5만원이요?
네, 월 5만원 정도 해서 장기근속 한 10년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무사고.
장기근속자?
네,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월 5만원 정도 포상금 성격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의당 예산실에서 세워주겠지라고 좀 방치를 했죠. 사실상 당연히 세워주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네?
네, 세워줘야 됩니다, 원래. 저희들 좀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시내버스 종사자들은 준공영제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 수준 이상 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특히 종사자들은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고 자주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래도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좀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는데 당연히 세워주는 줄 알고 좀 방치한 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개인택시도 또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개인택시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자니까 개인택시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사실상 교대차 있고 하루차 있고 오죽하면 그렇습니까.
개인택시들도 내가 사업자냐 근로자냐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운전직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한 12억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억.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내년에 폐차할 법인택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 안 시키면 내년에 어떡해.
그런 것은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
그래요. 챙겼어야 되고 지금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사업 지원 같은 것도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쉬운 말로 기분이 좋아야 손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아주 잘하잖아요.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인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올 텐데 공항을 거쳐서 한국의 이미지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여기 대한민국 속된 말로 예의범절 친절하다 뭐 등등 하면서 가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게…….
저희들은 예산요구해서 당연히 세워주겠지 이렇게 방관한 게 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다시 정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네.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말이에요. 그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천시가?
지금 현재 한 금년도 854억원 추경에 75억원이 증액돼서…….
아니, 1년에.
추경이고 뭐고 하지 말고 1년에 지원하는 우리 준공영제 인천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 예산입니다, 854억 해서 내년도에는 한 실질적으로 973억 정도.
973억.
그런데 연도별로 자꾸만 늘어나나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왜냐하면 물가인상분도 반영해야 되고 특별히 또 내년도에는 시간 법정시급 그게 6,470원에서 7,530원으로다가 16.4%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선버스 운전기사들의 시급이 법정시급에 못 미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3억을 요구했지만 예산실에서는 그래도 경영개선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854억원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960억을 요구했지만 556억 이렇게 막 본예산에 왜냐하면 그리고 또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그러한 측면에서 본예산에는 100% 안 세워주고 이러는 바람에 매번 추경 할 때마다 이게 올라옵니다.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경영개선을 하기는 해야 돼.
경영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가보조라든가 또 우리 이윤이라든가 차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계속 체크해서 경영개선 어떠한 점에서 개선을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원칙 이것은 지금 인건비 인상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지난해 7월 30일 도시철도2호선 개통된 이후로다가 승객이 도시철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금이 대폭 감소됐죠. 반면에 인건비는 상승되고 수입금은 줄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최저시급 그것도 16.4%나 인상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인건비 보장도 국고지원 없는 상태고 그러한 입장에 준공영제 하는 우리 시내버스 하는 입장에 여러 가지 비판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정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준공영제가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버스준공영제 종사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 탈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세월만 가면 자기 돈 들어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렇잖아요, 돈 노선에 수입이 있든 없든 모자르면 시에서 떼어주죠.
사업자들을 보는 시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지출내역서라든가 수입내역서를 우리 교통국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야. 밑 빠진 독으로 물이 다 빠지고…….
지금 회계감사도 추경에 또다시 명시이월시키고 해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회계감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버스정책과뿐만 아니라 교통국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각 업체별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서 항목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게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 교통국에서 할 일이 그게 제일 1번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마음 편하고 배짱 편안하지 뭘 그래요. 노선에 손님이 타든 안 타든 안 타면 안 타는 대로 인천시가 다 재정지원해 주지 그 사람들이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 이게 아주 맹점이야. 아주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야,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입ㆍ지출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리셔서 새는 돈을 막으셔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들 각 부서별로 짜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예산서 920쪽에 보면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를 하시겠다고 44억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저희가 뉴스에서 보면 대형사고가 졸음운전해서 대체로 온다고 하는 건데 우리 시도 그런 데 발맞춰서 편성한 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44억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일단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경부고속도로 M버스 대형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봉평터널에 대형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대형차량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버스인 경우에는 9m 이상 해당되고 그리고 화물인 경우에는 한 20t 이상, 20t 초과하는 특수화물이라든가 대형화물 그걸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소요예산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사실상 국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자부담을 20% 시킵니다. 국비 40%, 시비 40% 그리고 자부담 20%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 4,000만원은 국비매칭사업이고 2억 2,000에 대한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내려온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추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23쪽에 보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19억을 금년과 같이 세우셨는데 이것 금년에 신규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금년에 70대를 했고요.
신규로?
네, 신규로 70대 하고 교체를 한 80대 하고 150대를 했습니다.
80대는 교체.
150대를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그리고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왜인고 하니 이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미니신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구도심권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단지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규 할 수 있는 데는, 새로 생기는 도시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70대 과장님, 직원분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19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서 한 10억 더 증액하세요.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납니다.
다른 예산에 지장을 줄까 봐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건데 더더군다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도로기반시설하면서 주택을 짓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편합니다. 계속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끓는 실정이라 이 점은 그렇게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오지지역에 몇 군데 다니고 있는데 제 지역을 한 군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운연동서부터 만의골을 거쳐서 만수동으로 다니는 버스 535-1 지선버스가 하나 있는데.
535-1번 있습니다.
그런데 80분에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이 대도시에서 정말로 오지라고 해야 될 얘기가 과연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준공영제 예산이 계속 팽창하는 입장에 사실상 준공영제 증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노선에서 감차를 해서 대체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1일 수입이 10만원 미만인가 되는 버스들도 있죠?
그쪽에서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런고 하니 인천광역시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데 차 한 대를 가지고 운행되는 건 하여튼 국장님 이것 고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8쪽에 보면 도시철도2호선 광명연장 가는 그 부분에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계까지 하는 겁니까, 시계에서부터 광명역까지 전체 동선을 다 하는 겁니까?
지금 광명 그것은 노선이 경기도에서 3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은 확정 짓지 못했는데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그쪽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2호선 광명, 명칭은 광명연장으로 돼 있는데 노선을 어디가 B/C값이 높은지 그것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방면이 매화역 방면하고 독산 방면하고 광명역 셋을 하는데 셋을 다 놓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1억씩 같이 대는 겁니까?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대고 있습니까?
(「거리비율로」하는 이 있음)
광명이 50% 그리고 시흥이 40%, 우리 인천이 10% 이렇게 부담해서 거리비율로다가…….
잠깐만요, 광명이 50%를 대고.
시흥이 40%.
시흥이 40%를 대고 인천이 10%를 대고 그러면 1억 이상 되는 건 아니죠?
저희는 1억만 부담하고.
1억만 대는 거죠.
그리고 10억…….
1억, 4억, 5억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전체적인 비율이 그러면 이게 역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야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윤곽이 조금 나오겠네요?
네, 예비타당성도 심사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천으로서는 인천발 KTX도 예타가 됐지만 이렇게 남동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9쪽을 보면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사업을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했는데 이 관계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서로 노사가 함께 잘 단합을 해 가지고 시민들 안전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여기에 많이 포함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글쎄 이 예산 가지고 몇 사람이나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한 125명 정도 계획하고 1인당 12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125명에 1인당 120만원씩 하는데 금년에는 베이징이라든가 라오스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다가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성과는,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는 사실상 그동안에 노사정 프로그램 있고 나서는 이게 집단시위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논현동에 한 곳밖에 없어요. 오래됐죠, 거기가 그랬는데 인천광역시 전체를 보면 논현동이 저 끝에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권역별로다가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쉼터 그러니까 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주 휴양하고 그런 저기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콜대기소, 요즘에는 배회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게 아니라 콜로다가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대기소 성격의 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인천을 4등분하든지 5등분하든지 해서…….
권역별로다가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실는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권역별로 논현동에 한 군데 있지만 계획은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비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라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일단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왜냐하면 부지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든 간에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계획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언제까지 국비 확보할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내년도 택시발전종합계획 용역을 검토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가지고는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주 세밀한 연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연구인가요, 뭐 받고 계시죠?
용역…….
용역이요. 그러면 그 용역하고 우리가 8월달에 택시발전종합계획 수립한 것하고는 매칭해서…….
8월달에 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 직원들이 사실상 담당자들이 1건 이상씩 택시발전을 위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놔봐라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립하는 용역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또 국토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수요라든가 적정수요 대수가 몇 대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러한 공급 대수가 몇 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용역도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인택시 대폐차 보조금이라든가 근로유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기도 한데.
좀 불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심하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세심하게 다 해도 이렇게 부족한 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여러모로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꼭 예산을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의할게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지원한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인천, 수도권, 서울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교통체계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교통체계가 수도권이 잘되면 서울이 인구감소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입장에 봐서는 가급적이면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잘되는 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빠져나가거든요. 흐름이 쭉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교통체계가 좋으면 가장 강남에 값비싼 쪽이 다른 쪽하고 바로 20분이나 30분대로 주파를 바로 이게 빠져나가버리면 이쪽에 있던 값이 이리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값은 질량 불변이 원칙이에요. 이쪽에서 빠지면 이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 체계를 정말 잘하게 되면 서울시에 그 엄청난 값하고 인천시하고 옛날에는 보통 두 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부동산 값이 세 배 차이가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울이 수도권 체계를 가급적이면 교통체계를 아마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분할효과를 가져온 경향도 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정말 교통체계전문가 여기에 또 우리 공무원 그쪽에 전문 되시는 분이 완전히 수도권 체계에 대한 교통 모든 체계를 역까지도 달달달 외울 정도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인구 타는 양까지도 전부 다 파악이 돼 가지고 나올 정도 이런 어떤 이것은 데이터 측면이지 전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학이지 무슨 전문가 있습니까.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데이터화돼 있고 이게 한 번만 구축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인구변화 그 다음에 차량 또 그 다음에 교통 불편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 데이터화하면 인천에 해당된 좋은 효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왕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그쪽에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흐름 부분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교통공사의 지원에 대해서 19쪽 보면 100억이 지원되는데 무임승차,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무임승차 이게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무임승차하는 데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요?
원래 무임승차는 100% 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그게…….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통계로 나오죠?
당연히 있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그 통계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100억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넘깁시다. 그것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 원래 100억이 아니라 한 244억 정도 보전해 줘야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 100%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23페이지 보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자꾸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적자운영하고 있는 미달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전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중복 질문인데 간단하게 어떤 형식이죠, 그게?
그런 것…….
적자 난 게 어떤 개념이에요, 적자 난 개념이?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그게 100이 나왔다.
그게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운송원가의 일일 수입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적자노선이고.
그렇게 적자로 봤다 이거죠?
표준운송원가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흑자노선으로 보고.
그러니까 흑자, 적자가 표준…….
네, 표준운송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비용 그걸로 봤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공동관리합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흑자, 적자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것을…….
표준운송 그것에 유류대만 해당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전체 거기에 운전직 근로자 인건비 또…….
그게 다 들어가서?
종사자, 관리직, 정비직, 유류대 뭐하고 다 타이어비, 수리비…….
모든 걸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이게 표준원가에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도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량 최근 구입은 감가상각이 높을 거고 오래된 것은 감가상각이 적은 대신에 유지관리비 그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돼서 표준을 뽑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신차하고 오래된 차하고 격차 부분도 전부 다…….
별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9년이거든요, 원래 내구연한이. 그래서 9년간 그것을 감가상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 부분 지원 전액 다 지원한다 이거죠?
아니, 수입금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시비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환승 할인할 때 그것도 객관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다…….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탈 때마다 데이터가 전부 다 와서…….
다 있습니다. 카드로다가…….
아니, 정확하게 개량화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 보조에서 세금 등 상당 부분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인데 거기에 세금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유류대에 대해서?
원래 유류대…….
유류세액 인상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뭘 말하죠?
인상분이라는 것은…….
유류세 세액 인상분 그것은 유류세가 인상된 부분, 유류세에 대한 게 뭘 말하죠?
유류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단가가 경유는 리터당 버스인 경우에 380원 구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류세예요, 그게?
그게 단가입니다, 공급단가.
그런데 유류세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류세 세금 등 상당 부분 금액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류세, 세라고 돼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세 인상분으로 보조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대를 내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유류세라고 하니까 세가 도대체 몇 %냐는 얘기죠.
그것 아닙니다. 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유가 인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유류세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지원한다 그런데 380으로 돼 있으니까 좀 모순이 있어 가지고.
잘못 표현됐구나. 그러면 이게 자꾸 획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체크해 가지고 보고서를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구입보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민간은 도대체 자기부담 얼마예요, 그것 할 때 저상버스 이게?
지금…….
구입하게 되면 저상버스 구입 시 1억 정도 보조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구입 단가가 한 2억 되는 거예요?
일반버스가 한 9,000만원 정도 되고 저상버스는 한 1억 9,000 정도 1억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자가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은 50% 이렇게 합니다.
50%.
그러면 나머지가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50% 간다는 얘기죠?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가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약 25%, 25% 해 가지고 50% 지원된다 이거죠. 그게 약 1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그러면 그걸 네고할 때 원가계산서가 넘어오나요?
구입할 때요?
네, 정확하게 올 것 아니에요.
가격은 저상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저상버스가 몇 대다라고 고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구입할 때 구입 실제 금액이 자기 50%, 이것 50%니까 무조건 그냥 2억에 1억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증을 붙이죠, 영수증.
영수증 붙여야 되겠죠?
영수증 붙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1억 돼 있어 가지고 그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케이스별로 구입별로 50%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값이 일반적 좀 높은 금액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고시 지금 말씀드린 게…….
한계가 있다 이거죠?
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다가…….
알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7페이지 버스정류장 이 앞전에 했을 때 올해, 내년에 추울 때 움막 좀 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발주해서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그게 영구적은 아니고 이동식 칸막이로다가 해서 12월 중에 추위 더 추워지기 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버스경영 및 서비스 용역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우리 회계감사하고 사실은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걸 없애서…….
이것은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다가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러니까 감사 이쪽하고…….
그것은 다르고요, 회계 다르고.
다른데 이것도 경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좀 중복성이 있어요. 물론 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성이 있어서 이 중복성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해당된 부분은 감사에도 속할 것이고 서비스만 순수하게 해당되는데 이게 회계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회계법인이 사실 안 맞거든. 그래서 좀 이게 그것하고 중복이 있어 가지고…….
이것 발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경영 부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그쪽으로…….
위쪽으로 좀 돌려버리고 그리고 이것 잘라서 서비스 쪽은 따로 발품 팔아서 하는 거거든, 이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체크해 놓은 건 많은데 내가 그냥 넘길게요.
44페이지 보면 지하철7호선 유형자산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이게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유형자산이 우리 시 소유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주로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7호선이 부평구청까지 오고 있습니다. 부천삼산체육관 있는 데서 우리 부평구청까지 3개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담금 정산하는 겁니다.
분담금 정산이요?
네, 그것을 지하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운영협약에 의해서…….
그 정도 금액이 아닌데 3,000만원이면 이건 안에 내부 비품이나 산 것 같은데.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공기구비품으로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가 부담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도철이……
그것은 우리가 3개역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놔두겠습니다.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길어지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만 49페이지 보면 여기서 1억 2,000 택시발전시행계획 및 인천형 택시발전 모델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택시발전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다가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있을 것 아니야, 아무튼 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택시수요와 공급, 적정 수요ㆍ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택시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인천형 택시발전 모델이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인천시만의 독특한 택시발전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입장에서 인천형이라고 넣었습니다.
차별화 모델 그러면 이번이 처음 한 거니까 그게 그러면 아까 총 대수가 몇 대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택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택시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들이 있고 벤치마킹할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포상금의 실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누가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택시운송질서 위반한 것은…….
한 사례 있어요, 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64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유류대하고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뭐죠?
아까 유류세를 유류대라고 했을 때 이것하고 택시운송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이게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화물 이것은 사실상 전국 자동차세 일정 부분에서 유류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류세죠, 이건?
또 이게 헷갈리는데 아까 거기도 유류세라고 돼 있고 여기도 유류세예요.
유류대인지 유류세인지 내가 모르겠네.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똑같아요, 아까 경유 택시 345억 그 다음에 100페이지 197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유류보조금이 똑같은 과목인지 이것하고 이것 차별화가 뭔지 지금 내가 개념 내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경유 유가보조금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세설명을 위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가 블랙박스죠?
네, 그렇습니다.
대당 15만원이면 완전히 전후방 이게 잘 기록이 되나요?
후방까지…….
단체구입하니까 싸진 건가? 이건 최하품인데.
화상도가 이게 몇이죠?
구체적인 품목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구입하면 뭐냐면 화상도가 낮으면 정확하게 얼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현장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정도 품질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15만원 가지고 대당 그것 별로 화상도 안 좋은데 단체구입해서 좀 싸지면 몰라도…….
지금 현재 고화질 전방하고 내부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 하겠다…….
전방하고 후방은 아니고?
전방하고 내부영상 촬영.
내부만?
네, 내부영상 촬영 제품을 하겠다.
후방까지는 안 갔네요?
후방은…….
후방은 아니죠?
전방하고 내부영상 촬영…….
후방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네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
경쟁입찰 방식으로다가 할 계획이니까요.
내부까지 보통 나오는데 음성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후방 해 가지고 화상도까지 봐 가지고 신경 좀 쓰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차 박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단 경쟁입찰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많아서 나 이것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에서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수원 같은 경우 네 군데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쉼터를 논현동에 한 군데 있는데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자체적으로 그래서 부지라든가 부지 매입에 대한 소요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건의한 상태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원보다 우리가 큰데 수원이 네 군데라면 우리는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면서 이것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질의하다가 만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6억 예산 잡힌 것 1314쪽 찾으셨어요? 설명서 116쪽이에요.
이것 처음 우리 설치할 적에 시에서 하셨죠?
네,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설치하고 지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십니까?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남구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일단 운영을 남구청에서 하니까 남구청에서 어디 적정한 입지를 선택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찾더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운영 자치단체 남구의 의견을 좀 그동안에 들었습니다.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남구에서?
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것 아닙니다. 남구에서는 전혀 지금 생각도 않고 있어요. 남구가 무슨 돈이 있어야 하죠.
지금 보면 부지 매입비만 해도 아마 몇십억 내지 될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게 몇천 평이나 돼요, 면적이?
지금 현재는 1만 3,233㎡입니다.
그러면 한 3,000평 이상 되죠?
그렇습니다.
3,000평 이상 되는 것을…….
한 4,000평 넘습니다.
매입을 하려면 비용이 있잖아, 매입가가. 그것을 해서 해 줘야지 지금 남구는 어디다 할 장소도 없는데다가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시에서 생각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남구청에다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입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지금 남구청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리고 지금 이게 남구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사용하는 건 인천 전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옮기지 말고 여기다 수리해 달라는 거야, 남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서에는 당초 특별교부세 6억을 받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한 6억을 대고 그리고 남구청에서 13억을 대겠다 해서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2억 그러면 26억이네?
25억 정도.
25억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지 매입비 대금도 안 되죠.
25억을 가지고 이게 하겠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이것 13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통화한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게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내가 6억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6억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통화를 해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6억 가지고 되는 거냐.
남구청에서 13억을 세운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확인을 다시 해 볼게요, 13억 부분은.
그것 계획을 좀 다시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개인택시들에서 이게 연락 오는 건데요. 불법운행택시 신고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도단속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 좀 어렵다 그래서 차량을 좀 구입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허용되면 당연히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건의를 못 한 상태입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네.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지원도 필요하기는 하다?
네, 저희들도 사업자 이용가능한 영업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도 해 보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 또 이러한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인 차 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건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경기도가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세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대 정도.
일단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할 테고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안 해 줘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들도 지금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거니까 나중에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블랙박스 설치 관련해서 국장님이 전방만 하냐 그랬는데 실내촬영까지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실내촬영과 녹음은 제거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 편성표 계획에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은 또 저희 지원 15만원하고 사업자 지원 15만원 해서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대에다 30만원이면…….
전방을 하고 내부영상이 촬영 가능한 그러한 제품으로다가 일단 사양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그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서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 그런 보호법상에 통신보호법상에 내부촬영과 녹음은 제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하고 필요하다면 후방 이렇게 하는 거고 내부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금 다른 답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왜 그런지…….
그건 아니고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그 기능은 삭제하겠다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다.
어쨌든 대량구입이라는 것을 또 우리 공공 시 예산지원이니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을 통해서 사업비 구입비가 적게 든다라고 한다면 내부촬영 안 하고 전방, 후방만 하면 요새 사실은 많이 값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 정산 정확히 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또 설치비 사업자랑 왜냐하면 이걸 맡긴다 그랬잖아요, 사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원도심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원도심 특별회계 어디예요?
저는 진짜 여러 지금 세 번째 도시균형건설국, 도시계획국, 이것 교통국 또 원도심 특별회계인데 여기 보면 원도심 특별회계 안에 옹진ㆍ강화ㆍ연수 뭐 막 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원도심 특별회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돼 있기는 하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강화ㆍ옹진 버스 지원도 원도심 특별회계 163쪽 41억 또 165쪽에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지원 추진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가용재원이 제일 많은 연수구에 신규 이런 원도심 특별회계 속에 연수구가 제일 많아, 또 액수로 따지면요.
아무튼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원도심 특별회계를 해서 한 거예요?
원도심 특별회계 조례를 신설…….
조례는 했는데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의 적용을 어떻게 했길래 그냥 원도심 10개 군ㆍ구 다 한 건가요?
그래서 주요사업 그것을 거기 주차장 해서 교통시설 확충 이러한 것을 그쪽으로다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거기로다가 전환시켜서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원도심 특별회계에 이게 전환된 것입니다, 사실상.
아니, 아는데 강화ㆍ옹진 또 연수구 이런 데가 원도심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10개 군ㆍ구를 그냥 다 넣어서 같이 해서 한 건지 왜냐하면 다른 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시균형건설국의 원도심 특별회계 사업들은 몇 개 구에 거의 국한돼 있고 국마다 이렇게 대상지역들을 다르게 하니까.
아무튼…….
옹진은 도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충사업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원도심 특별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오류동 공영차고지 여기는 왜 또 없어요? 이것 올해 절차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못 했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계획이 세워져서 7월달, 8월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5년 넘게 계속 국비까지 받아 놓고 그리고 작년 예산 우리 심사할 당시에 그런 사전절차 이행 이유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그런 건 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넣고요.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 원도심지역이요. 농촌지역 강화하고 옹진이 원도심이라 그러시니까 계양의 둑실동하고 목상동, 둑실동 아라마루 옆에 그런 관광객들 대형버스 주차 없어서 차를 가로막고 있고 주말이면 완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차장 조성 또 목상동 솔밭 계양산 등산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그 인근에 완전히 차를 메꿔 가지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이런 건 검토되셨어요? 지금…….
지금 현재 계양구에 아라마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라마루하고 목상동 소나무숲하고…….
그냥 검토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관계관을 향해)
“예산 안 섰어?”
일단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된 사항입니다.
147쪽 계산3주차빌딩 보상 1억 이것은 사업추진하다가 우선협상 중에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보상이죠?
혹여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산4는 또 공고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그것은 현재 재정심사위원회 거기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계양구 지역주민들은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양구 의견이 그렇게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디서 그걸 접수 아니, 제가…….
구청에서 접수됐습니다.
구에서요?
네, 구청에서 공식적으로다가 문서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에도…….
구에서요? 문서 주세요.
아니, 저희한테 얘기한 게 또 달라서 당초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문서 온 것을…….
왜냐면 계산4주차빌딩에는 당초에 소극장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한 내용에 소극장이 들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차빌딩에는 여러 시설들이 좀 주민들과 중복되는 상인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건데…….
그것 피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그런데 시설 그런 내용에 여러 가지 다용도 시설계획들이 있는 걸, 아무튼 자료로 주시고 소극장도 계양구에서는 바꿔 달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3주차빌딩 장소에 시가 당초에 교통공사가 했던 대로 거기다 소극장을 지어 달라라고 올해까지 3주차빌딩을 계속 반대하는 의견을 낼 때까지도 계속 그런 의견 주셨잖아요. 시에, 저희한테도 그런 의견 주셨고.
그런데 원천적으로다가 3주차장은 민간투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4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된 저기가 소극장이 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그것은 또 주민들이 환영하는 바다 이러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료 주신 거랑, 아니, 그런 얘기들이 3주차장 때 4주차장 관련해서도 소극장을 3주차장 그쪽 부지로 당초 계획대로 교통공사가 거기에다 만들어 달라라고 분명히 내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의 공모 내용을…….
자료, 그냥 국장님, 제가 그걸 해라 마라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부분이 아닌데 당초에 또 얘기한 것 지역도 상인회든 여기저기에 얘기한 것 대책위 얘기한 것 이런 거랑 또 다른 공문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기존에 쭉 입장 준 거랑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경된 사유 그런 내용 공문으로 온 게 있으면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주시고 끝으로 승용차 요일제 지원이 119쪽에 있는데 여기는 RFID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만 들어 있어요. 이것 만약에 승용차 요일제가, 제가 자료로 요청하기는 할 건데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지금 이렇게 정체돼 있고 외려 후퇴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하시는데 그게 일상적 홍보지 그걸 유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자터널 통행료 그것도 좀 감면해 주는 걸 검토해라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 주면 그 예산을 어디다 반영해야 되냐는 거예요. 승용차 요일제 여기서 반영해서 재배정해야 되는가요, 도시균형건설국?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시 MRG로다가 보전해 주는 거니까 꼭 그것을 우리 각 개개인들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보전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 입장은 좀 다른 거고요.
사업자를 지원하는 거죠, 터널운영자.
터널운영자 측면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가 차량에 대해서는 좀 감면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65쪽, 167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내에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신청 대비 반영현황 그리고 주차장 설치를 위한 필요한 절차 이런 이행여부 그리고 시와 군ㆍ구비 매칭여부 사업별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반영해 주시고요.
승용차 요일제 참여현황 5년 치와 승용차 요일제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하고 우리 인천의 법인차 연도별 증차현황 그리고 감차현황 이것 자료로 좀 제출…….
법인차라고…….
법인택시.
법인택시.
우리 법인택시 증차가 제일 많이 된 게 언제죠?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008년 정도부터 법인택시 쭉 왜냐하면 지금 감차지원비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법인택시 증차들이 이것이 우리 시가 대중교통 수요, 택시 수요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증차한 건지 아니면 그런 회사나 이런 데들의 차량 보유를 늘리기 위한 증차 이런 요구에서 그런 건지, 개인택시야 명백하잖아요. 개인면허를 위해서 그런 요구가 높아진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인택시들의 증차, 감차요인이 뭔지 알아야지 감차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해 주는 게 적정한지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내용과 이어서 지금 개인택시는 딱 정해져 있고 법인택시는 지금도 증차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증차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몇 년 됐죠?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증차를 시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택시를 비교하면 우리가 지난연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 ’17년도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을 당초에 556억에서 계속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다 증액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개통이 되기 전 지원했던 준공영제 예산보다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되면서 대략 한 20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도시철도2호선 개통으로 인한 승객 수요를 도시철도에 뺏기다 보니까 버스 승객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 승객은 줄어들지 않았나요?
택시 이용객에 대한 통계는 별도 자료로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따로 확인하기 전에 이것은 그냥 예측해 볼 수 있는 일인데 버스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택시 승객도 도시철도2호선에 뺏길 수 있는 거죠. 노선이 좋으면 택시 타고 갈 승객이 전철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요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금,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택시는 준공영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원리에 맡겨 놓다 보니까 여기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천시가 법인택시 8,857대하고 개인택시 5,305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만 4,00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만 4,000대 중에 개인택시는 운행을 하죠.
또 운행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해도 가시적으로 표가 잘 안 나고 그런데 법인택시는 지금 8,800대 중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건 한 80%, 9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서 있는 상황이에요.
가동률은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00대의 75% 하면 한 2,000대 정도 서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인천시 택시가 2,000대가 운행을 못 하고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법인택시는 기업도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 거고 또 운전자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을 아주 인상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철도 승객이 오전에도 질의 때 답변하셨지만 2020년이 되면 16만에서 한 23만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택시수요는, 승객수요는 줄어들고 그리고 택시운행 대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가동률이 75%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면 가동률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택시이용 수요를 좀 유인할 수 있는 시책으로 택시환승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년도 예산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택시기사들한테 인천시를 홍보하라고 하는 홍보단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인천시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기여를 하는 건데 또 택시운송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재 콜택시 콜비 지원하는 것은 가맹점 가입하는 회비를, 가입비를 내잖아요. 내고 도로 받아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카드사에다가…….
특별히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근무 조건이 나쁘다 보니까 이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택시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동률이 7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폐차하는 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증차현황이라든지 그걸 자료로 이렇게 요구했는데…….
증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12대를 증차한 이후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차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감차는 안 하고 증차를 한 대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현재 5,385대가 2002년에 112대가 증차한 이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가동률은 75%밖에 안 되는데 법인택시회사에서 감차를 하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차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는 세워놓으면…….
세워놓고 싶어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사실상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왜냐하면 운전직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서 있는 거지 이것을 고의적으로 차를 세워두고 싶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12대 증차하고 그 이후에…….
한 대도 없습니다.
15년 넘게 증차를 안 했지만 지금 택시의 인천시 정책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시장원리에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장애가 생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휴면택시 그러니까 가동,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필요한 것은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청라, 영종, 서창, 서창도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또 영종지역도 자산으로다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구도 300만 이상 돌파된 대도시로다가 돼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2002년도의 인구와 비교해서는 택시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서비스라든가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직률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게 맞다라는 논리로 가시면 그러면 전체 인천시 시장에 1만 4,000대의 택시가 필요한 시장인데 가동이 25%, 법인택시에 있어서 25%가 가동이 안 되고 서 있다고 그러면 그 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시민이 이용해야 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거기에 25%는 서 있다고 그러면 문제는 이직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기사의 근로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근무자가 없어서 서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시장은 1만 4,000대가 필요한 인천 시장에 25%가 서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직률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뭔가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와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영제는 어쨌든 2017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인천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하고 본예산에 556억밖에 안 세웠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해서 토털 한 300억 정도 증액이 됐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원래 973억원 정도 소요된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17년도 예산은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정확하게 잠시만요.
전체 854억인데 ’18년도는 얼마죠, 본예산에?
저희들이 안 편성된 게 893억입니다.
893억 하면 그러면 30몇억이 더 증액됐네요, ’17년도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민원 내용도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급으로 해 가지고 버스준공영제 기타 내용에 성과급으로 해서 연 2회씩 대당 5,000원씩, 면허대당 5,000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만 1,500원 이것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시나요?
복리후생비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성과이윤에 대해서는 서비스평가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접수한 내용에 의하면 성과급은 대당 5,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한테 70%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식대로 해서 한 끼당 5,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자부담하는 게 있죠?
지금 공식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비공식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회계장부는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표준원가 산정, 표준유류원가 산정 이런 것들은 ㎞ 수 대비해서 그리고 원가 이런 것 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는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 장부 정리하는 것은 누가 장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회계장부만 넘어올 뿐이지 거기의 실제 회계장부가 맞는지 이게 허위작성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것이 장부를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사실상 재정지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각 업체에 방문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항목별로 특정한 기간 특수 목적을 갖고 점검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사실이 있을 때 두 배 이상 환수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사법권은 없단 말이에요, 인천시가.
그런데 재정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한테 협조하도록 이렇게 이행협약에도 돼 있습니다.
협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는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새어 나가는 예산이 있는지 이것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중지하고 2017년 11월 30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2017년 11월 30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최강환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태동환
철도과장 유세종
택시화물과장 최민수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