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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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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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4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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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서정호ㆍ박인동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국환ㆍ박종혁ㆍ박정숙ㆍ이용범ㆍ김성수ㆍ이병래ㆍ조광휘ㆍ김종인ㆍ김종득ㆍ안병배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의원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군부 독제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을 선언한 1500명의 교원들은 무자비한 해임, 파면으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렸고 이후 해직교원들은 5년여의 길고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1989년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고 이를 위해 힘쓴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결의안의 발의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교원들의 명예와 지위가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발의 하에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동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교육ㆍ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 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결의안은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인 특별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층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된 분들의 지위를 원상회복 시키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원들의 해직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 인정, 연금 산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은 동기생들에 비해 10년 이상 호봉이나 연금경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우리 시의회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