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발의 하에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동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교육ㆍ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거나 임용 제외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결의안은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인 특별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