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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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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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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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안병배ㆍ김종득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병기ㆍ윤재상ㆍ손민호ㆍ김희철ㆍ남궁형ㆍ강원모ㆍ임동주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본인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과거 형사 처벌을 받는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토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자문 및 심의ㆍ의결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김국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2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거 형사 처벌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6호는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수, 위원 수, 회의 개최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5조2에 제출 시기를 추가하고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호와 시민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별지 1호 서식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위촉 위원이 청렴서약서를 직접 작성ㆍ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 추가 및 별지 1호 서식의 일부 변경 외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위원님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 개정에 집행부는 동의를 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하여 각종 심의 또는 자문관리위원회에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는지 국장님 먼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하는데요, 단지 서약서 제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꺼리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는데요.
저희가 청렴과 도덕성이 필요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위원회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의 실효성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를 감안했을 때 결격사항 청렴서약서에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하도록,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별지 1호 서식에서 일부 내용이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등 관련 본인 확인내용을 완화해서 타 시ㆍ도교육청과 같은 수준의 청렴서약서를 증거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참여를 저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조례상의 서약서 단서조항에 “이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때에는 관계법령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 문구도 있고, 다른 시ㆍ도도 대부분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관한 본인 확인내용은 조례에 담지 않은 시ㆍ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서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경기도, 경북, 울산, 제주, 충남교육청에서도 형사 처벌 등 관련 본인 확인내용 없이 본인 서약 부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거를 수정을 해서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 방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거기 인권문제나 시민참여권 문제를 들어서 형사 처벌은 수정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김국환 의원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서명은 전혀 받질 않으셨어요, 사인을. 어떤 사유인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나 우리 교육청 건은 우리 상임위쪽에도 한번 서명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은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우리 청렴서약서 그러면 사실은 3년 동안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은 위원회 참석하셨다가 문제가 됐던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근래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면 다른 타 시ㆍ도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시ㆍ도에도 같은 비슷한 사항의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청렴도가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내용적인 게 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감사관에서 여러 가지 부패시책정책을 많이 수립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정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청렴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또 과도한 것은 위원회 참여율을 저조하는 그런 문제점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위원회 구성에서 일에 대한 부분에 영양분을 떨어트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서약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론 여기서 변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위원님들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신설이 되고 개정안이 되면 어쨌든 인천광역시에 지금 상당히 청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또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청렴서약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잘 헤아리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며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5조의2 중 “위원위촉(임명) 시”를 추가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을 삭제하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별지 제1호 서식 중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누설금지를 추가하고, 본인 확인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병기ㆍ김성준ㆍ이용선ㆍ이병래ㆍ민경서ㆍ임동주ㆍ강원모ㆍ정창규 의원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이신 신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공동발의한 정창규 의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의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의 증가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재원확보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과 학생 마음건강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인천의 관심군 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0.6% 증가한 바 본 조례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마음건강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사업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학교의 장은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학생이 낙인 될 수 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하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으로 제명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마음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관심군 학생을 선별하고 학교 내 지속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내 협약을 맺은 전문기관 연계와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역량강화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신원호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전광용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에서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발달 상의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죠, 스트레스, 우울증 등.
네, 그렇습니다.
검사결과 관심군 위험성이 판정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관심군으로 분리된 학생들은 2차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또 3차 치료지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보면 관심군으로 판정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녀가 관심군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학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상담치료 등의 대책이나 지원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안감을 갖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은 학생과 같이 상담을 원하면 같이 상담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학부모님들도 이런 마음건강, 정신건강 관련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점차 이런 정신건강, 마음건강 관련한 학부모님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편견과 사회적 관심부족으로 인해 소외되어 왔다고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사업이행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에 소외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울증이나 또 전염병의 두려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연한 거 같아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마음적으로도 우울해질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마음건강이라고 한 이유가 너무 막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음건강, 정신건강 용어가 약간 불분명할 수도 있고, 영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걸 딱히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부도 그렇고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정신건강하고 마음건강을 분리를 해 보면 정신건강은 그야말로 정신질환, 정신 병리를 해소하기 위한 의학적인 치료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음건강은 정신건강 플러스 심리상태 안정까지 해서 상담과 치료의 동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서 학생들에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심리상태 지원까지 이렇게 폭넓게 지원을 그쪽으로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건강이라는 게 정신건강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또 신체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으면.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서.
나중에 물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또 자세하게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타이틀로만 봐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가 마음건강 관련해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해서 관심군 학생을 분리를 하고요.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유관기관이 한 30개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모든 관심군에 분류된 학생들은 다 연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검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에 연계를 해 주고 거기서도 문제가 상담결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전문의들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제 기억에 2019년도 1추경 때 6월 달에 해서 마음건강 정신전문의를 계약을 해 채용을 해서 그때부터 본청에 있는 Wee센터에 1주일에 3일인가 상주하고 이틀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런 치료를 받을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치료를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결국은 그런 전문의나 병원까지 가야 되는 것은 이미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치료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전문의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각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행동 관련해서 강의 그리고 교직원 연수도 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연수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이라는 것이 꼭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거기 처치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목적이…….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관리 좀 하자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대한 조례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정창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물론 업무보고 시간에도 학생 자살률이나 폭력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고 이 내용적으로도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숙지는 돼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 마음 증진 그리고 건강 증진까지 같이 하는 조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상담사의 어떤 배치, 상담의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상담,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도에도 전문상담교사를 49명인가를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도표에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보면 인원이 많이 한 1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상담전문교사하고 전문상담사하고의 차별은 뭔가요, 교사와 전문상담사.
저희가 Wee센터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데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방문한 학생들 상담도 해주지만 일선학교 Wee클래스가 없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순회교사라는 거죠?
네,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상담사 부분은 2020년도에는 배치가 없어요. 안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아, Wee센터에 원래 전문상담사도 배치돼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는 게 전문상담 순회교사 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교사는 학교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Wee센터에 배치하게 돼 있어요.
배치해서 순회…….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서 결국은 미배치된 학교의 Wee센터에 있던 상담사들을 배치를 하고 정원이 늘어난 전문상담 순회교사들을 Wee센터에 배치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급별로 배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7% 거의 많이 됐고요. 초등이 49%인가 50%가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상담교사가 있는 곳에는 적절하게 운영되지만 그 밖의 학교는 Wee센터에서 전문상담사가 순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저께도, 저번 주에도 질의를 심도 있게 했지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상담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증진을 위해서 상담을 할 때 상담교실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그냥 오픈돼 있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상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상담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배치된 학교들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걸 Wee클래스라고 하는데, 학교의 상담실을 Wee클래스라고 하는데요. Wee클래스 설치한 게 제 기억에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다.
네, 신청하는 학교에서는 거의 다 됐고요. 제 기억에는 395개 한 400개 학교 정도는 지금 Wee클래스가 설치돼 있고요.
설치돼 있어요?
네, 저희가 도서지역이라든지 소규모 학교는 저기이고 대도시, 원도심 학교 이런 쪽에 먼저 희망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통계를 보면 제일 큰 게 폭력학생들도 있지만 자살 학생들이 있잖아요, 중ㆍ고등학생들.
그 중에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월등히 인원이 자살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교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담사의 역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나오고 아이들과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소통을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직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상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년 상담사 연수도 하고 그러는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는 8명인가 자살학생이 그랬다가 작년 2020년 아, 2018년보다 ’19년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 기억에는 칭찬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자살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상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Wee클래스 설치라든가 상담교사 배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관심군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이런 상담활동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 당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마음인데요.
이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에 앞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전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기본계획 수립을 잘 한다면 아픈 아이들이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보여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아주 너무나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본계획 수립 시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상처는 금방 아물어도 흉터는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국장님, 잘 집행부에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홍호석 과장님 항상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 부분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획수립 내용을 촘촘히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김종인ㆍ서정호ㆍ김강래ㆍ임지훈ㆍ고존수ㆍ박성민ㆍ정창규ㆍ유세움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와 감염병 대책본부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동 계획 수립 시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 등의 감염병 관련 대책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한 인천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에 휴업ㆍ휴교ㆍ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원활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인천시,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방지 등 각종 대책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용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보장 및 학교의 안정적 기능유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이오상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아니면 지원청에서 코로나 환자가 학교에 발생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각종 지역 의료기관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그게 대처하는 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서 코로나 학생이 갑자기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보면 초창기 때 초등학교 검단 쪽에 모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초창기 때라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구청이나 보건소 올 때까지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와서 그런 데 와 가지고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방역을 하고 후송 보내고 이런 것이 이러면 한 타임 늦어진다. 그러기 전에 자체적으로 학교나 학교에서 그것을 대응할 능력이 없으면 지원청이든 어디에서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후속조치 아니면 조사, 후송 뭐 이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구성이 돼줘야 되고 훈련이 돼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발생이 되면 지금도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처음 2월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대구지역이었는데 저희가 5월 중순부터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런 위원님의 염려 이런 것도 저희가 해서 교육감님께서 코로나19 안정화대응팀 보건교사 전문교사들로 해서 대응팀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뭐 24시간 저희 교육청 상황실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황실로 보고된 내용을 보고 이 코로나19 안정화대응팀이 우리 본청 또 교육지원청 직원해서 학교현장에 밤 12시에도 가고 새벽 2시에도 가고 하여간 즉시 충돌을…….
그게 시교육청에 준비돼 있다는 거죠?
네,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인천관내를 교육청 한 군데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시교육청에서도 상황실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야 되겠지만 좀 더 세분화 시킨다면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 지역에 어느 학교에 코로나 학생이나 누가 발생이 됐을 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일 늦게 오는 게 우리 교육청이에요. 보건소, 관할 구청 이런 데서 다 와서 할 때 교육청,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이 물론 없었으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그런 것을 즉각적인 조치를 우리 학교만큼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빨리 나와서 실태조사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 분리해서 유관기관, 보건소나 구청에 필요시 지원요청을 받아서 검수를 한다든지 후송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보건소에서 올 때까지, 구청에서 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교육청 한 군데에서 인천 전체 학교를 커버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으므로 지원청별로도 그런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좀 더 세분화적으로 더 우리 학교 학생들만큼은 교육청이 책임진다는 어떤 책임 아래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본청에도 대응팀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에도 상황실이 구축돼 있고 거기에 따라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인력이 학교에 같이 해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팀이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즉각 충돌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감염병 예방에 관련돼서 철저한 어떤 인식도 돼야 되겠고 관리도 돼야 되겠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 우리 교육국의 소관 조례는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교육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유는 올해 1월 14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를 3482명에서 3484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종류별로는 일반직공무원이 예비 산정 통보 대비 확정 산정 통보 시 정원 1명이 증원되며, 특정직 공무원은 260명에서 261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3222명에서 3223명으로 1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260명에서 261명으로 1명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482명에서 3484명으로 총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증원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가칭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가칭 학교지원단 등이 신설될 예정으로 해당 조직 정원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정원확보 없이 정원 재배치만으로 신설ㆍ확대 조직의 정원 확보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있죠?
지금 총수가 몇 명입니까?
3484명입니다.
그럼 유보 정원이 있나요?
유보 정원이…….
100%인가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유보 정원이 없죠?
이번에 심사가 통과하더라도 유보 정원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다시,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학교설립과장 이인우입니다.
유보 정원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유보 정원이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원 총수에 유보 정원이 없고 이번 개정안으로 3484명이 딱 되면 유보 정원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법령개정으로 이 부분에 다른 어떤 피 기관에 어떤 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이나 그 밖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들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 인력이 없을 시에 기존에 있는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의 인원을 본의 아니게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쇠퇴하고 또 직렬별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학버스 민간위탁 추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원을 다른 필요한 직렬로 전환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한 바에 의하면 1, 2, 3에 대한 부분에 정원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보 정원이 없으면 이런 여러 사항들 특히 작년과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이나 또 여러 가변수들이 발생될 경우에 유보 정원이 없을 경우 그 부분에 기존에 있는 직렬의 직원들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유보 정원은 남기고 이 부분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증가 추세라고 하면 인건비나 그 비율이 많아져서 교육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예상될 수밖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인원 대책 그리고 여러 사항들 어떤 기관이나 법령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증원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딱 유보 정원 없이 이거를 총량제로 딱 맞춰놓으면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단계의 직렬의 사람들을 또 감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대책들이 있는가를 행정국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매년 총액인건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매년 우리 교육청에 평균 한 40∼50명 정도를 추가로 또 정원을 배정해 주고 있고요. 그 배정 인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정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현안 사업을 그 배정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해당 부서에 배정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보 정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원을 사람을 줘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유보 정원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원을 증원하라고 계속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정 없이 끝까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유보 정원의 부분들이 있어야 그런 여러 정책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다음에 정원에 대한 부분들 보통 보면 1월 달, 3월 달, 7월 달에 정원의 수가 늘어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보 정원은 반드시 필요하게 우리가 갖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국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시고 유보 정원에 대한 베이스는 좀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과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보 정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자연감소에 대한 부분들 정년퇴임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자연감소하시는 퇴직하시는 분들의 수,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 비율이 상당 부분 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에 맞춰서 유보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일정 부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라든가 학교지원단 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조직들이 신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유보 정원이 없을 때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원들을 다시 재배치할 것인지? 그러면 그 재배치했을 경우에 기존에 행정력이나 여러 사항들이 공석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정원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관리하시고 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외에 기관 정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증원이 계속 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대비책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국가정책이나 지역현안 수요 관련되어서 인원이 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지금 현재 현 교육환경하고는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원을 감을 해서 신설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런데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하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그런 답변들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에 유보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정책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인원이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총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채용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남겨놔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배치가 용이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해서 말씀하신 사항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484명에 대한 부분들 딱 정원을 다 채워버리니까 그 부분들에 또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맥락하고 약간 상이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인천교육청의 총 인력은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행자부가 아니고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지금 2040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보면 서구의 북부권 즉 제 지역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검단신도시도 이루어지고 한들부락도 이루어지고 3지구, 5지구 지금 민간 개발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10여 년 전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40계획을 짜면서 2030계획에는 헥타르 당 200인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구를 앞으로 2025년까지는 상당수가 인구가 유입돼요. 현재는 인천이 300만이 약간 모자랍니다.
인천이 행자부에서 분석하기론 202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5년부터 하향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2040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거기 일환으로 지금 헥타르 당 200인을 줬던 걸 150에서 100으로 줄여라.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인구 너무 많이 택지사업을 개발을 하면 인구유입에 따른 어떤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천이 계속 인구가 타 시ㆍ도는 지금 계속 줄죠. 인천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게 2025년이면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
그래서 그때 310만에서 330만까지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도 지금 늘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구가 계속 줄면 그때 가서는 인원이 또 축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되겠죠.
그런 걸 염두에서 미리 우리 교육청도 그런 정보를 좀 더 시하고 공유해서 인구 증가 비례 수나 몇 년도까지 증가하고 몇 년도부터 하향곡선을 그릴 건지에 대한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창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수석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에도 지금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또는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 뭐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인원을 어떻게 다시 배치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데는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력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여기에서 특정직이라는 1명이 어떤 분야의 특정직입니까?
특정직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뭐 행정직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특정직이라는 게 어떤 특정직을 얘기하는지?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사무관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장학관도 시ㆍ도교육청의 현장을 배워 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파견을 보냅니다, 시ㆍ도교육청에.
그런데 이거는 전문직장학관이 인천시교육청으로 파견이 오기 때문에 그 정원을 하나 더 준겁니다.
교육부에서 발령을 주는 거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네, 교육부 직원을 인천시교육청으로…….
그 사람 해야 되는 임무는 뭡니까?
정책, 직위는 교육정책, 협력입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맡나요?
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조율하고 뭐 서포트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또 지역의 의견을 본청에…….
그것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요구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청 지방별로 보내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서 정원을 더 주고 사람을…….
배치하는 거다, 무조건. 발령하는 거네, 그냥 각 지방 교육청별로 다.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네, 그거는 전문직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일반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인천 인구의 늘어나는 추세와 하향곡선 줄어드는 추세를 우리 교육청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 조례 정원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도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부산이라든지 타 다 비교해보셨겠지만 부산보다 우리가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인천이.
네, 한 5000명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일반행정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
아마 인천이 더 적을 겁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얼핏 자료를 본 기억에 의하면 상위 직급은 부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3559명입니다.
더 많죠?
많습니다.
직급도 더 높습니다. 높은 직급이 더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미리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에 대한 확정산정에 대한 거를 매년 말에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죠. 지난 해 요청 몇 명 했습니까?
국가시책수요로 저희가 106명 신청했는데요, 전문직, 일반직 포함해서. 그런데 확정된 거는 16명이 확정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요구했던 산정방법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텐데 요구했던 수에 턱없이 부족하게 이렇게 증원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는 꼭 사람이 정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결정은 또 교육부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감안해서 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 대비 한참 부족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가 계속 감소를 했었고 인천은 인구가 좀 늘었어요. 면적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매립지 때문에. 학교신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은 물론 가지시고 요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인력기본계획 만들지 않습니까,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기본계획인력의 어떤 객관성이 좀 떨어져서 교육부에서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을 미리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안을 안 들어주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저희가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급도 저희가 부산이나 대구보다 더 적죠?
저희가 한참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2년, 3년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승인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교육청이 필요에 대한 거를 객관성, 논리적으로 다가서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승인을 못 받아옵니까,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부감님도 그렇고 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인천의 위상에 맞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부산보다 저희가 학생 수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정원 상당히 부산보다 낮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응을 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위상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인력기본계획안대로 미리 뭐 하여튼 5년치 계획을 이렇게 보시고 짜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인력기본계획안을 짜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천교육 새판 짜기 정책을 실행할 조직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인천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각급 학교의 행정업무 및 시설지원을 위하여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학교지원단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을 신설하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을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각각 변경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21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분장 사무와 ’21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지원단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구성하고, 직속기관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학교지원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기존 정책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역점정책인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를 동아시아시민교육과로 개편하고, 학교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학교 조성을 위하여 미래학교혁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2는 기존 교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및 학교보건 등 학교건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건강교육과를 개편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을 신설하고 예산과 정책의 선순환적 연결을 위해 예산팀을 이동 배치하였으며, 소통협력담당관에 시민소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0조는 세계시민 기반 동아시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수원의 세계시민교육부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2021년 3월 1일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1조부터 제43조는 학교행정 및 시설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2021년 9월 1일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면 각급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지원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 사업 선정 시 학교 구성원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다수의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바 각 기관ㆍ부서에서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표지판 정비 및 홍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행정기구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신설되는 과가 있어요?
일단 정책기획조정관이 새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과는 두 개 과가 없어지고 다른 국으로 과가 생기면서…….
과간 이동이 또 불필요하게 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행정적인 부분의 차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오랜 기간 본청에서 근무하신 일반직공무원이고 전문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인계라든가 업무공백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나 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바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의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어서 그 사항들을 행정국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본청 같은 데는 여러 과가 이전 재배치 하다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본청 예를 들면요.
그런데 저희가 원칙은 3월 달에 조직개편이 예견이 됐으면 작년도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아까도 부산과의 정원 차이를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3급 정원이 부산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 교육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3급 정원을 더 달라, 부산과의 형평을 맞추어달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부교육감님도 담당 실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갔는데요. 연말에 갑자기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 추진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담을 시간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조직개편에 필요한 이전비라든가 또 직원 증원에 대한 물품,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승인을 받을까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번 그런 어떤 절차적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산도 준비 안 해 놓고 조직개편하고 그리고 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일선학교나 일선기관이나 일선 과에 대한 부분의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없이 조직개편에 행정기구를 설치를 먼저 해놓고 위원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사항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의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 조직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공무원들이 가장 원칙으로 삼는 게 법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먼저 조직개편하고 예산 세워 달라, 그리고 여러 그런 홍보나 사항들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 위원님들하고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사전조율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뭐 그런 절차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천교육이 한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백번…….
국장님, 절차적인 무시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동의가 없이 어떤 부분으로 이 사항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런 사항들 점검이 다 되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과해줘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총론을 종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고민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는데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검토 잘 들었고요.
지금 이러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작년에도 이런 사안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발령장을 주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식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정확히 드렸던 기억이라고 속기록에도 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도 불과 며칠 전에 보고는 받기는 했어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이런 대대적인 인사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 없이 이렇게 짧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준비 사안들이 많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자료요청 먼저 드릴 테니까 17개 시ㆍ도 조직개편 시기와 지금 조직에 대한 조직도 17개 시ㆍ도 일체를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17개 시ㆍ도의 조직개편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 진행됐는지도 표기를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도록 하고, 가급적 시간 할애가 된다면 오후에 모든 국ㆍ과장님들 다 모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요구하신 각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현재 국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국장님들.
그렇게 오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건 하시면 되고, 참석하실 대상자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조직 구성원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제 전 직원들이나 해당된 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을 했는지, 했어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TF팀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6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ㆍ과장님들 협의회도 다섯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지 계획서하고 의견수렴 한 내용들을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의구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연수원에서 분리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굳이 교육연수원에서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명분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은 위에 교육감님의 지시입니까, 뭡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왜 안 해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역점과제인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이 필요했고요. 그간에 지금 여러 과의 국제교육 관련업무가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을 하고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국제교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확대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범위나 규모 등이 기존에 했던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했던 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뭐가 얼마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조례만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교지원단이라는 게 또 9월 1일자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업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인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업무 중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풀 그 다음에 교직원 강사교육 인력 풀, 강사풀, 공유재산 촉탁업무 그 다음에 교원들 호봉 재획정 그 다음에 재획정 정정업무 그 다음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그런 업무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학교지원단에서 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공립학교만 지원하고 또 사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가요? 사립학교는 지원하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행정 지원은 사립학교도 금년부터는 사립학교도 포함을 해서 전 학교를, 공사립을 포함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사실상 이런 인천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TF팀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했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것 한마디도 상의도 없고 설명도 없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조례를 개편해서 조직개편하기 위해서는 의회한테 승인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아까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명패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나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조직개편을 올리고 이런 회의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순서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전보고가 충분하지 못한 점…….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천교육청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거고 앞으로의 우리 인천시 교육이 나가야 할 어떤 방향성이나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이 중대한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내용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오후에 전체 국장님들 오시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을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요청 하신 것 다 인지하셨겠지만 조직개편 계획수립 현황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서 또는 설문서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17개 시ㆍ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한 현황 이것 오후에 시간되는 대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개편에 따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국과 과장님들 그리고 부교육감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심사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각 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동석을 시켰는데 장우삼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추진 배경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해 말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새판 짜기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판 짜기 작업이 우리 역점정책 네 가지를 골랐는데요. 그 역점정책 네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최종목표는 그 정책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떤 것이 있죠?
4대 역점정책으로 첫 번째는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 두 번째, 에듀테크 기반 인천미래교육 세 번째,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네 번째,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을 설정을 했고 이와 같은 역점정책이…….
동아시아시민교육 실현과 에듀테크 그 다음에 기후대응,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배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최종부분에 실효성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 조직개편에서 어떤 부분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최종목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4대 역점정책이 그대로 실행되는 게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정책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런 테마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지속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이고, 우리 인천의 위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시민교육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과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에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절차적 오류가 있는지 제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그거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의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성실성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절차적인 부분의 타당하고 절차의 공정성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면 안 적습니까? 그리고 두 번, 세 번 여쭤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시간 계속 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우리로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배치의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2월말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통은 제가 봤을 때 그 소통이 잘못된 부분은 적어도 입법예고가 됐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잘못된 부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잘못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많은 질타 받았죠?
그런데 왜 또 잘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정확한 보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 매회 반복되고 매회 잘못된 부분들 우리 인천교육청 그렇게 계속 반복되게 잘못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잘못할 수 있고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이미 다 임명장 다 발급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위원들은 300만 시민을 대변해서 감독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의결권으로 이거 통과시키지 맙니까?
똑같은 얘기 똑같이 그냥 반복돼서 얘기하고, 교육청에다 얘기하면 학교장 책임이라고 하고 학교에다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책임이라고 하고 계속 핑퐁게임이나 하고 민원도 그렇고 여러 사항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부교육감님 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얘기한 거 질의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런 사이에 우리 학생들 2019년 대비 2020년 많은 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조직개편이 실효성이 있고 내실화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없고 또 그 부분에 그런 증가폭이 줄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 최종적인 목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대응, 안심, 에듀테크 그리고 여러 사항들이 다 여기에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실현들이 녹아져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작년 똑같이 이런 시행착오 그리고 또 여쭤보면 다 여러 핑계만 대고 있고 그런 사이에 우리 학생들 사지로 몰고 있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해당 과장님과 장학관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껍데기만 바꿔서 이게 될 일입니까?
근본적인 개혁과 근본적인 쇄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전문성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런 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제고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표들 다 누구나 우리 인천교육청이 지표들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정말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서 자살률의 증가 시스템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교육청에서 담당자나 그리고 국장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총괄책임자들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아까 말했던 정책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4대목표로. 그렇죠?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느냐?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까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병원으로 따지면 동서남북에 병원들은 다 있지만 거기에 의사가 없는 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점검된 고위험 학생들이 Wee센터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심리분석을 받고 이 사람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임상심리사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복지사한테 가야 되는지, 심리사한테 가야 되는지, 정신의학과한테 가야 되는지, 신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부분에 교육청은 미배치 학교에 상담사를 쓰라고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00만원씩.
그게 연인지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던져놓고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학교의 문제다 또 학교에서는 Wee센터의 문제다 Wee센터에서는 교육청의 문제다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총괄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일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천교육청은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에 대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로 좀 촘촘하고 세심하게 가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안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 예를 들까요?
Wee클래스에 전문교사나 상담사한테 배정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 지침대로라면 상담업무 이외에 별도업무나 여러 가지 부가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왜 상담 외에 별도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똑같은 선생님이 되고 똑같은 부분에 아이들이 누구한테 의지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1차적인 게 Wee클래스입니다. 2차적인 부분은 이 고위험학생들이 발생이 돼서 Wee센터에 가면 임상심리사가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은 본청과 동부 두 군데밖엔 없어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두 군데에서 그 임상심리사가 다 10개의 센터를 관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병원이 있어, 10개 병원이 있는데 그 10개 병원 중에 의사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다 흐트러지다보니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의 디테일함이 없고 그 디테일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은 사지로 몰려가고 우리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오류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여러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적인 부분들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학교와 교육청, 센터 이런 부분에 어떤 지침이나 훈령들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임상심리사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조직이 시스템이 Wee클래스, 센터, 스쿨 잘 되어있지만 전문가가 없는 꼴이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좀 더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이외에 행정업무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다 하다 보니 이분이 행정하시는 분인지, 상담하시는 분인지?
지금 주무관 한 분이 그런 행정들을 다 책임을 지다 보니 일선에 총괄적으로 업무 분장이나 지시나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아시아교육 실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실현에 구현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으로 어떤 실효성이 날 거고 그 실효성 위에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라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300만 시민에게 우리 교육청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어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 부분.
한 예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기관에 대한 이런 시스템적 오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각종 노조 있는 그 노조와 어떤 협상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존에 업무 분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이 부분에 과가 또 신설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부분의 비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마련할 거고에 대한 대안들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목표달성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문제제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큰 그림에서 그려왔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어떻게 좀 더 그 절차를 밟고 좀 더 구체화시키고 노조와 어떻게 협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행규칙 만들고 또 내부논의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러면 그렇게 시행규칙과 여러 구체화될 때까지 이거 보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건 조례니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규칙과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공감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이제 먼저 구체적인 대강이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좀 더 심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름 먼저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거를 나중에 만들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먼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례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조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화하는 작업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부교육감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만들어서 검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나 그리고 어떤 교육청의 직원 분들의 전반적인 동의 이런 부분들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대강이 나와야 그 대강을 집행하는 과정이 따릅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 대안들을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고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성과 위주, 보이는 거 위주 그리고 입시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학부모, 학생, 교사, 교직원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과 시민들의 합의가 없다보니 교권이 다 망가지고 그러다보니 학교 교실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30%는 자고, 20%는 떠들고, 30% 학생들만 공부하는 이 실정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교육에 대한 지표와 목표와 설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가는지?
부교육감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혁신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교육에 대한 그 방침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앞에서 선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이 조직개편이 거기에 걸 맞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직개편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새판 짜기에 따라서 우리 인천교육이 지향을 해야 될 4대 역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모든 부분을 100%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교육청은 너무 일방통행이다. 합의가 없다. 위원들하고도 합의가 없었고, 지금 여기 설문조사 내용에서 의견들을 청취한 직원들에 대한 합의들이 정확한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 한 것 같은, 왜 자꾸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하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내년 가면 또 내년에 그렇게 갈 것이고, 이게 교육의 순기능이고 목표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취지에 4대 역점사업의 목표와 부합하느냐 이거죠.
왜 합의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일방통행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책과 준비에 대한 부분들 논의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그 방침들이 마련하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 구체적인 것을 행정부에 위임하듯이 조례에도 조직에 모든 조례도 아니고 조직개편 관련 조례의 경우는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조직이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그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좀 더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철학을 이행하는 기구이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과 그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의견수렴 공문접수” 이렇게 했어요.
본청에는 각 부서별 뭐 국별 이렇게 의견청취를 했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청까지 뭐 지원청에는 공문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쪽에서 답변 온 것은, 각 지원청에서.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직개편을 할 테니 지역교육청과 본청 관련된 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의견제출한 게 한 명 제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개인이 한 명 의견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걸 정정하겠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에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본청 12개과에서 의견을 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7개과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인이 개인이 한 명이 한 것은 입법예고 당시에 개인이 1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개인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정책국을 미래교육국으로 전환, 바꾸는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국과 미래교육이 약간 혼선이 있다, 애매하다 그래서 바꾸지 말라 그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교직원들의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네,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 과에서 본청의 3개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들이 다 이렇게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다 수용하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본청 3개과는 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용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하는데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수렴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의지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겠지만 임직원 분들의 그런 의견수렴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요.
또 이런 것이 보면 2010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TF팀까지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중간에 중대한 사항들이 있으면 아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방향 결정을 같이 논의하고 중대한 사항이니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별로 교육청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위원님하고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언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돌발되는 거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교육감님, 인천교육청의 조직을 확대하는 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는 부교육감님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 인천광역시가 2030계획에는 상당한 주택사업 승인을 해줄 때 특히 북부권 서구에 북부권이라고 하면 제 지역구가 해당이 될 건데요. 헥타르 당 200인을 줬어요, 주택승인해 줄 때.
그런데 지금 2040 판을 짜면서 150에서 100으로 낮추었어요, 낮추고 있어요. 그게 용역결과예요.
행자부에서 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서구 쪽에 검단신도시나 한들부락이나 제3지구, 5지구 그 다음에 대곡동, 2지구, 2-1, 2-2 이런 것들이 민자개발 하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지금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승인을 해주면 도심과 도심 간에, 검단신도시를 분석을 하니까 분석이 거의 70%는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요, 거꾸로 되는. 내부에서 70%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외부에서 온 것은 30%밖에 안 된다.
그럼으로 지금 동인천이나 이런 데가 거의 폐허되다시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도시 쪽으로 인천에서 인천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2040계획에 인구, 주택승인을 낮춰라 200에서 150 그것도 2040판을 짜봐야, 짤 때까지 주택승인 허가를 보류시키겠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25년까지는 인천 인구가 급상승합니다. ’25년부터 하향곡선을 간다고 그래요. 그 하향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에 지금 인구에 비례해서 판을 자꾸 키우면 나중에 ’25년 이후에 하향곡선 그려졌을 때 그때 가서는 비대한 조직이 또 축소시켜야 되거나 감소시켜야 되는 현상이 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미래를 지향적으로 놓고 판을 짜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참고를 잘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정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인천시 2040계획을 판을 짜는데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이 같이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5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교육청의 어떤 시나 교육청의 어떤 비대한 공무원, 교직 공무원의 비대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 판을 짜고 고민하느냐? 중대한 문제죠.
결국은 물론 연세가 되셔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라도 인구가 자꾸 축소돼 가지고 줄어들게 되면 있는 사람들 먼저 정리해고 해야 된다든지 권고사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사태에 돌발되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사항들은 사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다가서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 서로간에 의견조율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도 하고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 그 소통 부재가 오늘날의 이 날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교육감님을 찾지 않으면 부교육감님 뵐 수가 없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물론 교육감님 역할도 있고 부교육감님 역할 있고 국장님들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종인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분이 전년도에도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21년도에도 또 부합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먼저 당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이 명칭이 다 바뀌어요, 부교육감님.
지금 이렇게 국이 바뀌면 인원수의 비율은 똑같이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각 부서에 있던 인원이 지금 보면 정책국이 민주시민교육국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 맡겨진 분장업무에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현재 국에 전체적으로 할당된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맡겨진 기능에 따라서 그 팀별로 거기에 원래 있었던 인원이 거의 그대로 갑니다.
보면 정책국과 교육국, 행정국으로 나누어서 갔던 부분이 지금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맞게 바뀌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협의에 대한 부분, 소통에 대한 부분이 부재였던 부분에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런 질책성의 그런 의견은 나오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만연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렇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더 올해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이 미래교육으로 바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육당국에 있는 분이라든지 시민들, 학부모가 되겠죠. 국이 바뀌게 되면 약간 혼선의 여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홍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구성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또한 서면이든 아니면 SNS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교육 홈페이지는 물론 당연히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천시에 어떤 비대한 행정기구가 있을 때도 보면 상당히 혼선을 빚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시를 방문했을 때 국이 바뀌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주택녹지국이 없다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어디로 가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개발국으로 갈 때도 이런 어떤 부분의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정책국이나 간편화 됐던 부분을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행정국 그전에는 별도가 돼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 같은 경우는, 교육과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 쪽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행정개편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회하고는 더욱더 소통을 해 주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우리 교육국에 있는 공직자 분들한테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아까 질타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더 소통을 해 달라, 우리 의회와.
그래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과 삶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어쨌든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부분에 올해 2021년도에 교육감님 대신해서 참석하셨으니까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비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4대 역점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더 부교육감이 나서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림들을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믿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홍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복되지 않게끔 가급적 짧고 명료하게 질의 드릴 테니까 마이크 정확하게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횟수로 3년 째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1부위원장으로. 작년에도 소통 말씀하셨고 재작년에도 소통 말씀하셨죠?
지금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 지금 3년 째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으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년 전에도 소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한 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내에 분명히 소통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통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다보니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지라 언급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부감님께서 좀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소통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기에 질의에 앞서서 한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맞죠?
오전 부교육감님 일정이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오전이요?
네, 오늘 오전.
오전에 업무보고 받느라고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무슨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직원들 보고가 쭉 밀려 있습니다. 전부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업무보고 받다보면 일정이 다 가버리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하고 1시 반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는데 가지를, 그 부분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여기 왔습니다.
위원의 3대 의무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의 3대 의무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3대 권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질의하시는 거고요. 정책에 대한 정책 감사…….
예산 심의, 행정감사 그리고 입법이죠?
네, 입법.
이 3가지의 상임위가 있을 때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죠?
저희가 업무보고 해야 돼요? 저희 하셔야 되는 거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주로 보는데요. 보고 받기고 하고 밀려 있는 업무를 빠르게 또 계속 바깥에서 결재를 빠르게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것 갖고 구차하게 말씀드리기 싫은데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번,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을 평일에 미루고 시의회 열리는 날은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교육감께서도 지금 화면 지켜보시고 계실 겁니다.
네,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발주도 당연히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국 만드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이 됐습니다.
2년 됐죠?
지금 2년만에 다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 최소한 한 해라도 깊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용역발주도 주시고 전문가에 대한 그리고 인천 우리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발주 주셨어요, 안 주셨죠?
네, 안 주었습니다.
조직진단도 받은 적 없잖아요?
조직진단은 교육부에서 와서…….
아, 전문가 집단에 용역해서 조직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관계관을 향해)
“작년인가요?”
(「매 해마다」하는 이 있음)
매 해마다 교육부에서 대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나온 상태가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관계관을 향해)
“다른 과장님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하죠. 교육부에 항상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애로사항 있으면 교육부에 전화하면 교육부에서는 정말 직속기관처럼 생각을 하고 백년대계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들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조직진단이 없이 아무것도 용역발주가 없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를 끝까지 그래도 믿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2020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대입이 있었죠?
수학능력평가 대입이 있었잖아요?
대입에서 우리 인천교육이 10% 정도 학생들이 더 대입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고 교육국장님께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 그건 보셨습니까?
그럼 국, 영, 수 7개 광역에서 몇 등 했어요, 저희요?
광역에서 이번에 1등했죠?
7개 광역에서 국, 영, 수 몇 등 했습니까? 그거 모르고 계시죠, 부감님.
그건 모르고 수시로 입학을 이번에 제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7개 광역에서 국, 영, 수 몇 등 했습니까, 인천이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수능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수능성적이 국, 영, 수가 7개 광역시 중에 몇 등을 했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좀 성적은 그쪽 기준으로는 낮았습니다.
조금 낮아, 몇 등이에요, 7개 중에 몇 등을 했어요, 저희가.
한 5∼6위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7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인천교육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어찌됐든 집행부와 같이 동주공제해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어질까봐 조금이라도 어떠한 부분이 생길까봐 노심초사로 저희가 예산할 때, 추경할 때, 무엇을 할 때 한 번도 어렵게 한 적 있습니까?
잘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그렇게 저희는 우리 집행부를 존중하고 이제까지 계속 걸어왔어요. 3년 째 똑같은 대답은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이거 교육감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교육감께서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최고의 결재권자가 3년 내내 소통이 부재했다면 이것은 교육감께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교육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일은 일대로 요즘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밤낮없이, 주말도 없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다룰 때에도 부감님,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은 중앙하고 잘 커넥션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일 잘 아시죠, 중앙은 그래도. 중앙에서 오셨잖아요?
좀 많은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정말 큰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더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저희와 소통보다는 우리 교육의 3주체가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누누이 맨날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한번 교사들한테 물어보고, 전문직들한테 물어보고, 행정 공무원들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서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지금 조직개편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 했다? 무엇이 못 했다? 이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부분 의회와 소통은 맨 마지막이죠. 맞죠?
의회와 소통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보다는 지금 현 실정에 있는 집행부와 모든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 소통이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기구체도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언가의 과제를 가지고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오늘처럼 아쉬웠던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고.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2021년도 4대 정책사업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개편, 정책국이 민주교육국으로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육 안전망 구축과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및 학교보건, 체육건강교육과를 개편함에 교육국이 미래교육국으로 개편이 되고,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지원을 위한 교육시설과 미래학교 시설지원팀을 개편해서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개편하고요.
그리고 소통협력관이 시민사회협력, SNS, 홍보 전담을 위해 시민소통팀을 신설하고, 국회, 시의원, 지자체 등과 원활한 대외협력을 위해 대외협력팀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개편하기 전에 각 국과 각 과와 많은 협의 논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몇 차례나 논의를 하시고 이게 결과물인가요?
부교육감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 수렴은 조직개편실무추진단 5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6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회요?
네, 관련된 의견들도 많이 개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하고 국ㆍ과장 협의회를 5번을 해서 또 심도 있는 협의회를 갖췄고요.
총 11번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11번의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학교생활교육과에서 그런 전문인력들의 배치 그리고 성폭력, 학폭위 여러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개편조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거는 여러 차례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답변했는데 4대 역점사업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 역점사업 안에 안심이라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성폭력에 대한 안심, 학폭에 대한 안심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심, 학부모들의 안심에 대한 중요한 학교생활교육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영종의 그런 스파링 사건처럼 지능형 그런 폭력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뭐 분소를 만든다든가 여러 사항으로 후속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방조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의 이런 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개편안에는 녹아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교육청 조직개편 큰 틀에서 역점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전문직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인력을 일반직 행정공무원들 배치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성폭력과 예방과 그리고 지능형 학폭과 그리고 그런 위기학생들 위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교급식과 보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큰 조직별로 이렇게 과 명칭이라든지 기능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조직개편안에 다 넣었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학생자살이라든지 Wee센터의 기능이라든지 Wee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심리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후속조치로 따라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조치를 따라가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있었나요?
지금 영종지역 Wee센터 설치하면서 그쪽에 직원 전문상담교사 배치문제가 논의가 돼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나 일반된 그 부분은 조직개편안에도 예방이 아니라 어떤 일이 사안이 터지고 나서 분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뒤처진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기성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짜놓은 그 틀에 희생이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여러 사항들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있어요. 큰 성폭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폭행이 있었어요. 여러 또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안심하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예방이라든지 뭐 스파링 사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생활교육과라든지 급식ㆍ보건이면 체육건강과라든지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센터를 설치하고 분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4대 정책 안에 그 네 번째 항목인 안심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의 정책에도 녹아들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4대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진배경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한 추진배경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목표에도 안 맞고, 그 실용성과 성과에 대한 부분들 구체화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편을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의 큰 틀에서 그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무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그 실효성과 나중에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대해서 조직개편도 있어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틀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4대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달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업무 분장이 학교생활성인지교육과로 이미 배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점정책 네 번째가 모두가 안심하는 학생교육안전망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갈 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은 위원님들과의 협의 속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달성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들한테 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낮에 내려쬐는 햇빛 속에도 반은 그늘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서울에 있는 SKY학교를 많이 가고 진학률이 높고 한 부분에도 그늘지고, 어둡고 그리고 두렵고, 그 어둠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반성들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소외된 아이들이 위기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가고 있는지?
인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 일이 터지고 나서 미봉책으로 매번 센터나 그리고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부분에 우려스러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위기학생들이 정말 위기 학교 학생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각 센터의 임상심리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를 그 아이들이 증가폭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 이것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로 좀 녹아서 들어가고 소통하고 협력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바람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통부재를 통감을 하고 올해는 좀 더 부교육감이 나서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짚어보고요.
매년, 2018년부터 조직개편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정책기획조정관이 폐지되고 정책국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보면 다시 정책조정관이 신설이 됐어요.
부교육감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다 기존에 2019년도에 했던 정책기획조정관 이때 제도의 그때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ㆍ복지 그리고 정책기획. 이번에도 새로 들어간 게 정책조정 TF 이렇게 하시겠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정책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게 부감님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사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조정 파트는 원래 스텝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의 업무는 교육감님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스텝의 업무는 보통 부교육감 쪽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을 없앴다가 다시 살린 취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조정 업무가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했던 게 직원들 간의 업무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과 관련되는 기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조정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정책기획조정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책국으로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다시 정책조정기획관이 다시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폐지했던 거를 다시 이번에 신설을 또 다시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책기획조정관이 3급 조정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기획조정관을 없애고 정책국으로 만들었는데요.
국으로 바뀌었죠?
네, 그랬는데 역시 정책기획 내지 정책조정 기능은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4급짜리가 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12월 중순 경에 12월 13일인가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관을 지금 4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3급으로도 운영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 3급짜리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올해 정책기획조정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게 떨어져요, 지금 이거로만 봐서는.
정책기획조정관 대신에 정책국을 만들었던 것은 국 단위의 추진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만들었는데 정책기획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
별도의…….
그러니까 부감님, 원래 정책조정관 제도에서 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필요에 의해서 정책조정관 제도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업무가 일관성 있냐 이거죠, 조직에 대한 일관성이 있냐 이거죠?
여기 바뀐 거는 딱 하나에요. 정책조정관 제도만 지금 하나 들어간 거야, TF구성하는 거. 나머지는 그때 업무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과 복지업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예산, 복지, 조정, 기획인데 이 중요 부서가 부감님께 다시, 기존에 교육감 직속에 있다가 정책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교육감 직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정책기획 쪽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스텝 업무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부교육감 밑으로 놔두는 것이 그게 뭐 교육감 직속으로든지 부교육감 직속으로든지 큰 의미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감님의 의사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다 교육감 직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정책기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은 부교육감 밑으로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그럼 왜 교육감 직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거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정책국은 국이기 때문에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스텝으로 뺄 때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두게 됩니다.
부감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책기획조정관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 또 학생복지, 정책기획, 정책조정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가 또 이리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한 거는 다 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부감님께서 무리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설명은 있었는데 가장 큰 방향은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방향설정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조정업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갑론을박했던 부분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국으로 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에다가 두자, 전에는 교육과정 업무를 현재 정책국장 산하에 두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국간의 약간의 업무조정과 관련된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 또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국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정책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정책국이 왜 미래교육을 받고 교육국이 왜 학교정책을 받았을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제 교육국이 전통적인 초ㆍ중등, 유아ㆍ특수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정책국으로 있던 부분들은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국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과 제가 한번 다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저기 위원장님, 6쪽에 자료가 오타가 하나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잘못 질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쪽 자료에 보시면 미래교육국이 아니고요. 여기가 민주시민교육국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보고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미래교육국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민주시민교육국.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래교육국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저기, 아마 제가 여기까지 못 봤었는데요. 중간에 입법 예고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지금 급하게 위원님 요구 자료로 제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지 뭘 보고 심의, 심의해달라는 거는…….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위원 요구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원 조례안은 문제가 없고요. 오늘 급하게 제출하게 된 위원 요구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러 사항들과 실효성, 성과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한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 관련 TF단 및 국ㆍ과장 조직개편 관련 회의 진행자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와 두 번째는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한 미편성 예산 세부내역 및 소요금액과 세부내역 세 번째로 최근 5년간 조직진단결과 및 반영 내역 네 번째, 신설조직인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학교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다섯 번째, 인천시교육청 4대 역점사업을 반영한 부서별 업무분장안을 자료요청드리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개편안의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됨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 차수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시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자료수입일인 ’21년 2월 2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일로 차수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5항을 제5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68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한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국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정의정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고동환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감사관 심재동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김미미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