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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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4.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소개: 김경선 의원님) 5.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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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4.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5.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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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이 되는 항공법이 2017년 3월 30일 이후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과 조항으로 맞게 고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에서 항공법 법명을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8호에서 제2조제4호로, 제9호에서 제6호, 제9호의2에서 제7호로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중에서 항공법 법명을 항공사업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항공법의 조항을 인용하였던 것을 현행 법령과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깁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2호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항공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센터는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 17개사를 선정하고 기술 및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드론산업의 조기 발전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천을 드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항공센터 운영과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공동 R&D사업 지원 등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으로 6억원, 드론 활용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5억원 총 11억원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관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항공정비부품산업으로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내에 항공ㆍ자동차센터와 로봇산업진흥센터의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2017년에는 항공ㆍ자동차센터 항공정비부품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금은 금년 3억원에 비해 내년은 6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해양항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들 많으신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언급했다시피 지난해 사업비로 출연금 3억을 아니, 금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무슨 성과라든가 평가를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론레이싱대회 이런 부분들이 드론이나 항공산업에 대한 시민들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에 실행부서로서 센터 역할을 충실히 잘 이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 증액해서 좀 더 지원을 할 그런 예정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한다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특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되는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공센터의 인력이 지금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에 관련된 인건비나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항공센터가 설립된 본연의 목적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공선도산업 발굴 및 육성 혹은 선도기업 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좀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천이 항만 또 공항 이렇게 다 겸비한 도시기는 하지만 특히 항만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또한 천천히 가지 않게 조금 더 고삐를 조여 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실현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욕심껏 좀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예상입니다마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사업비가 100%, 금액보다 증가율로 놓고 보면 100% 이래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연의 사업들을 좀 착실하게 밟아 나가면서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6억 정도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아도 부족하고 부족해서 책정해도 좀 부족하고 이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해서 단추를 끼우는 입장이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 좀 더 발전하는 이런 사업으로 국장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안 7쪽에 보면 1일 150만원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데 1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산정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드론 운영해야 되고 조종해야 되는 사람의 인건비 그 다음에 보조하는 차량 및 장비의 사용시간 이런 것들이 판단, 중요한 기준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 작년도 시행했던 근거를 놓고 역으로 시간을 역산하면 말씀하신 약 시간당 일별 단가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것이 150만원이 그러면 드론을 하기 위해서 드론 장비 대여예요?
아닙니다. 드론 장비는 예를 들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종사와 드론 장비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장비로 인한 비용이 이렇게 크다는 건가?
장비 및 조종인력 등이 소요됩니다.
이것 원가 계산해 봤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산출기초는 원하시면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청구 들어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도 청구 들어온 그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1일 1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50만원이 과연 타당한지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해야 그 다음에 일수 그 다음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총액이 벌써 3억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게 또 다른 분야까지 다 연계되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산출기초상에 예를 들면 1일 150만원의 산출기초로 잡아놔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도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편성 과정 기술상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동안에 해 왔었던 자료를 근거로 약 150만원을 산정해서 이후에는 정확한 단가의 입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150을 정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150을 정하게 된 산출근거를 자료 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때는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꼭 그런 나중에 입찰이나 이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여기 우리 자금을 집행한 쪽에서는 꼭 이런 검토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이게 근거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벌써 3억에 대한 기초거든, 1일 150이 금액이 적은지 높은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하지만 1일 해 가지고 150이기 때문에 장비하고 사람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드론 장비가 1일 대여하고 인건비하고 1일이거든. 그러면 하루에 사람 인건비, 전문가 인건비 친다면 1일 30만원 쳤을 때 30만원 빼고 나면 120만원이 되거든요. 장비대가 120만원 해당된 근거가 드론에 대한 원가 계산해서 총 사용연수, 수리비 이것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n분의1로 나누면 내용연수 나누면 1일대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 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일용인부임 계산하는 것처럼 시간당 혹은 1일 얼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드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기술수준이나 장비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단가산정처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즉 뭐냐면 공급이 많으면 공급경쟁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는데 지금 업체가 적고 그러다 보면 특수비용으로 해서 특수한 사항으로 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얼마 정도 특수한 상황에 따른 그 다음에 제한경쟁에 따른 비용이 가중된 것은 분석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입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요령 있게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상대방도 입찰하면서 또 입찰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꼭 그렇게 제한경쟁에 따른 입찰가격의 상향 여기 인정하지 말고 정말 정상적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프리미엄이 이 정도 붙었구나 이건 알고 시작하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산출기초를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신문도 보니까 드론이 택배운송까지 한 4㎞ 정도 성공한 예를 봤어요.
정말 날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지금 항공정비부품산업 선도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드론사업도 사실은 1억, 1억이 아니고 9,500이 지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3억 35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리고 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에 약 4,1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 금년에 비해서.
그리고 인천항공선도기업협의회 운영에 1,400만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 그러니까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3,3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R&D사업이라고 해서 센터와 함께 시가 항공산업에 관련된 R&D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억 정도를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택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기술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 드론산업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비행에 관련된 R&D사업을 좀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한 2억 정도를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 비해서 좀 저희가 감액했고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 2억에 비해서 1억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공공서비스 분야,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서비스 분야를 해수욕장 포함해서 4개 분야를 시행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반응도 좋고 예를 들면 산업 활성화하는 측면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봐서 내년에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드론을 활용한 우리가 비산먼지가 됐든 주차단속이 됐든 어업지도선 계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점점 영역을 확대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약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4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한 4개를 더해서 분야를 한 8개 분야로 공공서비스를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분야를 더 늘리겠다.
그런데 7쪽 밑 쪽에 보면 무인항공기 문화 및 스포츠 지원 해 가지고 1억 7,000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체험, 교육, 레이싱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억 7,000이거든.
교육, 체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대회 때 우리가 뭘 지원해 주죠?
코리아드론챔피언십 개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이싱대회로 돼 있다고 여기가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저희가 국토부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드론레이싱대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드론레이싱, 챔피언십대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 참여 그 다음에 시민공감, 교육 그러니까 산업, 전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챔피언십 개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 할 때 대회비, 참가비 이런 것 혹시 우리가 받지 않나요?
금년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내년부터는 받을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참가비를 받을지까지는 금년 계획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참가비 같은 것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 생각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잘 판단해 보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고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계획이 서 있어서 드론세대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인천에 지금 현재 드론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구체적인 제가 업체수까지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상욱 박사님, 그냥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인천에 숨비 말고 또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항공산업팀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는 드론 전문 제작업체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숨비라는 업체가 해수욕장이나 해양 쪽에 전문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젠이라고 레이싱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하는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전에 모형항공기나 이런 것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조립하는 것까지 해서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드론사업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중에 드론ㆍ항공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한 업체에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18년도 사업도 사업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네 가지 사업, 네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가지 방식의 드론사업도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팀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드론 생산업체, 항공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인천에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로 특정돼 있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서비스사업을 네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발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촬영 분야는 촬영 분야 아니면 해양 분야는 해양 분야 이렇게 좀 특화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안 됐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드론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작업을 조금 하고 있고 연구소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물론 인천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에는 인천에 지금 현재 기업 기술개발 지원도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에 사업계획하고 있는 비산먼지 홍보영상,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일 150만원 해서 100일 1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드론 가격을 따져보면 2,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선 이 정도 장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드론의 임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는 정부 용역단가 중에 전문가 인력운용 그 다음에 장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하나의 단가를 선정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촬영 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단가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하는 걸로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드론이 신기술이고 하지만 대중화돼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150만원 해서 100일 하면 1억 5,000인데 사실 1년 운영하면 장비대는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일이라고 하는 것이 8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많게는 5시간, 6시간 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1시간짜리도 있고 5시간짜리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걸 하루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장비 갖춰서 현장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시간이 다 여기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크게 보고 대한민국 전체 상용화되어 있는 드론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농약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인천 외 업체들도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구도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 해야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유일용ㆍ최석정ㆍ정창일 의원 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구도심 산업단지를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강소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공산업은 기계ㆍ전자ㆍ소재 IT 등 각 산업 분야 첨단기술이 융ㆍ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인천공항의 경쟁력과 인천의 발달된 연관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운항 항공기의 정비 수요가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항공정비 예정부지가 있으며 배후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진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알고 있음에도 인천항공산업 특화단지의 지역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연 1조원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정비로 인한 인천국제공항의 결항률을 개선하여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과 열정으로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예정부지 35만평에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지역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정비산업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안전에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사업이며 더불어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 분야로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월등한 산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와 협업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주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 시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일용 위원님.
발의의원한테 물어보면 여기 결의안, 촉구안 5페이지 보면 ‘인천항공정비 특화단지는 민수항공 정비산업 특화단지로 특화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민간이죠? 민수가 아니죠, 오타죠?
아닙니다, 오타는 아니고 지금 사천의 군수항공 정비산업으로 돼서…….
군수니까 민수로, 민간수요로?
그렇습니다.
민수 이래 놓으니까.
어쨌든 민간항공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군수, 민수.
그리고 ‘인천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지역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해야’ 이 뜻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국장님.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이 군수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지정했고 우리 인천공항은 민수, 특히 서비스산업 쪽에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로 지정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지역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여기 이상욱 박사님, 이상욱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항공산업팀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지역산업 특화단지라는 개념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 사천이 항공제조 분야에 지역산업 특화단지로서 항공산업 지역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이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해서 인천공항에 있는 114만㎡의 규모에 기 확보된 부지를 항공기 정비서비스 분야에 특히 민수 분야에 지역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개념하고 지역산업 특화단지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역산업 특화단지라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는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하나의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김정헌 의원님.
고성이나 이런 데는 지역의료 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하잖아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진주 같은 경우도 항공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항공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 특화산업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특화라고 하면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특화산업이다라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나 생각합니다.
인천지역으로 돼야 되는데 인천지역.
여기 앞에가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라는 말이…….
조선소가 바다가 있어야 울산에 있어야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에 맞는 특성화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국토부가 단지조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중앙정부 지원을 해 주는데 국토부가 예산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사업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중에 지금 김정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일종의 사업명입니다.
사업명.
개념 혼선이 좀 와 가지고 명확히 정리를 한 게 이게 개념 혼선이 온 게 이것도 앞에 말도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거든, 인천광역시.
이것을 갖다가 지역특화단지, 지역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언어 자체는 지역이라는 말은 특정을 의미하지만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라는 것은 이미 인천시 고유명사를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역산업 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이 개념 자체가 인천의 지역성을 더 살렸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 그냥 앞에 포괄적 개념인 지역산업 특화단지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게 과연, 내용은 다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는데 이 표현이 맞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는 네이밍 이름이고요. 우리 산업단지 MRO라고 하는 정비산업단지의 이름인 거고 이 이름이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의 국토부 사업명은 그러니까 사업 카테고리는 국비를 지원받거나 할 수 있는 사업명은 지역산업 특화단지라고 하는 정책사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 일부다 이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항공정비 특화단지 국제공항 이렇게 해 가지고 됐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하는 어떤 개별 업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아니, 중앙관리냐, 예를 들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국제공항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런 표기를 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잖아.
인천국제공항 이것하고 서울국제공항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표기 자체도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관리도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인천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항공정비 특화단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역산업 특화단지하는 것하고 차이가 지역산업 특화단지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산업 특화단지는 국토부의 사업…….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가 예를 들면 지역산업 특화단지의 하나로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주면 국토부가 여기 항공산업 특화단지에 예를 들면 기반을 조성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거나라고 해서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단지 내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단지가 형성되면 예를 들면 임대료나 항공정비를 하는 기업, 산업들이 들어오기가 용이한 거죠.
사업성을 높여서 그래서 이런 항공정비 사업체들,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이 항공단지에 항공기 정비를 하는 일반 항공기 회사와의 사업유치를 통해서 일종의 단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슨…….
남동공단이라든가 부평공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당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지역산업 특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 많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항공사 부지잖아요. 이 35만평 땅이 공항공사 부지인데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협약 관계는 지금 현재 공항공사하고 진척이 있나요?
결론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을 내고 이 결의안을 국토부, 국회 이런 쪽에 다 보내서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이유로 4,000, 지금 청주는 손을 놓은 걸로 거반 이제 손을 뗐잖아요.
상반기 때 손을 떼었다가…….
또 경쟁하고 있습니까?
조금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을 300억 넘게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했었는데 지리적으로 청주는 인천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MRO단지는 항공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인천공항에 왔다가 비행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청주로 가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비행사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진주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진주는 군 비행기 정비로 지금 현재 거기는 확정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에서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MRO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김해공항 옆에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려고 그러면 선행돼야 될 게 공항공사와 인천시 협약이에요.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인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하고 공항공사는 공동으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MRO가 들어가 있는 부지를 무상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진도가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시가 운영하거나 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부지사용은 그게 전제가 시가 운영을 하니 무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아니고 어쨌든 항공정비산업이 유치되고 나면, 지정되고 나면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산업 사업업체들 유치해야 되고 항공사들을 협약해서 MRO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천시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협업하기로 현재 되어 있고 말씀하신 토지사용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관련해서 해양항공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항공사랑 계속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제적으로 허브화전략실장이라든가 담당 공항공사 관계자랑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스태츠칩팩코리아라고 IT산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7년 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아주 싸게 임대료를 받은 방침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땅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항공사는 내심 항공산업 관련해 가지고 특화단지를 35만평 부지에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상급기관인 국토부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지역 먼저 살펴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의사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어떤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4.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평도는 서해 최북단지역으로 여객선이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연평도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여객선이 정시출항을 하지 못하고 매일 물때에 따라 운항시간이 바뀌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다른 항로는 7시 50분, 8시 30분에 정시출항하나 연평항로는 11월만 해도 8시, 9시, 10시, 10시 30분, 11시, 12시, 12시 30분, 13시에 인천에서 물때에 따라 출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로 주민의 80%가 어업으로 생계를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꽃게를 인천으로 반출하여 경매를 해야 하는데 물때에 따라 수송을 할 수밖에 없어 품질이 저하되고 낮은 가격에 경매가가 결정되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항은 인천시장이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지특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거 일반회계로도 지원하여 하루속히 연평도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연평도에 접안시설인 서방파제를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지점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제1ㆍ2차 연평해전의 쓰라린 상처로 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설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우리 인천시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연평도 정기여객선의 불규칙한 운항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연평도의 접안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연평도는 인천에서 서북방으로 122㎞ 거리에 위치하고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두 개의 유인도를 중심으로 주위에 30여개의 작은 섬이 군 도서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은 1,379세대에 2,1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평도행 여객선은 1일 1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으며 인천항을 출발하여 소연평도를 경유한 후 대연평도까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조수간만의 차이로 연평도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일정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연평도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크게는 6m 30㎝, 적게는 2m 60㎝로 차이가 매우 크며 만조와 간조 시간이 매일 달라짐에 따라 연평도의 조수간만의 차이에 맞추어 여객선 운항시간도 매일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연평도의 소연평항은 1986년 2월 25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1993년 11월 어항 기본계획을 수립, 2004년 10월에 어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시비, 군비 총 66억원으로 동방파제 95m, 서방파제 10m를 연장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시비, 군비 총 27억원으로 서방파제 10m를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예산 120억원을 투입하여 동방파제 80m, 서방파제 143m, 호안축조 68m, 선양장 20m, 준설 및 매립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한바 국가재원인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투입하여 어항 정비계획에 따라 방파제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선 안전 수용률 제고를 위하여 집중투자 중이며 또한 현재 옹진군에서 지방어항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및 여객선 접안을 위한 서방파제 연장 등 정기여객선 접안구역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지방어항 건설사업비로 42억 5,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연평면 주민의 안정적인 여객선 이용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소연평항의 접안시설이 지속적이고 조속히 설치되어 여객선이 하루빨리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운항되지 않고 정시에 운항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평항 서방파제 접안시설 연장 건에 관련된 청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본 항은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이고 지난 ’17년까지 66억, ’17년에 27억 사업비를 들여서 동방파제 95m는 완료했고 서방파제가 연장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 지방어항 개선사업으로 크게 중요한 게 지난번 청원에 들어왔었던 답동항과 소연평항의 정기여객선 운항을 위해서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한계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해5도 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원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동방파제를 2016년도에 95m를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아니, ’16년도에 95m를 하고 서방파제 10m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22년도에 동방파제 80m를 할 계획이다.
계획이죠, 이게 지금 필요한 전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건지.
지금 동방파제 사업계획에 의한 80m는 총 정비계획상에 나와 있는 예정된 계획 m 수입니다. 80m인데 이 부분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일단 95m까지 연장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동방파제는.
그런데 이게 동방파제만 가지고 조수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객선 정기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서방파제를…….
지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추가로 연장해서 동방파제는 파고가 오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서방파제는 접안시설을 길게 연장해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한번에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이 출항을 하잖아. 일정한 시간에 출항을 못 하고 그러면 몇 m까지 가야 이게 일정한 시간에 출항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에 거기까지는 해 놔야지 조금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느냐 얘기지.
계획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서방파제가 143m 정도면 저희들이 정기접안이 가능하겠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93m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1m에 한 1억 정도씩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 결론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원 자체가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시가 실링이 정해져 있는 균특회계를 나눠 쓰다 보니 이쪽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아니, 지금 일정한 시간에 출항하고 또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기까지는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형을 사실 잘 몰라요, 여기 지형을.
그런데 분산해서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한쪽으로다 투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어항개발사업이 소연평항하고 답동항 두 군데에 사업비가 분산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동항도 청원이 들어왔던 건이고 지금 소연평항이 이번에 청원이 들어온 것 똑같은데…….
양쪽 다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들을 신청하는 것은 균특회계는 옹진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동항 청원 들어온 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0, 소연평항이 좀 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답동항이 조금 덜 투입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로 예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균특회계 이외에, 시비 매칭 이외에 별도로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공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방이나 서방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김경선 의원이 더 잘 알 텐데?
서방파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뒤에 이것 두 번째 사진 보고 계시죠? 14쪽입니다.
이게 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서방파제인데 이것을 93m까지 나가다 보니까 동방파제 지금 가운데 있는 것 빨간 글씨 밑에 있는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걸 철거하고 그 뒤쪽으로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게 그쪽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네, 그쪽 빨간 부분을 연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은 바다가 깊어 가지고 1m 공사하는 데 1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가야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데 지금 예산 범위는 한정돼 있고 또 옹진군이 연평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도서가 여객선 닿는 부두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토막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연평도 주민들은 일이년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거기서 살고 몇 대대손손 살아오는데 이 여객선만이라도 정시출항을 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면 완벽하게 출항하고 입항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집중 지원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김경선 의원님 여기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인천시의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의정활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국장님, 지금 접안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정시운항을 못 하는 거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파고에 의해서 배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뭐냐 하면 이건 소연평도에 주민이 한 2,000명 넘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접안시설이 잘 돼 있다고 그러면 소연평도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일반 산골마을 같은 데 집이 달랑 하나만 있어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둘러주죠. 그리고 도로 내죠. 농로로 해서 도로 내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이 2,000명 넘게 거주하는데 여기에 도로가 하나 개설되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신다고 그러면, 여기 그런 교통이 일정하게 정시성을 갖춘다고 그러면 소연평도의 가치는 이 가치가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하는 데 한 12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해5도는 서해5도특별법이 제대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계류 중입니다.
여기는 계속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으면서 군사위협으로 불안전하고 어업을 하는 데도 또 중국 불법어선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그러면 여기 서해5도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런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어항도 다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는 소연평도 어항은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여기 국비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가 먼저 이렇게 선행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국비확보도 좀 유리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특회계가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내에서 포션을 나눠야 되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 거고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재원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지금 여객선이 정기운항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재까지 남아 있는 두 개 항이 답동항과 소연평항입니다.
그전에 물론 서해5도 주민분들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도서지역들도 다니시기 불편해서 꾸준히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전에 더 급한 것들은 해소가 된 거고 지금 있는 소연평항과 답동항이 지금은 이슈, 사업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을 추가로 더 받는 부분은 시비를 더 투입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 이외에 추가로 일반회계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임정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지특으로 하는 두 개 사업비에 지금 현재 소연평항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답동항에 조금 일반회계를 내년도에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계획연도가 현재까지 국비를 예정대로 받아서 하면 2022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시비를 더 넣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인천 애인정책에 연평도, 답동 이쪽에가 포함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애인정책은 어느 도서를 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위사업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애인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평균적으로 한 해 연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항시설을 애인정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애인섬 프로젝트 사업에 2023년도까지 3조 4,000억인가 들어가 있는데 연평도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특은 인천시에 국비가 내려오면 인천 옹진군만 쓰는 게 아니라 강화군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중에 80% 이상을 옹진군이 쓰고 있거든요, 지특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화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옹진군에 집중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옹진군에 가면 25개 섬 접안시설을 다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동항이나 소연평도항뿐만이 아니라 전 도서 25개 사람이 사는 섬마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접안시설이 가장 열악한 소연평도 인구가 군인들까지 해서 한 180명 됩니다. 연평도가 한 2,000명 되고 그런데 연평도는 물때 관계없이 다닐 수 있어요, 대연평도는.
그런데 소연평도 때문에 지금 이게 물때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인정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청원 들어와 있는 것 답동이나 소연평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천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이 섬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항시간이 불안정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시간에 대한 그걸 항시 이렇게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애인정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인정책에 포함을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별개 문제로 치더라도 애인정책에 포함된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의 일반회계를…….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게 사업의 연관성은 그리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정책에 포함돼서 사업비 확보가 더 용이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문제입니다.
애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 없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인.
애인정책 중에는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런 섬에 관련된 애인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짧게 생각에 그게 애인정책에 포함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사업비 확보가 더 용이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국장님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애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애인정책 사업에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애인정책이 하는 82개의 사업들을 이렇게 사업비를 나눠주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애인정책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정책에서 하는 섬과 관련된 사업들을 묶어서 연계하고 취합하고 통합 조정하고 이런 사업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해 보시고 하셨을 텐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5도 주민분들의 이동편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합시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청원, 나는 청원 소리만 들어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보면…….
저도…….
(웃음소리)
똑같아요?
이따가 둘이서 나하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눠요.
알겠습니다.
신경 바짝 쓰여요. 이게 주민들의 청원, 우리 국장님이 신경 바짝 써서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섬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고.
지금 섬이 몇 개죠?
168개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물섬이라 그러잖아, 보물.
그런데 보물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잘 닦고 가꿔야지 그래야지 보물이 되지, 그렇죠?
국장님이 앞장서셔서 주무국이니까 날짜를 좀 당겨 가지고 그냥 빨리 주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김경선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을 좀 국장님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다 똑같은 생각 같아요. 그렇게 꼭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얼굴에 써 있어.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유일용 위원님.
30초만 할게요.
이건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어때요. 거기 연평도가 북한하고 가까워 가지고 언제든지 포격사건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민이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 시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꽃게잡이나 각종 어업 이쪽 말고 북한이 우리 연평 포격사건 앞전에 사례가 있듯이 만약에 연평도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접안시설이 없어서 생명에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 가장 시급하다 이거죠. 방공ㆍ대피라고 본다면 빨리 그걸 피해야 되는데 배로 피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접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생명보장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동방파제는 파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서방파제가 실질적으로 접안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2014년부터 계속 총 2022년까지 한 200여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인데 동방파제부터 먼저 건설을 추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서방파제보다 동방파제 파고를 막는 것을 먼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추측컨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동방파제의 파고를…….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파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수산과장님 말씀은 이게 어선의 피항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객선을 접안하는, 지방어항에 여객선이 임차해서 여객선을 대는 부분인데 지방어항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업을 시행할 때 파고가 나면 어선들이 파손되고 하니 어선들이 피항할 수 있는 동방파제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접안선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어찌 됐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이유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파고를 막는 것보다 당장 접안시설이 더 중요하다면 동방파제보다 서방파제를 먼저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all ways 브랜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발표한 해양주권ㆍ교통주권에 보면 여객선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여객선도 분명히 교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여객선은 교통주권ㆍ해양주권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난번 시장님이 애인정책 시리즈를 할 때 해양주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1번에 낸 게 여객선 운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연평도 포격 7주년이 지난 23일이 7주년인데 우리 국민들 가슴, 인천시 시민들 가슴에서 다 지워져버렸습니다. 인천시내 돌아다녀 봐도 연평도 포격 7주년이라는 플래카드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잊어버려져 있는데 지금 연평도에 포격 7주년 기념해 가지고 안보수련원을 준공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주로 가야 되는데 정시출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옹진군청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시출항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이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오후에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오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일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청원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중앙의 일반회계로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은 연평도 정기여객선의 불규칙한 운항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하여 소연평도에 접안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불규칙한 운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평면 주민의 안정적인 여객선 이용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소연평항의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은 연평도 정기여객선의 불규칙한 운항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하여 소연평도에 접안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불규칙한 운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평면 주민의 안정적인 여객선 이용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소연평항에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의견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730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719억 9,000만원보다 10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269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1,099억 8,300만원보다 169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5쪽 항만과 사항입니다.
항만과 세입예산은 3,52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와 2016년도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306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드론활용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집행잔액과 항공자동차센터 및 선도기업 육성 출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91억 2,608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649만 3,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16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28억 6,5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815만 1,000원을 증액 요청하고 주요내역으로는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항만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06억 7,7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억 8,7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 토지매입비로 169억 8,737만 6,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고 368쪽 항공과 사항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123억 5,343만 3,000원으로 무인항공기 활용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 3,0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689억 1,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예산을 방문객 급증에 따라 기정 대비 3억원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예산 2억 5,000만원과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203억 5,5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7,500만원 감액,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보조금 1,531만 5,000원 증액,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2,910만 8,000원 증액,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외 1건으로 1억 3,156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억 2,735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5,888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사경비 용역비 예산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7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 총 10억 7,808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2,612만 9,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등 2,6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50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조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주로 군ㆍ구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서 117쪽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7억 2,254만 9,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7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 잔금 169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투입되어야 할 예산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9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예산 3억원 증액 및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예산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69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제1회 추경에 성립한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는바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0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낙도지역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예산 7,5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사업규모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1개소가 포기한 사유와 예산안 3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56만원이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포기로 인한 것인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7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연번 90번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예산 115억원 이월사유가 인천국제공항 공사기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갑문매립지 169억 관련해서 신규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하신 이유가 뭐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갑문매립지 토지는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을 예정 부지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항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매립과 동시에…….
그냥 지금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시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잔금 토지매매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시가 투입해야 될 비용은 전체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정은 어떻게 돼 있죠,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선정,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있고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을 KDI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387쪽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단순하게 공사착공, 이게 그런데 두 가지 사유죠? 여기 국제공항공사 기부금 분할 기부 예정 이 부분들이 아직 안 된 거랑 지금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게 같이 있는 거죠?
저희 국에서는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사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검토하고 있죠?
사업부지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하대학교.
그 부분은 어쨌든 산학융합지구는 산자부 공모사업 시부터 사업부지 및 사업계획, 사업비 조달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사업공모가 되었던 사안이고 현재 시점에서 뭔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볼 만한 사전변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국 소관 사항의 산학융합지구는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에서는 변경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정부에다 관련 법도 변경 요청하고 이렇게 임의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산학융합지구에도 사업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산학융합지구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들의 요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그것 때문에 지연, 이게 지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연의 사유가 단순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이게 아니라 더 중대한 사유, 사실은 인천시와 인하대학교 간에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인천시가 중도금 잔금 지급하지 않고 기존 지급한 그런 부분의 토지만큼을 교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당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대한 사전변경이 있을 수 있게 생긴 건데.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지를 이전하거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현재까지 앞서서 말씀하셨던 어쨌든 공항공사의 기부금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서 사업비 조달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는 이월하는 사업이고.
그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 저희한테 출연금 받고 이러실 때 분할납부 반드시 공항공사로부터 받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115억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그런 당초 저희한테 책임지고 하시겠다라는 걸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월을 딱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행할 거고 지금 오늘도 새로운, 계속 공항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현황 작년에 이것 출연 당초 사업계획 저희로부터 승인받을 때 아무튼 저희가 조건으로 했죠, 책임지고 공항공사로부터.
왜냐하면 공항공사에 지방세 감면 당시 철회하는 예민한 부분과 맞물려 있어서 과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약속을 계속 이행할 수 있겠냐. 이러한 국비, 시비 또 민간 이런 매칭하는 사업들은 어디 하나라도 그 매칭비율을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잖아요, 전체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저희가 심사할 때 여러 차례 책임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 준 건데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추진현황 지금까지 협의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국제공항공사하고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은 자세히 모르시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모르시고 이 중대한 것을 기획실이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실 통해서 현재 인하대 부지 교환 추진하고 있는 또 정부에 관련 법 개정 요구한 그게 다 결국은 월권을 하신 것 아니에요. 해당 부서니 적법한 절차니 정부로부터 사업 신청받은 지정 목적대로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인하대학교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중요한 우리 항공산업 필요하다고 해서 애초에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 줬는데 그것 관련해서 빨리 자료로 기획실 통해서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항공산학융합지구 때문에 법률안 개정안이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어렵고 일단 선결적으로 해양항공국의 본 사업 때문에 기조실 쪽에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닌 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하대학교 당초 부지가 여기가 아니고 원래는 다른 데 있었죠.
다른 데 있었는데 현재 부지도 사실은 재단 측에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투자해야 될 것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돼 있는 부지로 그걸 옮겨서 겨우 학교 구성원들하고 어렵게 학내 분규나 그런 것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조정해서 지금 부지가 돼 있는 건데 그 부지조차도 재단 측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한 토지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기존 토지대금 지급한 것만큼만 자기 땅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업부지랑.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면 기획실 통해서 관련한 자료들을 받아서 빨리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우리 본예산 때 검토할 거니까.
네.
(관계관을 향해)
“얼른 요청드려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156만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포기 이것 어디 염전을 말하는 거예요?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 강화 어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염전입니다, 중구」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중구에 동양염전이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바닥재, 천일염전이죠, 그게?
그것 바닥재를 바닥재 최종 결정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염전 이렇게 소금이 말라가는 과정인데 그 바닥재를 해 준다는 거죠, 공사를?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 개인이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처음의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이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쨌든 지금 중구 담당 구청에서 그게 자부담을 부담하는 민간인의 요청인지 중구의 요청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해당 구청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분담금을 주는 시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본인 부담을 안 해서 반납한 거예요?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종욱입니다.
이것은 중구에 동양염전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천일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독려 차원에서 국가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중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 놓고 조정위원회에서 동양염전이 개인 소유니까 이것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여기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중구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리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국비까지 지원되고 그랬는데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반납한 사례는 시하고 구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회에서 개인 저기인데 여기가 좀 괜찮은 회사에서 운영하나 봐요. 그런데 굳이 이런 데까지 이걸 줄 필요가 있냐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하나만 더요.
종합발전계획 그러니까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해야 되는 이유 간단히 설명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해수부가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우리 시 입장이 담긴 항만기본계획 발전전략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용역비를 수립하고자 ’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사전절차인 용역심사를 받아야 했고 용역심사 과정에서 인천해양항만 발전전략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해양수산국에서 2018년도에 세우고자 하는 예산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울 필요가 있겠냐.
왜냐하면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이라고 하는 지금 정리추경에 삭감된 1억 5,000 예산에 이런 것들이 용역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이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을 중단시키고 인천항만발전전략 중장기계획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해양항만발전전략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다시 인천 해양산업…….
그쪽으로 아무튼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폼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담으려고 했었는데 못 담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이 용역이라도 시급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 질문할게요.
매립지 관련해서 그게 기재부에서 예타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1년이면 ’18년도 연말 가까이 되겠네. 그래서 먼저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만 거기 좀 장소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시점에서 장소 변경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타 선정 대상사업으로 이제 막 선정이 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 장소도 예타 선정을 위해서 인발연에 자체 용역한 타당성검토용역상에 가장 적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예타사업으로 올렸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예타 대상 선정사업이 된 용역을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심사를 하니까 지금 있는 이 위치, 규모, 현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추가로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는데 그게 처음에 매립을 하면서 기획했던 게 상륙작전기념관을 거기다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면서 이런 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8부두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전체 발전계획 방향을 보면 거기하고 지금 현 구도심에 있는 현재 기존 신포상가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연결이 안 되고 1ㆍ8부두를 민자사업이 들어간다든가 개입을 한다든가 하면 기존 상권은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주차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거기 가서 앞바다가 보이는 데서 바다 보면서 음식 먹고 숙박하려고 그러지 누가 시내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권이 위험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다 감안해서 해양박물관을 1ㆍ8부두 쪽으로 옮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르망디상륙작전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인데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상륙작전 기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물 갖다 놓고서 했는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현재 해양박물관 들어온다는 자리가 인천상륙작전에 들어오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지어놓으면 크게 아마 인천이 발전하는 데 또 인천의 볼거리 또 대한민국의 볼거리, 역사에 이런 여러 가지가 상징적인 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해양박물관을 1ㆍ8부두로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예비타당성 선정사업을 이제 막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되는 현 시점에서 보면 부지 변경을 논의하는 부분들은 사전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예비타당성 선정사업이 된, 기준이 된 것을 가지고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부지 변경을 검토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예타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정리가 변경사유서를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게 심사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양박물관을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유치를 했던 건데 유사한 관련된 박물관이 전국에 19개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세부적으로 현재 예타에 나와 있는 저희가 콘텐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수정할 생각은 있습니다. 좀 구체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근본적인 중요사안이 변경되는 부지 변경이라든지 건축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기는 하는데 지금 해양박물관 들어올 월미도 그 자리가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지가 못하잖아요. 큰 행사 같은 것 한번 하면 먼젓번에 행사 한번 할 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렸어요, 잠깐 나오는 게.
외길이기 때문에…….
외길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또 하나는 이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인천의 모, 이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천의 모 시장 어쩌고저쩌고 중구청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들의 갖고 있는 재산이 앞에가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혜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과연 해양박물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유치해야 되는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해양박물관의 위치가 여러 가지 1ㆍ8부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부분들은 물론 생각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사유로 말씀하신 어떤 특혜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것도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해양박물관을 시가 처음 해양과학관이죠. 이것을 시도 하겠다고 동 부지에 IPA와 협약을 맺고 했을 당시가 200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부지가 선정되고 이를 추진하는…….
아니, 그런데 10년이 됐건 20년이 되었건 현재로서는 하여튼 해양박물관 건립하는 그 자리 맞은편 자리가 그분들의 소유가 거의 다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박물관이 유치가 되면 땅값은 자동적으로 많이 올라갈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인 부분과 원인과 혼동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 본 위원이 할 얘기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 또 그러니까 장소 옮기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말도 일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예타 중이니까 아마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서 장소가 1ㆍ8부두가 굉장히 좋기는 좋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든 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해양박물관 부지를 보니까 계약금은 줬더랬어요, 계약금은?
지난 2회 추경 때…….
계약금 줬어요?
네, 19억을 요청해서 계약금은 주고 계약체결했습니다.
잔금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전부 다 얼마입니까?
190억, 이자만 한 60억 정도 올라갔네.
50여억 정도가 지연이자가 되겠습니다.
50억.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재부 예타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먼저 용역 해서 반영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 B/C값이 나와야 기재부에서 예타 반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탁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타당성 선정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저희들이 한 거고 그 타당성검토용역서에 보면 한 3개 정도 부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인천항 갑문매립지가 가장 적당하고 B/C값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369쪽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38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69쪽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387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인천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01억 4,573만원보다 55억 1,739만 9,000원이 감액된 546억 2,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30억 9,021만 5,000원 대비 21억 7,302만 9,000원이 증액된 952억 6,324만 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1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113억 9,953만원보다 7억 8,318만 8,000원이 감액된 106억 1,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7억 9,4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58만 9,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127쪽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8억 8,720만원이 증액된 17억 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926쪽 항만과 세출예산은 64억 6,1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8,0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 2억 9,635만원,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 2억원,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지원 3억원,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에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비 34억 3,400만원, 928쪽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원, 공설 CFS 임차료 지원 1억 3,724만 1,000원, 관내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0쪽부터 931쪽까지 항공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4,969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10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을 위해 항공뉴스센터 운영에 5,000만원,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에 6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5,000만원,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에 5억 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2쪽부터 939쪽까지 해양도서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16억 3,91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4,14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932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설ㆍ추석 명절 여객선 운임 보조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억 9,600만원과 도서민 운임보조 67억 8,130만원,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33쪽 극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극지포럼 및 홍보행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비는 총 4,400만원이 감액된 7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수매사업 8,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5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18억 9,892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1,7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3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68억 7,500만원이 감액된 총 282억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170억 8,29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7쪽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32억 8,5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접경지역 평화의 섬 길 걷기, 애인섬 만들기 등 7억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8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으로 6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수산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3,4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187억 3,190만 9,000원 대비 6억 9,71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전년보다 24억 3,950만원이 감액된 45억 4,423만원을 편성하였고 942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6,675만원이 감액된 5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년보다 2억 9,349만원이 증액된 67억 9,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945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보다 3억 7,000여만원이 감액된 26억 6,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어업인 육성시책에는 전년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47쪽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13억 8,082만원이 증액된 27억 2,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0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47억 8,36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73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으로 전년 대비 9,113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2,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61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사업에 1억 3,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쪽 연안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1억 7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이 밖에 963쪽 자연체험학습시설에 6,872만 1,000원, 연구시설 보강을 위해 10억 9,000만원, 연구시설 장비유지보수비로 9억 3,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68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 9,4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2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보다 20억 3,349만원이 증액된 21억 5,821만원을 편성하였고 971쪽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9,243만 3,000원, 마지막으로 97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4쪽에서 126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과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926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86%가 증액된 2억 9,635만원이 요구되었는바 사업비 증액만큼 크루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안 927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해양항만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8쪽, 세부사업설명서 24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해안가 철책 제거사업을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그간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공사만 남아 있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0쪽,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인천 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예산 1억 5,000만원을 감안하고 주요업무보고서상 사업 예산 1억원에 비하면 부족하게 반영된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2쪽에서 933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서 39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사업으로 151억 2,384만원이 요구되었는바 이중 지원 등의 집행에 혼선이 우려되지 않는지 각 사업별로 다시금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33쪽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중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7,200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70억 6,200만원과 구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8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애인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5,000만원, 도서특성화 마을 발굴 4,000만원을 신규 예산 반영하였는바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항공국의 현안사업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전, 시민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유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 좀.
노경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이요, 국장님.
23회 바다의 날 행사 2억원 신규 그것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27쪽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 34억이죠? 이것 세부내역 좀 자료 얼른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제가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두세 마디 먼저 한번 할게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것 2018년도 예산 딱 보니까 4년간 그렇게 부르짖던 연안부두 라이프 이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돼 있지가 않아.
나는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라이프아파트 청원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타당하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겼잖아요. 그렇죠, 청원을? 그리고 나서 3개 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중에 해양국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라고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천시가 추구하는 게 지금 주민들은 이주를 원칙으로 이주해 달라고 청원을 냈는데 이주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것을 환경을 개선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이것을 갖다가 환경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무슨 로드맵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그쪽에는 하나도 한 푼 1원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뭐 2018년도나 올해 2017년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 참 수없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동료 위원들까지 라이프아파트 위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이주는 불가하고 이것을 환경으로 개선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2018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죠, 환경이.
뭘 어떻게 하겠다, 환경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갖다 만들어 놓겠다라든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먼저 3개 본부에서 TF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그때 행감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부분은 환경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다만 행감을 받을 시점에 본예산 예산요구가 이미 지나 있었고 사실 로드맵을 아직 보고를 드릴 만큼 정리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로드맵이 아직 좀 그림이 안 그려져서 관련된 예산안을 포함시키거나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돼야 될 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장단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대책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게 국장님한테 다 이걸 갖다 책임을 전가하자는 건 아니고 이 민원이 지금 10년이 더 걸렸어요. 10년 전의 민원이에요. 10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늘 얘기하듯이 이게 역대 지방선거 때만 되면 그냥 시장후보들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이주시켜 주겠다고 공약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건 좋다 이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유정복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주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환경 쪽으로 어떻게 가겠다, 정주여건 완화시켜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걸 뭐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자 따지자는 것보다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환경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2018년도 예산은 잡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에 적절한 아직 환경개선안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 예를 들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지어야 될 밑그림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정복 시장이나 본 위원이나 몇 개월 남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얼추 다 끝났어요. 그냥 6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시의원 4년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지금 이것 정리할 때까지?
아니,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해양국에서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성의표시만 해 줬어도 2018년도 예산에는 단 얼마라도 세워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주를 해 달라는 게 예산이 아니잖아. 세워 달라는 게 아니고 환경 쪽으로 간다고 했으면 환경 쪽 거기에 대한 이 지역 안에다 대고 다만 얼마라도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이라도 세워서 거기에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서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산서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 백 번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국장님 답변은 똑같은 얘기일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증액을 좀 해 줘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또 이제 목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주를 위한 예산을 내가 증액시켜버리면 그것 안 맞는다고 국장님께서 또 굉장히 곤란해하실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핏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주민의 힘든 부분, 이주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하고 직접 접근을 해서 주민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여러 번 하고 듣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등등 해서 그런 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본예산에다가 잡아 넣어주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생각 어때요?
주민협의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거기다 이주 넣을까 봐 굉장히 겁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이주라는 말 넣지 말고 주민의 청원은 이주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묶어서 포괄적으로 주민과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여러 가지 성의표시는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인천시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면 저희가 의회 와서 가장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이 사실은 사업내용이 뭔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증액이 됐든 집행부 예산에 포함됐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뭘 하겠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산출기초에 의한 금액의 적정성 등등 일정부분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그것 모르고서 질의하는 사람 아니잖아, 초선 아니잖아. 의장까지 했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만 항공국에서 그래도 지역민들을 바라보고 중구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배려하는구나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뭔가 당장 내년에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런 해야 될 사업, 환경개선으로 세워야 될 사업비를 예산에 좀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이디어가 짧아서인지 적정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반영을 못 했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생각나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해서 예산을 지금 이걸 증액할까 생각을 조금 하고서 이따가 우리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어떤 목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나도 지금 방금 생각, 이것 보면서 생각나서 지금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동의하시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짜시느라고 각 과마다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우선 국장님, 예산서안 938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중에 도서특성화 시범사업 육성사업이라든가 도서특성화 마을 발굴,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 이게 3억 9,000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예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8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얹어 있는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볼음도는 행안부에서 하는 도서특성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행안부의 사업이 주로 하드웨어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종료가 돼서 사업 취지가 애초의 사업 취지인 지속가능한,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나 스스로 주민의 특성화 마을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금년도에 4개 사업을 하고 강화 볼음도는 이제 내년도에 5억을 들여서 볼음도에 관련된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볼음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십니까?
볼음도 사업은 지금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 중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이게 주민들과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혹은 그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발굴하고 그걸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되는 사전에 협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하고 지금은 그 단계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섬, 볼음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정한 사업들을 찾아서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서특성화 마을 발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하는 도서특성화 마을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가 도서특성화 마을을 사업비를 들여서 발굴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도서특성화 사업 마을로 선정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사업은 매력 있는 섬 관광인프라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특성화 사업 중에 석모도에 노을둥지라고 하는 곳에 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게 ’17년도 석모도에 연륙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석모대교가 국비로 전부 다 건설된 거죠?
그런데 국장님 혹시 석모대교 건너서 석모도 가보셨어요?
네, 한 번 가봤습니다, 개통되고 나서.
그렇습니까. 도로가 엄청 넓죠?
생각보다는 넓지 않지만 소통에는 큰 문제없어 보입니다, 다리도 그렇고.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어떤 얘기인지 몰라도…….
야간에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밤에 갔더니.
이것은 국비로다 건설을 했지만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교량 빨리 넓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협조해 가지고 교량을 넓혀야 돼요. 도로를 넓혀야 돼, 거기.
도로를 말씀…….
진출입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교량도 다 넓혀야 돼요. 거기가 굉장한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해양항공국하고는 교량을 넓히는 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자면 가장 먼저 그게 사실은 도로, 그러니까 교량을 넓히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접근지점의 병목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운영개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설계된 이후에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래서 대체로 도로나 교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해양항공국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업무협조되면서 이런 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진출입하는 데 시간 소요가 그냥 몇 시간씩 그 자리에서 지체 내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각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좀 하고 또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런 때도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939쪽에 보면 강화 교동연륙교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제 대부분 건설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자체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언제까지 상환이 끝나는 거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총 납입기간 만료일이 2026년까지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도서지방에 이런 교량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일입니다.
교동연륙교는 덜하지만 석모대교는 지정체가 워낙 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물론 해양항공국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인천시 전체적인 걸 보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들 짜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933페이지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지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억 이거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죠.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10억 이러다 보니까 서해5도만 해당되다 보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특정화돼 있어 가지고 타시ㆍ도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예산이지만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가능하죠? 타시ㆍ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이렇게 목을 바꿔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그게 서해5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서해5도가 뱃삯도 비싸고 거리도 멀어서 서해5도 여객운임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5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의 지원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여객운임에 관련된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중에 이 사업명은 실제로 예산요구를 할, 예산과목에 설정될 당시에는 바꾸지는 못해서 못 바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미 서해5도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민의 경우에 덕적ㆍ자월 노선도 타시ㆍ도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뜻을 아시겠죠? 서해5도에 국한하지 않고 좀 넓혀 달라는 뜻이고 그냥 지금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그걸 토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안 926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86%가 증가돼서 약 3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크루즈산업을 증액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하세요.
열심히 해 볼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사드 영향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크루즈 방문 차수가 상당히 전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사드가 풀릴 예정이고 게다가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남항 쪽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임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특히 인천을 모항지로 하는 크루즈를 상반기 중에 한번 유치는 확정됐고 약 11만t 되는 크루즈항을, 배를 한번 유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국내관광 크루즈 유치를 위한 관광공사 자치단체 이전비로 관광공사에 가는 비용도 일부 보조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비로 약 7,0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 사업비는 그동안 크루즈를 하면서 주변 교통정비라든지 크루즈 승무원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팸투어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우리 시의 크루즈를 부족하나마 내년부터 열심히 해 볼 계획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외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가장 간단히 열심히 하겠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말로만 해 놓고 나중에 물론 그때 우리가 내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시 따져 물을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 내가 물어봐야지.
아무튼 좋아요, 시작은 열심히 하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예산안 927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해양항만 활성화 추진 일반 운영비로 1억 신규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은 계속 해양주권이나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 이름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기타 해양박물관이나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그리고 해양항만 활성화 차원의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하는 사업비 용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나가서 그래요, 일반 추진 운영비로 1억.
이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소모성에 해당된 이 부분이 안 돼야 되는데 소모성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소모성에 해당된 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타 토론회나 유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과 똑같고요. ’17년도 대비 1억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이거나 혹은 프로덕션 등을 활용해서 항만산업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좀 높이고 항만에 대한 해양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중점을 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928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철책 제거에 대해서 이게 군부대, 철책 제거가 제일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디 지역에 철책 제거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 관내, 우리 시 관내 전체 철책을 철거해야 되거나 혹은 철책이 쳐져 있는 부분이 총 10개소 26㎞ 정도가 남았습니다, 26.88㎞.
그동안은 많이 철거를 했는데 주로 남항 이남 쪽은 많이 예를 들면 신항이라든지 남항이라든지 송도신도시 때문에 철책이 많이 철거가 됐고요. 남항 이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 경인항까지.
그런데…….
이북이라고 그러면 어디 지역을 말해요, 주로?
저기 위에 있는 경인항부터 내항 있는 밑에까지 해안선을 이렇게 보시면 인천 남항을 기준으로 남쪽은 많이 개방이 됐는데…….
북쪽으로?
네, 북쪽으로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해안철책선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상은 이 남쪽지역 중에 지금 남동공단 해안도로에 보시면 그 앞에가 람사르습지입니다. 그 람사르습지와 접하고 있는 해안도로에 아직 철책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천발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책선 때문에 다 해 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안 돼버리잖아요. 군부대에 협의하고 되는데 협의는 잘 돼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통괄해서 군부대와 협의 본 이후에 본 사업만을 위해서 따로 아직 협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부대 협의를 이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열추적감지기 그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하히 군부대와, 그래서 저희가 사업물량을 남쪽에 한 이유도 다 뚫렸는데 일부 구간만 철책선이 남아 있는 구간이라 훨씬 협의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 구간만 하면 좀 일관성 있게 해안을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사업물량을 결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통적인 보안, 국방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철책선이 있는데 지금 전쟁 개념이나 보안 개념이 다 바뀌어 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지상에 이게 좀 쳐져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상당히 많이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필요성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가 노력하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활해지잖아요. 분할이 됐는데 그 분할을 갖다가 제거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932에서 933쪽, 세부사업설명서 34부터 39쪽 사이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사업으로 151억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큰데 이렇게 큰 사업들은 잘못하면 다른 사업하고 혼용이 돼 가지고 중복지원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내년부터 바뀌어지거나 혹은 기존부터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내년에 여객운임 지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는 일단 기존에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받고 있는 도서민에 관련된 여객 차량에 대한 운임지원금은 국비로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두 번째로 큰 게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운임보조입니다. 금년도까지 시가 50%, 선사 10%로 해서 총 60%를 지원하던 금액을 인천시민의 경우 모든 노선에 관련돼서 인천시가 50에서 70%로 20%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정책 간 혼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천시민 요금을 80%로 하되 도서민 요금과 예를 들면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규칙에 최하는 도서민 요금 수준에 맞춘다라고 하여튼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민 요금 수준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인천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까지는 그렇고 그 이후에 기존에 금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서해5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서해5도뿐만 아니라 덕적ㆍ자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혀서 타시ㆍ도민에 관련 여객운임을 50%까지 지원하고요. 이것은 1년 연중 상시 운영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신규로 설이나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의 경우에는 설ㆍ추석명절 당일을 포함한 5일간 전 노선, 전 이용자에게 운임지원을 100%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이용료…….
여기 운임지원에 관한 것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좀 너무 세분화돼서 막 쪼개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중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방법 없나요?
지원대상이나 혹은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타시ㆍ도민이냐 인천시민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가장 큰 것은 노선별로 다릅니다. 요금이 다 달라서 복잡해 보이는데 표 하나로 정리해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아무튼 모든 지원에 관한 것 전체적인 분석표를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왜 이것 민간, 이런 걸 민간이전을 시키죠?
이전받는 민간이 TP 그러니까 경제TP 내 항공센터입니다.
(「NASA」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NASA…….
다른 건데 인하대학교로 또 돼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과기부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 인하대학교 항공우주 관련된 분야와 해외우수연구기관인 NASA가 조인트로 그러니까 NASA를 유치해서 인하대와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고 관련된 산업기반도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NASA와 인하대가 별도의 사업추진 기구를 만들고 인천시는 여기에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는 기구에 인하대 이런 사업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을 공동으로 하는 민간하고 또는 학계하고 하는 경우들이야 많이 연계해서 하지만 실제 유치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직접 대부분 해 왔는데 이것은 유치 업무까지도 민간이전을 시켜서 좀 이런 사례를 지금 처음 접해서 그래서 아무튼 질의를…….
그리고 실제로 인하대학교에서 NASA연구소를 같이 조인트하게 된 배경에 NASA의 유수한 인하대 출신의 연구원이 중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도 배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취지, 사업에 뭘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는데 그것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으로서 같이 하는 거지 유치라는 것은 우리 시가 국제기구연구소죠. 이게 NASA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 시와 인천, 인하대학교와 NASA와 그런 어떤 공동협약이나 이걸 체결해서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치하는 업무까지도 우리의 하나의 어떤 협약을 맺어야 될 한 당사자죠. 거기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인하대에 어떤 출신들이 NASA하고 연계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은 우리가 유치하면서 뭔가 보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유치도 다 그런 식으로 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유치를 해 온 것이 아니라 인하대와 NASA가 조인트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향후에 우수연구기관 유치라고 하는 정통부 미래산업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고 여기에 자치단체의 일정 부분 지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천시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거고요.
국비가 그러면 직접 가는 건가요?
아무튼 뭐 이해가 안 가네.
인하대가 국비를 받을 때는 그냥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하대가 이것을 공동연구나 이걸로 해서 국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를 할 때…….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미리 우리 의회에 그럴 경우 예산부담이 수반되는데 당연히 예산 의무부담 동의안이나 그런 게 됐어야지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협조나 이렇게 하나의 보조적 그런 게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전혀 관련 보고도 안 되고 지금 인하대가 먼저 유치한 것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직접.
응모한 거죠.
그러니까 인하대가 직접 한 거잖아요. 정부에 직접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아놓고 우리 시한테 예산을 얹어 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 형태로 보면.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아니, 제가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면 사전에 공모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이것은 선정된 다음에 그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사후 지원이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렇게 뭘 유치해 왔으면 공모에 대해서 선정돼서 인하대하고 NASA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인하대가 NASA와 공동연구소 그런 과제에 채택돼서 유치한 거죠. 이미 공동연구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우리 시하고 같이 항공산업, 우주산업 해서 사업비로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냥 국장님, 자료로 이것도 자세한 경과하고 보내주세요.
저는 처음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연구소든 해외 기관들 유치하는 업무들을 시가 많이 하고 또 민간이든 학계든 어디 기업이든 어디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유치하죠. 우리 시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하나요. 관련 전문 분야 전문가나 관계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들 편성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그러면 나중에 인천대가 어디 해서 국가에 신청해 놓고 우리 인천시 협력 지자체 이름 딱 올려놓고 유치 업무를 뭔가 하는데 또 우리 시에 나중에 사후신청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 시가 거저 다, 무조건 그러면 해 주는 건가요?
그것 아무튼 추진경과나 과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예산서 933쪽에 69억 8,000만원인데 세입에 보면 경기도, 서울 해양폐기물 처리 분담금이 27억 3,9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한강하구 또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서울하고 경기도에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협약에 의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쓰레기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해양쓰레기 관련 실태 및 대책 관련해서 토론회 우리 시 주관해서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강화 인근은 한강으로부터 거의 다 떠내려오는 폐기물이라는 발표도 있었고 정확하게 조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쓰레기 유형별로 장소별로 다양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올해 편성된 부분에 그런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그런 폐기물 조사 및 폐기물 수거, 처리 이런 것을 위한 전문 단체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더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추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조사도 조사지만 당장 널려서 많은 문제가 되는 폐기물 처리도 바로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지 물색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렇다 그러지만 많은 폐기물 중의 하나인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감량, 감용기 설치 또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우리 어선들이 수거해 올 때 바로 그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전문용어가 있던데 선상집하선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을 배에 바로 폐어구를 수거해 온 어선으로부터 해서 보관하는, 왜냐하면 이것을 육지로 다시 끌어 올려 가지고 보관하면 어딘가에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운반하는 데 여러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또 여러 섬에 있는, 해양에 있는 여러 해역 이런 것들에 자유롭게 수거하면서 이것을 근본적 처리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는 다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감용기 또 선상집하선 이런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빨리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아라뱃길이 수자원공사는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그래서 아라뱃길 주변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추가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우리 시 여러 부서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아라뱃길 부분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낙후돼서 많은 부상이나 주민들 불편 이것 어디서 편성해야 돼요, 이런 것 보완하는 예산.
우리 인수인계, 우리 법에 의해서는 왔지만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에 의해서 일단 관리가 지자체로 왔다라는 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기본적 이런 투입들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편성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무튼 고민하셔서 우리 해양항공국이 이 업무 주무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것을 우선 긴급하게라도 해야 되는 건지 부서들하고 녹지다 이러면 우리 녹지 관련 부서에서 임시로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협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선결돼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 인수인계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수인계받기 이전에 시에 어떤 부서든 간에 그게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예를 들면 보수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이나 기구가 어디에 위치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수받아야 될 부서에서 인수가 끝나고 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스럽기는 뭘 부담스러우세요. 인수 안 했는데 뭐 선박…….
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빨리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한번 다른 부서 찾아보세요. 인수 안 끝났는데 지금 우리 시의 특별회계나 이런저런 부분으로 투입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오늘 증액이 안 되면 예결위 때도 그 부분들이 부서 어디로 그걸 해야 되는지 같이 상의하시고 그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해양항공국 ’18년도 본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특별히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5페이지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 이 사업은 관광공사로 재배정하는 사업이죠?
네, 일부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공기관사업 이전비면 관광공사로 가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시행주체는 관광공사가 되는 거죠?
지금 통계목상 201-03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이 행사의 스태프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의 목적은 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들인 것만큼 더 큰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7억인데 당해연도는 2억 9,000…….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효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나오는 건 어떤 식으로 산출 내서 뽑아내나요? 실질적으로 재정투입비 대비 효과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B/C값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C값이 이게 1이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단위사업으로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B/C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생산유발효과나 파급효과, 고용효과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에 있는 크루즈에 관련된 연구기관에서도 크루즈산업이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장 내년도에 일정액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생산유발효과나 파급효과가 내년도에 이만큼 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시드머니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크루즈에 관련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기반정비적 성격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팸투어를 통한 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시설을 좀 정비한다거나 크루즈가 도착하는 항구에 너무 좀 정비가 안 돼 있으니 정비를 한다거나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사실은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당해연도 단년도에 크루즈 사업비를 100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150이 날 것이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사업비 투자하는 것이 단순하게 크루즈 유치도 있지만 크루즈 유치를 함으로써 주변 환경개선이나 그런 데에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천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크루즈사업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태백시나 김제시 이런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형태를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40명 이상, 한 40명 정도 그 도시를 태백이 되든 김제가 되든 영주가 되든 그런 지자체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 40명 이상 시를 방문했을 때 그 시의 관광투어를 할 수 있게끔 버스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단 버스 제공을 해 주는 대신 식사 한 끼와 그리고 유료관광지 방문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조건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 제공해서 일일투어를 하는 데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인당 한 1만원씩 정도 제공을 해 주고 대신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사하고 그리고 관광지 방문하고 기타 비용 이렇게 해서 하면 지자체에서는 한 40만원 지원을 하고 거기 얻는 효과는 수치상으로 한 배 정도 이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루즈 유치 활동사업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그런 조건부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게끔 홍보하고 그리고 또 여기 셔틀버스도 있는데 셔틀버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스로 이동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뭐 이렇게 상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개항지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미리 와서 코스나 식사나 가봐야 될 곳 이런 부분들도 모객을 하는 업체 선사나 혹은 관광업체와 협의를 해서 좋은 곳을 골라볼 예정이고요.
기타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실제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로 관련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식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아니, 저 몇 가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 제거하는 것은 17사단하고 협의는 완료된 건가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협의를 봐서 군부대 요구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요구조건은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주고 철책선을 철거할 거면 사실은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안이라고 하는 군사적 목적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협의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냥 짧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먼저 세운 사유가 따로 있나요? 협의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협의완료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철거를 위한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하면 거기 폐기물업체라든지 아니면 입찰방식으로 하든 해서 고철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운 사유가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가요?
저는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세운 만큼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이 우리가 항만뉴스센터가 있고 항공뉴스센터가 있는데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운영한 건 항만뉴스센터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뉴스센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항만뉴스센터는 1억 5,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항공뉴스센터는 내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 예산협의 과정에 좀 사업시행 초기연도니까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산부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항공산업을 계속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항공산업이 많이 덩어리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현재 항만과 항공 투트랙으로 가는 건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두 개 다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인천은 지리적으로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어쨌든 세계글로벌공항서비스 부문에 10년 연속 1위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호평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산업융합원도 설립하고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지금 현재 특화단지, 오전에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특화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이 항공뉴스센터가 조금 소외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과정에 설명이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있으신 거죠?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났어요, 6억으로.
여기 12개사는 항공선도기업으로 협약을 했고 추가선정을 한 5개사는 아직 협약이 안 된 건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개사는 아직 협약이 안 됐고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두 개 년도에 걸쳐서 12개, 5개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선도기업으로 선정돼서 모든 기업은 아닙니다만 음으로 양으로 혹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당초에 선정도 그랬습니다만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항공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17개의 선도기업에 관련된 적정성 및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은 자동차산업 위주로 남동공단ㆍ부평ㆍ주안 이쪽으로 공단들이 만들어졌죠. 초창기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자동차산업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항공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천시가 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인천에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만 해도 한 수백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항공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초청도 하고 그리고 설명회도 하고 사업전환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6억 중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술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마케팅 활동할 때 같이 나가서 투자유치 같은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다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항공 부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마케팅 대행도 해 주는 거잖아요?
파리에어쇼 같은 그런 에어쇼를 하면 그 제품을 전시해 주기도 하고 부스를 얻어서 전시할 수 있게끔 인도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기존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기술지원을 해서 항공 부품으로 전환시키게끔 하는 이 사업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사업의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동차 부품사업을 항공 부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는 지원대책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선도기업 5개 선정한 것은 작년, 1년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협약이 안 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항공산업융합원 여기에 NASA 기술도 여기에서 연구개발해서 인천시 기업에 기술을 전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폭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예산이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올해…….
절대금액은 그렇습니다.
지금 100% 늘어났는데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거기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드론 자율비행에 대한 R&D 쪽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순전히 말씀하시는 항공센터 운영에 따르는, 선도기업에 따르는 순증액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드론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현재 드론 부분은 빠져 있는데…….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 예산액이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부분 중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당시에 부기를 못 했습니다만 드론에 관련된 공동 R&D사업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현재 드론산업 육성하는 사업예산이 세부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무인항공기 드론, 드론산업 활성화 또 예산이 5억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에 따른 5억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리아드론챔피언십 사업비에 2억 그리고 현재까지 해수욕장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사업 지원에 3억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여기에는 항공산업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에도 드론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업체에 지원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드론에 관련된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나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자율비행에 관련된 R&D사업들을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고 협약을 한 업체에 이런 기술지원이 되든 제품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든 이런 게 지원되는데 그런데 드론 하면 인천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드론업체가 몇 개나 돼요?
드론업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7개 기업 중에 드론과 관련된 업체는 한 개랍니다.
한 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동 R&D 자율비행에 관련된 드론산업이 현재 선정된 17개 선도기업에 의한 지원 내용은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선도기업과 무관하게 별도의 공모나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경수 위원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료 안 줘요?
(「드렸어요」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줬어? 그런데 왜 갖고 있다가 나를 안 주냐.”
국장님, 바다그리기가 있잖아요. 23회 바다의 날 아래에 있는 것 바다그리기 경인일보 주관 등등 해서 바다그리기 행사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뒷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뒷장 한번 보세요. 936쪽을 보면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7,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신규사업 바다의 날 행사 추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
바다그리기 대회는 해마다 해 오는…….
뭐가 달라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그리기 대회를 해서 수상하고 하는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23회 바다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해수부에서 정한 바다의 날 행사를 저희가 유치해서 내년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두 번째인데 5월 마지막 주에, 5월달에 해수부 주관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해서 해수부 국비와 인천시 사업비를 투입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는 사업이고 바다의 날 행사에는 연계사업과 부대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연계행사 중에 바다그리기 대회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집중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억인데 국비 2억에 시비 2억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가 5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선거 때인데 어떻게 이걸 행사할 수 있나요?
죄송한데 바다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 행사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가능할까요?
국가 행사는…….
행사를 못 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보는데 잘 보고 이것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 우리 지금 위원들이 질의했나 모르겠네. 관내 일원 928쪽에 해안가 철책철거 및 대체사업 이것 누가 했어요?
네, 그것 많이 했습니다.
하셨어요? 이것 장소가 어디예요? 본 위원이 못 들었는데.
남동공단 해안도로 옆 람사르습지 경계에 있는 철책선입니다.
신규로?
그리고 인천항 발전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 여기 서류 갖고 왔나? 갖고 왔네.
그리고 저도, 다 짚었어요, 위원장님 웬만한 것들?
바다그리기 대회 그 다음 936쪽에 7,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그 다음 936쪽 보세요.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7,000만원 이건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마다 해 오는 바다그리기 대회…….
바다그리기 대회 많잖아, 경인일보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야? 경인일보 주관으로 하는 것?
이게? 그런데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나?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경인일보 주관이라고 쓰시지. 그러면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 이걸.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이게 인천시민들은 말이에요, 올바르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쓰는 것을 인천시민은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낭비, 소모성, 선심성 이런 예산으로 해서 지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예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클러스터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국으로 알고 있고 장소는 IPA가 운영하고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이게 벽에 부딪혀서 그런 거죠?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의 합의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깝다는,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한곳에만 치중하고 구도심에 조그마한 인구가 적은 곳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이런 인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비단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2018년도 예산에는 우는 애도 젖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예산 하나도 배정을 안 시켜놓고 가는 걸 보면 그쪽 지역민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공허하겠냐 이거야. 이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시민들하고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통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소통이죠.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져주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인천시 역할 아니에요? 세금 받으면 세금 받는 만큼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 지켜줘야 되잖아요, 인천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우리 인천시가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내가 본 위원이 몇 마디 한 건데 하여튼 지금도 찝찝한 게 안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서는?
매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우면 안타깝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잘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왜 웃게 만들어, 참나.
이상입니다.
잠시만, 질의를 못 하겠네, 그냥.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바다그리기 대회 7,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자부담도 있는 거죠,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이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다그리기 대회를 해서 바다환경의 중요성이나 인천의 애향심 이런 부분들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쯤 되면 부산을 앞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럴 의지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구도 2025년이 되면 현재 300만에서 35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도시 사람들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은 인천 태생이고 인천이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거점도시를 만들고 또 21세기 인천해양도시에 대한 고취도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행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드론대회 해 가지고 국토부 드론대회 할 때 국토부가 주관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인천에서 인천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할 때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124쪽 국고보조금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5억원 증액, 예산서안 930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1억원 증액, 예산서안 936쪽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6억 714만 3,000원 신규편성, 해양쓰레기 민관합동실무반 운영 1,500만원 신규편성, 중구 라이프아파트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 토론회 3,000만원 신규편성,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933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타시ㆍ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124쪽 국고보조금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5억원 증액, 예산서안 930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 1억원 증액, 예산서안 936쪽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5,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 6억 714만 3,000원 신규편성, 해양쓰레기 민관합동실무반 운영 1,500만원 신규편성, 중구 라이프아파트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 토론회 3,000만원 신규편성,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933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타시ㆍ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정헌 김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조인권
항만과장 조형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손시형
항공산업담당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