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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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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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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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16억 4,997만 8,000원 대비 104억 9,101만 1,000원이 증액된 1,321억 4,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4쪽부터 668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34억 1,921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1,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서 1,16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7호선 석남연장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20억 5,491만 4,000원과 공사 지장물 이설공사 정산 환급금 1억 1,025만 7,000원 그리고 2호선 과지급 기성금 및 가족수당 반납금 5,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지방채로 차입하려 했던 7호선 사업비 38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의 충당을 위해서 부족한 48억 4,297만 5,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쪽부터 671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2쪽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67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입니다.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건설공사와 시스템 구축 회계과목을 구분하였고 건설공사의 시설비 7,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스템 구축에 증액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등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인원축소에 따라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607만 5,000원과 청사관리 분담금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74쪽 도시철도2호선 출자전환 회계검증 수수료는 자산출자를 위한 자료작성 등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2,67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원축소로 인해 연금지급금 등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2쪽 철도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6,10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회 추경에 17억 2,480만 1,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금회 7억 5,512만 5,000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입니다.
675쪽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까지 1단계 사업이 개통된 후 재이월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113억 5,994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6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천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중재비용으로 1억 4,735만 4,000원 중 1억 3,95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중재위원회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될 정산비용 782만 2,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9쪽 세입예산으로 7호선 석남연장선 발파암 매각대금 약 20억원이 반영되었는바 암 발생량 추정 및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3쪽, 세부사업설명서 3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기ㆍ신호ㆍ통신ㆍ실시설계 비용 7,100만원 예산을 제3회 추경을 통하여 분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 669쪽 암 발생량 추정 이게 발파암인가 보죠?
안에서 발파하면서 나오는 암석을 말하는 거죠?
터널을 뚫게 되면 안쪽에서…….
그러니까 그것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암을 발파하는…….
그것 나오면 어떻게 매각을 해요? 매각방법이나 이게 객관화돼 있나요?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면서 발파암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고가 입찰자에게 저희가 계약하게 되는 거죠.
최고가 계약, 그러면 그것 추정량은 어떻게…….
추정량은 당초에 설계할 때 전체 물량을 개략적인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발생한 양을 분기별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파 중에 암 발생률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공사업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 같은 것을 해서 암 지반구조를 알게 되면 거기에 공사터널 뚫게 되면 대략 수량을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정…….
지질검사할 때 이미…….
이미 하고 설계할 때.
그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암 발생량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고 실제로 공사하면서 그걸 파내면 파서 나온 물량은 공사진행 되면서 실제 물량이 얼마인지는 공사를 해 봐야 아는 거니까 그때그때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입찰을 부쳐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단가에 맞춰서 물량을 곱해서 정산하는 거죠.
그러면 발굴 작업 중에 이런 것 전부 발굴해서 어느 적화장에다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요?
발파를 해서 업체에서 바로바로 반출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바로?
차량별로?
네, 우리가 어디다가 적재해 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였구나.
쌓아놓고 보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면 바로바로 나타나는 체크가 누가, 체크가 돼요?
네, 우리 감리, 시공사하고 감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이게 주로?
(「레미콘」하는 이 있음)
레미콘?
골재 레미콘회사도 갈 수도 있고 업체는 금강하고 한밭인데요. 주로 레미콘회사로 많이 갑니다, 골재로.
레미콘회사로.
공사 중에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업체하고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공사업체는 관계없나요?
네, 이것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도 저희가 봅니다.
공사업체에서도 일부분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계약조건이 그런 것이 그렇지 않게끔 할 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아예 공사 중에 발생하는 암 이것은…….
암은 발주처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1호선 연장사업하고 있는 동막에서 송도국제도시역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역에서 송도랜드마크역까지 이게 당초 2002년부터 사업 시작해서 2009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역을 연장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송도랜드마크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통으로 가는데 그러면 사실 2002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역까지 해서 2009년도에 준공될 예정인데 이게 한 10년 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동막에서 국제도시역까지는 연장이 먼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지금 개통돼 있는…….
이미 개통이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 완료돼서요.
그런데 다시 연장사업을 할 때 그러면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재부 예타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타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2호선 연장 계획을 세우고 있죠. 2호선 완정역에서 불로지구까지 연장사업 계획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1호선 검단연장 말씀하시는…….
2호선이죠.
2호선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 지금 다음 달 내지 ’18년도 1월달 쯤에 예타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철도과에서 집행하는 거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1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1,134억 4,802만 5,000원 대비 1,159억 7,748만 3,000원이 증액된 2,294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42쪽부터 134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 1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철도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철도 개통이자 지원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7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4억 7,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 등 4건에 대해서 802억 9,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을 위해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에서 6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9쪽부터 1350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1쪽부터 1352쪽은 철도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3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사업비는 369억 7,100만원으로 건설 및 궤도공사 343억 7,600만원, 시스템 구축비 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사업비는 총 1,298억 9,300만원으로 건설공사 및 궤도공사 1,217억 9,300만원, 시스템 구축비 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296만원을 편성하였고 1355쪽 기술자문위원회수당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4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분담금은 정원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된 2억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지원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비용과 국내여비, 연금지급금 및 효율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6쪽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6억 6,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57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5억 8,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부터 1359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억 9,4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은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은 투자계획 변경,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7쪽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1353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369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토목공사 착공 후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2018년 공정계획, 국비 예산 확보 상황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54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 예산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38억원이 증가된 1,298억원을 반영하였는바 내년 11월 토목공사 준공이 가능한지 등 공정계획과 이월예산 과다 발생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점을 유념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사례가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40%는 어느 회계죠, 이게?
도시철도 특별회계, 도시철도…….
세입이 시 전출금입니다.
시 일반회계 전출금인가요?
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특별히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송도연장은…….
송도연장은 일반회계인데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경제청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경계까지는 일반회계로 하고 경제자유구역 경계 내의 연장은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공기업 특별회계가 분담하는 거죠, 같이 구간별로?
7호선 지금 1,038억이 증가돼서 1,298억인데, 설명서 7쪽이요.
이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 다 가능한가요?
네, 지금 전혀 현재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사업추진 공정별로 예산지출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이 부분이.
7호선이 내년 연말까지 토목공사가 준공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공정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발주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선급금부터 시작해서 기성금이 나가는 그런 세부공정에 대해 저희가 파악해서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교통국에서 예산심사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세입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 우리 도시철도2호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1심이나 이것도 판결 나기 힘든가요?
내년 중에는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 나면 그 결과로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총사업비 관리지침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실래요?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지침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사전 여러 가지 절차부터 시작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용한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의 정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사업내용, 이것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는 전부 다 입찰하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 있죠?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입찰하나요?
관리지침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게 되면 실제로 총사업비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다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 작성된 총사업비가 나오겠네요?
나오죠. 그러면 원가가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렇죠, 개략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대략적인 것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실시설계 세부적인 설계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총사업비는 어떠한 수량을 확정을 줘서 나오는 금액은 아니고 ㎞당 단가라든지 이렇게 개략적인 금액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여기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m당 얼마 해 가지고 그냥 표준품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해당된 건 세세하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는 포괄적 사업비에서 그 다음에 입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입찰 들어갈 때는 입찰서에 그냥 바로 입찰금액을 근거, 입찰에 해당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추정금액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추정 총액이 여기 나오게 되면 나는 얼마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각각 입찰금액을 내게 되면 거기서 최저가 입찰이면 최고 낮은 쪽에서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사업비 산정에 해당된 것은 사전에 구체화된 바는 없네요?
없습니다.
총사업비 산정할 때 저희가 총사업비를 100을 해 달라, 200을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KDI에서 총사업비가 정말 타당하게 이게 다른 시ㆍ도하고의 같은 유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선정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그러면 다시 여기 예로 들어 가지고 그것하고 연관선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것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산정에 해당된 것은 러프하게만 계산돼 있지 디테일하게는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정된, 정해져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 고시하게 되고 고시된 금액에 의해서 각각 경쟁입찰사들이 뭐냐면 자기 입찰을 내 가지고 입찰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입찰하게 되는데 담합에 의해서 높은 금액을 써서 거의 우리 네고돼 있는 러프한 그 가격 유사하게 지금 현재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몇 % 정도에 된 거죠,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한 92%?
전체적으로 담합됐다고 예상을 하는 전체 금액은 한 95% 되고요.
(관계관을 향해)
“95.8%죠?”
95.8% 전체적인 낙찰률은 그렇게 되고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노선에 대한 청구소송 관련해 가지고, 입찰담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담합에 의해서 낙찰률이 높아졌으니까 이것이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입찰이 된 그런 유사 공구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차액만큼 우리 낙찰률이 상승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피고가,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또 들어봐야 되니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하고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보겠다 자기네들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쪽에서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시간당 칠팔십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서 거기에 해당된 일수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게 9억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시간당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감정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조건, 접근방법이 재판, 이제부터 재판에 관련된 겁니다. 조건 방법이 어떤 추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각종 사례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통계적 추계접근방법이 있고 그것은 사실은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원가접근방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가접근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원가접근방식을,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원가접근방식은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가 주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 그러면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경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경비,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재료비를 우리가 구입할 때 산정된 단가 있죠. 그 단가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매물가지수로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비 부분도 뭐냐 하면 천차만별입니다. 노무비도 우리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한 품셈, 1일 최고 높은 것이 3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수가 제공한 것은 벌써 칠팔십만원 제공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무비, 직접노무비 적용단가에 해당된 그 부분에 적용단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노무비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도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직접경비도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챙겨 가지고 나온 직접경비에 대한 합계금액이 그 다음에 거기다 일정률로 간접경비를 또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직접경비 나오면 거기서부터 몇십% 그냥 몰아 때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넘어간 게 뭐냐면 그래 놓고 세 번째는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하고 합쳐 가지고 나온 금액에 업자 이윤을 갖다가 몇십%를 또 거기다 때려버려요. 거기다 또 외부 전문가 용역 수주비 해 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러면 나중에 계산한 것 보면 1중, 2중, 3중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피고 측에서는 지금 원가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원가접근방식이 바로 그런 식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커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다시 원가방식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원가방식에 의해서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비용, 직접비용에 해당된 것과 간접비용에 해당된 것, 업자의 적정이윤 그 다음에 각종 전문가 외부수주 비용 이런 어떤 부풀려지는 비용들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토목 쪽에 해당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공사에 대한 구체 세세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철도본부에서 이걸 공사했기 때문에 철도본부가 사실은 원가계산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치면.
그래서 여기서 본부장님이 원가계산을 별도로 외부에 이렇게 떡 9억 얼마 줘 가지고 넘기지 말고 여기 우리 철도본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몇조원 사건이잖아요. 10%, 20%만 해도 금액이 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해당된 부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철도본부에서 그야말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팀을 조성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세요. 여기서도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것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주세요. 그게 원가가 꼭 나와야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접근방식은 손해배상 접근방식으로 이것 한 것은 사실 나중 끝에 가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디테일한 해당된 원가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이 금액이 바로 가이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외부 수주된 것이 100%인데 95%다 그러면 철도공사 우리 여기 아까 말한 규칙 있었잖아요. 관리지침 총 규칙 그건 러프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것은 각 지역의 특성이 감안된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각 지역에 뚫고 들어갈 때 암반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나 철도비용 조건이 전부 다 새롭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증가도 될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고려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 우리 철도를 개설하면서 특이사항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평이한 공사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고려된 어떤 알파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평균 애버리지로 나와 있는 러프한 계산방식이지만 우리 2호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질학적으로 어려운 곳이나 그런 곳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해당된 원가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업자들이 벌써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것하고 유사하게 들어오면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담합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밝히려면 원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원가산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철도본부 또는 이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작성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전부 다 따라야 돼요.
아까 인건비도 예를 들면 30만이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만 집어넣고 다 코드화시켜 가지고 관련 근거를 해야 되고 재료비도 근거자료 넣은 출처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작성돼서 완료가 딱 끝나고 나면 그것은 탄탄한 계산이 돼요. 그 이상 오버된 것은 바로 담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담합 사건을 이기려면 그런 여기 내부적으로 철도본부가 자료를 갖지 않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100% 깨져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탄탄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직접적인 원가계산을 안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가상경쟁률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또 갭도 저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폭이 넓을 것 같고 원가계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에서는 정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거고요.
어쨌든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이든 가상경쟁률에 의한 방법이든 이 부분은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게 보통 한 용역기간이 10개월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판단해서 작성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원가계산을 저희가…….
철도본부에서 지금부터 원가계산해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원가계산을 디테일하게 그 나름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서는 검토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양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작성해 나가고 그쪽도 작성해 나가고 그러면서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칠 건 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만들어야만 이 소송에서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죠.
그것은 설계를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부터는 페이퍼 작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원가계산 여기서 해 나가기 시작하면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만 너무 밀지 말고 우리 철도본부에서 그런 원가방식에 의해서 나름대로 거기 계산이 산출되면 그쪽에서 한 것을 검토능력도 있지만 잘못된 걸 지적해서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송주체인 인천시가 그런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나중에 소송에 대응하게 되면 대응능력이 없어요, 여기가 무식해버리니까. 여기 소송 당사자가 무식한데 어떻게 소송을 이겨요. 우리가 유식해지려면 우리가 전부 다 스캔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커요. 공무원 되신 분들의 평생 인건비 합쳐도 그 비용은 안 나와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가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용역 이것이 원가방식이 아니고 추계방식이에요. 이걸로는 나중에 최후에 가 가지고 소송에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냐면 원가방식으로 들어온 저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가방식의 들어온 걸 깨려면 이쪽이 철두철미하게 우리 원가방식에 해당된 것하고 같이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무력화되면서 추계방식이 맞다고 근거를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1심 판정을 할 때 저희가 제시한 가상경쟁률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가상경쟁률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공사가 불복을 해서 자기네들은 가상경쟁률이 아니라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낙찰률 자기네들은 그것을 원한다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원가계산을 지금 공사한 2호선 전체에 대해서 다시 원가계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 왜 내가 우려돼서 그 이야기하냐면 원가방식으로 들어온 것하고 추계방식으로 들어온 것하고 나중에 재판 2심에서나 3심 올라가면 어디가 더 힘 있냐면 원가방식이 훨씬 더 힘을 가져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도 소송감정을 많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방금 똑같아요, 원리는.
원가산출근거를 댔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해요. 그런데 1심에서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그게 넘어가서 그걸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단단한 근거를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 의해서 실제 질량불변의 원칙의 가치를 댄다는데 그걸 어떻게 뭘로 깨뜨려요, 추계는 추계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나온다면 여기도 그걸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보세요. 2심에서 깨져요.
그건 뭐냐면 이 방식에 의한 소송감정, 이런 손해배상 사건에 한두 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럴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원가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억 2,900에 나와 있는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감정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바로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것도 원가방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협조요청을 협의해서 의견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기에다가 금액이 줄면 다른 데 원가방식에 의한 용역료를 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무조건 인천시 철도본부가 남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도 팀을 조성해서 원가계산을 한번 산정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철도본부고 또 건설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도시철도7호선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 2월달에 총사업비 조정도 됐고 기간연장까지 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로 조정이 됐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 2월 22일날 총사업비 입찰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에 대한 것만 변경된 거고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었던 겁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아니고?
네, 총사업비 변경에는 기간이 변경돼서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또 사업비가 변경돼도 또 변경하고 변경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때 변경한 것은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기간 내에 총사업비만 얘기한다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총사업비는 전체에 대한 총사업비인데 총사업을 조정했다는 것이 금액만 조정했다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를 조정했다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간이 조정되는 것도 총사업비를 조정했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기간 조정하는 것도 총사업비 조정한 걸로 본다?
기간 연장하는 경우…….
기간 연장도 총사업비 조정으로 본다는 거죠. 2018년에서 2020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그때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변경된 건 아니라고 그 말씀이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사업비 변경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서에 나온 날짜대로 내년도 11월달에 토목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준공 가능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정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게 ’19년도 9월에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 부분하고 ’20년도 10월에 개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제대로 되느냐는 그 얘기야.
지금 보면 전체 7호선 같은 경우에 계획공정이 11월 28일, 어제 현재로 보면 계획공정이 51.8%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실적이 51.46%로 99.29%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실제 일 되는 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너무 급하게 또 개통하려다 보면 공정에 무리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잘 맞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질조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질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걸 몇 m 구간으로 지질조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통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보링은 뚫어 가지고 실제로 지질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200m 간격으로 저희가 보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보완하기 위해서 지질파 탐사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보완해서 땅속에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죠.
탐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건 설계할 때 시공사에서 다…….
200m 간격으로 실제 시추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시추를 해 보는 거죠.
나머지는 탐사를 해서 저기 한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설명서 13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관리 분담금이 한 5,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왜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된 건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그걸…….
물론 저희가 교통공사 사실, 건물이 교통공사 소유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가 사실 임대 들어가 있는 건데 임대료는 안 내고 청사관리비만 내는데 그 관리비는 사용면적하고 그 다음에 상주하는 인구 직원 수를 계산해서 관리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람이 줄고 이래 가지고 22% 저희가 내는 겁니다.
조직 자체가 줄었다고?
조직이 줄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교통공사로 반납한 것도 있고 조직이 늘어나면 저희가 또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쪽 보면 아래 부분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이 3,400이 잡혀 있어요. 사망이라고 우리가 하면 공사 중에 사망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직원…….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
직원의 사망이에요?
네, 직원에 대한 겁니다.
직원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우리 직원 직계가족들 위로비…….
도시철도는 직원 가족들 별도로 조위금이 돼 있나요?
아니, 이게…….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해당 실무 담당이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안인호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연금도 하지만 사망조위금을 기관 분담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그러면 이제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데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거죠. 그게 사망조위금은 본인도 되고 직계가족 부모 그 다음에 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 분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급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게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사망조위금으로 표시가 되나?
다 공통적인…….
사망조위금은 경조사 비슷한 걸로 해서…….
이게 있잖아요. 그동안 실적 한 5년 동안 5년간 그동안 실적이 몇 건이나 되며 지급내역까지 전부 자료로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입력이 잘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우리 도철에서 여러 가지 애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특히나 1호선 연장이라든가 7호선 연장 시스템 구축 여러 가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국비 확보해서 계속비, 물론 계속비이지만 애들 많이 쓰셨어요.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우리 개통 시까지 전기ㆍ소방ㆍ교통부터 시작해서 일체의 모든 진행상황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세입ㆍ세출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내부거래대금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편적으로 한 57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 내년도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은 국비 확보하는 것하고 시비 전출금 받는 것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안 하고 나머지…….
지방채 그건 잘하셨어요.
안 하고 국비 부분은 60%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 전출금이나 이걸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토목이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속 공정 기계ㆍ전기, 신호ㆍ통신 이런 것들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획이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국비 60%, 시비 40%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어도 사용하는 데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용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촘촘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ㆍ예탁금 같은 경우도 이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걸 보면 곁들여서 특별회계 예비비도 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예수금도 결국은 이것 시비 전출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시비 전출금을 예수금이 시ㆍ도지역개발기금이지 않습니까.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주겠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걸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비용으로 안 받다가 이번에 새로 받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금 보면 많이 확보하는 것은 공정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데 그것을 쓰는 데도 적정하게 잘 써야 되겠다.
물론 다 공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해야만 향후에 예산이 또 투입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또 부장님들이나 각 직원분들께서 더욱 염려를 해서 예산이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한 게 돈인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지난 11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11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당~태리간 도로 개설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 6월 광역도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17년 1월 25일 확정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로 단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김포시와 협의하였으나 김포시의 시행불가 입장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지난 11월 23일 김포시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번 도로개설을 위한 건설 사업비 중 김포시 구간 사업비의 우리 시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제안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시계에서 김포시 고촌면 태리까지입니다.
총 연장 3.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은 총사업비 560억 중 김포시 구간 사업비 약 1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사업비 부담계획은 국비 280억원에 인천시 10억을 포함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시계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연장 3.1㎞, 6차로로 56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구간 약 100m 사업비 약 10억원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및 주변 도시개발 등에 따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춘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천시 주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계획하여 국토부 및 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주도로 조속한 개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560억원은 당초 김포시 구간 3.1㎞ 개설에 대한 2004년 산정된 사업비로서 노선 변경과 10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총사업비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비인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560억 있잖아요.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로 돼요?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아요, 보상비도 많이 올랐을 건데?
더 추가될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부담 동의안의 10억은 지금 현재 더 들어갈 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렸고요. 총사업비는 증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1,000억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m면 어디 위치죠, 여기서?
저희가 맨 도면을…….
백운교.
검토안이라고 해서 김포시계 쪽 보면 3㎞라고 하나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흐려서 그런데 김포시계에서 김포까지가 한 100m 정도가 들어갑니다.
3.1㎞ 중에 100m만 김포 구간이 되고 나머지 3㎞는 우리 인천시가 됩니다.
변경안이요, 변경노선안에?
네, 변경노선 안에…….
이 중에서 100m가.
이것 4쪽 컬러로 주신 자료 보시면 어느 지점이에요?
검토, 아마 동의안에 보시면, 검토안에 보시면…….
(관계관을 향해)
“잠깐 한번 와보시죠.”
(관계관, 이한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게 더 길어 보이는데 100m밖에 안 되나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체사업비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구간사업비는 10억이면 된다는 거죠?
네, 그거면 됩니다.
이건 인천시계에서…….
이게 그러면 협약을 먼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상으로…….
임정빈 위원님, 따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11월에 협약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23일날 협약서 초안이 다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김포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김포시의회에 상정돼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6일날 김포시의회에서 동의를 얻게 되면 그때 도장을 찍는 걸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초안은 합의가 돼 있고 동의안이 양쪽 의회에서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약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노선변경, 시행주체가 우리 시로 바뀌는 거고요?
대도시권 제3차 아까 말씀드렸던 1월 25일날 우리 인천시 구간 2㎞, 김포시 구간 3㎞이기 때문에 100m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경기도 김포로 사업자는 지정돼 있습니다, 벌써.
지정이 돼 있지만 이게 시행…….
협약서에도 보면 김포시 구간을 인천시로 바꿈으로써 인천시가 사업하는 것은 다 동의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국비를 받으면 국비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율대로 받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도로는 50대50이기 때문에 50% 증액되면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서 50% 받아 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국토부하고 몇 개월 동안 협의하셨고 그런 국비 부담들 변경에 따른 것도 광역도로에 대한 분담율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거고 노선변경도 지금 요구대로 일단은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부 노선은 설계하면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에 3안이라고 있었던 직선이죠. 그러니까 올림픽대로에서 오면서 직선으로 오는 지금 백운교 옆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김포시에서 반대한 이유가 아마 이 백운교를 거쳐서 당초 노선 쪽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이런 것일 경우에 아마 자체적으로 도로 연결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협의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선대보다는 이 도로가 광역도로이면서도 검단신도시를 위한 도로지 김포시를 위한 도로는 아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검토안이 2안, 3안 이렇게 있었는데 상야지구 쪽을 하는 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김포가 반대했던 것 아니에요.
김포가 반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와야지 우리는…….
우리가 예산 부담도 하고 구간도 짧아지고 우리 또 상야나 이런 데들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사업들 또 거기 40m 도로 이미 광역도로 확정돼 있잖아요.
활용성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김포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어쨌든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할 건은 없고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한다는 10억에 대해서 그 10억도 50대50으로 된 겁니까?
10억은 저희가 100% 다 부담하는 겁니다.
왜 그것 광역도로면…….
10억은 저희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나오는 거죠. 전체 금액은 아까…….
그러면 원래 20억 들어가는 거네, 결국은.
20억 들어가는 거죠.
그게 명확치 않아서,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도로 아닌가요?
노선대에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나 시행주체가 LH하고 도시공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할 것이냐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냐인데 광역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3.1㎞를 넘어서부터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일성 있게 우리 시가 할 거냐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할 거냐는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구역으로 김포로 되어 있는 이 100m 구간은 국비, 인천시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확보를 하는데 나머지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노선을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결해서 이 노선이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가나요? 상야동이 있는데 상야동 방면으로 직선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 검토안에서 바로 제1외곽하고 공항고속도로 하부로 해서 벌말로에 연결되는 노선도 검토했는데요.
그때 보면 넘어가는 교량 비용, 지금은 교량이 저 위에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교량을 새로 해야 되는 장대교량이 들어가고 벌말로를 확장해 놓음으로써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서울이나 인천에서 통행하는 데 동선 길이는 지금 현재 늘어났지만 접근이 나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도로는 검단신도시를 위한 도로잖아요. 그러면 검단신도시를 위한 도로고 이 검단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천 거주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가 직선화돼야 되고 단시간에 통행이 될 수 있게끔 비용이 다수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울 접근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안에 보시면 그 위에 방위표시 있는 데 쪽이 김포에서 서울로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일종의 저희 시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 가장 단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사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밑으로 상야동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많은 거리를 내려오고 또 거기의 혼잡도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직선으로 갔을 때 김포시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나요, 이게?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아니요, 직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으로 갔을 때 김포시 입장에서도 보면 완전한 인천시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천시 도로가 되고 그러면 김포도 지금의 안 가지고는 자기네가 신곡6지구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하면 접근도가 되는데 우리 상야지구로 하면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포시도 좀 반대를 했고 사업시행자 또한 이 밑으로 내려오면 검단신도시 내에 조성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사업시행자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걸 최대한 활용하는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시설계 들어갈 때 설계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실시설계 들어갈 때 변경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저거지만 노선대를 선정하는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검토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구역을. 그런 것까지 같이 다 설계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6.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6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24일, 28일 제1차, 제2차,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중지한 사항으로 지난번 심사 시 제4항은 질의ㆍ답변 중 심사를 중지하였고 제5항 및 제6항은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사를 중지하였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93쪽 가로등 통합제어함 설치 시범사업 6,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95쪽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87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3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군ㆍ구 보조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4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홍예문~동인천 간 인도확장사업 7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41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142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875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09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98억 2,214만 3,000원 삭감, 예산서안 131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미래안정사업 지원 12억원의 신규편성,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지원 26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개인택시)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893쪽 가로등 통합제어함 설치 시범사업 6,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95쪽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87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3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4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홍예문~동인천 간 인도확장사업 7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41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142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75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09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98억 2,214만 3,000원 삭감, 예산서안 131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미래안정사업 지원 12억원 신규편성,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지원 26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김승지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안전관리실장 김학수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배찬웅
건축계획과장 강춘석
(교통국)
국장 최강환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태동환
철도과장 유세종
택시화물과장 최민수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