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1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1,134억 4,802만 5,000원 대비 1,159억 7,748만 3,000원이 증액된 2,294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42쪽부터 134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 1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철도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철도 개통이자 지원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7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4억 7,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 등 4건에 대해서 802억 9,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을 위해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에서 6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9쪽부터 1350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1쪽부터 1352쪽은 철도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3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사업비는 369억 7,100만원으로 건설 및 궤도공사 343억 7,600만원, 시스템 구축비 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사업비는 총 1,298억 9,300만원으로 건설공사 및 궤도공사 1,217억 9,300만원, 시스템 구축비 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296만원을 편성하였고 1355쪽 기술자문위원회수당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4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분담금은 정원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된 2억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지원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비용과 국내여비, 연금지급금 및 효율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6쪽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6억 6,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57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5억 8,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부터 1359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억 9,4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은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은 투자계획 변경,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