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12-0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 주신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 및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를, 제3장에서는 부서 기관별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을, 제4장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별첨으로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개설연장, 서창지구~신천IC 간 도로개설 공사현장,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예정지, 서구 가재울역 싱크홀 현장 및 오류동 용도지역 변경 요청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사항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유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0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서구 오류동 434-69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검토, 버스준공영제 운영 관련 버스조합 회계 정비방안 강구,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지분 참여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인천지역사회 공헌방안 강구,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관련 업체 선정의 공정 및 협상 시 독점에 의한 예산낭비 예방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90건 총 1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간이 촉박하게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섬 방문을 촉진하고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전 노선, 전 이용객에게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제3항에 타시ㆍ도민을 추가해서 타시ㆍ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의2항에는 설ㆍ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도하고자 인천 섬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에 대한 여객운임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5조의제4항은 현재 운임지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있던 사항을 시장도 포함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섬 가치 재창조 및 도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타시ㆍ도민 등 모든 이용객에게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효과와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서지역 주민 및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제3조의2제1항 중 정규운임을 정의하면서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로 하였는데 터미널 이용료를 제외한 사유 및 이용요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체 지원 예산액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하려면 해요, 나는 안 할까 봐 하려고 하는 거지.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얘기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휴 동안에?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설 5일, 추석 5일 포함해서 총 10일 전 노선, 전 이용자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다 보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객운임을 도서 매표를 구입하다 보면 거기에는 선사가 가져가야 되는 여객운임료가 있고 여객선이 운영하는 항구의 접안료 이런 부분들은 터미널 사용하는 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해서 가져가는 수임 주체가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터미널 이용료까지는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객운임 조례에 의하면 지원방식이 간접지원방식이라고 그래서 선사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인천시민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70%를 대면 여객선사도 10%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감해 주는데 그런 시스템상에 여객선사와는 여객운임료에 관련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고 편리한데 터미널 이용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터미널 이용료 부분만큼은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에서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연휴기간이라든가 무료가 아니고 터미널 이용료는 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2,000원 미만입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늘 인천시장도 얘기하는 인천의 가치 보물섬이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도서민들, 인천시민들도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참, 일찍 지원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지원을 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 우리가 기대효과가 뭐죠, 가장 큰 기대효과가?
당초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금년 추석 때 연휴가 10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1년 전부터 10일 연휴가 흔하지 않은 기회이다 보니 해외여행이 많이 예약돼 있고 아시는 것처럼 공항이용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종래에는 명절을 쉬러 고향을 많이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신세대가 연휴기간이 기니 해외여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을 연휴기간 동안에 우리 도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광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국부유출도 막고 이런 취지로 연휴기간 동안에 도서방문을 촉진하고자 여객운임 지원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해외여행을 될 수 있으면 막고 우리 지역, 도서지역으로다가 여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게 될까요?
저희 판단에는 일종의 금년 추석처럼 10일씩 되는 연휴기간이 향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일, 4일 정도 되는 연휴기간이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2,500만 시민들은 충분히 섬 방문을 유도하거나 하는 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연휴가 짧을수록 도서지역 이용하는 게 더 많겠네요, 그렇죠?
길 때는 해외로 나가는 율이 많고 그런 것을 좀 방지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현실성이 좀…….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까 서 있다 그랬죠?
이 16억 예산이 미리 서 있어요?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물론 회기가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예결위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은, 편성안에는 담아 놨습니다.
조례도 없이?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 이게 통과가 어려우면 예결위 때 예산을 조정하시리라 예상하고 일단…….
원래, 일단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17억 8,427만원 증액한 35억 5,147만원입니다.
먼저 청사임대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926만원 감액한 7억 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사준공 지연배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354만원이 증액된 6억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진보강공사 관련 특별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15억 증액된 2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149만원을 증액한 253억 7,643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북항고가교 외 3개소 내진보강공사 시설비로 15억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사업은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안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설해대책예방 추진사업은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기간 단축으로 인한 임차료 및 그 외 집행잔액 5,029만원 감액한 4억 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집행잔액 2,315만원을 감액한 1억 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사고발생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2,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감독업무 출장여비 등 시설부대비 346만원 감액한 74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페이지 교량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국민안전처 2017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15억 증액한 31억 1,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계약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한 8,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효율화사업은 토지소유자 보상 미신청에 따른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및 보상협의회 개최 후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억 151만원을 감액한 5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별도 정원 11명으로 정원 195명 대비 현원 185명의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건비 9억 2,109만원을 감액한 108억 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개 지구별로 10월까지의 세입 징수액 추이와 교부청산금 지급추이 및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548페이지 검단1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9,421만원을 감액한 31억 1,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5,01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9억 6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63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세출은 예비비 7억 9,4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검단2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160억 6,955만원 감액한 32억 2,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57억 9,683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03억 3,674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세출은 예비비 160억 6,9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페이지 원당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 7,705만원을 감액한 53억 2,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수입 4억 9,972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7억 9,525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은 1,7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세출은 교부청산금 16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8억 7,7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8페이지 당하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25억 6,501만원 증액한 87억 7,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3,284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25억 6,677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등 1억 9,306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27억 5,8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9페이지 오류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8억 7,002만원을 감액한 130억 4,372만원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30억 4,344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31억 6,074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300만원과 배전설비 이설 반환금 1억 2,1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교부청산금 15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43억 4,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4페이지 마전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5,462만원을 증액한 252억 1,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27억 2,838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31억 9,194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1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7억 5,4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8페이지 불로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8,502만원을 감액한 22억 8,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1억 1,588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9억 5,26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3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8,5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118쪽, 세출예산안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북항고가교외 3개소 내진보강공사 예산 15억원 신규편성 사항에 대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는지와 매칭 의무는 없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과년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미지급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예산 7억 6,2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는바 보상내역과 함께 미불용지 보상 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과도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증감에 따라 예비비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558쪽 검단2지구 사업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입니다.
지금 예산서 373쪽 북항고가교에 3개소, 내진보강공사 해 가지고 15억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15억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비로 2016년도에 7억하고 금년 상반기에 8억 그리고 9월달에 15억이 내려와서 30억 반영되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용역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아니요, 같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 포함해서 15억, 30억이다 전체가?
그러면 지금은 용역이 안 끝난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는 완료된 게 있습니다.
완료된, 그러면 공사는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공사는 내년도에 용역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지금 15억을 책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책정해서…….
교부세 받아서, 그 얘기였구나.
그래요. 그건 좀 알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비지 매각수입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아 있는 체비지가 선호도가 높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진행이 좀 더디고 있고요. 그래서 매각수입이 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각될 확률이 낮다는 얘기네, 결국은.
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위치적으로 별로 안 좋고 또 평수나 이런 것하고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매각대금 같은 것은 평당 가격, ㎡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얼마에서 얼마 사이.
㎡당 한 160억에서 180억…….
16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12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
㎡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이면 싼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체비지 물론 위치적으로 좋고 한 데는 더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싸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삼사백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평당.
그러면 단가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검단2지구 매각수입이 매각이 지연되면서 100억, 103억이 많이 세입이 안 됐죠.
그래서 세출이 같이 또 감액됐는데 그러면 구획정리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사업에?
이게 계획 대비 구획정리라는 것은 사실은 준공 당시에 0을 만들면 제일 좋은 거죠. 세입ㆍ세출 제로로 만들면 제일 좋은 건데 여기에서 세입을 갖고 충당해서 사업을 벌이는 건데 그러면 이 세출에서 뭐가 감액된 거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아, 예비비로 조정.
(「검단2지구는 사업이 완료된 지구」하는 이 있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네, 4개 지구는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잉여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검단2지구는?
검단2지구는 한 120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120억 정도 잉여금 체비지 매각을 다 종료했을 때?
네, 종료했을 때.
구획정리사업 특징이 준공 당시에는 여러 입주나 이런 게 안 돼 있을 때라 사실은 체비지 매각들이 저조하지만 실제로 활성화가 되면 입주나 이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 체비지들은 처리가 되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세입ㆍ세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상대적으로 구획정리들이 취약하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사업 보강이 있는지를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 편성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서 11쪽에 교량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돼서 15억은 내진 보강 차원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건데 이 교량이 부실공사된 것 아라뱃길에 계양대교같이 거기는 자주 보수하고 있죠?
네, 포장…….
포장을 자주 중간중간에 파인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인수인계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공문 받은 것이 종합건설부하고 다시 점검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수인계받을 때 처음부터 시설 자체를 부실하게 한 거잖아요, 공사를.
그 옆에 검암 이쪽에 시천교나 이런 데들하고 또 우리 시가 했던 백석교 이런 데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계양대교만 유독 심하단 말이에요, 아주 심하죠.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 잘해서 내년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원 삭감됐는데 이 보상액이 적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보상, 저희가 2개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 주려고 했는데 예상을, 두 건을 예상해서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서라든가 이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로 2018년도로 넘겼습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보상을 주려고.
그리고 손실보상신청이 접수가 되면 미지급사유를 파악하신다고 하시면서 상속미등기로 인한 소유자 불명이나 점유취득 시효만료로 인한 보상제외나 소송 진행 등 상황을 파악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상속미등기로 인한 소유자 불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 진행도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점유취득 시효만료로 인한 보상제외의 경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과 개인 간에서는 점유취득 시효라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행정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정보력에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남은 게 금액이 적어요. 적은데 여러 사람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신청을 받아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명으로 소유자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신청해서 보상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적습니다.
저희가 여섯 건을 내년에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도 한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소극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보충질문으로 점유취득 시효만료는 공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정해놓고 도로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도로 내고 나서 도로 그 자체가 점유취득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공공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 점유취득해서 소송 있는 적 있나요?
감사원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이 성립됐어요?
네, 2007년 12월 27일날 근거로 해서 민법 245조에 의해서 20년간 소유의사나 평온ㆍ공연하게…….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안이고 왜냐하면 이게 민간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이 인정되는데 지금 여기 공공, 도로사업은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 고시하고 그 결정 고시가 평온ㆍ공연에 해당되지 않거든.
그것 자체가 뭐냐면 공공침해가 되는 거거든. 공공침해는 행정작용을 한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나중에 도로사업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사업 부지에 들어간 것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거고 보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미불용지가 점유취득돼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돼요. 법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근거 판례가 있지만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 홍정화 위원 변호사도 계시지만 민간 관계에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취득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것은 점유취득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자체가 평온ㆍ공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지금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034만원이 증액된 11억 2,75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87만원을 비롯해서 인증기 수수료 6억 4,467만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2억 9,000만원과 맨홀 보수비용 부과 8,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9,185만원을 증액한 238억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951페이지 설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은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료 등으로 4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1페이지에서 952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전년보다 4,500만원을 증액한 2억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52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보다 5억 4,198만원이 증액된 68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빙기 및 집중호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3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3억 7,083만원을 증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송도해안도로 지하차도 등 7개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20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에서 954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2억 6,175만원으로 기본 유지관리비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4페이지 토지보상 효율화 사업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는 전년보다 2억 7,600만원 감액된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4페이지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와 직원교육 및 복지지원으로 전년보다 1억 5,388만원 증액한 5억 7,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5페이지에서 958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 상승분 및 경인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 증원 등을 고려해서 6억 77만원을 증액한 123억 8,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검단1지구입니다.
예산안 1236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3억 5,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기반시설 조성비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검단2지구입니다.
예산안 1246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45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입니다.
예산안 1256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2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 사업수입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당하지구입니다.
예산안 1266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7,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과 공공이자수입이고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비와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오류지구입니다.
예산안 1276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142억 1,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고 세출은 1278페이지 교부청산금, 기반시설 조성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입니다.
예산안 1288페이지 예산규모는 53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고 세출은 1290페이지 기반시설 조성비, 예비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불로지구입니다.
예산안 1298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58억 8,770만원으로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고 세출은 1300페이지 기반시설관리, 지장물보상비,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126쪽, 세출예산안 951쪽에서 959쪽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계상되는 재산임대수입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설해대책추진, 운행제한차량 위반차량 단속 및 본부 운영관리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95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관내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예산 약 65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도로 유지보수 대상 등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7년 대비 약 6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지만 도로시설물 손괴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소음 등에 의한 도로구조 개선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29쪽에서 1300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서 4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검단1지구 외 6개 지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검단1ㆍ검단2ㆍ원당ㆍ당하 4개 지구는 사업완료 후 해당 구청으로 업무 이관한 상태로 세입으로 과도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로는 잔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산금 및 업무수행 여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며 잔여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도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는 걸 봤는데 여기도 지금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을 많이 잡아놨어요.
지금 보면 40억, 24억, 81억, 41억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매각이 안 됐을 적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남은 체비지가 별로 선호할, 선호도가 없는 체비지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됐을 때 다른 사업하고 지장이 없느냐는 거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매각될 걸 감안해서 그걸 기반시설이라든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세입을 잡아놨잖아, 일단은.
그런데 세출이 늘어나고 그랬을 적에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충하실 건데?
사업에 지장이 없다니까 일단은 믿어보지만 그래도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많이 매각이 되면 상관없지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현재 예금돼 있는, 공공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금액이 현재 488억입니다.
예비비?
네, 공공예금으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그러면 매각이 안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제설작업 장비임대 하는 부분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장비임대료가?
네, 매년 거의 고정적입니다.
매년 고정적인데 장비를 계속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그 부분도 좀 생각…….
매입을 해서 하면 구입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죠.
이것보다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죠.
훨씬 더 들어가죠,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다,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게 매년 4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3억 이 부분도 지난해에 3억 3,250만원을 세웠다가 제설작업비 2억 8,485만 3,000원 사용하고 4,514만 3,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억을 세워놨어, 또.
이런 부분은 왜 작년에도 삭감됐는데, 3억 3,000 해서 삭감됐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 가지고 4억을 세워놓은 부분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올해는 장비가 교체대상이 설해대책 제설장비가 한 건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저희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장비 2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 이런 걸 더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임대료가 아니고 이것도 구입비예요?
네, 염화칼슘도 많이 남았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설량에 따라서 많이 또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염화칼슘양이 전에 같지 않고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왔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염화칼슘 같은 걸 많이 구입해 놓으면 보관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느 해인가 눈이 너무 와 가지고 염화칼슘 구입을 못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못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1,900t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올 때 대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많이 해 놓는데 오히려 지금 보관료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잘 착안하시라는 거지.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밑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예산도 전년에도 2,300이 삭감됐어요. 그것도 이게 1억 6,152만원을 세웠다가 1억 3,837만원을 사용하고 2,315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500을 더 증액했어, 지금.
이게 저희가 단속할 때 쓰는 이동식 측정기가 있어요.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연도가 돼서 3대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됩니다.
이동식 측정기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서를 지금 안 봐서 그런지 이런 일은 이게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본부장님, 이제 공직생활 한 40여년 하셨죠? 금년, 내년 예산이면 거의 이제 마무리 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애 많이 쓰셨고 감회가 또 마지막 예산에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간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 한 두어 번 드렸는데 그게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무네미로가 장수IC부터 나와서 장수고가서부터 영동고속도로나 제2경인이나 서해안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거기가 저소음 포장이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또 거기가 집단 아파트 취락지역이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해요.
방음벽이 30여년 전에 세워져서 한 4m 남짓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방음벽을 한 십사오m로 하기는 워낙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또한 서창JC부터 장수IC까지 KDI에서 직선화 사업의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저소음 한 1㎞ 정도 아스팔트 포장을 좀 해야 할 텐데 지금 이 65억에 그것 하기는 어렵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182개 노선 533㎞에 17만 4,000㎡거든요. 그럴 때 10년을 주기로 포장했을 때 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억은커녕 매번 50억, 6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차량 다니는 데 로딩이 생기고 민원 생기고 소음 생기고 분진이 생기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50억 정도를 요청하고 정히 안 되면 100억 정도라도 좀 반영해 달라 그랬는데 금년에도 겨우 5억 정도 더 증액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의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도로 주변에 아파트들 있는 부분에 간혹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배려를 하려고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려 했는데 그것까지는 포장이 어려워서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쪽에 우리 시에서 도로 재포장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계수조정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 한번 본부장님한테 할게요.
본부장님 답변이 결론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지금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연, 예산처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여러 가지 지금 힘들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은 빼고 하여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나 무능합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 내가 볼 때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진짜 작년 대비 다 오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산이 돼 있고 또 인천시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2,000억 정도를 5개년으로 해서 1조를 지금 구도심권에다가 붓겠다고 하고서는 올해 2,000억을 특별회계로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한테 직접 연관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방음벽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본부에다가, 건설본부에다 인천시가 예산을 안 넣어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저희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한 5억 4,000…….
얼마 있어요, 얼마 올린 거야, 이게?
5억 4,00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얼마요, 5억 8,000?
5억 4,000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얼마야?
지금 65억입니다. 68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64억 그러면 이것도 올해도 또 민원이 끊어지지 않겠고 엄청 많겠구먼, 또 이게 그렇죠?
추경에 좀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다 한 100억 갖다 증액시켜버려야지 이것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개판이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처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것?
하여튼 알았어요, 본부장님.
계수조정할 때 우리 얘기합시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100억 예비비에 지금 돼 있나요, 어떻게?
있지.
(웃음소리)
오류지구랑 마전지구, 불로지구가 아직 구획정리 진행 중인 곳이죠, 여기 세 군데.
그런데 여기에 왜 33쪽, 37쪽 설명서 오류지구 5억, 마전지구 5억,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왜 토지구획정리사업 속에 포함을 안 시키시고 별도로 이걸 뽑으셨죠?
기반시설 조성비 이렇게 별도로…….
기반시설 조성비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로?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
이게 소공원 조성도 2개소가 있고 시설비 부족분 주차장 등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2지구 저희 추경 때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103억을 감액했는데 이번에 세입에 45억만 넣으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103억에 달하는 체비지가 다 매각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덟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금년에 매각돼서 네 필지 정도 매각이 예상되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보면 민원을 제가 좀 많이 받았던 게 저희 계양지역 구획정리 당시에 도시가스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이런 필지들은 도시가스 이것이 다 공급관로를 매설시키는데 문제는 단독필지 이런 데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필지 쪽이 별도로 나중에 개인부담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됐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도시개발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개인주택 일부 거리는 개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아예 여기 구획정리사업 속에 도시가스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다 쓰는데 그러면 이 사업 속에 아예 그걸 부담을 비율에 따라서 아주 노설을 다 해 놔야지 어차피 그걸 다 매설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감보율이 또 조정이 돼야 되는…….
당연하죠. 그것을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죠. 당연히 필지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감보나 이런 걸 다 감보율을.
왜 그것을 반복된 불편을 주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데는 그런 식의 변경을 좀 하세요. 이것 어차피 개개인이 다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치 보고 지나가는 어딘가가 하면 그 다음에 하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유지관리 이게 사업이 되면서 유지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고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들이 소요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경인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일반화에서 저희가 도로과나 이쪽 담당 부서 쪽에 계속 이런 검토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 종건에서 주셔야 돼요. 방음벽, 종건이 관리하는 지금 140여 이런 도로에 방음벽들이 어떤 유형으로 있는지 처음에 방음벽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추가적 민원이 생겨서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러한 것을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우리 사업단이나 이쪽에 그걸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방음벽을 다 철거하겠다고 하는 건데 철거하면 양쪽 3차선 도로가 주택에 밀착해서 지나잖아요. 제가 도로과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실제 유지관리를 종건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된 민원들이 예상되는 이것을 예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감안해서 유지관리비들 산정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기존 방음벽을 철거했을 때 새로 또 방음벽 신규설치 이런 주택가 사이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야죠.
지금 이번에 업무분장상에는 방음벽은 구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도로 관리, 도로 제설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청소 이런 것만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횡단보도들이 있죠. 만약에 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하고 인도의 턱, 이 턱을 구조개선하려면 이게 구에서 인도는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턱 이것이 현재 좁게 돼 있잖아요, 횡단보도 넓이에 비해서. 턱이 좁아서 사실은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동시에 이동할 때 턱이 있는 곳 발 헛디디고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위험하시고 휠체어, 유모차 이런 데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데로 다 짧은 시간에 동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요구를 했는데 이미 기존 도로들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 예산 배정해서 재배정 도로과.
신설 도로도 횡단보도 전폭에 의해서 낮추지는 않아요. 낮추는 폭이 유모차나 휠체어, 자전거 이런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만 해 놓고 나머지 턱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차량이 인도로 들어오고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부작용 때문에 그걸 했지만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차량이 오는 것에 대한 뭔가 단속 그것에 대한 더 강한 페널티 이런 걸로 해서 해야지 횡단보도로 하는 건 사람이 보행인데, 보행.
아니, 사람이 걷는 보행 길이잖아요, 그냥 길, 횡단보도 폭은.
그런데 길에다 턱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 턱이 횡단보도 짧은 시간에 장애인이든 유모차든 어르신들이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폭을 좁혀놓은 것 갖고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조금만 할게요.
경인고속도로일반화 도로 변환 과정에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철거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철거해 놓고 또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철거 부분 특히 시설 부분은 괜찮은데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 들으셨죠, 내가 우리 숭인지하차도 앞에 갔다가 주민들에게 아주 나도 강력한 항의와 그걸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도 아주 지역주민에게 반대 많이 부딪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측도 있잖아요. 계단의 측도를 경사도를 보니까 별도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폭이 한 6m 정도 해 가지고 계단 조금 변경하면, 나무 계단 또 변경하면서 이렇게 돌리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올라가는 도로와 옆에 위에 상층부에 좀 거기다 깎아서 측면 만들고 하면 충분히 현재 별도의 토지보상비 그런 것 필요 없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되는 방식으로 꼭 하세요. 왜냐하면 이쪽 도로하고 이쪽하고 저 밑에 신호등 체계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게 중간에 바로 자유로이 왕래하다가 뭐냐면 그걸 못 하니까 반발이 더 큰 거거든요. 주차장 쓰고 자유로이 왕래했고 어떻게 보면 터전으로 썼죠, 그동안.
그런데 그것에 최소한 이쪽하고 뭐냐면 송림1동에 양쪽 도로 사이에 끊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게 꼭 돌아가는 측도로 내주세요. 경사도 보니까 그 정도는 차가 올라가고 돌아갈 수 있어요. 다른 데도 그 정도 경사도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도로개선사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설계사로 하여금 검토해 보라 하겠습니다.
4m 내지 6m 도로만, 6m 도로 좁으면 4m인데 6m 도로로 돌아갈 수가 있겠더라고. 폭이 보니까 또 좁은 데는 4m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 걸어서 휠체어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밀고 올라가면 지금 계단밖에,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반드시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횡단보도 해야 되잖아요. 위에 양쪽 이렇게 하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무네미로 저소음 도로포장 13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무네미로 저소음 도로포장 13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헌기 수석전문위원과 심재정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 직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출석공무원
(해양향공국)
국장 조인권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총무부장 이재근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김종호
도로관리부장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