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1-2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9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본부장 직무를 맡게 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이십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신 신임 안전관리실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부 1실 9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2018년 1월 2일 작성일 기준 정원 64명에 현원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758억 4,4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54.99%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종결 4건, 진행이 4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심지 주거지역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철저한 시공관리로 소음ㆍ진동에 따른 주변 건축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안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에 소음ㆍ진동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서울7호선 및 인천2호선 연장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조달청 입찰의뢰 시 입찰담합 이력업체에 대해 제재조건 부여 등 대응 노력을 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담합업체 재수주 현황으로 7호선 GS건설, SK건설 및 2호선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4개 업체로써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로 2014년부터 2년간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특별사면 조치로 인하여 제재 처분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향후 입찰 시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조건 부여 등에 대하여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ㆍ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 전년도 지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진행사항은 인천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 철저에 관련된 사항으로 2009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외 20개사의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15개 낙찰자 검찰고발이 있었으며 우리 시는 2014년 4월 17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차 및 3차 변론까지 완료되었고 현재 재판부 감정인 선정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감정인 확정 및 감정평가 후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대부분 인용된 만큼 우리 시에 보다 유리한 손해배상 감정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변론 준비 및 교통공사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승소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상사중재원 중재 및 손해배상 소송사건에 대하여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교통공사와의 협력 등 철저한 대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현재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진행되고 있는 중재는 2건, 소송은 1건 총 3건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상사중재원 중재 건에 대하여 중재기간 동안 중재업무 담당자, 전담자 보강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전담자 지정 요청 등과 같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재 승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유경험 우수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소송 전담변호사 배치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7호선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 제작 관련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전기동차는 신규제작 16량 및 개조 568량 등 총 584량을 제작구매하기 위하여 2016년 전동차 제작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작구매 발주하여 2017년 말 제작구매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서울7호선 전동차 제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을 용역업체로 선정,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차량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품질의 전동차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하여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강구 요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저희 본부에서는 하도급률 목표를 3.5%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남연장 7호선 관련 사업 중 2016년 신규계약 2건을 모두 지역업체가 수주했고 1호선 송도연장 사업 중 신규계약 1건도 지역업체로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건설인력 우선 고용 및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협조 등을 요청한 상태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주 예정 하도급 공사에 대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기존 하도급업체 부도 및 변경 시 지역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도시철도 공사 설계 시 환기구 및 지상노출 시설물에 대하여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 및 수목식재 구간 및 도로시설물 등 변경 시 민원 발생 최소화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공사 시 환기구 및 지상노출 시설물에 대하여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가 동 공사 시공 전에 침하 방지대책, 지하수의 배수처리 방법, 안전관리대책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책임감리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 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및 인접 건축물 등에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장 주변 건축물 및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설계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착공 전 주변 건물 상태 사진,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민원 발생에 사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발생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제공 등 노력을 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은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등 복합공정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철도의 철저한 시공관리로 소음 및 진동 등 주변 건축물과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안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 주변 민원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아울러 소음ㆍ진동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행공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은 부평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석남역까지 총연장 4.165㎞에 두 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78억원이며 국비가 2,267억원, 시비 1,5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공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다소 공정이 지체된 바 있으나 현재 공정만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전 공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 궤도공사를 착수하고 ’19년 9월 공종별 시험을 거쳐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연장820m에 정거장 한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48억원으로 국비 809억원, 시비 539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토목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10월부터 현재 지반개량 및 가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중에 건축 및 기계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연장 6.9㎞에 정거장 세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 720억원, LH와 도시공사가 6,557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2017년 12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중에 공사수행방식 결정과 인천시, 도시공사 및 LH 간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이제 새로 오시고 또 금년에도 의회 첫 업무보고 시간이고 도시철도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상 업무에 매진해서 애를 쓰시지만 금년 한 해도 더욱더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철도2호선 총 수송인원이 얼마나 됐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작년 말, 올 초 기준으로 곧 5,000만 돌파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수송인원이 많다는 것은 이용객이 많다는 것인데 지금 두 량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더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 증차를 좀 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더 다녀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도 언론보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었고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두 량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네 량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 있고요.
다만 전동차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철도본부하고 교통공사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조금 서두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두 량을 운행하면서 전동차가 기능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것은 혹시 파악해 본 게, 이런 게 좀 나왔습니까?
제가 작년에 교육 가 있는 동안에 저도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우리가 차량 제작을 해야 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기능상에 미흡하고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은 좀 파악을 하셔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차량의 안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네,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하고 좀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교육 다녀오셔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입찰담합업체 현행법에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서 이게 몇 개월이에요. 한 9개월 정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이 업체들이 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지나서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이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현행법이 미흡해서 우리 지자체에 손실을 끼치고 지금 이것 소송하고 감정하는 데만도 앞으로 9개월, 10개월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행정력도 낭비고 이미 예산도 낭비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계속 또 참여하고 전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정부사업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시민의 혈세들을 잘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당업체들을 추가로 제한하는, 꼭 아예 뭐 제한을 못 하더라도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기존 법 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저희 감사 지적사항은.
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것에 관해서 만약에 정부나 어디서 그런 우리 행정행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소송에 맞서야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소중한 혈세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이런 질서들을 파괴하는 이러한 업체들을 당연히 이제는 정부 법으로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최대한 행정을 발동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것을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법 이것은 뻔히 아는 내용인데요, 뭐.
두 번째로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여기 이 방식에서 지금 자료로 이것을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출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원고 측하고 건설사, 피고 측 담합 건설사가 서로 감정방법에 있어서 가상경쟁가격 추론방식 이것은 뭐 저희가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그 시기에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 예상하는 가격들을 저희는 당연히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피고 측에서는 입찰 당시 원가 토대로 적정공사비용 추산방식이라 하는데 이것은 뭐 여기의 원가라는 것은 결국 조달청 원가 이것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대로 100% 가까이 담합해서 받아가서 우리 혈세들을 막 수천억 그렇게 낭비하게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대 교수님을 저희 감정인으로 지정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 지정 당시에 이분이 어떤 근거로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하면 어느 정도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인 선정할 때 고려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참고로.
저희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가 이 담합업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 있게 강력하게 대응해서 낭비된 혈세들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또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 판단이 미흡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9개월, 10개월 동안 뭘 좀 보완하라라는 그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1년째예요, 1년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별도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량운행시스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일종의 반소 성격인 거죠.
현대로템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저희 시를 통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변경협약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또 일주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차량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의 변경확정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 병합심리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난 7월달에 일주 테스트 이런 것까지 교통공사랑 하고 그것을 근거로 일단은 6량 6편성, 12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공사기간도 4개월 단축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4개월 공사비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초 계약대로 다 지급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네, 최대한 저희들 입장으로 저희들이 소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상사중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다 우려한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법원의 어떤 소송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을 먼저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자에 유리한 이런 중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려한 거죠, 저희가.
애초에 협약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차량운행시스템은 사실 제가 주장한 것은 수사 요청이었어요.
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했으면 당연히 공정위가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95.89%라는 높은 그런 예가 대비 계약, 수의계약이죠.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 유찰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유사한 게 감사원에서 또 하고 있죠, 우리 교통공사?
차량, 우리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후속조치인,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발주에 있어서 분리발주냐 지금 통합발주냐 이렇게 한 부분 가지고 이것을 통합발주함으로 인해서 물품발주 형태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서 이 공사방식으로 했을 때는 차량과 신호ㆍ전기ㆍ통신 이것을 다 별도로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대구지하철이나 이런 데들은 낙찰차액이 70% 정도 전기ㆍ신호ㆍ통신 같은 경우, 차량이야 뭐 현대가 국내 독점하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에서 참여 안 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철저하게 계약 당시에 사실은 잘 좀 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차량과 운행시스템, 신호ㆍ전기ㆍ통신을 통합발주하면서 이게 계속 지금까지 법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월미은하레일, 엉망으로 한 모노레일 1차, 2차 한 게 지금도 계속 법적 다툼이고 감사 중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두 가지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상사중재원이 한계점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예산이 과다지출된 것,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차량 열두 량을 납품 덜 받은 것 때문에 그만큼 더 지금 일주시간을 못 지키니까 혼잡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일상적 대응하시지 말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건수로 따지면 수십 건, 수백 건이 되겠지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금액상으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번에 변호사 채용 시에 우리 도시철도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1%, 10%만 하더라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담변호사 한 명을 배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금 조직이 너무나 축소되다 보니까 설거지하는 데에도 사실 벅찬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건교위에서 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는 행감 지적도 있었는데 답변서에도 인력 필요성이나 또 그런 노력 여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이한구 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건의사항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7호선 석남연장 관련해서 2020년 준공 예정인데 지금 청라연장 예타가 통과됐잖아요?
그렇다면 2020년 준공 예정과 청라연장 예타가 통과돼서 2020년 12월 말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랑 지금 현재 석남에서 이것이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공사 이런 부분에서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사한다라는 연계성이 확보가 된 거니까 그런 공사기법이나 또 마무리 공사 이런 측면의 비용을 좀 절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기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2호선 관련해서 증차 문제가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오흥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정거장 증차를 위해서 정거장 길이는 확보돼 있지만 정거장에 따른 대기, 어떤 시민들이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 정거장의 대기공간 지금도 좁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2호선의 특징들이 주변여건상 이동통로들이 상당히 경인고속도로 옆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적도 했지만 주안역 환승하는 통로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도 사실은 아주 좁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차량을 네 량으로 늘리는 공간은 확보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안전하게 환승하고 이동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설계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설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공, 준공까지 한 거니까 그 종합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 건지 그것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것은 300만명 돌파했다 막 이렇게 좀 자랑 비슷한 것을 우리 시에서 했을 때 문제는 목표인원이 600만명이었어요. 아시죠, 본부장님?
우리 타당성검토하는 데 목표인원이 600만명이었는데 300만명 돌파한 것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이 300만명이 이용하는데 혼잡하고 막 그냥 너무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목표인원 대비 실제 공간, 전반적인 구조ㆍ설계들이 못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원은 부풀려 놓고 실제로는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진단해서 이번에 증차 시에 안전하게 시민들이 대기하고 또 환승ㆍ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느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지를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교통공사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이렇게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담합 소송 관련해서 지금 이게 피고는 원가방식으로 한다 그러고 당초에 발주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발주금액. 그렇죠?
토털 발주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조달청 근거로 원가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원가방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피고가 원가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 조달청 근거로 각 품목별로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나온 원가 그것을 그대로 뭐냐 하면 반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 따른 원가하고 실제 우리가 낙찰, 보통 보면 당초하고 각종 그동안 관급 낙찰현황이나 비율이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몇 %죠, 그래서?
보통 한 70%대 정도.
그러면 70%대 정도 된다 그러면 관급에 해당된 조달청 그 부분이 실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원가계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게 턴키 같은 경우도 낙찰률이 거의 100%인 경우도 있고 40%대 초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의 성격이 거의 정액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뭐냐 하면 가격이 이렇게 요동할 수도 있고 이런 품목별로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약 96%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모든 품목이 변화될 수 있고 부분발주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낮아질 수 있는 요율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가장 뭐냐 하면 원가에 준하는 높은 율로 해당된 그런 구성이 된 것하고 같이 넘어와서 같이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분류해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담합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뭐냐 하면 막연히 이게 소송은 변호사에게만 남겨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많은 전문가 인원도 있으니까 당초에 발주했던 그 품목별로 전부 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분리발주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품목별 율이 있을 거예요, 낙찰률. 그것을 전부 다 금액하고 가중치 넣어 가지고 평균낙찰률을 만들어내고 그게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 아까 가상경쟁에 따른 그것은 결국은 통계적 방법이거든요. 이게 접근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각 예에 따른, 사례에 따른 통계적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접근도 하지만 과연 그 업체가 그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한 근거는 또 그 속에 원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원가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피고 측에서 뭐냐 하면 원가 구성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없애 버리고 그냥 통계적 원가계산을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원가계산할 때 각종 비용이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각 부분별 낙찰을 했을 경우 낮아진 품목, 높은 품목 다 다양하게 나온 것 분석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왜 낮을 때, 낮아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낮아도 공사가 가능했는가 거기에 따른 원가를 전부 다 개별적으로 산정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피고 측에서 나중에 원가계산을 가지고 들이대면 우리 가상경쟁에 의한, 그 방법에 의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현재는 어차피 물건이 현품화돼 버렸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진실의 가치는 뭐냐 원가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진실의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역으로 추정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가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그런 능력을 가져주는 직원의 배치가 중요한데 아까 전담변호사도 필요하지만 그 변호사는 법률만 잘 알지만 여기의 게임은 뭐냐 하면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근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송의 본질이라니까요. 변호사의 법률적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원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철도본부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설거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쪽 부분의 전문가인 분을 같이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남에 의해서 하면.
그래서 원가계산은 국민대 교수에 대해서 무수한 자료를 주면서 가상경쟁과 시어머니 노릇해야 돼요. 가상경쟁과 그 다음에 가상경쟁에 따른 낙찰됐을 때 거기에 따른 원가를 또 우리가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가치는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인천 철도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작은 게임이 아닙니다. 워낙 큰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도 또 이런 소송 관련 감정에도 많이 들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해 보면 원가가 제일 벽이 단단해요, 재판은. 그런데 낮은 원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경쟁에서 떨어졌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것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비슷한 건이 송도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협조하에 저희들이 역설계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문서를 안 내놓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역 총액이거든요. 결과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담당하시는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소송 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을,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하튼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것에 충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뭐냐 하면 담합에 의한 예산 낭비가 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96%에 해당된 거면 거의 100%거든요, 이게.
그것은 확실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진행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정도 그것이 분석이 다 돼 있으면 그쪽에 감정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분석할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감정서가 이것이 뭐냐 하면 부풀려졌다, 인건비 부풀려졌다 그 다음에 인건비 산정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납품단가가 경쟁을 했을 때 이 정도 단가가 맞는데 이 단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 이것을 전부 다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 깎아내려야 된다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그게 100이라고 나오면 70%까지 깎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원가계산서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우리 가상경쟁에 의해서 나온 가격에 맞춰서 원가도 거기에 맞춰져야 이게 근거가 돼요. 이것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추계치만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따른 원가가 들어가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대 교수에게 반드시 추계치에 나온 나름대로 70%다, 60%다, 50%다 아니면 80%다 한 그것의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소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저쪽에서 원가계산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그것 분석 못 하고, 분석해서 가격을 떨어뜨려낼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대로 원가계산서 만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겨요.
두 가지로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산출근거가 맞아요. 하나는 사례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사례가격. 거기에 원가를 붙여줘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는. 그러면 근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번에 부임하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첫 업무보고를 솔직하고 정의로운 우리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2014년도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사업을 착공식 할 때에 시장님도 가 가지고 2018년도 연말에 개통을 한다고 이렇게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본부장님이 공정률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2018년도에 개통이 안 된다, 이것은 2020년도 돼야 가능하다라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장님 설득을 해서 매도 맞을 것은 먼저 맞아야 된다. 잘못된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발표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당시의 그런 점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당부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 도시철도본부에 전담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도시철도본부에 소송 건들이 많이 있고 또 소송 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몇 억, 몇 십억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철도본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되 도시철도본부 소송 관련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도업무라고 그러는 것이 공사 끝나고 나서도 입찰담합이나 이런 소송 건도 있지만 또 민원에 의한 그런 소송 건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가좌 가재울역 있는 그쪽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기린푸드 그 건물도 이렇게 행정감사 때에 현장시찰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공사 실시를 해서 그리고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공사를 하는, 도시철도2호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사할 때에 공사하는 와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땜빵식으로 이렇게 칠도 해 주고 여기 시멘트로 발라놓고 보이지 않게끔 해 주고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방수도 해 주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면 이게 상황이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겠다 시공사가 이렇게 나오면 일반민원인들은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변호사를 또 어떻게 선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여기저기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도 본부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담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이은생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께서는 부친상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건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께서는 지난 금요일 부친상으로 휴가 중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자 승진발령 받은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같은 날 승진발령 받은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조치상황은 종결이 14건이며 진행 중이 3건입니다.
이 중 처리요구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입니다.
서곶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7년 5월과 10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의견 상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 서구청과 동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부방침을 정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및 보관 철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중순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상도로 7개 노선 54.67㎞에 대해 제설인원 66명과 장비 63대, 염화칼슘 1,594t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6회의 제설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과 기상전망을 고려 구입계획을 수립, 적정량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보관에 대하여는 염화칼슘 유실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금년에도 동절기 시민의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조속한 완료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지난해 8월 10일 임시개통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 이후 12월 31일까지 토목ㆍ기계 등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 공사인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달 25일 준공을 끝으로 전체 공정이 완료되어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가좌분뇨처리시설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증설사업으로써 지하화 추진 시 사업비 과다소요로 이에 상응한 대처방안으로 1차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만 분뇨 투입 및 슬러지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차적으로 악취농도를 구분 포집하는 등 기존 시설과 달리 대폭 강화한 악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 보강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사업 완료 후 이관된 검단지역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미집행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관리청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기반시설 등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오류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 완료 시 잔여예산을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향후 기초단체에서 해당지구 기반시설 보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대수 완화 관련 용역중간보고회 실시 및 최적화 방안 강구입니다.
용역결과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 증가 시 세대수 1세대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난주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건의사항 11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추진계획과 같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중단)
본부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만 이렇게 해 주시죠.
전년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오는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계속)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사업이고요. 그동안 다 보고를 드렸고요.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지난해 보고드렸고 신규사업은 6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주 24일 설계공모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 2019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부개고가교 외 13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에 대한 도로,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에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술년 위원님들의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셨는데 금년 한 해도 시민들의 안전과 또한 효율적인 사업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당부사항으로 끝낼까 합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지난번에도 직원분들이 추운 날씨에 별도로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일을 진행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이라도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한 가지 시에서 이번에 구월농산물시장 계약이 다 됐죠?
이게 내년도 9월달에 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공기가 좀 촉박한 듯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쌓아 오신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잘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지하화로 해서 악취 이것을 좀 저감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답변서 보면 힘드시다는 거죠, 지하화가 사업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현재 사업비가 2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의 1.8배인 657억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과다로…….
이것을 어쨌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면 환경녹지국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하셨나요?
일단 얘기는 해 봤는데요. 사업비 과다 때문에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분뇨처리시설 처리하는 것도 여러 차례 악취 개선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별도로 67억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을 할 것이고요.
지금 또 문제는 이게 운영상에도 사실 문제가 좀 악취, 분뇨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 악취 나는 것을 그냥 가좌하수처리장 내 공원에다가 무단적치하고 이러다 적발됐잖아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랑 겹쳐서 그러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환경녹지국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공문으로 보내시죠.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로 해서 이렇게 받을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향후에 여러 차례 악취 개선사업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잡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예산 재배정해서 이것 공사를 맡는 것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추가예산이나 사업 설계 자체들을 바꾸려면 주무부서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 하고 나면 나중에 그런 협의 없었다 이렇게 또 그쪽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 주시고요.
지금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사업들을 하는데 문제가 청라라든지 이렇게 각종, 계양이라든지 영종, 특히 송도 이런 몇 군데 지역에서 불법매립 문제가 다른 부서 문제지만 불법매립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특히.
그런데 불법매립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본부장님 아시죠? 불법매립을 하면 덤프트럭들이 그냥 막…….
과다적치하고 도로를 훼손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과다적치물에 의한 도로에 이것이 투기가 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근 지자체 이런 데 가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서 불법매립 신고, 과적 무슨 신고, 제대로 적재하지 않고 운반하는 화물차들 이런 것에 대한 신고 현수막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 인천은 없어요, 그런 게.
최근에 작년에 보면 불법 화물차, 주ㆍ박차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주거환경,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제제기하니까 아마 그 현수막은 많이 걸었어요, 각 지자체들이, 각 구들이.
그런데 지금 과적차 또 불법매립하는 차들이 도로를 훼손하고 도로에 매립토사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섞여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그냥 도로로 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 좀 해서 주민들이, 지금 하는 것 있잖아요. 생활불편신고 앱인가 이런 게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보고 찍어서 올리면 바로바로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연계시키라는 거예요.
36쪽, 40쪽 올해 사업 보시면 지금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강화 국지도 84호선, 강화읍에서 양사면 2공구하고 길상 전등사까지 선원면에서 가는 도로사업도 하시고 계시는데 가능하다면 해안도로나 여기 문제점들은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까지 그 사이에 차들이 임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강화 자주 가보셨으면?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상당히 이 도로하고 자전거 서로 이렇게 좀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방지턱을 만들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또 좁아지고 방지턱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강화도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좁게 되어서 자전거 거기 여러 탐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개 어려우니까 다시 차도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공사하는 속에서 최대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방법, 차단막 설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랑 여유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차들이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는 거예요, 꼭 그냥 이렇게 정식 주차장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든가 막 이러면 차가 세울 데가 없어서 왕복차선에 막혀 버리잖아요, 또 그런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계양구에,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번에 시장님이 계양구 연두방문하셔서 거기서 주민민원들을 들었는데 계양구 징매이고개, 계산동에서 서구 공촌사거리로 이어지는 징매이고개 거기가 가파른데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여기가 빙판이 되어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이런 것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참석주민이 하셨어요.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아직 부서로 안 갔나요?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 일주일이 넘었는데 벌써.
아무튼 그 부분들 잘 보시고 개선방안, 거기가 넓어서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겠지만 검토를 좀 해서 거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과속카메라가 저 밑에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언덕 넘자마자 그 사이에 사고, 이렇게 휘었잖아요. 내려오면서 거기 풀장 입구하고 주유소 옆으로 해서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들 좀 세워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인데 이 부분들 심사위원회 어떻게 하셨나요? 1월 24일이면 하셨네요?
네, 심사했습니다.
결정 났나요?
네, 결정됐습니다.
결정 난 것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능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쪽 서운동으로 이전할 때 조건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그런 조건부를 위반해서 이쪽에 과도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운동 지역은 국제양궁경기장 그 다음에 국제사이클경기장 그 다음에 또 국제 체육관, 배드민턴경기장, 지금 프로배구경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간이운동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가 건립한 실내 테니스장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고 이러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산책과 각종 국제경기, 연습경기 또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에 여기 농기계은행 이런 것을 원래 여기다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난번 계획에 보니까 아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안에.
그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민들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자전거 막 이런 게 농기계는 속도라든가 또 여기 고장 난 여러 가지들을 같이 빌리고,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또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시 이곳으로 이전할 때 청사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최소한의 시범재배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뭐죠? 로컬푸드매장 이런 몇 가지만 사실은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이렇게 개방공간, 국제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곳에 지금 이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체육 주차장 목적 이런 것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다 시설을 막 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지난 예산 심사 때 그것을 봤잖아요. 봐서 예산 심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쪽으로 재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시행부서가.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서 일단 시속이 줄어들었잖아요, 차량속도가?
80㎞/h로 줄었다가 갑자기 60㎞/h로 이렇게 또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100㎞/h로 하다가 일단 거기서 뭐냐, 또 요금을 내야죠. 요금 아직도 내고 있죠?
요금 내는데 100㎞/h로 달려오다가 80㎞/h로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런데 무심코 지나오다가 또 60㎞/h로 줄어들었어. 이 바람에 딱지를 끊는다는 거예요, 오다가. 그래서 과태료를 또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한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일반화 도로 됐으니까 일반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속도를 그렇게 확 줄여 놓으니까 이분들이 과태료 떼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다.
거기다가 일반화해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또 낸다 그러면 이중ㆍ삼중으로 과태료를 물고 통행료를 내고 이러는 꼴이 되니까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저기 이게 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
저희는 관리만, 저희는 유지관리하고 제설, 이런 가로등…….
거기서는 관리만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추진단 할 때 내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도로 재포장이라는 이 사업은 무슨 얘기죠? 도로 재포장.
거기가 포트홀(Pot Hole)이 생기거나 크랙(Crack)이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포장…….
고속도로도 그런 것 많이 있어요?
네, 같이 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추진단에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14페이지 가좌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피해지역이 지금 동구, 서구에 위치하지만 실제로는 동구주민들이 많이 악취로 인해 가지고 거기 각종 송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송현아파트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건축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이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동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하화가 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아까 주무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은 그대로 할 것이고 문제는 지하화한다고, 지하화로 하면 이게 악취가 안 날 것인데 216억에서 657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 비용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657억에 맞추어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현재 고농도 악취의 경우 6단계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줘 봐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과 달리 대폭 강화가 되는 건지.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고속진동셔터하고 에어커튼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고요.
이차적으로 또 탈취풍량으로 고농도하고 중농도, 중ㆍ저농도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것도 효율을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기존보다 효율을 많이 높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높인다는 근본, 높인다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증설되어 가지고 높여졌느냐는 얘기지. 기존 효율보다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216억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하는, 증설하는 것은 216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냄새 안 나요?
(「저감…….」하는 이 있음)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설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현재 냄새나기는 나는데 현저히 떨어진다?
지하화로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데 100%?
100%까지는 아니죠, 지하화해도.
냄새는 난다?
현저히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현저히 떨어지는지 한번 나중에 담당 실무자 보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시설에서 이게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뭐 이런 부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게 안전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반응은 어땠어요?
체육과에서는 당연히 체육시설 늘어나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재난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재난 예방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재난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유수지기 때문에 재난예방과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쪽이에요. 검토를 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 아무리 차집관거를 새로 설치하더라도 일부 냄새나지 않느냐, 체육시설 위치로써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있어요.
냄새는 일부 나겠지만 그래도 건천하천이 되면 이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그것을 방지시설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땅 구하기 어렵거든요, 넓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운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트래킹으로도 유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가능한 체육시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방에 해당되는 것은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요즘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방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날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1년 중에서 위험한 날은 며칠 안 되거든요. 이게 여름 한 철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 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송현터널은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아예 구상을 하고 시장님 보고하고 예산 잡고 그렇게 하시죠, 최대한 빨리 이제.
송현터널에서 동국제강 간 방음시설은 지금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를 못해서 저희가 타절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숭인지하차도하고 그 부분에 남아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도로포장, 전기 관련 공사는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볼까 합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시기는 언제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기. 바로 올해 중에 시작…….
올해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설계를 해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설계해야 되니까 금년에는 못 하고요. 내년에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그것을 적어도 설계한다, 지하로 들어간다는 설명회는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에게.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설계 들어가면서 1동이 지금 나눠지면서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때 오셨죠?
거기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이쪽하고 반 토막 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양쪽에 가기 쉽게끔 요즘 다 그렇게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장애인들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중간에 그것을 하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터널 위로 이렇게 차가 이쪽 경사지 나오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약간 넓게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터널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차량을 그 위쪽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현장에 본 위원하고 같이 가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차피 터널 앞에 지하차도를 하면 그 터널 앞에는 방음터널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음터널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방음터널하고 해서 연계할 건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야 될 건지 그것은 별도로 설계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터널 위쪽으로는 기존에 이것을 조금만 확대만 해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포장과 경사지 완만하게 처리하는 그것만 하면 지금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땅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차량을 이렇게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 직접 터널로 위로 넘어가는, 교량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어차피 이게 터널 위쪽으로 우리가 방음벽을 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82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내역 이렇게 보면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이게 뭐죠, 용역정지라 돼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게?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셋백(Set-back)해서 690m 그것 하는 것…….
공촌사거리에서 검암사거리까지 거기죠?
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지가 됐죠, 용역정지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설명회하느라고 지연돼 있고 그 다음에 인천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그것 때문에도 지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업비 다 예산 세워 놓고 그리고 토지보상 다 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지금?
교통시설 심의가 30일 내일 완료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고요, 저희 의견대로.
저희가 구상은 당초 계획에 맞춰서 세 군데 셋백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상행선 1차로가 하행선으로 돼 있는 부분 그것은 폭 80m의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차량운행자의 위험요소를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80m 확폭한 것에 대한 차선을 조정해서 3차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h를 50㎞/h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심의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주변의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셋백하는 위치하고 상행선 차선이 지금 현재 4차선인데 한쪽 차선은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고 있는 차선…….
분리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중앙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철도2호선 다릿발 내려와 있는 그게 중앙선이 되는 거예요?
중앙선은, 차선 중앙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는 펜스가 되겠죠.
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는 3차선이 되는 거네요?
3차선, 3차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네요?
그리고 셋백만 만든다?
그것 설계도면 있죠? 도면 하나 좀 보내줘 보세요. 내일모레 30일날 교통 심의받는 건가요?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요?
한번 도면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로 넘어왔나요?
네, 올 1월달에 넘어와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나갔죠?
그리고 청라 BRT하고 GRT 차고지 조성하는 것 차질이 없이 지금 되나요, 그것?
네,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됐고요.
아니, 그런데 BRT 차고지는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청에서 했습니다.
매입했어요?
경제청에서 예산 부담해 가지고?
경제청 문제니까 여기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BRT 차고지는 LH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저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우선 이게 당장 급하니까 경제청 예산으로 차고지 확보를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협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가요?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입했다는 것만 확인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안인호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용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남문희
토목부장 오수구
건축부장 임무근
도로관리부장 이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