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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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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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3.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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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1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3.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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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요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박승희ㆍ김종인ㆍ김진규ㆍ신은호ㆍ신영은ㆍ손철운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도에 개통하여 국가산업의 핵심기반시설로써 기능을 다하여 왔으나 인천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 단절의 원인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배기가스 공해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정체로 인한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이미 건설비의 250% 이상인 3,500억원을 초과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인접도시 이용자들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징수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고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통합채산주의 원칙을 내세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로 인한 통행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에 대하여 서울을 목적지로 이용하는 경우 부천ㆍ김포ㆍ시흥 등 인접도시의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인천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통행료 산정 기준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관련 여부 설명과 함께 타시ㆍ도 유사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착수시점에서 촉구안을 결의하는 것이 자칫 시민들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박승희 의원님이 결의하신 대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 고생하시고 국장님도 고생하셨네.
우리 박승희 의원님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집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구의원 때도 고속도로 현장에서 통행료 폐지해 달라고 농성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중구의회 대표로서 같이 통행료 폐지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박승희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 이상 거론할 얘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인천시가 강력하게 대처를 더 했으면 이런 힘든 부분은 일찍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국토부하고 MOU 체결을 2015년도에 하셨죠?
네, ’15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화 도로 관리권이 넘어온 게 2017년 1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OU 체결을 2015년도 할 때에 이런 것을 좀 하면서 통행료를 폐지시켜 달라는 것까지 함께 강력하게 국토부에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행료 요금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에도 보면 저희가 통행료 요금 폐지보다는 일반화, 인천시도로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요금이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제로 일반화를 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것 뭐 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일반화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왜 명문화하지 않았냐면 일반화라는 것을 하면서도 교통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전제로 하는 것도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때 보면 지하는 유료도로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지상은 일반화로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하고 이관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지금 350%를 초과해서 3,500억을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0년이 넘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강하게 이것을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중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 물론 일반화 도로가 되는 바람에 중구에서는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하고 계신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돈을 900원 내면서 지금 60㎞/h에서 80㎞/h도 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내면 그냥 바로 딱지가 붙어서 피해를 보시고 이런 게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 구민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는 데로 시 전체를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국장님께.
시 차원에서 우리가 국토부에 요금 폐지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1986년부터,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6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86년부터 폐지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줬어요?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요금 폐지는 그때는 아니고요.
통행료에 문제가 있다, 왜 인천만 받느냐, 좀 감면해 달라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경감에 대한 것 특히 산업단지에서 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물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요금을 낮춰 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헌소송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수없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희 의원님이나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도 시민단체도 위헌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합니다.
안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번이나 했는지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이것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니까 도로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내에 해당된 건설유지비총액은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도로의 건설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한 그게 유료도로의 수납기간에 해당된, 30년에 해당된 총계산인데 경인고속도로에 해당된, 이것에 해당된 250%에 상회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통합채산제라고 한다면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봐 가지고 계산한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로가 서로 도로 건설명이 다르고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경인고속도로하고 또 교차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것하고 합쳐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하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에서 갔을 때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서 바로 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폐지가 안 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충은 맞습니다만 접속된 고속도로도 당연하지만 도로공사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고속도로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통합채산제라는 것은 고속도로 전체를 놓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 이상 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하면 제일 인접한 것이 경인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만약에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 거기로 나간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연결 안 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까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의 총액 비교해서 오버된 것은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바로 이것하고 직접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병합돼 가지고 통합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야 개념이 맞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거기에 건설공사비 대비 지금 현재까지 징수된 수입료 총액 그 부분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건설했던 당초 연도하고 현재까지 그 다음에 수납액 총액 그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오버가 돼도 250% 이상 오버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250% 오버된 수납액 총액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액 건설비 및 그걸 계산한 금액하고 통행료하고 두 개 같이 비교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제1외곽 일부는 민자이고 일부는 재정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적자 노선이 대한민국에서 한 다섯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노선이 한 네 개 노선이 되는데 우리 경인선은 250%는 아니고 2016년 말로 보면 약 238.5% 정도…….
여하튼 100% 초과했으니까.
두 배가 초과됐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합채산제라는 게 두 개 이상의 노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5년도에 이게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합헌이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7대 의회에서부터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파악을 쭉 했는데 모든 것을 법령 개정을 개별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통합채산제가 합헌이기 때문에 개별 노선에서 뭐 예를 들면 30년이 초과를 했다든지 두 배를 초과했다든지 조건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것을 계속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금년도에는 울산에 계시는, 여태까지 인천에서만 많은 것을 주장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작이 돼서 울산이 같이 동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게 유료법이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 통합채산제에 대해서 개념을 2 이상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넣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결국 통행료에 해당되어 면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 버렸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법에서 한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해 버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것 참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행령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 개정사항보다는 쉽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합채산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행령이 그걸 미처 못 했어요. 아주 추상적으로 해 놔 가지고 보니까 전국이 통합채산제 대상자면 앞으로 뭐냐 하면 한 건도 제외될 사항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법 법령에서 통합, 유료법에서 통행료하고 도로유지비 두 개 비교해서 초과할 수 없다고 한 모법을 시행령이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보니까 사실은. 시행령이 본 법을 위배해 버렸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행령이 본 법을 어기는, 초과해 버리는 이런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강력히 이번에 이것 주장을 하고 법률에 대한 모순점도 좀 나중에 추려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반드시 통행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늘 이렇게 의회로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면서 정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천지개벽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가드레일 도로를 침범해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인천시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속도로 통행속도를 낮추면서 중구 쪽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도로의 정시성을 속도를 낮추면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도로의 기능이라고 그러는, 속도가 잘 나오고 원활하게 통행이 되는 것이 도로의 기능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낮추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원도심 재생사업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뉴딜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중구의 개항창조도시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업들이 다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돼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지금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저는 중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노경수 위원님이 지금 현재 지적하신 또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그쪽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폐지안하고는 별개로.
1968년도 이 도로를 개통하면서 개인 그러니까 여기 토지 소유주, 경인고속도로 토지 소유주가 인천시 땅도 있고 지금 현재 국가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광역도로가 되는 거죠? 일반화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광역도로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를 우리가 개통할 때에, 만들 때에 국비ㆍ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6대4가 되든 7대3이 되든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광역도로를 만들면서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시가 비용 부담을 다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기존 도로는 있었지만 이 도로를 일반화 도로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그냥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경인고속도로에서 광역도로로 바뀐다고 그러면 광역도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도로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화라고 하면서 경인고속국도가 인천시, 광역시도로가 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광역도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개 시ㆍ도에 걸쳐서 5㎞ 이내에 결정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광역도로는 아니고 광역시도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가 되는 거고 아까 광역도로라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접했을 때 그때에 국가에서 광역도로라고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시도지, 흔히 얘기하는 광역시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광역도로하고 혼동이 일어나는데요. 구도ㆍ군도ㆍ시도 이렇게 얘기하는 시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국가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속국도로써의 기능을 하다가 인천시로 줬기 때문에 국가에 많은 발전을 기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238%라는 이익을 창출해 갔고 그러니까 도의적인 입장에서 인천시의 구조 개선을 하는 데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광역시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토지가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유지는 2014년도부터 기재부에서 국유지를 통합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로 돼 있는 이 도로를 인천시가 사용을 하면 여기의 사용승인을 기재부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 임대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나요?
행정재산 중에 도로에 대한 것은 가칭 국토법이나 도로법상에 보면 중앙에 있었던 도로를 지방으로 주거나 또는 지방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자리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무상귀속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아닙니다. 무상귀속입니다. 법적으로 무상귀속을 도로관리청한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도로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쓸 때에는 일반재산에 준해서 사용료냐 임대료냐 이런 게 부과되지만 도로로 쓰일 경우는 확실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무상귀속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가 다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 저희가 행정재산 기재부 땅,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약 한 세 필지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귀속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산은 그 법령에 따라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무상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전을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의안 심의 중이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한 것은 이따 업무보고 때 제가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2000년 초에 시민소송 원고 당사자이기도 하고 당시 이것에 항의해서 동전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일종의 시민 항의, 수십 대가 같이 부평요금소에서 항의 시위도 좀 벌이고 그랬는데요.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도 했지만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가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의 그런 결의안, 우리 의회에서만 해도 사실은 결의안을 여러 차례 보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걸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 온 게 사실인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우리가 이렇게 결의안을 보내면 여기의 이송처로 보내는데 도대체 국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또 각 부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제기를 해도.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처에도 이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해서 협의되거나 답변 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빨리빨리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지 저희가 시 내에서 함께 협력할 것 또는 국회하고 같이 협력할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부평요금소에서부터 서인천IC까지 불과 일점몇㎞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인데 거의 나머지 구간이 다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이 결의안 폐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계양IC, 제2외곽순환도로의 계양IC가 사실은 당초 설계보다 과다하게 통행료 요금을 내지 않고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지적 드렸지만.
그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되어 있으니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흑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별도로 자료를 한번 컬러도면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사업개요 내용 및 주민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12월 14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총 5개 중 우리 동네 살리기 2개소를 제외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과 ‘서구 상생마을’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주요내용 및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입니다.
중앙 선정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만 6,795㎡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혁신부평 허브 조성은 부평구청에서 부평1동주민센터까지 굴포천 복개구간 1.2㎞ 중 약 20m에 대해서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 부평 미군기지 반환부지 우수 정화조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해서 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사업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교통서비스 등에 대해서 총 1,576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 선정된 ‘서구 상생마을’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4년간이고 면적은 10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SK인천석유화학 율도로를 중심으로 석남1동 동남아파트 주변에는 석남 완충녹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과학관, 전시실, 체험교육관, 북카페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공공임대주택 60%를 포함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 278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및 복지센터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0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선정된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9,413㎡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림오거리 주변 송림동 58-1번지에 야구테마파크 조성, 공영주차장 부지 내 실내야구연습장, 야구박물관, 기념품 판매소, 휴게실을 설치하고 스마트 안전가로 만들기 사업으로는 다목적 CCTV,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교통서비스 등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모두 사업비 매칭은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시비가 25%고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0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12월 대상지역으로 공모 선정되었고 2018년 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2018년 2월 중 선도지역 지정안이 요청되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2018년 4월 중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장에게 승인 신청하면 6월 중 국토부의 관문 심사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의 의견청취는 사업계획서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참고해서 선도지역 지정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총 5개 중 우리 동네 살리기 2개소를 제외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상생마을’,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중심시가지형으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은 5년간 1,57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상 20층 규모의 혁신부평 허브를 신축하여 일자리센터 등 공공서비스 지원과 공공오피스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부평구청 주변 먹거리타운 경관 특화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지지원형으로 ‘서구 상생마을’ 사업은 4년간 1,0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와 가로주택 정비 등 거점시설을 통한 주차장 확보로 마을 내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통한 마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근린형으로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은 4년간 745억원이 투입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야구테마파크, S-IㆍMom Zone 조성으로 가족 중심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명물 특화거리 등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에는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ㆍ도시재생대학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ㆍ지역협동조합 등의 운영계획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및 부동산 대책 등이 함께 추진되므로 전반적으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회 의견청취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연관 관계와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 주민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경위,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 두 개소를 제외했다고 하는데 두 개소는 어디예요, 제외한 지역이?
중구 하나하고 남구에는 만부마을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남동구의 만부마을하고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중구는 어떻게 여기 왜 신청을 안 했었나요?
중구는 두 군데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신흥동지역과 연안부두가 됐는데요.
여기서 세 개 분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이,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의 지속 가능성하고 거버넌스 구축에서 조금 점수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중구에서 근무하셨죠, 구청에서?
그러면 중구의 현안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있고 지금 중구가, 따지면 물론 다른 구도 여러 가지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구는 유별나게 슬럼화가 점점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지역이 중구입니다. 그것 아시죠?
동인천역 역사 뒤쪽에 경동에는 전부 다 건물이 폐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문 닫아 놓고서 아주 뭐 완전히 폭격 맞은 집들이고 무슨 아주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중구에 대해서 이번 선도사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구의원으로서 조금 의아스럽고 혹시 개항창조도시로 해서 1ㆍ8부두 주변 인천 은광을 역사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선정사업에 못 들어간 것도 있나요, 혹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개는 작년 ’17년도에 한 것은 중앙의 선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앙정부가 발표하기는 연간 100개소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70개만 한 것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활성화 계획이나 전략계획 이런 게 모두 된 것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다소 그런 게 지금 미흡하더라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 우선 시범적으로 해야 할 자리 이런 게 됐는데 그중에 보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과거와 같이 한번 사업하고 또다시 슬럼화, 중구의 문제가 과거에 주거환경을 하면서 아주 좁게 다세대ㆍ다가구를 지어 놓고 보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다시 슬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관 위주가 아닌 주민 위주의 뉴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도 선도지역으로 70개를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이고 올해부터가 정상적인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항창조도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중구에 대해서 이것을 선도사업으로 올해 신청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다가…….
구청에다 하겠지.
구청에다가 이런 계획서를 다 넘겨줬고요. 또 구청에도 필요하면 저희 평가위원들, 중앙평가위원들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는 것을 사전에 합니다.
이러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것을 더 추가해라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한 어디는 되지 않고 조건은 있습니다. 쇠퇴도라든지 인구감소라든지 기업체 이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게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인천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천의 개항창조도시이고 역사ㆍ문화가 살아 숨 쉬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보전할 것도 있고 할 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뉴딜사업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그것 차이가 뭐죠?
넓게 보면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뉴딜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중앙정부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에서 원도심 부흥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리에 좀 미흡하거나 적격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모에 탈락된 자리에 대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인천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 재생하겠다 이런 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산에 비해서 큰 변화가 별로 없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숭의 4ㆍ7구역인가? 그것 한 것을 보니까 그게 72억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72억 들여서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개발할 때 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저기예요.
그대로 저게 언제까지 저 상태로 놔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우리가 계획할 때 완벽하게 계획해 가지고 정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재생이라는 것, 뉴딜이라는 게 관 위주로 전면개발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의 재생ㆍ재개발ㆍ주거환경 사업이 제대로 되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업 방식을 바꿨다는 거죠. 전면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이고 주민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재생이라는 것, 재개발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지도자 또는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지원재생센터라는, 중간 조절하는 시민과 관 사이에 지원재생센터라는 조직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첫 번째 하고 또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데 좀 모자란 지식을 보충해 주고 이런 것이 재생센터가 되고 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됩니다.
이분들은 뭐냐 하면 사업 구역 내에 주민이 주가 되고 또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직접적 현장에서 지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렇죠?
운영할 때 또 예산이 투입되죠?
그것이 끝난 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또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책정은 해 보셨나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 올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책정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인천시의 재생센터는 3개월을 뺐습니다만 약 6억 한 8,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군데에?
아니요, 인천시…….
전체에?
네, 인천시 전체.
그러면 각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거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한 조합들의 비용보다는 훨씬 굉장히 적을 거라고 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조합은 다시 다 재생을 하잖아요, 도시 전체를. 이것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사회적기업센터나 뭐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알았어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인데요.
이게 기존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례들을 보면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컨설팅업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데들을 선정해서 오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 지원받고는 딱 사업 종료되면 그냥 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목적은 또 취지는 아래로부터 위로 상향식 주민 참여에 의한 계획과 사업 진행 또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업 목적은 그런 식으로 해 놓고서는 실제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그냥 결국은 사업비 따먹는 컨설팅업체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기간이 지나도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한 전문역량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축적된 인프라나 새롭게 형성된 곳들을 목적대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국장님.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 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의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들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또 그냥 전문업체들 돈 주고 마는 거예요.
제가 빨리 아무튼 좀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 이게 기존 복개천이에요. 롯데백화점 거기 앞에 주차장 쫙 덮여 있는 구간에서부터 굴포천을 다시 뜯어내고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부평의 부평역 앞에 대로를 기점으로 현재 부평의 상가는 부평시장 우측으로 또 그 우측에 문화의 거리하고 청년들이 많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진선미예식장 앞ㆍ뒤쪽이라는 말이에요.
여기하고의 상권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금 이 사업 구간들은 복개, 덮여 있는 구간으로 과거의 여인숙ㆍ여관 이런 것들이 쫙 저층으로 밀집되어 있던 곳이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여기가 거의 방치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를, 당연히 굴포천을 다시 뜯어내서 복원하면 여기가 명소가 되겠죠.
명소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기존 상권들을 연계해서 기존 상권이 침해를 받지 않고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할지, 이게 보니까 공청회 때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검토 예정 이렇게만 돼 있지 사실은 뚜렷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해서 이전에 어떤 새롭게 형성하는 주차장 문제도 미군부대로 간다고 그러고 또 새롭게 부평구가 추구하고 있는 부평 허브, 청년 이런 부분들 역시 또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서 기존 상권하고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명확하지 않잖아요, 미군부대 내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대규모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2018년 하반기에 결정 예정이라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그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하반기에 결정 예정이면 이렇게 공청회 나온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 세부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할 텐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핵심적이잖아요.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SK하고 같이 상생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핵심이 빠졌어요.
사실은 돈 몇 푼 들여서 이렇게 거리를 정비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것은 안전 문제거든요.
사실은 여기 상생마을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이어야 돼요, 안전.
주민들 집단이주시켜 달라고까지 하고 여기 잔류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아서 가로정비한 곳에 새롭게 형성되는 상가들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기회를 줘라 이런 의견으로 팽팽히 나누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SK 지원비를 주민들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써라. 시나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될 비용에 왜 주민 피해보상비를 거기다 쓰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SK가 그대로 존재하는 속에서 어쨌든 주민들 여러 위험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하나는 낙후된 곳을 SK 투자를 늘려서 뭔가 더 지금 계획된 부분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안전에 대한 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 사업 속에서도 더 주민들의 불신을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이 속에 어떻게든 반영이 되어서 24시간 투명하게 SK 내부나 SK로부터 외부로 다 노출된 발암물질에 따른 주민들의 위험, 불안 이런 것을 해소하는 이 사업 내용에 사실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검토, 끝으로 동구 컬쳐노믹스타운 이런 사업들 개발 취지가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정비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민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지역특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사업 또 주민들이 즐기고 쉴 공간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인데 지금 서구하고 동구는 그런 게 아주 취약해요.
부평은 허브니 여러 상가 연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거점 이런 게 다 병행되어 있는데 서구랑 동구 사업을 보면 그냥 이것은 가로정비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뉴딜,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런 것에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는, 청년 20호 임대주택 지원하면 뭐 해요, 사실.
그게 임대주택 20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청년들이 어떻게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나 어떤 창발성을 가지고 지역의 공동체, 문화나 이런 것에 기여하게 하느냐 하는 산업적 연계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동구하고 서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세울 때 보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가시면 안 되는데 제 얘기 듣고 가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이한구 위원님이 서구 상생마을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 계획은 각 구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로 제안하면 시가 국토부의 승인받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 가는데 제 지역구가 서구 쪽인데 서구 상생마을 계획안을 이렇게 보면서 뉴딜사업이 급속도로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구청 방문해 가지고 보면서 직원들이 밤새워가면서 잠 안 자고 서구 쪽의 상생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데 있어서 고생했다고 제가 격려도 해 주고 그러고 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고 오늘 청취하는 이게 이제 국토부 고시하기 위한, 승인받기 위한 절차 과정의 하나잖아요?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에 좀 더 의회나 주민이나 참여를 높여서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 청취안이 올라와 있는데 설계 그러니까 기본계획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나 건축, 문화 이런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자문역할만 하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의견을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공청회 필요 시 지방신문에 게재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 고시를 또 받죠, 활성화 계획도?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예산 확보가 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이번에 다섯 군데, 두 군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세 군데는 인천시가 하는 사업인데 연도별로 해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동안 이 뉴딜사업을 해야 될 데들이 계속 사업지 발굴을 하고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 주변 이쪽으로 뉴딜사업을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려고 하는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연간 한 다섯 군데에서 한 일곱 군데 이 정도씩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하면 이게 한 30군데, 40군데 이렇게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인천시 구상인데 이게 재정사업이 과거에도 안 해 봤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025 도시전략계획도 있었잖아요. 이게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일반재생 해 가지고 이때도 국비 받아서 지방비 시ㆍ구 매칭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 뉴딜사업이 그 사업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그레이드시켜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또 지역에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돼 줘야 된다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활동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업이 이게 인천 뉴딜사업이잖아요.
뉴딜사업인데 자칫 그림을 잘 그려 놓고 계획을 지나치게 잘 세우다가 보면 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최소화시키고 주민참여율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사업지 발굴하는데 각 군ㆍ구에서 발굴해서 센터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문역할을 해 줄 사람, 자문위원회도 구성 잘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4월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녹여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민참여에 대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뉴딜 자체가 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안 된 거거든요. 이제는 주민이 만들어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도 주민이 100%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의 의견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자체 수익구조나 일자리, 지속성 이런 것 때문에 재생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재생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 확대, 유지관리비 최소 방안,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유입하는 그런 데에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추진절차 흐름도를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3.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0건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1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처리결과를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공익성 확보와 상가 활성화 기여를 위해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인과 간담회를 하였고 올해는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 최소화, 조례 개정방안 마련 등 지하도상가 개ㆍ보수 직영 공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하도상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사업 중 미추3-1 도로공사 보상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보상을 포함한 사업비 잔여예산 15억 9,200만원을 2월에 교부하여 4월에 보상 완료 및 도로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축물, 교통, 에너지 등의 도시요소를 비교ㆍ분석하는 원도심 스마트시티 도시 진단으로 원도심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도시관제, 교통, 문화ㆍ관광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유형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 개설구간 잔여토지와 폐도부지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폭 20m 이상 대로를 대상으로 군ㆍ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목과 공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개4구역 현금청산액 파악 및 조치입니다.
현재 조합에 현금청산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3월까지 현금청산액 추산을 하고 7월까지 사업성 분석 검토 계획입니다.
1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조기 설치입니다.
금년 1월 9일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인력을 우선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구역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주택조합 추진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실질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송현1ㆍ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동 지역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능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동국제강 부근 터널식 방음벽 및 송현터널 상부 이용 시 불편 최소화 검토입니다.
송현터널~동국제강 부근 방음터널 및 방음벽 시공은 금년까지 완료 예정이지만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송현터널 상부를 통한 휠체어 및 노약자 이동은 숭인지하차도 실시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반영 확정하였지만 행정절차 미흡으로 최종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확정되는 대로 조기 착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서창2지구~신천IC 간 도로개설공사 조기 개통 노력입니다.
금년 12월 서창2지구와 신천IC 간의 도로구간을 임시개통하고 ’19년 11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공기 단축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하도상가의 화재ㆍ재난에 대비한 보호장비 충분한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15개 지하도상가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 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과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소화기 200개 추가 비치 및 1점포 1소화기 보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방독면 및 지하도상가 인명구조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도심의 공가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 방안 검토입니다.
금년 상반기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 활용 정책방안 연구에 본 건의안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원당~태리 간 도로와 연계도로 추진입니다.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시 드림로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장기사거리 지하화 및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건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사거리 지하화 등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아라뱃길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장제로 구간을 추가 과업으로 용역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제물포지하상가 청년몰 특화지하상가 조성 검토입니다.
지역 맞춤형 활성화 콘셉트를 확정하고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 및 개ㆍ보수 공사를 시행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 또는 청년기업의 입점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선정된 사업 5개소에 대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등 후속 조치와 함께 금년 신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6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변화 및 인천지역 도시재생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마련 후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5개 단위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중 대불호텔 복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배다리 근대문화길 조성을 시작으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등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도시생활환경 및 새뜰사업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2015년 사업인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3월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착공해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3월 노후주차장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인 만석 어촌마을, 부평1지구사업은 단계별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인 만석ㆍ북성 접경마을 사업은 작년 9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단계별 사업을 통해서 2019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사업은 10월부터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올 6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주민의 주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 앞으로 주민지역공동체와 주민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동인천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LH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사업 추진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 추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3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인천형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3월에 착수해서 2019년 9월 준공하겠습니다.
6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말 기금은 503억원으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형ㆍ시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오래 살고 싶은 애인동네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애인동네 만들기 준비단계 지원사업인 희망지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주민이 참여ㆍ기획하는 마을공동체 기반의 오래 살고 싶은 애인동네 만들기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에 희망지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도 애인동네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말 정비구역은 108개소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낮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보조 등 출구전략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애인동네 만들기, 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우리 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금년도는 총 1,073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월 공모매입형 사업자 공모 등을 시작으로 11월에 금년 목표 세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73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불편 해소 및 주변지역 교통 불편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서 하반기에 가정로 등을 우선 개통할 계획이고 가정역 주변이 루원시티 핵심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5쪽 검단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행정ㆍ문화 등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1단계 지역 조성을 가속화하고 2ㆍ3단계 단지조성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역도로 7개 노선 및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각종 기반시설 건설 본격화로 속도감 있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입니다.
낙후된 도서ㆍ접경지역 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상반기 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9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국지도 98호선 도로 건설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간 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서 2020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83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건설입니다.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화 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지체 및 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84쪽 기타 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인천시민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 혼잡도로 개선 등을 위해서 검단산단~검단IC 간 도로 개설 등 14개소의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14개 사업 총사업비 약 7,333억원이며 2017년까지 예산 2,735억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 사업비 67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인천 중심의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87쪽 인천대로 J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인천대로 J 프로젝트 사업은 도로기능 개선과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반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9월에 착수해서 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및 도로개량사업입니다.
구조개선공사는 총사업비 65억원으로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진ㆍ출입로 네 개 지점 10개소를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량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공사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인천대로 J 프로젝트 교통대책입니다.
인천대로 J 프로젝트 교통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 수요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대중교통시설 확충, 대체도로 건설, 우회도로 확보 등 다양한 교통시설 확충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인천대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교통 소통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확대입니다.
남북 간 지역단절 해소 및 원도심 부흥을 위해 일반화 구간을 부천시계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관계 시ㆍ도인 서울시, 경기도와 연계해서 국토부에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지하도상가 공정한 관리를 위한 활성화 계획입니다.
향후 지하도상가 개ㆍ보수 공사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공단으로부터 공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한 조례 개정 방안을 강구하고 상가 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찾고 싶은 상가 조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공정한 하도급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자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주계약 공동도급 등 하도급 공정거래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5쪽 현장 중심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시장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대형사업 합동 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업체 수주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건설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기능 향상 등 품질 확보를 위한 경제성 검토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해서 지역자재, 업체 참여 등을 적극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저희 도시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주안2ㆍ4동 문제가 됐는데요.
주안2ㆍ4동 개발계획이 당초에 뉴타운 개발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뉴타운 예산을 재정비촉진지구로…….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열 몇 군데, 열네 개 구역인가요, 분할된 게?
전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열여섯 개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열여섯 군데인가요?
열여섯 군데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내가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여섯 개 지역이 해지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 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군데가 지금 해지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당초에 우리가 뉴타운 계획으로 세웠을 때 기반시설을 다 세워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전부 열여섯 구역으로 분리가 되고 거기가 또 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위원님, 아까 제가 열여섯 개라고 그랬는데 열일곱 개소가 되어 있고요.
열일곱 개인가요?
네, 열일곱 개소가 있고요.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분리가 됐다는 것이지.
열일곱 개 구역으로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중에 여섯 개 지역에 해제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랬을 때 기반시설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다섯 개소가 되고요.
구로 하여금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끝나겠어요.
아니, 인천시와 남구청의 내부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사업 방식에 의해서 반쪽 정도의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주차장이 없다든지 공원이 없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구와 우리 시가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을 맞춰 놓고 해제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정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해제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 부분?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해제를 해 달라, 한쪽에서는 해제를 시키지 말아라 이런 상황인데 양쪽 다 맞아요, 내용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정리를 하고 시민과 대화를 할 겁니다.
지금 이미 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지었죠?
그러면 개학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시행이 된 부분 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염려했던 한 군데가 이게 빠져 있었어요, 솔직하게 한 지역이.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지금 와서 여섯 군데가 또 해제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냐 이거죠.
그것은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부담을 못 하거나 공사를 못 하는 것을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남구와 시가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 보고를 좀 잘해 주시고 무슨 변동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물포지하상가, 43쪽인가요?
개ㆍ보수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개ㆍ보수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아니,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하고 합의됐느냐는 거예요.
네, 상인연합회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만 했죠?
합의는 안 된 거죠?
합의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 그런데 그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데, 지난번에 상인 대표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 쪽에서는 전에 우리 약속했던 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인 대표들.
제물포지하상가 대표들이 얘기하시는 건지…….
제물포지하상가 대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제물포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시비로 전부 개ㆍ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인 대표들한테 넘길 것인가 그것도 확실하게 결정을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사실은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계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체가 전액 국비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까 말씀도 그렇고 광역시도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가 이렇게 4,000억씩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전에도 저희가 대시민발표도 했습니다만 4,000억 중에 인천시비는 순수하게,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발표할 당시에는 약 1,800억 정도는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고 약 2,200억 정도는 주변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유휴토지들, 시유지 이런 매각이나 개발을 부담금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휴지나 개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도 구상했던 것 아니, 실질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지 매각이라면 예를 들면 어디가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좌IC 같은 경우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지상에 광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또 우리 인천교매립지 주변 또는 석남 더블역세권 이런 데에 대해서 뉴딜사업 하면서 유휴토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나온 용도지역이나 종 상향을 통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각 그것으로다 2,200억을 충당하겠다?
그러면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의 국회의원님들이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기다리다 보면 너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시비라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시비를…….
일단은 시비로 시작을 하고 점차 국비 확보되는 대로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네.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비라든가 현재 금년도 예산 세운 것까지 해서 전체,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이 다 얼마인가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 예산까지?
총합적인 예산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까지 작년에 11월부터인가요, 우리가?
그때부터 예산 투입된 것하고 다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이따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막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구지역에 재생사업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질의를 간단히 할게요.
총사업비가 745억인데 대부분 보면 재정 보조가 202억 그 다음에 그동안 기존에 했던 부처 연계라든가 지자체 협업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하나에 묶었던 것이고 실제 이번에 투입된 것은 202억이 투입될 것으로 자료에서 보고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2억에 해당된 것은 어디서 보조가 되나요?
지금 송림골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송림동 58-1 패밀리 거기요.
이것은 민간이 대는 겁니다.
민간 누가요?
저쪽에 서구는 SK에서 45억을 넣었는데 이것 2억에 해당된 부분이 좀 특이해 가지고.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들이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림, 자부담이 상상빌리지하고 스마트 안전가로에 대해서 민간지역 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이니까 개인이 부담한다 이거죠, 개인 재산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상상빌리지?
상상빌리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주민역량 강화…….
송림 상상빌리지.
상상빌리지 거기서 개인 재산권의 본인 자부담이 있다 이거죠?
자부담 부분이 2억이다 그래서 민간인이 댔다.
그리고 송림시장 안에 공실 된 부분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1,300㎡면 상당히 꽤 큰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복합커뮤, 그 밑에 별표 있는 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쓰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시장 있잖아요.
네, 현대시장…….
현대시장이 거기가 사실은 위에 가운데가 뻥 뚫려 가지고 슬레이트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다 보니까 복잡한 소유관계 때문에 거기가, 그 가운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그것 때문에 현대시장이 죽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수십년 전에 했던 형태가 지금까지 그대로 돼 있다고.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매입해 가지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슬래브(Slab) 쳐 가지고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시장에 사러갈 수 있는, 재래시장에 사러가는 데 제일 먼저 주차장이 없고 그러면 주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먼 데 있다 보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상가 지상의 주차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거기 중앙에 제일 가운데 시멘트 슬레이트지붕으로 해 가지고 위에 목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취약하고 화재위험도 크고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지상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1층은 좀 현대화시키면 오히려 더 현대시장의 핵심 부분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이것 어차피 그쪽에 앞으로 뉴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 부분이 그거예요.
이상으로 넘길게요, 그것은 정보만 드린 것이고.
여기 그렇게 되면 그쪽에 한 세 명 정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갖게 되는데 운영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그러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4월까지 모든 계획을 받겠습니다만 아마 민간단체가, 민간인들이 오고 일반인들이 오고 거기에 공무원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참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게 워낙 다양하게 형성된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너무 복합성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복합적인 그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결국은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그리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그리고 하나 마나 한 이런 식으로 가버릴까 봐 우려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세 사람이 관리를 얼마나 잘해낼는지, 새로운 아이디어 모델을 어떻게 잘할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 세 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풀 인원을 시나 구가 가지고 있고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연결시켜 주고 주민들을 교육해 주는 게 주목적이지 사업을 지도감독한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교육 참 추상적인데, 주민교육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나중에 교육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은 워낙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교육받을 대상 찾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역할을…….
실적 쌓기에 아마 바쁠 겁니다, 그게 결국은 사람 동원인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교육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나중에 그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지 지역변화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시간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맨날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기고 화수는 중앙에서, 화수동 정원마을 그것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네, 우리 동네는 벌써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3페이지 개항창조도시 보면 여기에 동구 동인천 일원이 3.9㎢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개항창조도시에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너무 넓은 곳에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우리 계획해 가지고 개발하는 데 중복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아시죠?
보고 동구청하고 협의해 가고 오히려 이것이 범위만 정해 놓고 직접적인 사업하지 않는 이런 곳은 제외해야 되거든요.
관련 과장님 아시죠?
그것 좀 적극 협조해서 해 주시고 62페이지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에 보면 1구역은 전면개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전면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대충 한번 해 보세요.
물론 2018년도 6월 6일까지 용역이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프레임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 구상은 어떤 것인지, 구상이 전면개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인천시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전체 전면개발을 원하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할 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사업의 실현성이 안 된다면 부분개발하는 것도 열어 놓고 이번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면개발이라는 것, 일괄개발이라는 것만 거기에 있다 보면 지금 10년이 앞으로 10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불가하면 부분개발도 하겠다는 다양한 방법을 다 열고 갑니다.
1구역 그 자체는 하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면이 맞는데 그중에서 3구역 지금 현재 지하화되어 가지고 지상에 계속 데모하고 있는 것 알죠?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게 어르신들이 그것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대립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한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주나 완전보상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죠. 주민들 원하는 게 좀…….
우리는 먼저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또는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전진단마저도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전제로 이렇게 되다 보면 누가 이것을 수용하겠느냐라는 거죠.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협상을 좀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지금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 문제가 지하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가 사실은 도로구역으로, 입체 이용 도로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오히려 그것이 주민의 재산권에 도움이 된다고 그전에 설명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주민에게 도로구역이 설정된 그 자체가 오히려 주민에게는 강제수용되는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국토부에서 그전에 처음에 할 당시에 소개를 할 때 그랬잖아요. 5월 31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구하겠다. 특단의 대책이 오히려 더 손실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지역주민을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진짜 국토부에서 주민을 우롱한 거였어요, 사실.
66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있잖아요, 재건축.
재건축에 송현아파트가 있거든요.
송현아파트는 담당 과장님인 김기문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만 거기가 뉴딜, 거기를 뉴스테이 공공지원 임대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동구청에다가 지금 현재 신청서를 냈어요. 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5층 아파트로 워낙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35년이 넘다 보니까 5층 아파트가 밑에 지하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부속물들이, 그래서 녹물이 나와 가지고 살기가 힘든 그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재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는 실현이 불가능해요.
용적률을 최적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뉴스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스테이에 해당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 좀 해 주세요.
네,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쪽에다가 뭐냐 하면 요청하기를 도시공사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현장 설명회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도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때 개별적으로 우리 김기문 과장님도 한번 오셔 가지고 현장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아주 진짜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제 김기문 과장은 건설심사과로 갔고요. 최도수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도수 과장님 거기로 온 것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움막 쳐놓고 있는 데 알죠, 숭인지하차도?
지금 현재 용역을 이번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봤더니 8월 말 정도 용역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것 좀 앞당겨줄 수 없을까요, 이게?
숭인지하차도 용역 준공이 뭐냐 하면 2018년 12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종건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농성 중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일체로 해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급한 거거든요. 이미 저쪽 동부 쪽으로는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부분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체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일체화하면서 그 다음에 또 송림1동이 두 동강 나기 때문에 거기가 일체화될 수 있는 방법, 지상에 이렇게 도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터널 위로 돌려준다거나 그것도 하고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도로만 포장하면 되겠더라고 공간이.
그렇게 해서 아무튼 노약자들이 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다각적으로 용역에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원당~태리 도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동의안 해 드렸었잖아요, 10억원 김포시 구간?
지금 이게 그런데 제가 이상한 보도를 봐서, 저희가 동의안 해 드렸는데 그래서 시비 10억원도 또 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국비 5억원이 배정됐다고 했는데 이 국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결위에서 그걸 반영시키지 않았죠?
네, 시비는 안 됐고 국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경에 같이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문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기호일보 말씀…….
오보인가요, 오보?
저희가 봐서는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 가서 10월 때 반영하면 되는데 낭비, 이월 이렇게 나서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게 제가 어느 신문사인지 모르지만 깜짝 놀라서, 그때 예결위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그런 기사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무슨 해명보도 이런 것 내셔야지.
저희는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고도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굳이 뭐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것 때문에 사업이 막 많이 지연되고 그렇게들 지금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과정에 대해서 언론사도 좀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금 18쪽에 부개4구역이죠. 현금청산액 파악해서 이 부분들 여러 가지 찬반논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성 문제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현금청산 요구하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제가 보고를 좀 받았는데 현금청산 관련 자료, 지금 구를 통해서 사업자 자료 받고 이런 것 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여기는 실제로 매몰 당시에, 매몰 시에도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는 의결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한테까지는 매몰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거고요.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최도수 과장님이…….
간단하게 그냥 드릴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부개4지구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처럼 지금 그 과정을 잘하시고 계신데 잘해서 실제 청산인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어느 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산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진짜 문제가 될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조합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까지 있다면 나중에 최종, 사업성도 없는데 지체됨으로써 누적된 매몰비용을 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국비, 우리 시비로 그걸 다 메꿔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국비ㆍ시비로 잘못된 사업성 분석이나 사업 추진 일부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 준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산을.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시는 대로 잘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제가, 아무튼 재개발이나 유사지역들 그런 부분에도 파악을 해서 조합원들이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현재로서는 조합이지만 실제 조합장이나 연대서명한, 연대보증을 선 이런 사람들한테만 부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매몰비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합원들한테까지 도 정보가 잘 전달돼서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짓느냐 안 짓느냐, 또 그런 책임을 연대보증인들이 다 지어야 되는 거고 이게 조합원까지 부담하는 것도 법원 판결에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책임규명이 명확해야지 그래야 사업이나 이런 계획들, 사업성 검토했을 때 부풀리기나 이런 것을 조합원들한테 허위로 해서 억지로 이걸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야지구 언제 이게 저기 돼야 되죠, 용역 착수가?
상야지구는 저희가 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올 금년까지는 사업화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무튼 별도로 좀 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 추경에 추진했던 수도권매립지 도로 장기사거리 지하화 방안 그 용역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업보고서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주변지역에 대해서 장기사거리까지 확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아라뱃길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걸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두 가지잖아요.
원래 당초는 전체를 지하화해서 장기지구와 아라뱃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그 주변을 공공적, 당초에 우리 인천에서는 가장 큰 전통시장이죠, 황어장터. 그리고 만세운동 스토리, 특화된 내용들을 연계해서 주변을 활성화하는 이런 계획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건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세우고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없고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구조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진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3월에, 제가 전주에 중간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숙제를 더 주고 3월달에 중간보고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을 지시했거든요. 어떻게 100m가 됐든 10m가 됐든 아니면 1㎞가 됐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것 시간을 저희가 3개월까지 줬기 때문에 3월달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미리 보완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3월이면 좀 시간이 많은데?
지난번에 검토된 것과 추가검토하기로 한 내용 그렇게 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시장님이 군ㆍ구 연두방문하시면서 인천의 균형발전 이런 계획을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2018년도 역점사업에 원도심 부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한 차트로 인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해 가지고 균형발전 방안 전략 및 수립 이게 있어요.
저희가 원도심 균형발전 용역이라고 저희 국에, 도시재생과에 10억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51쪽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에 보면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거고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재생 분야 플러스 기타 다른 것까지 다 합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네,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은 지금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거고 시장님이 이번에 얘기하신 제목이 달라요. 원도심이 없어요, 여기 발표하신 것에는.
인천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부흥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각 국 것을 다 주관해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과 별개로요?
이것도 하나의 거기 축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 속의 한 부분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자꾸 원도심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 전체를 잡아야죠.
인천이 얼마나 색깔도 많고 특색도 있고 인천지역의 여러 제도적 제약이라든가 또는 용도별 여건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격차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출 건지를 해야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은 2회전이잖아요, 개발 2회전. 아직 개발 1회전도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을 시키면 안 되는 데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개발을 시키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공공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또 그런 것만큼을 어떤 대가로 거기의 인프라라든가 또 다른 그걸 바탕으로 특화해서 세우는 발전전략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죠. 발전이라는 것을 자꾸 뭘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짓는, 자꾸 이렇게 도시화된 방식의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도시균형건설국 마치 재생, 원도심 뭐 이러면 전부 우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인천시 종합적인 어떤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기 설치 요구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한 바가 있고 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현장지원센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원래 각각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및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시정요구된 내용들 보면 추진계획이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다른 계획들은 뭐 몇 월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몇 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보고자료에 날짜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 것은 열다섯 군데가 다 떨어져 있고 돌아와서 방문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월 단위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다섯 군데 가보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월 단위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월에는 지하도상가 현장 조사하고 법인 대표 그 다음에 상가 대표들 다 만날 거고요. 삼사월에는 상인 대표하고 공단 또 인천시 간의 간담회를 할 생각이고요. 오뉴월에는 갈등조정위원회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조언도 좀 받고 그럴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시 상정하겠다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시정요구로 돼 있었고 이게 벌써 1년, 2년 가까이 계속 시정돼야 되는 게 안 되고 있는 거라 집행부가 즉각적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내용이니까 집행부가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줬는데 어쨌든 지금 계획 보면 또 상당히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늦어진다는 것은 빨리 법에 맞게 정비하면서 실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상인들이 그 지하상가, 이미 상가화돼 있는 이 부분들을 특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제도적 위법 이것을 또 기존에 오랫동안 누적돼 온 특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이걸 시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책 부분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위법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을 계속 늦추고 있으니 이해당사자하고 매일 협의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해당사자랑 협의는. 작년에 하실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1년 줬잖아요, 작년에. 먼저 해 온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안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도 갈등전문가까지 다 동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관리법인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상인 대표까지도 지금 민원이 터지고 있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법한 것을 바로 개선하고 또 하나는 현행 위법한 조례지만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하지 않는, 전대 문제만이 아니라 자체 관리조차도 적법하지 않게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왜 위탁을 주셨어요, 그런 것 관리 하나도 안 하는데?
저희 추진계획에도 보면 관리, 저도 그런 것을 느껴서 관리시스템까지…….
아니, 뭐가 위법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민원이 막 들어와서 그런 구체적 사례까지 갖다 줬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가 있는 내용을 또 다 갖다 줬는데 아직까지, 석바위상가는 어떻게 되셨어요?
석바위상가…….
아니, 감사 때 제가 허위 답변한 것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했는데.
오늘 저도 지금 좀 전에 들었는데요.
지하도상가 관리법인하고 상가번영회라고 할 수 있는 상가 대표들하고의 재정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을 오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대표한테도…….
아니, 국장님, 재정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갈등이고요. 갈등이든 다른 요인으로 해서 위법하게 관리한 것, 법과 조례 그걸 위반해서 관리한 게 있으면 그것대로 처분을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방대하게 근거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그냥 허위로 작성한 허위 공문서,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저한테 그대로 우리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전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딱 보기만 해도 허위인 것을 알 수 있는 똑같은 필체에 같은 양식에, 그걸 시의회에 계속 근본적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한테 제출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행감에서 그걸 제가 다 지적했잖아요. 그때 같이 했던 임원이 자기가 허위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 시인하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그러면 빨리 그런 사실 확인해서 처분해야죠. 내부 구성, 운영 그것은 그 다음 문제죠.
관리법인이나 공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똑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관리법인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대 법인이 참 말씀 못 드릴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치하고 있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지연이 됐는데요. 명확하게 정리해서…….
국장님 정치인 아니시잖아요, 표를 보시는 분도 아니고.
표를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저런 온갖 압박 이걸 감수하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한테는 안 오는 줄 아세요, 제가 계양이 지역구라?
위원님들한테 안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협약까지도 또는 위ㆍ수탁 협약까지도 조정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가 청년 정책 연구단체 활동을 작년에 하면서 지금 일반 전통시장이나 부평의 지하상가나 여러 지역에 청년 창업 공간들을 제공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99%가 다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실패한 사유가 뭐 준비 안 된 것도 있지만 지하상가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품목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직접효과가 낮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은 이렇게 지하상가 안팎의 문제 때문에 지금 지하상가가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이런 지하상가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물포상가를 비롯해서?
그러면 바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특화하는, 일반상인들의 그런 부분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경쟁에서 뒤지니까 그러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렇게 이걸 분산할 게 아니라 좀 집적해서 이런 방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려면 전체 지하상가에 대한 기존 원 대부자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는 80%가 넘는 사람들한테 이걸 계속 줄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전체 중에 뭐 30%, 40%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실은 공유재산들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아무튼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검단신도시 지금 현재 LH, 도시공사, 인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리고 당초에는 거기가 현재는 101역사, 102역사, 103역사 중에 102역사는 빠져 있다가 102역사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102역사가 들어간 것은 전체 사업비 7,000몇백억 중에 여기에 원당주민이 한 2만명 정도 거주를 하면서 10%, 전체 검단신도시 20만 인구 중에 원당주민이 한 2만 정도 들어가면서 한 10% 정도는 기존 인천시민이 이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단신도시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교통 개선 대책의 사업비 중에 우리 인천시가 10%를 부담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2역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101, 103역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02역사가 원당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102역사와 103역사의 간격이 지금 한 7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0m면 걸어서도 한 7분이나 10분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지나치게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3역사를 좀 더 뒤로 미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03역사를 좀 더 뒤로 미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102역사 주변에는 사실 도시계획을 할 때에 교통의 중심으로 상권과 주거지역이 이렇게 들어서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게 되고 그러면 그 유동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 위치를 보면 주변이 공원이고 유동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역사가 들어가면서 여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의 의견도 과거에 쭉 밝혔지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단신도시는 2023년에 사업 준공을 하고 그리고 철도는 ’24년에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변화되는 거기에 지금 현재 적응을 못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조정이나 위치 조정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본질적으로 LH하고 도시공사는 지금 1구역에 대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2단계, 3단계 구역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다 줌으로써 우리 시가 더 불리한 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무조건 저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바꿔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유리한 것으로 바꿔올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기관 간에 어떤 밀고 당김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치 조정을 하든 아니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든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LH나 도시공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3역사를 불로지구 방향으로 좀 더 밀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2하고 103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103을 좀 더 불로 쪽으로 밂으로써 검단신도시 주민뿐만 아니고 불로지구에 거기도 한 2만 인구 정도가 있는데 불로지구 주민들이 1호선을 이용하는 데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도 있고 민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103역사를 좀 더 불로 쪽으로 이렇게 미는 데 있어서는 700m 간격을 좀 더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기술적인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필요한데 또 하나 있죠.
그걸 밂으로써 2024년까지 개통을 해야 되는데 철도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소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 개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대두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 문제는 여기가 불로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원당주민이 이용하는 데 인천시가 부담을 했듯이 불로주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역은 차고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또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발생되는 데 있어서는 여기 전체 철도 길이가 7.4㎞ 정도 되죠. 7㎞ 조금 넘는 구간인데 전체 길이의 한 10% 미만으로 변경을 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큰 틀의 어떤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먼저냐 철도가 먼저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철도 분야에서, 철도에서 지금 공원 분야에다가 회차선을 만들고 거기가 종점으로 됐던 것인데 불로지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토지 이용객을 다 돌려야 됩니다.
거기 주거지나 근생지역에 있었던 것을 뭔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고 반대로 당하지구나 그쪽에 있었던 분들은 또 없어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103역사가 불로지구로 올라감으로써.
그래서 신도시의 계획이 전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에 대한 기간의 문제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불로지구로 넘어갔던 도시철도2호선이 당초에는 불로지구를 담당해 주는 것으로 철도망 구축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선이. 그게 또다시 흔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하나 계획상에 있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게 공원 내에 들어갔던 것이 주거지역 내로 들어가면 주거지역이 공원이나 뭔가 불편하지 않은 이용에서 좀 떨어지는 곳으로 바꿔야 되고 공원지역을 또 이용 가능한 곳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새로 기간 간에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물밑에서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더 분발해서 미진한 사업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은 국장님, 어차피 신도까지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중앙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중앙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진행이 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구간이 다 접경지…….
전 구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전 구간이 접경지 발전종합계획에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신도까지는 재정이고 2단계인 신도~강화까지는 민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당초에는 작년 12월까지 최종 확정 고시하는 것이 행자부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의 다른 기타 업무 때문에 올해까지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인천광역시를 보면 동서는 도로가 있어도 남북에 대한 도로들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좋은 결과가 좀, 또 가능하면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서창2지구하고 신천IC 도로개설공사에 지난 행감 때 현장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 지금 2년 연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흥시하고의 업무 협조가 좀 잘, LH하고 안 되어서 그렇다고는 하면서 LH가 그날 시흥시에서 업무 협조가 잘되면 2018년도 연말에는 임시개통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도 하여튼 LH하고 시흥하고의 업무 협조에 대한 문제를 좀 긴밀히 하셔서 이게 광역도로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관계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업무 협조가 좀 잘되어서 이 부분도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 도로포장, 전체는 못 하더라도 전체 도로포장하는 것을 목표로는 추진합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원 관계 때문에 구에서 했던 것이고 또 시흥시는 시흥시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는 것하고는 업무 관계가 있습니까?
재생센터하고요.
재생센터?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겠다고 이것도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49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의 이 관계가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가 해서 좀 여쭙습니다.
같은 겁니까?
네, 우리 인천시의 도시재생센터를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한 거고 거기서 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도 도시균형건설국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 협조가 좀 잘 되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딜사업이 하나하나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업무 간의 협조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업무 협조가 잘되어서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도 이렇게 많이 드리고 한 데 있어서는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인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화 사업을 하는 아홉 개 생활권이 가정1ㆍ3 그리고 석남역세권, 가좌역세권, 주안 그리고 인천 쪽으로 가면서 문화 상권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생을 해 나가는 데 외형을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렇게 뉴딜사업 대상지 발굴하고 사업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 제안하고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확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일반화 사업을 할 때에 아홉 개 생활권 범위를 좀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조건 그냥 외형만 키우면 나중에 인구밀도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좀 키우되 거기에 시설 결정을 할 때 용적률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섹터는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구 쪽만 본다고 그러면, 석남이나 그리고 가좌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과거에 용적률 150%, 200% 해서 그런 주택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가면 과거에는 지하에서 사람들이 주거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폐ㆍ공가로 변했어요.
다 변하고 그리고 다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비 대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대신 와꾸는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도로와 주변지역 기본계획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신동명
도시재생과장 정상철
주거환경과장 최도수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도로과장 유세종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 이종선
건설심사과장 김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