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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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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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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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배찬웅 시설계획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이용범 의원 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조례로 지원 가능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제1호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는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관리비 절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현행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ㆍ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바 신설하고자 하는 자문단은 그 기능 및 역할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문단과 중복되어 보이므로 현행 조례에 맞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집행부의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제8조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공동체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같은 조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 요구한 사항보다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7조 단서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질의하시게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자문단은 저희가 각계 건축 분야라든지 토목 분야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예비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 참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또 조언을 해 줄 사항들이 있다든지 하면 자문을 해 주고 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기 자문단에서 지금 3개 자문단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 자문단이면 1개 자문단에서 네 명씩?
현재는 네 명씩입니다.
3×4=12 그러면 열두 명이 자문단을 각각 3개 팀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 전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우수자로 이렇게 선정된 것은 일단 타깃이 뭐냐 하면 녹화되고 있는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30개 단지는 저희가 설치해 주는, 생생방송 장비 설치해 주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정에 해당된 그 지정의 매뉴얼이 있어야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우리가 이것을 정한다면 어떤 시험과목이면 과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과목에 해당된 것을 각 아파트별로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공지하고 있어요?
그 과목이 뭐 뭐예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상의하시는 동안 우수아파트단지 선정은 공고를 통해서 아파트 시설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테스트하는 그 다음에 공동체 운영 여러 가지 해서 수백 가지 정량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심사위원단이 세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 그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해서 우수단지를 지정하는데 문제는 이 조례 개정안 취지는 옛날에는 우수단지 지정하면 최우수단지는 시상금을 주고 우수단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아파트 관리라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상금을 주지 못하게 선거법상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시상만 하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수단지, 최우수ㆍ우수 여기에 신청하는 단지들이 일곱 개 신청해야 아, 다섯 개인가 신청하는데 여섯 군데밖에 신청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한 아파트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시상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천시가 조례까지 있어서 시상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상금은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 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그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비 또는 그 아파트에서 어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된 아파트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용 위원님,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워낙 항목이 많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그러면 이게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나오면 20만원씩 수당을 받죠?
20만원 수당 받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현장 갔다 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이 각각 갔다 오고 나서 심사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점수를 매길 것인데 그러면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이것을 하는 담당 부서는?
저희 시의 건축계획과입니다.
건축계획과에 담당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있죠?
담당자가 신청을 받아서 자문단 회의 붙여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최우수로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최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우수단지는 1,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등을 좀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금이에요?
상금이 아니고요.
시설개선사업이에요?
네,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봐야 돼요?
네,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로라든지 우ㆍ오수라든지 뭐 이렇게 보수라든지 훼손되거나 그런 것들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요인이 아파트 절감을 위한 컨설팅 자문위원단인데 아파트 절감을 하는 데 합리적 절감과 그냥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뭐냐 하면 불편을 또 초래하게 된 절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냥 아파트 절감, 나는 입주자 대표를 운영해 봤어요. 해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아파트 절감을 위한 이것이 합리적 절감인데 여기서 무조건 계수적으로 절감 그리고 평형대에 따른 아파트 평균적으로 나온 공동부담에 해당된 경비 감소 그 다음에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구별 그 다음에 또 각 세대의 평수에 따른 평수가 각각 다 다른데 합리적으로 주차면적 배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항목들이 있는가를 보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뭐냐 하면 소수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면 다수에 의해 가지고 횡포를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그것도 또한 다수 논리가 아파트단지 내 세대 평형 수에 따른 이해갈등이 또 나누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수 평수에 해당된 쪽이 불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균형적 공용 부분의 배분 또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의 부담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봐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된 것은 토목 부분이라든가 기술적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관리사협회의 관리소장을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나 균형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파트 평형별로 다른 이해관계 조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아파트 절감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그로 인한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그 항목을 한번 더 집어넣어 가지고 우수단지 한 것은 제일 먼저 이해조정과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배분이에요. 결국 비용은 어차피 나왔는데 합리적인 비용 배분이에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는 단일제로 할 것이냐 차등제로 할 것이냐, 각종 여기의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해당되는데 그것은 건축행위에 해당된 건물을 잘 짓는 사람에 해당된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정말 운영하고 있는 깊숙이 속속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단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자가 과연 대손충당금을 그것으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것이 되어 있냐 하면 앞으로 5년 이내, 10년 이내 해당된 건축 짓고 난 시공사하고 다툼 문제도 사실은 컨설팅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신규 한 5년 이내에는 소송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짓고 있는 시행자들이 뭐냐 하면 또 하자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자문단에서 포함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소송을 어느 시점에 제기할 것이냐, 1만 가지 하자가 있는데 하자 치유기간 동안에 해당된 분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건축한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뭣 모르고 일찍 해 버리면 싹 철거해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소송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문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주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자문단이 되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당 20만원 받고 그냥 봉이 김선달 물 건너가듯이 왔다 갔다 하면 경비만 소요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도에는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신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내실 있게 한번 하려면, 내가 평가항목 품목을 보자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은 참 좋은 안인데 내실 있는 안이 되고 이것이 소모성, 경비성, 일회성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은 수정해도 괜찮겠느냐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ㆍ운영하라고 여러 차례 사실은 집행부에 권고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중복성이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을 해도, 그런 것을 수정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용어에서도 그 뒤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맞게 자구수정을 또 해야 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관리비 자문단이 열 명으로 지금 책정되는 것으로 돼 있죠? 열 명 아니에요?
열두 명입니다.
열두 명이에요?
10인 이내, 열두 명인가?
네, 열두 명.
여기 10인 이내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1개 자문단이 한 개 아파트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여러 군데를 하고 있죠.
얼마 몇 개 아파트까지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자문단에서?
연중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인천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7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 하면 그중에 한 140여개 단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는 못 하는 거죠.
저희가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해서 일단 나가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하고 뭐 2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 그것을 질문하냐 하면 자문단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열두 명이면 한 번에 한 240만원 정도.
그래서 한 개 자문단이 많은 심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 입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했습니다.
등록문화재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 이하로 완화했고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각각 100분의110에서 100분의115로 완화했습니다.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 중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서 시장으로 환원하였고 자연취락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15만㎡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2는 사고지 즉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되지 않은 토지는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사항을 종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법 입목훼손지 관리 기준 개선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민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64조제6항, 제16항 및 제65조제14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시 등록문화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64조제13항 및 제65조제13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84조 권한 위임사무 별표3 제1호 가목(2)에서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같은 조 별표3 제2호 아목에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중 15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에서 면적 제한 없이 권한 위임을 요청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권한 위임 면적을 준용하는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이해하고 뭐냐 하면 사고지에 대한 개념을 너무 넓혀 가지고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준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개정안 중에 사고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지 지정 및 운영이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가 되는데 이게 그냥 행정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외부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이 너무 오버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규칙보다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을 조례에서 담아주는 것이 더 왜냐하면 시민에 대한 사고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지정이거든요, 지정.
지정이 뭐냐 하면 구속이거든요, 이게. 구속이나 해제인데 보통 구속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량에 따를 거라고. 재량에 따른 이 부분이 행정재량에 따르게 되는데 그 재량의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임되지 않는 범위까지도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사고지 지정 이 부분이 규칙으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 뭐냐 하면 당사자에게 행정 내부규칙이 너무 외부구속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신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물론 당연히 조례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와 뜻은 맞는데 조문 이 자체도 숨을 쉬고 있고 모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정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권한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 쪽이고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본질의 문제라는 얘기지. 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지에 해당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또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결국은 행정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좀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그게 당초 우리가 이 조문 만들 때도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지 지정에 관한 것은 행정법에서 나온 행정남용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맞아요. 법무담당관이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정에 해당된 것은 분명히 행정남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물론 잘하실 거지만 이 규정 자체로써는 그런 이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규칙과 조례하고 경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규칙의 원칙이 있고 조례의 원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법률의 원칙이 있고 시행령의 원칙이 있는데 규칙의 원칙이 너무 이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운영하는 것은 잘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홍정화 위원 계시는데 이야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 보고받으면서도 우려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개정하기까지 여기 75곳 중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63곳이 그대로 사고지로 남고 열두 곳 이게 다 중구예요, 지금. 개정 후에 열두 곳이 사고지에서 축소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구의 사고지로 지정돼야 될 대상이 국민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법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에 있지만 그것이 허가받은 내용보다 더 확대돼서 사실은 불법인 것을 처분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의 절차를 거쳤다면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의 70%든 80%든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켜서 사실은 이렇게 불법으로 이것이 행정처분을 받고 사고지로 지정될 뻔 한 것을 국민권익위가 과도하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법률 자문 거쳐서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대규모 토지에 전체 입목축적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 대규모 토지 내에 소규모 불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허가절차를 안 받고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5년을 관리한다고요?
산지관리법에서 원상복구하게 돼 있고요.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이래야 되는…….
토지 필지 전체에 적용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권익위 취지대로라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만 절차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했다는 것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 이게 악용이죠, 일종의 악용.
그것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만평의 부지 중에 20%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목축적이 70%라 그랬을 때 그중에 1만평 중에 한 500평을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으로 했어요, 그게 어떤 용도나 이런 부분에 불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허용치 범위 내에서.
그럴 경우에 산지관리법상 처벌을, 처분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공간이 또 9,500평에 대한 공간이 또 1만평 안에 바로 B의 공간 안에 500평을 한다 일종의 쪼개기처럼, 쪼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입목축적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의 범위에서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보다 수익성이 높은 토지 활용 목적으로 그것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악용될 소지죠, 악용될 소지 그럴 부분이 혹시 없지 않냐라는.
지금 확실하게 미리 제가 보고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가라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재 등록 관련해서는 현상변경 이것도 오남용 문제인데 지금 등록문화재가 일곱 곳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완화가 됐을 때 물론 법에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건데 그러면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혹시 문화재과에서 그것은 안 받으셨나요, 이게 문화재과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문화재과하고 저희가 협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어차피 문화재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더 등록문화재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니, 지금 이것을 개정 요청한 문화재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등록문화재에 필요한, 등록해야 되는 그것을 더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과가 그런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계속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 시 권한 내부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도했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현상변경해서 이 보호구역을 완화할 때 비등록문화재, 등록해야 되는데 군ㆍ구가 등록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우선 등록시켜 놓고 그러한 종합적 판단에서 완화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의회가 그렇게 의견도 내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완화만 시켜 줬잖아요, 실제로 등록하지 않는 문화재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무조건 기존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보존 가치가 꼭 있는 것만큼은 등록을 시켜서 반드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벌어졌잖아요, 강화나 이런 데들 뭐 유네스코 등재하는 돈대라든가 막 이런 데들 등록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500m 밖이라고 해서 그런 데들 다 그냥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이것을 개정했을 때 실효적 조치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조문만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심사를 충분히 적절한지 확인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 사고지가 불법 개발행위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불법 훼손했을 때에 7년간 행위를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현행 그렇죠?
여기 보면 고의 또는 불법 입목훼손은 현행과 같고 모든 토지 현행과 같다 지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기준은 무관하다, 개발행위 기준 초과 시, 지금 이것을 조문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7년으로 돼 있는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불법 행위를 한 자는 7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거였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지금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은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라 하면 그때는 사고지로 지정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행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7년은 너무 과하니까 만약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지른 죄라고 그러면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어디다 대고 잣대를 맞추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평균 입목비율을 매년 고시하죠?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으로 적용을 해서 배당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것에 준해서 밑에 보면 70% 미만, 이게 70% 미만이 안 됐을 때는 사고지로 지정을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평균 입목축적비율이라 그래 가지고 70% 미만이다 그러면 허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시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대고, 평균 잣대를 어디다 대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규모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이게 1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500평을 잘라서 개발을 하고 9,500평이 남고 거기서 또 쪼개기 개발을 했을 때는 그게 대안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쪼개는 것마다 계속 그게 불법 행위다 그러면 쪼갤 때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또 답변하실 때 사고지 거의 중구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길래.
물론 그것은 맞아요. 중구 영종ㆍ용유 쪽에 재산을 갖다가 억제하고 규제하고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사실 중구 쪽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한 사람들에 대한 7년 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끔 지금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서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인 재산의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 훼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은 완화시켜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훼손을 시켰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완화해 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개정안 제20조의2에서 5항에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백지위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복처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도 사고지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다 또 국민권익위의 조정내용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의견에 모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권익위 조정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도 역시 물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을 하기는 했으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지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여전히 과실의 경우에도 사고지 지정을 하는 것으로 여전히 그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실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은 받고요. 처벌까지 면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복처벌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역시 있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 새로운 개정안도 여전히 물론 한정하기는 했지만 불법의 경우도 이제 사고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실의 경우는 여전히 열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잉처벌을 개선한다든지 단순과실의 사고지 지정 등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군ㆍ구의 의견은 여전히 그러한 성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글쎄, 위원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입목축적비율이 7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60%를 만약에, 원래가 60%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는 사고지로 지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고의 또는 불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대안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산지에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는 경우에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고지로 지정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과실의 경우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조정한 결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고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사고지가 생기는 것이 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령 개발허가가 나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은 그 범위 안에, 측량을 해서 범위 안에 산지전용을 합니다.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게 되면 가령 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주택 지을 부분과 또 주택 짓는 데까지 진입도로를 허가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측량범위 안에 공사가 딱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굴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을 이제 침범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넘어가는 경우에 이것은 이제 불법 산지전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것은 형사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보면 그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훼손을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처벌이 굉장히 강하고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 입목훼손을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서 입목훼손을 했을 때 이때는 조금 완화해서 5년 이하의,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소나무 하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못 베게끔 엄격하게 산지관리법을 보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관리법의 모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지 발생이 됐을 때 그게 고의가 되든 아니면 과실이 되든 사고지 발생이 되면 공사하다가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사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7년 동안 그 필지 전체를 묶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지나치다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는 7년이고 서울시는 2년인가 3년인가 그렇죠? 그리고 대전은 뭐 이삼년 이렇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런 조례로, 자치 조례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세 군데인데 인천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발의한 거잖아요?
발의하면서 법률 자문도 이렇게 다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가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런 사고지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사고지를 이렇게 묶어 버리는 것은 가혹하다.
그런데 단 입목 그러니까 허가가 나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이게 불허하는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허가가 나는 지역이지만 경사도가 높다든지, 경사도가 높으면 허가기준을 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목이 양호한 지역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지역은 입목이 수려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것은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형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당초에는 입목이 양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숲이 우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입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허가가 못 나가는 경우에 토지주가 입목을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산지관리법에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처벌을 하고 벌금부과도 하지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에는 야간에 나무를 이렇게 기름 발라 가지고 훼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하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훼손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방지책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이거든요.
또 지금 현재 불법 행위하는 것 자체도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분들이 신고를 해 줘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지금 현재 GPS가 아주 잘돼 있어요. 이렇게 연도별로 항측촬영을 하잖아요.
항측촬영을 하는데 과거에 여기 수림이 이렇게 양호하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항측사진에서 그게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 항측사진을 가지고 바로 조사 나갑니다. 조사 나가 가지고 검찰수사 받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목훼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방지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입목이 양호한 것을 양호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은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단 그런 과실로 인해서 사고지 발생된 것을 7년 동안 그 필지 전체를 이렇게 묶어 버리는 것은 좀 과다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개정안을 보다 보니까 허가권자는 제20조1항1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정안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이렇게 되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즉 개발행위, 말을 바꿔서 보면 개발행위가 안 되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입목이 훼손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세 가지 이상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목수를 우리가 보면 산림법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입목본수가 전부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사실은 수종별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수종별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수종이 변경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 증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놔둬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은 담당자, 담당 현장 조사자의 어떤 사고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전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또 지형이 변경된 것은 형질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깎아내린 경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경사가 예를 들면 평지로 됐거나 이게 전부 다 흙을 떠가니까 또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채취허가 같은 것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 많이 지형변경된 경우인데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지로 그야말로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가 사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하면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이 앞에 그것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넓어져요. 훼손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고의 또는 불법이 산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담아 오거든요.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그렇게 정해진 그 사실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집어넣어야 이 문장이 맞지.
만약에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빠지면 이것을 어디다 담으려고 했냐 하면 5항에 가 가지고 사고지 지정해서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규칙에다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조례에 있던 것을 빼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운영규칙으로 넘겨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규칙에 담든 조례에 담든 하나 담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례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규칙에.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까지 담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20조의2에서 이것을 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야말로 뭐냐 하면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잘못하면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백지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정안 앞에다가 규칙에 담으려고 했던 이 부분을 여기다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와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까지 담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규칙으로 담으려고 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입목이 훼손된 토지라 하면 고의 또는 불법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개정안에서는 안 담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가 보니까 여기를 뺐다면 운영규칙에다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원래 현행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현행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엉뚱하게 뭐냐 하면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한다라고 지정하다 보니까 워낙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 그루만 없애도 이게 나중에 사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본수 다 계산돼 있어요, 가서 입목 대장에 보면.
유일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발언권 얻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오흥철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한테 조금 전에 허가하지 않았던가?
허가 안 했어요, 그냥 하셨기 때문에.
허가받아서…….
오흥철 위원님.
마무리 지으시라고요.
오흥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니까 유일용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 쭉 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은 다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문 받으시면서 거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됐다라고 해서 상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목훼손지라 그러면 일단 고의 또는 불법의 의미가 이미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아까 지형이 변경돼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고 또 모호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이번에는 깨끗하게 삭제를 하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건데…….
그랬겠죠?
하여튼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등록문화재 이 문제는 문화재과하고 교류가 적은 것 같은데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지자체, 군ㆍ구 지자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재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한번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과하고 의논을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제한연도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천만 7년이에요, 인천만. 서울이 3년이고 대전이 2년이에요. 그리고 기타 타시ㆍ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만 7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거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이게 나도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7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2003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는 영구제한으로 했었다가…….
영구제한?
네, 영구.
그러다가 2015년도에 10여년이 흐른 후에 완화를 시켜 줬는데 그때 7년으로 해 줬는데요.
이게 7년이라는 게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7년으로 요구도 있었지만 아마 무슨 뭐 산림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법에도 7년 동안이라는 무슨 수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도 했고 이게 조례 제정하려면 타시ㆍ도 예도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유일하게 여기만 7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과실로 인한 것 이런 부분은 조금 풀어줘야 하고 임의로 사고를 만든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해도 괜찮다.
두 가지로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면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의로 했다면 그것은 중형을 주는 것이지, 중형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른 범죄도.
그런 부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못 들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아까 한 이유, 지난번 사전 보고 때도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해 못 하셨나요?
우리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1990년도 후반부터 지금 ’20년까지 최종,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허가과정, 체육시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입목축적에 대한 그런 불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입목축적 왜 못 했습니까, 이것을? 법원에서 나와서도 사실은 입목축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었잖아요.
롯데가 ’70년도에 사면 전체는 목장으로, 무상으로 목장업자들을 사용하게 해서 이미 목장으로 상당 부분 훼손이 돼 있고 또 숲이 잘 우거져 있는 목상동 소나무 숲 쪽에는 임업 목적으로 과수원을 임대해 줬다가 그것을 조경림으로 다시, 조경사업으로 용도를 또 변경했어요.
문제는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 대상지 전체를 일순간에 그게 몇 만평이에요, 10만평 정도를 사실은 다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지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요.
원상복구도 했죠. 원상복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현장 가보신 분들 나무 심은 것 보셨나요? 거기에 10년, 20년 막 이런 나무들이 있던 곳에 원상복구한다고 그렇게 안 된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 나무뿌리의 흙에 고무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을 하나도 풀지 않고 심어서 99% 이상의 나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그 넓은 데 나무 살아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나. 풀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임업 목적이든 조경 목적이든 이것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림 그 당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원상회복한 것 입목축적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목축적은 나무의 굵기 또 나무의 높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실제 항공촬영 있는 것 가지고서, ’70년도 그 당시의 항공촬영 있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양산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골프장 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을 악용해서 한 거다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대규모 임야의 소유자들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임야 소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징상.
그리고 우리 강화라든가 옹진군, 중구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왜 이런 데가 많습니까. 그런 데가 문화유적지라든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관광 활성화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적용을 다른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 더 엄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에서 진짜 선의의 허가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구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받으면서 사전에 보완책을 가져오라고 한 대규모 필지들 일부를 훼손하면서 다시 원상복구해 봤자 제대로 이것을 관리 안 하면 그 입목 자체가 비율이 낮아지고 이것을 순회적으로 지속하면서 결국은 전체 입목축적을 낮추고 있는 이 법의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필지 내에서 2회 이상 고의 또는 불법 훼손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내라도 사고지로 지정한다, 뭔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지 이렇게 선의의 미필적 고의라든가 과도하지 않은 이런 분들의 국민권익이나 이런 취지대로 완화해 주되 실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공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는 그런 취지를 좀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면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산지관리법에서는 사고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허가제한을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산지법에는 원상복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했어요.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개발행위 신청하면 또 허가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적지복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5년간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합니다, 5년간.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그게,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선의의 과다피해 구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제도의 악용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안 제20조의2제1항 중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을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회 이상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네 분입니다.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흥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증축이 곤란한 학교와 주변지역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부평아트센터와 공유수면매립 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용도지역을 조정 및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석정초교 일원입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인데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녹지 기능 상실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임을 고려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연수구 청학동 함박중학교 일원입니다.
인접지역의 용도지역과 교육환경 개선 목적을 고려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서구 가좌동 가림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평구 부평아트센터입니다.
같은 토지 안에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용도지역을 새로이 지정하는 삼목항 등 두 개소입니다.
첫 번째, 중구 운서동 삼목항 일원입니다.
매립목적과 인접지역, 용도지역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구 운북동 예단포항 일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삼목항과 내용은 같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석정초등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이 그림은 함박중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가림초등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이 그림은 부평아트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삼목항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예단포항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고열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으로 증축이 곤란한 석정초등학교 일원, 함박중학교 일원, 가림초등학교 일원에 대하여 그 주변지역을 교육여건 개선 및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2030 도시기본계획에 기 주거지역으로 반영하였으며 동일 토지 내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ㆍ준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은 공유수면매립 후 미지정지로 되어 있는 삼목항 일원 및 예단포항 일원을 주변지역 여건 및 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함박중학교 일원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석정초등학교 일원의 일부분인 성산효대학원대학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사유와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맞고 다만 용도지역 상향조정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함박중학교 일원하고 그 다음에 석정초등학교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고유 인접하고 본래 쓰고 있는 그 목적으로만 되면 되는데 그게 또 진짜 그야말로 이로 인해 가지고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써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도면상 보면 그게 맞아요. 합리적이기는 해요. 합리적이기는 한데 용도지역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충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다소 지가상승 같은 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공익적 측면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도 저희 생각과 같이하고 있고 또 추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교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목도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시설은 결정을 다 해 놨는데 용도지역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학교용지죠. 학교용지인데 일반 개인 용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끼어 있습니까?
네, 사유지…….
순수한 사유지…….
사유지는 하나도 안 끼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유지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요. 성산효대학원대학 그게 사유지입니다, 말하자면.
대학원대학은 대학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인이죠, 학교법인.
법인으로?
학교법인?
그래도 법인이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예단포항 같은 것, 삼목항 같은 것.
그런 데는 개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식당인가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요.
매립한 거라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네, 개인 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설명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빨리 지목을 바꿔 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성산효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지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지만 이게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이랬을 때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4년도 12월인가요? 국유지를 전부 기재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학교부지 내에 있는 기재부 땅들, 이 땅들을 2014년 12월 사용 기간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임대료를 다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유상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금 현재 그냥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안에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건축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해 주는 것인데 건축신고를 이렇게 할 때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 사용승인을 받을 때 토지주가 기재부로 되어 있으면 기재부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 기재부가 임대료 납부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외에는 다른 시설로 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는 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1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고드렸던 내용이 지금 거의 이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숙지하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2018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2019년에는 인천ㆍ서울ㆍ경기가 참여해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38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서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선주지동 도로개설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가녹지 조성 등 2019년 주민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40쪽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이익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도시개발정책은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41쪽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화와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 오염토양 정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빵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반환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고개길 3-1공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3쪽 시민 중심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확충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장기간 집행 못 한 시설은 정비하겠습니다.
44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열네 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46쪽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서른 개 단지에 생생방송 장비를 지원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천형 관리비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입니다.
관리비 혁신 민간자문단이 만들어낸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시민 가계 부담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거 계층에게 주거급여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꾀하겠습니다.
49쪽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수거보상제를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50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선착장이나 마을 안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부터 볼음도와 덕적도 진리항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자월도 자월항의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52쪽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 내 공공시설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주민참여 디자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색채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이종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시의 모든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안전한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시민들한테 무한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쪽을 보면 남동 노인복지관 건설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지난해 12월 국토부를 방문하고 나서 여기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2016년도부터 이곳에다가 뉴스테이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사실 반대를 했었거든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안 된다. 체육시설로 써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국토부에서 그곳을, 세 곳입니다. 계양ㆍ남동 뭐 이렇게 해서 세 곳인데 거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어떤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토지의 용도라든지 거기에 걸려 있는 제반, 제한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에다가 이곳은 뉴스테이 부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풀어가려고 국토부에 지금 가서 사정도 하고 우리 인천시의 사정을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완강합니다. 계속 뉴스테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도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인천시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기억이…….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양ㆍ선학ㆍ남동아시아드경기장 주위에 있는 부지는 그 주위가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입니다.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주위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업자만 살찌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시대에, 우리 자식들 세대에 이렇게 좋은 부지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지워 버리면.
향후에도 몇 십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려 해도 무슨 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좋은 부지는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아니, 반대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업자만 살찌우는 것이다. 이것은 업자한테 넘겨서 하면 3일이면 완판 납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강력 막아야 됩니다.
왜, 우리 자손들이 쓸 땅이 필요한데 그리고 인천시의 낙후된 원도심을 좀 하고서 그래도 주택이 모자란다라고 했을 때 연구를 해야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토부에, 물론 상위기관이지만 인천의 의지를 좀 강력하게 더욱더 많이 다니시면서 피력을 해서…….
저희가 계속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군ㆍ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군데 위치도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면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하면 이것은 뭐 입에 올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관리비 비리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하는 생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전 과정을 입주자들이 세대에 앉아서 또는 자기 모바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한 끝에 이것을 일단 시범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6년도에 스무 개 단지를 했고 작년에 마저 했었어야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서른 군데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고무돼 있습니다.
단지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수관리단지로 시상을 한 아파트냐 아니면 또 우리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따라왔던 아파트냐 또 군ㆍ구나 이런 데에서 추천해 주는 우수한 아파트 등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인천시에다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ㆍ구로 통해서…….
군ㆍ구에다 해서 군ㆍ구에서 시로 넘어오는 겁니까?
군ㆍ구에서 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좋은 사업 꾸준히 이어가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46쪽에 보시면 생생방송 이게 있어요.
생생방송 지원하는 부분 이게 아까 우리가 조례 다룰 때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센티브를 일부 줘서, 필요한 예산을 줘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 따로 또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이것을 같이 좀 해 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생생장비는 20개 단지, 30개 단지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점차 점차 추이를 봐 가면서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성격이 같은데 보면.
그리고 아파트별로 보면 생생방송이라는 것을 다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 부분도.
아파트 내에서도 지금 찬반이 갈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 내에서도 전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찬반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찬반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은 동의합니다.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주민들은 다 동의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은 맞는데 참 자꾸 문제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23쪽에 보면 고도제한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1m 상향했죠, 1m?
그런데 앞으로 언제쯤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대로라면 2030년경에 정식으로 다시 해야 될 계획은 있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야 당연히 많이 들어오죠, 그것은.
그런데 2030년도까지 이렇게 기한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난번 조정할 때 아주 생각을 좀 더 해서 했었으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2030년도까지 이것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법적으로 2030년까지 정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시도 때도 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보통 5년마다 또 재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제대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검증을 하는데 그때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예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예 이번에 조금 더 해 주고 기간을 좀 늦춰 놓고 이런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자꾸 어필을 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그것은 지금 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천상 민원 들어오는 것 봐 가며 해결하겠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9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문제 이게 요즘 현수막 같은 것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현수막은. 그 외에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현수막은 청소하는 분들이 붙여 놓는 대로 가서 잘라 버려요. 그게 헛돈만 들어가니까 아예 본인들이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광고물은 아직도 좀 심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마지막장인데요.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여기 보면 사업비 밑에 내역이 있어요. 사업내용 보면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내역.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작년 2017년에 예산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억을 가지고 1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5억은 시범사업 2차 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사업?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할 때 열 군데 시범사업지를 잡을 건데요.
그중에 한 군데는 먼저 하고요, 시범사업 한 군데. 나머지 아홉 군데를 시범사업 2차 5억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좀 물어봐도 되겠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술회관 일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봉공원 일원, 중구 개항장 일원, 남동구의 소래포구 일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남구 수봉공원.
공원 주변입니까, 공원입니까?
수봉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일대.
공원 일대이고?
네, 송신탑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다?
남산타워를 연상하시면 송신탑에도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서 시선을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 지적사항 잠깐 검토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15페이지 보면 인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해서 여기도 재개발사업구역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급물량 5% 이상 임대주택 확보토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가요?
저희 조례보다도 국토부 고시에 지금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고시를 해서 5%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지금 현재 재개발할 때 5%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고시에는 0%로 돼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돼 있는데…….
0%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이게 배치가 되는데…….
돼 있는데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5%에 맞춰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해 오시고 있습니다, 계획을.
왜 이러냐 하면 인천시가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게 임대주택은 결국 보상이 땅값 아니, 건물값 360만원만 우리가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우리가 사들인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재개발 쪽에 가뜩이나 지금 수익력이 없어 가지고 수익이 좋은 데 부평구나 이런 데는 그런대로 되는데 여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부평구 그 다음에 역세권 일부 그 외에는 안 돼 버려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바로 임대주택 5%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은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또 된다 하더라도 매입과정이나 관리과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재개발 상황과 고려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 수지성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비례율이 제로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0.89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요구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요구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감사에 지적은 했지만 이것은 탄력적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그것하고 대비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해 드리고, OBS 인천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OBS에서 우리 인천시에 요구하는 게 좀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일전에, 옛날에 OBS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때 다른 타 방송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협의해 본 적 있어요?
네, KBS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OBS를 가끔 가다 보면서 과연 좁은 인천으로 들어올 것이냐, 지역적으로 경기도 전체 보면 OBS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인천에 와 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전체를 하는 이 부분하고 OBS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좀 안 맞겠다는 생각도 일부 들더라고요, 가끔 채널 돌려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오겠다고 한 그것은 사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 안 좋은 조건이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OBS가 우리 인천에 올 때 조건이 자꾸 까다로워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내면의 세계가 있는 듯한, 방송 한번 보세요. 뉴스 소재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 일원 다 한 것하고 인천으로 왔을 때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 이것하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뭐냐 하면 KBS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맞는데 이게 OBS가 들어오는 데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매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다 줘 버리든가.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할 것, 인센티브는 저희 법적으로나 조례 등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고 어쨌든 그런 의문이 들어서 잠깐 내 생각을 한번 전달한 것이고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것에 대해서 지구단위 중에서 여러 가지 용도 제한사항이 있게 되는데 그게 구청장으로 거의 다 위임돼 있는 거죠?
거의 다가 아니고 다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에 된 대로 이제는 환원을 해 오는 것이, 이게 보면 인천시가 환원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임했던 부분들을 재검토 한번 다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한을 도로 가져와라?
위임했으니까 언제나 다시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임들은 한 번씩, 마냥 위임됐다고 놔둘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위임의 본질을 다 위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업무 편의적으로 가까운 구청이 하는 것이 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임한 거냐 이것을 좀 세심히 따져서 본질적 업무에 속한 것은 가급적이면 인천시가 위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용도 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 부분이거든요, 실제는. 가장 핵심적일 때가 많아요, 용도가.
건물도 있잖아요. 건물 지어 놓고 어느 용도에 따라서 건물 그 자체가 어느 용도는 되고 어느 용도는 안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굉장한 구체적 행위 제한이거든. 그런데 구체적 행위 제한을 구로 다 넘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이 본질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27페이지 기부채납 관리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세요.
기부채납이 이게 지금 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 노인회관,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국한돼서 보통 이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부채납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하겠다고 그래서 지상 또는 지하 아니면 뭐 다른 물건으로라도 오고간 것들이 있는데 그것 다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관리했냐 그것까지는 사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실 업무상 봐 가지고 기부채납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그때 해당된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정당히 기부채납받아야 될, 특히 도로들은 많았는데 그것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그때는 시기를 놓쳐서 원 소유자로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 보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기부채납받아야 될 대상을 안 받아서 보상해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발굴 또는 현재 기부채납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이 두 가지를 좀 더 해당 부서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개발행위를 주고 나서 반대급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개별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얻어낸 건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면 특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감사에 대해서는 내가 쭉 검토해 봤더니 그 정도 가지고 핵심적 사항에서 한 것이고 여기 우리 45페이지 보면 입주예정자와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문가 여덟 명으로 해 가지고 실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실적이 있어요?
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반응이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반응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입주 쪽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참 좋은 부분이에요. 공용부 마감, 주차장 그 다음에 옥상, 조경 시공 및 위해요소 중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세대 내 도장ㆍ도배ㆍ가구ㆍ타일ㆍ주방가구까지 시공상태 등 모든 것을 전부 다 검토해 주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품질검수가 어떻게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저희가 2016년하고 2017년도 한 것을 보면 ’16년도에는 세 개 단지 약 6,000세대, ’17년도에는 열네 개 단지에 한 1만 3,00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단지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뭐냐 하면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면 대부분 이게 아파트가 처음에 건설회사 입주 우리가 받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고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구성된 그때 당시 체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하자 부분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그러고서 입주되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일이년 지나고 그러면, 3년 지나고 하자의 치유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면제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골조 부분으로, 경미한 사항에서 중요한 골조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일대 구조적 하자 같은 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주민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있다 하더라도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런 검수가 한번 필요해요. 그래야 뭐냐 하면 시공업체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치유, 수리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자기간 종료 전 검수단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운영 문제 때문에 조례에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지금보다 좀 더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리센터가 구성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센터를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대립관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공사는 업자고 주민은 그야말로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민이 전문성이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시민끼리 이해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 보증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수단 운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청하면 바로바로 대응해서 인천시가 관여가 돼 주고 전문가가 관여돼 주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우수한 품질로 바뀔 거라고,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그 분야까지도 다뤄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간단하게 질의하고 주요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계산 방송통신시설 사용승인 내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적 취지는 방송통신건축물로써 내부의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나 마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내줄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승인 내준다는 것은 뭐죠?
그것을 지금 계양구에 12월 12일 자로 사용승인 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양구에서 그것을 처리할지 안 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물 사용승인 요건은 어떨 때 내주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이 됐는데 안 내주면 안 되는 거고 또 요건이 안 됐는데 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이 어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법적 기준 그것 제출해 주시고 사용승인을 안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주상복합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완전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도 별도로 되나요, 이게 전체 사업 같이 돼 있는 건데 승인이?
그것은 벌써 방송국하고는 별개로 이쪽은 이미 승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구분하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7쪽에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청장 위임사항이라고 그래서 계속 우리 못 한다고 반복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짜로?
현재로서는 없고 아까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도로 가지고 와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져오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죠, 일선 군ㆍ구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 선출직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선출직 기관장들이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장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한번 위임에 의해서 각 군ㆍ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들 어떤 내용의, 최근 4년 동안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군ㆍ구에서 필요한 부분들 적시에 진행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책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권장해도 일부 군ㆍ구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책이 지금 1,000억이 넘는, 이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인데 거기에서 안전하고 또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 또는 가공 식재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교육청에서는 타시ㆍ도처럼 뒤늦었지만 그런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지역 농산물 가공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
아니면 다음 회기에 이것 다시 회수하는 조례 해 버려요, 그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까지 그 의견 해서 대책, 개선책 안 나오시면 다음 회기에 그냥 바로 준비해서 발의해 버립니다, 우리 유일용 위원님도 필요성 언급하시고 그랬으니까 공동발의해 가지고.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시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용적률이니 뭐니 용도까지 다 바꿔줘서 막 그것을 하면서 정작 그린벨트는 그대로 놔두고 조금 해제해 준 것을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외곽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가공도 못 하고 로컬푸드매장 지원해서 한 매장에 고춧가루니 기름이니 매실엑기스니 이런 완제품들은 다 타 지역 것 갖다 팔고 그 지역 것은 그냥 고춧가루 통째로, 거기서 고추 통째로 말린 것을 그대로 팔 수밖에 없고 이게 창피한 거죠. 인천시도 창피한 거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해당 지자체들도 다 창피한 겁니다, 남동구ㆍ계양구 이런 지자체들 다.
도심지에서 많은 축산업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이게 축소나 기존 비가림시설 이런 것 또 사용기간이, 일시사용기간이 종료돼서 또 오수처리 이 부분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축사들을 이런 활용하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바로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를…….
가능한 건데 다만 권한이 지금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집행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법률 세부내용하고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자꾸 축사 이런 데 불법, 법이 있는 것조차도 안 해 주고 법이 안 되는 것을 아까도 그 조례안 만들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을 막 밀어붙이면서 법이 있는데도 이 법대로도 지금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그러고서 자꾸 불법 단속하고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해당 군ㆍ구로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재산권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불법 행위들 괜히 이러해서 과태료 이렇게 자꾸 사법처리 받고 이러는 것 예방하는 것도 되잖아요, 주민들 다른 것 풀어줘서 다른 데처럼 해 줄 것도 아니면서.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 29쪽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여기에 답변은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등 설치 확대(국비 지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영주차장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왜 도시균형건설국에 지금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소나무 솔밭등산로 입구에 수많은 차량들이 완전 진입로 주변 일대를 주말이면 완전히 메꿔서 주민들이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계양구에서는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둑실동에서도 아라마루 거기 인근에, 거기는 평일도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왕복 2차선도로에 그냥 다 차 대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그냥 엉망이잖아요, 사고 위험에.
그래서 거기 우리 현지 도로과라든가 교통관리과 관련 부서에서 다 나가서 보고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은 그린벨트라 안 된다 이런 답변이에요, 거기 버스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
뭐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구에서 아마 국토부나 이런 데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니면 저희하고도 실무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뭐가 와야지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와야지 우리 시와 진달을 통해서 협의하든 아니면 뭐 직접 협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도시균형건설국 그쪽에서 받은 것을 저희 행감 지적사항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그대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계양구에서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계양구에서 올라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거기서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그린벨트 또 우리 주무부서니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도시균형건설국 그쪽 부분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30쪽에 공동주택연합회 임원 선임 관련 이것은 가급적이 아니라 현 대표가 하는 게 맞죠, 우리 시의 공식 파트너는?
네, 옳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한번 여쭤보려다 안 여쭤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지금 각 아파트들이 동대표 선출 못 해서 계속 1년 가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못 하고 막 이러는 데들이 있어요.
혹시 이것 파악한 현황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동대표들이 옛날에 관리감독 이게 좀 덜할 때는 다른 목적도 갖는 분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막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기관 관리가 철저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엄격하게, 그리고 또 관리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 관리됐을 때는 책임이 대표들한테 이렇게 개인 부과되는 여러 판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뭐 이렇게 기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고 동대표 구성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지금 저희가 공식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동대표연합회 구성 그리고 동별로 동대표, 뭐 12개동이면 12개동에 몇 개 이상의 대표가 돼야지 동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입주자 대표가 구성됐는지 또 하나는 동이 12개면 몇 개 동에 동대표들이 돼 있고 뭐 이런 것 현황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은 아파트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표들이 주민 공동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건데 이러면서 본인한테 다른 피해들을 직접, 본인의 직접적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가서 그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쨌든 동대표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동대표 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좀 찾아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GB 여가녹지 사업 보시면 여기 구별로 신청현황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몇 차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의 도로라든지 뭐 이런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가녹지 사업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심지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심지에는 근린공원이든지 자연공원이든지 소공원이든지 어린이공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다 자꾸 여가녹지를 해서 좀 과도한 시설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린벨트지역 주민이나 그린벨트 인근의 도시농업이라든가 많이 체험오고 또 도시텃밭을 하면서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쉼터 공간이나, 와도 인근 둘레길이니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정비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가녹지 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부터는 아예 신청을 그냥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해제된 해제지역 그 주변이나 여기에 국한하는 것 이런 데를 우선하는 것을 신청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구에다가 그런 기준 없이 맡기니까 그린벨트면 그냥 뭐 그런 데다 하는데 자꾸 이게 과히 중복되거나 이렇게 계속하니까.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셨나요?
끝으로 인천형 주거복지사업이 우리 시가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용역을 하고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들에 대한 것을 잘 세웠는데 지금 12월까지 해서 올해까지 그 당시에 미흡했던 취약계층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층 보편적 복지, 집 없는 일반 서민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것을 추가로 용역을 좀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역을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나요?
아니, 주거복지 기본계획 세우고 이럴 때 그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공청회나 자문위원회 회의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아무튼 우리 주거복지 계획이 기존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한 계획이어서 취약계층 위주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주거복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만이 아니라 실제 50%에 달하는 집 없는 대다수 그리고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새 정부정책에 맞춰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한다고 그렇게까지 하셨고 우리 시 관계자도 하셨고 이 용역을 맡은 인발연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 작년 보고 때는 그렇게 또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 용역 이후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우리 과장님이든 누구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금 독거 어르신이나 맞춤형 주거복지의 특징은 이렇게 취약계층의 주거만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소규모든 중규모 단지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나머지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계층은 있었지만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적 성격의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있으시면서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여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인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때 방문이나 이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홀로 고독사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소규모든 중규모든 빌라단지든 이런 것을 집단으로 새로 건축을 하든 매입을 해서 여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복지체계랑 같이 연계하는 이런 시범사업도, 그 당시 계획에 없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게 계속 지금 작년 처음 계획 발표된 이후로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없잖아요, 전혀 이게 계속 필요성 제안해도 뭘 검토했더니 어떻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것도 아무튼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자료…….
우리 도시공사든 아니면 다른 관련 공공임대주택이나 이 사업하는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계양테크노밸리 관련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난번 시장님 우리 계양구 방문 시에 이것을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LH에서 지금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검토 중이요?
혹시 진행상황, 우리 시하고 협의나 이런 것 전혀 없었나요?
아직까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의견 그런 것도 없었고?
아마 이쪽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야 저희 측하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예정이시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네, 아직까지 예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현행 진행상황들 해서…….
네, 한번 저희가 진행상황을…….
알아보시고 앞으로 계획이나 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안ㆍ항운아파트 관리계획 관련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되나요?
우리가 월요일날 재산 3자 교환 관련 동의안 부분들에 대한…….
해양항공국에서 합니다.
관리계획…….
해양항공국.
아, 그것도 해양항공국?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한 보따리 일을 많이 주셔서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개발계획과장 유호상
건축계획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홍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