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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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5.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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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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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6일째 회의로 제246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천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핵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모항으로 성장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크루즈산업과 연관된 각종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담당할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크루즈산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핵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모항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인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ㆍ자문을 위한 크루즈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와 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개장하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해양관광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크루즈 부두와 터미널이 개장될 경우 우리 시를 관광하는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는지 등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의 효과와 그동안 크루즈산업 마케팅 실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인천국제공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신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경유하는 곳으로 사실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문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지만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 인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모항이나 기항으로 이 부분들 여기를 근거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항ㆍ기항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지역 산업이나 인천지역의 여러 제조업체라든지 또 우리 인천지역에 연관된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파생시킨다든지 이렇게 분석된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이?
따로 이렇게 항목별로 고용유발 효과 분석한 자료는 용역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크루즈가 모항이나 기항을 통해서 인천에 오게 되면 가장 큰 효과는 아무래도 부가가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크루즈 관광객 1인당 1시간 정도를 체류할 경우에 약 6만 4,000원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항이나 기항에 따라 체류시간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번 기항을 할 때 2시간 정도를 체류한다고 하면 2,000명 정도를 태운 크루즈가 왔을 경우에 인천시의 관광객 부가가치 효과는 약 2억 5,600만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는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우리가 크루즈 유치, 인천의 기항 유치를 위해서 여러 지원 정책도 좀 섰잖아요?
재정 지원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아니, 인천내항에 기항하고 있는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간접적 지원을 좀 해 왔죠, 직접적 사업자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다 그런 분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몇 회 여기 기항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최근에 사드 문제니 이것으로 좀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러는 기미가 보이는 것인데 그때 조사한 자료 없으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효과가 없다. 말하자면 인천에 기항, 여기에 정착을 하더라도 대부분 서울에서 대규모 관광회사가 뭐 이렇게 싹쓸이하듯이 거의 80% 이상을, 70%, 80%를 1인당 얼마 주고 그냥 서울로 다 모셔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쇼핑을 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 우리 인천에 있는 면세점 경쟁력이라든지 또 그 한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여행사 이쪽을 통해서 당시에 벌써 한 삼사년 전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유인책으로써,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에 모항이나 기항을 하더라도, 주로 기항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천에 떨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관광객들이 서울로 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들렀다가 주로 쇼핑이든 문화 활동은 서울에서 하다 보니 배는 인천에 대더라도 인천에서 떨어지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대부분 관광객을 뺏겼을 경우에 인천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천 내에 체류하거나 쇼핑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예를 들면 여행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나 특히 금년도 5월달에 준비 중인 인천 모항을 해서 대만으로 가는 크루즈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인천에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모항이나 혹은 기항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에서 체류하거나 인천을 관광할 수 있는 것들,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관광업계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이렇게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안의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려한 또 우리 인천에 실질적으로 모항이든 기항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질적 기대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것들을 전제로 지원에 좀 포함해야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해서는, 모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항이라는 것은 여기를 모항으로 하면서 모항 사업자가 뭔가 우리 지방세에 기여한다든지 모항으로써 여기에 많은, 여기서부터 각 나라로 이렇게 운항하는 이런 크루즈 이 부분이 그러면 모항으로써 여기서 급유라든가 크루즈 내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각종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러면 인천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에서 얼마나 충당하느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항 이렇게 했을 때 외국에서 오는, 거쳐 가는 이런 크루즈들이 실제로 우리 인천 내 어느 지역을 관광한다든지 여기서 어떤 쇼핑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조례는 크루즈 육성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제정하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 제4조나 5조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 제15조에 의한 재정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만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도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재정 지원 조건을 몇 시간 이상 인천에 체류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인천 관내 쇼핑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곳 이상 들러야 된다거나라고 하는 것들 기준을 정해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이나 혹은 내부시행지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정하되 그런 재정 지원의 원칙만큼은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항으로 하든 기항으로 하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원칙에 준해야 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실질적 효과는 없는데 형식만 갖다가 우리 몇 번 왔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자한테만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은, 실제로 모항ㆍ기항을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들은 충족되지 않고 그냥 계속 기존처럼 다른 데 도움 되는 창구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 공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승객이 몇 백만명 몇 백만명 하는데 문제는 하루 또는 10시간, 4시간 공항에 수백만명에 이르는 환승객을 유치할 만한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발굴했느냐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강화에 계속 연륙교 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종에서부터.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인천의 매력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그 안에 사용하는 여러 제품이라든지 이분들이 내려서 쇼핑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지지하는 게, 지원하는 게 크루즈 이렇게 되면 막연하게 파생될 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지원의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 또 인천시민들의 그런 것을 위한 고용유발 효과 확대 또 관광지 지역의 관광 활성화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그것과 연관된 모항ㆍ기항 또 사업자 또 무슨 연구단체니 협회니 이렇게 가야지 그런 거라고 하고서 실제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서는 효과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숟가락 얹어서 많은 예산 지원 액수를 떠나서 그런 식의 지원 방식은 안 된다, 앞으로는 진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부연…….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당연히 없고요.
물론 재정 지원의 근거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더라도 현실 여건에 좀 맞아야 되다 보니까 변화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해야 될 거고 예산 편성 시에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어떤 재정 지원근거 마련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혹은 인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규칙이나 혹은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 아무튼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 15조에서 보면 지원 대상 중에 2항에서 “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은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그랬는데 재정운영 조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일반적으로 어쨌든 민간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나 각종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조항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일반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원칙이 보통 뭐죠?
예를 들면 법령상 지원 대상 요건이 되어야 된다거나 해당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재정운영 시에 금액이나 방식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규정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규정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서 확실하게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원 대상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달라서 제가 알기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하는 그때 지원에 해당되는 확실한 어떤 지원효과를 보고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항이나 기항 내에서 대부분 보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상품이나 또 모든 구매품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정박을 할 때, 정박까지는 아니지만 체류를 할 때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단순히 외항선의 정박이 아니라 크루즈가 기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1박 2일 혹은 때에 따라서는 박을 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 놓고 4시간, 6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크루즈의 운영시간 여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된 관광객이 인천에 머물지 않고 전부 다 서울로 빠져 버리면 참 이것은 우리가 난감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보고 한번, 정박이나 이렇게 머무를, 체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인천이 대한민국을 담을 만한 어떤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오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이쪽을 알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로 그냥 가버릴 것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여행객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야 이게 지금 접근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사무위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만일의 경우에 지금 우리 인천관광공사하고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관광공사에서 관광 인프라를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단체에 본 사무에 관련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관광공사를 의식한 거네요, 이게…….
주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광공사하고 연계되어서 이 조례가 서로 링크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 이거죠, 법에는?
여하튼 우리 인천으로 봐서는 어떤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좀 더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단 집을 짓고 나중에 허술한 것은 또 보완해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최대한으로 아무튼 신항에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재정 지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방법 등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부칙으로 이렇게 해서 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크루즈가 도착하면 여행객들이 거의 서울로 빠진다는 얘기, 서울로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주요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은 물론이죠. 상품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지만 여행객을 맞을 수 있는 대형쇼핑센터 같은 것도 사실 인천에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대형쇼핑센터.
작년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행사들 농간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얘기 알고 계시죠?
네, 좀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문제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로 가는 그런 문제는 여행사들의 농간이 크다, 그것을 막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사실 인센티브 문제가 작년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도 했는데 서울은 몇 %, 인천은 몇 % 이런 식으로 여행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울로 안 가고 인천에서 머물게, 모든 것을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배가 머무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때는 하룻밤을 정차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체류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체류시간은 고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만약에 야간에는 하룻밤 이런 식으로 그게 고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시간 내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지역 간 인센티브 때문에 인천에서 쇼핑이든 뭐든 체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 혹은 인근에 있는 서울시로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크루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가격경쟁에 의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로 위주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감하는 과정입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크루즈 모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 중국을 상대로 한 가격경쟁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좀 다변화해서 여러 가지 내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닥 그렇게 가격이 중요한 변수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찾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주 고객은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그렇지 않은 일본이든 대만이든 아시아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좀 확대해 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체류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이 부분이 정형화된 노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잠깐 들르거나 하는 것 때문에 입안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크루즈 활동들을 통해서 정기항로 등을 확대, 늘려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인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천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입하는 아이템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서부터 이것을 예산 세워서 지원할 계획인 거죠?
네, 준비가 되면 추경에라도 하여튼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모항이든 기항이든 대략 크루즈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한 2,000명 내외 정도 예상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네, 한 척에.
한 번에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세워서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현금이나 음식물 제공 이런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물리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제공이나 그런 식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인천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면세점을 이용한다든지 관광지를 이용한다든지 반드시 이렇게 했을 때 이동수단으로 버스 제공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크루즈 시장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천에 숙박했을 경우에 숙박비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숙박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크루즈 안에 숙박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숙박시설을 여기 인천에서 이용한다든지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태백이나 김제 이런 데에서 열차를 타고 관광을 왔을 때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때는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한번 하고 관광지 한 군데를 경유했을 때, 유료관광지를 얘기합니다. 유료관광지와 식사를 이렇게 했을 때에 버스 제공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지자체 보면 태백 같은 경우에는 눈꽃축제라든지 그리고 거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리면 버스 제공을 하고, 버스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하고 코스를 돌고 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버스 제공한 그 비용 대비 그 시의, 그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이게 B/C값이 나온다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B/C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김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작은 소도시 같으면 운행거리도 짧고 그리고 도시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것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의미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천에만 국한되어서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서울도 가고 좀 범위가 넓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또 물리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가령 2,000명을 수송하는 데, 이동시키는 데 국장님 한 2,000명 여기 버스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한 40명씩 이렇게 해도 버스가 50대예요.
50대 세우면 몇 ㎞인 줄 아세요?
보통 버스 길이가 11m 하면, 그 간격하고 띄우면 한 15m 정도 되죠? 아무리 이렇게 촘촘히 세워도 한 15m 정도 세워 가지고 50대를 세우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물리적인 지원을 해서 그게 수송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은, 또 준비가 되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많은 사람을 버스로 태워서 이동시킬 때에는 크루즈는 국내 관광상품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관광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계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다 태우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들도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연도에 사드 때문에 작년도에 많이 줄어서 자료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인천을 방문하는 크루즈가 사실은 여러 기항지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동북아 크루즈 시장 내에서 인천만을 딱 모항이나 도착지로 해서 오는 사항은 거의 드물고 예를 들면 제주나 이런 곳들을 거쳐 가는 그런 기항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서울 배후시장을 인천 기항지에서 커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천에서 기항하는 크루즈 손님들이 대한민국을 다 봐야 된다거나 이런 대표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기항지 하나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동거리가 나오고 대표적인 예로 지원 방법을 버스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부분,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 지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인천시내에 몇 시간 이상 머물거나 혹은 시내 관광이나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곳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굳이 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버스가 아닌 다른 체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크루즈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치맥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치맥행사를 하는 데 맥주나 통닭을 무료로 제공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찰을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중국의 거마, 여기 어떤 곳이냐 하면 관광상품을,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데 금수중화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령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고 크루즈가 왔을 때 공연을 해 주는 거예요. 공연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연을 보면서 치맥을 마신다든지 우리 인천시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크루즈뿐만 아니고 우리가 송도맥주축제 할 때 보면 수천명이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루즈 관광객과 인천시민이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특별히 여기 인천은 지금 현재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인천 와서 가볼 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런 인프라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연, 대부분 공연을 해 주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우리 인천시민도 이용하고 그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의 재정 지원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다른 부서의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과 충분히 연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크루즈 관광객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마지막 답변에서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계속 우려하는 말씀을 드린 게 크루즈산업이에요, 산업.
이 산업을 통해서 유발되는 우려, 제가 처음에 우려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미 관광공사가, 우리 관광진흥과가 사실은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왔을 때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인천의 화장품업체들 공동브랜드인 어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기에 관광객 한 명 데려오면 몇 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루즈 같이 대규모 관광객들이 오면, 이것을 롯데관광이 싹쓸이해 갔잖아요, 동화면세점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고.
싹쓸이해 간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크루즈 관광객이 오면 벌써 몇 년 전에 평균 100만원을 쇼핑하는데 동화면세점이 바로 롯데관광 계열에서 하기 때문에 40% 정도의 마진이 남으니까 10만원을 줘도 3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만원씩 줘서 롯데관광 차로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되면 칠팔십% 이상을. 나머지 일부 한 십몇%가 여기에 기항으로 있어도 그냥 선박 안에, 크루즈 안에 체류하고 나머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이런 것들, 소규모 여행사든지 개인적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인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루즈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것은 이미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숙박하면 숙박 1인당 했을 때 여행사에 인센티브 얼마 주고 이것 다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크루즈가 모항으로 했을 때 여기에 납품하는 선박용 물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산업과 연관시키는 것 또는 크루즈를 모항으로 했을 때 해양용품 관련한 산업, 우리 내항 재개발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양레저나 이것이 취약한데 거기에 지금은 이렇게 요트산업이든 여러 가지 연계한 해양레저 이런 것을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들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도 가급적 경계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그전에 관광과에서 나오는 인바운드 여행 계획에 대한 지원 이런 것 이 외에 전체적인 산업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나 그런 연계는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랑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 면세점 엔타스 같은 경우도 영종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잔뜩 지원해서 시내 면세점 겨우 하나 하는 데 지원해 놨는데 그것 지금 운영도 얼마 안 하고 영종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종 안에 있는 공항면세점하고 중복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꾸 뭘 지원한다라는 정책을 하면서 연계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 부분의 정책은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곁다리 자꾸 지원해서 성과 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따가 드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단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비용만, 재원만 낭비를 하고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매년 지금 현재 여기 연간 한 17억 정도 예상하는데 연간 17억 하면 연도별로 해서 17억 정도를 그냥 소진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금년에 시작단계에서 한 5억 정도만 예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게 적립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한 17억 정도 더 된다 그러면 규모가 좀 이렇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원을 덩어리를 좀 키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부족한 대로 집행을 해 버리다 보면,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다 보면 나중에 재원만 소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B/C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황흥구ㆍ박병만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무인항공기 등의 국내 기술 수준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위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무인항공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집행부에서도 뿌리산업에서 첨단산업과 문화 및 스포츠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고 성장률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무인항공기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로 정한 만큼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연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관련 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의 제도적 기반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동 조례가 있는 타시ㆍ도에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 따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7년 기 확보하여 추진한 예산 범위와 비슷하게 5개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는바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무인항공기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전기자동차와 드론을 주제로 중국 심천이랑 상해를 좀 다녀와서 세계 드론 민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드론산업 실태를 잠깐 봤죠.
사실은 드론산업이 아직도 많이 개발 중이고 국가적, 국제적으로 기업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부 이런 것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이 많이 제한되는데 당초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안내를 받기로 했다가 그냥 체험실, 전시장 이런 데만 보고 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부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미래의 어떤 새로운 기술로 우리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 부분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인증센터라든지 시험비행장 이런 것은 그동안 계속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된 거라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중국 가서도 직접, 왜 중국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이런 선도 기술을 보유하게 됐고 지금도 끊임없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기술들을 개발하는 당사자들 또는 기업들한테 일차적으로 공공은 기회를 준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결국은 이거죠.
우리하고 다른 측면들이 바로 지금 당장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이것을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실증화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중국은 계속 10년, 20년 동안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따라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팔고 이렇게 서비스 적용하는, 말하자면 우리는 유통업체에 이 비용들을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하거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조례도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조례 내용은 다 공감하지만 실제로 비용추계 이 내용을 보니까 다 그런 데예요. 이것 전면 뜯어고쳐야 돼요.
공공서비스, 중국 뭐 그런 것 갖다가 당장 적용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공의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저는 전기자동차하고 다르다고 봐요. 전기자동차는 당장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일반 경유차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많은 대기오염 이런 것을 유발시키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이라도 빨리 도입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지 시민 건강이라든가 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러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을 못 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데에 뭘 투자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드론은 말 그대로 시작이잖아요. 이미 세계 민간시장 특히 민간의 취미라든가 여러 가지 촬영 이쪽 부분에 디제이아이(DJI)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강점으로 해서 세계 거의 육칠십%를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영역에 드론을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드론을 통한 자율자동차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물론 중국 회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국가적으로 여태까지는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소형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군사용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드론 정책들에 대해서 뒤늦었지만 대대적인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도, 비용추계에 제출된 이 예산을 완전히 저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2021년까지 318억원 이 중에서 국비가 거의 한 200억 넘는 돈이, 국비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들을 보면 대부분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속 사업,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신규사업 지원 그리고 드론기술경진대회, 드론 활성화를 위한 레이싱 개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드론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같지만 보면 드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이것은 불과 2,000만원, 나머지 거의 몇 십억원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서비스하는 드론은 대부분 다 중국재 갖다 그대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 안 된다는 거죠. 공공서비스 적용 좀 늦추더라도 우리 기술 개발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로 개발하는 데 하게 하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제품화하고 실증화하는 이런 부분의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조례는 필요하지만 이것에 기반한 이런 비용추계에 있는 지원방식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드론이 정말 4차 산업에 해당되고 또한 이게 청년 실업에 많은 그러니까 드론 그 자체가 소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형화에 따른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조문을 먼저 볼게요.
7조에 보면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해 가지고 거기서 2호에 보면 무인항공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언뜻 보면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두고 이게 들어갔는지 나름대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에게 질문하신…….
박승희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안은 제안자가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지금 이 조례가 굳이 드론으로 한정하지 않고 무인항공기까지 범위를 넓혀서 육성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드론에 관련돼서도 기술 개발이나 사업 개발이나 하는 분야가 필요하지만 영역을 넓혀서라도 충분히 활용가치나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인기구가 됐든 기타 드론을 제외한 나머지 무인항공기 시장도 굉장히 넓고 또 개발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혹은 다양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실용화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굳이 찍어서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 만든 부분을 시험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비용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도 제공해 줘,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다 갖다 줘 그래서 그것을 갖다 줬더니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허 내기도 해.
그런데 정작 뭐냐 하면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딱 제품 하나는, 첫 번째 제품 하나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예요. 그것이 되면 그게 일반 실용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넘어가 줘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아이디어를 딱 한 건이라도 그것을 만들어 내야 돼, 표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자금이 들어가요.
그 지원이 안 되면 맨날 책상 갖다 주고 컴퓨터 갖다 주고 공간 만들어 주고 지원 다 해 줘도 만들어 놓은, 딱 이 단계에 제품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비용이 크거나 적거나 아니면 엄청난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크면.
그래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정말 지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연계되냐 하면 우리 일반 기업체나 또 실용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연결코드로 가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뭐냐 하면 산업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에 해당된 이것의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 조문이라면 굉장히 좋은 조문이에요. 그런데 조문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실제 그것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간이나 이런 지원을 떠나서 그것은 기초이지만 머리하고 그것하고 합성해서 나온 생산물을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기업체에 넘겨서 또 회수하거나 이런 것 우리가 연결만 해 주면, 지원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되게 되면 앞으로도 그것은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것을 못 해요, 거기에서 좌절하거든.
그것만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구조 지원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례안을 이렇게 다루면서 제가 느끼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과제물은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는데 여기에 답이 없다. 과제물을 올려놨으면, 시험문제는 올려놨는데 이 문제를 푸는, 답도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상태에서 과제물만 올려놓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드론산업 육성시켜야죠. 그리고 인천시가 4차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4차 산업 중에 드론이 또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성시키고자 하는 조례안들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7년 12월 12일인가요? 국토부에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어쨌든 발표내용을 보면 향후 한 오륙년 후에 지금 한 700억 정도 되는 드론시장 규모를 한 4조 4,000억까지 이렇게 신장시키겠다 또는 향후 5년간 한 3,500억을 들여서 드론을 한 3,700대 정도 공공분야에 공급을 해서 드론산업의 마중물을 만들겠다 그런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중국 시찰을 통해서 중국 드론시장을 이렇게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국내 수준이 중국에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드론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해서 만든 제품 있는지 보면 부품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조립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드론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거든요.
지금 짐을 이렇게 택배를 운영하고 산간지방에 사실 그런 것은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것은 좀 의문스럽고 공공분야에 항측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사진촬영을 할 때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또는 기존 유인비행을 통해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인으로 띄우다 보면 날씨의 저촉을 적게 받고 그리고 1년 365일 하면 띄울 수 있는 날짜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많고 그리고 50㎝ 단위로 촬영하는 정밀도를 10㎝ 단위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왜냐하면 저행비행을 하니까, 고행이 아니고 저행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활용되는 것은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드론은 지금 국가 계획에 의해서 드론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민ㆍ관 그리고 학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협력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지금 현재 로봇, 박승희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감기 걸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질의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지금 현재 우리 로봇랜드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는 시험비행장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드론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시험비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육성시키는, 교육시키는 이런 기구들이 지금 현재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가 이렇게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여기 이 조례에서 다 뒷받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드론 시험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의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부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4차 산업이 중요해지는 이때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듣기에는 이한구 위원님이 비용추계의 내용이 너무, 육성 조례에 따르는 사업내용이 너무 좀 협소하다.
예를 들면 이것을 파격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부가해서 유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상용화 전 단계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조례안의 비용추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좀 담아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드론산업 관련된 예산을 추계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시의회와 협의해서 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어쨌든 아이디어를, 제품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실행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혹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JST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드론만 특이해서 이 조례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봅니다. 아까 국토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육성책이 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는 어쨌든 뒤처지거나 이러지 않게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공공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시험비행장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비행장을 만들 만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국가에서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험비행장을 허가해 줄 만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와 좀 협의를 해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 드론산업이 앞서간다고 해서 우리가 꼭 중국을 모방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 시찰을 통해서 드론산업을 봤을 때에 중국 창비 같은 그런 회사를 방문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설명도 듣고 드론협회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설명도 들었는데 거기에는 드론산업 업체가 한 2,000군데 정도 되면 여기에 협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회에서 라이선스 교육 그리고 드론 시험비행 이런 것들을 그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몇 군데 안 되고 실질적으로 조립해서 판매하는 또 완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수준인데 저는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관에서 인천시가 부품을 제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사실 이것 고쳐 와라 저것 고쳐 와라 몇 번 이렇게 고쳐서 가다 보면 나중에 그 제품이 그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얘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가 자기 것이 되어야 개발하려고 그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그냥 뺏겨 버린다는 말이에요. 뺏겨 버리니까 찾아가지를 않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다가 그냥 그게 도태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줄 것인지 또 안전장치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드론산업을 육성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3.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유일용ㆍ최석정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종인ㆍ박승희 의원 발의)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안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거주 어업인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획량이 감소되고 간조ㆍ만조와 갯벌 퇴적으로 인한 배 접안이 취약해져서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인 사용료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규정으로는 어항시설의 항로ㆍ정박지ㆍ선회장 등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항에 단서규정을 추가로 신설해서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ㆍ점용료의 징수요율을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25를 곱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 세수추계에 따르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요율의 조정에 따른 세입의 순감소액이 연 1,300만원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민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심과 도움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에 긍정적 에너지를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ㆍ점용료의 징수요율을 당해 어항시설 가액에 1,000분의50을 곱한 금액에서 1,000분의25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여 어업인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 등에 공감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해 강화군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어항시설 중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을 수산물직매장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요청한 사항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의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서 사용료 등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감면 대상 중 어촌계 포함에 대한 집행부 부서 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나 관련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산물직매장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4조제2항제2호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5에 따른 수산물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000분의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산과에서 오탈자 및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청한 사항은 수정 반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요율의 조정에 따라 세입의 순감소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 현황 및 타시ㆍ도 조례 운영 사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지역어촌 관광객 감소로 현재 어업인들의 수산물직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로서 어업인들의 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의원 발의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원 발의 원안의 조문 일부 정비 후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영수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여기 핵심은 감면이 우리가 1,000분의5 즉 5%인데 5%에 해당된 사용료를…….
그러니까 0.5%.
1,000분의50, 5%.
5%일 거예요. 5%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대부료에 속한 것은 5%, 사인에게 보통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 이제 가미되면 1% 아니면 2.5% 그러거든요.
그러면 2.5% 감면해 준다고 하면 이게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단체 즉 다수인에게 혜택 갔을 때는 공공성이 보통 분류가 되고 개별 개인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때는 공공성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2.5%로 줄일 때는 개인의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그것이 아닌 단체성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향유되도록 이렇게 돼야 이게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그 명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 찾아봤어요. 여기 어항시설에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정 고시에 해당된 것이 뭐냐 하면 제2조5호 정의에서 어항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지자체장이 아무튼 지정 고시한 것이고 지정된 그것에 해당된 시설들이 바로 나.의 기능시설에서 5호를 보게 되면, 5호의 성격을 내가 봤어요.
한번 봅시다.
수산물시장 그 다음에 수산물위판장ㆍ수산물직매장, 수산물집하장 및 활어 일시 보관시설 등 수산물의 유통ㆍ판매ㆍ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는 시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업인에 대한 다수인에게 뭐냐 하면 이익을 보장하거나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시설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그 공동시설에 해당된 여기에 관련된 수산물직매장일 경우에는 단체성ㆍ정체성ㆍ공공성, 다수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인에 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이 조문에 대한 핵심적 구조는 개인에게 이익을 갖다가 0.5% 이것이 줄어들면, 0.25로 줄어들게 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재산을 거기로 향유해야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이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약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나. 기능시설의…….
기능시설 5호를 보시면 돼.
5호에 보면 수산물시장ㆍ수산물위판장 등 각종 어항에 관련된 시설물이 나오고 이 시설물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수협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지금 법을 개정해서 임대료를 낮추려고 하는 부분도 수산물직매장인데 수산물직매장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어촌계가 실시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 수산물직매장이 어촌계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업인들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무료로 영향을 받지 못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어촌계의 회원이고 어촌계의 회원이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서 본 조항은 예를 들면 다른 외지인이, 상업인들이 들어와서 수산물직매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현지의 어업인들이 모여서 직매장을 운영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유일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단체적 성격은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조합에서, 어촌계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물직매장이 이제 각 호가 나누어지고 실제 운영상 어촌계의 명의로 운영하는 것보다 일종의 어업인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에 이게 어업인들의 모임인 어촌계 회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그러면 단체성인데 그것도 어촌계라는 단체의 법인이거든요, 거기는. 어촌계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법인 말고 그 법인에 소속된 개인들의 연합으로 어떤 조합이나 다른 단체를 하나의 총의적 개념으로 또 다른 어떤 재산을 형성해서 어업을, 수산물직매장을 운영할 경우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아니면 내가 어촌계…….
어촌계 회원입니다.
한 어촌계 회원이 여기 뭐냐 하면 지정 고시한, 어항시설 지정 고시한 이 장소 내에서 내가 개인이 어촌계 회원이에요, 단 요건은. 내가 수산물직매장 운영했을 경우 거기에 감면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개인이.
한 개의 수산물직매장을 본인이 혼자 다 운영합니다, 어촌계 회원이…….
회원이?
어느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쭉 어항시설들이 있으니까 우리 바닷가나 이쪽에 바다의 해수면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시설이 있는데 열 명인데 열 명이 각각 쪼개 가지고 전부 다 나눠서 열 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각 개별적으로. 운영은 개별적 운영이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면이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그것을 말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촌계 회원이 어항시설 내에서, 어촌계 계원이야 돼요.
어촌계 계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열 개의 장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열 개 중의 한 군데를 각각 1호 2호 3호 4호 열 명이 딱 나누어서 그 호수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호수에, 1호에 해당된 것이 기존에는 5%로 했는데 2.5%가 감면된다 이 의미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이냐 단체냐 이 문제인데 열 명이 합치면 단체가 되는 거고 혼자 하면 개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혼자서 싹쓸이 다 해 버렸다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혼자 하는 경우에 수산물직매장이 해당 군ㆍ구에서 허가가 나가거나 허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직매…….
주체가 어촌계의 이런 부분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개 한 개인이 모든 수산물직매장을 본인이 다 소유하고 일부를 분할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금 해당 군ㆍ구에서 수산물직매장 허가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그렇게 실제로 운영되지는…….
전체로 봤을 때 개인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단체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으로부터 단체 아니면 단체로부터 개인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어업인들이 일정한 구역 내에서 그런 것을 하고 허가를 낼 때에는 0.25%를 내준다, 이렇게 줄여준다는 얘기죠?
임대료 산정을 0.25%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 금리가 3%대여 가지고 5%는 너무 비싸기는 해요. 그런 면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영수 의원님.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에 있는 어민들은 다른 일반 지역의 어민들보다도 아주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NLL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업 제한 그래서 이분들이,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차에 그래서 어항관리법에 조례에 의한 임대료 그러니까 사용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1개 점포를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20만원씩 이렇게, 1개 점포에 20만원씩 사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어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용료가 비싼 게 아니냐, 높게 책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입법예고에 대해 강화군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어항시설 중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을 수산물직매장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요청한 사항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의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강화군 의견을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 검토보고를 하나 갖다 주세요, 저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는 시설물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제4, 5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물직매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역특산품 판매장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강화군 이렇게…….
네, 강화군 의견이.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수산물직매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수산물직매장이 성립되는 요건이 지역어업인들이, 어촌계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단체화해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어촌ㆍ어항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어촌ㆍ어항법의 동 조항이, 수산물직매장이라고 하는 그 성립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어촌계로 구성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단체로 구성해서 수산물직매장을 하는 것이고 법적 근거에, 어촌ㆍ어항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업인이나 어촌계 회원이 아닌 분들도 운영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게 어업인을 위한 단체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약간 상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됐습니다. 의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3)”을 “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2조제5호나목5)에 따른 수산물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000분의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3)」을 「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2조제5호나목5)에 따른 수산물직매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 가액의 1,000분의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는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항만시설 운영 및 화물차량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산먼지ㆍ소음 등으로 주거환경 피해에 따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남항 주변 아파트 이주 가능성 및 환경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검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주민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토지 교환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10년간 주민 고충이 가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통한 이주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항만배후단지 내 과도한 주거시설 도입계획 등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제안하여 2017년 7월 공모가 무산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공모를 비롯한 이주 방식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대안으로써 토지 교환 방식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시 소유의 북항 토지와 송도 9공구 내 이주예정 부지인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다시 항운ㆍ연안아파트와 재산 교환을 통해 13년간 지속된 이주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주예정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향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항 주변의 항만시설 및 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한 중구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06년 인천시에서 제시하여 추진한 주민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토지 교환에 따른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10여년간 주민 고충이 가중되었으며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통해 이주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항만배후단지 내 과도한 주거시설 도입계획 등 현실성 없는 사업 제안을 이유로 공모가 무산되어 장기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해 인천시 소유의 북항 토지와 송도9공구 내 이주예정 부지를 교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시 항운ㆍ연안아파트와 재산 교환을 통해 13년간 지속된 이주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와 열의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동의로 그 간에 미진했던 사업 추진의 진로를 찾고 추후 세부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해 교환 처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여 지나 관련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교환도 처분에 해당되며 제39조제1항제4호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토지를 교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공유재산의 교환ㆍ처분에 관한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동의 주문상의 명확한 교환 토지 목록, 종전 토지에 대한 관리 처분계획, 취득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 활용 계획, 관련 기관ㆍ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른 때는 먼저 그냥 질의하려고 막 그러더니 질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상하네, 그것 참.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다들 질의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국장님, 이게 연안ㆍ항운아파트가 지금 13년째 민원이 안 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이것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안ㆍ항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좀 주민들의 고충, 어려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의안이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해 줘야 된다, 지역의 케케묵은 민원, 어려운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제 생각은 동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16년인가요?
네, 2016년 2월로.
2월인가요?
그때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셔 가지고 농성을 하시고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급기야는 단식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 사람이 혼수상태로 빠지고 참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렇죠?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의장 시절이니까 시장님하고 행사장에 매일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같이 행사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급기야는 해수부장관하고 업무 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9공구로 가는 것, 같이 재산 교환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농성을 풀고 다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여기 물론 물품 관리법 39조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좀 아쉽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건설교통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은 아니지 않냐, 이것은 기획행정으로 가야지 이리로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위원님도 많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엄청난 비방글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 아니, 기획행정으로 가서 할 것을 노경수의 힘에 의해서 건설교통에서 다룬다 이래 가지고 지금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것 개의치는 않지만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와 저기를 가지고 있는 해양국에서는 그런 게 미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송도 사람들은 연안ㆍ항운아파트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것을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저는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는데 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인천시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데 대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틀림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안건대로, 집행부 안건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나중에 해야 될 얘기 같은데.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동의안 상정 전에 기존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었다는 말씀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 안건이, 상정된 안이 잡히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최근에서야 집행부 안이 설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항운ㆍ연안아파트의 바로 전 진행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월달에 이게 장기민원이 되면서 인천시와 해수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MoU 체결안은 본 민원을 해결하고자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자공모 방식으로 주변 기반시설공사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를 포함한, 사업주가 이 사업비를 충당하고 충당된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사업비공모 방식으로 되었다가 지난 2017년 상반기에 이게 좀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이후에 주민들과 혹은 내부적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 오는 과정에 지난 연말쯤에 본 안건이 성립되어서 사전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생겼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예를 들면 사유재산과 교환하여야 할 재산의 목록이나 소유권 확보 그리고 관리계획 등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이행하고 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이 사업계획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항 토지인 시유지와 국유지인 이주예정 부지를 먼저 선 교환하고 시가 이주예정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를 다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북항 토지와 교환된 이주예정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확보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해수청과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외 여러 가지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찾은 것이 주민복리를 위한 사유재산과의 토지 교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입니다.
이 사업, 본 근거 조항에 따라서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동의안을 먼저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소유권을, 국유지를 취득한 이후에 정확하게 토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할 계획이고 관련 법상 제39조제1항제4호에 의해서 동의를 얻으면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조항은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받아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시의 추진방안이 정말 주민의 복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동의였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환하고 이렇게 다 교환은 어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환하는 물건이 가치가 같아야 이게 교환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산하는 거잖아요.
교환 끝나고 나서 불공정한 일은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체인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해득실과 손실은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교환에 해당된 현재 집행진들이 하고자 하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 인천시하고 교환한 그 물건에 대한 가격가치나 가격으로 봐서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그렇게 승인이 됐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으로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해수부가 공시지가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단가, 내가 방금 단가를 계산해 봤어요.
북항 시유지하고 그 다음에 예정지인 국유지, 지금 말하는 신도시 바로 위에 있는 거기 물류단지하고 신도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신도시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그리고 또 그 옆에 이렇게 녹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신도시보다 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우리 북항에 대한 시유지 위치하고 대비해서 현재 본 위원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볼 때 지금 국유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지역의 성숙도가 좀 낮아서 가격이, 위치가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성숙도가 낮아서 공시지가가 좀 낮게 되어 있어요,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 북항 쪽에는 위에 보니까 지역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역이 안정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 당 12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밑에 국유지 122만 9,000원의 북항 땅 여기하고 저기 밑에 뭐냐 하면 아암물류단지에 있는 거기하고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앞으로 신도시에 붙어 있는 이것이 지역적인 환경이 좋아서 훨씬 더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커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나올 수 있어요, 장래의 미래가치를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보니까 국유지 부지 공시지가가 80여만원밖에 안 돼요. 시유지는 이쪽에 한 122만 9,000원에 해당되어서 상당히 높아요. 이 공시지가를 그대로 갖다가 맞교환하면 인천시는 굉장히 득을 봅니다, 득을 봐요.
이게 좀 흘러가서 국가에서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우리가 본다면, 제가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하면 참 득을 봐요, 엄청나게 득을 봅니다.
득을 본 것을 다시 주민하고 나중에 바꿔치기하거든요. 그러면 득 본 그것이 만약에 해수부가 그렇게 교환 조건을 공시지가로만 해 준다면 감정하지 않고, 감정하면 미래가치가 바로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미래가치가 포함되지 않는 현실적 성숙도만 가지고 나온 가격을 단지 북항하고 이렇게 바꾸면 인천시가 많은 득을 봐요.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본 그 부분을 주민의 부지하고 바꾸는데 주민이 있는 부지는 지역적 위치로써는 안 좋아요. 물론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그렇게 뭐냐 하면 인천항 쪽에 연안 되어 있고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고철부두라든가 아무튼 주거환경은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그 부분하고 이것을 맞바꾼다라고 한다면 아주 가격적으로 봐서는 저쪽에 해수부에 있는 그 부분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주민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면 참 좋아요. 그것은 참 드라마틱한 계산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기존 부지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또 뭐냐 하면 허수가 또 포함된 게 건물이 포함된 거예요, 건물.
그렇습니다.
땅만 우리가 필요했었고 건물은 어차피 헐어서 매몰비용으로, 땅값으로 상승요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건물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이 부분을 땅 쪽으로 같이 합치면 가격이 평균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쪽의 국유지를 싸게 받은 이 부분이 높아져서 그 이익 부분을 주민에게 돌리면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이쪽의 건물값이 땅으로 이렇게 흡입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받아서 넘어온 가격이 굉장히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주민에게 돌려주면 되기는 돼요. 구도가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집행진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머리 좋게 잘한 것인데 딱 핵심은 해수부가 만약에 이렇게 국유지를 갖다가 공시지가로 현재 그렇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것만 되면 단추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는 이렇게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변이 전부 다 국가시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한 것은 기반시설에 해당된, 해수부의 모든 기반시설로 발생된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원인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인자 책임으로 아암물류단지는 어차피 뭐냐 하면 투기장으로 해 가지고 공짜로 생긴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공짜로 생긴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 지역의 본인도 원인자에 있고 하니까 그런 책임을 물어서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딱 맞아요. 그런데 해수부는 그런 근거로 앞으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본 동의안 건의 핵심입니다.
드라마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현재 항운ㆍ연안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아진 원인제공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해수부에 그것을 공시지가로 받아오려고 하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현재 이주예정 부지인, 9공구에 있는 이주예정 부지가 동 지역의 실시계획인가 시에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예정 부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주예정 부지가 위치가 좋고 토지 활용계획이나 지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만 해수청이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투기장이잖아요. 투기장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아암물류단지 전부 다 해수에서 밑에 채취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엎어 씌운 거잖아요?
매립지입니다.
여기의 원가계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원가?
이게 왜냐하면 원가 구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원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
왜냐하면 원가 구성 이게 원가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가격주의가 아니고 원가주의.
원가주의는 보통 보면 밑에 퍼다 올려서 하는 경우가 ㎡ 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돈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90이나 100 정도 돼요, 한 300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여기의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냐 하면 122만 9,000원, 약 123만원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공짜로 얻는, 그야말로 해수부 땅을 갖다가 퍼 올려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게 또 원가보다 조금 상회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원가보다 상회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손실 볼 일은 없어요, 보니까. 손실 볼 일은 없고 어차피 이게 뭐냐 하면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퍼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해수부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해수부가 감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맞바꿔도 해수부는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가 이상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가주의로 계산해서 해수부하고 타협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으로 개별지가로 해 보는, 그래서 원가를 파악하세요. 원가는 내가 한 90만원 정도 ㎡ 당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굳이 이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9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토지 교환을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알아요. 그게 공시지가나 감정이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가는 적어도 뽑아서 해수부하고 백데이터로 놓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차피 흥정이거든. 그리고 그쪽에서 결정할 때에도 뭐냐 하면 편안하거든.
편안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반드시 나와 주고 공시지가가 나와 주고 그렇게 가야, 그 다음에 본인은 원인자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연안아파트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게 벌써 투기로 작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투기 이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혜택을 줄 것이냐 진짜 기득권에 해당된 사람이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깊이 우리가 내시경으로 봐야 될 부분도 일부 있지만 또 뭐냐 하면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세상에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시유지로 이렇게 바꿔서 국유지하고 바꿀 때 이 이익 부분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토지 부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숨은 그림을 잡아내는 결과가 되니까 어떤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해수부하고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국은 이 땅을 맞교환해서 이주를 하겠다.
오늘은 맞교환하는 것만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차후에 항공국에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입니다.
이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결과도 그렇고 사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배정받았을 때 이게 타당하냐라는 검토 결과도 그렇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 토지를 교환하는 포괄적 동의안이 저희한테 왔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 되는 이유를 법에 근거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처분이나 이런 것을 교환할 때 이런 법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에 명시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동의안이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교환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효력 있게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왜 해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두 단계로 토지 교환을 하는 데 요건이 북항 토지와 이주예정 부지를 교환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북항 토지와 그 두 가지를 교환하는 공유재산, 국유재산 그것을 그냥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서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서 그것을 교환해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가의 이런 항만사업에 대한 환경 피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주가 타당하다라고 이미 국가와 우리 시와 주민 간에 협의가 된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교환한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은 다음 문제죠.
그게 아니고 북항 토지와 이주예정 부지를 교환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이주예정 부지를 취득하고 나서 이주예정 부지와 현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를 토지 교환하는 것에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단계를 나눠서 북항 토지를 교환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동의권을 얻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북항 토지와 이주예정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도 북항 토지 대신 이주예정 부지를 취득하는 사유 자체가 현재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지금 이게 논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말씀을 하시자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실제 교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돼도.
왜 이런 것을 하냐는 거죠.
실제 교환이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교환될 경우 또는 저렇게 교환한 이후에 3단계 다른 용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 가능성이 다 달라요, 이 사업 방식이 3자 교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3자 교환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저한테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재산 교환하는 주무부서든 아니든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다 같이 돼야지만 3자 교환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하는데 그런 게 검토 안 된 상태에서 3자 교환하는 것을 여기에다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 상임위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동의를 해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3자 동의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해수청이 국유재산하고 주민들 간에 그런 등가교환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오랫동안 숙원 문제를 풀지 못해서 우리 시가 끼어든 건데 그러면 결국은 해수청 공무원만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시는 그런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교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잖아요, 해수청은 그것 때문에 안 해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냥 그것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사업 방식도 주민들에 의한 지주공동 방식이라고 명시해서 올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 줘요, 우리가.
지주공동 방식을 하는 것은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토지가 확보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나서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을 받아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안건을,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저희가 이미…….
저희들의 취지는…….
국장님, 저희가 이미 뭐예요, 청원도 채택했고 다 그것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법의 절차니 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또한 주민 피해 정도를 가늠하지 않고 그것을 과도하게 어떤 부분들의 오해 또는 실제로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것 다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절한 가치를 적절하게 교환하는가의 여부는 토지가 확보되면, 교환 방식이나 토지가 특정되면 별도로 관리계획을 얻을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는 안 되는데 인천시는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거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는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아서 국유재산법에는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교환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장님, 자꾸 왜 딴소리하세요. 법하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왜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물품 이 법에 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주민 복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법의 시행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리계획 면제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관리계획 면제받는데 우리는 면제 안 받겠다, 관리계획도 받겠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미리 여기다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시든지 법에 선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러한 관리계획,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재산가치들은 이렇게 이렇게 평가해서 하겠다 왜 그런 것을 해서 안 하시냐고요.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민복리나 주민 장기민원에 따른 해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사유재산과 교환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해수청과 10년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물까지 포함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동의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준비하고 병행시켜야 할 최소한 관리계획이라든가 재산의 교환 또는 처분 이것에 대한 가치평가나 또 취득했을 때 그 재산을 우리 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국장님 다른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동의가 처분을 완전히 승인하는 동의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 동의안을 뭐 하러 내셨냐고요.
그런 것도 아닌 것을 괜히, 우리 의회는 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런 동의안도 아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실제로 그런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런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근거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9조에 따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경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13년 된 민원인데 2016년 이후에 해수부와 인천시가 MoU를 체결하고 사업자공모 방식을 한 이후에 2017년 7월달에 사업자공모 방식이 부결되면서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인천시가 방향을 잡아서 알려주고 추진방안에 관련해서라도 주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찍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했습니다.
국장님, 자꾸 일부 주민들 있죠. 일부 주민들 또는 투기세력들의 그런 조장 또는 과도한 피해를 기대하는, 자꾸 우리 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로비하고 선거 때 좀 해서, 제발 그런 행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00세대로 돼 있는 것을 4,000세대를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공모의 제안을 했는데 그게 부결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국가가 항만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환경 피해 이런 것을 유발시켰으니 이주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주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권한은 우리 시가 있으니 바로 해수청이 관리하고 있는 6ㆍ8공구와 아암물류단지의 완충 녹지로 돼 있는 중에 6ㆍ8공구 주거 쪽의 일부를 바로 이주예정 부지로 특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을 해 준 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공공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공공사업의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공공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 본 피해들을 특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주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12년 동안, 13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온 우리 시가, 전담공무원까지 두고 온 시가 주민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주민 파악도.
도대체 거기에 소유자가 몇 %나 거주하고 계신지, 도대체 이 소유자들은 진짜 피해를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입어온 피해주민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주대책 세워서 개발한다니까 개발권 내가 딱지 잡듯이 잡으면 여기서 내가 아주 그냥 하나 잡는다 이렇게 해서 투기하러 들어온 사람인지, 새로 소유한, 투기하러 온 사람은 실제 거기에서 환경 피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임대해 주고 언젠가 개발될 날만, 그리고 주민 지주공동개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만 기대하고 있는 투기세력인지 그런 파악도 안 돼 있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항운ㆍ연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200세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3년간 살아온 사람이 몇 % 있는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투기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살던 분들이 나가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팔고 나가서…….
아니, 뭐 재산적으로 어려우셔서 불가피하게 파신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최소한 제가 투기세력이라고 한 것은 이주대책이 난 이후라든가 또 이번에 이렇게 뭔가 이것 변경해 주기로 밑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래서 부동산시장 지역에서 지금 막 들썩이는, 2억원 정도 하던 게 갑자기 3억, 이것 내일 본회의까지만 통과되면 1억이 그냥 오릅니다 막 이런 식의,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그렇지만…….
국장님, 그렇지만 하시면 안 되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기 실제 피해 봐 왔던 주민들, 실제 재산권에 침해당한 주민들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이주시켜 주는 사업에 자꾸 이런 부정적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투기적으로 조장한 그 무엇이 얹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주시키는 비용이 더 높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주예정 부지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현 아파트 부지를 교환할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시에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확인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들러리로 동의 서 줘서 이런 절차도 안 거친 해괴한, 제가 그랬어요, 해괴망측한 동의안을 다 본다고 7년 의정활동 동안.
처음이에요, 이렇게 실질적 권한도 없고 효과도 없고. 하지만 명백하게 법이나 규정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그러면 뭐 부결시켜야겠네.
아니,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장님, 이게 기획위로 가서 재산에서부터 정당한 절차 거쳐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까 저한테 기획 부결만 시켜 주지 말고 기획위 조건부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앞 다르고 뒤 다르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의안의 핵심은 사유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하고 사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건물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상정한 건데…….
그러니까 재산 처분과 교환 관련은 재산의 문제고 그 가치가 적당하냐 이것을 따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재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주민복리를 위해서 그것이 이주 대책지로 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 정당한 평가, 정당한 사업 방식을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서를 통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니, 갈 거고요. 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상임위가 아닌데 왜 여태까지 재산 처분ㆍ교환 모든 것을 도시공사 뭔 사업이든 다른 사업들 다 기획위 가서 평가받더니 왜 이것만 오고 재산담당관실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 더 필요하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좀 할게요.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님은 동료 위원 같지도 않아. 어떻게 된 게 너무 그렇게, 물론 업무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투기세력이고 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너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면서 조금 하는 거야, 이따가 답변하라고.
아니,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죠.
아니, 국장님한테 하는 것인데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답변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사회생활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런 부류도 있고 저런 부류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투기? 부동산 하나 조금 올라서, 오르는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매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연안ㆍ항운아파트 2,000 가까이 되는 주민들에게 큰 실례하는 겁니다.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13년 된 진짜 오래된 민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인천시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얘기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것은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건 동의안을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하려고 했었던 두 단계에 걸친 토지 교환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의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토지 소유를 확보하고 토지가 확정되고 규모나 교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절차를 밟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판단에는 아까 서두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동안 방식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수부하고의 토지 교환을 여하히 성립시키기 위해서도 이주예정 부지를 왜 바꿔 가지고 오는 거냐, 항운ㆍ연안아파트와 토지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것이 공시지가든 혹은 조속한 시일 내든 국유지와 공유지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건 동의안을 심의하는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찾아본 결과 굳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들어서 장기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복리를 해결하는 데 이 방안이 적절한가의 여부는 저는 충분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동의안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동의가 최종 결정이 아니라 이후에 토지가 확정되면 기획행정위에 추가로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한 번 받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두 번 받느냐는 사실 지방의회에서 굳이 하지 말아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 받아야 될 것을 한 번밖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 받아도 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지금 질책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해양국의 상임위가 우리 건설교통이기 때문에 면이 좀 있고 대화 나누기가 좋아서 이리로 온 것인지, 처음부터 기획위에 국장님이 가서 설명하고 거기서 정리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로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조금 의아하기는 의아해요, 지금 본 위원도.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해 아닌 오해를 저도 많이 받고 있고 송도주민들한테 기획위에 가야 될 일을 우리 건설교통위에 와 가지고 노경수의 힘으로 해서 이리로 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떠 있어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불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서도 그것은 개인적인 조그마한 일이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13년 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라 생각하면서 저도 다 이해하고 갑니다만서도 국장님,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이한구 위원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저도 예측을 못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만 하면서 갈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 동의안으로 만약에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위원들이 상의해서 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설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신뢰를 잃은 인천시 시정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따라서 어쨌든 큰 틀에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수 있으면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겠다 이거죠?
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단계인 북항 토지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바꿀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일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붙여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의회가 동의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인천시로 이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때 연안ㆍ항운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겠다 이 얘기죠?
네, 그렇게 조율하고 그 조율하는 사항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 이 부분을 통해서 별도로 의결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13년째 제기된 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안을 내겠다고 생각한 적은 어느 때부터예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11월경부터입니다.
지난 11월경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 보셨나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하반기에 이쪽으로 왔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차라리 처음에 동의안을 올리려고 생각했을 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이라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까지도 한 번도 안 오셨었어요, 어저께까지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지 지분만 가지고 한 것인지, 만약에 기존 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것?
이것은 토지 지분 알파 또 건물 이렇게까지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 그것을 좀…….
현 부지는 건물 포함분입니다.
여기는?
건물 포함해서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게 탁상감정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탁상가라는 것은 이해하고 감정평가가 나와야 나오는 것은 맞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동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셋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부분 동의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의회 동의안이 부분 동의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동의…….
조건부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 부분 부분…….
거기 조건을 부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셔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오래 끌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끼리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이 지역의 13년 된 민원 해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따지는 것인데 당초에 이 동의안이 우리 상임위에 왔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룰 건이 아니고 기획행정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기획행정위로 가려고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든지 여기의 면적, 가액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교환을 할, 공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 방식을 감정가격으로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검토도 있었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의지보다는 해수부의 의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암물류단지 조성을 하면서 실시계획안에 이주택지로 딱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다른 부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주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이렇게 보면 해수부, 인천시 업무협약 내용이 어쨌든 그러면 민간사업자공모 방식으로 해서 하자,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해수부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니 8공구에 4,500세대를 넣어 달라고 제안한 것 아니에요?
8공구 위에 아암물류단지.
그러면 여기에 4,5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송도국제도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혼잡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해수부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토지가격의, 감정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을 따져서 지금 현재 논의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서로 합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의해서 교환하는데 이게 이제 국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있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있으면 교환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쟁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4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한번 받고 나면 관리계획에, 추가 관리계획을 세울 때 동의를 면제받는다라고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음에도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계획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완성 동의를 해 준다라는 얘기죠.
미완성 동의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그러면 완성된 동의는 이 시행규칙에 보면 관리계획을 한번 받은 것은 면제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것은 별도로 동의안이나 혹은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분계획,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처분인데 토지가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처분계획을 할 수 없다는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이후에 구체적인 토지가 확정되고 교환 방식이나 바꿔야 될 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돼서 받지 아니하면 동의안의 내용이 사실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판단에는 꼭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공유지 토지 교환 후에 토지등기를 한 후에 토지주 확정이 되는 거죠?
토지주 확정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당 상임위를, 기획행정위가 하면 기획행정위의 동의를 받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
질의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고 또 후임 검토할 부서 그런 문제 뻔하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의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는 현행 공유재산 물품법이나 이런 상에서 교환해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하는 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부결되면 건설교통위가 무슨 망신이에요, 똑같은 의회가 같은 법을 갖고 해석하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뭐 망신당해도 돼요, 그러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세요. 지금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이게 법 절차도 있지만 이런 절차적으로 해수청이 해결 못 한 것, 왜 우리 재산담당관실이 이것을 먼저 갖다가 못 푼 것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연안ㆍ항운아파트 건물이 얼마예요, 여기 탁상감정에 제출된 자료에 707만원, 토지가 307만원. 연안아파트는 이백몇만원이고 대지가 1만 6,000 몇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환을 했을 때 교환해서 우리가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건물은 40년이 돼서 쓸 수 없는 건물이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수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담당관실은 풀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풀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정책결정, 고위정책자가 그냥 선심 쓰듯이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을 떡하니, 그게 말이 돼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감정도 하시고 적정한 그런…….
좀 설명을 드리면…….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그것이 타당하냐를 거기서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나마 지금 어떻게든 사업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있는 동의안의 3자 교환 또 이것을 지주공동 방식의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의안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태까지 쭉 다 말씀하신 그런 절차, 실질적으로 요건은 못 갖추고 절차가 안 돼 있고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일부가 지금 지주공동 방식의 사업 방식을 명기하지 않고 또 주민들 이주 부분하고 이것을 교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이주 부지로 당초 아암물류 부지의 그 부지를 특정한 거니까 우리 시가 일단은 해수청하고 교환하고 그리고서 적법한 절차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평가 뭐 이런 것들 또 사업 방식 이런 것을 관리계획 세우고 또 재산의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우리 시가 이제는 직접 뭘 협의해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국장님은 또 다른 답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것 맞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오늘 점심때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무조건 부결이나 기획위로 가야 된다.
부결해서 왜 해수청이 문제를 만들어서 인천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을 직접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국유재산법 그 원칙만 계속 들이대고 왜 이것을 우리 인천시에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또 떠넘기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부결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 책임을 묻게 하면서.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투기 얘기를 하나요. 선의의, 제가 말했잖아요. 선의의 피해 주민이 아니고 이미 여기가 이주대책이라는 자체가 투기대상 물건처럼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오늘내일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내일만.
그러면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3자 교환 통과됐어, 지주공동 방식 사업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기획위 가서 재산처분 평가하고 이러는데 안 돼 또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것 연안ㆍ항운아파트 쓸 수가 없어서 건물 헐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 안 돼,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지금 또 만약에 되는 줄 알고 2억짜리 3억에 막 꽂아 놓고 15평, 18평짜리 35평을 주네 마네 부동산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막 이게 말대로 투기장으로 전락돼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건데 그것의 최선으로 제가 제안한 것은 정상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재산평가하고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세워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노경수 해당 지역구 의원님 오랫동안 고민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3자 교환 동의안을 2자 교환 동의안 이것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 부분 주민들하고는 교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제하지 말고 법에 맞는 방식 또 정당한 평가재산, 공공재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은 중대한 변경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3자 합의에 한해서요.
이것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가능하냐 여부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회하고서 또 판단할 얘기지만.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동의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굳이 이것을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분을 포함해서 토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에 의한 근거조항입니다.
그 근거조항에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질의회신도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수청과 토지 교환이 안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건물분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국유재산법상 근거조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는 그 부분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게 주민과의 토지 교환이 오늘 동의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할 때 두 가지 재산을 교환할 경우의 가액이 차액 범위가 4분의3 이내여야 하고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는 부분은 자유롭습니다만 부속물인 건물분이 포함돼 있을 때 건물분의 재산가치가 주된 재산가치 내, 전체 재산가치의 주된 재산가치가 2분의1이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를 감정평가했을 때, 물론 차이가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했을 때 전체 100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토지분이 50원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제3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런 방식들을 포함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동의안을 만든 거고요.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스스로가. 그런 2분의1 요건들 이것 다 충족 못 하잖아요, 건물이 703만원.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지주공동사업 방식 하면서 일괄적으로 재산권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교환이라도 지금 건물을 75%까지 하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 여기 있잖아요, 제출된 자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건물을 포함할 거냐도 문제지만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교환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우리 재산은 주고 이것은 또 다 확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이라는 아파트나 특징은 100명이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부적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지주공동사업 주민대표들이 75%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뭐냐 검토하셨잖아요. 물론 수익성 분석에서 다르지만 사업자결합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취득 또는 어떤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자결합 방식이 뭐예요. 도시공사나 이런 데가 하면 공공사업의 어떤 목적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보상해 주고 동시에 이주대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석에 있어서 다른 분석들을 할 수 있지만, 손익분석.
그런데 손익분석은 더 따져봐야 되고 그러한 분석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은 법과 근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대로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실제 책임 있는 기관ㆍ부서 또 우리 위원회 이런 데서도 검토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분리하는 조건 어쨌든 동의하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 주요내용 중 “동의사항 : 1단계 북항 토지(공유재산)와 예정 부지(국유재산)를 공시지가로 교환(2단계 및 3단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 주요내용 중 「동의사항 : 1단계 북항 토지(공유재산)와 예정 부지(국유재산)를 공시지가로 교환(2단계 및 3단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5.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중구 항동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석탄부두 이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정비 방안과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 참여 추진은 현재 여건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 토지의 개발 및 투자유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천국제공항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교통정체 해결방안입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폭 10m를 50m 도로로 2019년 10월 확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 경인아라뱃길 협의사항 조속 이행 및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률은 192건으로 95.5%가 되겠습니다.
진행 9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수자원공사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의를 진행하고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사항을 조기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인천공항공사 협력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질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기부금 금액을 확정하여 인천산학융합지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무인항공기 산업 인천시 특화산업 육성 등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드론산업 특화를 위해 금년에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기존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규사업 4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드론챔피언십대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인천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독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협업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지구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9일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한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천신항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항만공사와 협력체계 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를 근거로 금년에 3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배후단지 내 체육공원 조성, 화물차 주차장 확충 등 배후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상생발전 등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경인아라뱃길 분야별 주관부서 지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해양항공국, 도시균형건설국, 문화관광체육국 간의 업무분장을 지정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조직부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업무분장 조정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인천국제공항 명칭 관련 일원화 지속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의 기내방송에서 국적항공사 6개사 중 5개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안내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금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운영에 따른 국내외 항공사의 기내방송 현황을 다시 조사해서 인천국제공항 명칭 일원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크루즈 입항 마케팅 활동 적극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크루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 입항하지 못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입항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시장의 다변화 노력과 화해무드 속에 인천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정기항로 개척과 관광지 상품화, 선사 초청 팸투어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천 크루즈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4일 한국 최초 11만t급 크루즈가 인천을 모항으로 하여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5쪽 작약도 매입을 통한 유원시설 조성과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작약도 유원시설 조성사업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건의사항을 해당 과로 전달한 바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6쪽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일부 토지 매입 방안 검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예정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장기무상임대가 가능하므로 일부 토지 매입은 관련 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9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금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경인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천항공 및 공항 관련 뉴스,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 옹진군 자월도 주중 증회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여객 준공영제 실시에 보조를 맞춰서 말씀하신 주중 증회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도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6개 권역 11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섬 활성화 지원센터 위탁단체 역할 재검토입니다.
섬 활성화 센터 역할 재검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여 인천형 센터 운영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5회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ㆍ추가되었거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 크루즈산업 위원회와 수도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관광코스 특화 개발과 정기항로 개척을 위한 주요 외국선사 초청 팸투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기항지 관광 활성화 원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5월 3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국가행사로 해양 관련 기념식, 전시행사, 체험부스, 푸드존 등 인천의 해양콘텐츠를 충분히 살려 바다의 날을 계기로 바다의 가치 및 해양산업ㆍ역사ㆍ문화 재조명을 통해 인천항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정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서 3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양박물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이 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및 서울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유람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원들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지역에 있는 선원들이 부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을 설립해서 해양수산교육과 훈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해양 거점시설 집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계획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84개국 45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제항으로써의 인천항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0월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계양 구간 내 노후된 체육시설을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족구장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현지 여건 조사 후에 기타 행정적 절차나 기타 추가비용 여부 등을 파악해서 추진 방안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철책 철거 대상지 10개소 중 남동공단 해안도로 2.4㎞의 철책을 제거하고 감시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로 국방부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576억 2,000만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 컨테이너 물동량들이 급증하는 사항들을 감안해서 배후단지 조성이 되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수부에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토사의 장기적인 퇴적으로 오염 및 악취에 따른 북항 항로 준설 매립으로 환경개선 및 효율적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업무분담 위ㆍ수탁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항공 분야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항공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항공정책위원회 운영, 산ㆍ학ㆍ민ㆍ관 소통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상생협력 회의 등을 통해 항공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참여 노력을 통해 2018년 3월 설계를 준공하고 2019년 7월 인천산학융합지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NASA 공동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NASA 공동연구소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산ㆍ학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예산 39억 5,000만원으로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 한국형 항공우주 연구 클러스터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 관련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역량 진단을 통해 세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항공산업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해외 우수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2족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드론의 저변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드론 교육, 문화 및 스포츠 지원을 위해 드론 아카데미와 드론챔피언십을 개최하는 등 드론시험인증센터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의 솔개지구 일원에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국방부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는 기재부 협의와 배후물류단지 활용 방안의 국토부 협의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 특성을 부각한 차별화된 특화도서 조성을 위해 관내 도서 중 총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서 특성화 마을 발굴과 주민 주도 공동사업 중심 콘텐츠 개발로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접경지역 4개소, 개발대상 도서 12개소 총 16개소가 대상사업이며 대상사업은 기초 생활기반 확충 등 3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접경지역 평화의 섬 길 걷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월경에 강화도 교동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약 1,000여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58쪽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 삼산연륙교 일원에 관광안내소와 농산물 판매 등 복합문화장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9쪽 제2회 인천 섬 포럼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중에 인천광역시 관내 섬 일원에서 민ㆍ관ㆍ학ㆍ연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 섬이 가진 가치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전략을 모색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해상교통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 명절객 등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여 섬 접근성 편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ㆍ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 제거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109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와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66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 3개소,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 6개소, 복합 다기능 부잔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4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교육, 어선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 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수ㆍ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누수에 따른 신속한 보수ㆍ보강으로 9억 3,500만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차수막 공사, 석축 보강공사를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산생물 질병 감정 및 전염병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62쪽에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해양쓰레기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좀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사 때에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해양쓰레기, 바다쓰레기 이것 획기적으로 정화시키는 방법을 세우라 그랬는데 본예산에 그런 것들 반영이 안 돼서 후속 조치를 좀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해양쓰레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인이나 혹은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담당기관이나 부서가 좀 달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향후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만큼 어쨌든 해수부 관련 부서와 좀 대안들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물론 10여년 전부터 사실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이 최근에 좀 부족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섬의 특성상 육지에 모으고 어디 한 군데 섬에다 다 모으기 어려우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운반하는, 일종의 수집선이죠.
우리는 해양환경선, 정화선만 있는데 일종의 배, 선박에 작은 쓰레기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선박들도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섬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정기적으로 그 쓰레기를 바지선을 통해서 육지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사업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말고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모아두는 섬들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쓰레기들을 배로 계속 모아두는 것.
지금 우리 바지선으로 운행하는 것은 그냥 섬에 돼 있는 쓰레기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모아두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일종의.
배에다가…….
그렇죠, 그런 기능의 배가 있다니까요.
배까지는 배 구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부가적으로 금년부터 어선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매ㆍ수매하는 제도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민들의 어구로 인한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어구를 구입할 때 폐어구들을 가져오면 그것을 할인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민들의 폐어구가 쓰레기로 방치되지 않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벌써 해서 성과 있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을 하면 환경부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해수부가.
또 폐스티로폼 이것을 이렇게 분쇄하고 해서 부피를 좀 줄이거나 이런 기계죠, 분쇄기 이것도 지금 다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벌써 해양도시 또는 이렇게 바다나 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수산업을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하고 있어요.
해수부가 예를 들면 국비를 지원해서 해양쓰레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티로폼 파쇄기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이것을 집하선 역할까지 한다든지.
집하선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다, 발표나 이런 내용 정보를 접했고 우리 담당부서 공직자들도 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반영들을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조사잖아요.
무인도라든가 섬이 많은 지역에 취약한 이런 데들의 오랫동안 누적된 쓰레기들이 지금 계속 파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특히 스티로폼 이런 것은 계속 잘게 부서져서 2차로 육지의 오염뿐만이 아니라 바다생물들한테도 미치잖아요.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섬 가면 막 그냥 눈에 쫙 펼쳐져 있잖아요, 하얀 띠들이. 치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를…….
이게 무슨 조사가 필요해요, 치워야죠.
그러니까 모아서 바지선으로 나르고 있기는 한데…….
참 답답하시네요.
아니, 100억을 쓰고 이러시면 뭐 해요. 어디에서부터 쓰레기가 오는지 중국에서 오는지 이러한 실태조사, 한강에서 또, 강화 일대는 거의 한강에서 오는 것일 거고 그런 조사들, 기존에 조사한 것도 국가나 여러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한 것도 있고 필요하면 그런 것을 종합하는 조사도 더 해서 원인자한테 부담하기 위한 정책도 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치우시라는 거예요, 좀 제발.
열심히 치운다고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성에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추경에, 대대적으로 치우는 데만 치우잖아요. 섬에서 어르신들 공공일자리로 하니까 좀 험하고 이런 데 못 가고 하니까 못 치우는 거고 무인도도 당연히 배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접근이 어려우니까 못 치우는 거고 기존 어민, 어르신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많이 제시됐잖아요. 섬에 있는 젊은 사람 중심의, 섬 어민들의 마을기업이든 아니면 우리 육지에서 대대적으로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해양 접근 이런 게 용이한 군부대 군인 출신들이라든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 많이 있잖아요, 무슨 군인들 해병대니 특수임무니 우리 시 환경과에서는 지원해 가지고 육지 내륙의 여러 가지 정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한번 치워내고 원인을 찾아서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축소시키는 정책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우시라 해도 안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1년 넘게 타령을 해도.
추경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몇 월달에 하시죠?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아무튼 꼭 추경 때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7쪽에 접경지역 평화의 섬 걷기 교동인데 이게 교동의 역사라든가 여러 자원들이 많고 거기에는 또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부터 석축으로 쌓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할 텐데 그런 부두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 실제 가서 걸어보면 진짜 많은 역사적 자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 좀 복원들을 시키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복원도 시켜내는, 복원도 많이 시켜내서 외부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왔을 때 그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복원사업, 무슨 주민활력 증진 사업이든 섬 특화사업 그런 것을 한번 연계를 시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걷기 하는 이런 것만 만드시지 말고.
도서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업 여건 때문에 전면적으로 모든 도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 교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은 듣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쪽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저희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우려하던 게 지금 현실화됐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부금을 200억 기부하기로 하는 속에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시 100억만 기부했고 100억은 기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사회에서 조건을 달았다고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100억을 기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100억을 우리 시가 출연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시죠?
이렇게 땜빵하시지 말고 보면 54쪽에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지방분권 개헌이나 이런 자리 갈 때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공항공사 지분을 우리가 애원하듯이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기존에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 측면에서, 주권 이런 측면에서 사실 했지만 이제는 지방분권이 기정사실화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분권 개헌 투표를 같이 하니 마니 정치적 쟁점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분권 개헌의 내용이잖아요, 조직분권, 재정분권, 입법분권.
그런데 조직분권에서 재정분권이 되면 필수적인데 그러면 국가 직접 정부조직만이 아니라 정부의 국가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발전계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데들은 반드시 분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우리 시 또 의회 또 범시민적으로 이번 지방분권에서 우리 인천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반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참여를 통한 조직분권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공론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조직분권, 입법분권이라고 하는 조직분권상에는 지방조직상 중앙부처에서의 독립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국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기능상 분권인데 기능상 분권은 현재까지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미 뒤늦게 생긴 평택항이라든가 여러 선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권이 되지 않는 속에서도 사실은 지역과 협력을 긴밀히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했잖아요. 경기도가 평택항만공사 이런 것들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발전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항만계획이나 주변 배후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분권 개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그냥 정부가 정해 놓고 이것을 지방선거 때 투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명분적으로만 이것을 활용하는 데 그냥 놔두지 말고 실질적 분권 그런 것 조치를 내놔라, 정부에. 그리고 이런 분권이 들어가야 실제 그것이 분권이다라는 그것을 먼저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정부가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는 하고요.
해양항공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건의안, 예를 들어서 정부에 공문이나 이런 것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관련…….○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양항공국 차원에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인천시 명의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게 좀 모아져서 한꺼번에 의견이 개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의 의견은 저희들도 제출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정부에 시 명의로 그런 것을 하고 3월 우리 의회 때 의회에 건의안 이런 거라든가 또 인천 범시민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또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공론화하면 우리 인천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부산항만공사 이런 데면 당연히 부산시 지분을 뭐 50이면 50, 30이면 30 그렇게 이번 분권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제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적합한 부서에다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자체 내에서도 하시고 저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저하고, 사람이 없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이게 지금 계속 갈등요인인데 이 부분들이 환경적 악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포구, 우리 인천의 중요한 포구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대안도 여러 전문가나 이런 데서 내놓기도 했는데 그게 무시되고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계속 가세요. 갈등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문제는 정작 거기에 보면 오래된 창고, 접근성 이런 것은 또 그대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고 이게 안 맞잖아요.
검토 좀 하시라 그랬는데 왜 검토 안 하시죠, 그런 것?
아니, 매립의 주체가 해수청이 돼서 일정 부분 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시가 같이 협의를 했잖아요. 3자 협의를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협의 당시에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주변과 연계하고 포구는 최대한 기능을 살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 주변의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악취라든가 주변에 방치돼 있는 오래된 폐창고 이런 것 쓰이지도 않으면서 포구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 일대가 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주변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포구, 우리 역사도 많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나마 우리 내륙에 있는 정취 있는 포구로 남아 있는 건데 그 전체를 매립해 버린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갈등 소지가 있고 주장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양자를 포함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획기적인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요구가 좀 있으면 그때그때 해수청에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 의견 전달이 아니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 또 포구 주변의 활성화 차원에서 포구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변을 활성화하는 데 자꾸 이게 준설토 그 안을 매립하는 것으로 사업 영역을 축소하니까 정작 지금도 포구가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으니까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모르시죠.
포구를 들어가려면 오래된 아주 낡은 창고 폐쇄돼 있는, 이런 것으로 완전히 다 막혀 가지고 좁은 사이로 손수레 하나 겨우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저쪽으로 해서 차도 입구까지 가는 길은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앞에 있는 오래된 폐창고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으면서 그 안에 그나마 지금 포구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정작 기대효과, 악취라든가 또 다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병행해야 되는 이런 것과 직접적 계획도 없이 그런 뭉뚱그려진 문제를 마치 이것이 해결의 모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종합적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세운다면 포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매립을 해서 꼭 그 부지를 안에, 다 그 안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중간 정도로 하면서 지금 창고로 막혀져 있고 폐쇄돼 있는 곳까지 열어 놓으면 그게 되는 거죠.
왜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다가 현대적인 무슨…….
글쎄, 되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검토를 계속 하라 그러는데 검토한 의견이 안 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미처 못 나가봤는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 안에만 손대서 하는 게.
41쪽 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세우시는데 지금 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세울 때 서북부 도시물류계획을 시천동이었나, 공촌동이었나요? 어디였죠, 지금?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잠깐 빨리빨리 하시죠, 이것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2차 지역물류계획 할 때 당초 서구 경서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던 물류 부지를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어떤 부분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전 요청해서 이전시켜 줬잖아요, 2차 물류계획 때 도시물류?
네, 그것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물류 부지만 확보돼 있고 아직 사업은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기간만 돼 있는데 그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상야지구를 같이 검토했었어요.
네, 상야지구.
그런데 상야지구는 그 당시에 김포 아라뱃길, 김포에 있는 물류 부지가 경인항은 항만물류이고 김포 아라뱃길 거기 물류 부지는 도시물류로 지정이 돼 있어서 바로 옆이라 중복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지금 서구 거기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김포는 물류 부지가 이미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부평이나 계양이나 또 서울의 강서지역 이쪽 물류나 이런 부분이 아마 부족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3차 물류계획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야산업지원지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지금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하는데 거기가 고도제한 이런 거라 고도를 높일 수 없어서 산업 부분 중에 상당 부분 물류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병행돼서…….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같이 검토해서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22쪽 분야별 업무분장 조정인데 이것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전체 조직개편할 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전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뭐 답변이 왔나요?
답변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38쪽에 한강 유람선 뱃길 이것을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까지 세워드렸는데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이 부분들 결정이 안 됐죠?
서울시가 기존 한강 사업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다 그랬는데 해가 바뀌어서 지금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통보받은 건가요, 공식?
예산 확보를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식 용역절차를 위해서 용역 걸쳐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의견을 보내온 거죠?
아무튼 차질 없이, 용역을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빨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좀 나오고 그러면 그 결과대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42쪽에 보시면 지금 실내족구장 관련 이것은 경인아라뱃길의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경인아라뱃길 체육시설 그 안에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공공시설물 이관 이후에 그것을 실내화하는 사업비로 수자원공사가 지원해 주기로, 약 5억원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 우리 시하고 구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돼야 될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아니, 그래서 그게 늦어져서 지난 본예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본예산 때 거기 야외 체육시설들이 계속 활용도나 이게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은 장기체육관, 계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이게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으니 여기 실내족구장으로 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셨다고 저희가 위원님께…….
그렇게 한 거죠?
했는데 지금 답변 보니까 현지 여건을 파악 중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주민 필요 시설물의 전환들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주민 요구사항은 실내족구장 건설하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좀 더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내족구장 건설을 위해서 GB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훼손부담금?
개발부담금?
네, 이 금액이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이 산출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5억 사업비 가지고는 족구장을 건설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GB개발부담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미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실내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올리니까.
아무튼 검토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는 이게 주민 필요 시설물 전환 등 검토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한강고수부지처럼 수영장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주민들 요구도,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시에 접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관계관을 향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들은 건데 아마…….
없답니다, 아직은.
지역주민들이 계양구에 아마 그 요구를 했나 봐요, 수자원공사에.
그런데 저희 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체니 뭐 이런 것 여태까지 벌써 몇 년이에요. 5년째인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제안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현지 여건 검사하고 조사할 때 주민들도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라든가 또 사업 여러 가지 추가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주민 요구라고 하는 게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 전에 수자원공사에게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설치 이후에 아니, 인수인계 이후에 인수받은 시에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당초에는 장기사거리 일대 그 주변에 아라뱃길, 김포나 서구에는 여러 가지 배후시설이 있지만 장기동 일대는 계양은 지나만 가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좀 확충하는 데 야외수영장이나 이런 것들, 한강고수부지 같은 그런 것을 조금 그 주변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 안에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설 내에 기존에 야외로 있는 시설을 실내화했다고 하는…….
이한구 위원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들을 같이 한번 적정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난번 아라뱃길 실무협의회 때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게 지금 시설물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가 상당히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타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장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이 부분을 빨리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 기타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그때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수자원공사나 일종의 합의사항 이외의 것들이 조건으로 걸리면서 시설물 인수인계가 더뎌지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지연되는 우려가 있어서 조속하게 일단 금년 상반기 이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방향은, 그리고 이후에 아라뱃길 주변의 주민 요구사항들은 별도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매립을 2020년도 완료하고 나면 거기의 도시계획은 어떤 식으로 구상할 거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북성포구를 매립하는 것이 해수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후의 도시계획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매립하고 나서 매립 이후에 주로 사용 용도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추정하고 있죠?
(「주민편의시설」하는 이 있음)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주민편의시설?
이쪽이 너무 노후화되고 지역이 너무 주민편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을 주민편의시설 쪽으로 전부 다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한구 위원님이 빠짐없이 다 물었으니까 그것 하나만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 나도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승희 안영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조인권
항만과장 조형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손시형